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 2027년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hwpx =====
공
고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 - 303호 용역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설계금액(원)
사업기간(일)
2027년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
400,000,000
365
(‘27.1.1.~
’27.12.31.)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2. 3.(목) 10:00 ∼ 2026. 12. 10.(목)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는 건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Ⅲ급비밀 이상을 취급할 수 있는 비밀취급 특례기관·업체 또는 비밀 취급이 가능한 기관(국토교통부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준)으로 제한
4.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 분담, 공동·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5. 제안서 제출방법 등
- 제출장소 : 나라장터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12. 10.(목) 10:00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출서류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1식
※ 증빙자료(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보안서약서 등)는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③ 입찰 관련 서류
- 제안서 제출공문(사용인감 날인) 1부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관련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 사본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비밀취급특례업체 지정서 등)
-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 설명회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7. 입찰보증금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ㅇ「용역입찰유의서」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주 영업일 18:00 로 마감일시를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 및 당해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 위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가격의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사업의「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사용인감)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14)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위성센터(☏031-210-2799)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30.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입찰공고] 2027년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pdf =====
공 고 4.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 분담, 공동·분담이행)은 불허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6 - 303호 5. 제안서 제출방법 등
- 제출장소 : 나라장터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화면을 통해 제출)
용역사업 입찰공고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출기한 : 2026. 12. 10.(목) 10:00 (입찰서 제출기한과 동일)
사 업 명 설계금액(원) 사업기간(일)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6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 400,000,000 (‘27.1.1.~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제출경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 버튼 클릭 > “입찰
’27.12.31.)
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 영역 상단)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 불가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6. 12. 3.(목) 10:00 ∼ 2026. 12. 10.(목) 10:00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가격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후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내역서 등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 확인경로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되며,
가격입찰서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본 설계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ㅇ 제출서류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①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전자파일, 증빙자료 포함) 각 1식
※ 본 입찰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입찰공고 하는 건으로, 관련 예산에 대한 국회 ※ 증빙자료(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서류(보안서약서 등)는
의결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 취소 또는 계약체결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파일에 첨부하여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② 발표자료(전자파일) 1식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③ 입찰 관련 서류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 제안서 제출공문(사용인감 날인) 1부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1부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 관련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 사본 1부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비밀취급특례업체 지정서 등)
- 그 밖의 제출서류는 제안요청서 등 참조
- Ⅲ급비밀 이상을 취급할 수 있는 비밀취급 특례기관·업체 또는 비밀 취급이 가능한
⇒ 입찰 관련서류(③) : 제안서 전자파일(①∼②)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기관(국토교통부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준)으로 제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 설명회
-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되며, 발표일시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등록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정보·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7. 입찰보증금 및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귀속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청렴계약)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등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ㅇ「용역입찰유의서」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 18:00 이나,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전주 영업일 18:00 로 마감일시를 지정하니 미리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및 낙찰자 결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 및 당해 용역
사업의「제안요청서」등에 따릅니다.
- 위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협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가격의 평가 및 협상가격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필요 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는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공고일 이후 고용보험센터에서 발급하는 고용
보험 가입증명서(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을 말하며,「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 가능)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단, 기능인력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제안서 발표를 하며, 제안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교부하는 당해 용역
사업의「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사용인감)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적용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
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
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용요령」및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 발생 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운영지원과(☏031-210-2614)로,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위성센터(☏031-210-2799)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30.
국토지리정보원 재무관
===== 5. (설계예산서) 2027년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_공고용.xlsx =====
[시트: 표지]
B: 2027년도
B: 2027년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
B: 설 계 예 산 서
E: 총 사업비
G: : I: 400,000,000 K: 원
B: 국 토 지 리 정 보 원
[시트: 총괄표]
B: 품
명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B: 2027년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 F: 400,000,000
B:
가. 직접인건비
B:
나. 직접경비
B:
다. 관리비
B:
라. 부가세
[시트: 단위가격]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H: 단 가 I: 금 액 J: 비 고
B: 단위 가격
B: □ 2027년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
B:
가. 직접인건비
B:
ㅇ국토위성영상 생산 및 제공 지원
B:
- 책임연구원 D: 인·참여율·월
B:
- 연구원 D: 인·참여율·월
B:
ㅇ국토위성영상 활성화 및 관련 업무 지원
B:
- 연구원 D: 인·참여율·월
B:
나. 직접경비
B:
1. 회의비
B:
- 회의 경비 D: 인·회
B:
- 자문위원 수당 D: 인·회
B:
2. 국내여비
B:
- 책임연구원 D: 인·회
B:
- 연구원 D: 인·회
B:
3. 보고서인쇄비 D: 식
===== 3. (제안요청서) 2027년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
발 주 처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6. 10.
담당부서
센터장
안종태
TEL : 031-210-2790
FAX : 031-210-2699
연구관
강성찬
TEL : 031-210-2792
담당자
이미희
TEL : 031-210-2799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5944"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 <hp:tab width="33896" leader="3" type="2"/> 1
2. 사업배경 및 목적<hp:tab width="29996" leader="3" type="2"/> 1
3. 설계기준<hp:tab width="35192" leader="3" type="2"/> 2
4. 사업 주요내용<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 2
Ⅱ. 과업 내용<hp:tab width="35944" leader="3" type="2"/> 3
1. 일반지침 <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 3
2.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 7
3. 성과품 납품목록<hp:tab width="30644" leader="3" type="2"/> 9
4.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1944" leader="3" type="2"/> 9
5. 기타사항<hp:tab width="35192" leader="3" type="2"/> 9
6. 예정공정표<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 10
7.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hp:tab width="25992" leader="3" type="2"/> 11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28692" leader="3" type="2"/> 12
1. 일반사항<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12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13
3. 유의사항<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14
4. 제안서 작성순서<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15
5. 제안서 제출방법<hp:tab width="29888" leader="3" type="2"/> 16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888" leader="3" type="2"/> 17
1. 제안서평가<hp:tab width="33136" leader="3" type="2"/> 17
2. 평가방법<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17
3. 평가기준<hp:tab width="34436" leader="3" type="2"/> 18
4. 낙찰자의 결정<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 20
별지. 보안 및 안전대책<hp:tab width="29340" leader="3" type="2"/> 21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7년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7.1.1. ~ 12.31. (365일)
ㅇ 설계예산 : 400백만원 2.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국토위성의 안정적 운영과 위성 영상 생산·관리를 통해 국가 공간정보 구축 업무·지원과 국토위성영상 활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문제점) 국토위성 2호 발사(’26.5.3.) 이후, 1·2호 동시운영에 따른 위성 운영 업무량 및 영상 생산·관리 물량이 2대 이상 확대 예상
- 처리 물량 확대에 따라 운영지원 사업의 상주인원의 확대 필요
주요 업무
기존(1호)
변경(1·2호)
국토위성 촬영 계획 수립 지원 2배↑
약 148건/월
약 300건 예상/월
국토위성 기본영상 품질검수 2배↑
약 1,791건/월
약 3,600건 예상/월
국토위성 기본·정사영상 생산 및 관리 2배↑
약 344건/월
약 700건 예상/월
국토위성 활용산출물 생산 및 관리 2배↑
약 7,000건/월
약 14,000건 예상/월
- (필요성) 국토위성 시스템 운용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 상주하여 위성영상 생산·관리·배포 전 과정의 종합적인 관리 지원 필요
- 현행 공무원 인력(2명)의 업무 부담 증가에 따라 위성 운영 고도화 방안 마련 등 위성 정책 업무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 운영지원 사업 필요
- (기대효과) 위성영상의 안정적 제공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국가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위성운영 성과 극대화 도모
3. 설계기준
ㅇ「(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26년) 및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36728호)
4. 사업 주요내용 ㅇ 국토위성 촬영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 국토부 업무 지원 및 대내외 활용 수요를 반영한 연·월단위 계획 수립 등
- 국토위성 기본·정사영상 생산 및 관리 지원
- 국토위성 기본영상 수신 확인 및 관리 및 정사영상 생산, 등록 고시 등
ㅇ 국토위성 활용산출물 생산 및 관리 지원
- 사용자 친화형 국토위성영상, 모자이크 영상 등 생산 관리 등
- 국토위성영상 및 활용산출물 품질관리, 배포 및 관리 지원
- 국토위성 기본 및 정사영상, 활용산출물 품질 측정, 배포 지원 등
ㅇ 국토위성영상 활용 교육 지원 ㅇ 국토위성 및 국토위성센터 홍보 업무 지원 ㅇ 국토위성센터 기타 업무 지원
※ 사업의 세부 내용은 2. 과업 세부내용 참조
Ⅱ 과업 내용 1. 일반지침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책임자 선임계 및 이력서,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참여기술자 명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각 공정별 투입기술자명단, 장비 투입·활용계획, 추진일정, 보안대책, 보안서약서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인원 등은 실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작업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사업진도보고서(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를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 전체 인원에 대한 고용보험현황, 성과물을 첨부하여 익월 2일까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서비스 - 용역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다만 발주처가 별도 요구할 때는 사업책임자가 직접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하고,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및 확인을 받은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의 운용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 산출을 위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사업책임자(PM)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사업책임자는 용역 전반에 대하여 각 공정별 생산되는 성과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참여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 편성된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기술자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퇴직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의 자격, 경력 등 조건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독관’은 본 사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책임자 및 사업수행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부적격한 참여기술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4)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진행사항 및 성과와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보고회 및 추가 자문회의를 열어 과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자문위원을 참석시켜 전문지식과 기술 등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조언을 통해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보고회 개최 일정, 장소 및 참석자 등 세부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일 전에 회의자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 기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사업진도보고를 해야 한다.
5) 사업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참고자료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제공한 참고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종료와 함께 제공된 참고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자료(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로 보완한다.
-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한다.
6)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는 사업의 개요, 과정별 사업수행 사항, 사업완성 내역, 성과의 분석 및 수행상의 문제점, 본 사업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 종합의견을 완료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되기 30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결과물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결과물을 사업 완료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관련 자료는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 업무지원 서비스 - 용역 사업관리 메뉴로 제출한다.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및 용역검사원, 참여기술자 명단
- 업무보고(월간 등) 및 월별 공정률, 완료보고서
7) 기타
- 본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과업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국토위성센터에서 제공하는 운영매뉴얼을 기반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보안관리 지침에 따라 보안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과업 세부내용
□ 국토위성영상 생산·제공 지원
※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3인 이상 상주로 구성
(1) 국토위성 촬영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 대·내외 활용 수요를 반영한 연·월·일단위 계획* 수립 및 송신 지원
* 연단위 촬영계획 : 매년 1월 중 / 월단위 계획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 「국토위성 운영기관-활용기관 업무절차서」 준용
(2) 국토위성 기본·정사영상 생산 및 관리 지원
- 국토위성 기본영상 수신 확인 및 수신 실패 관리
- 국토위성 정사영상 생산*·등록·관리 및 보안성검토 영상 분류·전달·관리
* 생산 실패시, 필수자료 수집현황 점검·재생산 수행 및 장애관리 기록
- 국토위성 정사영상 생산에 필요한 자료(위성영상기준점 및 DEM) 관리
(3) 국토위성 활용산출물 생산 및 관리 지원
- 활용산출물(모자이크, 국토위성 ARD 등) 생산 및 산출물 완결성 검수
* 생산 실패시 필수자료 수집현황 점검·재생산 수행 및 장애관리 기록 및 생산 완료된 국토위성 ARD에 대한 월별 육안 품질 확인 및 기록
** 활용산출물 종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4) 국토위성영상 및 활용산출물 품질관리, 배포 관리 지원
- 국토위성 기본 및 정사영상, 활용산출물 품질 측정 및 오류사항 관리
- 국토위성영상 배포(온라인, 오프라인, 행정망 등) 및 이력 등 관리
- 국토위성 정사영상 성과고시(성과목록, 위치정보 등) 지원
- 국토위성 촬영, 산출물(Level 1~4) 생산‧배포, 품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 DB 구축*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월별·분기별 보고서 생산
* 각 분야별로 데이터 입력‧출력‧통계‧가공이 가능한 형태의 도구(엑셀 등)를 제작하여 분야별 DB 생산‧관리
(5) 기타
- 국토위성센터 통합운영실 상황판 및 대시보드 운영·관리
- 국토위성 운영시스템 기능 고도화 개선사항 발굴 지원
- 국토위성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의 업무 매뉴얼 현행화
□ 국토위성영상 활성화 및 관련 업무 지원 (1) 국토위성영상 활용 교육 지원
- 국토위성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교육기관 등 국토위성영상 활용 사용자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 개설 기획
* (예시) (내부) 인재개발원 및 사용자 대상 3일, 1일, 4시간, 2시간 과정의 교육 기획(외부) 공간정보 관련 학과 등을 고려한 1일 과정의 교육 기획
- 내‧외부 기관 맞춤형 국토위성영상 활용 사용자 교육 동영상 및 교재‧실습 자료 등 교육 콘텐츠 제작
(2) 국토위성 및 국토위성센터 홍보 업무 지원
- 국토위성 대외 인지도‧활용성 제고를 위한 세미나 기획‧추진 및 이와 관련된 홍보물(홍보동영상, 브로셔, 기념품 등) 지원, 운영 인력 등 행사 지원
- 국토위성센터 홈페이지 현황 분석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방안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홈페이지 관리** 수행
* 기능별 관리 방안, 콘텐츠 갱신 방안, 갱신 주체, 고도화 필요사항 등 발굴
** 홈페이지 관리 이력(게시물 등록‧업데이트 및 방문자 분석 등)에 대한 월별 보고서 제출
- 위성센터 소식지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총 2회) 등 소식지 발간 지원
- 국토위성 관련 홍보자료, 홍보용 영상 생성을 위한 국토위성영상 편집(색채 및 명도 조절 등) 및 디자인 지원
3. 성과품 납품 목록
구 분
제출시기
수 량
매 체
연구보고서
준공 시
5부
책자형태 보고서
연구보고서 전산파일
1식
연구보고서
수록(외장하드)
교육 및 홍보 컨텐츠
준공시 또는
감독관 요청시
1식
인쇄물 또는
전산파일(외장하드)
기타 연구수행 중 생산한
자료 및 취득한 자료 일체
준공시 또는
감독관 요청시
1식
인쇄물 또는
전산파일(외장하드)
4. 성과품의 소유
-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사업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이를 원 제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 및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저작권, 판권, 특허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 및 배포할 수 없으며, 사업내용 및 결과를 세미나, 학술지 등에 발표․기고하고자 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1) 하도급 ㅇ 본 사업은 도급으로 함 2) 설계변경
-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거나, 사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전체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상의 사업책임자 및 참여기술자를 본 사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와 사업비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통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한 같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가 발생하여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위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안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비용의 정산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각 항목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부분의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 증빙서류와 함께 실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6. 예정공정표(추진일정)
기 간
내 용
작업기간(일)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5
○ 계획 및 준비
○ 국토위성센터 운영 지원 ○ 정리 및 납품 7.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 본 제안요청서의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별지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을 참조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아래 목록 참고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비공개 및 공개제한 국토위성영상 자료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Ⅲ급비밀 이상을 취급할 수 있는 비밀특례업체 또는 비밀 취급이 가능한 기관(국토교통부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준)으로 제한
2) 공동계약
- 「공동계약운영요령」 의거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도급 불가
ㅇ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함 3) 적용기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ㅇ「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에 따르며,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기술평가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ㅇ「(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국토지리정보원예규)」에 따르며,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를 준용한다.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양식에 의하여 정확․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용지의 규격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로 작성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단, 발주처가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 있다” 또는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판단이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3. 유의사항
-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별첨)
-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평가는 공고일 기준 현재 수행중이거나 낙찰된 기본측량의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와 공공측량(공공측량관리시스템 확인) 용역사업의 참여기술자(사업책임자)와의 중복비율에 따라 감점 평가한다.
- 다만, 현재 수행중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용역사업이 공고일 기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인력으로 인정하여 감점처리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기타사항에 관하여는 입찰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작성순서
작
성
순
서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의 이해
3. 제안의 범위
4. 사업수행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및 이력사항, 참여기술자 중복 현황
3. 유사용역 수행실적
Ⅲ. 사업 수행
1. 국토위성 촬영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2. 국토위성 기본·정사영상 생산 및 관리 지원
3. 국토위성 활용산출물 생산 및 관리 지원
4. 국토위성영상 및 활용산출물 품질관리, 배포 및 관리 지원
5. 국토위성센터 기타 업무 지원
6. 국토위성영상 활용 교육 지원
7. 국토위성 및 국토위성센터 홍보 업무 지원
Ⅳ. 사업관리
1. 수행절차 및 공정관리체계
2. 발생가능 위험요소, 장애분석 및 대책방안
3. 안전관리 및 보안교육 방안
4. 사업추진 협력 방안
Ⅴ. 품질관리
1. 성과품의 품질확보 방안 및 보안대책
2. 성과물의 유지관리 방안
3. 기타 추가제안 내용의 적절성 및 현실성
5.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입찰서류 제출현황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제출서류 등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서(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 제안 발표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평가로 진행한다.
ㅇ 일시/장소 : 별도 통보
- 제안 설명회 발표는 제안사(주<hp:fwSpace/>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하되, 사업책임자가 불참할 경우 해당업체는 제출된 제안서에 의해 서면 평가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한다.
- 노트북 등 제안발표에 필요한 장비는 입찰참가자가 준비한다.
- 제안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고,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2. 평가방법
- 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 80점과 가격평가점수 20점을 합하여 100점으로 평가한다.
- 기술평가는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기술평가는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합산한 평가결과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이 부여한 항목별 점수차가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한다.
3. 평가기준
□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 방법
작
성
순
서
배점
평가방법
Ⅰ. 제안개요
1. 사업의 이해도
10
절대평가
2.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제안의 적절성
3. 사업수행전략의 적절성 및 사업목표 실현가능성
Ⅱ. 제안업체
1. 사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적정성
10
절대평가
2. 참여기술자의 전문성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3.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자의 기본측량(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 공공측량(사업책임자)용역 중복참여 여부
0
~
-5
절대평가
(감점)
중복비율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술자
없음
0
0
50% 미만
-0.5
0
50~100% 미만
-1.5
-0.5
100~200% 미만
-2.0
-1.0
200~300% 미만
-2.5
-1.5
300% 이상
-3.0
-2.0
* 중복비율 = 공고일 기준 참여용역 중복기간 합계/평가대상 사업 용역기간
Ⅲ. 사업수행
1. 국토위성 촬영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원
5
절대평가
2. 국토위성 기본·정사영상 생산 및 관리 지원
5
3. 국토위성 활용산출물 생산 및 관리 지원
5
4. 국토위성영상 및 활용산출물 품질관리, 배포 및 관리 지원
10
5. 국토위성센터 기타 업무 지원
5
6. 국토위성영상 활용 교육 지원
10
7. 국토위성 및 국토위성센터 홍보 업무 지원
10
Ⅳ. 사업관리
1. 사업수행 조직, 수행절차 및 공정관리체계의 합리성
5
절대평가
2. 발생가능 위험요소, 장애분석 및 대책방안
3. 안전관리, 보안대책 및 보안교육 방안
4. 사업추진 협력 방안
Ⅴ. 품질관리
1. 성과품의 품질확보 방안 및 보안대책
5
절대평가
2. 성과물의 유지관리 방안
3. 기타 추가제안 내용의 적절성 및 현실성
총점
80
* 구분 및 세부항목, 배점 등은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조정가능
** <hp:fwSpace/>업무 중첩도는 담당부서에서 사전 확인하여 평가위원에게 관련자료를 제공
□ 입찰가격 평가기준
ㅇ<hp:fwSpace/>입찰가격 평가 점수(20점 만점)
ㅇ<hp:fwSpace/>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점수로 산정한다.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2023.6.30.>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이외에 자세한 입찰가격 평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따른다.
4. 낙찰자의 결정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3명의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안자가 3명이 아니어도 협상을 할 수 있다.
- 선정된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협상적격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부터 협상을 실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부터 협상을 실시한다. 다만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나머지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한다.
- 협상금액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에게 금액을 조정한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다.
ㅇ 낙찰자 통보
- 협상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유선통보한다.
별지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1. 일반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99호) 및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리지침(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16호)에 의거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 중 생성·수집된 자료 일체의 취급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장 출입자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네트워크 보안 및 해킹․바이러스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저장매체 및 관련 서류에 대한 보안계획 및 안전관리 대책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계획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제공된 모든 자료와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 및 수집된 자료일체를 누설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발주처에서 제공된 자료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는 원 상태로 복구 또는 실액 변상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의 안전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별도의 작업장소를 운영한다. 작업장 출입자 및 반출 데이터 등 기록부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관함 구분 및 정·부책임자 지정, 회의자료 제한발행 및 회수·파기, 인쇄·열람 관련 규정준수(비밀) 등 사업관련 각종 자료와 성과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대외비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사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주기적으로 사업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최소인원으로 하되 정규직원으로 제한한다. 참여인원 교체 시 자격, 경력 등이 당초 조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사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이 있다.
- 납품 물량 외의 성과품 추가 발행은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 발주처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 중 생산된 보안관련 자료의 회수 및 삭제조치를 실시한 후 성과와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특약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래에 명시된 ‘3.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
2. 아래에 명시된 ‘4.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위규사항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hp:lineBreak/>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아래의 ‘4.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보안 교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물리적 보안)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장소(용역사무소, 개발실 등)의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시스템 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접근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네트워크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개발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정보통신망과도 분리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점검)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발주처의 상급기관의 보안점검 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입 통제) 계약상대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에 대해 반․출입 시 문서명, 물품, 일자, 고유식별번호,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hp:lineBreak/>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hp:lineBreak/>④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소관 정보시스템(보안ㆍ네트워크장비는 제외)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 온라인 개발 및 유지보수는 발주처의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통해서 수행하여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2.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 인원 통제
3. 지정 단말기는 제2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처, 발주처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제13조(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 ①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경우 누출금지 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②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누출금지 정보목록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hp:lineBreak/>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국토지리정보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분류된 공간정보
12.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무단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 시 비지정 단말 사용
카. 원격유지보수용 지정단말(용역사무실)에 외부(인터넷 등)로부터 원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접속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단말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카. 원격 개발·유지보수용 지정단말을 이용 유지보수업무 외 인터넷 접속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