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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8158] 훈민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 훈민초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9405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1: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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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초등학교 상상형 놀이터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hwp =====
훈민초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 11. 2. 훈민초등학교장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훈민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사현장 경기도 의정부시 훈민로14 훈민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1:00 ~ 2026. 11. 6.(금) 11: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2:00 (훈민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공사내용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3,456,000 103,456,000 94,050,910 9,405,090 175,849,000

※ 본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내 계약체결, 착공일은 계약 추진 시 협의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안전확보사항

1. 설계내역서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 후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 및 정문 앞 보행자 안전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 작업장에 안전 신호수 각 1인 이상 반드시 배치 확인 후 작업 실시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 기타

  •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예정일: 2026. 11월 중순 예정(학교와 협의)
  •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사 착공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후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주요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디자인 설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시공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 본 공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의6 제2항에 의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9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안전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학교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출입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등록한 (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훈민초등학교 행정실 (교육행정실 ☎ 031-820-9950 )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968,555 733,043 96,321 468,984 - 1,412,798 3,679,701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정산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보충정보제공처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훈민초 교육행정실 ☎ 031-820-995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훈민초등학교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훈민초등학교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훈민초등학교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훈민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훈민초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6】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훈민초등학교 상상형 놀이터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pdf =====
훈민초등학교 공고 제2026-28호
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 11. 2.
훈민초등학교장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훈민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사현장 경기도 의정부시 훈민로14 훈민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견적(입찰)서
2026. 11. 2.(월) 11:00 ~ 2026. 11. 6.(금) 11:00
제출기간
2026. 11. 6.(금) 12:00 (훈민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산장애,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공사내용 공사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3,456,000 103,456,000 94,050,910 9,405,090 175,849,000
※ 본 공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내 계약체결, 착공일은 계약 추진 시 협의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 전자계약 •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안전확보사항
1. 설계내역서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 후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 및 정문 앞 보행자 안전통제를 철
저히 할 수 있도록 각 작업장에 안전 신호수 각 1인 이상 반드시 배치 확인 후 작업 실시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 기타
  •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공예정일: 2026. 11월 중순 예정(학교와 협의)
  •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

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
임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사 착공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후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

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주요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디자인 설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시공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 본 공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의6 제2항에 의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9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안전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학교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출입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

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등록한 (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의정부
시, 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
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
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훈민초등학교 행정실 (교육행정실 ☎ 031-820-9950 )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968,555 733,043 96,321 468,984 - 1,412,798 3,679,701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정산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
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
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
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
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
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청
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
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보충정보제공처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훈민초 교육행정실 ☎ 031-820-995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
(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
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훈민초등학교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훈민초등학교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훈민초등학교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훈민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①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③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⑥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⑦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훈민초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 이 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6】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연락처:
일반사항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시방서.hwp =====

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사업

시
방
서

2026. 10 < 목 차 > 제1장 총 칙 5 1. 일반사항 6 1.1 공사개요 6 1.2 적용범위 6 1.3 용어의 정의 6 1.4 관련법규 7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0 2. 공사시행 12 2.1 공사감리자의 업무 12 2.2 시공자의 책무 12 2.3 의 의 12 2.4 관공서 등의 수속 12 2.5 제출 도서 및 도면 승인 12 2.6 각종보고 및 서류양식 13 2.7 관련 및 별도공사 13 2.8 설계 변경 13 2.9 경비 부담 14 3. 현장 관리 15 3.1 일반사항 15 3.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15 3.3 설계도서 등의 비치 15 3.4 공사용 가설시설물 15 3.5 공사용 용수, 전력 및 통신 15

3.6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15

3.7 주변 구조물의 보호 16 3.8 표지설치 16 3.9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6 3.10 정리・정비・청소 16 4. 자재관리 17 4.1 일반사항 17 4.2 재료의 반입 17 4.3 자재 보관 17 4.4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18 4.5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18 5. 시공 관리 19 5.1 시공계획 19 5.2 시공관리 20 5.3 품질관리 및 검사 21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3 6.1 안전관리 23 6.2 환경관리 24 7. 공사기록과 인도 25 7.1 공사기록 25 제2장 일반시방서 26 1. 정 지 27 1.1 정지 일반 27 1.2 조경토공 28 1.3 식재기반 조성 30 2. 식재공사 32 2.1 식재공사 일반 32 2.2 수목 식재 35 2.3 지피류 및 초화류식재 40 3. 조경시설물 42 3.1 조경시설물 일반 42 3.2 옥외시설물 47 3.3 놀이시설 51 4. 조경포장 56 4.1 조경포장 일반 56 4.2 조경일체형포장 60 4.3 조경포장경계 62 5. 유지관리 64 5.1 유지관리 일반 64 5.2 식생 유지관리 64 5.3 시설물 유지관리 67 5.4 안전관리 69 제3장 특기시방서 76 1. 개비온앉음벽 77 2. 코르크포장 81 제1장 총 칙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명 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사업 공사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훈민로14(훈민초등학교 교내)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적용범위 목 적

기존 체육활동 기구와 학교 숲, 텃밭과 연계하여 놀이·쉼·자연이 어우러진 통합형 놀이터를 구축하여, 단일 놀이시설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과 연계된 쉼, 놀이체육, 생태 체험 ZONE으로 조화된 상상형 학교놀이터로 조성하고자 함.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에 의거하여 작성한『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시방서의 규정은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의 완성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와 하자보수 등에 모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용 어

"감독자"라 함은 해당 공사 전반에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주무관청 소속 직원으로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 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시공자가 시행한 시공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감독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한다.

"사업시행자"라 함은 조성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발주자"라 함은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본 시방서에는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을 주는 자는 제외한다.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서, 시방서를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는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입회"라 함은 공사감리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주무관청"이란 본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본 시방서에서는 훈민초등학교를 말한다.

"조정"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자, 공사감리자, 감독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지시"라 함은 공사관리관이 감독자에게,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또는 공사관리관이 공사감리자에게,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적용언어 및 단위

본 사업에 적용되는 언어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또한 외자재 도입 시에는 기술서류에 대한 번역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측정단위는 MKS, CGS 시스템이 기본이며, 장비별 특성에 따라 미국 공학단위를 쓸 수 있다. 모든 압력 단위는 절대압력과 게이지압력으로 구분 표시되어야 하며 계산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이지압력을 기본으로 사용해야 한다.

관련법규 법규 및 규칙 환경정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도시공원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 안전 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의정부시 조례 기타 관련법규 코드 및 표준 대한민국 코드 및 표준 한국산업규격(KS) 철근콘크리트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강구조계산 기준 및 동해설(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대한건축학회)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내규(한국전력공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전기공급 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소방법 및 기타 소방관련 규격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건축구조기준 (KBC 2009) (국토교통부)

국제규격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SO)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상기 코드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AI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ANSI)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 Conditioning Engineers (ASHRA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American Welding Society(AWS)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ASTM)

Crane Safety Regulation, Japan

Crane Structural Code, Jap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USA(IEEE)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USA(IES)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ISA)

Japan Water Works Association(JWWA)

Japanese Building Code And Steel Structural Calculation Standard

Japanese Electrotechnical Committee(JEC)

National Electric Code, USA(NEC)

National Electric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NEM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de, Occupational Administration, Japan

Paving Design Standard for Premise, Maintenance Association, Japan

Sheet Materi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Inc. USA(SMACNA)

Standard of the Japanese Electrical Committee, Japan(JEC)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

The Standard of Japanese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JEM)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 USA(TEMA)

American Petroleum Institute(API)

Uniform Building Code(UBC)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Deutche Industrie Norman(DIN)

Japanes e Industrial Standard(JIS)

설계도서 적용순서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함을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와의 서면 조정을 거쳐 발주자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보고서 산출내역서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특별사항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와의 협의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토록 한다.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보완 관계로 해석한다. 시방서와 도면의 불일치

자재시방과 도면이 서로 다를 경우 자재시방을 우선으로 협의하며, 일반 및 특별시방, 자재시방이 서로 다를 경우 자재 시방을 우선으로 협의한다. 그러나 발주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협의 하에 정상적인 시설가동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공사시행 공사감리자의 업무

공사감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정의) 제5호에 따라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공사감리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공사감리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공사감리자는 제35조(공사책임감리) 제3항에 의거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진흥법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제35조(공사책임감리)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을 따른다.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한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출 도서 및 도면 승인 착공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착수일 10일 전까지 공사 착공계를 포함한 착공보고서와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는 이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규정된 일정(공사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부공정표

시공자는 공사착수일 10일 전까지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도서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물품에 대하여 설계 자료, 계산서, 도면 등 관련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상 계약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도면 승인 절차

시공자는 승인용 도면을 작성하여“승인 신청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한다.

승인 신청용 도면의 감독자 검토 결과, 도면 보완이 불가피하여 재 제출을 요구할 때는 보완 후“ 재승인 신청용”이라고 날인하여 제출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 신청용 도면의 감독자 검토 결과“승인”일 경우 또는 일부 수정이 요구되어“조건부 승인” 일 경우 조건 사항을 보완 후“제작용”이라고 날인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파일 제출

시운전의 완료 후, 유지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료 (매뉴얼, 유지관리 지침서, 문서 및 도면 등)의 전산파일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CD에 저장하여 본 공사 준공일 이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각종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리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

공사감리자는 현장조건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공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면 및 물량 등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시공자도 도면 및 시방서가 불합리하여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이나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당초의 설계도서대로 시행함이 적절치 않아 공법이나 구조, 재료 등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 및 추정공사비 증감내역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 할 수 있다.

사토처리시 현장상황에 의해 처리량 변경이 있을 경우 실비정산을 이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공사 수행에 따른 아래와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공사 수행 중 손상을 입은 타 시설의 원상 복구

공사용의 전기, 원료,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정 및 공사비

작업에 소요되는 모든 노동력, 공구 및 소모품

시험 및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결함 발생에 대한 조치 비용

현장 관리 일반사항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산업 안전 관리법, 환경 정책 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노무자 및 기타 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 피해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 건물 또는 제3자에게 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들에 대한 정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특기가 없는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에게 가설시설물 설치 전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며 그 내용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2015-473호)’ 제 54조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사용 용수, 전력 및 통신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수, 동력 및 통신 설비를 시공자는 직접 현장에 가설해야 한다. 자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지중 매설물 및 토사, 폐자재 및 폐기물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인계하고 지시에 따른다.

지장물의 처리는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건설 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주변 구조물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공사감리자와 협의한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재료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 하도록 한다.

자재관리 일반사항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KS)(건축법 제68조의3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의 승인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 사

재료는 모두 공사감리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재료의 반입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바깥으로 반출한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 공장 출하시 검사필 표시, 제품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자재 보관

공사에 설치할 모든 기기, 자재, 공구 등은 아래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환기가 잘 되는 곳 습하지 않은 곳 청결한 곳 온도 변화가 적은 곳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

포장되지 않는 기기 및 자재들은 적절히 배치 및 적재하여 넘어지거나 떨어져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며, 주위환경 오염으로 인한 변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베어링류 및 정밀기기 부분은 비닐로 포장해서 보관하며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모든 기자재는 취급 설명서에 따라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각 기기의 기계 가공 면은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 솔벤트로 닦아낸 후 먼지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한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 먼저 보호 대책을 수립한 후에 보관하도록 하며 분해 세척 후 설치하도록 한다.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재료시험 일반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에 따라 서류로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공 관리 시공계획 시공관리조직

공사규모, 공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시공관리에는 그 임무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정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한다.

하수급인 선정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공정표 현장조직표 주요기계 동원계획 주요자재 반입계획 인력동원계획 긴급시의 체제 품질관리시험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교통관리계획 가설구조물계획 가설설비계획 가식장계획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기 타 시공관리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기간

시공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가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공정표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치 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규준틀

건축물의 위치와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도 견본 등 시공상세도, 견본

필요시 시공상세도, 견본 등을 지체 없이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 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시공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리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리자와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시공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 의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시공자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시공자는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소홀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시공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시공의 검사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입회를 요청한다.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내 용 품질관리의 실시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이 시방서“총칙 4. 자재관리”에 따른다.

품질관리계획서 등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공사감리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공장제품 품질관리

공장제품은 해당되는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 특기되어 있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 하여야만 한다.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공사감리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요령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한다.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경우, 이 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공사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공사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기성검사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개요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 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해야 한다.

환경관리 개 요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규, 소음진동관리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오염방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공자가 시공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공사감리자가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 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수질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공사기록과 인도 공사기록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검사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시방서 정 지 정지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절토, 성토,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를 포함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관련도서 국토교통부,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시공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절한 표토 보관장소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표토활용에 대해 재검토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제출물

시공자가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한다.

시공자는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시공자는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시공자는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가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시공자가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공사감리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공자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 소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준공전 공사용 임시 도로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시공자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재 료 일반재료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부재료는 부직포 등이다.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조경토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사에 있어서 절토, 성토,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 및 관로 부설을 위한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기상조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성토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폐콘크리트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절토 장소, 토취장, 성토 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밀도로 0.2m층으로 다져야 한다.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재 료 재료일반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 공 절토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적용한다.

흙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성토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성토에 적용한다.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터파기

구조물 설치 및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되메우기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잔토처리(운반)

부지정지, 비탈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식재기반 조성 일반사항

적용범위
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 료 재료일반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시공자는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보고한다.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시행자(발주자)가 부담한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토양의 심도

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일반토양의 최소깊이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표 > 토양의 심도 종 류 토양의 심도 비 고 생존최소심도(㎝) 생육최소심도(㎝) 잔디, 초본류 15 30 소관목 30 45 대관목 45 60 천근성 교목 60 90 심근성 교목 90 150 성토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기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식재공사 전에 0.6~0.9m 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소요높이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배 수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심토층배수 :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흙갈기

흙갈기는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식재면정리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고르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원상복원시킨다.

토양개량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배수관부설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목에 따른다.

기 타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식재공사 식재공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조경공간의 수목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잔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사는 본 시방서 제2장 6. 잔디시방을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산림청,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요구조건

수목은 식재지의 공간 크기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기능, 수목의 생육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집단식재지역의 식재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식재를 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식재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공사감리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공사에 앞서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2장 1.정지 1.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시공자는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1.정지 1.4의 1.4.3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1.정지 1.2의 관련 항목에 따른다.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공사감리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수종, 규격, 수량 및 산지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수목반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식재적기는 다음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수종 등을 감안하여 감독자(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 식재적기 판단기준 구 분 해 당 지역 식 재 적 기 중북부지역 경기북부, 강원

3월 20일 ~ 5월 25일, 9월 25일 ~ 11월 20일

중부지역

경기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북부, 경북북부

3월 10일 ~ 5월 20일, 10월 01일 ~ 11월 30일

남부지역

동해안, 충남남부,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남부, 대구, 경남, 울산

3월 01일 ~ 5월 15일, 10월 05일 ~ 12월 10일

남해안지역 점남․경남의 해안, 부산 및 도서지구

2월 20일 ~ 5월 10일, 10월 10일 ~ 12월 20일

제주지역 제주

2월 10일 ~ 5월 05일, 10월 20일 ~ 01월 10일

기존 식생보전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땅깍기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땅깍기하지 않도록 하고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약 2/3 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하고 지피·초화류는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감독자(공사감리자)와 시공자가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확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은 수목이나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로서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한다.

하자보수의 면제 전쟁, 내란, 폭풍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폭풍, 홍수, 지진 등)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고사

준공 후 유지관리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 혹서, 가뭄, 염해(염화칼슘) 등에 의한 고사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 고사(교통사고, 동물의 침입 등)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사업시행자(발주자)와 시공자가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사업시행자(발주자)와 시공자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표 > 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수의무 10%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 ~ 20%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재 료 (해당사항)없음 시 공 (해당사항)없음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재 료 수목재료

식물재료의 명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며, 가급적 대기중 공해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수목을 우선으로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인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자연산 굴취수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에 한하여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 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흉고직경합의 70%를 흉고직경으로 한다.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은 70%가 그 수목의 최대 흉고직경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자(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 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공사감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림 > 수목규격의 명칭 교목류의 규격표시

「수고(m)×흉고직경(㎝)」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근원직경으로 규격이 표시된 수목은 수종의 특성에 따른 「흉고직경-근원직경」 관계식을 구하여 산출하되, 특별히 관련성이 구해지지 않은 경우 R=1.2B의 식으로 흉고직경을 환산, 적용할 수 있다.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흉고직경B(㎝)」 또는 「수고H(m)×수관폭W(m)×흉고직경B(㎝)」으로 표시한다.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H(m)×근원직경R(㎝)」 또는 「수고H(m)×수관폭W(m)×근원직경R(㎝)」으로 표시한다.

상록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관목류의 규격표시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으로 표시한다.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발달하는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수관길이L(m)」로 표시한다.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H(m)×수관폭W(m)×가지수(지)」로 표시한다.

수고H(m) ○년생×가지수(지) 만경류의 규격표시

「수고H(m)×근원직경R(㎝)」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흉고직경B(㎝)」을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수관길이 L(m)×근원직경 R(m)」,「수관길이 L(m)」 또는 「수관길이 L(m)×○년생」 등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규격표시

「수간길이(幹長)」와 묘령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근원직경」을 적용할 수 있다.

지주재

지주재는 통나무나 각재 또는 대나무 등을 사용하며, 특별히 고안된 지주를 사용할 수 있다.

지주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방부처리된 것으로 하며, 지주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다듬어 사용한다.

지주목 대나무는 3년생 이상으로,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래먹음,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당김줄은 12게이지의 당금질한 아연도금 강선으로 하며, 당김줄 중간에 부착하는 턴버클은 KS F 4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 결속 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농약·비료·토양개량제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시 공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굴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공사감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관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뿌리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식재구덩이를 굴착할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식재구덩이는 굴착 후 감독자(공사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객토 및 식재 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되 손상을 주었을 경우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제2장 1.정지 1.3의 1.3.3 마 항목에 따른다.

객 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객토용 흙은 현장 반입시 차량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식 재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후 식재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다.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시 식재구덩이내 불순물을 제거한 양질토사를 넣고 바닥을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붓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받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흙다짐은 흙이 습하여 뿌리가 쉽게 썩는 수종에 한하여 행하며 관수없이 흙을 계속 넣어가며 각목 등으로 다지고 뿌리분과 흙이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행하여야 한다.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맹암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식재한 수목은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지주세우기

지주목과 수목을 결속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당김줄은 수목 주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말뚝을 박고 이를 수목높이의 1/2 지점과 연결하여 고정한 후 팽팽하게 당겨주기 위하여 당김줄 중간에 턴버클을 부착한다. 수목과 접하는 부위에는 고무나 플라스틱 호스 등의 마찰방지재를 사용하여 수간을 보호한다.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양 생

수간감기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및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종류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공사감리자)와 협의한다.

관 수

식재후에는 물받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수형정리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감독자(공사감리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로수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을 주는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지정된 높이로 전정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 등에 적용한다.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 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류, 초화류, 야생초화류 및 습생초화류는 포트로 재배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야생채취가 허용된 경우에는 재배품이상의 품질을 지녀야 한다.

분얼규격은 지정 수치의 분얼을 가져야 하며 발육상태는 균일하여야 하고 분얼되어 일정기간 성장한 것이어야 한다.

비료·농약 등 본 장 5.7.2 해당 항목에 따른다. 시 공 시공일반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정량을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류, 초화류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부식토, 부엽토, 이탄토 등의 유기질토양을 첨가할 수 있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0.3~0.4m내외로 한다.

식재하기 전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0.16m(36주/㎡)를 표준으로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에 따른다.

종자의 파종은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하며, 파종시기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파종직후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후에는 멀칭재를 사용하여 냉해나 건조피해를 막아주어야 한다.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옥외시설물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포합한다.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참조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물환경보전법 요구조건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부합되는 구조검토를 병행하여야 한다.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분상세 설계가 누락되어 있거나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전에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요구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시공한다.

재료 운반, 보관 및 취급

재료는 운반·보관 및 취급시 파손이나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는 통풍이 잘되고 눈, 비에 젖지 않는 장소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다른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멘트, 커푸집, 철근,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청 소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재 료 일반사항

재료에 적용할 제반 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 착공 전에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서리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한다.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대 시멘트는 지상 0.3m 이상에 있는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골 재

골재는 KS 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 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로 한다.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골재의 보관은 잔 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한다.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철 근

철근은 KS D 3504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으로 한다.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모르타르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설계도면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 미장용으로 한다.

거푸집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게 사용한다.

석 재 구조용 석재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은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 재료 강 재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8. 옥외시설물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시 공 일반사항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하며,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터파기 및 되메우기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본 시방서 제2장 1. 정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기 초 잡석지정

기초용 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콘크리트 철근가공 및 조립

철근은 설계도면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공사감리자)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각 교차점은 20번 철선(직경 0.9㎜)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공사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거푸집 조립 및 제거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은 가능한 한 수평·수직이 되게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한다.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감독자(공사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비비기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평균 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터파기 한 부분 안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를 친 직후 봉, 진동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철근 주위와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가도록 한다.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양생 및 보호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리트가 쳐진 시각부터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콘크리트의 표면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옥외시설물 일반사항 요약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주거단지, 공원, 광장, 가로 등의 옥외공간에서 설치되는 게시판, 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시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를 말한다.

참고기준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시스템 설명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출물 제출물 일반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2장 3.조경시설물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시공상세도면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제품자료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공계획서

휴게시설, 안내시설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인증서류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 제2장 3.조경시설물에 따른다. 현장수량검측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재료 일반사항 제2장 3.조경시설물에 따른다.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가. 시공조건확인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2장 3.조경시설물을 따른다. 의자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야외탁자

받침기둥, 탁자면, 의자면은 위 의자의 기준를 따른다.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맞추어야 한다.

탁자면은 빈틈이 없고, 이물질의 제거가 용이한 표면마감을 해야 한다.

(고정식 야외탁자의 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안내판 등 일반사항

안내판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실제 건물배치 방향이 일치하도록 도안하여야 한다.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기초

일반적인 사항은 2장 3.조경시설물을 따른다.

설치에는 수직 및 수평이 맞아야 한다.

바닥 기초와 볼트, 너트로 결합을 철저히 하여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 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작 및 설치

안내 및 표지판은 먼저 판을 제작 및 인쇄하고 설치 시에 인쇄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접합

각 접합부는 빗물이 새지 않도록 코킹재 주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기 및 인쇄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등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서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수작업에 의한 표기에는 작업 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여야 한다.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 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 시 스크린사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 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 및 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인쇄용 잉크는 색도가 선명하고 질이 좋은 잉크를 사용한다.

시트지 컴퓨터 도안 및 인쇄에서 부착하고자 하는 위치에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어 고정시킨 다음, 고무걸레를 이용하여 용해액을 밀어내면서 부착시킨다. 이때 한 방향 또는 바깥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여 밀어내어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컴퓨터 컷팅은 로고체, 타이틀체, 설명문체, 방향표시, 픽토그램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트지를 절단기로 깨끗이 절단한다.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도장

지지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헤어라인 처리를 하며, 밴딩 부위에 굴곡이 심하지 않아야 한다.

기둥 상부로부터 기둥 내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분체도장은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놀이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단위놀이시설, 조합놀이시설, 모험놀이시설, 놀이시설의 바닥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관광진흥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조경진흥법 환경보건법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요구조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사 완료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대상시설은 설계검사, 허가 전 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재

일반사항
‘제2장 2.1조 조경시설물 일반’에 따른다.

시 공 시공조건확인

시공 전에 전체 놀이구역을 구획하고 시설의 이용특성에 따라 시설의 작동공간과 안전거리 및 주변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법규의 규정이 준수된 상태에서 시설설치업체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작업준비

시설설치 전 제품의 공급방식인 부품공급, 부분조립공급, 완전조립공급 등의 사항을 점검하고 조립용 부재 및 긴결재 등이 공사시방서나 부품개요서에 명시된 대로 제품과 수량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제2장 4.1 조경시설물 일반’에 따른다.

일반조건

시설의 설치는 공사시방서나 제품생산업체가 공급하는 설치안내서에 따라야 하며, 생산업체의 기술자나 설치경험이 있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부품 중 긴결재는 예비부품을 확보하여 접속부위가 이완되거나 긴결재가 망실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 PC 콘크리트 기초, 자유이동기초, 그라운드 앵커 등 다양한 기초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제품시방서에서 권장하는 기초방식을 적용한다.

놀이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설치를 해야 한다.

놀이시설이 도입되는 놀이공간의 조성높이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배수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고,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하며 작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어린이용품에는 어린이용품환경유해인자사용제한등에관한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어린이놀이공간의 바닥은 환경보건법 및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소, 그네, 회전무대 등 회전부위는 회전이 원활해야 하며, 소음이 없어야 한다.

망루, 놀이집 등의 밀폐되는 공간은 투시형으로 하여 비도덕적이거나 비행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계단, 통로등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활주면 등과 같이 신체의 접촉 또는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그네, 회전무대 등 충돌의 위험이 많은 시설은 보행동선과 놀이동선이 상충 또는 가로지르지 않도록 배치한다.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따른다.

놀이시설이 도입되는 놀이터 경계가 옹벽, 석축으로 되어 있거나 기울기가 심한 곳은 난간, 차폐식재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색상을 도입할 경우에는 놀이시설의 주조색 계통을 고려한 배색처리로 전체가 조화되도록 색상처리 한다.

색상처리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하여 가급적 납 등의 중금속이 상대적으로 소량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네

그네 줄이 체인일 경우는 가공이 정확하고 연결고리가 일정하여야 하며, 와이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면을 폴리우레탄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피복해야 한다.

줄상단의 베어링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회전에 의해 풀리지 않도록 풀림방지너트로 고정하고 마모 시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판은 균형이 맞고 연결부분은 파손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결속시켜야 한다.

발판을 타이어로 이용할 때에는 가장자리가 각지지 않은 중고타이어를 사용하고 연결부위는 강판 등을 덧대어 연결부위의 흔들림이 없게 하며, 타이어 내부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구멍을 뚫어야 한다.

그네의 회전운동에 따른 작동반경을 고려하여 주변시설과 적정거리를 이격시켜 설치해야 한다.

미끄럼틀

미끄럼판의 기울기의 각도는 설계도서의 기준을 따르고 활주면은 요철이 없으며 미끄러워야 한다.

미끄럼틀의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미끄럼판을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할 경우 접착부위는 반드시 아르곤가스 선용접을 하여야 한다.

미끄럼면을 목재로 할 경우에는 목재의 결을 활주방향으로 맞추어야 한다.

회전미끄럼틀의 미끄럼면은 원심력을 고려하여 안쪽으로 경사지게 한다.

활주면 최하단의 앉음판은 바깥쪽으로 약간의 기울기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종 활주면의 높이는 활강지점의 길이가 1500 mm 미만인 경우 최대 200 mm, 1500 mm 이상인 경우 최대 350 mm 이하이어야 한다.

스테인리스강판은 하부강판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하며 활주면상에 이음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판을 사용하되 부득이 중간을 연결할 때에는 상부판을 하부판 위로 0.05m 이상 겹쳐서 마감하여야 한다.

스테인리스강판은 하부강판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해야 하며 활주면상에 이음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판을 사용하되 부득이 중간을 연결할 때에는 상부판을 하부판 위로 0.05m 이상 겹쳐서 마감하여야 한다.

손잡이 부분은 잘 다듬어야 하고 각 부분의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미끄럼틀의 손잡이 부분과 미끄럼판의 시작 부분은 잘 다듬어져야 한다.

착지판과 미끄럼면의 연결부는 급속한 감속으로 신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곡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회전미끄럼틀을 제외하고는 좌우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미끄럼틀의 상단 아치형 관은 곡률이 일정하여야 한다.

조합놀이시설

단일시설물의 놀이기능이 조합된 시설에 적용한다.

각각의 단일 시설은 각 시설의 시방서에 준하여 설치한다.

각 기능 간에 상충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움직이는 기능의 접합은 손상이 되지 않게 고정하고 이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거친 후 도입한다.

시설사이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상부판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조치를 취한다.

모험놀이시설

어린이의 놀이, 건강, 안전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고 모험, 창조적인 놀이가 가능한 시설에 적용한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은 기능성, 안전성, 내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항은 각 단일놀이시설의 시방서를 따른다.

설치 후에는 시공 후 평가를 하여 시설의 구조 및 기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놀이시설의 바닥처리

놀이시설의 바닥은 모래, 나무껍질, 고무매트, 인조잔디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모래를 포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바닥면에 돌이나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모래는 적정크기의 굵은 모래를 사용하고 잔돌, 진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바다모래인 경우 조개껍질이 없으며 염기가 제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모래판의 두께는 전면에 걸쳐서 일정하게 포설해야 한다.

모래막이는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상단부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래막이의 모서리는 둥글게 마감하여 위험성이 없게 하여야 한다.

모래판 하부에는 배수용 맹암거를 설치해야 하며,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은 맹암거 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정리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1. 시설물 기초위치를 확인한 뒤에 맹암거 터파기를 시행하며, 터파기를 완료한 뒤 시점과 종점의 높이를 측정하여 기울기를 확인한 후 유공관의 유동이 없도록 고정 배치하고 자갈을 포설한다.
2. 포설되는 자갈은 석분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유공관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는 예각이 되도록 하고 분기관 또는 연결관을 사용하여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부직포 설치는 양면을 원지반속 깊이 매설하여 모래침투에 의한 들림을 방지하여야 하며, 특히 빗물받이와 연결되는 종점부위는 완벽하게 도포하여 모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무매트 및 인조잔디 등의 피복재료는 기초면을 평활하게 시공한 후 설치하여 표면의 기복이 없도록 해야 하며, 여름철에 마찰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물을 뿌려야 한다.

조경포장 조경포장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일체형포장, 조경포장경계 등의 조경포장공사의 공통사항에 적용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8 콘크리트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관련규정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요구조건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표 > 포장의 표면 배수 기울기 종 별 기울기 비 고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1.5 ~ 2.0% 광 장 0.5 ~ 1.0%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동해를 입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 위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재료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청 소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외로 반출·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재 료 일반사항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포장지역의 원지반 토질은 점토성분이나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다하지 않아야 한다.

토질이 부적합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질의 토사로 치환할 수 있다.

쇄석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쇄석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공 시공조건확인

착공에 앞서 시공구역 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대상지역의 토질현황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공 시 침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부지의 사전 정비 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 착수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우시 또는 풍속 14 m/s 이상, 온도 4 ℃ 이하일 때에는 포장공사를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필요한 경우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 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준비

포장 표층 하부에 심토층 배수시설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 포장공사 시행 전에 배수층을 완성하여야 한다.

포장면 상부로 노출되는 지상 구조물은 포장공사 시행 전에 마무리하여 추후 포장면의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모든 토공사가 완료되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후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시행에 앞서 선행공종에 의한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공기준 시공기준 일반사항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 또는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 또는 인력다짐으로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각 층은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토공

최종 포장마감 계획고와 포장단면에 따라 포장을 위한 터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터파기 된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로 계획높이로 조성하고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흙쌓기 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장비에 의한 전압으로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원지반 정지 및 다짐

표면에 노출된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 하고 표면배수를 고려하여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야 한다.

다짐 시 다짐대상지반이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준비공

쇄석기층은 원지반면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료의 혼합

쇄석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쇄석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포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재료의 포설은 설계 두께를 감안하되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5 cm를 초과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하며, 20 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짐

쇄석기층의 다짐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무리

쇄석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시공허용오차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보수 및 재시공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한다.

현장 뒷정리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 처리하며, 준공 때까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완성품 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 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공사를 위하여 이동통로로 이용하는 경우 포장면은 합판 등 적절한 보호재로 덮어 보호하고, 보호되지 않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조경일체형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조경공사 시행구간 중 판석포장 등의 조경일체형포장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핀삭포장 참조기준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KS F 2530 석재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1장 2.공사시행”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 등에 대하여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포장문양계획

수급인은 시공전에 설계도서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문양상세도는 전체 포장구간의 길이와 폭, 지상구조물의 위치 및 크기, 주변시설물과의 연관관계, 다른 포장재와의 접속부, 포장재 나누기, 선형 및 자재규격 변경부분 등을 고려하여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석 운반, 보관 및 취급 “4장 4.1 조경포장 일반”을 따른다. 재 료 판석

보차도 포장용 판석은 KS F 253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균열, 마모, 흠집 등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 공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4장 4.1 조경포장 일반”을 따른다. 판석포장

콘크리트면 위의 레이턴스(laitance), 흙, 먼지 등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한다.

판석붙임시 바탕면이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물이 고여서는 안 된다.

시멘트와 밀실하지 않은 습윤 상태의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로 두께 30 mm의 바탕을 만든다. 판석 깔기의 경우 바탕의 고름 모르타르가 돌 두께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부착이 나빠지므로 주의한다.

공사시방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를 20% 이내로 하되 건조모르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탕면으로서의 고름 모르타르 위에 붙임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틀에 따라 판석을 깔아 나간다. 이때 판석 뒷면에 묻어 있는 석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착성을 높이도록 한다.

모르타르 표면에 시멘트풀을 뿌린후 즉시 판석 모르타르와 잘 밀착되고 수평이 되도록 두드리고 다져 밀착되도록 한다.

망치를 사용하여 모르타르가 잘 밀착되도록 판석을 두들겨 수평으로 깔되,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무토막을 깔고 두들기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르타르 줄눈간격은 5 mm로 하고 줄눈깊이는 필요시 줄눈 메우기를 할 수 있도록 최소 10 mm 이상 깊이로 경화전에 균일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붙이는 작업이 끝나면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판석을 고정시킨다.

물 뿌리기가 끝나면 그 상태대로 하루가 경과한 뒤에 판석이 충분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모르타르로 줄눈 채움 작업을 한다. 이때 연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1:2 비율로 하여 판석 사이에 흘려 넣는다.

연결 모르타르의 물기가 어느 정도 굳어지면 세척을 하며, 마무리 면으로부터 1~2 mm 낮게 마감한다.

(판석 포설 후부터 줄눈 메우기 작업전까지 1일 2회, 3일 이상 살수 및 비닐덮기를 시행한다.

조경포장경계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의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관련규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4201 점토 벽돌 제출물

수급인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1장 2.공사시행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계블록 경계분리재 운반, 보관, 취급 제2장 4.조경포장에 따른다. 재 료 경계블록 화강석 경계블록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 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시 공 시공기준 토공 및 기초 제2장 4.조경포장을 따른다. 경계블록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착수 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 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줄눈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모래포설 경계재 마감높이는 모래의 유동성과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유지관리 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장은 시설물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유지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참고기준 관련규정 조경진흥법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요구조건

준공 후 활착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공사감리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확인점검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 종료마다 감독자(공사감리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한다.

운반·보관 및 취급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식생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식재된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식재 후 관리는 식재 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 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준공 후 유지관리는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의 준공 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관련 규정 제2장 5.유지관리을 따른다. 시스템 설명 성능요구사항

생물로서 생육활동이 행해지는 자연성, 생장, 번식 등은 계속하는 영속성, 주변시설과 조화성,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지관리해야 한다.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식생유지관리공사는 조경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참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유지관리 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비료

비료의 종류는 시비할 대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복합비료는 질소(N), 인산(P2O5), 칼리(K2O)의 성분이 규정된 혼합비를 가진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조경용 유기질 비료는 퇴비, 부엽토, 부숙왕겨 또는 유해성분이 없는 톱밥 등을 완전히 부숙한 부산물 비료로, 악취를 방지하거나 물리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첨가제를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으며, 유기물 함량이 25%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50 이하가 되어야 한다.

농약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천연식물보호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해충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살충제는 속효성이며 접촉성 유기인제를 사용한다.

살균제 및 전착제는 식물의 종류와 살충제의 성분과의 혼용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초제는 선택성을 사용하며, 잡초 발생 전 토양처리제를 사용한다.

멀칭재

잡초나 곰팡이 먹은 것 기타 유해한 것이 없는 짚이나 거적 또는 분쇄목, 비닐을 사용한다.

보온재료의 구비요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물

깨끗한 시냇물이나 상수도물을 사용하여야하며, 오염되거나 식물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시 공 작업준비

수급인은 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조경공간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기준 식재 후 관리 관수

혹서기 및 장기가뭄 시에는 관수를 실시하며, 수분증발을 억제하고 오염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잎세척을 위한 옆면 관수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 한다.

전정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고려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교목류중 일부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수간보호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월동준비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 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 또는 녹화마대로 감싸준다.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병ㆍ충해 구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병․충해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 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시비 및 약재살포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 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멀칭 및 차광막설치

동해 방지 및 보습, 토양고결, 잡초발생억제 등을 위해 멀칭재료를 포설한다.

숙근 지피류는 필요한 경우 하절기 직사광노출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설치한다.

고사목의 처리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주체는 책임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초

대규모 잔디밭일 경우 제초제를 사용하고 평소에 잔디깎기, 시비 등을 실시한다.

소규모 잔디밭일 경우 직접 뽑는 것이 효과적이며, 1년에 5~8회 정도 잡초가 나올 때마다 제거한다.

잔디밭 내 잡초는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잡초가 무성하여 수목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해충 발생유발 및 중간기주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여 연 2회 이상 시행한다.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선택성제초제를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잔디식재후 30일 이내에 1회 방제를 실시해야한다. 브라운 패취병 약제와 패시움 블라이트병 약제를 함께 사용하되 정량을 균일하게 살포한다.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기반·편익·유희시설물관리, 설비관리 공사를 포함한다.

조경구조물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관련장의 해당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재 료 재료일반

기반·편익시설재료는 본 시방서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설비재료는 본 시방서 관련시설물의 해당시방을 적용한다.

시 공 기반·편익시설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편익시설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체작업을 행한다.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 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준공 후 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예방보전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청소는 일상청소(원내 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우배수시설, 등의자, 야외테이블 등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해 도장처리한다.

가구 등의 교환

가)~라)항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준공 후 보전 임시점검 보 수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보충 시설이전 부분교체 설비관리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며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배수시설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 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 이용수로서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량이나 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를 한다.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성을 점검한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을 조정한다. 처리시설의 청소를 한다.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를 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적욧범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 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표 1-1〉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 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 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안전시설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9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작성 및 제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및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 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2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 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산출기준 〈표 1-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 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 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특기시방서 개비온앉음벽 일반 사항 개요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이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요약

이 기준은 개비온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MS에코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옥외용벤치 참조기준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경진흥법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7017 용접철망 KS D 3554 연강선재 KS D 3703 스테인레스 강선 KS D 9502 염수분무시험 방법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의 압축강도, 흡수율, 비중 시험방법

KS F 2208 목재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199 목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용어의 정의

MS에코벤치는 철망, 채움석, 목재 등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기존의 개비온을 응용하여 발전시킨 친환경제품으로 옥외용벤치로 활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품질인증 일반

설치는 MS에코벤치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기술자 및 돌쌓기 유경험자가 하여야 한다.

설치시 도급업체의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처에 납품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을 2년으로 한다.

납품완료서류

납품 완료 후 납품 전, 중, 후의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 납품검사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취급 일반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보관은 주변의 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일반

설치는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이 완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중량물 자재의 운반이 가능하도록 납품하는 장소까지 도로나 장비의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장수량 검측 일반 검측 단위는 개, M로 한다.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납품 완료된 물량을 의미한다.

자재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철선에 대한 시험방법은 KS D 7017을 따른다.

철선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 녹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MS에코벤치에 사용되는 아연도금철선의 선경은 (4~6)mm을 표준으로 하며, 표면에는 녹, 균열 그 밖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망목의 크기

MS에코벤치에 사용되는 철망은 각 교차점이 용접된 철망으로 망목의 가로 크기는 (40~100)mm, 세로 크기는 (40~100)mm를 기본으로 하며 망목 크기의 오차범위는 ±5% 이하 이여야 한다.

품질상태 확인

철망의 품질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은 현장에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험성적 합격기준

아연도금철망에 대한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도금철망 인장강도 490N/mm2 이상 KS D 7017 단면수축율 30% 이상 용접점 전단강도 250N/mm2 이상 굽힘시험 이상없음 MS에코벤치의 제작

MS에코벤치는 구조적 안전이나 변형 방지를 위해 모든 연결 부위는 용접마감을 해야 하며, 절단이나 용접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연도금 보수제로 방청처리를 해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채움석 일반사항

MS에코벤치에 사용되는 채움석에 관한 것으로 KS D 2530을 따른다.

채움석의 크기 및 상태

크기는 70~200mm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는 전체 물량의 20% 이내에서 30mm 정도 크거나 작은 규격의 채움석을 사용해도 된다.

칼라의 채움석은 염색하지 않은 원석으로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불순물에 오염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철분이 함유된 것은 최대한 선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물량의 10% 이내로만 사용해야 한다.

품질상태 확인

감독관은 사용되는 채움석의 샘플을 요구하여 색상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시험성적 합격기준

채움석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채움석 압축강도 50N/mm2 이상 KS F 2530 비중 2.5 이상 흡수율 5% 미만 채움석쌓기

채움석 쌓기는 장비로 쏟아 부으면 안되고, 숙련된 기능공이 공극이 없고 보기 좋도록 쌓아야 하며, 철망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도록 적당한 크기의 채움석으로 쌓아야 한다.

하드우드 일반사항

MS에코벤치에 사용되는 하드우드는 결함이 없는 하드우드 건조목을 사용해야 된다.

시험성적 합격기준

하드우드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하드우드 휨강도 90N/mm2 이상 KS F 2208 함수율 15% 이하 KS F 2199 설치 설치

MS에코벤치는 양생된 기초콘크리트 위에 설치하여 처짐이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MS에코벤치에 사용되는 하드우드는 오일스텐(2회) 칠을 해줘야 한다.

하드우드는 분리, 탈락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하며, 손쉬운 하자보수가 가능하도록 고정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MS에코벤치는 도면에 표시된 크기로 제조되어야 하며, 규격 및 망목이 일정하여야 한다.

제품 전체 규격에 대한 허용오차는 ±100mm 미만 이어야 한다.

시방서 및 도면의 상호보완

시방서와 도면은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 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 관행에 준한다.

마감 정리

설치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부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코르크 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코팅 처리된 가공코르크칩과 코르크전용바인더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코르크바닥포장재 공사에 적용하며 산책로,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현장 시공에 필요한 재료 및 제품에 대한 제반사항과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환경 및 기후조건

대기온도 5~35 ℃, 표면온도 40 ℃ 이하, 상대습도 80 % 이하일 때 시공한다.

기초층이 콘크리트인 경우 기온 20 ℃, 상대습도 80 % 이하의 조건에서 최소 28일간 양생된 표면을 기본으로 한다.

기초층의 바닥면에는 유분, 수분, 모래, 먼지 등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바인더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반응 속도가 서로 다르므로 계절 및 온도 변화에 따라 바인더의 성능을 구분하여야 한다.

대기온도가 5 ℃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을 삼가해야 하며, 만약 시공을 강행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기초층(바탕면) 조건

기초층에 물고임이 발생하면 동절기에 동해로 인한 재료의 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단, 별도의 배수시설 설치가 불가할 경우에는 기초층에 산발적으로 투수공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기초층 조건은 아래에 따른다.

투수형 기초층

기초층은 평탄성을 구비한 투수 콘크리트, 투수 아스콘, 기타 투수형으로 한다.

투수 아스콘의 경우 유분기가 제거된 상태여야 하며, 신설 포장은 투수 아스콘 시공 후 최소 14일 이상 경과 후 시행한다.

불투수형 기초층

기초층은 평탄성을 구비한 콘크리트, 아스콘 또는 기타의 것으로 한다.

양생과 줄눈 설치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필요 시 투수공이 설치되어야 한다.

일반 아스콘의 경우 유분기가 제거된 상태여야 하며, 신설 포장은 투수 아스콘 시공 후 최소 14일 이상 경과 후 시행한다.

재료

코르크바닥포장재에는 다음과 같이 당사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코르크칩 코르크바닥포장재 설치 총 두께 용도 상부층 설치용 코르크칩 하부층 설치용 코르크칩 원료명 입도 원료명 입도 t 50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미분제거코르크칩 1) + 코팅가공코르크칩 2) + 멀티컬러코르크칩 3) 2-4 mm 생코르크칩 3) 5-8 mm t 65 t 75

1) 미분제거코르크칩 : 체가름 공정을 통해 천연 생코르크칩에 존재하는 미분,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미분 제거를 통해 접착력 저하 및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표면 불량을 예방하며, 자연스러운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품질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어야 한다.

2) 코팅가공코르크칩 : 코르크칩 표면에 코팅 바인더를 균일하게 도포한 후 적정 크기로 선별·건조 처리한 상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해당 제품은 자외선에 의한 탈색을 방지하고, 오염 및 수분 흡수를 저감하여 내구성을 확보하며, 장기적인 시공 후 유지관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멀티컬러코르크칩 : 미분 제거 처리된 코르크칩에 천연 안료를 착색하여 다양한 색상을 구현한 상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내츄럴, 브라운, 레드, 옐로우 등 다양한 색상 선택이 가능하며, 경관 효과와 디자인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천연 안료를 사용하여 인체 및 환경에 무해해야 한다.

바인더 및 프라이머 시공계절 상부 및 하부층 설치용 바인더 상부 및 하부층 설치용 프라이머 원료명 모델명 점도 원료명 모델명 점도 춘 ․ 추계 코르크전용 바인더 YCB-4009 2,500이상 cp 코르크전용 프라이머 YCB-4009 500±100 cp 하계(5℃이상) YCB-4009 동계(5℃미만) YCB-4009 재료 보관

2.3.1. 통풍이 원활하며 비에 젖지 않도록 보관한다.

2.3.2.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수분에 젖지 않도록 팔레트 위에 적재한 상태로 배치한다.

2.3.3. 40L 지대백에 포장된 코르크칩은 1팔레트 당 50포 이상 적재하지 않는다.

시공 기초층(바탕면) 점검

기초층은 코르크바닥포장재의 품질, 내구성, 완성도, 하자 방지를 감안하여 점검한다.

불투수형 기초층 기초층은 평탄성을 구비한 상태여야 한다. 양생과 줄눈 설치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표면은 먼지, 레이턴스, 수분, 기름기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주변 시설물의 파손 및 접합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배수가 되도록 투수공이 설치되어야 한다.

기초층 청소 및 보양 기초층의 먼지, 이물질 등을 청소한다.

기초층에 레이턴스 현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레이턴스를 제거한다.

기초층에 수분이 있을 경우 강제 가열 방식으로 수분을 제거한다.

경계석 및 주변 기구에 포장재가 묻지 않도록 보양을 한다.

프라이머 도포

롤러를 사용하여 프라이머가 뭉치지 않도록 가볍게 도포하고, 코르크칩과 연결되는 경계석의 측면에는 붓을 사용하여 세밀하게 도포한다.

기초층이 투수형일 경우 공극이 막히지 않도록 가볍게 도포한다.

필요시 부분적으로 2차 도포할 수 있다.

타 제품과 접합되는 가장자리 측면에도 가볍게 도포한다.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 끈적임이 남아있을 때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라이머 사용량 기초층 구분 프라이머 도포량 (kg/m2) 비고 투수형 콘크리트 0.2 ~ 0.3

프라이머 도포 시 투수 공극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

불투수형 콘크리트 0.3 ~ 0.5 - 재료 배합

용도별 코르크칩을 교반기에 먼저 투입하여 교반기를 가동시키고 이후에 코르크전용바인더를 교반기에 추가 투입하여 3분 이상 교반한다.

현장의 온도, 습도 및 기타 조건 등에 맞춰 배합량, 배합시간 등을 적절히 조절하며 배합한다.

재료의 배합량, 배합시간에 따라 탄성층의 품질이 좌우되므로 배합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용도별 코르크칩과 바인더의 배합비 코르크바닥포장재 설치 두께 m2 당 재료 투입량 상부층 하부층 총 두께 상부층 두께 하부층 두께 미분제거코르크칩 코팅가공코르크칩 멀티컬러코르크칩 (2-4 mm) 코르크전용 바인더 미분제거코르크칩 (5-8 mm) 코르크전용 바인더 t 50 15 mm 35 mm 20 L 2.5 kg 42 L 3.0 kg t 75 15 mm 60 mm 20 L 2.5 kg 72 L 5.2 kg 포설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하부층 설치용 코르크칩 포설 후 하부층이 경화된 이후에 상부층 설치용 가공코르크칩을 포설하며 경우에 따라 가볍게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가공코르크칩을 포설할 수 있다.

먼저 설계된 두께로 기준선을 표시하고 배합된 칩은 일정 두께에 맞춰 포설 후 평탄성을 갖추도록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다짐

미장칼을 사용하여 먼저 가장자리를 반복 다짐하면서 규정된 두께를 맞춘다.

ㅍ열롤러의 온도를 150~200 ℃로 설정한 후 포설면의 상부 표면이 밀리지 않고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짐하며, 일정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와 평탄성 등이 나오도록 반복해서 다진다. 이 때 열롤러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제품의 탄성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열롤러의 무게는 10~25 kg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짐 시 발생된 롤러 자국을 반복 다짐으로 제거한다.

코르크바닥포장재의 표면 오차는 ± 2 mm 이내가 되도록 다짐을 한다.

열롤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나 다짐이 약한 부분은 핸드롤러 및 가열된 미장칼로 다짐하여 완성한다.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경계석이 없을 경우에는 선형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조성하며 곡면으로 마감 처리한다.

이미 시공이 완료되어 자국없이 연결하는 시공이 곤란할 경우에는 직선(직각)으로 자른 후 시공 이음을 수행한다.

안전조치

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기간 동안 출입통제 안내문이나 안전띠 등을 설치한다.

동물의 침입이 가능한 곳은 그물망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침입 경로를 차단한다.

양생 및 개방 최소한 24시간 동안 1차 양생한다.

1차 양생 후에도 표면에 끈적임이 있을 경우에는 출입통제를 유지한다.

표면 끈적임 없이 완전히 경화가 된 것이 확인되면 개방한다

※ 통상 시공일로부터 72시간 경과 후 유지보수

포장 표면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공자에게 연락하여 보수 시공 협의를 한다.

손상된 표면은 깨끗이 청소 후 코르크와 바인더를 교반하여 충진 보수한다.

포장면의 유지관리를 위해 최소 2년마다 표면 코팅을 권장한다.

포장공사 완료 후 타공정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양을 해야한다.

※ 그라인더, 용접 등 타 공정에 의한 오염은 심각하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주의사항

포장 표면에 담뱃불, 신나, 가솔린 등 인화성 또는 휘발성 물질의 접촉을 피한다.

포장 표면에 흙, 모래, 먼지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물로 세척한다.

차량이나 중기 등의 통행은 바닥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출입을 통제한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활동공간 확인 검사와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 내역서.xlsx =====

[시트: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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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9】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총괄내역서 D: 총괄내역서 →
B: 3. 설계내역서 D: #REF!
B: 4.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5. 일위대가표 D: #REF!
B: 6.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 D: #REF!
B: 8.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9. 중기목록표 D: #REF!
B: 10. 중기사용료 D: #REF!
B: 11. 재료비목록표 D: #REF!
B: 12. 노무비목록표 D: #REF!
B: 13. 경비목록표 D: #REF!
B: 14. 일식견적목록표 D: #REF!
B: 15. 자재단가대비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 C: 【총괄내역서】32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시트: 조경(훈민초_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조경공사]
A: 공
사
명 : C: 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 H: [2026.04.13]제비율적용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8.40% G:
H: 10억 미만 (6개월이하]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H: 7등급[130억미만 추정금액)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H: 추정금액 1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60%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H: 70억미만(추정가격)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016 H: 조경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2.07% H: 도급자관급 미포함시(5억미만)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4.90% G:
H: 10억 미만 (6개월이하)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1% H: 모든 건설공사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 H: 모든 건설공사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H: 조경공사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G:
H: 5억미만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 G:
H: 5억미만
A: 고철(철거발생재) H: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수수료
A: 공
급
가
액 H: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0.1
A: 설
계
금
액
A: 관급자재비[관급자) H: 단수정리
A: 총
공
사
비 H:
J: 0
D: 380000000
D: -
D: 380000000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A: 공사명 : 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B: 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 D: 0.0% E: 0.0% F: 0.0% G: 0.0%
A: 1. B: 부지정지공 D: 0.0% E: 0.0% F: 0.0% G: 0
A: 2. B: 시설물공 D: 0.0% E: 0.0% F: 0.0% G: 0
A: 3 B: 우배수공 D: 0.0% E: 0.0% F: 0.0% G: 0
A: 4 B: 포장공 D: 0.0% E: 0.0% F: 0.0% G: 0
A: 5 B: 식재공 D: 0.0% E: 0.0% F: 0.0% G: 0
A: - B: 관급자재 D: 0.0% F: 0.0% G: 0
A: 1) B: 관급자관급 D: F: G:
A:
가. B: 순공사비계 D: #REF! E: #REF! F: #REF! G: #REF!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1.6% G: #REF! H: `DTP|201 `QTY1|1 `BDC| `SRE|LA ` I: 0 M: 12 N: 0 O: 0 P: 0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8% G: #REF! H: `DTP|301 `QTY1|1 `BDC| `SRE|SA ` I: 0 M: 4 N: 0 O: 0 P: 0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87% G: #REF! H: `DTP|302 `QTY1|1 `BDC| `SRE|SA ` I: 0 M: 1 N: 0 O: 0 P: 0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1.7% G: #REF! H: `DTP|303 `QTY1|1 `BDC| `SRE|SA ` I: 0 J: #REF! M: 2 N: 0 O: 0 P: 0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6.55% G: #REF! H: `DTP|310 `QTY1|1 `BDC| `SRE|SA ` I: 0 J: #REF! M: 7 N: 0 O: 0 P: 0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2.49% G: #REF! H: `DTP|304 `QTY1|1 `BDC| `SRE|SA ` I: 0 J: #REF! M: 2 N: 0 O: 0 P: 0
B: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제외 적용 D: #REF! G: #REF! H: `DTP|306 `QTY1|1 `BDC| `SRE|SA `ANB|1 ` I: 0 J: #REF! M: 2 N: 0 O: 0 P: 0
B: 8.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6.3% G: #REF! H: `DTP|321 `QTY1|1 `BDC| `SRE|SA ` I: 0 M: 6 N: 0 O: 0 P: 0
B: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G: #REF! H: `DTP|308 `QTY1|1 `BDC| `SRE|SA ` I: 0 M: 0 N: 0 O: 0 P: 0
B: 10.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G: #REF! H: `DTP|309 `QTY1|1 `BDC| `SRE|SA ` I: 0 M: 1 N: 0 O: 0 P: 0
B: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41% G: #REF! H: `DTP|311 `QTY1|1 `BDC| `SRE|SA ` I: 0 M: 0 N: 0 O: 0 P: 0
A:
나. B:
소
계 G: #REF!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0 M: 0 N: 0 O: 0 P: 0
B: 12.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6% G: #REF! H: `DTP|401 `QTY1|1 `BDC| `SRE|TA ` I: 0 M: 6 N: 0 O: 0 P: 0
A:
다. B:
소
계 G: #REF!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4 J: #REF! L: #REF! M: 0 N: 0 O: 0 P: 0
B: 13. 이
윤 D: #REF! G: #REF! H: `DTP|402 `QTY1|1 `BDC| `SRE|TA ` I: #REF! J: #REF! L: #REF! M: 15 N: 0 O: 0 P: 0
A:
라. B:
공급가액 G: #REF!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0 J: #REF! L: #REF! M: 0 N: 0 O: 4 P: 0
B: 14.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G: #REF!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0 O: 0 P: 0
A:
마. B:
도급공사비 G: #REF!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0 M: 0 N: 0 O: 0 P: 0
B: 15.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G: 48,139,450 H: `DTP|653 `QTY1|1 `BDC| `SRE|TA-3 ` I: 48,139,450 M: 0 N: 0 O: 0 P: 0
A:
바. B:
총공사비 G: #REF!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0 M: 0 N: 0 O: 0 P: 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사업 B: C: 1 D: 식 M: N: O: A
A:
□ 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사업 B: C: 1 D: 식 M: N: P: 10 Q: R: A00 AA: MA+ =
AB: 0 AC: MA =
AD: 0.0% BI: A00 →
A:
직접공사비계 B: D: M: N: P: 20 Q: * R: F X: MA=MA(10,0,10)

LA=LA(10,0,10) EQ=EQ(10,0,10)

AA: EQ+ =
AB: 0 AC: EQ =
AD: 0.0%
A:
2. 간접노무비 B: 직노*18.4% C: 18.4 D: % M: N: P: 30 Q: R: F X: Eq=LA(20)*0.184

AA: EQ+ =
AB: 0 AC: EQ =
AD: 0.0%
A:
3.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3.56% C: 3.56 D: % M: N: P: 40 Q: R: F X: EQ=(LA(20)+EQ(30))*0.0356

AA: EQ+ =
AB: 0 AC: EQ =
AD: 0.0%
A:
4.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1.01% C: 1.01 D: % M: N: P: 50 Q: R: F X: EQ=(LA(20)+EQ(30))*0.0101

AA: EQ+ =
AB: 0 AC: EQ =
AD: 0.0%
A:
5.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3.595 D: % M: N: P: 60 Q: R: F X: EQ=LA(20)*0.03595

AA: EQ+ =
AB: 0 AC: EQ =
AD: 0.0%
A:
6.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4.75 D: % M: N: P: 70 Q: R: F X: EQ=LA(20)*0.0475

AA: EQ+ =
AB: 0 AC: EQ =
AD: 0.0%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료*13.14% C: 13.14 D: % M: N: P: 80 Q: R: F X: EQ=TOT(60)*0.1314

AA: EQ+ =
AB: 0 AC: EQ =
AD: 0.0%
A:
8.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2.3 D: % M: N: P: 90 Q: R: F X: eq=LA(20)*0.023

AA: EQ+ =
AB: 0 AC: EQ =
AD: 0.0%
A:
9.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B: (직재+직노+경비)*0.16% C: 0.16 D: % M: N: P: 100 Q: R: F X: EQ=TOT(20)*0.0016

AA: EQ+ =
AB: 0 AC: EQ =
AD: 0.0%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재+직노)*2.07% C: 2.07 D: % M: N: P: 110 Q: R: F X: EQ=((MA(20)+LA(20))*0.0207)

AA: EQ+ =
AB: 0 AC: EQ =
AD: 0.0%
A:
11. 환경보전비 B: (직재+직노+경비)*0.3% C: 0.3 D: % M: N: P: 120 Q: R: F X: EQ=TOT(20)*0.003

AA: EQ+ =
AB: 0 AC: EQ =
AD: 0.0%
A:
12. 석면분담금(신규) B: (직노+간노)*0.006% C: 0.006 D: % M: N: P: 130 Q: R: F X: EQ=(LA(20)+EQ(30))*0.00006

AA: EQ+ =
AB: 0 AC: EQ =
AD: 0.0%
A:
13. 임금채권부담금(신규) B: (직노+간노)*0.09% C: 0.09 D: % M: N: P: 140 Q: R: F X: EQ=(LA(20)+EQ(30))*0.0009

AA: EQ+ =
AB: 0 AC: EQ =
AD: 0.0%
A:
14. 기타경비 B: (직재+직노+간노)*4.9% C: 4.9 D: % M: N: P: 150 Q: R: F X: EQ=(MA(20)+LA(20)+EQ(30))*0.049

AA: MA+ =
AB: 0 AC: MA =
AD: 0.0%
A:
순공사원가 B: D: M: N: P: 160 Q: * R: F X: MA=MA(20,0,150)

LA=LA(20,0,150) EQ=EQ(20,0,150)

AA: EQ+ =
AB: 0 AC: EQ =
AD: 0.0%
A:
15. 일반관리비 B: 순공사원가*8.0% C: 8 D: % M: N: P: 170 Q: R: F X: EQ=TOT(160)*0.08

AA: EQ+ =
AB: -42.72727273 AC: EQ =
AD: -4272.7%
A:
16. 이
윤 B: (순공+일관-재)*15% C: 15 D: % M: N: P: 180 Q: R: F X: EQ=(TOT(160,170)-MA(20))*0.15-(47/1.1) AA: MA+ =
AB: 0 AC: MA =
AD: 0.0%
A:
총공사원가 B: D: M: N: P: 190 Q: * R: F X: MA=MA(160,0,180)

LA=LA(160,0,180) EQ=EQ(160,0,180)

AA: EQ+ =
AB: -1 AC: EQ =
AD: -100.0%
A:
17. 부가가치세 B: 총공사원가*10% C: 10 D: % M: N: P: 200 Q: R: F X: EQ=TOT(190,0,190)*0.1-1

AA: MA+ =
AB: 0 AC: MA =
AD: 0.0%
A:
도급예정액 B: D: M: N: P: 210 Q: * R: F X: MA=MA(190,0,200)

LA=LA(190,0,200) EQ=EQ(190,0,200)

AA: LA+ =
AB: 0 AC: LA =
AD: 0.0%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M: N: P: 220 Q: R: C002 AA: MA+ =
AB: 0 AC: MA =
AD: 0.0% BI: C002 →
A:
총공사비 B: D: M: N: P: 230 Q: * R: F X: MA=MA(210,0,220)

LA=LA(210,0,220) EQ=EQ(210,0,220)

AA: LA+ =
AB: 0 AC: LA =
AD: 0.0%
A:
B: D: M: N: P: 24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0%
A: □ 훈민초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사업 B: C: 1 D: 식 M: N: O: A00
A:
1. 부지정지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01 BI: A001 →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M: N: P: 20 Q: R: A002 BI: A002 →
A:
3. 우배수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03 BI: A003 →
A:
4. 포장공 B: C: 1 D: 식 M: N: P: 40 Q: R: A004 BI: A004 →
A:
5. 식재공 B: C: 1 D: 식 M: N: P: 50 Q: R: A005 BI: A005 →
A:
B: D: M: N: P: 60 Q: R:
A:
B: D: M: N: P: 70 Q: S R:
A: 1. 부지정지공 B: C: 1 D: 식 M: N: O: A001
A:
1) 부지정지 B: D: M: N: P: 10 Q: R:
A:
부지정지 B: 성토면 고르기 C: 71 D: ㎡ M: No.1 N: P: 20 Q: R: PC_06 T: T BI: PC_06 →
A:
B: D: M: N: P: 30 Q: R:
A:
2) 마운딩성토 B: D: M: N: P: 40 Q: R:
A:
유용성토(현장내운반) B: 덤프운반-토사, 0.1km C: 5.31 D: ㎥ M: #.1 N: P: 50 Q: R: SA04500 T: F BI: SA04500 →
A:
성토면고르기 B: 굴삭기 0.7㎥ C: 17.84 D: ㎡ M: #.2 N: P: 60 Q: R: SA06360 T: F BI: SA06360 →
A:
B: D: M: N: P: 70 Q: R:
A:
3) 토사반출 B: D: M: N: P: 80 Q: R:
A:
반출토 B: 토사(L=20.00km) C: 125 D: ㎥ M: #.3 N: P: 90 Q: R: SHA04860 T: F BI: SHA04860 →
A:
B: D: M: N: P: 100 Q: R:
A:
B: D: M: N: P: 110 Q: R:
A:
B: D: M: N: P: 120 Q: S R:
A: 2. 시설물공 B: C: 1 D: 식 M: N: O: A002
A:
트램펄린 B: 3,000x2,000 C: 1 D: 개소 M: No.2 N: P: 10 Q: R: H-SI-95 T: T BI: H-SI-95 →
A:
상상놀이벽 B: A, B, C(3개소) C: 1 D: 식 M: No.3 N: P: 20 Q: R: H-SI-11 T: T BI: H-SI-11 →
A:
개비온앉음벽 B: 2000x400xH500 C: 4 D: 개소 M: No.4 N: P: 30 Q: R: H-SI-92 T: T BI: H-SI-92 →
A:
B: D: M: N: P: 40 Q: R:
A:
B: D: M: N: P: 50 Q: R:
A: 3. 우배수공 B: C: 1 D: 식 M: N: O: A003
A:
01. 토공 B: D: M: N: P: 10 Q: R:
A:
터파기(토사) B: 기계90%+인력10% C: 10.88 D: m3 M: #.4 N: P: 20 Q: R: PL00004 T: F BI: PL00004 →
A:
되메우기및다짐 B: 기계90%+인력10% C: 6.72 D: m3 M: #.5 N: P: 30 Q: R: PL00005 T: F BI: PL00005 →
A:
B: D: M: N: P: 40 Q: R:
A:
02. 관로공사 B: D: M: N: P: 50 Q: R:
A:
PE다중벽관 접합 및 부설 B: D300mm C: 2 D: 본 M: #.6 N: P: 60 Q: R: SA00007 T: F BI: SA00007 →
A:
PE다중벽관 절단 B: D300mm C: 1 D: 개소 M: No.5 N: P: 70 Q: R: SA00008 T: T BI: SA00008 →
A:
모래부설(관기초) B: C: 0.77 D: m3 M: #.7 N: P: 80 Q: R: SA00009 T: F BI: SA00009 →
A:
B: D: M: N: P: 90 Q: R:
A:
03. 배수로 B: D: M: N: P: 100 Q: R:
A:
금속제배수로 부설 B: 150x250 C: 21 D: m M: No.6 N: P: 110 Q: R: WT00021 T: T BI: WT00021 →
A:
B: D: M: N: P: 120 Q: R:
A:
04. 집수정 B: D: M: N: P: 130 Q: R:
A:
집수정 설치(기성제품) B: 600×600 C: 3 D: 개소 M: No.7 N: P: 140 Q: R: HASU0010 T: T BI: HASU0010 →
A:
스틸그레이팅 B: 550×550×50 C: 3 D: 개소 M: No.8 N: P: 150 Q: R: H-SI-63 T: T BI: H-SI-63 →
A:
B: D: M: N: P: 170 Q: R:
A:
B: D: M: N: P: 180 Q: R:
A:
*주요자재 B: D: M: N: P: 190 Q: R:
A:
금속제배수로 B: 100×100×2400mm C: 9 D: 본 M: M7000021 N: P: 200 Q: R: M7000021 BI: M7000021 →
A:
레미콘 B: 25-18-80 C: 0.28 D: m3 M: M0765041 N: P: 210 Q: R: M0765041 BI: M0765041 →
A:
모래 B: (시내도착도) C: 1 D: m3 M: M0717051 N: P: 220 Q: R: M0717051 BI: M0717051 →
A:
PE다중벽관 B: D300mm C: 2 D: 본 M: M0000114 N: P: 230 Q: R: M0000114 BI: M0000114 →
A:
집수정 B: 450x450x800 C: 3 D: EA M: M0000115 N: P: 240 Q: R: M0000115 BI: M0000115 →
A:
B: D: M: N: P: 280 Q: S R:
A: 4. 포장공 B: C: 1 D: 식 M: N: O: A004
A:
코르크포장 B: T65 C: 265 D: m2 M: No.9 N: P: 10 Q: R: HYP-001 T: T BI: HYP-001 →
A:
자연판석포장 B: T50 C: 124.3 D: ㎡ M: No.10 N: P: 20 Q: R: SP4 T: T BI: SP4 →
A:
포장경계석 B: 사고석(120x120) C: 18.5 D: m M: No.11 N: P: 30 Q: R: SK7-HGG-5 T: T BI: SK7-HGG-5 →
A:
B: D: M: N: P: 40 Q: R:
A:
B: D: M: N: P: 50 Q: S R:
A: 5. 식재공 B: C: 1 D: 식 M: N: O: A005
A:
1) 식재 B: D: M: N: P: 10 Q: R:
A:
블루엔젤 B: H1.5xW0.6 C: 33 D: 주 M: No.12 N: P: 20 Q: R: TR-11 T: T BI: TR-11 →
A:
느티나무 B: H4.5xR20 C: 3 D: 주 M: No.13 N: P: 30 Q: R: TR-12 T: T BI: TR-12 →
A:
꽃댕강나무 B: H0.6xW0.3 C: 110 D: 주 M: No.14 N: P: 40 Q: R: TR-13 T: T BI: TR-13 →
A:
유카 B: H0.6xW0.4 C: 60 D: 주 M: No.15 N: P: 50 Q: R: TR-14 T: T BI: TR-14 →
A:
회양목 B: H0.3xW0.3 C: 40 D: 주 M: No.16 N: P: 60 Q: R: TR-15 T: T BI: TR-15 →
A:
공조팝 B: H0.6xW0.3 C: 70 D: 주 M: No.17 N: P: 70 Q: R: TR-16 T: T BI: TR-16 →
A:
명자나무 B: H0.6xW0.4 C: 40 D: 주 M: No.18 N: P: 80 Q: R: TR-17 T: T BI: TR-17 →
A:
삼색조팝 B: H1.0xW0.3 C: 60 D: 주 M: No.19 N: P: 90 Q: R: TR-18 T: T BI: TR-18 →
A:
화살나무 B: H0.6xW0.3 C: 70 D: 주 M: No.20 N: P: 100 Q: R: TR-19 T: T BI: TR-19 →
A:
황매화 B: H1.0xW0.4 C: 40 D: 주 M: No.21 N: P: 110 Q: R: TR-20 T: T BI: TR-20 →
A:
돌단풍 B: 8cm C: 30 D: 본 M: No.22 N: P: 120 Q: R: TV-01 T: T BI: TV-01 →
A:
둥글레 B: 10cm C: 40 D: 본 M: No.23 N: P: 130 Q: R: TV-02 T: T BI: TV-02 →
A:
매발톱꽃 B: 10cm C: 60 D: 본 M: No.24 N: P: 140 Q: R: TV-03 T: T BI: TV-03 →
A:
맥문동 B: 8cm C: 40 D: 본 M: No.25 N: P: 150 Q: R: TV-04 T: T BI: TV-04 →
A:
바위취 B: 8cm C: 50 D: 본 M: No.26 N: P: 160 Q: R: TV-05 T: T BI: TV-05 →
A:
수호초 B: 10cm C: 50 D: 본 M: No.27 N: P: 170 Q: R: TV-07 T: T BI: TV-07 →
A:
잔디 B: 평떼 C: 30 D: ㎡ M: No.28 N: P: 180 Q: R: TX-ZJDP T: T BI: TX-ZJDP →
A:
B: D: M: N: P: 190 Q: R:
A:
B: D: M: N: P: 200 Q: R:
A:
2) 기타 B: D: M: N: P: 210 Q: R:
A:
수목표찰(걸이형) B: 150x110 C: 2 D: 개소 M: No.29 N: P: 220 Q: R: H-SI-61 T: T BI: H-SI-61 →
A:
수목표찰(지지대형) B: 150x110xH700 C: 14 D: 개소 M: No.30 N: P: 230 Q: R: H-SI-62 T: T BI: H-SI-62 →
A:
B: D: M: N: P: 240 Q: S R:
A: ▶ 관급자 관급자재 B: C: 1 D: 식 M: N: O: C002
A:
가) 관급자관급 B: D: M: N: P: 10 Q: R:
A:
테마 조합놀이대 B: 8,900x10,380xH3,480 C: 1 D: 개소 M: MP-101 N: 56201007351 P: 20 Q: R: MP-101 BI: MP-101 →
A:
자가발전놀이기구 B: 2,680x2,340xH2,550 C: 1 D: 개소 M: MP-107 N: 56201007351 P: 30 Q: R: MP-107 BI: MP-107 →
A:
바구니그네 B: 3,600x1,670xH2,460 C: 1 D: 개소 M: MP-102 N: 56201007351 P: 40 Q: R: MP-102 BI: MP-102 →
A:
삼각그물쉼터 B: 2,510x2,190xH600 C: 4 D: 개소 M: MP-105 N: 56201007351 P: 50 Q: R: MP-105 BI: MP-105 →
A:
네트놀이대 B: 2,820x280xH3,200 C: 1 D: 개소 M: MP-104 N: 56201007351 P: 60 Q: R: MP-104 BI: MP-104 →
A:
개비온앉음벽 B: 2000x400x500, 직선형 C: 4 D: 개소 M: MP-106 N: 56201007351 P: 70 Q: R: MP-106 BI: MP-106 →
A:
종합안내판 B: 1,200x800 C: 1 D: 개소 M: MP-701 N: P: 80 Q: R: MP-701 BI: MP-701 →
A:
평상 B: 2,200x2,200xH430 C: 1 D: 개소 M: MP-501 N: 56201007351 P: 90 Q: R: MP-501 BI: MP-501 →
A:
B: D: M: N: P: 100 Q: R:
A:
코르크포장 B: T75 C: 273 D: ㎡ M: MP-801 N: P: 110 Q: R: MP-801 BI: MP-801 →
A:
B: D: M: N: P: 120 Q: R: AA: EQ+ =
AB: 519 AC: EQ =
AD: 51900.0%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M: N: P: 130 Q: R: F X: EQ=TOT(20,0,110)*0.0054+519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C:\Users\admin\Desktop\공고\[2. 설계예산서(훈민초).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32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덕계초 2026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사용자참여설계 및 실시 설계 용역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B: COND_ C: L00003L00004L00006 D: L00003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False
B: OPTNM C: SML
B: S_JDA C: Tru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거래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10
B: PREP_COP C: 디자인 라율
B: PREP_DATE C: 2026-10-10 13:15
B: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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