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함열 신성사거리~용왕교차로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9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열 신성사거리~용왕교차로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8-10 ~ 87-2번지
다. 용역개요 : 도시계획도로 개설(L=554m, B=20m)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예 정 액 : 금184,927,000원【추정가격 금168,115,455원 + 부가가치세 금16,811,545원】
바. 기초금액 : 금184,927,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5.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9.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1. 9.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등록을 필한 업체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1106] 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 입찰참가자격 가. 1)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큰 업체로 하고,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1. 8. 18:00)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만 적격심사 하고 분담사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기술인력보유사항과 계약질서준수는 분담사도 평가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도로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68,115,455원입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하며, 이행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주종건 주무관 ☎ 063-859-5583)
※ 관련협회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주청과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항목 중에서의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분석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아.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차.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도시개발과 (☏ 063-859-5583)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063-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10. 30.
익 산 시 재 무 관
===== 입찰공고문[함열 신성사거리~용왕교차로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946호
용 역 입 찰 공 고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함열 신성사거리~용왕교차로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8-10 ~ 87-2번지
다. 용역개요 : 도시계획도로 개설(L=554m, B=20m)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예 정 액 : 금184,927,000원【추정가격 금168,115,455원 + 부가가치세 금16,811,545원】
바. 기초금액 : 금184,927,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5.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9.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1. 9.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
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업종코드:3578], 구조[업종코드:3585], 토질·지질[업종코드:3588])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분야의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등록을 필한 업체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
종)[업종코드:1106] 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
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 입찰참가자격 가. 1)의 자격을 가진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큰 업체로 하고,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지
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전자협정서 제출마감일 : 2026. 11. 8. 18:00)
라.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그 밖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
영요령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만 적격심사 하고 분담사는 평가에서 제외하되 기술
인력보유사항과 계약질서준수는 분담사도 평가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도로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 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68,115,455원입니다.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하며, 이행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주종건 주무관 ☎ 063-859-5583)
※ 관련협회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제출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
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주청과 입찰참여 업체 사이의 해석에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따릅니다.
라.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항목
중에서의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경영분석에 대한 경영상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
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감점 항목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질서준수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점을 감하고,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아.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를 심사 후 결정합니다.
차. 미자격이면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경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
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자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도시개발과 (☏ 063-859-5583)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063-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26. 10. 30.
익 산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및 공내역서(함열 신성사거리~용왕교차로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_수정.xlsx =====
[시트: 0.총괄_낙찰률 적용금액]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원도급 금액 F: 낙찰률 적용 H: 비고
F: 금액 G: 낙찰률
A: ■ 도시계획도로 (B=20m→35m, L=700m)
A: Ⅰ. 기본 및 실시설계 합계
A:
1. 현황측량 (노선측량, 종횡단측량) C: 1 D: 식 E: - F: - G: 100.0%
A:
2. 토질조사 및 시험 C: 1 D: 식 E: #REF! F: #REF! G: 100.0% H: 2공
A:
3. 기본 및 실시설계(토목) C: 1 D: 식 E: - F: - G: 100.0%
A:
4.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 C: 1 D: 식 E: - F: - G: 100.0%
A: 순용역금액 E: #REF! F: #REF!
A:
A: 부가가치세 E: #REF! F: #REF!
A: 소 계 D: ≒ E: #REF! F: #REF! G: #REF!
A: 총사업비 D: ≒ E: #REF! F: #REF! G: #REF!
[시트: 표지]
B: 2026.10.
B: 함열 신성사거리~용왕교차로간 도로개설
B: 실시설계용역
A: 익
산
시
[시트: 과업지시서]
A: Ⅲ.과 업 지 시 서
A: 1.목 적
A: 금회 설계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는 함열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A: 지역주민의 원활한 통행 및 주민생활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A: 2.사업개요
A: (1)과업명 : 함열 신성사거리~용왕교차로간 도로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A: (2)위 치 : 함열읍 와리 158-10번지 일원
A: (3)과업량 : ①도로개설 L=554m, B=20m, ②공원 제척구간 2,804㎡ 공원 설계
A: 3.과업수행기간
A: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
A: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A:
(1)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A:
(2)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A:
(3)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때
A: 4.설계변경조건
A:
수급인은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A: (1)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A: (2)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시
A: (3)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A: (4)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A: (5)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A: 5.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A: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A: (1)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A: (2)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A: (3)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A: (4)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A: (5)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A: 6.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A: (1)착수보고서 제출
A:
1)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A: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A: (2)과업수행계획서
A:
1)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A: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①세부공정계획서
A:
②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A:
③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A:
④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A:
⑤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A:
⑥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A:
2)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3)월간 진도보고
A: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
A:
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1)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A:
2)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A:
3)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A:
4)참여기술자 현황
A:
5)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A: (4)중간보고
A: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A: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A: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A:
1)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A:
2)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A:
3)추정 공사비 및 보상비등의 개략비 산출이 가능할 경우등
A: 7.용역감독 등
A: (1)용역감독
A: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A: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1)기술인력 동원현황
A:
2)타당성조사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A:
3)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A: (2)용역점검
A:
1)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A: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A: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A: 8.수급인의 책임
A:
(1)수급인의 책임범위
A: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A: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
A:
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A: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A:
(2)문서의 기록비치
A: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A: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A: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A:
(3)안전관리의 의무
A: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A: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A:
책임을 져야 한다.
A:
(4)법률준수의 의무
A: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A: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9.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A:
(1)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 명기
A:
(2) 관계기관과 협의(실시계획 인가서류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A:
(3) 기타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허가서류 작성
A: 10.설계자문 등
A: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A:
1)발주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에 의한 설계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A:
요구할 수 있다.
A:
2)설계자문은 발주청의 설계자문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A:
하여야 한다.
A:
3)발주청은 설계자문 시기, 자문내용 등 설계자문 계획을 자문시행 7일 전까지
A: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A:
발주청에게 자문시행 14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
4)자문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A:
5)수급인은 발주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A: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A: 11.보안 및 비밀유지
A: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A: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A: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
A:
이 져야 한다.
A: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A: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A: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A: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A: (3) 보안관리의 책임
A: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A: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12. 용어의 해석
A: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A: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A:
용어 표현방법 등은 타당성조사단계의 용어해석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A: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A: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A: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A: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A: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A: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술자로 즉시
A:
교체한다.
A: 14.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A: (1)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환경
A: (2)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A: (3)건설폐재를 활용한 설계
A: (4)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A: (5)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제시
A: (6)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A: (7)상하수도 관망결정 및 자재 선정
A: (8)공사용 재료선정(보조기층등의 잡석은 익산시에 위치한 곳으로 현장에서 가장
A:
가까운 거리와 골재에 대한 품질등의 조사)
A: (9)토취장 및 사토장은 정밀히 조사하여 실제 사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감독공무원과
A:
사전 협의후 결정하되 1/50,000지도에 표시하여 발주청의 승인후 반영
A: (10)3천만원이상 직접구매대상 자재(중소기업제품)은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공사용자재
A:
직접구매대상품목은 관급구매를 원칙으로한다.
A: (11)2016년부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40%) 사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14-105호)
A: 15.과업수행단계 : 조사업무 ⇒ 계획업무 ⇒ 설계업무
A: 15.1.1 조사업무
A: 1. 조사항목
A: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설계도서 작성기준
A:
에명시된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항목들을
A:
명시한다.
A: 2. 조사내용
A:
이전단계의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A: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한다.
A: 15.1.2 계획업무
A: 1.계획항목
A:
실시설계 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이 설계도서
A:
작성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A:
대안들을 명시한다.
A: 2.계획내용
A:
이전단계의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단계의 계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A:
이를 위해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A:
명시한다.
A: 15.1.3 설계업무
A: 1.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분야편의 실시설계 설계업무 및
A:
해당분야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발주청이 보다 상세한 기준을 명시한다.
A: 2.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A:
제시하고 발주청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한다.
A: 16.성과품 작성 요령
A: (1) 측량
A: 1) 일반사항
A: ․과업수행은 측량관계법 및 국립지리원 측량작업 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A: 실시한다.
A: ․수급인은 공공측량 착수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서에 따라 차질없이
A: 진행하여야 한다. 작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A: ․수급인은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A: 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수급인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A: ․용역수행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시행하여야 한다.
A: 2) 조사측량
A: - 다각측량
A: ․ 다각측량의 정도는 공공 측량에 준한다.
A: - 수준측량
A: ․ 국가 기본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A: ․ 본 수준 측량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A: - 평판측량
A: ․ 측량원도는 신축성이 적은 양질의 필름지를 사용한다.
A: ․ 평판측량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도로중심선에 좌,우 50m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등고선은
A:
주곡선 1m, 계곡선 5m 간격으로 하고 필요시는 간곡선도 기입한다.
A: ․ 지형표시는 경제적이고 신속한 등고선법으로 하고 평면위치 오차는 도상 폐합오차 0.2mm 이하로
A:
한다.
A: - 중심선 측량
A: ․ 중심선은 1:1,000 현황도상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측량을 실시 중심선 말목을 현장에
A:
설치하여야 한다.
A: ․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
A:
(완화곡선의 시·종점)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말목을 설치해야 한다.
A: ․ 측점간에 설치할 말목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A: ㉠ 중심선 및 중간말목 5×5×45cm ㉡ 중요말목 (곡선 및 완화곡선 시·종점) 6×6×60cm
A: ㉢ 중요말목에는 페인트로 기입하고 표점에는 못 또는 스롯트(SLOT)를 두며 필요시 500m간격으로
A:
항공식별이 가능하도록 대형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A: ㉣ 노선 측량중 곡선설치를 요할시는 CLOTHOID 곡선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배향곡선
A:
설치는 피해야 한다.
A: 단, 배향곡선을 설치할 경우 곡선종점(E.C)과 곡선시점(B.C)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A: ㉤ 거리의 측정은 광파 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해야 한다.
A: - 종·횡단측량
A: ․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의 지반고를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
A:
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 - 횡단측량
A: ․ 횡단측량은 토적산출 및 확장공사의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A: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등을 포함하여 중심선에서 직각
A:
방향으로 좌·우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A: ․ 구조물 위치는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특히 유입구 및 유출구의 표고를 측정하고 현 매설장과
A:
소요장은 물로 신설 및 이음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조사한다.
A: ․ 횡단도 작성은 오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토질조사로부터 얻은 자료에 의해서 암반선(리핑암
A:
및 발파암)을 추정하여 물량산출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A: ․ 횡단도 작성 시에는 깍기공(토사, 리핑암, 발파암), 쌓기공(노체, 노상) 및 법면보호공등 모든
A:
물량을 기입하여 토적 및 기타 물량산출의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A: - 기 타
A: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A: (2)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A: 1)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A: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A:
①건물조사
②입목조사
A:
③분묘조사
④농작물조사
A:
⑤전주/체신주조사
⑥축산조사
A:
⑦지하매설물 조사
⑧기존 구조물 조사
A:
⑨기존 포장상태 조사
A: 2)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A:
①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A: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
A:
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A:
②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A: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A:
③소유권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A: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A:
④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 토지는 소유자란에
A:
별도 기재한다.
A:
⑤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A:
제출한다,
A:
⑥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A: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A:
⑦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A: (3)용지조사
A:
①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A: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A:
②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A: (4)관계기관 협의
A:
①계획 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
A:
도록하고 계획 시설물 설치에 관한 설계반영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향후 협의시 관련
A:
부서기관의 의견이 변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한다.
A:
②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
A: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A:
③상수기본계획 및 하수기본계획에 맞게 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A:
④교통시설물 및 교통 안전시설물, 신호등, 가로등도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한다.
A:
⑤설계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 등 관련 심의 및 인가를 득해야 한다.
A: (5)성과품 작성 세부기준
A: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A:
①실시설계보고서
A:
②구조 및 수리계산서
A:
③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A:
④설계도면
A:
⑤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A:
⑥측량성과품
A:
⑦지장물 도면 및 조서
A:
⑧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인허가 서류(농지,산지,국공유지무상협의서류등)
A:
⑧기타(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조사목록등)
A: 2)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A:
①실시설계보고서
A:
가.표 지
A:
나.제 출 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A:
다.참여기술자 (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A:
라.목 차
A:
마.위 치 도(l/25,000 - 1/50,000)
A:
바.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A:
사.조 사
A:
- 현지조사 및 답사
A:
- 측량
A:
- 지질 및 지반조사
A:
-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A:
- 용지조사
A:
- 기타
A:
아.계 획
A:
- 전 단계 성과검토
A:
- 노선계획
A:
- 구조물계획
A:
- 설계기준 및 기타
A:
- 관계기관 협의
A:
- 기타
A:
자.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A: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A:
차.사업비 분석
A:
- 공사개요
A:
- 공사비산출
A:
- 사업비 분석
A:
-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A:
카.부 록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A: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민원 추진사항 등)
A: ②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가.구조계산서
A:
- 개요
A:
- 구조계획도
A:
-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물성치,
A:
사용 PROGRAM,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A:
- 구조계산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A: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A:
- 내진설계
A:
- 가 시 설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A:
단면응력 검토, 안정검토, 기타)
A:
나.수리계산서
A:
- 유역도
A:
- 수리계산 (설계빈도, 강우강도, 단면상수, 유역면적, 계수결정, 설계유량, 통수량 등)
A:
- 익산시 하수도 및 상수도 기본계획에 맞추어 수리검토 후 관망결정
A: ③설계예산서
A:
가.설계설명서
A:
- 공사목적
- 공사개요
A:
- 위치
- 기간
A:
- 규모
- 공사수량
A:
- 관급자재
- 예정공정표
A:
- 기타
A:
나.설계내역서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일위대가등)
A:
다.단가산출서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등)
A:
라.수량산출서
A:
- 총괄 자재집계표
- 공종별 수량집계표
A:
- 공종별 자재집계표
-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A:
-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 기타
A: ④설계도면
A:
가.목 차
A:
나.위치도 (1/5,000 - 1/50,000)
A:
다.일반도 (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A:
라.종․평면도 (H=1/1,000, V=1/200)
A:
마.토공 횡단면도 (1/50~1/200)
A:
바.배수계획도 (H=1/1,000, V=1/200)
A:
사.배수구조물 횡단면도 (1/50~1/200)
A:
아.포장계획도 (1/1,000)
A:
자.교통처리계획도 (1/500- 1/1,000)
A:
차.구조일반도 (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가시설, 기타)
A:
카.구조배근도 (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가시설, 기타)
A:
타.구조상세도 (1/10-1/100 : 일반구조물, 기초, 가시설, 기타)
A:
파.부대시설도 (출입시설,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 교통관리시설, 조경시설,
A:
방음벽, 유토곡선도 등)
A: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 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A:
작성하도록 한다.
A: ⑤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A:
가.총칙
나.지반조사 및 측량
A:
다.지반개량공사
라.토공사 및 조경공사
A:
마.콘크리트공사
바.상하수도공사
A:
사.도로 및 포장공사
아.기타공사
A: ⑥측량성과품
A: ⑦기타
A: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A:
가.지적도 및 용지도
나.용지 및 지장물 조서
A:
다.사진첩 (측량, 지반조사 현황)
라.인허가 서류 및 도서
A: 17.성과품 작성 및 납품
A: 1.실시설계의 성과품은 각 분야편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A: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A:
(1)실시설계보고서 5부.
A:
(2)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A:
(3)설계도면 5부.
A:
(4)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 5부.
A:
(5)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5부.
A:
(6)측량 성과품일체(측량야장등) 1부.
A:
(7)지장물 도면 및 조서 5부.
A:
(8)기타(실시계획인가서류 및 계약심사, 설계심의등) 협의서류 1부.
A:
(9)설계도면(A3) 5부.
A:
(10)차트 작성 1부.
A: 2.설계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A: 3.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제출기준에 따라 CD-Rom으로 작성하여 5 SET 를 제출한다.
A: 4.설계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자필로
A:
사인하여 성과품에 기록을 남긴다.
[시트: 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B: 용 역 명 : 함열 신성사거리~용왕교차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B: 과 업 내 용 C: 공정율
(%) D: 실
시
설
계
추
진
일
정
표 I: 비고
D: 2월 E: 4월 F: 6월 G: 8월 H: 10월
B: 조사측량 C: 10.00
D: 10.00
B: 실시설계 C: 60.00
E: 15.00 F: 15.00 G: 15.00 H: 15.00
B: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심의 등) C: 30.00
F: 15 G: 15
B: 공정율(%) C: 100.00
D: 10.00 E: 15.00 F: 30.00 G: 30.00 H: 15.00
D: 10.00 E: 25.00 F: 55.00 G: 85.00 H: 100.00
[시트: 설계예산서]
A: 2026.10. D: 설계자 E: 심사자 F: 계장 H: 과장
A: 2026년도
A: 함열 신성사거리~용왕교차로간 도로개설
A: 실시설계용역
B: 용역 개요 : 도시계획도로 개설(L=554m, B=20m) 실시설계용역 1식
B: 용역비 : C: 금 D: 0 E: 원 F: (금영원)
A: 익
산
시
[시트: 0.총괄내역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가 G: 금 액 H: 단가 I: 금 액 J: 단가 K: 금 액
A: ■ 도시계획시설 도로 : 중로 [B=20m, L=554m]
A: Ⅰ. 실시설계 합계
A:
1. 현황측량 (노선측량, 종횡단측량) C: 1 D: 식
A:
2. 실시설계(토목) C: 1 D: 식
A:
3. 지질조사 C: 1 D: 식
A:
4. 실시설계(전기) C: 1 D: 식
A:
5. 농지분야 및 전용협의 C: 1 D: 식
A:
6. 공공디자인심의 C: 1 D: 식
A:
7. 도시군관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C: 1 D: 식
A: 순용역금액
A:
A: 부가가치세
A: 합 계 D: ≒
[시트: 1.노선측량]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노선측량
A: 1. 직접 인건비 C: 0
A:
가. 노선측량
A:
1) 중심선측량 C: 0.55 D: km
A:
2) 종단측량 C: 0.55 D: km
A:
3) 횡단측량 C: 0.55 D: km
A: 2. 직접경비
A:
가. 지장물조사
A: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B: 110% C: 1 D: 식
A: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B: 20% C: 1 D: 식
A:
계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 목록
A: 연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A: 1 B: 중심선 측량 C: 농지,구릉지 D: Km
A: 2 B: 종단측량 C: 농지,구릉지 D: Km
A: 3 B: 횡단측량 C: 농지,구릉지 D: Km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중심선측량 B: 보통 시가지 D: km
A: 측량고급기술자 C: 5.25 D: 인
A: 측량중급기술자 C: 5.25 D: 인
A: 측량초급기술자 C: 3.50 D: 인
A: 측량초급기능사 C: 7.00 D: 인
A: 보통인부 C: 3.50 D: 인
A: D:
A: 제2호표 종단측량 B: 보통 시가지 D: km
A: 측량중급기술자 C: 1.40 D: 인
A: 측량초급기술자 C: 2.80 D: 인
A: 측량초급기능사 C: 5.60 D: 인
A: 보통인부 C: 0.70 D: 인
A: D:
A: 제3호표 횡단측량 B: 보통 시가지 D: km
A: 측량중급기술자 C: 2.80 D: 인
A: 측량초급기술자 C: 5.60 D: 인
A: 측량초급기능사 C: 11.20 D: 인
A: 보통인부 C: 1.75 D: 인
[시트: 측량수량(인원)산출]
A: 측량 수량(인원) 산출
A:
1. 작업량 산정 : 1.0km
A:
2. 인원산출(1km당)
I: 산출율
I: 70%
A:
가. 중심선측량
A: 종별 B: 구분 C: 합계 D: 중심선측량 E: 소요일수 F: 소요인원 G: 비고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5.00 D: 1.00 E: 5.00 F: 5.00
B: 중급기술자 C: 5.00 D: 1.00 E: 5.00 F: 5.00
B: 초급기술자 C: 5.00 D: 1.00 E: 5.00 F: 5.00
B: 초급기능사(측량) C: 10.00 D: 2.00 E: 5.00 F: 10.0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2.50 D: 0.5 E: 5.0 F: 2.50
B: 중급기술자 C: 2.50 D: 0.5 E: 5.0 F: 2.50
B: 초급기술자 C: 0.0
B: 초급기능사(측량) C: 0.0
A: 계 B: 구분 C: 합계 D: 적용비율 E: 적용인원
B: 고급기술자 C: 7.50 D: 70% E: 5.25
B: 중급기술자 C: 7.50 D: 70% E: 5.25
B: 초급기술자 C: 5.00 D: 70% E: 3.50
B: 초급기능사(측량) C: 10.00 D: 70% E: 7.00
B: 보통인부 C: 5.00 D: 70% E: 3.50
A:
나. 종단측량
A: 종별 B: 구분 C: 합계 D: 종단측량 E: 소요일수 F: 소요인원 G: 비고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0.00 F: 0.00
B: 중급기술자 C: 2.00 D: 1.00 E: 2.00 F: 2.00
B: 초급기술자 C: 2.00 D: 1.00 E: 2.00 F: 2.00
B: 초급기능사(측량) C: 4.00 D: 2.00 E: 2.00 F: 4.0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0.00 F: 0.00
B: 중급기술자 C: 0.00 F: 0.00
B: 초급기술자 C: 2.00 D: 1.00 E: 2.00 F: 2.00
B: 초급기능사(측량) C: 4.00 D: 2.00 E: 2.00 F: 4.00
A: 계 B: 구분 C: 합계 D: 적용비율 E: 적용인원
B: 고급기술자 C: 0.00 D: 70% E: 0.00
B: 중급기술자 C: 2.00 D: 70% E: 1.40
B: 초급기술자 C: 4.00 D: 70% E: 2.80
B: 초급기능사(측량) C: 8.00 D: 70% E: 5.60
B: 보통인부 C: 1.00 D: 70% E: 0.70
A:
다. 횡단측량
A: 종별 B: 구분 C: 합계 D: 횡단측량 E: 소요일수 F: 소요인원 G: 비고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0.00 F: 0.00
B: 중급기술자 C: 4.00 D: 1.00 E: 4.00 F: 4.00
B: 초급기술자 C: 4.00 D: 1.00 E: 4.00 F: 4.00
B: 초급기능사(측량) C: 8.00 D: 2.00 E: 4.00 F: 8.00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0.00 F: 0.00
B: 중급기술자 C: 0.00 F: 0.00
B: 초급기술자 C: 4.00 D: 1.00 E: 4.00 F: 4.00
B: 초급기능사(측량) C: 8.00 D: 2.00 E: 4.00 F: 8.00
A: 계 B: 구분 C: 합계 D: 적용비율 E: 적용인원
B: 고급기술자 C: 0.00 D: 70% E: 0.00
B: 중급기술자 C: 4.00 D: 70% E: 2.80
B: 초급기술자 C: 8.00 D: 70% E: 5.60
B: 초급기능사(측량) C: 16.00 D: 70% E: 11.20
B: 보통인부 C: 2.50 D: 70% E: 1.75
[시트: 2.실시설계 (토목)]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2> 실시설계 (토목)
A: 1. 실시설계
A: 2. 손해배상 보험료
A: 소 계 (제경비, 기술료 포함)
A: ■ 실시설계 일위대가
A: 제1호표 실시설계
A: 개 략 공 사 비 C: B=20m, L=554m D: ㎡
A: 기본 및 실시설계비 C: 1 D: 식
[시트: 2-1.실시설계공사비 (토목)]
A: 실시설계 수량산출서 (토목)
A: 1. 산출근거
A:
■ 개략공사비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시행 2026. 6. 9.],[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62호]
A:
■ 설계비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도로)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
A: 2. 개략공사비 산정
A:
1) 적용대상 연장 C: B=20m, L=554m
A:
2) 단위공사비
B: 구
분 C: 면 적 D: 공사단가 E: 공 사 비 F: 비
고
B: 공사비 합계 C: 11,080㎡ D: 175,000원 ㎡당 E: 1,762,727,273원 F: · 제경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B: 적용 공사비 E: 1,762,727,273원 K: 낙찰율
K: 100
A:
3) 개략공사비 산정 E: 1,762,727,273원 F: 17.6 G: 억원
A: 3. 설계비 산정
A:
1) 건설부문의 요율
B: 요 율 C: 업무별요율(%) F: 비 고
B: 공 사 비 C: 기본설계 D: 실시설계 E: 공사감리
B: 10억원 이하 C: 3.78 D: 6.16 E: 1.41
B: 20억원 이하 C: 3.33 D: 5.47 E: 1.37
B: 30억원 이하 C: 3.10 D: 5.10 E: 1.35
B: 500억원 이하 C: 1.86 D: 3.15 E: 1.33
B: 1,000억원 이하 C: 1.64 D: 2.79 E: 1.30
A:
2) 적용요율
B: ㅇ 요율(y1) : C: 6.16 D: x2 : E: 1,000,000,000 F: 작은금액요율
B: ㅇ 요율(y2) C: 5.47 D: x1 : E: 2,000,000,000 F: 큰금액요율
B: ※ 적용요율(y) = y1 -〔{(x - x2)×(y1-y2)}/(x1-x2)〕 = F: 5.63 H: 실시설계
B: ※ 할증요율 C: 5.63 D: x 1.45 F: 8.16 G: 적용요율 H: 기본및실시설계
A:
3) 산출금액
B: 적용공사비 C: * D: 적용요율(%) E: = F: 산출금액
B: 1,762,727,273원 C: * D: 6.53 E: = F: 115,120,193원 H: 1.15억원 K: 요율
B: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 산출금액 * "1.45배 F: 115,120,193원 K: 80
[시트: 2-2.손해배상 보험료]
A: ■ 손해배상 보험료 산출근거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A:
1) 실시설계 공제요율
B: 공 사 종 류 D: 용역금액(공급가액) V: 표준
공사기간 W: 비 고
D: 5억원이하 H: 5억원초과10억원이하 M: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Q: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T: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도로공사 D: 기본요율 F: 가산요율 H: 기본요율 J: 가산요율 M: 기본요율 O: 가산요율 Q: 기본요율 R: 가산요율 T: 기본요율 U: 가산요율 V: 3
D: 0.615 F: 0.098 H: 0.596 J: 0.096 M: 0.578 O: 0.092 Q: 0.56 R: 0.089 T: 0.541 U: 0.087
A:
2) 공제료 산정방법
B:
-.공사기간 : -개월
표준공사기간 : 3년
초과일수 : 0일
A:
B:
-.공제료 계약기간이 표준공사기간 이내인 경우
B: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B:
-.공제료 계약기간이 표준공사기간 초과인 경우
B: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A:
3)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G: 0
B: 0 D: (원) E: x G: 0.0058 I: = J: 0
D: (원) E: x I: =
D: (원) E: x I: = J: 0
D: (원) E: x I: = J: 0
D: (원) E: x I: = J: 0
D: (원) G: 소계 I: = J: 0
U: 총공제료 V: -
[시트: 3.토질조사 및 시험]
A: 종
별 B: 재료치수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토질조사 내역서
A: 1. 직접인건비
A:
가. 보오링 조사 B: (NX 3 개소, 평균10.0m) O: 6
A:
1) 점 토 B: (공당 3.0m) C: 4 D: m
A:
2) 모 래 B: (공당 2.0m) C: 4 D: m
A:
3) 자 갈 B: (공당 2.0m) C: 4 D: m
A:
4) 풍화암 B: (공당 2.0m) C: 4 D: m
A:
5) 연 암 B: (공당 1.0m) C: 2 D: m
A:
나. 현장시험
A:
1) 표준관입시험 C: 16 D: 회
A:
2) 자연시료 채취 C: 4 D: 회
A:
다. 부대공
A:
1) 기계기구설치(육상) C: 2 D: 개소
A:
2) 기계기구소운반(육상) C: 2 D: 개소
A: 합
계
[시트: 3-1.토질조사 및 시험수량]
A: 종
별 B: 재 료 치 수 C: 수
량 D: 단위 E: 노
무
비 G: 재
료
비 I: 경
비 K: 총
액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B: 육상, 점토(NX) P: 2026년도 인건비
A: 시 추 비 D: M당 O: 고급기술자 P: 310,884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O: 중급기술자 P: 295,138
A: 보링공 C: 0.35 D: 인 O: 초급기술자 P: 235,459
A: 특별인부 C: 0.25 D: 인 O: 고급숙련기술자 P: 281,075
A: 보통인부 C: 0.35 D: 인 O: 중급숙련기술자 P: 250,087
A: 코아바렐(SINGLE) B: NX C: 0.01 D: EA O: 초급숙련기술자 P: 218,142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025 D: EA O: 보링공 P: 233,503
A: DRIVE PIPE HEAD B: NX C: 0.01 D: EA O: 특별인부 P: 228,717
A: DRIVE PIPE SHOE B: NX C: 0.01 D: EA O: 보통인부 P: 172,698
A: DRIVE PIPE B: NX C: 0.01 D: EA O: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A: 계
A: 제 2 호표 B: 육상, 모래(NX)
A: 시 추 비 D: M당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A: 보링공 C: 0.40 D: 인
A: 특별인부 C: 0.29 D: 인
A: 보통인부 C: 0.4 D: 인
A: 코아튜브(SINGLE) B: NX C: 0.025 D: EA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05 D: EA
A: DRIVE PIPE HEAD B: NX C: 0.025 D: EA
A: DRIVE PIPE SHOE B: NX C: 0.025 D: EA
A: DRIVE PIPE B: NX C: 0.025 D: EA
A: 계
A: 제 3 호표 B: 육상, 자갈(NX)
A: 시 추 비 D: M당
A: 중급기술자 C: 0.45 D: 인
A: 보링공 C: 0.72 D: 인
A: 특별인부 C: 0.63 D: 인
A: 보통인부 C: 0.73 D: 인
A: 코아튜브(SINGLE) B: NX C: 0.05 D: EA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5 D: EA
A: DRIVE PIPE HEAD B: NX C: 0.05 D: EA
A: DRIVE PIPE SHOE B: NX C: 0.05 D: EA
A: DRIVE PIPE B: NX C: 0.05 D: EA
A: 계
A: 제 4 호표 B: 육상, 풍화암(NX)
A: 시 추 비 D: M당
A: 중급기술자 C: 0.19 D: 인
A: 보링공 C: 0.35 D: 인
A: 특별인부 C: 0.26 D: 인
A: 보통인부 C: 0.35 D: 인
A: 코아튜브(DOUBLE) B: NX C: 0.02 D: EA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0.8 D: EA
A: 메탈 리밍셀 B: NX C: 0.02 D: EA
A: CORE LIFTER B: NX C: 0.1 D: EA
A: 계
A: 제 5 호표 B: 육상, 연암(NX)
A: 시 추 비 D: M당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A: 보링공 C: 0.37 D: 인
A: 특별인부 C: 0.28 D: 인
A: 보통인부 C: 0.37 D: 인
A: 코아튜브(DOUBLE) B: NX C: 0.025 D: EA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1 D: EA
A: 메탈 리밍셀 B: NX C: 0.025 D: EA
A: CORE LIFTER B: NX C: 0.1 D: EA
A: 계
A: 제 6 호표
A: 표준관입시험(SPT)
육상 D: 회당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A: 보링공 C: 0.07 D: 인
A: 특별인부 C: 0.06 D: 인
A: 보통인부 C: 0.07 D: 인
A: SPT SAMPLER SHOE B: 50.8 ㎜ C: 0.1 D: 개
A: SPT SAMPLER B: 50.8 ㎜ C: 0.015 D: 개
A: 롯
드 C: 0.015 D: 본
A: 잡
품 B: 상기 재료비의 20% C: 1 D: 식
A: 경
유 B: 저유황 0.2% C: 1 D: ℓ
A: 엔 진 유 B: SF/CC C: 0.06 D: ℓ
A: 휘 발 유 B: 보통 C: 0.05 D: ℓ
A: 구 리 스 B: 크라운EP NO.2 C: 0.03 D: KG
A: 잡
유 B: 유류비의 10% C: 1 D: 식
A: 기계기구 손료 B: 보오링기 외 C: 0.5 D: 시간
A: 계
A: 제 7 호표
A: 현장투수시험(주수법) C: 회당
A: 중 급 기 술 자 B: 총괄 C: 1.000 D: 인
A: 고 급 기 능 사 B: 시추기책 C: 0.600 D: "
A: 중 급 기 능 사 B: 시추기능 C: 0.600 D: "
A: 초 급 기 능 사 B: 보링공 C: 0.600 D: "
A: 주
연
료 B: 경 유 C: 20.000 D: 리터
A: 잡
유 B: 0.2 C: 4.000 D: %
A: 시 추 장 비 B: 200m형 100HP C: 0.600 D: 일
A: 투수시험기 B: 수위측정기 C: 0.600 D: 일
A: 소
계 B: 육상
A: 제 8 호표
A: 수압시험(Lugeon test) C: 회당
A: 중 급 기 술 자 B: 총괄 C: 0.600 D: 인
A: 고 급 기 능 사 B: 시추기책 C: 0.500 D: 인
A: 중 급 기 능 사 B: 시추기능 C: 0.500 D: 인
A: 초 급 기 능 사 B: 보링공 C: 0.500 D: 인
A: 패커 고무 B: rubber C: 0.180 D: 개
A: 펌프 부품 C: 0.024 D: 조
A: mainfold부품 C: 0.300 D: 조
A: 주입 호스 B: pi20 * 60m C: 0.800 D: m
A: 잡 품 B: 재료비의 C: 3.0 D: %
A: 주
연
료 B: 경 유 C: 25.000 D: 리터
A: 잡
유 B: 0.2 C: 5.000 D: %
A: 자기압력계 C: 0.500 D: 일
A: 급수 펌프 B: 150리터/min 10HP C: 0.500 D: 일
A: 발 전 기 B: 1kw * 1.5HP C: 0.500 D: 일
A: 믹
서 B: 200리터 * 5HP C: 0.500 D: 일
A: 시 추 장 비 B: 200m형 100HP C: 0.500 D: 일
A: derrick B: 삼발이 5m C: 0.500 D: 일
A: 물 탱 크 B: 1000리터 C: 0.500 D: 일
A: 패
커 B: 30m C: 0.500 D: 일
A: 소
계 B: 육상
A: 제 9 호표
A: 시험굴(TEST PIT) B: 2m 이내 D: 개소당
A: 중급기술자 C: 0.15 D: 인
A: 중급기능사 C: 0.35 D: 인
A: 초급기능사 C: 0.35 D: 인
A: 보통인부 C: 0.7 D: 인
A: 샌 드 백 C: 3 D: 매
A: 채취용구 C: 1 D: 식
A: 잡
품 B: 재료비의 20% C: 1 D: 식
A: 계
A: 제 10 호표
A: 기계기구설치비(육상) D: 개소당
A: 보링공 C: 1 D: 인
A: 특별인부 C: 1 D: 인
A: 보통인부 C: 1 D: 인
A: 계
A: 제 11 호표
A: 기계기구소운반
A: 고급기능사 C: 0.4 D: 인
A: 초급기능사 C: 0.4 D: 인
A: 보통인부 C: 0.8 D: 인
A: 계
[시트: 3-2.토질조사 및 시험산출근거]
B: 토질조사 및 시험 산출근거1
B: 1. 설계기준
A:
■ 국가건설기준(KDS 11 10 10 : 2018, 국토교통부)
B: 2. 시추공 배치간격(실시설계)
A:
■ 도로 : 쌓기부 연약지반(200m)
A:
■ 교량 : 교대 및 교각 각 1개소 씩
B: 3. 시추조사 D: 깍기부 E: 쌓기부
A:
■ 조사연장 : E: 200
A:
■ 조사간격 : E: 100
A:
■ 조사수량 : E: 2 H: 0.005
B: 4. 시추조사 : 2 공
B: 구 분 C: 규격 D: 개소 E: 심
도
( M )
E: 계 F: 점토 G: 모래 H: 자갈 I: 호박돌 J: 풍화암 K: 연암 L: 보통암 M: 경암
B: 단지 C: NX D: 2 E: 9 F: 2 G: 2 H: 2 I: 0 J: 2 K: 1 L: 0 M: 0 P: 6
C: 계 D: - E: 18 F: 4 G: 4 H: 4 I: 0 J: 4 K: 2 L: 0 M: 0 P: 0
B: 교량 C: NX D: 0 E: 9 F: 2 G: 2 H: 2 I: 0 J: 2 K: 1 L: 0 M: 0 P: 2
C: 계 D: -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P: 0
B: 합 계 C: - D: 2 E: 18 F: 4 G: 4 H: 4 I: 0 J: 4 K: 2 L: - M: 0 P: 0
B: 2. 표준관입시험 : E: 16
C: □ 표준관입시험 : 점토, 모래, 풍화암1.0m 마다(연암, 보통암, 경암 제외)
[시트: 4.실시설계 (전기)]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3> 실시설계 (전기)
A: 1. 실시설계
A: 2. 손해배상 보험료
A: 소 계 (제경비, 기술료 포함)
A: ■ 실시설계 일위대가
A: 제1호표 기본 및 실시설계
A: 개 략 공 사 비 C: B=20m, L=554m D: ㎡
A: 기본 및 실시설계비 C: 1 D: 식
[시트: 4-1.실시설계공사비 (전기)]
A: 실시설계 수량산출서 (전기)
A: 1. 산출근거
A:
■ 개략공사비 :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추정자료 등 적용 산정(한국토지주택공사, 2021. 06)
A:
■ 설계비 :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용율 (전력기술관리법 운용요령 제18조 2항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3호)
A: 2. 개략공사비 산정
A:
1) 적용대상 연장 C: B=20m, L=554m
A:
2) 단위공사비
B: 구
분 C: 면 적 D: 공사단가 E: 공 사 비 F: 비
고
B: 공사비 합계 E: 233,042,000원 F: · 제경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B: 적용 공사비 E: 233,042,000원
K: 100
A:
3) 개략공사비 산정 E: 233,042,000원 F: 2.3 G: 억원
A: 3. 설계비 산정
A:
1) 전력시설물공사 요율
B: 요 율 C: 업무별요율(%) F: 비 고
B: 공 사 비 C: 기본설계 D: 실시설계 E: 공사감리
B: 1억원 이하 C: 2.01 D: 6.01
B: 2억원 이하 C: 1.60 D: 4.80
B: 3억원 이하 C: 1.46 D: 4.38
B: 5억원 이하 C: 1.33 D: 3.97
B: 10억원 이하 C: 1.17 D: 3.51
A:
2) 적용요율
B: ㅇ 요율(y1) : C: 6.01 D: x2 : E: 100,000,000 F: 작은금액요율
B: ㅇ 요율(y2) C: 4.80 D: x1 : E: 200,000,000 F: 큰금액요율
B: ※ 적용요율(y) = y1 -〔{(x - x2)×(y1-y2)}/(x1-x2)〕 = F: 4.40 H: 실시설계
B: ※ 할증요율 C: 4.40 D: x 1.30 F: 6.38 G: 적용요율 H: 기본및실시설계
A:
3) 산출금액
B: 적용공사비 C: * D: 적용요율(%) E: = F: 산출금액
B: 233,042,000원 C: * D: 4.40 E: = F: 10,253,848원 H: 0.10억원 K: 요율
B: 실시설계 용역비 = 산출금액 * 40.0% F: 4,101,539원 K: 40
[시트: 5.농지전용 ]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4> 농지전용협의
A: 1. 직접인건비
A:
가. 계획안검토
A:
나. 농지전용도서작성
A:
다. 기술협의
A: 2. 직접경비
A: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C: 110%
A: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C: 20%
A: 소 계
A: ■ 농지전용협의 일위대가
A: 1. 계획안검토 H: - I: - J: - K: -
A: 제1호표 관련법규 검토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01 D: 인
A: 중급기술자 C: 0.01 D: 인
A: 초급기술자 C: 0.03 D: 인
A: 보 조 원 C: 0.03 D: 인
A: 제2호표 관련계획 검토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01 D: 인
A: 중급기술자 C: 0.01 D: 인
A: 초급기술자 C: 0.03 D: 인
A: 보 조 원 C: 0.03 D: 인
A: 제3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01 D: 인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A: 초급기술자 C: 0.03 D: 인
A: 보 조 원 C: 0.04 D: 인
A: 2. 농지전용도서작성 H: - I: - J: - K: -
A: 제4호표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A: 기 술 사 C: 0.01 D: 인
A: 특급기술자 C: 0.02 D: 인
A: 고급기술자 C: 0.04 D: 인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A: 보 조 원 C: 0.12 D: 인
A: 제5호표 농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2 D: 인
A: 고급기술자 C: 0.12 D: 인
A: 중급기술자 C: 0.17 D: 인
A: 초급기술자 C: 0.32 D: 인
A: 보 조 원 C: 0.37 D: 인
A: 제6호표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A: 기 술 사 C: 0.01 D: 인
A: 특급기술자 C: 0.02 D: 인
A: 고급기술자 C: 0.04 D: 인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A: 보 조 원 C: 0.12 D: 인
A: 제7호표 도시계획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2 D: 인
A: 고급기술자 C: 0.04 D: 인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A: 보 조 원 C: 0.13 D: 인
A: 제8호표 농지관련 도서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2 D: 인
A: 고급기술자 C: 0.04 D: 인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A: 보 조 원 C: 0.13 D: 인
A: 제9호표 초지관련 도서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보 조 원 C: 0.00 D: 인
A: 3. 기술협의 H: - I: - J: - K: -
A: 제10호표 공청회/주민설명회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보 조 원 C: 0.00 D: 인
A: 제11호표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A: 보 조 원 C: 0.00 D: 인
A: 제12호표 위원회심의 지원
A: 기 술 사 C: 0.06 D: 인
A: 특급기술자 C: 0.06 D: 인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A: 중급기술자 C: 0.11 D: 인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A: 보 조 원 C: 0.11 D: 인
A: 제13호표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0.06 D: 인
A: 특급기술자 C: 0.06 D: 인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A: 중급기술자 C: 0.11 D: 인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A: 보 조 원 C: 0.11 D: 인
[시트: 5-1.농지수량 ]
A: 농지전용 수량산출서
A: ◎ 적
용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01. 산업통상자원부) 제12장 제3절 '농지전용'
A: 1. 직접 인건비
A:
1) 산정조건
A:
■ 기준면적 : C: 50만㎡
A:
■ 계획면적 : C: 1.0만㎡ D: B=15m, L=270m (개설 L=56m, 미개설 L=214m)
A:
2) 보정계수(α=면적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A:
■ α ((계획면적/기준면적)^0.5)
C: =(1.0/50)0.5 G: = H: 0.141
A:
3) 소요작업량
B: 구 분 C: 소요기술자 I: 비고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보조원
B: 계 C: 5.10 D: 8.90 E: 16.20 F: 25.70 G: 41.30 H: 46.60
C: 0.14 D: 0.25 E: 0.43 F: 0.67 G: 1.07 H: 1.19
B: 1) 관련법규검토 C: 0.1 D: 0.2 E: 0.3 F: 0.5 G: 0.9 H: 1.0 I: 20%
C: - D: 0.01 E: 0.01 F: 0.01 G: 0.03 H: 0.03
B: 2) 관련계획 검토 C: 0.1 D: 0.2 E: 0.3 F: 0.5 G: 0.9 H: 1.0
C: - D: 0.01 E: 0.01 F: 0.01 G: 0.03 H: 0.03
B: 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C: 0.1 D: 0.2 E: 0.5 F: 0.7 G: 1.2 H: 1.5
C: - D: 0.01 E: 0.01 F: 0.02 G: 0.03 H: 0.04
B: 4) 농지전용협의요청서작성 C: 0.4 D: 0.7 E: 1.4 F: 2.0 G: 3.8 H: 4.3
C: 0.01 D: 0.02 E: 0.04 F: 0.06 G: 0.11 H: 0.12
B: 5) 농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C: - D: 0.8 E: 4.1 F: 6.0 G: 11.3 H: 13.0
C: - D: 0.02 E: 0.12 F: 0.17 G: 0.32 H: 0.37
B: 6)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C: 0.4 D: 0.7 E: 1.4 F: 2.0 G: 3.8 H: 4.3
C: 0.01 D: 0.02 E: 0.04 F: 0.06 G: 0.11 H: 0.12
B: 7) 도시계획 관련도서 작성 C: - D: 0.7 E: 1.4 F: 2.0 G: 3.8 H: 4.5 I: 20%
C: - D: 0.02 E: 0.04 F: 0.06 G: 0.11 H: 0.13
B: 8) 농지 관련도서 작성 C: - D: 0.7 E: 1.4 F: 2.0 G: 3.8 H: 4.5
C: - D: 0.02 E: 0.04 F: 0.06 G: 0.11 H: 0.13
B: 9) 초지 관련도서 작성 C: - D: 0.7 E: 1.4 F: 2.0 G: 3.8 H: 4.5 I: 0%
C: - D: - E: - F: - G: - H: -
B: 10) 공청회/주민설명회 I: 20%
C: - D: - E: - F: - G: - H: -
B: 11)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C: - D: - E: - F: - G: - H: -
B: 12) 위원회심의 지원 C: 2.0 D: 2.0 E: 2.0 F: 4.0 G: 4.0 H: 4.0
C: 0.06 D: 0.06 E: 0.06 F: 0.11 G: 0.11 H: 0.11
B: 13) 관계기관 협의 C: 2.0 D: 2.0 E: 2.0 F: 4.0 G: 4.0 H: 4.0
C: 0.06 D: 0.06 E: 0.06 F: 0.11 G: 0.11 H: 0.11
[시트: 6.공공디자인심의]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5> 공공디자인 심의
A: 1. 직접인건비
A:
가. 경관현황분석
A:
나. 경관구상
A:
다. 부문별 계획
A:
라.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A:
마. 성과품 작성
A:
바. 기술협의
A: 2. 직접경비 K: -
A:
가. 인쇄비
A:
나. 조감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A: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C: 110% K: -
A: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C: 20% K: -
A: 소 계 K: -
A: 주) 경관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 제작비용, 조감도 및 투시도 제작비용은 별도
A: ■ 공공디자인 일위대가
A: 1. 경관현황분석 I: - K: -
A: 제1호표 경관자원 및 특성
A: 기 술 사 C: 0.01 D: 인
A: 특급기술자 C: 0.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03 D: 인
A: 중급기술자 C: 0.04 D: 인
A: 초급기술자 C: 0.06 D: 인
A: 보 조 원 C: 0.08 D: 인
A: 제2호표 경관관련계획
A: 기 술 사 C: 0.01 D: 인
A: 특급기술자 C: 0.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02 D: 인
A: 중급기술자 C: 0.03 D: 인
A: 초급기술자 C: 0.05 D: 인
A: 보 조 원 C: 0.07 D: 인
A: 제3호표 종합분석
A: 기 술 사 C: 0.01 D: 인
A: 특급기술자 C: 0.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01 D: 인
A: 중급기술자 C: 0.03 D: 인
A: 초급기술자 C: 0.04 D: 인
A: 보 조 원 C: 0.04 D: 인
A: 2. 경관구상 I: - K: -
A: 제4호표 기본방향 및 테마 설정
A: 기 술 사 C: 0.01 D: 인
A: 특급기술자 C: 0.01 D: 인
A: 고급기술자 C: 0.02 D: 인
A: 중급기술자 C: 0.03 D: 인
A: 초급기술자 C: 0.03 D: 인
A: 보 조 원 C: 0.04 D: 인
A: 제5호표 공간 및 디자인 구상
A: 기 술 사 C: 0.02 D: 인
A: 특급기술자 C: 0.03 D: 인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A: 중급기술자 C: 0.11 D: 인
A: 초급기술자 C: 0.16 D: 인
A: 보 조 원 C: 0.24 D: 인
A: 3. 부문별 계획 I: - K: -
A: 제6호표 구간별 경관설계
A: 기 술 사 C: 0.15 D: 인
A: 특급기술자 C: 0.34 D: 인
A: 고급기술자 C: 0.84 D: 인
A: 중급기술자 C: 0.92 D: 인
A: 초급기술자 C: 0.99 D: 인
A: 보 조 원 C: 0.99 D: 인
A: 제7호표 주요 시설(장소) 경관설계
A: 기 술 사 C: 0.10 D: 인
A: 특급기술자 C: 0.23 D: 인
A: 고급기술자 C: 0.56 D: 인
A: 중급기술자 C: 0.61 D: 인
A: 초급기술자 C: 0.66 D: 인
A: 보 조 원 C: 0.66 D: 인
A: 4. 경관시뮬레이션 I: - K: -
A: 제8호표 조망점 선정
A: 기 술 사 C: 0.02 D: 인
A: 특급기술자 C: 0.03 D: 인
A: 고급기술자 C: 0.02 D: 인
A: 중급기술자 C: 0.03 D: 인
A: 초급기술자 C: 0.03 D: 인
A: 보 조 원 C: 0.02 D: 인
A: 제9호표 경관시뮬레이션
A: 기 술 사 C: 0.11 D: 인
A: 특급기술자 C: 0.17 D: 인
A: 고급기술자 C: 0.11 D: 인
A: 중급기술자 C: 0.14 D: 인
A: 초급기술자 C: 0.14 D: 인
A: 보 조 원 C: 0.11 D: 인
A: 5. 성과품 작성 I: - K: -
A: 제10호표 보고서 작성 및 편집
A: 기 술 사 C: 0.11 D: 인
A: 특급기술자 C: 0.15 D: 인
A: 고급기술자 C: 0.41 D: 인
A: 중급기술자 C: 0.71 D: 인
A: 초급기술자 C: 0.71 D: 인
A: 보 조 원 C: 0.71 D: 인
A: 제11호표 관련 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4 D: 인
A: 특급기술자 C: 0.07 D: 인
A: 고급기술자 C: 0.11 D: 인
A: 중급기술자 C: 0.19 D: 인
A: 초급기술자 C: 0.41 D: 인
A: 보 조 원 C: 0.41 D: 인
A: 6. 기술협의 I: - K: -
A: 제12호표 관계기관협의
A: 기 술 사 C: 0.74 D: 인
A: 특급기술자 C: 0.74 D: 인
A: 고급기술자 C: 0.74 D: 인
A: 중급기술자 C: 1.49 D: 인
A: 초급기술자 C: 1.49 D: 인
A: 보 조 원 C: 1.49 D: 인
A: 제13호표 위원회심의
A: 기 술 사 C: 0.74 D: 인
A: 특급기술자 C: 0.74 D: 인
A: 고급기술자 C: 0.74 D: 인
A: 중급기술자 C: 1.49 D: 인
A: 초급기술자 C: 1.49 D: 인
A: 보 조 원 C: 1.49 D: 인
A: 8. 직접 경비 E: - G: - I: - K: -
A: 제19호표 보고서 인쇄비(경인쇄, 20부 기준) E: - K: -
A: 보고서 B: 1식 C: 20 D: 부 E: - J: - K: -
[시트: 6-1.공공디자인심의수량 ]
A: 공공디자인심의 수량산출서
A: ◎ 적
용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01. 산업통상자원부) 제7장 제3절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의 경관심의
A: 1. 직접 인건비
A:
1) 산정조건
A:
■ 기준면적 : D: 1만㎡
A:
■ 계획면적 : D: 1.11만㎡ E: B=20m, L=554m L: -
A:
2) 보정계수(α=면적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A:
■ α ((계획면적/기준면적)^0.6)
D: =(면적/1)0.6 H: = I: 1.063
A:
3) 소요작업량
B: 구 분 D: 소요기술자 J: 비고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I: 보조원
B: 계 D: 10.80 E: 17.30 F: 30.60 G: 38.90 H: 43.10 I: 44.50
D: 1.96 E: 2.39 F: 3.26 G: 5.11 H: 5.55 I: 5.64
B: 1. 경관현황분석 C: 1)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D: 0.1 E: 0.2 F: 0.5 G: 0.7 H: 1.0 I: 1.3 J: 6.0%
D: 0.01 E: 0.01 F: 0.03 G: 0.04 H: 0.06 I: 0.08
C: 2) 경관관련계획 D: 0.1 E: 0.2 F: 0.3 G: 0.5 H: 0.8 I: 1.1
D: 0.01 E: 0.01 F: 0.02 G: 0.03 H: 0.05 I: 0.07
C: 3) 종합분석 D: 0.1 E: 0.1 F: 0.2 G: 0.4 H: 0.6 I: 0.6
D: 0.01 E: 0.01 F: 0.01 G: 0.03 H: 0.04 I: 0.04
B: 2. 경관구상 C: 4) 기본방향 및 테마 설정 D: 0.1 E: 0.2 F: 0.3 G: 0.4 H: 0.5 I: 0.6 J: 6.0%
D: 0.01 E: 0.01 F: 0.02 G: 0.03 H: 0.03 I: 0.04
C: 5) 공간 및 디자인 구상 D: 0.3 E: 0.4 F: 1.0 G: 1.8 H: 2.5 I: 3.8
D: 0.02 E: 0.03 F: 0.06 G: 0.11 H: 0.16 I: 0.24
B: 3. 부문별 계획 C: 6) 구간별 경관설계 D: 2.4 E: 5.4 F: 13.2 G: 14.4 H: 15.6 I: 15.6 J: 6.0%
D: 0.15 E: 0.34 F: 0.84 G: 0.92 H: 0.99 I: 0.99
C: 7) 주요 시설(장소) 경관설계 D: 1.6 E: 3.6 F: 8.8 G: 9.6 H: 10.4 I: 10.4
D: 0.10 E: 0.23 F: 0.56 G: 0.61 H: 0.66 I: 0.66
B: 4.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C: 8) 조망점 선정 D: 0.3 E: 0.4 F: 0.3 G: 0.4 H: 0.4 I: 0.3 J: 6.0%
D: 0.02 E: 0.03 F: 0.02 G: 0.03 H: 0.03 I: 0.02
C: 9) 경관시뮬레이션 D: 1.7 E: 2.6 F: 1.7 G: 2.2 H: 2.2 I: 1.7
D: 0.11 E: 0.17 F: 0.11 G: 0.14 H: 0.14 I: 0.11
B: 5. 성과품 작성 C: 10) 보고서 작성 및 편집 D: 0.3 E: 0.4 F: 1.1 G: 1.9 H: 1.9 I: 1.9 J: 35.0%
D: 0.11 E: 0.15 F: 0.41 G: 0.71 H: 0.71 I: 0.71
C: 11) 관련 도서 작성 D: 0.1 E: 0.2 F: 0.3 G: 0.5 H: 1.1 I: 1.1
D: 0.04 E: 0.07 F: 0.11 G: 0.19 H: 0.41 I: 0.41
B: 6. 기술협의 C: 12) 관계기관협의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J: 35.0%
D: 0.74 E: 0.74 F: 0.74 G: 1.49 H: 1.49 I: 1.49
C: 13) 위원회심의 D: 2.0 E: 2.0 F: 2.0 G: 4.0 H: 4.0 I: 4.0
D: 0.74 E: 0.74 F: 0.74 G: 1.49 H: 1.49 I: 1.49
[시트: 7-2. 경관계획수립(조감)내역]
A: 조감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산출내역
A: 1. 직접경비
A: 1) 산정내역
G: (단위 : 원)
B: 공종 C: 합계 D: 노무비 E: 재료비 F: 경비 G: 비고
B: CG부문 C: 5,000,000 D: - E: - F: 5,000,000
B: 조감도 C: 5,000,000 F: 30,000,000
B: 항공촬영 C: 1,000,000 D: - E: - F: 2,500,000
B: 계 C: 11,000,000 D: - E: - F: 37,500,000
[시트: 7.도시군계획시설사업]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A: 1. 직접인건비
A:
가. 실시계획인가(변경)도서 작성
A: 2. 직접경비
A: 3.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C: 110%
A: 4.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C: 20%
A: 소 계
A: ■ 실시계획인가(변경)도서작성 일위대가
A: 1. 실시계획인가(변경)도서작성 I: - J: - K: -
A: 제1호표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1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5 D: 인
A: 고급기술자 C: 0.20 D: 인
A: 중급기술자 C: 0.20 D: 인
A: 초급기술자 C: 0.65 D: 인
A: 보 조 원 C: 0.78 D: 인
A: 제2호표 보고서작성 및 편집
A: 기 술 사 C: 0.05 D: 인
A: 특급기술자 C: 0.18 D: 인
A: 고급기술자 C: 0.38 D: 인
A: 중급기술자 C: 0.33 D: 인
A: 초급기술자 C: 0.58 D: 인
A: 보 조 원 C: 0.43 D: 인
A: 제3호표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3 D: 인
A: 특급기술자 C: 0.08 D: 인
A: 고급기술자 C: 0.20 D: 인
A: 중급기술자 C: 0.23 D: 인
A: 초급기술자 C: 0.75 D: 인
A: 보 조 원 C: 1.05 D: 인
A: 제4호표 주민공람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50 D: 인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A: 초급기술자 C: 1.00 D: 인
A: 보 조 원 C: 1.00 D: 인
A: 제5호표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0.00 D: 인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A: 고급기술자 C: 0.50 D: 인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A: 초급기술자 C: 1.00 D: 인
A: 보 조 원 C: 1.00 D: 인
[시트: 7-1.도시군계획시설사업수량]
A: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수량산출서
A: ◎ 적
용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01. 산업통상자원부) 제3장 제15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A: 1. 직접 인건비
A:
1) 산정조건
A:
■ 기준면적 : C: 1만㎡
A:
■ 계획면적 : C: 1.0만㎡ D: B=20m, L=554m
A:
2) 보정계수(α=면적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A:
■ α ((계획면적/기준면적)^0.6)
C: =(면적(만㎡)/1)0.6 E: 10만㎡ 이상 G: = H: 1.000
A:
3) 소요작업량
B: 구 분 C: 소요기술자 I: 비고
C: 기술사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보조원
B: 계 C: 0.70 D: 1.20 E: 7.10 F: 11.00 G: 15.90 H: 17.00
C: 0.18 D: 0.31 E: 1.78 F: 2.76 G: 3.98 H: 4.26
B: 1)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C: 0.4 D: 0.2 E: 0.8 F: 0.8 G: 2.6 H: 3.1 I: 25%
C: 0.10 D: 0.05 E: 0.20 F: 0.20 G: 0.65 H: 0.78
B: 2)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0.2 D: 0.7 E: 1.5 F: 1.3 G: 2.3 H: 1.7
C: 0.05 D: 0.18 E: 0.38 F: 0.33 G: 0.58 H: 0.43
B: 3) 관련도서 작성 C: 0.1 D: 0.3 E: 0.8 F: 0.9 G: 3.0 H: 4.2
C: 0.03 D: 0.08 E: 0.20 F: 0.23 G: 0.75 H: 1.05
B: 4) 주민공람 E: 2.0 F: 4.0 G: 4.0 H: 4.0
C: - D: - E: 0.50 F: 1.00 G: 1.00 H: 1.00
B: 5) 관계기관 협의 C: - E: 2.0 F: 4.0 G: 4.0 H: 4.0
C: - D: - E: 0.50 F: 1.00 G: 1.00 H: 1.00
[시트: 공제보험]
A: 실시설계 공제요율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시트: 표준공사비등]
A: 2026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시행 2026. 6. 9.],[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62호]
[시트: 위치도]
A: 대상지 현황사진
[시트: ※2026년 노임단가]
A: ※노임단가 및 작업보정량
A: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E: 토질조사
A: 구분 B: 금액(원) C: 비고 E: 고급기술자 F: 310,884 G: 2026년
A: 기술사 B: 467,217 C: 2026년 E: 중급기술자 F: 295,138 G: 2026년
A: 특급기술자 B: 373,353 C: 2026년 E: 초급기술자 F: 235,459 G: 2026년
A: 고급기술자 B: 310,884 C: 2026년 E: 고급숙련기술자 F: 281,075 G: 2026년
A: 중급기술자 B: 295,138 C: 2026년 E: 중급숙련기술자 F: 250,087 G: 2026년
A: 초급기술자 B: 235,459 C: 2026년 E: 초급숙련기술자 F: 218,142 G: 2026년
A: 고급기능사 B: 281,075 C: 2026년 E: 보링공 F: 233,503 G: 2026년
A: 중급기능사 B: 250,087 C: 2026년 E: 특별인부 F: 228,717 G: 2026년
A: 초급기능사(보조원) B: 218,142 C: 2026년 E: 보통인부 F: 172,698 G: 2026년
A: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A: 특급기술자 B: 326,774 C: 2026년
A: 고급기술자 B: 289,265 C: 2026년
A: 중급기술자 B: 251,596 C: 2026년
A: 초급기술자 B: 215,609 C: 2026년
A: 초급기능사(보조원) B: 172,698 C: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