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_1439[2026년 영동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hwpx =====
영동군공고 제2026 – 1439호
용역 입찰 안내 공고[긴급]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영동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일원
사업개요
기술진단용역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적격심사
예정금액
금284,935,000원
기초금액
금284,935,000원
추정가격
금259,031,818원
부가가치세
금25,903,182원
입찰 개시일시
2026.10.30.(금) 12:00
입찰 마감일시
2026.11.03.(화)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03.(화)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인 2026. 5. 1.부터 입찰일(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내에 두고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 공고일 180일 전이 되는 날 이후에 설립 또는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제11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금259,031,818원(추정가격)입니다.
-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100%)
-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규모 : 1건 용역의 하한실적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음
- 동일 종류 용역실적 평가기준: 금259,031,818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군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사업담당자☎043-740-3434)
※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종합평가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①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으로 평가하며, 일반기술자 평가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의 합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행안부 예규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인력보유증명서,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해당되는 모든 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증 사본, 면허수첩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해당서류)
9.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자료 제출 통보는 하지 않으니 개찰 1순위 업체는 7일이내 서류 제출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영동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환경과 사업담당(☎043-740-34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관[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영동군(분임)재무관
===== 공고문_2026_1439[2026년 영동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pdf =====
영동군공고 제2026 – 1439호
용역 입찰 안내 공고[긴급]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영동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사업위치 영동군 일원 사업개요 기술진단용역 1식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충청북도), 적격심사
예정금액 금284,935,000원 기초금액 금284,935,000원 추정가격 금259,031,818원 부가가치세 금25,903,182원 입찰 개시일시 2026.10.30.(금) 12:00 입찰 마감일시 2026.11.03.(화) 12:00
2026.11.03.(화)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
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180일 전인 2026. 5. 1.부터 입찰일(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
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 내에 두고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
공고일 180일 전이 되는 날 이후에 설립 또는 등록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
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영동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제11조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준공이 완료된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금259,031,818원(추정가격)입니다.
-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범위 :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100%)
- 동일 종류 용역실적 인정규모 : 1건 용역의 하한실적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음
- 동일 종류 용역실적 평가기준: 금259,031,818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 군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 시 사업담당자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사업담당자☎043-740-3434)
※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합니다.
* 종합평가 :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
① 신용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② 재무평가의 경영상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중 경력기술자 평가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으로 평가하며, 일반기술자
평가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의 합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를 위해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
합니다.
○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적격심사 제출서류(행안부 예규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해당되는 모든 서류)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증 사본, 면허
수첩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해당서류)
9.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
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적격심사자료 제출 통보는 하지 않으니 개찰 1순위 업체는 7일이내 서류
제출 바랍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영동
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동군 홈페이지
(http://www.yd21.go.kr/메인화면/소식·참여/군정소식/계약관련서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영동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유의사항
○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과 공고문 등 적용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
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안, 복수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에도 게재
되오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찰․계약․집행 등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환경과 사업담당(☎043-740-34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동군 재무과(043-740-3272), 영동군 기획감사관[감사팀](043-740-3073) 및
홈페이지(www.yd21.go.kr→전자민원→공직비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8일 영 동 군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영동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5).pdf =====
2026년 영동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2026. 10. 영 동 군 (환 경 과) 서
목차
제1장 총칙 ························································································································· 1
1.1
과 업 명 ················································································································ 1
1.2
과업의 목적 ·········································································································· 1
1.3
과업대상 및 범위 ································································································ 1
1.4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 2
1.5
과업의 수행기간 ·································································································· 3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 ··································································································· 3
2.1
일반지침 ················································································································ 3
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4
2.3
용역감독 등 ·········································································································· 4
2.4
수급인의 책임 ······································································································ 5
2.5
보안 및 비밀유지 ································································································ 5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 6
2.7
관련규정 준수 ······································································································ 6
2.8
계약변경 ·················································································································· 6
2.9
설계변경조건 ·········································································································· 6
2.10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7
2.11 과업의 예정공정표 ································································································ 7
제3장 과업의 성과품 작성 ······························································································· 8
3.1
성과품의 소유 ········································································································ 8
3.2
성과품의 종류 ········································································································ 8
3.3
성과품의 납품제출 ································································································ 8
3.4
성과품 목록 및 납품부수 ···················································································· 9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 영동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1.2 과업의 목적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
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영동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과업대상시설 참조)의
운영관리 및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과업대상 및 내용
가. 과업대상
1) 공공하수처리시설
- 1 - 구분 소재지
처리용량
(㎥/일)
처리공법 괴목 양강면 괴목리 197 410 KM-SBR 용산 용산면 용산리 224-2 410 KM-SBR 가곡 양산면 가곡리 852 290 KS-MBR, HANT 노천 매곡면 노천리 269-5 60 KS-MBR 서산 학산면 서산리 926 150 KM-SBR 심천 심천면 심천리 124-1 140 KS-MBR 예전 영동읍 심원리 855 50 AO+황탈질 용화 용화면 용화리 779 410 SNR 조동 용화면 조동리 494 100 KM-SBR 초강 심천면 초강리 612-6 100 KS-MBR
나. 과업의 내용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①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②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 진단(시설진단, 운영진단, 공정진단)
③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④ 시설관리 방안
⑤ 성과보고서 제출
- 2 -
1.4 과업의 주요내용 및 세부방법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587호)」 [별표 2]에 의거하
여 실시하여야 한다.
1.5 과업의 수행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
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제출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책임기술자 등
②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학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내역서 및 예정공정표
④ 보안각서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 3 -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④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2.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③ 성과품 작성 시
④ 준공 시
⑤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중간보고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②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다. 용역보고
① 착수보고 : 착수후 7일 이내
② 중간보고 : 공정 70%시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③ 최종보고 : 준공 시
2.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성과품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4 - 업
나.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
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
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5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 5 -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
에게 있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
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7 관련규정 준수
「하수도법」등 관련 법령과 환경부 고시∙훈령∙지침 등 각종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2.8 계약변경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
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승인(인가)기관의 승인 하
여야만 납품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 불가능할 때
- 6 -
2.9 설계변경조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나.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사정으로 발주처의 계획이 변경된 때
2.10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납품 전에 작성된 성과품
2.11 과업의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120일로 과업의 예정 공정은 아래와 같다.
- 7 - 구분
1
15
30 1. 기초자료 조사 2. 시설 및 운영관리의 현황조사
3. 공정별․시설별 기능진단 및
기능저하 요인 분석
4. 각 공정 상호간의 기능 검토
5. 조직 및 경제성분석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8.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 10.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11. 성과품 제작 및 납품 - 8 -
용역기간(120일)
2
3
45 60 75 90
4
105 120
비고 제 3 장 과업의 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영동군의 소유로 하고 영동군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영동군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 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사업집행계획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 보고서(부록)
① 현장조사자료
② 관련 계산서 및 분석자료 등
3.3 성과품 납품제출
가. 성과품은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
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해야 하며, 성
과품의 구성 및 작성기준은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 각종 관련 자료는 출처, 일시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라. 성과품에는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은 변경 될 수 있다.
- 9 -
3.4 성과품 목록 및 납품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1. 영동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보고서 10부 부록포함
2. USB(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2 set - 10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