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공주금성여고기숙사동외1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hwp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 6호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고 기숙사동 외 1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입찰공고(긴급)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붙임2】,【붙임3】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고 기숙사동 외 1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공주시 무령로 103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기숙사동 및 음악동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공주금성여고 교내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비 고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367,862,320 353,280,000 321,163,638 32,116,362 14,582,320 13,877,93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 고 일: 2026. 10. 30.(금)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4.(수) 10:00 2026. 11. 06.(금) 10:00 2026. 11. 06.(금) 11:00 공주금성여고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개찰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과 신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180일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낙찰을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보증금(5/100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15,604,699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추정가격 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 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및 개찰 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신청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선금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4,562,260 3,452,910 453,712 0 172,068 6,963,749 사후정산 15,604,699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낙찰자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6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주무관 이재연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 락 처
▪전화: 041-854-3966
▪Fax: 041-853-1416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41-854-3966 이재연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30.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회사 소개
❑ 회사명: ○○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남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 기 간: ❑ 장 소: ❑ 작업내용: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확인사항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사업담당자:
○ ○ ○
(서명)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 입찰공고문(공주금성여고기숙사동외1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pdf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 - 6호
「206학년도 공주금성여고 기숙사동 외 1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입찰공고(긴급)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하여 건설현장의
체불 방지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본 사업의 낙찰자(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붙임2】,【붙임3】참고)
❑ 또한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2026학년도 공주금성여고 기숙사동 외 1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공주시 무령로 103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기숙사동 및 음악동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공주금성여고 교내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임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문에 첨부한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비 고
(A=B+E) (B=C+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367,862,320 353,280,000 321,163,638 32,116,362 14,582,320 13,877,93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 1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 고 일: 2026. 10. 30.(금)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 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04.(수) 2026. 11. 06.(금) 2026. 11. 06.(금) 공주금성여고행정실
10:00 10:00 11:00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개찰장
소에서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지역제한(충청남도)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청렴서약제 및 하도급지킴이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
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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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과 신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자)
이어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180일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와 귀속
○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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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무효로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입찰
보증금(5/100 이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5 입찰수수료: 없음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 항목(A)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고,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은 금15,604,699원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액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추정가격 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0%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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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탈락 처리하고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입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 낙찰자 통보 예정일: 적격심사 완료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및 개찰 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은 신청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
비율)시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선금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7
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 고
4,562,260 3,452,910 453,712 0 172,068 6,963,749 사후정산
15,604,699 합 계
○ 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 시)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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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임금(노임)을 낙
찰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발주처에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상 압류금지 임금(노임) 명시 하지 않아 계약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의 불
이익은 낙찰자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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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하도
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
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
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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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 8 -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협의하에 결정합니다.
○ 또한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설명서(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1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역시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9 -
- 이 외에도 입찰의 무효 사항은 관련 법 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6 기타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담당자 주무관 이재연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 락 처 ▪전화: 041-854-3966 ▪Fax: 041-853-1416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행정실 ☎ 041-854-3966 이재연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10 -
2026. 10. 30.
공 주 금 성 여 자 고 등 학 교 장
- 11 -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
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
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
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
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접속 경로 : http://www.g2b.go.kr-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
- 12 -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작성 예시)
❑ 회사명: ○○공사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회사 소개
❑ 소재지: 충남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명:
❑ 기 간:
❑ 장 소:
❑ 작업내용:
작업 개요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 13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작업전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TBM 실시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유해화학
물질관리
❑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 14 -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
사 및 대책수립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확인사항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상 중 하
1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3 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7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8 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사업담당자: ○ ○ ○ (서명)
- 15 -
【붙임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
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
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
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6 -
===== 2. 공내역(공주금성여고기숙사동외1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공주금성여고기숙사동외1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산
출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G:
A: C9 D: 안 전 관 리 비 E: F: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도급자관급포함: ⓐ.와ⓑ.비교후 적은금액적용 G:
A: CC D: ⓐ.일반경우 E: F: [(재료비+직노)*3.11%]*1.2배 G:
A: CD D: ⓑ.관급자재대포함 E: F: (재료비+직노+도급자설치관급÷1.1)*3.11% G:
A: CE D: 폐기물 처리비 E: F: G:
A: CF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H D: 임금채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J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산출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G:
A: D6 B: 작 업 부 산 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DK B: 도급자설치관급 E: F: G:
A: DL B: 관급자설치관급 E: F: G:
A: DM B: 관 급 소 계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주금성여고기숙사동외1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공주금성여고기숙사동외1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속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도장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
A: 010105 안 전 관 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Q: 3 R: 3 S: T:
A: 010106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Q: 9 R: 3 S: T:
A: 010107 폐기물 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6 R: 3 S: T:
A: 010108 도급자설치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7 R: 3 S: T:
A: 010109 관급자설치관급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8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공주금성여고기숙사동외1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 사무실 B: 3.0*6.0*2.6m, 3개월 C: 개소 D: 1 M: N: 3429DE3D268115AF112F5463566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DE3D268115AF112F54635668 AV: 9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1558 M: N: 3429DE3EC84615B6230C2F7AFDF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DE3EC84615B6230C2F7AFDF3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 B: 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415 M: N: 3429DE3EC84615B6230C2F7AFE9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DE3EC84615B6230C2F7AFE95 AV: 7
A: 비계주위 비산먼지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1973 M: N: 3429DE3EC96B15928A2B24A686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DE3EC96B15928A2B24A68679 AV: 5
A: 시스템비계-계단+난간손료 B: 2637mm,3개월 C: 조 D: 30 M: N: 3429DE3EC84615B6230959ED61D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DE3EC84615B6230959ED61D7 AV: 8
A: 고소작업차(스카이) B: 5ton C: 일 D: 1 M: N: 3429DE3C1FAF158B8D3A10ABE3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29DE3C1FAF158B8D3A10ABE330 AV: 43
A: ☞ 임시소방시설 ☜ B: C: M: N: O: P: Q: 010101 R: F S: F T: F AR: AS: AU: 010101 AV: 42
A: 소화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 B: 분말소화기(ABC), 3.3kg C: 개 D: 2 M: N: 3379832F1A7315D1A82C3CD3A2CA76666D9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79832F1A7315D1A82C3CD3A2CA76666D93 AV: 19
A: 소화기받침대 B: 소화기받침대, 3.3kg C: 개 D: 2 M: N: 3379832F1A7315D1A0DF63D8B6270CE249C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79832F1A7315D1A0DF63D8B6270CE249CF AV: 21
A: 소화기(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항목) B: 대형분말소화기20kg C: 개 D: 1 M: N: 3379832F1A7315D1A82C3CD3A2CA76666D9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79832F1A7315D1A82C3CD3A2CA76666D9C AV: 20
A: 방화포(세라믹포) B: 1M*3M C: 롤 D: 1 M: N: 3379832F1A7315D1A0DF63D8B6270CE249C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79832F1A7315D1A0DF63D8B6270CE249CD AV: 4
A: 방화포 B: C: 롤 D: 1 M: N: 3379832F1A7315D1A0DF63D8B6270CE249C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3379832F1A7315D1A0DF63D8B6270CE249CC AV: 2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Q: 010102
A: 아스팔트실및메쉬복합방수 B: 바닥,T:4,(PA-노출형) C: M2 D: 19 M: N: 3429D0A51BBC1550E4C1B6E4586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429D0A51BBC1550E4C1B6E45862 AV: 48
A: 아스팔트실및메쉬복합방수 B: 벽체,T:4,(PA-노출형) C: M2 D: 8 M: N: 3429D0A51BBC1550E4C1B6E45B3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429D0A51BBC1550E4C1B6E45B36 AV: 49
A: 바탕면정리-보통 B: 바닥(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 C: M2 D: 19 M: N: 3429D19BDF9415E7CBB2F6C2F6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D19BDF9415E7CBB2F6C2F670 AV: 46
A: 바탕면정리-보통 B: 수직부(들뜸및요철제거(그라인딩),홈메우기,불순물청소,퍼티작업,고압물청소) C: M2 D: 8 M: N: 3429D19BDF9415E7CBB2F6C2F4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D19BDF9415E7CBB2F6C2F443 AV: 47
A: 액상형 흡수방지 방수 B: 뿜칠 2층(회), 1,2,3층 C: M2 D: 251 M: N: 3429D774640E15A434582082FF2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29D774640E15A434582082FF22 AV: 4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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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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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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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금속및기타공사 B: Q: 010103
A: 금속제패널설치(공간300mm이하)【금속제패널별도】 B: 평판,앵커+앵글,트러스+패널설치+코킹포함 C: M2 D: 187 M: N: 3429D43D4F4A154B25B5A2105F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29D43D4F4A154B25B5A2105F7D AV: 50
A: 골각형패널 B: 고강도메탈강판 0.6T+ 각관 50*50*2.0t C: M2 D: 338 M: ㅣ전문견적] N: 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96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965 AV: 36
A: 골각형패널두겁평잇기 B: 고강도메탈강판 0.6T+보강강판0.5t+각관 50*50*2.0t C: M D: 28 M: ㅣ전문견적] N: 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96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96B AV: 38
A: 골각형패널후레싱 B: 고강도메탈강판 0.6T(W:100~300) C: M D: 351 M: ㅣ전문견적] N: 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96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96A AV: 3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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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도장및기타공사 B: Q: 010104
A: 불연미장스톤마감 B: MESH SYSTEM(하도재+Dry몰탈+카본코팅메쉬+마감재+하스너보강),시공비포함 C: M2 D: 754 M: N: 3429D0AD543115B718C0EBFDA38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D0AD543115B718C0EBFDA380 AV: 62
A: 수용성외벽방수페인트 B: 외벽 2회,con'c,mortar면,바탕만들기포함 C: M2 D: 120 M: N: 3429D18BB3E01594EF015FE432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D18BB3E01594EF015FE43277 AV: 54
A: 확산방지단열재타정부착(섬유단열재) B: 밀도24kg/㎥, 50mm, 유리면보드 C: M2 D: 122 M: N: 3429D0A51E7415F201B8EEC9301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D0A51E7415F201B8EEC9301D AV: 69
A: 단열재 타정 부착 B: 50mm 이하, 벽 C: M2 M: N: 3429D0A51C47159C46289DF6ACE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D0A51C47159C46289DF6ACE6 AV: 7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외창) C: M D: 189 M: N: 3429D776103E153DFB41F1B08B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D776103E153DFB41F1B08BCE AV: 53
A: 시트방수철거 B: C: M2 D: 26 M: N: 3429CE52E2E41585987B5761ED1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CE52E2E41585987B5761ED1C AV: 59
A: 외단열 철거 B: 외벽(후면몰탈제거포함),150mm이하 C: M2 D: 122 M: N: 3429CE52E2E41585987AB2A4522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CE52E2E41585987AB2A45229 AV: 65
A: 선홈통철거 B: SST C: M D: 11 M: N: 3429CE52EE911534F82A83EA5A9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CE52EE911534F82A83EA5A95 AV: 64
A: 선홈통(금속) 설치 B: 10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11 M: N: 3429D43E53E7153DA1057A811C9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D43E53E7153DA1057A811C9F AV: 23
A: 루프드레인연결관 B: SST Ø100mm*1.5t,L1.0m이하 C: EA D: 1 M: N: 3429D43E53E315423B3B487AA23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D43E53E315423B3B487AA23F AV: 24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 M: N: 3429D43E56B915EF2B948A6119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29D43E56B915EF2B948A6119ED AV: 25
A: 선홈통철거후재설치 B: 상자홈통포함 C: M D: 80 M: N: 34099657F4521533B72B0C8261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099657F4521533B72B0C8261DF AV: 63
A: 차양철거 B: C: 개소 D: 1 M: ㅣ전문견적] N: 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A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A09 AV: 3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안 전 관 리 비 B: Q: 010105
A: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B: 1인 C: 일 D: 1 M: N: 3429DE3ECA721581F912EE9648F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3429DE3ECA721581F912EE9648F5 AV: 6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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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6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25 M: 수집상차도 N: 3329023ACC2315BC56674CD734EA24895C4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3329023ACC2315BC56674CD734EA24895C46 AV: 2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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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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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폐기물 처리비 B: Q: 01010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3.8 M: N: 34690A4328AC156D117A868318A28EB513E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4690A4328AC156D117A868318A28EB513EF AV: 66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0.3 M: N: 34690A4328AC156D117A868318A28F5DA2D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4690A4328AC156D117A868318A28F5DA2D8 AV: 5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8 M: N: 34690A4328AC156D117A8683194B25FBF43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4690A4328AC156D117A8683194B25FBF438 AV: 6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 M: N: 34690A4328AC156D117A8683194B25FBF20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34690A4328AC156D117A8683194B25FBF20D AV: 5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도급자설치관급 B: Q: 010108
A: 금속제패널 B: LI-POSM15tPS1,금속시트,KSD3030,고내후성폴리에스터,1.5mm,평판 C: M2 D: 196 M: 25668809 N: 35991B05E4EC1582935EDB3C222C665C7E1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35991B05E4EC1582935EDB3C222C665C7E19 AV: 4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관급자설치관급 B: Q: 010109
A: 차양 - 반아치형 B: C: M2 D: 46.8 M: 25786118 N: 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96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967 AV: 33
A: 차양 - 기둥커버(Φ101.6) B: C: EA D: 5 M: 23106344 N: 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96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35991B6F6FC015D6BDE1C5BB27B3A0594964 AV: 3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3. 시방서(공주금성여고기숙사동외1동드라이비트개선공사).hwp =====
시
방
서
공주금성여고 기숙사동외1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026. 8. 진건축사사무소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공주금성여고 기숙사동외1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
2. 위
치 : 공주금성여고 지내
3. 공사 내용
가. 외벽마감 : T0.6골각형패널/금속재패널/메쉬+미장스톤
4. 구 조 개 요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기존) 나. 기 초 : 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기존) 다. 지 붕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기존)
5.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일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공주금성여고에서 발주한 “공주금성여고 기숙사동외1동 드라이비트 개선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를 지칭하고, 협력원이라 함은 이 공사의 해당 학교장이 선정한 학교측 감독보조원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감독원이라 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 에라도 동 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
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 휴일을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 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90 일간으로 한다.(우기, 혹서기, 휴일 포함)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⑷ 공사장 화재예방 철저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 2(화재
감시자) 사항 준수
나. 화재예방 관리강화(화재점검일지 작성 등)
다. 화재 취약(위험)공정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라. 일일 작업완료후 자재정리 철저(인화성 물질 반출) 및 확인
마. 화재예방교육 실시 - 아침조회시 화재예방 의식 고취 - 지정장소외 흡연금지 등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⑶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 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 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기타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3항 관급자재 내역과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3.6 실내공기질측청
⑴ 시공자는 시공 후 관계전문기관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하여 규정에 적합하여야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
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공사 전. 공사 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 신고시에 제출한다.
1.5.3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 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⑴ 열쇠 및 열쇠함 ⑵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⑶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⑷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3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 1.3.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준공서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치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검토 확인을 받는다.
(2) 부수 : 1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3.4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 (1) 가설사무소 배치도
(2) 각종 비드 및 몰딩, 철물 시공상세도(설계도면에 미 표시부분)
(3) 배관 관통부 주위에 대한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
(4)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
(5) 창, 문틀 시공 상세도
(6) 외벽단열판재 시공 및 이질 부재와의 죠인트 처리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가 설 공 사 2.1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과 협의한다.
2.2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2.3 가설울타리
본 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는 고려치 않았다. 다만, 시공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무대(無貸)로 설치한다.
2.4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2.4.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 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4.2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 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4)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4.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비계 및 발판 2.5.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⑴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 적 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 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⑶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2.5.2 강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14~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 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 지반 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5.3 비계다리
⑴ 나비 140㎝ 이상, 물매 4/14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3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⑵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 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5.4 난 간
난간의 높이는 35㎝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6 가설공사 시설 2.6.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6.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6.3 가설사무실 및 기타
1) 사무실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및 난방기구 및 소화기 등을 감독 원과 협의하여 비치한다.
2)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 작 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2.6.4 가설창고 가설창고는 콘테이너 가설 창고를 설치한다. 2.3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8 가설 설비공사 2.8.1 가설전기
⑴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사용 승낙 시 교육용 전기를 임시 가설전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사용요금은 학교측에 지불한다.
⑵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콘듀트 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⑶ 별도의 가설전기 인입시는 임시전기 계량기를 설치한다.
⑷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⑸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8.2 가설용수(假說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용이 포함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급수대를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설치시는 14㎜이상 한가닥을 설치하여 음료용 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8.3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2.8.4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4 안전과 보양 2.14.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 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 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14.2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 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시 부터 완공시 까지 계속한다.
2.14.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14.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 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14.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2.14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 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금 속 공 사 3.1 총 칙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 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3.1.2 재 료 ⑴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⑵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⑵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⑶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⑷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⑸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1.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1.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중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3.1.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3.2 공통 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3.2.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 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설치 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 설치 공법으로 한다.
3.2.2 나중 설치 공법 ⑴ 심 먹메김
나중 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 먹매김 한다.
⑵ 사춤 모르터
다리 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 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 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④ 소형 다리 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⑷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 나무 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3.2.3 경량천정틀 공사
⑴ 사용하는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K.S 제품)을 사용한다.
⑵ 인서트 및 행거볼트, 캐링찬넬의 거리 간격은 1m 이내로 설치한다.
⑶ M-bar의 설치 간격은 30㎝로 하고, 마이너찬넬의 설치 간격은 2.5m 이내로 한다.
⑷ 전등, 그릴 등 천장 개구부 부분은 보강재를 사용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⑸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볼트에 설치된 행거를 너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⑹ 천장 점검구는 도면의 위치에 450*450 규격으로 설치한다.
3.2.4 AL스펜달 천정공사
⑴ AL스펜달 천장판의 규격은 W=50, 0.5T 무공 천장판을 사용 시공토록 한다.
⑵ 천정판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 도면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기구 및 기타
천장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⑶ 모든 부자재는 아연 도금된 자재를 사용 한다.
⑷ 캐링찬넬을 설치하고 스프링 M-Bar를 설치한다. 캐링찬넬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⑸ 천정 돌림과 천정판의 마감부는 정교하게 시공되어야하며 특히 천장판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천정 돌림에 판 스프링을 넣어 고정 시켜야 한다.
⑹ 천정판은 검수하여 완전한 판넬만을 시공하여야 한다.
⑺ 천장판을 시공할 때에 M-Bar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판과 판 사이가 뜨지 않고 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⑻ 천장판에 등기구 및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강공사를 하여야한다.
⑼ AL스펜달 천정판의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 후 시공토록 한다.
3.3 금속제작품 3.3.1 계단 난간류 ⑴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② 이음 부분을 만들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③ 난간 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한다.
④ 연결재는 주요 난간 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⑤ 각 용접부위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⑥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⑦ 철제 난간은 방청 도료를 칠한 후 오일페인트로 마감한다.
(3) 설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
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시공 내용
재료및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3.3.2 재료 분리대 ⑴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⑵ 공 법
스테인레스 철판을 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바닥에 수평을 맞추어 견고히 고정한다.
3.4 알루미늄 복합쉬트판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A/L 복합SHEET PANEL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L 복합SHEET PANEL의 제작, 및 설치 SHOP DWG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A/L 복합SHEET PANEL 설계 및 품질기준
4-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
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
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 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SHEET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PSF)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8) 내구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
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14)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점을 고려, 해수, 염수등에 강력한 내염수
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1) A/L 복합SHEET PANEL의 모재는 알미늄 A 3003 계열로 사용한다.
2)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
께 : THK AL 4m/m
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로써 KSD-67514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한다.
5-2 부자재 1) 고 정 제 ① SET ANCHOR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14.7×140m/m 등 ② 하지 철골재 (KSD 3503)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규 격 : □ - PIPE (도면사양에 준함)
도 장 : 방청페인트 도장 ③ BITS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Ø 4× 14m/m 등 PITCH : 450 m/m 이하 ④ CAULKING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
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⑤ 단 열 재
GLASS WOOL 밀도 24K, 75T 이상은 일면은박 마감제품으로 한다.
⑥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6-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14. 설치 시공
14-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
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14-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 한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14-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4.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1414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14-1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4. 현장 관리 14-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
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4. MOCK-UP TEST
MOCK-UP TEST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CURTAIN WALL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 3자인 MOCK-UP TES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다르며,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제작, 운송, 설치, 시험, 체재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14-1 사전 회의에 의하여 MOCK-UP TEST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시험견본의 제작 설치를 위한 MOCK-UP DRW‘G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다 음 이에 따라 각 주재의 제작 및 소요자재를 구입해야한다.
14-2 시험소로 운송된 소요 자재 및 부재를 CURTAIN-WALL 시공업자가 직접 조립 설치한 후
아래 기준에 의거 TEST를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1) ASTM E283 : TEST FOR AIR INFILTRATION (기밀 시험)
2) ASTM E331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NDER ATATIC PRESSURE
(정압화의 수밀시험)
3) ASTM E330-70 : TEST FOR STRUCTURAL PERFOMANCE (구조 시험)
14-3 TEST 입회
이러한 TEST 과정을 감독원, 감리자, 시공자 CURTAIN-WALL 전문 시공자등이 입회하여 진행 과정을 CHECK 하여야 한다.
14-4 TEST 결과 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설계변경 조치한다.
14-5 생 산
MOCK-UP TEST의 완전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미 장 공 사 6.1 일반사항 10.1.1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 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 시간 사이의 경과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⑵ 공정간 경과시간 : 한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⑶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고름질: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바르게 고르는 것.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둔 규준대 면을
따라 붙여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것.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넣어 때우는 것.
라스 먹임 : 메탈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초벌, 정벌 바름 : 바름 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 바름, 정벌 바름이라 한다.
6.1.2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6.1.3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2.4.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10.1.4 현장 정리
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⑵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⑶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⑷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⑸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6.2 재료 일반 6.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6.2.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6.2.3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6.2.4 모래
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⑵ 모래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6.2.5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6.2.6 기배합재료 ⑴ 엷게 바름용 모르터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를 주
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 외벽을 뿜칠, 로울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두께 3㎜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
격한 것으로 한다.
6.3 바 탕 6.3.1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6.3.2 적합한 바탕 ⑴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환경 조건에서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마감 두께에 알맞는 표면 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 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
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⑵ 바탕의 선정
미장 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6.3.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제 5 장(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 바탕의 조건은 12.3.2(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⑴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내야 한다.
⑶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⑷ 미장 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 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⑸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⑹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6.3.4 벽돌바탕
⑴ 벽돌쌓기의 줄눈 형상은 적용된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바름 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물 뿌리기는 미장 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6.4 공법일반 6.4.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 기계에 의한 미장 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6.4.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⑴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
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⑵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 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 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 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 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 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 순서를 고려하여 재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⑶ 현장 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 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 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 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 미장 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 방법등을 고려하여 작업
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에는 적절한 추락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
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작업 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6.4.3 공구 및 기계기구 ⑴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⑵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자체의 비뚤어
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6.4.4 재료검사 및 견본
⑴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
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
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정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도면.
⑵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 바름이나 견본 뿜칠 등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독원이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6.4.5 재료의 취급
⑴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⑵ 시멘트 등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⑶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젼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
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⑷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하여야 한다.
6.4.6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⑴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⑵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⑶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초벌바
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⑷ 물기가 많은 바탕 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⑸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 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
지 에멀젼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 바
름 작업을 시작한다.
6.4.7 균열 및 박리의 방지
⑴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⑵ 개구부의 모서리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⑶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
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6.5 시멘트 모르터 바름 6.5.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정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6.5.2 재 료 ⑴ 시멘트는 12.2.2(시멘트)에 따른다.
⑵ 골재는 12.2.4(골재)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⑶ 물은 12.2.5(물)에 따른다. 6.5.3 바 탕 ⑴ 바탕 ① 바탕은 12.3(바탕)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및 벽돌 바탕이다.
⑵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2.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벽돌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
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6.5.4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2.5.1을 표준으로 한다.
표12.5.1모르터의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분 초벌바름 고 름 질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 0 바 깥 벽 1 : 2 1 : 2 : 0.5
기
타
1 : 2 1 : 2 : 0.5
(주) ①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② 초벌바름과 라스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6.5.5 바름두께
⑴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5.2에 따른다. 바름회수는 2회바름으로한다.
⑵ 마무리 두께는 천정 9㎜, 기타는 15㎜로 한다.
⑶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9㎜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
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12.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30 30 내 벽 9 6 15 천 장 6 3 9 채 양 9 6 15 바깥벽 9 6 15 기 타 9 6 15 6.5.6 공 법 ⑴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세멘트와 모래를 혼입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가능한
기계로 한다.
⑵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
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은 가능한 한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⑷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⑸ 정벌바름
초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고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⑹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⑺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 한다. 뿜기바탕에 적당하다.
⑻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⑼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
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⑽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
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
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
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⑾ 콘크리트 벽면. 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 마무리 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
수지 혼화재)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 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
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도 장 공 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7.1.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 갈라짐. 구멍.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
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
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
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7.1.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
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채를
지닌것으로 한다.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
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
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13.1.4 공정표 용어의 정의 ⑴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⑵ 칠의 품질 및 명칭
15.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⑶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⑷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
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⑸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 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칠 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7.2 품질과 안전 7.2.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6.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
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13.2.1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칠 명 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5312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부녹방지용 3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7.2.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
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 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 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 전등 및 밀폐 스
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3 도장공법 7.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16.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15.5 이하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 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16.3.2 붓칠 공법 ⑴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⑵ 붓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 빠뜨림, 칠 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⑶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7.3.3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16.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3.1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7.3.4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 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7.3.5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 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
이 칠을 1~2회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7.3.6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
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 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7.3.7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6.3.2 및 16.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4 바탕 만들기(면처리) 7.4.1 적용범위
16.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7.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6.4.1에 따른다.
표 16.4.1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종류
공
법
목부,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 3종 보통의 금속 7.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고 있
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잇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
16.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6.4.2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4 연마지 갈기 #80~120 연마지 닥기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 함유율 6% 미만),
알카리 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 퍼티로 땜질한다. 건조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
게 한다.
7.5 유성 페인트 칠(합성수지 조합페인트칠)
7.5.1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7.5.2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16.5.3
에 따른다.
표 16.5.3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공정 내 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절 연마지 #120으로 연마 16.4 의거 2 녹막이칠 (1-2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0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 너 0-10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16.3 의거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7.5.4 주의 사항 ⑴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⑵ 사용하기 전에 균일 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⑶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⑷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⑸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⑹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후 도장한다.
⑺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⑻ 재 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7.6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7.6.1 칠 종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7.6.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 외부칠의 공정, 칠,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16.6.2에 따른다.
표 16.6.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공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16.4 의거 2 초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16.3 의거 5 재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①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② 위 칠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용 KS M 5310(합성수
지 에멀젼 페인트)은 동일하다.
7.6.3 주의 사항
⑴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⑵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⑶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⑷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
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⑸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기 타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장~제 10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10.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
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품 질 검 사 9.1 일반사항
본 장에서는 건축공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건축자재 선정 및 품질 시험과 공정별로 품질검사 시기를 정하여 해당 공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품질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9.2 품질시험 9.2.1 종 류
품질시험의 종류에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으로 한다.
1. 선정시험
선정시험은 건설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토질조사 시험, 유기물 함량시험, 골재원 시험 기타 사전조치를 위한 시험과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 (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의 선정을 위한 시험으로 한다.
2. 관리 시험
관리시험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건설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에 관한 관례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3. 검사시험
검사시험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으로 한다.
9.2.2 시험의 실시 1. 선정시험의 실시
산업표준화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선정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시험실시
1)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부령
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관리시험을 감독원(감리자)을 지정하여 관리시험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2)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리시험 계획서를 감독원또는 허가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의 재료가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대행 기관(이하 “품질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4) 제1항의 경우에 건설업자 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시
험실과 시험장비를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검사 시험
1) 감독원(감리자)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건설업자 등이 실시한 선정시
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시험을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건설업자 등이 참여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검사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건설업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 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 거 공 사 10.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 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10.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0.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10.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10.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티릴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10.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10.7 철거공사의 수행 10.7.1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
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 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
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3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 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2)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10.7.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
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7)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8)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10.7.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 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
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7.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10.7.5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
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10.7.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 오염 즉시 청소한다.
(12)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10.7.7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6)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10.7.8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10.7.12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0.7.1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
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10.7.12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방지, 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화재예방 재난안전관리 .1 배경 및 목적
⑴ 최근 학교시설 화재 및 학교 공사현장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재위험 요소
및 공사현장이 늘어나는 겨울철 안전관리에 주의 필요
⑵ 화재예방 공사현장 안전조치 등의 재난안전관리 요령을 배포하여 교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에 활용
.2 화재예방 요령 ⑴ 주요 위험요인 ①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② 가설전기 기계·기구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③ 학교 공사현장에서 용접,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
- 화재 피해사례 1 - 교육시설명 서울시 ○○초등학교 사고원일 건물 뒤편 분리수거 구역에서 최초 화재 발생 사고피해
건물 및 연결통로, 1층 필로티 주차장(슬래브, 보, 기둥) 및 주차 차량 피해
< 건물 및 연결통로 화재피해 >
< 1층 필로티 주차장 화재피해 >
- 화재 피해사례 2 - 교육시설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등학교 사고원일 조리실 내 유증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사고피해
건축자재 및 기본설비(전기, 소방, 환기, 가스설비 등) 피해
< 조리실 내 화재 피해 > < 소화설비 화재피해 > - 화재 피해사례 3 - 교육시설명 경남 진해시 ○○초등학교 사고원일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씨로 인한 화재
사고피해
체육관 지붕 내려앉음, 실내 마감재, 설비, 물픔 등 피해
< 체육관 내진보강공사 중 화재 >
< 체육관 지붕 내려앉음 > ⑵ 중점 안전대책 ①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대책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할 것
- 한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금지 시킬 것
- 사용한 전기기구는 퇴실 전 전원 차단 및 플러그 제거 확인할 것
② 학교 공사현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대책(화재감시자 비치할 것)
- 용접·용단작업 시 주위 연소위험이 있는 위험물질 및 가연물 제거할 것
-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할 것
-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것
* 우레탄폼, 샌드위치패널, 스티로폼 등
- 착화위험이 있는 물질(우레탄폼 단열재, 인화성 물질 등) 주변에서 화기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시공자 준수사항
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시공자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ㆍ기계ㆍ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① 시공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풍 또는 환기를 위하여 산소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3.>
② 시공자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 2019. 12. 26.>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③ 시공자는 작업시작 전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불꽃ㆍ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
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6.>
④ 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시공자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ㆍ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ㆍ반복적으로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ㆍ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
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
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 ⑶ 중점 관리사항 관리사항
-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용량 제품 여부 확인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및 퇴실 전 상태 확인
< 정격용량 제품 여부 확인 >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 관리사항
- 가설전선의 커넥터 접속기구 사용 여부 확인
- 용접, 용단작업시 연소위험요인 제거 및 마감재 상태 확인
- 비산방지 조치 및 소화기 비치 상태 확인
- 화기 사용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확인
< 가설전선 커넥터 접속기구 사용 >
< 작업 주변 소화기 비치 >
< 불티비산 방지덮개, 용접 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 확인 >
< 화기 사용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
〔붙임 : 학교시설 재난안전관리 체크리스트〕
□ 학교명 : ○○학교
□ 점검일자 : 2020 .
.
.
□ 점검자 : 현장대리인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이상여부 등) 조치사항 (조치내용, 일정) 화재대비 (일반)
소방정기정검 실시 여부 및 점검지적사항 조치여부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 정격용량 제품 사용
퇴실 전 사용한 전기기구 전원 차단 및 플러그 제거
한 콘센트에 여래가의 플러그를 꽂는 문어발식 사용금지
공사장 화재예방
현장사무실 및 창고 등의 냉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상태 확인
현장사무실 및 창고 출입문 주위와 인화물질, 화기작업 주변에 소화설비 설치 또는 소화기 비치
용접․용단작업시 연소위험요인 제거 및 마감재상태 확인
화기 사용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 현장대리인은 작업이 있는 날에는 작업후 재난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
18.5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시 유의사항 18.5.1 용기설치 및 취급
⑴ 용기는 통풍이 잘도는 장소에 세워 놓아야하며 전도되지 않도록 로프등으로 고정시켜
놓는다. 가능한 용기용 수레를 사용한다.
⑵ 용기에는 “공병”, “충전”의 식별 Seal을 부착한다.
⑶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덮어서 40도 이하로 보관한다.
⑷ 사용전에 비눗물로 밸브, 레규레타, 호스접속부의 가스누설유무를 검사한다.
누설검사용구는 용기에 걸러둔다.
⑸ 밸브개폐는 전용 Box Spanner를 사용하고 사용중에는 밸브에 부착시켜 놓는다.
⑹ 용기이동, 운반중에는 전도, 굴림, 충돌등 난폭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⑺ 산소용기 밸브근처에는 오일이나 그리스를 칠하거나 부착시켜서는 안된다.
⑻ 용기근처에 걸레, 나무류, 휘발유등 가연물을 두지말아야 한다.
⑼ 휴식시간이나 작업종료후에는 반드시 용기의 밸브를 완전히 잠궈놓아야 한다.
18.5.2 고무호스, 토치, 압력조정기의 취급
⑴ 고무호스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경화, 균열등이 생긴 것은 새것으로 교체한다.
⑵ 고무호스와 압력조정기, 토치와의 접속부 및 고무후스의 연결부는 호스밴드로 단단히
죄어주어야 한다.
⑶ 고무후스의 접속은 규정의 접속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동파이프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⑷ 고무호스의 접속부 또는 토치에는 페인트, 기름, 구리스 등의 유지류를 묻지 않도록
한다.
⑸ 고무호스는 감아서 가지런히 보관하여야 한다.
⑹ 고무호스는 조정기나 용기에 걸지 말아야 한다.
⑺ 토치는 통로면이나 작업발판 위에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⑻ 압력조정기의 각부에 구리스, 기름 등을 묻히거나 기름묻은 손 또는 장갑으로 취급하여
서는 안된다.
⑼ 압력조정기가 불량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18.5.3 작업요령
⑴ 가스용접 및 절단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실시한다.
⑵ 작업실시전에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가연성가스, 유해가스, 산소농도측정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⑶ 작업자는 보호안경, 가죽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⑷ 고소작업, 비계등 불안정한 장소에서의 작업에는 안전밸트를 반드시 착용한다.
⑸ 아세틸렌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사용한다.
⑹ 작업자옷 밑에 용기나 고무호스, 가연물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을 이동시킨후에
작업에 임한다.
⑺ 토치의 점화는 반드시 점용용라이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아아크나 성냥 등을 사용
해서는 안된다.
⑻ 탱크내부등 좁은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때는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을 잘 검토한후 전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주위 및 연락계통을 확립
하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말아야 한다.
* 배관, 밸브, 조정기, 고무호스, 호스조인트등은 사전에 점검하고 가스누설이 생기지 않
도록 한다.
⑼ 환기의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⑽ 작업종료후에는 토치나 조정기를 제거하여 공구함에 보관하고 고무호스는 감아 놓는다.
⑾ 용기나 고무호스등에 불이 붙은 경우에는 즉시 메인밸브를 잠궈서 가스를 차단하여 소
화를 한다.
* 용기의 밸브근처에 불이 붙ㅇ는 경우에는 즉시 메인밸브를 잠궈서 가스를 차다하여
소화를 한다.
* 화세가 커서 밸브를 잠궐수 없는 경우는 물을 뿌려서 냉각함과 동시에 드라이케미칼
또는 이산화탄소화기 혹은 대량의 살수로 소화를 한다.
* 소화후 용기가 가열된 경우에는 물을 뿌려서 충분히 냉각한다.
* 고무호스 접속부나 손상된 개소에 정화된 경우에는 고무호스를 접어서 가스를 차단시켜
소화하고 메인밸브를 잠근다.
특 기 시 방 서 (골각형시스템패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 및 오염방지조치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풍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KS D 3030
용융 아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셋트앵커볼트 : 건물외벽에 외벽재의 틀이나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구조체에 구멍을 뚫고 긴결하는 고정철물재료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넛트로 조립할 수 없는 나사형 볼트
현장대리인 :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1.4 제출물
(1) 시공도 : 특정 작업의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아래와 같은 도면, 계통도 및 일람표
① 복수의 설비 시스템 또는 서로 연계된 여러 분야의 작업을 협조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사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작성하는 공사용 상세도면
②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의 계통도 및 작업지시서와 시공업체가 구매한 제품을 해당 공사에 통합적으로 조립 또는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보조 설계도서로 사용하는 도서
(2) 제품 자료 : 공사의 특정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제품설명서, 삽화 및 도해, 일람표, 계통도, 성능 도표, 설명서 및 규격 안내서, 물리적 특성 및 기타 재료, 시스템 또는 장비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술자료
(3) 설계 자료 : 부분적 공사의 설계 계산서, 배합 설계, 설계 분석 또는 기타 자료를 말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품질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품질관리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④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2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조회사에 실시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실물대 시험 및 현장시험 시 비교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환경 유의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강판특징
(1) 소재 : 고강도 메탈강판 [고강도강 SGMC295Y (KS D 3030)]
마그네슘(Mg)+알루미늄(Al)+아연(Zn) 삼원 합금 계 도금 강판
① 평판의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 도금층 중의 마그네슘(Mg)은 매우 안정된 상태의 치밀한 부식생물인
시몬클라이트(Simonkolleite)의 형성을 촉진 시켜 도금층 표면에 마치 필름처럼
형성 유지되어 철판의 부식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절단부 부식 방지
- 절단면 발생 시 상부 도금층이 용해되어 단면을 피복 하게 되고 안정적인 부식
생성물의 성장을 촉진 시켜 부식 즉 적청의 변이를 방지한다.
③ 내스크래치성
- 아연도 도금 강판 대비하여 도금층의 경도가 높아 Galling, 내스크래치성이
매우 우수하다.
④ 고강도, 구조용강 SGMC295Y 은 항복강도 295N/㎟ 이상 인장강도 400N/㎟ 이상의 제
품을 사용한다.
(2) 두께 : 0.6mm
(3) 도장 : 저탄소 바이오메스(BIOMASS) 고내후성 도장
① 친환경 탄소절감
-도장의 도료에 기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화학 제품 대신 자연에서 추출한 바이오메스(BIOMASS)를 사용해 탄소배출을 절감합니다.
-바이오메스 사용 제품의 친환경 성능을 측정할 때 자연 유래 물질에만 존재하는 친환경 탄소 함량이 20%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우수한 내후성극무광 도장은 수차례 실험실 내 도료촉진내후시험을 통과하였으며 전 세계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옥외 노출 테스트를 통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품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③ 경제성 및 작업성 향상오염이 없어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4) 체결방법 : OPEN JOINT SYSTEM (Non – sealant 공법)
① 현장에서 성형기로 시공이 가공이 가능한 Roll Forming 시스템이어야 한다.
②
현장성형 시 이음매 부분이 없어야 한다. (한판 시공 가능 – 한판 시공 20M 이상 가능)
③ 공장 절곡기 성형 안 됨(이음 부분 발생)
2.1.2 이미지 2.1.3 부자재 (1) Set Anchor(공통) ① 재질 : 용융 아연도금 ② 규격 : 12.7×100m/m 등 (2) BITS(공통)
① 재질 : 용융 아연도금 / 설계도서에 준한다
② 규격 : 육각 Ø8×15m/m 등 ③ PITCH : 450 m/m 이하 (3) 기타 부자재(공통)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각형강관(공통)
(1) 규격 : 50*50*2.0T / 설계도서에 준한다.
(2) 재질 : 칼라각형강관 (3) 마감 : 방청페인트 도장 3. 시공 3.1 일반사항
시공에 앞서 패널의 형태, 색상 , 시공법, 시공도 및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시공 3.2.1 구조용 각관 설치
(1) 하지 철물은 50*50*2.0T 칼라각형강관을 사용하며, 내진 및 단열재 비파괴 앙카(Set Anchor) 제품을 사용한다.
(2)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골조상태의 수평을 확인 검토 후 하지철골 여유 SPACE를 이용하여 기준선을 설정하고, 수평 먹줄 띠우기 및 피아노선을 각기점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3)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3.2.2 강판 설치
(1)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철물에 먹메김 후 부착한다.
(2) 줄눈 폭은 승인도면에 의하여 시행하고 그 허용 오차는 ±2.5mm으로 한다.
(3) 하단 의자베이스 위에 각형 판재를 시공 START한다.
(4) 각형 판재 결합은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결합 방식으로 끼워 설치한다.
(5) 각형 판재의 취급에 특히 주의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각형 판재 시공업체는 현장 SHOP. 도면에 근거하여 패널 규격과 형상을 정하고 설치에 적합한 상태로 패널 제작을 하여야 한다.
(7) 설치순서-습식공법 : 마감재 하부 구조의 설치->각파이프 설치->마감재 설치
건식공법 : 마감재 하부 구조의 설치->각파이프 설치->단열 판넬 설치->마감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