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평촌3리마을만들기(종합개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54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평촌3리마을만들기(종합개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금액
32,6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04.(수) 09:00
기초 금액
32,6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1. 05.(목) 18:00
추정 가격
29,636,364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06.(금) 12:00
부 가 세
2,963,636
개
찰
일
시
2026. 11. 06.(금)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위
치: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지역개발과 농촌시설담당(055-359-5882)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hp:fwSpace/>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hp:fwSpace/>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농어업토목, 토질․
지질, 구조,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
측량업)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hp:fwSpace/>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hp:fwSpace/>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hp:fwSpace/><hp:fwSpace/>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hp:fwSpace/>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hp:fwSpace/>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hp:fwSpace/><hp:fwSpace/>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hp:fwSpace/>지역개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hp:fwSpace/>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hp:fwSpace/>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hp:fwSpace/>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hp:fwSpace/>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hp:fwSpace/>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hp:fwSpace/>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hp:fwSpace/>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hp:fwSpace/>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hp:fwSpace/>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hp:fwSpace/>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hp:fwSpace/>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지역개발과(359-5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공고문_평촌3리마을만들기(종합개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54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평촌3리마을만들기(종합개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금액 32,6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04.(수) 09:00
기초 금액 32,60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1. 05.(목) 18:00
추정 가격 29,636,364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06.(금) 12:00
부 가 세 2,963,636 개 찰 일 시 2026. 11. 06.(금)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위 치: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일원
용 역 개 요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지역개발과 농촌시설담당(055-359-5882)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입찰 및 낙찰방법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농어업토목, 토질․
지질, 구조, 상하수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③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
측량업)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지역개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지역개발과(359-5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 과업지시서_평촌3리.hwpx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보완대책
Ⅳ.
기타사항
5. 과업수행기간 및 예정공정표
◦ 본 사업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구
분
사 업 량
비율(%)
과
업
기
간(120일)
비
고
40
80
120
계
100
40
40
40
현 장 조 사 및 측 량
1 식
20
10
10
실시설계
1 식
60
20
20
20
부대작업
1 식
20
10
10
10
10
◇ 본 실시설계 용역은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상.하수도 시설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측량법등
관련 문헌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조건
- 발주자에 의하여 계획 및 내용이 변경된 경우.
- 현지 여건이 설계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1항 해당항목의 실적에 의한 정산 변경 시.
◇ 과업수행 상 유의사항
- 본 과업은 착수와 동시 과업에 필요한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2 기존시설 조사
◇ 현재 운영중인 배관시설에 대한 시설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조사하여 관로교체공사계획시 반영하여야 한다.
◇ 배수관망도 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3 설계사항
6.3.1 토공
◇ 토공은 양호한 기초지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되, 토공 이동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 절토, 성토의 구배는 절성토 높이, 토질, 지하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토공 작업시 기존 인근시설에 발파 등의 진동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3.2 구조물공
◇ 물과 접하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수밀 콘크리트 시공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방수대책을 강구한다.
◇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 방수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수밀구조물의 시공이음부난 신축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등 대책을 검토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강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결정해야 하며, 설계 시에 간격, 배치 등을 설계도에 명기해야 한다.
◇ 각종 변실은 주변지형에 따라 개별 단위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단면 계획시 시공을 고려한 HAUNCH부를 계획하도록 한다.
6.4 조사측량
◇ 본 과업을 위한 측량은 측량법에 정하는 바에 띠라 실시한다.
◇ 노선선정
- 노선선정은 관계법령 및 규정 범위 내에서 최소 공사비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면 우리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중심선 측량
- 측점 간격은 20M로하고 지형상 종, 횡단면의 변화가 심한 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부등 필요한 지점에 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곡선 시, 종점(BC, EC), 교차점(IP), 중간점(TP)등 중요한 말목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이 가능하도록 설치토록 한다.
- 거리측정은 필히 광파 측정기 또는 STEEL TAPE를 사용하고 수평으로 10KG정도로 당겨 2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치에 따르며 교각(IA)의 측정은 배각법에 따른다.
◇ 종단 측량
- 수준점은 현장 가까운 지점의 국립지리원 BM을 가능한 사용한다.
- 노선의 중심 및 중간 측점에 따라 측량하되 반드시 연장 1KM마다 변동하지 않는 목표물에 수준점(TBM)을 설치한다.
- 종단측량은 2회이상 반복 측량하여 평균치에 따르되 소정의 오차범위 내라야 한다.
- 종단면도 원도는 1.0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방향 1:1,200, 종방향 1:100, 또는 1:200으로 하며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상세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 종단 계획선의 결정은 우리시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되 가급적 절, 성토 균형이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종단 구배의 변곡점에는 종단곡선을 삽입한다.
◇ 평면 측량
- 관로 중심선에는 좌, 우 각 10M이내의 지형(산악, 하천 및 기타 목표물)들을 측정 표기 한다.
- 평면도 축척은 1:1,200으로 하고 구조물의 위치를 표시 하여야 한다.
- 수준점(BM 및 TBM)의 위치를 표시하고 행정구역의 명칭을 표시한다.
◇ 현황 측량
-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공작물과 주요지점을 표시하다.
- 수준점은 굴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야하며 측량법 및 공공측량 작업에 의거 필요한 각종 승인 또는 인허가에 따른 서류 및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7. 설계도면 작성
◇ 설계도면의 규격은 KSF 1001토목제도 총칙에 따른다.
◇ 구조물 상세도에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기호로 표시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은 재령 28일 강도와 시방배합이 명시되어야 한다.
◇ 구조물 설계 도면에는 설계법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 철근가공, 조립 상세도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에는 정, 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덮개(측, 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 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한다.
- 스페이서 및 CHAIR-BAR등의 철근 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 간격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 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한다.
-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달도록 하여야한다.
- 토적표 및 유토곡선은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적성한다.
- 설계도면에는 설계자, 검토자, 제도자등 참여 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8. 설계서(예산서 포함)작성
◇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각종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되어야한다.
◇ 원가계산은 현행 재무회계예규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종별 소요인원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 기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9.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최종납품성과품
◦ 설계도면 (A1,원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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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소도면(A3)<hp:tab width="11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3부
◦ 설계서 및 계산서
- 설계예산서<hp:tab width="2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3부
- 수량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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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산출서
<hp:tab width="3308" leader="0" type="1"/>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3부
- 상기사항 전산화 디스크 또는 CD<hp:tab width="1688" leader="0" type="1"/> <hp:tab width="3400" leader="0" type="1"/>2부
◦ 구조 및 수리계산서<hp:tab width="2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 용지 및 지장물 조서<hp:tab width="19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 측량관계 자료<hp:tab width="15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 기타 우리 시(군)가 필요로 하는 성과도서<hp:tab width="24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10.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는 별도함에 보관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과제물은 지정된 수량 이외는 일체의 복사를 금한다.
◇ 건축설계용역사와 협의하여 필요시 통합예산서를 작성 제출한다.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가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개발계획등(농지전용및산지전용)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본 실시설계 이전에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4.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6. 노선 및 주요 공법 선정 시 노선별, 공법별 특징 및 사업비 등을 비교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7. 설계성과품은 용역준공 10일전에 우리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 하여야 한다.
8.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