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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178]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746만원 입찰일시: 2026-11-04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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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541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금액
96,203,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04.(수) 09:00
기초 금액
96,203,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1. 05.(목) 18:00

추정 가격
87,457,273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06.(금) 12:00
부 가 세
8,745,727
개
찰
일
시
2026. 11. 06.(금)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위
치: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94,988(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055-359-5062)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hp:fwSpace/>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hp:fwSpace/>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전력전문설계업 1종

(업종코드:1106)) 또는 전력종합설계업(업종코드:1105)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hp:fwSpace/>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hp:fwSpace/>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hp:fwSpace/><hp:fwSpace/>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hp:fwSpace/>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hp:fwSpace/>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hp:fwSpace/><hp:fwSpace/>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hp:fwSpace/>지역경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hp:fwSpace/>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hp:fwSpace/>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hp:fwSpace/>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hp:fwSpace/>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hp:fwSpace/>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hp:fwSpace/>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hp:fwSpace/>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hp:fwSpace/>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hp:fwSpace/>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hp:fwSpace/>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hp:fwSpace/>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지역경제과(359-5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공고문_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541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금액 96,203,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1. 04.(수) 09:00
기초 금액 96,203,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1. 05.(목) 18:00
추정 가격 87,457,273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1. 06.(금) 12:00
부 가 세 8,745,727 개 찰 일 시 2026. 11. 06.(금)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기 간: 착수일로부터 90일
○ 위 치: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94,988(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용 역 개 요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055-359-5062)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입찰 및 낙찰방법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전력전문설계업 1종
(업종코드:1106)) 또는 전력종합설계업(업종코드:1105)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지역경제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지역경제과(359-50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2.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 과업지시서(선샤인 밀양테마파크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최종.hwpx =====

과 업 지 시 서

  •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

2026. 10.

제1조. 목적
본 과업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을 확보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한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제3조. 과업 내용
가. 설계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설치장소 :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994, 988번지(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내)

2) 설치용량은 약 1.25MW 내외로 계획하되 현장 여건, 구조안전성, 발전효율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3) 인버터 및 수·배전반은 유지관리,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가능한 모든 전선은 굴착을 최소화하고 기존 공동구 및 관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5) 태양광 모듈의 배치, 경사각 및 방향은 발전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음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음영 검토서를 작성하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태양광 발전설비 배치도, 단선결선도, 계통연계도, 구성도, 평면도, 자재 상세도, 구조물 상세도 등 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8) 태양광 발전설비의 접속함, 인버터, 수배전반, 접지설비, 피뢰설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포함한 전기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9) 태양광 발전설비 지지구조물에 대하여 자중, 풍하중, 적설하중, 유지관리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기초구조 및 지반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계통연계 협의 및 신청에 필요한 설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발전사업 추진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 및 인허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3) 물량산출서, 설계내역서, 공사비 산출서, 시방서 및 설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2조제7항에 따른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 안전성 검토(DFS)를 수행하여야 한다.

16) 연간 예상 발전량 및 발전효율을 산정하고 경제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7) 각종 계산서 및 수량산출서는 근거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계산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8) 설계도서 작성 시 유지관리의 효율성 및 향후 시설물 운영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9) 주차장의 곡선 구획 및 테마파크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태양광 모듈 지지 프레임은 구역별 분할형(Multi-segment) 또는 아치/다면체형 구조로 설계하고 곡선 구획 라인과 자연스럽게 매칭되는 디자인 통합형 프레임을 적용하여 시각적 미관, 공간 활용성 및 발전 효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20) 주차 및 차량 이동 시 기둥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캔틸레버형(Y자/T자형) 또는 아치형 지지대를 우선 검토하고 프레임 측면 및 상부 마감재를 적용하여 불규칙한 모듈 노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조. 설계 용역 제출 서류

가.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설계 용역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참여 기술자 명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내역 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4) 기타 설계 용역 상 필요한 사항 (보안 서약서 등)

나. “계약 상대자”는 과업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해 교체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안) 작성 후 중간보고를 실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때 곡선 주차장 배치에 따른 3D 시뮬레이션(렌더링) 및 모듈 배열 도면을 포함하여 보고하고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작업내역관리

가. “계약 상대자”는 설계 용역 요원이 수행한 모든 작업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완료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제6조. 보안책임

가. "계약 상대자"는 설계 용역 계약 기간 중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계약 상대자"의 보안 사항 누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 손해배상 및 책임의 제한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설계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험 또는 공제 증서는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다.

다. 손해배상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0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에 따라 정산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 성실 이행 의무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용역 중지

설계 용역을 계속 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납품

가. 용역비 지급은 용역 계약 일반 조건 등 관련 법규에 의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나. 본 용역은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성과품 납품 요청이 있는 경우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납품은 내역서, 도면(CAD, PDF), 경관 및 배치 3D 시뮬레이션 자료 등 3부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하자 책임 및 하자 기간

가. 용역성과품이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내용상 착오 등이 발생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될 경우 과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가 무상으로 성실히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과업 지시서상의 문구 해석에 이견이 있을 시 “발주처”와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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