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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3342] 안동시 3취·정수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총괄)(P.Q 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40.3억원 입찰일시: 2026-10-2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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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동시 3취·정수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총괄분)(P.Q 후 가격입찰)).hwpx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108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3취·정수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총괄분)
나.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간(장기계속용역)
라.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4,438,1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 금4,034,700,000원, 부가가치세 : 금403,47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76호(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692816-000)에 따라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도급 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2026. 11. 3.(화) 18:00(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284"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공고문(안동시 3취·정수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총괄분)(P.Q 후 가격입찰)).pdf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108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3취·정수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총괄분)
나.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0일간(장기계속용역)
라.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4,438,17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 금4,034,700,000원, 부가가치세 : 금403,47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28.(수)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76호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692816-000)에 따라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도급
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2026.
11. 3.(화) 18:00(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2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

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월 일

===== 과업내용서(안동시 3취·정수장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총괄분)).hwpx =====

안동시 3취‧정수장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

맑은물사업국
상 수 도 과

목
차
제1장 총 칙
1.1 과 업 명<hp:tab width="36272" leader="3" type="2"/>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4472" leader="3" type="2"/>1
1.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472" leader="3" type="2"/>1
1.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4472" leader="3" type="2"/>1
1.5 과업 기간<hp:tab width="35672" leader="3" type="2"/>2
1.6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hp:tab width="28472" leader="3" type="2"/>2
1.7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hp:tab width="27872" leader="3" type="2"/>3
1.8 적용 기준 및 시방서<hp:tab width="29012" leader="3" type="2"/>11
1.9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할 사항<hp:tab width="21812" leader="3" type="2"/>14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
2.1 일반 사항<hp:tab width="35012" leader="3" type="2"/>16
2.2 조사 항목<hp:tab width="35012" leader="3" type="2"/>16
2.3 기본조사<hp:tab width="35612" leader="3" type="2"/>16
2.4 현지답사<hp:tab width="35612" leader="3" type="2"/>17
2.5 기존 용상1‧2정수장 운영 현황 및 관련 기초 자료 조사<hp:tab width="9948" leader="3" type="2"/>17
2.6 지장물 조사<hp:tab width="33812" leader="3" type="2"/>17
2.7 측량 조사<hp:tab width="35012" leader="3" type="2"/>18
2.8 지반 조사<hp:tab width="35012" leader="3" type="2"/>20
2.9 기타 조사 사항<hp:tab width="32012" leader="3" type="2"/>23

제3장 기본설계
3.1 일반 사항<hp:tab width="35012" leader="3" type="2"/>24
3.2 기본 계획 시 주요 검토 내용<hp:tab width="24212" leader="3" type="2"/>24

제4장 실시설계
4.1 일반 사항<hp:tab width="35012" leader="3" type="2"/>27
4.2 기본설계의 검토 및 조정<hp:tab width="26612" leader="3" type="2"/>29
4.3 취‧정수처리 시설<hp:tab width="31068" leader="3" type="2"/>30
4.4 기계설비<hp:tab width="35612" leader="3" type="2"/>33
4.5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hp:tab width="28412" leader="3" type="2"/>34
4.6 정보통신설비<hp:tab width="33212" leader="3" type="2"/>35
4.7 조경 시설<hp:tab width="35012" leader="3" type="2"/>36

제6장 설계의 안전성 검토
5.1 일반 사항<hp:tab width="35012" leader="3" type="2"/>38

제6장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협의
6.1 일반 사항<hp:tab width="35012" leader="3" type="2"/>39
6.2 도서 작성<hp:tab width="35012" leader="3" type="2"/>39

제7장 사업 집행 계획 수립
7.1 사업비 산정<hp:tab width="33812" leader="3" type="2"/>40
7.2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hp:tab width="20012" leader="3" type="2"/>40

제8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8.1 일반 사항<hp:tab width="35012" leader="3" type="2"/>41
8.2 성과품 작성 시 유의 사항<hp:tab width="26012" leader="3" type="2"/>41
8.3 납품<hp:tab width="38012" leader="3" type="2"/>44

제9장 기타
9.1 과업 수행 예정 공정표<hp:tab width="27812" leader="3" type="2"/>45

제1장
총
칙
1.1 과 업 명
본 과업의 명칭은 “안동시 3취‧정수장 설치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편의상 안동시를 “발주청”이라하고, 용역사를 “계약 상대자”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및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수요량(생활, 공업) 증가로 인해 기존 운영 중인 용상 1,2정수장의 정수 처리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3정수장 설치를 통해 원활한 용수 공급능력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의 위치 : 안동시 용상동 일원
나. 과업의 규모 및 내용
1) 현장조사
가) 지형현황측량 : A=42,130㎡
나) 토질조사 : 구조물 9공, 관로 7공
2) 보상조사 : 1식
3)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집수매거 : D1,500mm, L=405m
나) 취수펌프장 : Q=28,600㎥/일, 양정 90m
다) 정수장 : Q=26,000㎥/일
라) 도수관로 D500mm, L=2.2km
4) 인허가서류 작성 : 1식
5)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설계 안전보건 대장 작성 : 1식

1.4 과업의 범위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 조사 측량 등을 실시하고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원활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집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기초 자료 조사 및 분석
1)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2) 관련 계획 조사
나. 현장 조사
1) 측
량
○ 지형 현황 측량 : 42,130㎡
다. 관련 계획 검토
1) 용수 수요량 검토
2) 취‧정수장 용량 계획
3) 장래 용수 수급 계획
라. 설계 기본 방안 수립
1) 설계기준 수립
2) 취‧정수장 수리⋅용량 계산
마.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 및 실시설계
○ 취수시설 : 취수장 28,600㎥/일, 집수매거 D1,500mm, L=405m

도수관로 D500mm, L=2.2km
○ 정수시설 : 정수장 26,000㎥/일
○ 기타 부대시설 1식
2) 관련 인허가
3) 사업 집행 계획 수립
바.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협의
사. 성과품 작성

1.5 과업 기간
가.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개월(공휴일 및 휴지일 수 포함)로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안동시로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 발생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 절차상 용역 기간 추가 소요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1.6 주요 업무의 사전 승인
계약 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동시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 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3) 주요 시설물 계획(안)에 대한 설계 과업의 설정 또는 변경
4) 성과품 작성 시
5) 전문가 자문, 자체 심의, 기술심의 시
6) 기타 안동시 지시나 계약 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7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
가. 과업 수행 방법
1) 계약 상대자는 과업 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 지시서에 따르고 과업 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동시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 신고서 제출
계약 상대자는 계약 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안동시로 제출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2) 예정공정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다.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계약 상대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안동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수행 계획서
2) 건설기술자 경력 사랑
3) 참여 기술자 인적 사항, 참여 과업 내용 및 예상 기간
4) 참여 기술자 보안 각서
라. 업무 협의 및 공정 보고
1) 계약 상대자는 착수 신고서 및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시 안동시와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안동시로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또는 주요 공법 결정 시
나) 기본설계 완료 시
다) 실시설계 완료 시
라) 기술심의 시
마) 성과품 작성 시
바) 준공 시
시) 기타 공정 보고 등 안동시 요청이 있는 경우
3) 과업 보고 회의
가) 과업 추진 보고 회의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 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각종 기술 자문 및 검토회의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착수 보고 회의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용역 업무 내용 추진 방향 및 총괄 공정계획에 대한 착수 보고 회의를 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 과업중간 보고회의

계약 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하며, 용역 감독자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라) 완료 보고 회의는 과업 완료 전 안동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월 1회 과업 수행 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안동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계획 및 실적)
나)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다음 달 과업 수행 계획
라) 기타 필요한 사항
마. 관계 기관 협의 등
<hp:fwSpace/>1)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관련기관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hp:fwSpace/>2)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중 세부설계 수행 전에 각종 지장물 유지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hp:fwSpace/>3)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할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바.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1)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및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2)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사.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
<hp:fwSpace/>1) 본 과업은 경상북도 건설기술 심의 등을 받아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설계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가) 건설 기술심의(또는 설계 자문심의) : 관련 조례에 의거 시행
나) 자문회의 : 필요시(발주자 요구 주요시점)
<hp:fwSpace/>2) 발주자는 자문 또는 심의의 시기, 내용 등을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안동시로 자문 또는 심의 시행 15일 전까지 자문 또는 심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 결과의 반영
가) 계약 상대자는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안동시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발주자가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1) 계약 상대자는 설계 VE 업체의 설계 VE 활동과 관련하여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가 설계 VE 업체를 선정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 개념 발표 및 VE 제안서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설계 VE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VE 검토 팀의 검토에 필요한 설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 승인된 VE 결과를 설계 내용에 수정ㆍ반영하여야 한다.
자.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hp:fwSpace/> 1) 계약 상대자는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또는 감소할 수 있는 저감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2) 계약 상대자는 사전에 협의된 일정에 따라 설계 안전 검토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과업 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3) 계약 상대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수정 또는 보완을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fwSpace/>4) 설계 안전성 검토와 관련된 기타 세부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차.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 등
1) 계약 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신기술ㆍ신공법 및 특정 공법, 특정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 사례, 유지 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발주자의 승인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및 신기술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는 그 기술의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적당한 근거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타 수급인과의 업무 한계 : 과업을 수행하는 데 공동도급일 경우 수급인 상호 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타. 발주자 제공 자료
1)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자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안동시 외의 필요한 자료는 계약 상대자가 확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안동시 전체 지역에 대한 수도시설 현황 및 배관망도 기타 참고 도면
나) 안동시 도시계획 관련 도면
다) 안동시 취·정수시설의 설계도서(보고서, 구조계산서, 설계도) 및 준공도서
라) 안동시 취·정수시설 등 기술 진단 대상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최종보고서
마) 과업 대상 정수장의 원・정수 수질 및 운영 자료
바) 원・정수 유량, 수질 자료(월, 일별)
사) 공정별 수질 자료(월, 일별)
아) 슬러지 발생 및 처분 현황(월, 일별)
자) 약품 및 전력 사용 현황(월, 일별)
차) 시설물 및 설비 등의 개・보수 이력에 관한 자료
카) 안동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
2) 상기 자료는 과업 수행 참고용이므로 계약 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검토,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파. 과업 내용의 변경 및 그밖에 계약 내용 변경
1) 설계 용역 수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 및 그밖에 계약 내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2) 계약 상대자는 설계 용역 수행 중에 주요 설계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안동시로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안동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 발생 시
나) 토질조사 후 지층의 변화, 기초지반 대책에 필요한 별도의 토질조사와 시험의 항목 및 수량의 변경 발생 시
다) 조사 측량의 증․감 발생 시
라) 수리 계산 결과 관로 설치, 노선변경 등 필요시 이에 필요한 측량 조사
마) 실시 설계비는 추정 공사비에 대하여 용역 대가 기준 비율에 따라 산출한 것인바 산정된 공사비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으나 발주처의 예산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하.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아래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나)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 작성 현황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자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 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거. 계약 상대자의 책임
1) 계약 상대자의 책임 범위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 비치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 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2022. 1. 27 시행)에 따라 관련 검토 과정에서 안전 관련 법령 및 정부 시책 준수, 유해·위험 요소의 지속적인 개선 관리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너. 보안 및 비밀 유지
1)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 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 사항
계약 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가) 계약 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른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는 인수인계 및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더. 용어의 해석
1) 과업 지시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 구성, 표현 방법 등은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러. 용역 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설계 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참여 건설기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른 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참여 건설기술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다) 참여 건설기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라) 참여 건설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설계 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마) 참여 건설기술인의 기술 능력이 부족하여 설계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바) 기타 당해 용역 참여 건설기술인이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때
머. 설계 등 손해배상
1) 계약 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안동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버. 기타 사항
1)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안동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의 조치 없이 과업 지시를 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기술 자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비를 절감하는데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1.8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안동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가) 건설 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나) 조경 설계기준
2) 한국상하수도협회 제정
가) 상수도 설계기준
나)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메뉴얼
3) 대한토목학회 제정
가)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4) 한국콘크리트학회 제정
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내구성 편, 유지관리 편 등)
나)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5) 한국도로교통협회 제정
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나) 도로 설계 기준(구 도로 시설 기준)
다) 도로포장 설계시공 지침
6) 대한 설비공학회 제정
가) 건축 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7) 대한설비건설협회 제정
가) 산업 설비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8) 한국강구조학회 제정
가) 강구조 설계 기준
9) 한국지반공학회 제정
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10) 한국 지진공학회 제정
가) 내진설계 기준
11) 한국건설 가설 협회 제정
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2) 한국조명, 전기설비 학회 제정
가) 건축 전기설비 설계 기준(국토교통부/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3) 전기통신 기본법(정보통신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정보통신부)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지식경제부)
15)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6) 전기공급 약관(한국전력공사), 전기 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 규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7) 기타 관련된 법규, 령, 규칙, 고시 등 제반 법령
18) 한국 조경학회
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9) 국제표준에 따르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산업자원부제정 “한국산업규격(KS) 산업표준화법(2018. 12)”
20)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2008. 7, 국토교통부)
21)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2015. 8, 국토교통부)
22) 기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입증되어 설계에 적용된 사례 등
나.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되는 관계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 법령이 개정될 때는 상기 “가”에 준하여 적용된다.
1) 수도 전반에 관련
가) 수도법
2) 수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법률
가) 도로법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다) 자연환경보전법
라) 문화재보호법
마) 건설산업기본법
바) 건설기술 진흥법
사) 소음ㆍ진동 규제법
아)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자)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차) 재해구호법
카) 폐기물관리법
3) 사업 경영에 관련된 법률
가) 지방재정법
나)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기 타
가) 지방자치법(조례 포함)
나) 산업안전보건법
다) 소방 관련법(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라) 제조물 책임법 등
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라. 계약 상대자는 설계 시 적용한 기준 및 시방 등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9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할 사항
가. 준수사항
1)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과업 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안동시는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 상대자는 불필요한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는 일이 없도록 과업 수행 계획을 수립하여 안동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동시가 과업 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안동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안동시의 해석을 우선하며, 계약 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확인된 기존 시설이나 설계, 운영 등의 문제점과 기존 보고서나 도면 등의 오류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완료 후 시공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내진설계 적용

계약 상대자는 다음의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관련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가) 취‧정수처리 시설

나) 기타 관로 및 가압 시설 구조물의 기능상 필요한 부속 구조물
2) 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설
3)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4)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 기준 제시
5) 건설 폐자재 등 친환경자재 활용방 안 검토 제시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 공법 및 적용 기준 제시
7) 안동시와 시공자 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8)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 관리성, 증개축 등을 고려하여 설계
9) 설계에 사용되는 재료

가) 본 설계 용역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해당 KS 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야 하며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각종 재료 및 제품은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각각의 용도에 적합한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질의 영향, 취급약품, 내부식성 등을 고려하고 사용조건에 적합한 밸브의 재질, 도장재, 접합부 형식 및 최근 밸브에 적용되고 있는 신기술 도입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0) 공사 중 급수공급 및 정수장 운영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
2.1 일반 사항
계약 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을 위한 현지 조사를 함에 있어 기존 정수장 운영 현황을 재검토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미조사 부분 또는 필요시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 추가 조사를 시행하여 설계 시 현지 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조사 항목
가. 현지답사
나. 기존 정수장 운영 현황 및 관련 기초 자료 조사(기계, 전기, 계측제어설비 포함)
다. 계획 부지 내 지장물 조사(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
라.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 일체

2.3 기본조사
가. 기초 현황 조사
1) 사회 및 인문 현황 조사

급수 지역의 사회 및 인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상 현황
나) 도로 및 하천 현황
다) 지형 및 지질
라)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2) 산업 경제 및 특성 조사<hp:lineBreak/>급수대상 지역 내 산업 경제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내 산업구조 및 그 특수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3) 수도시설 현황 조사
가) 기존 수도시설
① 시설 제원, 시설용량, 도수시설, 처리 공정, 급수구역, 시설 이력 등
② 용도별 수돗물 사용 현황
4) 도시 및 관련 계획 조사
가) 기존 및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된 도시개발계획, 기존 재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상위 관련 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 수자원 장기 종합 개발계획,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도시 기본 및 재정비 계획, 수도 정비에 관한 계획 등)
5) 기타 자료 조사
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연구 자료 및 타 계획 수립 또는 시행 시 조사된 자료
나) 본 사업 구역 내 측량성과 또는 D/B 구축 자료
다) 기타 관련 자료
나. 관련 계획 조사
1) 안동시에서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장기 계획을 조사하되 특히 용수 수급에 관한 사항과 원수수질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4 현지답사
가. 계약 상대자는 사업 부지를 현지 답사하여 과업 내용의 계획시설물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계약 상대자는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 도로, 용지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5 기존 용상1‧2정수장 운영 현황 및 관련 기초 자료 조사
가. 기존 시설의 구조물과 설비 현황은 해당 정수장의 협조를 받아 설계도와 준공도를 참고하여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의 원수 및 정수 수질 자료와 약품 사용량 등 운영 자료를 확보하여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 관련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금회 정수장 도입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활용하여야 한다.

2.6 지장물 조사
가. 계획구역 내 지장물(지상 및 지하 시설물) 조사는 안동시에서 보관 중인 시설물 도면의 활용 및 각종 지장물 유지관리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2.7 측량 조사
가. 일반 사항
1) 본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부지는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하되 안동시 수치지도 및 국토부의 수치지도와 비교․평가하여 정확도를 높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 물량
나) 작업 계획표 (외업, 내업)
다) 인원 편성
라) 주요 기기
마) 특기사항 (안전관리, 사진 촬영)
바) 위 치 도
사) 기
타
5) 본 과업은 상수도 구조물(취수장, 정수장 등)간 상호 수위 관계가 중요하므로 시설 부지의 측량 시 사업부지 표고를 확인하여 설계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측량과 관련한 실적 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다른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 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나. 삼각 및 다각측량
1) 삼각점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 또는 지적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2)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노선측량 또는 공사 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계획부지 부근에 기 설치된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을 이용할 때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수준점(T.B.M)은 계획 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계획 노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할 때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가수준점의 신설 또는 재검측 시에는 왕복측량 등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5) 계획부지 측량 시 기존 시설물도 확인하여 상호 간 수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현황 및 수도 노선측량
1) 현황 측량의 축척은 1/1,000로 하여야 한다.
2) 지형 및 현황 측량의 범위는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측량하여야 한다. (필요시 기존 시설물 포함)
3)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 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 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 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4) 현황 측량은 지정한 부지 이외에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쉽게 주요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을 기재해야 한다.
5) 지적 현황도는 현황 측량의 성과와 상주시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측량성과의 작성 및 제출
1) 측량 조사 성과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지형 현황 측량 성과
나) 국가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 성과
다) 평판측량, 중심선측량, 종단 및 횡단측량 성과
라) 측량 표석점
2) 다음의 최종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및 보고서 부록 USB
나) 평면도, 용지도, 지형 지적도
다) 종단도 및 횡단도
라) 측량 표석점 및 수도부지 경계 말뚝 설치도
마) 점의조서(삼각점, 수준점 성과)
바) 사진 수록 USB
사) 측량 성과품
아) 기타 조사 성과품
마. 공공측량 성과 심사
1) 공공측량 성과 심사 이행
가) 계약 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 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결과 오류사항의 수정제출
가) 계약 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 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8 지반 조사<hp:titleMark ignore="1"/>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 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가) 조사 범위, 조사 위치도
나) 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다) 과업 수행 세부 계획
3) 조사와 관련한 실적 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다른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 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발주기관이 서면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 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 경비를 실비 정산한다.
5)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6)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나. 지표 지질조사
1) 현지답사를 통한 지형, 지표 관찰과 기존의 지질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의 다음과 같은 지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기반 암석의 종류 및 분포 상태
나)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 상태
다) 계획지역 주변 자연 사면의 안정성
라)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의 분포, 두께, 및 특성
마)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 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바)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사) 기타 본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 상태
다. 시추조사
1) 시추 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 지반 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시추 공수는 시설물 설치 설치조건 및 지반 개량 조건을 고려하여 필요 지점에 실시하도록 한다.
3) 시추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 상에 표시한다.
4) 지하 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되도록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필요시에는 시추 전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5)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 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토사 구간의 조사에서 시추대신 시굴(Test Pit) 또는 오거보링 (Auger Boring)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7) 구조물의 시추 심도는 최소한 지지층의 하부 심도 하 2m, 터파기 심도 하 2m까지 기반암이 확인 안 된 경우는 일부 조사공에 대해 기반암 2m 확인
8) 암반층 시추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비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아배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 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하여야 한다.
9) 지반 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코아배럴이나 D-3 코아배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이 경우 코아 회수율이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삼중 코아배럴에 의한 시추단가로 정산한다.
10)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수위를 산정한다.
11)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구역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12) 도로 주변에서 시추 작업을 할 경우, 작업 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
13) 시추를 완료 후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
14)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5)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시료 상자를 보관하여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16) 시추 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 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다.
17) 표준관입시험은 KS 규정에 따르고, 매 1.0m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한다.
라. 실내시험
1)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 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시행한다.
가) 함수비 시험 : KS F 2306
나) 체분석 시험 : KS F 2309
다) 액성한계시험 : KS F 2303
라) 소성한계시험 : KS F 2303
마) 비 중 시 험 : KS F 2308
바) 입도분석시험 : KS F 2302
사) 암석시험
: 일축압축시험
아) 현장시험
: Pressuremeter test(모래질 흙, 풍화암)
2) 연약 점토층의 자연 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추가한다. (필요시)
가) 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14
나) 삼축압축 강도시험 : KS F 2304
다) 압
밀
시
험 : KS F 2308
마. 시료정리
1) 조사 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 시추공번호, 채취 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 병에 넣어서 시료 상자에 보관한다.
2) 암석 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 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 심도별로 정리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 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암석코어가 아닌 스라임만이 채취되면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 병에 넣어 시료 상자에 보관한다.
바. 보고서
1) 지반 조사 보고서는 과업 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 방법 및 결과, 조사 지역의 지층 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 내에 수록한다.
2)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4) 시추 위치 평면도, 시추 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시추 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나) 암석명, 색상, 풍화도
다)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라)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 (RQD), 코어회수율(TCR)
마) 지하수위 관측치
바)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사. 기타 참고 사항
1)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 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2) 조사․시험 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정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2.9 기타 조사사항
본 시설 설치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환경상의 문제, 경관상의 문제, 민원 발생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기 본 설 계
3.1 일반사항
가.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시설물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연계 운영, 수리적 안정성, 통합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 기준 등을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설비는 성능이 우수하고 신뢰성 및 안정성이 있어야 하며 에너지절약, 운전·보수ㆍ유지관리 용이성, 관리의 최적화, 소음 및 진동방지, 공사비, 유지 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설은 에너지 절약형의 호환성 있는 수운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마. 공사 시행 시의 각종 민원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발파암의 처리 공법 선정 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영향, 소음, 진동 등의 민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바. 수처리 설비는 통합제어실에서 감시 및 원격조작 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최신 기종의 설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정수장 내의 우수 배제는 가능한 한 정수장의 수리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자연배수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시공 과정에서 정수장 인접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아. 기초의 안정성은 지반 조사 결과와 구조계산을 근거로 하여 지반의 지지력과 지내력을 모두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자. 설치 공사 완료 후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도 부력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차. 지하 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래 계획 등을 고려해 적정한 위치로 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기본계획시 주요 검토내용
가. 계약 상대자는 안동시 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2021) 등의 상위 계획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존 상수도시설 현황 조사
가) 사회 및 인문 현황
나) 산업 경제 및 특성
다) 수도시설 현황
라) 도시 및 관련 계획
마) 기타 조사자료
2) 용수 수요 검토
가) 급수 대상 지역 조사
나) 수용가별 급수량 조사 및 급수 방법 조사
다) 용도별 수요량 조사
3) 용수 공급 계획 검토
가) 장래 용수공급량 계획
나) 목표연도 설정 및 단계별 용수 수요량 계획
다) 기존 상수도시설과의 연계 운영 및 최적 활용 방안 검토
4) 용수 공급 계통 결정
가) 연차별 용수 수요량과 시설용량과의 관계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연관성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수 배분 계획은 장래의 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 계획하여 가장 경제적인 용수 공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주요 지표 설정 및 설계기준 수립
가) 지표 및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정한 각종 기준을 조사하여 고려한다.
나) 공공단체에 발간한 자료 또는 국내‧외의 자료나 문헌을 참고하고자 할 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설계기준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안동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에 적용한다.
6) 시설물 위치 및 배치 결정
가) 취수시설, 정수시설 및 배수지 등에 대한 적정위치를 선정하고, 시설물 배치계획, 수리계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의 시설과 연계되도록 최적의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용수 수요량을 예측하여 정수장의 시설용량 및 부지면적을 검토한다.
나) 각 시설물의 위치 및 표고는 취수, 정수 및 송수시설과 배수계통과의 상호 연관성을 감안하여 건설비, 유지 관리비, 시설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정수처리시설의 정지 계획고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가능한 한 절ㆍ성토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절ㆍ성토 필요량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나.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1) 공사 중·후의 급수 체계를 검토하여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
2) 도ㆍ송ㆍ배수관로는 가능한 도로부지를 이용하되 장래 관로 확장 계획을 고려 관경을 결정하고, 관종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수도관의 장단점을 비교검토 시공성, 경제성,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분석 가장 적절한 자재를 선택한다.
3) 계측제어 설비는 취ㆍ정수장 가압 시설의 수전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설비와 계측 및 감시제어설비를 포함한다.
4) 각종 기계 및 전기, 계측, 건축설비는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되 확실하고 안정성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 사업 시행 관련 관계 법령 및 인허가 사항 검토 등
계약 상대자는 취정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관계 법령, 인허가 사항, 안동시 조례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실 시 설 계
4.1 일반사항
가. 모든 시설물 및 설비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시설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 방식, 설비 형식의 국내ㆍ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설비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은 장래 개발 전망과 시설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유지관리의 편이성, 시설물 간 기능적 연계성, 부지 형상, 및 기초 및 지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리 흐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 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 구조계산 시 기초형식 선정을 위한 지지력 및 침하량 검토와 구조물 응력검토, 지하수에 의한 부력검토(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부력검토 포함), 지반의 탄성 및 내진검토 등 구조해석을 하여야 한다.
바.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시 강도설계법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은 지중 및 물과 접하는 구조물로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한 “수밀성 콘크리트 시공 기준”에 준하고 방수 및 방식 대책을 별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절ㆍ성토 경사는 절ㆍ성토 높이와 토질 및 지하수 상태 등을 고려해 사면 안정성을 검토하여 안정성을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한다.
자. 공사 구역 인근 시설물은 보호를 원칙으로 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주변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시설물 설치 시 기존 시설(철거 필요 시설물, 가시설, 기초, 연결 배관 등)과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수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카. 취‧정수장 구내 배관 및 구축물/건축물 내부 배관
1) 구내 배관(매설관로)의 관종 선정은 주변 여건, 용도, 내압 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관련 규격에 의해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강관 사용 시에는 전식 방지 설계기준에 의거 설비를 구성하여야 한다.
2) 구조물(구축물/건축물) 내부 배관은 내압 조건을 고려한 적정 두께 및 염소 및 오존 등에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관 등을 적용하여야 하며, 구조물 내부 배관은 옥외배관과 연결 지점에 절연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밸브는 관로 내 유수 정지, 유지관리를 위한 고장 시 수리, 유량조절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며 사용 용도, 개폐 빈도 및 조작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밸브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내 설치되는 밸브는 전동 조작식 밸브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밸브의 사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우·오수처리
1) 취‧정수장내의 우수배제는 가능한 자연배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취‧정수장의 수리적인 여건상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부지의 우배수는 강제 배수시킬 수 있는 배수펌프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2) 계획 우수량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합리식으로 한다.
3) 배수관은 공사 중이나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중차량의 하중에도 안전한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토피는 1m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토피 유지가 곤란한 곳은 1.0m이하로 할 수 있다.
5) 지반 조건에 적합한 관 기초를 계획하되 기초형식은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형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하수관의 유속은 1.0~1.8m/sec내로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0.8~3.0m/sec내로 계획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3.0m/sec를 초과하는 경우 관 손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맨홀 설치 간격은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파. 시설물 기초공 및 가시설공은 지반 조건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1) 흙막이 가시설 설계 시 주변 건물과 지반의 안정을 고려한 계측 관리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초공사 시 시공 전 지내력 시험(평판재하시험 또는 말뚝재하시험)을 실시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2 기본설계의 검토 및 조정
가. 계약 상대자는 세부설계 시행 전 각 부문(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별 기본계획 및 설계 성과와 국가 정책 사업이나 지자체 계획사업 등 현지 여건 변동 등을 병행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당해 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수행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조사․예측․평가 시 입지가 부적절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적절한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해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기본설계의 검토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규모 결정과 관련되는 각종 기초 현황 조사 및 분석 사항
가) 급수대상 구역
나) 목표연도
다) 급수인구
라) 급수량
마) 취수원
바) 시설용량 결정
2) 시설 규모 결정과 관련되는 사항
가) 상위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나) 기존 상수도 및 장래 계획 중인 시설 계획
다) 기존 상수도시설의 관리 실적 및 정비·확장계획
3) 용수 공급 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사항
가) 관련 지자체 요구 및 협의 사항
나) 용수 공급 방안
다) 용수 배분 계획
라) 단계별 확장계획
마) 수도시설 위치 및 구조결정과 관련된 자연적, 사회적 여건 등
바) 장래 수요를 고려한 기존 상수도 및 신규 시설의 운영 안정성 강화 방안 검토(연계 운영, 복선화 등)
4) 정수 및 배출수 처리방식 결정과 관련된 사항
가) 수원의 장래 수질 예측
나) 목표 수질
다) 정수처리 공정
라) 배출수처리 공정
마) 단위 정수 및 배출수처리 형식
바) 발생 슬러지 처리 방안
5) 기본설계 내용 검토
가) 분야별 설계기준
나) 시설물 배치계획
다) 구조물 및 각종 설비의 형식 및 용량 산정
라) 수처리 및 부대시설의 자동화 수준 설정
마) 구조물 및 각종 설비의 배치계획
바) 분야별 대안 검토

4.3 취‧정수처리시설
가. 일반사항
1) 각종 설비의 규모, 특성에 적합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사전에 대상 설비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중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대상 공정 및 계통을 조사․검토하여야 하고 대상 시설의 규모, 부하(수압, 수량 및 수질 등), 운전 관리 방식, 주위의 환경조건, 설비 형식의 국내외 실적 및 동향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정제어에 관한 자동화 시스템 구성에 관하여 관련 연구 실적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시설 전반의 관련 설비와 균형 및 보수의 용이성, 호환성, 예비품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관리 체계 및 장래 개발 전망과 시설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설물은 유지관리의 편이성, 시설물 간의 기능적 연관성, 부지의 형상 및 기초, 지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바) 기기의 노후화, 고장 발생 빈도의 증가, 기술 진보에 따른 설비의 구식화, 사용 연한 초과 등의 이유로 설비 변경 시 시설 운영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공사 등의 시공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연계 시공 시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아) 통신 및 전선관, 각종 배관은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공동구 등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자)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및 설비별 안전 장구, 안전설비 및 안전 표지판 등 안전관리 설비의 설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조물에 대한 구조 계산 시 기초 형식 선정을 위한 지지력 및 침하량 검토와 구조물 응력 검토, 지하수에 의한 부력 검토, 지반의 탄성 및 내진 검토 등 구조해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 정수장의 각종 유지보수 및 운영 자료를 확보하여 정수처리 시설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정
1) 용량 체류시간, 수심, 지수 등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되 가장 경제적이며 유지관리에 편리하게 한다.
2) 유입부에는 정전 시 긴급 차단될 수 있는 설비와 상시 유량조절이 가능하게 한다.
3) 월류설비 및 드레인 설비는 충분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지별 독립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다. 약품 투입 시설
1) 수처리에 투입되는 응집제, 알칼리제, 분말활성탄, 고분자 응집에 등 약품의 처리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하고, 각종 약품 투입 설비 등을 비교ㆍ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hp:fwSpace/>약품투입설비
가) 설비의 재질, 기종 등은 약품 성질과 투입량에 따른 운영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및 기기 배치는 운영상의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약품 반입, 투입 등 기능 면에서 효율적이어야 하며 제어 방안을 포함한 시스템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1) 약품 투입기 기종 선정 시 상시용 및 고탁도용의 이원화에 대한 비교검토

(2) 약품 투입기에서 결정한 약품량과 실제 사용 약품량의 오차율 측정 및 보정 방안
다) 약품 투입 공정의 운전 자동화, 안전성 향상, 신기술 적용 등을 위한 기계, 전기, 계측제어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혼화 응집침전지
1) 혼화 응집침전지는 고속 응집침전지 또는 용존공기부상 방식 등이 있으므로 부지 여건 및 원수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부지의 형태에 따라 기계식 일체화 설비 또는 토목구조물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혼화 응집침전지의 구조물의 설계는 극한강도 이론에 의하고, 국토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 <hp:fwSpace/>혼화 응집침전지는 교반속도(G)에 따라 플록 형성이 달라지므로 설계기준을 준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 혼화 응집침전지에서 나오는 슬러지 배제계획을 철저히 세워 유지관리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
5) 혼화 응집침전지에 사용되는 적정 약품량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적정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마. 여과지
1) 여과 지속 시간, 역세척수의 잔류염소 포함 유무, 역세척 속도, 역세척 지속시간 등 역세척 방법을 제시하고, 역세척시 여재의 유실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여과지 운영관리의 자동화 방안 및 역세척 후 탁질 누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소독설비
1) 염소 투입량의 제어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예방, 대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소독설비에 부가되는 각종 계측제어 설비는 별도의 설치 공간에 위치하여 가스 누출 등에 의한 기기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염소 등 산화제 주입 설비
(가) 소독약품의 주입 방법 및 단독ㆍ병행 사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고 자동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투입 위치, 저장, 반입, 반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염소처리에 있어 후염소처리, 중염소처리, 전염소 처리 방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수질 악화를 고려한 설비도 검토하여야 한다.
사. 정수지
1) 수중미생물의 효율적인 소독 및 단락류를 방지하기 위한 도류벽 설치, 적절한 체류시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정수 수질에 따른 관부식 및 관망에서의 수질 변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관부식 억제 및 관망 내 수질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ㆍ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배출수처리시설
1) 원수의 수질 조사 결과와 사용 응집제의 종류 및 수처리 방식에 따라 배출되는 슬러지량을 산정하여 배출수 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검토하고, 상징수의 회수 재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슬러지 부피(함수율)의 최소화 방안과 소각, 퇴비화, 매립, 건설자재 활용, 위탁 처리 등 탈수 cake의 활용 및 처분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탈수기 선정을 위해서는 수질, 투입 약품, 수처리 절차, 운영시간, 함수율, 효율성, 경제성, 탈수기 기종 변경 시 기존 탈수기동의 구조물 안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주기종 선정 후 탈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보조 설비도 검토하여야 한다.
4) 배출수처리시설의 슬러지 흐름은 불필요한 축적이나 정체 없이 원만한 흐름이 되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교반기, 관경 확대 조정, 정체부 세척을 위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5) 동절기 시설물 가동을 위한 적절한 보호 설비(배관, 시설물)와 악취 발생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을 검토하여야 한다.
6) 배출수처리시설 내 수질사고 및 각종 구내배관의 돌발 사고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4.4 기계설비
가. 일반사항
1) 기계설비는 성능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감시제어 및 원격조작 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합한 기자재를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각종 기기의 외부 노출 부위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해당 부위별 도장, 재질, 표면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각종 설비의 구성품 또는 Unit가 KS 및 기타 승인된 규격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검토 결과 및 설치에 필요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각 기기 및 배관은 각 지점별 발생압력을 기준으로 사용 압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플랜지 연결의 경우 압력에 따른 플랜지 규격이 일치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5) 펌프는 건설 여건과 경제성,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유량 및 양정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펌프 용량 및 대수로 선정하여야 한다.
6) 각종 밸브 및 수문은 계획수량, 사용 목적, 설치조건 등을 고려하여 관로 및 수로의 수리 특성에 적합한 기능을 갖는 밸브 및 수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7) 펌프 가동에 대한 대수제어 및 유량제어 등에 대한 연동운전과 자동운전에 대한 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각종 설비에 대한 수리 및 용량 계산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5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가. 일반 사항
1) 전기 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급 약관(한국전력공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 규정」 등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2) 기기 배치도(간선 계통 포함)는 설비별 전기기기 배치, 주요 간선 경로(배전 방식)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전기기기는 친환경적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 각종 설비 및 기기 선정 시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5) 새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한 보안등 설치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6) 시스템, 기기 등의 기종, 형식 및 공정제어 방식의 결정은 설치조건 및 운용 관리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H/W 및 S/W는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중화(Redundance) 또는 장애 허용(Tolerance)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자동화 및 단위 설비별 무인화를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피뢰 등급을 결정하고 적정한 피뢰 보호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나. 전기설비
1) 변압기의 부하율, 피크치 등을 조사하고 부하 증가에 따른 변압기 용량, 형식 및 변압기 뱅크 구성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전동기 기동 방식을 고려한 설치 전동기의 기동 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수전설비 변경에 따른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수전설비 변경에 따른 단락용량, 단락전류, 차단기 용량, 모선 용량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규격 조사 및 설치 배관 배선에 따른 설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수전 방안
수전 현황을 검토하여 수전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전 방안은 전력공급 회사(한국전력)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측제어설비
1) 계측제어설비는 플랜트의 각 단위 공정별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에 따라 계측제어설비의 I/O구성, 노드분산을 통한 장애 구간 최소화, 중요 부분의 이중화를 통해서 중단 없는 플랜트 운전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계측제어설비는 단위 프로세스 고장 시 다른 프로세스로의 영향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합 자료 취득 및 감시 제어시스템의 구성과 관련하여 자동제어 조건, 자동화 범위, 비상 운전조건 및 설비 보호 대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측제어설비는 정수시설과 연동되어야 하며, 필요시 유량 통합 감시 설비 및 실시간 수질 정보 설비와 연동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4.6 정보통신설비
가. 일반 사항
1) 시스템, 기기 등의 기종, 형식 및 공정제어 방식의 결정은 설치조건 및 운용 관리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정수장 제어실 및 인근 기존 설비와의 통신망 구성 방식에 대한 비교․검토와 범용 통신방식을 적용하여 최적의 통신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전자통신 및 방송 기타 설비
1) 계측제어 및 전자 통신설비의 써지 및 낙뢰로부터 보호 대책을 계통별/설비별로 기존 접지설비 방식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기존 정수장의 설치 현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CCTV, 감지 센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방송설비는 기존 방송설비를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7 조경 시설
가. 지형 설계

주변 여건과 기능적․시각적으로 조화시키고 조경시설 및 구조물의 내구성·안전성·기능성에 이상이 없도록 하며, 친환경적인 지형 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배수 설계

배수시설은 조경용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초지반이 지표수나 지하수에 의하여 지반의 지내력이 약해지거나 침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식재식물의 생육에 적정한 토양 중의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식재 설계

1) 식재기반조성

  • 사업 대상 지역의 원지형, 지세, 계획성 토고 및 지하수위를 고려한 마운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목이 표토를 생육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식재

  • 관계 법규 및 기준에 의한 녹지 면적, 식재 수량, 수종 및 배식 계획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환경보전 및 복원, 주변 환경과의 조화, 근무자의 휴게 공간 조성 및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한 배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식재수종 및 수목은 대상지 내의 조사된 수종 및 수목을 이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외부 수목을 도입할 때는 시장의 유통 현황을 감안하고, 향토수종, 환경정화수 및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배식 패턴은 대상지 주변 지역의 식생 구조와 유사한 형태의 배식으로 식생복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침전지 및 약품 투입동 주변은 시설물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고 약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조경 시설물

1) 기능성, 안정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을 고려해 시설물을 도입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시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원로, 광장, 주차장 등은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이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보행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폭포, 연목, 벽천, 수로, 분수 등은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감독원과 협의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수경시설의 공법은 최신 친수 환경 조성 공법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6) 수경시설의 급․배수관의 종류는 합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

7) 수경시설의 급․배수관의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hp:tab width="76" leader="0" type="1"/>비탈면 안정 및 녹화는 자연 구릉 형태의 원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등고선을 따라 비탈면 조성을 계획하되 안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hp:tab width="76" leader="0" type="1"/>비탈면 녹화의 도입 종자는 향토초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래 종자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주변 자연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의 안전성 검토
5.1 일반 사항
가. 설계자는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또는 감소할 수 있는 저감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일정에 따라 설계 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사항에 대하여 안동시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설계 안전성 검토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및 “설계 안전성 검토 업무 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제6장 인허가 서류 작성 및 협의
6.1 일반 사항
계약 상대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기본 설계단계에서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의 후 성과물을 제출한다.

6.2 도서 작성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지적 사항을 보완 후 최종 성과를 제출한다.
나.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다.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hp:fwSpace/> 수도사업 변경 인가 신청 자료
2)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자료
3) 설계의 안전성 검토 신청 자료
4) 경상북도 지방 건설기술 심의 신청 자료
5) 도로점용,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신청 자료
6) 기타 인허가 및 관련기관 협의 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제7장 사업집행계획 수립
7.1 사업비 산정
가.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등 주요 공정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수량 및 공사비 산출 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 가격 정보(조달청)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 없는 항목은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등 시세표에 의거 산정한다.

7.2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사업 시행을 위한 주요 공정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제8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8.1 일반 사항
가. 성과품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2015,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준공 성과품의 인쇄는 안동시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 등으로 분리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동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2 성과품 작성시 유의 사항
가. 보 고 서
1) 설계자문회의 검토 사항과 기술심의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보완 사항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프로그램(SAP2000, MIDAS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및 출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4) 모든 전산 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리 및 용량 계산서
1) 수리 및 용량 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 방법(한계상태설계법)을 표시하고, 필요시에는 시방 내용을 주기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 도면에는 도면 작성자, 검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 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 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의 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5)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안동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모든 도면은 안동시가 지정하는 CAD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갖춘 포맷(Format)으로 전산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계, 전기, 계측제어 도면은 설비 List, 설비 계통도, 기기 배치도(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각종 배관도, 기타)를 분야별로 작성하고 시공 방법, 사양, 부기(Note)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8) 도면상에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은 주석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9) 설계 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안동시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10) 도면의 앞장에는 전체 도면의 List를 알 수 있도록 목차를 두고 도면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 의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다)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라)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마)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바) 안동시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 범위 및 한계
사) 각종 검사, 기성 지급,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 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아) 주요 공종별 시공 방법,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 자재, 사용 장비 및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 사항
자)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 사항 및 절차
차) 기타 주요 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 양식을 사용하고, 작성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바) 공사 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게 한다.
사)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자)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사. 설계 예산서
1) 설계 예산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 내역 총괄표, 설계 내역서, 단가 산출서, 수량 산출서 등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3) 적용 노임은 『공인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4) 재료비는 3개 이상의 물가 정보지를 참조하여 비교하고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5)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설비 공사 표준품셈』, 『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준하여야 한다.
6) 중기 손료 작성 시의 외환 환율은 해당연도 초 금융결제원이 결정하여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하는 매매 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7)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동시와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해 적용할 수 있다.
9) 설계서는 엑셀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안동시 요구가 있으면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3 납 품
가. 성과품 납품 시기
1) 최종 성과품은 계약 기한 15일 전에 제출하여 최종 안동시의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1) 성과품은 다음 설계 용역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수량 기준에 의거 모든 성과서를 별도 분리·작성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최종 성과품 납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부록 포함)
10부
유지관리지침 포함
수리 및 용량계산서
10부
부록에 포함
주요설비 부하 및 용량계산서
10부
부록에 포함
기초 및 구조계산서
10부

공사시방서(분야별)
10부
기자재구매 시방서 포함
설계예산서(분야별)
10부

수량산출서(분야별)
10부

단가산출서(분야별)
10부

설계도면(분야별)
설 계 도(A3)
10부

폐기물처리 예산서
10부

조사 측량 성과
1식

성과품 전산자료
1식

각종 인·허가 서류
1식
용지도 및 조서 포함

제9장 기
타
9.1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공
종
예 정 공 정 (30개월)
비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1. 기초자료 수집 및

관련계획 검토 2. 현지조사 3. 기본설계 4. 실시설계 5. 각종 인・허가 6. 보고, 자문, 심의, VE 등 7.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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