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공사).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1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2026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30.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공사
○ 공사현장 : 관내 버스승강장 47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38,610,000원(추정가격 35,100,000원, 부가가치세 3,510,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716,656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10월 31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1월 5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5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
-
716,656원
* A값 : 716,656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신샘이(교통행정과, ☎ 032-450-681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공사).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413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아래『2026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30.
인천광역시 계양구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26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공사
○ 공사현장 : 관내 버스승강장 47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38,610,000원(추정가격 35,100,000원, 부가가치세 3,510,000원)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716,656원
2. 견적서 제출기간
○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년 10월 31일 10:00
○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1월 5일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1월 5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방법
○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 본 공사는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가능(안전입찰 의무 이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강화, 옹진군 제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관리비
- - - - 716,656원
* A값 : 716,656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하도급 계약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
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착공일에 착공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공사 공정예정표상
착공일에 실질적 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내역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신샘이(교통행정과, ☎ 032-450-6818)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2026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공사 F: ₩0원 (금영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D: -
C: 운
반
비 D: -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H: 모든 건설공사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H: 모든 건설공사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0.00% H: 공사금액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25일간)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H: 1개월이상공사적용 (25일간)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25일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00%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10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2.93%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5.00%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F: 0.006% H: 모든 건설공사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F: 0.09% H: 모든 건설공사
C: [ 소
계 ] D: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H: 단수정리
A: 폐기물처리비[석면]
A: 운반비
A: 공
급
가
액 H: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A: 총
공
사
비 H:
D:
D: 38,850,000
D: 35,318,182
D: 35,318,182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합
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한파대비시설 D: F: H: 0 J: 0 L: 0 M: 0 N: 0 O:
B: 1 C: 탈부착 바람막이 재설치 D: E: 45 F: 개소
B: C: 탈부착 바람막이 신설 D: 신설 E: 2 F: 개소
B: C: D: F:
B: 2 C: 운임비 D: F:
B: 1 C: 자재운반비 D: 왕복기준 E: 10 F: 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 시방서.hwpx =====
공 사 시 방 서
- 2026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공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Ⅰ. 총 칙
1. 목적
❍ 겨울철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파 등 추운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시민의 건강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
2. 위치
❍ 설치 대상지 리스트 참조
3. 바람막이구조
❍ 스틸파이프 + 투명폴리카보네이트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5.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Ⅱ. 일반 시방서
1. 목적
❍ 본 시방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이 발주하는 「2026년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선설기술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 진동규제법
❍ 한국공업규격
3. 적용순서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물량내역서
※ 일반 및 특별법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국토교통부재정 표준시방서 등에 준용한다.
4. 업체의 자격 요건
❍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 온실, 창호공사업)관련 면허소지 업체
5. 경미한 변경
❍ 공사 중 위치 및 공법상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에 수반되는 경미한 사항은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6. 공사 공정계획
❍ 계약자는 공사 전에 감독관과 작업 내역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신고서 및 현장 대리인계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 시행의 순서,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계약자가 제출한 공사 공정표에서 구간별, 공정별 시공순서와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7. 공사감독자의 업무
❍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 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 공사의 일시정지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8. 계약상대자의 업무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 통지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5)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9. 공사수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 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0. 책임한계
❍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담당자), 품질관리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요원, 도면작성원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 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 작업시간
❍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감독자가 공사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 건설공사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케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손해배상
❍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Ⅲ. 특별 시방서
1. 시공
❍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시공한다.
❍ 작업준비
1)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대상지가 버스승강장 이용객과 보도의 보행자가 교행하는 장소인 만큼 작업시 안내표 또는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한다.
3) 시공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현장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 공해대책
1) 공사시 소음, 진동, 분진등의 처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현장에서의 연마나 절단은 부분작업(치수줄이기 등)에만 허용하며 그 외 작업은 공장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 안전대책
1) 대상지가 버스승강장 이용객과 보도의 보행자가 교행되는 장소인 만큼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하여 야한다.
2) 시공시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 및 안내하여야 한다.
3) 시공시 자재나 설치도구 등을 정리정돈하여 낙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철골 및 금속공사
❍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축관련법규에 의한다.
❍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 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는다.
❍ 철골 및 금속공사
1) 재료
구분
규격
비고
칸막이틀구조
기제작분 사용
바닥고정
Ø1/2" 길이100mm
칸막이고정
케이블타이(스테인리스)
2)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4)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며, 철재 제작물의 경우 녹막이 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 공
1) 모든 제품은 시공하기 전에 설치 위치 및 규격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각형강관, 볼트의 설치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hp:tab width="276" leader="0" type="1"/>설치시 승강장구조에 훼손되지 않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케이블타이 와 브라켓을 이용한 피스고정으로 시공하는데 각부위의 결합방법은 반드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한다.
3) 칸막이틀 구조는 기제작하여 보관중(보관장소 : 계양구 고잔동 372-7번지)인 구조물을 재사용하며, 재도장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천막공사
❍ 본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와 건축관련법규에 의한다.
❍ 천막공사
1) 재료
구분
규격
비고
폴리카보네이트
2mm
감독관과 협의하에 승인 후 시공
2) 설치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지 않는다. 반입시 규격, 수량이나 손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보관 중에는 모서리에 충분한 완충재를 마련하여 충격이나 기타 이유로 보관 및 취급 중에 파손이 되지 않게 한다.
4) 제품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도록 보관하고, 태양의 직사나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시 공
1) 시공방법은 TYPE별 시공방법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2) 철구조물에 따르는 절단 크기를 반드시 현장 실측 확인 후 자재를 절단한다.
3) 설치 전에 프레임 내의 이물질이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4) 기타 시공 시 필요한 피스나 볼트류는 녹막이 방지용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