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변환본).pdf =====
성남장안초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2027학년도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2027학년도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7학년도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내용 과업내용서에 의함
낙찰자 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기간 2026.11.02.(월) ~ 2026.11.23.(월) 16:00
2027.3.1. ~ 2028.2.28.
계약 이행기간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금 257,180,000원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 (80%)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
기초금액 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함
※ 기초금액은 수용비를 제외한 강사료만 산출함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2026.11.17.(화) 10:00 ~ 2026.11.23.(월) 16:00 (기간 및 시간엄수)
제안서 제출기간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7.(화) 10:00 ~ 2026.11.23.(월) 16:00 (G2B 전자접수)
2026.11.25.(수) 14:30, 본교 2층 미래실
제안서 평가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27.(금) 15:00 성남장안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자등
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수익자방과후 또는 교육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단체)으로
합니다.(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 수익사업 조항 포함)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지사투
찰불허)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
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
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
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5점 이
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26.11.17.(화) 10:00 ~ 2026.11.23.(월) 16: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접수장소 : 본교 행정실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
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청렴서약서 1부
다) 제안서 10부
※ 제안서에 교재·교구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
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마)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시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정관사본(법인)
사) 사용인감계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
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
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11.25.(수) 14:30
나. 장 소 : 본교 2층 미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평가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 평가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설명회 미실시(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마.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2026.11.25.(수)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
8. 가격개찰
가. 일 시 : 2026.11.27.(금) 15:00 이후
나. 장 소 : 성남장안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
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
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
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
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
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사.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
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
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6학년도 상반기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 학교 늘봄지원실(☎ 031-709-6136, 담당자 수익자방과후 업무담당자)
2) 입찰에 관한 문의 : 학교 행정실(☎ 031-701-7075, 담당자 행정실장)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평일 09:00~18:00)
2 0 2 6 . 1 1 . 2 .
성 남 장 안 초 등 학 교 장
===== 입찰공고문.hwp =====
성남장안초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2027학년도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2027학년도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7학년도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용역내용 과업내용서에 의함 낙찰자 결정방법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공고기간
2026.11.02.(월) ~ 2026.11.23.(월) 16:00
계약 이행기간 2027.3.1. ~ 2028.2.28.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기초금액 금 257,180,000원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 (80%)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함
※ 기초금액은 수용비를 제외한 강사료만 산출함
※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금액이 조정됨
제안서 제출기간
2026.11.17.(화) 10:00 ~ 2026.11.23.(월) 16:00 (기간 및 시간엄수)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1.17.(화) 10:00 ~ 2026.11.23.(월) 16:00 (G2B 전자접수)
제안서 평가
2026.11.25.(수) 14:30, 본교 2층 미래실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27.(금) 15:00 성남장안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제안서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수익자방과후 또는 교육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단체)으로 합니다.(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 수익사업 조항 포함)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지사투찰불허)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본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선정(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1) 기
간 : 2026.11.17.(화) 10:00 ~ 2026.11.23.(월) 16:00 (기간 및 시간엄수)
2) 접수장소 : 본교 행정실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장 날인하여 “입찰서류” 표시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청렴서약서 1부 다) 제안서 10부
※ 제안서에 교재·교구 활용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마) 신분증 지참, 재직증명서 1부 및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시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정관사본(법인)
사) 사용인감계 1부 아)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11.25.(수) 14:30
나. 장 소 : 본교 2층 미래실
※ 학교 사정에 의해 평가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요망
다. 평가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설명회 미실시(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마.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 2026.11.25.(수)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별 통보
8. 가격개찰
가. 일 시 : 2026.11.27.(금) 15:00 이후
나. 장 소 : 성남장안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평가 및 심사 등 학교사정에 따라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및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등의 입찰 무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 취소에 해당하는 입찰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 규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변경(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에 의거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계약관계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상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2026학년도 상반기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역(과업) 내용에 변동(참여학생 증감 및 프로그램 추가·폐지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변경계약 및 정산을 통해 계약금이 조정됩니다.
다.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및 전화번호
1) 제안서 관련 문의 : 학교 늘봄지원실(☎ 031-709-6136, 담당자 수익자방과후 업무담당자)
2) 입찰에 관한 문의 : 학교 행정실(☎ 031-701-7075, 담당자 행정실장)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2026. 11. 2. 성남장안초등학교장 =====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용 역 명 2027학년도 수익자방과후 운영 용역 주관기관 성남장안초등학교 2026. 11. 구 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용역내용 성남장안초등학교 방과후담당자 031-709-6136 [email protected] 입찰 성남장안초등학교 행정실장 031-701-7075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학년도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사업목적
1)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 학생 ․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다. 사업기간 : 2027. 3. 1. ~ 2028. 2. 28.(12개월)
라. 사업예산 : 금 257,180,000원 (금 이억오천칠백일십팔만원)
순 개설 프로그램 1인당 강사료 예상 인원 운영 개월수 총 강사료 A B C A*B*C 1 로봇과학 37,000 30 11 12,210,000 2 체스 37,000 30 11 12,210,000 3 책읽는 아이들 37,000 30 11 12,210,000 4 미술 37,000 30 11 12,210,000 5 마인크래프트코딩 37,000 30 11 12,210,000 6 실험과학 37,000 30 11 12,210,000 7 생명과학 37,000 20 11 8,140,000 8 요리&쿠키베이커리 37,000 30 11 12,210,000 9 컴퓨터 37,000 30 11 12,210,000 10 큐브 37,000 30 11 12,210,000 11 3D펜 37,000 30 11 12,210,000 12 한자 37,000 20 11 8,140,000 13 도예 40,000 20 11 8,800,000 14 수학1반 40,000 25 11 11,000,000 15 수학2반 40,000 25 11 11,000,000 16 영어 40,000 25 11 11,000,000 17 음악줄넘기 40,000 30 11 13,200,000 18 방송댄스 40,000 30 11 13,200,000 19 티볼야구 40,000 30 11 13,200,000 20 배드민턴 40,000 20 11 8,800,000 21 바이올린 65,000 20 11 14,300,000 22 드럼 65,000 20 11 14,300,000
입찰 강사료 총액 (기초금액) (1000원 미만 절사)
257,180,000 마. 사업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 전자계약 사. 추진일정 : 공고일정에 따름 2. 제안 요청 사항 ㅇ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연번 프로그램명 월별 수강 예상인원 운영기간 운영시간 운영 횟수 1 로봇과학 30 2027.03~2028.02 80분씩 1회 2개반(11개월) 2 체스 30 3 책읽는 아이들 30 4 미술 30 5 마인크래프트코딩 30 6 실험과학 30 7 생명과학 20 8 요리& 쿠키베이커리 30 9 컴퓨터 30 10 큐브 30 11 3D펜 30 12 한자 20 13 도예 20 14 수학1반 25 15 수학2반 25 16 영어 25 17 음악줄넘기 30 18 방송댄스 30 19 티볼야구 30 20 배드민턴 20 21 바이올린 20 22 드럼 20 합계 6,435명 44개반
※ 유사 프로그램 영역에 대해 업체와 협의하여 부서명 및 활동 내용 조정 가능
< 제안할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프로그램 별 세부일정 및 내용(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연계 방식 활용 가능)
∘ 과업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등
∘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 ∘ 프로그램별 활동 공개 계획 등
∘ 교재 교구 활용 계획서 필수 포함(교재: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교구:품명,규격,가격 등)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제출 수량 1) 제안서 10부 2) 증빙자료 원본(실적 등) 1부 나.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1) 정량 평가 부분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1.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최근 3년간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실적 제출
[서식4-5]활용 2.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
∘ 인건비 지출 이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서식6] 활용 * 신용정보업체 자료 신용평가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나이스디앤비(주)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2122-2308 www.nicednb.com NICE평가정보(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NICE평가정보(주)) 2122-4000 www.niceinfo.co.kr 에스씨아이평가정보(주)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1577-1006 3445-5000 www.sci.co.kr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7층) 3215-2777 www.kedkorea.com 한국기업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368-5500 www.korearatings.com 한국신용평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787-2200 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NICE신용평가(주)) 2014-6200 www.nicerating.com 이크레더블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2101-9100 www.ecredible.co.kr SCR서울신용평가(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영등포동3가, 우성타워 A동 15층) 6966-2432 www.scri.co.kr 2) 정성 평가 부분 작성 항목 작성 방법 1. 프로그램 영역
∘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기술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 프로그램 질 관리 계획 기술(평가 및 피드백 방안)
2. 교재교구 활용
계획의 적정성
∘교재 교구 활용계획의 적정성
(교재·교구 활용 계획서에 교재의 경우에는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을 포함하고, 교구의 경우에는 품명, 규격,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재 교구의 우수성 ∘교재 교구의 가격의 적정성 3. 강사 영역
∘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 강사관리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강사 지원, 연수, 대체 인력, 인력풀 등)
∘ 강사의 전문성을 포함하여 기술 (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4. 학생 영역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기술 ∘ 보험가입 등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기술 5. 관리 영역 ∘ 학교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기술 ∘ 기타 필요사항 기술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방법
1) 규격 : 본문 A4, 백색용지 종으로 작성 단면으로 인쇄(반드시 흑백)
2) 제본방법 : 좌철(스프링 제본 및 코팅용지 사용 금지)
3) 작성 수량(쪽수 반드시 준수) 가) 제안서 : A4용지 30쪽 이내로 작성
나) 제안요약서 : A4용지 2쪽 이내로 작성
4)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5)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를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6) 글 휴면명조로 작성하되, 대제목 16호, 소제목 14호, 본문 12호로 작성한다.
7)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안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원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
8)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4.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1) 개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서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하점을 준 각 1명의 위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이를 합산된 위원수로 나눈 산술 평균 점수로 하고,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소수 둘째자리까지 평정)
- 제안서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 비교한 후, 실현 가능성, 구체성, 필요성, 적합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다.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85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다) 규격․가격 동시입찰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 개봉 가능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비고 정 량 평 가 (25) 1.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5점)
- 입찰공고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최종 계약금액 기준)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75% 이상 5 60% 이상 75% 미만 4 45% 이상 60% 미만 3 30% 이상 45% 미만 2 30% 미만(미제출 포함) 1 2.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5~1.5 자료 미제출 시 0 3. 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15점)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제출 (10점)* 기초금액 대비 (80)%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79)% 이상 지급 9 기초금액 대비 (78)% 이상 지급 8 기초금액 대비 (77)% 이상 지급 7 기초금액 대비 (76)% 이상 지급 6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5점)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5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0 정 성 평 가 (75) 4. 프로그램 영역(25점)
-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확보 필수 확인)
-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프로그램의 내용, 질적 수준, 교육
목적에 대한 적합성)
- 프로그램 평가 및 피드백 방안 25 20 15 10 5 5. 교재교구 활용계획의 적정성(15점) 교재 ‧ 교구 활용계획의 적절성 교재 ‧ 교구의 우수성 교재 ‧ 교구의 가격의 적정성 15 12 9 6 3 6. 강사 영역(20점)
-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확보 필수 확인)
- 강사관리계획(강사 지원, 대체인력, 인력풀 등)
- 강사의 전문성(수업기술능력, 자격증, 경력 등)
20 16 12 8 4 6. 학생 영역(10점) -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 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 등 10~2 7. 관리 영역(5점) - 학교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 기타 5~1 계 100 감 점 8. 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
-2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가격입찰
(개찰) 대상으로 함
※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평가방법(정량평가) - 80%는 기초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을 의미함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운영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
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2) 정량평가 세부 배점표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단위 : 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4.5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4.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 ㅇ 인건비 지출 확약서 평가점수 심 사 항 목 평점
기초금액 대비 ( 80%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 A%는 공고문에 기재된 인건비 지급 비율(%)를 뜻함
10
기초금액 대비 ( 79%)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9
기초금액 대비 ( 78%)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8
기초금액 대비 ( 77%)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7
기초금액 대비 ( 76%)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출한 경우
6
6. 입찰 시 제출 서류 (서식1~서식10 활용)
가.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1] 참조 나. 제안서 표지 서식 [서식 12] 참조 다. 신청기관 일반 현황 [서식 13] 참조 라.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14] 참조
마. 사업수행 조직·인원 현황 [서식 15] 참조
바. 소속강사 총괄표 [서식 16] (아래 증빙서류 함께 제출) 참조
1) 학력증명서 및 자격사항 증명서 사본 2) 고용계약서 3) 활동이력서(경력증명서)
4) 원어민 강사 비자 사본(비자종류 및 유효기관 명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 관련용역 수행실적 [서식 17] 참조 아.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서식 18] 참조 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차.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19] 참조
카. 청렴서약서 [서식 21] 참조 서식 1 제안서 표지 서식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3.5㎝ 용역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 11.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제안업체명 : (인)
30
10
10 서식 2 입찰 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성남장안초등학교의 수익자방과후 위탁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성남장안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3 신청기관 일반 현황 신청기관 일반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년 도
년
월
업체성격 비영리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구분 수익자방과후 강사 직원 계 (a+b)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계 (a)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b) 인적구성 재정 및 신용상태 2026년 12월 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부채총액 (c) 자기자본총액 (d) 부채비율 (c/d) 신용평가등급 용역실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건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금액
비
고
건 천원 업체의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결격사유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수의계약결격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수익자방과후 강사와 직원 개념
- 수익자방과후 강사 :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
- 직원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
※ 수익자방과후 강사와 직원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ㅇ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개념
-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ㅇ 증빙자료 제출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제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도장 필요)
- 정규직 미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발급가능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 4 관련 용역 수행실적 관련 용역 수행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만원
※ 유의사항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주자명, 수주비율, 총계약액 기재
- 실적증명, 계약서 사본 등 첨부(일련번호 부여)
서식 5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증빙
제
출
처
총 용역이행 실적
금액(
)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6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기초금액 대비 (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습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운영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2.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 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서식 7 사업 수행 계획서 사업 수행 계획서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서식으로 작성 Ⅰ. 프로그램영역
1.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나. 프로그램 질적 수준 다.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기술 3. 교재·교구 활용 계획
가. 교재 활용 계획 :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포함
나. 교구 활용 계획 : 품명, 규격, 가격 등 포함
Ⅱ. 강사영역
1.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강사관리계획 가. 강사지원계획
◦ 안정적인 강사확보를 위한 복지, 인건비 확보 등 기술
나. 연수계획 ◦ 강사에 대한 연수 계획을 기술 다. 대체 인력 확보 방안 ◦ 결강 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기술
◦ 자체 인력풀을 붙임([서식 8])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등을 통해 기술
3. 강사의 전문성 가. 수업 방법 ◦ 소속 강사의 수업 방법 기술 나. 강사 자격증 및 경력
◦ 소속 강사의 자격증 및 경력 현황을 붙임([서식 8])의 「소속 강사 총괄표」로 기술
Ⅲ. 학생영역 1.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 학생의 활동 결과를 가정에 알리거나 발표회 등을 통한 피드백 계획을 기술
2.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술
Ⅳ. 관리영역 1. 학교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계획 가. 학교 업무 지원 나. 기타 학교와의 소통계획
◦ 원활한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의 정기적인 협의나 소통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2. 기타 필요사항
◦ 기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서식 8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소속 강사 총괄표(예시) 연번 프로그램 명 성 명 (연령) 성별 강사 경력 (0년0월) 학위 및 자격사항 (3가지 이내) 근무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1 2 3 4 5 6 7 8 9 10
※ 강사경력은 본 용역과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 근무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서식 9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위임자 :
(인)
성남장안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0 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성남장안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1 신규업체 등록 절차
신규 업체 등록 [=입찰참가 자격 등록] 절차
[ 1단계 ]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유료) 발급
업체 직접 신청 및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직접 선택하여 사업자용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선택한 서류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해야 함
☞ 한 국 전 자 인 증 (www.crosscert.com) : 1566-0566 ☞ 한 국 정 보 인 증 (www.signgate.com) : 1577-8787
☞ 코
스
콤
(www.signkorea.com) : 1566-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www.tradesign.com) : 1688-2370 「지문보안토큰」 구매 안내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 하므로 [1단계] 범용 인증서를 구매할 때 미리 지문보안토큰까지 동시에 구매(대금 결제)하기 바라며, 대금 결제 후에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을 출력하여 우선 보관
(지문보안토큰 수령증은 아래 [3단계] 등록 승인 완료된 후 조달청을 방문하여 [4단계] 지문등록 시에 제출해야 함)
[ 2단계 ]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신청 [ → 조달청 송신]
업체
■ [나라장터(www.g2b.go.kr) 우측상단 ⇨ 신규이용자 등록 ⇨ ③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메뉴에서 해당 신청항목만을 입력한 후‘송신’(가장 가까운 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등록신청 관련 제출 서류(*시행문 내용 참조)를 해당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제조물품 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확인 후 신청)
[ 3단계 ] 입찰참가 자격 등록 승인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개인은 1인1사만 등록 가능)
■ 등록 신청한 관할 조달청(고객지원센터)에서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함
승인여부 확인메뉴[나라장터⇨ 신규이용자 등록⇨③조달업체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 4단계 ] 지문등록 [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직접 방문]
업체
■ 등록 승인 여부를 확인 [나라장터 ⇨ 신규이용자 등록⇨ ③조달업체 이용자(등록) ⇨ ‘등록신청 확인 및 시행문 출력’]하여 승인 완료되었으면 조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 함
■ 대표자(또는 등록된 입찰 대리인) 지문등록 방문 시 필수 지참 서류 (①,②)
① 지문보안토큰 수령증 ② 신분증 (각자 필히 지참)
※단, 미등록 입찰대리인의 경우: 나라장터에 먼저 입찰대리인 등록 후 지문 등록 가능
미등록 입찰대리인 제출 서류 : [‘등록신청 확인 및 시행문 출력’] 내용 참조
[ 5단계 ] 인증서 등록 [업체 직접 등록]
■ [나라장터 우측 상단 ⇨ 신규이용자 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 관리 ⇨인증서 신규 등록]
메뉴 클릭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약관 동의 등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 5단계까지 완료되면 모든 업체 등록 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다음 날부터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
나라장터 입력 등 이용 방법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hwp ===== 과업내용서 용 역 명
2027학년도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성남장안초등학교 2026. 11. 구 분 소 속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용역내용 성남장안초등학교 방과후담당자 031-709-6136 [email protected] 입찰 성남장안초등학교 행정실장 031-701-7075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7학년도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2027. 3. 1. ~ 2028. 2. 28.(12개월)
다. 사업예산 : 금 257,180,000원 (금 이억오천칠백일십팔만원)
라. 사업결과물 :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운영결과보고서, 프로그램 활동 공개
2.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학생 ・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격차를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3. 과업의 내용 :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확정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운영 기간 : 2027. 3. 3. ~ 2028. 2. 28. (4분기, 학사일정으로 변경가능함)
나. 운영 프로그램 및 강사료 순 개설 프로그램 1인당 강사료 예상 인원 운영 개월수 총 강사료 A B C A*B*C 1 로봇과학 37,000 30 11 12,210,000 2 체스 37,000 30 11 12,210,000 3 책읽는 아이들 37,000 30 11 12,210,000 4 미술 37,000 30 11 12,210,000 5 마인크래프트코딩 37,000 30 11 12,210,000 6 실험과학 37,000 30 11 12,210,000 7 생명과학 37,000 20 11 8,140,000 8 요리&쿠키베이커리 37,000 30 11 12,210,000 9 컴퓨터 37,000 30 11 12,210,000 10 큐브 37,000 30 11 12,210,000 11 3D펜 37,000 30 11 12,210,000 12 한자 37,000 20 11 8,140,000 13 도예 40,000 20 11 8,800,000 14 수학1반 40,000 25 11 11,000,000 15 수학2반 40,000 25 11 11,000,000 16 영어 40,000 25 11 11,000,000 17 음악줄넘기 40,000 30 11 13,200,000 18 방송댄스 40,000 30 11 13,200,000 19 티볼야구 40,000 30 11 13,200,000 20 배드민턴 40,000 20 11 8,800,000 21 바이올린 65,000 20 11 14,300,000 22 드럼 65,000 20 11 14,300,000
입찰 강사료 총액 (기초금액) (1000원 미만 절사)
257,180,000
※ 유사 프로그램 영역에 대해 업체와 협의하여 부서명 및 활동 내용 조정 가능
다. 프로그램 세부일정 및 내용
1) 2~3개월을 1기로 12개월에 4기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2) 프로그램 및 교재 사용방법은 업체에서 제안하고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교재․교구비 등은 추후 세부 계약 협의 시 결정한다.
4) 반별 인원수는 20명 이하로 편성해야 한다.(반 배정은 수강인원에 따라 조정)
5) 정규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시행 : 학교와 협의하여 수업 시간을 조정한다.
라.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1) 학생 생활지도 및 출석 관련 학부모에게 알린다.
2) 강사 대상 안전사고 대처 방안 연수(분기별, 4회)를 실시한다.
3) 화재 및 도난방지대책(보험가입)
4) 학생 사고에 대비한 대책(보험가입 및 보상 대책)
마. 수강료
1) 수강료 책정: 학생 1인당 월 강사료와 수용비를 더하여 수강료로 책정한다.
2) 계약기간 중 수강료 인상을 금한다.
(단, 주당 수업시간 변경 시 기준 수강료에 준하여 수강료를 변경할 수 있다.)
바. 지도 강사 투입․운용 관련 사항 1) 강사 자격
가) 수익자방과후 강사채용관련 지침에 합당한 자, 성범죄 조회 결과 이상 없는 자
나) 해당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전공자, 교육관련 자격증 및 교원자격증 소지자,
강사 경력 유경험자 우선
다) 기타 강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학교장의 강사 교체 요청 및 사업자의 수용
- 학교장은 강사의 품행과 자질이 불량하거나 수익자방과후 강사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즉시 강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사. 수강료 환불규정 - 학교 환불 규정에 따른다. 4. 과업의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시 기 계약체결 및 협의 진행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착수신고서 제출 전 세부 운영계획 제출 ∘ 협의 완료된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 2026. 12. (착수신고서 제출 시) 프로그램 운영 ∘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2027.3.~2028.2. 프로그램 활동 공개 ∘ 프로그램 활동 공개 실시(연 2회) 학기별 1회씩 운영 결과보고서 제출 ∘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 정산서 제출 2027. 12. 5.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당 학년도에 강사를 최초 선임할 시, 발주기관에서 전년도에 위탁으로 계약했던 강사들을 해당 학년도에 승계하도록 한다. 단, 강사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반드시 승계할 필요는 없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협의 시에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가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명존중(동물보호 등)을 실천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성폭력예방교육 2회 이상 포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강사와의 계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사항을 넣지 않도록 하고, 제출한 인건비 지급확약서의 기초금액(공고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준수한다.
나. 과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관리, 수익자방과후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 및 지원인력 등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월 1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수익자방과후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별도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기관에 공식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인쇄본 2부 및 한글 파일)
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 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라.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건비 지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강사와의 계약 관련 서류(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가) 기성대가 청구 시 인건비에 대한 전월 인건비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청구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 청구서류를 반환한 경우 기성금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율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사유서와 보전계획서(향후 지급월)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우선 지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월에 보전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미지급하거나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성대가 요청 시 당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요구할 수 없고 발주기관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경비 관련 증빙을 위탁자의 요청시 분기별 지출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보안각서(업체대표)와 보안서약서(프로그램 강사 및 지원인력)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지원인력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지원인력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 위탁업체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용역수행이 정지 되었을 경우, 그 정지된 기간만큼만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계약변경이 가능하나, 미운영 기간만큼 연장 후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
===== 수익자방과후 운영 계약 특수조건.hwp =====
수익자방과후 운영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성남장안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위탁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남장안초등학교의 수익자방과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해당 수익자방과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해당 수익자방과후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해당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 (운영 시간)
정규수업 이외의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수익자방과후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직원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수익자방과후 지원인력을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익자방과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진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④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성남장안초등학교를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⑤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주 1시간, 시간당 8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⑥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방학 중에는 별도의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수강료)
①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및 수용비로 구성되며, 프로그램별로 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및 수강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수납한 수강료 중 강사료는 계약상대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③ 수강료는 분기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간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환불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타업체(계약상대자인 위탁업체 소속 수익자방과후 강사 포함)로부터 교재, 재료를 납품받아 발주기관에게 납품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재비 및 재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업체에 대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지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한다.
2. 대금 미지급으로 교재 및 재료 납품이 중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교재 및 재료 납품 문제를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납품 중단으로 인하여 수익자방과후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3. 대금 미지급, 미지급 관련 민원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해 관련 서류 제출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강사선임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강사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 기관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발주기관은 수익자방과후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성남장안초등학교 수익자방과후 활동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9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발주기관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 기간 중 수강 신청 인원이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1조 (계약 해지)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지급율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수익자방과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5.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사항)
일반조건 및 본 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수익자방과후 위탁용역 강사료 관리 특수조건.hwp =====
수익자방과후 위탁용역 강사료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수익자방과후 위탁용역 계약에서 강사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➀ 계약상대자는 수익자방과후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율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율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인건비 지급율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낙찰금액(계약금액) / 기초금액] × 100
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➀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준공 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➁ 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가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➁ 발주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➀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➃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➀항의 대가 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준공)대가를 강사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라 대가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기성(준공)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➀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준공)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③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 체결 강사의 인건비 직접 지급)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➁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④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