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안내공고(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hwpx =====
우편번호 : 41957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지하2100 반월당지하도상가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48호
공 고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공고게시 : 2026. 11. 2. (월)
입찰개시 : 2026. 11. 3. (화)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1. 6. (금) 10:00
개찰일시 : 2026. 11. 6. (금)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053-426-6116~7)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반월당지하도상가(☎053-426-6111~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공고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 - 348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일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88외 81번지(반월당지하도상가)
라. 공사개요: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 87,686,000원(금팔천칠백육십팔만육천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151,648,000
87,686,000
79,714,546
7,971,454
63,962,00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전문공사
자. 공사유형: 신설공사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hp:fwSpace/>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으로 공사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마. 본 계약은 전자계약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반월당지하도상가 ☎053-426-6111~2 / 과장 최상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견적제출의 참가하는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2,068,586
1,565,593
1,001,631
205,718
1,664,159
0
0
6,505,68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hp:fwSpace/>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가입증명원 및 납부영수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의 무효
가.<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hp:fwSpace/>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수의계약 안내공고(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pdf =====
우편번호 : 41957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지하2100 반월당지하도상가 관리사무소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사)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6-348호
공 고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공고게시 : 2026. 11. 2. (월)
입찰개시 : 2026. 11. 3. (화)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 11. 6. (금) 10:00
개찰일시 : 2026. 11. 6. (금)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053-426-6116~7)
○ 공사시방서 등 발주내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반월당지하도상가(☎053-426-6111~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
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공사시방서(설계도서 등 공고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공
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고 제 2026 - 348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
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8일
다.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 88외 81번지(반월당지하도상가)
라. 공사개요: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 87,686,000원(금팔천칠백육십팔만육천원)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A=B+E) (B=C+D) 도급자 설치(E) 관급자 설치
151,648,000 87,686,000 79,714,546 7,971,454 63,962,000 0
바. 입찰 및 계약방식: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 총액입찰
사. 공동도급: 불허
아. 공사구분: 전문공사
자. 공사유형: 신설공사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
비 • 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으로 공사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라.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됩니다.
마. 본 계약은 전자계약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
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공사내용이나 시방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발주부서 담당자(반월당지하도상가 ☎
053-426-6111~2 / 과장 최상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
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
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사회보험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제도 준수
가. 견적제출의 참가하는 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험료 보건관리비
2,068,586 1,565,593 1,001,631 205,718 1,664,159 0 0 6,505,68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보험가입증명원 및 납부영수
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입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매월 노무비 청구내역시 제출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제는 적용됨)가 가능한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가 가능한 경우 해당사
항에 맞는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
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
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
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및【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
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
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
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14.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
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
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
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
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
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
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 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
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
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
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
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 당사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 1. 입찰 참가자격 지정 요청서.pdf =====
===== 2.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2.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지하2100, 반월당지하도상가
3. 설
명 : 본 공사는 반월당지하도상가 점포 내 노후 팬코일유닛을 교체하여
설비 효율 향상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
4. 공사개요
○ 팬코일유닛(천장형, 4-WAY) 철거 및 설치 113대
○ 팬코일유닛 주위배관(공급, 환수 배관, 드레인 배관 각 1m) 교체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일간 구분 준비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공사기간 소요기간(일) 3 30 12 3 48 산출근거 ○ 준비기간
- 산출방법 : 도면검토 및 현장 인수인계, 공사홍보, 공사신고 등 제반행정사항 이행, 장비
및 자재 준비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 작업일수 - 기간산출 : 29.9일 ‧ 팬코일유닛 설치공사 : 16.1일 ‧ 주위배관 설치공사(D20) : 2.1일 ‧ 주위배관 설치공사(D15) : 0.6일 ‧ 팬코일유닛 철거공사 : 9.1일 ‧ 시운전 및 준공검사 : 2 ○ 비작업일수 - 기간산출 : 12일 ‧ 주40시간근무제 비작업일수 : 12일 ○ 정리기간
- 산출방법 : 준공사진 촬영 및 준공서류 작성 등 제반 행정사항 이행에 필요한 통상적
소요일수 적용
6. 예정공정표 기 간 구 분 착수일로부터 비고 6 12 18 24 30 36 42 48 준비기간 교체공사 정리기간 ※ 유의사항
- 도급인은 공사계획 수립 시 공정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정공기 내 공사완료와 지하상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함.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 공 사 시 방 서 2026. 10. (반월당지하도상가)
목
차
일 반 시 방 서 1 제 1 장 일 반 사 항 2 특 기 시 방 서 13 제 1 장 팬코일유닛 14 Ⅰ. 일반사항 14 Ⅱ. 설치 14 제 2 장 철거공사 16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공사개요
공 사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지하2100,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요공사내용 철거공사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대) 비고 1 팬코일유닛 (FCU-1) 천장형, 4way 냉방 : 4.0kW 난방 : 8.8kW 63 2 팬코일유닛 (FCU-2) 천장형, 4way 냉방 : 7.6kW 난방 : 14.0kW 26 3 팬코일유닛 (FCU-3) 천장형, 4way 냉방 : 6.3kW 난방 : 12.0kW 24 4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공급, 환수 스테인리스 배관 1식 천장내부 5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배수 PVC 주름관 1식 천장내부 교체공사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대) 공사구분 비고 자재 시공 1 팬코일유닛 (FCU-1) 천장형, 4way 냉방 : 5.0kW 난방 : 7.97kW 63 관급 도급 결선 포함 2 팬코일유닛 (FCU-2) 천장형, 4way 냉방 : 7.27kW 난방 : 11.63kW 26 관급 도급 결선 포함 3 팬코일유닛 (FCU-3) 천장형, 4way 냉방 : 6.1kW 난방 : 9.77kW 24 관급 도급 결선 포함 4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공급, 환수 스테인리스 주름관 1식 관급 도급 천장 내부 5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배수 PVC 주름관 1식 관급 도급 천장 내부 공사범위 내역서 및 도면 참조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에 준한다.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사전 파악하여 관련 사항을 준수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부속 등을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감독관 :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시공기사 :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 :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협의결과의 처리
감독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KCS 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 1.4 (1)의 ⑥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보양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발생재의 처리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완성검사
시공자는 발주자, 상인회의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기록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자재 일반사항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운반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품질변화방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시험 및 검사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시공 일반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표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폐기물의 처리
본 공사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다음 내용의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
철거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입된 자재의 포장 재료 및 용기 일체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공사 중 현장 청소 및 준공 청소에서 발생한 폐기물
모든 폐기물 및 철거물은 교외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폐기물은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이의 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보증 및 하자보증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안전보건 관련사항 안전보건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공사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서의 작성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전 작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필요시 사전조사 실시)
작업계획서 미제출시 감독관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업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작업중지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은 불허한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도면에 명기 또는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규 및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착공 전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설비기능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장과의 상이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원활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착공전 제원을 확인하고,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적합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로 인한 관련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의 협의가 필요 시 수급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으로 한다.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요구 시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사는 평일 업무시간에(09:00~18:00) 수행하며, 야간 및 주말작업은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상가 내 팬코일공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상가 관계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팬코일유닛 Ⅰ. 일반사항 개요
공 사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지하2100, 반월당지하도상가
공사범위 팬코일유닛 규격 및 수량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대) 비고 1 팬코일유닛 (FCU-1) 천장형, 4way 냉방 : 5.0kW 난방 : 7.97kW 63 현장하차도 2 팬코일유닛 (FCU-2) 천장형, 4way 냉방 : 7.27kW 난방 : 11.63kW 26 현장하차도 3 팬코일유닛 (FCU-3) 천장형, 4way 냉방 : 6.1kW 난방 : 9.77kW 24 현장하차도 합계 113 Ⅱ. 설치 팬코일 유닛 팬코일 유닛 설치
팬코일유닛 시공 전 장비 보양 또는 충분한 공간확보를 한다.
팬코일유닛은 행거볼트를 이용하여 천장에 설치한다.
유닛 설치 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좌우전후 기울기가 없도록 고정하여 응축수가 원활하게 배출 될 수 있도록 한다.
유닛 설치 후 결선하여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시운전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수압테스트와 팬코일 개별 시운전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팬코일 유닛 주위배관 배관설치 범위 및 접속
팬코일유닛 냉온수 공급(FCS), 팬코일유닛 냉온수 환수(FCR) 스테인리스 주름관의 경우, 팬코일유닛 업체에서 기본 제공하는 배관 1m 소켓과 니플 등을 이용하여 팬코일유닛과 볼밸브를 연결한다.
PVC 드레인 배관은, 팬코일유닛 업체에서기본 제공하는 배관1m를 접착 테이핑 하여 연결한다.
구분 배관 재질 관경 설치길이 이음방법 FCS 스테인리스 주름관 D20 1M 소켓이음 FCR 스테인리스 주름관 D20 1M 소켓이음 Drain PVC 주름관 D15 1M 테이핑 제 2 장 철거공사 공사개요
공 사 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지하2100, 반월당지하도상가
주요공사내용 철거공사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비 고 1 팬코일유닛 (FCU-1) 천장형, 4way 냉방 : 4.0kW 난방 : 8.8kW 63대 2 팬코일유닛 (FCU-2) 천장형, 4way 냉방 : 7.6kW 난방 : 14.0kW 26대 3 팬코일유닛 (FCU-3) 천장형, 4way 냉방 : 6.3kW 난방 : 12.0kW 24대 4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공급배관 스테인리스 주름관 20A 1M 5 환수배관 스테인리스 주름관 20A 1M 6 배수배관 PVC 주름관 15A 1M 팬코일에서 에어벤트까지 공사범위 및 방법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철거공사 공통사항
철거공사는 장비 및 배관 등의 철거 및 옥외반출, 고자재 처리 등을 포함한다.
철거공사 중 옥외반출에 따른 부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공사 전 도면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旣) 설치된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공사부분과 공사제외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공사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 하여야한다.
공사범위 외의 건축 및 기계, 전기설비 부분의 고장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장 또는 손상 발생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장비철거 시 장비주위배관을 포함하여 철거하고, 철거범위는 도면을 참고한다.
배관철거 시 재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철거하지 않는 부분은 도면을 참고하여 캡마감 또는 플랜지마감 한다.
장비 및 배관의 반입/반출에 대한 건축공사 필요 시 공사 후 기능적, 심미적, 운영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한다.
철거범위 팬코일유닛 (천장 카세트형, 4way) 팬코일유닛 주위배관 기타사항
공사 시 지하상가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획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공사는 평일 업무시간에(09:00~18:00) 수행하며, 야간 및 주말작업은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상가 내 팬코일공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상가 관계자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설계내역서(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xlsx =====
[시트: 기계총액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 갑 지)
A: 소
장 D: 심
사
자 G: 설
계
자 J: 설
계
년월일
K: 2026년
10월
일
A:
2026년도
C: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A: ● B: 공사개요
B: 1. 도급공사
B:
- 팬코일유닛(FCU) 철거 및 설치 F: :
113대 (천장형, 4WAY)
B:
- 팬코일유닛(FCU) 주위배관 철거 설치 F: :
113대 x 1m x 2set (스테인리스 주름관 D20)
B:
- 팬코일유닛(FCU) 주위배관 철거 설치 F: :
113대 x 1m x 1set (PVC 주름관 D15)
B: 2. 관급자재 : 113대 (천장형, 4WAY)
B:
- 팬코일유닛(FCU-1) E: - 냉방5.00/난방7.97kW G: : 63 대
B:
- 팬코일유닛(FCU-2) E: - 냉방7.27/난방11.63kW G: : 26 대
B:
- 팬코일유닛(FCU-3) E: - 냉방6.10/난방9.77kW G: : 24 대
A: ● B: 공사비
B: - 총공사비 D: \ E: 151,648,000 G: 원정 H: ( 일금 일억오천일백육십사만팔천 원정 )
B: - 도급총액 D: \ E: 87,686,000 G: 원정
B: - 관급총액 D: \ E: 63,962,000 G: 원정
B: - 총공사비 D: \ E: 151,648,000 G: 원정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 B: 공 사 명 :
A:
□ B: 위
치 :
A:
□ B: 용역목적
A:
□ B: 공사개요
B: (1) 도급공사
A:
□ B: 공사기간 :
A:
□ B: 예정공정표 (도급공사)
B: 일 자 O: 비 고
B: 공 종
B: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B: 철거 및 설치공사
B: 시운전 및 현장정리
B: ※ 공사중 청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철거, 설치 계획 수립요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1,042,425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D: 1,042,425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43,549,183
C: 간
접
노
무
비 D: 7,621,107 E:
직접노무비의 17.5% F: 10억미만 6개월 이하
C: [소
계] D: 51,170,290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1,018,629
C: 산
재
보
험
료 D: 1,821,662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D: 516,819 E:
노무비의 1.01% F: 7등급 미만
C: 건
강
보
험
료 D: 1,565,593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D: 205,718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D: 2,068,586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1,664,159 E:
(재료비+직노+관급)*3.11% F: 5억미만, 건축공사 H: 3,195,179 I: 1,664,159
C: 환
경
관
리
비 D: 136,830 E:
(재료비+직노+기경)*0.3% F: 기타(전문, 개보수공사)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D: 45,610 E:
(재료비+직노+기경)*0.1% F: 추정금액 1억원 이상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1,001,631 E:
직접노무비의 2.3% F: 추정금액 1억원 이상
C: 기
타
경
비 D: 2,610,635 E:
(재료비+노무비)*5.0% F: 10억미만 6개월 이하
C: 석
면
분
담
금 D: 3,070 E:
노무비의 0.006% F: 모든 건설공사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46,053 E:
노무비의 0.09% F: 모든 건설공사
C: [소
계] D: 12,704,994
A: 계 D: 64,917,709
A: 일
반
관
리
비 D: 5,193,416 E:
계의 8%
A: 이
윤 D: 9,669,377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4%
A: 고
자
재 D: -65,956
A: 공
급
가
액 D: 79,714,546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D: 7,971,454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D: 87,686,000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D: 63,962,000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D: 151,648,000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도급공사 D: 1 E: 1,042,425 F: 1,042,425 G: 43,549,183 H: 43,549,183 I: 1,018,629 J: 1,018,629 K: 45,610,237 L: 45,610,237
A: 0101 팬코일유닛 설치공사 D: 1 E: 1,042,425 F: 1,042,425 G: 29,651,426 H: 29,651,426 I: 0 J: 0 K: 30,693,851 L: 30,693,851
A: 0102 철거공사 D: 1 E: 0 F: 0 G: 13,897,757 H: 13,897,757 I: 1,018,629 J: 1,018,629 K: 14,916,386 L: 14,916,386
A: 02 고자재 B: C: D: 1 E: -65,956 F: -65,956 G: 0 H: 0 I: 0 J: 0 K: -65,956 L: -65,956 M: O: S:
A: 0201 고자재 B: C: D: 1 E: -65,956 F: -65,956 G: H: I: J: K: -65,956 L: -65,956 M: O: S:
A: 03 관급자재 D: 1 E: 63,961,530 F: 63,961,530 G: 0 H: 0 I: 0 J: 0 K: 63,961,530 L: 63,961,530
A: 0301 팬코일유닛 D: 1 E: 63,961,530 F: 63,961,530 G: 0 H: 0 I: 0 J: 0 K: 63,961,530 L: 63,961,530
A: [ 합
계 ] F: 65,003,955 H: 43,549,183 J: 1,018,629 L: 109,571,767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팬코일유닛 설치공사
C: 팬코일유닛 설치 D: 680㎥/hr이상 E: EA F: 113 G: 9,225 H: 1,042,425 I: 262,402 J: 29,651,426 K: 0 L: 0 M: 271,627 N: 30,693,851 O: 호표 1
AS: 호표 24 재료비 중 강판 삭제
C: [ 합
계 ] H: 1,042,425 J: 29,651,426 L: 0 N: 30,693,851 AF: 30,693,851
C: 0102 철거공사
A: 0213 B: 56941880037 C: 폐기물처리비 D: 혼합폐기물 E: TON F: 3.9 G: 0 H: 0 I: 0 J: 0 K: 192,887 L: 752,259 M: 192,887 N: 752,259 T: 0
A: 0213 B: 56900017041 C: 폐기물운반비 D: 혼합폐기물, 24DT E: TON F: 3.9 G: 0 H: 0 I: 0 J: 0 K: 61,880 L: 241,332 M: 61,880 N: 241,332
A: 0213 B: 56900017041 C: 폐기물상차비 D: 24TON 30KM E: TON F: 3.9 G: 0 H: 0 I: 0 J: 0 K: 6,420 L: 25,038 M: 6,420 N: 25,038
A: 0213 B: 56900017038 C: 팬코일유닛 (천장형) 철거 D: 680㎥/hr이상 E: EA F: 113 G: 0 H: 0 I: 122,989 J: 13,897,757 K: 0 L: 0 M: 122,989 N: 13,897,757 O: 호표 4 R: 0 S: 0 T: 0 W: 3
A: 0213 B: 56900017015 R: 0 S: 0 T: 0 W: 3
AF: 164241156
C: [ 합
계 ] H: 0 J: 13,897,757 L: 1,018,629 N: 14,916,386 AF: 14,916,386
C: 0201 고자재 AF: -149,324,770
A: 0213 B: 47303009002 C: 고자재 D: 스테인리스 E: Kg F: -36 G: 1,850 H: -65,956 I: 0 J: 0 K: 0 L: 0 M: 1,850 N: -65,956 O: T: 0
A: 0213 B: 56941880037 T: 0
A: 0213 B: 56900017041 R: 0 S: 0 T: 0 W: 3
A: 0213 B: 56900017041 R: 0 S: 0 T: 0 W: 3
A: 0213 B: 56900017038 R: 0 S: 0 T: 0 W: 3
A: 0213 B: 56900017015 R: 0 S: 0 T: 0 W: 3
A: 0213 B: PPS00000003 R: 1 S: 0 T: 0.02
C: [ 합
계 ] H: -65,956 J: 0 L: 0 N: -65,956 AF: -65,956
C: 0301 팬코일유닛
C: FCU-1 D: 천장형, 4Way
냉방5.00/난방7.97kW E: EA F: 63 G: 552,000 H: 34,776,000 M: 552,000 N: 34,776,000 O: 21475683
C: FCU-2 D: 천장형, 4Way
냉방7.27/난방11.63kW E: EA F: 26 G: 585,000 H: 15,210,000 M: 585,000 N: 15,210,000 O: 21475685
C: FCU-3 D: 천장형, 4Way
냉방6.10/난방9.77kW E: EA F: 24 G: 568,000 H: 13,632,000 M: 568,000 N: 13,632,000 O: 21475684
C: 조달수수료 D: 0.54% E: 식 F: 1 G: 343,530 H: 343,530 M: 343,530 N: 343,530
C: [ 합
계 ] H: 63,961,530 J: 0 L: 0 N: 63,961,530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공사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고
A: 팬코일유닛 (천장형) 설치 B: 680㎥/hr이상 C: EA D: 9,225 E: 262,402 F: 0 G: 271,627 H: 호표 1
A: 스테인리스 주름관 설치 B: D20 C: M D: 125 E: 6,286 F: 0 G: 6,411 H: 호표 2
A: PVC 주름관 설치 B: D15 C: M D: 40 E: 4,024 F: 0 G: 4,064 H: 호표 3
A: 팬코일유닛 (천장형) 철거 B: 680㎥/hr이상 C: EA D: 0 E: 122,989 F: 0 G: 122,989 H: 호표 4
[시트: 일위대가]
C: 일 위 대 가
A: 공사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
A: 일위대가 B: 자재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AE: 43%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팬코일유닛 (천장형) 680㎥/hr이상 EA L: 2026
건설공사표준품셈 M: 기계 N: 8-2-3 O: ( 호표 1 )
A: 56940120090 B: 56102007001 C: 주름관 밸브소켓 D: 신주, CF, D20 E: EA F: 2 G: 4,380.0 H: 8,760.0 I: 0.0 J: 0.0 K: 0.0 L: 0.0 M: 4,380.0 N: 8,760.0 O: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2% E: 식 F: 1 G: 175.2 H: 175.2 I: 0.0 J: 0.0 K: 0.0 L: 0.0 M: 175.2 N: 175.2
C: 노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0.86 G: 0.0 H: 0.0 I: 242,647.0 J: 208,676.4 K: 0.0 L: 0.0 M: 242,647.0 N: 208,676.4 O: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215 G: 0.0 H: 0.0 I: 172,698.0 J: 37,130.0 K: 0.0 L: 0.0 M: 172,698.0 N: 37,130.0 O:
C: 스테인리스 주름관 설치 D: D20 E: M F: 2 G: 125.0 H: 250.0 I: 6,286.0 J: 12,572.0 K: 0.0 L: 0.0 M: 6,411.0 N: 12,822.0 O: 호표 2 P: 0.0 Q: #VALUE! R: 0.0 S: #VALUE! T: 0.0 U: #VALUE! V: 0.0 W: #VALUE! X: 0 Y: 0.0 Z: 0.0 AA: 0.0 AB: 0.0 AC: 0.0 AD: 0.0
C: PVC 주름관 설치 D: D15 E: M F: 1 G: 40.0 H: 40.0 I: 4,024.0 J: 4,024.0 K: 0.0 L: 0.0 M: 4,064.0 N: 4,064.0 O: 호표 3 P: 0.0 Q: #VALUE! R: 0.0 S: #VALUE! T: 0.0 U: #VALUE! V: 0.0 W: #VALUE! X: 0 Y: 0.0 Z: 0.0 AA: 0.0 AB: 0.0 AC: 0.0 AD: 0.0
C: [ 합
계 ] H: 9,225.0 J: 262,402.0 L: 0.0 N: 271,627.0 AF: 271,627 AG: 0
C: 스테인리스 주름관 설치, D20, M L: 2026
건설공사표준품셈 M: 기계 N: 1-3-5 O: ( 호표 2 )
A: 56940130010 B: 56900017056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19 G: 0 H: 0.0 I: 249073.00 J: 4,732.3 K: 0.00 L: 0.0 M: 249,073.0 N: 4,732.3 O: P: 12.66666667
A: 56940130010 B: 56900017056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09 G: 0 H: 0.0 I: 172698.00 J: 1,554.2 K: 0.00 L: 0.0 M: 172,698.0 N: 1,554.2 O: P: 0.026315789
A: 5694013001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F: 1 G: 125.73 H: 125.7 I: 0.00 J: 0.0 K: 0.00 L: 0.0 M: 125.7 N: 125.7 O: P: 15
C: [ 합
계 ] H: 125 J: 6,286 L: 0 N: 6,411 AF: 6,411 AG: 0
C: PVC 주름관 설치, D15, M L: 2026
건설공사표준품셈 M: 기계 N: 1-6-3 O: ( 호표 3 )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F: 0.012 G: 0 H: 0.0 I: 249073.00 J: 2,988.8 K: 0.00 L: 0.0 M: 249,073.0 N: 2,988.8 O: P: 10
A: 56940130040 B: 56900017056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06 G: 0 H: 0.0 I: 172698.00 J: 1,036.1 K: 0.00 L: 0.0 M: 172,698.0 N: 1,036.1 O: P: 0.1
A: 56940130040 B: PPS00000003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1% E: 식 F: 1 G: 40.24 H: 40.2 I: 0.00 J: 0.0 K: 0.00 L: 0.0 M: 40.2 N: 40.2 O: P: 0.033333333
C: [ 합
계 ] H: 40 J: 4,024 L: 0 N: 4,064 AF: 4,064 AG: 0
A: 56940160010 B: 56900017056 C: 팬코일유닛 및 주위배관 철거 (천장형) 680㎥/hr이상 EA L: 2026
건설공사표준품셈 M: 유지관리 N: 4-1-7 O: ( 호표 4 )
C: 설치비의 50% D: 기계설비공 E: 인 F: 0.43 G: 0.0 H: 0.0 I: 242,647.0 J: 104,338.2 K: 0.0 L: 0.0 M: 242,647.0 N: 104,338.2 O:
C: 설치비의 50% D: 보통인부 E: 인 F: 0.108 G: 0.0 H: 0.0 I: 172,698.0 J: 18,651.3 K: 0.0 L: 0.0 M: 172,698.0 N: 18,651.3 O:
A: 56940210030 B: 68300057015 C: [ 합
계 ] D: E: H: 0.0 J: 122,989.0 L: 0.0 N: 122,989.0 O: AF: 122,989 AG: 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단가대비표]
A: 단가대비표 S: 87,686,000
A: 공사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 S: 164,639,451 T: 76,953,451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격정보 F: 물가자료('26. 9.) H: 물가정보('26. 9.) J: 거래가격('26. 9.) L: 조사가격 N: 적 용 단 가 O: 비고
D: 단가 E: Page F: 단가 G: Page H: 단가 I: Page J: 단가 K: Page L: 단가 M: Page
A: 고스텐레스 B: C: Kg F: 1,550.00 G: (하)47 H: 1,850.00 I: (Ⅱ)
84 N: 1,850.00 Q: 1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24톤 암롤트럭,30KM C: TON F: 6,420.00 G: (하)150 N: 6,420.00 Q: 3
A: 폐기물반입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TON F: 192,887.00 G: (하)150 H: 192,887.00 I: (Ⅱ)
412 N: 192,887.00
A: 건설폐기물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30KM C: TON F: 61,880.00 G: (하)150 N: 61,880.00
A: 주름관 밸브소켓 B: 신주, CF, D20 C: EA F: 4,380.00 G: 734 H: 5,100.00 I: 715 N: 4,380.00
A: FCU-1 B: 천장형, 4Way
냉방5.00/난방7.97kW C: EA H: 540,100 I: 에이스공조 J: 546,000 K: 에이피 L: 552,000 M: 신우 N: 552,000.00 O: 변경가능
A: FCU-2 B: 천장형, 4Way
냉방7.27/난방11.63kW C: EA H: 570,900 I: 에이스공조 J: 565,000 K: 에이피 L: 585,000 M: 신우 N: 585,000.00 O: 변경가능
A: FCU-3 B: 천장형, 4Way
냉방6.10/난방9.77kW C: EA H: 555,500 I: 에이스공조 J: 546,000 K: 에이피 L: 568,000 M: 신우 N: 568,000.00 O: 변경가능
A: 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 L: 242,647.00 N: 242,647.00 Q: 2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L: 249,073.00 N: 249,073.00 Q: 2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L: 172,698.00 N: 172,698.00 Q: 2
[시트: 산출집계표]
A: 공사명 [ 반월당지하도상가 팬코일유닛 교체공사 ]
A: 명칭 B: 규격 C: 단위 D: 산 출 수 식 G: 수식계 H: 할증
(%) I: 계
D: 수량
A: 0102 철거공사
A: <폐기물>
A: 1) 팬코일유닛 (대당)
A: FCU B: 35kg C: kg D: 35.0 E: × F: 1.0 G: 35 I: 35 J: 대당
A: 아티론 D20*13t B: ((0.0386/2)^2x3.14) - (0.025.6/2)^2x3.14)) C: m3 D: 0.00066 E: × F: 2.0 G: 0.001 I: 0.001 J: 대당 L: 0.000854865
B: 20kg/m3 x 아티론 체적 C: kg D: 0.00131 E: × F: 20.0 G: 0.026 I: 0.026
A: 드레인 - PVC 주름관 15A B: 50g/m C: kg D: 0.050 E: × F: 1.0 G: 0.050 I: 0.050 L: 0.000314
L: 0.000540865
A: 합계 B: 대당 C: kg G: 35.1 I: 35.1 L: 0.00134706
C: TON G: 0.035 I: 0.035
B: 전체 C: kg D: 35.1 E: × F: 113 G: 3,963.0 I: 3,963.0
C: TON D: 0.035 E: × F: 113 G: 3.9 I: 3.9
A: <고재>
A: 1) 스테인리스 주름관 B: (0.0256x3.14) * (0.25/1000) * 7850 C: kg D: 0.16 E: × F: 2.0 G: 0.316 I: 0.316 J: 대당
C: kg D: 0.32 E: × F: 113.0 G: 35.7 I: 35.7 J: 전체
A: 합계 C: kg G: 35.7 I: 35.7 K: 373
[시트: 목록별 산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