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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063]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5445만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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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39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59,900,000원(추정가격 54,454,545원, 부가가치세 5,445,455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16.(월), 10:00 ∼ 17:00까지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별 25분(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hp:lineBreak/>10분)입니다. 발표자는 사업책임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hp:lineBreak/>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hp:lineBreak/>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p:lineBreak/>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hp:lineBreak/>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사항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hp:lineBreak/>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점이며<hp:lineBreak/>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hp:lineBreak/>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041-635-4482)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041-635-3673)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026. 11. 2.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939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기초금액: 금59,900,000원(추정가격 54,454,545원, 부가가치세 5,445,455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기간: 2026. 11. 16.(월), 10:00 ∼ 17:00까지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라. 제안설명 및 평가회: 별도 통보 예정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하며, 발표시간은 업체별 25분(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0분)입니다. 발표자는 사업책임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
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해당사항 없음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점이며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제출)
○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충청남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개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041-635-4482)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041-635-3673)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2026. 11. 2.
충청남도 분임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26. 10. 충 청 남 도

목
차
Ⅰ. 제안개요<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1576" leader="3" type="2"/>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5080" leader="3" type="2"/> 1

3. 추진목표<hp:tab width="31576" leader="3" type="2"/> 2

4.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6380" leader="3" type="2"/> 2

5.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 2

6.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hp:tab width="20532" leader="3" type="2"/> 2

Ⅱ. 사업현황<hp:tab width="32196" leader="3" type="2"/> 3

1. 주요사업범위<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 3

2. 업무현황<hp:tab width="31576" leader="3" type="2"/> 4

3. 시스템 현황<hp:tab width="29628" leader="3" type="2"/> 4

Ⅲ.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8696" leader="3" type="2"/> 7

1. 요구사항 요약<hp:tab width="28328" leader="3" type="2"/> 7

2. 상세요구 사항<hp:tab width="28328" leader="3" type="2"/> 8

Ⅳ. 제안 안내<hp:tab width="30796" leader="3" type="2"/> 20

1.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27676" leader="3" type="2"/> 20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15980" leader="3" type="2"/> 20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hp:tab width="20532" leader="3" type="2"/> 22

4.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6376" leader="3" type="2"/> 23

5.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hp:tab width="21180" leader="3" type="2"/> 24

6. 제안서 발표<hp:tab width="28976" leader="3" type="2"/> 31

7.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계<hp:tab width="15980" leader="3" type="2"/> 31

8. 제안시 유의사항<hp:tab width="26376" leader="3" type="2"/> 33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6596" leader="3" type="2"/> 35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7676" leader="3" type="2"/> 35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2564" leader="3" type="2"/> 35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hp:tab width="21180" leader="3" type="2"/> 36

[붙임]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3548" leader="3" type="2"/> 38
[붙임 2]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hp:tab width="18748" leader="3" type="2"/> 40
[붙임 3] 보안 준수 사항<hp:tab width="23948" leader="3" type="2"/> 44
[붙임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7452" leader="3" type="2"/> 57

Ⅰ 제안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 12.
❍ 사업금액 : 금59,9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사업수행 장소 : 충남도청 4층 통합정보센터

  • 우리도 보안 정책에 따라 원격 작업 등 불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지사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 구축 운영중인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및 단위 시스템(지하수 빅데이터기반 분석관리 시스템,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의 무상 유지관리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
❍ 기 구축된 충청남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한 사용자의 편리성 및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충청남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복구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 자료 업데이트를 통한 서비스 현행화

추진근거

ㅊ
▪지하수법 제5조2(지하수 보전·관리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추진목표
❍ (안정적 시스템 유지 운영)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 (지하수 자료의 최신성 유지) 오프라인 연계자료의 업데이트를 통한 자료의 최신성 유지를 통한 정확한 지하수 정보 제공

4.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사업 추진기관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계약 기관

사업 수행
충청남도 운영지원과

선정 사업자

❍ 조직 역할
구 분
기관명
역
할
추진 기관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 사업 총괄 및 운영
사업 수행
선정 사업자
․ 시스템 유지관리

5. 과업 수행 기간
❍ 2027. 1. ~ 2027. 12.

6. 사업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등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지하수팀 임현태 주무관(041-635-4482)
Ⅱ

사업 현황

1. 주요 사업범위
❍ 충청남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 빅데이터기반 지하수분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지하수 스마트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기 도입 응용프로그램(S/W)에 대한 안정적 기술 지원

- 시스템 관련 요구자료 작성 등

  •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 운영서버 및 상용S/W는 도 AI정보화담당관에서 통합 유지보수 시행

- 랙 이전 작업 지원 ❍ 오프라인 연계 대상 자료 업데이트

  • 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중인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매월 용역 공정보고시 해당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데이터에 대한 자가검증 검토사항 제출)

  • 자료 업데이트 대상

관리기간
대 상
반영주기
비 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지하수 정기수질검사자료
분기

국가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
배경수질
12개월

오염감시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먹는샘물 공동시설(약수터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국가지하수 관측망 자료
관측소 제원
12개월

관측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
농어촌지하수 관측망 자료
관측소 제원
분기

관측자료
충남도청

  • 가축매몰지 현황

비정기

  • 온천 현황
  • 대용량 공공관정 자료

❍ 장애에 대한 즉시 조치

  • 내부시스템과 외부 연계시스템에 대한 오류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조치 추진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가 제안사항 제출(용역완료시까지 제출)

2. 업무현황
❍ 충남도청 업무현황
업무분야
분 류
비고
지하수 업무
수질측정망 관리

먹는물 관리 지하수 이용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3.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축현황
❍ 단위시스템 구축현황
구 분
충청남도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빅데이터기반 지하수분석관리 시스템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
사업기간
‘15.11. ∼ ’16.11.
‘17.5.∼’17.12.
‘17.7 ∼ ’18.1.
사업비
328백만원
263백만원
89백만원
무상유지관리기간
(1년)
‘16.12.1.∼’17.11.30.(종료*)
‘17.12.21.∼’18.12.20.
‘18.1.13.∼’19.1.12.
과업내용
분산된 충청남도 지하수정보 통합관리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기능고도화
지하수QR코드생성 및 관리기능 구현

❍ 시스템 구성현황 나. 시스템 주요기능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지하수 이용현황
지하수 수질관리

공공관정 현황
관측망 관리

❍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
QR코드 조회
시설물 조회

시설물 관리
관리자 시스템

❍ 빅데이터기반 지하수분석관리시스템
함양량 분석
이용량 분석

개발가능량 분석
공공지하수 공급가능량 분석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자원내역
※ 보안상 구성도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사업자의 요청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
구
분
번호
요 구 사 항 설 명
요청요구목록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 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시스템을 <hp:lineBreak/>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hp:lineBreak/> 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
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
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
2
합
계
18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행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행이 가능함.
※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수행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지하수 법정이행사항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법정이행사항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정이행사항 관리 기능 구성 정의
세부
내용
○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 관정 조회 및 팝업 알림 기능
○ 영향조사연장대상, 지역별 수질검사대상 관정 조회 및 팝업

알림기능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 지하수스마트관리시스템
  • 빅데이터기반 지하수분석관리시스템

○ 시스템 정기점검, 백업 및 서비스 지연 등의 오류발생시 수시 점검 후 오류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지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시스템의 중단이 없도록 월 단위 정기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현재의 기능보다 편리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및 기능 추가개발 요구 시 기능개선 요구목록 외의 건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자는 상용S/W 및 H/W의 유지관리 작업이 진행 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 상용S/W 및 H/W는 도 통합유지보수 별도 시행
○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자는 행정적 지원을 하며, 부서이동, 신규자 실무부서 응용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자교육을 지원한다.
○ 유지관리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의 지정 및 역할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사업수행의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은 자로 임명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GIS기반의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또는 개발경력 합산 8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적 조직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지원팀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 제안한 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내부 업무 조정에 따른 변경 등은 금지)
  • 사업 기간 내에 본 사업의 참여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득하고, 2주 이상의 인수/인계 수행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자료 업데이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라인 형태로 연계되는 자료에 대한 시스템 업데이트
세부
내용
○ 오프라인 형태로 연계되는 자료에 대해 시스템에 반영한다.
○ 업데이트 대상
관리기간
대 상
반영주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지하수 정기수질검사자료
12개월
국가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
배경수질
12개월
오염감시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먹는샘물 공동시설(약수터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국가지하수 관측망 자료
관측소 제원
12개월
관측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
농어촌지하수 관측망 자료
관측소 제원
12개월
관측자료
충남도청

  • 가축매몰지 현황

비정기
  • 온천 현황

대용량 공공관정 자료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공고일 기준의 행정자치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0조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충청남도에 있음(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사 공동 소유)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관련 요건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 기술능력 부족 등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후 15일 이내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할 경우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자와 발주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라야 함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충남도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충청남도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충청남도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충청남도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충청남도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충청남도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 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충청남도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충청남도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충청남도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보안업무규정」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충청남도 내외로 반출․입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 충청남도로 제출) 및 충청남도 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충청남도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의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처리 제한
세부
내용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유지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파일이나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제출
○ 유지보수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해야 함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및 품질 요건 테스트 방안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품질 보장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의 책임 및 보안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
○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함
○ 사업 완료 후 소유 PC 등은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실시한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및 산출물
세부
내용
○ 계약종료 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차기 사업자에 대한 업무인수를 실시하며 발주기관이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아래의 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제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유지관리 보고서

  • 용역사업관련 자료를<hp:fwSpace/>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hp:fwSpace/>확약서

○ 불필요한 자료는 사업완료 후 삭제 및 폐기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계획수립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되어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술이전을 제공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개발 표준,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 처리 기술사항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 발주자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지원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자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랙 이전 작업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랙 이전 작업 지원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랙 이전 작업 시 작업 일정에 맞춘 시스템 종료 및 재기동 수행
※ 제조사 보증·기술지원 조건상 제조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접 이전이 요구되는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전 작업 수행

○ 장비 탈·장착 등 물리적 이전 시 입회 및 기술 지원

○ 이전 후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정상 여부 확인

○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해 야간, 주말, 휴일 등 작업 수행 가능

【본 사업의 보안대책이니 제안서 작성 및 용역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함.】
1. 용역업체를 통해 유지보수 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
2.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3. 용역업체 노트북․PC 등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인가 후 반입․반출
4. USB 저장장치를 통해 웜 바이러스 등 유입으로 대민서비스 손상 /중단될 수 있으므로, USB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 통제 철저
5.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관리

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 이력을 확인
6.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해킹시도 등 비정상 접속여부 점검
7. FTP 등 원격접속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단 불가피하게 사용시 담당자 책임하에 SFTP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서비스 사용
8. 필요한 Port를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Port는 제거하고 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원격 금지
9. 용역업체 직원대상(업체대표 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 업체 직원에 의한 중요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강구
10. 용역업체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유지보수관련 자료 보관 여부 등 관리 감독 강화

* 전산망 구성도, 시스템 IP주소・ID・PW 등
11. 사용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권한 제한
12.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 설정을 적용,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시 보안패치 반영
13.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해킹시도 등 비정상 접속여부 점검
14. 용역업체에 계약 시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 사업담당자가 용역 사업장을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시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개발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수시 점검 실시
15. 전산망 구성도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hp:fwSpace/>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16. 과업지서․계약서에 인원․장비․자료 등에 보안조치 사항, 누출금지대상정보, 자료반환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위약금 부과, 향후 입찰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특약조항 명시
17. 사업착수 시 용역업체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 감독 강화 독려하고 보안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업체 대표 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18.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19.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20. 웹 로그 및 이벤트 로그(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처리한 정보 주체)
1년 이상 저장하고 접근기록 위·변조 및 외부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표준시 동기화 등 접근기록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
21.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보안관리를 위해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결과, 자료관리대장, 반출입관리대장, 보안점검결과 등 관리철저
22. 보안약점에 대해서는 구축·운영·관리 단계에서 주기적, 비주기적(서비스 환경변화 요인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진단 및 조치활동 이행
23.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것
Ⅳ

제안 안내

1. 제안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선정 시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허위사실 발견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 및 관련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발주기관에서 제안서 검토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나, 대외비 등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는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을 발주기관과 체결해야 함<hp:fwSpace/>

2. 사업자 선정방식 및 입찰 참가자격
가. 사업자 선정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적용

②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③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사업자

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따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⑥ 본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③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원본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④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시) 각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사본 1부

⑦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⑧ 청렴 서약서 1부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안서 제출서류> (“4. 제안서 작성안내”참조)

①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정량적 제안서 원본 1부

  • 정성적 제안서 원본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각 1부
  • 정성적 제안서 평가본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9부 (업체정보 삭제)

※ 제안서 평가본 및 요약서(발표자료)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PDF파일

(필수, PPT는 선택)도 함께 제출해야 함(USB 또는 CD)

②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 반드시 봉인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 날인이 없을 경우 미인정

※ 비영리 법인 또는 부가세 면제 업체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③ 기타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제안요청 설명회 : 없음
❍ 제안관련 문의

①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주무관

② 전화: 041-635-4482, e-mail: [email protected]

※ 중요한 문의사항 등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구술 등의 문의‧답변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문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함. (팩스와 이메일의 경우 즉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송신 후 반드시 확인 전화 등을 통해 도달여부를 확인 요망)
❍ 주의사항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 방법

①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분함

② 정량적 평가는 “정량적 평가에 의한 배점 기준”에 따라 발주부서(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에서 실시함

  • 발주기관 평가: ‘사업 수행 실적’,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기술인력 보유상태’

③ 정성적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에서 시행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는 계약부서(충청남도 운영지원과)에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과 조달청 규정에 의함
5.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적평가
(20)
사업 수행 실적
o 최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실적
5
발주
부서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o 신용평가등급
5
사회적 책임
o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개선 내역
5
기술인력 보유상태
o 기술인력 보유상태
5
정량적 평가 소계

20
정성적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12)
사업이해도
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6
기술
평가
위원회
추진전략
o 업무 수행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6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
o 유지보수사업의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가능한지 평가
10
데이터
요구 사항
o 오프라인 연계 지하수 DB 업데이트 사항과 관련한 전산화 전환방법, 구축 절차 및 방법, 일정을 평가
10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방법론
o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제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o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10
일정계획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o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
10
프로젝트
지원
(18)
유지관리
o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기타의 활동 등에 대한 평가
8
기밀보안
o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비상대책
o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사하였는지 평가
5
정성적 평가 소계

70
기술능력 평가 소계

90

입찰 가격평가
(10)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10
계약
부서
합
계

100 ❍ 정량적 평가 기준

① 사업 수행 실적(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본 사업금액 대비)
평점
최근 3년간 GIS기반 지하수정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실적 금액
5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제안업체의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사회적 책임(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1.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2.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1~2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④ 기술인력 보유상태(5점)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8년이상 : 5점
6년이상 8년미만 : 4점
4년이상 6년미만 : 3점
3년이상 4년미만 : 2점
3년미만 : 1점
▪ 16점 이상
5.0
▪ 14점 이상 ~ 16점 미만
4.6
▪ 12점 이상 ~ 14점 미만
4.2
▪ 10점 이상 ~ 12점 미만
3.8
▪ 10점 미만
3.5

1. 기술 인력은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입찰참여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자만 인정함.

2. 사업관리자(PM)는 소프트웨어 경력일이 8년 이상이어야 함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술경력증 사본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 (증빙서류 미제출시 최하점을 부여한다)

4.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 1 제출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가점수 = ∑(개별평점 × 지급(분담)율)’(소숫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6.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당일 통보
❍ 제안서 설명시간 및 발표순서

① 제안서 설명시간 : 제안업체별 2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②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순서로 함
❍ 유의사항

①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현장입장은 신분증을 확인한 발표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제한하고 타 제안사는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사업 책임자는 주관사업자 소속인력에 한 함

② 사업 책임자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③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안사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7.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체계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기준과 내용
❍ 협상대상자의 제안 내용은 충남도청이 제안 요청한 내용에 모두 부합되어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추가로 제안하는 사항과 본 과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과업 내용을 일부 조정 할 수 있다.
❍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8. 제안시 유의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 일정, 발표 등은 행정안전부 관련예규, 입찰 공고문, 나라장터시스템 사용을 숙지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이 아님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이 아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입찰 유의서에 의한 유의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충남도청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행한 사업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함

① 충남도청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 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한 경우

②‘계약상대자’가 위법,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③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지방자지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요청서,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없이 변경할 수 없음
❍ 발주기관에서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누락 또는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첨부함
❍ 정성적 제안서는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표지, 강지 제외)단색으로 하되 일부 칼라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 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별지 9 참조)
❍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추가자료의 내용에 대한 사업범위, 세부명세서, 무상제공여부, 하자 및 유지관리방안, 교육훈련계획, 기술이전방안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진단표

[별지서식 11]
Ⅱ. 사업 수행 실적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실적

[별지서식 8]
[별지서식 8-1]
Ⅲ. 경영상태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별지서식 7]
신용평가등급서 첨부
Ⅳ.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항 확인

[별지서식 10]
Ⅴ. 기술인력 보유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평가

[별지서식 9]
[별지서식9-1]
[별지서식9-2]

❍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 방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5]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6]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업부분장은 자유서식
4.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제시

[별지서식 8]
[별지서식 8-1]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추진 전략

  • 제안사는 본 사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 수행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유지보수사업의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데이터요구사항

  • 오프라인 연계 지하수 DB 업데이트 사항과 관련한 전산화 전환방법, 구축 절차 및 방법,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제시되어야 함

Ⅴ. 프로젝트 지원

1. 유지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한 기타의 활동 등이 제시되어야 함

2.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3.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사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기 구축 운영중인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및 단위 시스템(지하수 빅데이터기반 분석관리 시스템,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 기 구축된 충청남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한 지자체 지하수 업무 담당자의 편리성 및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사업내용
❍ 응용S/W 유지관리
❍ 자료 업데이트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16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5명
■ 타 기관 직원
45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ㆍ
ㆍ
ㆍ
ㆍ
4. 사업의 필요성ㆍ<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붙임 2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계약 당사자”에게 납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용역사업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정보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2.5%
총 사업비의
0.25%

※ 위규 시 1회 발생 시 마다 별도로 적용하고 “A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정보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항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충청남도에서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보안 준수 사항

보안 준수 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용역 참여인원 및 계약업체 대표자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충청남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 (해외여행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충청남도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충청남도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충청남도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를 전량 충청남도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 소유의 노트북·PC·후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한다.
  • 반납 및 삭제 증거자료는 충청남도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충청남도의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한다.
❍ 충청남도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충청남도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충청남도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충청남도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충청남도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한다.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보고한다.

❍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유 보안대책 마련 후 충청남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시 충청남도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하지 않는다.

5.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충청남도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6.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충청남도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를 전량 충청남도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한다.
❍ 반납 및 삭제 증거자료는 충청남도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한다.
❍ 계약업체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지침」, 충청남도「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보안서식 1]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요청한 용도로만 부여받은 계정 활용
  •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저장·열람·출력한 문서는 목적에만 활용
  • 개인정보가 생성되거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항

년
월
일
구
분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 명
서 약 자

서약집행자 충청남도지사 귀하

[보안서식 2] 대표명의 보안서약서(착수시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2027년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직
<hp:fwSpace/><hp:fwSpace/>급(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hp:fwSpace/><hp:fwSpace/>급(위) :
(서명)

성
명 :

[보안서식 3]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 내용 일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과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개인정보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사업 완료 후 용역사업 관련 일체의 자료를 반납․폐기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승인되지 않은 어떠한 자료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참여 서약자 연명부
연번
소 속
본사업 담당업무
성 명
직 급
서 명

서 약
소 속
직
급(위)

집행자
성
명
(서명)

[보안서식 4]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업체 대표자 제출)

보안 확약서
(용역완료시-대표자용)

본 회사는
년
월 일까지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수행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임을 서약하며 본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를 한다.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반환하고 별도 보관하지 않는다.
3.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 ‘보안관리 표준’에 따라 파기한다.
4. 본사는 본 사업으로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며,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5. 본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협력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hp:fwSpace/>직
<hp:fwSpace/><hp:fwSpace/>급(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hp:fwSpace/><hp:fwSpace/>급(위) :

성
명 :
(서명)

[보안서식 3] 비밀유지계약서(용역사업 계약시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충청남도(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을”은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갑”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을”의 기술 인력은 “갑”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 및 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을”은 “갑”의 기관 내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을”은 “갑”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 된다.

바. “을”은 “갑”의 전산망 접속 시 “갑”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 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 “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을”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 “을”은 “갑”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갑”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나. 자료반환 시 “을”은 “을”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갑”과 “을”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충청남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지사
(인)
○○○사업자
주소 :
성명 :
(인)

[보안서식 4]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도 계약 체결 제출)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충청남도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중 개인정보를 보유 및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내부행정 및 외부 대민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
2. 응용소프트웨어 및 DBMS 조회 및 관리
3. DBMS 정합성 검토 및 개인정보의 접근/접속/로그/현황 등 조회 관리업무
4. 개인정보자료 백업 및 복구 관리업무 지원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웹페이지 게시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제20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웹서비스 보안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및 웹페이지 게시물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연 2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발주기관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성 명 : 충청남도지사
(날인)
계약상대자

주 소 : ◌◌◌
성 명 : ◌◌◌
(날인)
[보안서식 5]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열람<hp:fwSpace/>․<hp:fwSpace/>제공자료 관리대장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붙임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5952" leader="3" type="2"/> 58
[별지서식 2] 입찰서(가격제안서)<hp:tab width="23996" leader="3" type="2"/>59
[별지서식 3] 청렴서약서<hp:tab width="29200" leader="3" type="2"/>60
[별지서식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표지<hp:tab width="12304" leader="3" type="2"/> 61
[별지서식 5]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hp:tab width="21408" leader="3" type="2"/> 62
[별지서식 6]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19456" leader="3" type="2"/> 63
[별지서식 7]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hp:tab width="18696" leader="3" type="2"/>64
[별지서식 8] 수행실적 총괄표<hp:tab width="25304" leader="3" type="2"/> 65
[별지서식 8-1] 수행실적 증명서<hp:tab width="23464" leader="3" type="2"/> 66
[별지서식 9] 참여 기술자의 자격사항 요약<hp:tab width="17508" leader="3" type="2"/> 67
[별지서식 9-1] 참여 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21516" leader="3" type="2"/> 68
[별지서식 9-2] 기술인력 소프트웨어 경력일 산정 계산서<hp:tab width="8520" leader="3" type="2"/> 69
[별지서식 10] 사회적 책임 확인서<hp:tab width="22600" leader="3" type="2"/> 70
[별지서식 1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hp:tab width="18048" leader="3" type="2"/> 71

[별지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도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
(인)
충청남도(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별지서식 2]
입찰서(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건명

금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서식 3]
청렴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서식 4]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표지

1) 제안서 표지(종좌철 제본)

(박스 내 작성방법)
* (좌측) 비워 둘 것
* (우측) 평가본에만 숫자 기재

해당부수/전체부수 (예시 1/9, 5/9)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기 술(정성/정량) 제 안 서

2026. 00

○○○○○(업체명)
(평가용은 절대 업체명 등을 기재하지 말 것)

2)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표지(횡좌철 제본)
— 표지는 A4 횡문서로 작성하고, 기타사항은 제안서 표지와 동일함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표지(횡좌철 제본)<hp:lineBreak/>A4횡
(기재내용 상동)

3) 기타
— 표시글자는 한글로 하고 색채는 흑색으로 한다.
— 표지용지는 200g/㎡정도로 하고,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별지서식 5]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서식 6]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PM) 중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기술자:

책임자:
기술자:

책임자:
기술자:

책임자:
기술자: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서식 7]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부문별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자기자본순이익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참고) 1.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2. 신용평가등급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수

[별지서식 8]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되었거나 기성이 완료된 GIS 기반 지하수분야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만 인정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

※ 계약금액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의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

[별지서식 8-1]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9]

참여 기술자의 자격사항 요약
분야별
소속
직위
이름
근무경력
최종학력
기술자등급
담당업무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근무경력은 “ 년 월” 까지 기재한다.

※ 기술자 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2018년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참고의 SW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

※ 담당업무는 H/W, S/W, N/W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

[별지서식 9-1]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학력사항은 출신 대학교(원)명 기재하지 않고 전공 및 학위 등으로 기재 (예시) 00전공, 석사 졸업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별지서식 9-2]

기술인력(000) 소프트웨어 경력일 산정 계산서
(중복투입으로 인한 경력 계산)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시작)
참여기간
(완료)
발주자
소속사
직위
담당업무
중복기간 계산
인정기간
(일)
비고

730
2년 0개월 0일
000 용역
20200801
20201231

20200801
20201231
365

000 용역
20200701
20200731

중복

000 용역
20200330
20200620

중복

000 용역
20200101
20201231

20200101
20201231

000 용역
20190101
20191231

20191001
20191231
365

※ 별지 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10]
사회적 책임 확인서

구
분
용역명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 분
기관명
비 고
임금 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별지서식 1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A.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B. 수행실적
유사 사업
실적 금액
및 건수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20 년
(단위:건, 천원)
합 계
(단위:건,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참여인력
기술현황
구분
8년이상
경력
6년이상 8년미만 경력
4년이상
6년미만
경력
3년이상 4년미만
경력
3년미만
경력
합계
5
4
3
2
1

참여자수 점수

D.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과업지시서.hwpx ===== 2026. 10.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충 청 남 도 Ⅰ 과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 12.
❍ 사업금액 : 금59,9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 사업수행 장소 : 충남도청 4층 통합정보센터

  • 우리도 보안 정책에 따라 원격 작업 등 불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지사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 구축 운영중인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및 단위 시스템(지하수 빅데이터기반 분석관리 시스템,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의 무상 유지관리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관리
❍ 기 구축된 충청남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한 사용자의 편리성 및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충청남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문제를 신속⋅정확하게 복구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 자료 업데이트를 통한 서비스 현행화

추진근거

ㅊ
▪지하수법 제5조2(지하수 보전·관리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3. 추진목표
❍ (안정적 시스템 유지 운영)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 (지하수 자료의 최신성 유지) 오프라인 연계자료의 업데이트를 통한 자료의 최신성 유지를 통한 정확한 지하수 정보 제공

4.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 체계

사업 추진기관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계약 기관

사업 수행
충청남도 운영지원과

선정 사업자

❍ 조직 역할
구 분
기관명
역
할
추진 기관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 사업 총괄 및 운영
사업 수행
선정 사업자
․ 시스템 유지관리

5. 과업 수행 기간
❍ 2027. 1. ~ 2027. 12.

6. 사업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등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지하수팀 임현태 주무관(041-635-4482)
Ⅱ

과업의 내용

1. 주요 사업범위
❍ 충청남도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 빅데이터기반 지하수분석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지하수 스마트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기 도입 응용프로그램(S/W)에 대한 안정적 기술 지원

- 시스템 관련 요구자료 작성 등

  •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분기별 정기점검 실시

※ 운영서버 및 상용S/W는 도 AI정보화담당관에서 통합 유지보수 시행

- 랙 이전 작업 지원 ❍ 오프라인 연계 대상 자료 업데이트

  • 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중인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매월 용역 공정보고시 해당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데이터에 대한 자가검증 검토사항 제출)

  • 자료 업데이트 대상

관리기간
대 상
반영주기
비 고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지하수 정기수질검사자료
12개월

국가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
배경수질
12개월

오염감시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먹는샘물 공동시설(약수터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국가지하수 관측망 자료
관측소 제원
12개월

관측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
농어촌지하수 관측망 자료
관측소 제원
12개월

관측자료
충남도청

  • 가축매몰지 현황

비정기

  • 온천 현황
  • 대용량 공공관정 자료

❍ 장애에 대한 즉시 조치

  • 내부시스템과 외부 연계시스템에 대한 오류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조치 추진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가 제안사항 제출(용역완료시까지 제출)

2. 업무현황
❍ 충남도청 업무현황
업무분야
분 류
비고
지하수 업무
수질측정망 관리

먹는물 관리 지하수 이용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3. 시스템 현황
가. 시스템 구축현황
❍ 단위시스템 구축현황
구 분
충청남도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빅데이터기반 지하수분석관리 시스템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
사업기간
‘15.11. ∼ ’16.11.
‘17.5.∼’17.12.
‘17.7 ∼ ’18.1.
사업비
328백만원
263백만원
89백만원
무상유지관리기간
(1년)
‘16.12.1.∼’17.11.30.(종료*)
‘17.12.21.∼’18.12.20.
‘18.1.13.∼’19.1.12.
과업내용
분산된 충청남도 지하수정보 통합관리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기능고도화
지하수QR코드생성 및 관리기능 구현

❍ 시스템 구성현황 나. 시스템 주요기능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지하수 이용현황
지하수 수질관리

공공관정 현황
관측망 관리

❍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
QR코드 조회
시설물 조회

시설물 관리
관리자 시스템

❍ 빅데이터기반 지하수분석관리시스템
함양량 분석
이용량 분석

개발가능량 분석
공공지하수 공급가능량 분석

❍ 정보시스템 구성도 및 자원내역
※ 보안상 구성도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로 사업자의 요청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세부 과업 내용

1. 요구사항 요약
구
분
번호
요 구 사 항 설 명
요청요구목록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 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시스템을 <hp:lineBreak/>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hp:lineBreak/> 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

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1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
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2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
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
2
합
계
18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행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행이 가능함.
※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수행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지하수 법정이행사항 관리 기능
요구사항 분류
법정이행사항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정이행사항 관리 기능 구성 정의
세부
내용
○ 지하수 사후관리 대상 관정 조회 및 팝업 알림 기능
○ 영향조사연장대상, 지역별 수질검사대상 관정 조회 및 팝업

알림기능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대상과 범위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 지하수통합정보시스템
  • 지하수스마트관리시스템
  • 빅데이터기반 지하수분석관리시스템

○ 시스템 정기점검, 백업 및 서비스 지연 등의 오류발생시 수시 점검 후 오류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지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시스템의 중단이 없도록 월 단위 정기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현재의 기능보다 편리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및 기능 추가개발 요구 시 기능개선 요구목록 외의 건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자는 상용S/W 및 H/W의 유지관리 작업이 진행 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 상용S/W 및 H/W는 도 통합유지보수 별도 시행
○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자는 행정적 지원을 하며, 부서이동, 신규자 실무부서 응용시스템의 설치 및 사용자교육을 지원한다.
○ 유지관리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자(PM)의 지정 및 역할
세부
내용
○ 사업관리자(PM)는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사업수행의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은 자로 임명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GIS기반의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또는 개발경력 합산 8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적 조직 구성 방안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지원팀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 제안한 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내부 업무 조정에 따른 변경 등은 금지)
  • 사업 기간 내에 본 사업의 참여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득하고, 2주 이상의 인수/인계 수행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라.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자료 업데이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라인 형태로 연계되는 자료에 대한 시스템 업데이트
세부
내용
○ 오프라인 형태로 연계되는 자료에 대해 시스템에 반영한다.
○ 업데이트 대상
관리기간
대 상
반영주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지하수 정기수질검사자료
12개월
국가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
배경수질
12개월
오염감시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
오염우려지역
일반지역
먹는샘물 공동시설(약수터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국가지하수 관측망 자료
관측소 제원
12개월
관측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
농어촌지하수 관측망 자료
관측소 제원
12개월
관측자료
충남도청

  • 가축매몰지 현황

비정기
  • 온천 현황

대용량 공공관정 자료

마.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세부
내용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공고일 기준의 행정자치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60조에 따름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 본 사업에서 제공한 템플릿,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 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충청남도에 있음(단,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사 공동 소유)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관련 요건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사업자가 계약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 기술능력 부족 등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지 후 15일 이내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할 경우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사업자와 발주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라야 함

바.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충남도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및「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충청남도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충청남도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충청남도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충청남도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충청남도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 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충청남도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충청남도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충청남도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보안업무규정」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충청남도 내외로 반출․입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 충청남도로 제출) 및 충청남도 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사용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충청남도 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의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및 처리 제한
세부
내용
○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유지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파일이나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삭제하고 처리 결과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제출
○ 유지보수 업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해야 함

사.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및 품질 요건 테스트 방안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 프로젝트 품질 보장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의 책임 및 보안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
○ 개발시스템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함
○ 사업 완료 후 소유 PC 등은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관리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실시한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및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및 산출물
세부
내용
○ 계약종료 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차기 사업자에 대한 업무인수를 실시하며 발주기관이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아래의 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 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제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유지관리 보고서

  • 용역사업관련 자료를<hp:fwSpace/>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hp:fwSpace/>확약서

○ 불필요한 자료는 사업완료 후 삭제 및 폐기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계획수립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과정과 관련되어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기술이전을 제공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개발 표준,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 처리 기술사항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 발주자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지원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자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랙 이전 작업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랙 이전 작업 지원
세부
내용
○ 발주기관에서 랙 이전 작업 시 작업 일정에 맞춘 시스템 종료 및 재기동 수행
※ 제조사 보증·기술지원 조건상 제조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접 이전이 요구되는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이전 작업 수행

○ 장비 탈·장착 등 물리적 이전 시 입회 및 기술 지원

○ 이전 후 시스템 기능 및 성능 정상 여부 확인

○ 서비스 영향 최소화를 위해 야간, 주말, 휴일 등 작업 수행 가능

【본 사업의 보안대책이니 제안서 작성 및 용역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함.】
1. 용역업체를 통해 유지보수 할 경우 콘솔 또는 지정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만을 허용
2.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물리적 또는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3. 용역업체 노트북․PC 등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인가 후 반입․반출
4. USB 저장장치를 통해 웜 바이러스 등 유입으로 대민서비스 손상 /중단될 수 있으므로, USB 휴대형 저장매체 사용 통제 철저
5.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관리

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 이력을 확인
6.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해킹시도 등 비정상 접속여부 점검
7. FTP 등 원격접속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단 불가피하게 사용시 담당자 책임하에 SFTP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서비스 사용
8. 필요한 Port를 제외한 나머지 불필요한 Port는 제거하고 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원격 금지
9. 용역업체 직원대상(업체대표 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 업체 직원에 의한 중요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강구
10. 용역업체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유지보수관련 자료 보관 여부 등 관리 감독 강화

* 전산망 구성도, 시스템 IP주소・ID・PW 등
11. 사용자 계정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및 정보에 대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직위 및 임무에 따라 접근권한 제한
12.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 서비스・계정 제거 및 보안 설정을 적용,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시 보안패치 반영
13. 정보보호시스템 로그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해킹시도 등 비정상 접속여부 점검
14. 용역업체에 계약 시 준수해야 할 보안 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 사업담당자가 용역 사업장을 직접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시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개발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및 수시 점검 실시
15. 전산망 구성도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hp:fwSpace/>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16. 과업지서․계약서에 인원․장비․자료 등에 보안조치 사항, 누출금지대상정보, 자료반환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위약금 부과, 향후 입찰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특약조항 명시
17. 사업착수 시 용역업체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 감독 강화 독려하고 보안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한 업체 대표 명의 보안서약서 징구
18.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 및 산출물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19.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20. 웹 로그 및 이벤트 로그(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수행업무, 처리한 정보 주체)
1년 이상 저장하고 접근기록 위·변조 및 외부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표준시 동기화 등 접근기록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
21.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보안관리를 위해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결과, 자료관리대장, 반출입관리대장, 보안점검결과 등 관리철저
22. 보안약점에 대해서는 구축·운영·관리 단계에서 주기적, 비주기적(서비스 환경변화 요인발생 등)으로 지속적인 진단 및 조치활동 이행
23.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것
차.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 유지보수 인력 : 유지보수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용역 개시후 다음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1) 사업조직, 인력, 비상연락망
2) 투입인력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기타 충청남도가 지정한 사항
3.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 준수 : 수행업체는 공무원행동강령(2022.6.2. 대통령령 제32661호)을 준용하여 준수하여야 함

카. 최종성과품 제출
1. 제출시기 : 과업완료일까지 제출
2. 제출내용 : 기능구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시스템 향후 기능개선 필요사항

하. 그 외 유의사항
그 외에 대하여는 공고서에 있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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