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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240] 2027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360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4: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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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써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개요 : 업무용 컴퓨터 총 1,628대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라. 추정금액 : 금80,956,000원(금팔천구십오만육천원)

  • 추정가격 : 73,596,364원, 부가가치세 7,359,636원

사. 기초금액 : 금80,956,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3. 14:00 ~ 2026. 11. 5.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내인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hp:markpenBegin color="#FFFF00"/> 88%<hp:markpenEnd/>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사업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 1】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디지털정보과 전산정보팀(☎041-746-52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30. 논산시 재무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수의견적공고문[2027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pdf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써 지방의회의 2027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개요 : 업무용 컴퓨터 총 1,628대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라. 추정금액 : 금80,956,000원(금팔천구십오만육천원)

  • 추정가격 : 73,596,364원, 부가가치세 7,359,636원

사. 기초금액 : 금80,956,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1. 3. 14:00 ~ 2026. 11. 5.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5.(목)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내인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2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갱신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나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사업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 1】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디지털정보과 전산정보팀(☎041-746-526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30.
논 산 시 재 무 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027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hwpx =====

  • 2027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

과 업 지 시 서

논 산 시
(디지털정보과)

Ⅰ 과업 개요

1. 사 업 명 : 2027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2. 사업 목적

본 과업은 논산시 행정업무용 컴퓨터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정확한 장애 복구를 위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논산시청과 유지보수 계약 업체 간에 이행되어야 할 각종 H/W, S/W관리 및 기술 지원 등의 제반사항을 명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 계약이 2027년 1월 1일 이후 체결 시에는 계약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다음 연도 계약 체결일까지는 기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4. 과업 내역

가. 논산시 소속 전 부서 컴퓨터 1,628대 유지 관리 및 장애 처리

  • 데스크톱 컴퓨터 및 LCD 모니터 교체․설치

나.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응용 SW 및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일체) 설치

- 운영체제 : Windows

  • 응용 SW : 한글, MS-Office 등
  • 업무용SW : 행정포털, 온나라, 보안프로그램 등 발주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다. 감사, 을지·화랑 훈련, 딸기엑스포 조직위원회, 인사이동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PC 설치, 회수 및 소프트웨어 지원

라. PC 불용·폐기·양여 등 물품 이동과 저장장치 처리 지원

마. 장애처리 내역과 조치 결과를 [붙임3] 양식에 명확한 작성 후 제출

바. 프린터, 복합기 등 주변장치 드라이버 설치 지원 등
<별첨 1> “2027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대상 목록” 참조
Ⅱ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 서류 1.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논산시에 있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1468)]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분류번호 8111189901)와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분류번호 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범위
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2. 제출 서류 가. 입찰 마감 시 제출 서류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유지보수 상주요원(2명)의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1부

나. 착수계 제출 시 서류

  • 유지보수 전담요원의 재직증명 1부, 경력증명서 1부, 자격증 1부
  • 보안서약서 1부, 비상연락체계 1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다. 완료계 제출 시 - 보안확약서 1부 - 기타 발주기관의 감독자가 지정하는 서류 Ⅲ 유지보수내용 1. 유지보수 시간

가.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정규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함) 다만, 사업장 근무조건이 이와 다를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나. 정규시간 이외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한다.

2. 유지보수 요원

가. 계약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상주인력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유지보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나. 계약자의 유지보수요원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로 다음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경력 6개월 이상

  • 정보처리 기술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로

유지보수 경력 1년 이상 이상인 자

다.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이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도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인력의 자격미달․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유지보수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3. 유지보수 범위

가.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인사발령으로 인한 유지보수 대상장비가 변경되어도 원활한 행정업무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지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장비의 고장부품에 대한 보수 시 발견된 불량부품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나. 장비 보수에 사용하는 일체의 교체부품은 기존 부품과 동일 품질 및 성능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유지보수 대상 장비와 연계된 드라이버, 네트워크 환경설정, 프린터 연결설정 및 소프트웨어(OS, 전자결재, 새올행정,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기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설치를 지원해야 한다.

라. 고장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8시간(정상근무시간 기준) 이내에 장비를 정상가동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정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도의 동 기종 이상으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고장수리 완료 후 해당 장비가 8시간 이내에 같은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초 고장통보 시간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간주한다.

사. 고장 수리 장비는 최초 설치상태 이상의 규격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고장 수리로 인한 장비 철거 시 대체 장비를 투입하여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유지보수비

가. 당월 유지보수료는 익월 10일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나. 유지보수료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해지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규정한 시간(8시간) 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못한 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후 월 정규 유지보수료를 지급한다.

※ 지연배상금=(월 유지보수료×장애대수/유지보수대수)×지체시간/24시간×(1.3/1,000)

다만, 지체시간이란 장애발생 통보시간부터 산정하며 전쟁 및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예외 사항
유지보수는 장비를 적절히 사용한 경우에 국한되고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체․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상적인 마모․훼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된 고장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투입된 부품비
2. 제“1”항의 정상적인 마모․훼손 이외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가. 행정장비(컴퓨터) 유지보수 요원이 아닌 타 업체의 관리자, 대리인, 하청인 또는 방문자에 의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나. 유지보수 요원 이외의 허가 받지 않은 직원에 의한 유지보수 장비의 개조작업 등 시도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가. 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7.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다.

8.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Ⅳ 배상 책임

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의 재산(임차재산 포함)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책임한계를 넘는 사유로 인한 장비의 고장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제“가”항, 제“나”항의 입증책임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약정된 보수료 이외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Ⅴ 보안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유출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나. 업무상 취득한 발주기관의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유출 및 타 용도로 이용 시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 실과 및 전산기계실 등 시스템 설치 장소의 출입에 있어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에 관한 보안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한다.

Ⅵ 과업의 해제

가. 본 과업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해제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제할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요청을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Ⅶ 분쟁 처리

가. 본 과업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해결한다.
나. 제“가”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Ⅷ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업무를 타인에게 하도급 시킬 수 없다.
나. 제“가”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전액을 발주기관에 귀속시킬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가.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
[붙임 1]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논산시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국가용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2027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2]
최근 3년간 사업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기술자
비 고

참고)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2023. 10월부터)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붙임 3]
서비스 접수 및 결과 보고서
접

수 내

용
접수번호
2027-
접수일자
2027.
.
.
접 수 자

제품기종 제품보급 처리예정일 부 서 명 연 락 처

직
급

사용자명 접수종류

☐ 긴급장애복구
☐ 정기점검
☐ 기타
접수내용
<내
용>

처 리 내

용
작업담당
작 업 자

연 락 처

작업시작
일
시
2027.
.
.
작업완료
일
시
2027.
.
.
장애내용
장애종류
☐H/W Fail ☐S/W Fail ☐SYSTEM Crash ☐기타
장애내용

소요부품
부 품 명
제 품 번 호
수
량
비
고

<처리내역> 기타<처리내역>

완
료
확
인
위와 같이 고객께서 신청하신 서비스를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
월
일

서비스 담당 :
(인)
고객확인 직 :
성명 :
(인)

[붙임 4]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확인서

❍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내역
구
분
설치소프트웨어
설치여부
비고
행정업무용

(○ , X) (○ , X) (○ , X) (○ , X) (○ , X) 특수업무용 (○ , X) 설치컴퓨터IP <필수작성>

위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를 확인하였으며, 그 외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 련 법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SW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단체, 사용자(기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 대표적 저작권 위반 사례 : 후면 참조

설치일자
2027.
.
.

설 치 자
소
속 :
사 용 자 :
(인 또는 서명)

확인일자
2027.
.
.

확 인 자
부 서 명 :
사 용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논산시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관련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7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논 산 시 장 귀하

[붙임 6]
용역업체 보안준수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와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절대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붙임 7]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 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8]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9]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논산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사업 수행에 따른 각 사용자별IP, 사용자 정보, 사이트 접속기록 등 정보시스템(서버) 및 업무용 PC관련 제반 개인정보(서버 및 업무용PC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포함)
2.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계약에 의한 상주인력이 논산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도 본 계약서의 범위에 포함됨.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성
명 :
논산시장 (인)
을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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