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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084] 삼호읍 현대삼호4차~영암2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사]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1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4: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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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 – 1740호

공사 입찰공고 입찰 유의사항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삼호읍 현대삼호4차~영암2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사현장
삼호읍 용당리 1848-1 ~ 삼포리 1240-2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1차분 3개월)
공사내용
아스콘 덧씌우기 A=49,051㎡ 등
※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 참고
추정금액
(A=B+E)
금1,452,200,000원
공사구분
신설공사 /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기초금액
(B=C+D)
금556,650,000원
※<hp:fwSpace/>원단위 미만 절사

추정가격
(C)
금506,045,455원
주공종
토목공사업

부가가치세
(D=C/10)
금50,604,545원
입찰개시일시
2026. 11. 02.(월)<hp:fwSpace/> 14:00
입찰마감일시
2026. 11. 10.(화)<hp:fwSpace/> 14:00
관급자재
금948,230,000원
개찰일시
2026. 11. 10.(화)<hp:fwSpace/> 15:00

도급자 설치(E)
금895,550,000원

관급자 설치
금52,680,000원
개찰장소
영암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1차분 추정금액: 623,120,000원

기초금액: 235,330,000원(추정가격 213,936,364 + 부가가치세 21,393,636)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한경쟁(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참여방식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현장설명 생략)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영암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061-470-2489)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1)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업종과 업종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6,348,437
5,947,587
4,501,384
591,481
2,879,884
12,428,101

라. 본 공사는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나라장터 > 공사 > 입찰공고 > 기초금액조회(A값 조회화면)’에서 기초금액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을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각 관련 법령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증빙서류(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hp:fwSpace/>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는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는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지급내역서 포함)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hp:fwSpace/>가.<hp:fwSpace/>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hp:fwSpace/>나.<hp:fwSpace/>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hp:fwSpace/>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포함)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라.<hp:fwSpace/>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hp:fwSpace/>마.<hp:fwSpace/>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등에 우리 군 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hp:fwSpace/>☎ 1588-0800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영암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061-470-248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영 암 군 (분임)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영암군의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암군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 공고문.pdf =====
영암군 공고 제2026 – 1740호
공 사 입 찰 공 고
입 찰 유 의 사 항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삼호읍 현대삼호4차~영암2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공 사 현 장 삼호읍 용당리 1848-1 ~ 삼포리 1240-2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1차분 3개월)
아스콘 덧씌우기 A=49,051㎡ 등
공 사 내 용
※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 참고
추 정 금 액
금1,452,200,000원 신설공사 / 종합공사
( A = B + E )
공 사 구 분
기 초 금 액 금556,650,000원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
( B = C + D ) ※ 원단위 미만 절사
추 정 가 격
( C ) 금506,045,455원 주 공 종 토목공사업
부 가 가 치 세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11. 02.(월) 14:00
( D = C / 1 0 ) 금50,604,545원
관 급 자 재 금948,230,000원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1. 10.(화) 14:00
도급자 설치(E) 금895,55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화) 15:00
관급자 설치 금52,680,000원 개 찰 장 소 영암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1차분 추정금액: 623,120,000원

기초금액: 235,330,000원(추정가격 213,936,364 + 부가가치세 21,393,636)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되어 있으며,‘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건설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한경쟁(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다. 입찰참여방식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청렴서약제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공사입니다.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180일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ㆍ군에 두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안내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
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현장설명 생략)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영암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061-470-2489)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의“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1)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업종과 업종 평가비율은 토목
공사업 100%입니다.
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입찰
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 산업안전
A값(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26,348,437 5,947,587 4,501,384 591,481 2,879,884 12,428,101
라. 본 공사는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나라장터 > 공사 > 입찰공고 > 기초금액조회(A값 조회화면)’에서 기초금액의 재료비·
노 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합산 한 금액을 조회 하시 기 바랍니 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각 관련 법령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증빙서류(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도급지킴이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해당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해당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해당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는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에는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지급 시에는
지급내역서 포함)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 포함)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제출을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
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가.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고문,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영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 등에 우리 군 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
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영암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061-470-2489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영 암 군 (분임)재 무 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
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
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당 사는 영암군의 하도금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암군 재무관 귀하
영암군수 귀하

===== 내역서(1차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1,781,114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2,353,35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234,038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1,139,516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7,285,248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2.53% H: ((A + 4) + J/1.1) × 0.0253 + 3,300,0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8% H: (A + B) × 0.058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213,936,364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21,393,636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235,330,000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F: 387,790,000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F: 17,500,00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640,620,000 G: H: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B: C: 순 공 사 비 D:
B: 1. C: 철거공 D:
B: 1) C: 아스콘 폐기물 D:
B: 2) C: 차선규제봉 철거 D:
B: 3) C: 가드레일 철거 D: 중앙분리대
B: 4) C: 보차도 경계석 철거 D:
B: 5) C: L형측구 깨기 D:
B: 7) C: 신호등 철거 D:
B: 8) C: 보도 깨기 D:
B: 9) C: 교통섬 철거 D:
B: 2. C: 포장공 D:
B: 2.1 C: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D:
B: 2.2 C: 아스콘 포장 D:
B: 2.3 C: 보도포장 D:
B: 2.4 C: 도로경계석 D:
B: 3. C: 부대공 D:
B: 3.1 C: 중기운반 D:
B: 3.2 C: 교통표지판 D:
B: 1) C: 단주식 표지판 D:
B: 2) C: 부착식 표지판 D:
B: 3.3 C: 가드레일 설치 D: 중앙분리대
B: 3.4 C: 차선규제봉 D:
B: 3.6 C: 차선도색 D:
B: 3.9 C: 교통안전시설공 D:
B: 3.10 C: 노면표시성능검사 D:
B: 4. C: 사급자재대 D:
B: C: 간접노무비 D:
B: C: 산재보험료 D:
B: C: 고용보험료 D:
B: C: 건강보험료 D:
B: C: 연금보험료 D:
B: C: 퇴직공제부금비 D: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B: C: 환경보전비 D: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B: C: 석면분담금 D:
B: C: 임금채권부담금 D:
B: C: 기타경비 D:
B: C: 순공사원가 D:
B: C: 일반관리비 D:
B: C: 이윤 D:
B: C: 총원가 D:
B: C: 부가가치세 D:
B: C: 도급액 D: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B: C: 총공사비 D: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철거공 D: F:
B: 1) C: 아스콘 폐기물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162 F: ㎥
B: 2) C: 차선규제봉 철거 D: F:
B: C: 차선규제봉 철거 D: E: 225 F: 개
B: 3) C: 가드레일 철거 D: 중앙분리대 F:
B: C: 가드레일 철거 D: 중앙분리대 E: 90 F: m
B: 4) C: 보차도 경계석 철거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60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3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 F: ㎥
B: 5) C: L형측구 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4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4 F: ㎥
B: 7) C: 신호등 철거 D: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8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6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8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0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0 F: ㎥
B: 8) C: 보도 깨기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8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 F: ㎥
B: 9) C: 교통섬 철거 D: F:
B: C: 흙깎기 D: 백호0.7㎥ E: 92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92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2.1 C: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D: F:
B: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소규모공사 E: 218 F: a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21,780 F: ㎡
B: 2.2 C: 아스콘 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2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2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2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3 F: ㎥
B: 2.3 C: 보도포장 D: F:
B: C: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5~7cm E: 97 F: ㎡
B: 2.4 C: 도로경계석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58 F: M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23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3.1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3.2 C: 교통표지판 D: F:
B: 1) C: 단주식 표지판 D: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9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8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9 F: ㎡
B: C: 단주식지주설치(Φ60.5mm(3m)) D: 매립식(정주식) 지주+표지판 E: 6 F: 개소
B: 2) C: 부착식 표지판 D: F:
B: C: 표지판설치 D: E: 2 F: 매
B: 3.3 C: 가드레일 설치 D: 중앙분리대 F:
B: C: 가드레일 재설치 D: 단부레일(2W) E: 44 F: EA
B: C: 가드레일 재설치(중앙분리대)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46 F: M
B: C: 가드레일설치(중앙분리대)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28 F: M
B: 3.4 C: 차선규제봉 D: F: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78 F: 개
B: 3.6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5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309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193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E: 26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백색) E: 78 F: ㎡
B: 3.9 C: 교통안전시설공 D: F:
B: C: 공사안전시설 D: E: 1 F: 식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신호수 2인 E: 20 F: 일
B: 3.10 C: 노면표시성능검사 D: F:
B: C: 노면표시 성능시험 D: 차선도색 E: 1 F: 식
B: C: 노면표시 성능시험 D: 노면표시 E: 1 F: 식
B: C: 현장시험 경비 D: 영암군 E: 1 F: 식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목포)-사급 D: 25-21-080 E: 1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34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칼라투수콘(보도용) D: 180kg/㎠,적 색 E: 7 F: ㎥
B: C: 보조기층 D: D=40mm / 도착도 E: 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5.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B: 5.1 C: 아스콘 D: F: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WC-2, 가열3등급 (영암군) E: 2,602 F: Ton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BB-2, 가열3등급 (영암군) E: 5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2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곡선) D: 200×250×1000 E: 60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3 C: 교통안전표지판 D: F:
B: C: 직진/우회전 표지 D: D600 E: 3 F: 개
B: C: 양보 표지 D: 800×800 E: 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4 C: 차선규제봉 D: F:
B: C: 차선규제봉 D: Φ200×Φ80×750mm E: 85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B: 6.1 C: 충격흡수장치 D: F:
B: C: 구조물충격완충장치 D: 4050×610×700,현장설치도 E: 3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 내역서(총괄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8.9% H: 4 × 0.189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4,501,384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5,947,587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591,48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2,879,884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12,428,101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2.53% H: ((A + 4) + J/1.1) × 0.0253 + 3,300,0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8% H: (A + B) × 0.058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F: 506,045,455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50,604,545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556,650,000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F: 895,550,000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F: 52,680,000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F: 1,504,880,000 G: H: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B: C: 순 공 사 비 D:
B: 1. C: 철거공 D:
B: 1) C: 아스콘 폐기물 D:
B: 2) C: 차선규제봉 철거 D:
B: 3) C: 가드레일 철거 D: 중앙분리대
B: 4) C: 보차도 경계석 철거 D:
B: 5) C: L형측구 깨기 D:
B: 6) C: 표지판(단주식)철거 D:
B: 7) C: 표지판(편지식)철거 D:
B: 8) C: 신호등 철거 D:
B: 9) C: 보도 깨기 D:
B: 10) C: 교통섬 철거 D:
B: 2. C: 포장공 D:
B: 2.1 C: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D:
B: 2.2 C: 아스콘 포장 D:
B: 2.3 C: 보도포장 D:
B: 2.4 C: 도로경계석 D:
B: 3. C: 부대공 D:
B: 3.1 C: 중기운반 D:
B: 3.2 C: 교통표지판 D:
B: 1) C: 단주식 표지판 D:
B: 2) C: 부착식 표지판 D:
B: 3) C: 편지식 표지판 D: 이설
B: 3.3 C: 가드레일 설치 D: 중앙분리대
B: 3.4 C: 차선규제봉 D:
B: 3.6 C: 차선도색 D:
B: 3.7 C: 과속방지턱 D:
B: 3.8 C: 고원식 횡단보도 D:
B: 3.9 C: 교통안전시설공 D:
B: 3.10 C: 노면표시성능검사 D:
B: 4. C: 사급자재대 D:
B: C: 간접노무비 D:
B: C: 산재보험료 D:
B: C: 고용보험료 D:
B: C: 건강보험료 D:
B: C: 연금보험료 D:
B: C: 퇴직공제부금비 D: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B: C: 환경보전비 D: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B: C: 석면분담금 D:
B: C: 임금채권부담금 D:
B: C: 기타경비 D:
B: C: 순공사원가 D:
B: C: 일반관리비 D:
B: C: 이윤 D:
B: C: 총원가 D:
B: C: 부가가치세 D:
B: C: 도급액 D: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B: C: 총공사비 D: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철거공 D: F:
B: 1) C: 아스콘 폐기물 D: F: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483 F: ㎥
B: 2) C: 차선규제봉 철거 D: F:
B: C: 차선규제봉 철거 D: E: 255 F: 개
B: 3) C: 가드레일 철거 D: 중앙분리대 F:
B: C: 가드레일 철거 D: 중앙분리대 E: 240 F: m
B: 4) C: 보차도 경계석 철거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63 F: M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3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 F: ㎥
B: 5) C: L형측구 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14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4 F: ㎥
B: 6) C: 표지판(단주식)철거 D: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5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6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 F: ㎥
B: 7) C: 표지판(편지식)철거 D: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8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29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11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6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6 F: ㎥
B: 8) C: 신호등 철거 D: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8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16 F: ㎥
B: C: 순성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8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0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0 F: ㎥
B: 9) C: 보도 깨기 D: F: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30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E: 2 F: ㎥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 F: ㎥
B: 10) C: 교통섬 철거 D: F:
B: C: 흙깎기 D: 백호0.7㎥ E: 92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92 F: ㎥
B: C: D: F:
B: 2. C: 포장공 D: F:
B: 2.1 C: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D: F:
B: C: 아스콘덧씌우기노면청소 D: 소규모공사 E: 491 F: a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49,051 F: ㎡
B: 2.2 C: 아스콘 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0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0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30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30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6 F: ㎥
B: 2.3 C: 보도포장 D: F:
B: C: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5~7cm E: 97 F: ㎡
B: 2.4 C: 도로경계석 D: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84 F: M
B: C: 모르타르 D: 1:3(재료비포함) E: 0.034 F: ㎥
B: C: D: F:
B: 3. C: 부대공 D: F:
B: 3.1 C: 중기운반 D: F: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3.2 C: 교통표지판 D: F:
B: 1) C: 단주식 표지판 D: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24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22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3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4 F: ㎡
B: C: 단주식지주설치(Φ60.5mm(3m)) D: 매립식(정주식) 지주+표지판 E: 16 F: 개소
B: 2) C: 부착식 표지판 D: F:
B: C: 표지판설치 D: E: 10 F: 매
B: 3) C: 편지식 표지판 D: 이설 F: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58 F: ㎥
B: C: 되메우기 D: 백호0.7㎥(100%) E: 35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23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1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6 F: ㎡
B: C: 편지식표지판 설치 D: 지주+표지판 E: 2 F: 개소
B: 3.3 C: 가드레일 설치 D: 중앙분리대 F:
B: C: 가드레일 재설치(중앙분리대)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240 F: M
B: C: 가드레일설치(중앙분리대) D: 표준레일(지주간격2m,2W) E: 18 F: M
B: 3.4 C: 차선규제봉 D: F: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311 F: 개
B: 3.6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635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80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48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황색) E: 42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E: 596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황색) E: 2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백색) E: 472 F: ㎡
B: 3.7 C: 과속방지턱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126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26 F: ㎡
B: 3.8 C: 고원식 횡단보도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53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53 F: ㎡
B: 3.9 C: 교통안전시설공 D: F:
B: C: 공사안전시설 D: E: 1 F: 식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신호수 2인 E: 30 F: 일
B: 3.10 C: 노면표시성능검사 D: F:
B: C: 노면표시 성능시험 D: 차선도색 E: 1 F: 식
B: C: 노면표시 성능시험 D: 노면표시 E: 1 F: 식
B: C: 현장시험 경비 D: 영암군 E: 1 F: 식
B: C: D: F:
B: 4. C: 사급자재대 D: F:
B: C: 레미콘(목포)-사급 D: 25-21-080 E: 3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77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칼라투수콘(보도용) D: 180kg/㎠,적 색 E: 7 F: ㎥
B: C: 보조기층 D: D=40mm / 도착도 E: 8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5.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B: 5.1 C: 아스콘 D: F: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WC-2, 가열3등급 (영암군) E: 5,990 F: Ton
B: C: 아스팔트콘크리트 D: BB-2, 가열3등급 (영암군) E: 11 F: Ton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2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보차도경계석(곡선) D: 200×250×1000 E: 86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3 C: 교통안전표지판 D: F:
B: C: 직진/우회전 표지 D: D600 E: 4 F: 개
B: C: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D: 600×600 E: 2 F: 개
B: C: 어린이보호구역 시점 D: 3000×2000 E: 2 F: 개
B: C: 어린이보호구역 시점 D: 700×1190 E: 1 F: 개
B: C: 과속방지턱 주의 D: 900×900 E: 1 F: 개
B: C: 양보 표지 D: 800×800 E: 1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4 C: 차선규제봉 D: F:
B: C: 차선규제봉 D: Φ200×Φ80×750mm E: 311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6.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B: 6.1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F:
B: C: 미끄럼방지포장재 D: t=3mm E: 259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2 C: 충격흡수장치 D: F:
B: C: 구조물충격완충장치 D: 4050×610×700,현장설치도 E: 3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3 C: 무인교통감시장치 D: F:
B: C: 무인교통감시장치 D: 속도/신호위반단속 E: 1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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