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2295] 2027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발주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1-11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긴급)(국가, 협상, 수평, 1468(유지관리) ,공가, 물품공급협약).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긴급)(국가, 협상, 수평, 1468(유지관리) ,공가, 물품공급협약).hwpx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2295-000

ㆍ공
고
명 : 2027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교육정책담당관실 강명호(☎ 02-3150-176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2295-0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1/13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20,000,000원
추 정 가 격 : 109,090,90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2027. 1. 1 ~ 2027. 12. 31.)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6-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6-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6-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으로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긴급)(국가, 협상, 수평, 1468(유지관리) ,공가, 물품공급협약).pdf =====
우편번호 : 06578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802295-000
ㆍ공 고 명 : 2027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ㆍ수 요 기 관 : 경찰청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유승은(☎ 02-590-8880)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교육정책담당관실 강명호(☎ 02-3150-176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1.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12.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
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달 물 자 (용 역 ) 구 매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802295-000
수 요 기 관 : 경찰청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가능
입찰(개찰) 일시 : 2026/11/13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120,000,000원
추 정 가 격 : 109,090,909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3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4-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4 -

2-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4-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
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 5 -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유지관리대상 및 사업기간을 기준(2027. 1. 1 ~ 2027. 12. 31.)
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계약체결일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 6 -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수요기관에 제출(낙찰자만 해당)
3-6-1.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3-6-2.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6-3.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의 발급은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해야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 7 -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
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 8 -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② 제안요약서 1식
③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
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 9 -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6-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10 -

6-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
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4.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 팝업으로
나오는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
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5.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및「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8-6.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 11 -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 12 -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13 -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14 -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
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8.「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10.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
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

  • 15 -

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5-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6 -

===== 최종_제안요청서( 27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1).hwpx =====

’27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제안요청서

경 찰 청
(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강명호 02-3150-1763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8836" leader="3" type="2"/>1

Ⅱ. 사업추진방안<hp:tab width="25836" leader="3" type="2"/>3
1. 추진전략 <hp:tab width="28508" leader="3" type="2"/>3
2. 시스템 현황 <hp:tab width="26560" leader="3" type="2"/>3
3. 추진체계 및 역할 <hp:tab width="23312" leader="3" type="2"/>5
4. 추진일정 <hp:tab width="28508" leader="3" type="2"/>6

Ⅲ.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25088" leader="3" type="2"/>7
1. 제안범위 <hp:tab width="28508" leader="3" type="2"/>7
2. 요구사항 목록 <hp:tab width="25260" leader="3" type="2"/>9
3. 요구사항 상세 <hp:tab width="24504" leader="3" type="2"/>11

Ⅳ.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4212" leader="3" type="2"/>27
1. 수행방법 <hp:tab width="27752" leader="3" type="2"/>27
2. 수행지침 <hp:tab width="27752" leader="3" type="2"/>27
3. 하도급 사전 승인 <hp:tab width="22556" leader="3" type="2"/>29
4. 보안지침 <hp:tab width="27752" leader="3" type="2"/>30
5. 과업 수행장소 <hp:tab width="24504" leader="3" type="2"/>30
6. 산출물 종류 및 제출 <hp:tab width="20608" leader="3" type="2"/>31
7. 지적재산권의 귀속 <hp:tab width="21904" leader="3" type="2"/>31

Ⅴ.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24212" leader="3" type="2"/>32
1. 입찰방식 <hp:tab width="27752" leader="3" type="2"/>32
2. 제안서 평가 방법 <hp:tab width="22556" leader="3" type="2"/>34
3. 유의사항 <hp:tab width="27752" leader="3" type="2"/>35
4. 제안서 보상 <hp:tab width="25804" leader="3" type="2"/>36
5. 제안요청 설명회 <hp:tab width="23204" leader="3" type="2"/>36
6. 제안설명회 개최 <hp:tab width="23204" leader="3" type="2"/>36
[별첨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hp:tab width="9284" leader="3" type="2"/>37

Ⅵ. 제안서 작성 안내 <hp:tab width="21216" leader="3" type="2"/>38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붙임 : 제안서 작성 서식 등

Ⅰ. 사업 개요

<hp:fwSpace/>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7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2027. 1. 1.부터 12. 31.까지
◦ 사 업 비 : 1억 2,000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실제 용역 계약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정산 지급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유지관리 계약체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전년도 사업대가 기준으로 계약기간 연장
2. 사업 목적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시 신속대처
◦ 연계 시스템(사이버교육포털, VPN 장비 등) 업체 등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각종 장애 및 오류에 신속한 대처
◦ 경찰관서, 연계기관 등 민원 업무 대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hp:fwSpace/>3. 사업 범위
◦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긴급점검, 장애조치 및 복구 등 안전성 확보
◦ 경찰청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 취약점 점검 시 식별된 취약사항에 대한 개선·보안조치
◦ 타 시스템 및 VPN 장비와의 원활한 연계 유지 및 협업체계 유지
◦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 시 연계된 경찰사이버교육포털, VPN장비 연계관련 업무 지원 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치한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장비(WEB, WAS, DB, AP서버 등) 관련 협업·지원
◦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교육 인력 및 매뉴얼)
◦ 기타 정보화 정책에 맞춘 시스템 관련 산출물, 구성도 작성 지원 등
◦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시스템명
구분
수량
비고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원격교육 솔루션
(상용SW)
동시접속
3,300유저
※ 이용자 범위

- 교육포탈 전체사용자 (약14만명)

  • 지원기기 : PC, Mobile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유지관리대상 협업·지원 Ⅱ. 사업추진 방안

<hp:fwSpace/>1. 추진전략
◦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최적의 운영환경 유지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마련
◦ 무중단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체계 확립
◦ 시스템 운영 관련 신기술 습득 및 기술력 확보
<hp:fwSpace/>2. 시스템 현황
◦ 업무 현황

시스템명
구분
업무 기능
상세 설명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웹화면
강의실개설
실시간 원격교육 강의 개설, 예약, 상설강의 생성
강의실목록
개설, 예약, 상설 강의 목록 조회 및 참석
지난강의
완료된 강의이력 조회
문제은행
강의 중 출제할 문제 등록 및 관리
설문조사
강의 중 조사할 설문지 등록 및 관리
공지사항
관리자가 등록한 공지사항 조회
자료실
매뉴얼 및 자료등록 및 조회
관리
사용자관리, 전체 통계, 공지사항 등록 등 관리기능 제공
강의실
Client
영상공유
교수자 및 강습자 영상화면 공유
문서공유
강의문서 업로드 및 판서 공유
동영상공유
동영상 강의자료 공유
웹공유
웹 URL 공유
화면공유
교수자 PC 바탕화면 및 프로그램 공유
좌측창
참석자목록, 채팅창, 자료목록
개인버튼
전체알림, 강의녹화, 시험출제, 설문조사, 퀴즈출제 등
강의 편의기능 제공
환경설정
대화명, 장치설정, 강의실 정보, 영상품질, 레이아웃 등 강의 환경에 대한 설정기능 제공

◦ 시스템 구성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정보화 현황
시스템명
구분
수량
비고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원격교육 솔루션
(상용SW)
1
(동시접속 3,300유저)
PC, Mobile
WEB 서버
4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
WAS 서버
4
DB 서버
2
AP 서버
9

<hp:fwSpace/>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사업 총괄 관리 교육정책담당관 사업 총괄 사업 지원 사업 이행 교육기획계 정보자원관리계(PMO) 유지관리 용역업체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역
할
교육정책담당관

  • 사업 총괄 관리

교육기획계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추진,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관리, 과업추진 및 검수

정보자원관리계
(PMO)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검토 및 기술 지원

주관 사업자
  • 계약내용 준수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 정기점검을 통한 운영상태 보고

4. 추진 일정(案)
구
분
2026년
2027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 12월
제안요청서 검토 등 사전절차

<hp:fwSpace/>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hp:fwSpace/>

유지관리 및 장애 대처 운영 매뉴얼 현행화

※ 상기 일정은 사업환경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 요청 사항

<hp:fwSpace/>1. 제안범위
◦ 사용대상 : 경찰청 사이버교육포털 전체 사용자
◦ 사업내용 :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 본 제안요청서는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경찰청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목표 및 방향 제시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검토하고 이해한 후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배경 및 목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구축방법론 및 절차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축 방법론 및 추진 절차 등 사업 단계별 세부적인 추진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체계 구성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경찰청의 계약수행과정에서의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관리시스템 규격 등 각종 법률, 지침에서 규정한 기능을 수용하여 개발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하도급 및 컨소시엄 가능하며 하도급 계약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하도급 허용 시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hp:fwSpace/><hp:fwSpace/>입찰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①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②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기술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③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④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2
⑤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⑥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⑦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⑧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구조·표준·품질 및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 요구사항 구분 및 총괄표
순번
구 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
일반사항
2
MPR-002
점검주기
3
MPR-003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수행조건
4
MPR-004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연동 수행조건
5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보수 기술인력 일반사항
6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
7
SER-002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8
SER-003
네트워크 접근통제
9
SER-004
누출금지 정보
10
SER-005
계약 종료 보안관리
11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지원시간
12
QUR-002
장애복구시간 및 조치
1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14
PMR-002
유지보수 시 안전관리
15
PMR-003
유지보수료 지급
16
PMR-004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
17
PMR-005
계약의 연장
18
PMR-006
과업변경심의위원회
1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담당자 교육
20
PSR-002
유지보수 인계․인수
2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유지보수 책임과 한계
22
CO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2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관리
24
DAR-002
데이터 구조관리
25
DAR-003
데이터값 검증
26
DAR-004
메타데이터 현행화
◦ 요구사항 목록표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3.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일반
세부내용
◦ 계약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대상 경찰청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함
◦<hp:fwSpace/>계약사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해당부서 및 사용부서에 그 내용을 즉각 통보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즉시 장애복구 및 유지보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 계약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찰청이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유지보수 범위
구 분
유지보수 범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 원격교육 솔루션 유지보수
  • 원격교육 시스템 구동에 관련된 VPN, 교육포털, e-알림 시스템 연동 유지보수

원격교육솔루션 보안취약점 발생시 조치 대응

◦ 조직개편(부서 신설, 통폐합, 이전, 인사이동 등)에 따른 조직도 변경 시 원격교육 시스템 사용자 연동이 정상 작동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계약사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시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진단 및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hp:fwSpace/><hp:fwSpace/>계약사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내용을 신속히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유지보수 조직표,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점검주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점검주기
세부내용
◦ 정기점검

  • 계약사는 철저한 예방점검을 위하여 아래 표 점검주기를 참고하여 계획 수립 후 정기점검을 실시
  •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성능점검, 장애 예방, 상세기능 점검 등 철저한 점검 수행
  • 정기점검은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결과보고서 제출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이외에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동 상태 불안정 등 장애 발생 및 우려 시 담당공무원의 수시점검 요구에 즉시 유지보수를 수행
  •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정상 동작하도록 조치
  • 장애 발생 시 방문점검이 원칙이며 점검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점검 주기>
시스템명
점검구분
정기점검
수시점검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 1회/월 방문점검

장애발생 및 요구 시
(근무시간외,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산출정보
정기·수시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의 예방점검, 긴급 복구지원, 환경설정, 장애 처리, 기술 자문 등 기능 수행
◦ 장애 시 신속한 복구 및 개선대책 강구
◦ 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시 식별된 취약사항에 대한 조치
◦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상 PC(Windows10/11, 엣지/크롬 브라우저), 모바일(AOS, IOS)의 OS 버전 변경(업그레이드)에 따른 호환성 대응 지원

※ 구버전(PC, 모바일) 관련 지원 종료 사항은 추후 협의
◦ IOS 인증서 만료 전 인증서 갱신을 통한 업데이트 배포지원
◦ 유지보수 프로그램 변경 이력 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H/W 장비의 정기점검 및 네트워크 변경 등의 작업사항 발생 시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의 운영점검 및 연동 점검 등을 긴밀히 협조하여 지원
◦ 유지보수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인 갱신을 통하여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산출정보
시스템 운영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보수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연동 수행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PN, 교육포탈, e-알림 연동 유지보수 수행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구동과 연관된 VPN, 교육포털, e-알림 시스템 연동 예방점검, 환경설정, 장애 처리, 기술 자문 등 기능 수행
◦ 연동 관련된 장애 시 신속한 복구 및 개선대책 강구
◦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과 VPN, 교육포털, e-알림 시스템과의 연동 장애 시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각 시스템 사업자와 상호 간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과 관련한 유지보수 기술인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기술인력 일반사항
세부내용
◦<hp:fwSpace/><hp:fwSpace/>투입인력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선정, 유사사업 투입 실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찰청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hp:fwSpace/><hp:fwSpace/>경찰청은 사업수행 상 인력의 업무능력이 부적합하거나 업무 태만 등의 사유가 있을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사는 이에 따라 인력을 교체하여야 함
◦ 계약사는 임의로 유지보수요원을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유지보수 참여인력 교체사유 발생 시 15일전 서면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사는 유지보수 기술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호법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사가 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다.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중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사 보안사항
세부내용
◦ 계약사는 경찰청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등 계약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안위반 및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사에게 있으며, 본 용역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보안 위규 사실 확인 시, 계약사는 법령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계약사는 시스템의 설치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사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요원 및 대표자에 대하여 보안각서, 이력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경찰청에 제출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유지보수 중 취득한 내부자료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계약사는 본 유지보수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경찰청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 계약사는 보안관리를 위해 경찰청의 교육 요청, 서면 자료요구, 사업수행 중 업체에 대해 수시로 실시하는 ‘누출금지 정보’외부 누출 여부 확인 및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의 시정조치에 따라야 함
◦ 계약사는 참여직원 모두에 대하여 붙임3호 서식“보안서약서”서명 후 제출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세부내용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사는 PC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경찰청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칙 및 출입관리 지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계약사는 PC 등 관련 장비를 경찰청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함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사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그램 및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사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모든 자료(물품) 반출입 대장 작성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통제
세부내용
◦ 계약사는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단,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계약사가 직접 요청하고 경찰청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속이 허용된 PC만 이용하여야 함
◦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 목적 이외의 경찰청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무단 이용 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 위반으로 간주한다.
◦ 기술인력에 부여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알려서도 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세부내용
◦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종료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치할 보안사항
세부내용
◦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경찰청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등 폐기하여야 함
◦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장비, 서류, 파일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경찰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사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역업체 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 계약사가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라.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지원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시간
세부내용
◦ 유지보수 시간은 담당공무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 문서 등)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보수 인력은 항상 긴급연락체계 유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최단 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시간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 활동 시 조치사항
세부내용
◦ 장애처리

  • 장애 발생 시 담당공무원의 장에 통보 후 2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함
  • 도착 후 2시간 이내에 초동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4시간 이내 장애원인파악, 장애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단, 천재지변이나 도로 정체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도착이 늦어진 경우는 예외로 하며 경찰청이 판단 시, 장애복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도 수리 시간이 장기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예외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사의 프로젝트 관리 일반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계약 후 제출서류 (계약 후 10일 이내)

  •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원격교육솔루션(상용SW)에 대한 제조사 기술지원협약(붙임)에 따른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출입 기술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각 1부

- 대표자, 참여인력 보안확약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유지보수)위탁 계약서

◦ 계획서 등 보고서 제출
구분
자료명
기한
비고
계획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계
운영
시스템운영 관련 자료
작업결과 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
종료
  • 사업수행 종료 보고서
  •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일 전
계약자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작업결과 보고서, 정기점검 보고서, 사업수행 종료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시 안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 활동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계약사는 유지보수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보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hp:fwSpace/>계약사는 본 계약 개시일 후,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월 유지보수료를 유지보수 내역이 첨부된 문서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매월 초에 경찰청장에게 청구하고 경찰청장은 계약 상대자의 지정계좌로 매월 하순 지정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단, 경찰청과 계약사와 협의에 따라 월 유지보수료 지급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경찰청은 계약사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시스템에 대하여 유지보수 기일을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따라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시행규칙 제75조)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경찰청에 납부 또는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함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해석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단,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 법령에 저촉될 때는 관계 법령을 적용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보수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차기 유지보수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별도의 계약 없이 동일 조건으로 차기 계약 시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변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사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담당자 교육
세부내용
◦<hp:fwSpace/><hp:fwSpace/>계약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경찰청의 기술 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경찰청의 요청 시 계약사는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유지보수와 관련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사의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인계․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종료 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경찰청은 계약 종료 시 인계․인수 기간을 지정하여 당해 연도 사업자와 차기 년도 사업자의 합동 근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사업자는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 계약사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차기 년도 사업자와 협의하여 1주 이상 합동 근무를 통해 유지보수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hp:fwSpace/>※ 인계․인수 관련 제반 비용은 계약사가 부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사.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책임과 한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임과 한계에 대한 해당사항
세부내용
◦ 계약사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을 분실, 훼손한 것과 사고로 인하여 경찰청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사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유지보수의 한계는 타 시스템과 접속, 운영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관련사와 공동의<hp:fwSpace/>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기능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 시큐어 코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완료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 개발 시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점검 시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아.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경찰청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통칭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 테이블 및 칼럼 명을 한글화할 것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안내서,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 데이터값 검증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값 진단 계획서, 데이터값 진단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찰청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Ⅳ. 과업 수행지침

1. 수행방법
◦<hp:fwSpace/><hp:fwSpace/>계약자

  • 경찰청 : “발주기관”
  • 유지관리 용역업체 : “계약상대자”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행지침
◦<hp:fwSpace/><hp:fwSpace/>S/W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상에 발생하는 모든 장애요인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각종 장애발생 즉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의 유지관리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과업에 참여하는 유지관리 요원은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은 유지관리 요원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해당 요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서는 유지관리 직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의 서비스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이 휴일 또는 야간 유지관리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계약으로 지급되는 월정금액 외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 등에 대한 별도의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S/W 장애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원의 비상 연락망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변경 시에는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으로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S/W 장애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복구에 임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S/W 장애 복구 시 자료 훼손에 대비하여 모든 데이터의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복원<hp:fwSpace/>․<hp:fwSpace/>재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 기능 및 구성상의 변경사항 등은 반드시 문서로서 기록<hp:fwSpace/>․<hp:fwSpace/>관리되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은 담당하게 될 유지관리 인력의 경력증명 등 투입 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양식에 의거 작성<hp:fwSpace/>․<hp:fwSpace/>관리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3. 하도급 사전 승인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사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의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별첨7)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승인 거절한다.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3)에 따르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보안지침
◦<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 등의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본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hp:fwSpace/>․<hp:fwSpace/>운영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용역업체(“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인원<hp:fwSpace/>․<hp:fwSpace/>장비<hp:fwSpace/>․<hp:fwSpace/>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전반을 총괄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안위반 및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본 용역사업 수행 및 사업종료 후 보안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업자 및 용역 참여인력은 법령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5. 과업 수행장소
◦<hp:fwSpace/><hp:fwSpace/>과업 수행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시스템 장애 발생에 따른 유지관리는 “발주기관”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hp:fwSpace/>․<hp:fwSpace/>조치하고 장애복구 여부를 확인한다.
6. 산출물 종류 및 제출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지관리 착수계를 제출하고, 월별 정기 및 수시점검 처리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착
수
유지관리 착수계
(투입인력명단, 비상연락망, 용역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등)
계약 후
10일 이내
유지관리
유지관리 점검표․작업내역서
월․수시

7. 지적재산권의 귀속
◦<hp:fwSpace/><hp:fwSpace/>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나, 개발의 기여도, 보안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의를 통해 지적재산권 귀속주제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또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재산권을 다른 용도 또는 상업적 용도로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Ⅴ. 제안 안내사항

<hp:fwSpace/>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급여 :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hp:fwSpace/>2.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만점 기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을 실시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로 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서 기술평가는 경찰청 자체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경찰청이 제시한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함(별첨1 참조)

<hp:fwSpace/>3.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 등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목적 활용금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hp:fwSpace/>4.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제안서 보상 미실시
<hp:fwSpace/>5.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hp:fwSpace/>6.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경찰청 일정에 따름
◦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별첨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전문성
(20)
유사분야
개발경험
•<hp:fwSpace/>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경력의 충분성
5
•<hp:fwSpace/>유사 시스템(화상회의, 원격플랫폼) 유지관리 경력의 충분성
5
•<hp:fwSpace/>최근 3년간 전산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실적의 충분성
5
과업수행
인력수준
•<hp:fwSpace/>유지관리 투입인력의 전문성
5
사업
이해도
(25)
대상과업
이해정도
•<hp:fwSpace/>경찰청 조직구성 및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이해도
9
•<hp:fwSpace/>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구조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9
•<hp:fwSpace/>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7
기능보완
(15)
기능보완
구현역량
•<hp:fwSpace/>추진계획의 체계성
6
•<hp:fwSpace/>추진일정의 신속성
6
•<hp:fwSpace/>기능보완 방법의 충분성
3
유지관리
(20)
유지관리
수행방안*
•<hp:fwSpace/>수행방안의 전문성 및 충실성
10
•<hp:fwSpace/>긴급<hp:fwSpace/>·<hp:fwSpace/>비상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교육지원
(10)
교육지원
제안수준
•<hp:fwSpace/>교육지원 제안내용의 구체성
5
•<hp:fwSpace/>교육지원 제안내용의 체계성
5
계
90점

* 총점이 동점인 경우, ‘긴급<hp:fwSpace/>·<hp:fwSpace/>비상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10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순위로 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준용하여 설계하였으며,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
Ⅵ. 제안서 작성 안내(권고사항)

1. 제안서 작성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가급적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 특수용어, 신규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토록 권장함
  • A4 용지 가급적 200페이지(100장) 이내(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하며, 하단에 페이지 번호를 기입하여 온라인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하고, 제안기술 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서류
  •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 제안 발표 : 제안발표일은 추후 통지
◦ 문의처 :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 교육기획계(02-3150-1763)
3. 제안 시 준수사항
◦ 보안 유지

  •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붙임 1】
일반 현황 및 연혁
1. 기 본 사 항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업분야
(업태, 종목)

설립년도

해당부분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간 :
년
월)

2. 회 사 연 혁 3. 기 타 사 항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출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3】
주요 사업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회 사 명 :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
.
.

계

※ 완료된 사업에 한해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4】
사업 실적 증명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hp:fwSpace/> (
)
<hp:fwSpace/>운영 및 유지관리 <hp:fwSpace/>(
)
기
타<hp:fwSpace/>
(
)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hp:fwSpace/>①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경우 제안서에 사업실적 증명 서식은 제출하지 않음
【붙임 5】
참여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참 여 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핵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붙임 6】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6년 9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내부직원대상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7】 보 안 서 약 서 (사업자용)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경찰청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찰청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제13조(업무상 누설)

<hp:fwSpace/>마.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금지행위)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hp:fwSpace/>
생년월일 :

(업체대표)
직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속 :

(담당공무원)
직급 :
성
명 :

【붙임 8】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부로 경찰청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경찰청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제13조(업무상 누설)

<hp:fwSpace/>마.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금지행위)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 <hp:fwSpace/>
<hp:fwSpace/>생년월일 :

(참여인력)
직위 :
성
명 :

서약집행자 소속 :

(담당공무원)
직급 :
성
명 :

【붙임 9】
보안확약서(사업자용)

본인은 경찰청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사업 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를
<hp:fwSpace/>징구하였음
4. 사업 참여자가 보안 위규 시, 사업자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5. 보안위규 시 업체의 경찰청 사업 참여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hp:fwSpace/>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 년
월
일

<hp:fwSpace/> <hp:fwSpace/>업 체 대 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경찰청장 귀하

【붙임 10】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 경찰청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시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보안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2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경찰청장 귀하 【붙임 11】 개인정보 처리 업무(유지관리)위탁 계약서

경찰청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경찰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경찰청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수업무 외 개인정보의 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 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장
회사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붙임 12】
<hp:titleMark ignore="1"/>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hp:lineBreak/>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hp:lineBreak/>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hp:lineBreak/>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hp:lineBreak/>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hp:lineBreak/>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 15】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 16】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hp:fwSpace/>1]<hp:fwSpace/>의 위반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표<hp:fwSpace/>2]<hp:fwSpace/>의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hp:fwSpace/>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hp:fwSpace/>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hp:fwSpace/>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hp:fwSpace/>시 수요<hp:fwSpace/>기관은 국가를<hp:fwSpace/>당사자로<hp:fwSpace/>하는<hp:fwSpace/>계약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hp:fwSpace/>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hp:fwSpace/>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hp:fwSpace/>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hp:fwSpace/>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hp:fwSpace/>종료<hp:fwSpace/>시 정보보안담당자 또는 현장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hp:fwSpace/>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별<hp:fwSpace/>표<hp:fwSpace/>1<hp:fwSpace/>] <hp:fwSpace/>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hp:fwSpace/>[<hp:fwSpace/>별<hp:fwSpace/>표<hp:fwSpace/>2<hp:fwSpace/>] <hp:fwSpace/>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hp:fwSpace/>[<hp:fwSpace/>별<hp:fwSpace/>표<hp:fwSpace/>3<hp:fwSpace/>] <hp:fwSpace/>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17】 【붙임 18】 【붙임 19】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hp:fwSpace/>사유서<hp:fwSpace/>/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경찰청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경찰관서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경찰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최종_긴급입찰 사유서( 27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7년 실시간 원격교육 시스템 유지관리

나. 예 산 액 : 120,000,000원

다. 사업기간 : ’27. 1. 1. ~ ’27. 12. 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본 사업은 ’27. 1. 1.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일반 공고기간 적용 시 계약 체결 지연으로 인해 해당 연도 예산의 적기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예산 집행 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