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 - 1808호
2026년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1. 2.
예산군 하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예산, 덕산, 삽교, 덕숭산)
다. 용역내용: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188,677,000원(추정가격171,524,545원 + 부가가치세17,152,455원)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초금액: 금188,677,000원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 고
2026. 11. 2.(월)
14:00
2026. 11. 9.(월)
14:00
2026. 11. 9.(월)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대상 용역이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이 2억<hp:fwSpace/>원 미만 1억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75)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위 사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악취기술진단용역
-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 : 171,524,545원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마. 계약질서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기심사평가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수도과 하수도팀(☎041-339-8323)
아.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수도과 수도행정팀(☎041-339-8305)
자.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2026년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pdf =====
예산군 공고 제2026 - 1808호
2026년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아래 용역 입찰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11. 2.
예산군 하수 도사업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년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나. 위 치: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4개소(예산, 덕산, 삽교, 덕숭산)
다. 용역내용: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금188,677,000원(추정가격171,524,545원 + 부가가치세17,152,455원)
‣ 입찰자 주의사항
본 용역의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초금액: 금188,677,000원
사. 전자입찰 진행일정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 고
2026. 11. 2.(월)
14:00
2026. 11. 9.(월)
14:00
2026. 11. 9.(월)
입찰집행관PC
15:00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
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대상 용역이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나. 본 용역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
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
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업종코드: 7475)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7호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 「하수도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탁
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
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
술진단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것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채권양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위 사항의 입찰참가자격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동일한 종류의 평가대상 용역 : 악취기술진단용역
- 평가대상 용역별 추정가격 : 171,524,545원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
담당자의 판단에 의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하고, 재무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마. 계약질서 준수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기심사평가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
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낙찰자 결
정 전 심사를 포기하면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제출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1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 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
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수도과 하수도팀(☎041-339-8323)
아.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수도과 수도행정팀(☎041-339-8305)
자.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예산군 홈페이지(www.yesan.go.kr)→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예산군 감사팀(☎041-339-713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
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hwpx =====
2026년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예
산
군
(수
도
과)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5583"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hp:tab width="33983" leader="3" type="2"/>2
1.2 과업 위치<hp:tab width="33383" leader="3" type="2"/>2
1.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1583" leader="3" type="2"/>2
1.4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1763" leader="3" type="2"/>2
1.5 과업 참가자격 <hp:tab width="30599" leader="3" type="2"/>6
1.6 과업 기간 <hp:tab width="32927" leader="3" type="2"/>6
제 2 장 과업의 수행<hp:tab width="31963" leader="3" type="4"/>8
2.1 일반지침<hp:tab width="34127" leader="3" type="2"/>8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9435" leader="3" type="2"/>9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8735" leader="3" type="2"/>10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21151" leader="3" type="2"/>10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7007" leader="3" type="2"/>11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8743" leader="3" type="4"/>13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499" leader="3" type="2"/>14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0499" leader="3" type="2"/>14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0499" leader="3" type="2"/>14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위치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참가 자격
1.6 과업기간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2026년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
1.2 과 업 위 치
-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충남 예산군 예산읍 궁평길 33-54
-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암산로 186-34
- 삽교공공하수처리시설: 충남 예산군 삽교읍 성리서내길 73
- 덕숭산공공하수처리시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49-32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 제16조의2(기술진단 등)의 법령에 따라 예산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기초자료 수집, 현황조사,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및 최적관리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악취문제를 저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과업 범위
구분
시설명
시설용량(㎥/일)
기술진단비용(천원)
비고
합계
170,265
공공하수처리시설
계
37,360
170,265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4호
(2026.5.13. 시행)]
예산
22,000
46,031
덕산
12,000
64,442
삽교
2,000
29,896
덕숭산
1,360
29,896
1.4.2 과업 범위
① 기초자료조사
②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③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④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⑤ 시설 개선 및 최적관리 방안
⑥ 성과품 작성
1.4.3 과업의 주요내용
구 분
수행범위
내
용
기초자료
조사
관련계획 및
자료수집
-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환경적인 조건 파악
-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시설진단
- 자료 조사
⋅설비 및 시설의 보수·교환·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
-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분석
- 악취방지시설 전·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분석
-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분석
운영진단
-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관리의 적합성 파악
-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개선대책 및<hp:fwSpace/>최적화 방안<hp:fwSpace/>수립
- 처리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관리 방법 지도
시설관리 방안
적정처리효율 유지 사항
- 단위시설별 시설기준․구조 및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시설기자재의 관리점검 등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등
기타
그 외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4 악취 측정 방법 • 측정지점
- 악취방지시설은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각각 측정한다.
• 악취측정 항목 5
- 측정 항목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로 구분한다.
• 측정 횟수
- 악취방지시설 측정시 각 방지시설의 유입구와 유출구에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에 대하여 2회를 기준으로 한다.
- 악취발생원 측정시 2회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 여건 및 악취의 정도 등 진단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 분석비용이 과도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측정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 시료의 채취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기술진단 보고서에 명시한다.
• 악취확산 모델링 수행
- 악취기술진단 기간동안 측정한 6개 항목(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일사량, 기압)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하고 저장한다.
- 악취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하며, 악취측정기간과 동일기간에 측정한 기상자료와 악취발생원의 제원 및 복합악취 측정결과를 사용하여 악취확산 모델링을 실시한다.
• 기 타
- 과업수행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해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용역관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 실무 매뉴얼(환경부, 2020. 12.)”을 준용하되, 세부 내용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 후 업무를 수행한다.
1.5 과업참가 자격
- 「악취방지법」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따라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악취기술진단전문기관(7475)으로 업종을 등록한 자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 및 안전관리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착수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 하여야하며,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관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
- 최종보고 : 준공 시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관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180일간으로 과업 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공 종
예 정 공 정
비 고
30
60
90
120
150
180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 조사
3.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4.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악취물질 측정 및 분석
5. 유지관리의 적합성 검토
6.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최적관리 방안 제시
8.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9. 성과품 제작 및 제출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각 5부
(칼라 2부)
∙ 기술진단보고서 부록
각 5부
USB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2 set
(한글 외 전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