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공고문(동면 방말천 재해복구사업).hwpx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공고 제2026-16호』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면 방말천 재해복구사업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208-4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석축헐기 및 전석쌓기 L=29.98m, H=3.5㎡(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74,162,000
66,767,000
60,697,273
6,069,727
-
7,395,000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개시일시
견적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1.2.(월)
14:00
2026.11.5.(목)
14:00
2026.11.5.(목) 15:00
동남구동면
입찰집행담당관PC
※ 유찰시 재입찰 : 2026. 11.6.(금)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hp:fwSpace/>:<hp:fwSpace/>석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징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함
관련서류 열람 장소 : 동남구 동면 산업건설팀 담당(☎ 041-521-4813)
7. 예정 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hp:fwSpace/>±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734,579
953,235
1,259,490
125,255
0
1,065,655
2,330,944
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www.g2b.co.kr) 또는 천안시 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hp:markpenBegin color="#FFFFFF"/> <hp:markpenEnd/>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hp:fwSpace/>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동남구 동면 총무팀
(☎041-521-4804)
- 공사에 관한 사항
: 동남구 동면 산업건설팀(☎041-521-4813)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천 안 시 동 남 구 동 면 재 무 관
===== 소액수의 공고문(동면 방말천 재해복구사업).pdf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공고 제2026-16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동면 방말천 재해복구사업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208-4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석축헐기 및 전석쌓기 L=29.98m, H=3.5㎡(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세(D)
(A=B+E) (B=C+D) 도급자(E) 관급자
74,162,000 66,767,000 60,697,273 6,069,727 - 7,395,000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제출 견적제출(투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11.2.(월) 2026.11.5.(목) 2026.11.5.(목) 동 남 구 동 면
14:00 14:00 15:00 입찰집행담당관PC
※ 유찰시 재입찰 : 2026. 11.6.(금)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서 접수 및 계약상대자 결정 안내 :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지역제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석공사)으로 등록한 업체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징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함
관련서류 열람 장소 : 동남구 동면 산업건설팀 담당(☎ 041-521-4813)
7. 예정 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여 견적 제출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고 한다)를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인 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 1〉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노인장기 산업안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합계)
5,734,579 953,235 1,259,490 125,255 0 1,065,655 2,330,944 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가.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www.g2b.co.kr) 또는 천안시 클린페이
(https://cheonan.cleanpay.c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청렴이행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 작업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발주한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7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 및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동남구 동면 총무팀 (☎041-521-4804)
- 공사에 관한 사항 : 동남구 동면 산업건설팀(☎041-521-4813)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천 안 시 동 남 구 동 면 재 무 관
===== 05_일반시방서.hwpx =====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1.2.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1.2.3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4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5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6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7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8 “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9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0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2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2.13 “입찰내역서” 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4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5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6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7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치를 해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6)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9)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4.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에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1.6.2 설계변경 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1.7 공사기한 연기
1.7.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본 시방서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8 공사계약외의 분쟁
1.8.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8.2 1.8.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9 하도급
1.9.1 하도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9.2 하도급인에의 주지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9.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약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1.10 PS(Provisional Sum) 단가
1.10.1 설계금액 낙찰시 조정 불가하며 PS단가 금액에 대하여는 조정없이 도급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시에 금액 변동없이 입찰하여야한
다.
1.10.2 PS단가는 추후 민원, 관원에의해 소구조물 및 안전시설정비등 예상치 못한 물량에 대한 일상유지관리 비용으로서 추후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실제시공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1.10.3 추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감액하여 설계변경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1-2 공사계획 및 관리
1. 일반사항
1.1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1.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2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3 공정관리
1.3.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본 시방서9에 의거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3.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4 현장요원 관리
1.4.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4.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5 하도급 관리
1.5.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5.2 1.5.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도급인․하도급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5.3 감독원은 1.5.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 미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도는 통지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5.4 수급인은 1.5.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6 공사장 관리
1.6.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1.6.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6.3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해당 없음
===== 06_특별시방서.hwpx =====
제 1 장 토 공 사
1-1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2.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3-5절 및 3-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2 도로 흙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해당 없음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2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브레이커 파쇄
3.6.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저해가 우려되는 지역,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6.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 소음 허용기준 이하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6.3 기존 도로의 확장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해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3.7 깎기 구간의 노상
3.7.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7.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7.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8 마무리
3.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8.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8.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8.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 토사 비탈면
: ±10cm
- 풍화암 비탈면 : ±20cm
- 발파암 비탈면 : ±30cm
3.9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9.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9.2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9.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암거,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3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토사기초 터파기
3.3.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되메우기
3.4.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제 2 장 식생옹벽블록 설치
1.1 적용범위
1.1.1 이 지침은 식생옹벽블록에 따른 시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1.1.2 식생옹벽블록은 본 규정과 일치되도록 축조 되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책임기술자에 의해 계획된 구배, 설계 치수 등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일치되게 축조되어야 한다.
1.1.3 본 규정에 의해 수행되는 사항들은 친환경 식생옹벽블록의 건설 공사에 필요한 설계
및 자재의 공급으로 이루어진다.
2.1 용어의 정의
2.1.1 식생옹벽블록
일체화된 옹벽블록으로 배면토의 유출과 유실을 방지하고, 블록의 자중으로 중력식 옹벽을 형성하여 토압에 저항하며 외관상의 미관과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블록 구조체를 말한다. 블록의 크기는 W1000 x H500 x D700mm이다.
2.1.2 배수재(Drain Filter)
블록의 배면부에 설치되어 토립자의 유출방지와 뒷 채움재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2.0T/m 의 부직포를 말한다.
2. 재료 및 제작
2.1 식생옹벽블록
2.1.1 개 요
1) 블록은 진동 압축기에 의해 건식 제조방식으로 제조되는 콘크리트 블록에 대해 규정한다.
2)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에 규정된시멘트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다.
3) 잔골재는 소요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해야 한다.
4) 잔골재(모래등)는 깨끗하고 강하며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고, 먼지, 유기불순물, 염화물등의 유해요소를 함유 해서는 안된다.
5) 블록의 압축강도는 28Mpa 이상이어야 한다.
2.1.2 블록의 제원 및 형태
1) 블록은 일정하된 크기로 형성되고, 블록의 다양한 전면 문양에 따라 블록의 형태 및 치수가 다소 변화될수 있다.
품 명
규 격
중 량 (kg)
비 고
표준형
1000x700x500
360
일자형 블록
1000x450x500
350
반블록
750x500x500
200
2.1.3 블록의 시험과 검사
1) 콘크리트 블록의 시험 방법은 KSF24051(콘크리트 압축강도)와 KSSF4419-01(보차도용조립블록의 흡수율 시험)준용한다.
2) 흡수율은 7%이내 이어야 한다.
3) 블록은 겉모양에 균열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블록의 치수는 요구하는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4) 도급자나 제품을 공급하는 자는 시설을 완비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샘플 채취 및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4.1 블록의 양생
성형된 블록은 충분한 기간 동안 양생하여 콘크리트가 규정된 강도를 발휘하도록 하고, 규정된 강도에 충족되지 않는 블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1.5 블록의 성형
진동 압축기에 의해 성형되는 블록은 기후, 기온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원재료(시멘트, 부순잔골재, 물) 배합 비율 및 농도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야 하고, 진동 압축에 의한 몰드의 변형
유무도 수시로 확인을 하여야 한다.
2.1.6 블록의 외관 및 허용오차
1) 블록의 외관은 균열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제조과정 또는 운반 도중시 발생될 수 있는
표면의 갈라짐 및 우각부의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는 내구성이나 항구성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블록의 치수는 폭과 깊이 ±5mm, 높이±5mm 이내의 허용 오차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1.7 블록의 폐기
블록의 균열 및 파손, 치수의 허용오차 범위초과, 강도 미달, 흡수율 7%이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폐기하여야 한다.
2.1.8 블록의 취급
1) 블록의 상하차 및 소운반은 백호우 또는 지게차등 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토록 하여야 한다.
2) 블록의 야적 장소는 평탄한 곳을 택하여 적치된 블록이 쓰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않도록
수평으로 야적하여야 한다.
2.2 배수재(Drain Filter)
배수재는 블록벽체 배면에 설치 되고 , 투수성이 크고 내부식성이 높은 부직포를 사용하며 설치시 이음부의 겹이음이 충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기초터파기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 치수, 주변환경(구조물과의 이격거리, 지하매설물 유무, 용출수, 지반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조건(토질, 지하수, 하수누설등)과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1.1 지반의 굴착 및 정지
1) 기초 터파기는 블록의 콘크리트 기초(또는 쇄석기초)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사면형성시에는 배후사면을 고려한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중장비 작업이 가능하도록 완만한 수준으로 하며, 기초바닥면은 진동 로울러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2 지반의 치환
1) 기초지반의 지지력은 식생옹벽블록의 단 높이에 따라 달라지며 지반의 종단을 파악하여 지지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지지할 수 없는 경우는 연약층 깊이등을 고려하여 약 1.0m정도의 치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기초 제작
3.2.1 기초의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기초는 계획된 기초 높이에 맞추어 기초 표면이 쵀대한 수평이 되도록 제작하고, 블록이 설치되기 전 최소한의 강도를 발휘하여야 한다.
3.2.2 기초의 치수 및 형태
콘크리트 기초는 블록 쌓기의 높이에 따라 두께를 산정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 블록 축조
3.3.1 개요
1) 블록은 일직으로 적층되어, 한번에 수개의 블록을 동시에 들어서 축조할 수 있도록 적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2) 장비에 의한 블록 인양시, 블록에 형성된 인양공에 맞도록 제작된 인양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인양기구는 블록의 자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블록벽체의 기울기는 옹벽높이 및 토질 여건등의 제반적인 조건에 따른 기울기 복원율을
고려하여 기초 블록 기울기를 선정하고, 시공 후 벽체 수직도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하고 최대 ±0.03H오차 범위이내어야 한다.
3.3.2 기초블록 설치
1) 2개 단위의 블록으로 결합된 각각의 블록을 옹벽의 계획된 선형 및 수직도에 맞추어 콘크리트 기초에 수평하게 나란히 세워서 설치한 후 블록상부에 형성된 이음 돌출부에 상부 블록을 조립한다.
2) 블록은 상하로 인접한 블록간에는 상호교차 되도록 조립하고 좌우로는 요철 결합이 되도록
축조한다.
3.3.3 윗단 블록 설치
1) 윗단 블록설치는 뒤 채움재 포설 다짐이 완료된 후 시행하고, 2개 단위로 결합된 각각의 블록 및 수평 간격재를 기설치된 블록 상단부와 일체화 되도록 조립한다.
2) 블록 설치시 블록 치수 허용 오차내의 누적된 수평 변위, 또는 부동침하에 의한 블록의 수평
변위등의 제반적인 문제에 따른 블록 벽체이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블록설치시 마다 기울기 및 수평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블록의 기울기 및 수평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멘트 몰탈 등을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 후 블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3.3.4 옹벽녹화
1) 옹벽 녹화의 범위는 지역과 주변환경 및 식물의 종류에 따라 한정되고 옹벽의 식생형태는
옹벽의 전면 식생 및 부분 식생이 가능하다.
2) 옹벽의 식생기반 조성은 블록 내부에 형성된 관통된 공동부에 식생 배양토를 채우고 다져서 조성하되, 식물의 성장기반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채움 다짐을 하여 완성한다.
3) 옹벽의 식생은 조성된 식생 기반에 씨앗을 파종하거나. 식물을 직접 식재하여 녹화를 한다.
단, 씨앗을 파종할 시 씨앗이 바람에 날리어 이탈되지 않고 식물의 직접 식재시 식물의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심어야 하며, 식재이후 충분히 물을 주어 식물이 식재 기초에
고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배수재 설치
1) 배수재는 블록 벽체 설치 후 형성하고, 각 블록 벽체 배면부의 측방을 향하여 수평으로 펴서 설치한다.
2) 배수재 설치시 발생 되는 각 이음부는 겹 이음 처리하되 벌어짐으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겹 이음량을 충분히(10cm)이상 설치한다.
3) 수직 방향의 겹 이음은 블록 2장에 대하여 10~20cm이 여유를 두어 겹 이음 한다.
3.4 뒷채움재 포설 및 다짐
3.4.1 개요
1) 뒷채움재 포설, 다짐은 블록 및 보강재 설치 후 실시하며, 다짐두께는 20cm로 하고, 뒷채움재 다짐으로 인한 블록배면의 부직포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뒷 채움재 포설, 다짐 작업의 형태나 진행 방향은 벽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평행하게 실시하되 벽체에 대하여 1.5m 안쪽은 중장비의 접근을 금지하여 다짐은 소형 롤러로 한다.
3) 현장토내 φ80mm 이상된 암편의 함유율이 5%미만 이어야 하며 유기질토 또는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만 이용한다.
4) 뒷 채움재로 사용되는 토사는 투수계수(k=α x 10-3cm/sec)이상이어야 한다.
3.4.2 뒷 채움재 다짐도와 다짐층의 높이 및 평탄성
1) 뒷 채움재의 다짐도는 실내다짐 시험치의 95%이상이어야 한다.
2) 뒷 채움재 다짐시 과다짐으로 인하여 벽체이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짐의
효율을 높이기 적정높이를 유지하며, 과다한 굴곡이 없도록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3) 적정한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들밀도시험을 시행하며 시험 횟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5 배수
3.5.1 뒷 채움재를 사질토로 사용할 경우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 할 경우에는 투수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수처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지하수 혹은 용출수의 유입이 많이 예상 될 경우에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배수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5.2 옹벽 전면이 물에 잠기거나 물이 흐르는 하천인 경우
옹벽 전면에 물이 흐를 경우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고, 수변변화에 따른 전면부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깬자갈을 약 50cm 폭으로 벽체 후면부에 채워야 하며, 또한 옹벽 기초부의 침식 방지 및 보강을 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공내역서_동면 방말천 재해복구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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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2 F: 0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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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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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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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5 F: 0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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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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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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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H: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32% H: (A + 4 + 6) × 0.0032
B: C: D: 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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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14 F: 0 G: H: L: 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F: 0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6 F: 0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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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8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9 G: H:
B: C: D: 석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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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1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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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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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23 F: 0 G: H: L: 0
B: C: D: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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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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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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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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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640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640 G: H: (D + E + F)
B: C: D: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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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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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 H F: -64 G: 10% H: G × 0.1
B: C: D: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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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 I F: -704 G: H: (G + H)
B: C: D: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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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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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비 E: K F: -704 G: H: (I + J)
L: -64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동면 방말천 재해복구사업 D: F: G: 0 H: 0 I: 0 J: 0 K:
B: 1.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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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2 C: 토공 D: F: G: 0 H: 0 I: 0 J: 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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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 C: 부대공 D: F: G: 0 H: 0 I: 0 J: 0 K:
B: 5.1 C: 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5.3 C: 소운반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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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G: 0 K:
B: C: 안전관리비 D: F: G: 0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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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5 F: % G: -640 K:
B: C: 총원가 D: F: G: -64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64 K:
B: C: 도급액 D: F: G: -704 K:
B: C: 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704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동면 방말천 재해복구사업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1 C: 철거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전석헐기 D: 0.3~0.5㎥ E: 105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1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37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2참조
B: C: D: F: G: 0 H: 0 O:
B: 1.2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구조물터파기 D: 용수토사(0∼1m) E: 16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100%) E: 5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4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4㎥)90%+인력10% E: 11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5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호안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전석쌓기 D: 0.3~0.5㎥급 E: 10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참조낙찰율92.84%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6 F: ㎥ G: 0 H: 0 J: 0 L: 0 N: 0 O: 일위2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3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6참조
B: C: 부직포설치 D: E: 126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7참조
B: C: 블록뒷채움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1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8참조
B: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쇄석골재,천안 D: D=75mm E: 25 F: ㎥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5. C: 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5.1 C: 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4㎥ E: 1 F: 식 G: 0 H: 0 J: 0 L: 0 N: 0 O: 단산9참조
B: C: 골재운반 D: 10~15km E: 155 F: ㎥ G: 0 H: 0 J: 0 L: 0 N: 0 O:
B: 5.3 C: 소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42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0참조
B: C: 뒷채움석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155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1참조
B: C: 식생옹벽블럭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169 F: ㎡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32 F: % G: 0 H: 0 O:
B: C: 안전관리비 D: F: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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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기타경비 D: E: 5.5 F: % G: 0 H: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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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이윤 D: E: 15 F: % G: 0 O:
B: C: 총원가 D: F: G: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O:
B: C: 도급액 D: F: G: 0 O:
B: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704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공사용설명판 D: 1.2*1.5 E: 2 F: 개소 G: 0 H: 0 J: 0 L: 0 N: 0 O: 일위3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 F: 일 G: 0 H: 0 J: 0 L: 0 N: 0 O: 단산13참조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97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운반 D: 20~25km E: 97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O:
B: 1. C: 식생옹벽 D: F: G: 0 H: 0 J: 0 L: 0 O:
B: C: 전석 D: 500×600×700mm,R5~R15미만 E: 164 F: Ton G: 0 H: 0 J: 0 L: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2. C: 레미콘 D: F: G: 0 H: 0 J: 0 L: 0 O:
B: C: 레미콘 D: 25-21-08 E: 17 F: ㎥ G: 0 H: 0 J: 0 L: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