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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5026] 2026년 갈매IC 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구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9043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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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갈매IC 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721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1. 2.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갈매IC 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1.까지

다. 위
치 : 갈매IC 1교, 2교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내용 : 교량 주요부재(상부, 하부, 받침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99,478,000원(추정가격: 90,434,545원 부가세: 9,043,455원)

바. 기초금액 : 금99,478,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1. 3.(화) 10:00
2026. 11. 6.(금) 12:00
2026. 11. 6.(금) 14:00
구리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 입 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은 즉시 실시하며 2026. 11. 6.(금) 17:00 (16: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전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2. 27.>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p:fwSpace/>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p:fwSpace/>제9조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통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수행한 기간이란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②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과업지시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37)
  • 과업지시분야 : 구리시 도로과(031-550-2530)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2026년 갈매IC 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721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11. 2.
구리시 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전 화 : 031-550-8378(공직자부조리신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갈매IC 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1.까지
다. 위 치 : 갈매IC 1교, 2교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내용 : 교량 주요부재(상부, 하부, 받침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99,478,000원(추정가격: 90,434,545원 부가세: 9,043,455원)
바. 기초금액 : 금99,478,0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계약 시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11. 3.(화) 10:00 2026. 11. 6.(금) 12:00 2026. 11. 6.(금) 14:00 구리시 입찰집행관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재 입 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은 즉시
실시하며 2026. 11. 6.(금) 17:00 (16: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
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

문기관 또는 안전전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6조(안전점검등의 대행)
②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안전
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을 대행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2. 27.>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
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
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통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인 자
*수행한 기간이란 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②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보유현황[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
서, 해당분야의 교육 이수수료증 등]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
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
에 해당합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
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8%) 이상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입찰(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
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 제4조 및 제5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기타(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과업지시서, 나라장터 등록사항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공급
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
이지(www.guri.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문의처 안내

  • 용역계약분야 : 구리시 회계과(031-550-2737)
  • 과업지시분야 : 구리시 도로과(031-550-2530)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갈매IC 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hwpx =====

2026년 갈매IC 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10 구 리 시

일반조건
과업명 : 2026년 갈매IC 1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의 범위
시설물의 개요
구
분
연 장(m)
폭(m)
차 로
형 식
준공연도
비 고
갈매IC 1교
205.0
10.2
편도2차로
Steel Box Girder
2016년

갈매IC 2교
207.7
10.2
편도2차로
Steel Box Girder
201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
○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
○
○
-
받
침
◦교량받침
○
○
○
-
케 이 블
◦케이블 외
○
○
○
-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
○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
-
◦도로포장
○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

과업 세부내용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
보고서 작성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대상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착수신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사업수행 조직표
안전관리계획서
사전검토 보고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관리
일 반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점검등의 종사자의 안전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의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점검계획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진단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건설기준코드(구 도로교 설계기준)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건설기준코드(구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구 표준시방서 등)
점검실시 세부사항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시공관련 자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공사 자료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상세 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추가조사
본 과업은 최초정밀안전진단으로 수중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본 교량 특성상 하천 수위 및 일반 육안점검으로 기초부의 세굴, 침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은 계상치 않았으나 수중구간 조사는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진단부위
진단방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육
안
(3)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거 더
(7)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8)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9)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10)교대 및 (11)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보수․보강방법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 요령,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방법

일반
안전점검등 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안전점검(제3종시설물에 한함)․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내진성능평가

사전조사
일반사항
기초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분석해야 하며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구조물 제원 조사, 철근직경 조사 등)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상세평가기법 및 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 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여야 한다.
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진거동 특성을 분석해야 한다.
지진해석 시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한반도 지반특성 및 지진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결정해야 한다.

과업수행 적용 기준
내진성능평가는 다음의 제 기준 중 최신기준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요령
교량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예비평가
기존교량의 지진도, 취약도, 영향도를 고려하여 내진그룹화하여 평가한다.
지진도(Seismicity) : 지진의 규모 및 발생환경에 의해 결정
구조물의 취약도(Vulnerability) : 구조물의 취약성, 기하학적인 형상, 형식 등에 의해 결정
사회경제적인 영향(Impact) : 교통량, 교량 중요성 등에 의해 결정
내진그룹은 “내진보강 핵심교량”, “내진보강 중요교량”, “내진보강 관찰교량” 및“내진보강 유보교량”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동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내진그룹에 속하는 교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한다. (예비평가 수행 결과, 대상 교량이 관찰교량 또는 유보교량으로 확인될 경우에 대해서는 과업진행 방향에 대하여“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기타 내진성능 예비평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제3장을 참조한다.

상세평가
일반사항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 등을 고려한 평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피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예측한다.
해석방법으로는 응답스펙트럼해석법 또는 시간이력해석법을 적용한다.
교량의 구성요소 중 교각의 평가지진하중은 교량 상부구조에서 교각으로 전달되는 지진하중으로 하며, 받침 및 기초의 평가 지진하중은 교각의 조합탄성지진력과 교각의 단면강도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재료의 특성값(물성치)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특성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료의 설계강도를 적용한다. 다만, 시간이력, 환경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한다.
성능점을 산정하고 성능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기타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의 제4장을 참조한다.
지진하중 및 조합탄성지진력
교각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은 교량의 탄성주기를 계산하여 내진성능 평가기준 지진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으로부터 응답가속도(탄성지진응답계수, Cs)의 크기를 결정하여 계산한다. 이 때 교각의 탄성상태는 균열 발생 후 인장측 최연단 축방향철근이 처음으로 항복하는 초기항복상태로 정의한다.
교량의 기초 및 기초지반이 교량의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교량의 주기를 산정한다.
조합지진력은 다음에 보인 [식.1]~[식.5]와 같이 고려한다.

[식.1] [식.2] [식.3] [식.4] [식.5] 여기서, : 교축방향의 조합탄성지진력

: 교축방향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교축방향의 탄성지진력

: 교축방향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교축직각방향의 탄성지진력

: 교축직각방향의 조합탄성지진력

: 교축직각방향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교축방향의 탄성지진력

: 교축직각방향 입력지반운동에 대한 교축직각방향의 탄성지진력

구성요소의 내진성능 평가
교각의 단면강도와 공급변위연성도는 휨단면강도, 전단강도 및 변위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전단강도는 공급변위연성도에 따른 강도감소를 고려한다
교각의 내진성능 평가는 교각의 변형성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교량받침은 받침 본체 및 앵커부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받침지지길이(Nc)는 다음 [그림.1]과 같이 교각 및 교대의 거더 단부끝단까지의 거리로 하며 현장조사나 설계도면을 통해 조사한다.

(교대의 경우)
(교각의 경우)

[그림.1] 받침지지길이(Nc)

받침지지길이의 소요역량은 「도로교 설계기준 – 내진설계편」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받침지지길이와 해석에 의한 응답 변위값 중 큰 값으로 한다
내진 보강 대책
설계지진력에 대한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을 비교․검토하여 내진대책 수립 필요여부를 파악하고, 내진대책이 필요한 구조물(즉,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할 경우)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내진 보강 대책 수립 시 구조물 부위별로 보강공사비를 산정하여 제시한다.
내진 보강 후 대상시설에 대한 내진성능을 재평가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성과품 납품 목록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3부
모든 성과품 File
USB 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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