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영주시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입찰 공고.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3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영주시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나. 위 치 : 영주시 광복로 65(영주시의회 본관)
다. 공사개요 : 기계설비공사(냉난방기 교체공사 1식)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예정금액
○ 총공사비 : 119,750,000원 ※ 기초금액 119,750,000원 ※ 추정금액 119,750,000원
도 급 액 : 추정가격 108,863,637원 부가가치세 10,886,363원
관 급 액 : 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비 고
입찰개시일 입찰(투찰)마감일 개 찰 일
(개찰장소)
영주시의회 개찰용
2026. 11. 3. 10:00 2026. 11. 6. 10:00 2026. 11. 6. 11:00
전용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의『기계설비·가스공사업』면허 보유 업체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영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지정된 기일내에 전자입찰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공사는 교체공사,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0 0 0 62,151 0 2,807,295 0 2,869,446
다.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내역서상의 퇴직공제
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시(사
업장 단위로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로 정산)】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유찰 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을
신규 작성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영주시 의회사무국 총무팀(☎054-639-7232)에 비치된 설계설명,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전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의회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최종 낙찰자 결정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우리 의회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합니다.
9. 임금 등 지불서약서 및 지급내역 제출
가. 본 공사는 영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임금
및 하도급대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청구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우리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임금·하도금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의회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공고문,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은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주시 의회사무국 총무팀(☎ 054-639-7231)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영주시 의회사무국 총무팀(☎054-639-7232)
2026년 10월 일
영주시 의회사무국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
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
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영주시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겠습니다.
- 영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주시 의회사무국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유의서(특수조건).pdf =====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영주시의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영주시의회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영주시의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영주시의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
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영주시의회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
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영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영주시의회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영주시의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영주시의회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영주시의회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
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영주시의회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
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
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
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
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설계서]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xlsx =====
[시트: 표지]
A: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M: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A: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M: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A: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트: 갑지]
A: 설
계
서
용
지
( 갑
지 )
A: 2026년 03월 일 설계 E: 설
계
자 I: 검
산
자 M: 심
사
자 Q: 과
장
C: 2 0 2 6 G: 년 도
C: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E:
공
사
개
요 :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E:
총
공
사
비 I: 119,750,000 L: (금 일억일천구백칠십오만원정)
C: 내
역 : G: 도 급 예 산 액 J: 119,750,000 M: 원
G: 관 급 자 재 비 M: 원
G: 계 J: 119,750,000 M: 원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87,580,397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15,894 F: G:
A: AS D: [ 소
계 ] E: 87,564,503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2,702,219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405,332 F: 직접노무비 * 15% G:
A: BS D: [ 소
계 ] E: 3,107,551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87,400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110,628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31,386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62,151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807,295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4,170,914 F: (재료비+노무비) * 4.6%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271,062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186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796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7,543,818 F: G:
A: S1 B: 계 E: 98,215,872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7,857,269 F: 계 * 8% G:
A: D2 B: 이
윤 E: 2,769,895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E: 20,601 F: G:
A: D5 B: 미확정 설계 공종 P.S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08,863,637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0,886,363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19,750,00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119,750,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B: C: D: 1 E: 87,580,397 F: 87,580,397 G: 2,702,219 H: 2,702,219 I: 87,400 J: 87,400 K: 90,370,016 L: 90,370,016 M: N: 01 O: P: Q: R: 1 S:
A: 0101 본관 B: C: D: 1 E: 87,580,397 F: 87,580,397 G: 2,702,219 H: 2,702,219 I: 87,400 J: 87,400 K: 90,370,016 L: 90,370,016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20,016 F: 20,016 G: 1,007,981 H: 1,007,981 I: 36,688 J: 36,688 K: 1,064,685 L: 1,064,685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528,829 F: 528,829 G: 641,690 H: 641,690 I: 16,783 J: 16,783 K: 1,187,302 L: 1,187,302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금 속 공 사 B: C: D: 1 E: 111,552 F: 111,552 G: 550,576 H: 550,576 I: 22,611 J: 22,611 K: 684,739 L: 684,739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501,972 H: 501,972 I: 11,318 J: 11,318 K: 513,290 L: 513,290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20,601 J: 20,601 K: 20,601 L: 20,601 M: 합계제외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냉난방기 공사 B: C: D: 1 E: 86,920,000 F: 86,920,000 G: H: I: J: K: 86,920,000 L: 86,920,000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작 업 부 산 물 B: C: D: 1 E: 15,894 F: 15,894 G: H: I: J: K: 15,894 L: 15,894 M: 합계제외 N: 010108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87,580,397 H: 2,702,219 J: 87,400 L: 90,370,016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2ton C: HR D: 4 E: 5,004 F: 20,016 G: 49,778 H: 199,112 I: 9,172 J: 36,688 K: 63,954 L: 255,816 M: 호표 1 N: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4 E: F: G: 94,574 H: 378,296 I: J: K: 94,574 L: 378,296 M: 호표 2 N: 5BC00669D854BBD80A5564870E3AE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00669D854BBD80A5564870E3AE3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71.5 E: F: G: 6,022 H: 430,573 I: J: K: 6,022 L: 430,573 M: 호표 3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0066CAEE40A28A9867137984413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20,016 H: 1,007,981 J: 36,688 L: 1,064,685 N: TOTAL
A: 010102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2
A: MDF 천정 몰딩 신설 B: 방염필름 부착,W100 C: M D: 17.5 E: 806 F: 14,105 G: 4,157 H: 72,747 I: 83 J: 1,452 K: 5,046 L: 88,304 M: 호표 4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 AV: 8
A: AL개폐식점검구 신설 B: 600X600 C: 개 D: 4 E: 7,931 F: 31,724 G: 98,951 H: 395,804 I: 2,968 J: 11,872 K: 109,850 L: 439,400 M: 호표 5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 AV: 9
A: 처마 홈통 설치 B: C: M D: 5 E: 37,800 F: 189,000 G: 14,115 H: 70,575 I: 282 J: 1,410 K: 52,197 L: 260,985 M: 호표 6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 AV: 10
A: 선홈통 설치 B: C: M D: 5.6 E: 52,500 F: 294,000 G: 18,315 H: 102,564 I: 366 J: 2,049 K: 71,181 L: 398,613 M: 호표 7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528,829 H: 641,690 J: 16,783 L: 1,187,302 N: TOTAL
A: 010103 금 속 공 사 B: Q: 010103
A: 칼라강판 설치 B: 1.0T,실리콘수지강판 C: M2 D: 18.5 E: 1,902 F: 35,187 G: 13,226 H: 244,681 I: 396 J: 7,326 K: 15,524 L: 287,194 M: 호표 8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 AV: 13
A: 지붕 하지틀 설치 B: 100*50*20*2.3T C C: M D: 15 E: 5,091 F: 76,365 G: 20,393 H: 305,895 I: 1,019 J: 15,285 K: 26,503 L: 397,545 M: 호표 9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 AV: 1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111,552 H: 550,576 J: 22,611 L: 684,739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C: TON D: 0.1 E: F: G: H: I: 2,016 J: 201 K: 2,016 L: 201 M: N: 5BC0066CAEE437782633B137B2CB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BC0066CAEE437782633B137B2CBA3 AV: 16
A: MDF 천정 몰딩 철거 B: C: M D: 17.5 E: F: G: 6,202 H: 108,535 I: J: K: 6,202 L: 108,535 M: 호표 10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C0066CAEE40A28A9867137984443 AV: 17
A: 샌드위치 판넬 철거 B: C: M2 D: 18.5 E: F: G: 11,615 H: 214,877 I: 232 J: 4,292 K: 11,847 L: 219,169 M: 호표 11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6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C0066CAEE40A28A9867137984463 AV: 18
A: C형강 철거 B: C: M D: 15 E: F: G: 8,603 H: 129,045 I: 430 J: 6,450 K: 9,033 L: 135,495 M: 호표 12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7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C0066CAEE40A28A9867137984473 AV: 19
A: PVC홈통 철거 B: 선홈통 철거포함 C: M D: 5 E: F: G: 7,398 H: 36,990 I: J: K: 7,398 L: 36,990 M: 호표 13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8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C0066CAEE40A28A9867137984483 AV: 20
A: 천정 석고보드 철거 B: 600X600 C: M2 D: 1.4 E: F: G: 8,947 H: 12,525 I: 268 J: 375 K: 9,215 L: 12,900 M: 호표 14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9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C0066CAEE40A28A9867137984493 AV: 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501,972 J: 11,318 L: 513,290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C: TON D: 0.1 E: F: G: H: I: 13,210 J: 1,321 K: 13,210 L: 1,321 M: N: 5BC0066CAEE437782633B0174058D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C0066CAEE437782633B0174058D3 AV: 2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E: F: G: H: I: 192,800 J: 19,280 K: 192,800 L: 19,280 M: N: 5B896662B3148E7869A3B487CD0A913A1FDB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B896662B3148E7869A3B487CD0A913A1FDBEF AV: 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20,601 L: 20,601 N: TOTAL
A: 010106 냉난방기 공사 B: Q: 010106
A: 냉난방기 설치 공사 B: 철거,폐기물처리 포함,시공도 C: 식 D: 1 E: 86,920,000 F: 86,920,000 G: H: I: J: K: 86,920,000 L: 86,920,000 M: [견적단가] N: 5BC7163203B43258D2B7BBE78983A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BC7163203B43258D2B7BBE78983A3 AV: 28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86,920,000 H: J: L: 86,920,000 N: TOTAL
A: 010107 작 업 부 산 물 B: Q: 01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0.9 E: 261 F: 15,894 G: H: I: J: K: 261 L: 15,894 M: 수집상차도 N: 5CC9C6DD7D54C53870A46FB732EFA33EFED50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C9C6DD7D54C53870A46FB732EFA33EFED501 AV: 26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15,894 H: J: L: 15,894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2ton D: HR E: 5,004.0 F: 49,778.0 G: 9,172.0 H: 63,954.0 I: 호표 1 J: K: A L: M: N: T
A: 5BC00669D854BBD80A5564870E3AE3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94,574.0 G: 0.0 H: 94,574.0 I: 호표 2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4413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0.0 F: 6,022.0 G: 0.0 H: 6,022.0 I: 호표 3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 B: MDF 천정 몰딩 신설 C: 방염필름 부착,W100 D: M E: 806.0 F: 4,157.0 G: 83.0 H: 5,046.0 I: 호표 4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 B: AL개폐식점검구 신설 C: 600X600 D: 개 E: 7,931.0 F: 98,951.0 G: 2,968.0 H: 109,850.0 I: 호표 5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 B: 처마 홈통 설치 C: D: M E: 37,800.0 F: 14,115.0 G: 282.0 H: 52,197.0 I: 호표 6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 B: 선홈통 설치 C: D: M E: 52,500.0 F: 18,315.0 G: 366.0 H: 71,181.0 I: 호표 7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 B: 칼라강판 설치 C: 1.0T,실리콘수지강판 D: M2 E: 1,902.0 F: 13,226.0 G: 396.0 H: 15,524.0 I: 호표 8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 B: 지붕 하지틀 설치 C: 100*50*20*2.3T C D: M E: 5,091.0 F: 20,393.0 G: 1,019.0 H: 26,503.0 I: 호표 9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4443 B: MDF 천정 몰딩 철거 C: D: M E: 0.0 F: 6,202.0 G: 0.0 H: 6,202.0 I: 호표 10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4463 B: 샌드위치 판넬 철거 C: D: M2 E: 0.0 F: 11,615.0 G: 232.0 H: 11,847.0 I: 호표 11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4473 B: C형강 철거 C: D: M E: 0.0 F: 8,603.0 G: 430.0 H: 9,033.0 I: 호표 12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4483 B: PVC홈통 철거 C: 선홈통 철거포함 D: M E: 0.0 F: 7,398.0 G: 0.0 H: 7,398.0 I: 호표 13 J: K: L: M: N:
A: 5BC0066CAEE40A28A9867137984493 B: 천정 석고보드 철거 C: 600X600 D: M2 E: 0.0 F: 8,947.0 G: 268.0 H: 9,215.0 I: 호표 14 J: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트럭탑재형 크레인 2ton HR
( 호표 1 ) N: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2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35,307.00 J: 9,172.7 K: 35,307.00 L: 9,172.7 M: 천원 N: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 O: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 P: F Q: F R: T AV: AW: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2.9 E: 1438.18 F: 4,170.7 G: 0.00 H: 0.0 I: 0.00 J: 0.0 K: 1438.1 L: 4,170.7 M: N: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 O: 5CC98660BFD41EC85D2DF8E742537C34B6D877 P: F Q: F R: T V: 1 AV: AW: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5CC98660BFD41EC85D2DF8E742537C34B6D877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834.14 F: 834.1 G: 0.00 H: 0.0 I: 0.00 J: 0.0 K: 834.1 L: 834.1 M: N: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 O: 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49778.3 H: 49,778.3 I: 0.00 J: 0.0 K: 49778.3 L: 49,778.3 M: N: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D52 P: F Q: F R: T AV: AW: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59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D52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5,004.0 H: 49,778.0 J: 9,172.0 L: 63,95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2 ) N: 5BC00669D854BBD80A5564870E3AE3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281,939.00 H: 70,484.7 I: 0.00 J: 0.0 K: 281,939.00 L: 70,484.7 M: N: 5BC00669D854BBD80A5564870E3AE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6 P: F Q: F R: T AV: AW: 5BC00669D854BBD80A5564870E3AE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6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72,068.00 H: 24,089.5 I: 0.00 J: 0.0 K: 172,068.00 L: 24,089.5 M: N: 5BC00669D854BBD80A5564870E3AE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AV: AW: 5BC00669D854BBD80A5564870E3AE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94,574.0 J: 0.0 L: 94,57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 현장정리 개보수공사 M2
( 호표 3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172,068.00 H: 6,022.3 I: 0.00 J: 0.0 K: 172,068.00 L: 6,022.3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1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1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022.0 J: 0.0 L: 6,02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 천정 몰딩 신설 방염필름 부착,W100 M
( 호표 4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
A: 중밀도섬유판 B: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C: M2 D: 0.104 E: 4,683.00 F: 487.0 G: 0.00 H: 0.0 I: 0.00 J: 0.0 K: 4,683.00 L: 487.0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 O: 5CC9C6DD7624CFF8827C88F787407538D6C571 P: F Q: F R: T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5CC9C6DD7624CFF8827C88F787407538D6C571 AX: AY: AZ:
A: 고무접착제 B: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C: kg D: 0.029 E: 11,000.00 F: 319.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19.0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 O: 5CE4B65D52A4C158A08E8287A04AB73C9C141F P: F Q: F R: T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5CE4B65D52A4C158A08E8287A04AB73C9C141F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1 E: 0.00 F: 0.0 G: 256,883.00 H: 3,108.2 I: 0.00 J: 0.0 K: 256,883.00 L: 3,108.2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7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7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61 E: 0.00 F: 0.0 G: 172,068.00 H: 1,049.6 I: 0.00 J: 0.0 K: 172,068.00 L: 1,049.6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3.15 J: 83.1 K: 83.1 L: 83.1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53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806.0 H: 4,157.0 J: 83.0 L: 5,0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AL개폐식점검구 신설 600X600 개
( 호표 5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
A: AL개폐식점검구 B: 600*600 C: 개 D: 1 E: 7,700.00 F: 7,700.0 G: 0.00 H: 0.0 I: 0.00 J: 0.0 K: 7,700.00 L: 7,700.0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 O: 5BC7163203B43258D2B7BBE78983E3 P: F Q: F R: T V: 1 W: 2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5BC7163203B43258D2B7BBE78983E3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E: 231.00 F: 231.0 G: 0.00 H: 0.0 I: 0.00 J: 0.0 K: 231.00 L: 231.0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W: 2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5ADEB6C7C264C658A9B299E7B08300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E: 0.00 F: 0.0 G: 172,068.00 H: 10,840.2 I: 0.00 J: 0.0 K: 172,068.00 L: 10,840.2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W: 2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43 E: 0.00 F: 0.0 G: 256,883.00 H: 88,110.8 I: 0.00 J: 0.0 K: 256,883.00 L: 88,110.8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7 P: F Q: F R: T W: 2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968.53 J: 2,968.5 K: 2968.5 L: 2,968.5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83002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73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7,931.0 H: 98,951.0 J: 2,968.0 L: 109,85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처마 홈통 설치
M
( 호표 6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
A: 처마홈통 B: 100*75*1000 C: M D: 1.05 E: 36,000.00 F: 37,800.0 G: 0.00 H: 0.0 I: 0.00 J: 0.0 K: 36,000.00 L: 37,800.0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 O: 5BC7163203B43258D2B7BBE78983B3 P: F Q: F R: T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5BC7163203B43258D2B7BBE78983B3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247,897.00 H: 12,394.8 I: 0.00 J: 0.0 K: 247,897.00 L: 12,394.8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E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72,068.00 H: 1,720.6 I: 0.00 J: 0.0 K: 172,068.00 L: 1,720.6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82.3 J: 282.3 K: 282.3 L: 282.3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43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7,800.0 H: 14,115.0 J: 282.0 L: 52,1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선홈통 설치
M
( 호표 7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
A: 선홈통 B: 63.5*1000 C: M D: 1.05 E: 50,000.00 F: 52,500.0 G: 0.00 H: 0.0 I: 0.00 J: 0.0 K: 50,000.00 L: 52,500.0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 O: 5BC7163203B43258D2B7BBE78983C3 P: F Q: F R: T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5BC7163203B43258D2B7BBE78983C3 AX: AY: AZ: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47,897.00 H: 14,873.8 I: 0.00 J: 0.0 K: 247,897.00 L: 14,873.8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E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66.3 J: 366.3 K: 366.3 L: 366.3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33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2,500.0 H: 18,315.0 J: 366.0 L: 71,18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칼라강판 설치 1.0T,실리콘수지강판 M2
( 호표 8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E: 0.00 F: 0.0 G: 172,068.00 H: 4,129.6 I: 0.00 J: 0.0 K: 172,068.00 L: 4,129.6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E: 0.00 F: 0.0 G: 233,250.00 H: 9,096.7 I: 0.00 J: 0.0 K: 233,250.00 L: 9,096.7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1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96.78 J: 396.7 K: 396.7 L: 396.7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5ADEB6C7C264C658A9B299E7B083002 AX: AY: AZ:
A: 착색아연도강판 B: 실리콘수지강판,1.0T C: M2 D: 1.05 E: 1,726.00 F: 1,812.3 G: 0.00 H: 0.0 I: 0.00 J: 0.0 K: 1,726.00 L: 1,812.3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 O: 5BC7163203B43258D2B7BBE78983D3 P: F Q: F R: T W: 2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5BC7163203B43258D2B7BBE78983D3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E: 90.61 F: 90.6 G: 0.00 H: 0.0 I: 0.00 J: 0.0 K: 90.6 L: 90.6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83002 P: F Q: F R: F S: 0 T: 0 U: 0.05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63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902.0 H: 13,226.0 J: 396.0 L: 15,52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지붕 하지틀 설치 100*50*20*2.3T C M
( 호표 9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2.0 C: TON D: 0.004 E: 1,120,000.00 F: 4,480.0 G: 0.00 H: 0.0 I: 0.00 J: 0.0 K: 1,120,000.00 L: 4,480.0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 O: 5CE4A6B9BC34BA38507AC0374093133DE4F18E P: F Q: F R: T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5CE4A6B9BC34BA38507AC0374093133DE4F18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72,068.00 H: 3,441.3 I: 0.00 J: 0.0 K: 172,068.00 L: 3,441.3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V: 1 W: 2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E: 0.00 F: 0.0 G: 282,536.00 H: 16,952.1 I: 0.00 J: 0.0 K: 282,536.00 L: 16,952.1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8DB P: F Q: F R: T V: 1 W: 2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8DB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19.67 J: 1,019.6 K: 1019.6 L: 1,019.6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5ADEB6C7C264C658A9B299E7B083002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611.8 F: 611.8 G: 0.00 H: 0.0 I: 0.00 J: 0.0 K: 611.8 L: 611.8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83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5653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5,091.0 H: 20,393.0 J: 1,019.0 L: 26,50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MDF 천정 몰딩 철거
M
( 호표 10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4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5 E: 0.00 F: 0.0 G: 172,068.00 H: 6,022.3 I: 0.00 J: 0.0 K: 172,068.00 L: 6,022.3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4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4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180.66 H: 180.6 I: 0.00 J: 0.0 K: 180.6 L: 180.6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4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P: F Q: F R: F S: 1 T: 1 U: 0.03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43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202.0 J: 0.0 L: 6,20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 판넬 철거
M2
( 호표 11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6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72,068.00 H: 1,892.7 I: 0.00 J: 0.0 K: 172,068.00 L: 1,892.7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6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6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226,122.00 H: 9,723.2 I: 0.00 J: 0.0 K: 226,122.00 L: 9,723.2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6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3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6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3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2.31 J: 232.3 K: 232.3 L: 232.3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6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63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615.0 J: 232.0 L: 11,84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형강 철거
M
( 호표 12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7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E: 0.00 F: 0.0 G: 172,068.00 H: 8,603.4 I: 0.00 J: 0.0 K: 172,068.00 L: 8,603.4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7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7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430.17 J: 430.1 K: 430.1 L: 430.1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7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73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603.0 J: 430.0 L: 9,03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PVC홈통 철거 선홈통 철거포함 M
( 호표 13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8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3 E: 0.00 F: 0.0 G: 172,068.00 H: 7,398.9 I: 0.00 J: 0.0 K: 172,068.00 L: 7,398.9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8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8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398.0 J: 0.0 L: 7,3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정 석고보드 철거 600X600 M2
( 호표 14 )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9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2 E: 0.00 F: 0.0 G: 172,068.00 H: 8,947.5 I: 0.00 J: 0.0 K: 172,068.00 L: 8,947.5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93 O: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P: F Q: F R: T V: 1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93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68.42 J: 268.4 K: 268.4 L: 268.4 M: N: 5BC0066CAEE40A28A9867137984493 O: 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BC0066CAEE40A28A98671379844935ADEB6C7C264C658A9B299E7B0B3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8,947.0 J: 268.0 L: 9,215.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정보 L: PAGE M: 물가자료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정보 U: 물가자료 V: 적용단가
A: 5CDA36CE248400F84EEED8F7DF0AEF336B9E98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2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35,307.00 V: 35,307.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CC9C6DD7624CFF8827C88F787407538D6C571 B: 중밀도섬유판 C: 중밀도섬유판, 9.0*1220*2440mm D: M2 E: 4,683.00 F: G: 5811.6 H: 668 I: 4837.4 J: 409 K: L: M: N: O: 4,683.00 P: Q: R: S: T: U: V: W: 자재 2 X: Y: Z: AB:
A: 5CC9C6DD7D54C53870A46FB732EFA33EFED501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E: 261.00 F: G: 410.00 H: 1472 I: 395.00 J: 1198 K: L: M: N: O: 261.00 P: Q: R: S: T: U: V: W: 자재 3 X: 수집상차도 Y: Z: AB:
A: 5CC98660BFD41EC85D2DF8E742537C34B6D877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1480.9 H: 1451 I: 1438.18 J: 1189 K: L: M: N: O: 1438.18 P: Q: R: S: T: U: V: W: 자재 4 X: Y: Z: AB:
A: 5CE4A6B9BC34BA38507AC0374093133DE4F18E B: 경량형강 C: 경량형강, 아연도C형강, 100*50*20, t2.0 D: TON E: 1,120,000.00 F: G: 1,130,000.00 H: 58 I: 1,230,000.00 J: 24 K: L: M: N: O: 1,1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5 X: Y: Z: AB:
A: 5CE4B65D52A4C158A08E8287A04AB73C9C141F B: 고무접착제 C: 고무접착제, 건설용고무풀 D: kg E: F: G: 11,000.00 H: 146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Y: Z: AB:
A: 5BC7163203B43258D2B7BBE78983E3 B: AL개폐식점검구 C: 600*600 D: 개 E: F: G: H: I: J: K: 7,700.00 L: 568 M: N: O: 7,70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Y: Z: AB:
A: 5BC7163203B43258D2B7BBE78983D3 B: 착색아연도강판 C: 실리콘수지강판,1.0T D: M2 E: F: G: H: I: J: K: 1,726.00 L: 19 M: N: O: 1,726.00 P: Q: R: S: T: U: V: W: 자재 8 X: Y: Z: AB:
A: 5BC7163203B43258D2B7BBE78983C3 B: 선홈통 C: 63.5*1000 D: M E: F: G: H: I: J: K: 50,000.00 L: 19 M: N: O: 5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BC7163203B43258D2B7BBE78983B3 B: 처마홈통 C: 100*75*1000 D: M E: F: G: H: I: J: K: 36,000.00 L: 19 M: N: O: 3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BC7163203B43258D2B7BBE78983A3 B: 냉난방기 설치 공사 C: 철거,폐기물처리 포함,시공도 D: 식 E: 86,920,000.00 F: G: H: I: J: K: L: M: N: O: 86,9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견적단가] Y: Z: AB:
A: 5BC0066CAEE437782633B137B2CBA3 B: 건설폐기물 상차비 - 중량 기준 C: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 22-3/4삭제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016.00 V: 2,016.00 W: 자재 13 X: Y: C Z: AB:
A: 5BC0066CAEE437782633B0174058D3 B: 건설폐기물 운반비 - 중량 기준 C: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 - 22-3/4삭제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3,210.00 V: 13,210.00 W: 자재 14 X: Y: C Z: AB:
A: 5B896662B3148E7869A3B487CD0A913A1FDBEF B: 혼합건설폐기물 C: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92,800.00 V: 192,800.00 W: 자재 15 X: [영주시고시단가] Y: C Z: AB:
A: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2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72,068.00 Q: R: S: T: U: V: W: 노임 1 X: Y: B Z: AB:
A: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3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26,122.00 Q: R: S: T: U: V: W: 노임 2 X: Y: B Z: AB:
A: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9E6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1,939.00 Q: R: S: T: U: V: W: 노임 3 X: Y: B Z: AB:
A: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8DB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82,536.00 Q: R: S: T: U: V: W: 노임 4 X: Y: B Z: AB:
A: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7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56,883.00 Q: R: S: T: U: V: W: 노임 5 X: Y: B Z: AB:
A: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1 B: 지붕잇기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3,250.00 Q: R: S: T: U: V: W: 노임 6 X: Y: B Z: AB:
A: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A8E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47,897.00 Q: R: S: T: U: V: W: 노임 7 X: Y: B Z: AB:
A: 5B16668CF9C4BC28C3A0982776973C30C47D52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38,936.00 Q: R: S: T: U: V: W: 노임 8 X: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정보 F: 물가자료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도면포함)]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pdf =====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최 영주시
0.5.4.6.3.6.9.7.4.7.정
건 축 사 사 무 소
윤
2026.
( 건 축 )
공 사 예 정 공 정 표
SCALE : 1/NONE
공사명 :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공 기
공 정
일
가설 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금속 공사
철거 공사
기타 공사
5
10
예 정 공 정 표
15
20
25
29
총 공사기간( 29 일)
비 고
준비기간(3) 작업일수 (34) 정리기간 (3)
비작업일수 (17)
건
축
공
사
도서검토및 착수계제출(3) 가설 공사 철거 공사 수장 공사 기타 공사 준공 및 현장정리(3)
냉난방기 공사
※ 공사기간 산출 = 1+2+3+4 = 3일+8일+15일+3일 = 29일
1. 준비기간 : 3일
2. 비작업일수 : 8일
A. 기상상태에 (혹서기,우천,풍속 등)따른 비작업일수 : 0일 ※실내공사로 인한 해당없음
B. 법정공휴일 : 4일
C. 중복일수 : (A X B) ÷ (달력일수) =( 0 X 4 ) ÷ 29 = 0
D. 비작업일수 산정 : 0+4-0 = 4일
▶ 비작업일수를 검토하여 산정된 비작업일수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
일수보다 적을 경우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8 X 1 = 8일) 적용
▶ 산정된 비작업일수 4일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8일
∴ 비작업일수 8일 적용
3. 작업일수 : 15일
▶ 작업일수 = 월별 일수-비작업일수-준비기간-정리기간
= 29일 - 8일 - 3일 - 3일 = 15일
4. 정리기간 : 3일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공사예정공정표
축 척 1 / NONE
도면번호
A-002
편철번호
공 사 개 요 - 리 모 델 링
가. 공 사 명 :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나.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동 19-1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1. 총 칙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누락된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단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건축법제21조에 의거한 공사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 4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로서
본공사를 책임지고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가.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로 적용된다.
1)공사 계약서
2)현장 설명서
3)특기 시방서
6)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013년
4)상세도면
5)기본도면
1.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건축공사 일반시방서-1
축 척 1 / NONE
도면번호
A-003
편철번호
1.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1.9 및 1.1.10에 따라 처리한다.
1.1.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현장관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2.4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2.5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2.6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2.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2.8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3 재료관리
1.3.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2)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3)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자재선정 : 본설계에 적용된 복수자재 중 선정하도록하되 성능이상의 자재 및 공법을 사용하고자 할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1.3.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시공관리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1.4.3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4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건축공사 일반시방서-2
축 척 1 / NONE
도면번호
A-004
편철번호
1.4.5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4.6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4.7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5.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을경우 생략한다.
1.5.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5.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5.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5.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5.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6 기타
- 모든 사용자재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할 것.
- 공기질측정을 실시함으로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오염물질이 함유된 자재는 사전에 반입을 금지한다.
2. 해체 및 철거 공사
2.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2 작업준비
2.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2.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3 해체 및 철거
2.3.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
하여야 한다.
2.3.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3.2.1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가)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2.3.2.2 절단기에 의한 공법
가)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나)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라)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마)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바)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사)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아)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2.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2.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2.3.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2.3.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2.4 환경대책
2.4.1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2.4.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
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2.4.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2.4.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건축공사 일반시방서-3
축 척 1 / NONE
도면번호
A-005
편철번호
2.5 안전대책
2.5.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
하여야 한다.
2.5.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
하여야 한다.
2.5.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5.7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6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2.6.1 해체폐기물의 처리
2.6.1.1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6.1.2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
하여야 한다.
2.6.1.3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2.6.1.4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
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2.6.1.5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7.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7.2 복원작업
가)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나)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3. 가설공사
3.1 가설공사 계획
다.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2 대지측량
공사 착수전에 도시계획도 및 지적도 확인 후 대한지적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계측량을 실시하되 담당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3 가설울타리
현장주위에는 공사기간중 높이 1.8M이상의 합판 또는 철판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되
공사명, 시행처, 설계자, 시공자를 표시하고 남는 부분에는 그림을 그려넣어 미관조성에 힘쓴다.
3.4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5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 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3.6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3.8 강관비계의 설치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9 가설건물
담당원,사무실,공사사무실,화장실,자재창고,작업헛간등 공사용 가설건물을 설치한다.
3.10 공사용수
시 상수도를 사용한다. 지하수 사용시는 청결한 것을 사용한다.
3.11 가설전기
가설건물용 조명, 작업등 공사용 동력등 충분한 용량을 한전 수속을 거쳐 가설 사용한다.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건축공사 일반시방서-4
축 척 1 / NONE
도면번호
A-006
편철번호
7. 수장 공사
7.1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 방법을 결정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7.2 재 료
가.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형상,치수,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난연재료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7.3 천정틀
7.3.1 M-BAR
가. 제작도: 각 부분의 설치위치 및 보강부분 형태등을 공사 착수전에 필요한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재 료: 재료는 K.S제품으로 전기아연도금(에이크로트 처리를 한것의 제2종)된 성형재료로서 규격은 다음과 같다.
다. M-BAR : K.S다블 0.5x50x19 MM이상
라. 크 립: 두께는 0.15 MM이상
마. 행거 철물: 100x12x1.2 MM이상
바. 케링 찬넬: K.S 38x12x1.2 MM
사. 행 거: Ø9MM(녹막이칠)
아. 인 서 트: Ø9MM철물로서 견본품제출
자. 천정재몰딩: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표시된 도면에 의해 몰딩을 사용 마감토록하며 재질, 색상은 도면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 기타공사
9.1 전항에 명기되지않은 사항을 말하며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방법,형태,견본재료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한다.
9.2 각종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후에라도 항상 점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시공토록 한다.
1) 특 기 사 항
1.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는 금회시공 해당부분에 한하여 적용토록 한다.
2.공사 시공전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공사 부유물의 낙하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3.공사 시공중 기존건물에 손괴가 생길경우 감독자와 협의후 시공에 임한다.
4.안전망을 설치한다.
2) 주의사항
본 공사는 본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중 의문점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고,도급자 단독 시공을 금한다.
본 공사중 일어나는 제반 문제는 전부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3) 준공기한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착공일로 부터 29 일간으로 한다.
본 공사 착공전, 공사중 공정별 준공사진을 준공완료시에 준공검사원 및 현장일지서와 같이 앨범제작하여 제출한다.
4) 기타사항
1.전항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방법. 형태. 견본 재료등을 감독자와 상의하여 시공한다.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한다.
2.각공사 진행중이나 완료후에라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변형.오염.파손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 장비를 하여야한다.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건축공사 일반시방서-5
축 척 1 / NONE
도면번호
A-007
편철번호
금회 대상 건축물
19-1대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1 현 장 위 치 도
SCALE : 1/ 600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축 척
도면번호
편철번호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 신 설 )
신 설
44,000
8,000 8,000 4,000 4,000 4,000 4,000 12,000
4,000 4,000
4,000
3,970 4,030
기존 실외기 유지
3,500
5,500
11,000
5,500
3층 멀티 실외기 연결
기존 실내기 유지
의원사무실
화장실
창고
기존 실내기 유지
AL개폐식 점검구 신설
R X3
점검구
부속실 R
로 - 비
-천정고:3200-
R X3
전문위원실
1,500
1,500
5,500
1,300
11,000
멀티 실외기 신설
5,500
4,200
전력 차단기 추후 별도 공사
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8,000 12,000 8,000 8,000 8,000
44,000
범 례
ㆍ4WAY 냉난방기 신설
ㆍ1WAY 냉난방기 신설
R
ㆍ냉난방기 컨트롤러 신설
ㆍ멀티 실외기 신설
6EA
1EA
점검구
비 고
ㆍ600X600 AL개폐식 점검구 신설 1EA ㆍ냉난방기 배관,배선 연결 공사 전,
기존 코어 구멍 위치 확인 후, 기존 코어 구멍 사용
ㆍ실외기 신설 1EA ※신규 코어 뚫기 없음.
7EA
1EA
1 지상 1층 평면도
SCALE : 1/ 150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축 척 1 / 150
도면번호
A- 101
편철번호
신 설
4,000
8,000
4,000
8,000
4,000
44,000
4,000
4,000
8,000
4,000
12,000
4,000 3,970 4,030
3,500
5,500
11,000
5,500
3층 멀티 실외기 연결 1층 멀티 실외기 연결
MDF 천정 몰딩 신설
AL개폐식 점검구 신설
점검구
1,150
1,150
의 장 실
1,150
1,150
부의장실
MDF 천정 몰딩 신설
1,150
AL개폐식 점검구 신설
1,150
점검구
R X2
MDF 천정 몰딩 신설
R
점검구
R
AL개폐식 점검구 신설
1,150
700
부 속 실
MDF 천정 몰딩 신설
화장실
로 - 비
-천정고:2900-
의회사무실
R X2
1,500
1,500
R
사무국장실
창 고
5,500
1,300
11,000
5,500
4,200
8,000
16,000
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8,000 8,000 8,000 4,000
44,000
범 례
ㆍ4WAY 냉난방기 신설
ㆍ2WAY 냉난방기 신설
6EA
1EA
점검구
비 고
ㆍ600X600 AL개폐식 점검구 신설 3EA ㆍ냉난방기 배관,배선 연결 공사 전,
기존 코어 구멍 위치 확인 후, 기존 코어 구멍 사용
※신규 코어 뚫기 없음.
R
ㆍ냉난방기 컨트롤러 신설
7EA
ㆍMDF 천정 몰딩 위 방염 필름지 마감 신설
1 지상 2층 평면도
SCALE : 1/ 150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축 척 1 / 150
도면번호
A- 102
편철번호
신 설
44,000
8,000 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3,970 4,030
4,000 4,000
3,500
5,500
11,000
5,500
멀티 실외기 2EA 신설
지붕 공사 부분
지붕 확대 평면도 A-104 참조
3,000
3,800
5,500
1,300
11,000
5,500
4,200
8,000 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8,000
44,000
범 례
비 고
ㆍ멀티 실외기 신설 2EA ㆍ실외기 보관 장소 지붕 철거 부분 "지붕 확대 평면도" 참조
ㆍ냉난방기 배관,배선 연결 공사 전,
기존 코어 구멍 위치 확인 후, 기존 코어 구멍 사용
※신규 코어 뚫기 없음.
1 지상 3층 평면도
SCALE : 1/ 150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축 척 1 / 150
도면번호
A- 103
편철번호
신 설
3,500
4,000
100X50X20X2.0T C형강 신설
A
처마홈통 신설
1.0T 착색아연도강판
Ø100 PVC 홈통 재설치
※해체재 재사용
기존 각관틀 유지
A'
기존 100X50X20X2.0T C형강 유지
범 례
ㆍ1.0T 착색아연도강판 신설
A-A' 단면상세도
ㆍ기존 유지 부분
ㆍ실외기 철거,신설 후 지붕공사 실시
처마홈통 신설
1.0T 착색아연도강판 신설
100X50X20X2.0T C형강 유지
비 고
100X50X20X2.0T C형강 신설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1 지상 3층 확대 평면도
SCALE : 1/ 50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축 척 1 / 50
도면번호
A- 104
편철번호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 철 거 )
철 거
44,000
8,000 8,000 4,000 4,000 4,000 4,000 12,000
4,000 4,000
4,000
3,970 4,030
기존 실외기 유지
3,500
5,500
11,000
5,500
기존 실내기 유지
의원사무실
화장실
창고
기존 실내기 유지
9.5T 석고보드 2겹 철거
R X3
600
부속실 600
R
로 - 비
-천정고:3200-
R X3
전문위원실
1,500
1,500
5,500
1,300
11,000
멀티 실외기 철거
5,500
4,200
전력 차단기 추후 별도 공사
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8,000 12,000 8,000 8,000 8,000
44,000
범 례
ㆍ4WAY 냉난방기 철거
ㆍ1WAY 냉난방기 철거
R
ㆍ냉난방기 컨트롤러 철거
ㆍ멀티 실외기 철거
8EA
1EA
7EA
1EA
비 고
ㆍ실외기 철거 1EA ㆍ냉난방기 철거 전, 천정 내부 배관,배선 구조 확인 후,
철거 실시
ㆍ600X600 9.5T 석고보드 2겹 철거 1EA
1 지상 1층 철거 평면도
SCALE : 1/ 150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축 척 1 / 150
도면번호
A- 201
편철번호
철 거
4,000
8,000
4,000
8,000
4,000
44,000
4,000
4,000
8,000
4,000
12,000
4,000 3,970 4,030
3,500
5,500
11,000
5,500
MDF 천정 몰딩 철거
9.5T 석고보드 2겹 철거
1,150 600
600
1,150
의 장 실
1,150
1,150
부의장실
MDF 천정 몰딩 철거
1,150
9.5T 석고보드 2겹 철거
1,150
600
600
R X2
MDF 천정 몰딩 철거
600
R
600
1,150
700
R
9.5T 석고보드 2겹 철거
부 속 실
MDF 천정 몰딩 철거
화장실
로 - 비
-천정고:2900-
의회사무실
R X2
1,500
1,500
R
사무국장실
창 고
5,500
1,300
11,000
5,500
4,200
8,000
16,000
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8,000 8,000 8,000 4,000
44,000
범 례
ㆍ4WAY 냉난방기 철거
ㆍ2WAY 냉난방기 철거
R
ㆍ냉난방기 컨트롤러 철거
ㆍMDF 천정 몰딩 철거
6EA
1EA
7EA
비 고
ㆍ600X600 9.5T 석고보드 2겹 철거 3EA ㆍ냉난방기 철거 전, 천정 내부 배관 구조 확인 후,
철거 실시
1 지상 2층 철거 평면도
SCALE : 1/ 150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축 척 1 / 150
도면번호
A- 202
편철번호
철 거
44,000
8,000 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3,970 4,030
4,000 4,000
3,500
5,500
11,000
5,500
멀티 실외기 2EA 철거
지붕 공사 철거 부분
지붕 확대 철거 평면도 A-204 참조
3,000
3,800
5,500
1,300
11,000
5,500
4,200
8,000 8,000 4,000 4,000 4,000 4,000 4,000 8,000
44,000
범 례
비 고
ㆍ멀티 실외기 철거 2EA ㆍ실외기 보관 장소 지붕 철거 부분 "지붕 확대 평면도" 참조
1 지상 3층 철거 평면도
SCALE : 1/ 150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축 척 1 / 150
도면번호
A- 203
편철번호
철 거
3,500
4,000
100X50X20X2.0T C형강 철거
A
THK100 샌드위치 판넬 철거
Ø100 PVC 홈통 해체 후 재설치
기존 각관틀 유지
A'
기존 100X50X20X2.0T C형강 유지
범 례
ㆍTHK100 샌드위치 판넬 철거
A-A' 단면상세도
ㆍ기존 유지 부분
ㆍ샌드위치 판넬의 하지 철물 철거 시,
기존 유지 부분과 철거 부분에 유의 할 것.
Ø100 PVC 홈통 철거
THK100 샌드위치 판넬 철거
100X50X20X2.0T C형강 유지
비 고
100X50X20X2.0T C형강 철거
최 정 윤 사 업 명
0.5.4.6.3.6.9.7.4.7. 시설/공구
건 축 사 사 무 소 전문 분야
의회 본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업무 단계
1 지상 3층 확대 철거 평면도
SCALE : 1/ 50
개정차수 개정일자 개정내용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위치정보
건축사 최 정 윤 도 면 명
축 척 1 / 50
도면번호
A- 204
편철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