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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129]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11-18 09: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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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6-0544호]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44호

ㆍ공고 명 :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ㆍ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1. 20.(금) 16: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 등 : GH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공급시설부

(☎ 031-8039-6402)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GH 재무처 계약총괄부

(☎ 031-220-722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9.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10.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4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나. 과 업 내 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 역 기 간 : 2027.1.1. ~ 2027.12.31.

라. 용역기초금액 : 금 431,923,000원(VAT 포함)

2 입찰 개요

구
분

일
정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1. 18.(수) 09:00 ~ 2026. 11. 20.(금) 16:00까지(나라장터)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2026. 11. 20.(금) 10:00 ~ 16:00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2026. 11. 20.(금) 16:30 ~

[제출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 추첨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1인(부재 시 공사직원 추첨)

기술제안서 평가 2026. 11. 25.(수) 14:00 ~

[평가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개
찰

2026. 11. 27.(금)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 보유 시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계좌 미보유 시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 (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18.(수)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20.(금)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7.(금)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제조사,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확약서[후지쯔서버, CISCO장비]를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시에는 제조사가 공식 발급한 협력사 및 기술지원사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포함

마. 【실적제한】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 건으로 당해 용역 3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준공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가. 본 용역은 단독 참여만 가능합니다. (※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 컨소시엄 불허)

7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우리공사 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작성지침 교부 : 입찰공고문 첨부물(제안요청서 등) 참고

나. 등록·제출기간 : 2026. 11. 20.(금) 10:00 부터 16:00 까지

다. 등록·제출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며(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11. 2.(월) 09:00 ~ 2026. 11. 6.(금) 16:00

2) 질의 회 신 일 : 2026. 11. 9.(월) 18:00까지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제안서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2) 연 락 처 : ☎ 031-8039-6402

9 제안서 평가관련 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평가

1) 일시 : 2026. 11. 25.(수) 14:00

2)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3)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 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1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90점)+가격(10점)]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 또는 없는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며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 수의견적 공개)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수의견적 관련 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직접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관련공지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031-8039-6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공고 제2026-0544호]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pdf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
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
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44호
ㆍ공고 명 :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ㆍ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1. 20.(금) 16: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평가 등 : GH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공급시설부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GH 재무처 계약총괄부
(☎ 031-8039-6402)
(☎ 031-220-722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公社 양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9.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10.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
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내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54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
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
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
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나. 과 업 내 용 : 첨부된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 역 기 간 : 2027.1.1. ~ 2027.12.31.
라. 용역기초금액 : 금 431,923,000원(VAT 포함)
2 입찰 개요
구 분 일 정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1. 18.(수) 09:00 ~ 2026. 11. 20.(금) 16:00까지(나라장터)
2026. 11. 20.(금) 10:00 ~ 16:00
입찰참가 신청(등록) [제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사무실]
및 기술제안서 제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2026. 11. 20.(금) 16:30 ~
[제출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사무실]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 추첨자 : 제안서 제출 업체별 1인(부재 시 공사직원 추첨)
2026. 11. 25.(수) 14:00 ~
기술제안서 평가 [평가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개 찰 2026. 11. 27.(금)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후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 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마.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

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거래기업 약정

  • 계좌 보유 시 :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 계좌 미보유 시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계좌 개설 후 인터넷뱅킹 가입 및 상생파트너론 약정

② 상생결제 약정 문의 : 우리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금융라운지 031-214-4516(내선번호 211 또는 215)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11. 18.(수)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11. 20.(금)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27.(금) 14:00 이후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로 등록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함
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거하여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제조사,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확약서[후지쯔서버, CISCO장비]를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시에는 제조사가 공식 발급한 협력사 및 기술지원사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포함
마. 【실적제한】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 건으로 당해 용역 3억원 이상(부
가가치세 포함) 준공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때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불허]
가. 본 용역은 단독 참여만 가능합니다. (※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 컨소시엄 불허)
7 입찰에 관한 주요 공지사항
가. 제안서평가위원 추첨은 입찰참가신청(등록) 업체별 각 1인이 하며, 불참 업체는
우리공사 직원이 대리하여 추첨합니다.
나. 제안서는 첨부된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
공사 소유로 귀속되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모든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해당 용역에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낙찰자 본인의 법률상·계약상 책임 하에 그
신청(우리공사가 제공하는 소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
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작성지침 교부 : 입찰공고문 첨부물(제안요청서 등) 참고
나. 등록·제출기간 : 2026. 11. 20.(금) 10:00 부터 16:00 까지
다. 등록·제출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라.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는 불가하며, 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
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
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가능하며(이메일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
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회신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답변 게재합니다.
1) 질의 접수기간 : 2026. 11. 2.(월) 09:00 ~ 2026. 11. 6.(금) 16:00
2) 질의 회 신 일 : 2026. 11. 9.(월) 18:00까지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제안서 서류제출을 위한 관련자료 열람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열람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사무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2) 연 락 처 : ☎ 031-8039-6402

9 제안서 평가관련 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기술제안서 평가
1) 일시 : 2026. 11. 25.(수) 14:00
2)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건축공급시설부 회의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3, 글로벌비즈센터 업무동 01008호)
3)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평가 관련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각종 공지 및 안내사항을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www.gh.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여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진행 기간 동안 공지 또는
안내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의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11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76.5점)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90점)+가격(10점)]의 고득점순에 따
라 결정하되,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
선순위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1인 또는 없는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며 이후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고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
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별지 참조)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 수의견적 공개)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수의견적

관련 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

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
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직접 감독부
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홈
페이지(www.gh.or.kr)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
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법령과 과업내용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
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관련공지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3)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과업내용서 및 제안서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리공사 공공건축공급시
설부(☎031-8039-6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
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
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
계약 체결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 계약기간
당 업무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과업내용서(2027년).hwp =====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10. GH 공공건축공급시설부 I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용역

2. 과업목적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산단 구축 시스템을 통하여 일원화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관리로 신뢰성 있는 IT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외부 고객 만족도를 제고코자 함

3. 과업장소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기업성장센터 (경기도 성남시 창업로 42 소재)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까지(12개월)

5. 과업내용 가. 유지관리

365일 24시간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운영 S/W 유지보수 전문 기술인력(상주/비상주)을 통한 유지보수 산출물 관리 및 기타 기술지원

정기·수시 점검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 대응체계 운영

법·제도·절차의 변경 및 업무효율화에 따른 기능개선

사용편의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기능 개선

기타 운영상 필요에 따른 기능 개발 나. 운영지원

통합플랫폼, 기업지원 포털, 단지관리 포털을 통한 사용자(입주기업) 요구사항 지원

응용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산단 및 입주기업 등의 통계 생산 및 분석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연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성능 최적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성방안 제시 및 업무지원

응용시스템 활용 DB 검증 및 최신화 다. 사업관리 및 사업지원

표준절차 기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성, 정기·수시 보고 및 검토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 교육 및 상시 기술지원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타 지원활동 수행

라. 입주관리시스템 고도화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기 구축된 입주관리시스템의 운영 안정화 및 오류 개선

기존 기업정보 및 신청정보를 활용한 반복입력 최소화 등 민원 신청 편의성 개선

관리자의 건물·층·호실별 입주기업 현황 조회 기능 구축

실제 입주현황과 시스템 등록정보 간 불일치 사항의 확인 및 현행화 기능 구현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변경 정보를 활용한 기업별 입주현황 관리 기능 구현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따른 분리보관·파기 및 장기 미사용 정보의 정비 기능 구현

개인정보 접속기록, 조회·다운로드 및 처리이력에 대한 기록·보관·점검 기능 강화

6. 과업범위

IT인프라 개선에 따른 업무진행 속도 향상 및 업무 생산성 향상

응용프로그램(스마트산단 통합플랫폼/기업지원포털/단지관리포털)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장비(H/W, S/W, PC 등) 운영 및 관리

기 적용중인 인증 갱신(웹접근성 품질인증, 개인정보보호인증, SSL 등)

입주관리시스템 고도화(기능개선, 전자계약 등)

제안요청서 및 기술제안서 협상결과

4차산업 전시체험관 시설물 및 컨텐츠 유지관리, 운영 등

※ 세부내역 참조[별첨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시스템 내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Ⅱ 과업수행 일반조건 1. 일반사항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 계약서, 제출서류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4시간 365일 과업 대상장비의 무장애를 위하여 철저히 감시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본 과업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이거나 완료 후에라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책임을 진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협력업체 및 하도업체에 대하여 과업 수행

범위, 조직체계 및 역할 등을 상세히 정의․제시하고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

하여야 한다.

협력업체는 해당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과업착수전 정해진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원활한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중 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 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등에 따른다.

2. 과업 착수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 체결전까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제출대상 : 후지쯔서버, CISCO장비 원본

과업수행 자격요건에 맞는 상주 기술인력 투입⋅관리

  • 응용프로그램(기업지원포털, 단지관리포털, 통합플랫폼) 1명이상 및 4차산업 전시체험관 1명이상 상주

과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및 관리(주간/월간/년간/수시)

3. 참여 인력요건 및 업무범위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구
분

형태 상 세 인 원 응용 프로그램개발

(통합플랫폼, 기업지원 포털, 단지관리 포털)

상주 【SW개발 환경】

◦통합플랫폼 (2023년 구축) : PostgreSQL, JSP(java),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10, Sencha(Ext JS 7.6)

­ 시스템(WEBTOB, JEUS 8.5, PostgreSQL 12 및 유사환경) 개발 가능자

­ Kafka, Zookeeper, Mosquitto MQTT등의 Open Souce를 활용한 개발 가능자

◦ 기업지원 포털 : JSP(java) (2024년 구축)

­ 시스템(Linux 서버, PostgreSQL 12, WebtoB, JEUS)

웹개발 및 서버관리 능력 보유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자에 한하며

HTML을 포함한 웹표준 준수 가능자

­ PostgreSQL DB를 활용한 개발 가능자

◦ 단지관리 포털 : JSP(java) (2024년 구축)

­ 시스템(Linux 서버, PostgreSQL 12, WebtoB, JEUS)

웹개발 및 서버관리 능력 보유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사업 ㅇ참여 경험이 있는자에 한하며

HTML을 포함한 웹표준 준수 가능자

­ PostgreSQL DB를 활용한 개발 가능자

【요구인력 * 위에 명시된 시스템별 SW개발 요구사항 준수】

업 무 분 야 인원 (내부 시스템) 통합플랫폼, 단지관리 포털 1명이상 (대국민 웹사이트) 기업지원 포털

◦개발자 투입인력 가급적 6년이상 (중급)이상 응용SW개발자로 투입

비상주

◦기업지원포탈 및 단지관리 포탈 개발 가능한 개발자 (6년 이상) 1명 이상 (최소 6M/M이상 상주 할 것)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가능한 UI/UX 개발자(1년이상) 1명 이상

◦대상 : 기업지원포털, 단지관리포털, 스마트산단 플랫폼

전산시스템 (H/W, S/W) 비상주

◦해당분야 10년 이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경험자

4차산업 전시체험관 상주

◦도슨트 및 전시관 운영 및 경험자 1명 이상

※ 모든 기술 인력은 관련 자격증명서 사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함.

※ 기술경력의 산정은 한국S/W산업협회가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급, 경력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및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에 한하여 평가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우리공사 근무시간(09:00 ~ 18:00)과 동일하며,

우리공사가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요청 시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가동 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에도 우리공사의 요청 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 착수시 제시․승인된 기술 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100%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상주/비상주)은 대상장비 및 S/W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장애 복구

계약상대자는 아래 제시된 장애처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 분 장 애 처 리 시 간 비 고 스마트산단 통합플랫폼 장애통보 후 24시간이내 복구 자료(DB 등) 복구시간은 제외 기업지원 포털 장애통보 후 24시간이내 복구 단지관리 포털 장애통보 후 24시간이내 복구 전산시스템(H/W, S/W) 장애통보 후 24시간이내 복구 4차산업 전시체험관 장애통보 후 24시간이내 복구 하드웨어 파손시 제외

지정시간 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는 동일기능의 유사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장비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장애 정도가 미비하여 시스템 중단 위험이 없는 장애로 판단된 경우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장애복구 수행은 우리공사와 협의 후 업무시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처리시간에서 제외한다.(전산시스템에 한함)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성능상 동등 이상의 정품이어야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 또는 복구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우리공사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 해당 장비를 동종 또는 그 이상 성능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정상가동토록 한다.(전산시스템에 한함)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조치 후 증상, 원인, 처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 우리공사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시스템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은 협의 결정한다.

H/W 및 S/W Upgrade등 시스템운영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우리공사 사정에 의하여 시스템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기술지원 및 작업 요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지체상금

해당시스템의 장애복구시간이 규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상계처리 한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또는 우리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체상금 = 월 유지보수료 × (2.5/1000) × 지체일수]

7. 제출서류 및 산출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아래 제시된 산출물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부수 제출시기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기술지원확약서” ○ 후지쯔서버서버, CISCO 장비 원본

* 기술지원사일 경우 제조사로부터 공식 협력사

또는 파트너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1 계약 시 산출내역서 ○ 낙찰률에 준한 산출내역서 원본 2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 사업 추진 체계 및 일정 ○ 인원 투입 및 과업 수행 계획 ○ 기술 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 체계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인수인계 계획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서식.11 및 서식.12) ○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유지보수 보고서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상주인력 주간점검일지 ○ 시스템별 정기점검 보고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 발생시 매주 매월 요구시 유지보수 품질관리 ◦유지보수 품질계획 및 향상방안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및 취약점 개선방향 1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웹 취약점 분석결과 보고서 ◦취약점 진단 계획 및 분석결과 보고 ◦취약점 조치 대책 및 이행결과 보고 1 연차별 각 1회 사업완료보고서 (완료) ○ 사업 완료 개요 ○ 시스템 기동 절차 및 백업 절차,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 등 운영자 매뉴얼 ○ 기타 필요한 사항(네트워크 선번 등) 1 준공검사 요청 시

※ 모든 자료는 CD(혹은 USB) 및 출력물로 제출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출하기 전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부문별 정기점검 양식 및 장애처리 보고문서양식을 우리공사 부문별 담당자와 협의 및 승인을 얻어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대금청구 및 지급

계약상대자는 익월 초까지 검수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유지보수료를 청구한다. (단, 지체상금으로 인한 유지보수료 변경 발생시는 재조정한다.)

총 사업비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유지보수료를 산정 및 지급한다.

(단, 계약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재조정하여 지급한다.)

1개월 미만의 유지보수료는 1개월을 30일로 간주하여 일할 계산한다.

9.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서면 제출하여 우리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우리공사는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계약 이행에 따른 유지보수 활동으로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 되는 우리공사의 유형, 무형의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0. 기타사항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H/W, S/W, 비품, 사무기기 등)은 계약상대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기타 관련서류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용역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우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Ⅲ 과업내용 1. 응용프로그램 대상시스템 시스템 분야 주 요 업 무(중분류 또는 세부목록) 통합 플랫폼 통합관제

GIS 지도를 기반으로 한 관제 화면으로 통합플랫폼에 등록된 시설물이나 현재 발생 중인 이벤트 및 도로 정보 등을 통합 관제

대시보드 대시보드, 위젯관리 등 운영 관리

이벤트 운영 관리, CCTV 영상감시 제어, 이벤트 서비스 설정

업무 프로세스

메시지 관리, 표준 프로세스 관리, 업무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현황 등

업무일지 업무일지 작성, 업무일지 결재 등 시설물 관리 시설물 관리 등 이력 통계

이벤트 이력 통계, SMS 이력 통계, 사용자 접속 이력 통계, 기상정보, 지진현황, 산불발생정보, 소방서정보, 고속도로특별상황정보, 시가지도로돌발정보, 응급복구장비

시스템

조직 부서 관리, 사용자 관리, 지역 관리, 권한그룹 메뉴 관리

아이콘 관리, 공통코드 관리, 서버 관리, 관제 단말기 관리, 공지사항, FAQ 관리, RSS 관리, 우편번호 관리 등

내부 API 연계 설정

API 연계 서비스 설정, 브로커 서비스 테스트

외부 API 연계 설정

API 연계 관리, API 로그, API 데이터 조회

※세부내역은 [별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시스템 내역] 참조

운영 및 유지보수 범위

  • 계약상대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신규/추가, 수정/보완 등의

추가업무를 모두 포함하여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산단 통합플랫폼 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보수
  •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 하드웨어, 운영체제(OS)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 최적화된 알고리즘으로 수정 • 기능상의 보완이나 개선

  •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도록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보완

  • 연계 소프트웨어(S/W)의 변경, Data의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
  • 성능 개선,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위한 유지보수
  •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된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 반영
  • 업무처리에 필요한 검색 또는 출력 프로그램 작성
  • 응용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사항의 기록 및 형상관리
  • 시스템운영자 및 사용자 업무처리 방법, 장애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수시 교육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산단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 유지보수 기간 내에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신규 구축 또는 재개발된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결과물에 대해서도 기본업무에 포함하여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 신규기능 추가 변경 및 기타 발주기관 요청사항
  • 우리공사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AS-IS 파악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협조한다.

  • 통합정보시스템 계층 중 System(예 : 총무관리) 규모 이상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동급 수준 이상의 업무량이 예상될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한다.

  • 시스템 사용현황 등이 포함된 월별 점검보고서 제출

유지보수 활동의 수행 절차 - 역할 구분

  • 우리공사 : 대외협의, 분석, 범위, 설계, 진행관리 등
  • 계약상대자 : 분석 및 설계 협조, 프로그래밍, 변경기록 등
  • 업무 요청의 접수, 분석/설계 및 프로그래밍 결과물에 대한 확인 절차는 우리공사의 요구에 따른다.
  • 유지보수업무 관련 인수인계는 계약종료 15일 이전부터 실시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대외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 기업지원포털, 단지관리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범위 - 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 프로그램 작성, 설치 및 테스트, 문서화 및 이력관리
  • 컨텐츠 관리, 디자인(이미지) 제작 등 해당 사이트 관련 업무지원 및

웹편집 도구(크로스에디터 등) 활용을 위한 유지보수

  • 웹 표준 및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정부 지침을 준수한 사이트

운영 관리 및 관련 인증 갱신

  • Edge,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상 없이 동작 되도록

웹 표준(W3C)을 준수(‘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 없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보 이용 약자의 서비스 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 지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준수

  •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

  • 프로그램 관리/개발 및 점검/조치보고서 제출
  • 기존 프로그램 수정(오류, 기능개선) 및 소스 관리
  • 시스템 사용자관리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 등
  • 웹취약성 점검보고서 및 조치결과(년 1회 이상) 제출

• 월별 작업내용등, 점검보고서 제출

  • 입주계약, 사업개시 등 주요 행정절차의 온라인 신청·승인·보완·반려 기능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지원
  • 신청서 작성 시 정합성 검증(면적, 호실 등 주요 값 일관성 확인) 기능 유지 및 개선
  • 신청·승인·보완·반려 단계별 상태 관리 기능 유지 및 개선
  • 관리자포털을 통한 신청서 조회, 검토, 승인, 보완, 반려 처리 기능 운영 지원
  • 출력용 레포트 기능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 신청 결과에 대한 문자·이메일 등 알림 발송 기능 유지 및 개선
  • 신청·처리 과정의 이력관리 및 사용자 로그 기록 기능 운영 지원

유지보수 일반사항

  • 기 운영중인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 및 내용은 축소할 수 없으며, 서버용 인증서

갱신 등을 포함하여 웹 접근성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 웹사이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파일은 일반적인 규칙(naming rule)에

따라 명명되어야 하고 하위 폴더에 일관성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 과업 추진 시 표준화 및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지

보수가 용이한 형태로 구현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사용상의 문제점, 기타 문의사항,

장애조치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점검 및 개발 등 유지보수 작업 진행시 우리공사로 방문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기타 콘텐츠 보강은 우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된 사항에 한하여

추가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이트 운영 및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 타 시스템(스마트산단 통합플랫폼, 카카오톡 알림톡 등)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3. 전산시스템 (H/W, S/W) 대상시스템 현황 구 분 유지보수대상 비고 개발 S/W

통합플랫폼 시스템, 기업지원 포털 시스템, 단지관리 포털 시스템 등

상용 S/W

DBMS, DB접근제어, WAS, WEB, 통합인증(SSO), 시스템 접근제어, 통합로그관리, 패티관리(PMS), 선번장 관리시스템, 자료유출방지(DLP), 망연계솔루션, 백업솔루션, 백신, 원격접속 모듈(ssl vpn) 등

H/W

통합관제, 통합연계, 통합운영, 단지관리 포털 WEB/WAS, GIS 서버, 시간동기화, 내부백업, 기업지원 WAS, 단지관리 포털 WAS, 통합 DB, 기업지원 포털 WEB, 기업지원 포털 APP, 외부 백업 등

4차산업 전시체험관 개발 S/W

AR연동 시스템, 홀로렌즈 네트워크 연동을 포함한

각 콘텐츠 연동관리, Contents Management System 등

4차산업 전시체험관 H/W

프로젝터, LED, 서버, 스마트패드, 홀로렌즈, 콘트롤러,

서피스다이얼, 사운드시스템 등 체험관내부 시스템 일체.

※세부내역은 [별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시스템 내역] 참조

운영 및 유지보수 범위 -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장비, 부대장비)

  • 장애예방 점검(월 1회 이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 장애처리/성능개선/자료제공/교육 등

  • 운영체제를 포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성능 튜닝, 보안패치 등 수행
  • 최적의 운영환경을 위한 이물질 제거, 윤활 등 청결 상태유지관리
  • 시스템의 성능/로그 분석, 장애 조치 및 Reporting
  • 보안정책 분석 및 수정․삭제․추가 등 지원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 필요시(우리공사 요구시) 보안 취약성 분석 및 보완작업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 지원
  • 기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 데이터베이스 등 서버용 S/W(솔루션) 제품군
  • 장애예방 점검(월 1회 이상)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 단, 일부 솔루션에 대한 장애예방 정기점검 방식 협의 가능

  • S/W의 업그레이드(Minor) 및 패치 수행
  • 우리공사의 환경에 적합하게 Customizing 지원
  • 데이터베이스(DBMS)의 성능 모니터링, 튜닝(Tuning) 지원
  •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WEB) 로그분석 및 튜닝
  • 버전 업그레이드(Minor) 및 신규버전에 대한 자료 및 기술 제공
  •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증․이설 및 이에 따른 사용 환경 구축
  • 엔진 자동업데이트 제공(스팸메일차단S/W 등 업데이트 필요한 S/W)
  • 네트워크 구간암호화(SSL) 갱신 등 기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유지보수 특수사항

  • 주요 H/W, S/W 유지보수 대상품목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와 기술지원 확약 또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증⋅감시 유지보수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유지보수대상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무상유지보수장비 등)의

장애발생시 우리공사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장애

복구에 협조하여 한다.

  • 기존 장비 용도변경 및 재사용으로 인한 구성 변경시 시스템 이관 및

기술지원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공사가 요청하는 장애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NAC 등 보안 장비 포함)

  •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시스템의 이전 설치가 필요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스템의 재설치 등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4. 4차산업 전시체험관 대상시스템 현황 시스템 분야 주 요 업 무(중분류 또는 세부목록) 4차산업 전시 체험관 프로젝터맵핑 시스템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일일점검, 콘텐츠표출상태

일일확인,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맵핑싱크점검,

일일보고서 작성 LED,디오라마 연동AR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 일일 점검

디오라마와 AR연계테스트, 무빙테블릿충전 현황 및 레일점검,

LED시스템 상호연동성 점검. 일일보고서 작성

슬라이딩 비디오월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 일일 점검, 콘텐츠표출상태점검,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분할시스템 점검

무빙모터점검, 일일보고서 작성 홀로렌즈(MR)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클라이언트 홀로렌즈 조작,

홀로렌즈 시스템 점검, 홀로렌즈간 네트워크상태 점검,

일일보고서 작성 터치DID 및 조명시스템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터치 시스템 점검,

조명연동 시스템 점검, 콘텐츠 표출상태점검, 일일보고서 작성

서피스 다이얼,
터치 DID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서피스휠 시스템 점검,

터치시스템 점검, 일일보고서 작성 LED Wall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사용희망업체예약관리,

스마트패드 연동네트워크 점검, 사진전송표출상태 점검

일일보고서 작성 DID

CMS를 이용하여 환영메시지 입력. 표출상태 점검.

일일보고서 작성 안내로봇

CMS 연동 점검, 안내로봇 충전상태 점검, 이동경로 및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표출정보 매칭 점검,

자동문제어기능 체크, 사진촬영 기능 체크, 일일보고서 작성

스마트패드

각 조닝별 네트워크 점검, 예약관리 및 보고서 작성

운영 및 유지보수 범위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증⋅감시 유지보수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유지보수대상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무상유지보수장비 등)의

장애발생시 우리공사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장애

복구에 협조하여 한다.

  • 기존 장비 용도변경 및 재사용으로 인한 구성 변경시 시스템 이관 및

기술지원을 적극 협조해야 한다.

  • 공사가 요청하는 장애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시스템의 이전 설치가 필요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스템의 재설치 등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해당 시설물 컨텐츠 업데이트 요청 시 우리 공사와 협의 후 컨텐츠를 업데이트 해야 한다.
  • 4차산업 전시체험관 홍보를 위하여 디자인 작업 및 관련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2027년).hwp =====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공급시설부)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목표 1 2. 사업개요 1 3. 사업내용 1 4. 사업범위 3 Ⅱ. 제안요청 내용 3 1. 유지관리대상 현황 3 2. 주요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3 3. 요구사항 총괄표 5 4. 요구사항 목록 5 5. 요구사항 상세 6 Ⅲ. 사업자 선정 27 1. 선정기준 27 2. 입찰참가자격 27 3. 입찰 시 유의사항 28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30 5.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31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33 1. 제출방법 33 2. 제안 시 전제 조건 33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34 4. 보안유지 35 5. 제안서의 효력 36 6. 기타사항 36 7. 제안발표회 및 평가 방법 37 [별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시스템 내역 38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42 2.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44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8 4. 제안서 작성 위반 감점기준 49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50 2. 일반현황 및 연혁 51 3. 사업수행 조직도 52 4. 사업 참여인력(기술자) 명단 53 5. 참여인력 이력사항 54 6. 주요사업실적(최근 10년-확인) 55 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56 8.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57 9. 청렴계약 이행각서 58 10. 기술적용계획표 60 1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67 1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68 13.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69 [별지] 1. 하도급 계약신청 총괄표 70 2.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1 3.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72 4-1.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3

4-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74

5.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75 6. 종사자 근로조건 확약서 76 Ⅰ 사업안내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산단 구축 시스템에 대하여 통합 IT 아웃소싱을 통하여 일원화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체계를 확보하여 안정적 시스템 운영 및 관리로
신뢰성 있는 IT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외부 고객 만족도를 제고코자 함

1 사업 목표

□ 365일 24시간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 전산시스템 및 전산기반 시설의 유상 유지관리사업 추진으로 각종

전산시스템의 안정적인 정보서비스와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 장애예방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통한 업무 연속성·신뢰성 제고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431,923,000원(VAT포함)

※ 과업이행을 위한 전자직인 관련 지급자재(81,400천원) 구매 후 별도 제공 예정

3 사업 내용 □ 프로그램 유지관리

◦ 대상시스템 : 스마트산단 통합플랫폼, 기업지원 포털, 단지관리 포털, 4차산업 전시체험관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오류사항 신속한 처리

◦ 프로그램 목록, 테이블 목록, ERD 현행화 등 문서화

◦ 최신 보안지침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책 신속한 반영을

통한 안전한 프로그램 운영환경 조성

◦ 통합플랫폼 데이터 관리 및 타 데이터 연계, 활용 방안 마련

◦ 기업지원포털(기능개선(컨텐츠 추가) 및 요구사항 수정

□ 입주관리시스템 고도화

◦ 기업지원포털(https://www.pangyo2tv.or.kr/)에서의 입주관리시스템 비대면 전자계약체계 구축

◦ 입주관리시스템 관리자 기능 및 사용자 편의 기능 고도화

◦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부합하도록 관리기능 구현 및 적용

□ 정보시스템 운영장비(H/W, S/W, 네트웍 장비 등)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서비스 지원체계
유지를 통해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업무시간 외 및 휴일·공휴일에도 즉각 대응 조치

◦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필요한 각종 자료요청 등에 적극응대

◦ 장비별 정상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HW/SW의 정기점검, 장애

부품 교체,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등 정보시스템 관리 활동 수행

□ 4차산업 전시체험관 ◦ 4차산업 전시체험관 방문자 예약 관리

◦ 4차산업 전시체험관 각 조닝별 설명 ( 대상 : VIP 및 일반 관람객 )

◦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닝별 시스템 일일점검

◦ 시스템 이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처리

◦ 방문객 목록, 브리핑월 사용기업, 콘텐츠 점검현황 리스트 작성

◦ AR/MR 시스템 네크워크 / 콘텐츠 관리

□ 전문 기술인력(상주/비상주)을 통한 유지관리

□ 산출물(각종 보고서) 관리 및 기타 기술지원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4 사업 범위 유지보수부문 유지보수대상 비고 스마트산단 통합플랫폼 전산시스템(HW, SW) 장애조치, 프로그램 개선, 컨텐츠 관리 등

서버 29식, NW 65식, 부대장비 23식, SW 45조 등

비상주(1명) 기업지원포털 단지관리포털

장애조치, 프로그램 개선, 컨텐츠 관리, 전산화 등

상주(1명) 비상주(1명) 4차산업 전시체험관 컨텐츠 및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등 상주(1명)

※ 세부내역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시스템 내역 참조

Ⅱ 제안요청 내용 1 유지보수대상 현황

< [별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 대상시스템 내역 참조 >

2 주요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 시스템 운영(개발) 환경 시스템 구분 구분 운영(개발)환경 비 고 기업지원포털 웹서버

OpenJDK 1.8.0.201-b09, webtob 5.0.0.4

기업지원 WEB#1, 기업지원 WEB#2 WAS

OpenJDK 1.8.0.201-b09, JEUS 8.5.0.0, biz_client

기업지원 WAS#1, 기업지원 WAS#2 DB PostgreSQL 12.1 DB#1 DB#2 외부App M2M 프로토콜 MQTT 서버 외부 APP#1, 외부 APP#2 단지관리포털 웹서버

OpenJDK 1.8.0.201-b09, webtob 5.0.0.4

단지관리 WEB#1, 단지관리 WEB#2 WAS

OpenJDK 1.8.0.201-b09, JEUS 8.5.0.0, biz_client

단지관리 WAS#1, #2 DB PostgreSQL 12.1 DB#1 DB#2 외부App M2M 프로토콜 MQTT 서버 외부 APP#1, #2 통합서버 DB 서버

RHEL 7.9, PostgreSQL 12, PostGIS 3.0

DB 서버 #1 DB 서버 #2 통합관제 웹서버

RHEL 8.0, OpenJDK 1.8.0, TmaxSoft Jeus 8.5

통합관제서버 #1 통합관제서버 #2 CCTV 서버

RHEL 7.9, PostgreSQL 12, PostGIS 3.0

통합운영서버 GIS 서버

RHEL 8.0, OpenJDK 1.8.0, TmaxSoft Jeus 8.5

GIS 서버 이벤트 시스템 RHEL 8.0, OpenJDK 1.8.0,

Apache Zookeeper 3.5.9, Apache Kafka 2.7.2

통합관제서버 #1 통합운영서버 GIS 서버 IoT Broker RHEL 8.0, OpenJDK 1.8.0, Eclipse Mosquitto 1.6.10 외부수집서버 연계 서버

RHEL 8.0, OpenJDK 1.8.0, TmaxSoft Jeus 8.5

외부수집서버 Proxy 서버

RHEL 8.0, OpenJDK 1.8.0, TmaxSoft Jeus 8.5

외부수집서버 □ HW 시스템 구 분 용도 품 명 수량 H/W 웹서버 후지쯔(RX2540M5) 6 통합(DB, WAS)서버 후지쯔(RX2540M5) 8 통합관제, 연계, 운영서버 등 후지쯔(RX2540M5) 16 시간동기화 서버 Meinberg(M1000-IMS) 1 방화벽 BLUMAX NGF 5000 4 IPS SECUI MFI 4200 2 웹방화벽 WEBFRONT-K5600 2 L4 스위치 PAS-K3200X, K5200 2 L2 스위치 C9200-24T-A, C9200-48T-A 4 SAN스위치 DS9132T 2 백업스토리지 후지쯔(dx200S5) 2 ※ 기타 세부수량은 내역서 참조 3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보수 요구사항 9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tion Requirement)

구현되어야 할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3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보수 조직 및 상주인력 투입방안 3 보안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정기점검 및 장애지원 시 복구시간 등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고 및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업무 인수인계 및 수요기관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유지보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 관리방안 관련 요구사항

4

총
계

28 4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1 유지관리 일반 Mar-02 장애관리 및 조치 Mar-03 통합플랫폼 및 단지관리 포털 유지보수 Mar-04 기업지원 포털 유지보수 Mar-05 4차산업 전시체험관 Mar-06 전산시스템(HW,SW) 유지보수 Mar-07 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 Mar-08 응용프로그램 일반사항 Mar-09 전문업체 협력방안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1 입주관리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SFR-02 입주관리시스템 고도화 SFR-03 입주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1 투입인력 일반조건 MHR-02 조직구성 방안 MHR-03 인력교체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1 개인정보 보호 SER-02 보안대책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1 품질 관리 QUR-02 손해배상 책임 QUR-03 웹 호환성 및 접근성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1 절차사항 수립 및 이행 PMR-02 사업수행조직 PMR-03 과업의 변경 PMR-04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PMR-05 계약의 해지·변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1 업무 인수인계 PSR-02 교육 및 기술지원 PSR-03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1 데이터 정확성 확보 DAR-02 데이터 신뢰성 유지 DAR-03 백업 요구사항 DAR-04 데이터 무결성 5 요구사항 상세 가 과업 수행 요구사항(MA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

◦ 신속한 유지보수 및 야간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시행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 제출

◦ 각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 수행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작업 수행

- 유지보수 작업내용은 반드시 기록⋅관리

◦ 과업내용서, 계약서, 제출서류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업체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후에라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책임 짐

◦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이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여 모든 성과품과 산출물에 대하여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협력업체의 의한 정보유출도 계약상대자에 의한 정보유출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하며 그 책임을 지도록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협력업체 및 하도업체에 대하여 과업 수행 범위,

조직체계 및 역할 등을 상세히 정의⋅제시하고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2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예방⋅접수⋅처리⋅결과보고 등 장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

◦ 야간‧공휴일 장애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 계약상대자는 아래 제시된 장애처리 시간 준수

구 분 장 애 처 리 시 간 비 고 스마트산단 통합플랫폼 통합(서버)플랫폼 장애통보 후 24시간이내 복구 기업지원포털 장애통보 후 24시간이내 복구 단지관리포털 장애통보 후 24시간이내 복구 전산시스템 H/W, S/W 장애통보 후 24시간이내 복구

볼륨재구성, 자료(DB등)
복구시간은 제외

4차산업 전시체험관 체험 콘텐츠 장애통보 후 24시간이내 복구 제조사 A/S 입고시 제외

◦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기⋅비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장애예방 실시

◦ 장애접수(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복구⋅조치 및 동일 장애예방대책 수립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되는 장애⋅오류⋅버그 등 결함에 대한 소프트웨어 수정

◦ 지정시간 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는

동일기능의 유사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장애 발생 장비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 회복

◦ 장애 정도가 미비하여 시스템 중단 위험이 없는 장애로 판단된 경우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장애복구 수행은 公社와 협의 후 업무시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처리시간에서 제외(전산시스템에 한함)

◦ 정비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성능상 동등 이상의 정품이어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 또는 복구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公社가 교체를 요구

할 경우 해당 장비를 동종, 그 이상 성능의 제품으로 교체(전산시스템에 한함)

◦ 장애복구 후 1시간 이내에 동일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 조치가 완료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장애조치 후 증상, 원인, 처리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여 公社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 철저

※ 장애접수(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

公社 담당 직원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신속히 처리하며, 장애처리에 대한

이견 발생 시 公社의 요구에 따라야 함. 산출정보 장애 조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3 요구사항 명칭 통합플랫폼 및 단지관리 포털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플랫폼, 단지관리 포털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및 신규/추가, 수정/보완 등의 추가

업무를 포함하여 유지보수 - 통합플랫폼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보수

  • 관련 법령의 개정,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 및 개선

등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개선 등의 보완 수행

  •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기능상의 보완이나 개선
  •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도록 소스코드의 설명 보완
  • 연계 소프트웨어(S/W)의 변경, Data의 변경, 기타 운영환경의 변경에 따른

유지보수

  • 성능 개선,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위한 유지보수
  •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된 사용자의 요구사항 등 반영
  • 업무처리에 필요한 검색 또는 출력 프로그램 작성
  • 시스템 관련 이용자 문의 및 상담 전화 응대 등
  • 응용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사용자 교육

-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사항의 기록

  • 시스템운영자 및 사용자 업무처리 방법, 장애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수시 교육

◦ 유지보수 기간 내에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신규 구축 또는 재개발된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 결과물에 대해서도 기본업무에 포함하여 유지보수

  • 신규기능 추가 변경 및 기타 발주기관 요청사항

◦ 公社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경영정보시스템의 AS-IS 파악시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협조

◦ 산단통합플랫폼 데이터(재난, 주차 등) 활용방안 마련 필요

  • 데이터를 연계하여 기업지원포털 게시 또는 제2판교 입주기업에게 알림기능 등의 내용 검토 업무 수행

◦ 판교 제2테크노밸리 스마트산단 통합플랫폼 또는 단지관리 포털 중 관리 기능(예 : 사용자 관리) 규모 이상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동급 수준 이상의 업무량이 예상될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한다.

※ 통합플랫폼 및 단지관리 포털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산출정보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ERD, 운영메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4 요구사항 명칭 기업지원 포털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 시스템 유지보수 세부 내용

◦ 기업지원 포털 관리 및 모니터링, 도메인 관리

  • 대상 : 사용자 페이자, 관리자 페이지 등 해당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스템 일체

◦ 기능추가 및 개편, 장애사항 조치 등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콘텐츠 수정 보완 등 현행화 지원
  • 기타 콘텐츠 보강, 부분개발은 公社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개발 가능

◦ 프로그램 작성, 설치 및 테스트, 문서화 및 이력관리

◦ 컨텐츠 관리, 디자인(이미지) 제작 등 해당 사이트 관련 업무지원 및

웹편집 도구(크로스에디터 등) 활용을 위한 유지보수

◦ 각종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 개선 작업 등 유지보수를 수행

(게시판 및 html 추가, 배너, 팝업창, 이미지 변경 등 포함)

◦ 웹표준 및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 운영 관리

  • Edge,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이상 없이 동작 되도록 웹 표준

(W3C)을 준수(‘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별 없는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보 이용 약자의 서비스 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 준소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2),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

◦ 프로그램 관리/개발 및 점검/조치보고서 제출

  • 기존 프로그램 수정(오류, 유지관리) 및 소스 관리
  • 웹 취약성/접근성 점검보고서 및 조치결과(년 1회) 제출

- 월별 작업내용 및 점검보고서 제출 ◦ 서버용 인증서 갱신지원

◦ 웹사이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파일은 일반적인 규칙(naming rule)에 따라

명명되어야 하고 하위 폴더에 일관성 있게 배치

◦ 표준화, 확장성, 재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형태로 구현

◦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公社가 요구할 경우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사용상의 문제점, 기타 문의사항, 장애조치 등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조치결과를 제출

◦ 사이트 운영 및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 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타 시스템(통합플랫폼 및 단지관리 포털 등)과의 연동에 따른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업기간 중 개발이 완료 되어 납품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보안, 웹 접근성,

웹 호환성 등의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고 운영이관을 수행하며, 이후 운영에 있어

형상관리 등의 품질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

◦ 각종 시스템 내 솔루션 및 타부서 운영 웹서비스와의 연계지원

  • 시스템의 도입된 상용SW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성

◦ DB자료 자료 유지

  • 유지보수 사업 진행 시 모든 데이터를 손상 없이유지
  • 데이터 손상에 따른 업무중단을 방지하고 데이터 유출에 대비한 보안 유지

◦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및 발주기관 이전 지원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 수행

  • 기술이전 내용 및 방법,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 시)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컨텐츠 수정, 추가 디자인 제작 및 적용, 홍보필요

  • 타 연구기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최신 트렌드를 분석 및 적용하여 방안 마련

◦ 서비스 중인 콘텐츠 분석을 통한 일부 메뉴체계 및 콘텐츠의 재구성

◦ 발주기관 특성을 반영한 홈페이지의 일관성 유지

◦ 웹사이트 디자인 및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저작권이

확보된 이미지 사용

◦ (홈페이지)정기적인 백업으로 장애발생에 대비하여야 함

- 관련자료 주 1회 Cold Back Up

◦ 관리자 기술자문 요청시 이에 관련 자료 제공

◦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SSL(Secure Sockets Layer) 갱신지원

◦ 개인정보 접속로그, 접근권한 로그 추출

◦ 웹사이트 동시접속자 증가로 인한 시스템 성능 문제등이 예상될 경우

관련 업무수행자 비상대기(지원) 체계 마련을 통한 원활한 운영 지원

◦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보안문제(개인정보노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웹 프로그램 보완

◦ 프로그램 개발 소스 버전관리 및 개발과 운영 소스 분리 작업

  • 프로그램 변경 작업 이력관리 및 해당내역 문서화 관리

◦ 사업종료, 업무수행자 교체시 1개월간 인수인계 지원

◦ ERD등 운영관련 자료 현행화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웹호환성(접근성) 수준진단점검서, 웹취약점 수행결과, ERD,

시스템 운영메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5 요구사항 명칭 4차산업 전시체험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조닝별 브리핑 및 시스템 유지보수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정기⋅수시점검을 실시.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조치

◦ 유지보수 기간 내 발견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에러,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하여 시스템 및 응용프로그램 수정 조치

◦ 실무부서의 요구 시 프로그램 수정 및 업무처리 지원

◦ 브리핑월 사용 희망기업의 예약관리 및 안내

◦ 실무부서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수정⋅보완 조치

◦ 도슨트는 가급적 경험이 있는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기존 인력의 승계방안

도 같이 검토. 산출정보 일일보고서, 개발 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6 요구사항 명칭 전산시스템(H/W, S/W) 유지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산시스템(H/W, S/W) 운영 및 유지보수

세부 내용

◦ 하드웨어(서버, 네트워크장비, 부대장비 등) 제품군 유지보수

- 장애예방 점검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 장애처리, 성능개선, 자료제공, 교육 등 적극 지원 협조
  • 운영체제를 포함한 시스템 S/W 업그레이드, 성능 튜닝, 보안패치 등 수행
  • 최적의 운영환경을 위한 이물질 제거, 윤활 등 청결 상태 유지관리
  • 시스템의 성능/로그 분석, 장애 조치 및 Repoting 작성 철저
  • 보안정책 분석 및 수정, 삭제, 추가 등 지원
  • 성능 향상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및 대안 제시
  • 公社 요구시 보안 취약성 분석 및 보완조치 작업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 재배치, 이전 등 지원

(VPN장비 신규⋅이전설치 포함)

  • 기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적극 지원 및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등 서버용 소프트웨어(솔루션) 제품군 유지보수

- 장애예방 점검 및 최적상태 유지관리

  • S/W의 업그레이드(Minor) 및 패치 수행
  • 公社의 환경에 적합하게 Customizing 지원
  • 데이터베이스(DBMS)의 성능 모니터링, 튜닝(Tuning) 지원
  •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WAS, WEB) 로그분석 및 튜닝
  • 버전 업그레이드(Minor) 및 신규버전에 대한 자료 및 기술 제공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증⋅이설 따른 사용 환경 구축
  • 엔진 자동업데이트 제공(스팸메일차단S/W 등 업데이트 필요한 S/W)
  • 사용자계정, 응용프로그램의 설치정보, 운영매뉴얼, 운영로그 등의 응용시스템

관리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현행화 목록 유지

  • 관리대상 장비대장의 현행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노후 장비를 사전에 파악 및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노후장비 장애를 사전에 예방

  • 네트워크 구간암호화(SSL) 갱신 등 기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적극

지원 및 조치 ◦ 유지보수 특수사항

  • 기존 장비의 교체, 증설, 이설 등이 발생시 관련 S/W 재설치를 통한 원활한

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 주요 H/W, S/W 유지보수 대상품목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전문

업체와 기술지원 확약 또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유지보수 이행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증⋅감시 유지보수 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계약
  • 유지보수대상 장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무상유지보수장비 등)의

장애발생시 公社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장애복구에 협조

  • 기존 장비 용도변경 및 재활용으로 인한 구성 변경 시 시스템 이관 및 기술

지원 적극 협조

  • 공사가 요청하는 장애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보고서 제출

(NAC 등 보안 장비 포함)

  • 분리발주로 구매 예정인 개인정보 관련 전산장비의 설치 및 보고 업무 포함

대상 장비 : 개인정보사용여부 검사 3종, 개인정보처리검사 및 열람 2종,

개인정보유출방지 및 차단 1종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사용자 계정 이력관리, 운영매뉴얼,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기능과 성능개선

세부 내용

◦ 시스템 최적화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성능개선 추가

  • 기업지원포털 : 대관시설, 기업지원, 입주계약, 기업홍보관 등 개선
  • 단지관리포털 : 계정 권한별 UI 처리, 고용노동부 연계 필터링 등 개선

◦ 관련 법규개정 등 업무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시스템 변경 및 보완

◦ 사용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 시스템 변경 시 사전테스트를 통해 사용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

◦ 보안점검 시 도출된 취약점 분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조치

※ 유관⋅연계 시스템 변경, 전산장비 교체⋅이전, 네트워크 구조 변경,

새로운 소프트웨어 설치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극 조치

산출정보 작업 계획서 및 조치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8 요구사항 명칭 응용프로그램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종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대상 S/W의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公社와 협의하여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조치

◦ 유지보수 기간 내 발견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에러, 장애에 대한 원인을 분석

하여 응용 프로그램 수정 조치

◦ 실무부서의 요구 시 프로그램 수정 및 업무처리 지원

◦ 他 시스템(MIS 등)과의 연계 지원

◦ 변경 프로그램의 반영, DBMS Table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 혼란 방지

◦ 실무부서 사용자로부터의 요구사항을 접수하여 수정⋅보완 조치

  • 기존 장비의 교체, 증설, 이설 등이 발생시 관련 S/W 재설치를 통한 원활한

시스템 운영 환경 조성 산출정보 주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9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협력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문업체 참여 세부 내용

◦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유지관리 업무별(MIS, 그룹웨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전문 업체

또는 개발사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입주관리시스템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주관리시스템의 비대면 계약체결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 별도 구매하는 상용솔루션과 연동하여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 구축

◦ 산업집적법 행정절차인 입주계약(변경)신청, 사업개시, 공장설립 등의 민원 업무를 관리기관(GH)에 방문하여 날인하지 않고, 법인격을 증명하는 디지털 수단을 이용하여 전자서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법인격을 증명하는 디지털 수단은 발주기관과 협의

◦ 원본 계약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출력 기능을 지원 및 자체개발

  • 전자직인이 반영된 최종 계약문서를 자동 생성·보관하고, 관리자 및 계약당사자가 조회·다운로드·출력할 수 있는 기능 구현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규격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입주관리시스템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주관리시스템 관리자 기능 개발 세부 내용

◦ 건물·층·호실별 입주기업 현황 조회 기능 개발

◦ 실제 입주현황과 시스템 정보간 불일치 사항 확인 및 현행화 기능 구현

◦ 입주(변경)계약 정보를 활용한 기업별 입주현황 관리 기능 구현

◦ 입주현황 엑셀 다운로드 기능 구현

◦ 기구축된 입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불편 기능 개선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입주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주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대책수립 및 적용 세부 내용

◦ 입주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적용

◦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따른 분리·파기 및 장기 미사용 정보의 정비 기능 구현

◦ 개인정보 접속기록, 조회·다운로드 및 처리이력에 대한 기록·점검 기능 강화

◦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 시 즉시 삭제하도록 프로세스 마련 및 적용

산출정보 프로그램 명세서 관련요구사항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일반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투입인력 일반조건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은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인력수준(경력, 자격증 등)을 충족해야 함.

구
분

형태 상 세 인 원 응용 프로그램개발

(통합플랫폼, 기업지원 포털, 단지관리 포털)

상주 【SW개발 환경】

◦통합플랫폼 (2023년 구축) : PostgreSQL, JSP(java),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3.10, Sencha(Ext JS 7.6)

­ 시스템(WEBTOB, JEUS 8.5, PostgreSQL 12 및 유사환경) 개발 가능자

­ Kafka, Zookeeper, Mosquitto MQTT등의 Open Souce를 활용한 개발 가능자

◦ 기업지원 포털 : JSP(java) (2024년 구축)

­ 시스템(Linux 서버, PostgreSQL 12, WebtoB, JEUS)

웹개발 및 서버관리 능력 보유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자에 한하며

HTML을 포함한 웹표준 준수 가능자

­ PostgreSQL DB를 활용한 개발 가능자

◦ 단지관리 포털 : JSP(java) (2024년 구축)

­ 시스템(Linux 서버, PostgreSQL 12, WebtoB, JEUS)

웹개발 및 서버관리 능력 보유

­ 웹표준 및 웹접근성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자에 한하며

HTML을 포함한 웹표준 준수 가능자

­ PostgreSQL DB를 활용한 개발 가능자

【요구인력 * 위에 명시된 시스템별 SW개발 요구사항 준수】

업 무 분 야 인원 (내부 시스템) 통합플랫폼, 단지관리 포털 1명이상 (대국민 웹사이트) 기업지원 포털

◦개발자 투입인력 가급적 6년이상 (중급)이상 응용SW개발자로 투입

비상주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가능한 UI/UX 개발이 가능하며, 기업지원포탈 및 단지관리 포탈 개발 가능한 개발자 (6년 이상) 1명 이상

◦대상 : 기업지원포털, 단지관리포털, 스마트산단 플랫폼

전산시스템 (H/W, S/W) 비상주

◦해당분야 5년 이상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경험자

4차산업 전시체험관 상주

◦워드, ppt, 엑셀 등 상용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 모든 기술 인력은 관련 자격증명서 사본(원본대조 필)을 제출하여야 함.

※ 기술경력 인정범위 : 기술경력의 산정은 직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응용SW 개발자) 참여인력의 경력인정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하며, 경력인정 범위는 공고일 기준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구분에

의한「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응용SW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임베디드SW

개발자」에 한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상주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가급적 제안 업체

소속 인력으로 제안해야 하며,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시하고
사업수행 시작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사업수행 시작 시 투입 할 인력이 제안 인력과 다를 경우 반드시 公社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되어야 함.

  • 상주투입인력은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함.

◦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公社 근무시간(09:00~18:00)과 동일하며,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긴급요청 시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로 과업 수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가동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에도 公社의 요청 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

◦ 본 과업에 투입되는 기술인력(상주/비상주)은 대상 장비 및 S/W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용역 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인력 즉시 교체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자격증명서 사본, 기술자 경력증명서), 참여인력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사업수행 조직, 유지보수 전담요원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2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전담 조직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체계 수립 방안 제시

◦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 임의교체/조직 재배치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 시 公社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담당 인력의 부재 시 업무 중단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업체계 유지

등의 운영방안 제시

◦ 담당 인력의 재배치 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조직체계 PM은 월 1회 이상 公社에 방문하여 시스템 운영현황

종합 진단 및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상주투입인력은 가급적 인력승계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력교체 방안 세부 내용

◦ 업무총괄(PM) 및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인력교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함.

◦ 公社는 기술성‧전문성 부족 및 근무태도 불성실 등 참여인력이 용역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인력교체 시에는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하고, 등급이 낮은 기술자로 교체할 경우 반드시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으로 하며 수행사는 인력교체 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반드시 公社과 협의해야 함.

◦ 업무 특성상 3주 인수인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公社는 인수인계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협조해야 함.

◦ 인수인계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

◦ 투입인력의 배치(재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公社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다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준수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포함) 교육 1회 이상 실시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公社 내부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표준위탁계약서, 교육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보안대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및 참여인력, 문서 및 전산자료,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5>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公社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하며,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주관사업자가 배상책임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公社 정보보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주관사업자는 <별지.5>의 누출 금지 정보를 위반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6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3개월

◦ 주관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제출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公社 정보보호

지침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별지.5>의 누출 금지 대상정보,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교육

◦ 주관사업자는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주관사업자는 公社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公社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公社의 지정된 파일

서버에 저장⋅관리해야 하고, 계약업체의 개인PC 등에 보관 금지

◦ 주관사업자가 반입한 노트북,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公社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 또는 장치만 가능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公社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 公社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임의 삭제 금지

◦ 주관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 전달 금지

※ 주관사업자는 제반 금지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라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함

◦ 업무시간 외 야간·휴일·공휴일 장애에 대비, 필수인원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유선대기 및 초동대응 조치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 유지보수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이행

  • 기능상, 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

  • 관련 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징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 포함)을 관리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계

시스템간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 사업착수 후 3개월 내에 현 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중 제반 산출물(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ERD 등)을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표준화를 준수 산출정보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ERD,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배상

◦ 사업자는 업무의 지연처리로 중기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정의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개발시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웹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준수

  • 웹호환성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준수

◦ 사업자는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절차사항 수립⦁이행 및 환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절차사항 준수 및 환경관리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할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 통합, 일정, 위험, 변경, 장애, 형상 등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 보고, 보고회(내용, 주기 포함), 주기적인 관리 회의(이슈, 월간 회의 등)
  • 응용프로그램 및 상용SW 버전 변경시 등 형상관리수행현황
  • 시스템별 관리 대장을 통한 주요 작업내역 이력 관리

◦ 公社전산실 실내 온․습도, 누수, 발열, 미세먼지 등의 상태점검 및 운영시스템에

대한 청소 등의 운영환경 개선 활동

◦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각종산출물(월간점검보고서, 장애보고서 등) 체계적 관리

◦ 연 1회 이상 정보시스템 분진제거 작업 실시

산출정보 ◦ 시스템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준수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명세를 제시

◦ 제안업체는 투입 인력 구성 시 관련 시스템 운영에 참여 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투입인력 일반조건’을 준수

◦ 하도급을 활용하여 제안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관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

◦ 사업 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중에서 본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배치

  • 公社는 사업관리자(PM)를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할 수 있으며, PM는 상주인력

에게 업무분장에 따라서 관리 및 점검을 해야 함

  • 업무처리를 위해 비상근무 필요 또는 서비스 중단 후 수행할 특별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 혹은 휴일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업무담당자의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公社에서 제공⦁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함(작업장소에 대한별도 추가 비용 발생하지 않으나, 작업장소에
필요한 책상, 업무용PC등 사무용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과업의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의 변경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과업변경심

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보고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출서류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아래 제시된 산출물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구
분

주 요 내 용 부수 제출시기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 “기술지원확약서” ○ 후지쯔서버, CISCO 장비 원본

* 기술지원사일 경우 제조사로부터 공식 협력사

또는 파트너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1 계약 시 산출내역서 ○ 낙찰률에 준한 산출내역서 원본 2 근로조건 확약서

○ 상주투입인력 종사자 근로조건 확약서(별지6)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 사업 추진 체계 및 일정 ○ 인원 투입 및 과업 수행 계획 ○ 기술 인력 현황 및 비상연락망, 체계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인수인계 계획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서약서 (서식.11 및 서식.12) ○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유지보수 보고서 ○ 시스템별 장애보고서 ○ 시스템별 정기점검 보고서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 발생시 매월 요구시 유지보수 품질관리 ◦유지보수 품질계획 및 향상방안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및 취약점 개선방향 1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웹 취약점 분석결과 보고서 ◦취약점 진단 계획 및 분석결과 보고 ◦취약점 조치 대책 및 이행결과 보고 1 각 1회 사업완료보고서 (완료) ○ 사업 완료 개요 ○ 대표자 보안확약서 ○ 시스템 기동 절차 및 백업 절차, 운영 전반에 관한 기술 등 운영자 매뉴얼 ○ 기타 필요한 사항(네트워크 선번 등) 1 준공검사 요청 시 ※ 모든 자료는 CD 및 출력물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출하기 전 公社와 사전 협의 및 승인 후 제출

◦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부문별 정기점검 양식 및 장애처리 보고문서 양식을

公社 부문별 담당자와 협의 및 승인을 얻어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산출정보 상기 표 “제출서류” 참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절차사항 준수 및 환경관리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운영 사업이 원할할 수 있도록 지원

세부 내용

◦公社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 하다고 판단되

는 인력은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용역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公社로부터 분기에 3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을 경우 公社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안내용과 달리 유지관리 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을 公社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公社는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산출정보 ◦ 형상이력관리대장, 시스템 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중 인력 변경, 신규 투입하는 경우

  • 해당일 전후로 최소 10일 이상의 인수, 인계 절차를 수행
  • 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 연장 가능

◦본 사업 용역수행업체는 투입·철수시 기존·차기 용역수행 업체에게 계약만료 2주

전부터 계약만료 2주 후까지 최소 4주 이상 유지보수 관련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의 완료는 公社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담당자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2주까지 인수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유지보수 사업 기간 중 작성한 문서는 계약 만료 전 빠짐없이 제출

◦인수․인계기간에 당해 연도 사업자와 차기 연도 사업자의 합동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인계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대상 시스템 운영교육 및 장비, SW이전 등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시스템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은 협의 결정

◦ H/W 및 S/W Upgrade등 시스템운영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 요구시 적극 협조

◦ 公社 사정에 의하여 시스템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기술지원 및 작업 요구시 적극 협조

◦ 용역수행업체는 월말 유지보수 대금을 청구하기 전, 해당 월 내 처리한 유지보수

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 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 해야 함

◦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은 공동 소유함

단, 정보보안과 관련된 산출물의 반출은 절대 불가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민간위탁 사업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상주투입인력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에

따라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 확약서 내용 > ① 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ㆍ보건

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바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정확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확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데이터 정확성 확보 세부 내용

◦ 데이터 정확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데이터 정확성 현황을 관리함

◦ 데이터 정확성 및 무결성에 이상 발생 시 교정 작업 수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신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신뢰성 유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데이터 신뢰성 유지 세부 내용

◦ DB접근권한 관리로 유지관리 담당자에 의한 데이터 훼손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데이터에 대한 DML 권한은 최소한으로 운영하며, 운영 DB 훼손 시 즉각 복원 및 권한 회수 등 조치

◦ 데이터 코드/타입 변환 및 정제 ◦ 데이터 정제 후 변경영향도 분석

◦ 최종 운영데이터 정제의 실시는 DBA가 실행

◦ 데이터 정제 현황 계량화(지표)하여 관리(데이터 정제, 오류 개선 건수)

◦ 데이터 품질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 정의 및 정제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데이터 백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기능 제공

◦ 백업대상 : 사용자 기본정보, 입주정보, 관리포탈데이터 등

◦ 백업주기 : 30일 단위로 백업

◦ 백업방식 : 보존 기간(1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을 한 후 디스크에서 삭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데이터 무결성 및 적합성 유지 세부 내용 ◦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 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

◦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Ⅲ 사업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사업자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당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불가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제조사, 기술지원사의 기술기술지원확약서[후지쯔서버, CISCO장비]를 계약 체결까지 제출 할 수 있는 업체(※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시에는 제조사가 공식 발급한 협력사 및 기술지원사임을 입증하는 증명서 포함)

◦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 건으로 당해용역 3.0억원이상(부가가치세포함) 준공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혹은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 있는 업체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의 효율성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하여 공동수급(컨소시엄)은 불허함.

3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한다.

□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채용예정 인력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

하고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 인력으로 간주하며 재하도급은 불허한다.

◦ 제안업체가 하도급을 활용하는 경우 자사와 하도급업체의 인원구성 비율을 포함하여 하도급의 사업에 투입될 기술자별 인원 규모를 명시하여야
본 용역의 하도급으로 인정한다.[별지.1, 2]

□ 제안업체가 하도급을 활용할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별지.3]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

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별지.4]

◦ 하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급의 지급 내역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을 1심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수일시 및 접수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목록(순서대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순번

제
출
서
류

관련 서식

비
고

1 ▪ 입찰참가 공문 및 신청서 각 1부 서식.1 법인인감 날인 2 ▪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2 3 ▪ 사업 수행 조직도 1부 서식.3 정량적평가 (참여인력) 4 ▪ 사업 참여인력(기술자) 명단 1부 서식.4 5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소속인력확인 증빙서류 첨부 서식.5 6 ▪ 주요사업실적 및 발주기관이 확인한 이행실적증명서(실적별) 원본 각 1부 서식.6 서식.7 정량적평가 (수행경험) 7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1부

  •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나라장터 “업체상태정보” 화면에서 출력) 서식.8 정량적평가 (신인도) 8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정량적평가 (경영상태) 9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서식.9 10 ▪ 기술적용계획표 서식.10 제안서에 첨부 11 ▪ 기타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1부

- 기타서류 하도급의 경우 별지.1~4 추가 제출 12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CD-ROM 각 2장

※ 기술제안서 제출시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제안서 작성방법” 참조 13 ▪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한 전자 입찰로만 가능함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 정량적평가 제출서류(3~8번)는 제안서와 별도로 업체명 표기하여 1식 추가 제출

5 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사업자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제안서 발표 및 심사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착수 □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 협상 대상자 선정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는 입찰 공고 사항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협상적격자 중 입찰가격 평가결과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대상자는 협상진행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과 제안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견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한다.

□ 입찰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 방식

◦ 평가비율 : 정성적평가 70점 - 기술위원, 정량적평가 20점 - 발주기관

◦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을

사업특성에 맞게 변경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참고

◦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함 □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객관적)

소
계

20 발주기관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6 참여인력 평가 6 경영상태 6 신인도 1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1 정성적 평 가 (주관적)

소
계

70 기술위원 평가 전략 부문 15 기술 부문 25 관리 부문 15 지원 부문 10 하도급 계획 적정성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 세부 평가기준 : [붙임.2] 참조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출방법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므로 기술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제안서는 방문제출, 가격제안서는 조달 전자입찰)

□ 기술제안서는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공문으로 방문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 기한 및 장소 : 공고문참고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 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질문사항은 반드시 서면(메일)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 문의처

◦ 계약관련 문의 : 재무처 계약총괄부 031)220-7223

◦ 제안관련 문의 : 공공건축사업처 공공건축공급시설부 031)8039-6402, [email protected]

2 제안시 전제 조건

□ 제안서 참여인력 중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업체 인력이어야 한다.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에 대해서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의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괄호 안에 원어로 표기하고, 인용문구 등의 경우는 자료 출처를 밝힌다.

□ 제안서는 반드시 작성목차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다.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참조)

□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명 또는 제안업체를 암시할 수 있는 부호(CI 등)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원본 1부 표지에 제안업체명 표시)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붙임4>제안서 작성 위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내용 중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우리 공사의 해석이 우선한다.

□ 제안서는 다음을 기준으로 제본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 제안서는 A4 종방향 기준으로 작성(3공 바인더를 이용하여 제작)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A4횡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 및 요약서에 목차(내용)별로 색인표를 붙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하여 흑백으로 인쇄하고 세부 설명 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가능하다.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에 준하여 50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정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시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제안의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 제안서 작성지침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 추가하여
작성한다.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 계약체결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안유지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ㆍ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할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 제안업체는 전산실 출입 및 사업수행과 관련한 인원, 문서, 전산자료 및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방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방안 등)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이 불가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6 기타사항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한다.

□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공사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공사는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타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 저작권
침해시 발주기관은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제안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안요청서 및 계약 조건 등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어구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제안발표회 및 평가 방법 □ 제안 발표회 일정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개별통보

◦ 제안서 발표시간 :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과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RFP)로 갈음함 □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 제안 내용은 본 사업 제안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붙임4>제안서 작성 위반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 내용은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항목 배점표에 의거해 주관적으로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기술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가격평가(10점)로 이뤄지며, 평가위원회는 정성적 평가만을 실시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 배점표에 의거 평가위원회가 주관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을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참고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별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대상시스템 내역

1. 단지관리포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 분야

지원포털 및 통합플랫폼

  •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 및 오류사항 수정

• 최신 웹 표준, 웹접근성 준수

  • 웹표준 준수를 통한 웹접근성, 웹호환성 점검 및 최적화 유지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 (호환성 준수: Edge, 크롬 등)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 보안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동법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 및 대책 계획 수립 시행
  • 보안 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 사전 노출 방지 점검 조치 등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암호화 외)』준수
  • 응용프로그램, 시스템SW 등 장애 복구 지원
  • 프로그램 변경 시 위험도 분석등을 진행하여 안전성을 확보 후 변경작업 진행

• 프로그램 기능 개선에 따른 소스 버전관리

  • 운영 및 개발 소스 관리 및 개발 환경에서 테스트 후 운영 환경 적용
  • 프로그램 변경내역 히스토리 관리 및 문서화 관리
  • 정부업무평가. 보안감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대응
  • 요구자료에 대한 데이터 추출 제공 및 필요시 통계 기능 제공

• 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 최신 버전 유지

  • 유지보수 사업 진행 시 모든 데이터를 손상 없이 유지
  • 데이터 손상에 따른 업무중단을 방지하고 데이터 유출에 대비한 보안 유지
  • 프로그램 변경 시 운영자 매뉴얼, ERD 등 현행화
  • 각종 시스템내 솔루션 및 타부서 운영 웹서비스와의 연계지원

• 대내·외기관 링크 연계 안정화

  • 관리자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자문 요청시 지원
  • 화면 및 기능 개선 시 소스코드와 콘텐츠의 저작권 준수
  • '단지관리포털' 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

- 공고문 등록 및 분양 회차 등록

  • 공공건물안내 및 판교2TV 소개, 비젼등 업데이트

- 판교2TV맵 및 조직도 업데이트

  • 전시 홍보 신청 및 전시체험 예약 운영 및 기능 개선

- 커뮤니티 운영 및 기능개선

  • 대관/시설예약 기능개선 및 기업자원공유 기능 개선

- 기업지원(브리핑월) 기능개선

  • 입주계약신청 및 사업개시/공장설립 신고 기능개선

- 교육 및 행사정보 기능개선 - 실태/설문조사 기능개선 - 입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2. 단지관리포털 컨텐츠 관리 작업 지원 지원포털 및 통합플랫폼 • 컨텐츠(배너, 팝업존 등) - 컨텐츠 수정, 추가 디자인 제작 및 적용

  • 발주기관 특성을 반영한 웹페이지의 일관성 유지
  • 웹사이트 디자인 및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저작권이

확보된 이미지 사용 - 배너, 팝업 등 이미지 작업 진행

3. 기업지원포털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 분야

지원포털 및 통합플랫폼

  • 대내의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사의 홍보방향, 경영방침 변경 등을 적시에 대응

• 기업지원포털 홍보 방안 마련 • CMS 솔루션 운영 • 내부 및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 사용자 요구에 대한 개선, 이슈 발생 시 조치

• 최신 웹 표준, 웹접근성 준수하여 개발

  •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현 (호환성 준수: Edge, 크롬 등)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암호화 외)』준수
  • 프로그램 기능 개선에 따른 버전관리, 입주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프로그램 변경 시 운영자 매뉴얼, ERD 등 현행화
  • 요구자료에 대한 데이터 추출 제공 및 필요시 통계 기능 제공

• 시스템 자료 유지

  • 유지보수 사업 진행 시 모든 데이터를 손상 없이 유지
  • 데이터 손상에 따른 업무중단을 방지하고 데이터 유출에 대비한 보안 유지
  • 각종 시스템내 솔루션 및 타부서 운영 웹서비스와의 연계지원

• DB자료관리 - 각 컨텐츠 DB관리

  • 유지보수 사업 진행 시 모든 데이터를 손상 없이유지 데이터 손상에 따른 업무중단을 방지하고 데이터 유출에 대비한 보안 유지
  • 관리자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자문 요청시 기술자문 지원
  • 화면 및 기능 개선 시 소스코드와 콘텐츠의 저작권 준수
  •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 및 오류사항 수정

• 인증서 갱신

  • 웹 접근성 품질 인증(WA) 및 개인정보보호인증(ePRIVACY) 갱신

• 기업지원포털과 연계부분 등 기능개선 4. 기업지원포털 컨텐츠 관리 작업 지원 지원포털 및 통합플랫폼 • 컨텐츠(배너, 팝업존 등)

  • 서비스 중인 콘텐츠 분석을 통한 일부 메뉴체계 및 콘텐츠의 재구성
  • 발주기관 특성을 반영한 웹페이지의 일관성 유지
  • 웹사이트 디자인 및 이미지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저작권이

확보된 이미지 사용

5. 스마트산단 플랫폼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 분야

지원포털 및 통합플랫폼

  • 대내의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사의 홍보방향, 경영방침 변경 등을 적시에 대응

• 메인화면 및 메뉴구조 개편 • 내부 및 외부 시스템 연계 관리

  • 사용자 요구에 대한 개선, 이슈 발생 시 조치

• 프로그램 기능 개선에 따른 버전관리

  • 프로그램 변경 시 운영자 매뉴얼, ERD 등 현행화
  • 요구자료에 대한 데이터 추출 제공 및 필요시 통계 기능 제공

• 시스템 자료 유지

  • 유지보수 사업 진행 시 모든 데이터를 손상 없이 유지
  • 데이터 손상에 따른 업무중단을 방지하고 데이터 유출에 대비한 보안 유지
  • 각종 시스템내 솔루션 및 타부서 운영 웹서비스와의 연계지원
  • 통합플랫폼 데이터(재난, 소방, 교통 등) 활용 방안 마련
  • 제2판교 지식산업센터와 데이터 연계 및 활용 방안 검토

• DB자료관리 - 각 컨텐츠 DB관리

  • 유지보수 사업 진행 시 모든 데이터를 손상 없이유지 데이터 손상에 따른 업무중단을 방지하고 데이터 유출에 대비한 보안 유지
  • 관리자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자문 요청시 기술자문 지원
  • 화면 및 기능 개선 시 소스코드와 콘텐츠의 저작권 준수
  •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 및 오류사항 수정

• 인증서 갱신

  • 웹 접근성 품질 인증(WA) 및 개인정보보호인증(ePRIVACY) 갱신
  • 카카오톡 알림톡 관련 기능 개선(알림서비스 제공)

6. 4차산업 전시체험관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업무 분야

4차산업 전시체험관

  • 맵핑프로젝터시스템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일일점검, 콘텐츠표출상태,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싱크점점, 일일보고서 작성
  • LED, AR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일일점검, 콘텐츠표출상태,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싱크점점, 일일보고서 작성
  • 슬라이딩 윈도우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일일점검, 콘텐츠표출상태,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싱크점점, 일일보고서 작성

  • 홀로렌즈(MR)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일일점검, 콘텐츠표출상태,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싱크점점, 일일보고서 작성

  • 터치 DID 및 조명시스템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일일점검, 콘텐츠표출상태,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싱크점점, 일일보고서 작성
  • 서피스 다이얼 터치 DID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일일점검, 콘텐츠표출상태,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싱크점점, 일일보고서 작성

  • LED WALL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일일점검, 콘텐츠표출상태,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싱크점점, 일일보고서 작성

  • DID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일일점검, 콘텐츠표출상태,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싱크점점, 일일보고서 작성

  • 안내로봇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일일점검, 콘텐츠표출상태,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싱크점점, 일일보고서 작성

  • 스마트패드 콘텐츠 개요 설명 및 시연, 시스템일일점검, 콘텐츠표출상태,

스마트패드 연동 네트워크 체크, 싱크점점, 일일보고서 작성

  • 기업지원포털과 연계된 4차산업 전시체험 예약 운영 관리

• 홀로렌즈, AR 서비스 지원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전략부문 1. 제안 개요

▪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의 범위 및 특징

▪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

3. 사업 수행 전략 ▪ 사업 추진 전략 제시 4 제안업체 역량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 전체 조직도 및 조직별 주요업무기능 제시 ▪ 조직별, 기술자 경력별 인원현황 제시

▪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 계약 건으로 3억원
이상 준공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실적

▪ 주요장비(후지쯔 서버, CISCO 장비) 기술지원 방안 제시

서식.2 서식.3 서식.4 서식.6 서식.7 Ⅱ. 기술부문 1. 사업 추진 및 수행방안 ▪ 사업 추진내용 및 수행방안 제시 ▪ 신규업무 추가 대응 방안 제시

▪ 산출물(보고서, 소스관리, ERD 등) 관리방안 제시

2. 유지보수 요구사항 처리 ▪ 유지보수 운용방안 제시 ▪ 장애 처리절차의 관리방안 제시 ▪ 휴일 및 야간 비상대응 체계 방안 제시 3. 서비스요청 처리 방안 ▪ 서비스 요청 처리 절차 및 방안 제시 ▪ 시스템 성능보장 방안 제시 ▪ 서비스 요청 처리 시 오류 방지 대책 4.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통합 서버의 자원할당 및 부하 증가시 자원 조정 방안 제시

▪ 목표시스템별 안정적 운영방안, 모니터링 방안 등 제시

▪ 시스템 유지관리 및 장애 시 대응 방안 Ⅲ. 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2. 추진 일정 계획 및 인력관리 방안

▪ 본 사업의 상세 추진 일정 계획 및 인력 투입 계획, 투입인력에 대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3. 품질보증 방안 ▪ 본 사업의 품질보증계획 방안 제시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제시 4. 일정 계획 관리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제시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제시 ▪ 자원배분의 합리성 제시 Ⅳ. 지원부문 1. 인수인계 방안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제시 ▪ 인수인계 위험대비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방안

▪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 실무위주 교육의 방법, 내용, 기간,

인원, 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3. 기술이전 방안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운영자 및 유지보수 관련 인력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4. 장애관리 방안

▪ 시스템 주요 장애처리 절차 및 방법 등 종합적인 장애관리 방안 제시

5. 위험 관리 및 문제 해결 방안

▪ 일정지연, 성능저하, 시스템구성 장애 등 내․외부적 위험요소를 정의, 위험요소 최소화 방안, 사후 대처방안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위험관리 및 문제 해결 방안 제시

6. 기타 지원 사항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타 지원 사항 기술

Ⅴ. 하도급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등 작성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붙임.2]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1. 정량적(객관적) 평가기준(20점) □ 유사과업 수행경험 : 6점(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건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5건 이상 6.0 3 ~ 4건 4.0 1 ~ 2건 2.0 【실적인정 기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 건으로 유사과업 3.0억원(부가가치세포함) 이상 준공실적이어야 하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서식.7)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한국S/W산업협회 발행) 원본을 제출한 실적건만 인정

* 유사과업 : 정보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용역 사업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

□ 참여인력 : 6점(상대평가)

  • 비례제 : 기준점수를 입찰참가자의 최고점수 대비 기타 입찰참가자의 점수를

비례율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

  • 환산식 : 기준점수(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입찰참가자 중 최고점수)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는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기준 : ∑평가대상의 기술경력 점수 × 투입기간(M/M)
  • 평가대상 : 투입인력(상주인력 평가, 1개월 미만 상주인력 제외)

기술경력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6미만 6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기술사

평
점

1.0 2.0 3.0 4.0 5.0 6.0

  • 기술경력 인정범위 : 직무에 따라 기술경력 인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상이하게 적용

(응용SW 개발자) 참여인력의 경력인정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준으로 하며, 경력인정 범위는 공고일 기준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구분에 의한「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응용SW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임베디드SW 개발자」에 한함.

□ 경영상태 : 6점(절대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7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4 A0 A20

A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1 A- A2-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9 BB+, BB0 B+

BB+, 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6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3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신인도 : 1점(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았는지 여부

없음 1.0 있음 0.0

※ “신인도(서식.8)”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해당 내용을 명기 하지 않을시(누락포함)는 최하점(0점) 부여함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나라장터 부정당업자 등록) 유무

□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 1점(절대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상주인력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여부 제출 1.0 미제출 0.0

※ “종사자 근로조건 확약서(별지.6)”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및 해당 내용을

명기하지 않을시(누락포함)는 최하점(0점) 부여함

2. 정성적(주관적) 평가기준(70점)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부문 (15) 대상 사업의 이해도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7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수행계획의 현실성 사업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타당성 3 적용기술의 혁신성,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 가능성 유사분야 사업수행경험 해당사업과 유사한 사업경험 및 능력 5 기술 부문 (25) 사업추진내용 및 수행방안 사업 추진내용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5 신규업무 추가 대응 방안 산출물 관리방안 유지보수 일반 요구사항 유지보수 운용방안의 적정성 8 장애 처리절차의 적정성 휴일 및 야간 비상대응 체계의 적정성 서비스요청 처리 서비스 요청 처리 절차 적정성 5 시스템 성능보장 방안 서비스 요청 처리 시 오류 방지 대책 시스템 유지관리 요구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7 시스템 장애 시 대응 방안 관리 부문 (15) 사업수행조직 조직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9 참여인력의 경험 등 과업수행능력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4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2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지원 부문 (10) 인수인계방안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인수인계 위험대비 방안 교육훈련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2 보안대책 및 리스크관리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3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시스템 모니터링 활동 하도급 (5)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별지 4호서식의 하도급 금액, 비율등 본 사업의 규모, 특성등에 비춰 적정성

(단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자는 최고 등급 부여)

5

※ 평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83호)을 사업특성에 맞게 변경 적용

□ 제안서 내용 평가는 제안서에 기재된 평가항목별 등급을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해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 등급별 참여업체 배분율은 등급분포 비율을 준수

<항목별 배점> 등급 A B C D 점수(%) 100 90 80 70

※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E(0)' 등급으로 처리

<등급별 참여업체 배분율> 등급 제안업체 수 2 3 4 5 6 7 8 9 10 A 1 1 1 1 1 2 2 2 2 B 1 1 1 2 2 2 2 3 3 C - 1 1 1 2 2 2 2 3 D - - 1 1 1 1 2 2 2

※ 10개 이상 업체 참여시 등급배분 비율은 A-20%, B-30%, C-30%, D-20%

□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결과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회사 신설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항목은 위 배분 방법에 의한 최하등급으로 처리한다.

3.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제안서 작성 위반 감점기준 감점항목 감점기준 비 고 제안서 작성 규격 ○ 제안서 제한규격 위반 0.5점 ○ 제안서 기준 초과

표지(앞장, 뒷장)를 제외한 모든 페이지 수는 쪽수로 산정

쪽당 0.2점 최대 1점 제안서 칼라 작성규칙 위반 쪽당 0.2점 최대 1점 제안서 식별 위반 제안서 ○ 업체 식별표기 위반

회사명, 대표자명, CI, BI, 소재지 등 기재

실적(수행중 프로젝트 포함)에 기관명, 사업대상지역 등 표기하여 업체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기술인증(특허·실용실안·인증번호·기술명 등), 사업대상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건당 0.2점 최대 2점 ○ 인력 등의 식별표시 표기 위반

성명, 증명사진 첨부, 출신지역, 보유면허 취득 관련 정보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

건당 0.2점 최대 1점 발표 자료 ○ 업체 식별표시 표기 위반

회사명, 대표자명, CI, BI, 소재지 등 기재

실적(수행중 프로젝트 포함)에 기관명, 사업대상지역 등 표기하여 업체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기술인증(특허·실용실안·인증번호·기술명 등), 사업대상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E-MAIL 등 기재

건당 0.2점 최대 2점 ○ 인력 등의 식별표시 표기 위반

성명, 증명사진 첨부, 출신지역, 보유면허 취득 관련 정보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

건당 0.2점 최대 1점 부정행위 ○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사전접촉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사전설명 : 평가위원 선정 이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입찰자 : 당해평가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참여업체의 소속직원(주관사, 부관사 모두 포함)

※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 경우도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로 간주

5점 기술능력 평가점수 [붙임4]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해당 사항만 기재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면 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참가하고자 정부 및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 □ 일반사항

법
인
명

대표자 사 업 의 종 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 년월일 총 직원수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서식.3】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기술경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소속, 직위 성명, 기술경력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서식.4】 사업 참여인력(기술자) 명단 참여기술분야 성명 연령 (세) 기술경력 본 사 업 참여직위 최종학력 투입기간 (M/M) 자격증 담당업무 사업관리자 (PM)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주) 1. 작성 대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체

2. 작성기준일자 : 제안일 현재 기준

3. 투입기간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입 (예 : 0.17M/M)

4.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서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기술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및 고용보험가입확인서(또는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소속회사인력여부 및 기술자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6】 주요 사업 실적(최근 10년) [금액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준공일) 계약금액 발주기관 책임 기술자 비 고 총금액 실적금액 범위 및 주요적용 기술 수행역할, (단독수행,공동수급 등)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단일건으로 추정가격 이상 유사과업 준공실적을 최근년도

순으로 기재하며, 인정범위는「붙임.2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의실적인정기준 참조

* 유사과업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 계약금액란은 총계약금액과 실적금액을 각각 기재

3. 공동도급계약 실적일 경우에는 실적금액란에 제안업체의 지분만을 기재

4. 용역이행실적증명서[서식.7] 또는 이행실적확인서(한국S/W산업협회)를 제출한 실적만 인정

【서식.7】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제안 평가용 제 출 처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행실적내용 과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이행실적 비율(%) 실적(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부문 실적

금액 :
원
비율(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구축”실적을 기입하며, 과업범위/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4. 용역실적증명 관련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가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한국S/W산업협회의 이행실적확인서 활용가능)

【서식.8】 신 인 도(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
.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하여 제출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제안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

※ 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3. 대표자 직인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서식.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호응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서식.10】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서식.11】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주택도시공사『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1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경기주택도시공사『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직위
성 명
인

【서식.13】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

본인은『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관련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 중간 ․ 최종 산출물 등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

2. 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인

【별지.1】 하도급 계약 신청 총괄표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업체 참여분야 하도급대상 도급금액 하도급 지급예정금액 하도급율 (하도급 지급율) 산정근거 ○○ ○○ 100 75 75% △△ △△ 150 120 80% 설계금액 : 1,000 (A) 합계 250 (B) 195 (C) 하도급시행비율(B/A) : 25% 하도급금액 비율(C/B):78%

* 위 표에서 제시한 모든 숫자는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임

* 모든 금액과 비율은 공사에서 제시한 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기재된 내용과 실제 하도급 계약이 상이한 경우 허위자료 제출로 판단하여 공사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별지.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8호 2018.3.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지.5】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① 公社 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公社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그 밖에 公社 보안담당관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별지.6】 종사자 근로조건 확약서

본인은 수탁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2027년 판교 제2TV 스마트산단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위탁 운영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준수사항

1. (고용유지·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

2. (고용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 설정

3.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4. (소통창구) 위·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

5. (사업비 지출 투명성) 노무비 지급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 제출

6. (임금지급 등 확인) 公社에서 요청시 분기별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7. (지도·점검의 협조)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

8. (계약의 해지) 중대한 계약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업체 직인)

연
락
처 :

===== 00.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4.01.).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 관련 각서(용역, 물품).zip =====

===== 01. 인권존중 서약서.hwp =====
[별지 제4호 서식(제4조의2, 제9조 제5항 및 제16조 제4항 관련)]

인권존중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차별금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2조(노동권존중)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제3조(강제노동금지)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아동노동금지)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획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제5조(안전권존중)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제6조(사고시조치)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7조(지역주민보호)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제8조(환경보호)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9조(이해관계자보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0조(점검 및 시정조치 시 협조의무) 귀 공사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 02.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 이행각서(설문포함).hwp =====
붙임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붙임 2〕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 업체로 하여금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는 『하도급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3〕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원도급업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주택공사가 발주한 사업지구에 2회 이상 하도급계약 체결한 업체 명단은 감사부서 등에서 별도 관리될 수 있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현장대리인 및 공무담당 포함)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현장대리인 포함)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청렴계약을 시행한 사실확인과 허위사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하는 『하도급 청렴계약 확인․약정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부ㆍ과장 포함)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4〕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 업체는 준공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붙임 1〕 [계약상대업체용]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및 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위반 시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5. 상기 각 호의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공사에서 하도급 선정 관련 자료 요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2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3〕 [하도급업체용] 하도급 청렴계약 이행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하도급 계약의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각 호의 하도급 청렴계약 조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감사부서)에 신고하겠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붙임5]를 작성 제출하는 등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각 호와 관련한 내․외부 신고 등으로 인한 감사 및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하도급 대표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회사 대표 귀하 〔붙임 5〕 [계약상대업체(하도급 포함) 제출] 계약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계약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담당부서로서 해당 설문조사는 계약고객으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설문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응답내용 및 개인정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준공시 설문지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1.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업무처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Q2. 선생님께서는 담당직원이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다소 그런 편이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Q3. 선생님께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청렴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다소 높은 편이다 보통 별로 높지 않다 전혀 높지 않다 1 2 3 4 5

Q4. 업무처리과정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에게 금품 등을 요구받은 사실 또는 제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Q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 의견 및 요구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0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22.02.21.시행).hwp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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