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1102_(261)_수의견적제출 재공고(상습결빙구간 문흥IC 결빙방지 포장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61호
수의견적제출 재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상습결빙구간 문흥IC 결빙방지 포장공사(야간)
나. 위 치 : 문흥IC 램프 구간
다. 내 용 : 결빙방지포장(29.3a), 결빙주의 표지 설치(3개소)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188,087,000 추정가격 41,352,728
도급
․ 기초금액 45,488,000
예정액
․ 관급자재 142,599,000 부가가치세 4,135,272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도서 내용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도로관리팀(☎062-613-6952)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3.(화) 09: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1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1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
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공사 시공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
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10.01.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공고의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http://www.g2b.go.kr)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바.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공사
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
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
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지급 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하게 됩니다.
※ 보험료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557,231 국민건강보험료 421,736
퇴직공제부금비 269,81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5,4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7,609 안전관리비 3,601,704
품질관리비 1,180,000 A값 6,723,513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참조
사.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613-6952)로,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613-68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
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 261029_공내역서(상습결빙구간 문흥IC 결빙방지 포장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상습결빙구간 문흥IC 결빙방지 포장 D: F:
B: C: D: F:
B: 1 C: 문흥IC 램프(야간)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E: 2,93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20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53 F: ㎡
B: C: 야간할증 D: 노무비의 E: 50 F: %
B: C: D: F:
B: 2 C: 표지판설치공 D: F:
B: C: 단주식 신설 D: E: 1 F: 개
B: C: 복주식 신설 D: E: 2 F: 개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일
B: C: 공사용설명판 D: 1.2*1.5 E: 3 F: 개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4 F: D/M
B: C: 표지판지주 D: Φ89.1×4000 E: 5 F: EA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9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소계 D: F: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5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1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E: 2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라바콘 E: 3,500 F: M
B: C: D: F:
B: 2 C: 품질시험비 D: F:
B: C: 품질시험비 D: E: 1 F: 식
B: C: D: F:
B: 3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광주 D: WC-5, 가열, 1등급 E: 351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결빙방지재 D: F:
B: C: 결빙방지재 D: E: 1,433 F: 포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3 C: 결빙방지 표지판 D: F:
B: C: 발광형 결빙주의 표지 D: E: 3 F: EA
B: C: 발광형 결빙주의 보조표지 D: E: 3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 261029_시방서(상습결빙구간 문흥 IC 결빙방지 포장공사).pdf =====
===== 6. 2026년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전부개정안).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
- -
2026년 공사계약 이행 특수조건
전부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2026년 7월 22일 기준
적용 안내 이 특수조건은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문서로 편입된 경우에 적용한다. 법령·자치법규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강행규정과 다른 내용은 그 강행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적정한 이행과 안전·품질 확보, 근로자 및 하수급인 보호, 도로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수리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공사 중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 적용한다고 명시한 계약에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종류·규모·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조항 또는 별표의 적용 여부를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의무를 배제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특수조건에서 “계약상대자”에는 공동수급체가 포함되며, “감독공무원”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포함한다.
제3조(준거규정과 적용기준일)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법령·자치법규·예규·고시 및 계약문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회계법」 및 관계 회계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고시
「도로법」, 「도로교통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해당 공종 관계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계 법령
발주기관의 조례·규칙 및 적법하게 제시된 안전·품질·청렴·보안 지침
② 법령·예규 등의 적용은 입찰공고일 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의 규정과 경과조치에 따른다. 계약 이행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례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의 효력과 해석)
① 계약내용은 법령 및 강행규정, 계약서, 입찰공고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 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를 종합하여 해석한다.
② 계약문서 사이에 모순·누락 또는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시공하지 말고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연장, 대가지급,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이 특수조건만으로 정당한 조정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자동으로 제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5조(서면주의와 전자문서)
① 이 특수조건에서 “서면”에는 전자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발주기관이 지정한 공사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서를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시·협의·검사·승인·보고 및 변경 사항을 문서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두지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착공 및 현장관리
제6조(착공계 및 공사수행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사수행계획에는 예정공정, 인력·장비 투입, 현장대리인과 기술인 배치, 직접시공 및 하도급 계획, 자재수급, 품질·안전·환경·교통처리, 민원 대응, 재난·비상대응, 공사기록 및 준공인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 맞지 않거나 공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리인 및 기술인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현장대리인 및 건설기술인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재 시에는 업무를 대행할 적격자를 지정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상 배치기준 위반,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 또는 안전·품질 관리능력의 현저한 부족이 확인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면허·영업 및 계약지위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합병·분할·영업양도, 상호·대표자·주소·면허의 변경, 영업정지, 등록말소, 회생·파산 신청 등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 권리·의무의 이전과 계약지위의 승계는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서면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사유만으로 계약을 자동 해지하거나 제재하지 아니하며, 법령상 요건, 계약이행 가능성 및 귀책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제9조(현장조사와 기존 시설물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작업구간, 진입로, 지하매설물, 지장물, 기존 구조물, 전력·통신·소방·배수설비, 교통 및 인접 시설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설계서와 현장조건이 다르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상을 보존하고 감독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설계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기존 시설물이나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지시나 설계상 하자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는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①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계약문서에 정한 인허가·신고·검사·도로점용·교통처리 협의 등은 관계 법령과 일정에 맞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의 명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자료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자료 지연 또는 흠결로 발생한 지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시공상세도·자재 및 대체품)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필요한 시공상세도, 제작도, 계산서, 시방서, 자재승인서 및 견본을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② 자재는 설계서와 관계 표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대체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체가 필요한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과 유지관리성을 입증하고 설계변경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납품중단·단종 등 수급 위험이 예상되면 즉시 보고하고 대체안, 납기 및 공정영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검측 및 은폐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와 품질계획에 따라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중·수중·구조물 내부 등 준공 후 확인이 곤란한 공정은 위치·규격·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별 사진·영상과 측정기록을 남겨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의 확인은 계약상대자의 시공책임, 품질보증책임 또는 법령상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사기록과 공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일지, 작업일보, 인력·장비 투입현황, 자재 반입·검사, 품질시험, 안전점검, 민원 및 조치사항, 기상상황, 사진대지 등 공사기록을 사실대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예정공정 대비 지연이 예상되면 원인·영향·만회대책을 제출하고 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만회대책 요구는 계약상대자의 법정 공사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청구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설계변경 및 임의시공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와 다른 시공, 물량·규격·공법의 변경 또는 추가공사를 임의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상태, 변경 필요성, 수량·금액·공기 영향, 안전성 및 대안을 포함한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고 관계 규정에 따른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 인명·시설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는 제15조에 따른다.
제15조(긴급조치)
① 재난·사고 또는 급박한 위험으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명구조, 작업중지, 통제, 응급복구 등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긴급조치의 원인·범위·투입자원·사진 및 비용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비용과 공사기간의 처리는 귀책사유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공사 일시정지·재개 및 기간연장)
① 공사 일시정지와 재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현장보존, 안전관리, 자재·장비 보호 및 최소 유지인력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지·연장 사유 발생 즉시 공정 및 비용 영향을 알리고,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제 지출자료와 산출근거를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폭염·한파·호우·폭설·태풍 등으로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안전기준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 안전을 우선하고 공정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안전·품질·환경 및 시설운영
제17조(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평가, 작업계획, 교육, 점검, 보호구, 작업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종·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여 제거·대체·통제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누구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점검·지도는 계약상대자와 관계 사업주의 법정 책임을 대신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수급업체 안전수준과 하수급인 선정)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또는 장비·인력 투입업체를 선정할 때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법정 인력·장비 보유, 사고이력 및 안전관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체 안전수준 평가기준과 평가결과를 보관하고 발주기관이 법령상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수준 확인을 이유로 정당한 하도급 계약절차나 공정한 거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도로작업구간과 시민 안전)
① 공용도로에서 작업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교통처리계획에 따라 차로통제, 우회안내, 안전시설, 신호수, 야간조명 및 보행자 통로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② 차도·보도·자전거도로의 통행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퇴근시간·행사·학교·병원·상가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작업시간과 통제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안내판에는 공사명, 기간, 시공자, 현장책임자 및 민원연락처를 표시하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량·지하차도·터널·도로 및 부대시설 공사)
① 교량·지하차도·터널·옹벽·도로 및 그 부대시설 공사는 구조안전, 통행안전 및 기존 시설의 기능 유지를 우선하여야 한다.
② 전기·조명·통신·소방·환기·배수·펌프·원격감시 시설을 정지하거나 절체할 때에는 정전·침수·화재·통신두절 위험, 예비전원 및 복구절차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감독공무원 및 운영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하차도·터널·맨홀·집수정 등에서는 질식·감전·침수·차량충돌 위험에 대한 출입통제, 가스측정, 환기, 감시인, 구조장비 및 비상대피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시설 운영에 영향을 주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된 시간대에 시행하고, 작업 종료 후 기능시험과 정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기상·재난 및 비상대응)
① 계약상대자는 호우·태풍·홍수·폭설·결빙·폭염·산불 등 현장 특성에 맞는 비상대응계획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기상특보 또는 재난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자재·장비 고정, 배수로 확보, 가설물 보강, 출입통제, 비상전원 확인 등 사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저지대 현장은 강우 예보, 수위 및 배수시설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위험수위 도달 전에 작업자와 장비를 대피시켜야 한다.
제22조(법정 안전비용의 계상·사용 및 정산)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각종 보험료 등 법정 경비는 관계 법령·고시와 계약문서에 따라 계상·사용·증빙 및 정산하여야 한다.
② 법정 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감액 또는 정산한다. 미사용을 이유로 안전·품질·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적용 요율·대상금액·사용 가능항목이 개정된 경우 적용기준일과 경과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품질관리와 부적합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설계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서, 자재검사서 또는 측정기록을 위조·변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적합 자재 또는 시공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을 식별·격리하고 원인분석과 시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교체 및 비용부담은 귀책사유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24조(환경관리와 폐기물)
① 계약상대자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오염수, 토사유출, 악취, 유류누출 및 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민원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등은 종류별로 분리·보관하고 적법한 수집·운반·처리업자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불법 매립·투기·소각 또는 무단 반출을 금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처리확인서 및 현장사진을 준공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사고·장애·민원 보고)
① 인명사고, 화재, 붕괴, 침수, 정전, 통신장애, 시설물 손상, 중대한 환경오염 또는 대규모 교통지장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발주기관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영상·작업기록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법정 보고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민원은 접수·원인·처리·회신 결과를 기록하고 반복 민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하도급·근로자 보호 및 공사대금
제26조(직접시공과 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하고, 일괄하도급·무등록업자 하도급·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하도급 통보·승인·변경·적정성 심사 등은 해당 공종에 적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른다. 법령상 승인대상이 아닌 모든 하도급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③ 하도급을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수급인과 그 근로자 등의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7조(하도급계약 및 적정성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계약내용과 공사여건을 정확히 알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적정한 하도급대금·공기·지급조건 및 부당특약 금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허·신기술·특정공법 또는 전문공종의 하도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설계서와 입찰조건, 기술사용협약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법령상 확인·심사에 필요한 하도급계약서, 산출내역서, 면허·기술인·보험 자료 및 안전수준 평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하도급 정보공개 및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직접지급 합의·요건 및 하수급인의 의견 제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법정 직접지급 또는 체불 확인을 방해하거나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① 공공공사 중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대상공사와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 등 지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외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근로자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 지급대상별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시스템상 지급절차와 인출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고시에서 허용하는 대체절차를 따르고 증빙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적용대상 공사는 관계 예규에 따라 노무비를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를 청구·지급한 후 지급명세와 이체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노무비 청구액은 해당 시점까지 실제 시공된 부분의 직접노무비와 잔여 계약대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족분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를 우선 이행하여야 한다.
③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과 실제 지급내역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대가를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선금의 사용·배분 및 반환)
① 선금은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무·자재·장비 확보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 배분 등 관계 예규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통지하고,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선금을 관계 예규에서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현금으로 배분한 후 이체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용내역과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 해제·해지, 지급조건 위반, 계약금액 감액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액·이자·미지급 기성 및 하도급대금과의 충당은 관계 예규에 따른다.
제32조(보험료·부담금 등 정산)
①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그 밖의 법정 부담금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가입·납부하고 기성 또는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적용대상 근로자와 하수급인의 가입·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에 필요한 납부확인서와 산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세금·보험 확인과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국세·지방세 및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정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는 서류의 보완 시점, 지연 귀책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계약대금채권의 양도와 상계)
① 계약대금채권의 양도·질권설정은 근로자 노무비,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지급과 선금보증 등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양도 등을 하려는 경우 채권의 범위, 양수인, 선금 정산 및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양도를 제한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발주기관의 상계·공제는 상계적상, 압류·양도 통지의 도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임금채권 보호 등 관계 법령과 판례에 따라 처리한다. 이 특수조건만으로 발주기관의 모든 채권이 제3자의 선행 권리에 당연히 우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근로자 고용과 처우)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 최저임금, 임금지급, 근로시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및 퇴직공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직업소개·인력알선 업체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와 법령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알선업체의 수수료 또는 다른 채무와 부당하게 상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계약금액·대가 및 계약책임
제36조(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
①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정사유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공사량·단가·공정·간접비·법정경비 등 산출근거와 실제 지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지시 없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추가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긴급조치 또는 발주기관이 그 이행사실과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기성·준공대가 청구)
① 대가 청구는 실제 시공량, 검사결과 및 계약문서에 따라 하며, 별표 2의 해당 서류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허위 또는 중복 수량, 미승인 자재, 미시공분이나 하자·부적합 부분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기관은 청구서류의 흠결 또는 수량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툼이 없는 부분은 관계 규정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자료보존과 검사·감사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하도급·대금·노무·자재·장비·품질·안전·폐기물 관련 자료를 법령 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감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적법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시정명령 및 계약상 조치)
① 법령 또는 계약문서 위반, 안전·품질상 결함 또는 공정 지연이 확인되면 발주기관은 시정기한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완·재시공·교체·공정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면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대가지급 보류, 대체시공, 계약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계약 해제·해지나 제재는 법정 요건, 귀책사유, 위반 정도 및 의견제출 절차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급박한 안전위험에는 즉시 작업중지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손해배상과 보험)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보험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사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손해액·과실비율 및 배상범위는 실제 손해와 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6장 준공·인계 및 하자관리
제41조(준공 전 확인과 현장정리)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신청 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미시공·부적합·하자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가설물·잔재·폐기물·임시시설을 철거하고 도로·보도·녹지·배수로 및 인접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 운영에 필요한 표지, 안전시설, 점검통로 및 잠금장치가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준공서류 및 시설인계)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 2의 준공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체계적으로 편철하고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공도면은 실제 시공 위치·규격·배선·배관·매설깊이·기기번호를 반영하여야 하며, 편집 가능한 원본파일과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③ 전기·기계·통신·소방·원격감시 설비는 시험성적서, 설정값, 주소체계, 장비목록, 제조사 매뉴얼, 보증서, 예비품, 열쇠 및 계정 인계서를 제출하고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는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 절차로 인계한다.
제43조(하자책임과 긴급하자 조치)
① 하자담보책임의 기간·범위·보증금 및 보수절차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른다.
② 통행안전, 침수, 감전, 화재 또는 시설운영 중단 우려가 있는 긴급하자는 통보받은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복구계획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행 계약의 시공부분과 연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각 계약상대자의 하자책임은 시공구간, 원인 및 귀책사유에 따라 구분한다. 단순히 후속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행 시공자의 하자책임을 포괄 승계하지 아니한다.
제44조(계약 종료 시 현장인계)
①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반입자재, 가설물, 품질·안전자료, 하도급·노무비 지급현황 및 시설 운영상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기성정산, 선금반환, 계약보증, 하자보증 및 손해배상은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른다.
제45조(보안·개인정보 및 정보자산)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도면, 구조·전기·통신·CCTV·원격감시 정보, 출입정보, 개인정보 및 발주기관 내부자료를 계약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휴대용 저장매체, 촬영물, 계정 및 원격접속은 발주기관의 보안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계약종료 시 반납·삭제하여야 한다.
③ 법령상 공개대상 정보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까지 부당하게 비밀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청렴·인권 및 상호존중)
①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그 임직원은 계약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 제공, 담합,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폭언·폭행·성희롱·괴롭힘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고 현장 근로자의 인권과 적정한 휴게시설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반사항의 조사·조치는 관계 법령, 청렴계약 조건 및 적법절차에 따른다.
제47조(보충규정)
①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설계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석은 하지 아니하며,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그 목적과 법령에 맞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전에 공고하거나 체결한 계약은 해당 입찰공고와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별표 1. 착공 전 주요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적용 및 확인사항
계약·착공
착공계, 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현장대리인계
계약문서에서 정한 기한·서식
기술인력
기술인 배치계, 자격·경력증명, 재직증명
공종·규모별 법정 배치기준
수행계획
공사수행계획서, 인력·장비·자재 투입계획
공정·수급·단종 위험 포함
현장조사
지장물·매설물·기존시설 조사서
관계기관 협의 및 현황사진 포함
품질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법정 대상 여부와 시험계획
안전
안전관리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위험성평가
해당 법정 대상과 공종별 작업계획
교통·시민
교통처리계획, 공사안내 및 민원대응계획
보행자·교통약자·야간안전 포함
환경
환경관리·폐기물처리계획
비산먼지·소음·오염수·폐기물
하도급
직접시공계획, 하도급계획, 안전수준 평가계획
관계 법령상 통보·승인·심사 대상
대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계획
노무비·하도급·자재·장비 구분
비상대응
재난·사고 대응계획 및 비상연락망
호우·태풍·침수·정전·화재 등
보안
보안서약, 촬영·계정·저장매체 관리계획
중요 기반시설 정보 포함 시 적용
별표 2. 기성·준공 단계별 주요 제출서류
단계
주요 서류
핵심 확인사항
월별·기성
공사일보, 공정현황, 기성수량 산출서, 검측·사진대지
실제 시공량과 도면·사진 일치
대금
세금계산서, 납세·보험 증명, 전자시스템 청구자료
노무비·하도급·자재·장비 지급
노무
근로자별 청구·지급명세, 이체증빙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품질
자재승인, 시험·검사 성적, 부적합 조치결과
위·변조 및 미승인 자재 여부
안전·환경
점검·교육·위험성평가 기록, 법정비용 사용내역
목적 외 사용 및 미조치 여부
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 처리확인, 현장사진
적법한 반출·처리와 수량 일치
준공도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 준공도면
실제 시공 위치·규격·수량 반영
시설인계
장비목록, 시험성적서, 매뉴얼, 보증서, 예비품
설정값·기기번호·열쇠·계정 포함
운영지원
시운전·종합기능시험 결과, 운영자 교육자료
정상운전·비상복구 절차 확인
하자관리
하자보증서, 긴급연락망, 공종별 하자책임표
기간·범위·출동체계 명확화
별표 3. 종합건설본부 시설유형별 중점관리사항
시설유형
주요 위험·영향
중점관리사항
교량·고가
추락, 낙하물, 교통충돌, 구조안전
차로통제, 하부통행 보호, 가설구조 검토, 계측
지하차도
급격한 침수, 감전, 차량고립
기상·수위 감시, 배수·펌프 기능 유지, 대피·통제계획
터널
화재, 질식, 시야저하, 통신두절
환기·가스측정, 비상조명·소방·통신 유지, 대피로 확보
도로·보도
차량·보행자 충돌, 민원, 소음·분진
교통처리, 보행자 임시통로, 야간 시인성, 공정 분할
옹벽·사면
붕괴, 낙석, 배수불량
굴착·가시설 검토, 계측, 우수처리, 위험구간 통제
배수·펌프
침수, 협착, 밀폐공간, 정전
예비펌프·전원, 수방자재, 감시인, 절체·복구시험
전기·조명
감전, 아크, 정전, 교통안전 저하
정전계획, 검전·접지, 임시조명, 절연·기능시험
통신·원격감시
통신장애, 보안, 오동작
백업·절체, 주소·설정 관리, 계정 인계, 종합시험
소방·환기
화재대응 공백, 연기 확산
운영부서 협의, 임시대체수단, 연동·종합기능시험
참고. 주요 준거규정 현행화 메모
이 개정안은 2026년 7월 22일 현재 확인 가능한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제372호, 2026년 7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실제 입찰공고 시에는 공고일 현재의 법령, 예규, 고시, 조례와 경과조치를 다시 확인한다.
원안에 있던 민간공사 실적 인정방법은 계약이행 단계의 특수조건과 성격이 달라 입찰참가자격 또는 실적심사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