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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039]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생물안전3등급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설비) 추정가격: 7.1억원
#용역 #전기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엔지니어링사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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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문.hwp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입찰공고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용역 -긴급공고-

나. 용역기간: '27. 1. 1.~12. 31.(1년)

다. 사 업 비: 금777,000,000원(금칠억칠천칠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참조

마. 계약방법: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방식: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입찰 참가 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용역수행에 필요한 면허 및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과업지시서상 용역자격 확인)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후 종합평가 점수 1위 업체와 우선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지일자는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6. 11. 2.(월) 10:00 ~ 11. 13.(금) 18:00

나. 제안서 접수 : '26. 11. 2.(월) 10:00 ~ 11. 13.(금) 18:00까지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개찰일시 : '26. 11. 16.(월) 9:00 이후(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사 개별통보)

라. 제안서제출 및 개찰장소

1) 제안서 제출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2) 제출방법 : 방문접수('26. 11. 13.(금) 18:00 도착분 까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13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사업운영팀)

3) 문 의 처 : [입찰문의 : 경영지원팀 박우승(054-850-6905)]

[과업문의 : 사업운영팀 류우영(054-850-6875)]

4)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서식 2) 1부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기타 경영상태 입증 서류 1부

- 확약서(서식 3) 1부

  • 제안서 제출 공문 등(서식 4~11 및 13) 각 1부

- 기술제안서(서식 12) 각 10부 - 기타 필요서류 등 -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 제안요청서상 요청한 서식 일체 등 마. 제안요청 설명회(발표평가)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15일 이내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 방법 ◾순서: 제안서 접수의 순

◾시간: 업체당 질의문답포함 20분 내외(평가위원회에서 조절가능)

◾발표: 평가위원의 제공자료는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로 함

◾발표자료는 당일 파일로 제출하고 제안업체의 용역책임자가 발표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함.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급 지급 확약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름.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1) 계약 체결 관련

  • 계약의 체결은 행정자치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2)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있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안업체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4)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5) 보안 관련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안 됨.
  • 제안요청서와 관련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6) 오류에 대한 책임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1월 2일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 붙임1. 공고문.pdf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입찰공고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
운영 용역 -긴급공고-
나. 용역기간: '27. 1. 1.~12. 31.(1년)
다. 사 업 비: 금777,000,000원(금칠억칠천칠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참조
마. 계약방법: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입찰방식: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입찰 참가 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마. 용역수행에 필요한 면허 및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과업지시서상 용역자격 확인)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후 종합평가 점수 1위 업체와 우선적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라.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지일자는 협상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6. 11. 2.(월) 10:00 ~ 11. 13.(금) 18:00
나. 제안서 접수 : '26. 11. 2.(월) 10:00 ~ 11. 13.(금) 18:00까지
※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개찰일시 : '26. 11. 16.(월) 9:00 이후(제안서 평가 후 개찰/제안사 개별통보)
라. 제안서제출 및 개찰장소
1) 제안서 제출 :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2) 제출방법 : 방문접수('26. 11. 13.(금) 18:00 도착분 까지)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13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사업운영팀)
3) 문 의 처 : [입찰문의 : 경영지원팀 박우승(054-850-6905)]
[과업문의 : 사업운영팀 류우영(054-850-6875)]

4)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서식 2) 1부 (신분증 지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기타 경영상태 입증 서류 1부
  • 확약서(서식 3) 1부
  • 제안서 제출 공문 등(서식 4~11 및 13) 각 1부
  • 기술제안서(서식 12) 각 10부
  • 기타 필요서류 등
  •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 제안요청서상 요청한 서식 일체 등
마. 제안요청 설명회(발표평가)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15일 이내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 방법

◾순서: 제안서 접수의 순
◾시간: 업체당 질의문답포함 20분 내외(평가위원회에서 조절가능)
◾발표: 평가위원의 제공자료는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로 함
◾발표자료는 당일 파일로 제출하고 제안업체의 용역책임자가 발표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함.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급 지급
확약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름.

8.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1) 계약 체결 관련

  • 계약의 체결은 행정자치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2)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있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
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안
업체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4)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5) 보안 관련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안 됨.
  • 제안요청서와 관련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
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6) 오류에 대한 책임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1월 2일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장

===== 붙임2. 과업지시서.hwp =====

'27년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 용역개요

1. 용 역 명: '27년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용역

2. 용역기간: '27. 1. 1.~12. 31.(1년)

3. 용역대상

가. 위
치: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13)

나. 시설규모: 부지면적 9,980.8㎡, 연면적 4,663.03㎡(지하1층, 지상2층)

다. 주요시설: 생물안전시설(ABL3, BL3, ABL2, BL2), 공조시설, 자동제어, 폐수처리설비, CCTV, 출입관리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

4. 기초금액: 금777,000,000원(금칠억칠천칠백만, 부가세포함)

※ 공동계약 불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9-9조 6항에 따라 전문위탁기관 자격을 가진 업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업무 특성상 2개 이상의 업체가 수급할 경우 업무 분배, 책임등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생물안전3등급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용역

1. 목적 및 필요성

가.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차압 유지 및 밀폐성 보장 등 생물안전 시설·장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주요 기계설비와 장비를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를 유지하고자 함.

나.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전문 관리업체의 장비 운영과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장비의 점검과 소모품 교체, 검증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법적관리시설에 대해 선임인력을 배치하고 24시간 운영을 통해 시설·장비의 오작동 사고 시 신속한 조치 및 시설물 안전, 외부 환경 보호, 생물안전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라. 유지관리 일지 및 보고서는 실험실의 객관적인 자료로 축적하여 사고 및 비상 시에 빠르고 적합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활용하며, 추후 시설 보완 등 더 나은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마.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제9-8조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른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시설 운영기록 제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과업대상 및 용역인원 가. 과업대상(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1) 위
치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13

2) 시설규모 : 부지면적 9,980,8㎡, 연면적 4,663,03㎡(지하1층, 지상2층)

3) 주요시설 : 생물안전시설(ABL3, BL3, ABL2, BL2), 공조시설, 자동제어,폐수처리설비, CCTV, 출입관리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

나. 용역인원 및 근무형태

1) 용역인원 : 총 5명(시설인력 4, 환경미화 1) 이상

가) 시설인력 4명(법정시설 선임인력 3명 포함)

나) 환경미화 1명(폐기물관리 및 정리포함) 다. 법정시설 선임

1) 전기, 보일러, 가스, 냉동기, 환경(수질, 대기, 폐수), 승강기, 압력용기 등

2) 다음의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선임대상 자격증 ⦁수변전 설비(1,500㎾ 이상)

전기산업기사(실무 2년), 전기기사(실무 1년)

⦁스크류 냉동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이상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특정가스사용시설

가스기능사 이상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관류보일러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압력용기(바이오폐수장치, 공기압축기)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라 필수교육 이수

1)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 이수(시설운영 요원)

2) 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이수(유지보수관계자)

3) 법정시설 선임관리자 분야별 신규, 보수 교육 이수

2) 근무형태

가) 24시간 상시 운영(야간, 휴일 근무 포함) 기준

(1) 평일

⚬ 주간(09:00~18:00) 3명(기술인력 2, 환경미화 1)

⚬ 야간(18:00~익일 09:00) 1명(당직자)

(2) 휴일(토, 일, 공휴일)

⚬ 휴일(09:00~익일 09:00) 1명(당직자)

(3) 당직 ⚬ 최소 4명(주52시간 준수)

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안전·보건 및 근로기준을 준수한다.

3. 과업수행체계 및 점검기준 가. 수행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역할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용역수행업체의 일상·정기·비상 등 점검사항 확인

◦월 보고서 확인 ◦시설관리에 관계된 일정 조정 관리

◦시설 이상 시 확인 및 용역수행업체에 점검 통보

◦기타 용역수행에 수반되는 행정 제반사항 지원

◦연구원 시설관리 전담인력 3명 시설․장비 인수인계 차 방재실 상주

◦실내 장비 등 실험에 관련된 장비 및 시설 이상 시 점검 및 관리부서로 점검요청

◦시설 점검 시 점검자에 대한 병원체·장비의 안전정보 제공

◦특수실험장비 및 실험에 관련된 소모품의 확보 및 교체

용역수행업체 ◦일상점검(매일), 정기점검, 비상점검

◦시설·장비 등 교체 또는 설치 교체 시 지원

◦시설·장비 유지보수 관련 소모품 교체

◦관리부서의 요청 시 시설 및 장비 관련 교육실시

◦폐기물 처리 및 사육장비 청정 관리 ◦실험실 환경관리 ◦월 정기보고서 제출 ◦기타 과업 내용의 수행 나. 점검기준

1)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한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2)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의거한 Validation

3) 「생물안전 2등급 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한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4)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해설서」에 의거한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5)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한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및 「연구실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에 의거한 안전점검 및 현장 지도

7) 「폐기물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사체처리장치 및 폐수처리기를 포함한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8) 각종 부대시설. 설비의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 교체

9) 자동제어 시스템 점검 및 원격 관리(년 1회, 월 1회 동작점검)

10)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4. 과업내용

가. 이 과업에 있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용역수행업체(이하 “수급인”이하 한다.)는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설비검증 : 발주처 로부터 용역을 부여받은 수급인 은 모든 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기계설비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한 설비검증(Environmental monitoring)을 “발주처”협의 후 실시하고 검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일상/정기점검 : 수급인 은 4인 이상이 상주하면서 “발주처”의 모든 시설 장비의 이력카드를 기록․유지하고 주기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 및 이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에 따른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일상/정기/비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 ②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지침

②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서

라. 비상대응: 수급인 은 근무 인원 중 최소 1명은 반드시 방재실에서 근무토록 하고, 사고 또는 일탈 발생 시 즉각 보고·전파하여야 한다.

구분 과업범위 주요내용 시설점검 및 운영 ◦일상점검 ◦내·외부 환경미화 ◦법정시설 선임 관리 ◦자동제어시스템(모니터링) ◦출입관리시스템, CCTV 등 ◦정기점검(월, 분기, 반기, 년) ◦비상점검(상황 발생 시)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시설 ◦유틸리티 설비 ◦환경모니터링(사육실, 매월 1회)

◦온도, 습도, 조도, 소음, 차압, 환기횟수 등

시설 유지보수 ◦공조기 소모품 교체 및 모니터링 ◦설비 및 장비이상 대처 ◦필터 교체 및 일탈 조치 등 ◦점검→소모품 교체 및 수리 비상상황 대응 ◦설비 이상 시 초동대응 ◦실험실내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지원 ◦사고보고, 환자후송, 제독 등 청정환경 유지 ◦설비 및 기기 유지보수를 통하여 생물안전시설 취급시설 밀폐유지

◦생물안전시설 멸균, 소독, 청정화를 통하여 생물안전 대응체제 구축

◦주기적인 점검, 소모품교체 ◦시설 내 공용공간에 대한 소독 등

◦폐기물 처리 및 사육장비 세척 개별 실험실 훈증

5. 점검대상 및 항목 가.‘매일’주기로 작동상태 일일점검 실시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AHU(Air Handling Unit) : 4대

◦EF(Exhaust Fan) ◦카본필터 유니트 ◦중층 배관 및 덕트 ◦시설 누수부 확인 ◦중층 필터 박스 상태 ◦스팀 공급 상태 ◦실험실 온·습도 모니터링 ◦사육실 온·습도 모니터링 ◦사육실 실별 차압 모니터링 ◦실험실 실별 차압 모니터링 ◦출입 관리 시스템(카드리더기, 안면인식기) ◦CCTV 시스템 ◦인터락 작동 상태 ◦동물사육장치 알람 여부 ◦멸균기 알람 여부 ◦폐수저장 상태

나. 월 1회’또는 주 1회 작동상태를 정기점검 한 후 보고서 제출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공조기(AHU) 4대 ◦EF(Exhaust Fan) ◦보일러 2대 ◦냉동기 2대 ◦냉각탑 2대 ◦정제수설비, 청정스팀장비 각각 1대 ◦물탱크 1식 ◦생물안전작업대(BSC) : 25대 - ABL3 4대, BL3 4대 - ABL2 2대, BL2 15대 ◦ 흄후드 2대

◦동물사육장치(ABL3 2대, ABL2 5대)

◦패스박스 ABL3 2대, ABL2 2대, BL3 1대

◦공기압축기 2대

◦고압증기멸균기 ABL3, BL3, ABL2 각 1대

◦휴대용아이샤워(거치형) 10대
◦손소독기 12대

◦가스설비(1System)정상 작동 상태

◦ABL3 구역 26개실, ABL2 구역 36개실

◦기밀문 :2개 ◦중층 설비 ◦필터 박스 상태 ◦UPS : 100 KVA 1대 ◦바이오킬 시스템(1SET) 및 폐수저장조 ◦비상샤워 : 2개소 ◦비상발전기 1system

◦출입자 감시 시스템 (통신/CCTV) : 카드리더기 및 CCTV

◦주차관제시스템 ◦기타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상태

다. 발주처 는 공조설비의 고장 또는 기타설비의 이상 발생 시, 수리 또는 원인 규명을 위해 “수급인 에게 비정기적인 점검(비상점검)을 요청(유선 또는 공문)할 수 있으며 아래사항의 경우에는 조치사항에 대해 정기점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비고 긴급사항 ◦정전으로 시설의 가동 중단 ◦공조기의 가동 중단 및 알람 발생 ◦차압의 이상 발생 ◦실험장비의 이상으로 실험의 불가능 ◦안전사고(전기, 화재 등) 발생 시

◦시설 장비 설비의 가동 중단으로 실험 환경 문제 발생

◦자동제어 알람 발생 시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30분 내 긴급출동 및 1시간 이내 조치실시 일반사항 ◦신규장비 도입 시 기술자문 및 성능검사 ◦기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 협의 후 보수실시

다. 수급인 은 기계설비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습교육, 고장 시 응급조치, 교정방법 등을 발주처 의 요청 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 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중급기술자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환경미화원 1인 포함) 상주시켜야 하며, 휴가자 및 인원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배치하여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부품관리 가. 부품확보

1)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 소모품 및 부품은 “발주처”가 공급한다.

2) 수급인 은 일상/정기/비상점검 등을 실시하여 자동제어, 기계설비 등 성능저하 부품 내역을 “발주처 에 보고 후 교체하며, 구매 지연으로 인하여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3) 수급인 은 유지관리 점검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비상용 소모품을 “발주처 와 상의하여 항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용 소모품 미확보로 인한 가동율 저하에 따른 손해는 전적으로 “수급인 이 책임진다. “발주처 는 “수급인 이 제시한 비상용 소모품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공급한다.

나. 부품교체: 수급인 은 설비 및 장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교체내역 및 사유를 작성하여“발주처”에 보고한다.

7. 점검일지

가. 수급인 은 설비에 대한 일상/정기/비상점검 결과를 일자 및 기술자 성명 등을 일지에 기록하고 당일 “발주처” 담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일지 사본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8. 기계설비 수리 및 손해배상

가. 반입 또는 현장 수리의 기간은 7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연장 할 수 있다.

나. 일상/정기/비상점검 시 발생하는 제반 사고(기기 파손, 화재, 전기사고, 가스사고, 기타 안전사고 등)의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은 수급인 이 책임지도록 한다.

9. 기계설비 상시 가동 유지 및 가동률 향상

가. 운용하고 있는 기계설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급인 은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 수리 등으로 장기간 가동의 중지가 예상될 때 대체장비(기기) 등을 투입하여 제반 조치를 하여 상시 가동을 유지하고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 은 “발주처 기계설비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하여 검증장비로 측정․교정하고 검증(Validation)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가. 수급인 은 장비의 이관, 신규설치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으로 편성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발주처 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대한 사항이 실험실 유지보수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수급인"이 판단하는 경우 "발주처"와 "수급인"은 이에 대해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 및 정상관리가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발주처 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관리 가. 시설유지보수 1) 공조설비 예방점검 및 T.A.B

◦ 발주처와 협의하여 1회의 공조설비 전체 예방점검 및 TAB를 실시한다.

2) 인허가 관련

◦ 재확인 또는 변경허가 신청 및 현장실사, 관련 대관업무 등에 협조 및 수행

3) 헤파필터 및 활성탄 교체

◦ 헤파필터 박스 훈증 후 헤파필터와 활성탄 교체를 수행

4) 가스보관실 내에 있는 CO2, O2

◦ 가스보관실 내에 있는 CO2, O2 용기의 잔량을 확인하고, 실험실 내 CO2 인큐베이터, O2 마취·회복 등 공급의 차질이 없도록 관리

5) 지정 안전용품 사용

◦ 실험실 내·외부의 출입 시 생물안전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지정된 안전용품을 구매 사용

나. 기타

1) 추가로 설치되는 장비 및 구역, 폐기되는 장비에 대하여 발주처 와 협의하여 점검항목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2) 감시카메라, 통신, 냉동기, 정제수 설비, 냉각탑, 전기, 비상전력 등의 설비는 발주처 사전 협의를 거쳐 유지보수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점검관리 등을 수행한다.

3) 수급인 은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점검 익월 7일 이내 발주처 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 10톤*4회/1년

5) 주요 설비의 정기 유지관리·청소 및 검사 (설비/시설별 세부 구분)

가) “수급인”은 냉동기, 보일러, 승강기, 물탱크 등 주요 설비에 대하여 설비별 제조사 유지관리 기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유지관리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다만, 법정검사와 일반 유지관리·청소는 구분하여 관리하고 법정검사 주기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나) “수급인”은 업무 수행 후 설비명, 실시일자, 작업·점검 내용, 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용 및 후속 조치계획을 기록한 결과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법정검사 결과 부적합 또는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개선계획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법정검사 수검 및 개선조치의 법적 책임 주체는 해당법령과 시설의 실제 선임·관리 관계에 따라 확인한다.)

6) 시설 전체 검교정,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TAB는 협의에 의한다.

7) 기타 예방정비(자동제어, 폐수처리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 멸균기, 펌프류 등)

8). 보고서 제출

가) 매월 정기보고서 제출 → 수급인 은 정기점검 및 비상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법정점검 관리

나) Validation(검증) 보고서 제출 → 필요 시 실시되는 시설 및 장비의 검증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처”로 제출한다.

다) 기타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수급인”은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사유를 명기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12.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법정점검 관리

가. “수급인”은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처”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상 의무사항은 해당 건축물 및 설비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이행하고, 법정 의무대상이 아닌 설비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정검사·점검 및 성능점검의 적용 여부와 수행 주체는 관련 법령 및 설비별 특성을 확인하여 유지관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 착수 후 30일 이내에 기존 설비현황, 준공도면, 제조사 매뉴얼, 설비 이력 및 기존 점검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서 초안을 제출하여“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및 설비 목록 2) 설비별 유지관리 방법 및 점검항목

3) 일상·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유지관리 계획

4) 예방정비 및 소모품 교체계획 5) 설비별 법정 검사 및 점검 일정

6) 시설 성능 검증(T.A.B 등) 계획 및 결과관리 방법

7) 고장 및 이상 발생 시 조치계획(유사 설비별 정리)

·1군 (열원 및 공조설비군): 보일러, 냉동기, 냉각탑, 공조기(AHU), 배기팬(EF)

·2군 (위생 및 급수·유틸리티 설비군): 물탱크, 급수펌프, 정제수설비, 청정스팀장비

·3군 (오·폐수처리설비군): 폐수처리시설, 바이오폐수장치

·4군 (방재 및 자동제어설비군) 자동제어시스템

8) 유지관리 기록 및 이력관리 방법

9)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사항

다. 설비변경 또는 관계 기준의 개정 등으로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기계설비별로 「설비별 유지관리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비명 및 설비번호 2) 설치 위치 3) 제조사 및 모델명 4) 주요 사양 및 용량 5) 설비의 주요 구성품 6) 운전 및 관리 기준 7) 일상·정기 점검항목 및 점검주기 8) 법정검사·점검 대상 여부 및 검사주기 9) 예방정비 및 소모품 교체주기 10) 최근 점검일 및 점검결과 11) 최근 정비·수리내역 및 조치사항 12) 다음 점검예정일 13) 설비별 주요 고장 이력

14) 관련 도면·매뉴얼·SOP 등 기술자료 보유현황

마. “수급인”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및 법령상 성능점검 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유지관리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법령에 따라 선임관리자가 요구되는 설비는 해당법령에 따른 의무사항과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검사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검사·점검은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법정검사·점검 대상 설비는 다음 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설비명 2) 적용 법령 및 검사·점검 종류 3) 검사·점검기관 4) 검사·점검 주기 5) 최근 검사·점검일 6) 검사·점검 결과 7) 지적사항 및 개선조치 8) 차기 검사·점검 예정일 9) 검사필증, 검사성적서 및 관련 증빙자료

사. “수급인”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법정점검 결과를 월간시설관리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상·주간·월간 점검 실시 현황 및 주요 결과

2)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월별 유지관리 이행현황

3) 설비별 이상 유무 및 고장·장애 발생 현황

4) 예방정비 및 정비·수선 실시내역 5) 법정검사 및 점검 실시 현황

6) 법정검사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7) 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T.A.B 실시 현황

(※ 해당월 실시 시 별도결과 요약 첨부)

8) 설비별 유지관리표 변경 및 설비이력 변경사항

9) 부적합 및 미조치/지적 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

10) 다음 달 주요 점검·정비 및 법정점검 예정사항

11) 기타 “발주처”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아. “수급인”은 설비별 유지관리표, 점검일지, 법정검사·점검 결과서, 검사필증, 성적서, 정비·수리(이력)내역 등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계설비의 신규 설치, 교체, 폐기 또는 설비 사양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설비목록, 유지관리표, 도면, 매뉴얼, SOP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발주처”에 10일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차.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법정점검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수급인”은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유지관리계획 및 점검항목을 조정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가 실시하는 지도·점검 및 관계기관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 작성, 현장 대응 및 기술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인수인계 가. 목적

“수급인”은 계약 종료 및 “발주처”의 자체 운영 전환에 대비하여 시설·장비·설비·운영정보·점검기록·법정관리자료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한다. “발주처”와 “수급인”은 인수인계 자료 및 현장 설비의 상태를 공동으로 확인하여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수인계계획 수립

“수급인”은 계약 종료 예정일 120일 전까지 인수인계계획서 및 인계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인계계획서에는 인계 일정, 담당자, 자료 제출 형식, 현장 확인 범위, 교육계획, 미비사항 보완절차 및 최종 인수 확인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인계자료 제출

“수급인”은 제12항에 따른 설비별 유지관리표, 점검일지, 법정검사·점검 결과서, 검사필증, 성적서, 정비·수리 이력 및 기타 유지관리 자료를 포함하여 별첨4「인수인계 검증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료를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동 검증

“발주처”와 “수급인”은 별첨4「인수인계 검증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료의 제출 여부, 최신성, 누락 여부 및 실제 설비와의 일치 여부를 공동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설비는 설비대장·도면·유지관리표와 현장 실물을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운전상태(경보·인터록 등)의 확인을 실시한다.

마. 미비사항 조치

인수인계 과정에서 자료 누락, 문서와 현장 설비의 불일치, 미해결 장애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양측은 항목별 조치책임자, 조치기한, 임시조치 및 완료 증빙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안전 또는 생물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은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법정관리 및 책임 전환

“수급인”은 설비별 법정검사·점검 대상 여부, 적용 법령, 검사주기, 최근 검사결과, 지적사항, 차기 검사기한 및 관련 증빙을 “발주처”담당자에게 법정 선임·신고·검사 및 전문기관 이용절차 등 세부적으로 충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사. 교육 및 현장 설명

“수급인”은 “발주처”지정 전담인력에게 설비별 정상운전, 일상점검, 경보 및 고장 발생 시 초동 조치, 비상정지·복구, 법정기한 관리 및 유지관리 등 자료 활용방법을 설명하고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프로그램 및 보안정보 인계

“수급인”은 설비관리 프로그램, 자동제어시스템, 모니터링 자료, 설정값, 백업파일, 매뉴얼, 라이선스 및 관련 계정의 인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발주처”가 승인한 보안절차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자. 인수인계 완료 및 확인

인수인계 자료 제출은 공문을 통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 검증, 현장 확인, 필수 교육 및 중대한 미비사항의 조치가 완료 된 후 “수급인”과 “발주처”는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 후 “발주처”의 공문으로 완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자료의 소유권 및 후속 협조

계약 수행 과정에서 작성·취득한 “발주처” 소유의 성과품 및 운영자료는“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의무를 준수하고, 계약상 정한 범위에서 인계자료에 대한 설명 및 오류 정정 등 필요한 후속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자격 및 특수조건 1. 용역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진행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검증기술에 따른 인증 및 실험실 안전 확보를 위한 고 난 이도의 보수, 점검, 관리로 신속·정확성이 필요한 사업

다.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위탁기관의 요건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에서 인증 받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안전관리 및 시설운영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연구시설 설치․시공 시 검증용역이 포함된 경우 수행실적 인정)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계설비공사업(0017), 기계가스설비공사업(6202), 전기공사업(0037)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써 전문 설비(359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 절차서(SOP) 보유 업체

4)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 / ISO14001) 보유 업체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9조제6항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 <별표 9- 10>

1. 제9-9조 제5항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면허 보유

3.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소지자 보유

◦ 건축설비, 전기공사, 공조냉동, TAB등 분야의 초급 기술자 2인 이상, 중급 기술자 1인 이상

4.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5.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 이수

◦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교육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라. 공동수급 허용 여부 : 허용하지 않음 2. 특수조건 가. 용역보고서 제출 및 대금지급

1)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 후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2) 매월 시설운영에 대한 유지관리결과보고서와 대금지급 청구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고 12월은 20일까지 청구)

3) 계약금액을 소모품 교체 및 기타 주기적인 업무에 대하여 수행한 완료되면 해당 내역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계약이행 및 해지

1) 시설운영 용역은 안정적 유지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계약만료 후 동일조건으로 후임 용역업체 선정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예산 미확보 등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가 곤란할 경우는 해지 또는 변경 가능

2) “발주처”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유지보수 요원은 1개월 이내, 재확인 참여인력은 즉각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지 가능

3) 용역의 불성실, 장애복구의 지연 등으로 “발주처”로부터 분기에 3회 이상 시정 요구를 받을 경우 해지 가능

4) 용역수행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하도급)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한 경우 해지 가능

다. 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

1) “발주처”는 용역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시설운영 요원의 출․퇴근 등 근무현황을 발주처로부터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가․휴무 등은 “발주처”에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보안준수

1) 용역 참여인원(요원), 대표이사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용역수행에 따라 취득한 중요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3) 용역 참여인원(요원)의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용역 참여인원(요원)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지침을 포함한 유지관리 운영의 보안관리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발주처”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를 기본으로 정보누출이 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인력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한다.

6) 정보누출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한다.

7)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용역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용역수행에 사무용품 이나 시설․장비 소모품 등 기타 소요비용은 “수급인”이 제공한다.

2) 용역 참여인원(요원)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 요원의 경우 “발주처”에서 지정(제공)하는 용역사무실(방재실)에 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3)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용역 수행에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감독 및 안전

가. “수급인”은 본 과업의 목적을 성실히 존중ㆍ수행하여야 하고“발주처”는“수급인”이 본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발주처”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실험실 출입 시 부주의 또는“고위험병원체 검사ㆍ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보건복지부 제 2006-95호)”미준수, 감독자 미 입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감염병감염, 설비파손, 전기 및 가스사고, 화재 등)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는“발주처”의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용역에 임하여야 한다.

4.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적격업체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제안서 기술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의거 발주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 적용

3) 제안서 기술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8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발주처)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 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다.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가격 협상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마. 기타사항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최근규정)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4542호, 최근규정] 에 따른다.

5. 기타

가. “수급인”은“발주처”의 용역수행으로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수급인”이 지도록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지침(질병관리청)」에 따라야 하며,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쌍방간 협의를 통해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 하여 처리한다.

다. “수급인”은“발주처”의 생물안전 3등급(ABL3, BL3) 시설 관련 설비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자료 제공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용역기간 종료 후에도 후임 용역업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이나 자문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별첨 1>

생물안전 3등급(ABL3, BL3) 연구시설 기술적용 기준

1) 국제환경협회(NEBB) : National Environment Balancing Bureau

2) 공기조정협의협회(AABC) : Associated Air Balancing Council

3) 미국 공기조화 냉동기술협회(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4) 닥트 및 공기조화 시공협회

: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실내공기의 측정 및 분석

5) 공기조화 냉동공학화(SAREK-TAB-1995)

: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6) 한국공업규격: KS B : 6311,0062,6350,6361

KS A : 0612 KS C : 9304

7) 미연방 기준(US Federal Standard No.209E)

8) 미국 CDC/NIH의 BSL시설 가이드라인

: BMBL(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y)

9) 캐나다 Health Protection Branch의 BL시설 설계기준

: Laboratory Biosafety Guideline

10) 관련학회 가이드라인

: 미국 ABSA(The American Biological Safety Association)

유럽 EBSA(The European Biosagety Association)

11) 미국 NIH BL3 실험실 권고 기준

12)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질병관리청, 2025)

13)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질병관리청, 2025)

14) 생물안전 3∙4등급 시설 검증안내서 (질병관리청, 2025)

<별첨 2>

생물안전 3등급(ABL3, BL3) 연구시설 검증항목 세부내용

검증 항목 세부 검증 항목 비 고 일반사항 확인 설계도서 확인 레이아웃 확인 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 밀폐구역 완전성 확인 문 동시 열림 방지장치(인터락) 시험 문 및 창의 기밀 성능 확인 마감재 확인 밀폐구역 바닥면 균열 보수 내부시공 확인 안전 및 보안장치 확인 소음 확인 조도 확인 온도 확인 습도 확인 패스박스 검증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급수 배관 확인 배수 배관 확인 가스 또는 공기 공급 시스템 확인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역류방지 장치 확인 배관 벤트용 헤파필터 확인 전기 확인 자동제어 확인 비상경보 확인 공기 조화 및 급, 배기 시스템 검증 설치 상태 확인 환기 횟수 시험 기류 시험 차압 확인 급, 배기 연동 시험 급, 배기 덕트 누기 시험 헤파필터 성능 시험 헤파필터 유닛(박스) 누기 시험 폐기물처리 시스템 검증 설치 상태 확인 배수 배관의 기울기 확인 공급 배관 확인 퍠수 멸균탱크 압력 시험 멸균 시험 경보 확인 양문형 고압 증기 멸균기 검증 설치 상태 확인 문 연동 장치 점검 공실 상태 온도 분포 시험 양문형 고압 증기 멸균기 검증 소음 확인 멸균 과정 시험 진공 누설 시험 보위딕 시험 열침투 시험 경보 확인 생물안전작업대 검증 설치 상태 확인 하방향 풍속 측정 유입풍속 측정 기류 확인 헤파필터 성능 시험 조도 확인 진동 검사 소음 확인 경보 확인 <별첨 3> 인수 인계 검증 체크리스트 번호 구분 인수인계 항목 제출자료 및 검증기준 과업지시서 관련 조항 검증 사항 수급인 확인 발주처 확인 조치기한 비고 1 계약·운영체계 인수인계 총괄목록 및 인계확인서 문서명·파일명·버전·작성일·대상설비/구역 제출형식·제출상태 목록 제11항 보고서, 특수조건 성과품 전항목 제출/미제출/해당없음 표시 ; 최종 서명란 확보 2 운영업무 분장표 및 연락망

일상·정기·비상업무, 승인권자,보고체계, 담당자·대체자·외부업체

제3항 수행체계 및 역할

자체운영 담당자·외부 기관별 책임과 연락처 확인

3 미결업무·위험·개선조치 목록

미완료 점검, 고장, 지적사항, 임시조치, 발주처 결정사항과 기한

제12항 사목·아목 위험도·책임자·기한·완료기준 기록 4 설비기초자료 최종 설비목록 및 설비번호 대장

설비명·위치·제조사·모델·일련번호·용량·설치연도

설비별 상태(정상·고장·사용중지) 제12항 나목·다목 현장 실물과 대조 ; 미등록·폐기설비 확인 5 준공도면 및 최신 변경도면

건축·기계·배관·전기·제어·공조·폐수 등 최신본과 개정이력

제12항 나목·다목·차목

도면과 현장 배관·밸브·계통·장비번호 일치 여부 확인

6 설비 계통도·운전 흐름도

열원설비·공조·급배기·차압·급수·정제수·청정스팀·폐수·전력·비상전원

제3항·제5항·제12항 차단밸브·인터록·비상정지 위치 현장 확인 7 제조사 매뉴얼·기술자료

운전·정비 매뉴얼, 부품목록, 보증정보, 제조사 연락처

제12항 나목·다목·자목 모델 일치, 설비별 자료 및 누락 여부 확인 8 SOP·작업절차서·운전기준

기동·정지, 정상운전, 경보 대응, 정비, 청소·소독, 비상조치

제12항 다목·차목, 생물안전 과업 현장 실제 절차와 승인 버전 일치 여부 9 점검·정비기록 일상·주간·월간·분기·반기·연간 점검일지

점검일·설비ID·점검자·측정값·판정·조치·확인자

제7항·제11항·제12항 아목·자목 일지 실물 확인 10 월간 시설관리 보고서 전체본

월별 점검실적, 장애, 예방정비, 법정점검, 미조치사항, 다음 달 계획

제11항 나목 3)·제12항 아목 계약기간 전체 월별 제출 여부와 원자료 대조 11 고장·장애·비상상황 이력

발생시각, 경보, 원인, 초동조치, 복구시간, 재발방지대책

제4항 라목·제5항 다목·제12항 아목

미해결 장애·반복고장·임시운전·우회 설정 확인

12 수리·부품교체·소모품 이력 부품 사양·수량·일자·사유·성적서·작업업체 제6항·제8항·제12항 다목 주요 부품 잔여수명·보증·재고 확인 13 예방정비 계획 및 미실시 사유

계획 대비 실적, 미실시 사유, 승인 및 후속 일정

제12항 나목·아목

미실시 작업 확인 및 필요시 자체운영 일정에 반영

14 계측기 목록·검교정 성적서 계측기 ID와 교정기한 제11항 나목 6)·생물안전 과업 교정기한 경과 장비 및 대체 측정수단 확인 번호 구분 인수인계 항목 제출자료 및 검증기준 과업지시서 관련 조항 검증 사항 수급인 확인 발주처 확인 조치기한 비고 15 법정관리 법정검사·점검 대상 및 적용법령 대장 설비별 적용법령, 의무사항, 주기, 검사기관 다음 기한, 책임자 제2항·제12항 가목·마목·바목 대장 확인 16 법정검사 결과서·검사필증·지적사항

검사성적서, 검사필증, 지적사항, 개선완료 증빙

제12항 바목·사목·자목 유효기간·다음 검사기한을 증빙과 대조 17 법정 선임·대행 현황

전기·가스·보일러·냉동기·환경·승강기·압력용기 등 해당 분야

제2항 나목·다목

선임관련 교육 이수 및 자체 운영 이전 선임 완료

18 공조·생물안전 공조기·급배기팬·필터 이력

AHU/EF, HEPA·카본필터 사양, 교체일, 차압, 훈증 기록

제5항·제11항 가목

필터 ID·설치 방향·차압 추세·교체시점 확인

19 TAB·풍량·차압·기밀성 검증 결과

최신 TAB, 실별 차압, 급·배기 연동, 알람·인터록 시험결과

제3항·제11항·재확인 과업 설정값·시험조건·미해결 편차 확인 20 환경모니터링 원자료 및 추세

온도·습도·차압·환기횟수 원자료, 경보·일탈 기록

제4항·제5항·제11항 단위·시간대·센서 위치·결측 구간 확인 21 전기·비상설비 전기·수변전·UPS·비상발전기기록 단선결선도, 점검·시험 결과, 배터리 상태 정전 대응 기록 제2항·제5항

정전시 자동전환 절차, 시험일, 결함 및 연료상태

22 재고·부품 예비품·소모품·대장 품명·규격·수량·보관위치·유효기간·최소재고 호환설비 제6항 부품관리 실물 수량 대조, 유효기간·손상·소유권 확인 23 운영·교육 비상연락망·대응절차 대체운전 계획 정전, 공조정지, 차압이상, 폐수장치 장애 화재·누출 대응 제4항·제5항 연락처 유효성, 야간·휴일 보고체계 확인 24 공동현장점검 사진, 설비번호, 결함, 위험도, 조치 -> 공동확인 제12항 타목 중대사항은 인수조건 또는 별도 승인 25 데이터·보안 파일·원본·백업 인계목록 데이터 버전, 저장위치 제12항 자목·특수조건 보안 파일 열람·검색·백업 가능 여부 확인 26 최종검수 미비사항 조치완료 증빙 항목별 조치결과, 증빙파일, 재확인 일자 -> 승인 신설 인수인계 조항 미조치 사항의 책임·기한·위험관리 명시 27 최종 인수인계 확인서 양측 서명, 인계일, 미결사항 별첨 인수 범위·예외 사항 신설 인수인계 조항

문서 인수와 현장 인수 구분, 최종 승인 기록 보관

===== 붙임3. 제안요청서.hwp =====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 용역개요

1. 용 역 명: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용역

2. 용역기간: '27. 1. 1.~12. 31.(1년)

3. 용역대상

가. 위
치: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1길 48-13)

나. 시설규모: 부지면적 9,980.8㎡, 연면적 4,663.03㎡(지하1층, 지상2층)

다. 주요시설: 생물안전시설(ABL3, BL3, ABL2, BL2), 공조시설, 자동제어 폐수처리설비, CCTV, 출입관리장비 기타 부대시설 등

4. 기초금액 : 금777,000,000원(금칠억칠천칠백만원, 부가세포함)

※ 공동계약 불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9-9조 6항에 따라 전문위탁기관 자격을 가진 업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업무 특성상 2개 이상의 업체가 수급할 경우 업무 분배, 책임등에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안서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낙찰자 선정: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다. 평가비율: 기술능력 정량 평가(20%), 기술능력 정성 평가(60%), 입찰가격 평가(20%)

라. 입찰참가자격: 공고에 의함. 마. 제출기한: 공고에 의함. 2. 제안 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개별 통보

나. 발표시간: 20분(제안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다.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서와 동일

라. 제안발표 참석인원: 총 3인(발표자 포함)

마.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필요할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서 작성요령

1)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2) 제안서 작성 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첨 참조자료로 작성하고, 별첨으로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3)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다른 제안과의 차별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자본금,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시

2.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유사 용역(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실적

* 제안서 제출기업의 계약일 기준 3. 전문 인력

  • 회사의 전문성 및 본 용역에 투입할 전문 인력현황/전문성

III. 사업수행부문 1. 용역수행 개요 ㅇ 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추가 제언은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 요망

2. 용역방법 및 추진 일정계획

  • 수행용역 방법 및 수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Time table 형식으로 요약한 표 포함

3. 용역 수행 시 안전관리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생물안전관리규정 등 안전관리체계와 관리방법 및 안전관리 수행 일정 구체적 기술

4.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 본 용역을 수행할 인력(자격 보유 인력, 3년이상 경력) 및 업무분장 내용

Ⅳ. 기 타

o 주별/월별 용역 운영방안, 관리계획 및 결과의 보고/검토/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o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정산 계획 제시

o 기술평가 중 객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서 첨부

4) 가격제안서는 용역수행의 세부내용을 제시하여 작성

4. 용역수행자 선정 가.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나.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1)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15일 이내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 방법 ◾순서: 제안서 접수의 순

◾시간: 업체당 질의문답 포함 20분 내외(평가위원회에서 조절가능)

◾발표: 평가위원의 제공 자료는 기술제안서 및 발표 자료로 함.

◾발표 자료는 당일 파일로 제출하고 제안업체의 용역책임자가 발표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히 명기하여야 함.

◾제안 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2)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 평가비율: 기술평가 80%(정량20%, 제안내용60%), 가격평가 20%

◦ 종합평가점수 산출: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동점일 경우 처리 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기술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전문가 풀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함.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함.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및 내용 배점(%)

합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20점) 조직경영 인력 확보 현황 ○ 회사 경영상태 - 회사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재정 건전성 6 ○ 유사 용역 최근 5년간의 수행실적

(생물안전 3등급 시설운영 및 생물안전 3등급 재확인 용역)

- 실적건수 4 8 - 실적금액 4 ○ 사업참여 전문인력수

  • 당해 용역 참여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 중 3년 이상 경력자

6 정성적 평가 (60점) 기획 및 구성 우수성 ○ 용역 목적, 범위 등의 사업 이해도 ○ 용역 총괄기획과 세부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용역수행, 자료 분석 및 반영도 15 용역수행 능력 ○ 실행계획 적정성 등 ○ 각종 자료 분석 및 해석 ○ 전략적 방안 제시 등 20 인력수급 조정능력 ○ 전문인력 배치계획 구체성 ○ 인력 수급 및 관리 계획의 타당성 ○ 용역수행 및 자료제작 능력 10 관리방안 ○ 용역 추진 관리 일정 적절성 ○ 안전관리체계 및 일정 적절성 ○ 용역종료 후 사후관리 방안 10 기타

○ 성공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사의 의지와 비전

○ 기타 추가 제안 사항 5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2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20 ◦ 기술평가 중 정량적 평가 심사기준 ◾정량평가는 서류평가 시 업체별 점수 합산 (1) 회사 경영 상태 : 6점

※ 가장 최근년도 회사 경영상태 : 기업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서류 미제출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6.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5.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4.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4.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0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2) 유사 사업 수행 실적 : 8점

※ 대상 :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질병관리청 사용 허가를 득한 생물안전 3등급시설 시설운영 및 재인증 관련 용역 건수

  • 해당기관(기업) 용역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기관의 확인서 첨부

※ 배점기준 : 수행 실적건수 4점, 수행 실적금액(합산) 4점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 수 표

최근 5년간 유사 용역(생물안전 3등급 시설 시설운영 및 재인증) 수행 실적

(단일 계약금액 수행실적으로 완료분에 한함) 실적건수 (4점) 11건 이상 4점 9~10건 3.5점 8~9건 3.0점 7~8건 2.5점 5~6건 2.0점 4~5건 1.5점 2~3건 1.0점 1건 이하 0.5점 실적합산금액 (4점) 10억원 이상 4점 8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5점 5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3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2.5점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2.0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1.5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0점 5천만원 미만 0.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실적증명서(공공실적) 또는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세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첨부) 제출

(3) 사업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 6점

※ 대상 : 실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인력

※ 배점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 수 표 사업참여 전문인력 보유현황

(전문인력 : 관련 자격증 보유인력/경력 3년 이상)

6 6명 이상 6점 4~5명 4점 1~3명 2점

※ 공고일 기준 용역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 증명 서류(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의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첨부) 제출

4)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점수(80점)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6)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을 실시함)

◦ 가격협상 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제안요청 당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의 협상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의 추가 반영이 가능함)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구매계약법과 이에 근거한 관련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에 따름.

다. 청렴이행계약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제안서 등 입찰서류 제출 ◦ 입찰 공고서에 의함. 5.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관련

◦ 계약의 체결은 행정자치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 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있으며, 제안서에 대하여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안업체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업체가 가능한 한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6. 관련서식 【별지 제 1 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 2 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 3 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 4 호 서식】 제안서 제출 공문 【별지 제 5 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별지 제 6 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 7 호 서식】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실적

【별지 제 8 호 서식】 실적증명서 【별지 제 9 호 서식】 용역수행 추진체계

【별지 제 10호 서식】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 11호 서식】 참여인력 상세 이력사항

【별지 제 12호 서식】 기술제안서 표지

【별지 제 13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별지 제 14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별지 제 1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사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하 [서식 2]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운영」 용역을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하 재직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제안서 방문 제출시에만 활용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재직증명서는 입찰업체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서식 3] 확 약 서 입찰건명 :

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는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하 [서식 4] 제안서 제출 공문(예시)

0
0
0

우000-000 OO시OO동OO번지/전화( )000-000/전송000-000/담당OOO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참조 선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재 ․ 공람 번호 담 당 자 제목 : 「용역명」용역 사업제안서 등 제출

「용역명」용역 입찰을 위한 참가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3. 기술제안서 10부. 4. 기술제안서 내용이 담긴 전자파일 1매. 5. 가격제안서(봉인) 1부. 끝.

○○○ 기관명
대표(직인)

※ 입찰 제안 기관의 자체 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 5] 접수번호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OOOOOOOOOOOO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업체명(기관명) [서식 6] 일 반 현 황 1. 제안업체 일반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구분

구
성
내 역(명)

계 정식사원 임시사원 인적구성 재정상황 (단위 : 천원) 자 본 금 사 업 실 적 (천원) 계 년 년 년 주요연혁 주요사업내용 ※ 작성란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2. 신인도(유무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 최근 1년 이내 계약이행과정 지체상금 부과 사실 여부 (
)

나. 부정당업자 및 제재절차 진행 중 사실 여부 (
)

다.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제 받은 사실 여부 (
)

3.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유무로 기재)

가. 최근 1년 이내에 용역 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 발생 사실 유무 (
)

나.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여부 (
)

[서식 7]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실적 (단위:천원) 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주요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 공동도급의 경우는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및 금액을 기재

* 실적증명서는 첨부,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되지 못함

[서식 8]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사업기간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회의기간) 계약금액 (천원) 규 모 비 고 참가국수 참가자수 (외국인)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유의사항

1. 해당 용역 종료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공고일 기준)에 대한 주관기관의 확인 필요(미확

인 시 실적인정 불가)

2. 실적증명서는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발행되는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도

무관하나, 계약의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일부 발췌 가능)을

함께 제출 [서식 9] 용역수행 추진체계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공고일 기준) 부 서 명 인원 보유 전문인력 비 고 명 명 명 명 명 명 투입인력 총괄 제안업체 총 투입인원(①+②) ①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원 ② 보조원 비고 명 명 명 수행조직도 책임자(PM) 소속, 직위, 성명 oo분야 oo분야 oo분야 oo분야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을 기재함

[서식 10]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구 분 성명 직위 연령 학력 주 요 업 무 해당분야 경력/자격 비고 * 실제 참여 인원에 대해서만 제출

* 구분란에는 책임자, 보조자 구분. PM 여부 반드시 명기. 비고에 비고란에는 상근/비상근 여부 기재

* 계약 및 사업진행 중 시 책임자 및 담당자 등 교체 시 발주 기관과 협의 필요

[서식 11] 참여인력 상세 이력사항

소
속

(부서명)

직
위

성
명

(한글)
(인)
(영문)
(한자)

생년월일 전 화 사 무 실 : 휴대전화 : 전공 및 학위 예) 00학 학사 관련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예) 00학 석사 보유자격증 본 과업 직책 및 담당업무 본 과업 참여기간 (참여율) 2026.00.00.~2026.00.00.

(참여율 :
%)

주
요
경
력

소 속 참여 사업명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발주기관 비고 ※ 유의사항

  • 실제로 본 용역과 유사 용역에 참여하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경력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인력에 대해 기재
  •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첨부

  •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등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실격 처리될 수 있음
  • 실적 증명 관련 각종 증명서는 정량적 평가 증빙자료에만 포함

[서식 12] 접수번호 「용역명」용역 기술제안서 2026. . [서식 13] 입 찰 서(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건
명

금
액

금
원(금
)

사업기간 주 요 내 역

금
액(천원)

비 고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금액산출 내역서 1 부.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하

* 산출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제안서는 무효이며, 반드시 밀봉 후 날인 제출

* 입찰 제안 기관의 자체 양식으로 제출 가능

[서식 1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회 사 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회
사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수행실적 유사사업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 : 백만원, 건) 20 년 (단위 : 백만원, 건) 20 년 (단위 : 백만원, 건) 합 계 (단위 : 백만원, 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인
력

보유현황

당해사업 참
여 전문인력

※ 경력3년, 참여율 50% 이상 구분 직위 성명 실무경력(년) 참여율

총
괄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회사보유 총 인 력 ※ 경력1년 이상 부서명 인원 부서명 인원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수행실적의 경우 유사 용역(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의 경우에만 인정

※ 결정하기 어려운 용역의 특성인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서식 15]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는 등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에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 있어서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기 위하여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부실 시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서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행

전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행 후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도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게 회사윤리강령을 마련하고, 내부비리를 제보한 자에

대해서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이 돌아가지 않게 사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
(인)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귀중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경북바이

오산업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

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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