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용아초 늘봄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용역 2단계 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hwp =====
용아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53호
2027학년도 용아초 늘봄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프로그램 위탁 용역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용아초등학교장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7학년도 용아초 늘봄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용역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계약기간: 2027.03.02. ~ 2028.02.29.
* 학사 일정에 따라 계약 기간 변경 가능
다. 기초금액: 금388,16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 학사 일정, 과업내용(증반, 폐강 등), 수강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계약 금액 변경 가능하며 실제 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대금 지급함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 도서(교재)구입비‧교구(재료)구입비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라. 규격: 과업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동시에 제출하고, 규격입찰 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늘봄학교(방과후학교) 또는 교육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점 투찰 불허)
나. 본 입찰서(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파일(과업설명서 등)을 숙지하고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11.05.(목) 10:00 ~ 2026.11.25.(수) 10:30
* 평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토·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나. 제출장소: 용아초등학교 행정실 (☎043-295-018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142번길 32-15(용암동)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추가 참조)
* 서식순에 맞도록 서류 제출 요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2)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7)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0) 제안서 총 10부(행정실제출용 1부, 평가용 사본 9부)
가) 사업 수행 계획서(서식2) 나) 신청기관 일반 현황(서식3) 다) 관련 용역 수행실적(서식4)
*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계약완료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 증빙서류는 발주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실적증명서 첨부
라)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5)
마)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6)
바)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7)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 과업 참여 강사 총괄표(서식8) - 졸업증명 및 자격증명서 첨부
아) 각서(서식9)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목록 추가 참고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의 경우, 기 입찰에서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자는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가격 투찰만 하여도 유효합니다.[기 제출한 제안서가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에서 유효]
5)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11.05.(목) 10:00 ~ 2026.11.25.(수) 10:30
-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전자제출
나.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 2026.12.02.(수) 15:00 교사동 4층 교육공동체실
* 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하며 제안설명회 불참 시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당 평가 0 점 처리)하여, 부적격자로 처리, 가격개찰을 제외합니다.
*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릅니다.
10. 제안서(규격-기술) 평가
가. 일자: 2026.12.02.(수) 제안설명회 이후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12.04.(금) 11:00, (용아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제안서평가 완료 후 실시되며, 제안서평가 등 학교 사정이나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일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의 경우, 기 입찰에서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자는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가격 투찰만 하여도 유효합니다.(기 제출한 제안서가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에서 유효)
*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 적격업체 중 가격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cbe.go.kr) ⇒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공사(용역·물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및 사양서,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별첨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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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대 표: (인) 용아초등학교 귀하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0000-업체명)는 2027학년도 용아초 늘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게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00000-업체명)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중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용아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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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자: (인) 용아초등학교장 귀하 [별첨3]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용아초등학교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용아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범죄 예방 서한문 >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경찰청 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관공서를 사칭하는 노쇼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문을 받으신 분들은 충청북도교육청(기관 및 각급 학교 포함)이 발주한 계약 낙찰자이며 도교육청(기관 및 각급학교 포함)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이 공개된 분들로서 범인들이 공개된 현황을 보고 접근이 가능한 분들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쇼 사기 범죄는, 기존 관공서와 계약을 했던 업체를 상대로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하며 귀하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겠다며 접근, 다른 업체에서 취합하는 물품을 관공서 납품금액보다 싸게 구매해 달라며 대리구매 요청 후 다른 허위 업체를 연결해주어 계좌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례> 청주교육지원청 주무관을 사칭하여 전화로 특정 업체에서 판매하는 공기살균정화기 구입 계약을 의뢰하며, “사장님(○○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께서 대리 구매해주면 추후 현재 계약체결된 물품 대금까지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라고 속인 후 허위 업체를 연결해주고 공기살균정화기 대금 선입금을 요청함
< 실제 사기에 이용된 위조 명함 >
< 실제 사기에 이용된 메시지 및 첨부 사진 >
관공서에서는 절대 대리 구입·자재 선구매 요청을 하지 않으며 공무원 명함이나 기관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공서에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경철청 수사과의 안내사항 및 경찰청 영상을 안내드립니다.
< 충청북도경찰청 안내사항 및 경찰청 노쇼 사기 예시 영상(QR코드) >
충북경찰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함은 물론 노쇼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충청북도경찰청 수사2계(☏043-240-21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경찰청장
===== 2027학년도 용아초 늘봄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용역 2단계 규격, 가격 동시 입찰 공고.pdf =====
용아초등학교 공고 제 2026 - 53호
2027학년도 용아초 늘봄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프로그램
위탁 용역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용아초등학교장
계약 미체결 및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안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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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7학년도 용아초 늘봄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용역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계약기간: 2027.03.02. ~ 2028.02.29.
* 학사 일정에 따라 계약 기간 변경 가능
다. 기초금액: 금388,16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 학사 일정, 과업내용(증반, 폐강 등), 수강인원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계약
금액 변경 가능하며 실제 수강인원에 따라 정산하여 대금 지급함
* 기초금액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위탁업체는 인건비 지급확약서에 제시
한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 도서(교재)구입비‧교구(재료)구입비는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라. 규격: 과업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가격입찰서와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동시에 제출
하고, 규격입찰 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
(http://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에 늘봄학교(방과후학교) 또는 교육관련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지점 투찰 불허)
나. 본 입찰서(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
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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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마
감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파일(과업설명서 등)을 숙지하고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규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11.05.(목) 10:00 ~ 2026.11.25.(수) 10:30
* 평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토·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나. 제출장소: 용아초등학교 행정실 (☎043-295-018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142번길 32-15(용암동)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추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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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순에 맞도록 서류 제출 요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1)
2)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7)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0) 제안서 총 10부(행정실제출용 1부, 평가용 사본 9부)
가) 사업 수행 계획서(서식2)
나) 신청기관 일반 현황(서식3)
다) 관련 용역 수행실적(서식4)
*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계약완료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 증빙서류는 발주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실적증명서
첨부
라)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5)
마)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6)
바)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7)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 과업 참여 강사 총괄표(서식8) - 졸업증명 및 자격증명서 첨부
아) 각서(서식9)
**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목록 추가 참고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한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
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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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합니다.
4)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의 경우, 기 입찰에서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자는 제안
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가격 투찰만 하여도 유효합니
다.[기 제출한 제안서가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에서 유효]
5)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11.05.(목) 10:00 ~ 2026.11.25.(수) 10:30
- 제출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전자제출
나.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
구매 입찰에 대하여 재입찰 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
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
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
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
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
여야 합니다.
9.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 2026.12.02.(수) 15:00 교사동 4층 교육공동체실
* 일정 및 장소 변경 가능하며 제안설명회 불참 시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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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평가 0 점 처리)하여, 부적격자로 처리, 가격개찰을 제외합니다.
*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회 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서에 따릅니다.
10. 제안서(규격-기술) 평가
가. 일자: 2026.12.02.(수) 제안설명회 이후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12.04.(금) 11:00, (용아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제안서평가 완료 후 실시되며, 제안서평가 등 학교 사정이나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일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의 경우, 기 입찰에서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자는 제안서
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및 가격 투찰만 하여도 유효합니다.
(기 제출한 제안서가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에서 유효)
*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
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
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
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
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 적격업체 중 가격 입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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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제안서 평가점수가 적격통과 점수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
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기
술)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같
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4.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
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5.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cbe.go.kr)
⇒ 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해당 공사(용역·물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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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
령, 행정자치부 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입찰참
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하고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및 사양서,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
액조회, 개찰결과조회)”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
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8 -
[별첨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 하지 않고,
다.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
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
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기
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기관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기관명:
대 표: (인)
- 9 -
용아초등학교 귀하
[별첨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0000-업체명)는 2027학년도 용아초 늘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용
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
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
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
험성 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
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게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가 발생한 때에는 (00000-업체명)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중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용아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용아초등학교장 귀하
- 10 -
[별첨3]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용아초등학교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
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
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
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
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
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용아초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1 -
< 관공서 사칭 노쇼 사기 범죄 예방 서한문 >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충청북도경찰청 입니다.
최근 도내에서 관공서를 사칭하는 노쇼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서한문을 받으신 분들은 충청북도교육청(기관 및 각급 학교 포함)이 발주한
계약 낙찰자이며 도교육청(기관 및 각급학교 포함)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이 공개된
분들로서 범인들이 공개된 현황을 보고 접근이 가능한 분들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쇼 사기 범죄는, 기존 관공서와 계약을 했던 업체를 상대로 관공서 담당자를
사칭하며 귀하가 취급하는 물품을 구입하겠다며 접근, 다른 업체에서 취합하는
물품을 관공서 납품금액보다 싸게 구매해 달라며 대리구매 요청 후 다른 허위
업체를 연결해주어 계좌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례> 청주교육지원청 주무관을 사칭하여 전화로 특정 업체에서 판매하는 공기살균
정화기 구입 계약을 의뢰하며, “사장님(○○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께서 대리 구매해주면
추후 현재 계약체결된 물품 대금까지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라고 속인 후 허위 업체를
연결해주고 공기살균정화기 대금 선입금을 요청함
< 실제 사기에 이용된 위조 명함 > < 실제 사기에 이용된 메시지 및 첨부 사진 >
관공서에서는 절대 대리 구입·자재 선구매 요청을 하지 않으며 공무원 명함
이나 기관 명의의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관공서에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경철청 수사과의 안내사항 및 경찰청 영상을 안내드립니다.
< 충청북도경찰청 안내사항 및 경찰청 노쇼 사기 예시 영상(QR코드) >
충북경찰은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함은 물론 노쇼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 검거
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기타 문의는 충청북도경찰청
수사2계(☏043-240-21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
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 충청북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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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과업내용서.hwpx =====
과업내용서
용 역 명
2027학년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용아초등학교
2026. 11.
구 분
관련
전화번호
용역내용
늘봄지원실
043-295-0189
입찰
행정실
043-295-0183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7학년도 용아초등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 2027.3.2. ~ 2028.2.25. ※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다. 기초금액 : 금 388,160,000원
※ 학사일정 및 수강 인원에 따라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라. 사업결과물 :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운영 결과 보고서, 프로그램 활동 공개(1회),
2. 과업의 목적
가.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3. 과업의 내용 :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아래 계획은 학사일정과 수강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할 경우, 운영횟수 및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연번
맞춤형 프로그램명
예상인원
(1반=20명)
운영기간
운영 시간
운영 횟수
(1년=52주)
시긴당 강사료 기초금액
1
신체 활동
160
2027.3.2.(화)~
2028.2.25.(금)
주당 8회 (8개 반)
52주
40,000
2
AI 교육 활동
160
2027.3.2.(화)~
2028.2.25.(금)
주당 8회 (8개 반)
52주
40,000
3
미술 활동
160
2027.3.2.(화)~
2028.2.25.(금)
주당 8회 (8개 반)
52주
40,000
4
놀이 활동
160
2027.3.2.(화)~
2028.2.25.(금)
주당 8회 (8개 반)
52주
40,000
5
과학 활동
160
2027.3.2.(화)~
2028.2.25.(금)
주당 8회 (8개 반)
52주
40,000
연번
프로그램명
예상 인원
운영 기간
운영 시간
운영 횟수
(월 4주 기준)
월
(4주 기준) 강사료
기초금액
1
컴퓨터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2
음악줄넘기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3
레고과학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4
배드민턴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5
남자축구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6
로봇과학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7
한자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8
방송댄스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9
영어교실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0
융합과학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1
주산암산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2
창의과학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3
창의미술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4
드론항공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5
토탈공예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6
독서논술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7
역사탐방대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8
보드게임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4. 기초 예상 금액
순
맞춤형 프로그램명
강사료 기초금액
(a)
운영 시간
(b)
운영 횟수
(c)
총 강사료 [원]
(a*b*c)
1
신체 활동
40,000*2시간
8개 반
52주
33,280,000
2
AI 교육 활동
40,000*2시간
8개 반
52주
33,280,000
3
미술 활동
40,000*2시간
8개 반
52주
33,280,000
4
놀이 활동
40,000*2시간
8개 반
52주
33,280,000
5
과학 활동
40,000*2시간
8개 반
52주
33,280,000
기초금액 (학사일정, 수강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166,400,000
순
방과후 프로그램명
예상인원
(a)
학생 1인당 예상 강사료(b)
운영 횟수
(c)
원가총액
(=기초금액)
(a×b×c)
1
컴퓨터
40
28,000
11개월
12,320,000
2
음악줄넘기
40
28,000
11개월
12,320,000
3
레고과학
40
28,000
11개월
12,320,000
4
배드민턴
40
28,000
11개월
12,320,000
5
남자축구
40
28,000
11개월
12,320,000
6
로봇과학
40
28,000
11개월
12,320,000
7
한자
40
28,000
11개월
12,320,000
8
방송댄스
40
28,000
11개월
12,320,000
9
영어교실
40
28,000
11개월
12,320,000
10
융합과학
40
28,000
11개월
12,320,000
11
주산암산
40
28,000
11개월
12,320,000
12
창의과학
40
28,000
11개월
12,320,000
13
창의미술
40
28,000
11개월
12,320,000
14
드론항공
40
28,000
11개월
12,320,000
15
토탈공예
40
28,000
11개월
12,320,000
16
독서논술
40
28,000
11개월
12,320,000
17
역사탐방대
40
28,000
11개월
12,320,000
18
보드게임
40
28,000
11개월
12,320,000
총 기초금액 (학사일정, 수강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221,760,000
맟춤형 프로그램 기초금액
방과후 프로그램 기초금액
총 기초금액
166,400,000
221,760,000
388,160,000
<사업 수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프로그램 별 교육내용
2. 우리학교 과업에 참여할 강사에 대한 현황 및 투입·운용방법 ․관리 계획
(과업 수행에 참여할 강사만 정확하게 기재)
3. 강사의 전문성: 자격증(국가공인 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이트에 등록된 자격증만 인정), 경력 등
4. 강사 연수 계획: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업체 계획(예산 계획과 함께)
5. 강좌별 교재교구 활용 계획: 출판사, 가격, 교재 이름, 교재의 우수성, 사용기간 및 사용량
6. 프로그램 자체 평가 및 피드백 계획 (아동에 대한 평가 아닌, 강사와 강좌에 대한 평가)
7. 아동 안전지도 및 안전관리 계획 등(업체 위탁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미적용으로 아동안전보험가입 필수)
8. 행정 업무 지원 계획 (코디의 경력, 행정업무 지원 세부 계획, 수강신청 시스템 소개, 민원 해결 방법)
5. 과업의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내 용
시 기
계약 체결 및 협의 진행
∘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착수신고서 제출 전
세부 운영계획 제출
∘ 협의 완료된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
2027. 1.
(착수신고서 제출 시)
프로그램 운영
∘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027.3.~2028.2.
프로그램 활동 공개
∘ 프로그램 활동 공개 실시(연 1회)
2027.10.
프로그램 홍보
∘ 프로그램 홍보 계획
상시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최종 정산서 제출(인건비, 경비)
매달
6. 과업수행 시 준수사항
가. 강사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할 강사를 채용할 시, 수업 시연(필수로 확인 요청) 및 경력, 자격증(강좌와 관련있는 자격증, 졸업증서인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라면, 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
에서 자격명, 자격기관이 일치하는 자격증만 인정하여함.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자격증과 함께 위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화면을 함께 제출할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기간 동안 개인적인 사정이 없고,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으로 방학 3-4주 전 강의 시간을 당기거나 변경이 있을 때 가능한 강사를 채용할 의무를 갖는다. 교재 회사나 그 과목 협회에 추천 받아서 발주 기관의 강사로 채용하는 무책임함을 보지 않도록 한다.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 발주 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강사를 지목하여 수업 시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 상대자는 응해야 하며, 수업 시연 후 강사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해 신규, 교체 등 변경에 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보고를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참여시켜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발주기관과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협의 시에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 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 또한, 모든 강사의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를 제출해야하며,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 결과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사전에 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강사를 지원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 등이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1)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 관리,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행정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 등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정한 후 수행토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월 ( 1 )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중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식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발주기관에 공식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프로그램의 추가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쇄본 1부 및 한글 파일)
12)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강사가 수업을 진행 후 각 교실의 정리 정돈 및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교재·교구 연간 활용계획서를 작성할 시 강사와 협의함은 물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4)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간식 배식 시 가정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해야한다.
15)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강사에게 본교 교실에 비치된 담임 교사용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리고, 강사가 개인 노트북을 지참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야한다.
16)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강사가 본교 공간(주차장 포함)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다.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하고, 추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2) 업체 위탁의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일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적용이 불가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아동 보험에 대한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을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행선지별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행선지별 안전계획에는 여행자보험가입현황(학생, 인솔자 포함)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유효기간, 사고당 보험금액, 보상 범위 등이 목적에 적합해야 함), 차량보험 증권 사본 등을 첨부하고, 학생인솔 및 관리 내용, 안전요원 배치계획, 안전사고 대책, 사전안전교육 등을 포함해야 한다.
5) 개강 후 첫 2주는 강사가 1학년 학생들을 각 반 교실에서 프로그램 교실까지 인솔해서 온다.
6) 수업 중 활용 재료는 학생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하며, 재료 이용 전 안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7) 강사는 수업 시작 10분 전에 프로그램 해당 교실 앞에 도착하여 학생들을 맞이하고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8) 강사는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개인 일정에 맞게 안전하게 하교하도록 지도한다.
9) 계약 상대자가 강사를 교육하는 것 외에 발주 기관이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 안전 교육에 강사들이 전원 필수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라. 대가지급
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기성대가 지급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와 경비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지출증빙자료를 검토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다.(제출서류: 대가지급청구서,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당월 인건비 지급 예정서)
3)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불이익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업체대표와 프로그램 강사, 코디네이터 등 행정지원인력에게서 개인정보보호 협정서(보안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은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를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와 프로그램 강사 및 행정지원인력(코디네이터 등) 등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제공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기록 및 정보(학생 개인정보 등)는 계약 만료일에 모두 파기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외의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를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내용서상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2027학년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특수조건.hwp =====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수탁사항)
용아초등학교(이하 “위탁자”)의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000(이하 “수탁자”)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탁하여 처리한다.
① 해당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② 해당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③ 해당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2조 (운영 시간 및 기간)
① 정규수업 이외의 “위탁자” 방과후돌봄(늘봄학교)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최대한 학교 및 학생 일정에 맞추도록 한다.
② 불가피하게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공고에 낸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되지 못했던 횟수를 방학 기간에 보충할 수 없다.
제3조 (장소 제공)
“위탁자”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
제4조 (운영)
①“수탁자”는 강사가 학생들의 안전과 프로그램의 성실한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 시작 시간 10
분 전 해당 교실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종료 시간 후 학생들의 하교와 교실
정리를 할 책임을 갖도록 한다.
②“수탁자”는 강사가 개강 후 첫 2주는 강사가 1학년 학생들을 각 반 교실에서 프로그램 교실까지
인솔하도록 지도한다. (주 1회 수업은 3주 인솔)
③“수탁자”는 단축 수업 기간 중 강사는 1학년 하교 시간이 다를 때에는 1학년 하교 시간에 미리 와서
1학년 학생들과 대기 교실에서 대기 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약 2~3주) 단축 수업 기간 중 강좌
시간 변경에 강사의 스케줄이 자유로워야 함.
④“수탁자”는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상근 근무자를 학교에 파견한다. 상근 근무자를 학교에 파견하지 못 할 시, 보조 인력을 두어 행정지원 및 강사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만약 행정 지원 및 강사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탁자”는 상근 근무자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⑤“수탁자”는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 “위탁자”와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⑥“수탁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또한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시 전시회,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⑦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별 기본 주 2시간, 시간당 4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프로그램 특성 및 학생 수준에 의해 강좌별 운영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⑧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운영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⑨“수탁자”는 “위탁자”와 월 1회 이상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⑩“수탁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 대체인력을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대체인력은 성범죄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 지장이 없는 자 중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대체 강사는 강사의 장기 입원, 수술로 한정하고, 학기 내내 프로그램 강좌가 진행되므로 보강 개념이 없다고 보므로 보강은 실시하지 않는다. )
⑪“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등 과업수행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제안서 제출 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⑫“수탁자”는 “위탁자”가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⑬“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설명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위탁자”가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수용하되, 불합리한 요구라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⑭“수탁자”는 “위탁자”가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 참관 또는 공개를 요청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일정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⑮“수탁자”는 “위탁자”의 공식일정 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자”에 공식일정 등을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학교일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⑯“수탁자”가 수요인원 변경 등으로 증반 및 폐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상의하여 운영한다.
가) 수강생이 프로그램당 10명 미만 일 경우 그 반은 폐강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20명당 1반으로 증반 할 수 있다.(학교 사정에 따라 증반이 안 될 수도 있음.)
⑰“수탁자”는 제안서에 제시한 사항을 1년간 성실히 운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⑱“수탁자”는 “위탁자”가 정한 양식에 따라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만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한글 파일 인쇄 1부)
⑲“수탁자”는 “위탁자”가 학생 안전 하교 지도 요청 시, 프로그램 수업 후 강사들이 학생들을 학교 정문까지 인솔하여 하교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강사료
① “위탁자”는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강사료는 “수탁자”가 프로그램 월별 운영을 종료한 후 대가지급청구서,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당월 인건비 지급예정서를 제출하면 “위탁자”는 검사완료 후 “수탁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경비 관련 지급 서류를 “위탁자”가 조정한 기간별로 제출한다.
③ 수강생으로부터 강사나 업체가 직접 수강료를 받을 수 없다.
제6조 (강사선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위탁 학교의 교원 중 희망자에 대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자격, 경력)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강사 선발 시 경력, 자격, 수업 시연까지 확인하고, 1년간 개인 사정이 없는 강사를 선발할 책임을 갖는다. 강사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위탁자”에게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진행하는 “위탁자”의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 협의 시에 과업수행에 참여 가능한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자료를 “위탁자”에 제공하며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고, 착수신고서 제출 시에 과업수행 참여가 최종 확정된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위탁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전력 등에 의해 과업수행에 자격이 없는 강사를 과업수행에 참여 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위탁자”가 시행하는 과업수행 전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성범죄 및 아동학교 전력 조회 결과서 제출)
⑤ “수탁자”는 “위탁자”가 강사의 품행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자”가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의 해태, 강사의 현저한 프로그램 운영 능력 부족, 각종 민원 등을 이유로 강사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⑧ “수탁자”는 “위탁자”의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⑨ “수탁자”는 “위탁자”의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⑩ “수탁자”는 과업을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강사 및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 및 기자재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되는 교실의 정보화기기(컴퓨터, 프린터 등)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기기를 사용해야 할 시 반드시 “위탁자‘의 허가를 구하도록 하며, 수업이 끝나면 기기를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
②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위탁자”의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8조 (학생 안전 관리)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서로 협조한다.
② “수탁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동 내용을 학부모 및 “위탁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 정돈과 시설 유지 및 수강생의 귀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④ “수탁자”는 수강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위탁업체 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교실에서 생기는 학생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연수에 모든 강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강사들이 연수 내용을 지키고 따르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⑥ “수탁자”는 강사들이 4대폭력 예방교육(4시간 이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어린이안전응급처치 교육(4시간 이상-이론2시간, 실기 2시간)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및 정산)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프로그램 강좌가 변동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한다.
제10조 (계약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나. 범법 사실이 있거나, 계약 기간 중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다.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월 이상 체납한 경우
(인건비 지출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
마. 인건비 82% 확약은 프로그램 강좌당 기초금액의 82%임.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강
사 해지사유서를 1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도 강사가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나. 프로그램 운영 준비(시간 약속-프로그램 시작 전 10분/ 강좌 시간을 준수도 포함)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수탁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 시정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민원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③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할 경우 “위탁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상호 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호 간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후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기타사항)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허가 없이 프로그램 강사의 수업 재료 등의 물품을 교내 장소(교실, 연구실 등)에 보관할 수 없으며, 학교를 주소지로 하여 택배를 보낼 수 없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허가 없이 본교 공간(주차장 포함)에 주차를 할 수 없다.
③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정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용역 강사료
및 학교 배치 지원 인력 인건비 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이하 “인건비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용역 계약에서 강사료와 학교배치 지원인력 인건비(이하 “강사료 등”이라 한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강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건비 지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➀ 계약상대자는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의 확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➁ 확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율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적정한 강사료가 지급되도록 한다. 이 때 적정 강사비는 계약 후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율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별표 ] 강사료 지급 금액
○ 공고 시 각 프로그램 강좌별 강사료 기초금액 × 인건비 확약 비율(0.82 이상)
제3조(계약상대자의 대가 청구) ➀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준공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월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기성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건비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 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대가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발주기관 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강사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➁ ➀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와 강사 또는 배치인력이 약정에 의해 특정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약정지급일에 대한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 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토, 공휴일 제외) 이내 또는 약정지급일에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➁ 발주기관의 이행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최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제8조, 제9조에 따라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전월 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➀ 계약상대자는 전월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전월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충당 금액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전월 인건비 지급 충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➂ 계약상대자는 전월 인건비 충당 예정 내역서를 전월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➃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➀항의 대가 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준공)대가를 강사 및 배치인력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➄ 계약상대자는 ➀항에 따라 대가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기성(준공)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충당분을 강사 및 배치인력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제6조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➀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강사료 등을 강사 및 배치 인력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준공)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➁ 계약상대자가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③항을 적용한다.
제9조(근로계약 체결 강사 및 배치인력의 인건비 직접 지급)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➁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근로자 인건비지급내역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2일이 지나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다.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채권은 소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➁항 내지 ④항을 적용한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 2천만원 이상
회사 소개 ■ 회사명: ○○페인트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 연락처: 010-0000-0000 ■ 상시근로자수 : 00 명 ■ 대표자: 000 (서명) ■ 소재지: 충북 청주시 ○○○
※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 개요 ■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4.1.15.~2024.1.16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ㅇㅇ 안전담당자 이ㅇㅇ 반장 반장 반장 - 박ㅇㅇ - 비상연락망 사업주 김○○ 010-XXXX-XXXX 안전담당자 이○○ 010-XXXX-XXXX 반장 박○○ 010-XXXX-XXXX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작업전 TBM 실시
■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위험작업 집중관리 ■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1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 2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 3 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 4
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 5
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 6
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 7 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 8
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 9 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 10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 12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정기,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 13 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 14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 최종 평가 적정 부적정
계약담당자:
(서명)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점검 실행 자료(예시)
- 최근 6개월 이내 자료 확인
12. 근로자 신규,정기,특별 교육 실시 여부(예시)
- 투입되는 근로자 신규,정기,특별(해당시)교육 실시 확인
13. 위험성평가 실시 보고서(예시)
- 최근 1년 이내 위험성평가 실시 자료 확인
14. 관리감독자 선임 및 수료증(예시)
- 최근 1년 이내 수료한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증 확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000(업체명)는 용아초등학교 0000 위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게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중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용아초등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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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명: 대표자: (인) 용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용아초등학교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0(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00000(사업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체의 개인정보
2. 프로그램운영, 체험활동, 검진, 학교시설 및 정보관리 등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0000.10.20. ~ 0000.10.22.(학사일정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00 . 00 . 위탁자(학교) 용아초등학교
주소: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42번길 32-15
계약관: 용아초등학교장
(직인)
수탁자(계약상대자) 업체명: 주소 :
대표자:
(인)
[붙임 4-1]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사의 모든 직원은 용아초등학교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사는 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충청북도
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
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를 금지하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
해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업체명 : 주소 : 대표 : (인) 용아초등학교 귀하
[붙임 4-2] 보안서약서(강사, 매니저 등 지원인력)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용아초등학교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충청북도
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따라,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
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제3자 공유를 금지하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
해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업체명 : 주소 : 대표 : (인) 용아초등학교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방과후학교(늘봄학교) 프로그램 위탁 계약 및 강사 관리에 활용
◦방과후학교(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 모습 안내
◦방과후학교(늘봄학교)에 활용 수집 항목
성명(한글, 한자),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집, 핸드폰), 학력, 경력, 자격사항, 수상경력
보유·이용 기간
20○○년 00월 00일 ~ 20○○년 00월 00일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방과후학교(늘봄학교) 수강생 및 학부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방과후학교(늘봄학교) 프로그램 수강 관련 연락
제공 항목 담당강좌, 강사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20○○년 00월 00일 ~ 20○○년 00월 00일
동의 거부 권리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용아초등학교장 귀하
===== 2027학년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안요청서.hwpx =====
제안요청서
용 역 명
2027학년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주관기관
용아초등학교
2026. 11.
구 분
관련
전화번호
용역내용
늘봄지원실
043-295-0189
계약
행정실
043-295-0183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학년도 용아초등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용역
나. 사업목적
1)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2) 학교생활 적응 및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격차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다. 사업기간 : 2027.3.2. ~ 2028.2.25.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라. 사업예산 : 금 388,160,000원
※ 학사일정 및 수강 인원에 따라 용역(과업)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후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마. 사업설명 : 과업내용서 참조
바. 계약방법 :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
사. 추진일정 : 공고일정에 따름
2. 제안 요청 사항
프로그램 운영은 아래사항에 따라 운영한다. 다만, 그 세부 일정과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세부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아래 계획은 학사일정과 수강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할 경우, 운영횟수 및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연번
맞춤형 프로그램명
예상인원
(1반=20명)
운영기간
운영 시간
운영 횟수
(1년=52주)
시긴당 강사료 기초금액
1
신체 활동
160
2027.3.2.(화)~
2028.2.25.(금)
주당 8회 (8개 반)
52주
40,000
2
AI 교육 활동
160
2027.3.2.(화)~
2028.2.25.(금)
주당 8회 (8개 반)
52주
40,000
3
미술 활동
160
2027.3.2.(화)~
2028.2.25.(금)
주당 8회 (8개 반)
52주
40,000
4
놀이 활동
160
2027.3.2.(화)~
2028.2.25.(금)
주당 8회 (8개 반)
52주
40,000
5
과학 활동
160
2027.3.2.(화)~
2028.2.25.(금)
주당 8회 (8개 반)
52주
40,000
연번
프로그램명
예상 인원
운영 기간
운영 시간
운영 횟수
(월 4주 기준)
월
(4주 기준) 강사료
기초금액
1
컴퓨터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2
음악줄넘기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3
레고과학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4
배드민턴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5
남자축구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6
로봇과학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7
한자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8
방송댄스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9
영어교실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0
융합과학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1
주산암산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2
창의과학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3
창의미술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4
드론항공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5
토탈공예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6
독서논술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7
역사탐방대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18
보드게임
40
2027. 3. 15.(월)~
2028. 1. 28.(금)
주당 2회 (80분)
11개월
28,000
3. 기초 예상 금액
순
맞춤형 프로그램명
강사료 기초금액
(a)
운영 시간
(b)
운영 횟수
(c)
총 강사료 [원]
(a*b*c)
1
신체 활동
40,000*2시간
8개 반
52주
33,280,000
2
AI 교육 활동
40,000*2시간
8개 반
52주
33,280,000
3
미술 활동
40,000*2시간
8개 반
52주
33,280,000
4
놀이 활동
40,000*2시간
8개 반
52주
33,280,000
5
과학 활동
40,000*2시간
8개 반
52주
33,280,000
기초금액 (학사일정, 수강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166,400,000
순
방과후 프로그램명
예상인원
(a)
학생 1인당 예상 강사료(b)
운영 횟수
(c)
원가총액
(=기초금액)
(a×b×c)
1
컴퓨터
40
28,000
11개월
12,320,000
2
음악줄넘기
40
28,000
11개월
12,320,000
3
레고과학
40
28,000
11개월
12,320,000
4
배드민턴
40
28,000
11개월
12,320,000
5
남자축구
40
28,000
11개월
12,320,000
6
로봇과학
40
28,000
11개월
12,320,000
7
한자
40
28,000
11개월
12,320,000
8
방송댄스
40
28,000
11개월
12,320,000
9
영어교실
40
28,000
11개월
12,320,000
10
융합과학
40
28,000
11개월
12,320,000
11
주산암산
40
28,000
11개월
12,320,000
12
창의과학
40
28,000
11개월
12,320,000
13
창의미술
40
28,000
11개월
12,320,000
14
드론항공
40
28,000
11개월
12,320,000
15
토탈공예
40
28,000
11개월
12,320,000
16
독서논술
40
28,000
11개월
12,320,000
17
역사탐방대
40
28,000
11개월
12,320,000
18
보드게임
40
28,000
11개월
12,320,000
총 기초금액 (학사일정, 수강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221,760,000
맟춤형 프로그램 기초금액
방과후 프로그램 기초금액
총 기초금액
166,400,000
221,760,000
388,160,000
4.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제출 수량
1) 제안서 10부(행정실제출용 1부, 평가용 사본 9부)
2) 증빙자료 원본(실적, 경력, 자격(캡처본 함께)) 1부
나.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방법
1) 정량 평가 부분(25점 배점)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1. 동 용역이행
수행실적((5점)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방과후돌봄(늘봄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실적 제출
∘ 한 학교에 5개 프로그램을 위탁받았던 실적만 제출. (한 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위탁, 영어 프로그램 위탁 등 한 종류의 프로그램 위탁은 제출 금지)
서식 4,
서식 5 활용
2. 경영상태(5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신용정보업체
자료 참고
3. 근로환경 조성계획의 적정성(15점)
∘ 인건비 지출 이행 확약서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제출
서식 6 활용
* 신용정보업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신용정보업체 현황 참고)
예시: 나이스디엔비,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주)이크레더블서울신용평가(주) 등
2) 정성 평가 부분(75점 배점-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방안들이 중요)
정
성
평
가
(75)
1. 프로그램 영역(20점)
(각 항목에 대해 계획 없을 경우 평가 점수 없음)
-<hp:fwSpace/>프로그램 구성 내용
<hp:fwSpace/>(프로그램의 내용, 학년군간 수준차 고려한 계획, 교육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맞추어 평가)
-<hp:fwSpace/>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그에 대한 세부계획(프로그램 별 피드백 계획/강사 전문성 향상 계획/ 예산확보 필수)
2. 강사 영역(20점)
-우리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강사만 소개
(각 항목에 대해 계획 없을 경우 평가 점수 없음/ 우리학교 프로그램에 바로 참여 할 수 있는 강사가 아닌 소속 강사 소개는 점수 없음 )
<hp:fwSpace/>-프로그램 별 강사 소개 및 강사의 전문성(자격증, 경력2년 이상의 강사가 몇 명이나 배치되나?/ 수업기술능력)
-<hp:fwSpace/>강사 관리 계획
-강사 연수에 대한 세부계획(안전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실시 할 예정인가?/ 예산 확보 필수)
3. 교재・교구 활용 계획의 적정성(15점)
(각 항목에 대해 계획 없을 경우 평가 점수 없음)
- 강좌별 교재・교구 활용계획(매달 몇 권, 몇 개의 교재·교구를 사용지 구체적으로 계획했는가)
- 교재·교구가 프로그램 성격에 잘 맞고, 활동 중심의 교재인가?
- 교재・교구의 가격은 적절한가?
4. 학생 영역(10점)
(각 항목에 대해 계획 없을 경우 평가 점수 없음)
-<hp:fwSpace/>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hp:fwSpace/>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 학생 안전 보험 가입 여부
5. 관리 영역(10점)
(각 항목에 대해 계획 없을 경우 평가 점수 없음)
-<hp:fwSpace/>방과후학교 코디 경력 2년 이상의 행정 업무 지원 전담 인력 배치
- 행정업무 지원 세부 계획
- 민원 해결 및 소통 계획
- 온라인 수강 신청 가능 여부
다. 제안서 작성방법
1) 규격 : 본문 A4, 백색용지로 작성. 단면으로 인쇄(반드시 흑백)
2) 제본방법 : 좌철 3) 작성 수량
가) 제안서 : A4용지 40쪽 이내로 작성 (분량 엄수. 넘어가는 분량은 평가에서 제외.)
4) 항목구분은 Ⅰ,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5) 제안서와 증빙자료는 구분하여 작성하며, 증빙자료도 인식표를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6) 글 휴면명조로 작성하되, 대제목 16호, 소제목 14호, 본문 12호로 작성한다.
7) 쪽수는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표시한다.
라. 제안서의 효력
1)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발주기관의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4)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안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마.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를 기입하고 인감 날인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원본 1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4)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7)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제안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처리한다.
8)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방법 안내
1)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설명순서 : 제출된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
라) 발표자 : 질의 응답자는 업체에서 지정
마) 질의 응답시간 : 10분 이내 (발표 업체 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기본 원칙
- 관련사항의 확인요청이 있을 시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해당업체 순서 시 해당업체가 질의응답 전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으로 간주한다.
- 계약 체결 된 업체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에 발주 기관에서 지정하는 강사의 수업 시연을 준비하여 발주 기관에 강사의 수업기술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별첨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심사항목
평점
점수
정
량
평
가
(25)
1.<hp:fwSpace/>동용역이행 수행실적(5점)
-<hp:fwSpace/>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최종 계약금액 기준)
-한 학교에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위탁했던 실적이어야함.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100% 이상
5
80% 이상 100% 미만
4
60% 이상 80% 미만
3
40% 이상 60% 미만
2
40% 미만(미제출 포함)
1
2.<hp:fwSpace/>경영상태(5점)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5~1.5
자료 미제출 시
0
3.<hp:fwSpace/>근로환경 조성 계획의 적정성(15점)
인건비 지출 이행확약서 제출(10점)*
기초금액 대비 ( 82 )% 이상 지급
10
기초금액 대비 ( 82 )% 미만 지급
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5점)
확약서 2번 항목 동의
5
확약서 2번 항목 부동의
0
정
성
평
가
(75)
4. 프로그램 영역(20점)
(각 항목에 대해 계획 없을 경우 평가 점수 없음)
-<hp:fwSpace/>프로그램 구성 내용
<hp:fwSpace/>(프로그램의 내용, 학년군간 수준차 고려한 계획, 교육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맞추어 평가)(10점)
10
7
4
1
-<hp:fwSpace/>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그에 대한 세부계획(프로그램 별 피드백 계획/강사 전문성 향상 계획/ 예산확보 필수)(10점)
10
8
6
4
2
5. 강사 영역(20점)
-우리 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강사만 소개
(각 항목에 대해 계획 없을 경우 평가 점수 없음/ 우리학교에 배치할 수 있는 강사가 아닌 소속 강사 소개는 점수 없음 )
<hp:fwSpace/>-프로그램 별 강사 소개 및 강사의 전문성(자격증, 경력2년 이상의 강사가 몇 명이나 배치되나?)(10점)
10
7
4
1
-<hp:fwSpace/>강사 관리 계획(4점)
4
3
2
-강사 연수에 대한 세부계획(안전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심폐소생술교육 실시 할 예정인가?/ 예산 확보 필수)(6점)
6
4
2
6. 교재・교구 활용 계획의 적정성(15점)
(각 항목에 대해 계획 없을 경우 평가 점수 없음)
- 강좌별 교재・교구 활용계획(매달 몇 권, 몇 개의 교재·교구를 사용지 구체적으로 계획했는가)
5
3
1
- 교재·교구가 프로그램 성격에 잘 맞고, 활동 중심의 교재인가? 우수한가?
5
3
1
- 교재・교구의 가격은 적절한가?
5
3
1
7. 학생 영역(10점)
(각 항목에 대해 계획 없을 경우 평가 점수 없음)
-<hp:fwSpace/>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3점)
3
2
1
-<hp:fwSpace/>학생 안전관리 운영계획(3점)
3
2
1
- 학생 안전 보험 가입 여부(4점)
4
0
8. 관리 영역(10점)
(각 항목에 대해 계획 없을 경우 평가 점수 없음)
-<hp:fwSpace/> 방과후학교 코디 경력 2년이상의
행정 업무 지원 전담 인력 배치(4점)
4
1
- 행정업무 지원 세부 계획(2점)
2
1
- 민원 해결 및 소통 계획(2점)
2
1
- 자체 온라인 수강 신청 가능 여부(2점)
2
0
계 *85점 이상인 경우 적격자로 산정.
100
감
점
9. 감점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5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업체
-4
[별첨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2단계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1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
BB+,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5
B+,B0,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5
미제출
0
6. 제출서류(사업 수행 계획서(제안서)에 다른 서식들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 제출할 것.)
* 서식순에 맞도록 서류 제출 요망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 자료)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6)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7)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10) 제안서 총 10부(행정실제출용 1부, 평가용 사본 9부)
가) 사업 수행 계획서(서식2) 나) 신청기관 일반 현황(서식3) 다) 관련 용역 수행실적(서식4)
* 입찰공고일 전일 까지 계약완료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 증빙서류는 발주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 실적증명서 첨부
라)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5)
마)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6)
바)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7) -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 과업 참여 강사 총괄표(서식8) - 졸업증명 및 자격증명서 첨부
아) 각서(서식9)
▪ 공고문 상의 서류 목록 추가 참고
서식 1-1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용아초등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용역 업체선정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 주의사항(기재사항 및 인감이 틀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을 반드시 사용하여 날인
(단, 사용인감을 별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용아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2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용아초등학교 공고 제 0000-000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용아초등학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 용역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입찰금액의 5%)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용아초등학교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 및 과업설명서, 제안서로 정한 서류 각 1부.
20 .
.
.
신청인
(인)
용아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3
제안서 표지 서식
70 ↱ 글자크기 : 22, 글자체 : 견고딕체
3.5㎝
용역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 1.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인)
30
제안업체명 :
30
<hp:fwSpace/>
10
10 사업 수행 계획서 ※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유서식으로 작성 Ⅰ. 프로그램 영역
1.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프로그램 세부 계획 및 구성 가. 프로그램 세부 내용 나. 프로그램 질적 수준 다. 교육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기술 3. 교재·교구 활용 계획
가. 교재 : 교재명, 저자, 출판사, 가격 등 포함
나. 교구 : 품명, 규격, 가격 등 포함 Ⅱ. 강사 영역
1. 강사 연수와 전문성 강화 방안 및 세부계획(예산액 포함)
2. 강사관리계획 가. 강사지원계획
◦ 안정적인 강사확보를 위한 복지, 인건비 확보 등 기술
나. 연수계획 ◦ 강사에 대한 연수 계획을 기술 다. 대체 인력 확보 방안 ◦ 결강 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기술
◦<hp:nbSpace/>자체 인력풀을 붙임([서식 46] 의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등을 통해 기술
3. 강사의 전문성
가. 수업 방법 ◦ 소속 강사의 수업 방법 기술 나. 강사 자격증 및 경력
◦<hp:nbSpace/>소속 강사의 자격증 및 경력 현황을 붙임([서식 46] )의 「소속 강사 총괄표」로 기술
Ⅲ. 학생 영역 1. 활동 결과 피드백 제공 계획
◦ 학생의 활동 결과를 가정에 알리거나 발표회 등을 통한 피드백 계획을 기술
2. 학생 안전관리 운영 계획
◦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술
Ⅳ. 관리 영역 1.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및 소통계획 가. 학교 행정 업무 지원 ◦ 학교 행정 업무 지원 방법 기술 나. 기타 학교와의 소통계획
◦<hp:nbSpace/>원활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의 정기적인 협의나 소통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
2. 기타 필요사항
◦ 기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 지원을 기술
서식<hp:fwSpace/>2
사업 수행 계획서(제안서)
신청기관 일반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년 도
년
월
업체성격
(영리, 비영리)
해당 부분에 ○표시
사 업 분 야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구분
프로그램 강사
직원
계
(a+b)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소계
(a)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b)
인적구성
재정 및
신용상태
20○○년 12월 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부채총액
(c)
자기자본총액
(d)
부채비율
(c/d)
신용평가등급
용역실적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건수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용역 금액
비
고
건 천원
업체의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연도별 구분
기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수의계약결격업체로 등록된 이력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작성 시 유의사항]
- <hp:fwSpace/>프로그램 강사와 직원 개념
- 프로그램 강사 :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강사
- 직원 :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
※ 프로그램 강사와 직원을 병행하는 경우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작성
- <hp:fwSpace/>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개념
-<hp:nbSpace/>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hp:nbSpace/>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 <hp:fwSpace/>증빙자료 제출
-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도장 필요)
-<hp:nbSpace/>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 제출
※<hp:nbSpace/>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개인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발급가능
ㅇ<hp:nbSpace/>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ㅇ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사용
서식<hp:fwSpace/>3
신청기관 일반 현황
서식<hp:fwSpace/>4
관련 용역 수행실적
관련 용역 수행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계
건
만원
서식<hp:fwSpace/>5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안서 증빙
제
출
처
총 용역이행 실적
금액(
)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금액)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서식 6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기초금액 대비 (
%)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겠습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책정한 강사료 단가에 월별 운영시간 수와 학생 수를 반영하여 지급하되, 낙찰금액 대비가 아닌 기초금액 대비임을 유의
2.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①<hp:nbSpace/>업체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hp:nbSpace/>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아니오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서식<hp:fwSpace/>7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서식 8
과업 참여 강사 총괄표
소속 강사 총괄표(예시)
연번
프로그램 명
성 명
(연령)
성별
강사
경력
(0년0월)
학위 및 자격사항
(3가지 이내)
근무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1
2 3 4 5 6 7 8 9 10
※ 강사경력은 본 용역과 관련 주요 경력만 기재할 것
※ 근무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hp:nbSpace/>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고용관계(근로계약서 작성)가 있으면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가 없으면 프리랜서로 분류
-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hp:nbSpace/>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함
- 프리랜서는 업체와 강사 간 고용관계가 없는 자
서식<hp:fwSpace/>9
각서
각
서
본사(인)는 용아초등학교 늘봄 맞춤형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용아초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그 결정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용아초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소 : 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용아초등학교장 귀하
서식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hp:fwSpace/><hp:fwSpace/>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용아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