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hwpx =====
창원시 공고 제2026-2071호
용역 입찰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위
치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일원
과업개요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617.2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기초금액
금203,68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203,680,000원
금185,163,636원
금18,516,364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1. 05.(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①항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제출기한: 2026. 11. 09.(월)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4-나 내 ①항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 3개 업종
(4-나 내 ①항의 업종)
169,733,000원
83.33%
폐기물 수집·운반업
33,947,000원
16.67%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기준 점수 통과자 중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1) 공고문 내 4-나에 명시된 관련 업종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
2)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명시된 평가자료 1부
다. 적격심사 세부 평가방법
1)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며, 재무비율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업종비율을 적용합니다.
2) 특별신인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된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실적 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하 ‘전체용역 실적’) 해당 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미증명 시 ‘전체용역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창원시 시설공사2과 055-225-6434)의 판단에 의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나)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 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5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시설공사2과
055-225-643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창 원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공고문)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071호
용역 입찰공고
공고서, 과업지시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위 치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일원
과업개요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617.2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기초금액 금203,680,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203,680,000원 금185,163,636원 금18,516,364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 11. 05.(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 11. 10.(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 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
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규정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된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기술능력의 기준 내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①항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제출기한: 2026. 11. 09.(월) 18:00까지 ※ 단,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4-나 내 ①항의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 3개 업종
169,733,000원 83.33%
(4-나 내 ①항의 업종)
폐기물 수집·운반업 33,947,000원 16.67%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투찰 전 과업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날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4. 추정
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기준 점수 통과자 중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 제출 및 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1) 공고문 내 4-나에 명시된 관련 업종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가 명시
2)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명시된 평가자료 1부
다. 적격심사 세부 평가방법
1) 경영상태: 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며, 재무비율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E37, E381,2,
E39.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 업종비율을 적용합니다.
2) 특별신인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된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운반 및 처리 실적 합계액이 해당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하 ‘전체용역 실적’) 해당 용역 실적만 인정하며, 미증명 시 ‘전체용역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창원시 시설공사2과 055-225-6434)의
판단에 의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나) 용역수행실적 또는 특별신인도 평가는 해당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5년간 공동
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관련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임금체불 방지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
법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 공고는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우리 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
스템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내 용 문 의 처 연락처 비고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창원시 감사관 055-225-220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창원시 회계과 055-225-2875
과업 및 기술에 관한 사항 창원시 시설공사2과 055-225-6434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2.
창 원 시 재 무 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
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
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
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
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
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
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
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
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 (과업지시서)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hwpx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2026. 10. 창원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5. 견
적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2. 과업위치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일원 3. 목 적
본 과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추가 확장분 조성공사 구역 내 방치된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을 적정하게 상차, 운반 및 처리하고자 함
4. 용역개요
1)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상차, 운반 및 처리 : 617.2TON
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6. 설계변경조건 :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 한다.
나. 용역시행 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용역이 지연되었을 때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용역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 착오 등이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라. 용역기간의 연장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의한다.
7.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처리 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에 의거 정산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장소(업체)에 반출해야하며, 수량은 폐기물 처리량에 의거 계상한다.
8.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성산구 남지동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구역 내 방치된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을 처리하고자 함.
1.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
※ 발주청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1.4.1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남지동 일원(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구역)
1.4.2 과업개요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상차, 운반 및 처리 617.2ton
1.5 과업의 범위
1.5.1 성산구 남지동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구역 내 방치된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의 상차,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과업의 내용
2.1 기본지침
2.1.1 본 과업은 발주청의 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감리원(이하 ‘감독관 등’이라 함)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2.1.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보완하여야 한다.
2.1.3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 등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2 세부업무수행 지침
2.2.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수집, 운반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본 사업장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2.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폐합성수지)을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재활용 방법 및 시설을 통해 재활용 처리하여야 한다.
2.2.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2.2.4 폐기물 반출 시는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반드시 도급자 또는 감독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시공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날인)을 하여 시공자(또는 감리원), 폐기물 처리업체 각 1매씩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교ㆍ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역이 완료된 후 발주청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2.5 불법행위, 감독관 등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당사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2.6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그 발생량의 대·소(1회 발생량 15톤 미만)에 관계없이 도심지 공사임을 감안 즉시 반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감독관 등의 승인하에 24시간 이내에 수집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2.7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8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시 반출예정일 및 물량에 대하여 최소 1일전 감독관 등의 사전 승인 후 반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 미승인된 물량에 대하여는 반출 및 처리물량에서 감액 정산한다.
2.2.9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 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 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3. 일반사항
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3.1.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건립공사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장비 투입계획
마.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이동경로 및 거리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3.2.1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주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시설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hp:lineBreak/>(※ 발주청의 중간보고 조정 요청 시에는 보고주기 및 일시의 조정이 가능함.)
3.2.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책임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3 설계변경 조건
3.3.1 과업 수행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3.3.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감독관 등의 검토에 따라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3.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해당공사의 정산설계도서에 의거한 정산물량(공사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3.3.4 과업 내용 이외의 추가 항목이 발생한 폐기물은 협의를 거쳐 수급업체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 종류 및 물량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수급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3.5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청으로부터 정산ㆍ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수급자는 응해야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3.6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3.4 계약의 해지
3.4.1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3.5 용역이행조건
3.5.1 발주청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여 생기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 등의 승인 후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5.2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 설계서의 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3.5.3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3.5.4 혼합폐기물처리 또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3.5.5 계약상대자는 분리·선별된 성상별 폐기물과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원 미확인 반출량 및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해당 용역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3.5.6 계약상대자는 수탁한 폐기물을 허가받은 재활용 방법 및 시설을 통해 재활용 처리하여야 하며 배출성상과 다른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협의를 거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5.7 차량별 사진은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추가 요청한 자료는 성실히 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5.8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이행하며, 제규정 및 도로법 등 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보고서
4.1.1 발주청의 지시사항과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4.2 공정표 작성
4.2.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용역 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4.3 성과품 제출
4.3.1 성과품 내역(폐기물반입 증명 2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을 제출한다.
4.3.2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4 행정처분
4.4.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5.1 “과업수행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유지보수 용역 중 유지·보수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창원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2 “계약상대자”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3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4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5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6.1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6.2.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6.3.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7.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고용노동부 지침>
[혹서기(7~8월)] 온열질환 사업장 대응 지침
[혹한기(12~2월)] 한랭질환 예방수칙
작업장소
체감온도
기준
체감 31℃
작업2시간 이상 ⇒ 적절 휴식
의무
기상청
특보
기준
한파주의보
(-12℃ 이하)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 적절 휴식
체감 33℃
작업2시간마다 ⇒ 20분 휴식
의무
한파경보
(-15℃ 이하)
새벽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 적절 휴식
체감 35℃
작업1시간마다 ⇒ 15분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 38℃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5. 견
적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