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입찰공고.hwp =====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산금채 가격평가기관 선정
사 업 내 용
-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에 대한 채권‧스왑 가격평가, 헤지유효성테스트 및 민감도분석
-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에 대한 가격평가
- 해외사업장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외화 산금채, CD, CP)·스왑 가격평가, 헤지유효성테스트 및 민감도분석 등
-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 거래의 헤지유효성테스트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1년 (`27.1.23. ~ `28.1.22.)
사 업 예 산
100백만원 이내 (VAT포함, 2개 기관 지급비용 합산기준)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시행부서명 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 자금부 2. 입찰참가자격
○ 당행 계약세칙 제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 당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및 제20조(수의계약의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등록마감(제안서 제출마감) : 2026년 11월 13일(금) 오후 2시
○ 등록장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본점 자금부 원화조달팀
○ 등록방법 : 우편(등기)접수 (도착일시 확인을 위하여 우체국 등기로 발송)
- 당행은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별첨[서식1] 2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사본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 6 최근 3년간 채권평가 실적 증빙서류 1부 - 7 제안서(별첨자료, 발표자료 포함) 10부 - 8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제안요청서 별첨[서식2] ※ 별도 밀봉하여 인감 날인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제안요청서 별첨[서식3] 10 확약서(불공정행위 금지 등 관련) 1부 제안요청서 별첨[서식4]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첨[서식5] 1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첨[서식6]
* 모든 서류는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모든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공고’로 대체 5.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점수 합계(기술능력, 입찰가격) 고득점자 순으로 2개 기관 선정
○ 별도의「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 30점을 배점한도 기준으로 평가
- 당행에서 정한 기술평가표 기준에 의함 ○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70점) 평가 : 평가사의 신뢰성(10점), 평가정보의 우수성(30점), 헤지유효성테스트(20점), 전산의 안전성(10점)
- 입찰가격(30점) 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제안서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 및 순위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당행「계약세칙」, 국가계약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제안서 설명회 개최 및 평가
○ 일
시 : 2026년 11월 19일(목) 14:00~17:00 (예정)
○ 장
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서관 5층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으로 발표 순서 선택
○ 발표시간 : 각 평가사별 설명(15분) 및 Q&A(10분)
○ 유의사항
- 발표자료는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한 자료 사용
- 개최 일시, 장소 및 진행방식 등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일
시 : 2026년 11월 30일(월) (예정)
○ 통지방법 : 우선협상대상자 앞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시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또는 확약서) 제출
○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10.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11. 기타사항
○ 입찰가격은 사업예산(100백만원, 2개기관 합산기준) 범위 이내여야 함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자격이 상실되거나 계약자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당행에 귀속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요구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행에 내용을 문의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당행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서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당행이 지정하는 날에 즉시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을 위해 당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협상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5호]」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첨부자료 참조)
○ 계약자의 사업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 당행의 동의 없는 조직구성 변경, 제안서 수정․추가․대체, 용역 하청․재하청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및 계약 관련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 법령 및 당행 「계약세칙」 등에 의함
○ 제안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자금부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원화 팀 장 이영철 02-787-6204 [email protected] 대 리 서지애 02-787-6237 [email protected] 외화 팀 장 최윤진 02-787-6207 [email protected] 대 리 전정빈 02-787-6215 [email protected] 한국산업은행 자금부장
===== 긴급입찰공고.pdf =====
긴 급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산금채 가격평가기관 선정
-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에 대한 채권‧스왑 가격평가,
헤지유효성테스트 및 민감도분석
-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에 대한 가격평가
사 업 내 용
- 해외사업장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외화 산금채, CD, CP)·스왑 가격
평가, 헤지유효성테스트 및 민감도분석 등
-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 거래의 헤지유효성테스트
사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1년 (`27.1.23. ~ `28.1.22.)
사 업 예 산 100백만원 이내 (VAT포함, 2개 기관 지급비용 합산기준)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시행부서명 한국산업은행(이하 “당행”) 자금부
2. 입찰참가자격
○ 당행 계약세칙 제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 당행 계약세칙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및 제20조(수의계약의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3. 입찰참가등록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등록마감(제안서 제출마감) : 2026년 11월 13일(금) 오후 2시
○ 등록장소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한국산업은행 본점 자금부 원화조달팀
○ 등록방법 : 우편(등기)접수 (도착일시 확인을 위하여 우체국 등기로 발송)
- 당행은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부수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별첨[서식1]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사본
2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
6 최근 3년간 채권평가 실적 증빙서류 1부 -
7 제안서(별첨자료, 발표자료 포함) 10부 -
제안요청서 별첨[서식2]
8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별도 밀봉하여 인감 날인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제안요청서 별첨[서식3]
10 확약서(불공정행위 금지 등 관련) 1부 제안요청서 별첨[서식4]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첨[서식5]
1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별첨[서식6]
* 모든 서류는 등록마감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사본은 원본대조필 필수
- 가격제안서를 제외한 모든 파일이 저장된 USB 1개
4. 제안서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 : 본 ‘공고’로 대체
5. 낙찰자 결정방법
○ 평가점수 합계(기술능력, 입찰가격) 고득점자 순으로 2개 기관 선정
○ 별도의「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 70점, 입찰가격 평가 30점을 배점한도 기준으로 평가
- 당행에서 정한 기술평가표 기준에 의함
○ 제안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70점) 평가 : 평가사의 신뢰성(10점), 평가정보의 우수성(30점),
헤지유효성테스트(20점), 전산의 안전성(10점)
- 입찰가격(30점) 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준용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제안서평가결과의 공개
- 제안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총점 및 순위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당행「계약세칙」, 국가계약 관련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6. 제안서 설명회 개최 및 평가
○ 일 시 : 2026년 11월 19일(목) 14:00~17:00 (예정)
○ 장 소 : 한국산업은행 본점 서관 5층 회의실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으로 발표 순서 선택
○ 발표시간 : 각 평가사별 설명(15분) 및 Q&A(10분)
○ 유의사항
- 발표자료는 입찰참가 등록시 제출한 자료 사용
- 개최 일시, 장소 및 진행방식 등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7.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일 시 : 2026년 11월 30일(월) (예정)
○ 통지방법 : 우선협상대상자 앞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시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또는 확약서) 제출
○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당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10.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11. 기타사항
○ 입찰가격은 사업예산(100백만원, 2개기관 합산기준) 범위 이내여야 함
○ 제안서 등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입찰자격이
상실되거나 계약자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당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자는 그 손해와 제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고
진척된 업무결과 및 생산물의 소유권은 당행에 귀속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의 세부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요구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확한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행에 내용을
문의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당행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제안서 추가 설명, 추가 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설명․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당행이 지정하는 날에 즉시 협상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을 위해 당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협상 개시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서식5호]」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때 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 첨부자료 참조)
○ 계약자의 사업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입찰참가등록 마감 이후 당행의 동의 없는 조직구성 변경, 제안서 수정․추가․
대체, 용역 하청․재하청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및 계약 관련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계 법령 및 당행 「계약세칙」 등에 의함
○ 제안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자금부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팀 장 이영철 02-787-6204 [email protected]
원화
대 리 서지애 02-787-6237 [email protected]
팀 장 최윤진 02-787-6207 [email protected]
외화
대 리 전정빈 02-787-6215 [email protected]
한국산업은행 자금부장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 가격평가기관 선정 2026. 10. 한국산업은행 자금부 I 용역 개요
1. 사업명 :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 가격평가기관 선정
II 계약의 내용 1. 정보제공 내용
○ 위험회피회계 적용 원·외화 산금채 평가가격
* (`26.9월말 현재) 원화 137건, 외화 164건
○ 위험회피대상 헤지 목적으로 거래한 스왑 평가가격
* (`26.9월말 현재) 원화 198건, 외화 170건
○ 위험회피효과 측정을 위한 유효성테스트 결과
* 헤지비율 및 비효과적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등 문서화
* 신규 헤지지정 건에 대한 최초 헤지테스트 (지정후 5영업일이내)
○ 원·외화 FVO 산금채 평가가격 및 자기신용위험 변동분
* (`26.9월말 현재) 원화 46건, 외화 7건
○ 해외사업장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외화 산금채, CD, CP) 평가가격
* (`26.9월말 현재) 외화 21건
* `27년 중 건수 증가 예상되어, 가격제안시 외화 31건으로 계산 요망
○ 해외사업장 위험회피대상 헤지 목적으로 거래한 스왑 평가가격
* (`26.9월말 현재) 외화 21건
* `27년 중 건수 증가 예상되어, 가격제안시 외화 31건으로 계산 요망
○ 해외사업장 위험회피효과 측정을 위한 유효성테스트 결과
* 헤지비율 및 비효과적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등 문서화(영문보고서)
* 신규 헤지지정 건에 대한 최초 헤지테스트 (지정후 5영업일이내)
○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 평가가격 * (`26.9월말 현재) 외화 22건
○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 효과 측정을 위한 유효성테스트 결과
* 헤지비율 및 비효과적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등 문서화
* 신규 헤지지정 건에 대한 최초 헤지테스트 (지정후 5영업일이내)
○ 기초자산 변동성에 따른 민감도분석 등 2. 정보제공 시기
○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원·외화 산금채, CD, CP) 및 관련스왑 : 매영업일
○ 위험회피효과 측정을 위한 유효성테스트 : 매분기, 지정일이내(신규)
○ 원·외화 FVO산금채 : 매영업일
○ 기초자산 변동에 대한 민감도분석 : 매분기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27.1.23 ~ ’28.1.22)
4. 사업예산 : 100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2개 기관 합산기준)
5. 기타
○ 상기 정보제공 이외에도 평가관련 정보를 관계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제공
Ⅲ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함
- 제안서의 용지 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함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첨부 가능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포함내용 ○ 입찰참가자의 일반현황
- 회사개요, 조직 및 인원현황, 재무 및 경영상태, 채권평가실적 등
○ 제안서 내용에 포함될 필수사항 -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및 평가역량
- 구조화채권 및 헤지회계 대상 채권·스왑 평가 실적 (계약건수 등)
- 제공샘플에 대한 평가 및 헤지유효성테스트 결과 분석
- 평가모델, 헤지유효성테스트 시스템 등 포함
· 당행 Format에 따른 결과 별도 제출
* 샘플과 당행 Format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요청자에 한해 별도 제공 (문의처 : 02-787-6237, [email protected])
- 전산의 안정성 3. 가격제안서 작성 기준
○ 가격제안서 작성시 입찰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경우 총액으로 작성하되, 제안가격 세부내역(원화, 외화 각각 수수료 단가 및 입금액 산출내역 포함) 별도 제출
※ 기재 예시
- 원화 기재(예) : 단가(건) x 건수* x 12개월 (부가세포함)
- 외화 기재(예) : 단가(건) x 건수* x 12개월 (부가세포함)
* (’26.9월말 기준 건수) 원화 381건, 외화 425건**
** 해외사업장 위험회피회계 관련 건수는 ‘27년 예상건수(31건) 반영
Ⅳ 기타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 결여 및 오타,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임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안서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요청에 의해서만 설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행이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할 수 없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행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 입찰참가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은행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라도 선정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은행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상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하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당행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안서는 꼭 필요한 사항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조자료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확인수단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되, 필요시 내용 추가 가능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입찰의 내용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은행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은행은 본건 평가사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은행「계약세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이나 기타 제반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임
○ 제안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자금부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원화 팀 장 이영철 02-787-6204 [email protected] 과 장 유재용 02-787-6237 [email protected] 외화 팀 장 최윤진 02-787-6207 [email protected] 대 리 전정빈 02-787-6215 [email protected] [서식1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보증보험증권( )
납부면제및 지급확약 ·사유 :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1조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행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 또는 지명통지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청인
(상호명기재) (인) (법인인감날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계약담당직원 성명 : [서식2호] 가 격 제 안 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가 격 제 안 서 (총액) 프로젝트 명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 가격 평가기관 선정 입찰 공고
프로젝트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입 찰 금 액 (총액, VAT 포함)
금
원정: (₩
)
본인은 귀 행의 제안요청서 (20 .
. .)에 의거, 이 제안이 귀행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행에 제출한 제안서상의 용역을 위의 제안금액으로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안가격 세부내역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별도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 [서식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귀 행의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 가격평가기관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의 귀속사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즉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귀 행이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행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식4호]
확
약
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금번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 가격평가기관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청탁, 불공정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기로 서약하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입찰자격 상실을 포함한 귀 행의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 채권가격 평가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식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6호]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참 고 제안서 평가표(안) □ 평가항목 : 기술평가 + 가격평가
기술평가(70점) : 배점한도의 85%(59.5점) 미달시 협상부적격
평 가 항 목 배 점 ○ 평가사의 신뢰성 10 ■ 평가사의 재무적 안정성 및 평가역량 (5)
■ 구조화채권 및 헤지회계 대상 채권·스왑 평가 실적 (계약건수 등)
(5) ○ 평가정보의 우수성 30
■ 산금채 및 관련스왑 평가모델에 대한 적정성
(20) ■ 헤지 비효과적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 능력 (5) ■ 헤지 Fail시 원인 분석 능력 (5) ○ 헤지 유효성테스트 20
■ 소급법/전진법과 금액상계/회귀분석에 의한 헤지 유효성테스트 가능 여부
(10)
■ 당행이 제공하는 시나리오로 전진법에 의한 테스트 가능 여부
(5)
■ 당행이 요구하는 Format으로 테스트 결과 제공 가능 여부
(5) ○ 전산의 안정성 10 ■ 전산환경의 안정성 및 보안성 (5) ■ 전산작업의 협조 정도 (5)
가격평가(3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름
=====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 가격평가기관 선정
2026. 10.
한국산업은행 자금부
I 용역 개요
1. 사업명 :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 가격평가기관 선정
II 계약의 내용
1. 정보제공 내용
○ 위험회피회계 적용 원·외화 산금채 평가가격
* (`26.9월말 현재) 원화 137건, 외화 164건
○ 위험회피대상 헤지 목적으로 거래한 스왑 평가가격
* (`26.9월말 현재) 원화 198건, 외화 170건
○ 위험회피효과 측정을 위한 유효성테스트 결과
* 헤지비율 및 비효과적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등 문서화
* 신규 헤지지정 건에 대한 최초 헤지테스트 (지정후 5영업일이내)
○ 원·외화 FVO 산금채 평가가격 및 자기신용위험 변동분
* (`26.9월말 현재) 원화 46건, 외화 7건
○ 해외사업장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외화 산금채, CD, CP) 평가가격
* (`26.9월말 현재) 외화 21건
* `27년 중 건수 증가 예상되어, 가격제안시 외화 31건으로 계산 요망
○ 해외사업장 위험회피대상 헤지 목적으로 거래한 스왑 평가가격
* (`26.9월말 현재) 외화 21건
* `27년 중 건수 증가 예상되어, 가격제안시 외화 31건으로 계산 요망
○ 해외사업장 위험회피효과 측정을 위한 유효성테스트 결과
* 헤지비율 및 비효과적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등 문서화(영문보고서)
* 신규 헤지지정 건에 대한 최초 헤지테스트 (지정후 5영업일이내)
○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 평가가격
* (`26.9월말 현재) 외화 22건
○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 효과 측정을 위한 유효성테스트 결과
* 헤지비율 및 비효과적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등 문서화
* 신규 헤지지정 건에 대한 최초 헤지테스트 (지정후 5영업일이내)
○ 기초자산 변동성에 따른 민감도분석 등
2. 정보제공 시기
○ 위험회피회계 적용 대상(원·외화 산금채, CD, CP) 및 관련스왑 : 매영업일
○ 위험회피효과 측정을 위한 유효성테스트 : 매분기, 지정일이내(신규)
○ 원·외화 FVO산금채 : 매영업일
○ 기초자산 변동에 대한 민감도분석 : 매분기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27.1.23 ~ ’28.1.22)
4. 사업예산 : 100백만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2개 기관 합산기준)
5. 기타
○ 상기 정보제공 이외에도 평가관련 정보를 관계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제공
Ⅲ 제안 요청 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함
- 제안서의 용지 크기는 A4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함
- 제안서는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첨부 가능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2. 제안서 포함내용
○ 입찰참가자의 일반현황
- 회사개요, 조직 및 인원현황, 재무 및 경영상태, 채권평가실적 등
○ 제안서 내용에 포함될 필수사항
-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 및 평가역량
- 구조화채권 및 헤지회계 대상 채권·스왑 평가 실적 (계약건수 등)
- 제공샘플에 대한 평가 및 헤지유효성테스트 결과 분석
- 평가모델, 헤지유효성테스트 시스템 등 포함
- 당행 Format에 따른 결과 별도 제출
* 샘플과 당행 Format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요청자에 한해 별도 제공
(문의처 : 02-787-6237, [email protected])
- 전산의 안정성
3. 가격제안서 작성 기준
○ 가격제안서 작성시 입찰금액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경우
총액으로 작성하되, 제안가격 세부내역(원화, 외화 각각 수수료 단가
및 입금액 산출내역 포함) 별도 제출
※ 기재 예시
- 원화 기재(예) : 단가(건) x 건수* x 12개월 (부가세포함)
- 외화 기재(예) : 단가(건) x 건수* x 12개월 (부가세포함)
* (’26.9월말 기준 건수) 원화 381건, 외화 425건**
** 해외사업장 위험회피회계 관련 건수는 ‘27년 예상건수(31건) 반영
Ⅳ 기타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 결여 및 오타,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책임임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안서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요청에 의해서만 설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행이 요청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할
수 없고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행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 입찰참가자가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은행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라도 선정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은행
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상의 세부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 후에도 계속
유효함.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하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당행은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제안서는 꼭 필요한 사항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작성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조자료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확인
수단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되, 필요시 내용 추가 가능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입찰의 내용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은행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은행은
본건 평가사 선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은행「계약세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이나 기타
제반 절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임
○ 제안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은행 자금부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팀 장 이영철 02-787-6204 [email protected]
원화
과 장 유재용 02-787-6237 [email protected]
팀 장 최윤진 02-787-6207 [email protected]
외화
대 리 전정빈 02-787-6215 [email protected]
[서식1호]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개요 입 찰 건 명
·보증금율 : %
납 부 ·보증액 : 금 원정(₩ )
입
찰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 보증보험증권( )
보 ·사유 :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 제11조
증 납 부 면 제 및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행에 낙찰금액의 100
금 지 급 확 약 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인 · 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성명 :
사용인감 (인)
인감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 또는 지명통지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
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
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 . .
신청인
(상호명기재) (인) (법인인감날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계약담당직원 성명 :
[서식2호]
가 격 제 안 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가 격 제 안 서 (총액)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 가격
프로젝트 명
평가기관 선정 입찰 공고
프로젝트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입 찰 금 액 금 원정: (₩ )
(총액, VAT 포함)
본인은 귀 행의 제안요청서 (20 . . .)에 의거, 이 제안이 귀행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행에 제출한 제안서상의 용역을 위의 제안금액으로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안가격 세부내역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 별도 봉투에 봉인하여 제출
[서식3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한국산업은행 귀중
당사는 귀 행의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 가격
평가기관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 바,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의 귀속사유(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즉시 현금으
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고,
귀 행이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귀행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식4호]
확 약 서
한 국 산 업 은 행 귀 중
당사는 금번 「위험회피회계 및 FVO 적용 대상 원‧외화 산금채 가격평
가기관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청탁, 불공정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기로 서약하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입찰자격 상
실을 포함한 귀 행의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사업자 평가 및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 채권가격 평가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방침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식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청렴계약 시행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산업은행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입찰
참여, 계약체결 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
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한국산업은행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겠습니다.
【 클린신고센터 : ☎ 02)787-6777, e-mail : [email protected] 】
또한,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해 입찰․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정부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수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발주하는 입찰에 제재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계약체결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제
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만일, 본 서약서 제1호 중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의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 당사가 입찰자인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사가 계약상대자인 때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즉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
국산업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서식6호]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
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산업은행 귀중
참 고 제안서 평가표(안)
□ 평가항목 : 기술평가 + 가격평가
기술평가(70점) : 배점한도의 85%(59.5점) 미달시 협상부적격
평 가 항 목 배 점
○ 평가사의 신뢰성 10
■ 평가사의 재무적 안정성 및 평가역량 (5)
■ 구조화채권 및 헤지회계 대상 채권·스왑 평가 실적 (계약건수 등) (5)
○ 평가정보의 우수성 30
■ 산금채 및 관련스왑 평가모델에 대한 적정성 (20)
■ 헤지 비효과적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 능력 (5)
■ 헤지 Fail시 원인 분석 능력 (5)
○ 헤지 유효성테스트 20
■ 소급법/전진법과 금액상계/회귀분석에 의한 헤지 유효성테스트 가능 여부 (10)
■ 당행이 제공하는 시나리오로 전진법에 의한 테스트 가능 여부 (5)
■ 당행이 요구하는 Format으로 테스트 결과 제공 가능 여부 (5)
○ 전산의 안정성 10
■ 전산환경의 안정성 및 보안성 (5)
■ 전산작업의 협조 정도 (5)
가격평가(3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