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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962] 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1244만원 입찰일시: 2026-10-28 11: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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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918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67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국·공휴일 제외)
마. 예정금액 : 금13,6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3,684,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28일 11: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0월 30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 ‧ 지질, 도로·공항)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시민안전과
(☏ 859-5409)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3)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익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5. 입찰참가자격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익산시 공고 제2026-2918호

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역 ]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
[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구조, 토질 ‧ 지질, 도로·공항)의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자격을 갖추고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또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67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국·공휴일 제외)
마. 예정금액 : 금13,6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13,684,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으로 등록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10월 28일 11: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 14:00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0월 30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90%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수 있습니다.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
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시민안전과

(☏ 859-5409)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859-5663) : 익산시 회 계 과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2026년 10월 26일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

익 산 시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
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익산시

< 목
차 >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
1
제 2 장
일반과업지시서

-----------------
5
제 3 장
세 부 과 업 내 용

-----------------
19
제 4 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26
제 5 장
예 정 공 정 표

-----------------
40
제 6 장
설 계 예 산 서

-----------------
42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과업의 명칭 : 『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의 목적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67번지 일원에 위치한 자연 비탈면으로 오랜 풍화작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재해취약요인을 근원적 해소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과업개요
과업위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67번지 일원
과업범위 : 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과 업 량

  • 실시설계 1식. 측량 1식, 지반조사 1식, 산지전용협의 1식
  • 각종인허가 1식
  • 관계기관협의(원가심사 등) 1식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과업시행 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과업의 주요내용
기초조사

  • 현지답사 1식
  • 과거 피해원인 조사·분석
  • 조사측량 1식

실시설계
  • 붕괴위험지역 정비 1식
  • 사면안정성검토(급경사지 안정대책 등)
  • 현장여건을 반영한 장비규모검토 및 공법선정
  • 각종 인허가 1식

관계기관협의
  • 관계기관 협의서류(원가심사 등)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검토 및 협의도서 작성

과업 위치도
  •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67번지 일원

대상비탈면

제 2 장 일반 과업지시서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과업수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시방기준,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예정공정표
내 역 서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보안각서
하도급 용역을 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전문설계용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되, 발주청에 신고(하도급 용역자의 기술진 현황 포함)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과업의 개요
명 칭
목 적
개 요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방법
설계조건
적용기준
요청자료
설계흐름도 (FLOW CHART)
업무협의
세부방안
공 정 표
분야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성과품 작성 시
준공시
공정보고시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보고시 아래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단계별 과업수행 보고제1단계
(조 사)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과업 구간의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제2단계
(기 본)

② 재해위험요소 해소방안 검토 및 공법선정단계

‧ 전차용역 결과에 따른 공법의 적정성 검토
‧ 재해원인분석에 따른 해소방안 제시
‧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
‧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
제3단계
(실 시)

③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 작성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 보고서 작성

↓
제4단계
(관계기관협의)

④ 관계기관 협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검토
‧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사전설계 검토서 작성 및 제출
‧ 사전설계 검토결과에 조치계획 작성 및 설계도서 보완・수정
‧ 각종 인허가 자료 제출

↓
제5단계
(납 품)

⑤ 설계도서 작성단계

‧ 수량, 단가산출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용역감독 등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동원 현황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설계자문 및 심의(설계자문, 사전설계검토, 건설기술심의)
심의 및 자문시기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는 필요시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받아야 한다.
기타 설계자문 등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준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검토, 기술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심의용 성과품의 표지 및 디자인 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심의 및 자문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및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협의 및 사전설계검토
수급인은 설계종류별 용역완료 전 용역수행 결과를 발주처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30일전까지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방재신기술 ․ 신공법의 도입 등
방재신기술 우선 적용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하도급 받은 용역 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설계변경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호, 2018.7.9.)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에 의거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발행)
지반조사 표준품셈(2021년)
발주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발행)
하천시설기준(국토교통부 발행)
한국 산업규격(KS)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발주청 제정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발주청 제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 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계기준코드 KDS 및 표준시방코드 KCS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건축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관리법, 측량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
환
율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연도 최초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자재 단가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단위당 가격,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 사용,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 적용(가격정보 →물가자료→물가정보 순)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준수사항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건설폐자재등 활용방안 검토 제시
구조물 시공 시 주변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정성 검토제시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과업구역 내 접근 가능한 장비 및 공법 검토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조사업무
재해피해특성 조사 및 분석
재해피해 현황조사
과거 재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기간별, 원인별로 구분 정리한다.
주요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 재해 유형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다.
재해발생 시 작성한 재해대장 등 지자체 자료 조사 및 필요 시 주민탐문조사를 실시한다.
재해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조사, 조사결과 DB구축한다.
피해원인분석
재해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피해 특성을 분석한다.
해당지역의 수리·수문학적 현황, 재해 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현지답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 원인별 등으로 현황대장을 작성, 정리한다.
기상청의 관측자료에 의거 월별 기온, 풍속, 강우량, 증발량, 습도, 천기일수(맑음, 비, 안개 등), 년평균 강우량 등을 조사한다.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아래와 같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구조물 조사 : 침투깊이, 파손정도, 침하유무 조사, 기초형식에 대한 검토
  • 시공조건 조사 : 시공중 배수방법, 작업공간, 자재의 반입, 소음, 진동문제 검토 등을 구조형식, 기존형식, 시공시기, 시공방법, 사용기재 등 검토

측량조사
일반사항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급경사지로서 사람이나 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드론 측량 및 GPS측량시행한다.
삼각 및 다각측량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수준측량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황측량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구에 비치된 지적원도를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종・횡단측량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4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관거현황조사
대상 배수유역내의 방재시설, 주요 간선 하수관거 등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관거현황조사시 주간선관거에 대해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시 하수관거내부 조사를 시행하여 우수관거에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우수관거와 오수관, 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면도와 종단도에 사진과 같이 표기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지조사 및 지장물 조사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보상비 예산 소요액 산출시 보상대상토지 및 지장물, 과업권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량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 공부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확인을 지장물의 경우는 건축물가표, 가격정보지등의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보상가격 산출로 보상비 과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분쟁 피해배상 사항은 환경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위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정산 처리토록 내역서 작성 및 예산을 계상토록 함과 아울러 피해 예상지역의 물건종류, 수량, 소유자, 피해예상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 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일반사항
지반조사 계획은 현장에 적합한 조사계획을 책임기술자가 답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전에 조사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종 자료 분석과 현장답사를 시행한 후 실시설계를 위한 최소범위로 조사의 종류, 회수, 위치 등은 「지반조사기준」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지반조사에 투입되는 기술자 및 장비 등 세부내역(조직도 등)을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추조사 전에 관련법에 의한 지자체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해관계자 동의를 얻어야하고, 비용 정산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한국산업규격(KS), ASTM, ISRM, 지반조사시행에관한세부기준, 토공 및 암석시험규정,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 업무수행 및 작업실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한다.
지반조사보고서 작성 시 시추주상도 각장에 책임기술자 날인 및 미 시추구간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외 시추조사에 관한사항은 제기준에 따른다.
암반인 경우 평사투영법에 의한 사면 안정해석이 필요하므로 주향경사, 절리방향, 절리간격, face mapping 등을 조사 하도록 한다.
시추조사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시추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원위치시험과 불교란시료 채취 등에 있어서는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시추 및 현장시험광경, 코아상자 내부광경(심도 및 코아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실내시험은 종류별로 2매 이상 및 폐공처리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필요시 동영상촬영) 기록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추완료개소는 시추공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지하수법 등에 의거 폐공 조치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에 의한 민원 및 폐공 미조치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본 지반조사 중 보링공수, 심도 등은 추정에 의한 바, 조사결과에 따라 수량을 정산한다.
현장특성상 시추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탄성파탐사나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지층분포 및 지하수 분포를 파악한다.
재해위험지 대상 위치별로 특성에 따른 지반조사 공수 및 규격 등을 명시한다.
지하수위 측정
시추공내의 지하수위은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하여는 조사 전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시료채취
표준관입시험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매 시료마다 시추구멍, 번호, 심도, 토질명 및 N치를 기록하여 시료병에 넣어 표본상자에 정리하여 보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불교란시료 채취는 SPT 실시 이후 바로 그 하부에서 불교란시료(U/D)를 채취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50㎝이상 시추를 실시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불교란시료(U/D) 채취 후 SPT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횟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예비타 이후 30㎝ 관입 이전에 50회 이상의 타격횟수가 소요될 경우, 50회까지만 실시하고 이 때의 관입 심도를 기재한다.
이외 현장시험, 실내시험, 암석시험 등은 관련 제기준에 따른다.
산지조사
본 과업은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67번지 일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정비를 위한 산지전용협의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조사 범위 : 약1,000㎡
산지조사 및 입목축척조사(현장조사)
지적 본 대상지의 산림지역에 대한 수종별 임목조사를 현장조사로 시행
입목축척 조사자는 영림기술자가 시행하고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산지조사 및 입목축척조사서 작성
입목축적조사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8-131호) 제3조 입목축적조사방법 기준에 따른다.
입목본수, 입목재적, ha당 입목재적, 총재적 등을 조사하여 지번별 입목축적 조사서를 작성한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26. 9. 18)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 협의절차)에 의거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임종, 임상, 수종, 임령, 평균수고, 입목축적조사서를 포함한 산림조사서를 작성한다.
산림기사, 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한다.
※ 조사지작성은 영림기술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준지 재적조서 : 영림구역에 대한 표준지면적, 수종, 직경급, 평균수고, 본수, 단재적, 재적 등 양식 따라 작성
표준지 수고 조사 야장 : 수종별 평균수고, 수고별 본수, 직경별 본수 등 표시하여 작성함
표준지 매목조사 야장 작성 : 산림전역에 대한 수종별,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별, 본수 등 표시하여 작성함
제 4 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검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현장여건 및 주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지침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협의서류를 작성하고, 부가 조건들을 세부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설계경제성(VE) 검토,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절차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준공 이전에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본설계
보강공법 선정
전차용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시 검토된 보수보강공법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따른 장비의 투입가능여부 및 인근의 2차 피해우려 등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시 주요도로를 전면통제 하지 않고 시행 가능한 공법을 검토되어야 한다.
측량 및 지반조사, 기본계획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성과 현장적용성이 타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신기술(공법, 자재) 및 특허를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비탈면 보강시설물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변 지반의 붕괴와 그 밖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 진동 등 공해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부합 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법적용은 비탈면의 형상 및 토질조건, 파괴 형상의 다양성 및 시공조건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검토되어야한다.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장비 조합 등 선정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장비진입이 어려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합장비,장비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공사에 투입된 주요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지역여건 검토
본 과업 구간은 영도 대표 관광지인 흰여울문화마을과 절영해안산책로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법선정 및 보강검토 시 주변 관광지와 조화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자연 및 문화경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 시 주요관광지를 전면통제 하지 않고 보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다와 인접하여 태풍, 너울성 파도로 인한 구조물 부식에 취약한 지역으로 구조물의 내구연한 증진되도록 고려하여야한다.
급경사지 상부 흰여울문화마을의 산책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병행 검토되어야 한다.

실시설계
사면안정성 검토
중요한 구조물의 설계 시공에 필요한 토질에 관한 상세한 제원은 토질기술자가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토질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점검자는 해당 시설물의 규모, 공법, 점검 및 진단실적(보고서 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절토사면의 유형(토사사면, 연약암반사면, 파쇄암반사면, 절리암반사면)
절토사면의 규모(높이, 연장) 및 형상(경사, 종/횡단 형상)
지하수위 및 지반상태
절토사면 보호/보강 시설물(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망 등)
환경조건(집수지형이나 인공구조물 유무 등 절토사면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조건)
기타

<표. 1> 점검 내용 및 항목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사면손상상태
<면밀한 육안검사>

  • 파괴징후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지질용 해머
  • 클리노컴파스
  • 거리측정기
  • GPS(위치측정기)

→ 도면사용가능

  • 슈미트해머
  • 토양경도계

사면파괴요인
<면밀한 육안검사>
  • 지반상태

․토질 조건 및 토층 심도 ․토질의 연경도 ․절리 경사 및 방향

․절리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 사면형상

․사면 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 요인 상태

․강우 및 지하수 상태(필요할 경우 지진 하중)

  •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절취 상태, 배수 조건

․표면 보호 및 보강공 상태
<간단한 측정>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 조사

(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표. 1> 점검 내용 및 항목(계속)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시험
(안전성평가시)
<안정해석을 위한 지반정수 분석>

  • 토질시험

전단시험(점착력, 첨두마찰각, 잔류마찰각), 표준관입시험

  • 암석시험

일축압축강도(코어시료 획득 불가시 점하중시험으로 환산),

절리면 직접전단시험(점착력, 내부마찰각)

물성시험 : 단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 비

  • 토질/암석물성시험

보수의 필요성은 절토사면내의 구조물에 대하여 인지되는 변형 및 손상에 대해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수의 수준에 의해 판단하며, 각종기준(도로설계편람,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편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필요성은 절토사면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해 사면의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보강하여야 하는가의 판단에 의한다.
보수․보강의 수준은 현재의 위험도,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대규모 붕괴위험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
전면적인 보수․보강
보수․보강공법의 선정붕괴가능성이 인지되는 절토사면의 보수․보강은 보수․보강재료와 공법의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절토사면의 결함 및 손상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보강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절토사면 관련 제반자료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후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한다. <표.2>은 절토사면에서 사용되는 보수․보강공법의 개요이다.
<표 2> 절토사면 대책공법의 종류 및 적용
구분
종 류
공
법
개
요
적 용
보

강 공

법
절취공법
(경사완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켜 사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록볼트
(rock bolt)
강봉을 이용하여 암체들 서로를 연결시켜 암반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앵커
(anchor)
앵커의 인장력으로 암반블록이나 토체를 안정된 지반에 고정하여 안정화 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쏘일네일링
(soil nailing)
지중에 보강재를 좁은 간격으로 삽입하여 사면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연약/파쇄암반사면
억지말뚝
절토사면의 하중을 말뚝의 수평저항으로 받아 활동을 억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다우월
(dowel)
소규모의 국부적인 탈락이 예상되는 암블록에 직경 25mm, 길이 1-3m 정도의 강재를 설치하여 암블록의 탈락을 방지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콘크리트 버팀벽
(buttress)
사면의 암 탈락에 의해 지지력이 상실된 구간에 버팀벽을 설치하여 보강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옹벽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여 옹벽이 배면토압을 부담하도록 하여 사면을 안정화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마이크로파일
(micro pile)
지중에 천공 후 강관을 삽입하고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여 소구경 파일을 형성하는 공법
토사사면
보강토 공법
흙 사면내에 보강재를 배치하여 보강재와 흙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파괴나 변형에 저항하는 공법 (그라우팅 공법 등)
토사사면
조합 공법
여러 보강공법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표 .2> 절토사면 대책공법의 종류 및 적용 (계속)
구분
종 류
공
법
개
요
적 용
보

호 공

법
식생공
절토사면 표면에 식생을 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풍화작용을 억제시키는 공법
흙 사면
암반사면
돌쌓기, 블록쌓기
경사도가 1:1이상(45°이상)인 절토사면에 사용하며 돌이나 블록 등으로 사면을 덮어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돌붙임, 블록붙임
경사도가 1:1이하(45°이하)인 절토사면에 사용하여 옹벽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콘크리트격자
콘크리트 격자를 사면에 덮어 절토사면의 표면붕락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숏크리트
(shotcrete)
표면 정리후 철망을 앵커핀으로 고정시킨 후 시멘트 모르터를 뿜칠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공법
암반사면
개비온(돌망태)
(gabion)
철망상자속에 돌채움을 한 돌망태를 벽돌 쌓는 방법으로 쌓아 올려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
흙 사면
암반 사면
조합 공법
여러 보호공법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낙

석 방 지 공

법
뜬돌제거
절토사면상의 뜬돌, 전석이 박리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공법
암반사면
토사사면
와이어로프 걸이
뜬돌이나 전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격자모양의 와이어로프나 여러개의 로프를 이용하여 절토사면상에 고정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망
방지망의 장력 및 자중을 이용하여 이완된 암석을 포획하거나 암석의 운동에너지를 억제하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울타리
지주, 와이어로프, 철망, 유연성 재료 등으로 구성된 울타리로 낙석에너지를 흡수하는 공법
암반사면
피암터널
강재, 철근콘크리트 및 PC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위에 처마를 설치하여 낙석을 받아 막거나 계곡으로 낙하시켜 낙석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 옹벽
토사나 전석이 도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토사면 앞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법
암반사면
토사사면
낙석흡수도랑
(ditch)
절토사면의 하단부에 도랑을 설치하여 낙석을 방지하는 공법
암반사면
조합 공법
여러 낙석방지공법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사면안정성검토보고서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토공설계
일반사항
관련되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종단 계획하며,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암 및 취약암 위에 토공설계 시 물의 침투 방지와 건습의 반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의 표면수, 지하수를 배제하기 위한 배수공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에 따른다.
붕괴위험지 사면의 나무는 사면안정성을 위해 벌개제근 한다.
토사는 직접전단시험, 암반은 절리면 전단시험을 시행한다.
사면(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보호공은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으로 구분하여 땅깎기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과 흙쌓기 비탈면 보호공별로 현장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표면의 침식방지, 표층토 강화, 암석의 풍화방지, 토사 및 암석비탈면의 보강 등을 위해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공을 설계하여야 한다.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보호 및 보강공은 원지반의 지질, 비탈면의 규모 및 형상, 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환경조건, 시공조건 등과 비탈면의 굴착시 원지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의 보호공법 결정은 흙쌓기재료, 비탈면의 규모 및 형상, 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환경조건 등에 따라 식생공법 등을 검토후 최적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쌓기한 비탈면에 방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돌쌓기 및 옹벽 등 보강공을 설계하여야 하며 흙쌓기 비탈면 부근에 호우시 우수가 비탈면에 집중하여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식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안정방안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탈면에서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 현장계측을 설계하여야 한다.
급경사의 암반 등의 절개면에 대하여 안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면정리 및 필용시 토목구조물 설치 등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반영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항구적 재해예방 방안으로 영구계측기 설치방안 타당성 검토.
비탈면 보강공법 선정 시 비탈면에 누수가 발생될 경우 붕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유도배수시설 공법(유공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비탈면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검토
비탈면 토사, 안반 굴착 시 원지반과굴착으로 인한 사면 불안정이 발생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붕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검토가 반영되어야 한다.
배수시설 설계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배수 계통 계획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한다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침식방지 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부의 도수로, 산마루측구 등 배수구조물의 재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P.E 측구 등의 기성제품 대체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붕괴위험지 개선공사 후 배수시스템, 유출계수 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이외의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에 따른다.
부대공 설계
낙석방지공 등 설계
암석비탈면에서 낙석이나 낙반의 위험이 있는 개소는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낙석방지책의 방법에는 비탈면의 하단부나 중간부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방법과 옹벽 등의 구조물 상부에 설치하는 방법 중 현장조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암석비탈면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계측이 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통행로 계획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급경사지와 인접한 흰여울 문화마을 내 통행로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구조물계획
각종 구조물 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도로구조령, 도로설계기준, KS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횡단 구조물의 처리는 국토교통부등 정부제정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존 구조물과의 연계 등 장래 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각종 구조물은 미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급경사지 사면은 흰여울문화마을 등 관광지와 연계한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기존도로와의 접속부 등에 대하여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교통장애를 주지 않도록 제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의 인근에 구조물 철거 및 구조물 설계 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경제성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 및 예정공정표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작성
보 고 서
과거피해 조사를 비롯한 조사사항은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되 발주처용은 용역대상 시설물 전체를 한권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DATA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사면안정성검토 내용에 따른 보수보강 공법 등의 적합성 여부, 경제성 등을 수록한다.
건설기술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수록한다.
기술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보완사항을 부록에 수록한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 한다.
구조계산서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를 기재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 (SAP20000, MIDAS, GT-STRUDL, NASTRAN, STAADⅢ, ADINA 등) 및 토질관련프로그램(MIDAS-NX, MIDAS-XD, MIDAS-Civil, Sunex, Slope/W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항목에 바로 수록한다.
구조계산서 각 계산단면(TYPE별)마다 표지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구조계산시 주요설계 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설계도면
설계 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주석 (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들을 수록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은 KS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도면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지형 및 계획평면도에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수준점, 도근점, 토질조사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시설 도면에는 가시설 상, 하부 연단 지지부 및 접합부 등에 대한 상세가 반영되어야 한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각종검사, 기성지급,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주요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기타 주요공사 사항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한다.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시공사), 감리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특별시방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관련시방 또는 지침에 규정된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공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를 기재한다.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제경비 산출근거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노임기준은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 한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4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공사품셈」「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준한다.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4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 한다.
설계예산서는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등을 참고하여 품목이 있는 경우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한다.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A4
3 부

◦ 설 계 도 면(A3)
A3
3 부

◦ 공 사 시 방 서
A4
3 부

◦ 설 계 예 산 서
A4
3 부

◦ 수량 및 단가산출서
A4
3 부

◦ 보고서 부록(구조 및 사면안정성검토 등 포함)
A4
3 부

◦ 성과물수록 CD=-ROM=USB
개
2 개

기
타
◦ 용지 및 지장물조서
식
1 식

◦ 지반조사 보고서 및 지반조사자료
식
1 식

◦ 임목축적조사서 및 표고, 산지조사서 자료
식
1 식

◦ 설계안전성검토
식
1 식

◦ 각종인허가 자료
식
1 식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식
1 식

◦ 현황판
식
1 식

제 5 장 예정공정표
구
분
수
행
기
간 (90일)
6
12
18
24
30
36
42
48
54
60
66
72
78
84
90
전 체

Ⅰ. 조 사 업 무 1. 기초조사 및 검토 2. 측량조사 3. 지반 및 산지조사 Ⅱ. 기본 및 실시설계 1. 관련계획 및 기본계획 검토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4. 각종인허가 5. 설계안전성 검토 Ⅲ. 성과품 작성 주 요 일 정 ▲착수보고 ▲중간보고 ▲마무리보고

===== 설계내역서(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갑지]
A:
B:
C: 2026년 H: 위
치: I: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67번지 일원 N: 2026년 10월
일 설계 R: 담당자 S: 양 성 원 U: 심사자 V: 박 성 빈 W: 계 장 X: 전 종 민 Y: 과 장 Z: 김 용 진
B: 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내역서 O: 월명성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내역서
R: ◎ 총용역비: T: 금13,684,000 원 W: (금일천삼백육십팔만사천원정)
G:
R: □ 과업개요
J:
R: ○
S: 실시설계 1식, 측량 1식, 지반조사 1식, 산지전용협의 1식
T:
E: 익
산
시 V: 익
산
시
Y: ㅅ

[시트: 원가계산]
A: 원가계산서
A: 공
종 B: 수량 C: 단위 D: 금
액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 가 J: 금액
A: 와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A: 1. 직접비용 D: 10,973,913 F: 429,903 H: 4,421,261 J: 6,122,748
A:
가. 실시설계비 B: 1 C: 식 D: 5,200,776 F: - H: - J: 5,200,776
A:
나. 조사측량비 B: 1 C: 식 D: 1,402,402 F: - H: 546,480 J: 855,922
A:
다. 지반조사비 B: 1 C: 식 D: 4,370,735 F: 429,903 H: 3,874,781 J: 66,050
A:
2. 손해보험공제료 B: 1 C: 식 D: 33,660 J:

A:
3. 산지전용협의 B: 1 C: 식 D: 1,440,000 H:
J:

A:
4. 공급가액(1+2+3) D: 12,440,000 F:
G:
H:
I:
J:

A:
5.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B: 10 C: % D: 1,244,000 J:

A:
6. 도급예정액(4.+5.) D: 13,684,000 F:
H:
J: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 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 가 L: 금액
A: 와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F:
H:
J:
L:
A: 1. 실시설계 F: 10,973,913 H: 429,903 J: 4,421,261 L: 6,122,748
A:
가. 실시설계 C: 1 D: 식 F: 5,200,776 G: 0 H: 0 I: 0 J: 0 K: 5,200,776 L: 5,200,776
A:
나. 조사측량비 C: 1 D: 식 F: 1,402,402 H: 0 I: 546,480 J: 546,480 K: 855,922 L: 855,922
A:
다. 지반조사비 C: 1 D: 식 F: 4,370,735 G: 429,903 H: 429,903 I: 3,874,781 J: 3,874,781 K: 66,050 L: 66,050
A: 2. 산지전용협의비 C: 1 D: 식 F: 1,430,000 I: 1,350,000 J: 1,350,000 K: 80,000 L: 80,000
A: 총 계 (1.+2.) F: 12,403,913 H: 429,903 J: 5,771,261 L: 6,202,748

[시트: 1.실시설계]
A: 1. 실시설계비
A: 구
분 N: 금액
(단위) AH: 비고
A: 공사비(개략) N: 150,000,000 AA: 원 AH: 개략공사비
A: 제 외 금 액 AA: 원
A: 부가가치세 N: 13,636,364 AA: 원
A: 적 용 금 액 N: 136,363,636 AA: 원
A: 순 공 사 비 N: 1.36 AA: 억원
A: 산 출 금 액 N: 7,429,680 AA: 원
A: 조
정
액
A: 실시설계비 N: 7,429,680 AA: 원 AH: 70% AJ: = AK: 5,200,776 AW: 5,200,776
A: ㅁ 실시설계 적용요율 산정(직선보간법 적용)
A: x1=큰 금 액 M: 1.00 U: 억원 AB: y1=작은금액요율 AL: 6.09
A: x2=작은금액 M: 2.00 U: 억원 AB: y2=큰금액요율 AL: 5.11
A: x=당해금액 M: 1.36 U: 억원 AB: y=당해금액요율 AL: 5.463
J:
(x - x2 ) ( y1 -y2)
y = y1 - -----------------------

x1 - x2
A: 202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K: 요율 O: 업 무 별 요 율 (%)
A: 공사비 O: 기본설계 V: 실시설계 AC: 계
A: 5천만원 K: 이하 O: 3.35 V: 6.42 AC: 9.77
A: 1억원 K: 이하 O: 3.19 V: 6.09 AC: 9.28
A: 2억원 K: 이하 O: 2.69 V: 5.11 AC: 7.80
A: 3억원 K: 이하 O: 2.53 V: 4.78 AC: 7.31
A: 5억원 K: 이하 O: 2.36 V: 4.46 AC: 6.82
A: 10억원 K: 이하 O: 2.17 V: 4.07 AC: 6.24
A: 20억원 K: 이하 O: 1.97 V: 3.71 AC: 5.68
A: 30억원 K: 이하 O: 1.88 V: 3.54 AC: 5.42
A: 50억원 K: 이하 O: 1.80 V: 3.41 AC: 5.21
A: 100억원 K: 이하 O: 1.71 V: 3.24 AC: 4.95
A: 200억원 K: 이하 O: 1.61 V: 3.06 AC: 4.67
A: 300억원 K: 이하 O: 1.57 V: 3.01 AC: 4.58
A: 500억원 K: 이하 O: 1.50 V: 2.90 AC: 4.40
A: 1000억원 K: 이하 O: 1.45 V: 2.79 AC: 4.24
A: 2000억원 K: 이하 O: 1.39 V: 2.70 AC: 4.09
A: 3000억원 K: 이하 O: 1.37 V: 2.64 AC: 4.01
A: 5000억원 K: 이하 O: 1.32 V: 2.58 AC: 3.90

[시트: 손해보험비]
A: ㅇ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비용 산출
A:
<산출근거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A: ◐ 설계용역비 = B: 5,200,776 G: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x 적용요율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x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 365
A: 4. 요율표상의 금액별 요율은 구간요율입니다.
A: 5. 동일설계건에 대해 여러 가지 공사가 복합된경우는 공사금액대비로 용역금액을
A:
나누어 각각의 공종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후 더해서 산출합니다.
A: ■ 수수료 산출
A: 구
분 B: 공종별 용역비 C: 산출 근거 N: 수수료 O: 단위 P: 비 고
B: 5,200,776 C: × D: ( E: 0.649% F: + G: 0.105% H: × I: - J: / K: 365 L: ) M: = N: 34,000 O: 원
A:
O: 원
A:
O: 원
A: 소 계 B: 5,200,776 N: 34,000 O: 원
B: 적용공제료 = 산출공제료 - 자기 부담금 F: = G: 34,000 H: - I: 340 J: = L: 33,660 O: 원
B:
※ 자 기 부 담 금 = C: 산출공제료 × 0.01 F: = G: 340

[시트: 손해요율]
C: 실시설계 공제요율
2024. 11. 기준(엔지니어링공제)
D: 공 사 종 류 E: 용
역
금
액 ( 계 약 금 액 ) O: 표준
공사
기간
E: 5억원이하 G: 5억원초과10억원이하 I: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K: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M: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M: 기본요율 N: 가산요율
D: 교량공사 E: 0.722 F: 0.114 G: 0.7 H: 0.112 I: 0.678 J: 0.109 K: 0.657 L: 0.105 M: 0.635 N: 0.102 O: 3
D: 공항건설공사 E: 0.817 F: 0.129 G: 0.792 H: 0.128 I: 0.769 J: 0.123 K: 0.743 L: 0.118 M: 0.718 N: 0.114 O: 5
D: 댐축조공사 E: 0.903 F: 0.145 G: 0.875 H: 0.14 I: 0.848 J: 0.135 K: 0.82 L: 0.132 M: 0.794 N: 0.128 O: 5
D: 도로공사 E: 0.649 F: 0.105 G: 0.629 H: 0.1 I: 0.609 J: 0.098 K: 0.591 L: 0.094 M: 0.571 N: 0.091 O: 3
D: 에너지저장시설공사 E: 0.649 F: 0.105 G: 0.629 H: 0.1 I: 0.609 J: 0.098 K: 0.591 L: 0.094 M: 0.571 N: 0.091 O: 3
D: 간척공사 E: 0.735 F: 0.117 G: 0.714 H: 0.114 I: 0.691 J: 0.111 K: 0.669 L: 0.108 M: 0.648 N: 0.103 O: 5
D: 항만공사 E: 0.735 F: 0.117 G: 0.714 H: 0.114 I: 0.691 J: 0.111 K: 0.669 L: 0.108 M: 0.648 N: 0.103 O: 5
D: 철도공사 E: 0.577 F: 0.091 G: 0.56 H: 0.089 I: 0.543 J: 0.086 K: 0.525 L: 0.085 M: 0.508 N: 0.082 O: 3
D: 지하철공사 E: 0.903 F: 0.145 G: 0.875 H: 0.14 I: 0.848 J: 0.135 K: 0.82 L: 0.132 M: 0.794 N: 0.128 O: 4
D: 터널공사 E: 0.903 F: 0.145 G: 0.875 H: 0.14 I: 0.848 J: 0.135 K: 0.82 L: 0.132 M: 0.794 N: 0.128 O: 4
D: 발전소건설공사 E: 0.769 F: 0.123 G: 0.746 H: 0.118 I: 0.723 J: 0.115 K: 0.7 L: 0.112 M: 0.677 N: 0.109 O: 3
D: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E: 1 F: 0.16 G: 0.969 H: 0.155 I: 0.94 J: 0.151 K: 0.909 L: 0.146 M: 0.88 N: 0.142 O: 2
D: 폐수처리장건설공사 E: 0.788 F: 0.126 G: 0.763 H: 0.122 I: 0.74 J: 0.118 K: 0.717 L: 0.114 M: 0.692 N: 0.111 O: 2
D: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E: 0.788 F: 0.126 G: 0.763 H: 0.122 I: 0.74 J: 0.118 K: 0.717 L: 0.114 M: 0.692 N: 0.111 O: 2
D: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E: 0.843 F: 0.134 G: 0.818 H: 0.131 I: 0.792 J: 0.128 K: 0.768 L: 0.123 M: 0.742 N: 0.118 O: 3
D: 하수도건설공사 E: 0.788 F: 0.126 G: 0.763 H: 0.122 I: 0.74 J: 0.118 K: 0.717 L: 0.114 M: 0.692 N: 0.111 O: 2
D: 관람집회시설공사 E: 0.432 F: 0.069 G: 0.42 H: 0.068 I: 0.406 J: 0.065 K: 0.394 L: 0.063 M: 0.382 N: 0.062 O: 3
D: 전시시설공사 E: 0.432 F: 0.069 G: 0.42 H: 0.068 I: 0.406 J: 0.065 K: 0.394 L: 0.063 M: 0.382 N: 0.062 O: 2
D: 공용청사건설공사 E: 0.52 F: 0.083 G: 0.503 H: 0.082 I: 0.488 J: 0.078 K: 0.472 L: 0.077 M: 0.457 N: 0.072 O: 3
D: 송전공사 E: 0.538 F: 0.086 G: 0.523 H: 0.083 I: 0.506 J: 0.082 K: 0.489 L: 0.078 M: 0.474 N: 0.077 O: 2
D: 변전공사 E: 0.538 F: 0.086 G: 0.523 H: 0.083 I: 0.506 J: 0.082 K: 0.489 L: 0.078 M: 0.474 N: 0.077 O: 2
D: 공동주택건설공사 E: 0.558 F: 0.089 G: 0.542 H: 0.086 I: 0.525 J: 0.085 K: 0.508 L: 0.082 M: 0.492 N: 0.078 O: 3

[시트: 측량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공 사 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측량비(농지, 구릉지) F: 1,346,480 J: 546,480 L: 855,922
A: 1. 종 단 측 량 C: 0.05 D: Km F: 61,387 I: 1,055,668 J: 52,783 K: 172,068 L: 8,603
A: 2. 횡 단 측 량 C: 0.05 D: Km F: 228,762 I: 4,145,065 J: 207,253 K: 430,170 L: 21,509
A: 3. 평 판 측 량 C: 0.05 D: Km F: 312,254 I: 5,728,866 J: 286,443 K: 516,204 L: 25,810
A: 소계 C:
D:
F: 546,480 J: 546,480 L: 55,922
A: 4. 제경비(직접인건비의110%) C: 110 D: % F: 600,000 K: 546,480 L: 600,000
A: 5.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F: 200,000 K: 1,146,480 L: 200,000

[시트: 일위대가표]
A: 공
종 B: 규 격 E: 수 량 F: 단 위 G: 총 공 사 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제 1 호 표 B: 중심선측량 1Km당
A: 고급기술자 B: 1.5 C: * D: 2.5 E: 3.75 F: 인 K: 289,265 L: 1,084,744
A: 중급기술자 B: 1.5 C: * D: 2.5 E: 3.75 F: 인 K: 251,596 L: 943,485
A: 초급기술자 B: 1.0 C: * D: 2.5 E: 2.50 F: 인 K: 215,609 L: 539,023
A: 초급기능사 B: 2.0 C: * D: 2.5 E: 5.00 F: 인 K: 200,786 L: 1,003,930
A: 보통인부 B: 2.0 C: * D: 2.5 E: 5.00 F: 인 K: 172,068 L: 860,340
A: 계 H: 4,431,521 L: 4,431,521
A: 제 1 호 표 B: 종단측량 1Km당
A: 중급기술자 B: 1.0 C: * D: 1.0 E: 1.00 F: 인 K: 251,596 L: 251,596
A: 초급기술자 B: 2.0 C: * D: 1.0 E: 2.00 F: 인 K: 215,609 L: 431,218
A: 초급기능사 B: 4.0 C: * D: 1.0 E: 4.00 F: 인 K: 200,786 L: 200,786
A: 보통인부 B: 1.0 C: * D: 1.0 E: 1.00 F: 인 K:
L:
M: 172,068 N: 172,068
A: 계 H: 1,055,668 L: 883,600 N: 172,068
A: 제 2 호 표 B: 횡단측량 1Km당
A: 중급기술자 B: 1.0 C: * D: 2.5 E: 2.50 F: 인 K: 251,596 L: 628,990
A: 초급기술자 B: 2.0 C: * D: 2.5 E: 5.00 F: 인 K: 215,609 L: 1,078,045
A: 초급기능사 B: 4.0 C: * D: 2.5 E: 10.00 F: 인 K: 200,786 L: 2,007,860
A: 보통인부 B: 1.0 C: * D: 2.5 E: 2.50 F: 인 K:
L:
M: 172,068 N: 430,170
A: 계 H: 4,145,065 L: 3,714,895 N: 430,170
A: 제 3 호 표 B: 평판측량 1Km당
A: 중급기술자 B: 2.0 C: * D: 3.0 E: 6.00 F: 인 K: 251,596 L: 1,509,576
A: 초급기술자 B: 2.0 C: * D: 3.0 E: 6.00 F: 인 K: 215,609 L: 1,293,654
A: 초급기능사 B: 4.0 C: * D: 3.0 E: 12.00 F: 인 K: 200,786 L: 2,409,432
A: 보통인부 B: 1.0 C: * D: 3.0 E: 3.00 F: 인 K:
L:
M: 172,068 N: 516,204
A: 계 H: 5,728,866 L: 5,212,662 N: 516,204 R: ㅇ
A: 상반기 노임단가 B: 2026.1. E: 측량노임단가 G: 2026.1.
A: 제 5 호 표 B: 노선선점 1Km당
A: 고급기술자 B: 1.5 C: * D: 0.5 E: 0.75 F: 인 K: 162,432 L: 121,824
A: 중급기술자 B: 1.5 C: * D: 0.5 E: 0.75 F: 인 K: 145,291 L: 108,968
A: 초급기술자 B: 2.0 C: * D: 0.5 E: 1.00 F: 인 K: 123,318 L: 123,318
A: 초급기능사 B: 2.0 C: * D: 0.5 E: 1.00 F: 인 K: 101,500 L: 101,500
A: 보통인부 B: 2.0 C: * D: 0.5 E: 1.00 F: 인 K: 60,547 L: 60,547
A: 계 H: 516,157 L: 516,157
A: 제 6 호 표 B: 노선선정 1Km당
A: 고급기술자 B: 4.0 C: * D: 2.0 E: 8.00 F: 인 K: 162,432 L: 1,299,456
A: 중급기술자 B: 2.0 C: * D: 2.0 E: 4.00 F: 인 K: 145,291 L: 581,164
A: 초급기술자 B: 2.0 C: * D: 2.0 E: 4.00 F: 인 K: 123,318 L: 493,272
A: 초급기능사 B: 0.0 C: * D: 2.0 E: 0.00 F: 인 K: 101,500 L: 0
A: 보통인부 B: 1.0 C: * D: 2.0 E: 2.00 F: 인 K: 60,547 L: 121,094
A: 계 H: 2,494,986 L: 2,494,986
A: 제 7 호표 B: 지 질 조 사 ( 개소당 )
A: 기계기구설치 E: 1.00 F: 개 H: 253,305 J: 0 K: 253,305 L: 253,305
A: 보오링 B: 연
암 E: 1.00 F: 공 H: 170,076 I: 12,444 J: 12,444 K: 149,789 L: 149,789 M: 7,843 N: 7,843
A: 보오링 B: 보통암 E: 1.00 F: 공 H: 183,693 I: 12,444 J: 12,444 K: 163,406 L: 163,406 M: 7,843 N: 7,843
A: 계 H: 607,074 J: 24,888 L: 566,501 N: 15,685
A: 제 8 호 표 B: 토질조사비 1식당
A: 기계기구설치 E: 3.00 F: 회 K: 186,431 L: 559,293
A: 보
링 E: 3.00 F: 공 K: 1,944,457 L: 5,833,371
A: 표준관입시험 E: 24.00 F: 회 K: 26,270 L: 630,480
A: TEST PIT E: 3.00 F: 개소 K: 35,076 L: 105,228
A: 흙의 실내시험 E: 3.00 F: 회 K: 631,800 L: 1,895,400
A: 석산재료시험 E: 1.00 F: 회 K: 180,200 L: 180,200
A: 코아상자비 E: 1.00 F: 개 K: 43,686 L: 43,686
A: 계 H: 9,247,658
A: 제 9 호표 B: 기계기구설치 (개소당)
A: 보링공 E: 1.00 F: 인 H: 87,934 K: 87,934 L: 87,934
A: 특별인부 E: 1.00 F: 인 H: 92,956 K: 92,956 L: 92,956
A: 보통인부 E: 1.00 F: 인 H: 72,415 K: 72,415 L: 72,415
A: 계 H: 253,305 L: 253,305
A: 제 10 호표 B: 기계기구손료 (개소당)
A: 보오링기계 E: 1.00 F: hr H: 2,035 M: 2,035 N: 2,035
A: 디젤엔진 E: 1.00 F: hr H: 1,319 I: 994 J: 994 M: 325 N: 325
A: 그라우팅펌프 E: 1.00 F: hr H: 2,096 M: 2,096 N: 2,096
A: 계 H: 5,450 J: 994 N: 4,456
A: 제 11 호표 B: 보오링 (연암층) 공당
A: 중급기술자 E: 0.22 F: 인 H: 38,335 K: 174,250 L: 38,335
A: 보링공 E: 0.44 F: 인 H: 38,691 K: 87,934 L: 38,691
A: 특별인부 E: 0.44 F: 인 H: 40,901 K: 92,956 L: 40,901
A: 보통인부 E: 0.44 F: 인 H: 31,863 K: 72,415 L: 31,863
A: 코아튜브 E: 0.025 F: 개 H: 1,950 I: 78,000 J: 1,950
A: 메탈크라운 E: 1.00 F: 개 H: 8,000 I: 8,000 J: 8,000
A: 리밍셀 E: 0.025 F: 개 H: 175 I: 7,000 J: 175
A: 코아리프트 E: 0.10 F: 개 H: 570 I: 5,700 J: 570
A: 기계기구손료 E: 1.76 F: hr H: 9,592 I: 994 J: 1,749 M: 4,456 N: 7,843
A: 계 H: 170,076 J: 12,444 L: 149,789 N: 7,843
A: 제 12 호표 B: 보오링 (보통암) 공당
A: 중급기술자 E: 0.24 F: 인 H: 41,820 K: 174,250 L: 41,820
A: 보링공 E: 0.48 F: 인 H: 42,208 K: 87,934 L: 42,208
A: 특별인부 E: 0.48 F: 인 H: 44,619 K: 92,956 L: 44,619
A: 보통인부 E: 0.48 F: 인 H: 34,759 K: 72,415 L: 34,759
A: 코아튜브 E: 0.025 F: 개 H: 1,950 I: 78,000 J: 1,950
A: 메탈크라운 E: 1.00 F: 개 H: 8,000 I: 8,000 J: 8,000
A: 리밍셀 E: 0.025 F: 개 H: 175 I: 7,000 J: 175
A: 코아리프트 E: 0.10 F: 개 H: 570 I: 5,700 J: 570
A: 기계기구손료 E: 1.76 F: hr H: 9,592 I: 994 J: 1,749 M: 4,456 N: 7,843
A: 계 H: 183,693 J: 12,444 L: 163,406 N: 7,843

[시트: 지반조사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공 사 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지반조사비(사면)
A: 1. 지반조사 B:
C: 1 D: 개소 E: 4,370,735 F: 4,370,735 G: 429,903 H: 429,903 I: 3,874,781 J: 3,874,781 K: 66,050 L: 66,050
A: 소계 F: 4,370,735 H: 429,903 J: 3,874,781 L: 66,050

[시트: 일위대가(지반조사)]
A: 구분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총액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비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제1호표 B: 지반조사 E: 개소 G: 4,370,735 I: 3,874,781 K: 429,903 M: 66,050
A: 시추조사 C: 점토층 NX D: 2 E: m F: 269,037 G: 538,073 H: 251,276 I: 502,552 J: 13,258 K: 26,517 L: 4,502 M: 9,005
A: 시추조사 C: 자갈 NX D: 2 E: m F: 640,767 G: 1,281,535 H: 568,323 I: 1,136,646 J: 57,586 K: 115,173 L: 14,858 M: 29,716
A: 시추조사 C: 풍화암 NX D: 4 E: m F: 302,229 G: 1,208,916 H: 256,488 I: 1,025,954 J: 41,238 K: 164,953 L: 4,502 M: 18,010
A: 시추조사 C: 연암 NX D: 2 E: m F: 328,378 G: 656,756 H: 275,006 I: 550,012 J: 48,869 K: 97,739 L: 4,502 M: 9,005
A: 표준관입시험 D: 1 E: 회 F: 35,780 G: 35,780 H: 28,865 I: 28,865 J: 6,600 K: 6,600 L: 315 M: 315
A: 기계기구설치 D: 1 E: 개소 F: 649,675 G: 649,675 H: 630,752 I: 630,752 J: 18,923 K: 18,923 L: 0 M: 0
A: 제2호표 B: 보링 C: 점토층 NX E: m G: 269,037 I: 251,276 K: 13,258 M: 4,502
A: 중급기술자 D: 0.180 E: 인 F: 295,138 G: 53,125 H: 295,138 I: 53,125
A: 보링공 D: 0.350 E: 인 F: 232,562 G: 81,397 H: 232,562 I: 81,397
A: 특별인부 D: 0.250 E: 인 F: 226,122 G: 56,531 H: 226,122 I: 56,531
A: 보통인부 D: 0.350 E: 인 F: 172,068 G: 60,224 H: 172,068 I: 60,224
A: 싱글코아바렐 D: 0.010 E: 인 F: 106,000 G: 1,060 J: 106,000 K: 1,060
A: 메탈크라운비트 D: 0.025 E: 개 F: 23,000 G: 575 J: 23,000 K: 575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0.010 E: 개 F: 45,000 G: 450 J: 45,000 K: 450
A: 드라이브슈 D: 0.010 E: 개 F: 30,000 G: 300 J: 30,000 K: 300
A: 드라이브파이프 D: 0.010 E: 개 F: 105,000 G: 1,050 J: 105,000 K: 1,050
A: 잡재료비 C: 재료비의 D: 3 E: % F: 3,435 G: 103 J: 3,435 K: 103
A: 경유 C: 저유황 0.003% D: 3 E: ℓ F: 1,461 G: 4,383 J: 1,461.00 K: 4,383
A: 엔진유 D: 0.04 E: ℓ F: 3,597 G: 144 J: 3,597 K: 144
A: 기타 C: 유류대의 % D: 10 E: % F: 3,294 G: 329 J: 3,294 K: 329
A: 보링기 C: 11.19kW D: 1.6 E: hr F: 2,514 G: 4,022 K: 0 L: 2,514 M: 4,022
A: 디젤엔진 C: 11.19kW D: 1.6 E: hr F: 3,340 G: 5,344 J: 3,040 K: 4,864 L: 300 M: 480
A: 제3호표 B: 보링 C: 자갈 NX E: m G: 640,767 I: 568,323 K: 57,586 M: 14,858
A: 중급기술자 D: 0.45 E: 인 F: 295,138 G: 132,812 H: 295,138 I: 132,812
A: 보링공 D: 0.72 E: 인 F: 232,562 G: 167,445 H: 232,562 I: 167,445
A: 특별인부 D: 0.63 E: 인 F: 226,122 G: 142,457 H: 226,122 I: 142,457
A: 보통인부 D: 0.73 E: 인 F: 172,068 G: 125,610 H: 172,068 I: 125,610
A: 싱글코어바렐 D: 0.05 E: 개 F: 106,000 G: 5,300 J: 106,000 K: 5,300
A: 메탈크라운비트 D: 0.5 E: 개 F: 23,000 G: 11,500 J: 23,000 K: 11,500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0.05 E: 개 F: 45,000 G: 2,250 J: 45,000 K: 2,250
A: 드라이브슈 D: 0.05 E: 개 F: 30,000 G: 1,500 J: 30,000 K: 1,500
A: 드라이브파이프 D: 0.05 E: 개 F: 105,000 G: 5,250 J: 105,000 K: 5,250
A: 잡재료비 C: 재료비의 % D: 3 E: % F: 25,800 G: 774 J: 25,800 K: 774
A: 경유 C: 저유황 0.003% D: 9.2 E: ℓ F: 1,461 G: 13,441 J: 1,461.00 K: 13,441
A: 엔진유 D: 0.14 E: ℓ F: 3,597 G: 504 J: 3,597 K: 504
A: 기타 C: 유류대의 % D: 10 E: % F: 10,164 G: 1,016 J: 10,164 K: 1,016
A: 보링기 C: 11.19kW D: 5.28 E: hr F: 2,514 G: 13,274 K: 0 L: 2,514 M: 13,274
A: 디젤엔진 C: 11.19kW D: 5.28 E: hr F: 3,340 G: 17,635 J: 3,040 K: 16,051 L: 300 M: 1,584
A: 제4호표 B: 보링 C: 풍화암 NX E: m G: 302,229 I: 256,488 K: 41,238 M: 4,502
A: 중급기술자 D: 0.190 E: 인 F: 295,138 G: 56,076 H: 295,138 I: 56,076
A: 보링공 D: 0.350 E: 인 F: 232,562 G: 81,397 H: 232,562 I: 81,397
A: 특별인부 D: 0.260 E: 인 F: 226,122 G: 58,792 H: 226,122 I: 58,792
A: 보통인부 D: 0.350 E: 인 F: 172,068 G: 60,224 H: 172,068 I: 60,224
A: 더블코아바렐 D: 0.020 E: 인 F: 480,000 G: 9,600 J: 480,000 K: 9,600
A: 메탈크라운비트 D: 0.800 E: 개 F: 23,000 G: 18,400 J: 23,000 K: 18,400
A: 메탈리밍쉘 D: 0.020 E: 개 F: 45,000 G: 900 J: 45,000 K: 900
A: 코아리프터 D: 0.100 E: 개 F: 17,000 G: 1,700 J: 17,000 K: 1,700
A: 잡재료비 C: 재료비의 D: 3 E: % F: 30,600 G: 918 J: 30,600 K: 918
A: 경유 C: 저유황 0.003% D: 3 E: ℓ F: 1,461 G: 4,383 J: 1,461.00 K: 4,383
A: 엔진유 D: 0.04 E: ℓ F: 3,597 G: 144 J: 3,597 K: 144
A: 기타 C: 유류대의 % D: 10 E: % F: 3,294 G: 329 J: 3,294 K: 329
A: 보링기 C: 11.19kW D: 1.6 E: hr F: 2,514 G: 4,022 K: 0 L: 2,514 M: 4,022
A: 디젤엔진 C: 11.19kW D: 1.6 E: hr F: 3,340 G: 5,344 J: 3,040 K: 4,864 L: 300 M: 480
A: 제5호표 B: 보링 C: 연암 NX E: m G: 328,378 I: 275,006 K: 48,869 M: 4,502
A: 중급기술자 D: 0.21 E: 인 F: 295,138 G: 61,979 H: 295,138 I: 61,979
A: 보링공 D: 0.37 E: 인 F: 232,562 G: 86,048 H: 232,562 I: 86,048
A: 특별인부 D: 0.28 E: 인 F: 226,122 G: 63,314 H: 226,122 I: 63,314
A: 보통인부 D: 0.37 E: 인 F: 172,068 G: 63,665 H: 172,068 I: 63,665
A: 더블코어바렐 D: 0.025 E: 개 F: 480,000 G: 12,000 J: 480,000 K: 12,000
A: 메탈크라운비트 D: 1 E: 개 F: 23,000 G: 23,000 J: 23,000 K: 23,000
A: 메탈리밍쉘 D: 0.025 E: 개 F: 45,000 G: 1,125 J: 45,000 K: 1,125
A: 코아리프터 D: 0.1 E: 개 F: 17,000 G: 1,700 J: 17,000 K: 1,700
A: 잡재료비 D: 3 E: % F: 37,825 G: 1,135 J: 37,825 K: 1,135
A: 경유 C: 저유황 0.003% D: 3 E: ℓ F: 1,461 G: 4,383 J: 1,461 K: 4,383
A: 엔진유 D: 0.04 E: ℓ F: 3,597 G: 144 J: 3,597 K: 144
A: 기타 C: 유류대의 % D: 10 E: % F: 5,187 G: 519 J: 5,187 K: 519
A: 보링기 C: 11.19kW D: 1.6 E: hr F: 2,514 G: 4,022 K: 0 L: 2,514 M: 4,022
A: 디젤엔진 C: 11.19kW D: 1.6 E: hr F: 3,340 G: 5,344 J: 3,040 K: 4,864 L: 300 M: 480
A: 제6호표 B: 표준관입시험 E: 회 G: 35,780 I: 28,865 K: 6,600 M: 315
A: 중급기술자 D: 0.020 E: 인 F: 295,138 G: 3,971 H: 295,138 I: 5,903
A: 보링공 D: 0.070 E: 인 F: 232,562 G: 9,202 H: 232,562 I: 16,279
A: 특별인부 D: 0.060 E: 인 F: 226,122 G: 8,005 H: 226,122 I: 13,567
A: 보통인부 D: 0.070 E: 인 F: 172,068 G: 7,687 H: 172,068 I: 12,045
A: 슈 D: 0.100 E: 개 F: 15,000 G: 1,500 J: 15,000 K: 1,500
A: 샘플러 D: 0.015 E: 개 F: 270,000 G: 4,050 J: 270,000 K: 4,050
A: 경유 C: 저유황 0.003% D: 1 E: ℓ F: 1,461 G: 1,050 J: 1,461.00 K: 1,461
A: 잡유 D: 30 E: % F: 1,050 G: 315 L: 1,050 M: 315
A: 제7호표 B: 기계기구설치 E: 개소 G: 649,675 I: 630,752 K: 18,923 L: 0 M: 0
A: 보링공 D: 1 E: 인 F: 232,562 G: 232,562 H: 232,562 I: 232,562
A: 특별인부 D: 1 E: 인 F: 226,122 G: 226,122 H: 226,122 I: 226,122
A: 보통인부 D: 1 E: 인 F: 172,068 G: 172,068 H: 172,068 I: 172,068
A: 잡재료비 C: 노무비의 3% D: 3 E: % F: 374,692 G: 18,923 I: 0 J: 630,752 K: 18,923

[시트: 2.산지전용협의]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액 G: 노무비 I: 재료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산지전용협의서
A: 1. 직접인건비 F: 1,358,433 H: 1,358,433
A:
가. 계획안 검토 C: 1 D: 식 F: 0 G: 0 H: 0
A:
나. 산지전용도서 작성 C: 1 D: 식 F: 940,154 G: 940,154 H: 940,154
A:
다. 기술협의 C: 1 D: 식 F: 362,477 G: 362,477 H: 362,477
A:
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C: 1 D: 식 F: 55,801 G: 55,801 H: 55,801
A: 2. 직접경비 C:
F: 84,594 K:
L: 84,594
A:
가. 보고서 인쇄비 C: 1 D: 식 F: 84,594 K: 84,594 L: 84,594
A: 총계(1+2) F: 1,440,000 H: 1,350,000 L: 80,000

[시트: 일위대가표(산지)]
A: 일위대가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1호표 (계획안 검토)
A:
기술사 C: 0.0000 D: 인 E: 446,055 F: 0 G: 446,055 H: 0 O: 2026.1.1.노임단가
A:
특급기술자 C: 0.0000 D: 인 E: 346,855 F: 0 G: 346,855 H: 0
A:
고급기술자 C: 0.0000 D: 인 E: 293,799 F: 0 G: 293,799 H: 0
A:
중급기술자 C: 0.0000 D: 인 E: 272,915 F: 0 G: 272,915 H: 0
A:
초급기술자 C: 0.0000 D: 인 E: 213,496 F: 0 G: 213,496 H: 0
A:
보조원 C: 0.0000 D: 인 E: 167,081 F: 0 G: 167,081 H: 0
A: 소계 F: 0 H: 0
A: 제2호표 (산지전용 도서작성)
A:
기술사 C: 0.1848 D: 인 E: 446,055 F: 82,431 G: 446,055 H: 82,431
A:
특급기술자 C: 0.3256 D: 인 E: 346,855 F: 112,936 G: 346,855 H: 112,936
A:
고급기술자 C: 0.6248 D: 인 E: 293,799 F: 183,566 G: 293,799 H: 183,566
A:
중급기술자 C: 0.8448 D: 인 E: 272,915 F: 230,559 G: 272,915 H: 230,559
A:
초급기술자 C: 1.5488 D: 인 E: 213,496 F: 330,663 G: 213,496 H: 330,663
A:
보조원 C: 0.0000 D: 인 E: 167,081 F: 0 G: 167,081 H: 0
A: 소계 F: 940,154 H: 940,154
A: 제3호표 (기술협의)
A:
기술사 C: 0.1760 D: 인 E: 446,055 F: 78,506 G: 446,055 H: 78,506
A:
특급기술자 C: 0.1760 D: 인 E: 346,855 F: 61,046 G: 346,855 H: 61,046
A:
고급기술자 C: 0.1760 D: 인 E: 293,799 F: 51,709 G: 293,799 H: 51,709
A:
중급기술자 C: 0.3520 D: 인 E: 272,915 F: 96,066 G: 272,915 H: 96,066
A:
초급기술자 C: 0.3520 D: 인 E: 213,496 F: 75,151 G: 213,496 H: 75,151
A:
보조원 C: 0.0000 D: 인 E: 167,081 F: 0 G: 167,081 H: 0
A: 소계 F: 362,477 H: 362,477
A: 제4호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A:
기술사 C: 0.0044 D: 인 E: 446,055 F: 1,963 G: 446,055 H: 1,963
A:
특급기술자 C: 0.0044 D: 인 E: 346,855 F: 1,526 G: 346,855 H: 1,526
A:
고급기술자 C: 0.0528 D: 인 E: 293,799 F: 15,513 G: 293,799 H: 15,513
A:
중급기술자 C: 0.0660 D: 인 E: 272,915 F: 18,012 G: 272,915 H: 18,012
A:
초급기술자 C: 0.0880 D: 인 E: 213,496 F: 18,788 G: 213,496 H: 18,788
A:
보조원 C: 0.0000 D: 인 E: 167,081 F: 0 G: 167,081 H: 0
A: 소계 F: 55,801 H: 55,801

[시트: 수량산출(산지)]
A: 산지전용 수량산출서
A: 1. 면적에 따른 보정계수 (α)
A: 과업면적 : B: 1,000 C: ㎡ H:
I: A= J: 0.1000 L: 만㎡
A: 면적보정계수(α) = [과업면적(A)/50만㎡]^0.5 J:
K: α= L: 0.044
A: 업무량
보정 :
A: 2. 직접인력 소요작업량(면적50만㎡ 기준)
A: 구
분 C: 업무량
보정
적용율
(%) D: 기준인원수(인*일/표준단위)
D: 기술사 F: 특급 H: 고급 J: 중급 L: 초급 N: 보조원
D: 기준 E: 적용 F: 기준 G: 적용 H: 기준 I: 적용 J: 기준 K: 적용 L: 기준 M: 적용 N: 기준 O: 적용
A: 1.계획안 검토 B: ①관련법규 검토 D: 0.2 E: 0.0000 F: 0.3 G: 0.0000 H: 0.4 I: 0.0000 J: 0.7 K: 0.0000 L: 1.2 M: 0.0000 O: 0.0000
B: ②관련계획 검토 D: 0.2 E: 0.0000 F: 0.3 G: 0.0000 H: 0.4 I: 0.0000 J: 0.7 K: 0.0000 L: 1.2 M: 0.0000 O: 0.0000
B: ③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D: 0.3 E: 0.0000 F: 0.4 G: 0.0000 H: 0.7 I: 0.0000 J: 1.0 K: 0.0000 L: 1.6 M: 0.0000 O: 0.0000
B: 소계 C:
D:
E: 0.000 F:
G: 0.000 H:
I: 0.000 J:
K: 0.000 L:
M: 0.000 N:
O: 0.000
A: 2.산지전용 도서작성 B: ①산지전용협의 (허가)요청서 C: 4.40% D: 0.9 E: 0.0396 F: 1.2 G: 0.0528 H: 2.0 I: 0.0880 J: 2.7 K: 0.1188 L: 5.0 M: 0.2200 O: 0.0000
B: ②산지편입 현황 조서 작성 C: 4.40% D: 1.4 E: 0.0616 F: 2.4 G: 0.1056 H: 6.0 I: 0.2640 J: 8.2 K: 0.3608 L: 15.0 M: 0.6600 O: 0.0000
B: ③피해방지계획서 작성 C: 4.40% D: 0.9 E: 0.0396 F: 1.2 G: 0.0528 H: 2.0 I: 0.0880 J: 2.7 K: 0.1188 L: 5.0 M: 0.2200 O: 0.0000
B: ④사업계획서 작성 C: 4.40% D: 0.5 E: 0.0220 F: 1.3 G: 0.0572 H: 2.1 I: 0.0924 J: 2.8 K: 0.1232 L: 5.1 M: 0.2244 O: 0.0000
B: ⑤산지관련 도서 작성 C: 4.40% D: 0.5 E: 0.0220 F: 1.3 G: 0.0572 H: 2.1 I: 0.0924 J: 2.8 K: 0.1232 L: 5.1 M: 0.2244 O: 0.0000
B: 소계 C:
D:
E: 0.185 F:
G: 0.326 H:
I: 0.625 J:
K: 0.845 L:
M: 1.549 N:
O: 0.000
A: 3.기술협의 B: ①관계기관 협의 C: 4.40% D: 4.0 E: 0.1760 F: 4.0 G: 0.1760 H: 4.0 I: 0.1760 J: 8.0 K: 0.3520 L: 8.0 M: 0.3520 O: 0.0000
A: 4.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B: ①종합분석 C: 4.40% D: 0.1 E: 0.0044 F: 0.1 G: 0.0044 H: 1.2 I: 0.0528 J: 1.5 K: 0.0660 L: 2.0 M: 0.0880 O: 0.0000
A: 총계 D:
E: 0.365 F:
G: 0.506 H:
I: 0.854 J:
K: 1.263 L:
M: 1.989 O: 0.000
A:
※ 2024년 국토계획 표준품셈 적용
A: 3. 보고서 인쇄비 (조달청 인쇄기준)
A:
N: (페이지,원)
A: 1. 보고서 L: 84,594
A:
본문 [경인쇄, 10절, 백상지, 5부, 200P] D:
1P×(12,150원-5,150원) + 1P×(157원×1) L: 7,157
A:
표지 [경인쇄, 10절, 백상지, 5부, 7.5P] D:
1P×(12,150원-5,150원) + 1P×(157원×1) L: 7,157
A:
칼라 [10절, 5부, 1P] D:
70,280원 ×1P L: 70,280
B: 계 L: 84,594

[시트: 노임단가]
A: [ 노임 적용 근거 ]
A: L-1.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기준(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년 12월 2일 공표)
A: 구
분 B: 건설 노임단가 C: 비 고
A: 기
술 사 B: 467,217
A: 특급기술자 B: 373,353
A: 고급기술자 B: 310,884
A: 중급기술자 B: 295,138
A: 초급기술자 B: 235,459
A: 고급숙련기술자 B: 281,077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A: 초급숙련기술자 B: 218,142
A: L-2. 직종별 건설업 시중노임자료(2026상반기.대한건설협회,2026년 1월 1일 공표))
A: 구
분 B: 건설 노임단가 C: 비 고
A: 보 통 인 부 B: 172,068
A: 특 별 인 부 B: 226,122
A: 일반기계운전사 B: 173,995
A: s/w 시험사 B: 446,358
A: 준설선 운전사 B: -
A: 보 링 공 B: 232,562
A: 건설기계운전사 B: 283,297
A: 화물차운전사 B: 238,936
A: L-3. 측량기술자노임단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 2026년 1월 1일)
A: 구
분 B: 측량 노임단가 C: 비 고
A: 특급기술자 B: 326,744
A: 고급기술자 B: 289,265
A: 중급기술자 B: 251,596
A: 초급기술자 B: 215,609
A: 고급기능사 B: 259,647
A: 중급기능사 B: 235,899
A: 초급기능사 B: 200,786
A: 보통인부(측부) B: 172,068
A: L-1.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기준(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년 12월 2일 공표)
A: 구
분 B: 기타 노임단가 C: 비 고
A: 기
술 사 B: 467,217
A: 특급기술자 B: 373,353
A: 고급기술자 B: 310,884
A: 중급기술자 B: 295,138
A: 초급기술자 B: 235,459
A: 고급숙련기술자 B: 281,077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A: 초급숙련기술자 B: 2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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