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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163] 올림픽체육관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안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398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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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공고문(올림픽체육관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408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올림픽체육관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단원구 적금로 202(올림픽기념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 폐콘크리트 671톤, 혼합폐기물 3톤, 폐아스콘 118톤, 건설폐토석 3톤, 임목폐기물 7톤

마. 기초금액 : 금37,378,000원(금삼천칠백삼십칠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1. 2.(월) ~ 2026. 11. 6.(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체육진흥과 ☎031-481-2148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2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용역공고문(올림픽체육관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408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올림픽체육관 등 기반시설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 단원구 적금로 202(올림픽기념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세부사항은 내역서 참조

  • 폐콘크리트 671톤, 혼합폐기물 3톤, 폐아스콘 118톤, 건설폐토석 3톤, 임목폐기물 7톤

마. 기초금액 : 금37,378,000원(금삼천칠백삼십칠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1. 2.(월) ~ 2026. 11. 6.(금)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3.(화) 10:00 ~ 2026. 11. 6.(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 안산시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
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
물, 업종코드 6728) 및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허가를 득
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1호(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폐기
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
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
코드 6778)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임목폐기
물(또는 폐목재)인 업체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
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의 폐기물수
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자격(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 구성원은 경기도로 지역제한
나. 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하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
폐기물)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는 폐아스콘(파쇄분) 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
아스팔트콘크리트”인 업체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종
합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야 합니
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마.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
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
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
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
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
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
산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s://w
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회계과 ☎031-481-3057
  • 과업분야 : 안산시 체육진흥과 ☎031-481-2148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1월 2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올림픽체육관 등 고잔동 604번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xlsx =====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B: Ⅰ. 용 역 명 : D: 올림픽기념관 등 고잔동 604번지 일원 기반시설 정비공사
B: Ⅱ. 용역위치 : D: 고잔동 604번지 일원
B: Ⅲ. 용역목적
B: 포장개선, 진출입로 확장, 보행동선 분리 등 부대시설을 정비하여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성과 안전성 확보
B: Ⅳ. 용역개요
B: 1. 토목공사
B: <BF부분> E: <주차장부분>
B: - C: 폐콘크리트 : 201톤 E: 폐콘크리트 : 470톤
B: - C: 혼합폐기물 : 1톤 E: 혼합폐기물 : 2톤
B: - C: 폐아스콘 : 58톤 E: 폐아스콘 : 60톤
B: - C: 폐아스콘(재생) : 9톤 E: 폐아스콘(재생) : 15톤
B: - C: 건설폐토석 : 3톤 E: 임목폐기물 : 7톤
B: Ⅴ. 설계 변경 조건
B:
1)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B:
2)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B:

  •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B:
  •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B:
3)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B: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B:
5)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B: Ⅵ.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시트: 시방서]
A: 폐기물처리 시방서
B: 1. 일반사항
B: -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B: - 주요내용 : 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 및 처리
B: 2. 관련법규
B: -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B: 3.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B: -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 폐기물처리업체는 철거업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B: -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B: 4. 각종 서류 제출
B: - 착수 시 : 임시차량 폐기물 수집 운반증 및 차량 현황
B: - 완료 시 : 차량운행일지(붙임 1.서식) , 사진대지(붙임 2.서식 번호판 , 계기판 포함) , 계량증명서 , 올바로 시스템 처리내역
B: . 차량번호 식별불가 차량, 계기판 사진 없는 차량 불인정
B: .계량증명서 공차중량 미 계측 증명서 불인정
B: - 변경사항 발생시 : 실정보고서 제출(붙임 3.서식)
B: . 제출시기 : 변경사항 발생 즉시 (폐기물 처리전)
B: . 제출내용 : 물량변경 내용 (매립폐기물 , 두께 , 사업물량 증감) 선 처리시 사유 기재
B: . 감독관 구두 통보 사항 불인정
B: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B: - 현장 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B: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B: - 공사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B: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B: -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B: 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B: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B: - 도급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B: - 도급자는 공사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B: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B: - 도급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B: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B: -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B:
*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B:
*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B:
*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B:
* 현장 정리정돈
B: - 도급자는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 전기사고 예방대책
B:
*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B: -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B: - 도급자는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B: 7. 현장관리
B: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공사 완성 후에는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B: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B: -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B: - 공사 시공 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의
B:
공사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B: -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B: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B: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8. 환경보전
B: - 도급자는 공사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B: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B: 9. 관계법규의 준수
B: - 도급자는 공사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10. 도급자의 의무
B: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B: -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의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B:
한다.
B: - 공사시행 중에 실시하는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B: 11. 공사의 일시 중지
B: - 공사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B: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B:
* 공정관리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B: 12. 폐기물 운반 처리
B: - 운반차
B: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B:
*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B: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B: 13. 폐기물 수집 운반
B: - 수집․운반
B:
*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급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B:
*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B:
폐아스팔트 콘트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B: - 보관 및 처리
B: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할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B: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B: 14. 폐기물 처리기준
B: - 폐기물의 처리기준
B: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B:
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B:
*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B: 15. 공사 사진 제출
B: -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공사 전, 중, 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16. 준공검사
B: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준공도서 포함),
B: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
B: -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B: 17. 공사후의 현장정리
B: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트: 내역서(BF)]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직 접 공 사 비 D: F: O:
B: C: D: F:
B: C: ■ BF보완 F:
B: ○ C: 폐기물운반 D: F:
C: 폐콘크리트 D: 운반 E: 201.0 F: 톤
C: 혼합폐기물 D: 운반 E: 1.0 F: 톤
C: 폐아스콘 D: 운반 E: 58.0 F: 톤
C: 폐아스콘
(파쇄분) D: 운반 E: 9.0 F: 톤
C: 건설폐토석 D: 운반 E: 3.0 F: 톤
B: ○ C: 폐기물처리 D: F:
C: 폐콘크리트 D: 처리 E: 201.0 F: 톤
C: 혼합폐기물 D: 처리 E: 1.0 F: 톤
C: 폐아스콘 D: 처리 E: 58.0 F: 톤
C: 건설폐토석 D: 처리 E: 3.0 F: 톤

[시트: 내역서(주차장)]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직 접 공 사 비 D: F: O:
B: C: D: F:
B: C: ■ 주차장개선 F:
B: ○ C: 폐기물운반 D: F:
C: 폐콘크리트 D: 운반 E: 470 F: 톤
C: 혼합폐기물 D: 운반 E: 2 F: 톤
C: 폐아스콘 D: 운반 E: 60.0 F: 톤
C: 폐아스콘
(파쇄분) D: 운반 E: 15.0 F: 톤
C: 임목폐기물 D: 운반 E: 7.0 F: 톤
B: ○ C: 폐기물처리 D: F:
C: 폐콘크리트 D: 처리 E: 470.0 F: 톤
C: 혼합폐기물 D: 처리 E: 2.0 F: 톤
C: 폐아스콘 D: 처리 E: 60.0 F: 톤
C: 임목폐기물 D: 처리 E: 7.0 F: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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