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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910] 2026~2027년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추정가격: 4818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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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2공고문)2026~2027년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_입찰.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42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대상: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6. 12. 1. ~ 2027. 11. 30.(12개월)
마. 용역금액: 금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지
가. 개시일시: 2026. 11. 3.(화) 10:00
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으로 등록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재활용품자동회수기(세부품명번호 4712179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과업지시서에 제시하는 규격 및 조건에 따른 납품,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5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6.10.21.)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2) 신인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신인도 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청소자원과) 의견에 따르며, 이행실적증명서는 발주부서(청소자원과 조성혁 주무관 ☎031-5191-2248) 경유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발주자가 법인․개인) 또는 자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라.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을 준용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청소자원과(☏031-5191-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1102공고문)2026~2027년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_입찰.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42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대상: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2026. 12. 1. ~ 2027. 11. 30.(12개월)
마. 용역금액: 금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지
가. 개시일시: 2026. 11. 3.(화) 10:00
나.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1. 10.(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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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
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업종
코드 1426]으로 등록한 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재활용품자동회수기(세부품명번호
47121795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과업지시서에 제시하는 규격 및 조건에 따른
납품,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참가자격 요건을 개찰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는 관 계 규 정 에 따 라 부 정 당 업 자 의 입 찰 참 가 자 격 제 한 을 받 게 됩 니 다 .
※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각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준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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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협회의 기업경영분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
※ 2025년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2026.10.21.)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
2) 신인도 평가는 각 항목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합산
하여 적용하고 초과 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신인도 실적 인정판정은 발주부서(청소자원과) 의견에 따르며, 이행실적증명서는 발
주부서(청소자원과 조성혁 주무관 ☎031-5191-2248) 경유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협회에 신고하지 않은 민간(발주자가 법인․개인) 또는 자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발
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
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합니다.
라. 가격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1순위 업체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사항을 통보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결과도 같
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공고일 기준)을 준용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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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
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
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
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
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2)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
에 관하여는 청소자원과(☏031-5191-2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5 -

===== (과업지시서)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hwpx =====

  •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유지관리 용역 -

시 방 서(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2026년 10월 수 원 시

목
차

제1장. 일반사항<hp:tab width="33460" leader="3" type="2"/>1
1. 과업 목적<hp:tab width="34164" leader="3" type="2"/>1
2. 사업 개요<hp:tab width="34164" leader="3" type="2"/>1
3. 적용 범위<hp:tab width="34164" leader="3" type="2"/>1
4. 납품 및 인도 조건<hp:tab width="29088" leader="3" type="2"/>1

제2장. 운영사항<hp:tab width="33460" leader="3" type="2"/>2
1. 운영체계<hp:tab width="34812" leader="3" type="2"/>2
2. 주체별 역할<hp:tab width="32904" leader="3" type="2"/>2
3. 추진일정<hp:tab width="34812" leader="3" type="2"/>3

제3장. 물품규격<hp:tab width="33460" leader="3" type="2"/>4
1. 물품규격<hp:tab width="34812" leader="3" type="2"/>4
2. 운영에 관한 필수사항<hp:tab width="27216" leader="3" type="2"/>5

제4장.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30292" leader="3" type="2"/>7
1. 납품 및 설치<hp:tab width="32256" leader="3" type="2"/>7
2. 운영서비스<hp:tab width="33552" leader="3" type="2"/>8
3. 기타사항<hp:tab width="34812" leader="3" type="2"/>9
4. 계약 관련 사항<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9

제 Ⅰ장 일 반 사 항

1. 과업 목적

  • 주민들에게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이용 체험을 제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 및 자원의 회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선별 및 분리가 가능한 장비를 설치·운영하여, 유가 보상시스템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장비의 장애·고장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나. 사업규모 :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유지관리 운영
다. 사업내용 : AI 데이터 기반의 고품질 PET 수집을 위해 무인회수기를 설치(임차)·운영하여 투명 페트병의 회수율을 제고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고자 함

3. 적용 범위

  • 본 시방(규격)서는 분리배출 환경 조성 및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운영하고, 주민 보상 시스템 운영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납품 및 인도 조건
가. 규
격 : 보상시스템을 갖춘 인공지능 기반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나. 수
량 :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20대
다. 납품장소 : 수원시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임차 및 유지관리 용역 업체 간 상호 협의한 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제 Ⅱ장 운영 사항

1. 운영체계
주민
투명 페트병 투입

현금 포인트 적립 및 보상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업체)
실시간 정보 수집

피드백
운영지자체

수거·운반
유지보수·민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업체)

2.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주민
(이용자)
▪ 내용물, 라벨 등 제거 후 투명 페트병 투입
▪ 현금 등 유가 보상을 위한 앱(App) 설치 및 가입
분리
배출
무인회수기
제작·납품 업체
(계약 기관)
▪ 기기 제작·납품 및 설치(비가림막 필요 시 포함)
▪ 기기 고장 시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
▪ 기기 운영 및 유지 관리
▪ 월간 이용자 관련 통계 자료 제공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주민 유가 보상 제공을 위한 앱(App) 운영
▪ 장비 상태 점검을 위한 관제시스템 운영
▪ 계약 이행 및 기타 사업자 수행 업무
▪ 무인회수기에서 수집된 자원 수집, 운반
▪ 기기 및 기기 주변 청결 유지 등 관리 업무
▪ 무인회수기로 인한 민원 처리
선별,
보상
운영지자체
(주관부서)
▪ 사업자 선정·계약 등 총괄 관리
▪ 주민 홍보 및 이용 안내
▪ 전기료 및 통신비 부담
▪ 최종 검사 수행 등
▪ 기타 필요한 기술·행정 지원 등
관리

3. 추진일정

구분
1일~25일
26일~40일
41일~59일
60일
무인회수기 제작

무인회수기 설치 설비 테스트 및 개선 준 공

※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제 Ⅲ장 물품규격
1. 물품규격
구 분
규 격
형 식

  •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필수요건
  • 기기 이용자 유가 보상 시스템
  • 통합관제 시스템
  • 공간적 DB 제공 시스템
  • 안전한 기기 구조 및 야외 설치를 위한 비가림막 필요 시 설치

크 기
  • 제조사 기준 1,300(W)×1,000(D)×2,000(H) 이내

외함
재 질
  • 아연도금 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등

마 감
  • 분체도장<hp:lineBreak/> ※ 선택사항으로 로고 삽입, 문구 변경 등 맞춤 디자인이 가능할 것

구

성
촬영부

  • 페트병 이미지 촬영하여 분석을 통해 원하는 자원만 수거
  • 페트병 투입 시 감지센서 반응, 카메라 촬영하여 데이터 저장

투입구
  • 투입 시 손 끼임 방지를 위한 손 끼임 안전장치 적용

순환자원 투입구는 사용자가 사용 시에만 열리도록 적용
배출구
정상적인 자원이 아닐 시 투입된 자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출구 적용
인식부
인공신경망 기술 적용, 순환자원 딥러닝 기반 인식 시스템 탑재
투명 페트병 이미지 촬영하여 정상 자원만 수거
유색 페트병, 페트 내 이물질, 라벨, 뚜껑 등 인식하여 선택적으로 거부 가능하여야 함
수거함
  • 투명 페트병 1,500개를 보관할 수 있는 수거함
  • 수거함 저장 용량에 따른 기기 사용, 사용정지 표시

수거함이 찼을 때 관리자에게 알림 기능
적재함
  • 페트병(500ml 기준)을 1,500개(약 30kg) 이상 보관 가능한 수거함

수거함 저장 용량에 따른 기기 사용, 사용정지 표시
수거함이 찼을 때 알림 기능
수거함의 수거상태 실시간 확인 가능한 부피센서 적용
데이터
관리
  • 페트병 크기 인식 알고리즘으로 수량 산출
  • 기기 사용자, 재활용품 데이터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관제시스템에 전송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활용품 관련 모니터링 실시
통신부
  • 설치 환경 제약이 없는 무선LTE통신망

무인회수기 내장에 적합(외장형 안테나 지원), 라우터의 상태정보 및 원격에서 Reset 가능
전원부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사용전력 : 2마력(1.5Kw)이하

기 타
  • 정상적인 PET가 아니거나 페트병 외 다른 자원 투입 시 퇴출되는 구조
  • 구동 중 기기 위험 부위에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구조

제품 사용 시 사용자의 원활한 사용 안내를 위해 안내 음성을 출력
사용자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휴대폰 앱을 통해 기기의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사용자 이용에 따라 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일정 조건에서 현금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운영에 관한 필수사항
가. 재활용 자원 인식 및 선별 요건
1)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활용 자원을 바코드나 라벨과 같은 특정 정보에 의지하지 않고 인공신경망 방식을 통해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하여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2) 특정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물품이 재활용 자원인지 폐기물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정보(이미지) 기반의 정보를 카메라를 통해 획득 후 출력하여 인공신경망 적용에 의한 학습을 통해 판단하는 등의 재활용 자원 자체를 인식 및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새로운 종류나 사전에 예측하기 힘든 재활용 자원이 투입되더라도 기존에 학습된 정보(현장에서 획득된 이미지 DB 정보)를 기반으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여 95% 이상 인식 및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를 위해서는 학습을 위한 영상 기반의 정보(이미지)들이 현장에서 획득된 후 서버로 전송되어 DB화 저장되고, 이를 재학습하여 현장에서의 인식 및 선별률 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투명 페트병을 인식할 수 있는 선별 시스템이 적용되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에 따라 시행 중인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6) 투명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이미지 분석이 가능해야 하며 투명 페트병은 200ml부터 2L까지 투입 가능해야 한다. 또한 수거 자원에 대한 심화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7) 사물 인식의 경우 정상적인 투명 페트병 외의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위험물질로 판단하는 경우 퇴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하드웨어 요건, 제작 및 설치
1) 크기 : 가로(W) 1,300mm × 세로(D) 1,000mm × 높이(H) 2,000mm 이내
2) 재질 :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등
3) 다양한 형상(원형, 각형 등)의 재활용 자원의 투입에 있어 용이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별도의 안내가 없어도 기기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 사용자 친화적인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화면)를 적용하여 사람에 의한 안내 없이도 기기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기기 상태, 투입된 물체 반환 시 설명 제시 등)

5)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의 수거함은 500ml 기준 약 1,500개까지 보관할 수 있어서 회수 빈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6) 설치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며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가 실외인 경우 주민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스, 캐노피,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상 및 운영 관리 시스템 요건
1) 무인회수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투입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보상방식은 현금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향후 다양한 보상방식을 마련하여 무인회수기 이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

2) 사용자가 무인회수기 사용 가능 여부 및 포인트 현황 등 보상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3)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기기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기기와 관리시스템 간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관리시스템 권한 일부를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발주기관 요청 시 투입되는 순환자원에 대한 데이터(이용자 수, 이용자 데이터, 수거량, 보상 현황 등)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5) 발주자의 요청 시 투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데이터(이용자 수, 투입 수량 등)를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기기별로 수거된 재활용 자원의 무게 및 수량을 산출하여 매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민원 대응 관제시스템 운영

  • 무인회수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기계 이상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 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일반 생활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음, 진동,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며 관련 민원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원격 관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무인회수기의 수거함이 75% 이상 찼을 경우 관제시스템에 통보가 되어 무인회수기가 사용 정지가 되지 않도록 주민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무인회수기 안전 확보

  • 무인회수기는 기기 구동 시 안전 구조를 갖추어 기기를 이용하는 주민과 기기 관리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사물 인식의 경우 정상적인 투명 페트병의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여 위험물질로 판단되는 경우 퇴출부로 퇴출될 수 있어야 한다.

마. 기존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자체적인 기술 보유

  • 기존 업체에서 등록한 특허를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

바. 무인회수기 회수자원 수집·운반

  • 계약 상대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회수된 자원은 “일 1회 이상” 수거를 원칙으로 수거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수거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수집‧운반) 신고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수집‧운반을 위해 폐쇄형 적재함이 장착되어 있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으로 회수 자원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 Ⅳ장 과업수행 지침

납품 및 설치
가. 현장장비 설치 계획 공유

  • 기기를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일로부터 즉시 관리‧운영 지역을 확인하고 현장조건(과업장소, 공급전원), 설치 일정, 설치 절차와 방법, 수집‧운반 차량 및 관리‧운영 인력 명단,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세부 이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치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현장장비의 반입 및 설치

  • 현장 설치와 동시에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 기간은 납품기한까지로 한다.

  • 시운전 중에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해결되기까지는 물품 납품으로 볼 수 없다.
  • 현장장비 설치, 전기 통신 및 관련 부대 공사 등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발주기관 또는 사용자(주민, 관리자, 담당자 등)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현장장비 설치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2. 운영서비스
가. 제품 유지보수

  • 본 시방(규격)서에 의거 납품되는 모든 부품과 성능에 대한 하자보증 기간은 사업기간으로 한다.
  • 관리 및 운영은 평일 근무일 기준 9시에서 18시로 한다.
  • 기기는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은 24시간 가동되도록 한다.
  •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기별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 발주기관은 사전 장애 예방 등 필요한 경우 점검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문제점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기 기본 상태 점검은 온라인으로 관리하며, 현장 방문 시 장비 유지보수, 폐기물 수거 상태 확인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리를 진행한다.
  • 기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관련 유지보수 실시(예상기간을 사전에 고지, 시행 후 점검 내용 알림)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기기 장애 접수를 받은 때에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장애 발생 시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후 복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동일 종류의 장애사항이 월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 상대자는 그 사유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도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명절 등 법정휴일이 계속하여 3일 이상일 경우 정상 운영 상시 유지를 위한 기동반 근무자를 편성하여야 한다.
  • 기기 사용자 고의로 인하여 설치된 장비 및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오류가 발생하여 기기 수리 또는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계약 상대자는 청구서를 포함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 경위서, 내역서, 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나. 현금 전환 서비스

  • 장비 관리시스템 자원의 현금화를 연계해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순환자원을 투입에 사용한 핸드폰 번호에 포인트를 적립시켜 현금 전환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단, 현금 전환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는 휴대폰 앱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 기기에서 수거된 순환자원에 대한 보상금액은 시장가격을 반영하되 계약 상대자의 책임 및 권한 하에 결정하고 발주기관과 보상 금액를 협의한다.
  • 기기 사용량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1인당 일일 투입 개수를 조정한다.

  •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부가 지원 서비스

  • 분리배출 참여자에게 유가 보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안내, 관련 민원 및 요청사항 접수 등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인력 확보 및 관리

  • 계약 상대자는 확보된 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인력 1명 이상을 전담 인원으로 하고, 사용자 온·오프라인 관리센터 전용 민원 전화를 설치하여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관리·운영 인력은 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어야 한다.
  • 관리·운영 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재정적, 법적 책임을 진다.

3. 기타사항

  • 운영서비스 제공 중 단계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장비 제작상의 오류 또는 자체 결함 등으로 인해 현장장비 설치 및 사업 완료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시정, 보완하는 것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현장장비 기기 주변에 무단투기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용기 또는 지정 봉투에 수집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수거를 요청하여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타 기기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대상자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민원 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기설치된 기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이전할 장소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이때 발생하는 기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 상대자의 의무 및 청구 등
○ 계약 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제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작업에 착수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검수
○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한 내역에 따른 수량을 지정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설치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의 시운전 및 검사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다. 유지‧관리비 지급
○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유지‧관리비는 계약 금액으로 하고,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대금은 해당 월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일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잡자재와 수리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이 금액은 대금 지급 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손해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계약해지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발주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여 과업 수행이 어려울 때
  • 납품기일을 어기거나, 납품기한 내 기기를 납품하였더라도 납품된 물품 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보완 지시를 어겼을 때
  •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한 때

- 행정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한 때

  • 기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 위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의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지로 인하여 발주기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해당 손실액 전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바. 변경사항
○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 하에 본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 보안
○ 계약 상대자는 계약관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 서약서를 착수 보고 시 제출한다.

아. 기타요건
○ 물품 납품 시 단계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시방(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이행한다.
○ 기타 시방(규격)서에 각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물품 설치 후 제작상 오류, 자체 결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 책임하에 시정하여야 한다.
○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설치된 기기 및 제반 시설을 전량 회수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는 설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전부 부담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이 필요한 때 법원은 발주기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자. 책임
○ 계약 상대자는 기기의 하자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한 제반 문제를 발주기관인 수원시에 전가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발주기관인 수원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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