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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1523-001] (긴급)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한신초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723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6:3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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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스키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hwp =====
한신초등학교 입찰 공고 제2026-00호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한신초등학교 행정실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 제보 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업체 선정

나. 여행 기간 : 2026.12.16.(수)~2026.12.18.(금) 2박 3일

다. 여행 장소 : 모나용평

라. 참가 예상인원 : 168명(학생 159명 및 인솔 교사 9명)

※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무상 참가 학생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인솔 교사의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전액 부담함. 단, 인솔 교사의 계약 금액은 학생과 같은 단가로 계약함.

마. 기초금액 : 금일억육백구십오만원정(106,9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650,000원×159명=103,350,000원
  • 인솔 교사: 400,000원×9명=3,600,000원

(차량비, 숙식비, 보험, 안전 지도를 위한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바. 여행경비 : 숙식비(1급 이상, 2박 숙소 내 7식), 간식(2회), 생수(5회), 스키 비용 일체, 주간 안전요원(교관), 야간 안전요원(2인), 차량 내 안전요원, 수송 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포함), 여행자 보험료(1억 이상 식중독 사고 포함), 스키 상해보험, 레크레이션 비용,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지정된 숙식비는 학교에서 산출한 실비를 그대로 적용함.)

사. 세부 계획 및 기타 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스키 교실 일정에 대해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강습 및 기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한다.

나. 스키 강사와 학생의 비율을 평균 1:7로 하며 강습은 총 4회 실시한다.(1일차 오후 1회/ 2일차 오전 1회, 오후 1회 / 3일차 오전 1회) 이동 시간, 인원 점검 시간 등 기다리는 시간을 강습 시간 120분(1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스키 강사는 사전에 대기하여 학생을 맞이하며, 끝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다. 스키 강습이 불가능한 환자나 부상자 발생 시 스키 강사, 스키 담임, 학교 담임, 인솔 요원(교관)은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해당 학생이 별도의 교사 숙소에서 담당 학교 교사의 관리하에서 휴식하도록 한다.(인원 파악 철저)

라. 스키 등급(초, 중, 고)이 안 맞는 학생은 스키 강사의 판단하에 바로 등급을

조정하여 2일차 오전부터 자기 등급에 맞게 강습을 받도록 한다.

마. 스키 강사는 아이 등급과 관련하여 슬로프 이용 횟수 등을 2일차부터 바로 이용하도록 하며, 다른 스키반과 강습의 내용 및 질 면에서 형평성을 맞춘다.

바. 스키 강습이 원활하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강습 이전에 장비를 렌탈할 수 있도록 키, 발 사이즈를 학교로부터 전달받아 학생들의 스키 등을 적정 장소에서 미리 세팅해 놓는다.

사. 스키 강사(인솔 요원, 야간 요원 포함) 등은 학생들과 적절한 언어를 쓰며,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각종 폭력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아이들을 지도한다.

아. 스키장에서 인솔 요원은 인솔 계획에 따라 학교 교사에게 명확히 공지한 후 차질없이 해당 장소로 인솔한다.(특히 야외 및 야간 이동 시)

자.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중환자는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한다.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완치 시까지 책임진다.(보험 가입 등)

차. 레크리에이션은 학생들이 질서를 잘 지키며 즐거움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한다.

※ 자연 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스키 교실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

생할 경우 스키 교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 제한 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방식 적용,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 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 하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나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2023년 12월 이후(최근 3년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국내현장 체험학습(스키 교실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 기능 ․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압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 위탁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입찰)제출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규격.가격 제출(G2B) ⇒ 평가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업체는 G2B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입찰 등록 및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규격입찰서) 접수 기간: 2026.10.30.(금) 16:30 ~ 2026.11.10.(화) 16:00

나. 제출 방법 1) 제안서(규격입찰서) 직접 제출

2) 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09:00~16:00, 입찰 마감일 11:00)

3)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4)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토・일요일, 국경일은 접수 불가, 우편 접수 불가

다. 제출 장소 : 한신초등학교 행정실 라. 유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마. 제출 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1] 1부 2) 스키 교실 용역 제안서[붙임3] 1부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나)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및 안전요원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다) 제안설명회 참가 시 제안서 15부 추가 제출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국내 현장 체험학습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붙임5] 1부(초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금액 반드시 명기)

4) 최근 년도 경영 상태 평가자료 (최근 년도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1부

5) 서약서[붙임6], 확인서[붙임7], 각서[붙임8]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 각서[붙임12], 보안서약서[붙임14], 보안확약서[붙임16]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0)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기존 현장 체험학습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4) 제출 가능한 숙박지 관련 서류(특수조건 참조)

15) 제출 가능한 차량회사 관련 서류(특수조건 참조)

16) 기타 신뢰성과 우수성을 보완·입증할 수 있는 제출 가능한 자료(참고용)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가. 일시: 2026.11.10.(화) 오후 4시

나. 장소: 한신초등학교 3층 나눔실

다. 방법: 입찰에 참가한 업체별로 타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평가위원들에게 제안 설명

라. 세부 사항

1) 평가위원: 한신초등학교 스키 업체 선정위원회

* 평가 요소: 업체의 수행 실적과 경영 상태, 인력 보유 상태 및 수행 능력,

교통 및 식사 제공, 안전 및 질적 수준 등 종합적 수행 능력

2)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상위 두 업체를 적격업체로 1차 선정함

8.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 기간: 2026.10.30.(금) 16:30 ~ 2026.11.10.(화) 16:00

나. 제출 방법: 전자입찰시스템(G2B)로 송부

다. 유의 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11.(수) 14:00 한신초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를 선정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싯흐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상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와 특수조건, 이행각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www.sen.go.kr)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제공업체(자) : 고발 및 국세청 통보

- 제공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 제한 조치 관련 법령 위반 내용 입찰 참가 제한 기간 국 가 계약법

입찰․낙찰․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제공

1년 이상~2년 이하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뇌 물제공

6월 이상~1년 미만 청렴계약 특수조건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의 유리로 계약 체결 및 부실시공한 자

2년

입찰 및 계약 조건 유리 및 계약 이행 부실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

1년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 뇌물 제공

6월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신청 관련법령 공여금액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이상 건설산업 기 본 법 영업 정지기간 2월 4월 6월 8월 14.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고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열린서울교육 홈페이지(open.sen.go.kr), 한신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ihansin.net)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활동관련 문의: 한신초등학교 교무실 (☎02-901-7561)

▶ 기타 입찰 관련 문의: 한신초등학교 행정실 (☎02-901-7503)

▶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5~6학년 스키 교실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부.

3. 5~6학년 스키 교실 용역 제안서 1부.

4.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부. 5. 현장 체험학습 위탁 실적 증명서 1부. 6. 서약서 1부. 7. 확인서 1부. 8. 각서 1부.

9. 5~6학년 스키 교실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1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14.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담당자용) 1부.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6. 보안 확약서 1부. 2026. 10. 30. 한신초등학교장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 공고 (지명) 번호 한신초등학교 제2026-10호 입찰 일자 입찰건 명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증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 방법 : 보증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한신초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5~6학년 스키 교실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객 관 적 평 가 (35) 1. 수행 경험(15점) 1.1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객관적 자료 제출된 실적 기준) 15 당해 용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 A. 15건 이상 B. 13건 이상~15건 미만 C. 11건 이상~13건 미만 D. 9건 이상~11건 미만 E. 9건 미만 15 12 9 6 3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 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 담당자가 평가 2.경영 상태(10점) 10 0점~10점 <신용 평가 등급 참조> 10 9 8 6 0

3. 스키 교실 인력 보유(수행조직) (10점)

3.1 최근 3개월 고용 사실 증명서류(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5 A. 8명 이상 B. 6명 이상 ~ 8명 미만 C. 4명 이상 ~ 6명 미만 5 4 3 3.2 자격증 소지 여부 및 전문 인원

(목록과 자격증 외 서류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5 A. 8명 이상 B. 6명 이상 ~ 8명 미만 C. 4명 이상 ~ 6명 미만 5 4 3 주 관 적 평 가 (65) 3. 프로그램 구성 및 수행 능력(20점) 20 매우 우수 : 20점 우수 : 18점 보통 : 15점 미흡 : 12점 매우 미흡 : 9점 ※5~6학년 스키 교실 평가위원이 평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에 의함

3.1. 일정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3.2. 5~6학년 스키 교실 자료집 충실도 3.3. 스키 지도 및 학생 안전 계획 4. 숙박시설 수행 능력(20점) 20 매우 우수 : 20점 우수 : 18점 보통 : 15점 미흡 : 12점 매우 미흡 : 9점

4.1. 객실 등급, 위치, 실당 배치 인원,

화장실 환경

4.2. 숙박시설 주변 환경(유해업소 유・무) 및 위생 안전

4.3. 숙박업체 식단표 구성 5. 교통 및 식사 제공(15점) 15 매우 우수 : 15점 우수 : 12점 보통 : 9점 미흡 : 6점 매우 미흡 : 3점

5.1. 차량의 연식 및 현지 교통 안전 계획의

적정성, 동일 회사, 동일 색상 5.2 식사 제공 능력 (중식 등 이동식 :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6. 행사 진행의 안전성 (10점) 10 매우 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매우 미흡 : 2점 6.1. 행선지 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6.2.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유무

합
계

100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
(인)

확인자 :
(인)

[붙임 2-1] 경영 상태 평가 내용 ◎ 평가 요소 : 신용 평가 등급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기업 신용 평가 등급 배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0, A-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0, BBB- A3+, A30,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0.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 평가 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미제출 시 “0”점 처리됨

※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붙임 3] 5~6학년 스키 교실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주소 연락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직원 현황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2. 경영 상태 평가 가. 평가 요소 : 신용 평가 등급

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

3. 5~6년 스키 교실 용역 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은 국내 현장체험학습(스키 교실 용역으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여행 위탁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행 실적만 해당됨.

4. 5~6학년 스키 교실 수행 조직 구분 소속 성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 분야 근무 경력 소지 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 회사 회사명 부문별 협력 내용 책임자 5. 5~6학년 스키 교실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 내용 기재(본교 스키 교실 일정표를 참고)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

※ 5~6학년 스키 교실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제안서 평가 항목 참조)

- 탑승 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사업자등록증,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반 서류

- 각 차량 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 5~6학년 스키 교실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 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 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최종 낙찰자는 스키 교실 차량 운전사의 운전 정밀검사 사전 적격 여부 확인 등 운수
종사자

  • 자격요건(여객법 제24조)을 확인함에 대한 동의서(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 적격 심사 요청

서, 붙임 15)를 출발 2일 전까지 학교로 제출해야 함.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최대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스키장과의 거리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 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개 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 여부와 사용 가능 여부 명시

- 근거리 병원 유, 무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소재지, 대표자, 좌석 수, 가격, 전화번호 기재
  • 보험 가입 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 행선지 별 학생 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학생 안전사고 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 (사고당 금액 등 )

- 생명, 상해 등 사. 행선지 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아.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 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 처리) 참조

  • “2025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참조

자. 5~6학년 스키 교실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 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카.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1.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숙박․ 차량업체와의 계약서, 보험증권, 자격증 사본 등).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

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 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

야 할 내용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나. 안전 시설 및 학생 관리 관련

1) 수련 시설 인증 및 수련 프로그램 인증 등급 기재 및 관련 서류 제출

2) 2박 3일 동안 스키 강사 외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수련 지도사 수(남․ 여 별도 기재)와 야간에 추가로 학생들의 안전 및 보건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야간 전문 안전요원의 수를 기재

4. 업체별 스키 시설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3) 스키 강습 인원은 1:7 기준으로 작성하여 강습비로 명확히 기재, 전체 슬로프 면 수

기재 5.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리무진 총 8대이며, 정원은 28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차량 대수 증, 감될 수

있음)

나) 차량 중 1대는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여야 한다.

다) 학생 수송 차량은 2021년과 가까운 년에 출고된 동일 회사 소속 및 동일한 구조, 동일 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교통 안전정보 조회를 위하여 출발 2일 이전 배정된 운전자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 자격 심사 요청서」(※운전자 동의 서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

다.

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 상대자가 진다.

사)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 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5~6학년 스키 교실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아)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자)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차)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카)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지입차, 회사 차 여부 표시

타)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가) 5~6학년 스키 교실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나)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1급 이상의 단독 행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투숙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한 실에 정원 외의 많은 학생을 배치하지 않는다.

라) 숙박시설은 식당 및 음향 시설이 잘되어 있는 강당 시설 또는 체육관 등을 확보한 곳이어야 하며, 각 시설은 팀별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이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사)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아) 「2026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의 지침을 준용한다.

자)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개식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 시설(피난 계단, 소화 시설 등), 정기 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 시 이동할 병원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1인 7식(숙소 내)이며 조식, 중식, 석식 및 야간 간식 2회를 원칙으로 하며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나)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 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학생 과반수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수는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 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 학교에 제출한다.)

10. 안전요원 배치 사항

가. 학생 100명당 1명의 안전요원 배정을 하여야 하며, 주간과 야간 각각의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수학, 수련 안전요원 자격을 필한 자 이어야 한다.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가.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5~6학년 스키 교실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체험 도중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체험이동 중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

다.

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학년 스키교실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 사항

나)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다)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라)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4. 업체별 5~6학년 스키 교실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5. 가격 입찰서

가) 가격 입찰서 제출 시 5~6학년 스키 교실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 교통료, 운송 차량), 숙박비, 식비(조, 중, 석식, 야간 간식 2회)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부가세 포함)를 포함하여 산출한 총액으로 입찰(단,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붙임 5] 현장 체험학습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 내역 일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급기관명
(직인)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서약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7] 확인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 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각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한신초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한신초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스키 교실 용역 계약 특수 조건 한신초등학교

제1조(총칙) 한신초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스키 교실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스키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스키 행사 업무 및 안내를“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스키 행사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스키 행사 실시에 필요한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1. 1급 이상으로 숙박용 방은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이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

다.

2. 학년과 반, 남녀를 달리하여 배정하되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3. 숙소는 청결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숙소 당 화장실을 겸비한 욕실을 갖추고 있

어야 하며,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4.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명당 1명의 야간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도우미는 스키 강습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휴식 시간, 식사

시간, 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서 학생들의 안전 지도에 힘써야 한다.

5.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6. 숙박시설의 침실 평면도를 단체 수련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스키 교실의 시작과 종료) 스키 교실은 스키 교실단이 집결(한신초등학교) 하여 출발하

는 시점부터 스키 교실 일정에 의한 도착(한신초등학교)으로 종료되며, 스키 교실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6조(식사)

1. 스키 행사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조․중․석

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

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

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수질 검사 등)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영하 18℃ 이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 보

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이 가능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

5. 식당은 위생적이며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숙식 업소이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식품 업체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 제공하는 식단이어야 한다.

6.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할 수 있

다. 제7조(스키 교실 행사 일정 수행 및 변경)

1.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스키 행사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

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2. 스키 교실 행사 일정 변경

① “갑”의 승인을 받은 스키 교실 행사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

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행사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

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 스키 교실 행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스키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등 스키 교실 행사에 필

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제8조(참여 인원)

1. 학생 약 159명, 인솔 교사 약 9명(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제1조의 행사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 금액을 행사 인원 중 유상 대상으로 나눈 1인당

이행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이행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제9조(스키 교실 보험 가입)

1. 스키 교실 참가자에 대한 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스키 교실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스키 참가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 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 사망 치료 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2,000 1,000 2,000 1,000

3. 을”은 스키 교실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사고자 처리)

1. 행사 기간 중 부상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2. 수시로 스키 행사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1. 스키 행사 중 안전사고 ․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

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을

이 치료 비용을 일체 책임진다.

2.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스키 행사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 대비를 철저

히 하여야 한다.

3. 스키 교실 중 참가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이행보증) 낙찰 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 보증금 납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제13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학생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

1. 스키 교실 행사를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

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

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을”은 스키 교실 행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5조(기타)

1. 을”은 스키 교실 행사에 필요한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스키 행사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3.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학교의 자체 사정, 전염병 등의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스키 교실 행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③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④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⑤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⑥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⑦ 통장 사본 1부 ⑧ 스키 행사 비용 내역서(견적서) 1부 ⑨ 식단표 1부 ⑩ 객실 배치도 1부 ⑪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⑫ 계약 담당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⑬ 스키장 현황표

⑭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⑮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16조(교통편)

① “수탁자”는 5~6학년 스키 교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도색 28인승 이상의 리무진 버스이며 냉・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2021년에 가까운 년도에 출고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증 및 자동차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하고, 자동차 앞・뒷면에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교실(제0호차)”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수탁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동종의 버스(보험 가입 차량)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안전 운행을 위하여 기사의 경력은 5년 이상의 버스 운전 무사고 경력자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차량 운전자별 운전 정밀검사 판정표 및 차량 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인

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상호 연락 체재

를 갖추며, 학생 및 인솔 교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

하지 않고 2~3대씩 조를 편성,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⑧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

사로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지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

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모범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ㆍ추월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7. 차량 위생 상태 불량으로 식중독, 수익성 전염병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5~6학년 스키 교실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7조(버스 운행 등)

① “수탁자”는 5~6학년 스키 교실 일정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용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동 및 체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체험 출발 시각 30분 전에 모든 차량은 학교에 집결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 측의 운전자 정보 및 차량 정보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기본 체험활동 이외의 기본 체험활동 미희망 학생들을 위한 별도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 적어도 1대의 차량은 2박 3일 일정동안 상주하여 차량이 확보되어야 하며, 별도 프로그램의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운행되어야 한다.

제18조(여행자 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수탁자”는 5~6학년 스키 교실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다.

2. “수탁자”는 5~6학년 스키 교실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

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제19조(체험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체험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5~6학년 스키 교실 종료 후 제출 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보안 확약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수탁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 경비 청구 시 “수탁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 업체로부터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사용자”는 용역 대가를 “수탁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5, 6학년 스키 교실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수탁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대가 청

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 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 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신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물품 제조 및 구매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 담당 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징구) 계약 담당 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 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신초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신초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계약을 부실 이행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한신초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신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신초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신초등학교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 계약이 행 준수 의무)

① 물품 제조 및 구매ㆍ공사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신초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한신초등학교의 처분을 받은자는 한신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신초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계약 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신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신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신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신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신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입찰가격 산출 기초 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명 :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각 여행권역별로 구분)

2. 예정 인원 : 총
명 (학생
명, 인솔 교사
명/ 변동 가능)

3. 기간 : 2026.12.16.(수)~2026.12.18.(금) (2박 3일)

4. 산출 내역
(단위 : 원)

연번 구분 규격 산출 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원 × 10대 × 2일 2 숙식비 ( 2박 7식 ) 조․석식 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
○ ○ ○ ○

-숙박료 :
원 × 명 × 2박

-식비 :
원 × 명 × 7식

3 스키장 시설 이용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4 강습료 1:7명 강습 기준

-
원 ×
명 :
원

5 여행자보험료 2박 3일 □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원

6 기타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합계 1인당 금액 (VAT 포함) (합계액 ÷ 유상 부담 학생 수)

□
원 ÷
명 :
원

※ 버스 임차료는 [계약 금액 ÷ (학생 수+교원 수) = 1인당 단가]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4]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위탁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에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업체 대표)
직위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 집행자
소속 :

(담당 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4-1]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에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에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업체 대표)
직위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 집행자
소속 :

(담당 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 계약이나 위탁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신초등학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여행자 보험 가입 등 5~6학년 스키 교실에 관련된 기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반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사용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사용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사용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용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사용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사용자 : 한신초등학교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9길 69(쌍문동)

성명 : 교장 최덕환 (인) 수탁자 : 주소 : ○○시 ○○구 ○○로 ○○길

성명 :
(인)

[붙임 16]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학교와 계약한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스키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pdf =====
한신초등학교 입찰 공고 제2026-00호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30.
한신초등학교 행정실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 제보 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
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
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업체 선정
나. 여행 기간 : 2026.12.16.(수)~2026.12.18.(금) 2박 3일
다. 여행 장소 : 모나용평
라. 참가 예상인원 : 168명(학생 159명 및 인솔 교사 9명)
※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무상 참가 학생 범위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 인솔 교
사의 경비는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전액 부담함. 단, 인솔 교사의 계약 금액은
학생과 같은 단가로 계약함.
마. 기초금액 : 금일억육백구십오만원정(106,9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650,000원×159명=103,350,000원
  • 1 -

  • 인솔 교사: 400,000원×9명=3,600,000원

(차량비, 숙식비, 보험, 안전 지도를 위한 사용료, 부가가치세 포함)
바. 여행경비 : 숙식비(1급 이상, 2박 숙소 내 7식), 간식(2회), 생수(5회), 스키 비용 일체,
주간 안전요원(교관), 야간 안전요원(2인), 차량 내 안전요원, 수송 차량비(주차비 및 통
행료 포함), 여행자 보험료(1억 이상 식중독 사고 포함), 스키 상해보험, 레크레이션 비
용,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지정된 숙식비는 학교에서 산출한 실비를 그대로 적용함.)
사. 세부 계획 및 기타 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스키 교실 일정에 대해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강습 및 기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한다.
나. 스키 강사와 학생의 비율을 평균 1:7로 하며 강습은 총 4회 실시한다.(1일차 오후 1회
/ 2일차 오전 1회, 오후 1회 / 3일차 오전 1회) 이동 시간, 인원 점검 시간 등 기다리
는 시간을 강습 시간 120분(1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스키 강사는 사전에 대기하여
학생을 맞이하며, 끝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다. 스키 강습이 불가능한 환자나 부상자 발생 시 스키 강사, 스키 담임, 학교 담임, 인솔
요원(교관)은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해당 학생이 별도의 교사 숙소에서 담당 학교
교사의 관리하에서 휴식하도록 한다.(인원 파악 철저)
라. 스키 등급(초, 중, 고)이 안 맞는 학생은 스키 강사의 판단하에 바로 등급을
조정하여 2일차 오전부터 자기 등급에 맞게 강습을 받도록 한다.
마. 스키 강사는 아이 등급과 관련하여 슬로프 이용 횟수 등을 2일차부터 바로 이용하도록
하며, 다른 스키반과 강습의 내용 및 질 면에서 형평성을 맞춘다.
바. 스키 강습이 원활하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강습 이전에 장비를 렌탈할 수 있도록 키,
발 사이즈를 학교로부터 전달받아 학생들의 스키 등을 적정 장소에서 미리 세팅해 놓
는다.
사. 스키 강사(인솔 요원, 야간 요원 포함) 등은 학생들과 적절한 언어를 쓰며, 신체 접촉
으로 인한 각종 폭력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아이들을 지도한다.
아. 스키장에서 인솔 요원은 인솔 계획에 따라 학교 교사에게 명확히 공지한 후 차질없이
해당 장소로 인솔한다.(특히 야외 및 야간 이동 시)
자.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중환자는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한다. 스키장에서 발생
한 사고는 완치 시까지 책임진다.(보험 가입 등)
차. 레크리에이션은 학생들이 질서를 잘 지키며 즐거움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한다.
※ 자연 재난 및 전염병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스키 교실에 안정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
생할 경우 스키 교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
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
(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 제한 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방식 적용, 공동
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 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 하여야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원도나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
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2023년 12월 이후(최근 3년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국내
현장 체험학습(스키 교실 용역) 이행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인 경우), 중소기업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 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3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 기능 ․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또는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 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
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압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3 -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 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
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 위탁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입찰)제출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규격.가격 제출(G2B) ⇒ 평가위원
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업체는 G2B사전판정에
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전자계약 체결
6. 입찰 등록 및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규격입찰서) 접수 기간: 2026.10.30.(금) 16:30 ~ 2026.11.10.(화) 16:00
나. 제출 방법
1) 제안서(규격입찰서) 직접 제출
2) 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09:00~16:00, 입찰 마감일 11:00)
3)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4)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토・일요일, 국경일은 접수 불가, 우편 접수 불가
다. 제출 장소 : 한신초등학교 행정실
라. 유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

  • 4 -

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마. 제출 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1] 1부
2) 스키 교실 용역 제안서[붙임3] 1부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나)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및 안전요원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다) 제안설명회 참가 시 제안서 15부 추가 제출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을 숙지한 후에 기재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국내 현장 체험학습 여행 위
탁 실적 증명서[붙임5] 1부(초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금액 반드시 명기)
4) 최근 년도 경영 상태 평가자료 (최근 년도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1부
5) 서약서[붙임6], 확인서[붙임7], 각서[붙임8]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 각서[붙임12], 보안서약서[붙임14], 보안확약서[붙임16] 각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10)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1)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기존 현장 체험학습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3)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4) 제출 가능한 숙박지 관련 서류(특수조건 참조)
15) 제출 가능한 차량회사 관련 서류(특수조건 참조)
16) 기타 신뢰성과 우수성을 보완·입증할 수 있는 제출 가능한 자료(참고용)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가. 일시: 2026.11.10.(화) 오후 4시
나. 장소: 한신초등학교 3층 나눔실
다. 방법: 입찰에 참가한 업체별로 타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평가위원들에게 제안 설명
라. 세부 사항
1) 평가위원: 한신초등학교 스키 업체 선정위원회

  • 5 -

* 평가 요소: 업체의 수행 실적과 경영 상태, 인력 보유 상태 및 수행 능력,
교통 및 식사 제공, 안전 및 질적 수준 등 종합적 수행 능력
2)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상위 두 업체를 적격업체로 1차 선정함
8.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출 기간: 2026.10.30.(금) 16:30 ~ 2026.11.10.(화) 16:00
나. 제출 방법: 전자입찰시스템(G2B)로 송부
다. 유의 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
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11.11.(수) 14:00 한신초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
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
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
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가. 2단계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제
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를 선정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국가종합전자조달싯흐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

  • 6 -

며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고득점 업체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상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및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
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각서(계약상대자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
다.
라.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와 특수조건, 이행각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ww
w.sen.go.kr)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렴계약을청렴계약을청렴계약을 위반할위반할위반할 경우경우경우 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은같은같은 불이익을불이익을불이익을 받게받게받게 됩니다됩니다됩니다..

  •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제공업체(자) : 고발 및 국세청 통보
  • 제공업체에 대하여 입찰 참가 제한 조치

관련 법령 위반 내용 입찰 참가 제한 기간
국 가 입찰․낙찰․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뇌물 제공 1년 이상~2년 이하
계약법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뇌 물제공 6월 이상~1년 미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의 유리로 계약 체결 및 부실시공한 자 2년
청렴계약
입찰 및 계약 조건 유리 및 계약 이행 부실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 1년
특수조건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 뇌물 제공 6월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 7 -

영업정지 신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관련법령 공여금액 1천만원 미만 1억이상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건설산업 영업 정지기간 2월 4월 6월 8월
기 본 법
14. 기타 사항
가.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
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
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
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고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열린서울교육 홈페이지(open.sen.go.kr), 한신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ihansin.net)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
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교육활동관련 문의: 한신초등학교 교무실 (☎02-901-7561)
▶ 기타 입찰 관련 문의: 한신초등학교 행정실 (☎02-901-7503)
▶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5~6학년 스키 교실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1부.
3. 5~6학년 스키 교실 용역 제안서 1부.
4.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부.
5. 현장 체험학습 위탁 실적 증명서 1부.
6. 서약서 1부.
7. 확인서 1부.
8. 각서 1부.
9. 5~6학년 스키 교실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1부.
13.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최종 낙찰자만 제출) 1부.

  • 8 -

14.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담당자용) 1부.
15.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16. 보안 확약서 1부.
2026. 10. 30.
한신초등학교장

  • 9 -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시
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청 주 소 전화번호
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공고
한신초등학교 제2026-10호 입찰 일자
입찰 (지명) 번호
개요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입찰건 명
선정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증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 방법 : 보증서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한신초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
의서 및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신청인

  • 10 -

[붙임 2]
5~6학년 스키 교실 평가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1. 수행 경험(15점)
1.1 최근 3년간 수행 실적 15
(객관적 자료 제출된 실적 기준)
당해 용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
A. 15건 이상
B. 13건 이상~15건 미만
C. 11건 이상~13건 미만
D. 9건 이상~11건 미만
E. 9건 미만
객
관
적 0점~10점
2.경영 상태(10점) 10
평 <신용 평가 등급 참조>
가
(35)
3. 스키 교실 인력 보유(수행조직) (10점) A. 8명 이상
3.1 최근 3개월 고용 사실 증명서류(4대 5 B. 6명 이상 ~ 8명 미만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증빙자료) C. 4명 이상 ~ 6명 미만
3.2 자격증 소지 여부 및 전문 인원 A. 8명 이상
기 (목록과 자격증 외 서류 확인 가능하도록 5 B. 6명 이상 ~ 8명 미만
술 작성) C. 4명 이상 ~ 6명 미만
능 3. 프로그램 구성 및 수행 능력(20점) 매우 우수 : 20점
력 3.1. 일정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우수 : 18점
평 20 보통 : 15점
가 3.2. 5~6학년 스키 교실 자료집 충실도 미흡 : 12점
3.3. 스키 지도 및 학생 안전 계획 매우 미흡 : 9점
4. 숙박시설 수행 능력(20점)
4.1. 객실 등급, 위치, 실당 배치 인원, 매우 우수 : 20점
화장실 환경 우수 : 18점
20 보통 : 15점
4.2. 숙박시설 주변 환경(유해업소 유・ 미흡 : 12점
주 무) 및 위생 안전
관 매우 미흡 : 9점
적 4.3. 숙박업체 식단표 구성
평 5. 교통 및 식사 제공(15점)
가 5.1. 차량의 연식 및 현지 교통 안전 계획의 매우 우수 : 15점
(65) 적정성, 동일 회사, 동일 색상 우수 : 12점
15 보통 : 9점
5.2 식사 제공 능력 미흡 : 6점
(중식 등 이동식 : 메뉴, 좌석 수, 매우 미흡 : 3점
위치, 위생 안전, 가격 등)
6. 행사 진행의 안전성 (10점) 매우 우수 : 10점
6.1. 행선지 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우수 : 8점
보험 가입 현황 10 보통 : 6점
6.2.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미흡 : 4점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유무 매우 미흡 : 2점
합 계 100
15
12
9
6
3
10
9
8
6
0
5
4
3
5
4
3
※업체의
증빙자료,
계약 실적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계약
담당자가
평가
※5~6학년
스키 교실
평가위원이
평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에 의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 (인)
확인자 : (인)

  • 11 -

[붙임 2-1]
경영 상태 평가 내용
◎ 평가 요소 : 신용 평가 등급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 신용 평가 등급 배점
신용 평가 등급 신용 평가 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10.0
0
A+, A , A- A2+, A2 ,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A+, A0, A-에 준하는 등급 10.0
0 0
BBB+, BBB , BBB- A3+, A3 ,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BB+, BBB0, BBB-에 준하는 등급 10.0
0 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10.0
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0
B+, B ,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0
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없음 없음 0.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 평
가 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또는 기업 신용 평가 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
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미제출 시 “0”점 처리됨

※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12 -

[붙임 3]
5~6학년 스키 교실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 분야
주소
연락처 전화 : FAX :
회사 설립년도 년 월
직원 현황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2. 경영 상태 평가
가. 평가 요소 : 신용 평가 등급
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 평가 등
급 확인서 제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
3. 5~6년 스키 교실 용역 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계약 금액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기간 발주처 비고
(천원)
주) 1. 실적은 국내 현장체험학습(스키 교실 용역으로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
간의 실적으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여행 위탁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수행 실적만 해당됨.

  • 13 -

4. 5~6학년 스키 교실 수행 조직
구분 소속 성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해당 분야 근무 경력 소지 자격증
책임자
( )부문
부문별 ( )부문
수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회사명 부문별 협력 내용 책임자
협력 회사
5. 5~6학년 스키 교실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 내용 기재(본교 스키 교실 일정표를 참고)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
※ 5~6학년 스키 교실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제안서 평가 항목 참조)
  • 탑승 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사업자등록증, 차량 보험 가입 증명서 등 제반 서류
  • 각 차량 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 5~6학년 스키 교실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 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 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최종 낙찰자는 스키 교실 차량 운전사의 운전 정밀검사 사전 적격 여부 확인 등 운수
종사자
  • 자격요건(여객법 제24조)을 확인함에 대한 동의서(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 적격 심사 요청

서, 붙임 15)를 출발 2일 전까지 학교로 제출해야 함.
라. 숙박시설 여건
  • 14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 인원, 최대 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스키장과의 거리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 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 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개 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 여부와 사용 가능 여부 명시
  • 근거리 병원 유, 무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 소재지, 대표자, 좌석 수, 가격, 전화번호 기재
  • 보험 가입 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 가입 현황
※ 행선지 별 학생 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학생 안전사고 시 대처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 (사고당 금액 등 )
  • 생명, 상해 등

사. 행선지 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아.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현장 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0조(사고 처리) 참조
  • “2025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참조

자. 5~6학년 스키 교실 현지 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 안전요원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 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카.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1. 기타 증빙 관련 서류 각 1부(숙박․ 차량업체와의 계약서, 보험증권, 자격증 사본 등).
2026. . .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15 -

[붙임 4]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
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 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
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
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
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
야 할 내용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나. 안전 시설 및 학생 관리 관련
1) 수련 시설 인증 및 수련 프로그램 인증 등급 기재 및 관련 서류 제출
2) 2박 3일 동안 스키 강사 외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수련 지도사 수(남․ 여 별도
기재)와 야간에 추가로 학생들의 안전 및 보건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야간 전문 안전
요원의 수를 기재
4. 업체별 스키 시설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16 -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3) 스키 강습 인원은 1:7 기준으로 작성하여 강습비로 명확히 기재, 전체 슬로프 면 수
기재
5.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리무진 총 8대이며, 정원은 28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차량 대수 증, 감될 수
있음)
나) 차량 중 1대는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항상 대기하여야 한다.
다) 학생 수송 차량은 2021년과 가까운 년에 출고된 동일 회사 소속 및 동일한 구조, 동
일 색상 차량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
함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교통 안전정보 조회를 위하여 출발 2일 이전 배정된 운전자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 자격 심사 요청서」(※운전자 동의 서명)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시켜야 한
다.
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 운송 운행 허가
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 상대자가 진다.
사)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
을 시는 응급 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5~6학년 스키 교
실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아)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
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자)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차)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
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카)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지입차, 회사 차 여부 표시
타)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6.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 17 -

가) 5~6학년 스키 교실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
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7.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나)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
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1급 이상의 단독 행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전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급적 타 학교 학생 및 일반 투숙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한 실에 정원 외의 많은 학생을 배치하지 않는다.
라) 숙박시설은 식당 및 음향 시설이 잘되어 있는 강당 시설 또는 체육관 등을 확보한 곳
이어야 하며, 각 시설은 팀별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
한 상태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이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사)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아) 「2026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의 지침을 준용한다.
자)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 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 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개식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 비상시 대피 시설(피난 계단, 소화 시설 등), 정기 안전 점검 상태, 환자 발생 시 이

동할 병원
8. 식사에 관한 사항
가) 1인 7식(숙소 내)이며 조식, 중식, 석식 및 야간 간식 2회를 원칙으로 하며 국물이 있
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나)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 관
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 18 -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라) 학생 과반수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마) 식수는 반드시 수질 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숙식 제공 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 사고 등 제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아)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가. 여행자 보험 가입 계획서 제출한다.(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 보험)
(출발 일주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 학교에
제출한다.)
10. 안전요원 배치 사항
가. 학생 100명당 1명의 안전요원 배정을 하여야 하며, 주간과 야간 각각의 담당자를 배
치하여야 한다
나. 수학, 수련 안전요원 자격을 필한 자 이어야 한다.
11.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가.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5~6학년 스키 교실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체험 도중 계
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2.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체험이동 중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
다.
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
교 ○학년 스키교실 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19 -

13.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 사항
나) 차량 이동 중 각 차량 내의 상황 및 차량 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다)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라)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4. 업체별 5~6학년 스키 교실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15. 가격 입찰서
가) 가격 입찰서 제출 시 5~6학년 스키 교실 일정표에 의한 교통(왕복 교통료, 운송 차
량), 숙박비, 식비(조, 중, 석식, 야간 간식 2회) 안내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현지
관광지 입장료․ 이용료․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내 인솔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
체(부가세 포함)를 포함하여 산출한 총액으로 입찰(단,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

  • 20 -

[붙임 5]
현장 체험학습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일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수행 내역
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발급기관명 (직인)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 21 -

[붙임 6]
서약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
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 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 22 -

[붙임 7]
확인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 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
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 23 -

[붙임 8]
각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
하면서 한신초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한신초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소 :
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 24 -

[붙임 9]
스키 교실 용역 계약 특수 조건
한신초등학교
제1조(총칙) 한신초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스키 교실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
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스키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스키 행사 업무 및
안내를“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스키 행사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스키 행사 실시에 필요한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1. 1급 이상으로 숙박용 방은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이어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
다.
2. 학년과 반, 남녀를 달리하여 배정하되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3. 숙소는 청결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숙소 당 화장실을 겸비한 욕실을 갖추고 있
어야 하며,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4.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명당 1명의 야간 안전
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도우미는 스키 강습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휴식 시간, 식사
시간, 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서 학생들의 안전 지도에 힘써야 한다.
5.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6. 숙박시설의 침실 평면도를 단체 수련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스키 교실의 시작과 종료) 스키 교실은 스키 교실단이 집결(한신초등학교) 하여 출발하
는 시점부터 스키 교실 일정에 의한 도착(한신초등학교)으로 종료되며, 스키 교실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 25 -

제6조(식사)
1. 스키 행사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조․중․석
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한다.
2.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
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
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수질 검사 등)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3.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영하 18℃ 이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6일) 냉동 보
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식중독 등 음식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배상이 가능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야 한다.
5. 식당은 위생적이며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숙식 업소이어야 하며 믿을 수 있는
식품 업체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 제공하는 식단이어야 한다.
6.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할 수 있
다.
제7조(스키 교실 행사 일정 수행 및 변경)
1.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스키 행사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
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한다.
2. 스키 교실 행사 일정 변경
① “갑”의 승인을 받은 스키 교실 행사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
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행사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
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의 사정에 의하여 스키 교실 행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은 스키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등 스키 교실 행사에 필
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 26 -

제8조(참여 인원)
1. 학생 약 159명, 인솔 교사 약 9명(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제1조의 행사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 금액을 행사 인원 중 유상 대상으로 나눈 1인당
이행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이행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제9조(스키 교실 보험 가입)
1. 스키 교실 참가자에 대한 종합보험은 “을”이 가입하고 스키 교실 중 발생한 제반 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을”이 보상한다.
2. 스키 참가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상해 질병
구분 배상 책임 특별비용 휴대품
사망, 후유장애 치료 실비 사망 치료 실비
금액 100,000 10,000 20,000 2,000 1,000 2,000 1,000
3. 을”은 스키 교실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 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사고자 처리)
1. 행사 기간 중 부상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2. 수시로 스키 행사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
1. 스키 행사 중 안전사고 ․ 식중독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
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을
이 치료 비용을 일체 책임진다.
2.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스키 행사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 대비를 철저
히 하여야 한다.
3. 스키 교실 중 참가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이행보증) 낙찰 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 보증금 납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제13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학생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7 -

제14조(책임)
1. 스키 교실 행사를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에 명시된 유
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
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을”은 스키 교실 행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5조(기타)
1. 을”은 스키 교실 행사에 필요한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스키 행사 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인솔 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3.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 기관의 지시
및 학교의 자체 사정, 전염병 등의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스키 교실 행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③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④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⑤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⑥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⑦ 통장 사본 1부
⑧ 스키 행사 비용 내역서(견적서) 1부
⑨ 식단표 1부
⑩ 객실 배치도 1부
⑪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⑫ 계약 담당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⑬ 스키장 현황표
⑭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⑮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16조(교통편)
① “수탁자”는 5~6학년 스키 교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
한다.

  • 28 -

②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도색 28인승 이상의 리무진 버스이며
냉・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2021년에 가까운 년도에 출고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 차량으로서 종합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증 및 자동차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하고, 자동차 앞・뒷면에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
키교실(제0호차)”차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
의 경비를 부담한다.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수탁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동종의
버스(보험 가입 차량)를 이용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안전 운행을 위하여 기사의 경력은 5년 이상의 버스 운전 무사고 경력자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차량 운전자별 운전 정밀검사 판정표 및 차량 등록원부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⑦ 출발 전 이동 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행렬에서 이탈하여도 인
솔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경유지 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상호 연락 체재
를 갖추며, 학생 및 인솔 교사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
하지 않고 2~3대씩 조를 편성,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⑧ 차량은 학생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
사로서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탁자”
가 지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 여부를 조회하도록 한
다.
2.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모범 운전 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ㆍ추월ㆍ신호위반ㆍ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7. 차량 위생 상태 불량으로 식중독, 수익성 전염병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
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5~6학년 스키 교실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서류

  • 29 -

제17조(버스 운행 등)
① “수탁자”는 5~6학년 스키 교실 일정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사용자”와 긴밀히 협
조하여 이동 및 체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체험 출발 시각 30분 전에 모든 차량은 학교에 집결되어 있어야 하며, 학교 측의 운전
자 정보 및 차량 정보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기본 체험활동 이외의 기본 체험활동 미희망 학생들을 위한 별도 체험활동
을 하기 위해 적어도 1대의 차량은 2박 3일 일정동안 상주하여 차량이 확보되어야 하
며, 별도 프로그램의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운행되어야 한다.
제18조(여행자 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수탁자”는 5~6학년 스키 교실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
자 보험을 가입한다.
2. “수탁자”는 5~6학년 스키 교실 출발 5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 영수
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제19조(체험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본 체험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
한다.
1. 증감 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 × 실제 참여 학생 수로 정산
2. 5~6학년 스키 교실 종료 후 제출 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보안 확약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수탁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수탁자”는 체험 경비 청구 시 “수탁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 업체로부터 “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
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 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
으로 대체한다.
④ “사용자”는 용역 대가를 “수탁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
부터 7일 이내, 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5, 6학년 스키 교실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사용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30 -

제21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금지)
“수탁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 대가 청
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 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 용역 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의
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사항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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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신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물품 제
조 및 구매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 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 참여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 계약 이행 서약 내용
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 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 계약 이
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 담당 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징구) 계약 담당 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 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 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
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신초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
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

  • 32 -

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신초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
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계약을 부실 이행
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한신초등학교 처분과 관련
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신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
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 해지 등)
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
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신초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
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 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33 -

[붙임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신초등학교 계약 담당 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
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 계약이 행 준수 의무)
① 물품 제조 및 구매ㆍ공사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
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신초등학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
다.
1. 입찰ㆍ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34 -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한신초등학교의 처분을 받
은자는 한신초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
다.
3.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신초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
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 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
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분부터 시행한다.

  • 35 -

[붙임 12]
계약 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신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
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

날 경우 한신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신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신초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
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
  • 36 -

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
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신초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2026. . .
서약자 : 대표 (인)

  • 37 -

[붙임 13]
입찰가격 산출 기초 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명 :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각 여행권역별로 구분)
2. 예정 인원 : 총 명 (학생 명, 인솔 교사 명/ 변동 가능)
3. 기간 : 2026.12.16.(수)~2026.12.18.(금) (2박 3일)
4. 산출 내역 (단위 : 원)
산출 근거
연번 구분 규격 소 요 액 비 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대형버스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1 임차료 원 × 10대 × 2일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 포
함
조․석식 포함 □ ○ ○ ○ ○
숙식비
2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 -숙박료 : 원 × 명 × 2박
( 2박 7식 ) 찬 이상
-식비 : 원 × 명 × 7식
□ - 원 × 명
□ - 원 × 명
3 스키장 시설 이용료 □ - 원 × 명
□ - 원 × 명
4 강습료 1:7명 강습 기준 - 원 × 명 : 원
□ 여행자보험료
5 여행자보험료 2박 3일

  • 원 × 명 : 원

6 기타
합계
1인당 금액 (VAT 포함)
(합계액 ÷ 유상 부담 학생 수)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원 ÷ 명 : 원
※ 버스 임차료는 [계약 금액 ÷ (학생 수+교원 수) = 1인당 단가]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38 -

[붙임 14]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위탁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에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
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
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업체 대표) 직위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 집행자 소속 :
(담당 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 39 -

[붙임 14-1]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에 관련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에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
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 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
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하
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업체 대표) 직위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 집행자 소속 :
(담당 공무원) 직위 :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 40 -

[붙임 15]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 계약이
나 위탁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
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신초등학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
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
른다.
제3조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학년 한신초등
학교 5~6학년 스키 교실)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여행자 보험 가입 등 5~6학년 스키 교실에 관련된 기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제반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사용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
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사
용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41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
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사용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
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용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
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
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
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사용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
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
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사용자 : 한신초등학교 수탁자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9길 69(쌍문동) 주소 : ○○시 ○○구 ○○로 ○○길
성명 : 교장 최덕환 (인) 성명 :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
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42 -

[붙임 16]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학교와 계약한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사업의 수행
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
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
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
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 사항 준수 책임
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
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년 월 일
한신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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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스키교실 과업지시서.hwp =====

스키 교실 용역 과업 지시서

1. 건명: 2026학년도 한신초등학교 5~6학년 스키 교실 용역

2. 기간: 2026.12.16.(수)~2026.12.18.(금) 2박 3일

3. 장소: 모나용평

4. 참가: 재학생 177명 중 159명 내외 예상(참가 동의), 인솔교사 9명(합계 168명)

※ 참가인원은 변동 가능하며, 당일 학생 및 교사의 참가 인원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5. 스키 교실 프로그램

스키 강습(1:7), 각종 스키 장비와 시설 이용, 스키 보험, 여행자보험, 버스 안전요원, 주야간 안전요원, 레크리에이션, 숙식비(2박 7식), 간식(2회), 음료, 마실 물(숙소 및 버스) 등이 충분히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상기 스키 프로그램은 스키 교실 운영계획에 따른 조치 사항과 학교 및 현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스키 교실 경비 등

가. 기초금액: 금일억육백구십오만원정(106,9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650,000원×159명=103,350,000원
  • 인솔 교사: 400,000원×9명=3,600,000원

(차량비, 숙식비, 보험, 안전 지도를 위한 사용료 등 포함)

나. 경비는 일정에 따른 숙식비(1급 이상, 2박 숙소 내 7식), 간식(2회), 생수(5회), 스키 비용 일체, 주간 안전요원(교관), 야간 안전요원(2인), 차량 내 안전요원, 수송 차량비(주차비 및 통행료 포함), 여행자 보험료(1억 이상 식중독 사고 포함), 스키 상해보험, 레크레이션 비용, 부가가치세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지정된 숙식비는 학교에서 산출한 실비를 그대로 적용함.)

다. 스키 교실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라.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하고 선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7. 숙박시설 [2박 7식]

가. 숙박시설은 1급 이상의 숙박시설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동 숙소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보험증권 사본을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나. 숙소는 최소한 반당 남녀 2실로 분리 배치하고, 반드시 남녀 층을 분리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학생의 예: 10인 이하 방 24실 이상 /교사: 총 3실 – 교사 방 2개에는 남녀별 학생 환자 휴식 공간)

다. 숙소 침실은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각반별 구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반드시 학교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라.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며,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바. 객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사. 숙소 내 비상시 대피시설(피난 계단, 소화 시설 등), 전기 안전 점검 및 보험 가입 사항이 명확해야 한다.

8. 식사 등

가. 스키 교실 기간 중 식사는 학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7식(숙소 내)과 간식 2회(1일차 석식 후 간식(예: 치킨과 음료), 2일차 석식 후 간식(예: 피자와 음료), 생수(5회)를 제공하며 1식 4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조, 중, 석식의 국· 찬 종류를 매식마다 달리 제공하되 식단은 학교 측과 협의한다.

  • 동일 가격 내에서 학생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식단도 가능하다.

다.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식사의 재료는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상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라. 조, 중, 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입 등이 완료되어야 하며, 관련 가입증명서 사본을 계약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바.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9. 교통편

가. 스키 교실에 사용될 차량(버스)은 28인승 리무진 8대를 동일 소속 차량으로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뒷 유리창 하단에 “한신초등학교 스키 교실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나. 스키 교실 기간 이동 중 사용 차량은 냉‧난방 설비 및 소화기 등 안전 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 상태가 잘 관리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정기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2021년과 가까이 출고된 차량으로 선정·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라. 운행 도중 차량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며,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긴급 조치하는 등 본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 안전을 위하여 노후 차량을 배정하지 않는다.

마. 용역 차량은 각 장소에서 출발시간 30분 이전까지 출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인솔 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이동 중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사. 차량 출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차량 운전자는 이동 중 교직원의 음주 감지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2항과 관련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매일 출발 전에 제출한다.

자.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 기사의 사내 근무 규정 및 친절 교육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의 규정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 적성검사에 적합한 운전기사여야 한다.

차. 차량 운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임차 기간 중 우리 학교 소속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야 하고 운행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이동 시 대열을 짓지 말고 중간 집결지 방식을 이용하여 가급적 분산하여 운

행한다.

  • 이동 시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출발 전 이동시간 및 경로에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며 다년간의 운전 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솔 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학생이 용변 요구가 있을 시 휴게소, 졸음 쉼터 등 안전한 곳에 주‧정차한다.
  •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 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

  • 버스 안에서 학생 1인당 1병씩 1일차와 3일차에 물을 총 2회씩 제공한다.

10. 스키 강습 및 기타

가. 계약 상대자는 스키 교실 일정에 대해 책임지고 예약, 섭외하여 강습 및 기타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한다.

나. 스키 강사와 학생의 비율을 평균 1:7로 하며 강습은 총 4회 실시한다.(1일차 오후 1회/ 2일차 오전 1회 오후 1회 / 3일차 오전 1회) 이동 시간, 인원 점검 시간 등 기다리는 시간을 강습 시간 120분(1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스키 강사는 사전에 대기하여 학생을 맞이하며, 끝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한다.

다. 스키 강습이 불가능한 환자나 부상자 발생 시 스키 강사, 스키 담임, 학교 담임, 인솔 요원(교관)은 유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해당 학생이 별도의 교사 숙소에서 담당 학교 교사의 관리하에서 휴식하도록 한다.(인원 파악 철저)

라. 스키 등급(초, 중, 고)이 안 맞는 학생은 스키 강사의 판단하에 바로 등급을

조정하여 2일차 오전부터 자기 등급에 맞게 강습을 받도록 한다.

마. 스키 강사는 아이 등급과 관련하여 슬로프 이용 횟수 등을 2일차부터 바로 이용하도록 하며, 다른 스키반과 강습의 내용 및 질 면에서 형평성을 맞춘다.

바. 스키 강습이 원활하도록 안전에 유의하고, 강습 이전에 장비를 렌탈할 수 있도록 키, 발 사이즈를 학교로부터 전달받아 학생들의 스키 등을 적정 장소에서 미리 세팅해 놓는다.

사. 스키 강사(인솔 요원, 야간 요원 포함) 등은 학생들과 적절한 언어를 쓰며,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각종 폭력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아이들을 지도한다.

아. 스키장에서 인솔 요원은 인솔 계획에 따라 학교 교사에게 명확히 공지한 후 차질없이 해당 장소로 인솔한다.(특히 야외 및 야간 이동 시)

자.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고, 중환자는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한다.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완치 시까지 책임진다.(보험 가입 등)

차. 레크리에이션은 학생들이 질서를 잘 지키며 즐거움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한다.

11. 스키 교실의 시작과 종료

스키 교실은 스키 교실 참가자가 본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12. 착수 및 보고

가. 스키 세부 일정표, 숙박업소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객실 배치도, 차량 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스키 교실 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스키 교실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위 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스키 교실 일정 수행

  • 계약 상대자는 스키 교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의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어 스키 교실 일정을 충분히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13. 스키 교실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학교 출발부터 학교 도착 시까지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한 소규모테마여행 인솔

경험자로 버스별 안전요원이 차량 내에서 안전 지도 및 인솔한다.(특히 휴게소 교통 안전에 유의 / 휴게소에서 매식 금지)

나. 스키장 주간 생활지도 요원(교관)은 스키 강습 및 식사를 비롯한 각종 장소 이동 시 안전에 유의하여 아동 관리를 주관한다.(학생의 개별 행동, 매점 이용 금지 등)

다. 스키장 숙소 내 야간안전요원을 2명(여성 1명 이상)으로 남·녀 각 층 1명씩 따로 두어 숙소 내 생활지도 및 환자 발생 시 병원 이송을 담당하여야 한다.

라. 안전요원에 대한 제반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마. 계약 상대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을 확보한다.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아동복지법」 제29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3의 규정과 관련하여 [붙임 2]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와 [붙임 3] 안전 요원 명부 및 자격증 등 사본을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변경 시 스키 교실 5일 전까지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버스 운전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

14. 낙오자의 처리

가. 스키 교실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사고로 인한 치료는 학교 도착 이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반 비용을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 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행,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식중독 사고

  •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 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 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스키 교실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행사 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라. 기타 안전사고 등(현지의 담임 교사와 기타 학교 교사에게 연락을 먼저 함)

  •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조치하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자체 이동 수단을 사용하여 병원 이송하여 입원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해당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통보)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한다.

  • 차량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 사항
  •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
  •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택시 이용이나 계약 상대자 준비 차량 사용)
  • 한파 경보 발생 시 대처방안(핫팩 지급 / 심한 경우 실내 프로그램 대체 등)
  • 우천이 심할 시 대처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환자 격리 등)

16. 스키 교실 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모든 경비는 사업 완료 후 지급하며 선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나. 참가 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정산한다.

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스키 교실 종료 후 즉시 완수 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 책임자의 검사 확인을 받은 후 대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17. 구급약품 휴대

계약 상대자는 유명 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 약품을 충분히 구비하여 휴대한다.

18. 책임

가. 스키 교실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 의무 위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스키 교실 도중이나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은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교육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9. 사전 답사

가. 계약 상대자는 스키 교실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안내 및 숙박, 식사 제공 및 현지 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스키장 및 부대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 기타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2026. 10. 30. 한신초등학교장 ▷ 계약 첨부 서류 목록 구분 첨부 서류 비 고 필수 산출내역서(항목별 구분하여 명시) 청렴서약서 수의계약 각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정부 수입인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영업 배상 책임보험 증권 사본

학생 후송 대책(병원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

스키교실 착수계 (세부 일정 등 첨부)-계약 후 7일 이내

2.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직영차량 운행 각서-붙임4 전세버스 교통 안전정보 조회 결과서 운행기록증

차량 배차 현황(차량번호/운전자/운전 면허번호/운전자연락처)

기타 관련 서류(안전 점검표, 안전 운전 서약서 등)

3. 숙박시설 숙박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증권 사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 사본(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 의거)

객실 배치도 및 객실 배정표(학생 및 교직원)

수질 검사 성적서 사본 소독필증 사본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식단표 4. 청구 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정산서 청구서 [붙임 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서식] <신설 2018. 3. 2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운영 또는 취업 정보 운영 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 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아동관련기관의 장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안전요원 명부 순 성명 자격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자격 증빙서류(해당 자격증 + 안전연수 이수증) (예시)

< 대한적십자사 연수 이수증 > * 유효기간 확인(발급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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