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78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및 적격심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따라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나.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대상시설물: 여래교(3종), 백석고가교(3종), 선학교(3종)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6. 30. 까지
3)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39,9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방식
1)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및 평가,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바.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본부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시 본 공고내용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담당: 윤수민 032-440-534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사업명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2
가격 전자 입찰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나라장터 (www.g2b.or.kr) 활용
3
개찰
2026. 11. 10. 11:00
입찰집행관 PC
4
사업수행능력 평가 서류 접수
가격입찰(개찰) 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담당자 별도 통보 예정
5
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별도 통보 예정
※ 본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건이므로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아래 각 목 모두를 만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4963) 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토목 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책임기술자의 보유여부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 등 자격 및 고용관련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나.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 이외인 업체가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의 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되어 있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가격입찰 시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 하시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수기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중 입찰참가업체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사업은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서, 본 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예정 용역사업비 10억 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업체를 P.Q 대상으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개찰 1순위는‘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담당: 윤수민 032-440-5348)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 PQ심사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을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60호(2025. 6. 11.)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바. 개찰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격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개별 통보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차순위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373호, 2026. 6. 29.)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된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5점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함.)
아.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원문 참고) <hp:lineBreak/>평가기준 :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hp:lineBreak/>3. 추정가격이 5억<hp:fwSpace/>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35점)(=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나). 지역 업체 참여도(3점) 다). 경영상태 (2점) 라). 입찰가격(60점) 마).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바). 계약질서준수(△1점)<hp:lineBreak/>※‘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배점한도는 모두 부여합니다.
※‘지역 업체 참여도(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1점)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해당 배점한도는 모두 부여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나라장터(G2B)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 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나. 제출방법: 문서로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 607(인천종합건설본부)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담당: 윤수민 032-440-5348)
라. 입찰적격자 통보: 사업담당자가 별도 통보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 설명일시 및 장소
: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열람으로 갈음
(본 공고문이 게시된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상에 첨부되어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이를 숙지하신 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본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hp:lineBreak/>※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hp:lineBreak/>※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본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 이행)”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자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관련 규정의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한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지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바.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후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후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CEMS /http://www.cems.kr)에 계약사항(체결,변경,준공)을 기재,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이 아닐 경우 해당사항 없음)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 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 포함)・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안정성 검토・견적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강
‘건설물자’의 구매ㆍ조달, - ‘건설장비’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정보처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한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영 제45조제2항)
※ 개별법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에 관한 용역은 제외
※ 용역금액 규모에 제한없이 모든 건설기술용역을 대상으로 등재
차. 입찰 참가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마감기한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과업대상시설물 중 백석고가교는 철거 예정 시설물로서, 발주청은 사업 추진 일정, 관련 행정절차, 예산 집행, 현장여건 및 철거공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백석고가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량에 대한 과업을 우선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백석고가교 관련 과업의 착수 여부, 수행 시기 및 범위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릅니다. 또한 백석고가교 철거공사 실착공 시 해당 교량은 과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과업범위, 과업량, 계약금액, 용역기간 및 성과품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담당: 윤수민 032-440-5348)
2)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담당: 이슬 032-440-51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 공고문[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78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및 적격심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3호, 2026. 6. 29.)」에 따라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나.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대상시설물: 여래교(3종), 백석고가교(3종), 선학교(3종)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6. 30. 까지
3) 용역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339,9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1 -
마. 입찰 및 계약방식
1)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및 평가,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바.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안내자료(과업지시서,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바라며, 우리본부 사정에 의한 여건 변동시
본 공고내용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담당: 윤수민
032-440-534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사업명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2 가격 전자 입찰
나라장터 (www.g2b.or.kr) 활용
2026. 11. 10. 11:00
3 개찰
입찰집행관 PC
사업수행능력 가격입찰(개찰) 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4
평가 서류 접수 사업담당자 별도 통보 예정
5 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별도 통보 예정
※ 본 공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건이므로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아래 각 목 모두를 만족하여야만 유효한 투찰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 으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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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
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토목 직무분야 건설기
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책임기술자의 보유여부는 개찰 후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교육이수증 포함) 등 자격 및 고용관련 증빙서류(4대보
험 가입내역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및 조건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합니다.(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 5% 이상)
나. 본점의 소재지(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가 인천광역시 이외인
업체가 인천광역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의 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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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 18:00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추고(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되어 있고)
출자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가격입찰 시 반드시 전자문서로 제출 하시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수기 제출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방법,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
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15개 중 입찰참가업체가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사업은 PQ(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서, 본 공고에 첨부된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예정 용역사업비 10억 원 미만인 건
설엔지니어링 사업으로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에 해당하는 업체를 P.Q 대상으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개찰 1순위는‘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담당: 윤수민 032-440-5348)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 PQ심사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
격심사 통과점수(95점)을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60호(2025. 6. 11.) 「인천
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바. 개찰 1순위 업체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가격입찰
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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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차순위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를 진행할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사.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
373호, 2026. 6. 29.)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
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된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95점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함.)
아.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원문 참고)
평가기준 :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35점)(=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나). 지역 업체 참여도(3점)
다). 경영상태 (2점)
라). 입찰가격(60점)
마).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바). 계약질서준수(△1점)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배점한도는 모두 부여합니다.
※‘지역 업체 참여도(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적용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1점)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해당 배점한도는 모두 부여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나라장터(G2B) 및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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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 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제출일시: 가격입찰 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나. 제출방법: 문서로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제출 불가)
다. 제출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 607(인천종합건설본부)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담당: 윤수민 032-440-5348)
라. 입찰적격자 통보: 사업담당자가 별도 통보
<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및 제출서류 작성요령 >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 설명일시 및 장소
: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열람으로 갈음
(본 공고문이 게시된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상에 첨부되어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이를 숙지하신 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입찰의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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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에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본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
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
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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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
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
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만약, 우리본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
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정된 업체는 별도로 “계약
이행서약서(청렴계약이행, 적정임금 지급, 인권존중의무 이행)”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근로자권
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자는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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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서류와 함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입찰관련 규
정의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체결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 관한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지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
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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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및 본 용역의 입찰안내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바.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
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후 2%에 해당하는 인천
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기술관리협회에 건설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후 착수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4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 (CEMS /http://www.cems.kr)에 계약사항(체결,
변경,준공)을 기재,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이 아닐 경우 해당사항 없음)
[등재대상 건설기술용역]
쉑‘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 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감리・시험・평가・측량(수로조사 포함)・
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안정성 검토・견적
쉑‘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강
쉑‘건설물자’의 구매ㆍ조달, - ‘건설장비’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쉑‘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정보처리
쉑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한 「건축법」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공사감리(영 제45조제2항)
※ 개별법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에 관한
용역은 제외
※ 용역금액 규모에 제한없이 모든 건설기술용역을 대상으로 등재
차. 입찰 참가희망 업체가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마감기한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해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과업대상시설물 중 백석고가교는 철거 예정 시설물로서, 발주청은 사업 추진
일정, 관련 행정절차, 예산 집행, 현장여건 및 철거공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백석고가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량에 대한 과업을 우선 수행하도록 지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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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백석고가교 관련 과업의 착수 여부, 수행 시기 및 범위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릅니다. 또한 백석고가교 철거공사 실착공 시 해당 교량은 과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과업범위, 과업량, 계약금액, 용역기간
및 성과품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용역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담당: 윤수민 032-440-5348)
2) 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담당: 이슬 032-440-51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 11 -
===== 공내역서[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xlsx =====
[시트: 내역서(준공도서 있는 시설물)]
A: 설계내역서
A: 대상시설물(2개소): 선학교, 백석고가교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B: 내업인건비 C: 고급기술자 D: 98.6 E: 인
B: 외업인건비 C: 고급기술자 D: 25.7 E: 인
A: 2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10 E: %
A: 3 B: 기술료 C: (1+2)의 20% D: 20 E: %
A: 4 B: 직접경비
B: 차량운행비 C: 외업인원수의 1/4 D: 6 E: 대
B: 위험수당 C: 외업인건비의 10% D: 10 E: %
B: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수의 40% D: 10.28 E: 인
B: 기계·기구의 손료 C: 직접인건비의 10% D: 10 E: %
B: 보고서인쇄비 C: 납품2부, 기술자문 2부 D: 4 E: 부
A: 5 B: 선택과업비
B: 덤프트럭 C: 25톤, 대여료 D: 2 E: 대
B: 고소작업차 C: 5톤 D: 3 E: 일
B: 교량점검차(1일, 임대) C: AB10, 굴절형 D: 1 E: 일
B: 안전처리(싸인카) C: 1일 D: 6 E: 대
B: 안전시설(재료비) 손료 C: 칼라콘, 공사안내표지판 D: 6 E: 일
B: 교통통제 C: 교통정리원 D: 12 E: 인
B: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 C: 일위대가 제7호 D: 1 E: 식
B: 내진성능평가 C: 일위대가 제9호 D: 1 E: 식
B: 합 계
A: 가. B: 공급가액 N: 천단위이하절사
A: 나. B: 부가가치세
A: 다. B: 도급(예정)액
[시트: 내역서(준공도서 없는 시설물)]
A: 설계내역서
A: 대상시설물(1개소): 여래교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직접인건비
B: 내업인건비 C: 고급기술자 D: 59.8 E: 인
B: 외업인건비 C: 고급기술자 D: 13.6 E: 인
A: 2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110% D: 110 E: %
A: 3 B: 기술료 C: (1+2)의 20% D: 20 E: %
A: 4 B: 직접경비
B: 차량운행비 C: 외업인원수의 1/4 D: 3 E: 대
B: 위험수당 C: 외업인건비의 10% D: 10 E: %
B: 현지보조인부 C: 외업인원수의 40% D: 5.44 E: 인
B: 기계·기구의 손료 C: 직접인건비의 10% D: 10 E: %
B: 보고서인쇄비 C: 납품2부, 기술자문 2부 D: 4 E: 부
A: 5 B: 선택과업비
B: 덤프트럭 C: 25톤, 대여료 D: 2 E: 대
B: 고소작업차 C: 5톤 D: 2 E: 일
B: 교량점검차(1일, 임대) C: AB10, 굴절형 D: 1 E: 일
B: 안전처리(싸인카) C: 1일 D: 5 E: 대
B: 안전시설(재료비) 손료 C: 칼라콘, 공사안내표지판 D: 5 E: 일
B: 교통통제 C: 교통정리원 D: 10 E: 인
B: 재하시험 및 구조해석 C: 일위대가 제8호 D: 1 E: 식
B: 내진성능평가 C: 일위대가 제10호 D: 1 E: 식
B: 실측도면 작성 C: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20% D: 20 E: %
B: 합 계
A: 가. B: 공급가액 N: 천단위이하절사
A: 나. B: 부가가치세
A: 다. B: 도급(예정)액
===== 과업지시서(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hwpx =====
-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
과업지시서
2026. 10.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7612"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 세부사항<hp:tab width="19860" leader="3" type="2"/> 6
Ⅲ. 종합보고서 작성<hp:tab width="21140" leader="3" type="2"/><hp:fwSpace/>17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24440" leader="3" type="2"/> 22
Ⅴ. 특기사항<hp:tab width="27192" leader="3" type="2"/> 22
Ⅰ 과업 개요
<hp:fwSpace/>□ 과업의 목적
❍ 본 용역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교량의 현 상태와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교량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대상교량의 성능저하현상 조사, 구성 재료의 강도측정시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에 따른 보수․보강대책과 향후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hp:fwSpace/>□ 과업의 개요
❍ 용 역 명: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 위
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연수구 일원
❍ 과업대상: 여래교(3종), 백석고가교(3종), 선학교(3종)
❍ 시설물 현황
구분
시설물명
준공일
교 량 제 원
상부구조
설계하중
(DB)
안전
등급
비고
연장(m)
폭(m)
차로
3종
여래교
1995. 3. 1.
54
26
4
RCS
24
C
3종
백석고가교
1992.10.31.
99.9
11
2
PCI
24
C
3종
선학교
1989. 1. 5.
90
40
6
PSC
24
C
❍ 과업내용: 정밀안전진단 1식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6. 30. 까지
<hp:fwSpace/>□ 과업의 범위
❍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수집 분석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상태 등
- 노면 상태조사 - 부대시설 상태조사
- 육안변형조사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시험: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시험, 탄산화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철근탐사시험 등
- 강재시험: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름)
❍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등
❍ 안전성 평가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 구조·지반·수리해석 등
- 내진성능평가
❍ 종합평가 및 보고서 작성
-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3개안 이상 우선순위 선정)
❍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 기타 관리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hp:fwSpace/>□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hp:fwSpace/>□ 주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및 참여기술자 명단
❍ 경력확인서
- 과업수행 조직표 [서식 1]
❍ 분야별 참여기술자 소지자격 등급 및 사진(반명함판) 포함
- 참여기술자 업무 분장표 - 안전관리계획서 - 과업수행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7]
❍ 사업책임기술자(전화, e메일), 업체(전화번호, FAX), 대표이사(전화, e메일) 등
❍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사전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지시를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상기 6-가. 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30일전까지 기술자문(정밀안전진단 적정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
❍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수행팀을 별도 구성해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과업추진 사항(실적 및 계획)을 매주 금요일까지 예정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사업책임기술자 명의로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감독관 메일 또는 팩스)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hp:fwSpace/>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될<hp:fwSpace/>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 관리주체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대상시설물 중 백석고가교는 철거 예정 시설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백석고가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량에 대한 과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백석고가교 관련 과업의 착수 여부, 수행 시기 및 범위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 백석고가교 철거공사가 실착공되는 경우 발주청은 해당 교량을 과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백석고가교 관련 과업은 수행하지 아니한다. 또한 관련 과업범위, 과업량, 계약금액, 용역기간 및 성과품 등은 조정될 수 있다. 관리주체의 별도 지시 없이 수행된 백석고가교 관련 과업에 대하여는 그 대가 또는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계약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리주체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보관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보완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기타사항
- 본 용역이 완료한 후라도 관리주체의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하여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진은 교량의 각 부재별로 정면, 측면, 정면, 전경 광경을 촬영하고 필요시 세부 부분을 촬영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내하력 측정<hp:fwSpace/>과<hp:fwSpace/>철근배근 확인조사 등 각종 조사현황을 촬영 첨부토록 한다.
- 교량 현장조사 점검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 및 비파괴 시험시는 작업 개시 전 교량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통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사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관할 경찰서에 도로공사신고를 하여야한다.
- 비파괴강도측정 위치 선정은 기 점검결과와 일치하는 지점으로 하고 망실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고 명기하여 차기 점검 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세부사항
<hp:fwSpace/>□ 자료검토 및 계획수립
❍ 문헌분석
-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 국내외의 교량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 시설물의 보수보강에 관련된 기술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콘크리트 구조의 비파괴시험에 관련된 자료
- 콘크리트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 교량구조의 정ㆍ동적 거동의 해석에 관련된 기술자료 및 학술자료
❍ 교량관리에 필요한 자료검사 및 검토
- 설계도서 등
- 준공도면, 보수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전차보고서 등
- 보수이력
- 날짜, 보수위치, 공법, 물량 및 손상종류, 시공사, 공사비 등
❍ 계획의 수립
- 착수 후 현장답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현장조사 및 시험을 위한 계획
- 본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시험의 종류, 범위, 항목, 방법, 정비
· 조사·시험자의 자격 및 인원 · 작업기간 및 작업시간 예정공정 · 조사·시험장비의 접근 방법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관련사항
□ 육안조사
❍ 점검항목
- 상부구조
- 바닥판, 교면, 신축이음(본체, 하부, 연석부), 난간, 보도, 연석, 방호울타리 등
- 부재의 단면치수, 철근의 피복두께, 철근의 배근간격
-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접속도로 옹벽 및 포장상태
- 하부구조 · 교대, 교각, 안정성에 관한 사항 · 구성 재료의 강도 및 균열 등 손상 조사
- 점검항목별 착안사항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다.
❍ 외관상태 평가
- 교량외관상태 평가요령에 따라 다음의 조사표 및 조사망도(별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량별 정밀육안점검 기본자료표 · 교량별 부위별 외관조사망 · 상부구조 외관조사 총괄표 · 신축이음 외관조사 총괄표 · 교좌장치 외관조사 총괄표 · 하부구조 외관조사 총괄표 · 교량전체 외관조사 총괄표
- 교량 내 지장물 및 하부 불법시설물 조사 총괄표
- 외관상태 평가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한다.
<hp:fwSpace/>□ 비파괴 재료시험
❍ 현장시험
시험위치는 별도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강도시험
- 비파괴검사 조사법(반발경도법+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 내부강도 추정
· 반발경도법
1) 슈미트 햄머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범위의 기종을 선정
가) NR형 슈미트 햄머는 150kg/㎠ 이상의 강도에 적용가능
나) 콘크리트 강도가 150kg/㎠ 이하인 경우 P형 슈미트 햄머 사용
2) 기기는 사용직전에 반드시 테스트 앤빌에 의해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 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1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3) 콘크리트 표면은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해야 하며 곰보, 공극, 노출된 자갈 부위는 측정점에서 제외한다.
가) 피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는 10cm이상이 되어야 하며 우각부는 모서리에서 최소 6cm 떨어진 부위에서 측정
나) 각 구조물 부재에 대해서 구분된 2개소 이상을 측정
4) 각 측정개소마다 슈미트 햄머의 타격점은 20점을 표준으로 한다. 타격점 상호간의 간격은 3cm를 표준으로 하며 종으로 5열, 횡으로 4열의 선을 그어 직교되는 20점을 타격한다.
5) 측정치는 원칙적으로 정수 값을 읽도록 한다. 평균타격치의 ±15%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킨다. 측정치의 평균을 그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한다.
가) 표면반발경도는 타격방향, 표면의 건습상태, 선 압축응력, 재령 등에 따라 보정해야 한다.
· 초음파법
1) 콘크리트 표면을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한 후 광유를 도포한 후 측정
2) 거더와 교각은 직접법으로, 슬래브와 교대는 간접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측정거리는 최소 10cm간격으로 측정거리를 증가시키면서 초음파의 진단속도를 측정한다.
4) 콘크리트의 마감재가 있는 경우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단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유효하며 철근이 다발로 배근되었거나 함수비가 높은 경우 보정도표를 이용 보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는 코어 채취에 의한 강도를 측정 - 콘크리트 내부 결함탐사 · 음파법
1) 두꺼운 부재에 대하여 시행하며 탐사 가능심도는 20m까지로 한다.
2) 두께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음속을 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두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소 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 평균속도 V를 음속으로 한다.
3) 결함탐사시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많은 점을 측정하여 전체를 파악한 후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해석토록 해야 한다.
· 초음파법
1) 음파법에 비해서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10cm이상으로 한다.
2) 이 시험법은 직접법을 이용하여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콘크리트 마감재가 있는 경우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달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유효하며 측정수는 되도록 많은 위치를 선정하여 동일위치에서 2회 이상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치를 그 위치의 측정치로 한다.
4) 균열깊이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해서 구한다.
- 콘크리트 내부 철근탐사 · 자기빔과 레이다빔을 조합하여 사용 · 자기법
1) 탐침사이의 자기장의 변화로서 철근의 위치, 배근방향, 피복두께 등을 추정한다.
2) 측정부재의 피복두께 및 배근상황에 따라 탐사기의 성능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다법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두께 등을 추정한다.
-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hp:fwSpace/> 일반적 방법인 페놀프탈레인법을 사용하고 탄산화 깊이는 표면에서 발색점까지의 깊이를 측정한 값으로 한다.
❍ 실내시험
- 실내시험은 현장조사 및 현장시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행한다.
- 시료의 채취
- 실내시험 결과는 최소 3조 이상의 시편에 대한 시험결과를 종합 분석한 것이어야 하며, 코아 직경/길이 비는 2이상, 직경은 최대골재치수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
- 현장시험 결과 및 관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실내시험이 있으며 이들 시험은 KS 규정을 우선으로 하고 KS 규정에 없는 시험은 AASHTO 또는 ASTM 시험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시험결과의 해석 및 분석
- 현장 및 실내시험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가 해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hp:fwSpace/>□ 내하력 평가
❍ 상부구조 내하력 평가
- 상부구조의 내하력 평가 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설계강도 ·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 강재, 철근의 부식 · 구조부재의 실제 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 처 짐 · 신축 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 교량부재의 내하력 평가방법으로는 허용응력방법과 강도설계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두 방법의 결과를 서로 비교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량에 대한 실제적인 내하력 평가를 위하여 재하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이론에 의한 내하력을 보정한다.
- 교량의 내하력은 교량 구성부재에 대하여 각각 산정된 내하력의 최소값에 의해 결정된다.
- 교량의 잔존수명 예측에는 평가된 주요 부재의 내하력을 토대로 구성 재료의 내구성 등 반복하중에 의한 응력부담과 피로손상, 크리프에 의한 강성저하 및 교통량 증가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경우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손상 이외에 주변 환경에 의한 구성 재료의 내구성 저하속도, 철근, 부식속도, 염화물 축적량 등이 잔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하며,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교의 경우에는 장기 처짐, 단부 거동, 유효 긴장력의 변화가 교량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
- 교량의 구조해석이 난해하거나 특이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가 인정할 경우 이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하부구조 내하력 평가
- 하부구조물의 적정성 여부는 준공도면, 시공도면, 구조계산, 점검결과 및 기타 적절한 자료를 토대로 한다.
- 교각 및 교대를 포함한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하력 확보 유무가 점검되어야 하며 교대의 부등침하, 전방이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내하력 산정방법
평가결과를 상호보완하기 위하여 허용응력설계법과 강도설계법을 비교 분석한다.
<hp:fwSpace/>□ 내진성능평가
❍ 평가기준
- 내진성능평가는 도로교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대상 시설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도시철도 교량의 구조적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내진성능상세평가(전체적 거동파악)를 실시한다.
- 수집 및 검토된 기존의 설계도서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문헌자료를 분석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교량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capacity) 및 내진해석을 통한 소요내진성능(demand)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저항강도와 소요내진성능을 비교함으로서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어야 하는 구조요소와 보강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내진설계기준연구Ⅱ(2019.4.),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중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본부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내진해석방법은 교량 및 지반의 특성에 따라 용역감독과 협의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최적의 평가기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내진성능평가시 설계변경 혹은 구조변경 내용을 고려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내진성능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부구조형식, 하부구조형식, 기하학적 형상, 받침종류 등의 조건이 변화될 시 이를 고려한 진동단위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가는 구성요소가 보유하고 있는 공급역량과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각 구성요소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 각 구성요소의 내진성능평가에서는 입력지진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적절한 하중계수를 도입하여 평가한다.
❍ 교량 구성요소 중 평가 부위는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으로 한다
- 교각: 변위, 힌지부 평가, 이동, 침하 등
- 교량받침부: 받침본체, 앵커볼트, 이동제한장치, 부상방지장치 등
- 받침지지길이: 교대 및 교각부 받침지지길이 등
- 교대, 기초 및 지반: 구체의 안정성, 지반의 안정성, 지반액상화 가능여부 등
❍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값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특성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값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이력, 환경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한다.
❍ 내진성능평가시 기본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고려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 평가기준 지진의 스펙트럴 가속도를 산정하여 구한다.
- 해당 지역의 지반구역 및 지역계수를 산정한다.
-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토질조건, 지질조건, 지하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공학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반종류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 지반종류 분석, 결정 · 기초의 종류 및 형식 분석
- 평가기준 지진의 응답가속도 스펙트럼을 산정한다.
- 내진해석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 시설물의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내진 성능 해석<hp:fwSpace/>을 통하여 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안정성과 주요 부재의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hp:fwSpace/><hp:fwSpace/>분석하여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한다.
<hp:fwSpace/> · 구조해석 및 계산을 통한 분석결과(구조해석의 입력데이터 포함)
<hp:fwSpace/>
- 부재내력 평가
<hp:fwSpace/>
- 파괴 거동분석(예, 전단파괴, 휨 파괴 등)
<hp:fwSpace/>
- 구조물 전체의 X방향 및 Y방향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내진성능 평가
- 탄성 범위 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 및 변형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 평가항목 및 절차 작성 · 철근콘크리트 구조 내진성능평가 · 평가결과
1) 구조물의 탄성 해석 결과와 전문가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평가를 포함 종합적인 평가
2) 평가항목별 평가지수 결정 3) 층 가중치 적용 4) 항목별 가중치 적용 - 2단계 내진성능 평가
-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고려 평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 구체적 예측
· 해석방법 1) 등가정석 해석 2) 모드 스펙트럼 해석 3) 성능점의 산정 4)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 - 내진성능평가 시 고려사항
- 내진성능평가에 사용한 재료강도(콘크리트, 철근)의 조사위치 및 개소
- 철근상세: 전단철근의 간격, 정착길이, 철근의 이음
- 추가사항
- 내진성능평가는 기능수행 수준 및 인명안전 수준에 대하여 각각 수행하며, 대상시설물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 평가대상은 부재의 안정성으로 한다.
- 평가는 부재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 내하력(Capacity)과 설계지진에 대해 각 구성부재에 요구되는 설계 부재력(Demand)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 인명안전수준의 내진성능평가 시 구조물의 비탄성 거동을 고려하기 위해 응답 수정계수를 사용하며, 보다 정밀한 평가를 위해서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
-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 값은 실제 특성 값을 기준으로 한다.
-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보강비용 공사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내진성능평가 예제 및 내진보강 기본 계획 안을 참고하여 보고서 작성[「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안전관리원) 참고]
□ 측정결과 종합분석
❍ 구조해석
❍ 정ㆍ동적 응답치 계산치 비교분석
❍ 진동거동 파악 사용성 검토
❍ 품질상태 내구성 판정
❍ 안전도 평가
□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 실측도면 작성범위
- 기본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입면도 등)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
❍ 성과품 제출
- 전산자료(USB: 캐드, pdf 등) 및 실측도면 각 2부 제출
□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의 제시
❍ 보수보강 방안 및 소요경비 제시
- 일반적인 보수 보강방안이 아닌 해당 교량에 맞는 방법을 제시
-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의 제안
- 해당 교량 특성에 맞는 방안을 제시
❍ 기타 필요한 사항
Ⅲ
종합보고서 작성
□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대표)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ㆍ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ㆍ보강 이력 - 시설물의 내진 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자료
❍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 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축정 결과의 분석
❍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패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 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분,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
- 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정
-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제9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10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작성)
❍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작성)
❍ 보수ㆍ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ㆍ보강 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부록
- 과업지시서: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보수공사 실시설계 시 활용 가능하도록 위치, 손상 내용, 범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작성[서식 6]
- 구조 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 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내진성능평가 포함)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현황조사<hp:fwSpace/>사진첩: 각 부재별 현황 사진
- 외관조사<hp:fwSpace/>사진첩: 사진, 손상내용, 원인, 보수(보강)방안, 진행성여부, 유지관리 방안 등 기재
- 외관조사 결과 -
부재(위치)
점검 결과
조치필요사항
(사진) (내용)
- 점용시설물 조서 -
(시설명 :
)
위치
현 황 사 진
용도
구조
면적
점용자
- 점용시설물(창고 등 시설, 통신선 등 부착시설) 현황조서
- 조서: 위치, 사진, 규모, 용도, 구조, 점용자 등
- 하자검사 조서 -
(시설명 :
)
부재(부위)
점
검
결
과
수량
조치필요사항
(사진) (내용)
- 시설물(공사) 하자검사조서: 손상 내용 중 하자담보 기간내의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Ⅳ
성과품 납품
성과품 납품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부록포함) 2부.
❍ 실측도면(선택과업시) 2부.
❍ 전산자료(USB) 2부.
❍ 사진첩(최종보고서 부록에 첨부)
Ⅴ 특기사항
❍ 정밀안전진단은「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따른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기술자문 대상으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적정성 심의 결과 지적 또는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준공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여야 한다.
❍ 백석고가교는 철거 예정 시설물로서 관련 과업의 착수 여부, 수행 시기 및 범위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르며, 철거공사 실착공 시 발주청은 해당 교량을 과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과업범위, 과업량, 계약금액, 용역기간 및 성과품 등은 조정할 수 있다.
[서식 1]
과업수행 조직표
대표이사 연락처 FAX 이메일 사업책임기술인
“사진”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성명, 자격, 연락처, 이메일 기재
[서식 2]
주
간
보
고
○ 용역명 :
○ 용역기간 :
○ 공정율 :
%
실적(2026. 0. 0. ~ 2026. 0. 0.)
계획(2026. 0. 0. ~ 2026. 0. 0.)
기술자명
업무내용
기술자명
업무내용
특이사항
(보고자) 사업책임기술자
(인)
[서식 3]
외관조사 결과표
□ 부재명 :
부 위
점검결과
조치 필요사항
구체적인 위치
표기
(사진)
(원인)
-
(보수ㆍ보강 실시)
-
(주의관찰)
-
(전차 점검과 비교)
-
(손상, 결함 내용)
※ 작성요령
1. 작
성 : 부재별로
2. 부 재 명 : 교면, 연석, 방호울타리, 난간, 교대, 교각, 거더, 슬래브 등 모든 부재
3. 부
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의 위치 또는 명칭
*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4.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5.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 원인 : 손상(결함) 발생원인 기재 - 보수ㆍ보강 실시 : 공법제시 - 주의관찰 필요 : 관찰주기․방법 제시
- 전차 조사와 비교(진행성 여부 등 기재)<hp:tab width="3096" leader="0" type="1"/>
[서식 4]
중대결함(손상) 발견 보고서
사업책임기술자
(서명)
시설명
발견부위
내
용
조치의견
“사진” “원인 또는 설명” “사진” “원인 또는 설명” “사진” “원인 또는 설명” [서식 5-1]
보고서 표지
- 바탕색 : 빨강색
- 글자색 : 검정색
2026
○
○
○
교
정
밀
안
전
○○○교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
전
진
단
실
시
결
과
보
고
서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2026. 0.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진단기관 :
(뒷면)
(앞면)
[서식 6] 외 관 망 도
[공통] 외관망도는 보수 공사 실시설계 시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부재별 작성 예]
- 교면, 연석(차도구간)
(작성범위)
- 교면 : 포장면, 배수구
- 연석 : 내측, 상부, 외측(연석+스래브 측면)
(작성요령)
- 세로(종) 방향은 차로 표시, 가로(횡) 방향은 1m 간격으로 구획
- 교면, 연석(보도구간)
(작성범위)
- 교면 : 포장면
- 보도 : 보차도 경계부, 보도윗면
- 연석 : 내측, 상부, 외측(연석+스래브 측면)
(작성요령)
- 세로(종) 방향은 차로 표시, 가로(횡) 방향은 1m 간격으로 구획
- 방호울타리
(작성범위)
- 방호울타리 전체(난간과 분리) : 접속도로, 본선, 램프
(작성요령) - 교량 전체 평면도
- 손상부 위치와 내용(규모)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함.
- 난간, 휀스 등
(작성범위)
- 난간 전체(방호울타리와 분리) : 계단, 보도부
(작성요령) - 교량 전체 평면도
- 손상부 위치와 내용(규모)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함.
- 신축이음장치
(작성범위)
- 상부 : 장치 본체, 후타재, 물받이 시트, 연석, 철판덮개,
- 하부 : 신축이음부 좌우 슬래브 상태 등
(작성요령)
- 신축이음 개소마다 별도 작성
- 상부, 하부 구분 작성
<상부> <하부>
- 접속도로
(작성범위)
- 도로포장면과 옹벽 구분 작성
(작성요령)
- 옹벽 : 내측, 윗면, 외측
- 도로 : 포장면, 배수구 등
<옹벽> <도로>
- 배수시설
(작성범위)
- 상부의 배수구, 슬래브 하부의 배수관
- 초기우수처리시설
(작성요령)
- 교량 측면도에 배수관 표시
- 위치 및 손상 내용 및 규모 등 알수 있어야 함.
- 지지철물 포함.
<배수구> <배수관>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현황 ]
- 업무처리기관(부서) :
<hp:fwSpace/><hp:fwSpace/>
- 업무구분 :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 사 업 명 :
<hp:fwSpace/>
<hp:fwSpace/> · 업 체 명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인천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사용합니다.
① 업무처리과정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청렴해피콜)
② 청렴시책 홍보 및 공직자부조리신고 안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대상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자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시기
매년 7월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제공항목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보유기간
매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12월 발표)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핸드폰번호 :
(인)
이메일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hwpx =====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
2026. 10.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도 로 관 리 부 】
<목
차>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p:tab width="25166" leader="3" type="2"/>1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hp:tab width="11370" leader="3" type="2"/> 1
2. 분야별 평가기준<hp:tab width="28470" leader="3" type="2"/> 2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hp:tab width="14306" leader="3" type="2"/>8
1. 평가기준 <hp:tab width="34770" leader="3" type="2"/>8
2. 일반사항<hp:tab width="34770" leader="3" type="2"/> 8
3. 항목별 평가방법<hp:tab width="27422" leader="3" type="2"/> 10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hp:tab width="16858" leader="3" type="2"/> 23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적용
비 고
① 참여기술인
책임기술인
등
급
45
18
-
경
력
8
실
적
(건수)
5
실
적
(금액)
5
분 야 별
책임기술인
등
급
18
2
경
력
6
실
적
(건수)
5
실
적
(금액)
5
분 야 별
참여기술인
등
급
9
2
경
력
3
실
적
(건수)
4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 회사실적
(점검 및 진단)
건
수
25
12
금
액
13
③ 신 용 도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10
4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3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 발 실 적
10
1
활 용 실 적
1
투 자 실 적
8
⑤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인
10
6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계
100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8
0.3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주) 가점을 합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2. 분야별 평가기준
가. 분야별 배점표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45]
(1)책임기술인
(18)
(가)등급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
8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0
7.2
6.4
5.6
4.8
(다)실적
5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
- 건수 배점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5.0
4.5
4.0
3.5
3.0
5
- 금액 배점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0
4.5
4.0
3.5
3.0
(2) 분야별 <hp:lineBreak/>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가)등급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등 급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수
2.0
1.8
1.6
1.4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록 경력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나)경력
6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교량 및 터널분야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0
5.4
4.8
4.2
3.6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다)실적
5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금액)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
- 건수 배점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5.0
4.5
4.0
3.5
3.0
5
- 금액 배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0
4.5
4.0
3.5
3.0
(3)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가)등급
2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등 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0
1.8
1.6
1.4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록 경력중 “토목분야” 등급만 인정
(나)경력
3
-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교량 및 터널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0
2.7
2.4
2.1
1.8
(다)실적
4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교량 및 터널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긴급안전점검 등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
- 건수 배점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0
3.6
3.2
2.8
2.4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25]
(1)실적
(12)
- 최근(공고일기준) 5년간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2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용역,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교량 및 터널분야의 준공된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건수, 금액)에 참여지분율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은 그 실적은 인정.
- 건수 배점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12.0
10.8
9.6
8.4
7.2
(2)금액
(13)
- 금액 배점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 미만
3억원<hp:fwSpace/>이상
3억원 미만
2억원<hp:fwSpace/>이상
2억원 미만
13.0
11.7
10.4
9.1
7.8
다.
신
용
도
[10]
(1) 점검·진단 <hp:lineBreak/>실시결과<hp:lineBreak/>평가결과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으로 평가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1)개발실적
(1)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0.5점 한도)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활용실적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구 분
평가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건수, 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3)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0%이상
3.0%<hp:fwSpace/>미만 <hp:fwSpace/>2.5%<hp:fwSpace/>이상
2.5%<hp:fwSpace/>미만 <hp:fwSpace/>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hp:fwSpace/>1.5%<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점수
8.0
7.2
6.4
5.6
4.8
[10]
마.
업
무
중
첩
도
(1)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2)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 “0점”)
나. 가점 평가기준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Ⅱ.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표4>에 의한 평가기준
나.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 6. 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이며 차후 행정안전부예규 개정 시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
다. <hp:tab width="528" leader="0" type="1"/>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 7.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을 적용
라.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126호(2026.5.18.)호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을 적용
마. 기준에 의거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함(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 할 것).
2. 일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라.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고, 기간계산은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공공관리주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바. 민간관리주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사. 평가서에 기재된 사업책임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참여기술인의 경력,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서로 겸직하지 않아야하며, 경력 및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원(VAT포함) 이상만 인정한다.(단, 경력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경력중명서 상 금액표기 시 인정)
차.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점수산정방법 예시 : 5개 업체가 공동도급〉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계
실
적
10건
10건
7건
2건
2건
31건
참여지분율
30%
20%
20%
15%
15%
100%
산
정
3건
2건
1.4건
0.3건
0.3건
7건
카.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지분율이 적은 공동수급자도 반드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고 책임기술인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참여기술인 산정예시 : 평가기술인이 5명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수
지분율(%)
참여기술인(인)
A사
B사
C사
D사
A사
B사
C사
D사
2개사
70
30
-
-
4인
(5×0.7=3.5)
1인
(5×0.3=1.5)
-
-
3개사
50
30
20
-
3인
(5×0.5=2.5)
1인
(5×0.3=1.5)
1인
(5×0.2=1.0)
-
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파.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거.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 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너.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항목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평가 : 45점
구
분
인 원
비 고
계
5인
사 업 책임기술인
직무분야: 토목 특급기술인 이상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전문분야: 조사 및 시험분야
1인
전문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전문분야: 조사 및 시험분야
1인
전문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1인
1) 사업책임기술인 : 18점 ○ 등급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함.(①+② 모두 충족)
※ 정밀안전진단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직무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경력평가(8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한 실 참여 기간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공기관 실적(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한다(사업명, 발주처 및 담당 업무 등이 정확히 명기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자검사용역은 불인정)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예시)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10년 일 경우
⇒ 평가점수는 : 5년 + 6.9년 = 11.9년으로 8.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4.8점에 해당하는 최대 6.9년까지 인정하고 6.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배점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당해분야 용역수행실적평가(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1. 교량, 2.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해당기술인에 대한 용역수행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참여기술인 명단이 있어야 함)만 인정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함.
- 당해분야 용역수행실적은 아래 기준에 의거 절대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배점
- 건 수
건 수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예시)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 평가점수는 5건 + 7.9건 = 12.9건으로 4.5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0점에 해당하는 최대 7.9건까지 인정하고 7.9건 이하는 해당 실적건수를 인정함
- 금 액
금 액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예시) 전문분야 2억원, 전문분야 외 10억원 일 경우
⇒ 평가점수는 2억원 + 3.99억원 = 5.99억원으로 4.0점임
※ 전문분야 외 배점 만점인 60%인 3.0점에 해당하는 최대 3.99억원까지 인정하고 3.99억원 이하는 해당 금액을 인정함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점 ○ 등급평가(2점)
- 참여기술인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
- 배점 :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등 급
토목특급기술인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토목초급기술인
점 수
2.0
1.8
1.6
1.4
※ “분야별 책임기술인” 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토목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인”로 등록(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하고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경력평가(6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한 실 참여기간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공공기관 실적(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한다.(사업명, 발주처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명기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자검사 용역 실적은 불인정)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배점 :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경 력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예시) 전문분야 5년, 전문분야 외 10년 일 경우
⇒ 평가점수는 5년 + 3.9년 = 8.9년으로 6.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6점에 해당하는 최대 3.9년까지 인정하고 3.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당해분야 용역수행실적평가(1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1. 교량, 2.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해당기술인에 대한 용역수행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분야별 책임기술인 명단이 있어야 함)만 인정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함.
- 당해분야 수행실적(건수, 금액)은 아래기준에 의거 절대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배점 :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건 수
건 수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예시) 전문분야 7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 평가점수는 7건 + 4.9건 = 11.9건으로 5.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0점에 해당하는 최대 4.9건까지 인정하고 4.9건 이하는 해당 실적건수를 인정함
- 금액
금 액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예시) 전문분야 2억원, 전문분야 외 10억원 일 경우
⇒ 평가점수는 2억원 + 3.49억원 = 5.49억원으로 5.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3.0점에 해당하는 최대 3.49억까지 인정하고 3.49억 이하는 해당 금액을 인정함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점 ○ 등급평가(2점)
-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
- 배점 : 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득점을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등 급
토목특급기술인
토목고급기술인
토목중급기술인
토목초급기술인
점 수
2.0
1.8
1.6
1.4
※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토목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인”으로 등록(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분야)을 이수하고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의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경력평가(3점)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공기관 실적 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한다.(사업명, 발주처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명기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자검사 용역 실적은 불인정)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배점 : 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경 력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점 수
3.0
2.7
2.4
2.1
1.8
예시) 전문분야 4년, 전문분야 외 5년 일 경우
⇒ 평가점수는 4년 + 3.9년 = 7.9년으로 3.0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1.8점에 해당하는 최대 3.9년까지 인정하고 3.9년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 당해분야 용역수행실적평가(4점)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1. 교량, 2.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 해당기술인에 대한 용역수행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참여기술인 명단이 있어야 함)만 인정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함.
- 당해분야 수행실적은 아래 기준에 의거 절대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분야를 말한다.
- 배점 : 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실 적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예시)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 평가점수는 5건 + 4.9건 = 9.9건으로 3.6점임
※ 전문분야외 배점 만점인 60%인 2.4점에 해당하는 최대 4.9건까지 인정하고 4.9건 이하는 해당 경력 년수를 인정함
나.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25점
1)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25점)
○ 실적건수(12) + 실적금액(13)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1. 교량, 2.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금액 2천만원(VAT포함) 이상 준공된 사업 수행실적(건수, 금액)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
- 안전점검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설계용역 등 다른 기술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한 실적은 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에 해당 업무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또는 용역 준공보고서에 해당 업무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
※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상에 수행실적의 용도와 구조형태(예: 교량,터널,Box), 종별(시특법 1,2종 시설물), 연장(m)과 준공금액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 발주처의 전화번호는 용역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명의 전화번호 기재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업체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산정 후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기준에 의거 절대평가
- 배점 :
실적(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 수
12.0
10.8
9.6
8.4
7.2
실적(금액)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점 수
13.0
11.7
10.4
9.1
7.8
다. 신용도 : 10점
1) 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결과(4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한다.
2) 업무정지(3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용역업자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3점)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3점×70% + B회사 2.4점×30% = 2.1점+0.72점=2.82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1) 개발실적(1점)
○ 1)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0.5점 한도)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예시) 건설신기술 개발 2건, 특허개발 3건(경과기간 7년 2건, 15년 1건) 경우
- 건설신기술(1점) + 특허(0.5점) = 1.5점 (최대 1점, 1점 적용)
․ 건설신기술 : 0.5×2건 = 1점
․ 특허 : 0.3×0.8 + 0.3×0.8+0.3×0.6 = 0.66점(최대0.5점, 0.5점 적용)
○ 위 1)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회사 실적(사용실적인 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산출한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평가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1점)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 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건설신기술,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평가 가중치】
구 분
평 가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50건 이상
50건 미만
~ 20건 이상
20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1건 이상
활용금액
70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
~ 25억 원 이상
25억 원 미만
~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1억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5억 원 이상
※ 위 활용건수와 활용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예시) 1. 건설신기술 활용 2건(금액 4억원) : 0.5×0.7 = 0.35점
(※ 활용건수는 ×0.6, 활용금액은 ×0.7 → 비율이 높은 ×0.7 적용)
2. 특허사용 4건(금액 1억원) : 0.3×0.7 = 0.21점
※ 활용 실적 중 건설신기술과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반드시 교량, 터널에 대한 점검·진단 실적만을 인정.
3) 투자실적(8점)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 년 수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방 법
구 분
3.0%이상
3.0%<hp:fwSpace/>미만<hp:fwSpace/>2.5%<hp:fwSpace/>이상
2.5%<hp:fwSpace/>미만<hp:fwSpace/>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hp:fwSpace/>1.5%<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 경우 평가점수 산정은 각 회사 실적(비율)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합산평가
예시) A회사 2.5%(비율)×70% + B회사 2.0%(비율)×30% = 2.35%(비율)로 평가점수 6.4점
마. 업무중첩도 : 10점
1) 사업 책임기술인(6점)
○ 사업 책임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함.
○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한다.
○ 방 법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6.0
5.4
4.8
4.2
3.6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 기간 및 참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허위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 평가하며,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의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참여기술인의 용역 배치현황을 기초로 평가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중첩도는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기간으로 평가한다.
○ 방 법
구 분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바. 가점 : 0.8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점)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첨부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사업의 수행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용역 참여업체가 작성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함)에 의거 시행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우리본부 PQ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선정(단, 선정업체가 없거나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 함)한 후, 가격입찰을 시행하고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 용역을 계약합니다.
2. 참가자격 및 요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평가서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제출형식
가. 용지크기 : A4(210㎜×296㎜)
나. 재
질 : 백상지(80g/㎡), 단 표지는 백색아트지(200g/㎡)
다.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라.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색간지 삽입, 견출지 부착
※ 표지는 별도 배부하는 「양식 1」와 동일하게 작성(우상단 원본/부본 표시)
마. 제본순서
※ 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의 양식 번호 순서대로 작성하고 평가항목별 증빙 및 확인 등의 관련 서류를 해당 작성 양식의 바로 뒤쪽에 첨부하여 제본하여야 합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표지)<hp:tab width="24144" leader="3" type="2"/>[양식 1]
2) 용역참여신청서<hp:tab width="30160" leader="3" type="2"/>[양식 2]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각서<hp:tab width="23012" leader="3" type="2"/>[양식 3]
4)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및 협정서<hp:tab width="17168" leader="3" type="2"/>[양식 4]
5) 과업수행 조직도<hp:tab width="29512" leader="3" type="2"/>[양식 5]
6) 참여기술인 자격ㆍ경력 및 참여실적<hp:tab width="17816" leader="3" type="2"/>[양식 6]
7)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24964" leader="3" type="2"/>[양식 7]
8) 신 용 도<hp:tab width="34064" leader="3" type="2"/>[양식 8]
9)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26264" leader="3" type="2"/>[양식 9]
10) 업무중첩도<hp:tab width="32104" leader="3" type="2"/>[양식10]
11)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hp:tab width="23656" leader="3" type="2"/>[양식11]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평가서는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에 의거 좌단 편철하여 각 항목별로 색간지를 삽입하여 구분되게 하고, 원본, 부본 상 적용되는 평가항목(경력 및 실적 등)에 형광색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업체포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 및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고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작성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첨부하지 않아 평가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및 첨부된 증빙 서류상 내용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 모든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회사 대표자)하여야 합니다.
아.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은 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원본/부본
[양식 1]
관리
번호
[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
회 사 명
○ ○ ○(주) 대표이사 O O O
(대표자)
○ ○ ○(주) 대표이사 O O O
(공동수급체)
주
소
공동수급비율 전화번호(H.P포함) FAX 번호 평가서 작성자
※ 전화, FAX번호는 평가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관리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참
조 : 도로관리부장
제
목 : 용역참여 신청서 제출
용 역 명 :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1.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에 투찰되어 첨부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하오니 우리 회사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과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첨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각서 1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양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각서
□ 용 역 명 :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가.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하는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입찰에 첨부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증빙 및 확인을 통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 하며,
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시에는 평가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 제외 등 귀 본부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제출된 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상기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의 확인 및 증빙서류의 판단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귀 본부의 의견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양식 4]
서
약
서
□ 용 역 명 :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본인은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검토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본 용역의 과업대상시설물은 총 3개 교량이며, 이 중 백석고가교는 철거 예정 시설물임을 확인한다.
나. 발주청은 사업 추진 일정, 관련 행정절차, 예산 집행, 현장여건 및 철거공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과업 수행 순서를 조정할 수 있으며, 백석고가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량에 대한 과업을 우선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다. 참여업체는 발주청의 별도 지시 없이 백석고가교에 대한 현장조사, 점검, 시험, 평가, 해석, 성과품 작성 등 관련 과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이를 임의로 수행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 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또한 백석고가교 관련 과업의 착수 여부, 수행 시기 및 범위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라. 백석고가교 철거공사가 실착공되는 경우, 발주청은 백석고가교를 과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백석고가교와 관련한 과업범위, 과업량, 계약금액, 용역기간 및 성과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참여업체는 백석고가교 제외에 따른 과업범위, 과업량, 계약금액, 용역기간 및 성과품 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대가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바. 참여업체는 위 사항을 충분히 검토·감안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사유로 향후 발주청에 이의제기, 계약조건 변경 요구 또는 별도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양식 5]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공동수급체 대표자 :
회 사 명
대표이사
상기 용역을 공동도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을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해방식, 분담이행방식) 1부.
끝.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hp:fwSpace/><hp:fwSpace/>소 재 지
대표자 성명 ○
○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
○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
○
○ (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양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2026년 여래교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양식 7]
과 업 수 행 조 직 표
사업책임기술인 (자 격 사 항)
(성
명)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분야)
책임 기술인
(분석 및 평가 분야)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분야)
참여 기술인
(분석 및 평가 분야)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성
명)
(성
명)
[양식 8]
참여기술인 자격․경력 및 참여 실적
○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기술자
등급
자격증(분야및종류) 취득일
해당분야실적(최근7년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참 여 기 술 인 해 당 분 야 경 력 현 황
구 분
용 역 명
발 주 처
참여
일수
참여당시
비고
소속회사
직위
계
가. 건설기술인 자격증 사본 첨부
나. 수료증(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과정) 사본
다.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경력증명서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상에 경력인정범위 실적만 형광펜으로 표기
○ 해당분야 참여실적
참 여 기 술 인 해 당 분 야 참 여 실 적 현 황
성 명
용 역 명
용 역
구 분
참 여
기 간
발주처
준공금액
(천원)
참여당시
비고
소속회사
직위
계
건
※ 작성요령
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중 1. 교량, 2.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하자검사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해당기술인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이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함.
[양식 9]
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용역구분
계약금액
용역참여
비율(%)
준공금액
(천원)
용 역
기 간
발주처
비 고
계
※ 작성요령
가. 유사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중 1. 교량, 2. 터널)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용역사업 중 준공금액 2천만원(VAT포함) 이상인 사업 수행실적에 한하여 작성(하자검사 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함)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준공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기재하며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표기하고 공동도급지분율이 표시되어 있는 증빙서류(계약서 사본 등)첨부
다. 용역실적은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필히 첨부(단,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가능)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
[양식 10]
신
용
도
1) 점검․진단 실시 결과 평가 결과
용 역
업 체
처분일자
용역명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발주처
평가결과
비고
보 완
부 실
계 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처분확인서 사본첨부
2) 업체 및 참여기술인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업 체 명
정지 또는
제재기간
기간(월)
조 치
기관명
조치사유
점 수
비고
참여기술인
(성명)
참여기술인
(성명)
참여기술인
(성명)
계
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에 관한 내용 기록하고 확인서 첨부
나.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내용 기록하고 확인서 첨부
다.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 공고일 기준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 기재
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확인서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증명서 첨부
3)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
)부문
사업시행기간
○년 ○월 ~ ○년 ○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구
분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비 고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가. 국가 공인 신용평가업체 발행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원본 첨부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붙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양식 11]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일련번호
등록․
지정일
등록‧지정일 경과년수
특허 및 신기술로 지정된 건명
내 용
등록번호
비고
계
※ 작성요령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중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나.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등 기재
다.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등록원부(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함.
마. 개발 실적 중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기술명칭과 관련하여는 공사(설계) 개요 및 공사(설계)내용 등이 간략히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바.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2) 활용실적
일련번호
등록․
지정일
등록․지정일 경과년수
특허 및 신기술로 활용된 건명
내 용
등록번호
건수
금액
계
※ 작성요령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중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
나. 기술의 종류에는 신기술, 특허 등 기재
다.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등록원부(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신기술, 특허는 도로부분 시설물중 교량 및 터널의 점검․진단에 해당하는 것에 한함.
마. 활용실적(신기술 및 특허)과 관련하여 건설신기술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자료를 첨부하고 특허의 경우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 첨부
바. 활용 실적 중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기술명칭과 관련하여는 공사(설계) 개요 및 공사(설계)내용 등이 간략히 설명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할 것
사.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2)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년도
건 명
투자실적(%)
건설기술개발
투자금액
당해연도
총매출액
비고
계 건
첨 부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확인서
※ 작성요령
가.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나.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않을 때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다. 제출서류는 재무제표상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하며,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라.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양식 12]
업 무 중 첩 도
1) 사업 책임기술인 : O O O
용
역
명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
잔여기간 (~)
발 주 처
비 고
계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O O O
용
역
명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
잔여기간 (~)
발 주 처
비 고
계
※ 작성요령
가. 공고일 현재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수행 중 또는 과업중지중인 모든 분야의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금번 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빠짐없이 작성
나. 해당 용역발주기관에 제출한 신청서중 참여기술인이 명시된 인력투입계획서, 용역도급계약서 사본(표지) 등 참여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용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다. 용역명은 계약서상의 정식 명칭을 모두 기재
라. 참여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 0점 처리하며 향후 발주하는 용역 참여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양식 1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점수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 가 점 수
비 고
① 참여기술인
(45점)
소
계
사
업
책임기술인
(18점)
등급(-)
경력(8) 실적(건수)(5) 실적(금액)(5)
분 야 별
책임기술인
(18점)
등급(2)
경력(6) 실적(건수)(5) 실적(금액)(5)
분 야 별
참여기술인
(9점)
등급(2)
경력(3) 실적(4)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25점)
소
계
실적건수(12) 실적금액(13) ③ 신 용 도
(10점)
소
계
점검·진단실시결과평가결과(4) 업무정지(3) 재정상태 건실도(3)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소
계
개발실적(1) 활용실적(1) 투자실적(8) ⑤ 업무중첩도
(10점)
소
계
책임기술인(6) 분야별 책임기술인(4)
소계
100점
⑥ 가점<hp:lineBreak/>(0.8점)
건설기술자신규고용(0.3)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
합계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대 표 사
□ 평가항목
○ 분 야 : 사업 책임기술인 [18]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 세부사항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등
급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건설
기술자 중 특급기술인
-
-
경
력
8.0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년
(
일)
8.0
7.2
6.4
5.6
4.8
실 적
건수
5.0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건
5.0
4.5
4.0
3.5
3.0
금액
5.0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억
5.0
4.5
4.0
3.5
3.0
평 점
18.0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평가항목
○ 분 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 세부사항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등
급
2.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0
1.8
1.6
1.4
경
력
6.0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년
(
일)
6.0
5.4
4.8
4.2
3.6
실 적
건수
5.0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건
5.0
4.5
4.0
3.5
3.0
금액
5.0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억
5.0
4.5
4.0
3.5
3.0
평 점
18.0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 평가항목
○ 분 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 세부사항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등
급
2.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0
1.8
1.6
1.4
경
력
6.0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년
(
일)
6.0
5.4
4.8
4.2
3.6
실 적
건수
5.0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건
5.0
4.5
4.0
3.5
3.0
금액
5.0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억
5.0
4.5
4.0
3.5
3.0
평 점
18.0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대 표 사
□ 평가항목
○ 분 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9]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 세부사항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등
급
2.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0
1.8
1.6
1.4
경
력
3.0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년
(
일)
3.0
2.7
2.4
2.1
1.8
실
적
4.0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건
4.0
3.6
3.2
2.8
2.4
평 점
9.0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공동도급사
□ 평가항목
○ 분 야 : 분야별 참여기술인 [9]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 세부사항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등
급
2.0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2.0
1.8
1.6
1.4
경
력
3.0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년
(
일)
3.0
2.7
2.4
2.1
1.8
실
적
4.0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건
4.0
3.6
3.2
2.8
2.4
평 점
9.0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대 표 사
□ 평가항목
○ 분 야 : 유사용역수행실적 [25]
- 실적(건수) [12]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실적(건수)
12.0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건
12.0
10.8
9.6
8.4
7.2
점
점
평 점 점 • 실적(금액) [13]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실적(금액)
13.0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억
13.0
11.7
10.4
9.1
7.8
점
점
평 점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공동도급사
□ 평가항목
○ 분 야 : 유사용역수행실적 [25]
- 실적(건수) [12]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실적(건수)
12.0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건
12.0
10.8
9.6
8.4
7.2
점
점
평 점 점 • 실적(금액) [13]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실적(금액)
13.0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억
13.0
11.7
10.4
9.1
7.8
점
점
평 점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대 표 사
□ 평가항목
○ 분 야 : 신용도 [10]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점검‧진단결과
평가결과
4.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불량
건
매우불량
건
점 평 점 점 • 업무정지 [3]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업무정지
3.0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1년간(공고일 기준)
- 용역업자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개월 점 총 감 점
점
감 점
점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감 점
점 분야별책임
개월
감 점
점 분야별책임
개월
감 점
점 분야별참여
개월
감 점
점 분야별참여
개월
감 점
점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평 점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공동도급사
□ 평가항목
○ 분 야 : 신용도 [10]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점검‧진단결과
평가결과
4.0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 “불량”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불량
건
매우불량
건
점 평 점 점 • 업무정지 [3]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 점
업무정지
3.0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1년간(공고일 기준)
- 용역업자가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개월 점 총 감 점
점
감 점
점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감 점
점 분야별책임
개월
감 점
점 분야별책임
개월
감 점
점 분야별참여
개월
감 점
점 분야별참여
개월
감 점
점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평 점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대 표 사
□ 평가항목
○ 분 야 : 신용도 [10.0]
- 재정상태건실도 [3.0]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으로 평가
- [첨부1]참조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평 점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공동도급사
□ 평가항목
○ 분 야 : 신용도 [10.0]
- 재정상태건실도 [3.0]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으로 평가
- [첨부1]참조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평 점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대 표 사
□ 평가항목
○ 분 야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0]
- 개발실적 [1.0]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개발실적
1.0
○건설신기술: 0.5점/건당, 특허: 0.3점/건당(최대 0.5점까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점
특허
100%
80%
60%
평 점
점
- 활용실적 [1.0]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활용실적
1.0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충족시켜야함
구 분
가
중
치
점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평 점
점
- 투자실적 [8.0]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투자실적
8.0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
%
점
구 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평 점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공동도급사
□ 평가항목
○ 분 야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0]
- 개발실적 [1.0]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개발실적
1.0
○건설신기술: 0.5점/건당, 특허: 0.3점/건당(최대 0.5점까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점
특허
100%
80%
60%
평 점
점
- 활용실적 [1.0]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활용실적
1.0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충족시켜야함
구 분
가
중
치
점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평 점
점
- 투자실적 [8.0]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투자실적
8.0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
%
점
구 분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8.0
7.2
6.4
5.6
4.8
평 점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대 표 사
□ 평가항목
○ 분 야 : 업무중첩도 [10]
- 사업 책임기술인 [6]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사업책임
기 술 인
6.0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월
(
일)
점
점 수
6.0
5.4
4.8
4.2
3.6
계
6.0
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분 야 별
책임기술인
4.0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분야별책임기술자1
월
(
일)
점
점 수
4.0
3.6
3.2
2.8
2.4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분야별책임기술자2
월
(
일)
점
점 수
4.0
3.6
3.2
2.8
2.4
계
4.0
(분야별 책임기술인1+분야별 책임기술인2) / 2 =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공동도급사
□ 평가항목
○ 분 야 : 업무중첩도 [10]
- 사업 책임기술인 [6]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사업책임
기 술 인
6.0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월
(
일)
점
점 수
6.0
5.4
4.8
4.2
3.6
계
6.0
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분 야 별
책임기술인
4.0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분야별책임기술자1
월
(
일)
점
점 수
4.0
3.6
3.2
2.8
2.4
구 분
12월미만
12월이상
~15월미만
15월이상
~18월미만
18월이상
~21월미만
21월이상
분야별책임기술자2
월
(
일)
점
점 수
4.0
3.6
3.2
2.8
2.4
계
4.0
(분야별 책임기술인1+분야별 책임기술인2) / 2 =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대 표 사
□ 평가항목
○ 분 야 : 가점 [0.8]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8]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구분
1%이상
2%이상
3%이상
신규기술자
고용율
(
%)
점
점수
0.1
0.2
0.3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유/무
점
계
0.8
-
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참여업체 공동도급사
□ 평가항목
○ 분 야 : 가점 [0.8]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8]
구 분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평가결과
평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구분
1%이상
2%이상
3%이상
신규기술자
고용율
(
%)
점
점수
0.1
0.2
0.3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유/무
점
계
0.8
-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