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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375] 회전식 디스크형 간접가열 열처리 랜더링 쿠커 제조구매

[물품] 발주기관: 주식회사동원유지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5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7: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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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렌더링쿠커.hwp =====
동원유지 공고 제2026 – 0001호

물품구입 전자입찰 공고 입찰안내

○ 본 입찰은 (주)동원유지가 시행하는 건이며,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주)동원유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구매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살처분 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

나. 수요기관 : (주)동원유지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계약유형 : 총액계약 마.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바. 품목 및 수량 : 회전식 디스크형 렌더링 쿠커 2식

※ 투찰 전 반드시 ‘물품규격서 및 제작시방서’를 확인하시고, 규격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요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아. 납품장소 :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

자. 기초금액 : 금 600,000,000원(부가세 포함)

차.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02(월), 10:00

카.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09(월), 10:00

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파. 하자담보책임기간 : 잡품일로부터 3년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2399039401(산업용 건조기)를 제조 및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구매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및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23-2026년 3년내에 회전식 디스크형 렌더링 쿠커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증명 관련자료 제출)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품목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입찰전 업체 제출서류(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라장터등록확인증, 투찰한 견적서와 제품 상세 내역서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2023~2026년 실적증명자료

※ 실적 증빙자료는 실적증명서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한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한국에너지공단, 압력용기 검사증 외)

※ 업체 제출 서류는 우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 전에 농장에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마감일 전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산학리길 139

(주)동원유지

(전화:044-858-9673, EMAIL : [email protected])

3. 입찰서 제출

가.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가 법적으로 문제 있을 시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9호, 2020.04.02)』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 본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과 입찰에 관련한 사항은 (주)동원유지 전자입찰 담당자(tel. 044-858-9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1일 (주)동원유지 대표 박 재 필

===== 입찰공고문_렌더링쿠커.pdf =====
동원유지 공고 제2026 – 0001호
물품구입 전자입찰 공고
입 찰 안 내
○ 본 입찰은 (주)동원유지가 시행하는 건이며,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지방계약
법령”을 적용하여 (주)동원유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만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구매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
한 책임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살처분 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
나. 수요기관 : (주)동원유지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계약유형 : 총액계약
마. 낙찰자 선정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바. 품목 및 수량 : 회전식 디스크형 렌더링 쿠커 2식
※ 투찰 전 반드시 ‘물품규격서 및 제작시방서’를 확인하시고, 규격에 관한 문의사항은 수요부
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아. 납품장소 :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
자. 기초금액 : 금 600,000,000원(부가세 포함)
차.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02(월), 10:00
카.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09(월), 10:00
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파. 하자담보책임기간 : 잡품일로부터 3년

  • 1 -

2.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2399039401(산업용 건조기)를 제조 및 공급물품으로 입
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구매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및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023-2026년 3년내에 회전식 디스크형 렌더링 쿠커를 납품
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증명 관련자료 제출)
마.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또는 파산, 워크아웃(신청포함),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품목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
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

2-1. 입찰전 업체 제출서류(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라장터등록확인증, 투찰한 견적서와 제품 상세 내역서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2023~2026년 실적증명자료
※ 실적 증빙자료는 실적증명서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한것
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한국에너지공단, 압력용기 검사증 외)
※ 업체 제출 서류는 우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입찰보증서 접수
마감일 전에 농장에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마감일 전까지 도착하지 아니
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산학리길 139
(주)동원유지
(전화:044-858-9673, EMAIL : [email protected])
3. 입찰서 제출
가.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

4.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
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가 법적으로 문제 있을 시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
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9호, 2020.04.02)』 제4
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낙
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 4 -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
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규격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
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 및 계약
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라. 본 물품에 관한 세부사항과 입찰에 관련한 사항은 (주)동원유지 전자입찰 담당자
(tel. 044-858-96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1일
(주)동원유지 대표 박 재 필

  • 5 -

===== 제작시방서_렌더링쿠커.hwp =====

회전식 디스크형 간접가열 열처리 랜더링 쿠커[COOKER]제작 시방서

- -

동물성 부산물 회전식 디스크형 간접가열 열처리 랜더링 쿠커[COOKER]

제 작 시 방 서 구분 내용 가. 사업(물품)명

[동물성 부산물 회전식 디스크형 간접가열 열처리 랜더링 쿠커[COOkER]

나. 발주기관 (주)동원유지 다. 주요품목

회전식 디스크형 랜더링 쿠커(COOKER) 2식

라. 주요설비

랜더링 쿠커(COOKER)설비 및 부속 설비등

마. 납품장소 발주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1 개요 / 1.2 용어 정의 / 1.3 적용 법령 및 규격 / 1.4 사용 자재

1.5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 1.6 마감 처리 / 1.7 명판 / 1.8 위험지역

1.9 설치 / 1.10 플랫폼, 계단 및 사다리 / 1.11 앵커 볼트

1.12 용접 / 1.13 전동기 / 1.14 윤활유 / 1.15 안전 덮개 / 1.16 보온 및 도장

제2장 공사 범위

2.1 적용 범위 / 2.2 설치장소 및 납품수량 / 2.3 계약상대자 업무 범위

2.4 단위 및 규격 ~ 2.9 현장 반입 및 설치

2.10 하자보수 및 보증 / 2.11 예비품 / 2.12 기타사항

제3장 연속식 쿠커 설비 시방서

3.1 설계 조건 / 3.2 연속식 쿠커 / 3.3 성능 보증 / 3.4 제어반

제4장 검사 및 시운전

4.1 검사 및 시험 / 4.2 운반 / 4.3 시운전 / 4.4 운전 교육

제1장 일반사항 1.1 개요 1.1.1 적용 대상

본 시방서는 동물성 부산물(폐육 등, 이하 "원료") 랜더링 시설 중 연속식 쿠커(Continuous Cooker, 이하 "쿠커")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쿠커는 원료를 간접 가열하여 수분을 증발시키고, 유지(오일)와 고형분(수박)을 분리할 수 있는 상태로 증숙하는 설비이다.

금회 공사 범위는 견적 사양서 및 제2장 2.3항(계약상대자 업무 범위)을 참조한다.

1.1.2 구성설비 내역

쿠커는 다음 장치로 구성되며, 세부 내역은 기계 목록 표(EQUIPMENT LIST) 별도 첨부 문건을 참조한다.

가. 쿠커 본체(쉘, 자켓, 막음판, 베이퍼 돔, 점검구)

나. 로터(회전축, 디스크, 교반 패들)

다. 구동장치(전동기, 감속기, V-벨트, 롤러체인, 베어링)

라. 유압 배출게이트 및 유압 유니트

마. 로타리 조인트 및 증기·응축수 계통(쿠커 접속부까지)

바. 계측기 및 제어반(공급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1.2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쿠커(증자기)

원료를 연속으로 투입·가열·배출하는 간접 가열식 회전 용기. 쉘(본체), 자켓, 로터, 구동부로 구성된다.

쉘 / 자켓

원료가 담기는 원통형 본체(쉘)와, 그 외부를 감싸 증기를 통과시키는 가열 외피(자켓).

로터

쉘 내부에서 회전하며 원료를 가열·교반·이송하는 회전축과 디스크형의 전열판 내부로 증기가 공급된다.

전열면적

증기의 열이 원료로 전달되는 금속 면적의 합계(쉘 자켓 + 로터). 단위 ㎡.

베이퍼(습윤 배가스)

가열 과정에서 원료로부터 증발한 수증기와 비응축 악취가스의 혼합물.

수박(Cracklings)

증숙 후 유지를 분리하고 남은 고형분. 착유·분쇄를 거쳐 제품화된다.

설계압력 / 설계온도

각 압력부(쉘 자켓, 로터)가 안전하게 견디도록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최대 압력과 온도.

1.3 적용 법령 및 규격

아래 법령과 규격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동등 이상의 해외 규격으로 대체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구
분

법령 · 규격 압력용기 관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열사용기자재 검사), 「산업안전보건법」(압력용기 안전인증·안전검사) 중 해당 항목

압력용기 설계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VIII Division 1 또는 KS 규격

강판 · 강관

SA516 Gr.70(압력용기용 강판), SA106 Gr.B(고온용 강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2(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용접 · 비파괴검사

KS B 0845(방사선투과시험), KS B 0896(초음파탐상시험),

표면처리 · 도장

SSPC (Steel Structures Painting & Council) 규격

전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품 관련

생산물(유지·수박)의 용도에 따른 관계 법령(「사료관리법」 등)

1.4 사용 자재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최신 설계 기술에 입각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다음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신제품이며 1급품일 것 나. 결함이 없을 것

다.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과응력을 받지 않을 것

본 시방에 명시된 표준 자재는 아래 기준의 최신판에 규정한 요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No.

자
재

규
격

1 구조용 고장력 탄소 주강품 / 탄소 주강품 KS D 4102 / KS D 4101 2 고온 고압용 주강품 /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D 4107 / KS D 4103 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275, 구 SS400)

KS D 3503 4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덴강 강판

KS D 3560 5 기계 구조용 탄소강재 /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 KS D 3710 6

스테인리스 강봉 / 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 KS D 3705 7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 8 배관용 탄소강관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KS D 3562 9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강관 KS D 3563 10

스테인리스 강관 /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3595 / KS D 3536

* 상기 코드 및 규격과 동등 이상의 국가 또는 기구의 코드 및 규격도 적용가능하다.

(예: ASTM,ASME,JIS 등) 1.5 제작 및 시공도서의 제출 1.5.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제작, 설치, 운전,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도면을 준비해야 하고,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기능 및 안정성과 관리성을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설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설비의 제작 개시 전에 설계기준, 계산서, 기기의 세부사항과 사용될 재질이 나타나 있고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나 도표를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용(For Approval)"이라고 명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공사계획표를 작성할 때는 도면 승인 기간을 위한 여유를 두고, 계획표상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관에 의한 도면 검토는 일반적인 설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작도면 및 시방서의 오류나 누락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한다.

1.5.2 승인용 도서

계약상대자는 제작 착수 전 아래 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가. 도서목록 및 기자재 리스트(EQUIPMENT LIST)

나. 장비 사양서(Data Sheet) 및 일반 배치도(General Arrangement)

다. 열수지 및 전열면적 계산서 — 이론 계산값과, 현장 운전 조건(오염계수·충진율·설계 여유율)을 반영한 적용값을 구분하여 제시

라. 구동 동력 계산서 및 유압 회로도

마. 주요 자재 승인서(강판·강관 재료증명서, 베어링·감속기·전동기 사양서)

바. 용접절차서(WPS/PQR) 및 용접사 자격 증빙 (법정 검사 합격증으로 대체 가능)

사. 검사·시험 계획서(ITP, Inspection and Test Plan)

아. 배치도(계약서 첨부, 완공 후 최종 제출)

1.5.3 승인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승인용 도서의 각 표지에 "승인용"이라고 날인하여 2부를 제출한다.

2) 공사감독관은 승인용 도서를 접수 후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1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한다.

3) 검토 결과 정당한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제출 시에는 "FOR APPROVAL"이라고 날인하여 지정된 부수를 재제출하여야 한다.

1.5.4 준공 도서

모든 기기가 제작·설치되어 가동에 들어간 날로부터 10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실제 설치 조건에 맞게 도면을 수정하여 "준공도(As Built)"라고 날인하고 아래 도서를 발주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 도면: 승인을 받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계·제작·시공된 대로 작성하며, 장비번호순 또는 시행날짜순으로 편집한다.

나. 열수지 계산서, 동력 계산서

다. 재료증명서, 비파괴검사 보고서, 수압시험 성적서, 법정 검사 합격증

라. 주요 구매품(전동기·감속기·베어링·로타리 조인트·유압장치) 사양서 및 보증서

마. 시운전 보고서

바.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 운전 절차, 분해·조립 순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 급유 방법, 이상 발생 시 진단 방법 및 응급 조치, 긴급 보수 연락처를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사. 공사 기록 사진: 제작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촬영일시 및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

준공도서는 최종 제출 전에 검토용으로 2부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반영하고 승인을 받은 후 소정의 부수 3 부(전자 파일 포함)를 제출한다.

1.6 마감 처리

부식 방지를 위해 도장이나 피복 처리를 하여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예리한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하고, 구조물 부재의 가장자리와 모서리는 가공하여야 한다. 마감 처리한 자재는 비틀림, 휨 및 불완전한 부분이 없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1.7 명판

기기의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에 각인한 형식으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최소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제작자 명칭 나. 기기 명칭 및 기기 번호 다. 기기의 형식 및 모델 번호

라. 용량 또는 운전 범위(처리량, 설계압력·설계온도)

마. 제작 년 월 일

바. 기타 표시하여야 할 사항(법정 검사 합격 표시 등)

1.8 위험지역

시공자는 증기, 고온부, 회전부 등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에 출입제한 표시 및 시건장치 등을 설치하여, 운전 및 보수요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위험지역 및 출입제한 표시 부착)

1.9 설치 1.9.1 기기의 설치

시공자는 본 시방에 명시된 모든 기기를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패킹재, 녹, 먼지, 모래 등 불순물은 제거되어야 하며, 모든 윤활공과 윤활통로도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볼트와 나사는 견고하고 균일하게 고정하되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 취급: 기기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끌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기를 들어 올릴 때는 부착된 인양 고리를 이용하며, 고리가 없을 경우 후크를 본체에 부착하여 들어 올린다.

나. 검사: 기기 설치 후 위치, 정렬 및 고정 상태를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 보수 도장: 현장 설치 중 발생한 도장 손상 부위는 보수 도장한다.

1.9.2 배관

시방에 명시된 모든 배관은 규정된 형식과 구배를 지켜, 설치 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가능한 한 벽, 천장, 기둥 또는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설치되기 전 모든 파이프는 결함이 없고 깨끗할 것

나. 배관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벽체에 대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설치할 것

다. 배관은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접합 개소를 여유 있게 둘 것

라. 설치된 배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을 일으키지 않을 것

마. 모든 배관은 팽창 및 수축 응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행거 및 지지장치로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할 것

1.10 플랫폼, 계단 및 사다리 1.10.1 일반조건 가. 플랫폼(Platform)

1) 플랫폼은 운전자가 점검 및 유지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바닥면은 익스펜디드 메탈(EXP. METAL) 또는 체크 플레이트(CHECK PLATE)로 한다.

2) 플랫폼은 가능한 한 각 바닥(Floor)으로부터 최소 4,000mm마다 설치한다.

3) 통로의 폭은 가능한 한 0.5m 이상이어야 하며, 주 지지대는 채널 형강(75×40×5.0×7t 이상)으로 간격 3.0m 이내, 보조 지지대는 앵글(50×50×5t 이상)로 간격 600mm 이내로 한다. 수직 지지대는 보강판을 붙인 트러스 구조로 하거나 보조 지지대를 설치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현장 조건에 맞춰 시공한다.

나. 계단(Stair)

1) 계단은 폭 600, 750, 900, 1,200mm 등으로 계획하고, 발판은 체크 플레이트로 제작하여 미끄럼방지(Non-Slip)를 시공하거나 현장 상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핸드레일은 2중 구조로 하며, 지지대는 SS275 계열 강관(외경 34mm 이상)으로 하고 안전 법규에 따른다.

다. 사다리(Ladder)

1) 사다리는 폭 400mm로 하고, 최소 19mm 파이프를 중심간 거리 300mm마다 평철 또는 앵글에 용접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2) 바닥으로부터 2,200mm 이상 부분에는 반드시 안전 가드(Safety Guard)를, 사다리 상부와 핸드레일 접속부에는 안전 게이트(Safety Gate)를 설치하여야 한다.

3) 1)항 및 2)항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라. 핸드레일(Handrail)

핸드레일은 가능한 한 상부레일, 중간레일, 킥 플레이트(Kick Plate) 및 강제 앵글 포스트(Post)로 구성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규격 이상으로 설치한다. 핸드레일의 높이는 1,100mm 이상으로 계획한다.

부
재

규
격

재
질

상부레일 25A SGT275 또는 동등이상 중간레일 25A SGT275 또는 동등이상 킥 플레이트 75mm SS275 (평철) 1.10.2 표준도면

전체 설비의 플랫폼, 계단 및 사다리의 통일된 설계를 위하여 해당 표준도면을 준비하여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11 앵커 볼트(Anchor Bolt/Nut)

기계설비 공급자는 기초와 기기 바닥 및 하판을 충분히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앵커 볼트/너트, 와셔 및 슬리브를 설계하고 공급해야 한다. 앵커 볼트뿐만 아니라 형판 등의 설치도면을 사전에 공급하여,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시 앵커 볼트를 동시 매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

1.12 용접 1.12.1 일반

가. 모든 용접작업은 본 시방에 명시된 기준과 관련 국제규격을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용접사양서와 기준이 본 시방의 요구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협의하여 설계코드에 준하는 작업을 채택하여야 한다. 코드와 기준이 불일치할 때는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한다.

다. 용접작업에 필요한 작업자, 기구, 재료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라.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화재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2.2 용접기술

가. 탄소강, 저합금강, 고장력강, 스테인리스강 등의 한쪽 맞대기 이음은 완전용입 구조로 용접되어야 한다.

나. 뒷받침대, 뒷받침 쇠 및 가용성 물질을 모재 사이에 끼우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압력부 용접은 용접작업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WPS/PQR)에 따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자격 있는 용접사가 시공하며,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용접부의 슬래그(Slag), 스패터(Spatter), 오버랩(Over Lap) 등은 제거되어야 하고, 특히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은 브러시 등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1.12.3 용접 소모품의 보관

가.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나. 모든 용접 소모품은 사용 시까지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생산시험 성적서, 보증서를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 피복이 벗겨지거나 구부러진 용접봉, 상표가 없는 용접봉은 어느 작업에도 사용하거나 불출할 수 없다.

마.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며, 사용 시까지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12.4 용접기기

가.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용접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용접기기는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 교류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하며, 접지선은 작업장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라. 용접 전원선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접속부가 느슨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하여야 한다.

1.12.5 제작

1) 용접사와 용접기는 바람, 먼지,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날씨로 인해 충분한 품질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작업해서는 안 된다.

2)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 및 연마기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스테인리스강에는 화염절단을 사용하지 않으며, 화염절단 시 가능한 한 안내 기계 공구를 사용한다.

3) 개선면에는 용제, 절삭제, 산화물,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하며, 마무리 면은 설계 공차에 따라 용접 준비를 하여야 한다.

4) 용접 전 용접면의 기름, 습기 등을 제거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5) 용접 중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그(꺽쇠)를 설치하고, 용접 접합면이 완성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 된다.

6) 압력이 걸리는 부위나 구조물 부위의 손상부 또는 용접 결함부는 보수 절차서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보수하고, 코드 규정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7) 예열이 필요할 때는 전기 가열기, 유도가열기 또는 특별히 고안한 가스버너를 사용하며, 손으로 토치를 사용하는 예열은 금지한다. 예열 온도는 용접부에서 25m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온도지시 크레용으로 확인한다.

8) 열처리에 관해서는 KS B 0883과 KS B 0884 또는 동등한 규격을 적용한다. 용접 후 응력 제거 열처리(PWHT)는 적용 규격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9) 용접층 사이의 용제, 여분의 용가재, 불규칙한 표면은 손 또는 전동공구로 제거하여야 하며, 화염 불어내기는 금지한다.

10) 아크에어가우징으로 뒷면 따내기(Back Gouging)를 하는 경우, 가우징 홈의 불규칙한 면은 연마하여 완만하게 하고 자분탐상시험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11) 필요에 의해 부착하는 지그(Jig) 또는 러그(Lug)는 용접부에서 40mm 범위 안에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12) 이종 재질 간 용접에서 발생한 변형은 제작자의 작업장에서 제작자 책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3) 구조용 고장력강의 현장 용접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다.

1.12.6 비파괴검사

가. 압력부 맞대기 용접부는 방사선투과시험(RT) 또는 초음파탐상시험(UT)을 20% 이상 실시한다.

나. 디스크와 회전축의 접합부, 자켓 필릿 용접부는 침투탐상(PT) 또는 자분탐상(MT)으로 표면 결함을 확인한다.

다. 그 밖의 압력부 및 구조물 용접부는 발주처와 협의 후 코드 규정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한다.

라. 한국에너지공단 압력용기 검사증 제출시 이를 완료한 것으로 한다.

1.12.7 용접기준

모든 용접은 기기의 설계조건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승인한 KS, JIS, ANSI, ASTM, ASME 등 동등한 규격에 준하여 수행해야 한다.

1.12.8 용접보수

가. 용접부 검사 결과 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보수 절차서를 보수작업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한다.

나. 보수 결과 응력 제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 또는 기기 전체에 응력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영향을 받은 부위는 비파괴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1.13 전동기

모든 기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사용한다. 인버터(VVVF) 운전 방식 기자재에 설치되는 전동기는 인버터 전용 고효율 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13.1 재질, 제작 및 시험

재질, 제작 및 시험은 KS, JIS, ISO, JEC, JEM, NEMA, IEC가 추천하는 최근 기준 및 본 시방에 따른다.

1.13.2 저압 전동기 (3상)

저압 전동기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시방에 따른다.

가. 형식: 농형 유도전동기, 직입 기동 또는 감압 기동

나. 효율: 프리미엄 효율(IE3) 이상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다. 전원: 3상 380V, 60Hz

라. 절연: B종 이상 (쿠커 구동용은 F종 이상)

마. 보호 형식: 별도 시방이 없으면 옥내용은 방적형, 옥외용 및 쿠커 구동용은 전폐 외선형(TEFC)으로 한다.

바. 속도: 별도로 기술되지 않는 한 회전수는 1,800rpm 이하로 한다.

1.13.3 단상 전동기

가. 형식: 분상 기동형 또는 콘덴서 기동형 유도전동기, 고효율

나. 전원: 단상 220V, 60Hz 다. 절연: B종 이상

라. 보호 형식: 별도 시방이 없는 한 옥내용은 방적형, 옥외용은 전폐 외선형으로 한다.

마. 속도: 별도 시방이 없는 한 1,800rpm 이하로 한다.

1.14 윤활유

시공자는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유를 사용하며, 설치 전·시험 및 최종 승인에 필요한 소비량은 제작사가 충전하고, 정상 운전 후에는 발주처가 관리 지침에 따라 공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윤활유의 등급과 교환 주기를 운전 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15 안전 덮개

벨트나 체인의 구동부분, 커플링, 회전축 그 밖의 이동 또는 회전 부분에는 안전 규칙과 규제 사항에 적합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덮개는 필요한 지지·조임 부품을 포함하며 설치와 제거가 쉬운 구조로 한다. 부식 우려가 있는 장소의 덮개는 스테인리스강으로, 그 외에는 구조용 강판(노란색 도장)으로 하며, 실외 덮개는 빗물의 침입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1.16 보온 및 도장

가. 외부 표면은 블라스팅으로 SSPC-SP-10 이상의 청정도를 확보한 후 내열 방청 도장을 실시한다.

나. 고온부는 보온하여 보온 외장 표면 온도를 60℃ 이하로 한다.

다. 보온 외장은 점검구·계기 주위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물품의 도장은 제작공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 색상은 발주처 지정
으로 한다.

제2장 공사 범위 2.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랜더링 시설용 연속식 쿠커의 제작·설치 및 시운전 등에 필요한 구매계약의 전반적인 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3) 본 시방서와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납품장소 및 납품수량

1) 납품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710 (주)동원유지 신축부지]

2) 납품수량: 회전식 디스크형 랜더링 쿠커 2대

2.3 계약상대자 업무 범위

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는 아래 표에서 ○로 표시한 항목으로 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표시)

No.

업
무

범위

비
고

1

기본 및 상세 설계 (열수지·동력 계산 포함)

[o] 2 쿠커 본체 제작 및 공장 검사 [o] 3 구동부·유압장치·로타리 조인트 공급 [o] 4 법정 검사 수검 [o] 검사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압력용기 검사 5 운반 및 현장 반입 [o] 6 현장 설치 [x] 7 증기·응축수 배관 노즐 [x] 8 제어반 및 전기공사 [x] 공급범위 제외 9 플랫폼·계단·사다리 [x] 공급범위 제외 10 보온 및 도장 [o] 11 시운전 및 운전 교육 [o] 2.4 단위 및 규격

1) 모든 서류의 치수, 용량, 용적 및 기타 단위는 M.K.S 단위계를 사용한다.

2)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규격은 한국산업표준(KS)을 기준으로 한다.

2.5 시방서 해석 및 보완

1)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은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성능 개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발휘를 위한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보완 시행하여야 한다.

2.6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과 시스템은 정상 운전 상태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3) 설계, 도면승인, 제작 및 검사의 부분적 기능에 합격하였더라도 전체적인 종합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7 자재 품질 및 표기문자

1) 모든 자재는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제품이 없는 것은 시중 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처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명판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어를 병행할 수 있다.

3) 모든 물품에는 주요 제원, 규격, 재질 등이 표기된 명판을 발주처 승인 후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2.8 도면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시받은 기간 내에 설치현장 및 관련 도서를 사전 조사·검토하고,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 도서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에 임하여야 한다.

(1) 물품 외형도면 (2) 계약 물품 목록 (상세 내역서 포함) 2) 도면 승인 후 변경

(1)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도면 및 자료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승인받은 도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처는 도면승인 후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양자 합의에 따른다.

2.9 현장 반입 및 설치

1)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반입 가능 여부를 파악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임의 또는 고의로 설치를 지연시킬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설치작업 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의 기초 상태 등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3) 배관, 철 구조물 등을 설치현장에서 도장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설치 및 시운전과 관련된 타 분야 사항은 미리 협의·보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물품 제작에서 시운전 완료까지 도난 및 안전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 뒷정리(보양 등)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물품의 반입에서 납품 검수(시운전 포함) 완료 시까지 기자재의 손상,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10 하자보수 및 보증

1) 하자담보 기간은 납기 후 2년으로 한다.

2) 하자담보 기간 내에 설계, 자재 및 제작 불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수리,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3) 단, 소모품과 운전 부주의(과투입, 이물질 혼입 등)로 인한 손상은 제외한다.

4) 하자담보 책임 기간 및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또는 관련법을 준용한다.

2.11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감독 등의 관련 업무 및 기계설비 공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입수한 어떠한 자료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3장
쿠커 설비 시방서

3.1 설계 조건 3.1.1 원료 조건 항목 조건 비고 원료 종류 동물성 부산물 돈·우 부산물, 폐육 등 쿠커 용량 (투입 기준) 7.0㎥/hr 원료 입도 75mm 이하 전단 파쇄기 출구 기준 원료 성분

수분 40% 이하, 지방 50% 이상, 고형분 10% 이상

원료 분석 결과에 따름 투입 온도 20℃ 원물저장 호퍼 이물질 금속·대형 뼈 등은 전단에서 제거 3.1.2 운전 조건 항목 조건 비고 가열 방식 간접 가열 (쉘 자켓 + 로터 내부 증기) 공급 증기 압력 5.0 kg/㎠(G) 삼우 표준 4.0~5.0 kg/㎠ 쿠커 내부 압력 대기압 또는 미세 부압 베이퍼 누출 방지 배출물 수분 2% 이하 체류 시간 120분 배출게이트 높이로 조절 멸균 조건 (요구 시) 135℃, 120분 관계 법령·발주처 요구에 따름 3.1.3 설치 장소 조건 항목 조건 설치 장소 실내 전원

3상 380V, 60Hz / 조작 전원 AC 220V

증기 공급

보일러 용량 7.0 kg/h, 공급 배관 100 A

3.2 연속식 쿠커 1) 용도

파쇄된 동물성 부산물(폐육 등)을 연속으로 공급받아 간접 가열로 수분을 증발시키고, 유지(오일)를 분리할 수 있는 상태로 증숙하여 배출하는 설비이며, 이에 따른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2) 규격 및 수량 항목 사양 비고 (1) 형식 연속식 간접가열 디스크 쿠커 (2) 규격 Ø2300× 7000L (mm) (3) 용량 7.0㎥/hr (4) 수량 2 대 (5) 동력 75kW × 380V × 60Hz × 6P TEFC, F종, IE3 이상 (6) 재질

내부 : A516 Gr.70, 외부 : A516 Gr.70, Support : SS275

(7) 설계압력 / 설계온도

쉘 자켓 [7.0kg/㎠(G)] / 로터 7.0kg/㎠(G), 169 ℃

3) 설계 및 구조 (1) 일반사항

가. 쿠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속운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나. 축, 기어 및 보조기기는 적어도 1년 동안 연속 전부하(Full Load)로 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 쿠커 제작자는 설치 위치와 지지 방법을 포함한 설계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맨홀(점검구)은 작업자가 통과하기 적절한 크기로 2개소 설치하며, 볼트 체결식으로 한다

마. 쿠커는 대기 온도에서 시동 및 운전에 적절하여야 한다.

(2) 압력부위

가. 압력부 및 접속 플랜지는 ASME 규격 또는 KS 규격에 따라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되어야 한다.

나. 압력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소 부식 허용치 1.6mm를 가져야 한다.

다. 쉘·자켓·로터의 두께는 설계압력·설계온도에 대한 강도 계산 결과에 부식 허용치를 더하여 정한다.

(3) 본체 (쉘 및 자켓)

가. 쉘 철판은 A516 Gr.70 재질의 16T 이상을 사용하며, 좌·우 막음판은 평판을 가공하여 케이싱과 플랜지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막음판은 로터 인출 및 정비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나. 자켓 철판은 A516 Gr.70 재질의 13T 이상을 사용한다.

다. 자켓에는 A53 Gr.B 재질의 125A(SCH 120) 파이프를 스테이로 용접하여 압력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한다.

라. 자켓에는 증기 공급 노즐 40A와 응축수 배출 노즐 25A를 설치한다. 응축수 배출구는 자켓 최하부에, 공기 빼기(벤트)구는 최상부에 두어 응축수와 공기가 고이지 않게 한다.

마. 원료 투입구는 상부 한쪽 끝에, 배출구는 반대쪽 끝에 두어 원료가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바. 좌·우 막음판 및 쉘 길이 방향에 15A 소켓 노즐을 용접하여 쿠커 내부 원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케이싱은 내부에 음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구조이어야 한다.

(4) 축 및 디스크 (로터)

가. 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장력강 파이프 형식의 단일 축으로 하며, SA106-B 또는 동등이상의 강관으로 견고히 제작한다.

나. 축은 전동기 명판에 명기된 토크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구경으로 하며, 축의 1차 위험속도는 최대 운전속도의 12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다. 디스크는 SA516 Gr.70 재질의 철판을 가공하여 좌·우 면을 기밀 용접하여, 증기 압력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제작한다.

라. 디스크 내부에서 간접 열교환으로 발생한 응축수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축 내부에 응축수 배출 구조를 적용하여, 응축수가 고여 전열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증기 공급 노즐 100A와 응축수 배출 노즐 65A를 설치한다. 응축수 배출구는 자켓 최하부에, 공기 빼기(벤트)구는 최상부에 두어 응축수와 공기가 고이지 않게 한다.

마. 디스크 사이에는 교반 패들(블레이드)을 설치하여 원료가 전열면에 눌어붙지 않고 배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한다. 패들은 본체와의 간격에 맞추어 제작하며, 규정된 크기의 맨홀로 통과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분할형으로 한다.

바. 쿠커 내부의 볼트 및 너트는 잠금장치로 풀리지 않게 견고히 체결한다.

(5) 축의 밀봉 가. 축은 그랜드 패킹으로 밀봉되어야 한다.

나. 전동기와 감속기를 해체하지 않고 체인 분해만으로 축 밀봉부를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6) 구동장치 (전동기 · 감속기 · 체인)

가. 구동은 전동기 → V-벨트 → 감속기 → 롤러체인 → 로터 순으로 동력을 전달한다.

나. 전동기 명판 정격은 기어 및 전달 손실을 포함하여 최대 축동력의 110% 이상이어야 하며, 원료 최대 충진 상태의 기동 토크를 고려하여 산정하고 동력 계산서를 제출한다.

다. 감속기는 기어 감속기(Gear Box Type)로 선정한다.

라. 체인 스프로킷은 체인과 형번을 맞추어 RS-200 3열 선정한다.

마. 과부하 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동기 전류 감시(EOCR) 또는 토크 리미터를 설치한다.

바. 베어링은 분할형 하우징으로 하여 로터를 들어내지 않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주유구는 보호 장치를 제거하지 않고도 작업 통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벨트·체인 등 노출 회전부에는 1.15항에 따른 안전 덮개를 설치한다.

(7) 배출게이트 및 유압장치

가. 배출구에는 유압 실린더로 조절하는 배출게이트를 설치하여 쿠커 내 원료량과 체류 시간을 조절한다.

나. 유압 유니트는 압력계, 릴리프 밸브, 오일 레벨게이지를 갖추고, 정전 시 게이트가 현 위치를 유지하도록 한다.

다. 게이트 위치는 현장에 표시하고 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낸다.

(8) 증기 · 응축수 계통

가. 로터의 증기 공급과 응축수 배출은 로타리 조인트(100A / 65A)를 통해 이루어지며, 로타리 조인트는 설계 압력·온도 이상의 정격을 갖는다.

나. 쉘 자켓 및 로터 증기 입구 배관에는 각각 압력계, 온도계,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안전밸브 설정 압력은 해당 부위의 설계압력 이하로 한다.

다. 응축수 배출구마다 스팀트랩과 바이패스 밸브, 점검용 사이트글라스를 설치한다.

(9) 베이퍼(습윤 배가스) 배출

가. 케이싱 상부에 베이퍼 돔(덕트)을 설치하고 350A노즐을 설치하여, 증숙 시 발생하는 습윤 배가스를 원활히 배출되도록 한다.

나. 베이퍼는 사이클론 및 응축기를 거쳐 처리하고, 비응축 악취가스는 탈취 설비로 보낸다. 쿠커 내부는 미세 부압을 유지하여 악취가 실내로 새지 않도록 한다.

다. 베이퍼 배관은 응축수가 쿠커 쪽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경사를 둔다.

(10) 보온

쿠커는 4.0~5.0 kg/㎠ 압력의 증기를 사용하므로 자켓부에 보온을 실시하여 표면온도를 60℃ 이하로 한다. (1.16항 참조)

(11) 계측 및 인터록

가. 쿠커에 공급되는 열원(증기)의 온도를 3개소 이상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열원의 온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증숙 중 발생하는 습윤 배가스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계측 항목은 아래 표에 따른다. 계측 항목 설치 위치 용도 원료 온도 투입부 배출부 2개소 증숙 상태 및 과열 감시 증기 압력 · 온도 쉘 자켓 입구, 로터 입구 (3개소 이상) 가열 조건 감시 배출게이트 위치 유압 실린더 배출 개폐 조절 베이퍼 온도 · 내부 압력 베이퍼 돔 부압 유지 확인 라. 다음의 인터록(연동 정지)을 구성한다.

1) 로터 정지 시 증기 공급 차단 (정지 상태에서 국부 과열·눌어붙음 방지)

2) 전동기 과전류 시 원료 공급 설비 정지 후 쿠커 정지

3) 점검구 개방 시 구동 불가

4) 비상정지 버튼은 쿠커 양측 및 제어반에 설치

4) 주요 재료표 부위 재료 쉘 (내통) SA516 Gr.70 자켓 SA516 Gr.70 자켓 스테이 SA53 Gr.B 로터 축 (주관) SA106 Gr.B 또는 동등이상 디스크 SA516 Gr.70 또는 동등이상 교반 패들 내마모 강판 또는 SS275 축 저널 · 베어링 샤프트 기계구조용 탄소강 (S45C 등) 베이퍼 덕트 SS275 보강재 · 베이스 · 지지대 SS275 개스킷 · 패킹 내열·내유성 재질

※ 원료가 닿는 부위는 원료 중 염분·유기산에 의한 부식을 고려하며, 스테인리스강 적용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3.3 성능 보증

계약상대자는 3.1항의 조건에서 아래 성능을 보증하며, 시운전 시 이를 확인한다.

보증 항목 보증값 측정 방법 쿠커 처리용량 4.5~7.0㎥ ton/hr

투입 계량값의 평균, 원료 조성비 변화에 따라 검정.

배출물 수분 10 % 이하 시료 채취 후 건조 감량법 제4장 검사 및 시운전 4.1 검사 및 시험

검사는 승인된 검사·시험 계획서(ITP)에 따라 실시하며, 발주처 입회가 필요한 항목은 3 일 전에 통보한다.

검사 항목 시기 방법 및 판정 기준 입회 재료 검사 입고 시 재료증명서 대조, 규격·치수 확인 치수 검사 제작 중·후 승인 도면 대비 허용 오차 이내 ○ 용접부 비파괴 검사 용접 후 1.12.6항에 따름, 결함 없을 것 ○ 수압 시험 압력부 완성 후

설계압력의 1.05배, 60분 유지, 누설·변형 없을 것

○ 무부하 회전 시험 현장 설치 후

8 시간 연속, 진동·소음·베어링 온도 이상 없을 것

○ 법정 검사 해당 시기

한국에너지공단 열사용기재자 압력용기 검사증 제출.[용접/구조검사]

○ 도장 검사 도장 후 도막 두께 75㎛ 이상 4.2 운반

가. 쿠커는 운반 중 변형과 손상이 없도록 받침대와 고정 장치를 사용하며, 개구부는 덮개로 막는다.

나. 로터를 쉘에 조립한 상태로 운반하는 경우 로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임시 고정하고, 설치 후 고정물을 제거한다.

4.3 시운전 4.3.1 시운전 전 확인 사항

1) 모든 패킹 물질 및 테이프, 나무조각, 기타 이물질을 제거할 것

2) 윤활유 레벨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충할 것

3) 회전축 및 구동부의 간극과 자유회전 상태를 점검할 것

4) 운반용 임시 고정물을 제거하고 축 정렬 기록을 확인할 것

5) 그 밖에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완료할 것

4.3.2 시운전 절차

1) 무부하 시운전: 회전 방향, 진동, 소음, 베어링 온도

2) 증기 통기 시험: 쉘 자켓·로터 증기 공급, 응축수 배출, 안전밸브·스팀트랩 동작 확인

3) 부하 시운전: 원료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8시간 이상 연속 운전

4) 성능 확인: 3.3항의 성능 보증 항목을 측정하고 시운전 보고서를 제출

4.4 운전 교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운전 요원에게 운전 원리, 기동·정지 절차, 일상 점검, 비상 조치, 주요 정비 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 및 유지보수 지침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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