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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217] 2027년 이천병원 DR장비(디지털 영상 촬영장치/삼성) 유지보수 용역 계약 견적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916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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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디지털영상 촬영 장비(DR) 유지보수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hwp =====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조 리 신 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삼성)DR디지털 영상촬영장비 유지보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공고 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6-15호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입찰건명

2027년 이천병원 DR장비(디지털 영상 촬영장치/삼성) 유지보수 용역 계약 견적제출 변경공고

용역내용 용역내역서 및 특수조건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05. 10:00 ~ 2026. 11. 10. 15:00

유지보수장비 삼성 진단용엑스선장비(DR) GC80/듀얼디렉터 1대 삼성 진단용엑스선장비(DR) GM85/싱글디렉터 1대 기초금액

금 43,080,000원(금사천삼백팔만원정), 부가세 포함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0. 16:00 입찰집행관 PC 및 행정과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12개월)

입찰방법 전자입찰 및 직찰,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입찰

※ 집단 감염병 유행 및 병원 사정에 의하여 장비의 가동이 없을 시 유지보수가 중단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기간 내에 입찰등록 및 본 공고 제4조(※표제1호 참조)의 제출서류를 직접 내원하여 행정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담당자에게 입찰등록 제출서류 접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입찰등록 제출서류 접수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일 기준 진단용엑스선장비(삼성/GC80, GM85) 각 사양의 유지보수 실적을 1개이상 보유한 업체

다. 당원이 보유한 DR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 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의료기기수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5311)으로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바.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으로「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기술교육 수료증(당원이 보유한 삼성DR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 1부.

  • 기술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직원의 재직확인 서류 1부.

다. 당원이 보유한 삼성DR 장비(2종)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 입증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서류는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0. 15:00까지 이천병원 행정과 계약담당자에게 직접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직접제출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방법 : 부가가치세 포함 낙찰금액 총액계약(월용역료=계약금액/12개월, 월별 균등 지급)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공고 4조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사항,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여 확인함

라.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기타 입찰 및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

(입찰 : ☎ 031-630-4410, 과업사항 : ☎031-63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재무관

===== 2027년 디지털영상 촬영 장비(DR) 유지보수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pdf =====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
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조 리 신 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
(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
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2027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삼성)DR디지털
영상촬영장비 유지보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공고 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6-15호
2. 견적에 부치는 사항
수 요 기 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027년 이천병원 DR장비(디지털 영상 촬영장치/삼성) 유지보수
입 찰 건 명
용역 계약 견적제출 변경공고
용 역 내 용 용역내역서 및 특수조건 참조
입 찰 서 제 출 기 간 2026. 11. 05. 10:00 ~ 2026. 11. 10. 15:00
삼성 진단용엑스선장비(DR) GC80/듀얼디렉터 1대
유 지 보 수 장 비
삼성 진단용엑스선장비(DR) GM85/싱글디렉터 1대
기 초 금 액 금 43,080,000원(금사천삼백팔만원정), 부가세 포함
개 찰 일 시 및 장 소 2026. 11. 10. 16:00 입찰집행관 PC 및 행정과
계 약 기 간 2027.01.01 ~ 2027.12.31.(12개월)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및 직찰,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입찰
※ 집단 감염병 유행 및 병원 사정에 의하여 장비의 가동이 없을 시 유지보수가 중단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기간 내에 입찰등록 및 본 공고 제4조(※표
제1호 참조)의 제출서류를 직접 내원하여 행정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
니다.(제출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담당자에게 입찰등록 제출서류 접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
며, 만약 입찰등록 제출서류 접수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일 기준 진단용엑스선장비(삼성/GC80, GM85) 각 사양의 유지보수 실적을 1개
이상 보유한 업체

다. 당원이 보유한 DR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업체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스템 (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조
달청 입찰 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전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의료기기수리업(나라장터 업종
코드 5311)으로 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바.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으로「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
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등록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기술교육 수료증(당원이 보유한 삼성DR장비의 정비보수 기술교육 수료증) 1부.

  • 기술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직원의 재직확인 서류 1부.

다. 당원이 보유한 삼성DR 장비(2종) 유지보수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 입증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1)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서류는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1. 10. 15:00까지 이천병원
행정과 계약담당자에게 직접제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
1항 제8호 또는 제9호(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납부 면제자의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시 확약서에 함께 날인하여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일 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직접제출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
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방법 : 부가가치세 포함 낙찰금액 총액계약(월용역료=계약금액/12개월, 월별 균등 지급)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공고 4조 입찰등록서류를 제출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유의사항, 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이상) 청구 시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
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이용 안내는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최
종낙찰자』를 이용하여 확인함
라.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기타 입찰 및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
(입찰 : ☎ 031-630-4410, 과업사항 : ☎031-63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02.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재무관

===== 용역내역서_및 특수(일반)조건.hwp =====
용 역 내 역 서

(단위 : 원/부가세포함) 장비명 모델명 규격 S/N 단위 수량 월 보수료 계약금액 비고 진단용엑스선장치(DR) GC80 (삼성) 듀얼디렉터 S06AM3ADC00002J 대 1 진단용엑스선발생기(DR Portable) GM85 (삼성) 싱글디렉터 Portable 55TBM3JM900001M 대 1

디지털 영상 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 계약 특수조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OOOOOOOO 대표(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아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디지털 영상 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현재 “병원”이 사용 중인 아래 장비의 사전점검 및 신속한 수리를 통해 장비의 원활한 가동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명 및 대상 장비) 건명은“디지털 영상 촬영장치 유지보수 용역”계약으로 하고, 대상 장비는 아래와 같다.

장 비 명 모델 규격 S/N 수량 사용부서 비고 진단용엑스선 장치(DR) GC80 (삼성) 듀얼디렉터 S06AM3ADC00002J 1 영상의학과 진단용엑스선 발생기(DR Portable) GM85 (삼성) 싱글디렉터 Portable 55TBM3JM900001M 1 제3조 (계약금액)

① 장비의 유지보수 계약금액(점검 및 수리비)은 년간 총액 금
원(금
원)으로 정하고 “병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인 금
원(금
원)을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 이하의 계산은 월간을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매월 말일까지 문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③“병원”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01.01. ∼ 2027.12.31.까지로 하며, 상호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유지보수내역) 유지보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 기술지원 방문 서비스 (24시간)

○ 서비스 접수 및 온라인 기술지원 (24시간)

○ 표준근무시간 외 현장 지원 서비스(평일, 주말)

○ 방문 예방점검(분기 1회/ 연 4회 PM)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업데이트 ○ 어플리케이션 지원서비스 ○ 서비스 리포트 ○ 연 가동률 95% 이상

○ 타사 장비 및 병원 부대설비 이외의 Tube, Detector를 포함한 모든 부품 무상

제6조 (계약보증금)“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① 은행의 지급보증서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③ 우리병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④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보증금 예치증서 제7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이 “병원”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현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조 (유지보수내용)

①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정비보수의 내용은 예방정비 및 수리교정, 예정정비뿐만 아니라 장비보수, 수리교체 등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하에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가. 정기점검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사(본 계약장비 특수(전문)교육 이수자 또는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병원”이 인정하는 자)로 하여금 “병원”의 장비보유부서와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표(“병원”의 보유부서와 합의된 서식)를 장비현장에 비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시점검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및 정비결과보고서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리착수) 고장이 발생하여 “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점검수리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문기사로 하여금 24시간 이내에 점검 및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협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 내에 장비의 철거, 신규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 품목이 변경될 경우, 해당품목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종료시키며, 금액은 개별단가를 차감한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 상황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③ 환수조치 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 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시간 내에 점검 및 수리에 응하여야 하고 고의로 점검 및 수리를 지연한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금액에 2.5/1,000의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용역대금에서 감하고 지급한다. 이때 “병원”은 동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병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의 노력으로 수리에 임하였음에도 수리 기한을 초과하였다고 “병원”이 인정할 경우와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할 경우 및 기술자를 외국에서 초빙할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또는 기타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3조 (소요부품 확보)

① 정비보수의 내용은 필요한 부속품의 교환을 포함 하며 교환부품은 성능상 동일품 및 동등품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교환이 예상되는 부품과 점검결과 장비부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 부품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정기적으로 교체를 요하는 부품(사용기한이 명기된 부품)은 동 사용 기간 이전에 확보, 교체하여야 한다.

제14조 (부품비 부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한 수리에 사용된 부품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부품교체 시기는 “병원”,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장비운용 중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여 “병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유상수리) 아래와 같은 경우 수리비는 “병원”이 부담한다.

① “병원”이 임의로 “계약상대자”이외 타업체에게 개조 또는 수리를 의뢰하여 야기된 고장

② 천재지변, “병원”의 장비 사용 및 관리도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

③ 본 조항 규정에 의하여 유상수리를 수행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그 소요부품 확보 의무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인건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제16조 (보상)

①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작업 중에 장비의 고장을 초래하여 수리 불가 시는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동종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무상으로 대체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간가동률은 95%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연간 가동률이 95% 미만일 경우는 유지보수기간을 무상 연장한다. 무상유지보수기간 산출은 [연간 총 가동시간 * (보증가동률-실 가동률)/100]로 한다.

가. 실 가동률(%) :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시간] *100

나. 연간 총 가동시간 : 1일 가동시간*가동 일자(평일 8시간, 공휴일 제외)

③ 불 가동 시간산정

가. 고장신고 후 12시간까지는 장비 설치장소에 도착되어야 하며, 장비고장 통보 후 12시간 초과 24시간까지 지연 도착 시는 1일간 불가동 시간으로 산정한다.

나. 도착 후 1일(24시간) 이후 정지시간을 불가동 시간으로 산정한다.

다. 고장발생 후 소요부품 교체가 요구될 때에는 회사보유 부속으로 긴급 교체하며, 미보유로 인해 장비가 불가동 되었을 때에는 불가동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17조 (손해배상) 보수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불이행 및 정기점검의 태만으로 인하여 사고(인사상, 재산상)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 (계약이행의 감독) “병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9조 (장비의 이전) “병원”의 사정에 의해 장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 원활한 장비의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병원이 부담하기로 하며 설치 이전 후 “계약상대자”의 동의하에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5조 및 제8조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병원”의 요구가 있을시 정상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서상의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거부한 경우

나. 정기점검이나 수리요구 시 연간 3회 이상 독촉을 받은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장비 이전 으로 인한 사용중단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중도해지시는 일할계산에 의한다.

제21조 (비밀유지 의무)

①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쌍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있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단, 법인의 해체 등 “을”의 내부문제로 야기된 경우에는 사전 병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 기밀정보 및 기술 자료를 “병원”의 승인 없이 타 업체에 제공할 수 없다.

③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제반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2조 (책임의 제한) 본 계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배상책임은 연간계약 총금액의 한도로 제한한다.

제23조 (전문기사 등록)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체결 시 해당 장비에 1인 이상 전문기사를 두어야한다.

제24조 (안전 및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안전과 보안유지를 위하여(사업 착수 및 수행 시 참여인력 포함) 서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어구의 해석)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 결정한다.

제26조 (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병원”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 계약 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상기의 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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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전화번호(CP):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도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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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귀하 퇴직자 영입확인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신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 찰 건 명 OOOOOOOO 유지보수 용역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원 3급 4급 5급 이하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경기도의료원의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2.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 포함)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의거한 귀 원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 미 제출시는 계약 심사 또는 체결 대상자에서 제외(탈락)될 수 있습니다.

보 안 서 약 서 (개인정보 포함)

본인은 20 년 00월 00일부터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OOOOOOOO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자로써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보안(개인정보 포함)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회사 :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 병원의 직원 보안서약서 서식 활용 권장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발주부서 행정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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