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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488]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운용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3.3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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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운용 용역.pdf =====
한국건강관리협회 공고 제20261102001호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운용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하여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운용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운용 용역
나. 입찰내역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안평가일자 우선협상
개찰일자 계약기간 사업예산
제출 기간 (서면심사) 대상자 통보
2026.11.02.(월) ~
2026.12.16.(수) 2026.12.17.(목) 2026.12.18.(금) 2027.01.01. ~ 1,460,000천원
2026.12.14.(월)
14:00 10:00 14:00 2027.12.31 (VAT 포함)
10:00
※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기간 외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나. 제안서 및 입찰서는 협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첨부된 “입찰 참가 등록 서류”를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는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유효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직접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
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14조의 경쟁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제받고 있지 않은 자

  • 1 -

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공고게시일 현재 당좌거래정지,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2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비. 입찰공고 및 서류 제출 기간 마감 후 과업지시서에 의한 제안서(가격 제외)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
4. 제안서 평가 일자 : 2026.12.16.(수) 14:00 ~ (서면심사 : 비대면)
가.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업체는 협회에서 마련한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5. 우선협상대상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성능 및 품질부문의 기술지원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만 유선통보합니다.
6. 제출 서류
구 분 서류명 비 고
1 제안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2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각 1부. 서식 제2호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각 1부 (별도 밀봉하여 제출) 서식 제3호
3
※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등을 포함한 총액 제출 서식 제4호
4 확약서 1부. 서식 제5호

  • 2 -

5
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단일
실적으로 건강검진 관련 시스템 구축 또는 건강검진 관련
서식 제6호
유지보수 실적이 5억원(VAT 포함) 이상인 것(최대 3건, 계약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제출/나라장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실적증명서의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제8호
8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9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0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3 SW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원본대조필 날인)
14 제안서 요약본 7부(USB 제출 : 제안서 원본, 요약본)
15 신용평가등급서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이상으로 현금 또는 이행 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8 공동계약 허용여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첨부된 청렴계약서약서를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임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협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협회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에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 협회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회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낙찰자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12. 문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기술 관련] - 정보화혁신본부 팀장 김혜민 (☎ 02-2600-0184)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 운영관리본부 팀장 고종훈 (☎ 02-2600-0130)
2026. 11. 02.
한 국 건 강 관 리 협 회

  • 4 -

===== 2027년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운용 용역 제안요청서.hwpx =====

  • -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운용 용역 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27.

이 자료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과업지시서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합니다.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본 과업내역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협회’라 한다.) 메디체크<hp:lineBreak/>통합 의료정보 시스템(이하 “MICS"라 한다.)이 무정지 상태에서 최적의<hp:lineBreak/>품질을 유지하고, 협회 요구에 따른 MICS의 기능 보완 및 장애 처리를 위한<hp:lineBreak/>인력, 기술, 솔루션 및 자원을 신속히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 사 업 명: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hp:lineBreak/>
운용 용역
❍ 사업기간: 2027.01.01. ~ 2027.12.31.까지 (12개월)
❍ 수행장소: 한국건강관리협회 본부 정보화혁신본부 또는 협회가 지정한 장소
❍ 사업비용 : 1,460,000,000원 (금십사억육천만원) (부가세 포함) 이내
※ 26년 대비 업무 확대 : 스마트 동선 관리 시스템, 특수건강검진, SW사업협회 노임단가 적용 금액 상승

2. 사업목적
❍ MICS의 기능 유지관리 및 추가기능 개발 요구사항에 대해 지원 가능한 <hp:lineBreak/>전문업체와 계약을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 응용 프로그램 장애 예방과 장애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사업 필요성
❍ MICS의 365일 24시간 무정지 서비스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기능보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정부 의료관련 정책 및 협회 요구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4. 과업 내용
❍ MICS의 365일 24시간 무정지 서비스 환경 제공
❍ 현업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속한 대응
❍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 구현 및 프로세스 개선
❍ 정보시스템 기능 확장을 위한 각종 최신 기술 및 자료 지원
❍ 근무인력의 주인적 자세와 책임감 고취를 위한 전사적 교육지원
❍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률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현
5. 현황

가. 개발환경

❍ 적용 시스템 : 3계층 구조(3-tier architecture)

- DBMS : Oracle - WAS : IIS / Tomcat

  • 클라이언트 : Windows 10 이상 (64비트)

❍ 구현기술 : ASP.NET, C#, VBscript, JAVA, Javascript, ActiveX 등

❍ 프로그램 본수

  •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구 분
합계
검진
진료
검사
진료지원
CMS
CIS
공통
본수
475
133
36
132
34
52
6
82

나. 전산장비 현황 및 시스템 구성도
❍ 서버·네트워크 구성도 및 프로그램 구성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보안 상 내부문서 열람으로 대체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는 필요시 입찰참가업체에 한하여 보안각서 제출 후 열람 가능
❍ 문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정보화혁신본부 (T. 02-2600-0184)
※ 사업 상세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다. 정보시스템 가동 현황
❍ 시스템 최초 오픈일 : 2019. 10. 28.
❍ 협회에서 사용되는 소스는 전국 동일(One Source)
Ⅱ

제안 요청 사항

요구사항 목록표
분 류
번호
요구사항명 / 산출물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가용성 보장
QUR-002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체계 관리
QUR-003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QUR-004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COR-002
개발 언어 사용
COR-003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COR-004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COR-005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6
법률 준수
COR-007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PMR-002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PMR-003
프로젝트 수행 시 준수사항
PMR-004
하도급 계약 관리
PMR-005
검수 자료 제출
PMR-006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PMR-007
인수인계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집기 및 비품 관리
PSR-002
교육 및 기술전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시스템별 유지관리 범위
MPR-002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MPR-003
법‧지침‧고시 등 변경사항 반영
MPR-004
보험수가 반영
MPR-005
수가 / 약가 / 치료재료 파일 업로드
MPR-006
시스템 연계관리
MPR-007
장애관리방안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Project Requirement)
MHR-001
사업 수행 조직 구성
MHR-002
투입 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MHR-003
투입 인력 교체
MHR-004
투입 인력의 휴가, 병가 등 처리
MHR-005
야간, 휴일 근무 지원
MHR-006
손해배상책임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의 체결
SER-002
사업 보안 관리
SER-003
자료 보안 관리

요구사항 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hp:lineBreak/>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hp:lineBreak/>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처리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발생에 대한 대응체계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장애로 인한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hp:lineBreak/>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조직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명확하고 효과적인 장애복구절차 수립
– 장애 발생 시 유사 장애의 재발방지 및 장애대응능력 향상 등에 <hp:lineBreak/>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 이력 관리해야 함
– 장애관리 프로세스 준수 및 대응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인 장애<hp:lineBreak/>관리 교육 시행해야 함

  • 오류 및 비정상 동작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원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소스 및 주요 설정정보의 버전과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복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사용자 요구<hp:lineBreak/>사항 등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함
– 요구사항을 실제 운영환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요청자와 함께 <hp:lineBreak/>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에만 운영 환경에 반영 후 완료보고 해야 함
– 요구사항에 대한 요청 / 승인 현황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요청서, 유지보수 처리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기간 중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신규시스템 도입 시<hp:lineBreak/>이전 시스템과 도입 시스템 또는 도입 시스템 간 데이터의 <hp:lineBreak/>재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적극 협조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운영기간 중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 언어 사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의 표준 개발 언어를 사용
– 새로운 개발 언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SVN 및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hp:lineBreak/>제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해야 함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및 개발방법론 적용해야 함
– 공통모듈의 라이브러리 적용해야 함
– 개발 및 UI디자인 표준 제공 및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웹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2025.6.25.)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법률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협회에 적용되는 <hp:lineBreak/>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기간 내에 관련 법률 및 지침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변경사항 적용시점 등)하여 이를 사업에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각 호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32조 (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 계획에 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는 과업이행 결과 확인이 용이하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추진시기, 수행과제 등을 기술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지시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사는 사업관리책임자(PM)을 임명하여, 사업을 책임감있게 수행해야하며, 관련부서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MICS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으로 투입해야하며, 인력 투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소스 및 산출물에 대한 형상관리 및 주기적으로 현행화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력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업무에 임하며 정해진 근무시간(월~금 : 08:00~17:00) 중 타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 상주인력은 협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은 금지되며, 사업 책임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 계약 시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철수 시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철수 시 사용 PC에 대한 개인정보 검색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하며, 만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 개인과 수행사에 있다.
– 상주인력은 담당자 부재 시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별 담당을 정·부로 관리해야 하며, 해당 업무의 정·부가 동시에 부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긴급을 요하는 업무에 대하여 장애 발생시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정상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 연락체계가 강구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용)’[서식8]를 제출하고 낙찰된 시점부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기한까지 다음 ①~③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체결 시)" [서식15]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서식16]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서식17]
–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계약) 승인 이후 발생한 하도급 계약도 ①~③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협회의 하도급 계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검수 자료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월단위로 기성검수 하며, 사업자는 기성검수 전 아래의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 보고 : 장애 발생 시
·주간 보고 : 매주 금요일
·월간 보고 : 매월 25일까지
※ 용역결과보고서 내 각종 통계 장표는 전산화 관리하여 주별 <hp:lineBreak/> / 월별 조회 및 내려받기 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을 <hp:lineBreak/> 기본으로 한다.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별 용역과업 결과보고서, 장애조치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이후의 업무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용역 추가 수행 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른다.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1일 평균금액 :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추가 근무일수 :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 계약을 <hp:lineBreak/> 체결한 날의 전일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 선정일과 동시에 용역 개시일전까지 기존 용역 사업자와 인수인계를 실시한 후, 인수인계서를 제출해야함(인수인계 일수는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함)
–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계약사에게 인수인계 시, 사업 책임자는 인수인계 업무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제공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 모든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소스 및 산출물, 테이블 및 서버 설정 정보, 주요 기술 문서(시스템 구성도, 기능정의서, 사용자 메뉴얼 등) 등을 현행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모든 자료는 원활한 재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작성 및 정리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시스템 구성도, 기능정의서, 사용자 메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집기 및 비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사무공간과 수도·전기 등은 협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사업자는 책상, 의자, 책장, 캐비닛, PC, 사무용 소프트웨어 프린터, 개발도구SW 등 필요한 물품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력의 외부교육 시행 시 사전허가를 득해야 하며, 업무대행자 지정 및 사전 인수인계를 통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용자 교육은 주관부서의 요청 시 실시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별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세부내용
– 17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응용 S/W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고도화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및 위/수탁 시스템에 대한 응용 S/W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고도화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시 반영하여야 한다.
– 업무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시스템 기능 개발 및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신규 업무 프로세스 및 개선 관련 협의 참석한다.
– 17개 건강증진의원 및 중앙검사의원의 사용자 요청에 의한 입력 오류 데이터 점검 확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 자료 확인 및 사용자 단위 처리 내역(등록, 변경, 삭제 등) 요청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 업무보고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추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후 미활용, 저활용 기능 중 불필요한 기능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신규 업무 개발 및 유지관리 반영
·ISMS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 관리
·스마트 동선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 관리
산출정보
유지보수요청서, 유지보수 조치 계획서 / 조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법·지침·고시 등 변경사항 반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법‧지침‧고시 등의 변경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여야 한다.
·검진/요양 원무 수납 계산식, 영수증, 명세서 등 변경
·검진/요양 청구심사 프로세스 신규 및 변경 적용
·EDI 송․수신파일 버전 업데이트 적용
·검진/요양 자격조회 프로그램 신규 및 변경항목 적용
– 신규 제증명 및 법정서식 적용 및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 법정서식 및 제증명 등 신규‧변경 서식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보험수가 반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전년도 최근 수가코드를 기준년도 수가코드로 이력 생성
– 기준년도 별 환산지수, 수탁단가 이력 테이블 관리
– 기준재료 및 행위료를 대상으로 수가이력정보 생성
– 점수당 단가 및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여 보험유형별 금액을 자동 계산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관리 (심평원/공단, PACS, 검사장비, DUR, 수진자 자격조회, 약품정보, 공인인증 등)
요구사항
세부내용
– MICS와 관련 된 외부 시스템 연동 관련 업무협의 및 데이터 확인, 프로그램 개발
– 심평원 자격조회 및 청구 관련 데이터 점검 및 파일 내역 체크, 심사평가원과의 데이터 연동 지원
– 수검자 자격조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인터페이스 모듈 유지관리 및 청구 연동 관리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정기 점검 지원 및 데이터 연동 지원
– PACS / CIS / LIS와 EMR 처방 데이터의 연동 프로그램 관리
– 검사장비 인터페이스 프로그램과 처방 데이터의 연동
– 약품정보 시스템(이미지, 약품기본정보, 효능, 주의사항)의 EMR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관리
– DUR 모듈 확인 및 DUR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확인 작업
실손24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인터페이스 작업
메디체크 앱(모바일) 및 스마트 동선관리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수가 / 약가 / 치료재료 파일 업로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게시되는 수가, 약가, 치료재료의 <hp:lineBreak/>파일을 정기적으로 MICS에 반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기준 및 처리시간은 아래 기준에 준해서 해결해야 함
장애
등급
정
의
처리시간 원칙

심각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의
오류로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 예) 접수 및 처방 불가능 등
접수 후 2시간이내 처리
중요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업무가 제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예) 처방속도가 현저히 느림
접수 후 4시간이내 처리
보통
프로그램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예) 스크립트 오류, 단순 기능 오류 등
접수 후 8시간이내 처리
(처리일정 협의 가능)
단순
단순 수정으로 처리가 가능한 오류
예) 오타 수정, 이미지 수정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
(처리일정 협의 가능)

– 장애 등급이 심각 / 중요인 경우 처리시간 원칙 내에 장애가 처리되지 못한 경우 협회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hp:lineBreak/>(단, 다음 각 호의 상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H/W, 설비 변경, 외부 S/W 등으로 인한 장애
2.“발주기관”의 과실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3.“발주기관”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장애
4.“사업자”가 개발 및 수정하지 아니한 장애
5.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애
※ 시스템 전면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은 MHR-006에 따르며, 동일 장애에 대하여 중복하여 청구하지 아니한다.
– MICS 운영 중에 불분명한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의 지원요청 및 기술지원 문의에 대하여 즉시 지원해야 함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ㆍ관리해야 함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근무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함
·정상 근무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외(야간)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해야 함
·배포일 익일에는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조기 출근 편성하여야 함
– 유지관리 기간 중 중요한 자료 (DB데이터 포함)를 파손하는 등으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주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작업 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이 있을 경우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MICS의 운영에 필요한 분야별 수행 인력은 다음과 같다.
직무
등급
인원
상주
비상주
계

14
8
6
PM(프로젝트 관리자)
고급
1
○

진료
고급
1
○

중급
1
○

검진
고급
1
○

중급
1
○

고객관리
중급
1
○

진료지원
중급
1
○

콜센터 시스템
고급
1

○
검사관리
고급
1

○
중급
3

○
CIS
중급
1

○
스마트 동선관리 시스템
중급
1
○

– PM은 의료정보 관련분야 PM 5년이상 경력 및 의료정보 분야 개발 10년 이상 경력자를 임명하며, 사업을 책임감있게 수행한다.
– 상주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협회에서 제공하는 장소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비상주인력은 협회 요청 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각 등급별 기술인력은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고급인력 : 해당분야 수행 경력 5년 이상 종사자
·중급인력 : 해당분야 수행 경력 3년 이상 종사자
·초급인력 : 해당분야 수행 경력 2년 이상 종사자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협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운영 인력은 승계를 해야 한다.
– 상주인력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경력 증빙 서류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각종 학위 취득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주민등록번호 뒷6자리는 Masking 처리).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소프트웨어기술자 관련 사항을 준용해야 함
산출정보
투입 인력 기술등급 증빙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교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원 중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인수자는 교체 15일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를 해야한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수행사측의 사정으로 투입인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인력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인력 공백에 해당하는 만큼 당월의 지급금액을 감액한다.
– 사용자와 협의된 개발 및 유지보수 일정이 상주인력의 기술부족 또는 퇴사 등에 따라 지연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 협회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인원 투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해명 및 추가 인원 투입을 통해 개발∙유지보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수행사측의 사정으로 연간 상주인력의 누적교체 인원이 연간 2인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교체인의 발생 시 마다 초급기술자 1M/M의 추가 투입을 누적 산정하도록 하며 협회에서 요청하는 시기에 해당 인력을 투입하여 부족한 업무분야를 지원해야 한다.
– 협회는 상주인력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 인력교체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해야 한다.
·출근 지각, 근무태만, 업무 비협조, 현업부서와의 잦은 마찰 등 유지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협회의 허가 없이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정보보안(협회 규정/지침)을 위반한 행위
산출정보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의 휴가, 병가 등 처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매월 만근 기준으로 월 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무자는 연간 최대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 상기내용 이외 기타사항(경조사휴가, 특별휴가, 공가, 병가 등)은 협회 복무규정에 준한다.
·단,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hp:lineBreak/>받고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야간, 휴일 근무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긴급 지원 및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행사와 합의하에 야간 또는 휴일 시간대에 기술인력을 추가 투입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업무 취약시간대(토, 일요일, 공휴일 등)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6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책임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자의 과실 또는 귀책사유로 협회에서 운영 중인 MICS의 업무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 협회는 장애시간에 해당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
– MICS 업무서비스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장애 발생 시점부터 복구 시점까지의 총 장애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손해배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총 계약금의 7/1,000
2.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총 계약금의 12/1,000
3.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총 계약금의 18/1,000
4. 5시간 이상: 3호 배상액 + 4시간 초과 1시간당 총 계약금의 10/1,000
– 손해배상금 월 누적금액은 “용역”의 대가의 지급금액 당월(1개월)분의 금액 이내로 하며, 연간 누계한도액은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의 체결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협회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 및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위탁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교육실시 사진, 참여자 명단, 이수확인증 등)와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 실태 점검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흡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를 개선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실태 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수행 인력은 협회의 보안 규정 및 지침과 수행업체의 내부 보안 지침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 인력은 용역 수행을 위해 협회 정보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 권한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 수행 인력의 업무가 변경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 지체없이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발급된 접속 계정에 대한 변경 또는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취득 자료에 관해 협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본 용역 수행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하여 협회 소정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 인원 변경 시 즉시 변경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수행사의 내부 직원 또는 하도급 인력 모두에게 적용한다.
– 사업자는 분기별로 투입인원에 대해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업체는 자체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업체 대표명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하는 인력이 사용하는 PC에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보안S/W를 설치해야 하며, 보안S/W를 통해 발견된 보안 취약 사항을 즉시 조치해야 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협회 보안업무규정 및 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회 승인 없는 시스템 접근, 장비 반출입, 자료 이동을 금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협회가 제공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중요 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협회 승인하에 인수 받아야 하며, 자료 인수, 반환, 삭제에 대한 전 과정의 이력을 관리하고 협회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 등 보안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
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협회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위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PM)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해야 하며,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업자가 생산한 비공개 자료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해야 한다.
– 사업자는 모든 비공개 자료를 매일 퇴근 시 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사업완료 시 협회 내부에 보관하는 수행업체의 장비(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가 있는 경우 협회 보안담당자의 입회 하에 완전 삭제를 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 종료 후 요구 시 제출)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보안확약서 (사업 종료 시)

Ⅲ 제안 안내

1. 참가 자격: 입찰공고에 따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hp:lineBreak/>
나.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라.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용)' [서식8]를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승인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요구사항 PMR-004 (하도급 계약 관리)에 따른다.
❍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제한경쟁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hp:lineBreak/>
나.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준용)

다. 종합평가 점수: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3. 기술평가
가.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내부 전문가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명단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나. 기술(제안서)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4.30.) 최신을 준용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함

다.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함(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라.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마.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술평가
(80점)
경영상태 및 실적
(10)
경영상태
❍ 제안사 신용등급 평가
5
수행실적
❍ 제안사 사업수행실적 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
추진전략
❍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5
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25)
사업수행
방안
❍ 사업 수행에 대한 구체성 및 실효성
❍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및 전문성
5
사업수행
조직
❍ 사업수행조직 체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업체, 기술지원협력사, 제조사와의 협력관계 및 전문 기술 확보 체계의 우수성
5
투입인력
❍ 업무별 인력 구성 및 운영 방안의 적정성
❍ 분야별 업무 수행 경험 및 보유 기술의 전문성
5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적정성
❍ 시스템관리 및 성능 최적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방안
5
장애처리
❍ 장애 시 대응 방안의 우수성

  • 심각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장애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장애 예방 점검활동 방안의 우수성

5
사업관리
(20)
사업관리
역량
❍ 위험요소 관리,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품질보증 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 사업관리의 우수성
5
일정계획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정확한 활동기간을 산정했는가
❍ 도출된 활동의 합리성
5
기술보안
❍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관리 방안의 우수성
❍ 보안정책, 보안점검, 기술지원 방안의 우수성
5
비상대응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비상대응 대책
❍ 긴급한 장애(자연재해 포함)에 대한 비상대응 절차의 적정성
5
사업지원
(10)
지원부문
❍ 인수인계 방안 및 근무환경 조성방안의 우수성
❍ 교육지원의 구체성 및 적합성(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5
추가제안
❍ 추가제안 사항의 우수성<hp:lineBreak/>- 신기술, 선진사례 제안 또는 적용 등 지원<hp:lineBreak/>- 정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에 대한 개선사항 또는 추가 제안 등
5
기술평가 점수 소계
80
가격평가
(20점)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20
합
계
100

4. 가격평가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나.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 총점 8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최종 평가점수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가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hp:lineBreak/> 대한 통지) 에 따라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hp:lineBreak/> 일정을 통보

다. 동점자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성능 및 품질부문의 기술지원분야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6. 협상방법 및 기준
가.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나.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7.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적격업체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제안서 등에 따른다.

8. 계약조건
가.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나. 주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에 참가한 제안서는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기준을 이행<hp:lineBreak/>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지급 비율을 제안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 사업수행 장소는 협회에서 제공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시설 보완 및 사무기기 집기비품, 소모품,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단, 장소는 협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라.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발주기관 소유로 한다.
마.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9.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서류

1) 일반서류
❍ (서식1) 제안참가신청서: 1부
❍ (서식2)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각 1부
❍ (서식3) 가격제안서: 1부
* 밀봉 제출 필수
❍ (서식4) 가격산출근거서: 1부
* 밀봉 제출 필수
❍ (서식5) 확약서: 1부
❍ (서식6) 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 (서식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서식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1부 * 밀봉 제출 필수
❍ 입찰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가 시):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제안사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신고서 확인일이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인 최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 제안요약서 출력본: 7부
❍ USB 1개 (제안서 전체 및 제안요약서 원문 파일수록)

나.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다. 제안서 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제출방법 및 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관련: 정보화혁신본부 (02-2600-0184 김혜민 팀장)

❍ 입찰관련: 운영관리본부 (02-2600-0130 고종훈 팀장)

라. 제안 발표회 생략 (제안서 평가로 대체)

마.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협회의 방침(조치)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계약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 이 제안과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협회의 의견이 우선한다.
❍ 사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상에 포함된 내용까지 포함한다.
❍ 협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제출기간 마감 후 협회는 제출된 제안서와 과업지시서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 “제안서 사전 검토 확인서”를 작성하며, 검토 결과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적합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토록 하고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협회의 요구에 의하여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제안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포함 제출)
❍ 제안서는 목차에 의거하여 색인표를 부착해야 한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에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 제안서는 원본과 요약본으로 별도 작성하되 제안서는 100쪽 내외, 요약본은 3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원본과 요약본은 USB 메모리에 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 일반부문 기술
제안사의 조직구성 및 인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주요 개발 경험 및 납품실적(의료분야 관련사업에 한함)
최근 3년간 주요 용역 수행실적, 납품실적 등을 제시해야 한다.
협력업체 참여시 제안업체와의 관계 및 협력업체 소개
보유 전문기술, 실적, 재무제표 등 기재
4. 제안서 목차 및 설명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사업수행 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함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유사분야 사업경험
4. 제안업체 업무수행 범위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 사업경험, 유사 사업경험,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방안
2.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3. 품질보증방안
4.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방안
5. 기술지원방안
6. 장애 대응 및 예방 점검

❍ 각 부문별 정보시스템의 기술특성, 업무특성을 고려한 조직, 인력, 운영방안, 투입인력의 규모 및 배치, 전문성 등 사업수행의 특장점을 제시함

- 각 부문별 조직/인력구성 안 제시 - 인력투입 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 안정적인 수행 인력 운영 방안 등

❍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제시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추진 방안 제시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
❍ 신속한 장애 대응과 예방 점검 방안 제시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 및 보관 방안
  •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등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
2. 일정계획
3. 보고 및 검토계획
4. 보안관리
5. 비상 시 대응 방안
❍ 위험관리, 진도관리, 협력업체관리, 산출물관리 및 품질보증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기간별 일정 계획을 제시
❍ 사업기간별 보고일정 수립 및 보고양식 제시
❍ 보안관리 체계 및 활동 방안 기술

  • 기술적, 관리적 주요정보 관리 방안 및 유출 방지 대책 등

❍ 각종 위험 비상대응 방안 기술
Ⅴ. 사업지원 부문
1. 사업 인계ㆍ인수 방안
2. 근무환경조성 방안
3. 교육훈련 등 지원
❍ 사업의 인수와 인계 시 방법론 및 품질의 유지방안 제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근무조건 지원 방안을 제시
❍ 상주 근무자에 대한 근무환경 지원 내용을 제시
❍ 운영 / 개발 인력 신기술 습득 및 역량 강화 지원 방안 기술
Ⅵ. 기타
1. 추가제안
2. 별첨자료
❍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 제시하거나, 기타 추가 제안 사항을 제안(구체적으로 제시)
❍ 주요사업 실적,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참여인력 소개, 참여인력 이력 등 주요 참조 자료를 첨부

5. 기타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이에 따른 보상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업체는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협회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계획 및 응용시스템 등은 협회 사정에 의해 실제 사업 추진 시 변경, 가감될 수 있으며 전담사업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본 사업의 사업범위가 제안요청서에 누락됨이 확인 되었을 경우 또는 협회의 업무환경 상 부득이한 신규업무 등이 추가 될 경우, 이를 본 용역에 포함토록 하되, 이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 등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입찰참여 업체는 계약진행 및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협회에서 감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 열람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식재산권 등 권리 관계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 된다.
협회에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서류의 소유권은 협회에 있으며, 제안서의 적격 여부를 불문하고 제안사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본 사업의 결과에 의한 계약목적물의 사용자 범위는 협회 직원 및 협회에서 지정한 유지관리 관련자를 포함한다.
사업자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한 물품의 소유권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타인의 권리 주장,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음을 보증해야 한다.
발주자가 사업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사업자는 자기 비용과 위험으로 신속히 발주자에게 재산의 계속적 사용권을 확보해 주거나 특허권을 침해한 재산을 교체 또는 시정하여 비침해 재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허권 침해와 관련한 제3자의 제기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발주자가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업수행
제안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ㆍ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ㆍ제도의 변경, 정부 및 협회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토록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한다.
본 계약내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회와 제안사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협회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용역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협회 양식에 따라 다음의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서약서」(자필 서명)
※ 인력 변경 시: 신규 투입인력의 「보안서약서」
※ 사업 종료 시: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자료 반납·파기 확인서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부록>
제 안 관 련 서 식
서식 1 : 제안참가신청서
서식 2 :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서식 3 : 가격제안서
서식 4 : 가격 산출 근거서
서식 5 : 확약서
서식 6 :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7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8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 9 : 프로젝트 수행 조직표
서식 10 : 주요인력명부
서식 11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12 : 일반 현황 및 연혁
서식 13 : 재정상태 현황 (최근 3년)
서식 14 : 보안서약서
서식 15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 시)
서식 16 :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서식 17 :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별첨 1 : 제안사 신용등급 평가 지표
별첨 2 : 제안사 평가 기준
별첨 3 : 기술적용계획표

【서식1】제안참가신청서 양식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제 안 참 가 신 청 서
제
안
사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사 업 명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운용 용역

당사는 귀원이 추진하는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운용 용역”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제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제안과 관련하여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서 결정된 평가내용, 방법 및 결과를 수용 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사항도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 업자로 선정 될 경우 제출되는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자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2】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입찰 참가 제출 서류)

계 약 일 반 조 건

1. 계약서는 본회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은 본회에서 정한다.
2.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전까지 본회 소정양식의 계약보증금 납부서에 의거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현금․보증수표 또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납부한다.
3.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52조,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납부한 보증금은 보증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며 보증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을 때 에는 본회에 귀속한다.
5. 지체상금의 징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계약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회 검수담당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또는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7. 본회에 부담이 되는 계약은 검사한 후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8. 용역계약은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의 확인을 위해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본회 직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9.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본회 내규에 의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입 찰 유 의 서

1. 협상적격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낙찰업체의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한다.

2.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기재하십시오.

  • 금액 표시는 한글,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로하며 우선은 한글에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선정방법 참조.

4. 용역사업기간은 2027.01.01.~2027.12.31.(12개월)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5. 대금결제는 매월 정보화혁신본부 정보운영과(차)장의 검수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하여야 한다.

6.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내용에 준하여 용역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 10%는 본회에 자동 귀속되거나 변제 하여야 합니다.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입찰(자격)로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의 무효)에 의합니다.

8.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사업제안 요청서, 낙찰자 선정
방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미비한 사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 사무규정에 준합니다.

응찰회사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

【서식3】 가격제안서 양식 (입찰 참가 제출 서류, 밀봉 제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
명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운용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안금액
금
원(₩
)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제안서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납품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 산출 근거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4】가격산출근거서 양식 (가격제안서와 밀봉 제출)

가격 산출 근거서
사 업 명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운용 용역
발 주 기 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 안 회 사

사 업 기 간
20 . . ~ 20 . .
산 출 금 액
일금
원(₩
)
구
분
금
액
비 고

VAT
포함

합
계

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가격입찰서 봉투 작성(밀봉) 방법

  • 앞 면

가 격 입 찰 서
재 중
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 0 0 (인)

날인 - 뒷 면

【서식5】 확약서 양식 (입찰 참가 제출 서류)

확
약
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추진 중인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운용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귀 회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6】 실적증명서 양식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등록용
제 출 처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천원)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 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직인)
허가 병상수
또는 연면적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서식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 참가 제출 서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본회”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회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중

【서식8】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가격제안서와 밀봉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9】프로젝트 수행조직표 양식 (제안서 작성 서식)

프로젝트 수행조직표 사업 책임자(총괄PM) OO부문 OO부문 OO부문

❍ 추진 조직
부문(조직별)
주요역할
관련자료

참고)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서식10】주요인력명부 양식 (제안서 작성 서식)

주요 인력 명부

업무
구분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
분야
경력
제안사
경력
본사업
역할
자사/
외부
투입
(%)
총투입
M/M
PM
총괄

계

참고)
1. 투입될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일 기준으로 기재함.
3. 근무 경력은 년 단위로 작성한다.
4. 총투입M/M는 투입율 * 사업기간(월)으로 산정함
5. 사업책임자(Project Manager)는 반드시 투입율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함
6. 각 부문별 인원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7.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기술자신고제도에 의한 S/W기술자 등급을 기본으로 인정하나 기타 증명 가능한 문서도 검토 후 인정

【서식11】참여인력 이력사항 양식 (제안서 작성 서식)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제안사 근무경력

년
개월
기 술 등 급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참고)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붙임으로 첨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속란에 파견 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해야 함 (예시) 파견 업체명(원소속사명)

【서식12】일반현황 및 연혁 양식 (제안서 작성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13】제안사 경영상태 양식 (제안서 작성 서식)

재정상태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11.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2.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재무제표(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14】보안서약서 (계약 시 필요 서식)

보안 서약서
(위탁사업 참여자용)
사업명:
업체명:

본인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기간 동안 귀 기관의 비밀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내용을 유지하고, 대외는 물론 내부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을 이행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기관에 의하여 적법하여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공개된 범위 이외 또는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과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사업 진행기간 중에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귀 기관에 반납ㆍ삭제 하겠습니다.
4.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고객의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 또는 제삼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다.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마. 고객의 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PC에 저장할 때에는 반드시 암호화한다.
바. 내부문서의 외부 유출을 철저히 예방한다.
사. 필요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제공하는 보안교육 참석
5.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을 위반하여 손해 발생될 시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 상의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아래 실무자)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본사 업체대표가 서약한 내용을 함께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담당업무
이름
생년월일
서명

년
월
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귀하

※ 개인정보수집: (동의 □, 미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동 사업과 관련하여본인의 개인정보(업체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를수집하고 관련공문서파기시까지이용하는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식15】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계약 시 필요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사업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서식1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서식17】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
주
자 :

2. 하도급 계약명 : 3.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장소 :

4.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통보기한 :
년
월
일까지

※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으로 정하며,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자동갱신됨

5. 계약금액 : 금
원정(₩
)

  • 공급가액 : 금

원정(₩
)

  • 산업보건안전관리비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산업보건안전관리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함
지급방법
지급시기
금액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
)일
금
원정(₩
)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금
원정(₩
)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금
원정(₩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등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지급
※ 원사업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6. 선급금

  •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선급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체결 전에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
※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7.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보고시기
보고방법
보고시기
월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
매월 (
)일
분기별로 보고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
)월 ( )일
반기별로 보고하는 경우
(
)월 ( )일, (
)월 ( )일

8. 계약이행보증금 :
원
※ 계약이행보증금은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
원

10. 지연이자율
가. 지연이자요율(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 연 (
)%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적용.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약정 지연이자요율 적용
나. 기타 지연이자요율 : 연 (
)%

11. 지체상금요율 : 지체일당 하도급대금의 ( /1,000)

12.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3.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
◇ 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
◇ 적용함 :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 일부 적용함 :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 전부 적용하지 않음 : (
)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 계약체결 당시 위 사항 중 일부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음

※ 기본계약을 기초로 개별계약을 통해 발주가 이루어지는 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계약의 경우에 계약금액ㆍ지급기일ㆍ지급방법, 납기일에 대해서는 개별계약을 통해 정할 수 있음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 위 내용과 별첨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계획서, 하도급대금 산출내역서, 개별약정서(협정사항, 특약 등)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유지관리계획서 3. 산출내역서 4.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6. 표준약식변경계약서

7.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 첨부서류는 실제 하도급 계약 내용과 적용 요건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표준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하여야 함.

【별첨1】
제안사 신용등급 평가 지표(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 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
BBB-,BBB0,BBB+
A3-,A30,A3+
BBB-,BBB0,BBB+
4.75
BB-,BB+, BB0
B0,B+
BB-,BB+, BB0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별첨2】
제안사 사업수행실적 평가 기준
▸배점 : 5점
평가등급
평점
3건 이상
5점
2건
4.5점
1건
4점
0건
3.5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최종 이행완료일 기준) 단일 실적으로 건강검진 관련 시스템 구축 또는 건강검진 관련 유지보수 실적이 5억원(VAT포함) 이상인 것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6]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70점)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평 점
5
4.5
4
3.5
3

【별첨3】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정부법
o 전자서명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본 사업은 아래 관련 법령 및 고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안사는 기술 검토 및 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이 충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해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해야 함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해야 함

○

IPv4 적용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함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함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해야 함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함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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