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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2625]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4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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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공고문(건강두루센터).hwpx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214호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고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공 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 11. 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공 모 명: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56-11번지 외 5필지
나. 부지면적: 721㎡(실사용 면적 686㎡, 도로공제 면적 35㎡)
나. 규
모: 지상4층(조정가능), 연면적 1,133㎡(±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라. 설 계 비: 263,912천원 [예정공사비 5,521백만원]
마.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총 2인까지 공동응모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2026.11.10.(화) 10:00~18:00
나. 질의접수: 2026.11.16.(월) 09:00~18:00
다. 질의응답: 2026.11.23.(월) 18: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2027.02.11.(목) 10:00~18:00
마. 작품심사: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2027.03.03.(수)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7.02.12.(금) ~ 02.18.(목)
나. 심사위원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연번
성 명
직 위
소 속
비 고
1
백지웅
교수
신라대학교
※ 성명 ㄱㄴㄷ순
2
유재우
교수
부산대학교
3
이상묵
건축사
가감승제-에이엔알 건축사사무소
4
임경남
건축사
오운건축사사무소
5
조은숙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더존
6
조젬마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젬마
7
하호진
교수
경성대학교
예비
권종현
건축사
집터 건축사사무소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7.02.24.(수)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이내) 선정

※ 응모작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

2) 2차 작품심사: 2027.02.25.(목)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수여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26,4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310-4954)

===== 설계공모 공고문(건강두루센터).pdf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214호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고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공 건강관리센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 11. 2.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공 모 명: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56-11번지 외 5필지
나. 부지면적: 721㎡(실사용 면적 686㎡, 도로공제 면적 35㎡)
나. 규 모: 지상4층(조정가능), 연면적 1,133㎡(±1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 용 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라. 설 계 비: 263,912천원 [예정공사비 5,521백만원]
마. 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3. 참가자격: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며, 총 2인까지 공동응모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다운로드 가능]
4. 설계공모 일정 ※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가. 참가등록: 2026.11.10.(화) 10:00~18:00
나. 질의접수: 2026.11.16.(월) 09:00~18:00
다. 질의응답: 2026.11.23.(월) 18:00까지 ※ 세부절차는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라. 작품접수: 2027.02.11.(목) 10:00~18:00
마. 작품심사: “5. 작품심사” 및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바. 당선작 발표: 2027.03.03.(수)

5. 작품심사
가. 기술검토: 2027.02.12.(금) ~ 02.18.(목)
나. 심사위원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연번 성 명 직 위 소 속 비 고
1 백지웅 교수 신라대학교
2 유재우 교수 부산대학교
3 이상묵 건축사 가감승제-에이엔알 건축사사무소
4 임경남 건축사 오운건축사사무소
※ 성명 ㄱㄴㄷ순
5 조은숙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더존
6 조젬마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젬마
7 하호진 교수 경성대학교
예비 권종현 건축사 집터 건축사사무소
다. 심사방법
1) 1차 작품심사: 2027.02.24.(수)
※ 6작품 이상 접수 시 2차 작품심사 대상(5작품 이내) 선정
※ 응모작품이 5개 이하일 경우 1차 심사는 생략
2) 2차 작품심사: 2027.02.25.(목)
※ 공개 프레젠테이션 및 심사를 통한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 토론식 심사로 진행되며, 실격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6. 입상의 종류 및 시상내용
가. 당선작: 상장 수여 및 설계권 부여
나.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1) 4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1/10 지급
2) 3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2/10 지급
3) 2인인 경우: 심사 순위 순서로 보상비 예산의 4/10, 3/10 지급
4)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1/3 지급
다. 보상비 예산: 26,400,000원(VAT 포함)
7. 특기사항
가. 설계용역은 당선자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방법 등에
따라 시행 시기 및 계약금액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설계조건, 제출도서 작성․제출 관련사항,
전시관련, 결과공개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람
※ 문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팀(☎310-4954)

===== 설계공모 지침서(건강두루센터).hwpx =====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지침서(안)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일반 설계공모)

2026. 11.

목
차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hp:tab width="28028" leader="3" type="2"/> 2
2. 설계공모 운영<hp:tab width="33796" leader="3" type="2"/> 3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hp:tab width="28776" leader="3" type="2"/> 7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hp:tab width="28648" leader="3" type="2"/> 10
5. 계약에 관한 사항<hp:tab width="30820" leader="3" type="2"/> 14
6. 기타 사항<hp:tab width="35840" leader="3" type="2"/> 15

제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 일반개요<hp:tab width="32992" leader="3" type="2"/> 17
2. 기본 설계지침<hp:tab width="32992" leader="3" type="2"/> 21
3. 각종 서식 및 제공 자료<hp:tab width="26476" leader="3" type="2"/> 29

제1장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설계공모 명칭: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1.2. 설계공모의 목적: 본 설계공모는 주례동 내 부족한 건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공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한 시설을 계획하고자 한다.
1.3 공모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위
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56-11번지 외 5필지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대지면적
721㎡
(실사용 대지면적 686㎡)
도로공제면적 35㎡
연 면 적
1,133㎡
±10% 범위 내 조정 가능
규
모
지상1 ~ 지상4층 이하
층수는 설계자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총 예정사업비
10,499백만원

예정공사비
5,521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설 계 비
263,912천원
손해배상보험, 부가가치세 등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나, 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공사(예정)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0개월이며, 설계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임.
2. 설계공모 운영

2.1 설계공모 방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일반 설계공모

2.2 설계공모 조직

가. 설계공모 주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도시재생과

[담당자: 김강훈(전화번호: 051-310-495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나. 심사위원회: 토론을 통해 공모안을 분석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한다.

2.3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가. 주소: http://www.sasang.go.kr/

나. 이용: 설계공모 참가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참가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별도 방식을 정한 사항 외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한다.

2.4 설계공모 일정(예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건축 설계공모 공고
2026.11.02.
‧ G2B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홈페이지
참가등록
2026.11.10. 10:00~18:00
‧ 접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도시재생과(8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질의접수
2026.11.16. 09:00~18:00
‧ 질의서 양식에 의한 전자우편 서면질의(1사 1회)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접수
※ 질의서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질의회신
2026.11.23. 18:00까지
‧ 사상구 홈페이지 게재 및 전자우편 발송
작품제출
2027.02.11. 10:00~18:00
‧ 접수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도시재생과(8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기술검토
2027.02.12.~02.18.
‧ 심사 전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1차 심사
2027.02.24.

  • 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3층 소희의실

‧ 설계설명서 심사(공개로 진행)
‧ 6작품 이상 접수 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대상 5개 이내 작품 선정
‧ 2차 심사 대상자는 개별 유선 통지
2차 심사
(1차 심사시 선정작품)
2027.02.25.
‧ 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3층 영상회의실
‧ 발표 및 심사(공개로 진행)
‧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심사결과 발표
2027.03.03.
‧ 홈페이지 게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통지
작품 반환
·당선작 등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반환 가능(7일 이내 미반출시 임의처분)

※ 상기 및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모든 내용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응모자에게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전달한다.

2.5 언어 및 계량단위

가.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부 영어나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2.6 참가등록 가. 응모자격

1)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여 가능하고 공동응모 시 총 2인까지 가능하며, 건축사 자격(면허)은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을 인정하고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의 경우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2)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3)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는 단독으로 본 공모에 참여는 가능하나, 당선될 경우, 계약체결은 다음과 같다.

가)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가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된 경우, 국가 간 상호 FTA 양허 기준에 의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상업적 주재)만이 국내에서 건축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법」에 따라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나) 외국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가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하여 당선된 경우, 계약 마감일까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면 국내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가 된다.

4) 공동응모자로 참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5) 본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자문·기획(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포함) 및 운영위원, 심사위원, 전문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은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6) 유의사항

가) 국내 건축사 자격(면허) 소지자 중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경우, 관련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당선된 후 계약 전까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을 기피·회피하여 계약 불가능한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배상 등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 공동응모의 경우 참가 등록 신청 이후 공동응모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공동응모협정서 제출) 당선된 후 계약은 공동 계약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1장)」에 따라 참가 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모 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설계공모 공고일부터 공모안 제출 마감일까지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중인 건축사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설계공모에 참여 및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공동응모자 포함)

나. 참가등록 일시: 2026.11.10. 10:00 ~ 18:00

다. 참가등록 방법: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소속직원에 한함)이 등록 장소에서 직접 등록해야 하고, 온라인과 우편, 팩스접수는 불가

[담당자: 김강훈(전화번호: 051-310-495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참가등록 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도시재생과(8층)

마. 구비서류 1) 참가등록 신청서 1부(서식 제1호) 2) 건축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3)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미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구비서류에서 제외되나 당선작 결정 후 10일 내 계약 전까지 반드시 등록 필요함)

4)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각 1부(미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구비서류에서 제외되나 당선작 결정 후 10일 내 계약 전까지 반드시 등록 필요함)

5) 서약서 1부(서식 제2호)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개인은 제외)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서식 제3호)

7)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제2-1호)

8)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서식 제1-1호)

  •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는 참여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직원, 외주업체 포함)

9) 공동응모협정서(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1부(서식 제4호)

10) 대표건축사 선임계(공동응모일 경우, 동일회사 복수인원 참가시에 한함) 1부(서식 제5호)

11)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1부(서식 제8호)

  • 공모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나 외부 자문 등으로 참여하는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

12) 인감증명서 1부 13) 사용인감계 1부(서식 제9호) 14) 보안각서 1부(서식 제10호)

  • 설계공모 참여자[서식 1-1], 참여 외부전문가[서식 8]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

15) 청렴서약서 1부(서식 제12호)

16)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공고일 기준 2년간,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

17) 건축사협회 가입증빙서류(정회원증명서_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

바. 참가등록 자격제한: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중인 건축사

사. 유의사항

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상기 구비서류를 각각 첨부하고 참여자 명단 및 공동응모협정서를 첨부한다.

2) 구비서류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4) 설계공모에 응모하는 회사(또는 건축사)는 단독 또는 공동응모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하여 1개 작품만 제출 가능하다.

2.7 질의접수 및 응답

가. 질의기간: 2026.11.16. 09:00~18:00 (해당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나. 회신기간: 2026.11.23.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및 전자우편 발송)

※ 질의에 대한 응답(회신)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의 수정으로 간주한다.

※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다. 질의방법: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서(서식 제6호)를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접수하며, 등록업체별 1회에 한해 질의할 수 있다. 질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전화)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담당자: 김강훈(전화번호: 051-310-4954,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8 작품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2027.02.11. 10:00 ~ 18:00 (해당기한 내 접수분에 한함)

나. 장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도시재생과(8층)

다. 작품 제출방법

1)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서식 제1호'에 의한 접수증을 지참, 공지된 장소에 인편으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2)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3)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4) 참가자는 본인이 선택한 고유번호(Pin)를 서식에 따라 지정한 위치에 표기하여야 하며, 고유번호(Pin) 이외의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업체명의 이니셜 영문 등)도 할 수 없다.[단, 설계설명서 1부의 표지만 고유번호(Pin)를 표기하고 나머지 9부의 표지는 고유번호(Pin)를 표기하지 않는다].

3. 제출도서 및 작성요령
3.1 제출도서 목록

구
분
규격(㎜)
수 량
비
고
참가등록신청 접수증
A4(210×297)
1식
참가등록 시 교부
응모작품 제출서
A4(210×297)
1식
[서식 7]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A4(210×297)
1식
[서식 2-2]
설계설명서
A3(420×297)
10부
15쪽 이내
(별첨 4 참조)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A4(210×297)
1식
[서식 11]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A4(210×297)
1식
[서식 13]
USB
-
1식
설계설명서 파일 포함
(PDF 형식)

※ 모형은 제출하지 않음, 조감도나 투시도는 설계설명서의 내용물로 제출 가능

※ 작품심사는 제출된 설계설명서로 발표심사 예정

3.2 작성요령 가. 제출도서의 익명성

1) 작품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에서 명기한 내용 외에 모든 제출물에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2)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제출물의 표지에는 고유번호(Pin)를 기입한다.[단, 제출하는 총 10부의 설계설명서 중 1부의 표지에만 고유번호(Pin)를 표기하고, 나머지 9부의 표지에는 고유번호(Pin)를 표기하지 않는다].

3) 참가자는 제출물을 백색종이로 포장하고 고유번호(Pin)가 기입된 A4용지를 포장 전면에 부착한다.

※ 전면부착 A4용지는 포장지 중앙에 가로로 부착하고 핀번호는 A4용지 좌측하단 끝에서 위로 20mm, 우측으로 20mm 지점에 위치

4)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적용한다.

나. 고유번호(Pin)

1) 고유번호(Pin)는 참가자가 제출하는 설계설명서 10부 중 1부, USB 및 USB 안의 설계설명서 PDF 파일에만 기재한다.

2) 참가자가 임의의 알파벳 2자(업체명의 이니셜 영문 제외)와 아라비아 숫자 5자로 구성하여 기재한다.

3) 고유번호(Pin)는 아래와 같이 백색바탕에 흑백으로 표기하고, 폰트는 바탕체(13p)로 한다. 단, USB에는 겉면 크기에 맞게 글씨 크기 등 조정 가능하다.

A
B

1
2
3
4
5

10mm 10mm 10mm 80mm < 고유번호 양식: 예시 >

4) 고유번호는 다른 어떠한 암호나 기호를 포함할 수 없다.

5) 고유번호 박스는 제출도서 좌측 하단에 위치하여야 하며, 제출도서 좌측 하단 끝에서 위로 20㎜, 우측으로 20㎜ 지점부터 배치(일치)시킨다.

6) 모든 제출도서의 고유번호는 위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다. 설계설명서

1) A3(420㎜×297㎜) 크기의 백상지(120g/㎡이하)에 가로로 작성하며,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모든 용지에는 배경무늬 사용 불가).

2) 인쇄 방법은 전산출력으로 하되 단면으로 인쇄하여 가로 좌철 한다. 제출도서 제본은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3) 전체 매수는 15쪽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매수에서 제외)로 작성하여 총 10부를 제출한다.

4) 도면의 종류: 조감도 또는 투시도 4컷 이내(실내투시도 포함), 배치도(건축면적 산정 근거 포함), 층별 평면도, 입면도 2면 이상, 단면도(법적내용 및 일조검토 포함) 2면 이상, 동선계획도(차량동선 포함), 경사지 대응, 지반보강 및 부지 정리계획을 포함한 기초 및 구조 계획 1쪽 이상, 설비계획에 대한 개념도,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녹색건축물 인증/BF 인증 계획 1쪽 이상 등

※ 상기 도면에 포함 혹은 별도의 표현으로, 전용 및 공용 공간, 외부 공간 활용계획을 제출한다.

5) 축척은 설명서 크기에 맞추어 보기 쉽게 작성한다.

6) 설계설명서의 글자체, 글자 크기는 가독성과 주어진 분량 및 심사 시 발표 자료로 활용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한다.

7) 설계설명서는 ‘별첨 4 설계설명서 서식’에 따른다.

8) 조감도 및 투시도는 각 도면당 설계설명서 한 페이지 전면을 사용하고, 표현기법에 있어서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9) 설계설명서 도면에는 해당 도면을 설명할 수 있는 부가적인 표현이 가능하나, 「렌더링 제한기준」에 위배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 렌더링 제한기준

1. 일조에 의한 그림자 표현을 위한 직접조명을 제외한 모든 “조명 알고리즘을 이용한 렌더링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2. 투시도 및 조감도의 시야각은 60° 이상의 광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투시도 작성 시 평면도(또는 key plan) 상에 시점과 시야 및 그 각도를 표현하여야 한다.

3. 투시도 및 조감도는 정확한 3차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준 1 범위 내에서 그림자, 색상, 투명도, 재료 등을 표현할 수 있되 라인드로잉 기반의 투시도를 권장한다.

4. 부가적인 표현은 도면 및 문자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도표,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라인드로잉 기반 투시도를 의미하며 도면 등에 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5. 기타 건축물의 표현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기법은 사용할 수 없다.

라. USB

1) 설계설명서(도면 포함) 파일은 PDF 파일 형식(1식)으로 저장하여 제출한다.

2) 설계설명서의 파일명은 고유번호(Pin)로 한다(예: AB 12345.pdf).

3) 설계설명서 파일은 출력 인쇄하여 제출한 설계설명서와 동일해야 한다.

4) 파일 크기는 책으로 인쇄할 수 있을 정도로 한다(300dpi 이상, A3 size).

마. 주의사항

1) 제출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처리 할 수 있다.

2) 설계설명서의 규격‧쪽수, 파일작성 지침 등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 및 입상작 선정

4.1 기술검토

가.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규정 및 지침,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참가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판정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기술검토 사항

구분
항
목
위반 여부
운영 규정
여
부
법령 위반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주요사항 위반 여부

‧ 제출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검토
‧ 검토 결과에 대한 기술검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여부

예정공사비 초과 지질, 규격 및 제본방법 미준수 설계도서 기준매수 초과 제출도서 누락 그 외 지침서의 요구사항 위반 여부 등

※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참여업체에 전자우편이나 유선 또는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4.2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구성(성명 ㄱㄴㄷ순)

연번
성 명
직 위
소 속
비 고
1
백지웅
교수
신라대학교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2
유재우
교수
부산대학교
3
이상묵
건축사
가감승제-에이엔알 건축사사무소
4
임경남
건축사
오운건축사사무소
5
조은숙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더존
6
조젬마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젬마
7
하호진
교수
경성대학교
예비
권종현
건축사
집터 건축사사무소

나.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설계공모 심사를 주관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회 운영 방법

1) 심사 개시 전 기술검토서를 바탕으로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심사에 이를 반영한다.

2) 심사위원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을 결정하고, 그 선정 사유와 심사평, 그리고 발주청을 위한 조언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4.3 심사기준

가. 심사방법: 심사위원은 현장답사와 설계작품의 도서를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한 후 심사에 임한다.

1) 작품심사: 프레젠테이션 심사

가) 심사위원은 기술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실격 여부를 반영하며, 발표자와 프레젠테이션에 관해 질의응답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나) 심사위원은 작품별로 각자의 평가를 피력하고, 발표자는 그에 대해 반론 또는 변론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은 자유토론을 통해 심사하여 심사위원 간 합의를 통해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결정한다.

2)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한 심사평을 작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한다.

3)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응모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작품설명

1) 작품설명은 제출된 설계설명서를 활용하여 발표로 진행한다.

2) 발표 시간 1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3) 발표자는 대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대리인은 공모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에 공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나) 발표자는 심사 당일 별도 공지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야 하며, 불출석하거나 재직기간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작품발표 시 타 발표자는 별도 공간에서 대기한다.

라) 타 작품과의 비교설명, 시간 초과 등 발표자가 공정한 발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발표자 상호 간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 실격 고려 항목

  • 실격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 참가자 및 심사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나) 참가자 및 심사위원, 제3자가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다) 심사 전에 심사위원과 접촉하여 설명한 경우

라) 제출한 서류 등의 허위사실, 건축계획에서 심각한 과제 누락,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한 법규 위반 등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마) 대상 부지의 경계 및 면적을 초과 또는 임의 조작하여 제출한 경우

바) 심사위원 전원이 타 작품의 명백한 모방으로 판정한 경우

사)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아)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자)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라. 처벌조항

  • 당선자에게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선금 및 기성금 회수)로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 무효, 상금을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기타

1)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관련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공모안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발주청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설계자가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자 없이 기타 입상자만을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 심사 기준에 따라 입상 종류도 제한 가능)

4.4 입상작의 종류와 시상내용 가. 입상작

  • 입상작은 당선작 1점(설계권 부여), 기타 입상작으로 한다.

나. 입상작 시상내용 1) 당선작: 상장 및 설계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심사위원회가 4인 이내로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

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순위가 높은 순으로 보상비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1인인 경우: 보상비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 단, 기타 입상작의 수와 순위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3) 보상비 예산: 금26,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시상금액 및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5) 기타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보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 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보상금에는 심사 및 시상식에 참석할 경우의 교통비, 일체의 저작권료와 세금 및 환전송금 등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며, 세금은 대한민국의 세법을 적용한다.

4.5 입상작 발표 및 시상식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나. 입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추후 발주청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행한다.

4.6 입상작에 대한 조건 가. 당선 이후 조건

1) 당선자는 발주청과 계약체결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가지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등록 등 발주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당선자가 법령, 기타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상대자가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에 의한 차순위 작품으로 설계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차순위자에게 지급된 상금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한다.

3) 당선자에게 당선 이후라 하더라도 위 실격고려 항목의 실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하며 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입상작의 경우에는 입상을 무효로 하며 입상자는 지급받은 보상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당선자는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비롯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으로서 설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당선자는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 등 발주청이 계약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저작권 및 출판 전시

1) 참가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2) 참가작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다.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하여 정한다.

3) 상업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모든 참가작품은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 및 협의 없이 전시할 수 있으며, SNS 또는 웹사이트 등에 게재하거나 도서로 출판할 수 있다. 참가자(팀)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계약에 관한 사항 5.1 일반사항

가. 계약서는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한국어로 작성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제출 작품에 대한 설계용역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또는 MA의 동의를 받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그 요구가 전체 작품 개념을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설계공모의 운영, 행정절차, 공모 완료 후 계약, 착수 및 용역준공(과업지시서 포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또는 관계 기관)에서 진행한다.

5.2 계약의 당사자 조건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단, 외국의 건축사 면허(자격)을 가진 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함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정보통신‧소방설계에 의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정보통신‧ 소방관련 법령 등 엔지니어링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1) 전기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 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2) 정보통신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가 설계해야하여야 한다.

3) 소방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의거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등록을 한 자

4) 조경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조경)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조경)을 한 자

5)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무소 개설등록(건축구조)을 한 자

6) 건축기계설비분야 설계용역과업의 자격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분야(건축기계설비) 또는 기계(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자

7)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전문분야는 등록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 소지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되 책임기술자가 총괄하여야 한다.

8)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규정의 준수

가.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본 지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지침을 위반한 참가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나. 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6.2 작품의 반환 및 처리

가.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대가는 상금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나. 입상작 이외의 제출도서의 반환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된 날짜와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참가자가 반출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참가자가 부담한다.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은 작품은 발주청이 임의로 처리하며, 응모자는 이러한 발주청의 처리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3 무효 및 승계

아래의 경우에는 당선자에게 부여하는 설계권을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1)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한 경우

2) 당선작에서 4.3 심사기준, 다. 실격 고려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당선자가 원활한 설계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6.4 사업 취소에 따른 보상

가. 계약체결 전 정부정책 변경 등 발주청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취소될 경우 발주청은 당선자에게 시상내역의 상금만을 지급하며, 당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 후, 발주청의 사업 중단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중단 시점까지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6.5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제

가. 작품 제출업체 임직원 이외의 외부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한 경우 작품 제출 시 해당 전문가를 신고(서식 제8호)하여야 한다.

나. 미신고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에 선정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동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입상작은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시상 전: 입상 결정 취소

2) 시상 후 설계용역 계약체결 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회수

3)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 입상 결정 취소, 상장 및 상금 환수, 설계용역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회수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6.6 분쟁

  • 설계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발주청 소재지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2장 설계공모 설계지침

1. 사업 일반개요

가. 위
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56-11번지

1) 준주거지역 2) 건폐율: 60%, 용적률: 400%

※ 확정측량을 통해 건폐율, 용적률 변경될 수 있음
나. 사업규모

1) 대지면적: 721㎡(실사용 대지면적 686㎡, 도로공제 35㎡ 반영)

2) 건축예정 규모 및 용도

가) 규 모: 지하층은 계획하지 않으며, 지상 4층 이하 범위 내에서 계획

연면적 1,133㎡ (±10% 범위 내 조정 가능)

※ 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시 반영 및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설계는 건축법상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획하여야 함

나) 용 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3) 예정공사비: 5,521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4) 설 계 비: 263,912천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등 포함)

※ 예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위치도

1.1 사업추진배경

가. 지역 내 청년층 거주 활동이 많은 것에 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시설 현저히 부족

나.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위한 노인 복지기능을 지원하는 시설 부족

다. 대상지 내 공공시설은 총 2개소로 행정서비스 기능과 노인 복지기능을 지원하는 시설 필요

1.2 대상지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주례동 156-11
대
43
주례동 156-2
대
112
주례동 156-3
대
223
주례동 156-7
대
120
주례동 155-8
대
222
주례동 156-18
대
1

※ 별첨 1 지적도, 별첨 2 수치지형도 참고

1.3 주요 시설개요 및 면적 가. 시설기준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대상부지는 서측·남측 도로의 레벨 차를 갖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보행자 접근성과 차량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여 출입구 및 주차장을 계획하고,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주민교육, 사무공간 등 주요 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통합적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또한 인근 주거지와의 조화를 이루며 고령층·지역 주민·대학생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마련한다.

2) “다. 주요시설 및 규모계획”을 참조하여 연면적 허용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3) 고령 인구 증가와 다양한 계층의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한 고령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로 설계한다.

  • 해당 지역은 마을 내 건강센터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며, 증가하는 고령 인구는 물론 지역 주민과 대학생을 위한 건강관리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계층의 건강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건강관리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 단일 목적의 건강관리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로 계획하며, 건강관리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4) 주변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차 중심의 생활가로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필요

5) 도시경관을 감안하여 조화롭고 심미적인 시설설계

  • 합리적인 규모로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건축 계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나. 주요 실별 고려사항

1) 각 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동 동선을 명확하게 구성하고, 가시성이 확보된 여유 공간(홀, 로비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노년층을 포함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의 이용이 빈번한 시설임을 감안하고 장애인 화장실 및 승강기 등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3) 운동실은 운영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실의 용도 가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프로그램실1, 2, 3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대규모 행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계획하며, 공간의 가변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이용 및 운영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다.

5) 이용자 지원공간(대기실, 탈의실, 샤워실 등)은 관련 기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하며, 이용자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공용공간 범위 내에서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hp:tab width="2168" leader="0" type="1"/>

6) 실내 프로그램 소음 발생 영역과 정온 공간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동선을 체계적으로 조정

7) 「2026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권장 시설면적 및 공간 구성 기준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적합하도록 공간 규모를 종합적으로 산정한다.

다. 주요시설 및 규모계획(예시)
구 분
세부시설
면 적 (㎡)
비 율 (%)
비 고
(산출근거 등)
(A)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건
강
관
리
접수/안내
22
1.94
3.3 × 5.4 이상
대기공간
36
3.17
30인 동시대기,
1인당 × 1.2㎡
건강관리상담/체력진단실
99
8.74
상담, 대기,
설문 및 건강측정
건
강
증
진
순환운동실
80
7.06
20인 동시수용
1인당 × 4㎡
수치유실
20
1.77
5인 동시수용
1인당 × 4㎡
마루운동실
140
12.36
20인 동시수용
1인당 × 7㎡
비품창고
28
2.47

사
무
공
간
/
교
육
실
프로그램실 1
160
14.12
창고, 준비실 포함
프로그램실 2
90
7.94
50인 동시수용
1인당 × 1.8㎡
프로그램실 3
36
3.18
3.3 × 5.4 × 2개실
사무실
20
1.77
3.3 × 5.4 이상
소계
731
64.52

(B)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샤워/ 탈의실 등
402
35.48
순면적의 40%
소계
402
35.48

(C)주차공간
실외주차장
-
-
일반 : 7대 × 12.5㎡<hp:lineBreak/>장애인 : 1대 × 16.5㎡
( A+B )합
계
1,133
100 %

※ 층수 및 건폐율, 용적률 허용 범위 내 조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 창의적 제안 가능
※ 각 시설의 (층별) 배치, 층수는 연면적 범위 내에서 공간의 기능적 연계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제안

  • 연면적 허용범위: 1,133㎡ ±10% (연면적 증감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 용도별 기준 등을 검토·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제시된 공용면적은 참고사항이며, 연면적 허용범위(1,133㎡ ±10%) 내에서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연면적의 30%~35% 권장)

  • 대지 지형을 잘 활용한 건축 설계 및 배치도 대지 낭비 비율 최소화할 것

※ 공모안은 반드시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공종별 예상공사금액을 수행계획에서 제시하고 현실적인 공간 및 계획안을 제시한다.
2. 기본 설계지침

2.1 기본방향 가. 일반 사항

1) 본 사업은 지역 건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시킴과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2)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

  • 쾌적한 실내공간과 자연친화적 내․외부 공간구성
  • 각 실의 효율적 배치와 적정한 개방공간(Open Space) 및 휴게 공간 부여
  • 각 실별 채광면적 최대 확보, 실별 용도에 맞는 적절한 조도 확보

3) 주변 건물 및 여건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 수립하고 부지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설계안 제시

  • 다양한 이용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은 대지경계부 및 주요 동선과 연계하여 조성하고,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는 공공적 휴게·소통 공간을 조성한다.

4) 편리한 보행․차량 동선시스템 제공과 효과적 주차 동선계획 및 주차장 확보, 차량 접근 시 진입의 인지성 고려

5) 기능성 및 실용성을 고려한 평면구성을 권장함

6) 설계의 안전성 검토 관련 업무 수행(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실시설계 시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건설안전의 위험요소 제거, 감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관련 업무 수행

7) 기본 계획의 취지와 목적을 유지하되, 공모 시 창의적인 계획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면적 기준 내에서 층수, 배치, 동선의 조정 가능

8) 시설물의 개방 시는 물론,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특히 범죄예방 등 보안문제 해결 방안을 설계에 반영․제시

9) 시설별 특성, 설비특성, 공간특성을 충분히 검토(파악)하고 그 특성에 적합하게 건축, 구조, 설비계획을 마련

10)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인테리어)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 마감 재료는 내화성, 방습, 소음(방음)․진동, 먼지 저감(예방)등을 고려하고 실기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 설계에 반영

11) 인접 행정복지센터 및 주변 주거지와의 시각적 관계를 고려하여 각 방향에서의 정면성을 확보하고, 행정복지센터와 건강두루센터 사이 외부공간은 완충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공건축물 간 조화로운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안을 설계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외부 공간 활용

1) 주차 진입, 주차장의 위치, 적정 주차대수 등 주차에 관련된 사항과 외부 공간 활용 사이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필요함

2)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있어서 획일적인 적용 방식을 지양하고, 시설 용도와 운영 특성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안을 설계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지는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하고 주거지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조건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센터와의 기능적·시각적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을 활용한 유기적인 보행 및 소통 체계 구축을 권장한다. 또한 필요 시 행정복지센터 일부 외부공간의 조정·재구성은 행정복지센터의 법적 기준(주차대수 등)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하며, 해당 사항은 건강두루센터 공사비 범위 내에서 반영한다.

※ 현황측량 결과,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 설치된 옹벽이 경계선이 아닌 인접대지 내부로 일부 이격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구간은 인접대지에 해당함. 이에 따라 해당 영역은 직접적인 건축 및 주차 활용이 제한되며, 물리적 점유가 아닌 외부공간 연계를 통한 보행·경관·소통 중심의 완충공간으로 계획 가능하도록 한다.(관련 사항은 현황측량성과품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4) 친환경 옥상정원 조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때 식재 종류, 방수 및 방근 대책 등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계획

5)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한 벤치나 외부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6) 남측 골목길과 접한 구역에 법적 조경면적의 일부를 배치하여 주거지역과의 시각적 완충을 형성하고, 협소한 골목의 경관 품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7) 남측 보행동선이 형성된 냉정로와 서측 차량동선이 있는 가야대로 사이에는 레벨차가 존재하므로, 이용자의 시각적 인지성과 이동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동선 및 외부 공간을 계획한다.

8) 행정복지센터와 건강두루센터 사이 기존 옹벽 및 단차 구간은 경관적 연계와 위압감 완화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담장식재·완충녹지·수직녹화 등 다양한 경관 개선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다. 기타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녹색건축 인증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적합하게 설계한다.

2) 건축연면적은 제시한 면적(1,133㎡)의 ±1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나 연면적 증감에 따른 법적 기준을 모두 검토·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총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략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하여 작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과 도시계획시설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2 일반 설계지침 가. 배치 및 동선계획

1) 현 부지의 특성은 준주거지역으로서 대지 남측 인접 주거지 환경을 고려하여 조망 및 사생활 침해 환경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시설배치는 방향·조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토록 하며 이용자, 직원 등 기능별로 동선은 분리하되, 용도별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기보다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자유로운 소통 및 교류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성 회복이라는 가로계획을 연출한다.

3) 이용자의 특성(연령, 성별)을 고려하고 상충기능은 분리하고 상호보완기능은 인접배치토록 하고 층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고령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건물 진입부터 실내 이동까지 단차를 최소화한다.

4) 출입구, 승강기, 계단(경사로), 화장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이용자의 이용에 있어서도 전혀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건물 및 주차장 영역은 집약시키고, 주민 휴게공간, 쉼터 등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배치한다.

6)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도와 차도 및 주차장 계획은 이용성과 안전성, 친환경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교차부분이나 차도로 인한 분리 시에는 보행자 및 장애인 우선구조로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부지 내에는 화물차량, 소방차, 비상차량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사업대지와 면한 도로에 보행로 및 차로가 별도 구획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 접근을 위해 표지판 설치 및 바닥 포장 계획을 통해 보행통로와 주차구획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9) BF인증 시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대한 인증지표, 기준을 확인하여 계획 시 반영

  • 보행로 및 접근로 단차, 기울기, 마감재 등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계획

10)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보행로를 차로와 구분하여 조성하고, 충분한 보도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특히, 대지 경계부 레벨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난간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11) 주변 건물 및 여건을 고려한 배치 및 외부 공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의 개방 시는 물론,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특히 범죄예방 등 보안문제 해결 방안을 설계에 반영․제시하여야 하며,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 계획

12)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을 대비한 계획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부지 형상이 부정형일 때 레벨차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 신축 동사 사이 유효 도로폭 확보를 설계에 반영한다.

14) 외부공간내 RFID기반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가로경관과 방문객 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다.

나. 평면계획

1) 각 시설의 조화로운 공간계획 및 기능별 합리성 확보

2) 전체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적영역과 각 층별(분야별) 이용자 영역을 명확히 분리·구획하여 계획하며, 각 시설의 이용 대상과 운영시간 등을 고려한 분리 운영 가능성을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3) 상호 관련성을 갖는 기능들을 인접 배치하여 관리 및 설비시설, 시설물 설치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4) 실의 형태 및 위치는 실의 사용 용도에 적합해야 하며 배치(장·단변비)는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계획(배치)한다.

5) 승강기(E/V)는 가능한 승객 및 화물겸용으로 하며 적정 운송규모(17인승)로 계획한다. 단, 코어면적에 따라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6) 각 실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적정한 여유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7) 옥상 등 공간은 친환경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자연환경 속에서 쉴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방수에 대한 이중바닥, 식 종류 등 사후관리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8) 평면계획 수립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복잡한 미로형 복도 계획을 지양하고, 수평·수직 동선을 단순화한 명확한 동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단위 공간(출입문 슬라이딩 도어,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계획한다.

-지역 내 고령인구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이동동선, 출입구,
휴게공간 등에 경사로, 손잡이 및 무장애 동선을 반영한 고령자 친화형
시설로 계획할 것

9) BF 인증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BF 설계지침에 따라 단차를 두지 않고 설계 시, 물을 사용하는 공간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만나는 부분에서 건축물 사용 및 운영 시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설계 시 이점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한다.

10) 샤워실, 탈의실은 설계방향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하되, 남·녀를 구분하여 최소 각 30㎡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다. 입면계획

1)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 및 거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2) 영구적이며 합리적인 구조로 경제성과 안정감 있는 입면을 계획하고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규모 및 크기로 균형미가 있어야 한다.

3)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 마감을 계획한다.

4)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하며 입면도에 주요 마감 재료를 표현한다.

5) 인식성 제고와 미관 향상을 위해 환기탑, 보행계단, 난간, 경사로 옹벽 등은 의장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개념을 통해 조경 및 옥외 시설물과 디자인 계통을 유지하도록 한다.

6)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손실방지 및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입면 마감의 색상과 재질에 어울리는 창호 색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7)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크기로 계획하며 주변의 녹지공간 혹은 하늘 등 외부의 풍경을 적절히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되 입면의 비례감에 따른 창호 크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8) 마감재료 이음부 균열 등 입면 마감재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마감재 선택을 하여야 한다.

라. 단면계획

1)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2) 조닝(Zoning)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며, 층간소음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쿨링타워, 에어컨실외기, 엘리베이터실, 기계실 등 소음발생이 많은 시설물의 맞닿은 벽은 물론 주변은 소음차단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천장고와 복도는 실의 용도, 면적,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와 폭을 산정하되 공간의 쾌적성 및 공사비 절감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창대 및 난간 등의 높이를 적정하게 고려한다.

마. 설비계획

1)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합리적·경제적 설비시스템 계획,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하며,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타 공종과 협의하여 설비설계를 계획한다.

2) 모든 설비계통은 품질 및 성능을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신공법(국토교통부 인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신 시설과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시공,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기계실 및 펌프실 등은 기계장비 및 배관의 집합시설임을 감안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토록 점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에너지 균등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전기실, 발전기실, 감시실, 축전지실 등의 바닥 마감높이는 배수펌프실의 바닥보다 높게 하여 기계실에서의 침수피해가 전기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5) 저수조는 내식성 재질을 적용하고 저수조실, 펌프실은 침수방지를 위해 구조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를 각각 설치토록 한다.

6) 제연설비 설치 대상 여부의 판단이 명확한 평면구조로 계획한다.

7) 밖으로 돌출되는 환기구 등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설치계획 하고, 건축물에너지절약기준에 의거 창호 등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환기시설은 실별로 경제성 및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화장실 벽이 1면 이상 외벽에 면할 때에는 동파 및 열손실 방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9)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도록 한다.

10) 화재방지, 소화설비, 피난 및 경보시설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11) 세균의 번식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환기 및 위생 설비 계획하여야 한다.

12)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기준으로 설계한다.

바. 친환경계획

1)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는 실현성을 고려하고 그 내용을 도판, 도면, 설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우수의 배수계통은 가능한 한 오픈 투수형으로 하여 지표면의 투수율을 높이고, 보도의 포장(paving)은 투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고, 도로와 주차장의 포장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인 중온 아스팔트 포장재를 설계 반영한다.

3) 건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층별 녹화계획을 하고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극 도입한다.

4) 에너지 저감 대책과 생태 등 환경친화요소 적용 시에는 적용 사례, 경제성, 유지관리 등에 관한 개념을 제시토록 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내·외부 마감재 선정 시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인증자재(석면자재 사용 불가 등)를 사용하며, 실내 공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저독성 소재를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

6) 환경오염부하 절감, 자원절약 및 재활용 요소의 설계 도입

7)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은 건강두루센터 운영시간, 에너지 소비 패턴 등 시설 용도와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녹색건축인증,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반영․취득할 수 있게 한다.

사.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주요 자재는 시공 후 효율적인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사한 성능의 자재중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편리성 등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재를 선정 및 반영하여야 한다.

2) 국내자재 중 K.S 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 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선정한다.

3)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주요공정별 1개 품목 구매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의 자재는 경제성, 성능 및 품질 등을 검토하여 부산지역 생산자재를 우선 반영한다.

6) 편안한 컬러와 소재를 사용하여 집과 같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7) 자원(재료)의 효율적 활용, 폐기물 재활용 공법 등 공사원가 절감 방안 및 소요공사 비용, 공사기간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제시․제출한다.

아. 구조계획

1) 건물의 기능에 부합함과 동시에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외력에 효율적인 구조계획으로 안전성, 경제성 및 건물의 구조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건물 골조의 구조미를 최대한 추구하도록 계획한다.

2) 구조설계기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가) 적용규정 - 건축법 및 시행령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 설계기준

  •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및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나) 기능이 적절한 구조와 하중을 고려한 층별(용도별) 배치계획을 고려하여 계획

다)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라) 안전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구조

마) 장비 등으로 인한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향후 처짐에 대비한 구조검토를 하며 진동에 민감한 바닥구조 등의 경우는 바닥진동을 고려하여 근무자와 이용자의 편안함과 건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

바) 대지의 지질조사를 실시하되 부지 전체의 지층구조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가 되어야 함.

사)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시 건축구조물 기초형식(지내력기초 or 파일기초) 선정 시 토질 및 기초기술사 검토의견서 제출

자. 경관 및 조경계획

1) 건축물의 용도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경계획이 되도록 하며, 각종 법률, 조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주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수용하여 인위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축물과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향후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4) 조경식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녹지공간 등은 이용자는 물론 주변 거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한다.

5) 이용자 및 인근 주민의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6) 장애인 및 이용자의 보행 편의성을 확보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도록 포장계획을 수립한다.

7) 계획 대지 주변의 특징을 이해하고 조경 계획을 하여야 하며,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수목을 최대로 활용하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향토수종을 선정한다

차. 교통계획

진출입구 적정성 및 진출입차량 처리계획, 주변도로 및 교차로 교통처리계획, 인근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연계동선계획 등 제시

카. 주차계획

1) 주차대수는 통상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충분한 주차 공간(대수) 확보와 주차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자들이 부지 내 지상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주차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주차장과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을 직접 연결하되 복도를 지양하여 보행동선을 최소화하며, 주차관제시스템 및 외부침입에 의한 범죄방지 시스템(사각지역이 없도록 CCTV설치)과 구조, 시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고 무인경비시스템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주차관제설비(무인, 번호인식)를 계획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3) 옥외주차장은 프로그램 주차방식을 고려하고 장애인주차장을 지상에 계획하여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며 포장은 투수성으로 한다.

4) 주차장은 접근성, 방범, 채광,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최대한 개방하여 자연채광,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주차장 시설은 안전사고 방지시설을 갖춘 설계로 한다.

타. 방범 및 보안 계획

1) 야간 등 필요시 외부인 출입 통제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2) 각 실 출입구, 창호 등 개구부는 충분한 방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출입구 및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방범 및 보안 계획을 수립한다.
3. 각종서식 및 제공자료
가. 서식

1) 참가등록신청서(서식 제1호),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 제1-1호)

2) 서약서(서식 제2호),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서식 제2-1호),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 제2-2호)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제3호) 4) 공동응모 협정서(서식 제4호) 5) 대표건축사 선임계(서식 제5호) 6) 질의서(서식 제6호) 7)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서식 제7호) 8)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서식 제8호)

9) 사용인감계 신고서(서식 제9호) ※ 인감(법인) 증명서 포함

10) 보안각서 1부(서식 제10호)

11)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 봉투(서식 제11호)

12) 청렴서약서(서식 제12호)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제13호)

나. 별도 제공자료 1) 대상지 일원 지적도 (별첨 1) 2) 대상지 일원 수치지형도 (별첨 2) 3) 지반조사 보고서(별첨 3) 4) 설계설명서 서식자료(별첨 4)

※ 서식 내 면적 표기, 조감도/투시도, 도면 표기 등은 지침의 기준에 맞추어 작성

[서식 1] 참가등록신청서
참가등록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or 건축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or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휴대전화 :
)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or 건축사
업 체 명
or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or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 주최하는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설계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공고 및 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가등록 관련 제출서식 각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서식 4] 공동응모협정서는 반드시 첨부함.

2026.
.
.

신청인 :
(인)
(대표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참가등록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or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생략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확인 후 신청 가능함
[서식 1-1]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 시행하는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6.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2]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 시행하는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제출 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2-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설계공모 참가자용)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2-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설계공모 참가자용)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6.
.

○ 대표업체 or 건축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공동응모업체(자) 업체명 : or 건축사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연락처
☎ :
HP :
소재지

상기인을 당 업체(개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 시행하는<hp:fwSpace/>「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hp:fwSpace/>설계공모 응모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hp:fwSpace/> <hp:fwSpace/>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소
속

직 위 소 재 지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or위임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위임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개인의 경우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및 재직기간 등 재직증명서 생략 가능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공동응모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 or 건축사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 or 건축사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소재지 :
대표자 :
)

2. 업체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소재지 :
대표자 :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 or 건축사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 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공동응모 비율 등) 공동응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은 당선 후 공동응모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협의에 따라 계약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지분비율, 분담내용 등을 결정토록 한다.

제6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 발효하며, 본 업체(자)는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설계완료 후 종결된다.

제7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8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9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주관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1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 or 건축사 구성원

업 체 명 : “개인의 경우 생략 가능”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5] 대표건축사 선임계 대 표 건 축 사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대표(공동대표) 또는 건축사로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 시행하는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건축사사무소 대표 또는 대리인) 에게 위임합니다.

2026.
.
.

○○○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 시 1인 또는 1개사를 대표자로 선임해야 함.

※ 개인의 경우 업체명 생략 가능 [서식 6] 질의서

  •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

설계공모에 대한 질의서

○ 응 모 자 성 명 :
(인)
○ 사무소(법인)명칭 :
○ 사무소(법인)주소 :
○ 전화번호 ( FAX ) :
○ E-mail :
지침서
쪽 수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 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7]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응 모 작 품 제 출 서
접수번호

※심사번호 업 체 명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FAX번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이 시행하는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공모 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2.

2027.
.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 절 취 선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확인서
※접수번호

고유번호

※접수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대 표 자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서식 8]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참여내용
구체적 설명

위 사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서 시행하는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에 외부전문가로서 참여하여 신고합니다.

2026.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9] 사용인감계 신고서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설계공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
)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붙임 : 인감(법인) 증명서

2026.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10]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의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공모지침서 및 관련서류(도면포함)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설계공모 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 참여자(외부 전문가 포함)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 보안각서는 해당 본인이 반드시 읽은 후 소속, 직위, 성명을 자필로 날인
※ 만약 보안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허위 기재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11]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공모작품 확인용 규격봉투

<뒷 면>
<앞 면>

A
B

1
2
3
4
5

접는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건 강 두 루 센 터 조 성 사 업 설 계 공 모 작 품 확 인 용 20㎝ (공모작품 제출확인서 재중) 접는선 10㎝ [서식 12]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 공모명 :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 or 건축사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이 추진하는『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 과정,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참가업체 or 건축사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2026.
.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서식 1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설계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7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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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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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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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
(인)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 과업지지서(건강두루센터).hwpx =====

2026. 11.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안)

목
차
1장. 설계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3284" leader="3" type="2"/> 1

2. 과업목적<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 1

3. 사업개요(위치, 추정예산, 과업기간 등)<hp:tab width="16268" leader="3" type="2"/> 1

4. 기본지침<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 2

5. 과업범위<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 3

2장. 설계용역 일반사항

1. 법규준수의 책임<hp:tab width="28124" leader="3" type="2"/> 4

2. 업무수행<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 4

3. 납품<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 4

4.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hp:tab width="23504" leader="3" type="2"/> 4

5. 관계기술자 협력<hp:tab width="28124" leader="3" type="2"/> 5

6.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hp:tab width="23504" leader="3" type="2"/> 5

7. 설계변경 및 정산<hp:tab width="27524" leader="3" type="2"/> 8

8. 설계용역 특기사항<hp:tab width="26984" leader="3" type="2"/> 8

9.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hp:tab width="17744" leader="3" type="2"/> 9

3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28620" leader="3" type="2"/> 11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hp:tab width="25200" leader="3" type="2"/> 11

3. 업무보고 및 회의<hp:tab width="26880" leader="3" type="2"/> 13

4. 보안성 검토<hp:tab width="29760" leader="3" type="2"/> 14
4장. 설계 일반지침

1.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hp:tab width="24600" leader="3" type="2"/> 15

2. 설계도서의 분리작성<hp:tab width="25200" leader="3" type="2"/> 27

3. 설계도서 표기<hp:tab width="28620" leader="3" type="2"/> 27

4. 도면 작성<hp:tab width="30900" leader="3" type="2"/> 28

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공모안 보완내용) <hp:tab width="21440" leader="3" type="2"/> 29

2. 중간설계<hp:tab width="31500" leader="3" type="2"/> 32

3. 실시설계<hp:tab width="31500" leader="3" type="2"/> 37

6장. 용역 성과품의 제출

1. 계획설계(공모안 보완내용) 성과품 납품<hp:tab width="15140" leader="3" type="2"/> 43

2. 중간설계 성과품 납품<hp:tab width="24600" leader="3" type="2"/> 43

3. 실시설계 성과품 납품<hp:tab width="24600" leader="3" type="2"/> 44

1) 종결보고서<hp:tab width="28448" leader="3" type="2"/> 45

2) 설계설명서<hp:tab width="28448" leader="3" type="2"/> 45

3) 계산서<hp:tab width="30728" leader="3" type="2"/> 45

4) 납품 실시설계 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hp:tab width="14048" leader="3" type="2"/> 45

5)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hp:tab width="20836" leader="3" type="2"/> 46

6) 예산내역서<hp:tab width="28448" leader="3" type="2"/> 47

7) 예정공정표 작성<hp:tab width="25568" leader="3" type="2"/> 48

8)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hp:tab width="22688" leader="3" type="2"/> 48

[붙임 1] 월간공정보고 서식<hp:tab width="24708" leader="3" type="2"/> 49
[붙임 2]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건축)<hp:tab width="17528" leader="3" type="2"/> 50

제1장 설계 개요
1. 과업명 :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목적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를 위한 설계 공모를 통하여 다수의 참여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설계를 선정하고자 함.
○ 주례동 내 부족한 건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민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사업개요
1) 과업의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156-11번지 외 5필지
○ 대 지 면 적 : 721㎡ (실사용 대지면적 686㎡, 도로공제 35㎡ 반영 )
○ 사 업 규 모 : 연면적 1,133㎡(1개동), 지하층은 계획하지 않으며, 지상 4층 이하 범위 내에서 계획
○ 용 도 지 역 :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48m이하))<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16-12-30)(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2) 과업의 종류 : 기본 및 실시설계
3) 과업 추진 예산
○ 예정공사비 : 금5,521,000,000원(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등 모든 공사비 포함)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함
○ 예정설계비 : 금263,9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의 설계비를 포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예비인증 용역비 및 수수료는 별도 지급)

3)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 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음.

(용역 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단, 건설기술심의, 설계경제성검토, 공사원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제외
○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발주청이 설계용역과 관련된 각종 협의자료 및 설계도서의 미비,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 설계용역 준공 이후 일상감사, 계약심사, 공사 착공 및 준공, 설계변경 등 관련 행정사항 완료시 까지로 하며 이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세부기간은 발주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시
2) 발주청의 요구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
3) 발주청의 행정처리 상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4) 기타 발주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5) 과업의 주요내용
○ 여건분석, 기본구상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설계
○ 건강두루센터 이용자의 편의와 시설운영 효율성을 위한 공간 구성
○ 대지의 여건 (인접도로, 대지형상 등)을 고려한 안전계획 및 공사방법 제시

4. 기본지침
○ 본 과업은 건강두루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 과업의 범위는 건축, 기계ㆍ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및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전 분야를 망라한 일체의 설계로 한다.
○ 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위한 행정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범위에는 건축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조감도 및 내역서(품셈 및 일위대가포함)의 작성 등을 포함하여 각종 인허가, 공사수행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작성을 포함한다.
○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과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 대지의 형태에 따른 건축물의 배치 및 용도지역의 특성 반영에 따른 민원발생 등 대지의 여건과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건립방향을 결정하고, 건물의 형태와 내․외부마감재료, 마감방법, 설비계획 등의 대안을 설계(안)에 반영하고 미관성, 기능성, 친환경적 요소의 합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하며, 발주청의 검토 등 우리시의 의견을 들어 설계(안)을 작성한다.
○ 건립심의위원회 자문 등 관련 위원회의 검토의견 반영, 공사비 내역서 등과 관련법의 인허가 업무까지를 과업의 범위로 본다.

5. 과업범위
○ 설계범위: 건강두루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한 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철거 및 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설계지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 용역
○ 용역범위

  • 계획설계도서의 작성(건립심의위원 및 발주처 의견 등)
  • 중간설계도서 작성(개산 내역서 포함)
  • 실시설계도서 작성
  • 공정표 작성
  • 건축 협의 및 각종 심의(인․허가, 건축 및 경관심의 등)
  • 조감도(투시도) 작성
  • 건축공사 준공도서(설계변경 시 이에 수반되는 도서포함)를 작성하는 업무
  • 각종 인․허가(건축협의), 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각종보고서 작성 및 인쇄(투시도 또는 조감도 포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에 수행한다.

제2장 설계용역 일반사항
1. 법규준수의 책임
○ 본 설계용역의 최종보고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소방법, 도로법, 지적법, 문화재보호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 설계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업무수행
○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3. 납품
○ 납품은 계획설계(설계공모안 보완제출), 중간설계, 실시설계 3회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 횟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해당 용역 설계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청과 협의한다.

4.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관계기관 불가, 구조적 오류, 특정업체 제품명기 등)가 발생한 경우 설계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발주청의 요구사항 변경,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설계조건 변경, 관련 법령 및 기준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과업기간 및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다음 경우에는 과업을 정지하거나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제24조(불가항력), 제32조(기술용역의 일시정지), 제33조(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등),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관계기술자 협력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설계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발주청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6.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 대상 부지는 서측·남측 도로의 레벨 차를 갖는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보행자 접근성과 차량 동선을 면밀히 분석하여 출입구와 주요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 또한 인근 주거지와의 조화를 이루며 고령층·지역 주민·대학생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마련한다.
○ 일조권 등을 고려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배치 및 구조설계
○ 대지가 안정성 있도록 하수, 도로, 공동구, PIT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반영한 설계
○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
2) 고령 인구 증가와 다양한 계층의 건강관리 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민 중심의 건강관리 시설로 설계한다.
○ 해당 지역은 마을 내 건강센터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며, 증가하는 고령 인구는 물론 지역 주민과 대학생을 위한 건강관리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다양한 계층의 건강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건강관리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 시설의 운영 방식과 이용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프로그램 구성과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를 반영한다.
○ 단일 목적의 건강관리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로 계획하며, 건강관리 프로그램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제공하도록 설계
○ 노인 및 장애인 등 누구라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니버셜디자인으로 계획하며, B.F.인증을 고려하여 설계
○ 인근 경로당 및 지역 고령인구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로 및 손잡이, 휴게공간 및 무장애 동선 등 고령자 친화적 요소를 반영해 계획한다.
○ 전기 및 정보통신(LAN 등) 분야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

3) 주변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동차 중심의 생활가로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필요
○ 대중교통 이용자가 주로 접근하는 가야대로344번길 방향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진입로 조성

4) 도시경관을 감안하여 조화롭고 심미적인 시설설계
○ 합리적인 규모로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조형성이 가미된 독창성 있는 설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건축물의 이미지 및 각 실의 성격에 적합한 마감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내·외부마감 재료는 에너지효율, 유지관리 및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5)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 창호, 내․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 구조로 설계
○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 설계자는 에너지절약에 영향이 큰 주요 장비, 자재, 공법에 대하여는 에너지 효율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선정된 안을 설계
○ 내방객 및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획득

6)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유지
○ 지상부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시설은 합리적이며,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 공사시행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

7)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8)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수장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및 향후 시설 변화요구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설계하중, Expansion Joint등)을 고려하여 설계
9) 향후 유동적 시설배치 가능 설계 및 기타 사항
○ 향후 시설의 이용현황변화를 고려한 유동적 공간배치방안 수립․반영
○ 기본설계 시 친환경인증, 신기술, 특허, 저탄소배출 등의 공법 등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청에게 적용에 따른 품질, 환경, 안전 등과 소요 예정 공사비 등을 비교하여 제출하고 협의 후 설계

7. 설계변경 및 정산
○ 발주청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계 용역업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8. 설계용역 특기사항
○ 건강두루센터 평면, 입면, 구조, 설비, 조경계획 등 세부시설계획은 건축설계 기본(안)을 기본으로 하되, 발주청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보완한다.
○ 설계자는 각종 인․허가를 용역완료 전에 이행하여야 하고 인․허가 시 조건 또는 부가사항은 보완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인․허가신청 전 관련부서 협의 등 건축허가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설계자가 부담한다. (설계용역 중 누락된 행정절차를 이행할 시에도 그에 발생하는 제반비용도 설계자가 부담한다.)
○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용역수행 중 또는 수행완료 후에 설계 용역비가 과다 산정되었거나 지불되었음이 판명되어 발주처로부터 반납 또는 추가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이에 수락 동의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작업현황에 대하여 과업추진내용을 작성 주간, 월간으로 공정보고하여야 한다.
○ 주변건물 및 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공사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민원 및 환경피해가 없도록 한다.
○ 본 용역의 시설규모 등은 행정절차 이행 및 내부 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기술 및 특허사항, 실용신안 등 제품은 설계시 설계 및 시방서등에 일반자재로 명기하여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도서에 명기되어서는 안된다.
○ 본 과업 지시내용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9.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 설계자는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 상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0조(법령등의 준수)에 의거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산업 기술진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토법, 하수도법, 상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도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상기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법,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건축물의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KSF1501(건축제도통칙), KSF1505(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후속 작업을 실시한다.
2) 시방서 작성기준
○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 시방서를 말한다.
○ 표준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 방수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여건 및 공사특성을 고려하여 옥상 방수 및 화장실 등 물사용공간에 대하여는 담수시험(수밀시험)등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특기시방서에 추가·보완하여 작성한다.
3) 보안유지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 금지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청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청에게 귀속됨

제3장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청이 정하는 소정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청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1) 착수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각3부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1부.
○ 과업수행계획서제출 1부.(각 관련주체들(건축, 소방, 전기, 통신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구성이 되도록 작성)
○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 각 공종(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구체적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계획, 기본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하도급 예정현황 1부. ※ 하도급 통보는 착수계 제출 시 할 수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수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투입 예정 현황 1부.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계획설계(안) 제출시 (해당시)
○ 설계검사원
○ 계획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 관련법규 검토서 1부.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성과도
○ 일조검토보고서 1부.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과 각종 인․허가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중간설계 제출시 (해당시)
○ 설계검사원
○ 중간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 문화재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협의 및 각종 심의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서류
○ 주요공법, 장비, 자재선정 보고서(대안제시 및 선정사유, 예산비교 등)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구체적 사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도서목록과 납품도서에 따름)

4) 실시설계 제출시 (해당시)
○ 설계검사원
○ 실시설계 작성방법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한 사항
○ 종결보고서(착수 이후 설계과정의 전반적인 내용 정리) 필요 부수
○ 각종 협의 완료(협의)서 등
○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 근거 포함)
○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도서목록과 납품도서에 따름)
3.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보고
○ 주요보고회

  • 착수보고회 : 보고방식 및 일정은 발주청과 조율
  • 중간보고회 : 보고방식 및 일정은 발주청과 조율
  • 최종보고회 : 보고방식 및 일정은 발주청과 조율

○ 공정보고

  • 정기ㆍ수시보고 : 월간 공정보고(붙임 2) 및 발주청 요구가 있을 때

※ “설계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프리젠테이션 보고 또는 판넬보고 등을 병행하며, 분야별 담당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업무회의
○ 일반사항

  •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설계지침서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설계지침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발주청은 설계자에게 설계중 이행이 완성된 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보고 또는 회의 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준비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자문료, 인쇄비 등 제반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 설계자는 자문회의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 업무 착수회의
  • 업무 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설계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안) 보고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특히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중 1차 공사비가 공사예산을 초과할 시에는 필히 전 공종 담당자 및 견적 담당자가 합동회의를 하여 감축 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보안성 검토
○ 설계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폐기물은 소각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진다.

제4장 설계 일반지침
1.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1) 건축분야
○ 일반사항
1)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디자인은 지양하고, 편안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건강두루센터가 되도록 한다.
2) 대상지의 도시적 맥락과 가로 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시설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인접해있으므로 입면 재료·색채·비례를 유사한 톤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일관된 거리 경관을 형성한다.
3) BF인증 기준에 맞는 설계를 계획한다.
4) 사업대지와 면한 도로에 보행로 및 차로가 별도 구획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 접근을 위해 표지판 설치 및 바닥 포장 계획을 통해 보행통로와 주차구획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5) 보행동선 차량동선의 간섭이 최소화되어 안전한 보행환경(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되도록 계획한다
6) 주요 접근로는 인접보도와 연계하고, 단차를 없애 보행자의 접근성을 증대한다.
7) 출입구 전면 및 진입로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진출입시 도움이 되도록 한다.
8) 주변의 주거지 및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재료로 선정한다.
9)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밝고 활동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한다.
10)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1) 장래의 시설확장 및 기능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내부칸막이 및 건물배치를 하며, 공간구성은 개방성 있게 하고, 조경, 주차시설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12)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13) 기타 세부계획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 배치 계획
1) 대지의 주변현황과 법규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배치계획 수립을 한다.
2) 남측 보행동선이 형성된 냉정로와 서측 차량동선이 있는 가야대로344번길 사이에는 레벨차가 존재하므로, 이용자의 시각적 인지성과 이동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입 동선 및 외부 공간을 계획한다.

3)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보행로를 차로와 구분하여 조성하고, 충분한 보도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특히, 대지 경계부 레벨 차이가 발생하는 구군에 대해서는 안전난간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3) 이용자의 효율적 동선과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차분리를 고려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한다.
4) 주변 교통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출입을 계획한다.
5) 주차장은 장애인을 고려한 계획 및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역도 고려한다.
6) 전면 차량 통행부와 기존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차장 진·출입구를 계획한다.

7) 고령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건물 진입부터 실내 이동까지 단차를 최소화한다.
8) 서측 및 북측의 도로에서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주요 외부면이 소방활동 구역에 접하도록 계획하여 비상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9) 남측 골목길과 접한 구역에 법적 조경면적의 일부를 배치하여 주거지역과의 시각적 완충을 형성하고, 협소한 골목의 경관 품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10) 옥외 생활범죄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11) 외부공간내 RFID기반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가로경관과 방문객 동선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다.

○ 평면계획
1) 현대적인 시설과 공법을 도입하고 최소의 인원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2) 각 실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적정한 여유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3) 각 실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동 동선을 명확하게 구성하고, 가시성이 확보된 여유 공간(홀, 로비 등)을 충분히 마련하여 노년층을 포함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4) 각 실의 기능에 따라 접근성, 독립성,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각 시설의 이용 대상과 운영시간등을 고려한 분리 운영 가능성을 반영하여 공간을 구성하도록 한다.
5)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의 이용이 빈번한 시설임을 감안하고 장애인 화장실 및 승강기 등 노약자를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설계한다.
6) 고령층 이용자가 많은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재난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 동선 및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7) 운동실은 운영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실의 용도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지역민 건강관리 및 체력진단실이 배치되는 공간 로비에 충분한 대기공간을 마련한다.
9) 소음과 진동이 큰 프로그램 (프로그램실, 운동실 등)은 타 프로그램의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조닝 및 방음을 계획한다.
10) 커뮤니티 휴게공간은 향후 필요에 따라 개별공간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계획
11) 운동실에는 각종 비품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전용 비품창고를 계획하여,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따라 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2) 운동실에는 물품 수납을 위한 공간을 실 내부에 계획하여 편의성 확보한다.
13) 실내 프로그램 소음 발생 영역과 정온 공간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동선을 체계적으로 조정한다.
14) 「2026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권장 시설면적 및 공간 구성 기준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적합하도록 공간 규모를 종합적으로 산정한다.
15) 세부 계획은 예시를 참고하여 설계자가 자유롭게 제안한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 분
세부시설
면 적 (㎡)
비 율 (%)
비 고
(산출근거 등)
(A)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건
강
관
리
접수/안내
22
1.94
3.3 × 5.4 이상
대기공간
36
3.17
30인 동시대기,
1인당 × 1.2㎡
건강관리상담/체력진단실
99
8.74
상담, 대기,
설문 및 건강측정
건
강
증
진
순환운동실
80
7.06
20인 동시수용
1인당 × 4㎡
수치유실
20
1.77
5인 동시수용
1인당 × 4㎡
마루운동실
140
12.36
20인 동시수용
1인당 × 7㎡
비품창고
28
2.47

사
무
공
간
/
교
육
실
프로그램실 1
160
14.12
창고, 준비실 포함
프로그램실 2
90
7.94
50인 동시수용
1인당 × 1.8㎡
프로그램실 3
36
3.18
3.3 × 5.4 × 2개실
사무실
20
1.77
3.3 × 5.4 이상
소계
731
64.52

(B)공용공간
홀, 화장실, 계단실, E/V,
샤워/ 탈의실 등
402
35.48
순면적의 40%
소계
402
35.48

(C)주차공간
실외주차장
-
-
일반 : 7대 × 12.5㎡<hp:lineBreak/>장애인 : 1대 × 16.5㎡
( A+B )합
계
1,133
100 %

※ 층수 및 건폐율, 용적률 허용 범위 내 조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합리적, 창의적 제안 가능
※ 각 시설의 (층별) 배치, 층수는 연면적 범위 내에서 공간의 기능적 연계와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제안

  • 연면적 허용범위: 1,133㎡ ±10% (연면적 증감에 따른 법적 주차대수, 용도별 기준 등을 검토·반영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제시된 공용면적은 참고사항이며, 연면적 허용범위(1,133㎡ ±10%) 내에서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계획(연면적의 30%~35% 권장)
  • 공용면적은 서비스 및 동선 공간 외에 기계, 전기실 등 설비 공간(총면적의 3~5% 이내)을 포함
  • 본 공모의 심사에서 ‘공용공간 30~35% 이상’의 조건에 대한 비율 산정은 공용공간, 기타 공용공간을 포함하여 총 공용공간으로 산정하되, 주차장은 제외함

  • 대지 지형을 잘 활용한 건축 설계 및 배치도 대지 낭비 비율 최소화 할 것

※ 공모안은 반드시 총공사비에 가능하도록 공종별 예상공사금액을 수행계획에서 제시하고 현실적인 공간 및 계획안을 제시한다.
○ 외부공간 계획
  • 외부공간 계획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Barrier free) 및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실현한다.

  • 다양한 이용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공간을 개방적으로 계획하고,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는 공공적 휴게·소통 공간을 조성한다.
  •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 재료를 선정한다.
  • 유아ㆍ임산부ㆍ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경사로나 계단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한 벤치나 외부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 옥상정원을 주민들을 위한 휴게 쉼터로 조성하여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가로에 면하는 공간에 법적 조경면적의 일부를 계획하여 가로의 녹지공간 확보한다.
  • 야간 및 휴일 이용자를 위한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하고 옥외 공간은 범죄예방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입면계획

  • 인근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공공건축물의 품격과 상징성을 갖추고, 이용자의 접근성,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행정복지센터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거리 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색채는 지양하며 유사 톤의 재료를 활용해 통일성과 창의성을 갖춘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 디자인 요소들이 통일성 있고 조화 되도록 계획한다.
  • 외부 마감재는 에너지효율 및 운영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외관 디자인을 계획
  • 운동시설에서 주변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창호를 설계한다.
  • 창호설계는 냉난방 미가동시 자연환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자연채광 및 환기 등을 고려하며, 에너지 효율 및 안전의 효과도 극대화 되도록 계획한다.
  • 내구성과 경제성을 갖춘 자연재료를 사용을 권장한다.

○ 단면계획
  • 건축부지의 단차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실의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계획이 되도록 계획한다. (예: 운동실 및 프로그램실은 높은 층고로 계획하여 채광 및 조망 확보)
  • 너무 정형화된 공간에서 벗어나 공간의 다채로움을 추구한다.
  • 가급적 건물 내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 계단 등 단차 해결을 위한 구조물로 인한 동선 이동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냉난방배관, 공기순환기배관, 급배수관, 전선트레이, 소방시설, 통신선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한 천장 공간확보가 가능하도록 층고 및 천장마감선이 고려되어야 한다.
  • 공용부에서는 공간의 쾌적성 및 각 공간으로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 조닝(zoning)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관리 및 서비스 동선은 상호유기적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며 층간소음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 에어컨실외기, 엘리베이터실 등 소음발생이 많은 시설물의 맞닿은 벽은 물론 주변의 소음차단 설계가 되도록 한다.

○ 구조계획

  • 건물의 골조는 건물의 기능, 규모,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 구조의 설계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 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관련법규의 적정치 이상으로 처짐, 진동현상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하층 바닥 골조 및 벽체 등은 우수의 유입, 결로 및 지하수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지하외벽은 토압과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지하수위로 인한 건물의 부력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설계기준강도 표현)
  • 각실의 기능을 고려하여 충분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각 층고는 내부 실의 개방감 및 환기량, 냉ㆍ난방방식, 각종 설비재의 배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토질 조사 후 지반의 상태에 따라 기초양식을 결정한다.

○ 조경 및 주차 계획

  • 건축법 및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부산시 건축조례 등에서 정한 조경의무 면적, 식재수량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 식재수종은 기능에 따라 선정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은 이식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 조경대상지는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기존 조경은 훼손을 최소화 하며,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방안을 수립한다.
  • 휴게공간의 시설물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한다.
  • 주차는 경제적이고 기존 기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합리적인 설계로 원활한 교통체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대상지가 자동차 중심의 생활가로에 접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차량 동선을 체계적으로 분리한 주차계획을 수립한다.
  • 장애인·고령층 이용 비중이 높은 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비상차량 등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외부공간과 주차장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친환경, 녹색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
  • 관련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등 각 등급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참조하여 노약자/장애인/임산부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건축물 획득
  •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건축물을 구현한다.
  •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량 충족해야한다.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감염병 등 감염관리 차원에서 기계식 환기설비 또는 환기창을 확보하고, 공용공간으로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거나 확산, 실내 채광을 위한 채광창 확보에 유의할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3]의 다중이용시설 참고)

○ 의장 계획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외부 색채 및 마감재 계획을 수립하고, 실내·외 안내체계와 연계된 일관된 시각 이미지를 구현한다.
  • 공간의 용도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위별 마감재와 색상을 선정하고, 실내·외 안내판 및 정보표지계획과 연계하여 일관된 디자인 체계를 구축한다.

○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자재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2) 토목분야
○ 일반사항

  •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지하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 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한다.

○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

  •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은 본 지침서에 준하되 명기치 않은 사항은 측량법 관련 법령 등에 준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축척으로 성과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도로망 및 도시계획선까지 기재하고 대지경계선에서 설계에 필요한 범위까지 조사하여 작도하여야 한다.
  • 측량 시 기존건물의 현황은 3점 이상 기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석축, 옹벽, 담장, 전주 등을 상세히 명시하고 기타 설계 자료가 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측량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 가수준점(T.B.M.)은 부지내 4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 옹벽 및 석축은 높이의 변환지점에 높이를 수치로 도면에 표기하도록 한다.

○ 토공 및 흙막이 설계

  • 토공은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설계자는 토공설계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학회발표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한다.
  •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hp:lineBreak/>(※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의 검토를 충분히 하여 경제적인 설계 및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토질의 화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식성 말뚝을 선정하고 부득이 강관 말뚝을 선정할 경우에는 방식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말뚝박기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지역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신 공법을 적용한다.

○ 구내 우․오수 및 상수도 설계

  •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 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 도로 및 포장 설계

  •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 기타

  •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한다.
  •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 한다.

3) 조경분야
○ 식재수종은 기능에 따라 선정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은 이식될 수 있도록 설계에 미리 반영한다.
○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주변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고, 기존 조경은 훼손을 최소화하며,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복구방안을 수립한다.
○ 오염에 강하고 계절감이 있는 수목구성으로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조경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건축물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휴게공간의 시설물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환경 친화적인 재료를 선정한다.
○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옥상조경

  • 옥상조경 및 녹화계획은 건축물 구조안전 및 방수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며, 옥상조경 도입 시 시설물 구조검토를 선행하고 「국토교통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또한 생육기반 조성을 위한 유효토심 확보, 배수층 및 방근층 등 배수체계를 포함하여 설계토록 한다.
  • 식재계획은 기후조건, 일조, 풍환경 및 유지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건조 및 내풍성이 우수한 수종을 우선 적용하며 장기적인 유지관리 및 생육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기계설비 분야
○ 공통 일반사항
  •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위생, 소화 및 자동제어설비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전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냉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설비
  •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건물과 조화되고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사무실 등 상시 사용공간이 아닐 경우 별도의 조절기구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하도록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 조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탕비실 등에 공급한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 소화설비
  •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가스설비

  • 건물 내 가스시설은 부산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시행할 것.

○ 승강기 설비

  • 「승강기 안전관리법」규정에 적합하도록 사용인원, 운전방식, 용량 및

속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일반인,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는 적정

크기의 승강기를 설계한다.

  •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과 인터폰을 설

치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 분야
○ 공통 일반사항

  •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 최근 개정된 법령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1개 내지 2개층 증축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한전인입분담금 및 전기 사용전검사 수수료를 산출한다(순수공사비에서 제외: 수요기관 부담)

○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 소방설비공사
  •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등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과 원활히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 분야
○ 공통 일반사항

  • 시설 및 주요실별 수요를 분석하여, 향후 시스템 확장 및 기능 변화에 대응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LAN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기타 특수설비(CCTV등)에 따른 적정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3. 설계도서 표기
○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 건축도면 : A
  • 건축구조도면 : S
  • 토목도면 : C
  • 조경도면 : L
  • 기계설비도면 : M(소화설비도면 : MF)
  • 전기설비도면 : E(전기소방도면 : EF)
  • 통신도면 : ET
  • 폐기물처리도면 : WT

○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4. 도면 작성
○ 도면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 도면규격은 A3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은 기둥 및 외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구조도면 및 구조계산서에는 구조기술자가 필히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3조(설계도서작성참여기술자의 업무수행내용명기) : 설계 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안)

1) 일반사항
○ 설계자가 제출한 보완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청이 검토의견을 통보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로 인한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 발주청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2) 계획설계 제출
○ 현장조사서
○ 설계계획 개요 작성
○ 대지분석

  • 도시축, 향, 조망분석
  • 토지이용계획
  • 건축가능 영역
  • 차량 및 보행자 동선

○ 주변도로망과 주차 진출입부, 내부 램프 등을 포함한 지상층 계획
○ 대지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 개략적인 평면 및 입면계획(입면형태는 주변과의 조화성)
○ 조경계획
○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 조사방법
○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 서류조사

  •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수목, 대지내 경작물, 대지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전경을 촬영 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내 주위 경계점, 레벨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계획설계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측량조사방법
○ 일반사항

  • 측량조사는 계획 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측량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 본 지침서에 의거 조사하며 지침 내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측량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 본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한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 조사와 관련한 실적 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 발주청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 조사에 대한 경비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
  •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설계자가 책임지며, 설계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 중 현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설계자는 이를 설계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한다.

○ 조사측량

  • 경계측량은 사업부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을 측량한다.
  • 현황측량은 부지내외의 평면 형상 및 고저관계를 나타내는 지형측량과<hp:lineBreak/>부지 내외의 건물 및 지하 매설물의 현황측량을 한다.
  • 측량면적은 사업경계선으로부터 주의의 여건 및 설계수행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 가수준점(T.B.M)은 주위의 영구구조물에 기준점을 설정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게 설치한다.
  •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인입지점을 조사하여 사진으로 제출한다.

○ 표시항목

  • 측량 성과도에는 측량 성과는 물론 방위, 축척, 경계, T.B.M, 지상 및 지하 지장물, 주변도로 도시계획도로선, 주변건물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중간설계
1) 정의
○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계를 말한다.

2) 일반사항
○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작성한다.
○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3) 설계서 구성
○ 건 축

  • 설계설명서

ㆍ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ㆍ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ㆍ현지조사 : 국내의 유사한 규모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와 성공 및 실패사례를 조사․분석․검토 내용(반영사항 표기)
ㆍ계획설계내용
ㆍ사전조사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ㆍ시공방법
ㆍ개략공사비 산정

※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

(Cost Planning)가 가능함
ㆍ주요자재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획서

ㆍ설계근거기준
ㆍ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ㆍ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ㆍ각부 구조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ㆍ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 도면종류

ㆍ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ㆍ배 치 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ㆍ대지 구적도
ㆍ건축면적 산출표
ㆍ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장,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ㆍ각층 평면도: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ㆍ입면도(정면 및 측면)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ㆍ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ㆍ계단 평․단면상세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ㆍ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ㆍ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ㆍ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 토 목
  • 설계 보고서

ㆍ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ㆍ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ㆍ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이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재측량하여야 함
ㆍ시공방법
ㆍ개략공사비 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 및 수리계산서

ㆍ구조계산서
ㆍ수리계산서
  •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 도면종류

ㆍ위치도,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유역

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 조 경

  • 설계 보고서

ㆍ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ㆍ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ㆍ개략공사비 산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개략 설계내역서 :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 도면종류

ㆍ위치도
ㆍ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조형물, 파고라, 벤치, 음수대 등 조경시설물
○ 기계설비
  • 설계 설명서

ㆍ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ㆍ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hp:lineBreak/>(발주청의 지침을 받아 작성)
ㆍ설계 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 도면종류

ㆍ범례 및 도면목록
ㆍ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ㆍ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ㆍ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ㆍ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ㆍ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ㆍ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ㆍ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전기(소방)

  • 설계 설명서

ㆍ전기(소방)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설비, 소방설비)에 대한 설명
ㆍ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ㆍ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ㆍ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ㆍ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ㆍ피난계획,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에 대한 설명
  • 계산서

ㆍ각 실별 조도계산서
ㆍ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 시방서

ㆍ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설비의 자재 기준, 시공방법 및 시험·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도면종류

ㆍ현장 안내도
ㆍ범례 : 사용될 기호
ㆍ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ㆍ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소방(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ㆍ수변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ㆍ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소방(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ㆍ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ㆍ소방설비 도면 : 피난계획도, 소방설비 및 소화설비 평면도 등
ㆍ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정보통신

  • 설계 설명서

ㆍ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ㆍ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ㆍ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ㆍ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계산서

ㆍ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ㆍDVR 용량계산서
  • 시방서

ㆍ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도면종류

ㆍ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ㆍ범례: 사용될 기호
ㆍ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ㆍ옥외간선도: 통신,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ㆍ통신장비 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ㆍ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ㆍ각종 설비의 배치도: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ㆍ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추정예상 공사비 작성
  • 건축공사(가설공사, 토지 및 지정공사, 골조공사, 창호 유리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조경공사, 기타 잡공사)
  • 기계설비공사 / 전기공사 / 소방공사 / 통신공사 / 토목공사

※ 제경비 포함한 총 공사비 내역 작성

3. 실시설계
1) 정의
○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청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2) 일반 사항
○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3) 설계서 구성
○ 건축

  • 설계 설명서

ㆍ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ㆍ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ㆍ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ㆍ세부 시공방법
ㆍ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ㆍ건물의 색채사용계획
ㆍ공정계획(공정표 포함)
ㆍ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 계획서

ㆍ설계근거기준
ㆍ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ㆍ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ㆍ각부 구조계획
ㆍ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ㆍ구조계산서
  • 시방서

ㆍ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ㆍ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도면종류

ㆍ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ㆍ투시도 : 천연색채 사용
ㆍ도면 목록표
ㆍ배 치 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ㆍ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ㆍ구적도
ㆍ건축면적 산출표
ㆍ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장, 내벽, 외벽, 지붕 등
ㆍ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ㆍ각층 천장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지붕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입면도(4면):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주단면도: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ㆍ주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각실 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계단 평․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ㆍ각부 구조배근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옹벽배근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각부 구조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구조부재 접합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부착시설물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ㆍ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ㆍ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 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토목

  • 설계 보고서

ㆍ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ㆍ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ㆍ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ㆍ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ㆍ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시방서
  • 도면 종류

ㆍ위치도
ㆍ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ㆍ평면도
ㆍ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조경
  • 설계 보고서

ㆍ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ㆍ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ㆍ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세부공정계획
ㆍ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시방서
  • 도면 종류

ㆍ배치도
ㆍ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ㆍ평면도
ㆍ조경시설물 배치도
ㆍ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기계설비
  • 설계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 시방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 설계 계산서: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 도면종류

ㆍ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ㆍ범례
ㆍ도면목록표, 계통도
ㆍ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ㆍ배치도: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ㆍ계통도: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ㆍ평면도: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ㆍ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ㆍ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ㆍ기타 필요한 도면
  •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 전기(소방)
  • 설계 설명서

ㆍ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ㆍ소방설비개요: 피난계획,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에 대한 설명
ㆍ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ㆍ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ㆍ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 설명

  • 계산서

ㆍ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ㆍ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ㆍ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ㆍ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 시방서

ㆍ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ㆍ특기시방서: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 도면종류

ㆍ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ㆍ범례 특기사항: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ㆍ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ㆍ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ㆍ옥외간선도: 전력통신설비, 소방(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ㆍ수변전 설비도: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ㆍ각종 설비의 계통도, 배치도, 결선도 등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ㆍ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전기, 소방)
ㆍ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전기, 소방)
ㆍ기타 필요한 도면
  •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 정보통신

  • 설계 설명서

ㆍ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ㆍ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ㆍ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ㆍ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 계산서

ㆍ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ㆍDVR 용량계산서
  • 시방서

ㆍ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도면종류

ㆍ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ㆍ범례 : 사용될 기호
ㆍ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ㆍ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ㆍ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ㆍ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ㆍ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ㆍ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각종 설비의 결선도, 각종 기기의 상세도, 평면도, 단면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제6장 설계 성과품의 제출
1. 계획설계 성과품 납품(설계공모안 보완내용으로 협의조정 가능)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계획 설계도서
A3
3
부
필요시 Sketch 또는
Study Model 포함
(반접이)
2
현장조사 및 측량 결과보고서
A4
3
부

4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5
기타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2. 중간설계 성과품 납품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 도면
A3
3
부
◯
◯
◯
◯
◯
◯
◯
공종 분리
(반접이)
3
내 역 서
(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개략
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특기시방
※ 건축도면 및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건축구조는 건축에 포함 제본)
※ 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3. 실시설계 성과품 납품 및 제반사항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반접이
4
계산서
A4
5
부
◯
◯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8
단가조사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가격정보 2개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10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1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3
조감도

3
부
◯

표구 포함
(0.6m*0.9m이상)
14
공정표
A4
5
부
◯
◯
◯
◯
◯
◯
◯
건축설계도면
겉지안에 합권
15
CD-ROM
(usb메모리)

5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6
기타 발주청 요구사항

◯
◯
◯
◯
◯
◯
◯
기계,전기․통신
관급도면(A3반접):
3부 추가

※ 조감도는 제출시 별도로 각 컷당 A4 규격 3매와 원본File을 USB로 제출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시 별도 제작 제출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메모리에 저장 제출
1)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청 요구부수
○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3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 조감도 3부 및 주요공간(로비 등) 실내투시도 3컷 내외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성과품
2) 설계설명서
○ 환경 및 대지조건, 지질 지형 및 하부구조, 배치계획, 예상 공사비 타당성 검토,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 입면, 주요 단면 선정, 구조, 설비, 부대시설 등 기본 방식 결정, 설비 계통도 등 설계의 내용을 쉽게 파악 가능토록 작성
3) 계산서
○ 구조 계산서, 전력 부하 계산서, 조도 계산서, 냉난방 계산서, 기계 설비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정화조 등
○ 구조계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4) 납품 실시설계 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 설계도면은 도면 둘레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출
○ 도면의 내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에 용이하도록 작성

  • 각부 치수의 정확한 표기(치수는 미터법 사용)
  • 각종 사용자재의 설치 상세도 작성 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기
  •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검토보고서 첨부 설명서(상세도) 작성
  •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사항 및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시
  • 부호, 방향KEY PLAN, GRAPHIC SCALE, ROOM NAME 등
  •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 계통설명도
  • 수량집계표
  •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을 명기

○ 도면 표기 방법: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표기
○ 설계도면에는 도면 하단에 전문 분야별로 참여한 책임 또는 참여기술자의 확인 및 서명 날인를 하여야 함.
○ 설계도서 검토 도면 제출

① 검토방법: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및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 도면 우측에 관련 구조계산서 등을 부착하고 종평면상 구조물의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 철근 규격, 수량 등을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확인

  • 일치하는 경우 - 연두색 ∙재검토 필요시 - 청색
  • 틀린 경우 - 빨간색

∙수정 완료시 - 연두색
  • 설계자가 재검토 후 모두 녹색으로 표시된 경우 완료된 것으로 함

②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 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 도면 1부 제출

5) 시방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시방서는 설계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
○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합권하여 작성
○ 시방서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토록 작성
○ 일반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사항, 일반 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
○ 특기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

  • 레미콘 구입시 규정상 슬럼프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현장타설시 소정의 슬럼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할 것
  •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방법(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관련 공사간의 시공 책임한계 명시
  • 가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건물, 비계, 흙막이, 형틀 등)
  •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 자재시방서에는 사용 재료의 품질, 규격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함
○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로써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품질, 규격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하여야 함
○ 사용 자재에 있어서는 제조 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시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도면 및 시방서에 콘크리트의 품질(강도, 슬럼프치, 설계방법, 시공순서, 콘크리트 타설 순서, 균열 방지대책, 양생 방법 등)에 대해 명기할 것

6) 예산 내역서
○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정부 제정 관련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함
○ 공사비 내역서는 재정경제원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 재료비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지 게재가격)으로 한다.
  • 조달정보지에 미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원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조사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 직접노무비: 조달청,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한전인입비, 상수도인입비, 도시가스인입비, 시운전비(전기, 기계)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 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할 것
○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 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 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운반비는 운반 장비, 운반 거리, 도로 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 내역을 첨부
○ 수량의 산출은 건설부 발행 적산 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한다.
  • 작성방법 관련 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법률시행령, 법률시행규칙, 예산회계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 예규,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작성에 대하여 공사비 내역에 반영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동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시공자가 작성해야 될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의 물량을 산출하고, 공사비 내역에 반영시켜야 하고,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 도면의 목록을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7) 예정공정표 작성
○ 예정공정표는 반드시 CPM/NETWORK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A2 규격으로 제출한다.
○ 공사기간 산정 시 태풍, 혹서, 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 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붙임 1]
월간공정보고
[붙임 2]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건축). 끝.
[붙임 1]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건강두루센터 조성공사 설계용역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사상구청장 귀하
[붙임 2]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건축)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건축)

1. 도면, 시방서(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및 내역서 즉,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 일치할 것
2.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재료명, 시공방법 등 명확히 표기
〔예 : 액체방수 1종, 조합페인트 1급 2회, 일반유리, 복층유리, 강화유리, 가설전력 사용량(㎾) 등〕
※ 불가피하게 수량을 1식으로 표기 시 특기시방서상 준공 시 정산조건임을 명시
3. 중기 경비산출 단가산출서 첨부 및 내역서의 품명 또는 규격란에 중기종류, 공법, 조건(운반거리, 사토장의 지번까지 명기) 등을 명확히 표기
4. 목공사, 금속공사, 내장공사, 인테리어 등의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이 원칙
5. 내역서 작성 시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해당 견적서 첨부(복수견적)
6. 내역서는 물품목록코드에 의한 시설공사 자재코드 및 일위대가코드(텍스트파일 호환 가능 프로그램으로 코드는 11자리)로 작성하고 새로운 자재 및 일위대가는 기존 일위대가를 변경하여 작성하지 말고 신규코드로 작성
※ 기존 일위대가를 변형․변경하여 적용 시 오류 발생이 많음
※ 변형 11코드 사용시 추후 재작성 하여야 함
7. 창호공사는 Type별 개소당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로 작성하고 일위대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산출
가. Al.창호: Fix, SL, PJ, 커튼월 등으로 구분하여 창호철물 및 부자재가 제외된 순(純) 알미늄바 만의 정미중량(kg)으로 산출하여 내역서의 규격란 에 명기하고 마감을 명시할 것(예 : 불소2회)
나. 커튼월 창호는 커튼월을 명시해주고 단열바 창호는 단열바를 M로 산출하여 단가 적용할 것
다. 철재 도어 및 셔터 : 프레임 규격, 마감 등을 표기후 면적(㎡) 단가 적용

(예 : 150×45×1.6ⓣ, 분체도장, 1.89㎡)
라. 스텐레스 창호 : 부재의 규격, 마감별로 구분하여 길이(m) 단가 적용

(예 : 100×40×1.2ⓣ, 헤어라인마감, 5.2m)

※ 창호철물(정첩, 도어록, 플로어힌지 등)과 코킹은 별도내역으로 작성
8. 사후 정산공종이 있을 경우 특기시방서에 품명, 범위, 수량, 해당금액 및 정산 방법 등을 표기하고 현장 설명 시 배포하는 현장설명서에도 표기
9.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 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시 도급자 설치 관급액만 반영)

10. 폐기물은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 종류(내장재, 구조물 철거재, 혼합폐기물) 및 처리방법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하고, 100톤 이상시는 별도발주 내역작성
11. 원가계산 시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법정 부담금(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추가 계상
12. 국토교통부 실적공사비 및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을 우선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것
13.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참고하여 원가계산 할 것
14. 특정자재사용은 가급적 지양할 것
15. 주요자재(시멘트, 모래, 자갈, 잡석)는 별도 공종으로 취합 반영함
16. 원가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것(공사발주별)

① 건축(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은 건축 원가제비율 적용요

② 전기는 전기 원가제비율 적용 ③ 통신은 통신 원가제비율 적용 ④ 소방은 소방 원가제비율 적용. 끝.

⑤ 기타(폐기물처리비)등은 기타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17. 공사비 분석표를 작성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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