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800278]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환경컨설팅회사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4:00
#용역 #환경컨설팅회사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hwpx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2225-0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7개월)
다. 예 산 액 :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32-590-5211, 신수연 대리)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14:00) ~ 11. 10.(14: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적용]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환경컨설팅회사[업종코드: 557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가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9.(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기관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금액기준 평가[전체 기준금액: 81,818,182원(VAT 제외)
○ 이행실적 인정기준
심사항목
내
용
동등이상 용역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용역
유사용역
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해당 공고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대가 지급은 “상생결제”로 이루어집니다. 필요시 발주부서의 안내에 따라 상생결제를 위한 절차(계좌 신설 등)를 이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hp:fwSpace/>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hp:fwSpace/>과업내용서 등 기술관련사항

  • 배출권관리처 ETS감축제도운영부 (☎ 032-590-5211, 담당 : 신수연 대리)

○<hp:fwSpace/>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69, 담당 : 김혜선 대리)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공고문]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pdf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2225-03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
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7개월)
다. 예 산 액 :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32-590-5211, 신수연 대리)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5.(14:00) ~ 11. 10.(14: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10.(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전자)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적용]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환경컨설팅회사[업종코드: 557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가 참여 지분율이 가장 많아야 하고,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1. 9.(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
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이 있는 기관
○ 이행실적의 당해 용역규모: 금액기준 평가[전체 기준금액: 81,818,182원(VAT 제외)
○ 이행실적 인정기준
심사항목 내 용
동등이상 용역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용역
유사용역 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해당 공고명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

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참조)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용역의 계약대가 지급은 “상생결제”로 이루어집니다. 필요시 발주부서의 안내에
따라 상생결제를 위한 절차(계좌 신설 등)를 이행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등 기술관련사항

  • 배출권관리처 ETS감축제도운영부 (☎ 032-590-5211, 담당 : 신수연 대리)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69, 담당 : 김혜선 대리)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발주검토서]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hwp =====
[붙임2]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

용역 발주 계획(안) 2026. 9 배출권관리처 Ⅰ 추진목적

○ 폐기물 부문 ’26년 신규 지정 목표관리업체의 인벤토리 구축 및 명세서 제출지원을 통해 제도 조기 적응 도모

Ⅱ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7개월)

○ 소요예산 : 90백만원(₩9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Ⅲ 주요 과업내용

○ ’26년 신규 지정 관리업체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신규 지정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제출·수정 지원

▪ 대상 : ’26년 폐기물부문 신규 관리업체 중 지원 신청 업체(총 4개)

구분 관리업체 명 제1호(업체) (주)가나에너지 제2호(사업장) (주)케이디환경 제2호(사업장) 리뉴랜드청주(주) 제2호(사업장) 화성그린에너지밸류(주)

※ 해당 관리업체 소재지는 기후부 고시 제2026-162호(2026.6.30.) 참조

▪ 기간 : 2023 ~ 2026년(총 4개년도에 대한 명세서 작성)

○ ’27년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非관리업체 활동자료 조사 지원

○ 폐기물부문 관리업체 명세서 검토 지원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 개정

Ⅳ 계약방법

1. 과업수행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통한 계약 추진

○ 적격심사의 평가항목은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20점) 30점, 입찰가격 70점으로 낙찰자를 결정

○ 수행능력(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평가 기준

  •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간 용역이행실적

구 분 내 용 1. 동등이상 용역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용역 2. 유사용역 평가하지 않음

※ 용역수행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발주처(민간 실적일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추가 첨부)에서 발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우 인정(사본은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2.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이며,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환경컨설팅회사(업종코드 : 5578)”으로 나라장터 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기관(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3. 공동계약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기관은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계약이행 및 사업수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대책임을 가짐

○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5개 이내이어야 하며, 구성업체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4. 대금지급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지급

* 거래기업의 대금 안정적 지급 및 조기 현금화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결제제도

Ⅳ 추진 일정 추진일정 과업수행내용 M1 M2 M3 M4 M5 M6 M7

’26년 신규 지정 관리업체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사업장·시설별 현황 및 폐기물 성상분석 등 조직경계 설정 및 배출원 규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체 담당자 교육 및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제출·수정 지원 명세서 작성 및 제출 관장·총괄기관 검토평가 대응(수정지원) ’27년 非관리업체 활동자료 조사 지원 폐기물부문 관리업체 명세서 검토 지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 개정 ▸ 용역 착수보고 ▸ 용역 최종보고

===== [과업내용서]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hwp =====
[붙임3]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

과 업 내 용 서 2026. 9 배출권관리처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

2. 과업배경 및 목적

○ 신규 관리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으로 명세서 제출 등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

○ 폐기물부문 ’26년 신규 지정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인벤토리 구축 및 명세서 작성지원을 통해 제도 조기 적응 도모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10일(7개월)

4. 소요예산 : 일금 90백만원(₩9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Ⅱ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내용

○ ’26년 신규 지정 관리업체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신규 지정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제출·수정 지원

○ ’27년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非관리업체 활동자료 조사 지원

○ 폐기물부문 관리업체 명세서 검토 지원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 개정

2. 세부 과업내용

○ ’26년 신규 지정 관리업체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 대상 : ’26년 폐기물부문 신규 관리업체 중 지원 신청 업체(총 4개)

구분 관리업체 명 제1호(업체) (주)가나에너지 제2호(사업장) (주)케이디환경 제2호(사업장) 리뉴랜드청주(주) 제2호(사업장) 화성그린에너지밸류(주)

※ 해당 관리업체 소재지는 기후부 고시 제2026-162호(2026.6.30.) 참조

▪ 기간 : 2023 ~ 2026년(총 4개년도에 대한 명세서 작성)

  • 관리업체의 조직경계 설정(통계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한 업체별 현황 반영)
  • 각 시설별 배출원 파악 후 방법론 설정, 방법론에 따라 수집된 활동 자료와 선택된 배출계수 등을 이용하여 인벤토리 구축
  •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배출량 산정방법론에 근거한 활동자료 수집 목록, 수집방법 및 모니터링 지점 선정 및 배치도(사진대지 포함) 등 향후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방법, 현장 및 서면 조사 시 파악된 사업장별 특이사항 등을 별도 정리하여 관리업체 교육 및 공단 담당자에게 설명
  • 기술지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

○ 신규 지정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제출·수정 지원

  • 인증지침 별지 제11호에 따라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명세서를 작성
  • 명세서 작성 실무 및 제도 교육을 수행하여 담당자의 역량 제고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의 모든 배출활동과 배출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

  • 외부검증기관 검증결과 및 자문회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장기관에 제출하도록 지원

※ 과업수행기관은 해당 명세서 작성 지원 사업장에 대한 검증업무 수행 불가

  • ’27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으로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 지침 해설서 및 온실가스 검증 매뉴얼 등을 참고로 하여 산정 작업 수행

  • 관장기관 검토 등 후속조치에 따른 명세서 오류사항 수정 지원

○ ’27년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非관리업체 활동자료 조사 지원

  • 활동자료(최근 3개년도) 조사표 수집·검토 및 수정·보완
  • 비관리업체·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분석

○ 폐기물부문 관리업체 명세서 검토 지원

  • 배출량 산정 관련 매개변수, 산정방법, 활동자료 등 적정 적용 여부 및 시설 누락 여부 등 검토를 통해 명세서 측정․보고․검증(MRV) 여부확인

※ “非관리업체 활동자료 조사 지원” 및 “명세서 검토 지원”의 경우 지원 인력 상주 2인(연구보조원급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

※ 투입인력 자격 및 구성‧운영

  •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및 평가 관련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온실가스관리기사 자격증 보유자

※ (증빙방법 및 인정범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참여 인력의 이력서로 인정하고,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 가능함

  • 공단 본사* 상주(’27년 2~4월(3개월)) 인원 2명(연구보조원급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운영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관 2층 배출권관리처 사무실

○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 개정

  • 폐기물부문 배출량 산정을 위한 폐기물 공정(매립, 생물학적처리, 하·폐수, 소각) 및 공통부문(고정연소, 이동연소, 전력, 열)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배출량 산정 방법 최신화(인증지침 변경사항 등 반영)
  • 배출계수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포함

3. 추진 일정(안) 추진일정 과업수행내용 M1 M2 M3 M4 M5 M6 M7

’26년 신규 지정 관리업체에대한 인벤토리 구축

사업장·시설별 현황 및 폐기물 성상분석 등 조직경계 설정 및 배출원 규명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체 담당자 교육 및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제출·수정 지원 명세서 작성 및 제출 관장·총괄기관 검토평가 대응(수정지원) ’27년 非관리업체 활동자료 조사 지원 폐기물부문 관리업체 명세서 검토 지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 개정 ▸ 용역 착수보고 ▸ 용역 최종보고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청렴서약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별 세부 수행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 주간 단위의 관리업체별 세부수행계획표

  •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자격 기준 증빙서류 포함) 및 조직편성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2.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자는 필요시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 일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가 과업 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책임연구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원 이하 참여인력의 변경 시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 후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참여인력 교체 승인요청 및 보고 시 교체 인력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와 교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비의 비목 및 세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체변경 후 변경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 실적보고 및 진도관리 등 ○ 정기보고

  • 과업수행자는 착수, 최종보고회 등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감독자(발주부서)와의 협의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월간 업무추진 실적보고(월단위)를 통해 감독자(발주부서)에게 추진상황을 보고(전자메일)하여야 하며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수시보고

  • 감독자(발주부서)는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사항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진도관리

  • 진도관리 미흡으로 인한 실적부진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효율적인 공정 만회 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감독자(발주부서)의 승인 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함

○ 품질관리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고,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전에 감독자와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함

4. 보안 대책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업수행자 및 전체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인력의 변경 시에도 변경된 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발주부서의 서면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자료 등과 관련하여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결과를 공개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과업수행업체에 제공하는 모든 자료, 분석 단계 결과물, 최종 결과물 등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는 본 과업수행과정은 물론 본 용역 후에도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위의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

5. 안전 대책

○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 법령,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안전에 관한 규정을 현장에 비치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중 감전, 추락, 기타 위해사항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어야 함

6. 자문위원회 구성 및 보고회 운영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 후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 구성 시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자문회의 및 보고회의 시 검토된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정리하여 회의 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 회의 관련 비용(회의비, 임차료, 출장비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함

○ 착수 및 최종보고회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보고회의 경우 감독자(발주부서) 의견에 따라 문서로 대체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2회 이상의 보고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과 같음

구
분

일 자 내 용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획보고 및 자문회의 최종 보고 계약만료 전 3주 이내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7. 용역비 정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제공 또는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공내역서를 바탕으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산출내역서의 수량은 원칙적으로 변동이 불가능(제경비율 제외)하며, 변경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의 경비 비목 중 “여비(일비, 식비에 한함)”는 발주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구성하되, 감독관과의 협의에 따라 계약상대자 내부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착수계 제출시 규정 적용 여부 명시).

※ 발주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를 경우 일비‧식비의 단가는 변동없이 반영하여야 함(여비는 준공검사 시 지급에 대한 증빙 제출하여 정산).

○ 산출내역서의 단가는 낙찰률을 고려하여 시중 단가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구성.

○ 정산은 여비(비목: 국내여비)에 한해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여비 내역을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을 감액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부서”는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가 합리적인 경우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 정산은 공단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지침에 의함

○ 상기 언급하지 않은 인건비 및 경비의 세목은 정산하지 않으나, 과업내용 조정․변경, 계약의 해지, 중도 타절의 경우에는 공단 지침 및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모든 비목․세목을 정산함.

○ 발주기관은 준공 이후 용역사업비의 비정상적인 집행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함.

7. 기타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본 용역을 하도급 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본 용역의 일부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승인없이 하도급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감독관이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발생한 민원(예: 내부직원 간・외부 업체와의 언쟁 및 분쟁, 기타)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본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Ⅳ 과업 성과품 성과품 수량 제출기간 비고 최종보고서 3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을 포함하여 제출(USB메모리 등)
  • 인벤토리 보고서 초안은 명세서 제출 전 작성 필요

업체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15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 20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 과업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만료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보고서 등 성과물,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계산파일 포함)는 전산파일로 저장하여(USB메모리 등) 제출하여야 함

=====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표]
B: [붙임4]
B: 산출내역서(안)
B: I. 총괄표(안)
G: (단위 : 원)
B: 비
목 C: 수량 D: 단위 E: 금액 F: 구성비(%) G: 비고
B: 인 건 비
B: 책임연구원 C: 1 D: 명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연구원 C: 1 D: 명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연구보조원 C: 2 D: 명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인건비 계
B: 경 비
B: 가.국내여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나. 유인물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다. 전산처리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라. 재료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마. 회의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바. 임차료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사. 교통통신비 G: 세부산출내역서 참조
B: 경비 계
B: 용 역 원 가(인건비+경비)
B: 일반관리비(6%이내) G: (용역원가)X6% 이내
B: 이윤(10%이내) G: (용역원가+일반관리비)X10% 이내
B: 총원가(용역원가+일반관리비+이윤)
B: 부가가치세 G: (총원가X10%)
B: 용역비 합계(총원가+부가가치세) E: - F: #DIV/0! G: 1,000단위미만 절사

[시트: 인건비 산정내역('26년)]
B: 인건비 산정내역
B: 수 행 업 무 D: 소요인력(일)
D: 책임연구원 E: 연구원 F: 연구보조원 I: 19개 J: 10 K: 7
B: 1. 목표관리제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종합분석
B: ㅇ 목표관리제 사업장 고유(Tier3) 배출계수 적절성 확인 업무 운영 지원
B: ㅇ 관장기관이 검토한 Tier3 배출계수 개발결과의 적절성 확인
B: ㅇ Tier3 배출계수별 개발자료 조사 및 데이터 분석
B: 2026년 폐기물부문 목표관리제 신규 지정 관리업체 기술지원 I: 수행일 J: 연구원 K: 연구보조원
A:
B: ㅇ 폐기물부문 '26년 신규 지정 관리업체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D: 5 E: 15 F: 15 G: 165 H: 132 I: 33 J: 5 K: 4
B: ㅇ 신규 지정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제출·수정 지원 D: 5 E: 20 F: 20 G: 110 H: 88 I: 22 J: 5 K: 4
B: ㅇ '27년 폐기물부문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非관리업체 활동자료 조사 지원 D: 1 E: 1 F: 20 G: 110 H: 88 I: 22 J: 5 K: 4
B: ㅇ 폐기물부문 관리업체 명세서 검토 지원 D: 2 E: 10 F: 10 H: 132 I: 66 J: 0 K: 2
B: ㅇ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 개정 D: 2 E: 20 F: 20 G: 0 H: 132 I: 66 J: 0 K: 2
B: 보고회의 및 보고서 작성 D: 2 E: 4 F: 5
B: 합 계 - ① D: 17 E: 70 F: 90
B: (22일×7개월) C: 수행가능일(일/인) - ② D: 154 E: 154 F: 154
B: 필요인력(인) - ③ = ①/② D: 0.110 E: 0.455 F: 0.584
B: 사업참여인력 - ④ D: 1 E: 1 F: 2
B: 인건비 참여율(%) - ⑤ = ③/④ D: 11% E: 45% F: 29%
B: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서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 산정
B: ※ 과업수행일수 : 154일(22일 × 7개월)
B: ※ 인건비 단가기준 : 2026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 단가
B: 구분 C: 참여율 기준 D: 책임연구원 E: 연구원 F: 연구보조원
B: 인건비 단가 C: 50%
C: 100%

[시트: 세부 산출내역서]
B: Ⅱ. 세부 산출내역서
B: 1. 인건비
B: 구 분 C: 금액 G: 참여율 H: 참여인원 I: 참여개월 J: 금액(원) K: 구성비(%)
C: 기본급(월) D: 상여금 E: 퇴직충당금 F: 소계(적용단가)
B: 책임연구원 C: - D: - E: - F: - G: 0.11 H: 1 I: 7 J: 0
B: 연구원 C: - D: - E: - F: - G: 0.45 H: 1 I: 7 J: 0
B: 연구보조원 C: - D: - E: - F: - G: 0.29 H: 2 I: 7 J: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2026년 상반기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를 적용하였고 용역참여율은 100%로 산정함 G:

B: 주2) 상여금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기본급에 400%/년 를 적용계상
B: 주3)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기준법에 의거 기본급 + 상여금의 합에 년 1/12를 적용계상
B: 2. 경비
B: 2-1. 국내여비
B: 구 분 C: 산정내역 H: 인원 I: 횟수 J: 금액(원) K: 구성비(%)
C: 운임(철도) D: 일비 E: 숙박비 F: 식비 G: 계
B: 연구원 이하(1박 2일) H: 3 I: 5 J: 0
B: 연구원 이하(무박 1일) H: 3 I: 5 J: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기준 : 용역사업 관리 및 정산 지침(2025.1.1.)에 따라 적용
B: 주2) 운임 : 서울-대전 기준 철도(KTX) 왕복 요금 적용(부가가치세 제외)
B: 2-2. 국외여비
B: 구분 C: [ㅇㅇㅇ x박x일 기준] 산정내역 H: 인원 I: 횟수 J: 금액(원) K: 구성비(%)
C: 운임(항공_원) D: 일비(달러/원) E: 숙박비(달러/원) F: 식비(달러/원) G: 계(원)
B: 책임연구원 G: 0 J: 0
D: 0 E: 0 F: 0
B: 연구원 G: 0 J: 0
D: 0 E: 0 F: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환율 : 외환은행 환율고시(2017년 3월9일) F: 원/달러
B: 주2) ㅇㅇㅇㅇ 출장 : D: 박 F: 일
B: 구분 C: [ㅇㅇㅇ x박x일 기준] 산정내역 H: 인원 I: 횟수 J: 금액(원) K: 구성비(%)
C: 운임(항공_원) D: 일비(달러/원) E: 숙박비(달러/원) F: 식비(달러/원) G: 계(원)
B: 책임연구원 G: 0 J: 0
D: 0 E: 0 F: 0
B: 연구원 G: 0 J: 0
D: 0 E: 0 F: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환율 : 외환은행 환율고시(2017년 3월9일) F: 원/달러
B: 주2) ㅇㅇㅇㅇ 출장 : D: 박 F: 일
B: 2-2. 유인물비
B: 구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G: 인쇄면수 H: 부수 J: 금액(원) K: 구성비(%)
B: 최종보고서 C: A4, 흑백, 친환경용지 E: 면 G: 130 H: 3
B: 인벤토리 보고서 C: A4, 흑백, 친환경용지 E: 면 G: 80 H: 15
B: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매뉴얼 C: A4, 흑백, 친환경용지 E: 면 G: 200 H: 20
B: 합계 K: #DIV/0!
B: 주1) 유인물비 비교견적서 중 최저가 기준(부가세 제외)
B: 2-3. 전산처리비
B: 구 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G: 월별 사용수량 H: 기간(월) J: 금 액(원) K: 구성비(%)
B: 인쇄용지 C: A4 E: 개 G: 3 H: 7 J: 0
B: 토너구입비 E: 개 G: 3 H: 7 J: 0
B: 합계 J: 0 K: #DIV/0!
B: 2-4. 재료비
B: 구 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G: 월별사용수량/횟수 H: 기간(월) J: 금 액(원) K: 구성비(%)
B: 사무용품 및 안전용품 C: 사무용품, 안전모, 안전화 등 E: 개 G: 1 H: 7 J: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안전용품(안전모, 안전화)이 없을 경우 구입필요
B: 2-5. 회의비
B: 구 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G: 인원 H: 횟수 J: 금 액(원) K: 구성비(%)
B: 회의경비(착수/중간/최종) C: 다과비 E: 회 G: 12 H: 3 J: 0
B: 자문수당 C: 자문위원 자문수당 E: 인 G: 2 H: 3 J: 0
B: 자문위원 여비 C: 일비, 식비, 운임비 E: 인 G: 2 H: 3 J: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자문수당 단가 : 1회 25만원 이내
B: 주2) 자문위원 여비 : 일비 및 식비 5만원 + 서울대전왕복KTX운임비(부가세 제외)
B: 2-6. 임차료
B: 구분 C: 규격 E: 단위 F: 기본단가(원) G: 추가1시간당 H: 횟수 J: 금 액(원) K: 구성비(%)
B: 착수/최종보고 C: 회의실 등 E: 회 H: 2 J: 0
B: 자문 회의 C: 회의실 등 E: 회 H: 1 J: 0
B: 합계 J: 0 K: #DIV/0!
B: 주1) 회의실 임차료 : 서울역 KTX별실 요금(부가가치세 제외)
B: 2-7. 교통통신비
B: 구 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G: 인원 H: 횟수 I: 개월수 J: 금액(원) K: 구성비(%)
B: 시내교통비 C: 시내교통비 E: 회 G: 4 H: 1 I: 7 J: 0
B: 통신비 C: 우편요금, 택배비 등 E: 회 G: 4 H: 1 I: 7 J: 0
B: 합계 J: 0 K: #DIV/0!
B: 2-7. MOU 체결 준비비
B: 구분 C: 규격 E: 단위 F: 단가(원) H: 횟수 J: 합계 K: 구성비(%)
B: 장소 임대료 C: 현지 회의장 등 E: 회 J: 0
B: 장비 임대료 C: 현지 회의설비(마이크) 등
E: 회 J: 0
B: 통역비 C: 현지 통역사 등 E: 회 J: 0
B: 오찬비 C: 다과 및 식사 등 E: 회 J: 0
B: 렌트비 C: 이동 차량 등 E: 회 J: 0
B: 합계 J: 0 K: #DIV/0!
B: [총합계]
B: 구 분 C: 규격 I: % J: 원 K: 구성비(%)
B: 합 계 K: #DIV/0!
B: 인건비 C: 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2인 K: #DIV/0!
B: 경
비 C: 국내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K: #DIV/0!
B: 일반관리비 C: (인건비 + 경비) 6% 이내 K: #DIV/0!
B: 이
윤 C: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10% 이내 K: #DIV/0!
B: 부가가치세 C: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10% K: #DIV/0!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