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농업기계 보급 증가에 따른 등화장치 부착 지원을 통하여 도로 주행 농업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 도모
■ 지원대상
경운기, 트랙터 도로주행 농기계 부착 지원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도로주행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도로주행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국비 40%, 지방비 60%
■ 접수기간
2026-04-06 ~ 2026-04-20
■ 신청방법
Http://직접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선정기준
신청자가 사업예산 초과시 제조연도, 마력수에 따라 선정
■ 제외대상
제조연도가 2012년 이후 트랙터 및 콤바인
■ 결과통보
개별 우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