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입찰공고서.hwp =====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공고 제2026- 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
라.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2. ~ 11. 13.
마. 제안서 접수: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바.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사. 개찰장소: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입찰집행관 PC
아. 사업현장: 대구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자.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차. 사업금액: 금52,000,000원(금오천이백만원)(부가세 포함)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나.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산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다.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입찰참여 제한 사항
1)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3)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053-950-8707)
나. 평가항목: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평가방식: 대면심사
라. 대면심사 장소: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회의실
6. 서류제출 가. 제출대상: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나. 제출방법: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요청시 제안요청서 별도 제출 필요 (담당자 사전협의 필요)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유의사항: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의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평가는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 능력 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로 한다.
나. 제안서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해당업체가 1개 이상이면 유효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평가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제721호(2024. 9. 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행정규칙)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제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청렴계약이행준수: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12. 문의처
가. 입찰사항 등: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행정실 이효인 (☎ 053-950-8633)
나. 제안서/기술사항: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IT서비스팀 안성기 (☎ 053-950-870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라. 개찰결과: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입찰공고서.pdf =====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공고 제2026- 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총액계약)
라. 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2. ~ 11. 13.
마. 제안서 접수: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
바.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사. 개찰장소: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입찰집행관 PC
아. 사업현장: 대구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자.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차. 사업금액: 금52,000,000원(금오천이백만원)(부가세 포함)
※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나.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산업
(업종 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4)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 미등록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다.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입찰참여 제한 사항
1)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불가
3)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3.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053-950-8707)
나. 평가항목: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평가방식: 대면심사
라. 대면심사 장소: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회의실
6. 서류제출
가. 제출대상: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
나. 제출방법: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관 요청시 제안요청서 별도 제출 필요 (담당자 사전협의 필요)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소프트웨어사업자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1부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유의사항: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의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평가는 기술 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 능력 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로 한다.
나. 제안서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해당업체가 1개 이상이면 유효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평가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제721호(2024. 9. 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행정규칙)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43호)」제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공고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청렴계약이행준수: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12. 문의처
가. 입찰사항 등: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행정실 이효인 (☎ 053-950-8633)
나. 제안서/기술사항: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IT서비스팀 안성기 (☎ 053-950-870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라. 개찰결과: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제안요청서.hwp =====
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부서 담당 직위 성명 전화번호 FAX 정보화본부 정보화기획운영과 기술 부문 주무관 안성기 053)950-8707 053)950-6666 입찰 행정 주무관 이효인 053)950-8633 053)950-6666 정보화본부 정보화기획운영과 목 차 1. 사업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1 3. 사업 범위 1 4. 기대 효과 2 5. 과업심의위원회 2 2. 현황 및 문제점 3
1. 현황
3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3. 추진 일정 4 4. 제안요청 내용 5
1. 요구사항 목록
5
2. 요구사항별 세부내용 7 5. 제안평가 방식 및 기준 22 1. 제안평가 방식 22 2. 제안 발표 22
3. 기술성 평가 기준
23
6. 입찰 참가 자격 27 1. 입찰 참가 자격 27 7. 제안서 작성 및 제출 29 1. 제안서 제출 29 2. 제안서 효력 29 3.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29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30
[별표1,2]
32~34
[별지 서식 1~27]
35
1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사업예산: 금 52,000,000원(금오천이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교육부 보안성 검토 진행 중으로, 사업자는 검토결과 통보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사업 수행에 반영하고, 검수 전까지 필요한 보안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2. 추진 배경
가. 서술형 평가 및 피드백 작성에 따른 교수자 업무 부담 경감 필요
- 학생별 답안과 제출물을 검토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와 피드백을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교수자의 평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
나. 수업 운영 및 평가 업무의 복잡성에 대응한 LMS 개선 필요
- 다양한 평가 방식과 대형 강의 운영에 대응하고, 과목별 학습·평가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교수자 중심의 LMS 이용환경 개선 필요
다. AI 활용 평가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필요
- 교육 현장의 AI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한 교수자의 판단과 책임을 유지하고, 학생의 개인정보와 평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 필요
3. 사업 범위 가) AI 서술형 채점 기능 구축
- 교수자 정의 루브릭(평가항목·배점·가중치·모범답안) 설정 및 저장·재사용
- 텍스트 입력형 및 PDF·Word 첨부 답안의 내용 추출과 확정 루브릭 기반 AI 채점
- 채점 근거·피드백 초안 제공, 점수 분포·이상값·편차 분석, 재채점 및 교수자 확정·LMS 성적부 연동
- 전송 데이터 최소화·비식별 처리·외부 AI 모델 학습 금지 및 AI 채점 성능 지표 검증(Eval)·결과 보고
나) LMS 평가 기능 및 교수자·학습자 대시보드 고도화
- 채점·통계 및 성적관리(문항 중심 채점·응시 현황 모니터링·성적·문항 분석·대형 강의 성능) 고도화
- 교수자용 수업 운영 대시보드 및 학습자용 학습활동·처리할 일 확인 대시보드 구축
4. 기대효과
1) AI 기반 점수·채점 근거 및 피드백 초안 제공으로 교수자의 평가 업무시간을 줄이고, 일관된 평가기준 적용을 통한 피드백 품질 향상
2) 교수자의 검토·수정·확정을 거친 결과만 성적에 반영하여 최종 평가 권한을 유지하고, AI 채점 성능 검증과 데이터 보호를 통한 평가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3) 채점·통계·성적관리 기능과 대시보드 고도화로 수업 및 평가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학습 참여도와 평가 결과에 기반한 학습지도 및 수업 개선 지원
5. 과업심의위원회 가)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나) 과업내용 변경 심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가. 학습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LMS를 통해 강의자료 제공, 과제 제출, 퀴즈·시험 및 성적관리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AI-TA, AI-튜터, AI-퀴즈 등 AI 기반 수업 준비 및 학습 지원 서비스 운영
◦교수자가 학생 제출물을 검토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피드백 제공
나. 기존 시스템 연계 현황
◦기존 LMS와 연계하여 AI 기반 수업 준비 및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
2.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문제점
1) 서술형 답안과 첨부 제출물의 개별 검토 및 피드백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대형 강의에서는 교수자의 평가 업무 부담 증가
2) 과제·시험·채점 진행 상황과 학생별 학습 참여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수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기능 보완 필요
3) AI를 평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채점 결과의 검증, 교수자의 최종 확정 절차 및 평가 데이터 보호체계 마련 필요
나. 개선 방향
1) 교수자가 정한 루브릭을 기반으로 AI가 점수·채점 근거·피드백 초안을 제안하고, 교수자가 검토·수정·확정한 결과만 LMS 성적부에 반영
2) 채점·통계·성적관리 기능과 교수자용 대시보드를 고도화하여 평가 진행 상황 및 학습 참여 현황의 통합 확인 지원
3) AI 채점 성능 지표를 정의·검증하고, 전송 데이터 최소화·학생 식별정보 비식별 처리·외부 AI 모델 학습 금지를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
3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 내용 M M+1 1 2 3 4 1 2 3 4 사업자 선정 사업 착수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시험 및 검증 시스템 안정화 사용자 운영 교육 사업 완료 4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항목(개)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필수 수행 기능 및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
9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응답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또는 사용자 화면 간 연계·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처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시스템 구축 단계별 테스트 수행, 검증 및 점검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저장매체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QUR : Quality Requirement)
시스템 품질 확보, 장애복구, 백업복구, 정확성, 데이터 무결성, 사용성 등에 대한 요구사항
5 제약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설계·구축·운영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 표준, 법·제도, 저작권 관련 제약조건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조직, 산출물, 검수, 보안관리, 참여인원 보안 등 사업관리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하자보수, 기술이전, 교육, 매뉴얼 등 사업 완료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3
합
계
30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응낙 수준 기능 요구사항 SFR - 001 AI 채점 – 루브릭 설정 및 관리 필수 SFR - 002 AI 채점 – 서술형 답안 채점 필수 SFR - 003
AI 채점 – 채점 근거·피드백 및 개별 답안 검토
필수 SFR - 004
AI 채점 – 점수 분포·편차 분석 및 재채점
필수 SFR - 005
AI 채점 – 최종 확정 및 LMS 성적부 연동
필수 SFR - 006 AI 채점 – 개인정보 보호 및 비식별 처리 필수 SFR - 007 AI 채점 – 성능 지표·검증 및 결과 보고 필수 SFR - 008 LMS 고도화 – 교수자·학습자용 대시보드 필수 SFR - 009 LMS 고도화 – 채점·통계 및 성적관리 필수 성능 요구사항 PER - 001 부하 테스트 수행 – 웹페이지 응답속도 필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필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 001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필수 DAR - 002 데이터 관리 필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 - 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필수 보안 요구사항 SER - 001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필수 SER - 002 데이터 보안 필수 품질 요구사항 QUR - 001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필수 QUR - 002 품질 관리 필수 QUR - 003 기능 구현의 정확성 필수 QUR - 004 데이터 무결성 필수 QUR - 005 사용의 용이성 필수 제약사항 COR - 001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필수 COR - 002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필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001 사업수행 조직 구성 필수 PMR - 002 검수 및 산출물 관리 필수 PMR - 003 보안관리 필수 PMR - 004 참여인원 보안 필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001 하자보수 지원 필수 PSR - 002 기술이전 지원 및 교육 필수 PSR - 003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지원 필수 2. 요구사항별 세부 내용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채점 – 루브릭 설정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수자 정의 루브릭 설정, 저장·재사용 및 변경에 따른 채점 결과 반영
세부내용 ◦ 교수자 정의 루브릭 설정 및 연동
- 교수자가 평가항목(기준), 항목별 배점, 루브릭 설명, 모범답안(예시 답안)을 직접 입력하여 채점 기준으로 등록
- 항목별 가중치 및 세부 배점 구조를 지원하며, 교수자가 검토 후 루브릭 내용 수정 기능 지원
- 루브릭은 LMS 과제와 연결하여 설정·관리하며, 교수자가 LMS 과제 화면에서 AI 채점 기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루브릭 저장 및 재사용
- 교수자별 루브릭 설정은 저장·재사용이 가능하며 과제별로 독립적으로 관리
◦ 루브릭 변경에 따른 채점 결과 반영
- 루브릭 수정 후 기존 AI 채점 결과에 대한 재채점 요청 기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채점 – 서술형 답안 채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루브릭 기반 서술형 답안 AI 채점 세부내용 ◦ 서술형 답안 AI 채점 기본 기능
- 교수자가 과제에 설정한 루브릭 및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학생 제출 서술형 답안을 AI가 분석하여 점수 또는 점수 구간을 자동 제안
- 텍스트, PDF, Word 등 첨부 파일 형태의 답안도 내용 추출 후 채점 처리
◦ 지원 답안 유형 - 텍스트 직접 입력형 서술 답안
- PDF, Word(.docx) 파일 첨부 제출물
◦ 채점 불일치 항목 표시
- 채점 시 AI 에이전트 간 점수 불일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AI 채점 조정 분석 통계로 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채점 – 채점 근거·피드백 및 개별 답안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가항목별 채점 근거 표시, 피드백 초안 자동 생성 및 개별 답안 재검토
세부내용 ◦ 평가항목별 채점 근거 표시
- AI가 제안한 점수와 함께 루브릭 항목별로 채점 근거, 가점 사유, 감점 사유를 표시
- 근거는 학생 제출 답안 원문의 특정 구절·내용을 인용 또는 지목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 교수자가 직접 검증 가능하도록 구성
◦ 피드백 초안 자동 생성
-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피드백 초안을 자동 생성
- 피드백 초안은 교수자가 직접 편집·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전까지 학생에게 노출되지 않음
- 피드백 어조, 길이 등 기본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 제공
◦ 개별 답안 재검토
- 목록에서 개별 답안을 선택하면 답안 전문, AI 채점 근거, 제안 점수, 피드백 초안을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교수자가 개별 답안에 메모를 추가하고 점수를 수정한 후 확정 처리 기능 지원
- 이전 답안 / 다음 답안으로 순차 이동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연속 검토 효율화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채점 – 점수 분포·편차 분석 및 재채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체 답안 분포 조회, 이상값 탐지, 채점 편차 분석 및 재채점·기준 보정 지원
세부내용 ◦ 전체 답안 분포 조회
- 교수자가 AI 채점 결과 전체를 점수 분포 형태로 한눈에 확인
-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등 기초 통계 정보 제공
◦ 이상값 탐지 및 표시
- AI 에이전트 간 점수 편차가 큰 답안, 루브릭 기준과 크게 벗어난 점수, 특이 내용이 감지된 답안을 이상값으로 표시하여 우선 검토 안내
◦ 채점 편차 분석
- 동일 루브릭으로 채점된 답안 세트 내에서 AI 제안 점수의 편차를 분석하고, 유사한 답안 간 점수 일관성 여부를 교수자에게 분석 통계로 제공
◦ 재채점 및 기준 보정 지원
- 루브릭 기준을 수정한 경우 해당 과제 전체 또는 선택 답안에 대한 재채점을 요청할 수 있음
- 교수자가 특정 답안에 대해 직접 기준 보정 메모를 남기면, 이를 참고하여 이후 재채점 시 반영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채점 – 최종 확정 및 LMS 성적부 연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보조 채점 원칙, 교수자 수정·최종 확정 및 LMS 성적부 반영
세부내용 ◦ AI 채점 결과의 보조 채점 역할 명시
- AI가 산출한 점수와 근거는 교수자의 채점 보조 자료로만 제공되며, 시스템이 성적을 자동 확정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 채점 화면에서 AI 제안 점수를 확인하고, 교수자가 필요 시 최종 점수를 수정하여 확정 가능해야 함
◦ 교수자 수정 및 최종 확정 흐름
- 교수자는 AI 제안 점수를 그대로 채택하거나, 수정하거나, 처음부터 직접 입력할 수 있음
- 개별 답안 단위 확정 및 전체 일괄 확정 기능을 모두 지원
◦ 성적 반영 대상
- 교수자가 최종 확정한 점수만 LMS 성적부에 반영되며, 미확정 항목은 반영 대상에서 제외
◦ 성적부 동기화
- LMS 성적부와의 연동을 통해 최종 확정 점수를 자동 또는 교수자 승인 방식으로 동기화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채점 – 개인정보 보호 및 비식별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채점 데이터의 개인정보 보호 및 비식별 처리
세부내용 ◦ 전송 데이터 최소화
- AI 채점 모델에 전송되는 데이터는 채점에 필요한 답안 내용과 루브릭 정보로 한정하며, 학생 이름·학번·이메일 등 식별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
- 과제 제출물 파일명에 포함된 학생 신원 정보(이름, 학번 등)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파싱하여 채점 처리에 활용하되, AI 모델에는 익명화된 식별자로만 전달
◦ 비식별 처리 방안
- 답안 파일 처리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헤더·서명·학생 정보 영역을 자동 감지하여 마스킹하거나 제거한 후 채점 모델에 전달하는 방안 적용
- 비식별 처리 범위와 방법에 대한 데이터 흐름도를 관리자에게 제공
◦ 외부 AI 모델 학습 금지
- 학생 답안 및 교수자 채점 데이터는 외부 AI 공급자의 모델 학습·개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계약 조건에 이를 명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AI 채점 – 성능 지표·검증 및 결과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채점 성능 지표 정의, 검증(Eval) 절차 운영 및 결과 보고
세부내용 ◦ 성능 지표 정의
- AI 제안 점수와 교수자 최종 확정 점수 간의 일치율 및 허용 편차 범위 내 일치율을 핵심 성능 지표로 정의
- AI 채점 성능은 교수자 기준 점수 대비 사전에 정한 허용 편차 이내의 일치율로 평가하며, 최소 검수기준은 70% 이상, 성능 개선 목표는 80% 이상으로 함. 평가 답안의 수량·유형, 허용 편차 및 산정 방식은 성능검증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능 검증 절차
- 파일럿 운영 또는 실사용 검토 단계에서 실제 과제 세트를 대상으로 AI 채점 결과와 교수자 기준 점수를 비교·분석하는 Eval 프로세스 운영
- 과목 유형(전공, 교양, 어문 등), 답안 길이, 루브릭 복잡도 등 조건별 성능 편차를 분석하여 취약 구간 파악
◦ 결과 보고
- 검증 결과는 일치율, 편차 분포, 이상 케이스 분석을 포함한 보고서 형태로 제공
- 최소 검수기준 미달 시 원인을 분석하고, 루브릭·프롬프트·모델 등을 보완한 후 재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LMS 고도화 – 교수자·학습자용 대시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수자·학습자용 대시보드 제공 세부내용 ◦ 교수자·학습자용 대시보드 구성
- 교수자의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교수자용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 대시보드에서는 담당 과목, 최근 수업활동, 처리할 일, 일정, 최근 공지 및 게시글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담당 과목별 학습 현황, 과제·시험·채점 등 주요 수업 운영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학생별 학습 참여 현황 등 교수자의 학생 지도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 역할 및 정보 특성에 따라 주요 정보를 위젯 형태로 구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학습자가 수강과목의 학습활동 현황과 과제·시험 등 처리할 일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자용 대시보드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LMS 고도화 – 채점·통계 및 성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점·통계 및 성적관리 세부내용 ◦ 채점 대시보드 및 점수 확정
- 전체 응시자의 채점 완료율·미채점 건수·평균 점수를 통합 조회하는 대시보드 제공
- 채점 완료 후 전체 점수를 일괄 확정하고 성적부에 반영하는 단계별 흐름 제공
◦ 문항 중심 채점 모드
- 동일 문항을 전체 응시자 기준으로 일괄 채점하는 모드 제공
- 문항별 채점 완료율·잔여 건수를 실시간 집계하여 진행 상황 파악
◦ 채점 정책 고도화
- 객관식·단답형·서술형 등 유형별 부분 점수 정책을 교수자가 직접 설정 가능
- 응시자가 존재하는 문항 수정 시 영향 범위 사전 안내 및 재채점 여부 선택 흐름 제공
- 마감 시점 미제출 응시자 자동 처리 정책(0점 처리 등) 설정 및 교수자↔학생 채점 코멘트 소통 지원
◦ 통계·분석 화면
- 성적 분포(히스토그램·평균·표준편차)·응시 현황·채점 현황을 하나의 화면에서 통합 제공
- 문항별 정답률·오답 선택 분포·변별도를 표로 제공하여 문항 품질 점검 지원
- 통계 데이터 CSV 내보내기 지원 ◦ 진행 중 모니터링
- 퀴즈 진행 중 응시 현황·제출률·미응시자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교수자에게 제공
- 채점 화면에서 학습활동현황으로 이동 및 복귀하는 탐색 흐름 제공
◦ 대형 강의 운용성
- 200인 이상 강의에서 성적 통계·분포 화면이 3초 이내 로딩 완료되도록 성능 최적화
- 다수 응시자 제출물 일괄·개별 다운로드 및 필터 기반 추출 지원
◦ 문항의 검색·분류·재사용 및 공유·복사를 지원하는 문제은행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기존 AI 문항 생성 서비스에서 생성된 문항을 교수자가 검토한 후 퀴즈·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성능 요구사항(성능/부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수행 – 웹페이지 응답속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청부터 Web Page Display까지 응답시간
세부내용
◦ 응답속도 및 시간: 각 웹페이지별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은 5초 이내로 구현되어야 함
- 성능 예외사항
․데이터 조회 대상이 10,000건을 넘어가는 경우
․배치작업성, 자료가 큰 이미지 정보(1MB 이상)는 예외
․시스템 사용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배치성 업무(백업 등)가 처리되는 상태에서는 적용 제외
․AI 모델 호출을 포함한 AI 서술형 일괄 채점·재채점 처리는 응답속도 기준에서 제외하되, 처리 진행 상태를 사용자에게 표시
◦ 처리량, 용량: 시스템 내 동시 사용자(2000명) 접속 시에도 지원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주요 시나리오: AI 채점 요청 및 결과 조회·검토, 점수 확정 및 성적 반영, 문항 중심 채점, 응시 현황 모니터링, 성적 통계 조회, 교수자 대시보드 조회 시나리오 등
- 동시 사용자는 GA기준과 같은 5분 내 접속자를 의미함
- 관련 HW 시스템 사양과 구성은 별도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웹브라우저)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 명명 규칙 등을 준수하여 DB 설계, 운영 및 검증
- 관련 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될 수 있도록 DB 설계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각종 정보 조회 시 시스템 부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암호화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정보는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며, 암호화는 데이터 종류에 따라 양방향 또는 단방향 암호화(복호불가)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기술 세부내용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항목 및 횟수는 발주자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그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가동을 위한 리허설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간 또는 횟수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함
◦ 보안관련 취약점 점검과 함께 소스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장매체‧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개인 노트북 등 보안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시스템, PC 반출 시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및 응용 프로그램 보안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숙지 및 준수
◦ 개인정보 및 외부 유출 시 문제가 될 중요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
◦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 개인정보 및 권한, 계정 등의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직접 기재) 금지
◦ 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송신) 시 연계대상 데이터의 암호화
◦ AI 서술형 채점 이용 시 외부 AI 모델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채점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한정하고, 학생 답안 및 교수자 채점 데이터가 외부 AI 공급자의 모델 학습·개선에 사용되지 않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
◦ 검수 이전 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발견된 취약점 중 납품 당시 존재하고 사업자의 구축·개발 범위에 기인한 사항은 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이후 새롭게 공개된 취약점, 발주기관의 운영환경 변경, 제3자의 시스템 변경 및 외부 솔루션에서 발생한 취약점은 별도 유지관리 계약 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조치함
- 웹 취약점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웹 취약점 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적용이 개발기간 내 불가할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함
◦ 비표준문법의 인증우회기법 방지 조치(표준문법으로 개선)
◦ 홈페이지 취약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한국인터넷진흥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및 백업복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 세부내용
◦ 핵심 서비스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함
◦ 장애 등급별 대응 착수시간, 임시 복구시간, 정상화 목표시간 및
데이터 복구 기준은 장애대응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 발주기관 인프라, 네트워크 및 외부 연계 서비스에 기인한 장애는
별도로 구분
◦ 시스템은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력하여 백업복구 방안을 마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은 기준 사용자 수 및 목표 동시 사용자 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향후 사용자 및 데이터 증가 시 H/W,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라이선스 증설을 통해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세부내용
◦ 시스템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현황 등의 조회 이력 관리
◦ 시스템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의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일반적인 서비스 외 단계별 입력 또는 예외 입력 등 특정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화면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 제공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 접근 수준 구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국제 웹 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내용
◦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및 폰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제작사에게 있음
◦ 법률적 절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사업자가 본 사업 이전부터 보유하거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솔루션,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공통 모듈, 개발도구, 노하우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사업자에게 귀속함
◦ 본 사업을 위해 별도로 신규 개발한 커스터마이징 결과물 및 계약상 제출하기로 한 산출물의 권리와 사용 범위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함
◦ 발주기관의 시스템 사용권은 계약조건에 따르며, 기간제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서비스는 대상 기능과 이용기간을 구분하여 명시함
◦ 오픈소스, 상용 솔루션, 폰트, 이미지 및 기타 제3자 저작물은 해당 라이선스 조건을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구성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수행 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산출물 목록 문서명 내 용 부수 시기 착수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보안서약서(대표자 포함) 1부 착수 매뉴얼 ▪ 사용자, 관리자를 위한 가이드 문서 1부 완료 완료보고서
▪ 요구사항별 구현·시험 결과, AI 채점 성능검증 결과 및 LMS 연동 확인 결과를 포함한 완료보고서
1부 완료
※ 산출물의 내용, 제출시기, 수량 등은 필요 시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 제출 대상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인계하며, 산출물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조건은 COR-002에 따름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련 사항 이행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해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의 보안업무 규정에 의거 보안서약서 등을 작성 후 과업수행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 착수 시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자 명의 확약서 징구
◦ 사업자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관리 지침 준수
- 행정안전부 보안관리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운영지침서 및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사이버안전센터) 준수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 가이드라인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책임관 지정 및 참여인원 보안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함
◦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 및 학내 보안 관련 제반규정 준수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 계획 세부내용
◦ 사업자는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이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무상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시스템의 최적 운영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활동에는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 예상 장애 유형별 조치사항 및 비상복구 방안 제시
◦ 유‧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보수 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지원 계획 세부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발주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을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구현 후 관련 담당자에게 운영방법 등 교육 실시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뒷받침해야 함
◦ 자체 유지보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지원에 대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과 유지관리 방법을 문서화하고, 관리자 교육을 제공하는 관리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비스시스템 사용법에 관한 담당자 실무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기능별(AI 서술형 채점, 채점·통계 및 성적관리, 교수자용 대시보드) 교수자·운영자 대상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시스템의 화면 또는 기능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시스템별 사용자 매뉴얼에 변경된 화면 또는 기능을 삽입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출처 5 제안평가 방식 및 기준 제안 평가 방식 제안서 평가 원칙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기술능력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18호 (2025. 4. 1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2025.1.2.)]을 준용함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정성적 평가를 실시함. 단,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실시함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는 관련 법령, 적용 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에 따름.
다. 가격평가 방법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함
제안 발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추후 발주기관이 통보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제안 발표를 실시
제안 발표 시간 20분(질의응답 포함)
제안 발표 불참 시 처리방법은 입찰공고 및 적용 평가기준에 따름.
제안 발표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취소할 수 있음
기술성 평가기준 정량적 평가(10점) 구분 평가부문 평가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항목 (10) 제안사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관련 시스템 구축 경험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적용 평가기준에서 정한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계 10 정성적 평가(8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
기술 및 기능부문 기능 요구사항 구현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들이 모두 구현되는지, 구현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
20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성능 및 품질부문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2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 및 조직
참여 업체의 전문성, 사업수행 지원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수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10 일정계획
기간별 정확한 활동을 도출하고, 도출된 각 활동이 합리적인지와 관련된 자원 할당이 적합한지를 평가
기밀유지
보안지침 등을 준수하고 보안정책수립, 보안점검(사전예방 활동), 해킹보고 등 보안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계획 및 자체점검계획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프로젝트
지원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20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되는 각종 대책의 적정성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교육/기술지원
교육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최신의 정보기술 동향 및 자료의 제공 등 추가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평가
계 80 가격 평가(1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가격 평가 가격 제안
제안가격에 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10 계 10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 부문 평가요소 배점
기술 평가
(90)
정량적 평가
(10)
제안사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재무건전성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 여부 10 관련 시스템 구축 경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 사업규모 대비 수행실적 충족도
정성적 평가
(8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도 일관성 있는 사업 방향 및 전략 제시 여부 10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 분석 여부 위험요소에 대한 창의적 대안 제시 여부 제시 대안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적용 기술 적용 기술의 적정성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기술 제시 여부 현실적 구현 가능성 기능 요구사항 구현 요청 기능의 구현 충족 여부 구현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기능 요구사항 반영의 완성도 20 보안 요구사항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연계한 보안 분석 여부
적용 표준 및 구현 방안의 구체성 제안 보안기술의 적용 가능성 제약 사항
기능 및 품질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 충족 여부
제약사항 반영 구현 방안의 구체성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20 품질 요구사항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의 구체성 테스트 방안의 적정성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의 구체성
사업수행 및 조직 참여 업체의 전문성 사업수행 체계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수행 범위의 구체성 10 일정 계획 기간별 활동 도출의 정확성 세부 활동 계획의 합리성 자원 할당의 적정성 기밀 유지 보안지침 준수 여부 보안정책 수립 및 사전 보안점검 계획
보안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계획 및 자체점검계획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의 구체성
유지보수 관련 활동 및 제한사항의 명확성 20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책의 적정성 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의 구체성 비상상황 대응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교육/ 기술지원 교육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사용자 교육 및 운영 지원 방안
최신 정보기술 동향 및 자료 제공 등 추가 기술지원 방안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의 적정성 최저가격 대비 가격 경쟁력 가격평가 산식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10 계 100 6 입찰 참가 자격 1. 입찰 참가 자격 가. 관련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상태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처리함.
◦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자여야 함.
◦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시에는 입찰 참가 불가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도급,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불허하며, 제안사 단독으로 수행하여야 함.
나. 입찰 관련 정보 1) 제안서 평가 방식: 대면평가 2)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3) 주관 기관: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4)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5) 문의처 :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안성기
- 입찰 및 계약 부분 :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행정실 이효인 053-950-8633
- 기술 및 제안 부분 :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IT서비스팀 안성기 053-950-8707
다. 입찰방법 및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적용
2) 협상대상자 선정기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3) 평가 방식 및 기준 : “5. 제안 평가 방식 및 기준” 참조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방법 등
- 평가 결과는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85% 미만인 제안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기술평가 점수가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절차 및 범위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라. 기타
◦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 원본을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보안서약서(대표자 명의 및 사업참여자) 각 1부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경북대학교는 원칙적으로 본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7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가.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방법 및 평가 관련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안서 효력
가. 본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본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 사항 (권고사항)
가.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순서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에 첨부하여야 함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제안서는 A4용지 바인더 혹은 제본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 또는 컬러로 인쇄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서를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제시된 제안서 목차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으면 해당 항목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술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는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제반 요청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여야 함
전체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 의도대로 재구성하여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해야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하고, 제안요청 사항 이외에 추가 제시 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에 반영함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대항목 중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2. 제안 목적 3. 제안 범위 4. 사업추진전략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제안 배경,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연혁 등 2.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증빙서류 첨부) 3.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전체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용역 수행조직 및 참여 인원현황 제시 4. 주요사업실적 및 내용
본 제안과 관련 있는 3년간 주요 사업실적 기술(증빙서류 첨부)
Ⅲ. 기술부문 1. 제안시스템 개요 제안시스템 개요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시스템 구축방안 제안시스템 소개, 구조 및 전체 시스템 구성 제안시스템 세부내역의 구성 및 기능 제시 제안시스템 특·장점 제시 시스템 연동 방안 제시 H/W, S/W 구성 방안 제시 3. 향후 발전방향 향후 발전 방향 Ⅳ. 관리부문 1. 사업수행조직 본 사업 수행 조직의 조직도 제시 수행조직별 업무분장 기술(수행역할별) 2. 관리방안 세부 일정계획 기술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등 제시 사업관리의 전반적인 전략 제시 3. 산출물 및 보고 관리 방안 본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 - 착수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 등 Ⅴ.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방안 구축 시스템별 교육 훈련 방안을 제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제시 2. 유지보수 방안
유지보수 체계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제시
3. 장애대응 방안 장애처리를 위한 방안 제시 Ⅵ. 추가제안 추가제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사만의 제안사항 제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 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 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 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 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 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 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 실시
4.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 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 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월 1회 PC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 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별표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 서식 목록 1.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 조견표
2. 별지 제2호 서식: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3. 별지 제3호 서식: 보안확약서[참여인력용]
4.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5.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참여직원용]
6. 별지 제6호 서식: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7.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조직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8. 별지 제8호 서식: 기술인력 이력 사항 9.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업무 분장
10. 별지 제10호 서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11.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서
12. 별지 제12호 서식: 용역업체 보안점검 관리대장
13.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업체 사업 참여인원 현황대장
14.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사업 자료 인수인계서
15.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
16. 별지 제16호 서식: 용역업체 전산장비 관리대장
17. 별지 제17호 서식: 용역업체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18. 별지 제18호 서식: 용역사업 월별[일일] 보안 점검표
19. 별지 제19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20. 별지 제2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21. 별지 제21호 서식: 수탁업체 보안점검 리스트
22. 별지 제2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3. 별지 제2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24. 별지 제24호 서식: (원격지 개발) 접속 요청서
26. 별지 제25호 서식: (원격지 개발) 정보시스템 계정 관리대장
27. 별지 제26호 서식: (원격지 개발) 작업 기록 대장
28. 별지 제27호 서식: (원격지 개발) 월별 보안 점검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 조견표 평가 항목 제안서 쪽수 비고 정량적 평가 o 제안사 경영상태 o 관련시스템 구축 경험 정성적 평가 o 사업 이해도 o 추진전략 o 적용기술 o 기능 요구사항 구현 o 보안 요구사항 o 제약사항 o 품질 요구사항 o 사업수행 및 조직 o 일정계획 o 기밀유지 o 유지보수 o 비상대책 o 교육,기술지원 [별지 제2호 서식] 보안확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귀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 정보화기획운영과 IT서비스팀와 계약한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이 있음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회 사 명 :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날인)
경북대학교 기관(부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안확약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2. 보안 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경북대학교 기관(부서)장 귀하
◦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 서약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는 용역참여에 제한될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대표)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속 경북대학교 기관(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참여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경북대학교 기관(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조직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안사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소프트웨어분야 ○○분야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조직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제안사 참여조직 및 기술인력 참여현황 참여조직 구성도 기술인력 참여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기타분야 소프트웨어분야 ○○분야 ○○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별지 제8호 서식] 기술인력 이력 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직위 자격증 본사업 참여 직위 및 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최종학교 (학위) 전공 기술등급 본 사업 참여 임무 본 사업 참여 기간 경 력 사 항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록)
사업명 및 사업 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주] 1.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인정범위를 기준
2. 기술인력은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단, 의료보험 가입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전이어야 함.)
3.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확인서 제출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 [별지 제9호 서식] 참여인력 업무 분장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담당 역할 비고 1 2 3 4 [별지 제10호 서식]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ㅇ 발주기관(갑): ㅇ 제조사 또는 공급사(을):
제1조(목적) 이 협약은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을"이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을"은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을"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 년
월
일
"갑" 경북대학교 정보화본부장 (인)
"을"
(인)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업체 보안교육 결과서
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교육 일시 : 20 년
월
일 00:00 – 00:00
□ 교육 장소 : □ 교육 담당 :
□ 교육 인원 : 총원 00명 중 참석 00명, 불참 0명
□ 불참자 조치방안 :
□ 확인자 : 용역수행사 소속
○○○○○
성명
(인)
발주기관
소속
경북대학교 기관(부서)명
성명
(인)
□ 보안 교육 내용 □ 증빙 사진 □ 교육 참석자 명단 [별지 제12호 서식] 용역업체 보안점검 관리대장
□ 사업명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 점검일 :
년
월
일
□ 확인자 : 용역책임자 소속 ○○○○○
성명
(인)
사업책임자 소속 경북대학교 기관(부서)명 성명
(인)
구분 점 검 항 목 확인 인적
용역 참여 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 서약서 징구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 통제 장비
용역업체 전산장비 관리대장 확인(갱신 여부 등 확인)
전산장비에 대해 월 1회“내 PC 지키미 수행”결과 확인 및 보완
- 비밀번호 지정 및 정기변경(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여부 확인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확인
- 반입시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여부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 반출시 무단반출 여부 확인 네트 워크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정보시스템 접근 대상 인원의 네트워크 허용 리스트 관리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과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 내역 기록
정보시스템에서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과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정보시스템 작업이력 로그는 1년 이상 보유
정보시스템 접속 기간이 만료한 계정의 해지 여부
정보시스템 운영자는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비인가자 접근 여부 매일 확인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사용 승인 관리, 사용 만료 시 즉시 차단
자료
누출금지대상정보 등 제공자료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및 확인 점검
산출물 지정 파일서버 저장․관리, 파일서버 인터넷 연결 금지
전자우편 비밀번호 설정시 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전자우편을 통한 발주기관과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전자우편으로 자료 전송한 경우, 업체 자사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후 메일삭제 조치
※ 전산장비 종류 : 서버,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휴대용 저장매체는 스마트폰 ,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매체 모두 포함
※ 용역사업 책임자는 점검항목별로 용역업체 점검자의 이름 및 서명을 확인한 후 최종확인
※ 발주기관 확인자는 점검대장을 최종 검토한 후 미흡한 부분 보완지시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업체 사업 참여인원 현황대장
□ 사 업 명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확 인 자 : 용역책임자 소속 ○○○○○
성명
(인)
사업책임자 소속 경북대학교 기관(부서)명 성명
(인)
□ 참여인원 총괄표 (
년
월
일 현재)
업무영역 투입계획 투입인원 증감 비고 사업관리 개발 소계 □ 참여인원 현황 연번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14호 서식] 용역사업 자료 인수인계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인수자는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인수자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인수자는 용역사업이 끝나는 즉시 모든 산출물을 완전 삭제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자료 인계인수 내역 인계인수 목록 인수 일자 인계 일자 □ 인수인계 확인 구분 인수자 인계자 업체/부서 직위 성명 (인) (인)
년
월
일
경북대학교 기관(부서)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업체 제공자료 관리대장
□ 사 업 명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연번 제공정보명 제공사유 제공기간 매 체 인계자 인수자 삭제 및 회수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지 제16호 서식] 용역업체 전산장비 관리대장
□ 사 업 명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연 번 사용자 (성명) 관리 번호 전산장비 종류 및 용도 네트워크 IP 보안S/W 설치 (백신 등) 등록 일자 해제 일자 1 2 3 4 5 6 7 8 9 10
※ 전산장비 종류 : 서버,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휴대용 저장매체는 스마트폰 , MP3 플레이어 등 유사 저장매체 모두 포함(특히 산출물 저장용 PC나 파일서버도 모두 기록)
[별지 제17호 서식] 용역업체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 사 업 명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장비명 관리번호 사용자 백신 점검 자료삭제 확인 (반출) 용도 반입 일시 반출 일시 확인
※ 백신 점검 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별지 제18호 서식] 용역 사업 월별(일일) 보안 점검표
□ 사 업 명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계약업체명 ○○○○○○ 계약기간
20 .
.
. ~ 20 .
. .
점검기관명 기관(부서)명 ○○○○○○팀 점검일 용역책임자 (사업자) (인) 점검자 (인) 연번 점검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1 1. 누출 대상정보관리
1-1. 과업지시서의 명시된(고유번호:
) 누출 금지 대상 정보에 대하여 무단 누출 및 목적 외로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
□ YES □ NO 2 2.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2-1.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시스템 및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운영(모니터링, 정기점검·업데이트 등) 여부
□ YES □ NO
2-2. 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의 PC단말기에 문자·숫자·특수문자 조합한 9자 이상의 암호설정 여부
□ YES □ NO
2-3. 처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건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지 여부
□ YES □ NO
2-4. 수집된 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관이 경과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하는지 여부
□ YES □ NO
2-5. 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지 여부
□ YES □ NO 3 3.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준수
3-1. 위탁 업무상 목적과 범위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지 여부
□ YES □ NO 4 4. 재위탁 제한
4-1. 위탁 용역 업무의 전체 또는 재위탁 하는지 여부
□ YES □ NO 5 5. 안정성 확보조치 실시 여부
5-1.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주요정보는 별도로 암호화하거나 보안매체에 저장하는지 여부
□ YES □ NO
5-2.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암호화하는지 여부
□ YES □ NO
5-3.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담당자별로 차등하여 부여하는지 여부
□ YES □ NO
5-4.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으로 취급자 변경시 접근 권한을 변경 혹은 말소하는지 여부
□ YES □ NO
5-5. 위탁용역업체 내 불법적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지 여부
□ YES □ NO
5-6.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속시 VPN, 전용성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사용하는지 여부
□ YES □ NO
5-7. P2P, 음란, 유해사이트 등 업무와 무관한 서비스에 대해 접속 차단을 실시하는지 여부
□ YES □ NO 6 6. 관리감독 여부
6-1. 위탁용역업체에서는 정보처리 현황, 접근 대상자를 관리하는지 여부
□ YES □ NO [별지 제19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경북대학교(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사업”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경북대학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 년
월
일
(발주자) 경북대학교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지 제2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참여자는 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동의자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번호
성
명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제출 대상
◦ 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참여자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 수임자, 상주인력, 긴급전담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 서류 및 입찰 관련 권한 수임 확인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참여업체 대표자,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업체명, 부서), 주소, 휴대폰번호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상주인력 및 긴급전담반 : 성명, 소속, 연령, 전화번호, 주소 및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3년
- 개인정보 활용기간 : 이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2개월
- 동의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진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 명)
[별지 제21호 서식] 수탁업체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사항 양호 개선 필요 해당 없음 1
기관 자체에 맞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위탁사에 통보하고 있는가?
3
기관 자체에 맞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4 개인정보 취급처리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5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6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가? 7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위탁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하지 않는가?
8 주민등록정보는 암호화하여 처리하는가? 9
개인정보를 포함한 문서는 안전하게 관리하는가?
10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록을 관리하는가? 11
위탁사와 협의 없는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하지 않는가?
12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위탁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
13 파기한 내용을 위탁사에 통보하고 있는가? 14 개인정보취급자의 계정이력을 관리하는가? 15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을 변경/관리하는가? 16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정지 요구가 있을시 적정한 대응조치를 수행하는가?
202 .
.
.
[별지 제2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23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본 경북대학교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북대학교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원격지 개발) 접속 요청서
□ 사 업 명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 신청자는 굵은선 안에만 기록 신 청 자 소속 (부서) OO대학 직급 정보부장 성명 홍길동 사 용 기 간
예) 201X. 10. 1.(09:00~17:00) ~ 201X. 10. 2.(09:00~17:00)
사
유
예) 학교 홈페이지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 업체 접속
등 록 구 분 ■ 신규 □ 변경 □ 삭제 대 상 서 버 서버 IP
예) 111.111.111.111, 222.222.222.222
접근 Port
예) 221(tcp) 또는 223(tcp) 또는 21521(tcp)
접근 계정
□ 서버접근제어 (
)
□ SSL-VPN (
)
□ DB SAFER (
)
□ 기타(
)
작업 내용 예)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스 수정 접 근 대 상 접근 IP 예) 10.0.0.1, 10.0.0.2 사용자명 예) 임꺽정 대리 또는 임꺽정 주무관 소속 예) 업체명 또는 OO대학 긴급 연락처 예) 010-111-2222 처 리 일 자 처 리 자 (서명) 처 리 내 역
■ 본 시스템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준수하며, 위반시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일자:
. .
.
신청자:
(서명)
[별지 제25호 서식] (원격지 개발) 정보시스템 계정 관리대장
□ 사 업 명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연번 소속 성명 접근 정보시스템 계 정 접근권한 (접근가능디렉토리, 읽기/쓰기/삭제 등) 비고 [별지 제26호 서식] (원격지 개발) 작업 기록 대장
□ 사 업 명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연번 소속 성명 접근 정보시스템 계 정 처리내용 (등록, 수정, 삭제) 처리일자 확인 [별지 제27호 서식] (원격지 개발) 월별 보안 점검표
□ 사 업 명 : AI기반 평가 채점 지원 서비스 구축 사업
계약업체명 ○○○○○○ 계약기간
20 .
.
. ~ 20 .
. .
점검기관명 기관(부서)명 ○○○○○○팀 점검일 용역책임자 (사업자) (인) 점검자 (인) 분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정보 보호 인적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 통제를 위한 물리적 보안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 YES □ NO
사업 참여 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였는가?
□ YES □ N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통한 보안의식을 고취하였는가?
□ YES □ NO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및 바이러스 백신, 휴대용저장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 설치를 확인하였는가?
□ YES □ NO
월 1회“내 PC 보안점검”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는가?
□ YES □ NO
휴대용저장매체는 사업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매체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YES □ NO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확인 및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의 확인 및 반출시 포맷 후 반출하는가?
□ YES □ NO 네트워크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를 차단하였는가?
□ YES □ NO
네트워크 주소 관리 및 참여 인원별 네트워크 허용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가?
□ YES □ NO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였는가?
□ YES □ NO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 관리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는가?
□ YES □ NO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과 정보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는가?
□ YES □ NO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비인가자 접근이 없는 지 운영자를 통해 확인하는가?
□ YES □ NO
사용자 계정․ 네트워크 사용 승인 관리, 사용 만료 시 즉시 차단하는가?
□ YES □ NO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는가?
□ YES □ NO 자료
누출금지대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확인 및 점검하는가?
□ YES □ NO
전자우편 비밀번호 설정시 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가?
□ YES □ NO
전자우편을 통한 공무원과 업체간 자료 전송 시, 업체 자사메일의 업무자료 송수신 메일을 삭제 조치하는가?
□ YES □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