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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057] 2027년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4764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8: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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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2027년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hwp =====
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7–04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고

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예산금액 : 금52,404,000원(금오천이백사십만사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주 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하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9장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즉,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6. 11. 2. ~ 2026. 11. 18.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7.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제출(방문 접수)

  • 일시 : 2026. 11. 18. 10:00 ~ 15:00까지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 홍보협력팀 발주담당자 신원재 ☎ 02-6353-0262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 [기술제안서], [사업능력평가자료], [가격제안서]를 상기 기재된 제출 일시까지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업체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사업은 과업범위와 보안관련 사항으로 하도급을 불허하고 단독이행방식 입찰만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방문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必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관리 현황 관리 확인서(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⑦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⑨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⑩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각 1부

※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⑪ 보완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1부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기술제안서

① 제안서 원본 1부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② 평가본,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감점할 수 있음

※ 평가본, 평가본 요약서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③ 평가본, 발표용 자료가 저장된 USB 1매(PDF 형식)

다. 사업능력평가자료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1부 ③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간) 1부 ④ 사업실적 증명원 1부 ⑤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1부 ⑥ 참여인력 증빙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 1부 ⑧ 추가제안사항 요약표 1부 ⑨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⑩ 제안요구사항 수용조견표 1부 ⑪ 보안서약서 1부 ⑫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⑬ 3개년 재무제표 1부 라. 가격제안서 ① 가격입찰서 1부 ② 가격제안서 1부 ③ 가격산출근거 1부

※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만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문의 : 경영기획실 홍보협력팀 신원재 과장(☎ 02-6353-0262, 발주담당자)

* 계약문의 : 경영기획실 재무팀 정상익 대리(☎ 02-6353-0255, 계약담당자)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입찰공고문(2027년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pdf =====
서울시복지재단 재무공고 제2027–04호
용역 입찰공고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
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
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
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나. 용역내용 : 첨부 ‘제안요청서’ 참고
다. 계약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예산금액 : 금52,404,000원(금오천이백사십만사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주 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
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
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
정할 수 있습니다.(※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 하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 9장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근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도
있습니다)
-계약이행은 다음연도 1월 1일 또는 예산배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즉,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시 그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2.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 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6. 11. 2. ~ 2026. 11. 18.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11. 17.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
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야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에
서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 2 -

나. 기술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가격제안서 포함) 제출(방문 접수)

  • 일시 : 2026. 11. 18. 10:00 ~ 15:00까지
  • 장소 :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 홍보협력팀 발주담당자 신원재 ☎ 02-6353-0262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10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우편접수 불가)

※ 제출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 점심시간(11:45~13:00) 제외, 제출시간 엄수(제출시간 외 접수 불가)
※ [입찰참가등록서류], [기술제안서], [사업능력평가자료], [가격제안서]를
상기 기재된 제출 일시까지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G2B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업종코드: 1468)로서, 과업기간 안에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운영위탁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11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모두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
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업체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이 없는 것으로 간주
마.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 3 -

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사업은 과업범위와 보안관련 사항으로 하도급을 불허하고 단독이행방식 입
찰만 가능합니다.
4. 제출서류(방문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참석 시)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지참, 사용인감 지참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必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관리 현황 관리 확인서(분야: 컴
퓨터관련서비스사업) 사본 각 1부
※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⑦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⑨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⑩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각 1부

  • 4 -

※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⑪ 보완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1부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기술제안서
① 제안서 원본 1부 (원본 표지에 대표자의 인감 날인)
② 평가본,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내용이 다를 경우 감점할 수 있음
※ 평가본, 평가본 요약서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③ 평가본, 발표용 자료가 저장된 USB 1매(PDF 형식)
다. 사업능력평가자료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1부
③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간) 1부
④ 사업실적 증명원 1부
⑤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1부
⑥ 참여인력 증빙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⑦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 1부
⑧ 추가제안사항 요약표 1부
⑨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⑩ 제안요구사항 수용조견표 1부
⑪ 보안서약서 1부
⑫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⑬ 3개년 재무제표 1부
라. 가격제안서
① 가격입찰서 1부
② 가격제안서 1부
  • 5 -

③ 가격산출근거 1부
※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가격산출근거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평가에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요
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5.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
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지(입찰참가자 개별 통보)
나.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6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조달청의 전자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
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 7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
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서 소요비용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단,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가 반환요청을 할 경우만 반환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접수만 가능)
라.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마.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 통첩,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협상에

  • 8 -

의한 계약체결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기타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상담실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시 계약
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
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자. 관련서식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문의 : 경영기획실 홍보협력팀 신원재 과장(☎ 02-6353-0262, 발주담당자)
* 계약문의 : 경영기획실 재무팀 정상익 대리(☎ 02-6353-0255, 계약담당자)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 9 -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
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0 -

===== 2.제안요청서(2027년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주관기관 서울시복지재단 2026.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경영기획실 홍보협력팀 과장/신원재 02-6353-0262

[email protected]

  • 목

차 -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대상업무 현황

1. 보안관제 업무 현황
3

2. 통합보안관제 대상 시스템 현황 3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4

2. 추진방향
4

3. 추진체계
4

4. 추진일정
5

Ⅳ.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5

2. 제안요청 내용
5

3. 요구사항 구성
7

4. 요구사항 목록
8

5. 요구사항 상세 9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2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27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29

4. 제안사 유의사항
31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35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37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시복지재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다. 사업예산 : 금52,404,000원(부가세 포함)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대상사업>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재단 정보보안 실시간 보안관제 연속성 확보

□ 재단 정보시스템 및 내부 자료를 타깃으로 하는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와 날로 지능화되는 해킹 및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공격과 같은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운영 필요

나. 재단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 재단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취약점 점검·조치·이행 지원과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 및 임·직원 대상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주요 정보자산에 대해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보보안 관리체계 운영 필요

□ 알려지지 않은 공격(Zero-day)으로부터 재단의 전산망과 운영 정보시스템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내부 중요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 필요

다. 시스템 취약점 진단을 통한 재단 내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예방

3. 사업범위

가. 무중단 통합보안관제를 위한 원격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24×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 초동대응 ➡ 분석 ➡ 대응 ➡ 보고)

  • 사이버 침해 대응 예․경보 및 즉각적인 피해확산 대응 활동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지원
  • 보안로그 분석 및 이슈 사항을 정리하여 관제보고서 제공(월간)
  • 위협 이벤트 발견 시 전문가 방문 점검 서비스 제공(월간)
  • 보안 위협사항을 정리한 위협보고서 제공(월간)

□ 제안 사 내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원격운영

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제공

□ 서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정기적 보안취약점 점검 (년 1회)

□ 모의해킹을 통한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년 2회)

□ 최신 보안이슈 발생 시 이슈에 대한 보안권고

다. 내부 보안실태 점검 시 전문 보안인력 지원

라. 보안훈련 및 정보제공 □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지원 (년 1회)

  • 훈련내용 : DDoS대응 모의훈련, APT대응 모의훈련(Mail)

□ 보안 관련 이슈․해킹에 대한 정보제공 □ 서울시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시 지원 마. 기타 보안관제 부가 업무

□ 사이버 침해사고 및 대응에 대한 기술동향 제공

4. 기대효과

가. 보안관제 전문기업 위탁 운영으로 보안관제 전문성 제고 및 정보보안 대응능력 강화

나. 24시간 365일 무중단 보안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이버위협 대응능력 향상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탐지, 분석, 대응으로 피해범위 최소화

다. APT 등 신·변종 해킹공격에 대한 실시간 조기대응 및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등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을 높여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 조성

라.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로 사이버공격의 확산 방지 및 공동대응 가능

마. 재단의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이행 진단 및 조치를 통해 보안성 강화

Ⅱ 대상업무 현황 1. 보안관제 업무 현황

가. 서울시복지재단의 정보보호시스템 원격 보안관제

나. 서버 및 네트워크, DB, 보안장비 관제

2. 통합보안관제 대상 시스템 현황 소계 관제 기능 방화벽 1대 방화벽 원격관제 IPS 1대 IPS 원격관제 웹방화벽 1대 웹 방화벽 원격관제 DDoS 방어장비 1대 DDoS 공격 방어 재단 홈페이지 8개

웹 방화벽 정책기능 내 홈페이지 위/변조/웹쉘코드 탐지

웹서버 3대

※ 대상 시스템․장비 내역은 서울시복지재단 보안관제 운영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나. 시스템 구성도 (직접 내방하여 열람만 가능)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은 공개하지 않으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최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 공격이 빈번해짐에 따라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예방, 탐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 환경 구축 운영

나. 기 운영중인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체계적인 사이버침해 대응 시스템 체계 수립 운영

2. 추진방향

가. 서울시복지재단 원격보안관제 운영의 내실화

  • 24시간 365일 서울시복지재단 보안관제 체계로 사이버보안 관제 수행

나. 재단 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점검 및 모의 해킹을 통한

사전 예방 및 조치

다. 서울시 보안실태 평가 대비 사전 준비 및 대응

3. 추진체계 기 관 명

담
당
업
무

발주처 서울시복지재단 ○ 사업 총괄 관리 ○ 사업발주 및 사업자 관리

○ 문제점 및 침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자 (사업추진)

○ 보안관제시스템 대상항목 관리 및 모니터링, 정책 적용

○ 경보 분석 및 사내 경보, 대처 방안 통보

○ 기타 교육 및 보안기술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취약성 점검 및 모의해킹 후 조치 사항 확인

4. 추진일정

※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일정은 연중 2회 실시 예정이며, 최종 일자는 협의

단계 추진내용 추 진 일 정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업무분석 관제업무 및 환경 분석 보안관제 원격보안관제 초동조치 및 대응 상화전파 등 조치 취약점점검 취약점 진단 및 분석 ❍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시복지재단에 대한 24시간 365일 통합보안관제체계를 위한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통합보안관제 운영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2. 제안요청 내용

가. 무중단 통합보안관제를 위한 원격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24×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 초동대응 ➡ 분석 ➡ 대응 ➡ 보고)

  • 사이버 침해 대응 예․경보 및 즉각적인 피해확산 대응 활동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재발방지 대책 등 지원
  • 보안로그 분석 및 이슈 사항을 정리하여 관제보고서 제공(월간)
  • 지속적인 위협 이벤트 발견 시 전문가 방문 점검 서비스 제공(상시)
  • 보안 위협사항을 정리한 위협보고서 제공(월간)

□ 제안사 내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한 원격운영

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제공

□ 서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정기적 보안취약점 점검 (년 1회)

□ 모의해킹을 통한 웹 서비스 취약점 점검 (년 2회)

□ 최신 보안이슈 발생 시 이슈에 대한 보안권고

다. 내부 보안실태 점검 시 전문 보안인력 지원

라. 보안훈련 및 정보제공 □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지원 (년 1회)

  • 훈련내용 : DDoS 대응 훈련(도상포함), APT대응 훈련(Mail)

□ 보안 관련 이슈․해킹에 대한 정보제공 □ 서울시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 시 지원 마. 보안관제 부가 업무

□ 사이버 침해사고 및 대응에 대한 기술동향 제공

3.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 구 사항수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Vulnerability Inspection)

- 사업 관련 취약점 점검의 요구사항 2 보안관제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 사업 관련 보안관제의 요구사항 5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 관련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 요구사항

7 보안관리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사업 수행 중 보안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4 품질관리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사업수행내용 품질향상과 관련한 요구사항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수행내용 관련 제약사항 2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4 합계 29 4.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Vulnerability Inspection)

VUI-001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서비스 VUI-002 이행점검 보안관제 요구사항

(Security Operation Requirement)

SOR-001 보안관제 일반 SOR-002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SOR-003 최신 보안정보 제공 SOR-004 비상대응체계 구축 SOR-005 위협 이벤트 관련 전문가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조직구성 방안 PMR-002 투입인력의 적정성 PMR-003 위험관리 PMR-004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5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6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및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7 산출물 작성제출 보안관리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 일반 SER-002 문서 보안 SER-003 기타 보안 SER-004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품질관리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보증 계획 QUR-003 SLA 관리방안 수립 QUR-004 업무 인수인계 QUR-005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기술 및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모의훈련 PSR-004 하자보수 일반 5. 요구사항 상세 가.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VUI-001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수행

세부내용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 재단 내 인프라에 대한 연간 취약점 점검 계획(시스템 년 1회/모의

해킹 년 2회)에 따른 점검 수행

  • 해커들이 사용하는 최신 해킹기법을 사용하여 모의해킹 실시
  • 주요 보안 이슈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취약점 점검 실시
  • 취약점 점검 후 보안권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조치결과 확인 후 이행 점검 실시

○ 신규 시스템 도입 및 기존시스템 개선 시 서버, 웹페이지 등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권고서 작성 제출 및 이행점검 실시

요구사항 분류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VUI-002 요구사항 명칭 이행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수행 완료 후 권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세부내용

○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수행 후 도출된 취약점의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실시

○ 실제 수행 가능한 권고방안 제시 및 영향력 등 상호 검토

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4*365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 세부내용

○ 서울시복지재단 24*365 보안관제 모니터링

  • 보안관제 서비스 수행 방법론 적용 및 운영

- 보안관제 프로세스 적용 및 운영

  •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장비,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의 이기종 로그 실시간 상관 분석 및 내․외부 불법적 침입 시도 대응
  • 신종 해킹패턴 분석, 신규 연관성분석 정책 설정 및 실시간 대응
  • 이기종 보안장비 간 임계치 값 조정을 통한 실시간 경보정책 설정
  • 침입 로그 및 이상 로그 확인 시 상황보고 체계구축
  • 정기보고 종류, 내용 및 보고 일정 (보고서 예제 첨부)

○ 주요 웹페이지 모니터링

  • 주요 웹페이지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웹서비스 이상 유무 확인
  • 서비스 시스템 접속 불량 시 담당자에게 문자 및 전화, 이메일 통보

○ 보안관제 시스템 정책관리 및 최적화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해킹패턴 등 각 보안장비별 보안정책 수정을

통한 최신의 보안정책 유지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위협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보안정책 감사 실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시 분석 및 대응 방안제시 세부내용

○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좀비PC 탐지․제거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집된 보안로그를 분석하여 내․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침해시도에 대한 대응방안 제시

○ 해킹시도, 긴급 보안 취약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단계별 대응 예․경보 발령 및 최신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보안성 강화 지원방안 제시

○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데이터 유출의 탐지 및 차단방안 제시

○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확인하여 보완대책을 수립․전파방안 및 보완대책 이행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3 요구사항 명칭 최신 보안정보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이트의 보안 이슈 및 최신정보를 확인하여 보안권고 조치방안 제시

○ 주기적으로 보안 뉴스레터 등 발간물을 서울시복지재단에

발송하여 보안이슈 및 업계동향 보고방안 제시

○ 국내외 최신 보안경보 수집 및 분석 보고, 전파, 보안이슈에 대한

보안권고 및 경보 발령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4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응 체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위기 대응 체계 정비 세부내용

○ 침해사고 사례 전파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사이버위기 대응체계 정비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비상사태(보안사고 발생 및 대외 훈련 실시 등) 발생 시 본사

기술지원조직을 통한 비상 지원

○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야간, 공휴일 등 지원 체계 구축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5 요구사항 명칭 전문가 방문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속적인 위협 이벤트 발생 시 전문가 방문을 통한 전문 분석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 외부에 의한 해킹시도, 내부 사용자의 악성코드 감염의심 내역 등에 대한 추가 분석 수행

○ 지속적인 위협 이벤트 발생 시 방문하여 수행한 분석 및 대응 결과와 발생한 위협사항 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대응 결과 보고서 제공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체계 제시 세부내용 ○ 효율적인 사업수행조직체계 제시

○ 제안사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침해사고 발생 및 증후발견 등 일시적인 업무증가로 인해 추가인력 요구 시 지원해야함에 따른 방안제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의 적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의 적정성 제시 세부내용

○ 투입인력은 보안관제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보안관제에 적절한 인력 수준(경력, 자격증)이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격 보안관제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 아래의 인력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분 야 최소투입요구인력 비 고 고급 중급 초급 소계 PMㆍ침해대응/분석 2 2 4 제안사 소속직원 보안관제 모니터링, 보안시스템 운영 5 5 제안사 소속직원 취약점 진단 1 1 제안사 소속직원 ○ 보안관제 운영 인력의 자격기준

- 중급・초급기술자의 기술등급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준용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차질을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책 제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내용

○ 『서울시 정보화사업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일간/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2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CD 및 보고서 각 2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라.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세부내용

○ 본 사업자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 1항 18호” 및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20호”에 대한 보안준수사항을 엄격히 통제 및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국가정보원)에 준거

○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누출금지 정보”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명시 및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부과

○ 발주자는 보안점검을 위해 정기·불시 점검 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세부내용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보안 세부내용

○ 본 사업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사업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당사에 납부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6]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7]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 시 제출)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 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마.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 및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보증방안 세부내용

○ 보안관제 위탁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SLA관리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지표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센터와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표준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지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센터와 서비스수준협약(SLA)을 1개월 이내 체결하여 용역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업무인수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방안 제시 세부내용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사유 발생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 운영 추구 및 신속 ․ 정확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 방안 제시

○ 제안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인수인계 계획을 제시

- 기존 운영업무를 성공적으로 인계하기 위한 인력 투입계획 및 구체적인 인수방안 제시

- 인수와 관련된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하며, 기준은 당해 연도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를 준용

○ 인수인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 제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및 성과보고 세부내용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정기 및 수시보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 사업 기간 동안 생성되는 산출물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문서 및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종료 2주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는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사업관리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제출

바.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00)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00)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사.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및 교육 지원방안 제시 세부내용

○ 제안사는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정보보안 담당자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방안을 제시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기상황 도상훈련 및 모의훈련 지원방안 제시 세부내용

○ 모의훈련 수행은 년 1회이며, 훈련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제시하여야 함.

○ 모의훈련은 DDoS대응 및 APT대응 훈련(Mail)이 가능하여야 함.

○ 모의훈련 수행 시 훈련계획서, 훈련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서울시 모의훈련 시 업무 지원 및 대응 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운영위탁서비스(8111181101)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에 등재된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라 지정된 보안관제 전문 업체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범위 및 보안관련 사항으로 하도급을 불허하고 단독 입찰만 가능 함

  •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와 체계적인 보안조치를 위해

단일 사업자로 보안관제 업무를 진행해야 함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나. 공고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elfare.seoul.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다.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라.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구분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서류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서식 8]

③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분야: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1]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⑨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별지서식 18]

⑩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운영위탁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⑪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서 1부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격제안서

① 가격입찰서[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10] 1부,

가격산출근거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이 반드시 동일해야 함)

구분

제
출
서
류

기술제안서 및 사업능력 평가자료 ①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 원본 표지에 대표자 인감 날인)

- 평가본,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별지서식 1]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1부 [별지서식 2]
  • 유사사업실적(최근 3년간) 1부 [별지서식 3]

- 사업실적 증명원 1부 [별지서식 4]

  •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1부 [별지서식 6]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 1부 [별지서식 7]
  • 추가제안사항 요약표 1부 [별지서식 15]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별지서식 16]
  • 제안요구사항 수용조견표 1부 [별지서식 14]

- 보안서약서 1부 [붙임 11]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3개년 재무제표 1부 4) 문의처

❍ 사업문의 : 02-6353-0262 (담당자:신원재)

❍ 계약문의 : 02-6353-0255 (담당자:정상익)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6]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2]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5-1) 직접발주에 따른 제안사 준수사항 15-2)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15-3) 상호협약 계약서 15-4)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1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3) 기술적용계획표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16)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4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직접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직접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6.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하도급 계획 적정성 2.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하도급 불허 사업의 경우 제외 Ⅶ.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15 (필요시)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사업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및 발주담당자의 기술능력평가 결과보고 완료 이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6 20 붙임 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지정 및 인증상태 ∘ 기술(품질)인증 보유 ∘ 혁신형 중소기업 2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현행 보안관제 업무 이해도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 제안서 작성방법 준수여부 15 70 붙임 6 사업수행 부문 I (보안관제) - 효율적인 보안관제 방안 제시의 적정성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장애대응 방안의 적정성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수행부문 II (취약성 점검)

  • 보안취약성 점검 및 모의해킹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관리

부
문

  • 보안관제 용역 관리방법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수행조직 및 인력의 업무분장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보안사항 준수 방안의 적정성 - 보고 및 검토 방안의 적정성 10 지원부문 - 모의훈련 지원 방향의 적정성

  •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 운영기술 이전 방안의 우수성 10 기타부문

  • 효율적인 보안관제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6 기준점수 비례제 B. 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D.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E. 지정 및 인증상태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근무경력 or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정보보호컨설팅 정보보호관리 보안사고대응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0 2 4 6 0 2 4 6 0 2 4 6 0 2 4 6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 ITSQF(IT분야역량체계)직무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정하며, ITSQF직무별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달리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ITSQF직무별 평가점수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평가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보안관제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보안관제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5.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4.75) B+, B0, B- B- B+, B0, B- 5.4(4.5) CCC+ 이하 C 이하 CCC+ 4.2(3.5)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E. 지정 및 인증상태 심 사 항 목 평 점 ② 기술(품질)인증 보유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을 보유한 자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을 보유하지 못한 자

0.5 ③ 혁신형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지 못한 자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 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 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위임한 경우 포함)가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계 70 정성적 평가 일반부문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및 추진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현행 보안관제 업무 이해도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 제안서 작성방법 준수여부 15 사업수행 부문 I (보안관제) - 효율적인 보안관제 방안 제시의 적정성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장애대응 방안의 적정성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수행부문 II (취약성 점검)

  • 보안취약성 점검 및 모의해킹 방안의 적정성

15 사업관리

부
문

  • 보안관제 용역 관리방법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 수행조직 및 인력의 업무분장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보안사항 준수 방안의 적정성 - 보고 및 검토 방안의 적정성 10 지원부문 - 모의훈련 지원 방향의 적정성

  •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 운영기술 이전 방안의 우수성 10 기타부문

  • 효율적인 보안관제 수행을 위한 추가 제안사항의 적정성

5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서울시복지재단 전산자원 유지보수’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 관리,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관리, 보안사고 대응 임.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시복지재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시복지재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시복지재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서울시복지재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시복지재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시복지재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시복지재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시복지재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사업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2]

[ O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서울시복지재단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사업

작성일 2026년 10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해당 기능에 적용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해당 기능에 적용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O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적정 사업기간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원장
(서명)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원본 내용과 상이 없음 ※

출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6년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24/365 재단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보안관제 진행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1월 ~ 2026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22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10월
일

기관명 : 서울시복지재단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 15-1] 직접발주에 따른 제안사 준수사항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응용개발, SW도입과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직접구매에 따른 SW, 응용개발사업 등의 직접 발주된 시스템 통합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응용개발, SW 직접구매에 따른 시스템 통합 업무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기술 및 성능(장애) 등의 점검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사”는 주기적 협의체 구성 등 사업자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사업자간 상호 책임 및 역할분담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6-2 참조]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직접구매에 따른 사업관리 방안 및 시스템 연계 등 시스템 SW 분야와의 협력방안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시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직접구매에 따른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등 각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기능, 역할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직접구매 대상에 대해 통합의 의무를 가지며 통합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사”는 시스템 통합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직접구매 사업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붙임 16-3 참조】

❍ 직접구매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SW공급사”(직접구매 대상 SW의 사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시스템 통합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자는 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6-4 참조】

❍ 통합발주 사업과 SW 직접구매 사업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마련 및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 하여야 한다.

❍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스템통합, 검수 과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이행을 보장하는 SW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5-2]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STEP TASK Activity 책임소재 통합 사업자 SW 공급자 준 비 조직구성 일정계획수립 착수 보고회 현황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해당 업무 인수 인계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현행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 분석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설계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시스템 설계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직접구매 SW 설치 계획 수립 시 스템구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단위 시스템 테스트 직접구매 SW 기능 테스트 직접구매 SW 아키텍쳐 테스트 시스템 연동 구현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직접구매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구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전체 시운전 시행 검수및 종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직접구매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직접구매 SW 운영자 메뉴얼 운영자 교육 직접구매 SW외 운영자 교육 직접구매 SW 운영자 교육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직접구매 SW 검수 종료 보고회 [붙임15-3] 상호협약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주식회사(이하 “SW공급자”)는 발주기관인 □□□(이하 ”발주기관”)의 “XXX사업”(이하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 계약(이하 “당해 계약”)을 체결한다.

- 통합발주사업명 : ○○○사업 - 직접구매사업명 : ○○○사업 제1조 (계약의 목적)

당해 사업은 “발주기관”에 의하여 ○○개의 별도사업으로 직접 발주된 사업인 바, 본 계약의 목적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역할 및 책임)

(1)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첨과 같다.

(2)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첨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제3조 (지원 및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범위 내의 시스템통합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면책)

당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1) “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 공정, 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하여야 한다.

(2) “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의 사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정요청 또는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회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직접구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 및 조정)

(1)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따른다.

(2)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발주기관”, “시스템통합 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20 . .
.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회사명
회사명

대표이사
직인
대표이사
직인

[붙임15-4]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통합발주사업명 : ○○○사업(통합발주) 직접구매사업명 : ○○○사업 1.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상기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할한 수행완료를 위하여 구성하는 상호협의회(구성 및 운영은 ○○○부에 위임)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분쟁발생 시 상호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조정사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등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내에 이의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을 신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4. 또한, 상기 사업 내용에 속하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회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자간 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각 사업별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며, 책임의 범위 및 역할은 사업자간 상호협약계약에 따릅니다.

202 .
.
.

사업자명 대표이사 직인 [붙임16]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위탁자” 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영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일 ∼ 20○○년 ○월○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시복지재단
○○회사

대표이사 진수희
○○○ 대표이사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정보보호 컨설팅 정보보호 관리 보안사고 대응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보안관제’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2 .
.

~

202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서식 11]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3]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4]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5]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16]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F. 지정 및 인증상태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5.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6.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OOOOOO’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를 포함한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공동수급, 하도급, 하청업, 자회사 및 기타 협력자 등 포함)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조장, 동조, 방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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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명(
)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 용역 사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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