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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137] 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061만원 입찰일시: 2026-11-04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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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3148]_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48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안내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626"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hp:tab width="2060" leader="0" type="1"/>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부산진구 새싹로 295-1 일원
다.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138.71ton, 폐목재 101.89ton, 폐합성수지 10.72ton 처리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마. 기초금액: 금22,6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업체. 단,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 입찰참여 가능함.<hp:lineBreak/>※ 영업대상 폐기물에 명세서상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모두 기재되어야 함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이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1.5. 18:00
※ 공동수급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11.4. 09:00 ~ 2026.11.6.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hp:fwSpace/><hp:fwSpace/>가. 개찰일시: 2026.11.6. 11:<hp:fwSpace/>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11.6.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하단 [별표1]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기성(준공) 신고 및
기타 공문제출

대금 청구
⇓

⇓ ⇓ ⇓

⇓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나라장터
문서24
e호조+빌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

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051-888-6542)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계약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 (공고문 첨부용)[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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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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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협력재단
2차기업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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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3억)
조기 현금화(1억)
거래처 사전 지급(1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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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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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융수익
세제혜택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2
3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2
3
4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공고문[2026-3148]_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3148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안내공고문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안내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부산진구 새싹로 295-1 일원
다.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138.71ton, 폐목재 101.89ton, 폐합성수지 10.72ton 처리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마. 기초금액: 금22,6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계
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제한경쟁(지역), 소액수의견적,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
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
집·운반업 업체. 단,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

비기준을 충족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단독 입찰참여 가능함.
※ 영업대상 폐기물에 명세서상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모두 기재되어야 함
다. 면허보완을 위하여 2개사(대표사 포함) 이내로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고 이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함.
라.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
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
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11.5. 18:00
※ 공동수급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
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견적서) 제출기간: 2026.11.4. 09:00 ~ 2026.11.6. 10:00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
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
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1.6. 11: 00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11.6.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
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88%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하단 [별표1]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나.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최저가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
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종이없는 전자계약” 시행 안내
가. 부산시는 2026년부터 계약 및 대금 청구와 관련된 ‘종이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 등 활용하여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하는『종이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법을 붙임 문서로 안
내하오니 입찰 참가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제출 시스템 [계약상대자] (예시)
기성(준공) 신고
계약서류제출 착공(착수) 신고 선금 신청 및 대금 청구
기타 공문제출
⇓ ⇓ ⇓ ⇓ ⇓
나라장터
나라장터 문서24 문서24 문서24 문서24
e호조+빌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
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자료는 부산광역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
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능력평가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
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시 은행
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
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처

  • 용역의 규모, 과업, 참가자격 등: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051-888-6542)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계약팀(☎051-888-2232)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01 설계설명서_00.hwpx =====
설 계 설 명 서

1. 사업명 : 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 폐기물처리

2. 사업의 위치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43-13번지 일원
3. 사업의 목적
○ 동물원 내 정화조 정비, 노후시설 개보수, 폭염대비 등에 대한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을 정비하여
동물원 이용환경의 쾌적성, 안정성 및 시설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 개요
1)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폐기물적재(합계) 197.15M3, 폐기물적재(폐콘크리트류) 57.63M3, 폐기물적재(폐목재) 128.59M3,

폐기물적재(폐합성수지) 10.93M3
2)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합계) 251.32ton,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138.71ton, 폐기물처리(폐목재) 101.89ton,

폐기물처리(폐합성수지) 10.72ton 5. 설계변경 조건

1) 폐기물의 추가발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2) 기타 아래 사항

  • 본공사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바 조사에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 설계상 적용품셈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 02. 시방서_00.hwpx =====
건설폐기물 처리 시방서
1. 총 칙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 및 지구내 불법매립된 생활쓰레기를 선별 , 분리하여 처리하면 페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오염방지, 자원재활용,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지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
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2) 적용 범위

1. 건축 .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발생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6. 혼합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 .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페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

하는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페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

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

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1) 도로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조서에 의기 철거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부지와 정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 상태등을
파악하여 철거시 발생될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후 철거준비
토록함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료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건물(9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는 반영안함

2. 선 별

1) 지장물철거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플라스틱류, 종이류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선별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함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지구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절감에 최선을 하여야함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타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처리전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폐기불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폐유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라)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지정폐기물중 폐유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2) 보관표지판 부착

가) 규 격 : 가로 60cm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나) 색 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씨

다) 부착장소 : 출입구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 보관량 :
③ 보 관 기 관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 보 관 시

○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

라) 내 용 : 3) 보관시설

가) 규모 : 3m × 4m (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나) 재질 : 바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주위에 배수로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0"/>
벽면 : 블록 또는 벽돌

상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다) 비치장비 : 폐유, 폐휠터, 오일용기, 기름묻은 장감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라) 보관시설 평면도 4.0M

폐 유
휠터유
기름,장갑류
3.0M

2.0M
2.5M

3.0M 9) 물량산정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지구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중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지정사업자(한국자원재생공사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 “품셈 1-30 건설폐제의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처리비”를 근거로 산정하였다.

- “3. 건설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참조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처리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시방서 끝 첨부”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시방서 끝 첨부”

9-1) 비용 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실사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철거량의 지구내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술수집수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시설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9-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3) 외부반출비용

1) 폐기물의 량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대상폐기물은 재활용재의 지구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4)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국민이 사용을 원할시에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분류하여 적재하여
두워야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단지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9-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지구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분석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지구외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시는 전량 소각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
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전부 반영하며,

2) 사업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지구외로 반출처리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9-6) 공사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변경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사업지구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사업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사업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반 출 확 인 서 ( 송 장 )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일련번호
처리일시
처리량(㎥)
차량번호
발생위치
확 인 자
비 고
성
명
날
인

===== 05. 공립동물원(폐기물)-공내역서_00.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A: 공사명 : 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폐기물처리용역)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14
DO: D
A:
1. 재
료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비|M}
A:
2.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비|L}
A:
3. 경
비 B: D: DM: DN: {B||*.폐기물운반비|E}
A:
4. 보
험
료 B: [2] x 13.387% D: DM: DN: [2]*<13.387%>
A:
5. 일 반 관 리 비 B: [1+2+3+4] x 5.0% D: DM: DN: [1..4]*<5.0%>
A:
6. 이
윤 B: [2+3+4+5] x 9.98% DM: DN: [2..5]*<10.0%>
A:
7. 폐 기 물 처 리 B: D: DM: DN: {B||*.폐기물처리비|T}
A:
8. 공 급 가 액 B: [1+2+3+4+5+6+7] D: DM: DN: [1..7]
A:
9. 부 가 가 치 세 B: [8] x 10.0% D: DM: DN: [8]*<10.0%>
A:
10. 도
급
액 B: [8+9] D: DM: DN: [8+9]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A: 공사명 : 부산공립동물원 개보수사업(폐기물처리용역)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7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폐기물운반비 B: C: - D: DM: DN:
A: 폐자재운반(콘크리트류) B: 15D/T C: 57.63 D: ㎥ DM: S-폐자재운반(콘크리트류) DN:
A: 폐자재운반(폐목재류) B: 15D/T C: 128.59 D: ㎥ DM: S-폐자재운반(폐목재류) DN:
A: 폐자재운반(혼합폐기물류) B: 15D/T C: 10.93 D: ㎥ DM: S-폐자재운반(혼합폐기물류)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B: C: 0 D: DM: DN:
A: :: B: C: 0 D: DM: DN:
A: *. 폐기물처리비 B: C: - D: DM: DN:
A: 폐기물(폐콘크리트)처리비 B: C: 138.71 D: Ton DM: E0000-024 DN:
A: 폐기물(폐목재)처리비 B: C: 101.89 D: Ton DM: E0000-050 DN:
A: 폐기물(폐합성수지)처리비 B: C: 10.72 D: Ton DM: E0000-090 DN:
A: 조정액 B: C: 1 D: 식 DM: 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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