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입찰공고(긴급).hwpx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2026-62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국립기후과학원 홈페이지 개선사업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및 Ⅲ. 요구사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사업규모 : 7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 2026. 11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6조, 제1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는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품목(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자
사. 입찰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로, 해당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hp:lineBreak/>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6.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제출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hp:nbSpace/>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hp:nbSpace/>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다. 계약 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라. 사업자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과업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함
마.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집행 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카.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사업담당 043-714-7512, 계약담당 043-714-750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년 11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계약관
===== 용역입찰공고(긴급).pdf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공고 제2026-62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국립기후과학원 홈페이지 개선사업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및 Ⅲ. 요구사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사업규모 : 70백만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 2026. 11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사업자선정(입찰) 일시 및 장소 : 추후 공지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6조, 제1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라.「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는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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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품목(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대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자
사. 입찰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로, 해당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거나 입찰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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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 1식
※ 제안서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③ 기타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제안서 붙임 서식)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서류(②∼④) : 제안서 전자파일(①)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
(PDF)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
선택 후 온라인제출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8.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나.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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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 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라. 사업자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과업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함
마.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집행 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카.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사업담당 043-714-7512, 계약담
당 043-714-750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년 11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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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 국립기후과학원 홈페이지 개선사업 -
2026. 11.
소 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비고
기획총괄팀
사무관
이희주
043-714-7503
사업담당
전문연구원
윤소영
043-714-7512
목
차
Ⅰ. 과업개요
추진배경<hp:tab width="28714" leader="3" type="2"/>1
과업개요<hp:tab width="28714" leader="3" type="2"/>1
과업내용<hp:tab width="28714" leader="3" type="2"/>1
세부내용<hp:tab width="28714" leader="3" type="2"/>1
기대효과<hp:tab width="28714" leader="3" type="2"/>2
Ⅱ. 추진계획
추진방향<hp:tab width="28714" leader="3" type="2"/>3
추진대상<hp:tab width="28714" leader="3" type="2"/>3
추진체계<hp:tab width="28714" leader="3" type="2"/>3
추진일정<hp:tab width="28714" leader="3" type="2"/>4
Ⅲ.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hp:tab width="25282" leader="3" type="2"/>5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25282" leader="3" type="2"/>6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25282" leader="3" type="2"/>8
Ⅳ. 입찰안내
선정방법<hp:tab width="28034" leader="3" type="2"/>43
참가자격<hp:tab width="28034" leader="3" type="2"/>43
제출방법<hp:tab width="28034" leader="3" type="2"/>44
평가방법<hp:tab width="28034" leader="3" type="2"/>44
평가기준<hp:tab width="28034" leader="3" type="2"/>45
유의사항<hp:tab width="28034" leader="3" type="2"/>47
Ⅴ. 제안지침
1. 제안효력<hp:tab width="28046" leader="3" type="2"/>48
2. 작성지침<hp:tab width="28046" leader="3" type="2"/>48
3. 목차작성<hp:tab width="28046" leader="3" type="2"/>49
4. 세부지침<hp:tab width="28046" leader="3" type="2"/>50
Ⅵ. 기타사항
1. 일반사항<hp:tab width="28046" leader="3" type="2"/>52
2. 착수서류<hp:tab width="28046" leader="3" type="2"/>53
3. 계약변경 및 해지<hp:tab width="22554" leader="3" type="2"/>53
4. 지체상금 및 면책<hp:tab width="22554" leader="3" type="2"/>53
[별지 제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hp:tab width="16758" leader="3" type="2"/>54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hp:tab width="10882" leader="3" type="2"/>55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16758" leader="3" type="2"/>56
[별지 제4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hp:tab width="14806" leader="3" type="2"/>57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hp:tab width="12454" leader="3" type="2"/>58
[별지 제6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hp:tab width="14806" leader="3" type="2"/>59
[별지 제7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hp:tab width="8338" leader="3" type="2"/>60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tab width="16170" leader="3" type="2"/>63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p:tab width="12190" leader="3" type="2"/>65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서약서<hp:tab width="17938" leader="3" type="2"/>66
[별지 제11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사용현황<hp:tab width="13822" leader="3" type="2"/>67
[별지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hp:tab width="9118" leader="3" type="2"/>68
[별표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16758" leader="3" type="2"/>69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7934" leader="3" type="2"/>73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tab width="20874" leader="3" type="2"/>75
[별표 4] 용역사업 자체 보안 점검표(매월)<hp:tab width="14218" leader="3" type="2"/>76
[별첨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표준산출물<hp:tab width="13818" leader="3" type="2"/>77
[별첨 2] 기술적용계획표<hp:tab width="23814" leader="3" type="2"/>80
[별첨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hp:tab width="7350" leader="3" type="2"/>89
[별첨 4] 과업내용확정 심의결과서<hp:tab width="18522" leader="3" type="2"/>92
Ⅰ 과업개요 1. 추진배경
-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과학원”)이 2026. 10. 8.자로 신설됨에 따라 대국민 정보제공 위한 시스템 필요
- 과학원 비전 반영한 콘텐츠 기반으로 홈페이지 메뉴 및 디자인 전면 개선 필요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국립기후과학원 홈페이지 개선사업
ㅇ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 과업예산 : 7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3. 과업내용 ㅇ 과학원 특화 메뉴 및 디자인 구성 ㅇ 사용자 친화적 웹사이트 설계 및 구현 ㅇ 보안성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4. 세부내용
- 과학원 특화 메뉴 및 디자인 구성<hp:lineBreak/>- 유관기관 홈페이지 분석 통해 과학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메뉴 설계 및 기능 구현<hp:lineBreak/>- 기관 고유의 정체성 반영한 디자인 적용 및 과학원 관련 업무
성과 현행화한 최신 콘텐츠 구성
- 사용자 친화적 웹사이트 설계 및 구현<hp:lineBreak/>- 웹디자인 최신 트렌드 반영 및 정부 UI/UX 가이드라인 적용
으로 시각적 일관성 보장<hp:lineBreak/>- 최신 솔루션(검색엔진 등) 도입으로 홈페이지 사용 편의성 향상<hp:lineBreak/>- 웹접근성 인증마크 취득 및 유지 통해 디지털 포용성 확보<hp:lineBreak/>- 다양한 접속환경(디바이스, 웹브라우저, 운영체제)에서 호환성 확보
및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구현
- 보안성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hp:lineBreak/>- SSL 인증서 및 시큐어코딩 적용하여 보안 취약점 제거<hp:lineBreak/>- 관리자시스템(CMS) 도입으로 콘텐츠 등록·통계·접근권한 관리<hp:lineBreak/>-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보안기준 준용
5. 기대효과
- 대국민 신뢰도 향상 : 과학원 출범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으로 기관 정체성 홍보 및 신뢰도 향상
- 운영 효율성 극대화 : 최신화된 웹서비스 도입으로 시스템 운영 행정자원 낭비 최소화
Ⅱ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과학원 설립 목적 및 전문성 시각화로 정책연구 성과 확산 및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및 최신 기술 반영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운영 환경의 안정성 및 확장성 보장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2. 추진대상
- 대상 시스템 : 국립기후과학원 국·영문 홈페이지 및 관리자페이지
- 시스템 현황 : 사업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추진체계 ㅇ 추진 조직 구성도 사업총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협조부서
서버 지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감축목표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시스템 개발 사업자
- 추진 조직별 역할
구분
주 요 업 무
사업총괄
사업 발주, 계약, 검수 등 사업주관
이용자 요구사항 검토 및 홈페이지 반영
외부 연계기관 협의 및 예산확보
협조부서
홈페이지 콘텐츠 제공 및 수정 요구
서버 지원
시스템 성능 관리, 주기적 백업, 모니터링, 보안관제
시스템 개발
과업범위 수행 및 계약 준수
단계별 산출물 작성 및 진행 상황 보고
사업 품질보증 활동
서비스 안정화 지원 및 보안사항 준수
4. 추진일정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8개월
구 분
주요활동
추진 일정
M
M+2
M+4
M+6
M+8
관리
프로젝트 및 현황 분석
단계별 프로젝트 관리
보고회(착수/완료)
착수
완료
분석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
설계
아키텍처 및 DB, UI/UX 및 인터페이스, 보안 설계
개발
요구사항 구현
시험
단위·통합 테스트, 성능 및 보안 취약점 점검 등
이행
시범운영 및 서비스 개통
안정화
서비스 안정화 및 사용자 교육
※ 세부 일정은 정책 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Ⅲ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정의
분류기준
설 명
개수
1)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7
2)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
목표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신뢰성 있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
4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
목표시스템과 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편의성, 화면설계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5)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Quality Requirement :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
구축 완료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정상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5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정보자산의 기밀성을 위해 시스템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5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과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9)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COR)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파악된 기술·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
16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안정적인 시스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계약방식과 계약조건, 추진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0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기술
4
합 계
64
2. 요구사항 목록
분류기준
요구사항 ID
요구사항 명
1) 기능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
SFR-01
홈페이지 구축 공통사항
SFR-02
관리자시스템(CMS) 도입 및 적용
SFR-03
로그, 통계, 코드 관리 기능 구현
SFR-04
반응형 웹 구현
SFR-05
통합검색 기능 제공
SFR-06
첨부 문서 미리보기 기능 구현
2)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
ECR-01
인프라 운영 환경에서 H/W 및 S/W 정합성 확보
ECR-02
상호 호환성 및 운용성
3) 성능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 PER)
PER-01
성능 일반사항
PER-02
성능 응답속도
PER-03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PER-04
시스템의 튜닝 및 안정성 보장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SIR)
SIR-01
디자인 설계 및 메뉴 구성
SIR-02
내·외부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구현
5)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 DAR)
DAR-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2
데이터 표준 관리
DAR-03
데이터 구조 설계
DAR-04
데이터 구조 검증
DAR-05
데이터 구조 관리
DAR-06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7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8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6)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TER)
TER-01
테스트 일반사항
TER-02
웹 호환성 및 다중 매체 적합성 테스트
TER-03
단위 및 통합테스트
TER-04
성능 테스트
TER-05
인수 테스트
7)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
SER-01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SER-02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SER-04
보안 취약점 점검
SER-0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8)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
QUR-01
시스템 품질 요건
9)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COR)
COR-01
표준 지침 준수
COR-02
웹 접근성 보장
COR-03
웹 표준 등 준수
COR-04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COR-05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COR-06
작업장소
COR-07
SW 산출물 활용촉진
COR-08
손해배상 책임
COR-09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10
개발SW의 공동활용
COR-11
기술적용 계획 준수
COR-12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COR-13
정보시스템 등급제
COR-14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COR-15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COR-16
안전보건관리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
PMR-01
보안관리 일반
PMR-02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PMR-03
참여인원 보안관리
PMR-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PMR-05
사무실 보안관리
PMR-06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PMR-07
네트워크 보안관리
PMR-08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PMR-09
산출물 관리
PMR-10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
PSR-01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PSR-02
교육 지원
PSR-03
장애 대응 및 백업 관리
PSR-04
안정화 및 하자보수
3.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구축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과학원 홈페이지 서비스 설계 및 구현
- 유관기관 홈페이지 현황 분석 후 브랜드·UI·UX 등 과학원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구성안 제시
- 정보구조(IA), 콘텐츠 구성, 화면 흐름 등 설계
- 벤치마킹을 통한 트렌드 반영 및 최적 구성 적용
- 최신 웹 기술 기반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구현
- 웹 표준·호환성·접근성·보안 준수
- 웹 표준(HTML5, CSS3), 웹 호환성(주요 브라우저 대응), 접근성(KWCAG) 기준 적용
- TLS v1.2 이상(미만 버전 호환성 설정 금지)으로 HTTPS 설정
- SSL 인증서 적용 및 시큐어 코딩 등 정보보호지침, 보안취약점 대응 포함
- Active X, 플래시 등 비표준기술 또는 플러그인(exe)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개발
- 모바일 중심 서비스 제공
- 반응형 웹 구조 설계 및 모바일 화면 최적화
- 모바일 UX/UI 기반 구성요소 제공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준수
- 검색 최적화 및 콘텐츠 메타데이터 관리
- 검색엔진 최적화(SEO) 설계 및 메타태그 적용
- 콘텐츠 메타데이터 구조 설정 및 내부 검색 품질 향상
- 관리자 시스템(CMS)
- 콘텐츠 등록/수정/삭제 및 예약 게시물 게시 등 구현
- 콘텐츠 승인 및 이력·버전 관리 기능 제공
- 접속 시 TCP 포트 분리하여 접근통제
- HTTPS 및 2단계 인증 적용
- 외부에서 관리자 시스템 접속 차단‧금지
- 사용자 역할 기반 권한 관리 및 접근 제한 구조 포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시스템(CMS) 도입 및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사용자·권한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웹기반 관리자 시스템 구성
세부내용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CMS 최신버전 도입
- 모든 홈페이지, 콘텐츠, 메뉴 및 게시판, 사용자 권한 등은 관리자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 메뉴 관리 기능
- 메뉴 생성, 수정, 삭제, 순서변경 및 이동, 숨김 기능 제공
- 메뉴 종류 지정 기능(일반페이지, 게시판, 링크, 기타 등)
- 메뉴 수정, 삭제 시 사이트맵에 자동반영 및 이력 관리
- 콘텐츠 관리 기능
- 템플릿 기반 콘텐츠 입력·수정·삭제 기능
- 배너 및 팝업, 팝업존 등록·수정·삭제 기능을 통해 메인화면 구성 및 관리 기능
- 게시판별 콘텐츠 검색 기능
- 콘텐츠 변경 이력 관리 및 버전별 복원(Rollback) 기능
- 게시판 관리 기능
- 유형별 게시판 생성(이미지, 카드뉴스 등), 수정 및 삭제 기능
- 첨부파일, 상위공지, 게시 기간, 예약 게시 등 설정 기능
- 필수 입력정보 설정 등 각종 옵션 설정
- 권한 관리 기능
- 권한 그룹별 관리자 조회·등록·수정 등 관리 기능 제공
- 관리자별 차등한 접근 레벨, 메뉴 관리 권한 부여
- 권한 요청 및 승인 기능 제공, 권한 요청·승인 이력 관리
- 시스템 관리자와 콘텐츠 관리자의 권한을 분리(RBAC)
- 게시판 변경 시 권한 그룹에 자동 반영
- 관리자 계정은 특정 IP에서만 접속 가능 가능하고, 접속 및 작업 이력 기록화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산출 정보
CMS 설계서, 화면설계서, 기능정의서, 권한 및 계정 관리 설정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로그, 통계, 코드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 시스템(CMS)에서 이용자 로그, 통계, 코드 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 로그 관리
- 계정별 접속 로그 관리(일시, IP, 작업내역 등)
- 콘텐츠 생성·수정·삭제, 게시물 등록·수정·삭제 등 로그 관리
- 홈페이지 접속 통계 제공
- 접속자 수, 누적 방문자 수, 기간별 통계, 유입 경로, 인기 메뉴 등을 시각화하여 제공
- 기간별, 메뉴별, 유입 경로별 통계 보고서 출력 기능 제공
-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 기능 제공
산출 정보
기능정의서,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반응형 웹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모바일 친화적 반응형 웹서비스 구현
세부내용
-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 디자인 및 UI/UX 개발
- 다양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OS 및 브라우저 환경에서 문제없이 서비스 구현
- 전체 페이지에 대한 반응형 웹 디자인 적용
- OSMU(One Source Multi Use) 개념에 따라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사이즈의 화면에 최적화된 UI가 구성될 수 있게 구현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본 서비스의 세부 UI/UX를 설계·구성·제안 하여야 함
- 모바일 웹서비스 특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반영하며 PC 홈페이지 UI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디자인 설계
- 동영상 및 사진/그림 이미지는 모바일 단말의 디스플레이 사용에 적합하도록 크기 및 전송데이터 용량 등을 고려하여 개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등 모바일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 정보
요구사항정의서, 화면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통합검색 기능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통합검색 기능 제공
세부내용
- 키워드 검색을 통해 주요 정보를 날짜순, 정확도순 등으로 정렬
- 검색어 빈도, 통계 등 패턴 분석이 가능한 환경 마련
- 검색어 사전정비 및 색인 개선
- 검색속도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 검색솔루션 SW(직접구매)에 대한 설치·테스트·구동에 대한 관리 및 업무 협업을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첨부 문서 미리보기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첨부 문서 미리보기 기능 구현 및 연동
세부내용
- 게시판에서 다양한 형식의 문서파일을 내려받지 않고 웹 브라우저상 미리보기 기능 구현
- 문서뷰어 SW(직접구매)에 대한 설치·구동에 대한 관리 및 업무 협업 지원
※ 별도의 뷰어 설치 없이 문서를 바로보기 기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산출 정보
기술지원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1
요구사항 명칭
인프라 운영 환경에서 H/W 및 S/W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레거시 환경 기반의 시스템 최적화 구성
세부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레거시 인프라 자원 활용 및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
- 서비스 연속성 위해 국정자원 환경 고려한 이중화(HA) 구성 및 AP 개발 환경 구성
- 국정자원 공통 기반 시스템(백업, 보안관제, 모니터링 등) 및 표준 SW와의 기술적 정합성을 검증하며, 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이슈를 주도적으로 처리
- 국정자원 레거시 표준 HW·SW에 맞춰 시스템 개발
- 국정자원 자원 할당, 환경 설정 등 국정자원 입주에 필요한 모든 기술협의 및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2
요구사항 명칭
상호 호환성 및 운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호 호환성 및 운용성 확보
세부내용
- 도입·설치되는 S/W는 탑재될 H/W 및 시스템 S/W, 기타 S/W와의 호환성을 고려
- 관련 상용 S/W(검색엔진, 문서뷰어 등)와의 연계 및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해관계자별 요구성능 충족 및 시스템 최적화 실시
세부내용
- 성능 일반사항
- 시스템 성능은 이해당사자별 관점으로 구분하여 성능, 운용, 사용자 편리성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성능 테스트(계획서, 결과서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성능개선 작업 실시
- 성능 일반 요구사항 정의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방안 제시
- 성능 진단 실시 후 도출된 문제점 보고 및 보완 조치
- DB 튜닝, 쿼리 최적화, 캐시 활용 등 성능 개선 기법 적용하여 시스템 최적화 실시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성능개선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응답속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세부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 요청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응답
- 지정 응답속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결방안 제시·적용
- 대용량 이미지, 동영상 등이 포함된 경우 최대한 신속 응답
- 시스템 응답시간이 지정시간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진행 상태에 대한 안내 메시지 제공
- 최적화 진단도구(www.webpagetest.org) 활용하여 성능분석 결과표 제출(응답속도 3초 이내, 첫페이지 용량 3MB 이하)
산출 정보
홈페이지별 성능분석 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에게 오류 및 진행 상태 표시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해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오류 안내 메시지를 표시
-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상황 디스플레이(진행바 등) 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정보(서버, 세션, SQL 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에러 처리 로직 및 화면을 구성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의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성능 최적화 및 안정성 검증
세부내용
- 시스템 오픈 전 가상 사용자를 투입하여 시스템 임계치를 측정하고, 동시 접속자가 다량 발생해도 안정적 응답속도(평균 3초 이내)를 유지
- 구축 후 데이터의 양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실시
산출 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성능개선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설계 및 메뉴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구현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서비스 세부 UI/UX를 설계·구성
- 메인페이지부터 서브페이지까지 최신 스타일 및 이용 트렌드 반영한 디자인 구성
- 404 not found 등 에러 페이지 디자인 포함
-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타 기관과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 및 전 페이지에 걸쳐 시각적 일관성 확보
- 웹 리소스 최적화 및 경량화 설계를 통한 초고속 페이지 로딩 환경 구현
- 가독성 극대화 및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메뉴 구조 설계
- 과학원 업무 특성 및 주요 기능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메뉴 구성
- 디자인 시안 3종 이상 제시하여 협의를 통해 최종안 도출
- 디자인 요소 및 메뉴 구조는 정책·법령 변경 또는 운영 정책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도록 구현
- 사용자 주요 방문 목적을 분석하여 최단 경로로 정보 도달 가능한 UI 구조 제시
- 사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3단계 이내의 Depth 최적화 및 풀 키보드 접근성(Full-Keyboard Access) 보장
- 페이지 제작 시 사용·제작한 모든 이미지, 폰트, 콘텐츠는 저작권 및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사업자 책임
- 과학원 정체성을 반영한 색상,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아이콘, 그래픽 요소 등을 포함한 디자인 가이드 수립
산출 정보
메인화면 및 주요 화면 디자인 시안, 메뉴 구조도 및 사이트맵, 화면 설계서(UI/UX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2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구현
세부내용
- 대내·외 서비스 연계는 표준 인터페이스 방식(API, 표준 프로토콜 등) 적용
- 사업자는 연계 기관과의 기술 협의 및 연계 승인에 필요한 서류 지원, 연계 테스트 수행
- 연계 서비스의 처리 속도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해 성능 개선 방안 적용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관련 요구사항
DAR-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 설계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데이터(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DAR-04, DAR-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
ex1)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ex2)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DAR-03, DAR-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DAR-03, DAR-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
산출 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
산출 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8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세부내용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고도화 시, 제공 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등)는 별도 테이블로 분리하여 설계할 것을 권고
-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는 DB의 테이블 단위 또는 연관 테이블의 집합 형태로 개방 고려됨을 감안하여 설계
-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수행
세부내용
- 시스템 기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있고 현실적인 테스트 계획 및 수행 방안을 수립
- 제안사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제출하여야 하며, 테스트 환경및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확보하여 테스트를 수행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목적, 범위, 일정, 대상, 절차·방법,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사전 준비사항(테스트 데이터 및 시나리오 등)을 포함
- 단위 테스트부터 통합 테스트까지 단계별 수행 방안을 수립하고, 실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종합 테스트를 포함
- 제안사는 구체적인 테스트 도구 지원 및 적용 방안을 제시
-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계획(조치 일정, 조치 담당자 등)을 수립하고, 사업 기간 내모든 결함을 100% 조치
- 사업완료 후 운영 기간 중 발견되는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치하되, 하자보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책임지고 조치
산출 정보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결함 조치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및 다중 매체 적합성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및 다중 매체 적합성 테스트
세부내용
- HTML5 기반 웹 표준을 준수하여 특정 브라우저나 OS에 종속되지 않는지 점검
- 주요 브라우저에서 기능 작동 및 레이아웃 상태 등을 점검
- 다중 매체(PC, 핸드폰, 태블릿PC 등)에서 UI/UX 일관성 및 기능 연속성 등을 테스트
- 웹 호환성 평가 등 테스트 기준 및 점검 도구를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3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각 화면 및 기능 단위별로 단위 테스트를 수행
- 단위 테스트의 범위, 수행 절차, 조직, 일정,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
- 단위 테스트 시나리오, 처리 절차, 수행 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단위 테스트 결과에 따라 발견된 오류는 즉시 조치하고, 재테스트를 통해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
- 단위 테스트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와 사전에 예측 결과 간 일치 여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외 시스템 연계 및 업무 흐름 정상 동작 여부 검증
- 외부 기관 연계 및 데이터 송·수신 정상 여부 검증 등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4
요구사항 명칭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테스트
세부내용
- 목표 성능 지표를 정의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성능(부하) 테스트 수행 방안을 수립
- 동시 사용자 증가, 대량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
- 성능 테스트 결과를 분석하여 목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 조치 후 재테스트를 수행
- 성능 테스트 결과 및 개선 조치 내역을 문서로 제출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성능 개선 조치 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5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테스트
세부내용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
- 요구사항별 적합 판정은 기능 요구사항의 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 결과가 실제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보완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를 완료일로 간주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신규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는 복사·반출을 금지하며, 퇴근 시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반납
- 인수인계 자료는 산출물 파일서버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관하며 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도난 방지
-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사업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외부에서 이메일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 첨부자료는 암호화 등 보안대책 마련
- 사업수행 자료는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
산출 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내용
-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모의해킹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웹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등
산출 정보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준수
- 개인정보처리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불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불가
-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등
산출 정보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계약과 동시 진행)
관련 요구사항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요건
세부내용
- 성능 및 신뢰성
- 응답속도, 부하 대응 등 성능 유지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 장애처리 절차 및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제시 및 이행
- 보안성
-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웹 취약점 제거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 충족
- 호환성
- 웹 표준을 기반으로 사용자 PC의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보
- 모든 웹페이지는 웹 표준화 및 웹 호환성 가이드라인 준수
- 상호운용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검증
- 개발 아키텍처 표준화 및 유지관리성 확보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계층형 구조로 설계하고, 일관된 명명 규칙 및 표준 인터페이스 등을 적용하여 시스템 전반의 표준화된 구조를 확보
-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에 따라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산출 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전자정부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국립전파연구원)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KISA)
- 저작권법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시스템 설계단계 및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최신 표준(지침) 반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최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에 맞게 구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사용자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웹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를 준수
- 웹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
- 사업자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시스템 오픈 후 3개월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마크 취득 전까지의 관련 과업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수행
산출 정보
웹 접근성 점검 결과보고서, 웹 접근성 인증마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세부내용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세부내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를 통해 구현이 가능할 경우 적극 활용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최신버전 기반(설계, 테스트, 운영 등)으로 개발
- 표준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공통 컴포넌트를 최대한 활용하며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go.kr)에 갱신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에 대한 측정 방안 마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6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결정
세부내용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장소 및 설비 제공
- 사업자가 기타 작업환경 구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7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촉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촉진
세부내용
-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를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8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9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사업자가 책임을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0
요구사항 명칭
개발SW의 공동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 계획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 계획 준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에 적용될 기술을 사전에 파악하여 “기술적용계획표”를 제출하며, 기술적용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2
요구사항 명칭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11.12월)」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등급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등급제
세부내용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지원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4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 오류 재발 방지
세부내용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 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
※ ’독도’를 ‘다케시마’ 등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5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16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립 및 관리방안 확보
세부내용
-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해 다음 사항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
〈 안전보건수준 계획서 주요 제시사항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사업자는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을 수립
-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 위규 처리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체로 등록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위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이 책임 이행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유출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
- 이외의 민·형사상 모든 책임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착수 전, 신원조회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 체결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 대상으로 사업 담당자가 실시하는 정보보안교육을 반드시 참석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정보보안교육은 사업의 보안담당자가 직접 착수 이후 1개월 이내에 수행하고, 교육결과는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내부보고 실시
※ 보안교육담당자 및 참여 직원의 서명 반드시 첨부
- 교육결과 보고 시, 수행한 교육내용 반드시 명시
- 사업담당자는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참여 인력에 대해 직접 보안교육을 시행하고, 계약업체는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를 포함하여 보고
- 계약업체는 참여 인력에 대해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는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불가
- 보안책임자는 인계자·인수자 서명을 포함한 “자료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제공받은 비공개 자료들을 관리
- 산출물은 사업 담당자가 지정한 위치에 저장 및 관리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은 PC에 저장․보관하지 않으며,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는 산출물 전용 관리서버에서 관리
- 타 공공기관 산출물이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
-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수인계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산출 정보
자료 인수인계 대장(또는 자료관리대장), 완전삭제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용역수행장소의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물리적 보안대책을 마련
- 잠금장치가 있어 통제 가능한 사무실 사용
- 외부인 출입통제 구역 관련 출입관리대장 기재
- 사업자는 용역수행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실시
산출 정보
출입관리대장 등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및 매체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제공된 PC, USB 외 장비 반출입 불가
- 부득이하게 반입된 노트북, PC는 사업 종료까지 반출 금지, 다만 고장 등으로 외부반출 필요 시 ‘용역업체용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 조치 후 반출
- 참여 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 백신 등 자체 PC 보안프로그램과 제공받은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 노트북‧PC에 CMOS 및 윈도즈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산출 정보
용역업체용 장비 반출입대장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 대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
-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자 승인 하 사용
-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 불필요 시 즉각 권한 해지 또는 계정 폐기
- 사업자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강구 후 한시적 허용 가능
- 정보시스템 개발 ·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금지 원칙
-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받아 한시적 사용 가능
- 발주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개발·유지보수 수행 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수립 시행
※ 사업담당자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획득
산출 정보
인터넷 접근 허용 신청서, 정보보안대책
관련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일정 관리 및 보고 활동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
세부내용
- 세부 활동별로 사업 수행 요구사항 및 과업내용을 분류하여 체계적인 일정계획(WBS)을 수립하고 진척 관리 및 보고 수행
- 사업수행 진행상황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활동 수행
- 착수, 완료보고회(보고회 수행 관련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점검을 위한 정기보고(월간보고)
- 기타 현안 발생 시 수시보고
산출 정보
일정관리계획(WBS 포함), 정기보고서(주, 월간 등), 수시보고서, 실적보고서, 회의록 등 일정 및 의사소통 관리 활동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착수 후 14일 이내 단계별(착수·분석·개발·테스트·완료)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일정을 작성하여 일정에 따라 산출물을 제출
- 사업을 통해 개발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상용S/W 제외)은 최종 소스코드를 포함한 개발 공정별 산출물 일체를 제출
- 지정된 형상관리 도구를 통해 소스 및 문서 이력을 관리
- 산출물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 백업 계획 및 복구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산출물 인수인계 실시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해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완료 후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
-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징구
산출 정보
산출물 목록 및 일정, 인계인수대장,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0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FP) 검증 및 제출
세부내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배포한 최신버전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본 사업대상 시스템의 기능점수를 재산정한 “기능점수(FP) 산정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산출 정보
기능점수 산정서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 발주기관이 시스템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내용과 운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이전하고,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 동안 기술지원
- 개발 표준,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전수, 장애대처 및 에러처리 기술사항 등 지원
-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
-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등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시
산출 정보
기술이전 계획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장애대응 매뉴얼, 시스템 구성 및 연계 현황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교육 지원
세부내용
- 교육 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장애 대처 방법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
- 교육 횟수 및 교육 기간 등 기타 상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체계적 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사용자 매뉴얼, 운영자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및 백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백업절차 마련
세부내용
- 서비스 개통 후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대응매뉴얼을 제출하며,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24시간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
-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
- 장애 발생 시 조치 완료 후 상세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산출 정보
백업절차서, 계획서, 장애 대응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및 하자보수
세부내용
- 사업자는 세부 안정화 방안 및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담보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 발주기관이 하자담보 기간 내에 하자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즉시 하자를 보수
- 서비스 개통 후 최소 1개월 이상을 안정화 기간으로 두어야 하며, 제반 활동은 본 사업 과업 범위 내 포함
- 안정화 기간 동안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 데스크 운영, 장애 대응 체계 가동 등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을 실시
산출 정보
안정화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Ⅳ 입찰안내 1. 선정방법 ㅇ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 2026.1.29.)을 적용
2. 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제16조, 제1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지정되지 아니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하는 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의 ‘정보조회’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품목(8111159901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자
ㅇ 입찰 참여제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제한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로, 해당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3. 제출방법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 윤소영 전문연구원(043-714-7512)
4.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대면평가로 실시하며,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PT 발표자료를 준비해야 함
※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며, 발표자료 출력물은 발표 전날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
- 발표는 실제 사업을 수행할 PM이 직접 실시해야 함
- 공정한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함
-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5.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수행함 ㅇ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함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5. 평가기준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정성평가
5점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점
사업추진<hp:lineBreak/>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점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점
수행계획(30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한다.
정성평가
10점
성능 요구사항
성능 구현 및 테스트 방안 등이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한다.
10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점
수행기반
(20점)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 및 최신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정성평가
5점
개발환경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점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점
제약사항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5점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각 활동에 필요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정성평가
5점
품질관리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인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5점
위험 및 이슈 관리
관리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는지,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점
프로젝트 지원
(10점)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각종 테스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정성평가
5점
하자보수·
안정화 계획
하자보수 및 안정화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5점
경영
상태
(5점)
경영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가점수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정량평가
5점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6.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계약 후,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유의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Ⅴ 제안지침 1. 제안효력
-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계약 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3. 목차작성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4. 안전·보건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4. 세부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호, 2호, 3호, 4호]
2. 제안사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5호]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방법론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 종류 및 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능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활용될 기술과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등을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검증 방법, 에러 처리 방법, 데이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인터페이스는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설계, 구현방안,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사업수행 시 보안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 등의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안전·<hp:lineBreak/>보건관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구성방안, 안전보건 교육 계획,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 등 안전·보건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완료 후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 이용 대상자별로 교육방법, 내용, 일정, 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관련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일반사항
-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름
- 사업자 귀책사유로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과업손실에 따른 손실금을 보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ㅇ「(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한 내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2. 착수서류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3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와 함께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 각서 및 보안 서약서, 보안 확약서 - 청렴계약 이행각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안전보건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해 수정·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계약변경 및 해지
- 과업 요건이 변경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함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가능함
4. 지체상금 및 면책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은 식에 의거 지체상금을 징수함
※<hp:fwSpace/><hp:fwSpace/>지체상금 = 월 유지관리 용역비 총액× 지체일수× 지체시간/24× 1.25/1000<hp:lineBreak/>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사전통보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별지 제1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전화 :
FAX :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
(단위 : 천원)
구
분
M-2년
M-1년
M년
합계
평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 자본
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주)<hp:fwSpace/>1. 결산 공고된 대차 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PM)
성 명
나 이 소 속 직 책 해당분야 경력
년
월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상주구분
□상주□비상주
참여기간
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사항은“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택1) 첨부
※ 투입인력(PM)은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 기술자 경력증명서, 경력수첩),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hp:fwSpace/>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hp:tab width="12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3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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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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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hp:fwSpace/><hp:fwSpace/>
명 :<hp:tab width="32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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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5호 서식]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hp:lineBreak/>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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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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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서약집행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hp:fwSpace/>
직
위 :
(담당공무원)<hp:tab width="6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hp:fwSpace/><hp:fwSpace/>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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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불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6호 서식]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15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hp:fwSpace/><hp:fwSpace/>
<hp:fwSpace/><hp:fwSpace/>명 :
<hp:tab width="2024" leader="0" type="1"/>
(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락
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확약
수집・이용 항목
소속(직위), 성명, 연락처
보유・이용 기간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자료 파기 시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용역사업 참여 제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별지 제7호 서식]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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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계약체결
개인정보 수집항목
소속, 이름, 주소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계약체결 제한
※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위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귀하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번호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성명
서명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별지 제11호 서식]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별지 제9호 서식〕
행정표준코드 사용현황
□ 기관명 :
□ 정보시스템명 :
번호
코드명
행정표준코드
사용여부
행정표준코드
미사용 사유
※ 정보화 사업 시 설계한 모든 코드를 대상으로 함
[별지 제12호 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hp:lineBreak/>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표 1]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유출금지 대상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3. 분야별 보안관리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핵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정보보안 담당자 입회 하에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방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담당자)와 인수자(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o 인터넷PC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할 수 있다.
- 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업체는 인터넷 PC에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상용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안프로그램 설치 수행
- 인터넷 허용 PC 지정 시 허용 규모, 상용 메일, P2P, 웹하드, 메신저 접속 차단 등 보안정책 적용 여부, 보안점검 주기 등 보안대책 수립 후 수시 점검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가 있어 통제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
- 반입된 노트북 ‧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다만 고장 등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용역업체용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 조치 후 반출
- 참여 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 백신 등 자체 PC 보안프로그램과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 유출 방지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지침」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hp:fwSpace/>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홈페이지
o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제거
- 홈페이지의 시큐어 코딩 및 보안취약점 조치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여 수행
- 시스템개발 시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국정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 파일 업로드· SQL injection·XSS 공격 등 10대 보안취약점 확인 및 제거 조치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준수
※ 시큐어 코딩 적용 후 적용 결과보고서 제출
- 코드 분석 시 PMD(Programming Mistake Detector) 또는 자체 검토가 가능한 Tool을 사용하여 정적코드 분석 수행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방안 제시
-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 웹서비스 취약점을 고려하고, 앱 운영 시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o 로그인 SSL 암호화 및 관리자페이지 통제
- 로그인 페이지 및 사용자 정보변경 페이지로 구분하고, 관리자페이지에는 SSL(https)을 적용하여 암호화 통신
- 관리자 기능은 인터넷망과 분리된 내부망의 지정 IP 또는 외부 접속 시 TCP 포트를 분리하여 인가된 IP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⑦ DB 구축 및 재구성
o DB에 대한 관리사항 명시
- DB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관리
- DB 사용자를 등급에 따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 차단 및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로의 접근만 허가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직접 접근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 후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용
- DB 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호화
※ 적용대상 : 암호화로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민감정보 등)
⑧ 원격지 개발(유지보수) 불가
o 업체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전산실에서 업무 수행
- 개발(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대상 정보시스템에만 접근 허용하고, 인터넷 등 외부 불필요서비스는 통제
- 발주기관 개발(유지보수) 서버 이외 접속 불가하며 업무망도 접속 금지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제공한 휴대형 저장장치만 연결사용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관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예, PM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hp:lineBreak/>
[별표 3]
보안위약금 부과기준<hp:fwSpace/>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3%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 2] 참고
* 위약금 비중은 계약 전 사업수행업체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산정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중복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용역사업 자체 보안 점검표(매월)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시스템
<hp:fwSpace/> □ 대장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hp:fwSpace/>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hp:fwSpace/>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hp:fwSpace/>확인: <hp:fwSpace/>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 시스템
□ 대장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 내PC지키미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수행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hp:fwSpace/>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노트북 사용통제 및 고정 장치 관리
노트북 :
대
고정장치 :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
(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hp:fwSpace/>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사용한 경우, 업체 자사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확인
□ 삭제
□ 미삭제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평가 기준 참조 / 매월 점검 및 대장 관리
[ 점검일자 : 20 .
.
. / 점검자 :
(인) / 확인자 :
(인) ]
(사업자)
(감독자)
[별첨 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표준산출물
1. 정보화 사업관리 산출물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착수
사업범위기술서(WBS)
O
착수계(사업책임자계)
O
사업책임자 재직증명서
참여기술자현황
O
사업수행계획서
O
품질보증계획서 O
위험관리계획서
O
요구관리계획서 O 형상관리계획서 O 정보보호계획서 O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O
표준관리
산출물작성 표준
O
산출물표준 양식
O
산출물 테일러링 결과서
(산출물 목록)
O
범위관리
검사기준서
O
과업대비표
O
요구사항정의서
O
요구사항추적표
O
교육관리
교육계획서
O
교육결과보고서
O
품질관리
변경요청관리대장
O 품질목표정의서 O
인력관리
인력투입계획실적
O
보고관리
착수보고서
O
완료보고서
O
준공시 제출
수시보고
O
월간업무보고서 O
위험/<hp:lineBreak/>이슈관리
이슈관리대장
O 위험관리대장 O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보안관리
보안관리대장
O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O
착수단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O
착수단계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종료단계
보안교육결과보고서
O
출입관리대장
O
정보화용역사업보안관리점검표
O
개인정보보호관리실태점검표
O
개인별월간보안체크리스트 O
시큐어코딩 진단 계획서
O
시큐어코딩 진단 결과서
O
장비반출입관리대장
O
비인가 출입관리대장
O
용역사업 자체 보안점검표
O
자료관리
자료관리대장
O
자료인수인계대장
O
안전보건
안전점검체크리스트
O
안전보건관리계획서
O
착수단계
안전보건서약서
O
착수단계
안정보건교육수료증
O
위험성평가결과보고서
O
년1회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O
사업장현원조사표
O
수시
안전보건협의체보고서
O
매월
기술적용
기술적용계획표
O
기술적용결과표
O
사업종료
준공계
O
완료보고서
O
성과납품내역서
O
자원현황보고서
O
IRM 현행화 결과 포함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O
IRM 현행화 결과 포함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O
IRM 현행화 결과 포함
준공검사확인서
O
2. 운영단계 산출물
구분
산출물
필수
선택
비고
유지관리
운영대상 시스템 산출물 현황
O
SOP 정의서 O
사용자 매뉴얼
O
운영자 매뉴얼
O
프로그램 명세서
O
IRM 현행화
아키텍처 정의서
O
운영
월간보고
O
월 운영실적 및 계획 O 운영세부 내역 O
장애보고서
O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O
데이터
데이터 표준 사전/정의서(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연계 관리(송수신, 오류 조치) 현황서
O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데이터 관리 계획서/결과서
O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O
[별첨 2]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O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국립기후과학원 홈페이지 개선 사업
작성일
’26.10월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고,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구현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 3] [별첨 4] ===== 긴급입찰사유서.hwpx ===== 긴급입찰사유서 □ 개요
○ (사 업 명) 국립기후과학원 홈페이지 개선사업
○ (소요예산) 70백만 원(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추진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방식)
○ (예산과목) 1720-304-260-01(국가온실가스정보관리체계구축-일반연구비)
○ 주요 사업내용<hp:lineBreak/>- 과학원 특화 메뉴 및 디자인 구성<hp:lineBreak/>- 사용자 친화적 웹사이트 설계 및 구현<hp:lineBreak/>- 보안성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마련
□ 긴급 입찰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 및 제5항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hp:lineBreak/>-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6.10.8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hp:lineBreak/><hp:tab width="1126" leader="0" type="1"/>센터에서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확대·개편 준비에 1개월 소요가 예상
<hp:tab width="434" leader="0" type="1"/>되어 원활한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 계약체결 추진 필요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일반 입찰의 경우, 약 45일(구매규격 사전공개 5일, 입찰공고 40일) 소요되어 <hp:lineBreak/>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