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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721] 2027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5914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4:00
#용역 #전기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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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유지관리 입찰공고_2027년도.hwp =====
강의공고 제2026-81호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 관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년간)

라. 기초금액 : 금65,050,000원(금육천오백오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 2026. 11. 03.(화) 14:00 ~ 2026. 11. 11.(수) 14:00까지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1.(수) 15:00

다. 개 찰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총무과 자산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함으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해당 업종코드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와 「전기공사업(0037)」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함.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로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에서 인증 받은 음압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시설,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2년이상 유지보수 수행경력이 있는 업체로 아래와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공고일 기준(최근3년이내)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신고한 업체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5) 최근 3년이내(공고일기준) 4천만원 이상의 계약금액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BL-3급 실험실 또는 국가지정격리병상 유지관리 용역으로 단일 계약 실적을 1건 이상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위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5. 제출서류(미제출 업체는 개찰시 배제함)

입찰참가자는 2026. 11. 11.(수) 14:00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총무과 자산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나. 전기공사업 등록증

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마.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인증서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아. 실적증명서 6. 과업설명회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제832호]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이의 사항은 우리 의료원 해석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응하는 자는 본원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관련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입찰정보」-「용역」에 게재되며, 우리 의료원 홈페이지(http://www.gnmc.or.kr) 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1. 입찰 정보 문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9AM~5PM) : 총무과 자산팀 (033-610-1424)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9AM~6PM)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1. 03.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계약관

===== 1.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유지관리 입찰공고_2027년도.pdf =====
강의공고 제2026-81호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
관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관리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1년간)
라. 기초금액 : 금65,050,000원(금육천오백오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 2026. 11. 03.(화) 14:00 ~ 2026. 11. 11.(수) 14:00까지
나. 개 찰 일 시 : 2026. 11. 11.(수) 15:00
다. 개 찰 장 소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총무과 자산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함으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
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
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해
당 업종코드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와 「전기공사업(0037)」로 입찰참가 등
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
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되어야 함.
※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
한 경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로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
격을 갖추고, 국가에서 인증 받은 음압시설(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시설, 생물안전3
등급 연구시설)을 2년이상 유지보수 수행경력이 있는 업체로 아래와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공고일 기준(최근3년이내)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신고한 업체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5) 최근 3년이내(공고일기준) 4천만원 이상의 계약금액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 BL-3급 실험실 또는 국가지정격리병상 유지관리 용역으로 단일 계약
실적을 1건 이상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위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공동수급 및 공동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5. 제출서류(미제출 업체는 개찰시 배제함)
입찰참가자는 2026. 11. 11.(수) 14:00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총무과 자산팀) 제출하
여야 합니다.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증
나. 전기공사업 등록증
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보유 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마.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인증서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아. 실적증명서

6. 과업설명회
본 입찰에 대하여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로 입찰한 자 순으
로 강원특별자치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제832호]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인 용역(단순노무 외의 용역)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대
상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
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
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
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이의 사항은 우리 의료원 해석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응하는 자는 본원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관련 특수조건 및 지
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
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의「입찰정보」-「용역」에 게
재되며, 우리 의료원 홈페이지(http://www.gnmc.or.kr) 에서도 내용을 볼 수 있습
니다.

11. 입찰 정보 문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9AM~5PM) : 총무과 자산팀 (033-610-1424)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9AM~6PM)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11. 03.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계약관

===== 2.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유지관리 과업지시서_2027년도.hwp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7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Ⅰ. 사업명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관리 용역

Ⅱ. 목적 및 필요성

국가입원치료병상 유지관리에 있어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근거한

시설관리 및 상시가동태세 유지를 위하여 전문기술과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하여금 해당시설(장비포함)을 완벽히 유지관리하기 위함.

Ⅲ. 유지․보수 용역대상 1. 시설명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 위 치 : 강릉의료원

3. 시설규모 : 면적 485.52㎡ [음압격리 202.81㎡, 일반격리 254.82㎡,

기타면적(공조실) 27.89㎡]

4. 유지․보수 대상장비 및 시설 : 공조설비 자동제어시스템, 기타 전기, 기계설비 등

Ⅳ. 과업의 범위

1.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정기/긴급 점검

(운전상태 관리, 실간 차압 점검 및 조정, 필터 점검 등 시설 유지보수)

2. 훈증소독(비음압구격 포함), 공조 TAB, 종합 검증 및 월간 보고서 제출

공조필터 교체(폐필터 처리 포함), PAO 테스트, 공조기 Overhaul, 정화조 청
소 등 원가 계산서에 명시된 사항

3. 각종 부대설비의 예방점검 및 소모성 자재(부품) 교체

4. 시설보수 및 개선을 위한 견적 또는 제안서 제공

Ⅴ. 용역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에서 인증 받은 음압시설(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시설,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을 2년이상 유지보수 수행경력이 있는 업체로 아래와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공고일 기준(최근3년이내)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신고한 업체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4.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5. 최근 3년이내(공고일기준) 4천만원 이상의 계약금액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BL-3급 실험실 또는 국가지정격리병상 유지관리 용역으로
단일 계약 실적을 1건 이상 제출할 수 있는 업체

Ⅵ. 용역기간 : 2027년 1 월 1 일 ~ 12 월 31 일까지

단, 유지보수의 연속성을 위해 위탁관리기간은 계약 종료후 2028년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자동 연장하여 정기점검 치 긴급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 후 기간을 연장하되 비용은 계약 원가계산서 내역을 근거로 한다.

Ⅶ. 과업수행 체계 용역수행업체 ↓ 국가지정 입원치료 음압병상 ↓ ↓ 설비점검(실외) 음압병상점검(실내) ↓ ↓ 공조기 등 기계설비 중앙제어장치 ↓ ↓ 폐수처리시설 장비 및 차압 ↓ 보고서 제출 ⇨ 강릉의료원 ○ 역할 및 책임

구
분

역 할 및 책 임 강릉의료원 (이하 “갑”) ○ 보고서 검수 ○ 용역수행업체의 점검 사항 확인 ○ 유지보수 용역에 관계된 일정 조정

○ 시설․운영상 문제점 발견 시 용역수행 업체에 비상점검 통보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용역수행 업체 (이하 “을”) ○ 정기점검, 비상점검 및 종합검증 실시

○ 시설 보수 및 유지와 관련된 일반소모품 교체

○ 강릉의료원 요청 시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교육실시

○ 월 정기점검보고서 및 질병관리청 통보용 보고서 제출

○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Ⅷ. 유지관리 세부과업 지시 1. 일반사항

1) “을”은 음압병상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갑” 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2) “을”은 본격적인 과업수행 전 “갑”의 기존 시설의 설계서를 완전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 검토하고 본 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시 “갑”의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3) 정기점검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 교체를 통하여 음압병상의 모든 설비의 고장을 예방하고 기계설비 고유의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을”은 월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완료 후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비상점검 : 공조장비의 고장 또는 기타설비의 이상 발생시, 수리 또는 원인규명을 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요청(유선 또는 공문)하거나 “을”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점검으로 완료 후에는 그 결과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주요 점검 내용

구
분

과 업 수 행 개 요 점 검 주 기 정기점검 ○ 실내 환경 종합점검

○ 주기적인 교정 및 소모품(벨트, 필터 등) 교체

○ 공조장비 및 기타 부대설비 점검 등 ○ 오·폐수처리장 점검 2회/월 비상점검

○ 가동중인 시설 설비 이상 발생, 장비고장, 점검 및

수리 필요시 ○ 기계, 전기적 응급조치 요령 교육 ○ 신규장비 도입 시 성능검사 및 기술자문

○ 신종감염병 발생우려,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

필요(요청)시 기 타

○ 음압병실 과산화수소 훈증 소독 (비음압구역 포함)

○ 음압병실 공조설비 TAB 점검 및 조정

○ 공조설비 자동제어 및 건축, 전기, 배관설비 점검

○ 공조, 배기 필터 교체 (폐필터 처리 포함,헤파필터 교체)

○ 정화조 청소 ○ 시설설비 검증

○ 공기압축시스템(AIR)안전검사(설치후3년1회,후에 2년1회)

○ 그 외 필요한부분 요청시 점검 및 수리 1회/년

※ 점검(정기․수시)결과는 ≪별첨≫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2. 부품 및 기기교체

1) “을”은 본 유지보수 용역계약 수행 상 필요한 부품을 원칙적으로 확보하여

고장발생에 대비하여야 하고, 별도 구매하여야 하는 부품은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 사전확보 할 수 있도록 하며 구매지연으로 인한 가동 중단 사례는

없어야 한다.

2) 비상용 부품 미확보로 인한 가동중지 발생 시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3) 계약내역외의 소모품 및 추가부품은 “갑”이 정부표준품셈과 물가정보, 물가자료표에 의거 별도 구매하여 공급한다.(내역서참조)

4) “을”은 기계설비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로 정비가 곤란하여 기기 전체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 시행한다.

5) 부품 및 기기 교체에 따른 폐기물(필터, 폐수 등)의 소독, 멸균 등의 처리 전 작업은 “을”이 시행하고, 소독 및 멸균 처리된 폐기물은 허가업체를 통해 “을” 이 처리하여야 한다.

6) 점검일지 : “을”은 설비에 대한 정기점검, 비상점검을 통한 관계 업무수행시 그 결과, 일자 및 기술자 성명을 일지에 기록하고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점검일지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기계설비 수리

가) 원활한 음압병상운영을 위하여 “을”은 “갑”의 긴급 요청 시 3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수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반입수리 또는 현장수리의 기간은 7일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검토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갑”에게 미리 알려 음압병상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기점검, 비상점검 및 종합점검 시 발생되는 제반사고(기기파손, 전기사고, 가스사고, 화재 및 기타 안전사고)의 모든 책임은 “을”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하여 손해배상 조치한다.

8) 가동률 향상 : 각 기계설비는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예측하지 못한 부품의 파손, 장비의 반출수리 등으로 장기간 가동 중지가 예상될 때 대체기기의 투입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가동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가) “을”은 장비의 이관, 신규설치 등으로 유지관리 대상 장비로 편성 예정인 장비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의 고장이나 노후로 인하여 수리 및 정상관리가 어려운 장비에 대하여 불용판정을 위한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점검 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TAB 및 누기테스트 : “을”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TAB 및 누기테스트를 실시하며, 장비 및 자동제어 장치의 동작 및 성능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기 타

가)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후평가(질병관리청 주관 실시) 추진에 있어 실험실 시설 보수와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을”은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라)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용역 수행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정표 포함)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 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과업관리 가. 추진일정 1) 정기 점검

① 인원 : 2인 (중급기술자 1인 , 초급기술자 1인)

② 시기 : 월 2회

※ 정기점검 일정의 변경 시 “을”은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수시 점검 ① 인원 : 2인 이상(초급기술자) ② 시기 • “을”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 “갑”의 요청시

  • 긴급사항: 요청 받은 후 3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보수작업 실시
  • 일반사항: 요청 받은 후 12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보수작업 실시

나. 긴급 및 일반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 내용 비고 긴급 사항

․정전으로 시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재가동 불능

․공조기의 가동 중단 및 알람발생 ․차압의 이상 발생 ․장비의 이상으로 음압병상 운영의 불가능 ․안전사고(전기, 화재등)발생시

․각종설비의 가동중단으로 음압병상 환경 문제 발생

3시간 내 보수실시 일반 사항 ․신규장비 도입시 기술자문 및 성능검사 ․자동제어 알람발생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타 사항 ․기타 협의 후 보수실시 다. 점검 및 유지ㆍ보수 항목 ① 정기점검 항목 : 세부내용 별첨 연 번 항 목 연 번 항 목 1 음압병상 내부 점검 6 자동제어용 control panel 점검 2 공조기 및 덕트 점검 7

MCC & Inverter panel 점검

3 배기휀 점검 8 UPS 점검 4 공조기계실 점검 9 전기판넬 점검 5 폐수설비 점검 10 통신설비(CCTV 외) 점검 라. 훈증소독 훈증소독 : 과산화수소(H2O2)계열 소독

* 기준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소모품 및 필터교체

바. 폐기물 처리 : 오염된 폐필터 소독 및 처리

사. 오·폐수처리 : 밀폐멸균탱크를 멸균상태 관리 유지 및 정화조 년1회 청소

아. 요구사항

① “을”은 정기점검 및 비상점검 결과를 작성하여 점검 익월 10일 이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비의 설치 및 교체시 “을”은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사유를 명기하여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대금지불 방법

가. 유지ㆍ보수 비용의 청구는 매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는 수행사업의 세부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며 “을”은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점검 익월 10일 이전에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월 유지보수비를 지불한다. 단, 계약이 이루어지는 달에는 계약일로부터 말일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익월 10일 이전에 용역료를 청구한다.

다. “갑”의 긴급요청(3시간이내 현장도착)이나 일반요청(12시간 이내 현장도착) 시 “을”은 최대 1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에 지연도착 , 착수가 늦어질 경우 2회 이하는 경고, 3회 이상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장에 지연 도착, 착수가 늦어질 경우 정산 시 감액 후 지급하며 수리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공휴일은 착수시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수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라. “갑”의 요청시 12월중 계약금의 총액을 지불 할 수 있다.

☞ 지연 착수 및 점검 미실시 감액 산출 공식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내 정기 및 비상점검 총수) ] * 1.5 =

☞ 비상점검 여분 감액 산출 공식

[ ( 계약금액-재료비 ) / (계약기간내 총비상점검수) ] * 여분 비상점검 횟수 =

5. 감독 및 안전

가. “을”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존중ㆍ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을”이 본 사업을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정기점검, 비상점검 등의 목적으로 “을”은 음압병상 출입시 부주의 또는 감독공무원 미 입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사고(감염병감염, 설비파손, 전기 및 가스사고, 화재 등)에 대하여는 “을”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6. 기 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 하여 처리한다.

<별첨 1> 장비․시설 및 제어시스템의 유지보수내용 대상 장비․시설 수 량 내 용 비 고 음압병상 1 온도, 습도, 차압, 밀폐, 각종소모품 등 공조기 (AHU) 2

송풍량, Heater, Humidifier, Fan & Motor, Control panel, Display, 각종소모품 등

배기휀 2

Fan & Motor, Control(연동), 각종 소모품등

자동제어 판넬 1

Main판넬, 각종센서, Display 연동 등

(항온항습, 음압, 급/배기 등) 기타설비 1

각종 부대장비, 배관, GAS, 동력 Panel등

(차압계, Damper, 급/배수장치, 폐수탱크 등), 각종소모품 등 <별첨 2> 유지보수 점검일지 결 재 점검자 확인자 1.접수내용 : 점 검 구 분 수리요청일시

20
년
월
일
:

현장도착일시

20
년
월
일
:

점검완료일시

20
년
월
일
:

2.점검내용 점검 시스템명 점검 ․ 수리내역 점검자 : 확인자 :

※ 위 점검일지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3> 감독관 음압병상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실간차압 양호한가?

HEPA FILTER 다풍량/풍량/풍속 양호한가?

릴리프 댐퍼 이상 없는가? 차압계 이상 없는가? 조도 양호한가? 밀봉부 기밀상태 이상 없는가? INTERLOCK 이상 없는가? 급수/온수 양호한가? 약품혼합상태 양호한가? 가스누출경보기 이상 없는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특기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4> 감독관 AHU(공조기)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Pre filter 점검 Medium filter 점검 Bearing Grease 주유 MD 작동상태 확인 MVD 작동상태 확인 Blower 소음 및 진동 Check Motor 소음 및 진동 Check V-belt 점검 기밀 유지 상태 Motor 절연저항 측정 Motor 정격전류 측정 내ㆍ외부 Cleaning 차압계 검ㆍ교정 가습기 작동상태 Check Heater 작동상태 Check 제습기 작동상태 Check 공조기 주위배관 Check 자동제어 연동 Inverter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5> 감독관 배기유닛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HEPA Filter 점검 (다풍량, AI) HEPA Filter 차압점검 Bearing Grease 주유 MVD 작동상태 확인 Blower 소음 및 진동 Check Motor 소음 및 진동 Check V-belt 점검 기밀 유지 상태 Motor 절연저항 측정 Motor 정격전류 측정 내ㆍ외부 Cleaning 자동제어 연동 Inverter 점검 정전시 운전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6> 감독관 음압병상 내부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HEPA filter 점검(다풍량, AI) HEPA filter 풍량ㆍ풍속 Check 실간 차압 Check ㆍ조정 밀폐상태 점검 차압계 정상여부 검증 조도측정 Silicon 밀봉부 기밀상태 Check Interlock 작동상태 Check 급수ㆍ온수 작동 및 누설상태 Check 약품혼합 여부 Check 가스누출경보기 작동상태 Check 콘센트 전원 급ㆍ배수 상태 Auto door 작동상태

자동제어 연동(program, monitor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7> 감독관 공조기계실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각 제어반 제어장치 운전상태 Check

제어반 Control 소자 동작상태 Check

설비 접지 상태 Check 각 표시등 이상유무 Check UPS 작동상태 Check 설비 절연저항, 전류 Check 각종 안전장치 동작상태 Check 급수필터 여과상태 Check 배관설비 유지관리(물, 가스) 밸브기기류 작동상태 Check 전기순간 온수기 점검 냉동기 작동상태 Check 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폐수 약품처리 유지관리 폐수탱크 수위레벨 점검 약액탱크 정상작동 점검 자동제어 연동 항온항습 가습기 점검(석회 제거 등) 흡기구 덕트 이물질 및 방충망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8> 감독관 UPS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1차 전원의 정상 공급 확인 출력전압의 정격 공급 여부 Battery 전압의 균등 발생 여부 점검 출력 부하 용량의 정격 Check 공기 필터의 청결상태 확인 및 교체 각종 Lamp 작동상태 Check 및 교환 내부 배선의 열화 발생 여부

Battery 단자의 부식 발생 여부 및 소재

내부 Fan 이상소음 발생 점검 및 교체 Battery 변형 및 액 누설 여부 점검 상시 전원 차단후 비상 전원 투입 시험 Panel 내 각종 단자의 재조임 Panel 내부 이물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9> 감독관 전기판넬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정격 전압 공급 측정(220V) 정격 전압 공급 측정(380V) NFB 및 Cable 발열등의 이상 유무 정격 NFB의 사용 여부 점검 각종 지시계의 정상 작동 점검 및 교정 단자 조임 터미널의 발열 변색 점검 접촉 불량 단자의 재조임 실시 절연판의 발열 변색 여부 Panel 표시등의 정상적 점등 여부 부하측과의 연결 배선 상태 확인 내부 냉각 Fan의 정상 동작 확인 명판의 훼손 점검 및 표기

Panel 내부 점검용 FL의 정상 점등 점검

Panel 내부 점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10> 감독관 자동제어용 Control Panel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Sensor 전원 공급용 Power supply 정전압 점검

각종 controler의 정상 동작 점검

Inverter 동작 상태 확인 및 신호에 따른 가변조절 상태 확인 점검

Inverter 외부 유출단자 재조임 각종 경보 Lamp의 점등상태 점검

Inverter 내부 냉각 Fan 동작 상태점검 및 내부 청소 실시

제어 Reply 동작 상태 및 소켓 접속점검

조립식 단자내 접속 불량 점검 및 단자 재조임

24V 전원공급용 TR 열화 변색 점검 각 CR의 접점상태 및 코아 떨림 점검 Timer 작동상태 Check DDC랙 정상 동작 확인 및 이물 점검

Panel 내부 점검용 FL의 정상 점등 확인

Panel 내부 냉각용 Fan 동작 확인 점검

자동제어 Program test Program interlock 현장 제어반 확인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11> 감독관

MCC & Inverter Panel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AHU 급기 Blower EFU-1 상시 Blower EFU-1 예비 Blower EFU-1 Blower 비상시 운전 EFU-2 상시 Blower EFU-2 예비 Blower EFU-2 Blower 비상시 운전 비상시 Stand by 전환 상태 By-pass 전환 상태 M/G, Switch 류의 이상유무 누전여부 내부 청소 상태 자동제어 연동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12> 감독관 통신설비 점검표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인터폰 동작상태 인터폰 전원장치 인터폰 주장치함 소재 LAN, HUB 동작 상태 점검 각 Port 별 콘넥터 점검 각 Port 별 통신 상태 CCTV 작동상태 출입통제시스템 상태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13> 감독관 HVAC system 및 Room 실내측정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소음측정 조도측정 온도측정 습도측정 차압측정 환기횟수시험 Room HEPA Filter 완전성 시험 배기 HEPA Filter 완전성 시험 Room 완전성 시험 문 상호 열림 방지장치 시험 퉁신 시스템 시험 폐수처리 장치확인 역류방지 장치확인 출입제한 장치확인 배기덕트 누기시험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14> 감독관 폐 수 설 비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점검자 확인자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내용 폐기액 탱크 수위감지기 작동여부 폐기액 탱크 누수 여부 온도 Controller 정상동작 펌프 소음 및 진동여부 펌프 공급압력 및 압력계작동 여부 각종 표시램프 점등 상태 압축공기 공급 및 자동밸브 작동여부 각 배관의 누수 및 노후 여부 센스류 작동 및 전원 공급상태 확인 자동제어 연동 여부 폐수탱크 방류수 병균 여부 점검시간

:
~
:

점 검 자 ※ 기타 특이사항

※ 위 점검표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첨 15> 수 시 점 검 일 지 시 설 명 MODEL 기기 및 설비 제 조 번 호 장 애 일 시 접 수 일 시 조 치 일 시 착 수 일 시 점검 일자 고 장 내 용 조 치 내 용 및 결 과 점 검 자 확 인 자 비 고 <별첨 16>

TAB (Testing, Adjusting, Balancing)

○ 점검 및 세부사항

  • T.A.B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모든 행위에 대해 작업전 계획을

수립

  •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확인
  • 설계사양에 맞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유량 및 풍량측정

- 공기분배의 밸런스 - 소음 측정 - 온습도 측정 - 실간 차압 측정 및 조정 - 실간 밀폐성 검사 - 물 분배의 밸런스 - 덕트 누기 시험 및 보완 - 설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조정 - 전기 계측

  • 모든 장비와 자동제어 장치의 동작 및 성능에 대한 확인
  •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별도 보고서 작성

===== 3.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유지관리 특수조건_2027년도.hwp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 유지·보수 특수조건 2027

1. 과 업 명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시설유지관리 용역

2.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까지

3. 특기조건 : 1) 부자재 및 부품 비용 부담 ① 필터류는 “을”에서 지급한다.

②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오일, 실리콘등의 부자재는 “을”이 부담한다.

(단, 시설․장비의 부품교체시 발생하는 시중물가지 3사와 조달 조사가격의 단가 중 최저가에

부담한다. 자재비의 단가산정은 시중물가지 3사와 조달 조사가격의 단가 중 최저가에

낙찰율을 적용한다. 물가지 및 조사가격이 없은 경우 “갑”과 “을”이 각각 가격조사를

하여 이중 최저가격을 실비정산처리한다.) 2) 음압실 내부 밀봉

“을” 은 음압구간내의 밀폐기능 유지를 위하여 등기구, 전기 콘센트, 판넬 이음부 등의

코킹 밀폐를 유지하여야 한다.(사용되는 실리콘은 항균실리콘 사용)

3) T.A.B(Testing,Adjusting,Balancing)

"을“은 T.A.B 이행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1) 일반사항

① T.A.B는 체계적인 절차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모든 행위에 대한 작업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계와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확인

③ 설계사야에 맞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의 풍량측정

④ 공기분배의 밸런스 ⑤ 소음 측정 ⑥ 온·습도 측정 ⑦ 실간 차압 측정 ⑧ 실간 밀폐성 검사 ⑨ 설계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조정

⑩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별도 보고서 작성

3-2) 적용규격

① 대한설비 공학회의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 ”에

의한다. 3-3) 수행내용 ① 공기 분배 계통 검사 ․ 장비검사 ․ 덕트계통검사 ② 시험 및 조정 ․ 설계 풍량 확인 점검 및 조정 ․ 급기 계통 밸런싱 작업 ․ 배기 계통 밸런싱 작업 ․ 환기 계통 밸런싱 작업 ③ 자동제어 ․ 자동 댐퍼 점검 및 인터록 상태 ․ 제어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4) 훈증소독

“을”은 훈증소독 이행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1) 일반사항

① 훈증소독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모든 행위에 대해 작업전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소독전 소독작업에 부합되도록 현장 작업이 완료되어 있는지에 대한 상태

확인 ③ 훈증작업 실시전 후 상태 점검

④ 점검결과에 대한 기록 및 별도 보고서 작성

4-2) 사용 장비 및 재료 4-2-1) 멸균 사용 장비 장비 수량 용도 비고 BiQuell Z 2 과산화수소 증기 생성 및 분사 R30 2 과산화수소 증기 분해 Fan 10 과산화수소 증기 확산 (※ 동등 시상의 성능의 기기 적용 가능)

4-2-2) Biological Indicator

균주명 비고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ATCC # 12980 제조사 : Apex

균수 : 1.0 10⁶ spores/Unit 이상

※ 멸균지표체(Biological Indicator)의 Cartification은 멸균 수행 후 결과 보고

4-2-3) 배양 배지 배지명 규격 비고

Soybean casein digest broth

(Tryptic Soy Broth) KP BI 배양용 제조사 : SGM 4-2-4)사용 소모품 소모품명 규격 비고 과산화수소 용액 KP 30% H202,Merck Disposable Pippet 4-3) 멸균 대상 및 계획 4-3-1) 멸균대상

멸균구역은 강릉의료원 음압 격리병상을 멸균대상으로 한다.

4-3-2) 멸균 작업 순서

① 멸균장소의 모든 공기 유출입구를 접착보호필름으로 실링 한다.

② BI의 envelope의 Tyvek부분이 H202 gas와 닿도록 BI를 각 위치에 배치시킨다.

BI 위치는 멸균 당일 날 부착 한다.

③ 멸균장소의 기존 장비 및 물건들은 공기 순환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재배

치 한다.

④ 멸균장소 곳곳에 H202 증기가 갈 수 있도록 FAN을 배치한다.

⑤ 도면에 따라 멸균장비를 설치한다.

⑥ 장비의 연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료를 남긴 후 싸이클을 시작한다.

⑦ 싸이클이 진행되면 Gas Ieak detector를 이용하여, H202 증기의 Ieak 여부를 수시

로 확인한다.

⑧ Aeration 후,H202 증기의 농도가 Ippm 이하이면 싸이클을 완료한다.

⑨ Door 실링 제거한 뒤, 멸균복장으로 장비와 BI를 철수한다.

4-4) BI 배양

Geobacilus stearothermophilus는 55 60 ℃의 온도에서 7일간 배양하는 것이

최적조건이다. 만일 24시간 배양했을 때 생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의 생

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매일 결과를 확인하며 7일간 배양한후 결과를 보고한다.

5) 오·폐수처리장

“을”은 훈증소독 이행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1) 1년에 1회 내부를 청소한다.

4-2) 탱크 내부에 유입되는 멸균약품을 보충 한다.

6) 공기압축시스템(압축용기) 의료가스 AIR

설치한날로부터 3년이되는 해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후에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5.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 832호).hwp =====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5월 2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 832호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본청·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및 시군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외의 용역을 총칭한다.

2.“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상ㆍ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별표 4, 별표 6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별표 4, 별표 5, 별표 6

3. 폐기물처리용역(제5호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통보한 용역은 제외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별표 4, 별표 6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하지 않은 용역기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적격심사 표준안 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통보한 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이행실적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심사 때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해당용역 인정범위, 기준금액, 규모 등)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 명시가 없다면 기준금액은 해당 용역의 추정가격으로 하고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바에 따라 이행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적용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의 선택에 따라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 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신인도를 제외한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총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내용과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⑧ 해당 용역을 분야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 분야별 평가비율 및 기준금액(규모)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평가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비율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5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6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7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7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7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ㆍ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1. 차량보유현황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가.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정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 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재무상태를 평가한다.

다.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 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재무상태 평가 시 최초 결산서로 본다.

라.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한함

6.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서식)

제8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6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서류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7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④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이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단순노무 외의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35 경영상태 1) 재무비율 3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30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 합산 적용 계 65 2.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5 3.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100|
100
예정가격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0

가-2.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35 경영상태 1) 재무비율 3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30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 합산 적용 계 6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3 3.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 [별표 5]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2 4.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30-2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0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 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35.0 31.5 28.0 24.5 21.0 2) 경영상태 : 3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이상 ~ 50%미만 E. 25%미만 15.0 14.5 14.0 13.5 1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이상 ~ 50%미만 E. 25%미만 15.0 14.5 14.0 13.5 13.0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단순노무 외의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25 경영상태 1) 재무비율 2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20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계 4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5 3.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50 - 2×|(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50

가-2.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25 경영상태 1) 재무비율 2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20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계 4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3 3.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 [별표 5]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2 4.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50-2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50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 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25.0 22.5 20.0 17.5 15.0 2) 경영상태 : 2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10.0 9.0 8.0 7.0 6.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10.0 9.0 8.0 7.0 6.0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단순노무 외의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10 경영상태 1) 재무비율 15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5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계 2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5 3.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70 - 4×|(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70

가-2.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10 경영상태 1) 재무비율 15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5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계 2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3 3.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 [별표 5]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2 4.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70-20×|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70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 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 15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이상 ~ 50%미만 E. 25%미만 7.5 6.75 6.0 5.25 4.5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이상 B. 75%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5%미만 D. 25%이상 ~ 50%미만 E. 25%미만 7.5 6.75 6.0 5.25 4.5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단순노무 외의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경영상태 1) 재무비율 1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0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기초금액이상인 경우

+2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계 10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90-2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90

가-2.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경영상태 1) 재무비율 1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0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기초금액이상인 경우

+2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 적용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계 10 2.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90-2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90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5.0 4.5 4.0 3.5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특별신인도 : +2점 (단위 : 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이상인 경우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폐기물처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합 계 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35 경영상태 1) 재무비율 3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30 신인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적용 계 6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5 3.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30 - | (
-
) × 100|

100
예정가격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중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0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 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35.0 33.0 31.0 29.0 27.0 2) 경영상태 : 3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15.0 14.5 14.0 13.5 1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15.0 14.5 14.0 13.5 13.0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합 계 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25 ※ 입찰자 선택 경영상태 1) 재무비율 20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20 신인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적용 계 4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5 3.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50 – 2×|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50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 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25.0 24.0 23.0 22.0 21.0 2) 경영상태 : 2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10.0 9.0 8.0 7.0 6.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10.0 9.0 8.0 7.0 6.0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합 계 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10 경영상태 1) 재무비율 15 ※ 입찰자 선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5 신인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적용 계 2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5 3.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70 – 4 ×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70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 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가) 100% 이상 나) 75% 이상~100% 미만 다) 50% 이상~ 75% 미만 라) 25% 이상~ 50% 미만 마) 0% 이상~ 25% 미만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 15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7.5 6.75 6.0 5.25 4.5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7.5 6.75 6.0 5.25 4.5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폐기물처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합 계 100 1. 해당 용역 수행 능력 경영상태 1) 재무비율 10 ※ 입찰자 선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0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이상인 경우 +2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합산적용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계 10 3.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90 – 20 × | (
-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90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5.0 4.5 4.0 3.5 3.0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2) 특별신인도 : +2점 (단위 : 점)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특별신인도

∘ 해당용역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 주1) 특별신인도 가산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2)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해당용역”은 입찰공고상에 명시된 규모(금액)를 말한다.

+2 [별표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30 수행능력 ∘수집·운반차량 확보 15 경영상태 1) 재무비율 2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20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 합산 적용 계 6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3 3.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 [별표 5]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2 4.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30-4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0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 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가) 100% 이상 나) 75% 이상 ~ 100% 미만 다) 50% 이상 ~ 75% 미만 라) 25% 이상 ~ 50% 미만 마) 0% 이상 ~ 25% 미만 30.0 28.5 27.0 25.5 24.0 2) 수행능력 : 1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수행능력 ∘수집·운반차량 등 적정장비

(압축,압착,밀폐식,진개,압롤,롤온,덤프 등 청소차) 확보

  • (업체보유대수 / 최소한의 필요대수)×100

가) 100% 이상 나) 80% 이상 ~ 100% 미만 다) 0% 이상 ~ 80% 미만 15.0 13.5 12.0

주1) 적정장비 확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대수 대비 보유대수를 말한다.

3) 경영상태 : 2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10.0 9.0 8.0 7.0 6.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10.0 9.0 8.0 7.0 6.0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20 수행능력 ∘수집·운반차량 확보 10 경영상태 1) 재무비율 15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5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 합산 적용 계 4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3 3.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 [별표 5]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2 4.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50-2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50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 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가) 100% 이상 나) 75% 이상 ~ 100% 미만 다) 50% 이상 ~ 75% 미만 라) 25% 이상 ~ 50% 미만 마) 0% 이상 ~ 25% 미만 20 19 18 17 16 2) 수행능력 :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수행능력 ∘수집·운반차량 등 적정장비

(압축,압착,밀폐식,진개,압롤,롤온,덤프 등 청소차) 확보

  • (업체보유대수 / 최소한의 필요대수)×100

가) 100% 이상 나) 80% 이상 ~ 100% 미만 다) 0% 이상 ~ 80% 미만 10 9 8

주1) 적정장비 확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대수 대비 보유대수를 말한다.

3) 경영상태 : 15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7.5 6.75 6.0 5.25 4.5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7.5 6.75 6.0 5.25 4.5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0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②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합 계 100 1.해당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10 수행능력 ∘수집·운반차량 확보 5 경영상태 1) 재무비율 10

※ 입찰자
선
택

2)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10 신 인 도 ∘ [별표 4] 2. 신인도 평가기준 +4.5 ∼ △2.0 용역수행능력배점한도에서 합산 적용 계 25 2. 지역업체 참여도

∘ [별표 4] 3-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3 3. 근로조건 이행 계획의 적정성 ∘ [별표 5]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2 4. 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 = 70-20×|(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70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이행실적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 업·소상공인은 7년) 내 동등이상 용역 이행실적 가) 100% 이상 나) 75% 이상 ~ 100% 미만 다) 50% 이상 ~ 75% 미만 라) 25% 이상 ~ 50% 미만 마) 0% 이상 ~ 25% 미만 10.0 9.5 9.0 8.5 8.0 2) 수행능력 : 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비
고

수행능력 ∘수집·운반차량 등 적정장비

(압축,압착,밀폐식,진개,압롤,롤온,덤프 등 청소차) 확보

  • (업체보유대수 / 최소한의 필요대수)×100

가) 100% 이상 나) 80% 이상 ~ 100% 미만 다) 0% 이상 ~ 80% 미만 5.0 4.5 4.0

주1) 적정장비 확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해당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대수 대비 보유대수를 말한다.

3) 경영상태 : 1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평가요소 평가등급 평점 비고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5.0 4.5 4.0 3.5 3.0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 ~ 100% 미만 C. 50% 이상 ~ 75% 미만 D. 25% 이상 ~ 50% 미만 E. 25% 미만 5.0 4.5 4.0 3.5 3.0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6]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6.0 [별표 4]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1.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신인도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배점(점) 가.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0.5 0.5 나.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1.0 1.0 다.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0.5 0.5 0.5 0.5 0.5 라.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기업 0.5 0.3 0.5 마. 안전보건 확보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안전보건공단) 2.0 2.0 바. 안전보건 위반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

△1.0 △1.0 △2.0 〔주〕

1.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다. 사회적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평가할 수 없다.

2. “가(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 “다(사회적경제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항의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한 경우 포함)해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4. “라. 중소기업” 항의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마”목 안전보건 확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한다.

6. “바”목 안전보건 위반의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일반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40% 이상 2) 30% 이상 40% 미만 3) 20% 이상 30% 미만 4) 10% 이상 20% 미만 5) 10% 미만 5 4 3 2 1 〔주〕

1.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3-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단순노무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가점수 지역업체 참 여 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1) 30% 이상 2) 20% 이상 30% 미만 3) 10% 이상 20% 미만 3 2 1 〔주〕

1.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3점)를 적용한다.

[별표 5]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가점수(배점한도)

비
고

제출 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미제출

2. 「근로기준법」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미제출

가.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

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

2 0 계 2 0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에 원가계산가격 대비 예정가격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원가계산가격이란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나. 인건비 원가계산시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하며,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되「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을 포함한다.

다. 예정가격이란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라.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 전 공개된 금액을 말한다.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6]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해당 구성원 업종 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추정가격(또는 규모) 대비 최근 5년 이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행이 완료된 실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정기간을 최근 7년 이내 이행실적으로(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실적 인정기간 및 기준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각 용역 분야별 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이행실적 합산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한다.

마.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양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및 사업 양수·양도의 경우에는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 양수·양도 시에 권리 이외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점수상의 배점한도를 만점으로 부여한다.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1)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단,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

다.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라. 서류 미제출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 리
번 호 :

◦ 용
역
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모든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심사대상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강원도 (분임)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

1. 관 리 번 호 :
2. 제 출 자 :

3. 용 역 명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인)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용역구분 일반( ) 단순노무( ) 생활폐기물( ) 폐기물(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해당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수행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특별신인도 지역업체 참여도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입찰가격 [별지 제3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분

일 반
용 역 (
)

단순노무 용역 (
)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용역 (
)

폐기물처리 용역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공동도급여부) 비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확인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3호의2서식] 차 량 보 유 현 황 연번 차량번호 차 명 적재량 년 식 비 고 【주】

1. 차량은 압축, 압착, 밀폐식, 진개, 암롤, 롤온, 덤프 등 청소차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2. 적재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톤수를 기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입찰공고번호 :

용
역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

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가.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나.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회 사 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인 별지 제1호 서식

참
조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 서식

참
조

경영상태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등 입찰자선택 이행실적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 제3호 서식

참
조

수행능력 5 차량보유 현황 신 청 인 별지 제3-1호 서식

참
조

근로조건

이
행

6 근로조건이행계획의 확약서 신 청 인 별지 제4호 서식

참
조

신 인 도 7 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 관 련 기 관

기
타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련기관, 신청인 참 고 입찰가격 평점 산식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일반용역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으로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30억 이상 : 72.995% 10억 이상 : 77.99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3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① 평점 = 30 - 4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폐기물 용역 ① 평점 = 3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으로 투찰률이 98% 이상인

경우 평점은 20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30억 이상 : 72.995% 10억 이상 : 77.99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일반용역 ① 평점 = 5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5.49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5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① 평점 = 5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폐기물 용역 ① 평점 = 50 - 2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5.49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일반용역 ① 평점 = 7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6.74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7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폐기물 용역 ① 평점 = 70 - 4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6.74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5억원미만) ① 평점 = 7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일반용역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단순노무 용역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폐기물 용역 ①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② 투찰률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낙찰하한율 87.745%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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