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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639] 2027년도 임마누엘영육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물품]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영육아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1-02 12: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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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영영육아원] 입찰 공고문.hwp =====
임마누엘 공고 제 2026 - 9호

2027년도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영육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임마누엘영육아원 2027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건

2) 입찰방법 및 선정 방법

: 제한(총액)입찰,낙찰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제한경쟁(지역제한-경상북도),적격심사

3) 공고기간: 2026. 11. 2 ~ 11. 9 (8일간)

4) 입찰품목

: 채소류(76종),축산물류(23종),수산물(6종),건어물류(12종),과일류(4종),유제품&간식류(16종),공산품류(154종),곡류(8종)

299개 품목(납품단가표 참조)

※ 품목과 수량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년 고정단가 (자연재해 등으로 입찰가의 50%이상 인상되어 단가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되 타업체 비교견적 단가보다 낮게 조정함을 원칙으로 함)

5) 기초금액: 금일억오천육백오십육만육백원(156,560,6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2026년 부식비 배정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6) 납품기한: 2027. 1 . 1 ~ 2027. 12 . 31

7) 납품장소: 임마누엘영육아원 내 식당

8) 납품방법: 납품요청 지정 일시에 맞추어 납품 (주 단위 발주 / 당일 08:00~08:30분 납품 원칙)

2. 진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공고 및 입찰서제출

2026. 11. 2. 12:00 ~ 2026. 11. 10 12:00

전자입찰 개찰 2026. 11. 10. 13:00 예정 계약담당자 PC 적격심사 서류제출

2026. 11. 10 ~ 2026. 11. 13

임마누엘영육아원 적격심사 2026. 11. 16 임마누엘영육아원 최종발표 (낙찰자 선정) 2026. 11. 16 나라장터 홈페이지 개별통보 및 기관홈페이지 서류제출 및 계약 2026. 11. 16 ~ 11 .24 임마누엘영육아원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에자는 전자 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3)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경상북도 내 위치한 업체.

4)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5조에 의거 개찰 1순의의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5)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6)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 온도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8) 사회복지시설인 본 기관 특성상 후원물품 입고가 있을 경우 전일 취소가 가능해야 하며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납품 시간은 오전 08:00~08:30)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9) 30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반품 및 누락분 추가납품이 가능한 업체.

10) 식자재 발주의 경우 이메일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내방하여 카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로 월 단위 결재가 가능하여야 함.

11)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12)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

고 있는 업체

13)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1) 본 입찰은 총액입찰(최저가,낙찰하한율),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시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 제출서류 단계별 NO 구비서류 관련근거 및 지침 적격심사 시 제출 (3일 이내) 1 적격심사신청서(서식1)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서식2)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4 신인도평가관련 서류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등확인서) 관계기관 5 기타(부정당업자,하도급위반업자 등) 관계기관 계약 시 제출 (5일 이내) 6 품목별 물품단가표

(물품견적서의 금액은 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7 업체소개서 (업체자유양식) 입찰참가신청서(서식 3) 8

최근 3년간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서식 4)

(납품업체 거래확인서 첨부-업체자유양식) 단체급식 납품 경력 조회 9

사업장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10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차량 책임보험 가입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1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1또는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51조

1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1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3조 14 입찰결과 이행각서(서식 6) 15

사업장 및 시설정기소독필증, 냉장냉동탑차 소독필증 사본 각 1부.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5조

1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징수법 제5조 17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식품위생법 제40조 18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19

보험가입서류 사분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등)

급식으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20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입찰일반조건 각각 1부 2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8) 개인정보법 제15호

※ 제출방법: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 “입찰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할 것.

※ 우편접수처: (우39522) 경북 김천시 한일길 17 임마누엘영육아원 영양사 강예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물품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임마누엘영육아원(☎ 054-434-6090 / 영양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에 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함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2)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 회계에 귀속함.

8.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

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랜덤으로 작성하여 입찰업체들이 2개씩을 추첨하고 이중 가장 많은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함.

2)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입찰자에 한해 적격심사를 하며 1순위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장실사를 거처 1순위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함. 단 1순위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순위가 적격심사 대상이 됨.

3) 적격심사서류제출기한 :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전자문서로 접수

  • 모든 자료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

4) 낙찰자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5) 최종낙찰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현장실사 후 계약체결 함.

6)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7)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임마누엘영육아원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각서를 임마누엘영육아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자유의사항 및 기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문의처

입 찰
관 련
사 항 :

임마누엘영육아원 영양사 T. 054-434-609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 2 임마누엘영육아원장

< 우리 임마누엘영육아원은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임마누엘영육아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임마누엘영영육아원] 입찰 공고문.pdf =====
임마누엘 공고 제 2026 - 9호
2027년도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영육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임마누엘영육아원 2027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건
2) 입찰방법 및 선정 방법
: 제한(총액)입찰,낙찰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제한경쟁(지역제한-경상북도),적격심사
3) 공고기간: 2026. 11. 2 ~ 11. 9 (8일간)
4) 입찰품목
: 채소류(76종),축산물류(23종),수산물(6종),건어물류(12종),과일류(4종),유제품&간식류(16종),공산품
류(154종),곡류(8종)
299개 품목(납품단가표 참조)
※ 품목과 수량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년 고정단가 (자연재해 등으로 입찰가의 50%이상 인상되어 단가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되 타업체 비교견
적 단가보다 낮게 조정함을 원칙으로 함)
5) 기초금액: 금일억오천육백오십육만육백원(156,560,6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2026년 부식비 배정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6) 납품기한: 2027. 1 . 1 ~ 2027. 12 . 31
7) 납품장소: 임마누엘영육아원 내 식당
8) 납품방법: 납품요청 지정 일시에 맞추어 납품 (주 단위 발주 / 당일 08:00~08:30분 납품 원칙)
2. 진행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공 고 및 입 찰 서 제 출 2026. 11. 2. 12:00 ~ 2026. 11. 10 12:00 전자입찰
개 찰 2026. 11. 10. 13:00 예정 계약담당자 PC
적 격 심 사 서 류 제 출 2026. 11. 10 ~ 2026. 11. 13 임마누엘영육아원
적 격 심 사 2026. 11. 16 임마누엘영육아원
최 종 발 표 나라장터 홈페이지
2026. 11. 16
( 낙 찰 자 선 정 ) 개별통보 및 기관홈페이지
서 류 제 출 및 계 약 2026. 11. 16 ~ 11 .24 임마누엘영육아원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전자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에자는
전자 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 1 -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3)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 경상북도 내 위치한 업체.
4)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15조에 의거 개찰 1순의의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5)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
록을 필한 사업자.
6)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
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 온도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8) 사회복지시설인 본 기관 특성상 후원물품 입고가 있을 경우 전일 취소가 가능해야 하며 주 6회 이
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납품 시간은 오전 08:00~08:30)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
9) 30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반품 및 누락분 추가납품이 가능한 업체.
10) 식자재 발주의 경우 이메일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내방하여
카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로 월 단위 결재가 가능하여야 함.
11)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12)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
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

고 있는 업체
13)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
1) 본 입찰은 총액입찰(최저가,낙찰하한율),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시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
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2) 본 건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3)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2 -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5. 낙찰자 제출서류
단계별 NO 구비서류 관련근거 및 지침
1 적격심사신청서(서식1)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 시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서식2) 제4장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인도평가관련 서류
(3일 이내) 4 관계기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등확인서)
5 기타(부정당업자,하도급위반업자 등) 관계기관
품목별 물품단가표
6
(물품견적서의 금액은 입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업체소개서 (업체자유양식)
7
입찰참가신청서(서식 3)
최근 3년간 납품거래실적현황 1부 (서식 4)
8 단체급식 납품 경력 조회
(납품업체 거래확인서 첨부-업체자유양식)
9 사업장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계약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10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차량 책임보험 가입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계약 시 제출
(5일 이내)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1또는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11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 제21조 축산물위생관리법
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축산물판매업 제21조,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51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12 인감증명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사용인감계(서식 5)
지방계약법 제15조
1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3조
14 입찰결과 이행각서(서식 6)
사업장 및 시설정기소독필증, 냉장냉동탑차 소독필 감염병예방법 제51조 시행령 제24조
15
증 사본 각 1부. 시행규칙 제35조
1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징수법 제5조
17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식품위생법 제40조
18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지방계약법 제6조의 2
보험가입서류 사분 1부(영업배상, 음식물 배상 책임
19 급식으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보험 등)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20
입찰일반조건 각각 1부
2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 8) 개인정보법 제15호

  • 3 -

※ 제출방법: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 “입찰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할 것.
※ 우편접수처: (우39522) 경북 김천시 한일길 17 임마누엘영육아원 영양사 강예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물품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임마누엘영육아원(☎ 054-434-6090 / 영양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에 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함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고 입찰보증
금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2)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기관 회계에 귀속함.
8. 낙찰자 선정방법 및 계약
1)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랜덤으로 작성하여 입찰업체들이 2개씩을 추첨하고 이중
가장 많은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함.
2) 낙찰자 결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입찰자에 한해 적격심사를 하며 1순위가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장실사를 거처 1순위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함. 단 1순위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2순위가 적격심사 대상이 됨.
3) 적격심사서류제출기한 :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전자문서로 접수

  • 모든 자료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필요시 원본 제출 요구할 수 있음)

4) 낙찰자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5) 최종낙찰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현장실사 후 계약체결 함.
6)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7) 입찰결과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에서 확인.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4 -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임마누엘영육아원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각서를 임마누엘영육아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자유의사항 및 기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문의처
입 찰 관 련 사 항 : 임마누엘영육아원 영양사 T. 054-434-609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1 . 2
임마누엘영육아원장
< 우리 임마누엘영육아원은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임마누엘영육아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5 -

===== [임마누엘영육아원] 식재료구매 계약 특수조건.hwp =====
임마누엘영육아원

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임마누엘영육아원(이하 “임마누엘” 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식재료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목) 입찰품목(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하고 사정에 따라 품목 및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공급업체가 “임마누엘”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단, 계약 시 부재 품목의 경우에는 납품당일의 공급업체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당일 시장조사가에 기초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 . 1. 1. ~ 202 . 12. 31.로 한다.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 "임마누엘"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하되 "임마누엘"의 사정으로 인하여 추가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시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임마누엘"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따라 09:00~09:30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보관용도에 맞게 지정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임마누엘"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한 경우 요청한 시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 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한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 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공급업체는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 공급업체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임마누엘"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납품한 식재료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 공급업체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임마누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공급업체는 "임마누엘"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공급업체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 공급업체가 "임마누엘"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업체가 진다.

③ "임마누엘"은 공급업체가 공급한 식재료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④ 공급업체가 공급한 식재료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마누엘"이 요구하는 식재료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업체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매 지체시간 3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납품대가 총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 공급업체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임마누엘"은 공급업체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임마누엘은 공급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임마누엘"은 공급업체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업체가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임마누엘"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마누엘"은 공급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임마누엘"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공급업체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 공급업체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임마누엘"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공급업체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임마누엘"과 "공급업체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임마누엘"의 해석에 의한다.

② 공급업체는 계약기간 중 "임마누엘"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급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 .
.
.

업 체 명 : 작 성 자 : 【별표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1.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2.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함.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1. 공통 기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가. 냉장을 요하는 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나.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라. 식품 식재료 운반 시 위생적인 복장으로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마.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바.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사.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아.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 포장 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자.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분야별

준
수
사
항

농산물

1.「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
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2.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
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
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3.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
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 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4.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5.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공산품

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
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실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

에 대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육류, 가금류

1.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한다.

2. 냉장육일 경우 4℃,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3. 진공포장 시에 발생하는 시큼한 냄새는 고기 숙성과정에서 발생되나 일반
비닐 포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일단 손상육으로 구분한다.

4. 납품 시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갑의 요구
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6.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
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6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
록 한다.

수산물

1.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
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2.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
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3.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
다.

4.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5.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
야 한다.

6.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
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

===== [임마누엘영육아원] 입찰 서류서식.hwp =====
<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임마누엘영육아원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임마누엘영육아원 재무관
(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 행 실 적 5 5 5 기 술 능 력 5 5 5 경 영 상 태 20 입 찰 가 격 70

신 인
도

+2 ~ -2 결 격 사 유 -40 <서식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입찰일자

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시설 현황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작업장위치 냉장/냉동고 차량 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입 찰 보 증 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보증금율 납부방법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
(인)

임마누엘영육아원 귀하 <서식 4>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 경북지역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 대상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최근 3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납품기관 납품분야 (품목) 납품(계약)

기
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비고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인) 대 표 자 : 임마누엘영육아원장 귀하 <서식 5>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 .
.
.

업 체 명 :

주
소

: (인) 대 표 자 : 임마누엘영육아원장 귀하 <서식 6>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 .
.

입찰건명

20 년 임마누엘영육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 년도 임마누엘영육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결렬시 차 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임마누엘영육아원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임마누엘영육아원」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마누엘영육아원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임마누엘영육아원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임마누엘영육아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임마누엘영육아원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
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임마누엘영육아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임마
누엘영육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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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인)

임마누엘영육아원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호에 의거 본인은 임마누엘영육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활용에 관하여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가. 임마누엘영육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서류

나. 조달청 나라장터 및 식자재납품업체 필요한 경우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기타 등의 내용에서 본인 및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입찰참가자 대표 및 대리인(관련 직원)은 향후 3년간

4. 개인정보이용 및 수집에 관한 거부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파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무효처리가 됩니다.

위 사항에 확인하였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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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작 성 자 :

===== [임마누엘영육아원] 입찰 일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 칙)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임마누엘영육아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규격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금의 지급 시 기납대금 지급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물품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자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5 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직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마누엘영육아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상당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7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임마누엘영육아원에 귀속한다.

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임마누엘영육아원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임마누엘영육아원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임마누엘영육아원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8 조(수량조절)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증감조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당해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 9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리 사의 감독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우리 사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 11 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임마누엘영육아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12 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물품내역서 및 사양서와 임마누엘영육아원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아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 13 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 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임마누엘영육아원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7 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납품 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납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직원이 통지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8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검사에 합격한 후 대가지급전의 사용 중 제조상의 결정적인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체 또는 시정하여 재검사를 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0 조(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상대자는 제19조 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 직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마누엘영육아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마누엘영육아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제 24 조(기술지식의 제공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 시험성적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관한 기술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임마누엘영육아원사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임마누엘영육아원의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5 조(분쟁의 해결) ① 당해 계약문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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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작 성 자 :

===== 2027년 식자재 납품단가표(게시용).xlsx =====

[시트: 단가견적서]
A: 식자재 납품 단가표
A: 202 년
월
일 D: 공

급

자 E: 사업자번호
E: 상
호 G: 성명 H:
(인)
E: 소재지
A: 임마누엘영육아원 귀하 E: 업
태 G: 종목
E: 전
화
G: (단위:원)
A: 합계금액 D: 일금 :
원정(₩
) *세액포함
A: 연번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단가 G: 세액 H: 금액
(세액포함)
B: *채소류*
A: 1 B: 가시오이 C: 국산,상 D: kg E: 300 H: -
A: 2 B: 가지 C: 국산,상 D: kg E: 100 H: -
A: 3 B: 간마늘 C: 국산,상 D: kg E: 280 H: -
A: 4 B: 간생강 C: 국산 D: kg E: 10 H: -
A: 5 B: 감자 C: 국산,상,200g이상/ea D: kg E: 550 H: -
A: 6 B: 근대 C: 국산,상 D: kg E: 100 H: -
A: 7 B: 깐도라지채 C: 국산,상 D: kg E: 40 H: -
A: 8 B: 꽃상추 C: 국산,상 D: kg E: 50 H: -
A: 9 B: 로메인 C: 국산,상 D: kg E: 25 H: -
A: 10 B: 치커리 C: 국산,상 D: kg E: 15 H: -
A: 11 B: 깐쪽파 C: 국산,상 D: kg E: 30 H: -
A: 12 B: 깻잎 C: 국산,상 D: kg E: 20 H: -
A: 13 B: 깻잎순 C: 국산,상 D: kg E: 20 H: -
A: 14 B: 총알새송이 C: 국산,상 D: kg E: 25 H: -
A: 15 B: 꽈리고추 C: 국산,상 D: kg E: 20 H: -
A: 16 B: 애느타리버섯 C: 국산,상 D: kg E: 200 H: -
A: 17 B: 다대기오이 C: 국산,상 D: kg E: 15 H: -
A: 18 B: 단배추 C: 국산,상 D: kg E: 110 H: -
A: 19 B: 단호박 C: 국산,상 D: kg E: 10 H: -
A: 20 B: 당근 C: 국산, 상,200g이상/ea D: kg E: 300 H: -
A: 21 B: 대파 C: 국산,상 D: kg E: 1000 H: -
A: 22 B: 대파채 C: 국산,자연들 D: kg E: 20 H: -
A: 23 B: 두절콩나물 C: 국산,상 D: kg E: 10 H: -
A: 24 B: 마늘쫑 C: 국산, 수입 D: kg E: 45 H: -
A: 25 B: 무 C: 상,흙무,국내산 D: kg E: 1000 H: -
A: 26 B: 건무말랭이 C: 국산,상 D: kg E: 25 H: -
A: 27 B: 미나리 C: 국산,상 D: kg E: 15 H: -
A: 28 B: 봄동 C: 국산,상 D: kg E: 30 H: -
A: 29 B: 부추 C: 국산,상 D: kg E: 60 H: -
A: 30 B: 브로컬리 C: 국산,상 D: kg E: 65 H: -
A: 31 B: 삶은고사리 C: 국산,상 D: kg E: 5 H: -
A: 32 B: 데친토란대 C: 국산,상 D: kg E: 40 H: -
A: 33 B: 유채나물 C: 국산,상 D: kg E: 25 H: -
A: 34 B: 새송이 C: 국산,상 D: kg E: 150 H: -
A: 35 B: 혼합새싹 C: 국산,500g D: 개 E: 5 H: -
A: 36 B: 생강가루(통) C: 450g,제이푸드서비스 D: 개 E: 12 H: -
A: 37 B: 수삼 C: 국산,상,1k D: kg E: 12 H: -
A: 38 B: 숙주 C: 국산,대산 D: kg E: 250 H: -
A: 39 B: 시금치 C: 국산,상 D: kg E: 180 H: -
A: 40 B: 쑥갓 C: 국산,상 D: kg E: 30 H: -
A: 41 B: 아삭이고추 C: 국산,상 D: kg E: 50 H: -
A: 42 B: 풋고추 C: 국산,상 D: kg E: 20 H: -
A: 43 B: 홍고추 C: 국산,상 D: kg E: 15 H: -
A: 44 B: 아욱 C: 국산,상 D: kg E: 70 H: -
A: 45 B: 알타리무 C: 국산,상 D: kg E: 30 H: -
A: 46 B: 애호박 C: 국산,상 D: kg E: 500 H: -
A: 47 B: 양배추 C: 국산,상 D: kg E: 180 H: -
A: 48 B: 깐양상추 C: 국산,상 D: kg E: 75 H: -
A: 49 B: 양송이버섯 C: 국산,상 D: kg E: 5 H: -
A: 50 B: 콩나물 C: 국산,상 D: kg E: 200 H: -
A: 51 B: 양파 C: 국산,상품 D: kg E: 1000 H: -
A: 52 B: 혼합베이비채소 C: 국산,500g D: 개 E: 10 H: -
A: 53 B: 깐우엉(어슷썰기) C: 국산,상 D: kg E: 50 H: -
A: 54 B: 깐우엉(채) C: 국산,상 D: kg E: 50 H: -
A: 55 B: 열무 C: 국산,상 D: kg E: 60 H: -
A: 56 B: 적양배추 C: 국산,상 D: kg E: 15 H: -
A: 57 B: 청경채 C: 국산,상 D: kg E: 50 H: -
A: 58 B: 청상추 C: 국산,상 D: kg E: 30 H: -
A: 59 B: 청양고추 C: 국산,상 D: kg E: 20 H: -
A: 60 B: 청피망 C: 국산,상 D: kg E: 30 H: -
A: 61 B: 홍피망 C: 국산,상 D: kg E: 10 H: -
A: 62 B: 파프리카(노랑) C: 국산,상 D: kg E: 75 H: -
A: 63 B: 파프리카(빨강) C: 국산,상 D: kg E: 75 H: -
A: 64 B: 취나물 C: 국산,상 D: kg E: 20 H: -
A: 65 B: 연근(슬라이스) C: 국산,상 D: kg E: 55 H: -
A: 66 B: 팽이버섯 C: 국산,150g*3개입,450g D: 개 E: 350 H: -
A: 67 B: 표고버섯 C: 국산,상 D: kg E: 80 H: -
A: 68 B: 건궁채 C: 수입,상 D: kg E: 15 H: -
A: 69 B: 적근대 C: 국산,상 D: kg E: 10 H: -
A: 70 B: 쌈케일 C: 국산,상 D: kg E: 5 H: -
A: 71 B: 고추잎 C: 국산,상 D: kg E: 10 H: -
A: 72 B: 돈나물 C: 국산,상 D: kg E: 10 H: -
A: 73 B: 방풍나물 C: 국산,상 D: kg E: 10 H: -
A: 74 B: 참나물 C: 국산,상 D: kg E: 10 H: -
A: 75 B: 세발나물 C: 국산,상 D: kg E: 10 H: -
A: 76 B: 건목이버섯 C: 국산,상 D: kg E: 5 H: -
B: *축산물류*
A: 77 B: LA갈비 C: 미국산,1등급 D: kg E: 160 H: -
A: 78 B: 닭다리살 C: 국내산,광성식품,1등급,깍둑,껍질제거 D: kg E: 200 H: -
A: 79 B: 닭가슴살 C: 국내산,냉장,1등급,껍질X,덩어리 D: kg E: 40 H: -
A: 80 B: 오리훈제 C: 이츠웰,슬라이스 D: kg E: 80 H: -
A: 81 B: 대패삼겹살 C: 국내산 D: kg E: 150 H: -
A: 82 B: 삼겹살(구이용) C: 국내산,냉장 D: kg E: 80 H: -
A: 83 B: 삼겹살(수육용) C: 국내산,냉장 D: kg E: 100 H: -
A: 84 B: 목살(구이용) C: 국내산,냉장 D: kg E: 50 H: -
A: 85 B: 목살(수육용) C: 국내산,냉장 D: kg E: 60 H: -
A: 86 B: 돈육(등심) C: 국내산,냉장 D: kg E: 80 H: -
A: 87 B: 돈육(전지) C: 국내산,냉장 D: kg E: 250 H: -
A: 88 B: 돈사태살 C: 국내산,냉장,덩어리 D: kg E: 50 H: -
A: 89 B: 돈등갈비 C: 국내산,냉장 D: kg E: 150 H: -
A: 90 B: 쇠고기(앞다리살) C: 한우,1등급,냉장 D: kg E: 200 H: -
A: 91 B: 쇠고기(사태) C: 한우,1등급,냉장 D: kg E: 50 H: -
A: 92 B: 수입쇠고기(불고기) C: 호주산,1등급 D: kg E: 100 H: -
A: 93 B: 우목심 C: 호주산,1등급,샤브용 D: kg E: 80 H: -
A: 94 B: 수입쇠고기(탕갈비) C: 호주산,1등급 D: kg E: 180 H: -
A: 95 B: 홍두깨살 C: 호주산,1등급 D: kg E: 50 H: -
A: 96 B: 차돌박이 C: 호주산,1등급 D: kg E: 30 H: -
A: 97 B: 우삽겹 C: 호주산,1등급 D: kg E: 40 H: -
A: 98 B: 우잡뼈 C: 한우 D: kg E: 60 H: -
A: 99 B: 우족 C: 한우 D: kg E: 80 H: -
B: *수산물*
A: 100 B: 코다리살 C: 순살,가시제거99%,5~15g,강정용,토막 D: 팩 E: 50 H: -
A: 101 B: 염장미역줄기 C: 국산 D: kg E: 40 H: -
A: 102 B: 날치알 C: 동린수산,레드,800g D: 봉 E: 15 H: -
A: 103 B: 냉동새우살 C: 이츠웰,26-30, 900g D: 봉 E: 50 H: -
A: 104 B: 물파래 C: 국산,상 D: kg E: 5 H: -
A: 105 B: 솔방울갑오징어 C: 베이비이까,40~60g/마리,200g D: 팩 E: 30 H: -
B: *건어물류*
A: 106 B: 건다시마 C: 국내산,1k D: 팩 E: 40 H: -
A: 107 B: 건미역 C: 국내산,1k D: 팩 E: 50 H: -
A: 108 B: 건북어포 C: 러시아산,60g D: 팩 E: 100 H: -
A: 109 B: 북어채 C: 러시아,500g D: 팩 E: 12 H: -
A: 110 B: 오징어실채 C: 오징어실채,수입,(국내가공) D: kg E: 10 H: -
A: 111 B: 세멸치 C: 지리멸치,볶음용.1kg,상품,국내산 D: kg E: 50 H: -
A: 112 B: 진미채 C: 백진미오채,페루산(국내가공),1k D: kg E: 24 H: -
A: 113 B: 홍진미채 C: 페루,1k D: kg E: 30 H: -
A: 114 B: 조미김가루 C: 500g,국내산 D: 팩 E: 30 H: -
A: 115 B: 곱창김 C: 100매,200g,국내산 D: 팩 E: 5 H: -
A: 116 B: 도시락김 C: 광천 올리브녹차도시락김(9절10매_5g*9봉) D: 팩 E: 200 H: -
A: 117 B: 김자반볶음 C: 국내산,70g D: 팩 E: 180 H: -
B: *과일류*
A: 118 B: 바나나 C: 델몬트,1송이,13~16입,1.5k D: kg E: 250 H: -
A: 119 B: 방울토마토 C: 국산 D: kg E: 40 H: -
A: 120 B: 토마토 C: 농산물,상,완숙 D: kg E: 50 H: -
A: 121 B: 아보카도 C: 2개입,400g D: 팩 E: 45 H: -
B: *유제품,간식류*
A: 122 B: 딸기우유 C: 빙그레 단지우유,240g D: 개 E: 400 H: -
A: 123 B: 초코우유 C: 서울우유 D: 개 E: 200 H: -
A: 124 B: 초코에몽 C: 남양유업,180ml D: 개 E: 200 H: -
A: 125 B: 바나나우유 C: 빙그레 단지우유,240g D: 개 E: 400 H: -
A: 126 B: 흰우유 C: 1000ml,서울우유 D: 개 E: 3000 H: -
A: 127 B: 딸기잼 C: 오뚜기,500g,병 D: 개 E: 50 H: -
A: 128 B: 삼립 버터롤 C: 21개내외,540g D: 개 E: 100 H: -
A: 129 B: 아이러브식빵 C: 롯데제과 D: 개 E: 80 H: -
A: 130 B: 야쿠르트 C: 한국요구르트,110ml D: 개 E: 1000 H: -
A: 131 B: 요구르트 C: 엔요 280ml D: 개 E: 300 H: -
A: 132 B: 요플레 C: 85g D: 개 E: 1000 H: -
A: 133 B: 따옴 오렌지주스 C: 235g D: 개 E: 1000 H: -
A: 134 B: 포도주스 D: 개 E: 1000 H: -
A: 135 B: 짜요짜요 C: 딸기맛,6개입 D: 팩 E: 100 H: -
A: 136 B: 짜요짜요 C: 포도맛,6개입 D: 팩 E: 100 H: -
A: 137 B: 그릭요거트 C: 450g,플레인 D: 개 E: 50 H: -
B: *공산품류*
A: 138 B: 가쓰오국수장국 C: 면사랑,1.8L D: 개 E: 20 H: -
A: 139 B: 가쓰오부시(고명) C: 부건,500g D: 봉 E: 3 H: -
A: 140 B: 사누끼우동면 C: 면사랑,250g*5개입 D: 봉 E: 80 H: -
A: 141 B: 냉동중화면 C: 면사랑,230g*5개입 D: 봉 E: 250 H: -
A: 142 B: 냉동라면 C: 면사랑,220g*5개입 D: 봉 E: 50 H: -
A: 143 B: 쫄면 C: 토담,10개입,2k D: 봉 E: 40 H: -
A: 144 B: 막국수 C: 토담,2k D: 봉 E: 30 H: -
A: 145 B: 메밀면 C: 면사랑,250g*5개입 D: 봉 E: 30 H: -
A: 146 B: 칼국수면 C: 면사랑,230g*5개입 D: 봉 E: 30 H: -
A: 147 B: 감자수제비 C: 농산식품,1k D: 봉 E: 20 H: -
A: 148 B: 감자전분 C: 농부의뜰,500g D: 봉 E: 30 H: -
A: 149 B: 스위트콘 C: 이츠웰,2.95k D: 개 E: 30 H: -
A: 150 B: 쌀국수면 C: 3mm,몬쌀국수,250g D: 팩 E: 60 H: -
A: 151 B: 쌀국수소스 C: 쉐프원,2kg D: 개 E: 5 H: -
A: 152 B: 고추참치 C: 동원,1.88kg D: 개 E: 10 H: -
A: 153 B: 곤약 C: 한성,600g D: 봉 E: 40 H: -
A: 154 B: 굴소스 C: 이금기 팬더 510g D: 개 E: 150 H: -
A: 155 B: 깐메추리알 C: 국내산,1kg D: 봉 E: 90 H: -
A: 156 B: 꼬들단무지 C: 1kg D: 개 E: 15 H: -
A: 157 B: 단무지(슬) C: 3kg D: 통 E: 20 H: -
A: 158 B: 게맛살 C: 500g D: 개 E: 20 H: -
A: 159 B: 찐어묵 C: 대림선(매_란),320g D: 개 E: 15 H: -
A: 160 B: 봉어묵 C: 마자촌,1k D: 봉 E: 60 H: -
A: 161 B: 볼어묵 C: 마자촌,1k D: 봉 E: 20 H: -
A: 162 B: 사각어묵 C: 마자촌,1k D: 봉 E: 100 H: -
A: 163 B: 종합어묵 C: 대림선,1k D: 봉 E: 15 H: -
A: 164 B: 냉면육수 C: 면사랑,동치미맛,340g*5개입 D: 개 E: 100 H: -
A: 165 B: 냉면김치 C: 2.8k D: 개 E: 15 H: -
A: 166 B: 냉면장 C: 진미,2k D: 개 E: 5 H: -
A: 167 B: 칡냉면 C: 면사랑,2k D: 개 E: 45 H: -
A: 168 B: 너비아니 C: 크레잇,1.08k D: 봉 E: 20 H: -
A: 169 B: 데리야끼소스 C: 오뚜기,2kg D: 봉 E: 20 H: -
A: 170 B: 우리쌀크런치미니돈까스 C: 이츠웰,1k D: 봉 E: 20 H: -
A: 171 B: 등심돈가스 C: 이츠웰,1.5kg D: 봉 E: 30 H: -
A: 172 B: 명란한입떡갈비 C: 한성,1k D: 봉 E: 20 H: -
A: 173 B: 한입떡갈비 C: 크레잇,1k D: 봉 E: 20 H: -
A: 174 B: 마요네즈 C: 오뚜기,골드 800g D: 개 E: 80 H: -
A: 175 B: 맛소금 C: 대상,1k D: 봉 E: 100 H: -
A: 176 B: 꽃소금 C: 백설,1k D: 개 E: 10 H: -
A: 177 B: 설탕 C: 백설,1kg D: 봉 E: 100 H: -
A: 178 B: 흑설탕 C: 백설,1kg D: 봉 E: 40 H: -
A: 179 B: 고들빼기무침 C: 반찬단지,1k D: 봉 E: 30 H: -
A: 180 B: 궁채절임 C: 반찬단지,1k D: 봉 E: 30 H: -
A: 181 B: 명이나물장아찌 C: 반찬단지,1k D: 봉 E: 30 H: -
A: 182 B: 양념깻잎무침 C: 반찬단지,1k D: 봉 E: 20 H: -
A: 183 B: 간장깻잎지 C: 한끼뚝딱,1k D: 봉 E: 20 H: -
A: 184 B: 피자치즈 C: 도노쉐프,2.5k D: 개 E: 20 H: -
A: 185 B: 교자만두 C: 오쉐프,1.3k D: 봉 E: 60 H: -
A: 186 B: 물엿 C: 이츠웰,2.4k D: 개 E: 100 H: -
A: 187 B: 미트볼 C: 크레잇,41개입 D: 봉 E: 50 H: -
A: 188 B: 미향 C: 오뚜기,1.8L D: 개 E: 80 H: -
A: 189 B: 밀가루 C: 백설,1kg,중력1등,가정용 D: 봉 E: 70 H: -
A: 190 B: 밀떡볶이 C: 토담(소 3.7k) D: kg E: 30 H: -
A: 191 B: 가래떡 C: 우리쌀,2cm,1k,농산식품 D: 봉 E: 20 H: -
A: 192 B: 쌀떡국떡 C: 농산식품,1k,우리쌀 D: 봉 E: 40 H: -
A: 193 B: 밀또띠아 C: 로메로스,10인치 D: 봉 E: 20 H: -
A: 194 B: 버터 C: 도노,무염버터,450g D: 개 E: 10 H: -
A: 195 B: 베이컨 C: 1kg D: 개 E: 60 H: -
A: 196 B: 칼집숑숑비엔나 C: 크레잇,1kg D: kg E: 80 H: -
A: 197 B: 통살새우까스 C: 면사랑,10개입,800g D: 봉 E: 30 H: -
A: 198 B: 새우젓 C: 반찬단지,1k D: 개 E: 5 H: -
A: 199 B: 생선까스 C: 대림선,20개입,60g D: 봉 E: 50 H: -
A: 200 B: 소면 C: 이츠웰,3k D: 개 E: 30 H: -
A: 201 B: 연두부 C: 80g,이츠웰 D: 개 E: 1000 H: -
A: 202 B: 순두부 C: 이츠웰,1k D: 개 E: 150 H: -
A: 203 B: 스모크햄 C: 크레잇,1kg D: 개 E: 50 H: -
A: 204 B: 분홍소시지 C: 이츠웰,1k D: 봉 E: 50 H: -
A: 205 B: 모둠소세지 C: 사조오양,390g D: 개 E: 150 H: -
A: 206 B: 빌소시지 C: 대경햄,900g D: 개 E: 12 H: -
A: 207 B: 부대찌개모둠햄 C: 사조오양,1k D: 개 E: 25 H: -
A: 208 B: 베이키드빈스 C: 썬큐,420g D: 개 E: 20 H: -
A: 209 B: 돈골엑기스 C: 병천아우내식품 1k D: 개 E: 12 H: -
A: 210 B: 순대 C: 병천아우내 찰순대,슬라이스,1k D: 봉 E: 150 H: -
A: 211 B: 사골곰탕 C: 비비고 500g D: 봉 E: 120 H: -
A: 212 B: 깐쇼새우 C: 이츠웰,1k,90개입 D: 봉 E: 30 H: -
A: 213 B: 매콤오징어튀김 C: 사옹원,25개입 D: 봉 E: 30 H: -
A: 214 B: 통살오징어튀김 C: 글로벌냉동,65개입 D: 봉 E: 30 H: -
A: 215 B: 고구마튀김 C: 사옹원,30개입 D: 봉 E: 50 H: -
A: 216 B: 파래연근튀김 C: 사옹원,50개입 D: 봉 E: 10 H: -
A: 217 B: 스파게티면 C: 앙카라,500g D: 개 E: 150 H: -
A: 218 B: 토마토파스타소스 C: 오쉐프,3kg D: 개 E: 15 H: -
A: 219 B: 로제떡볶이분말 C: 쉐프원,1kg D: 개 E: 5 H: -
A: 220 B: 크림분말 C: 쉐프원,1kg D: 개 E: 10 H: -
A: 221 B: 식초 C: 사과식초,1.8L,오뚜기 D: 개 E: 80 H: -
A: 222 B: 쌀떡볶이 C: 우리쌀,농산,1kg D: 봉 E: 10 H: -
A: 223 B: 치즈떡볶이떡 C: 동성식품,1k D: 봉 E: 20 H: -
A: 224 B: 쌈무 C: 3kg D: kg E: 25 H: -
A: 225 B: 쯔유 C: 이엔푸드,1k D: 개 E: 10 H: -
A: 226 B: 오이피클 C: 3kg,슬라이스 D: 개 E: 15 H: -
A: 227 B: 오리엔탈드레싱 C: 행복한 맛남,2kg D: 개 E: 15 H: -
A: 228 B: 허니머스타드 C: 크레잇,2k D: 개 E: 10 H: -
A: 229 B: 유자드레싱 C: 이츠웰,2k D: 개 E: 5 H: -
A: 230 B: 타르타르드레싱 C: 크레잇,2k D: 개 E: 5 H: -
A: 231 B: 매콤한고추마요소스 C: 이츠웰,2k D: 개 E: 5 H: -
A: 232 B: 닭강정소스 C: 코다노,2k D: 개 E: 15 H: -
A: 233 B: 스위트칠리소스 C: 코다노,2k D: 개 E: 10 H: -
A: 234 B: 흑임자드레싱 C: 코노다,2k D: 개 E: 10 H: -
A: 235 B: 시저드레싱 C: 이츠웰,2k D: 개 E: 5 H: -
A: 236 B: 돈까스소스 C: 오뚜기,2.1k D: 개 E: 15 H: -
A: 237 B: 유부슬라이스 C: 이츠웰,500g D: 봉 E: 20 H: -
A: 238 B: 짜사이채 C: 화풍,1k D: 봉 E: 20 H: -
A: 239 B: 짜장가루 C: 오뚜기,1kg D: 봉 E: 40 H: -
A: 240 B: 카레가루 C: 오뚜기,1kg,순한맛 D: 봉 E: 40 H: -
A: 241 B: 크림스프 C: 1k,이츠웰 D: 봉 E: 30 H: -
A: 242 B: 건더기스프 C: 헤스민,1k D: 봉 E: 10 H: -
A: 243 B: 고기왕만두 C: 크레잇,1.4k D: 봉 E: 40 H: -
A: 244 B: 고기왕만두 C: 크레잇,1.4k,김치맛 D: 봉 E: 40 H: -
A: 245 B: 옹심이만두 C: 담두,새알,1k D: 봉 E: 20 H: -
A: 246 B: 물만두 C: 크레잇,1k D: 봉 E: 20 H: -
A: 247 B: 참치캔 C: 사조,1.88k D: 개 E: 60 H: -
A: 248 B: 청국장 C: 항아리표,2k D: kg E: 30 H: -
A: 249 B: 순살가라아게 C: 이츠웰,1k D: 봉 E: 150 H: -
A: 250 B: 치킨까스 C: 닭가슴살,하늘푸드,10개입,600g D: 봉 E: 50 H: -
A: 251 B: 치킨너겟 C: 이츠웰,1k D: 봉 E: 20 H: -
A: 252 B: 치킨텐더 C: 이츠웰,1k D: 봉 E: 30 H: -
A: 253 B: 용가리치킨 C: 하림,1k,50개입,20g D: 봉 E: 30 H: -
A: 254 B: 치킨튀김가루 C: 백설,1kg D: 봉 E: 30 H: -
A: 255 B: 튀김가루 C: 백설,1k D: 봉 E: 30 H: -
A: 256 B: 부침가루 C: 백설,1k D: 봉 E: 80 H: -
A: 257 B: 케찹 C: 오뚜기,1k D: 개 E: 80 H: -
A: 258 B: 함박스테이크 C: 크레잇,96g D: 봉 E: 15 H: -
A: 259 B: 초당옥수수콘치즈함박스테이크 C: 크레잇,1kg D: 봉 E: 15 H: -
A: 260 B: 계란한도톰동그랑땡 C: 튼튼스쿨,1k D: kg E: 40 H: -
A: 261 B: 스팸 C: 햄캔,1.81k,클래식 D: 캔 E: 40 H: -
A: 262 B: 후르츠캔 C: 리치스,3.065k D: 개 E: 20 H: -
A: 263 B: 후추 C: 오세프,순후추,450g D: 개 E: 30 H: -
A: 264 B: 찹쌀등심탕수육 C: 크레잇,1kg D: 개 E: 20 H: -
A: 265 B: 동글동글목화솜탕수육 C: 이츠웰,1k D: 개 E: 30 H: -
A: 266 B: 탕수육 C: 크레잇,1k D: 개 E: 50 H: -
A: 267 B: 미소된장 C: 마루산,1k D: 개 E: 20 H: -
A: 268 B: 꽁치캔 C: 이츠웰,1.8k D: 개 E: 15 H: -
A: 269 B: 족발 C: 보승,무뼈,통,1k D: kg E: 150 H: -
A: 270 B: 분모자 C: 다원식품,300g17mm D: 개 E: 80 H: -
A: 271 B: 마라탕소스 C: 차이웰,1k D: 개 E: 13 H: -
A: 272 B: 마라상궈소스 C: 차이웰,1k D: 개 E: 13 H: -
A: 273 B: 나가사끼짬뽕소스 C: 이츠웰,2k D: 개 E: 10 H: -
A: 274 B: 짬뽕소스 C: 옥사부반점,2k D: 개 E: 20 H: -
A: 275 B: 새우피쉬볼 C: 500g,랜시푸드 D: 팩 E: 12 H: -
A: 276 B: 오징어피쉬볼 C: 랜시푸드,1k D: 팩 E: 12 H: -
A: 277 B: 돈코츠라멘용스프 C: 가토코,1k D: 개 E: 12 H: -
A: 278 B: 아삭아삭한치킨무 C: 이츠웰,3무첨가,3k D: 개 E: 15 H: -
A: 279 B: 당면 C: 1k D: 팩 E: 50 H: -
A: 280 B: 납작당면 C: 1k D: 팩 E: 20 H: -
A: 281 B: 삼겹차슈 C: 슬라이스,1k D: 팩 E: 10 H: -
A: 282 B: 뇨끼 C: 선인,감자뇨끼,1k D: 팩 E: 5 H: -
A: 283 B: 스파이시치킨패티G C: 동해,1.1k,약 10개입,브라질산 D: 팩 E: 30 H: -
A: 284 B: 육즙가득소고기패티 C: 선진,110g*10입,1.1k D: 팩 E: 30 H: -
A: 285 B: 참깨햄버거번 C: 5인치,77.5g,6입 D: 팩 E: 70 H: -
A: 286 B: 사양꿀 C: 치악산,1k D: 개 E: 10 H: -
A: 287 B: 치킨스톡 C: 이금기,파우더.1k D: 개 E: 12 H: -
A: 288 B: 삼화 콩된장 C: 14k D: 말 E: 30 H: -
A: 289 B: 삼화 진간장 C: 13k D: 말 E: 30 H: -
A: 290 B: 삼화 국간장 C: 13k D: 말 E: 30 H: -
A: 291 B: 고추기름 C: 해표,1.8k D: 개 E: 12 H: -
B: *곡류,견과류*
A: 292 B: 찰흑미 C: 국내산,1k D: 봉 E: 5 H: -
A: 293 B: 찰보리 C: 국내산,1k D: 봉 E: 5 H: -
A: 294 B: 볶음통깨 C: 일호식품,1k D: kg E: 60 H: -
A: 295 B: 흑깨 C: 볶음흑참깨,1k D: kg E: 60 H: -
A: 296 B: 볶음땅콩 C: 국내산,1kg D: 봉 E: 10 H: -
A: 297 B: 생땅콩 C: 국내산,1k D: 봉 E: 5 H: -
A: 298 B: 생콩가루 C: 1k D: 봉 E: 5 H: -
A: 299 B: 서리태 C: 1kg,초록이든 D: 봉 E: 20 H: -
H: -
A: 이상 299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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