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16호
공 사 입 찰 공 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도형철 (☎ 02-2211-2587)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27년도 3,4처리장 펌프 및 배관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27.1.1. ~ ‘27.12.20.
기초금액
249,982,820
추정가격
227,257,109
부 가 세
22,725,711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임
※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제도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함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제한함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203,009,699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도형철 주무관(☎2211-2569)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1.2.(월) ~ 2026.11.10.(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1.6.(금) 10:00 ~ 2026.11.10.(화) 12:00
개찰일시
2026.11.10.(화) 13: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으로 등록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도형철 주무관 ☎ 02-2211-2587]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548,251
원
국민건강보험료
2,685,466
원
퇴직공제부금비
1,718,101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2,87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18,828
원
안전관리비
333,000
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도형철(☏ 02-2211-258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김규동(☏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316호
공 사 입 찰 공 고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문의사항]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도형철 주무관(☎2211-2569)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도형철 (☎ 02-2211-2587)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기 바랍니다.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공 고 기 간 2026.11.2.(월) ~ 2026.11.10.(화)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6.11.6.(금) 10:00 ~ 2026.11.10.(화) 12: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개 찰 일 시 2026.11.10.(화) 13:00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7년도 3,4처리장 펌프 및 기 초 금 액 249,982,820
공사설명서 및
배관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 ‘27.1.1. ~ ‘27.12.20. 추 정 가 격 227,257,109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11.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
공사시방서 참조
단가) 부 가 세 22,725,711 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임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제도와 관련하여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함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
청할 수 있습니다.
설업체 제한함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
(금203,009,699원)
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
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으로 등록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
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
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
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
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입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선택 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발주담당자[도형철 주무
관 ☎ 02-2211-2587]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
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3,548,251 원 국민건강보험료 2,685,466 원
퇴직공제부금비 1,718,101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52,87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18,828 원 안전관리비 333,000 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
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
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
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 입
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
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
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
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
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
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
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
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
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
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
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
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
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
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
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
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
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
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
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
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
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
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
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
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
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건
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자가에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및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
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
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이 공고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사업문의 :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도형철(☏ 02-2211-258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김규동(☏ 02-2133-325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 로 자 권 리 보 호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
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
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
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
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
니다.
2026.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7년 3,4처리장 펌프 및 배관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2.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 3길 64내
3.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12. 20.
4. 공사목적
○ 하수처리 수처리분야 펌프 및 배관의 돌발사고 대비 및 긴급 정비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보하고 노후된 시설물의 반복되는 공사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투명한 행정업무 제고
5. 공사개요
○ 중랑물재생센터 3,4처리장(수처리분야) 펌프 및 배관설비 유지보수공사 1식
6. 공사금액: 금249,982,820원(금이억사천구백구십팔만이천팔백이십원정)
7.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8. 입찰참가자격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9. 현장설명: 생략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사문의: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 담
당: 도 형철 (02-2211-2587)
10. 계약 후 착공전 절차: 기술지도를 위한 서류 제출 후 기술지도 계약체결 이후에 착공계 제출
===== 3. 기계설비일반 지침서.hwpx =====
입찰 및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지침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 및 공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 내
기계설비 지침서
2026. 10.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Ⅰ 일반지침서
제1장 설비 일반
1. 공 통
1.1 사업개요
본 사업은 중랑물재생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진단 내용을 근거로 교체 및 보수하여 설비운영의 안정화 및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1.2 적용범위
이 시방서의 규정은 기계공사, 기자재 공급, 운반, 설치(이설 및 철거 포함), 시운전 및
기술지원에 따른 다음 사항에 모두 적용된다.
- 이 시방서에 규정된 품목의 설계, 제작, 운반, 설치(이설 및 철거포함), 시운전
- 품질 및 성능보증을 위한 공인기관의 각종시험 및 검사
- 공장 성능시험 및 현장 성능시험
-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 운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제작도면, 설치시공도 작성 및 승인요청
- 인수 및 보관관리
- 배관공사 및 준공까지 유지관리
- 필요 기술자료제출 및 필요 부품, 예비품, 공구의 공급
- 대관업무 수행 및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협조
- 관계관공서의 인허가 사항 및 준공더서 제출
- 하자보수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 기타 필요사항
1.3 위 치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용답동)
1.4 표준 및 참조규격
1.4.1 표준규격
1) 설비에 적용되는 기자재의 표준규격은 부속품 또는 완제품을 막론하고 한국산업규격(KS) 또는 한국수도협회규격(KWWA)을 우선 적용한다. 단 해당 KS 또는 KWWA가 없거나 설비성능 보전상 필요한 경우는 강화된 외국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외국규격은 다음의 해당규격에 따른다.
ANSI
: 미국 국립 공업규격(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STM
: 미국 재료 시험협회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WWA
: 미국수도협회 (American Water Works Assocition)
NEMA
: 미국전기제품 제조업자협회(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IEC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nference)
ISO
: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JIS
: 일본공업규격(Japan Industraal Standard)
JWWA : 일본수도협회(Japan Water Works Assocition)
1.4.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KS B 0845 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1407 전동용 롤러체인
KS B 1408 롤러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KS B 6301 원심펌프․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C 1502 보통 소음계
2) 기타 규격
ASTM A 48, CLASS 30
AFBMA
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
1.5 용어의 정의
1.5.1 공장검사 (SHOP INSPECTION)
자재, 기기, 부품, 계통 또는 구조물 등이 설정된 기술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공장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5.2 중간검사 (IN-PROCESS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제작과정중 기자재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을 설정하여 실시하며 재료검사, 비파괴검사, 열처리검사, 용접검사, 부품검사, 도장전처리 검사 등을 말한다.
1.5.3 제작 완료검사 (FINAL INSPECTION)
어떤 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설정된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로서 제작이 완료된 기자재에 대하여 최종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기능 및 성능검사, 외관 및 치수검사 등을 말한다.
1.5.4 필수 확인점 (HOLD POINT)
공정중 중요한 검사 단계로서 계약상대자의 검사자 또는 감독원의 입회를 필요로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1.5.5 입회점 (WITNESS POINT)
공정중 감독원의 입회검사를 받도록 결정한 시점을 말한다. 단,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입회없이 다음 제작 공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
1.5.6 검토 (REVIEW)
기술된 내용이 요구조건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내용, 서명 및 날짜 등을 조사 비교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제출물 : 제1편 제5장에 따른다.
1.7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1.7.1 현장조사
1) 계약자는 공사 시행전에 일반사항 및 현지조건, 공사장 위치 및 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지반상태, 현장조건,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운반 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발주처가 만족하도록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시험결과로서 보증해야 한다.
1.7.2 기술지도
1) 계약자는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료(설치시방서, 설치도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지정설비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주재시켜 기술을 지도하여야 한다.
2) 설치에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가 안될 경우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설치 및 시운전, 교육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이를 태만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도 본 계약자가 부담한다.
1.8 품질보증(하자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1년)
1.8.1 공장시험자료
보증을 요구하는 각 설비의 공장시험자료는 설비의 현장 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자료에는 품질보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8.2 품질인증 서류제출
관련설비의 KS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1SO 9000시리즈)사본 등 품질인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
1.8.3 품질보증계획 이행감독 및 적정성 확인
1) 이행감독 :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당해 공사의 가공재료, 제작, 설치 및 시공, 검사 및 시운전등 품질관리 업무전반에 대해 이행여부를 감독한다.
2) 적정성 확인 : 발주처의 품질관리부서는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등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 포장, 운반 및 보관
1.9.1 포장
1)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송, 상하차, 보관 등 취급이 용이하도록 받침목, 인양표시 및 고리 등을 부착하여 나무상자 등으로 포장하고 햇빛, 습기, 눈 또는 비 등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설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각 절의 설비는 운반 및 보관 등 취급중의 손상, 습기, 부식성가스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포장상자 또는 포장물에는 총중량을 표시하고 중량을 감당하고 있는 부위 및 취급시 매달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외부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그 상자나 포장물에 대한 선적서류에 관계되는 식별표시가 있어야 한다.
4) 포장된 설비의 외부에는 설비명칭 및 목록, 수량, 중량 등이 표시된 상세 명세표를 방수봉투에 넣어 외부에 취부하여야 하며 포장 상세목록 사본을 물품이 인도되기 전 감독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1.9.2 운반 및 현장반입
1)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등의 검사가 완료된 후 설치현장의 여건과 운반경로의 도로사정, 타공사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반입의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여야 한다.
2) 대형설비의 경우 도로나 교량, 터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분리운반을 할 수 있다.
3) 운반시에는 기기의 파손 및 외부 도장면의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기의 손상이나 타 구조물에 손상을 준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반입에 있어서는 설비반입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7일을 감안하여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반입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설비반입에 따른 소운반에 있어서는 변형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기존 구조물이나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범위내의 출입금지, 와이어로프․기기류의 점검 및
지반의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9.3 설비의 보관
1) 설비의 일시보관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오염, 부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 송풍기 또는 전동밸브 등 전기제품이 부속되는 설비는 습기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설비를 일시보관하는 경우 설비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받침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일시 보관중에는 받침대로부터 전도되어 타 설비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10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해당시)
1.10.1 계약상대자는 다른 계약자의 공사, 공정과의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작, 반입하는 설비와 연결, 조립, 설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0.2 다른 계약자와의 공정상 감독원이 분할하여 반입, 설치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3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으로 공급되는 설비의 조립, 설치, 시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계약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1.11 준공 및 비용
1.11.1 제조구매에서 반입은 해당물품이 제작완료되어 공장검사 후 현장에 입고되었음을 의미하며, 납품은 본 설비가 이상 없이 제작, 설치가 끝난 후 감독원이 납품검사를 완료한 날로 하고, 준공은 시운전 후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 한다.
1.11.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해당물품을 납품장소에 반입, 감독원의 검수가 이상없이 완료되어 이에 대한 기성대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내역서상의 기자재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11.3 시운전 조건부 계약시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내에 시운전이 불가능 할 경우는
아래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준공처리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이 가능한 시기에 발주처가 시운전을 요구할 경우 종합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시운전 수행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을 시는 하자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2) 시운전시 발생된 부분에 대한 하자기간은 당초 하자기간 만큼 연장한다.
1.11.4 위험물 등 법정검사에 필요한 시험, 검교정 등 승인을 요하는 시험 등 모든 검사, 시운전,
시험 및 조정과 교육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1.11.5 발주처는 현장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력, 용수 등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제작 일반
1) 모든 설비의 부속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설치,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설비는 해충, 먼지 등 이물의 흡입이 방지되고 전기 또는 회전부 접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 최소의 유지보수로 연속적인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발주처가 제시하는 도면, 시방서는 설비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형식과 지배적인 치수만 나타내며 설비의 정확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사용목적 및 여건을 검토하여 세부사항 및 대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방식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각종 볼트/너트는 방식재질로 내식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6) 허용오차 및 여유는 제작도면에 상세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기계작업은 부품의 특성이나 기능을 고려하여 매우 높은 숙련도와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7) 설비 표면거칠기
(1) 미끄럼 접촉되는 모든 표면의 표면거칠기는 0.16/100mm 이하이어야 한다.
(2) 꼭 끼는 접속(Tight Joint)이 필요하지 않는 접촉표면의 표면거칠기는 0.635/100mm
이하이어야 한다.
(3) 그 외의 기계 가공 표면 거칠기는 1.27/100mm 이하이어야 한다.
(4) 스터핑박스와 베어링의 접촉표면인 축과 스템의 표면거칠기는 0.83/100mm 이하이어야
한다.
2.1.2 주조물
1) 주조물에 대한 결함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관련 KS규격에 따른
주조품 성적서(Mill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임계점에서 불순물 또는 합금물의 과도한 편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단면변화가 있는 곳에는 필렛을 붙여야 한다.
4) 가공을 하지 않고 최종설치후에 노출되는 표면은 현장에서 도장전에 표면을 다듬질 할
필요가 없도록 다듬어야 한다.
2.1.3 용접 : 제1편 제3장 용접 일반에 따른다.
2.1.4 설비의 보호
1) 모든 설비는 나무상자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반, 보관, 취급하는 동안 손상이나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모든 설비는 부식성가스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항상 철저하게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2 설비지지대와 기초
2.2.1 설비의 지지대( Support) : 모든 설비의 지지대, 앵커와 억제장치는 정적, 동적,
굽힘과 지진의 부하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2.2 설비의 기초 : 설비의 설치를 위한 기초는 제작자의 기초도면에 따라야 한다.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는 최소 100mm이상의 높이를 가진 콘크리트 기초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2.2.3 진동 방지 : 진동하기 쉬운 모든 설비는 제작자의 추천서류에 의하여 방진스프링
형태의 진동방지장치나 패드와 함께 공급하여야 한다.
2.3 커플링
2.3.1 플랙시블 커플링 : 플랙시블 커플링은 미소한 각도의 불일치, 나란한 축의 불일치, 끝부분의 간격을 보정하고 충격하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동장치와 피동장치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축이 요구되는 경우에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유니버설 형식 등 플랙시블 커플링이 설치되어야 한다.
2.3.2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설비특성에 적합하도록 설비 제작자를 선정하거나 커플링의
크기와 형식의 커플링을 추천하여야 한다.
2.3.3 테이퍼 록 부싱(Taper Lock Busing)은 여러 가지 직경의 축에 설치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공급한다.
2.3.4 유니버셜 형식의 커플링은 통상적인 형태의 그리스 피팅(Grease Fittings)과 함께
장착되는 (니들) 베어링형태의 구조이어야 한다.
2.4 축
2.4.1 일반사항
1) 모든 축은 베어링사이에서 연속적이어야 하며 필요한 동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2) 키(KEY)홈은 축 선상에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축은 축경보다 작은 베어링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공되어서는 안된다.
3) 모든 축은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도록 진직도 및 정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2.4.2 재질
1) 축의 재질은 설비의 사용목적과 토크(Torque)의 전달, 부식성가스, 습기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내부식성 축은 스테인리스 강이거나 모넬(니켈과 구리의 합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어느 것이든 장래 유지보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2.4.3 축의 조정
구동기기와 피구동기기의 거리가 길어 베어링부의 파손 등이 우려되거나 동일 축선상이 아닐 경우에는 유니버설 조인트 등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 베어링
2.5.1 일반 : 베어링은 관련 KS 규격 또는 AFBMA (Anti Friction Bearing
Manufactures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5.2 베어링은 설치, 윤활, 실링, 정격율(Static Rating) 및 다른 중요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5.3 윤활을 필요로 하는 베어링은 접근이 쉬운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베어링의 쳄버내에는
적당한 양(1/2~1/3정도)의 그리스를 충진하여야 한다.
2.5.4 베어링수명 확보 및 최대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윤활제로 공장에서
윤활되어야 한다.
2.5.5 베어링의 수명 : 별도 기술되지 않은 경우 연속운전되는 베어링의 설계수명은
10만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5.6 슬리브형식의 베어링은 배빗트 메탈이나 청동합금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라이너를
가져야 한다.
2.6 기어 및 기어구동장치
2.6.1 기어재질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6.2 기어 구동장치부는 오일이나 그리이스 윤활방식으로 완전 밀폐된 구조이어야 하며 점검커버가 부착되어야 한다. 오일윤활 구조의 경우에는 오일량 표시계가 공급되어야한다.
2.7 구동체인 및 스프로킷
2.7.1 구동 체인
1) 동력을 구동하기 위한 체인은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로울러 체인이어야 하며 KS B
1407 또는 ANSI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체인 테이크업 장치나 긴장장치는 조정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체인과 부속품의 재질은 제작자의 최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2.7.2 스프로킷
1) 재질 : 별도 기술하지 않는 경우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25개 이하의 이(齒)를 가진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0.4~0.45%의 범위인 중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이(齒)의 수가 26개 이상인 스프로킷은 탄소함유량이 최소 0.2%이상인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3) 대구경의 스프로킷은 KS B 1408 또는 ASTM A 48, CLASS 30에 따르는 주철제
이어야 한다.
2) 설치와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프로킷은 분할 형태이거나 필요한 경우 테이퍼 록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3) 아이들러 스프로켓은 오일홀, 축홈과 주위의 홈을 완비하여 황동이나 배빗트메탈 재질의
부싱과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8 전동기
2.8.1 일반사항
1) 전동기는 과부하 없이 피동기의 규정된 운전범위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기에 적합한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설치장소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2) 전동기는 절연등급 및 운전시간, 운전빈도가 최악의 조건에서도 무리가 없어야 하고 전기
적으로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3)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고 용량에 따라
적합한 기동방식이어야 한다.
4) 전동기의 절연등급은 설비 각절에서 별도 명시되지 않으면 B급 이상으로 한다.
5) 전동기 소음은 KS C 1502에 따라 측정한다.
6) 규소강판은 점적율을 크게 하여 철손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회전자 홈수와 크기는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기동현상이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8) 자기소음, 통풍소음을 적게하기 위하여 회전자 및 통풍장치 등을 특히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9) 리드선은 연동 연선을 고무이상의 절연재로써 피복하여야 하며 인출구는 절연관을 사용하여
그 위에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10) 전동기의 프레임 및 덮개등의 내외면은 녹막이 처리하여야 한다.
11) 전동기는 단자함에 접지단자를 장치하여야 하며 프레임접지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어야 한다.
12) 전동기는 진동소음 및 베어링마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적평형 측정을 하여 조정한다. 조립된 펌프전동기의 최대진동은 현장설치 완료후 전동기 상부에서 측정한 값이 KS B 630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13) 전동기는 적절한 냉각으로 권선의 과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4) 전동기 외피의 개구부에는 필요한 경우 방충시설을 하여야 한다.
15) 권선온도 감지부는 고정자 권선하부를 중심으로 좌우 120도 위치에 원주방향으로 분포시키고 상표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리드선에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8.2 전동기 권선
1) 권선에 사용되는 동선은 품질이 균일하고 전기저항치가 적고 매끈하여야 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2) 권선에 사용할 절연 바니쉬 (Vanish) 는 내절연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열성이 크며 피막 도장한 가열 건조코일 바니쉬를 사용한 다음에 내유성이 강한 자연 건조사상 바니쉬로써 도장하여야 한다.
3) 전동기 권선은 기동력에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구조이고 습기 및 기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9 현장 조작반 (Local Panel)
2.9.1 현장 조작반
계약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것과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조작반을 공급하여야 하며 현장조작반의 외함은 부식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고려하여 이중도어 구조로 제작한다(기계공사 공급 현장제어반 기준). 옥외 판넬은 방수형으로 하고, 환풍구에 방충망을 설치하여 기기를 보호하여야 한다. 각 설비의 원격 감시제어에 대비한 입출력 Point의 보유와 접점을 용이토록 단자블록 처리한다.
구 분
외함두께
문두께
비
고
케비넷형
2.5㎜
3.0㎜
① 자동점등장치
② 환기설비
③ 옥외인 경우 방수형 사용
구 분
외함두께
문두께
지지대
바닥지지판
외함연결판
비
고
스텐드형
2㎜
2.5㎜
125A
pipe, 2t
300×300㎜
5t 이상
보강리브 5t
외함면적의
2/3이상, 5t
① 환기설비
② 옥외형인 경우 방수형 사용
③ 보강리브는 4개 이상 취부
2.9.2 계기류 및 센서류 : 계기류 및 센서류는 설치 후 조정(Setting)하여야 한다.
2.10 도장 및 설비의 표기
2.10.1 표면처리 및 도장 :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공사 제1편 제4장 도장
일반에 따른다.
1) 비철금속과 내부식성 표면을 가진 금속은 그리스나 윤활유를 도포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도장이 요구되는 부분은 Shop Primer를 하여 녹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도장된 표면은 조작, 시험, 저장, 조립과 운반하는 동안의 마모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10.2 설비의 표기(Nameplate)
1) 설비의 전면 또는 쉽게 볼수 있는 위치에 스테인리스강 재질 등으로 장비의 명판을 고정
하거나 새겨야 한다
2) 명판에는 설비의 해당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품명 및 형식, 제작자의 상호, 모델명, 제작일련번호, 규격, 중량, 정격용량, 전압 등 기기의 성능을 표시하는 적절한 자료가 기록되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도면승인시 처리한다.
2.11 공장시험 및 검사 : 관련 규격 및 각 설비 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패키지설비
1) 미리 제작된 패키지 설비가 공급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패키지 설비 공급자와 필요한 설치면적이나 구조, 공차, 외부설비와의 연결사항, 신호, 입․출력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연결 등 패키지 설비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비용의 추가없이 제작자가 요구하는 완전한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련재료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3.1.2 운영자 교육
1) 교육은 최소 3주전에 교육의 범위 및 수준, 교육내용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계획
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리인원 등 교육대상자 모두에게는 교육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
3.2.1 일반사항
계약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관리자 및 작업근로자에 대해 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전에 시달하고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2.2 안전표지의 부착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구 분
용도 및 부착장소
금지표지
⦁출입금지 표시
⦁고가탱크 또는 지하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자재창고 등
경고표지
⦁매달린 물체 경고
⦁추락주의 표시
⦁감전주의 표시
⦁인화성물질 표지판
⦁크레인작업장 입구 등
⦁개구부 또는 가설물 등
⦁임시전력 수전설비 등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 타
⦁안전제일 표지판
⦁가설사무소 등(건물전후 4개소, 측면 2개소)
⦁화기금지 표지판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화재예방수칙 등
⦁가설사무소 등
⦁기타 표지판
⦁관련법 또는 현장 여건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
※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가종 표지판은 각각의 계약상대자가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토목,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2.3 기술지도
기술지도는 착공계 제출하기 이전에 필요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감독관이 직접 계약 후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며 기술지도 일정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도업체와 협의 후 실제 공정이 있는 기간에만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3.2.4 기술지도
계약업체는 계약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실적 결과금액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업준공 전 사후 정산하여야합니다.
3.2.5 안전조치
계약상대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안 전 조 치
비 고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전기용접기
⦁누전차단기
⦁교류 아크용접기
⦁전격방지기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 장치
⦁크레인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밸브 등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밀폐장소 포함)
⦁환기시설
⦁송기마스크 등
⦁펌프실, 보일러실 및 중간기계실
: 개소별 급기용1, 배기용1
⦁철재물탱크 : 급기용1
⦁기 타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본 시설은 설비의 개선공사로서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기기, 배관류 및 잡철물 등에 대한 설치 및 철거 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부품은 손상이 없고 녹,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설치한다.
3) 기초는 평탄하고 높낮이가 잘 정돈되어 설비의 원활한 운전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기초볼트는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기초의 철근에 걸리게 하여야 하며 Base Plate는 관련기준선과 정확히 맞추어 조정하고 설비기초(Base)의 내부에도 그라우팅 몰 탈을 채워 공극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설비 설치에 따른 그라우팅은 1차 콘크리와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레이턴스 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설비를 공급하는 계약상대자는 설비 기초(Bed) 및 기초판을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볼트, 너트 및 와셔 등 설치에 필요한 기기를 포함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설비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기초치수 및 중량과 외형치수를 포함한 설비성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에 필요한 정․동 하중 및 기초의 적재하중 등 자료를 기기 제작도면 승인요청시 포함하여야 한다.
8) 설비 설치시 손상된 도장표면은 “2.10 도장 및 설비의 표기”에 따라 재도장을 하여 방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3.2 정렬(Alignment) :
1) 모든 기기는 적절한 정렬상태 확인, 기술된 것과 같이 운전됨을 증명하고, 그리고 걸림, 문질러짐, 진동, 축의 돌출, 또는 그 밖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 현장시험을 해야 한다. 펌프 구동 축은 교정정렬을 확실히 하였는지 반드시 힘을 가하지 않고 확인해야 한다. 기기는 깨끗한 외관과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2) 커플링 축중심의 편심도는 90°마다 4개소에서 측정하여 각각의 편차가 0.05mm이내이어야 한다.
3) 축의 평형도는 최대간격과 최소간격의 차이가 0.1mm이내이어야 한다.
3.2.3 현장시험 및 검사
기기의 설치 및 정리정돈후 설치검사 보고서를 작성, 감독원의 입회하에 확인을 한 후 각종 몰탈작업을 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확인없이 시행된 기초는 감독원의 요구시 재시공하여야 하며 매몰에 의해 확인이 곤란한 부위는 사진촬영을 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2.4 검사, 시운전, 현장조정 : 제작자의 책임기술자는 아래내용에 대해 입회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기의 설치, 검사, 점검 및 기기 조정
2) 적절한 운전을 위한 현장시험 및 시운전
3)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기기의 설치와 운전을 확실하기 위한 현장조정 작업
3.2.5 종합시운전(해당시)
1) 종합시운전은 전기 및 계장공사의 기자재가 설치 완료되고 계약상대자가 단독 시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시설 전반에 걸쳐 연계운전, 자동운전 등을 시행하여 기계설비의 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을 말하며 시험항목은 승인된 시험 및 검사계획서에 따른다.
2) 종합시운전 계획서는 기계설비의 단독운전 완료시기와 타 공종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공사 준공일 내에 완료되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원, 장비투입계획 등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운전 실시 1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종합시운전은 모든 부대설비의 작동 및 설치상태를 최종적으로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원이 입회하여 설치된 모든설비의 설계운전조건을 연속운전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시운전 조건 및 시험결과가 만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4) 요구사항에 대해 각 설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충분한 시험을 실시했고, 모든 최종 조정을 했다는 것을 작성하여 보증해야 한다. 보증서는 현장시험일, 시험하는 동안의 참석자명단 및 시험자료를 포함한다.
5) 종합 시운전 결과에 따른 성적서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음이 확인 되었을때 모든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종합시운전이 완료되면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5부를 작성하여 준공도서 제출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1) 종합 시운전 준비확인 보고서
(2) 종합 시운전 실시요령서
(3) 종합 시운전 작업일보
(4) 종합 시운전시 고장, 보수 및 조정내용
(5) 종합시운전 결과
(6) 종합시운전 결과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견 및 차후 운영시 유의사항
(7)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제2장 배관 일반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중랑물재생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 관 이음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5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2
스테인리스 강선재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1.3 요구조건
1.3.1 일반
계약상대자는 계약도서상의 모든 배관의 설계, 제작 및 각 설비의 기능에 부합하는 배관공사를 해야 한다.
1.3.2 단위책임 (해당시)
계약상대자와 제작자가 다를 경우에는 제작자는 공급되는 모든 배관 자재에 대하여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각 배관자재가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여 제작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1.3.3 경미한 변경
제작 및 설치의 형편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에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3.4 배관공사 범위
중랑물재생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계설비 교체 및 보수에 따른 관련된 모든 배관을 범위로 한다.
1.4 제출물
1.4.1 시공도면
1) 시공도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배치도
(2) 처리계통도(P&ID)
(3) 배관도 (1/50 축척으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4) 배관 ISOMETRICS (단관의 규격 및 치수 표시)
(5) 용도에 따른 배관자재 수량산출서
(6) 기타 필요도면(발주처 요청도면)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배관 시공 계획서와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도 작성시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관은 가능한 한 바닥면 가까이,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고 장래 배관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유지 관리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점검 발판, 통로등을 마련한다.
(3) 배관 및 구조물의 신축, 부등침하를 고려한다.
(4) 배관의 진동 및 수충격(Water Hammer)으로부터 보호시설을 한다.
(5) 배관설치를 위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관통부 및 절개부위의 치수기재, 지수 필요성 여부
1.4.2 배관 부속품 제출도서
1) 계약상대자는 주요 배관 부속품에 대한 제작도면(또는 제작자 카달로그) 시험 및 검사 계획서, 보증서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2) 주요배관 부속품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채취된 시료의 시험 성적서를 제품의 현장 반입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포장, 운반 및 보관 :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설비 각절에 따른다.
1.5.1 포장
관은 시공전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및 마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배관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 하는 경우에도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1.5.2 운반
관은 취급, 운반도중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에 따른 방호재를 이용하여야 하며, 특히 도복장된 강관은 운반차량 상․하차 및 이동시 관 외면 도장부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3 보관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충격등에 의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흑관 및 철재류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강관, 스테인리스관, 동관, PVC관, PE관, 주철관등 배관에 대한
별도 규격이 없는 경우 다음의 배관재료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2.1.1 물용 배관
1) 원관은 KS D 3565(STWW 400),KS D 3578, KS D 3507(SPP) 또는 KS D 3576
(STS 304, TR, SCH 10S)에 따른다.
2) 내부 및 외부 도복장(피복)은 각 절에 따른다.
2.1.2 공기용 배관
1) 1㎏/㎠이하의 공기용 배관은 KS D 3583 (SPW, 백관) 또는 KS D 3507 (SPP, 백관)에
따른다.
2) 1㎏/㎠초과의 공기용 배관은 KS D 3562 (SPPS 38, SCH 40)에 따른다.
2.1.3 배출수 및 슬러지 배관
1) 매설배관은 KS D 4311 또는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이형관에 따른다.
2) 노출배관은 KS D 3576 (STS 304, TR, SCH 10S)에 따른다.
2.1.4 약품 및 염소용 배관
1) 약품 및 염소배관은 사용되는 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약품용 배관 : PE, PVC VG1 또는 CPVC(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2.2 관접합 형식
2.2.1 플랜지
1) 펌프에 연결되는 플랜지 규격은 KS B 1511를 적용한다. 밸브에 연결되는 플랜지규격은
KS규격에서 명시된 압력 규격의 플랜지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기존 구조물의
플랜지 형식으로 매설된 슬리브에 연결되는 플랜지는 그 규격에 맞는 플랜지를 사용한다.
2) 맹 플랜지(Blind Flange) : 호칭경 ø300이상의 모든 맹플랜지는 용접 또는 스크류식 인양
고리를 부착한다.
3) 플랜지 체결볼트 : 플랜지 체결볼트는 체결후 나사산이 3개정도 너트 밖으로 돌출되도록
볼트 길이를 결정해야 한다.
4) 플랜지 개스킷은 Asbestos 또는 고무 개스킷으로 하며, 사용압력에 충분히 견뎌야 하고, 맹플랜지용 개스킷은 내측전면을 덮는 개스킷이어야 한다.
5) 약품의 경우 내식성을 고려하여 EPDM 재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의 개스킷이어야 한다.
2.2.2 강관 용접접합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공사 제1편 제3장 용접일반에 따른다.
1) 위험물이나 고압배관 등 주요 공정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대상 및 기준은 사업특성에 맞게 별도로 제시되어야 한다.
2) 감독원은 방사선 투과시험 샘플링 검사결과 불합격시 당회 시공량 전량에 대하여 추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3 신축이음
1) 밸브 설치부위, 온도응력이 일어나 파손될 염려가 있는 곡관, T형관 등 이현관 설치부위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배관길이가 길 경우 관경, 재질 등을 고려하여 20 ~ 30m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의 종류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신축이음은 드레서(Dresser)형 텔레스코픽(Telescopic)형, 빅토릭(Victaulic)형, 벨로우즈(Bellows)형 중 하나이어야 하며 계약대상자는 가장 적합한 형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절 단
1) 파이프 및 관 이음쇠류 등의 절단은 열 절단 또는 기계 절단을 사용한다. 단, 가열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기 쉬운 얇은 판이나 자동용접이음 및 내로우 갭 용접이음 등과 같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그루브 가공에는 기계절단을 하여야 한다.
2) 가스 및 아크 절단 등은 거친 절단을 할 때 만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절단한 단면을 2mm 정도 가공하여 평평하고 원활한 면 상태를 가져야 한다.
3)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저탄소 합금강은 전 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4) 2), 3)의 경우 절단 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5) 탄소 강관의 개선(베벨링)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 가스 절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까지 완전한 그라인딩을 실시해야 한다.
(6) 주철이나 스테인리스강 등의 고합금강과 비철합금은 가스절단이 곤란하므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용융 절단법으로 절단한다.
3.1.2 굽힘 가공
1) 모든 굽힘 가공은 KS규격에 따른다.
2)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파이프 벤더, 벤딩 머신에 의하여 눌린 자국 등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
3)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은 할 수 없으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 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탄소강의 굽힘 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5) 열간 굽힌 가공중 가스 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나사 접합
1)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 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 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 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후에 나사를 조인다.
2) 나사산의 수 : Ø15. Ø20, Ø25 : 7산, Ø32, Ø40, Ø50 : 8산으로 한다.
3)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나사 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를 사용하며, 접속 후 노출되는 나산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5) 접속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 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3.1.4 용 접 : 기계공사 제1편 제3장 용접일반에 따른다.
3.2 이종관의 접합
3.2.1 일반
재질이 서로 다른 관을 접합하면 전위차에 의한 Galvanic 부식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주철제 펌프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 밸브와 스테인리스관의 접합부등의 이종 재질 연결부는 절연을 하여야 한다.
3.2.2 플랜지 연결
플랜지연결시 체결볼트에는 절연슬리브를 사용하고 양쪽 플랜지 볼트연결부는 절연 와셔를 사용한다.
3.3 배관 조립 및 설치
3.3.1 일반 사항
(1) 배관 조립(플랜지 이음, 플러그, 니플 등의 부착)은 배관 기기, 계기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관은 조립전에 깨끗이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배관시에는 도면과 상이여부, 관내의 청결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4) 배관은 조립전 무구속시에 배관 조립 허용 칫수 내에 들도록 해야 한다.
(5) 나사 배관 :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탭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하다. 나사 조립부 실 용접은 나사부를 깨끗히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후 시행한다. 또 실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을 하여야 한다.
(6) 플랜지 배관 : 플랜지를 조일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 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플랜지를 부착할때는 볼트 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중심 백분율하에 결합한다.
(7) 배관 지지대의 설치
(1) 배관은 지지 구조물에 강제로서 지지하며, 특히 중량이 있는 밸브류는 단독으로 지
지한다.
(2) ㄷ형강에 붙이는 U-볼트 등의 지지구는 느슨해지지 않도록 테이퍼 와셔(Taper Washer)로서 견고히 고정하고, 배관과 U 볼트 사이에 고무판으로 감싼다.
(3) 직관 부분의 지지 개소는 1본당 2개소로 지지 간격은 3m 이내로 한다. 단, PE관의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며, 감독원에 요구하는 장소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4) 바닥에서 지지하는 지지대의 앙카는 콘크리트에 스트롱 앙카로서 고정한다.
(5) 브라켓트형(Bracket Type) 지지대의 앙카(Anchor)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 한다. 다만, 하중이 작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케미컬 앙카로 할 수 있다.
(6) 천정에서 걸이형의 배관 지지는 중량 및 진동에 여유가 있고 지지력이 있는 앙카로서
고정해야 한다.
(7) 곡관부의 지지는 1본에 1개소 이상하고, 앙카는 구조물 철근에 전기용접한다.
(8)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에 앞서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8) 유동 배관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 외에 설계상의 이유로도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제작 설치한다.
8) 밸브, 신축이음관 및 플렉시블 이음관 설치
(1) 밸브를 설치할때는 내부를 청소한후 필히 닫은 상태로 설치한다. 특히 배관 시공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2)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 방향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이음관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관이 구조물을 관통하고 땅속에 매설되는 등의 지지 구조물이 다를때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사용한다. 지중 매설관에 사용되는 플렉시블이음은 토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 구조물과 구조물의 접속부(콘크리트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 등)의 배관에서 주철관,
강관에는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한다.
(5)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있는 곳은 신축 이음관을 사용한다.
(6) 플렉시블 이음관을 설치하는 배관에는 앞뒤에 배관지지대를 설치한다.
9) 기기주위의 배관 : 펌프, 스트레이너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중심을 잡은후 감독원의 허가하에 시행한다.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배관측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고, 계기류는 필요시 우회 배관과 배수관을 반드시 설치한다. (농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
10) 계기류의 설치 : 모든 계기는 계기 번호를 확인한 후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파이프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정확히 설치한다. 계측 기기의 상부에는 공기가 차지 않고 항상 사용유체가 차있도록 배치하여 계측에 오차가 없도록 한다. 또한, 압력계 등은 반드시 콕 밸브를 설치하고, 배관을 1회전 구부린 후 계기를 설치한다.
11)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의 화기를 사용할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12) 콘크리트 구조물 등의 배관 관통부는 강관제 파이프 슬리브 또는 플랜지 이음형 본관을 설치한다. 방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물이 새지 않도록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고 관통부의 양면을 방수 처리 마감한다. 또 배관 관통부의 양측 직관에는 플랜지등을 설치한다. 방화 구역을 관통하는 경우는 불연재로 충진한다.
(13) 주관에서 분기하는 지관에는 원칙적으로 밸브를 설치한다.
(14) 땅속 매설 부분에서 분기하는 밸브를 설치하는 경우는 밸브실 또는 제수변 보호통 등 유사구조물 (배관공사)을 만들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사전에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15) 관의 땅속 매설깊이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터파기는 1.0m이상으로 한다. 땅속에 매설하는 부분은 굴삭후에 굳게 다져 자갈등을 채우고 그 위에 배관한다.
(16) 배관의 입상관에는 공기 밸브 및 드레인 밸브를 반드시 설치한다. 슬러지관의 경우는
50A이상을 사용한다.
(17) 매설 배관을 하는 개소에는 배관 작업에 위험이 없도록 흙막이, 화살판등을 만든후 터파기 하여 배관한다. 또한 배관 완료후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때까지 되메우기 해서는 아니된다.
(18) 배관은 무리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관의 절단, 굽힘등의 가공은 쪼개짐,
휨 및 유해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19) 배관은 필요에 따라 기울기를 주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는 샘플링(Sampling)관을 설치한다.
(20) 기기와 관을 접속하는 경우, 관 및 이음관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3.4 청 소
3.4.1 물세척
1) 물을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물로 세척한다. 청소는 물 세척과 공기 세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방법이나 범위, 공정표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후 결정하여 실시한다.
2) 배관계에 부속되어 있는 제어 밸브, 오리피스관, 유량계 등의 계기류는 떼고, 그에 맞는 단관을 삽입하여 시행한다. 또 펌프의 흡입측에는 임시 여과기(Tempora-Ry System)를 삽입해 두고, 사용되는 물은 공업용수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세관중 펌프의 전동기는 과부하가 되지 않는한 다량의 물을 순환시키고 흡입측에 스트레
이너를 수시 관찰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한다.
4) 낮은 곳에서 이물질 제거용 단관을 설치하고, 일정 시간 물을 순환시킨 다음 이물 제거용
단관을 제거하여 이물질을 배출한다.
5) 세관후 각종 계기류를 재설치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6) 세관이 완료된 배관은 표시를 붙이고, 세관 계통도에 명확히 표시해 둔다.
7) 현장 사정에 의하여 물 세관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기로 세관할 수
있다.
3.4.2 공기 세척
1) 공기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은 공기 세척을 실시하도록하고, 방출 개소는 안전을 고려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필요에 따라 보호관을 설치하고 밸브의 개폐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2) 세관은 연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기 밸브는 짧은 시간내에 연다.
3) 세관중에는 나무, 망치 등을 사용하여 용접 개소를 두드려서 녹이나 불순물 등을 떨어뜨
린다.
4) 세관은 소구경에 있어서는 연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5분 정도 행하고 대구경관에 압력을 유지하고 단속적으로 행할 경우에는 2~3회 반복하여 세관을 실시한다.
5) 세관 종료후 밸브 시트부에 녹이 들어가 막히지 않았는가 항상 염두에 두고 개폐 하기전에
시트부가 서로 맞는가 확인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일반사항
1)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2) 감독원이 검사시 의심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시공자는 재시공
해야 한다.
3.5.2 수압 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설치 여부를 P & 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이나 말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전에 필히 영점조정을 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에어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후 배수는 관 세척을 겸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수압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60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7) 기타 사항은 KS규격에 따르되, 제외된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한다.
3.5.3 기밀 시험
1) 기밀 시험은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하여 기기등을 부착 조립하여 광범위하게 동일 계열을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험은 최대 사용 압력의 1.5배로 15분이상 실시하여 누설이 없어야 한다.
2) 기밀 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후 실
시한다.
3)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4) 기밀 시험에 있어서는 계장 공사 감독원과 같이 작업하며, 계장품 제작자의 조치방안에
도움을 받아 처리한다.
5) 기밀 시험 완료후에는 바로 공기 또는 질소를 뽑아낸다.
6) 공기 또는 질소로 내압시험할 때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관과 보호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3.6 배관 도장(도복장)
3.6.1 주철관
1) 외부 마감도장은 에폭시수지도료 100μm이상를 원칙으로 한다
2) 배관설치 완료후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도장을 하여야하며, 붓칠을 원칙으로 한다.
3.6.2 강관
1) KS D 3565, KS D 3578의 규격에 따른다.
2) 아연 도금 강관의 용접부에는 고농도 아연 도장을 한다.
3.6.3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배관시설의 최종마감색은 발주처의 표준색상에 따르며 흐름방향을 10m 간격 및 방향이
바뀌는 개소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용접 일반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장 및 현장에 있어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스테인리스강재 등의 용접 접합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B 0052 용접기호
KS B 0106 용접용어
KS B 0816 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신의 등급분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C 9602 교류아크용접기
KS C 9605 정류기식 직류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 플럭스 코아선
KS I 2107 액화 이산화탄소
KS M 1122 아르곤 가스
KS M 1101 산소
1.2.2 기타 규격
별도 기술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용접은 다음 규격에 따른다
- ASME 관련규격, AWS 관련규격, IIW 관련규격
1.3 요구조건
1.3.1 일반 : 용접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공장인증 및 용접사의 자격, 용접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공장인증
용접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장은 용접에 필요한 적절한 설비와 공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용접 공장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들은 다음과 같다.
1) 조립과 운송을 할 수 있는 리프트 설비
2) 용접관련 절단설비
3) 용접관련 절단용 지그
4) 예열 및 후열처리 설비
5) 모재와 용접부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장비
1.3.3 용접사의 자격: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공인기관의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2) 최근 6개월 이내에 용접공사에 계속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1.4 제출물
1.4.1 용접절차서(WPS) : 용접절차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작자 관련사항: 제작자 신원, WPS의 번호
2) 모재 관련사항: 모재의 규격, 치수, 형상
3) 공통사항 : 용접법, 이음부 형상, 용접자세, 그루브 가공방법 및 상태, 용접방법(위이빙 유무 등), 이면가우징(유무 및 방법), 받침(방법 및 재질과 크기 등), 용접봉 종류 및 규격, 용가재 치수(지름, 폭 등), 용가재와 플럭스의 취급방법, 전기적 용접변수(전류, 전압, 극성, 펄스조건 등), 기계 용접조건(용접속도, 와이어 송급속도), 예열조건, 패스간 온도, 후열처리조건
4) 용접 형식별 필요사항
(1) 피복아크 용접법 : 용접봉 단위길이당 용접선 길이
(2)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 다중전극의 경우 전극의 형상 및 개수와 전류 연결방법, 와이어 돌출길이: 전극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플럭스 규격과 상품명, 추가 용가재
(3) 보호가스 금속아크용접 :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지름, 전극와이어의 개수, 와이어의 송급속도, 추가 용가재, 와이어의 돌출길이(접촉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4) 보호가스 텅스텐 아크용접 : 텅스텐전극의 종류와 지름, 보호가스 종류와 유량 및 노즐
지름,
(5) 플라즈마 아크용접 : 플라즈마 가스조건(종류, 노즐지름, 유량 등), 보호가스 조건(종류, 노즐지름, 유량), 토치종류, 플라즈마전류, 접촉팁과 모재사이의 거리
2. 자 재 : 각 절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일반
1)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 방법을 쓸 경우 작업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기나 습기의 침투방지가 필요한 조립부품은 연속된 실(Seal)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 중에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구속하거나 지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시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래보기 자세 등 안정된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보기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포지셔너(positioner), 회전테이블 또는 롤러 등의 지그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아래보기자세로 용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스테인리스 용접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보호가스 용접을 하여야한다.
6) 아크 용접은 용접부의 수축응력이나 용접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
하게 되도록 용접순서에 유의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접할 소재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재질은 화학성분 분석, 기계적 특성시험 등을 실시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 재질시험 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8) 용접작업은 용접부재의 융합이 충분히 되도록 적절한 용접봉, 용접전류 및 용접속도를 선
정하고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두께가 서로 다른 재료의 맞대기 접합에 있어서는 두께차이로 인한 굽힘응력 증가를 적게하기 위하여 두꺼운 판의 끝 부분에 1/4 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절삭하여야 한다. 단, 두께차가 3.0mm 미만일 때는 그대로 작업한다.
3.1.2 용접 강면 처리
1) 용접할 강면의 수분, 녹, 기름, 먼지, 페인트 등의 불순물은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적절한 용접에 악영향을 주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방청페인트나 아연도금층도 기공발생의 민감도가 증가하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3.1.3 조립 및 가용접
1) 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 이
상의 기량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조립시에는 일정한 루트간격 유지, 모재간의 단차 최소화, 적절한 역변형 치수유지, 진직
도나 진원도 등의 형상을 일치시켜야 한다.
3) 가용접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본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가용접시 사용하는 용접봉도 본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후 슬래그 및 기타 용접잔여물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4) 베벨링부를 가용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후 재 용접하여야 한다.
5)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맞대기 이음에서는 용접두께 3~4mm, 필릿이음에서는 목두께
1mm정도의 1층으로 실시한다.
3.2 본용접
3.2.1 용접순서
1) 비드쌓기 순서 : 비드쌓기 순서의 결정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1) 중앙에서 양끝 쪽을 향해 동시에 용접한다.
(2) 대칭으로 용접한다
(3) 다층용접시에는 용접면의 방향과 용접방향을 층마다 바꾸면서 용접한다.
2) 이음용접 순서 : 용접부에 수축응력과 용접결함을 적게하기 위하여 동시에 한곳에 다량의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게 되도록 다음과 같이 용접순서를 정한다.
(1) 작은부품부터 큰 부품순으로, 소조립에서 대조립순으로 용접이 되도록 결정한다.
(2) 구조물을 가장 강하게 보강하는 용접이음은 제일 마지막에 용접한다.
(3) 필릿용접이음보다 맞대기 용접이음을 먼저 용접한다.
(4) 맞대기 용접이음들은 짧은 이음들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5) 원통형 구조물은 길이방향 이음을 먼저 용접하고 긴 이음들은 나중에 용접한다.
(6) 이음부에 작용하는 응력에 종류에 따라 용접순서를 결정한다. 전단응력이 걸리는 곳을 먼저 용접하고 다음은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걸리는 부위순으로 용접한다.
(7) 박판 구조물의 경우는 구속재 또는 보강재들을 먼저 용접한다.
(8) 조립용접시에는 용접으로 발생한 변형을 먼저 교정한 후에 계속 조립한다.
3.2.2 용접시공
1) 용접이음은 그용접이 완료될때까지 연속적으로 행한다.
2) 제 2층 용접은 제 1층 용접이 완료된 직후 그 온도가 적어도 200℃ 이상일 때 행하는
것이 좋다.
3) 다층용접시에는 각 층마다 스패터(Spatter), 용제(Flux), 슬러그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용접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브러시는 모재와 동일재료이어야 한다.
4) 언더 컷과 오버랩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릿지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mm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딩 한다.
3.2.3 옥외 용접시 기후조건
1) 주위온도가 35℃이상 또는 -15℃이하이거나 용접면에 비, 눈, 얼음이 있을때는 용접해서는
안된다.
2) 눈 또는 비가 올 때는 용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눈, 비를 막고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적당한 방호시설을 한 다음 용접을 하여야 한다.
3) 강풍하에서는 피복제의 의해 형성된 보호 가스막이 파괴되기 쉽고, 아크도 끊어지기 쉬우
므로 이동식 방풍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예열
(1) 재질 및 판두께를 고려하는 경우 일반강재(400N/㎟급)에 있어서 예열은 불필요하며 두께 25mm이상의 고장력 강재(500N/㎟이상)에 있어서는 40~60℃의 예열을 하여야 한다.
(2) 일반강재의 경우는 동절기에 용접부의 냉각속도 지연을 위하여 주위온도 0℃이하인 경우 용접선부터 편측 50mm (또는 모재두께의 3배)의 범위를 20℃이상의 온도로 예열을 하여야 하며 두께 25mm이상의 연강은 50~75℃로 가열한다.
(3) 예열은 아세칠렌가스, 프로판가스 등 가스화염에 의한 가열을 사용하고 가스토치는 다
수의 팁을 배열한 다관식 토오치를 이용한다.
(4) 예열온도의 측정은 온도쵸크나 표면온도계를 사용하며 검사위치는 용접선의 양측
50mm에서 측정한다.
5) 소켓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ø2.6mm의 용접
봉을 사용하고 필히 2겹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3.2.4 용접후 열처리
1) 용접부의 잔류응력완화, 변형방지, 용접열영향부의 연화, 용접부의 인성과 연성의 향상, 응력부식균열 저항성의 증가, 용접부의 수소방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방법은 KS B 0883, 0884에 따른다.
3.2.5 용접 끝손질 및 보수용접
1) 도장처리가 필요한 모서리는 평면에 대하여 최소한 0.8mm 이내로 그라인딩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용접불량개소는 세밀한게 제거한 후 재용접한 뒤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두
어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용접부의 시험 및 검사는 아래 내용 중 적용할 시험 및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3.3.1 일반사항
모든 시험 및 검사는 KS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 검사를 만족(모든 배관의 배열, 용접, 이음등의 깨끗한 시공) 시켜야 한다.
3.3.2 용접전 시험 및 검사
1) 소재확인 및 시험검사
2) 용접절차 확인시험
3) 용접사 기량시험
4) 용접물의 가공과 조립에 대한 검토
5) 용접설비에 대한 검토
3.3.3 용접중 시험 및 검사
용접전류 및 전압, 용접속도, 용접봉규격 및 건조상태, 다층용접시 각 층마다 슬래그 제거 및 청소 상태, 각장 및 목부의 형상, 예열, 층간온도, 보호가스, 이면 가우징 조건, 후열처리 조건
3.3.4 수압 시험 : 설비 각절에 따른다.
제4장 도장 일반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절은 기계설비, 기기류, 노출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 또는 마감을 위한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
KS A 0503 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KS A 5101-2 시험용 체-제2부 : 금속판 체
KS A 5101-3 시험용 체-제3부 : 전기도금체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및 작업표준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8502 수도용 액상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KS M 6040 래커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2.2 기타규격
SSPC - PA 2 Measurement of dry coating thickness with magetic gages
SSPC - Pp 10 Near - white metal blast cleaning
ASTM D 5162 Standard practice for discontinuity (Holiday) testing of non -
conductive protective coating on metallic substrates
ASTM D 3359 Standard test methods for measuring asgesion by tape test
ASTM D 4541 Standard test methods for pull-off strength of coatings using
portable adhesion testers
1.3 요구조건
1.3.1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피도장면의 특성을 검토하여 이 시방에서 제시하는 내용이외에 적합한 도료 및 도장방법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도장검사 항목 및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습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3.3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이어야 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1편 제1장 설비 일반에 따른다.
1.4.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4.2 도료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3℃ 이상, 30℃ 이하가 되도록 하고 주변에서의 화기사용을 금한다.
2. 자 재 : 설비 각 절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2.1 일반사항
2.1.1 도료의 조건
1) 내수성, 내습성, 방청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내이온 투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좋아야 한다.
3) 물리적 성질이 우수해야 한다.
4) 내후성,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5)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6) 금속면이나 하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1.2 도장재 일반조건
1)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제조사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시방서가 없는 경우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3) 최종 마감색상은 발주처의 기준에 따르며, 색상기준에 없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도장재료
2.2.1 일반 :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는 도장재의 종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품질기준과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3)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의 과다 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4) 휘발성 유기물질 함유량(Volataile organic compound content)
3. 시 공
3.1 일반사항
1) 도료는 제조일자를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식별이 가능한 깨끗한 용기에
보관된 상태로 공급되어야한다.
2) 도료의 보관, 혼합 및 적용은 도료 제조사의 제품 데이타시트(Product Data Sheet)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도료의 성상 및 제품형상에 따라 적당한 작업용구를 사용하고 잘 저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4) 도장작업은 다음 도장 작업을 하기 전에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페인트가 완전히
마르거나 굳어질 여유를 충분히 갖어야 한다.
5) 도장할 금속표면의 온도는 이슬점 온도보다 최소 3℃이상 높아야 하고 주위 상대습도는 85%이하이어야 한다. 단, 특수도료일 경우 제조사의 작업조건에 따른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서는 칠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
6) 색의 얼룩, 칠의 처짐(Sagging), 부풀음, 주름, 붓자국 등의 결함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
일하게 칠한다.
7) 도장시 직사 일광을 피하고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8) 도장은 이물질 혼입, 도장얼룩, 핀홀, 도장이 안된 부분이 없도록 하며 페인트 농도가 균
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9) 가장자리나 코너부분 또는 도장이 어려운 구조의 일부분에서 필요한 도막 두께를 형성하지 못함이 예상되는 부분은 본 도장전에 붓으로 줄도장(Stripe Coating)을 하여야 한다
10) 도장을 할 표면은 용제를 사용하여 기름, 오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재 세척에 이어 용접 찌꺼기, 슬래그 등 이물질은 블래이팅 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1) 도료 제조사의 특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하여야 한다.
12) 도장을 하지 않아야 될 표면은 도장 작업을 하는 동안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하게 차폐시켜서 보호하여야 한다.
13)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시 검사목록을 작성하여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14) 표면처리장비, 도장장비 및 측정장비는 명시된 장비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여 작업이 수행
되어야한다.
15) 옥외 도장은 강우 및 강풍(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 단 작업위치가 5m 이상이면 평균초속 5m 이상)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16) 각 물품은 마감(상도) 도장 색상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계약대상자는 표면처리에 대해서 표면처리방법, 표면처리장비 및 처리수준이 포함된 도
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해수에 직접 노출되어있는 설비는 염해로 인한 부식, 패류 부착 등에 대한 도장방법 및
전기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3.1.1 도장을 하지 않을 표면
1) 청동, 황동, 스테인레스 등 내식성 금속표면, 치차의 치 표면, 마무리 작업된 철재면 표면, 현장 조립 후 구름 접촉 또는 미끄럼 접촉을 하는 표면 및 개폐장치의 와이어로프(Wire-rope) 등은 도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베어링과 기계부품용 내식성 금속표면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세척작업의 완료 직후에 도장 공사를 하지 않을 표면은 수송 및 현장에서의 저장시 경미한 기계적인 손상 및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착식 플라스틱막(필름)으로 입혀야 하며 그막은 기기를 현장에서 설치하기 바로 전에 벗겨야 한다.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6)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1.2 도장간격
도장간격은 각 도료제조사에서 제시하는 해당도료의 최소․최대 재도장간격 이내에 재도장 하여야 한다. 부득이 최대 재도장 간격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보다 양호한 부착력을 위하여 약한 샌드페이퍼링 등으로 표면조도를 형성한 후 재도장 하여야 한다.
3.2 도장시공
3.2.1 도장일반
1) 붓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2)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서리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분사도장은 에어리스 도장으로 하고 스프레이건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도막이 균일하게 되도록 분사하여 도장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되어진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치된 공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2.2 방청도장
배관, 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2.3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구
분
적
용
도 장 내 용
흑
관
보온마감
방청도료 2회
보온하지 않는 배관
방청도료 1회 + 유성도료 2회
백
관
보온마감
보온하지 않는 배관
유성도료 2회
기타철재
방청도료 1회 + 유성도료 2회
3.2.4 탱크류 도장은 설계도서에 의거 방청 및 방식 효과를 갖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3.2.5 도장기록
계약대상자는 도장 완료 후 도장년월, 도료명기록(명칭, 규격), 도장횟수, 도료회사명, 시공자명, 도장면적 등을 기록한 도장 기록을 감독원이 지시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3.2.6 표면처리 기준
1) 표면처리 세정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 - SP 10 (준나금속 블라스트 세정) 이상
이어야 한다.
2) 표면처리된 재료의 표면조도는 녹발생이 없거나 아주 적은 상태의 철판을 표면처리한 경우를 기준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25 ~ 75㎛을 기준으로 한다.
3.3 도장의 종별
3.3.1 설비에 대한 공장도장
1) 각 설비는 공장과 현장 도장작업을 통하여 적어도 1회의 초벌도장(Shop primer)과 3회의
도장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현장 설치후 손상된 도장부위를 마감(touch-up)도장 및 보수도장을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하며, 설비제작자는 이에 필요한 도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1)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 시방대로 도장해야
한다.
(2) 손상부분이 그소수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 한다.
(3) 도장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도료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아 한다.
(4) 마감도장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도장을 한다
(1) 조건
가. 조건 A,D : 원수 혹은 유사한 부식성 액체에 잠기거나 혹은 간헐적으로 잠기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나. 조건 B : 부식성 공기에 노출 되지 않는 모든 금속제품에 적용된다.
다. 조건 C : 부식성 공기에 접하게 되는 모든 금속 제품에 적용된다.
(2) 도장두께
가. 도장공정 및 두께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기준으로 하고 초벌 및 하도, 중도
도장은 그 색상을 각각 달리하여야 한다.
나. 조작기의 도장은 본체의 도장성능에 준하여 조작기 제작사의 도장 표준시방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사는 조작기에 따른 도장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에폭시 수지 분체도장의 도장두께는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물 접촉면은 300㎛이상, 부식성 토양에서는 150㎛이상으로 한다.
라. 액상에폭시 도장두께는 설비 각 절에서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하도 100㎛이상, 상도는 250㎛ 이상으로 총 도막두께는 350㎛이상으로 한다.
도장조건
도장재
공 정
도 료 명
도막두께(μ)
A
액상 에폭시계
샵프라이머
Zinc Rich Rrimer
20
하도(1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1종)
100
중도(2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2종)
250
상도(3층)
액상 에폭시 수지도료(3종)
B
염화고무계
샵프라이머
Zinc Rich Rrimer
20
하도(1층)
염화고무 도료
50
중도(2층)
염화고무 도료
60
상도(3층)
염화고무 도료
50
C
에폭시계
샵프라이머
Zinc Rich Rrimer
20
하도(1층)
에폭시 수지도료
60
중도(2층)
에폭시 수지도료
60
상도(3층)
에폭시 수지도료
D
에폭시수지계
에폭시 수지 분체 도장
150
3.3.2 기타부분에 대한 도장 : 설비 각 절에 따른다.
3.4 시험 및 검사
3.4.1 계약대상자는 필요시 감독원 및 검사원에게 검사기기 및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에 필요한 기기로는 건도막 및 습도막 측정기, 표면조도 측정기, 상대습도 측정기, 표면온도 측정기, 도장 누락 탐지기(홀리데이 검축기) 등이 있다.
3.4.2 도장검사원 자격
신규로 건설되는 강재설비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겨웅에는 대외적으로 공인된 독립기관(KACE, NACE, FROSIO 등)으로부터 공급 이상의 자격을 인증받은 전문도장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3.4.3 도장검사는 바탕처리 및 초벌, 하도, 중도 및 상도 등 도장단계별로 시행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외관검사 :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
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2) 도막두께검사 : 건조 도막의 두께 측정방법 및 승인은 SSPC의 규격(SSPC PA 2)를 따른다.
3) 핀홀검사 : 도막누락부분(핀홀, 홀리데이 등)DF 확인하기 위하여 홀리데이 검출기
(Holiday detector)를 사용하여 검사를 하며, 이 경우 ASTM D5162에 따른다.
4) 부착력검사
건조가 안전히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ASTM D3359에 의거 “X-Cut” 또는 “Cross-Cut” 방법으로 도장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 후 제거시 도료의 잔존 유무를 통해 도막의 부착력을 확이하고 부적합 판정일 경우 ASTM D4541에 의거 “Pull Off Test"를 시험한다. 단, 본검사는 특수한 결함이 발생하여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제5장 콘크리트 공사
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계설비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조규격
KS F 2401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중량방법))
KS F 2417 (공기 함유량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KS F 2421 (공기 함유량 시험방법(공기실 압력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1.1.3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2) 균열제거 계획서
3) 콘크리트 배합설계표
1.2 시 공
1.2.1 시공일반
1)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원, 소요 골재의 운반, 레미콘 사용여부 또는 B/P 설치의 경우를 나누어서 콘크리트 생산계획을 포함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거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한다.
1.2.2 운 반
1)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2)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에지테이터(Agita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2.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발주자대리인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6)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하도록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구조물 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4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쇠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외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표면의 끝마무리
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 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구조물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포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4)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mm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2.6 양 생
1)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3)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4)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박스거더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5)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이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재를 사용할 수 있다.
1.2.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재 료
(1)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슬럼프 및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➀ 콘크리트 강도는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값의 85% 이상 되어야
한다.
➁ 콘크리트 강도는 3회의 시험결과 평균치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호칭강도 이상되어야
한다.
➂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수품인 경우 시공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➃ 슬럼프 및 공기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것에 대하여 아래표의 허용차 범위 이내
이어야 한다.
슬럼프의 허용오차
항
목
허 용 오 차
슬 럼 프
(cm)
2.5
±1
5 및 6.5
±1.5
8이상 18이하
±2.5
21
±3
공기량의 허용차
항
목
허 용 차
허 용 오 차
공 기 량
(%)
보통 콘크리트
5.5
±1.5
경량 콘크리트
5.0
±2.5
➄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 지점에서 염소 이온으로서 0.30kg/m3이어야 한다. 다만,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0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배치플랜트 공장은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다. 레미콘을 사용한 콘크리트 생산시에도 골재의 품질관리, 현장배합 및 수정 등을 생산전
사전시험이나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재료의 계량
가.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나.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무게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
해도 좋다.
다.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아래표의 값 이하로 한다.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용액
1
2
3
3
라. 혼화재를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포대
미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게로 계량하여야 한다.
(3) 제조설비
가. 재료저장 설비
➀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➁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균등한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골재의 저장 설비의 종류, 품종별로 각각의 칸을 가지고,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콘크리트의 최대의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➂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 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배치 플랜트
➀ 플랜트에는 각 재료를 위한 각각의 빈(Bin)을 구비함을 원칙으로 한다.
➁ 계량기는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➂ 모든 지시계는 조작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작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➃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➄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믹 서
➀ 믹서는 고정 믹서로 한다.
➁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좋다.
㉮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의 단위용적 중량차 ․․․․․․․․․․․․․․ 0.8%
㉯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라. 운반차
➀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운반차는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운반차는 콘크리트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 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cm 이내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➁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가 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 비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4) 혼 합
가. 콘크리트는 본절 다.믹서에서 규정하는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운 반
가. 콘크리트의 운반은 본절 라.운반차 규정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나. 트럭 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이내로 한다.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cm 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6)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가.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자는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발주자대리인은 플랜트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시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되어야 한다.
나. 현장 도착 후 트럭 운반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치기현장에 있는 발주자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거푸집 시공에 따른 작업에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해당 사항 없음)
2.1.3 제출문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2 재 료
(해당 사항 없음)
2.3 시 공
2.3.1 거푸집
1)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낡은 철재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7)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9)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10)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mm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11) 홈타이 구멍을 거푸집 탈형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2.3.2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4)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경화하면 제거할 수 있다.
5)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거 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
2.3.3 마무리 작업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2)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4)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제6장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대상자가 발주처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성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계약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의 작성, 보관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따른다.
1.2 제출절차 등
1.2.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문서의 규격은 발주처의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1) 발주처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 또는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감독원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
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도서작성 및 제출
1.3.1 승인도서(Shop Drawing)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또는 설치에 임해야 한다.
2) 승인도서 제출서류에 포함할 사항 및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정공정표
가. 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하며, 제작의 세부공정, 공장검사 및 성능시험, 반입 및 설치,시운전, 현장조작을 위한 교육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➀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➁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공정 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➂ 주 공정선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➃ 주요제출물 제출일정계획: 설치계획서,견본
➄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⑥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다. 실제공정이 계획공정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는 즉시 변경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작도면 : 제작도면은 조립도, 부분 조립도, 부품도로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하며, 전동(電動)기능일 경우는 제어회로도 및 전기배선도를 포함하고 조립상태에서의 전체중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조립도 : 각 부품의 조립사항이 세부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주요조립상태의 치수, 부품
표상의 품명, 수량, 규격, 재질, 중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부분조립도 : 조립도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다. 부품도 : 부품의 다듬질정도, 허용공차, 치수, 재질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라. 전기배선도 및 동작블록도 : 완성품에 대한 전기배선도와 조작모드별 각종기능의 동
작블록도 및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치기초도: 기초볼트의 규격, 용접 등 기초설치에 관하여 명시한다.
(3) 제작 시방서 : 본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제작을 위한 각종기준, 재질, 제작상의 공정,
유의사항 등을 명시한다.
(4) 설치 시방서 : 설치방법 및 설치 시 유의사항, 전선 및 제어선의 결선, 시공품질기준
등을 명기한다.
(5) 구조 및 용량 계산서 : 설비의 용량, 주요부의 구조 및 부품의 설계계산서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베어링수명, 진동 및 소음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계획서 : 공장과 현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 감독원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Witness & Hold Points), 시험규정 및 합격기준, 표본의 수 및 선정방법, 자체 및 공인기관 의뢰여부, 시험 또는 검사장소,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다.
(7) 부속품 및 예비품 : 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의 품목, 규격,
수량을 명시한다.
(8) 유지관리 지침서 : 1.4항에 따른다.
(9) 기타 기술자료 : 견본 또는 관련 카탈로그 및 참고자료(Data Sheets)를 첨부하되 해
당부분에 화살표등으로 표시한다.
1.3.2 도서 승인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20일 이내에 “승인신청용(For Approval)” 이라고 적색으로
표시하여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감독원의 검토결과 원안승인의 경우 즉시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 도서에 적색으로 승인(Approved)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위한 도서의 재제출은 요구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조건부 승인의 경우 제시된 조건 (또는 수정요구 사항)에 유의하여 제작에 착수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해당 도서에 수정될 사항을 기재하여 조건부승인 (Amend-Resubmit)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도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최종 승인을 위한 도서를 재 작성하여 “제작용“표시를 하여 3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변경된 부분을 표시하고 필요시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도서가 반려될 경우, 제작에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은 해당 도서에 반려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재제출 을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작성하여 승인요청하여야 하며, 재제출된 도면이 재차 반려되었을 경우 그 반려횟수에 관계없이 최종승인을 위한 제출은 당해 물품의 제작착수 7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조건부승인 또는 재제출 의 경우 감독원의 수정사항들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요구사항을 위한 변경사항들로 고려되어야 하며 계약요구내용의 변경을 위한 내용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6) 계약상대자는 도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검토한 상세사항과 치수의 수정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제출서의 설계 및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4 유지관리 지침서 (운전 및 유지보수지침서)
1.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와 같이 공급되는 전기, 계측 제어 기기 등의 관련 항목별 기술적인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서는 발주처의 운전 및 유지관리자가 이해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4.2 작성사항
유지관리 지침서의 각 절은 감독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을 따른다.
1) 설비개요
(1) 개요 : 설비이름, 설비번호 및 설비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형식 및 규격
(3) 설비의 구조, 기능 전반에 대한 상세한 원리 및 동작설명
2) 조작순서
설치, 조정, 기동, 운전에 필요한 계장과 관련되거나 필요한 기기와 제어장치, 특별공구, 운전절차서, 부하변환, 눈금조정, 분해, 재조립 및 재정렬, 성능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모든 압력릴리이프밸브, 압력스위치 및 그밖의 보호기기의 설정값, 경보 및 모든 계전기의 설정값
3) 예방점검
(1) 절차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절차를 위한 장비 및 부속품에 관한사항과 제작자가 제안
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2) 계획서 :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항목, 점검주기와 정기 및 수시점검, 윤활제의 등급, 형식 및 온도범위를 포함하는 윤활계획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부품목록
(1) 부품목록 : 각 부품별 제작자의 분류번호와 일반적 기술사항, 가장 근접한 부품의 공급자 또는 대리점들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도면: 단면도 또는 분해도는 부품목록을 따른다
5) 배선도(Wiring Diagram)
전기기기들의 내부 전부와 연결배선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상세도면(Shop Drawings)
상세치수가 명시되어 있는 승인된 시공도면(Shop Drawings) 또는 제작도면(Fabrication Drawings)을 포함해야 한다.
7) 안전
기기의 운전과 유지관리 또는 작업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8) 서류
구매시방에 필요한 모든 설비의 보증서, 시험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1.5 예비품 목록
1.5.1 계약상대자는 기계, 전기, 계측제어기기용 표준 예비품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품 목록은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제작자가 제시하여 감독원과 협의하는 목록으로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예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부품 판매 대리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1.5.3 계약상대자는 제작도의 부품번호에 모든 예비품 목록을 서로 참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1.5.4 설비의 각 절에 포함된 예비품은 각 설비 공급과 함께 납품되어야 하며 설비 금액에
포함된다.
1.6 준공도서
1.6.1 준공도서(최종 승인된 Shop Drawing 등 설계도서)에는 제작과정 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 제작, 시공된 상태로 작성하여, 설비별 및 설비 번호순으로 편집하여 제출한다.
1.6.2 사진 또는 동영상촬영
1) 계약상대자는 주요부품이나 조립되므로써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진 또는 동영상촬영을 히여야 한다.
2) 제작과정에서 촬영 또는 각 공종에서 완성된 사진은 가공, 조립, 시험 및 검사, 납품, 시운전 등 제작공정별 순서에 맞추어 정리된 사진첩(필름포함)또는 동영상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촬영일시 및 간단한 내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6.3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 및 준공일 20일 이내 준공도서에 “준공도(AS BUILT)"를 날인하여 감독원이 정한 수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음수량을 포함한다.
구
분
수
량
비
고
CD ROM
1 SET
도면은 CAD로 작성
준공 도서류
2 SETS
도서는 WORD로 작성
검사 및 시험성적서
2 SETS
원본 포함
제작공정 사진첩 또는 동영상 자료
2 SETS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Ⅱ 특별(안전)지침서 Ⅰ.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모든 기계설비 공사․정비 등에 적용한다.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중랑물재생센터 중앙제어실(주간 : ☎2211-2614, 야간 및 휴일 : ☎2211-2614)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1.6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협의체는
월 1회(매월 첫 번째 화요일)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한다. (정기회의 내용 및
양식은 붙임2 참조)
1.7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주 1회(매주 월요일)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ㆍ보건사항 증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각 설비점검 내용은 붙임3~15 참조)
1.8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9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1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가 미흡하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한다.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4.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 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1)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가)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다)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라)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마)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업무
가.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2) 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전열면적이 14㎡ 이하인 온수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30㎡ 이하인 관류보일러
라) 몸통 반지름이 750 mm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mm 이하인 증기보일러
(3) 게이지 압력 0.1 MPa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4)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5) 중장비 사용작업
(6) 발파작업
(7)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8)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9)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10)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11)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12)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13)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4)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15) 물체 투하작업
(16)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17)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1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작업
3) 기타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조치사항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분
적용
∙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 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장비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 먼지, 연기, 가스의 축적 방지가 요구되는 작업
∙ 각종 안전장치
∙ 안전관리자등 착용
∙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 스티커, 무재해 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2) 가설공사
가설공사에 포함되는 범위는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및 발코니 등 외팔보(cantilever)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층 타설 완료 후 제거) 등이다.
3) 전기사고 예방대책
전기사고 예방책은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 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및 분전함의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조치이다.
4)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 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1) 전기 무단사용금지
(2)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3)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4)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5)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다음의 표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장구
∙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감전우려
∙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 절연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 반사조끼, X반도
적용 작업
안전⋅보건 장구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 용접토치, 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 아크 및 가스용접, 용접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 용접용 보호 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 안 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 방진장갑
6)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 곳, 비계 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수평 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90 cm 간격으로 강관(직경40 mm, 두께3.25 mm)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위험한 개구부에는 12mm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40mm, 두께 3.25mm)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 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8) 안전보건표지판(고용노동부 지정표준)
1) 수급인은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 보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가설사무소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축 및 기계수급인이 동일 사무소를 사용할 경우는 공종별(건축, 기계)로 각각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판
구분
용도 및 부착장소
금지표시
∙ 출입금지표시
∙ 고가탱크 또는 지하 유류탱크 중장비 크레인 작업장 부근
∙ 자재창고 등
경고표시
∙ 매달린 물체표시
∙ 감전주의표시
∙ 인화성표시 표지판
∙ 크레인 작업장 입구 등
∙ 임시전력수전 설비 등
∙ 인화성 물질 보관소 등
기타
∙ 안전제일 표지판
∙ 가설사무소 등
∙ 화기금지 표지판
∙ 자재창고, 유류저장소 등
∙ 무재해 기록, 안전수칙, <hp:lineBreak/>화재예방수칙 등
∙ 가설사무소 등
(9) 피뢰설비
수급인은 뇌 또는 회로개폐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교류전력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피뢰기와 구내에 설치되는 전력, 통신, 신호, 컴퓨터 및 약전 설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접지 및 접속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유해가스에 대한 안전대책
맨홀이나 대구경 관로에서 작업을 할 때 또는 유해가스 발생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유해가스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7) 방호조치
수급인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호조치
구분
방호 조치
비고
∙ 아세틸렌,가스접합,용접장치 등
∙ 역화방지기
∙ 전기용접기
∙ 누전차단기
∙ 교류아크용접기 등
∙ 전력방지기
∙ 압력용기
∙ 압력방출 장치
∙ 보일러
∙ 압력방출 장치 및 압력 제한 장치
∙ 크레인
∙ 과부하방지 및 언로드 밸브 등
∙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hp:lineBreak/>장해 우려가 있는 장소
∙ 환기시설
∙ 송기마스크 등
∙ 펌프실, 보일러실 중간기계실<hp:lineBreak/>: 개소별 급기용 1, 배기용 1
∙ 공동구: 환기구마다 배기용 1
∙ 철재물탱크: 급기용 1
∙ 기타
∙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설치 가능
8) 안전점검
(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생기게 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 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정기 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기준 1.103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안전검사
(1) 공사 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괴, 탈락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윈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7) 안전 보호망의 이상 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의 토사유입 여부
(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 수급인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고 생각하는 연약 지반 등의 노출
2) 과도한 지하수 용출
3)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4)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처짐
5) 동해피해의 발생
6)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 설계
(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표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하며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점검 비용<hp:lineBreak/>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4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관련토목⋅건축 등 설계기준에 의함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계속
항목
사용 내역
산출 기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3) 안전관리비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 환경관리
(1)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 대책
2) 소음, 진동 대책
3) 분진, 먼지 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통행장애 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7) 악취, 위생 대책
8) 건설 폐자재 대책
9) 토양오염방지 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분진방지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6)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국토교통부 고시, 환경부 고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폐기 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 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폐기물: 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 잔재, 아스팔트 유재 등의 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 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척 폐액, 폐석면, 현장 내 소각 잔재물
2) 일반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 등 철거 폐재, 일반 잔토
(4) 건설폐기물 발생억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5) 재활용품 관리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물 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6)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8) 토양오염방지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 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식물보호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 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소음⋅진동
1)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 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작업 전 위험성평가 회의(TBM)
결
재
담 당
과 장
□ 작업개요
❍ 작업기간<hp:fwSpace/> :
2022년
월 일
:
~ 2022년
월 일
:
❍ 작업명
:
❍ 작업내용 :
❍ 장
소 :
□ 유해·위험요인
□ 대책방안 (실현가능한 대책)
1.
1. 2. 2. 3. 3. 4. 4. 5. 5.
□ 기타사항
1.
작업 전, 후 현장 정리·정돈 확인
2.
상호간 안전장구류 확인, 보행 및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강조
3.
안전구호 제창 후 작업 “안전이 최우선이다” 3회 제창
□ Tool Box Meeting 시나리오
1.안전교육(출석확인)
➜
2. TBM 실시 알림
➜
3. 상호간 인사
➜
4. 건강상태 확인
8. 안전작업 설명
(당담자별)
7. 화재시 대피로 확인 /
소화기 위치 확인
6. 개인보호구 상호간 점검 5. 간단한 운동
9. 위험요인 설명
➜
10. 안전구호 제창
➜
11. 작업 실시
➜
12. 작업 후 현장
정리· 정돈
【붙임 3】
기계설비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기계설비의 청소, 점검, 정비시 스위치 작동에 의한 끼임사고 방지
기계시설물 점검, 정비시 추락 위험 방지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위험기계설비)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3
1
회전기계의 축, 체인. 벨트, 날개에 끼임사고 위험성
2
기계설비의 점검, 정비중 불시 스위치 작동 위험성
3
기계설비 작업 중 추락위험(발판, 통로, 작업대)
자체선정
4
건조기 과열에 의한 화재 위험성 확인
5
배관, 밸브 부식으로 누출에 의한 화재, 질식위험
6
통로, 바닥, 커버 등의 개구부로 추락할 위험성
7
크레인 작업 중 인양물 낙하, 충돌 위험성
8
통로/바닥 지장물, 지상구조물 넘어짐/충돌 위험성
9
이동식사다리, 고소작업대로 작업 중 추락위험성
10
보일러 과열로 인한 폭발위험(배풍기, 센서고장 등)
11
압력용기 보관, 사용 중 폭발, 화재위험성(전도 등)
12
가스압력용기, 배관 등의 파손, 누출로 화재폭발 위험성
13
용접작업시 불티, 불꽃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성
14
전기기계설비 가동 중 청소, 점검으로 감전위험성
15
기계설비 청소, 점검, 정비시 2/3인 1조 작업 실시
16
보행중·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TOP3 :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3개 항목 ※ 자체선정 : 위험성평가, 아차사고 등 반영한 자체점검항목
【붙임 4】
전기작업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누전, 감전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절연, 접지상태 확인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위험설비)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
-3
1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및 작동이상유무
2
전기기계기구, 설비의 금속재의 외함 접지
3
용접선, 배선, 이동전선의 피복 절연상태
자체
선정
4
전로 차단 후 작업전 검전기로 충전 여부 확인
5
전기작업(설치,해체,정비,점검)시 유자격자 작업여부
6
비상시 비상발전기의 연동운전 상태
7
작업시 전기설비로부터 70cm이상 작업공간 확보
8
액체 또는 습윤장소에서 이동전선 등의 절연상태
9
정전기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제전장치 사용여부
10
충전근접장소에서 청소 등 작업시 접근한계거리 유지
11
단전작업시 통제부서에 신고 여부
12
분전반, 개폐기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상태
13
낙뢰위험지역의 피뢰침 등 설치여부(접지저항 상태)
14
전기기계기구, 설비의 전원 접속부 노출 여부
15
변전실 등 특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한계거리 표시
16
보행중·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붙임 5】
장마철 ․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장마철 배수로 확보와 토사유출에 의한 지반붕괴 예방조치 점검이 필요하며
위험존재 시 접근통제 및 대피조치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위험설비)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
-3
1
굴착면 인접부의 지반침하 및 도로 균열 여부
2
배수로 점검, 집수정 및 침사지 설치, 관로의 준설
3
옹벽 및 석축의 벽체 균열, 변형, 붕괴 위험성
자체
선정
4
악천후 시 모든 작업 중지조치(인원 철수조치)
5
배면토사 충진 및 토사 유출 방지 조치
6
공사용 가설도로의 안전상태(절․성토구배, 배수측구)
7
토압에 의한 사면의 절리, 균열 등 이상유무
8
흙막이 지보공의 접합부와 교차부의 변형, 변위상태
9
철골, 철재에 전선절연피복 손상부 접촉예방 조치
10
임시배전반의 침수 대비 단전 등 조치
11
침수 피해, 유실 우려시 장비 및 자재의 안전지역 이동
12
수중양수기 준비 및 외함의 접지 조치
13
침수 대비한 각종 자재의 정리정돈 및 격리조치
14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의 적정성
15
작업발판의 결속상태, 옥상 가설재의 결속상태
16
보행중·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TOP3 :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3개 항목
※ 자체선정 : 위험성평가, 아차사고 등 반영한 자체점검항목
【붙임 6】
밀폐공간작업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사전에 밀폐공간작업의 위험성을 알리고 작업절차의 철저한 준수 점검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위험설비)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
-3
1
작업자에게 밀폐공간 존재와 그 위험성의 주지여부
2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결과 공지
3
밀페공간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여부
자체
선정
4
작업시작 전 환기설비의 가동상태 확인
5
보호구, 안전대, 호흡용보호구, 구명밧줄 등 점검
6
밀폐공간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여부 확인
7
작업전, 작업중 지속적인 환기조치 여부
8
비상시 구조작업을 위한 구조장비 비치상태
9
감시인 배치 및 역할과 조치요령 숙지상태
10
출입 작업자의 인원파악 및 체류시간 기록
11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작업을 지휘, 점검 여부
12
통신유지를 위한 무전기 등 장비 구비와 연락유지
13
밀폐공간작업 출입금지 및 작업내용 게시
14
유해가스, 불활성가스 유입 차단 확인
15
비상연락체계 수립 및 게시상태
16
보행중·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붙임 7】
수방대책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호우 및 홍수로 인한 수방대책을 마련하고 비상대응체제의 가동 점검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설비 등)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
-3
1
도로 범람시 맨홀 등 개구부로 빠짐 방지 조치
2
연약지반의 토압 증가로 붕괴 매몰위험 방지 조치
3
하천, 배수로 준설작업 조치
자체
선정
4
지하 시설물의 빗물 차단 대책
5
가설 건설물의 전기시설물 방수조치(방수형 사용)
6
발전기, 양수기, 수중펌프의 가동준비 상태
7
지반침하, 붕괴를 대비한 복구장비 유지 상태
8
하천, 배수로 범람시 지하실 물 유입 방지턱 설치
9
굴착면, 연약지반의 자재적재물 이동조치(토압경감)
10
배수로, 하천의 인원 통제 조치(차단막, 펜스)
11
기계기구, 전열기구, 사무용기기용 누전차단기 상태
12
시멘트, 철근 등 공사자재 정리정돈(유실방지)
13
배수로 등 범람 시 안전한 대피장소(시설) 확보 상태
14
비상 수방기구 확보(구난보트, 구명조끼, 로프 등)
15
수방대책반 구성, 비상연락망 구성 및 운영 상황
※ TOP3 :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3개 항목 ※ 자체선정 : 위험성평가, 아차사고 등 반영한 자체점검항목
【붙임 8】
화재·소방 안전점검표
점검일 : 20 년 월 일
점검자 :
(확인)
□ 작업 전 안전점검
화재대응 소방설비와 기구는 항상 정상가동, 사용되도록 확인 점검
□ 점검항목 (산업현장 5대 안전수칙)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1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2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3
안전작업절차 지키기 (절차제정 및 준수)
4
안전보건표지 부착 (위험장소, 위험설비)
5
안전관리자 배치 (작업통제, 비상시 대응)
□ 점검포인트
구분
번호
점 검 항 목
양호
불량
조치사항
TOP
-3
1
화기작업과 인화성물질·사용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2
화재감시자 배치상태(감시감독, 대피조치, 구조연락)
3
소화기, 손전등의 정위치 비치 및 위치표시 상태
자체
선정
4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의 정상작동 여부
5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시 정상작동 여부
6
자동화재탐지기 수신반의 정상작동 여부
7
화재경보기, 비상벨, 스위치의 정상작동 여부
8
소방전동기, 소방펌프의 정상작동 여부
9
피난유도등의 상시 점등 여부(장애물 적치여부)
10
화재감지기와 자동연계방화문의 자동닫힘 상태
11
방화셔터 작동부에 적치물(방해물)의 존재 여부
12
비상구, 비상탈출구의 확보 여부
13
비상구, 피난 탈출구, 통로에 지장물의 적치 여부
14
전원 차단시 비상조명등의 점등 상태
15
완강기 상태 및 탈출용 개구부의 존재 여부
※ TOP3 :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은 3개 항목 ※ 자체선정 : 위험성평가, 아차사고 등 반영한 자체점검항목
【붙임 9】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일반위험-2022-
-
허가일자 : 2022.
.
.
신청자[작업반장(또는 현장대리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작업개요
첨부서류
JSA(작업안전분석) □
/
안전교육일지 □
/
안전교육서약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체크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
조명장비
□ ○
소 화 기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전장구
□ ○
용기개방 및 압력 방출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및처리
□ ○
안전교육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기타
□ ○
보충작업허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확
인 자
밀폐
공간
□
o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가스농도 측정결과: 1. CH4 : 0% , 2. O2 : 18%이상, 3. CO : 30ppm 미만,
4. CO2 : 15% 미만, 5. H2S : 10ppm 미만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정전
□
o차단기기: 제어실(
) 현장(
)
o제어실: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o현 장: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o전원복구: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o전원복구 요청자(주무관)
/ 복구시간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굴착
□
o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o전기, 계장, 통신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방사선
□
o비인가자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o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고소
□
o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중장비
□
o투입장비:
o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 기상, 노면상태 □ ○
o전선,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등 부속장구 □ ○
점 검 자: 작업반장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가스농도측정: 별지(뒷면) 작성
작업완료 및
안전조치 확인
완료시간:
:
복원(조치)상태(양호/불량):
확인자(현장대리인):
(서명)
입회자(발주담당자):
(서명)
발급자1(현장대리인) 업체명(직책)
성명
(서명)
발급자2(발주담당자) 부서명(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과장)
과장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안전부서 등)
과명
직책
성명
(서명)
과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요청자1(현장대리인)
(서명)
발급요청자2(발주담당자)
(서명)
<hp:fwSpace/>
※ 작업개요 작성 시 공사명이 아닌 작업내용 상세히 기술
【붙임 10】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화기-2022-
-
허가일자 : 2022.
.
.
신청자[작업반장(또는 현장대리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작업개요
첨부서류
JSA(작업안전분석) □
/
안전교육일지 □
/
안전교육서약서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 부착
□ ○
조명장비
□ ○
소 화 기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가스농도 측정
□ ○
환기장비
□ ○
맹판설치 및 표지 부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전장구
□ ○
용기개방 및 압력 방출
□ ○
위험물질(가연성분진포함)방출및처리
□ ○
안전교육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작업주위 가연성 물질 제거
□ ○
운전요원의 입회
□ ○
□ ○
비산불티 차단막 설치
□ ○
기타
□ ○
보충작업허가
■ 표시(필요한부분)는 현장대리인 / ● 표시(확인)는 발주담당자가 체크
확
인
자
밀폐
공간
□
o통신수단 □ ○ / 구명장구(줄, 송기마스크) □ ○
가스농도 측정결과: 1. CH4 0% , 2. O2 :18%이상, 3. CO: 30ppm 미만,
4. CO2 :15% 미만, 5. H2S :10ppm 미만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정전
□
o차단기기: 제어실(
) 현장(
)
o제어실: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o현 장: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장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o전원복구: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o전원복구 요청자(주무관)
/ 복구시간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굴착
□
o가스, 기계, 소방배관 □ ○ / o전기, 계장, 통신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방사선
□
o비인가자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o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고소
□
o작업발판, 안전난간 □ ○ / 안전대 착용,부착 □ ○ / 추락방지망 □ ○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중장비
□
o투입장비:
o자격증 소지
□ ○ / 현장책임자 감독 □ ○ / 기상, 노면상태 □ ○
o전선,설비 간섭 □ ○ / 신호수배치
□ ○ / 매트등 부속장구 □ ○
점 검 자:
작업반장
(서명)
현장대리인:
(서명)
발주담당자:
(서명)
허가시간:
~
가스농도측정: 별지(뒷면) 작성
작업완료 및
안전조치 확인
완료시간:
:
복원(조치)상태(양호/불량):
확인자(현장대리인):
(서명)
입회자(발주담당자):
(서명)
발급자1(현장대리인) 업체명(직책)
성명
(서명)
발급자2(발주담당자) 부서명(직책)
성명
(서명)
승인자(과장)
과장 성명
(서명)
관련부서 협조자(안전부서 등)
과명
직책
성명
(서명)
과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 부터
시 까지
발급요청자1(현장대리인)
(서명)
발급요청자2(발주담당자)
(서명)
【붙임 11】
안전교육 서약서
업 체 명
현장책임자
(현장대리인)
(서명 및 날인)
교육일시
2022년
월
일
교육인원
명
교육내용
1. 현장 내 출입은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며 행당 작업장 이외의 무단출입을 금한다.
2.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 비치 및 불꽃 비산 방지책을 강구 후 작업한다.
3. 작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 끈을 매어 안전하게 한다.
4. 고소 작업 시는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한다.
5. 유해,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장치를 확인 후 작업한다.
6.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즉시 안전조치토록 현장책임자(대리인)에게 연락한다.
7. 위험한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작업허가서(화기사용, 전기차단, 크레인 등)를 득한 후
작업을 한다.
8. 밀폐공간 작업 시는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지침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허가서를 득한
후에 작업을 한다.
9. 기타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 후 작업에 임한다.
10.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안전작업을 위하여 교육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별첨)
상기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교육자 명단
연 번
성 명
서
명
연 락 처
1
2 3 4 5 6 7 8 9 10
【붙임 12】
안전보건 교육일지
결
재
교육담당
(계약담당자)
승인권자
(과장)
작성일자 : 2022.
.
.
작성자(발주담당자) :
교육의 구분
(공사명)
교 육 인 원
구 분
계
남
여
교육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
-
교 육 내 용
교육 실시자
(발주담당자)
및 장소
성 명
직 책
교육실시 장소
교육 대상자
대표 연락처
현장 반장 : 성명
(서명) ☎
현장대리인 : 성명
(서명) ☎
【붙임 13】
JSA (작업안전분석)
작 업 명
업 체 명 작성자(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작성일자
.
.
.
작업지역
검토자(발주담당자)
주무관
(서명)
검토일자
.
.
.
승인자(과장)
과장
(서명)
승인일자
.
.
.
필요한 보호구
예시) 안전화 등
필요한 장비/ 공구
예시) 그라인더 등
필요한 안전장비
예시) 안전대, 가스농도측정기 등
번호
작업단계
유해위험요인
대책(안전한 작업방법)
1
2 3 4 5
※작성방법 : 1. 작업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업단계를 작성 후 각각 유해위험요인 및 대책방안을 상세히 기술한다.
2.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뒷면에 작성>
번호
작업단계
유해위험요인
대책(안전한 작업방법)
6
7 8 9 10 11 12 13 14 15 ===== 4. 공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7년도
E: 계약 내역서
B: 2027년 제3, 4처리장 배관 및 펌프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E: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시트: 표제]
C: 2027년도
B: 2027년 제3, 4처리장 배관 및 펌프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C: ◆ 위
치 : 중랑물재생센터 내
L: <발주처 : 서울 중랑물재생센터>
C: 구
분 F: 금
액 M: 비
고
C: 총
공
사
비 H: 일금 영원정 M: 일원단위 절사
C: 도급비 D: 공 급 가 액 H: 일금 영원정
D: 부가가치세 H: 일금 영원정
D: 계 H: 일금 영원정
C: 관급자재 F: - H: 일금 영원정
C: 조달수수료 H: 일금 영원정
C: 복구비 및 기타공사 F: 포함
C: 감독관 경유 I: 계 약 자
C: 소 속 D: 운 영 과 I: 업 체 명 :
C: 직 급 D: 공업 6급 I: 주
소 :
C: 성 명 D: 도 형 철
(인) I: 대 표 자 :
[시트: 원가계산서]
A: 구
분 D: 최대 구성비 E: 합
계 F: 구성비(%) G: 비 고
A: (1)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접재료비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의 17.9% G: 10억 미만, 12개월 이하 J: 확인완료
C: 소
계
B: 경
비 C: 직접경비 J: 확인완료 K: 동영상편집비
C: 품질관리비
C: 고용보험료
D:
노무비의 1.01% G: 7등급 이하 J: 확인완료
C: 산재보험료
D:
노무비의 3.56% J: 확인완료
C: 안전관리비 G: 동영상
I: 고정값 J: 확인완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1% G: 5억 미만(일반건설공사(을) I: 고정값 J: 확인완료
C: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의 3.595%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I: 고정값 J: 확인완료
C: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의 4.75%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I: 고정값 J: 확인완료
C: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D:
건강보험료의 13.14% G: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I: 고정값 J: 확인완료
C: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의 2.3% G: 추정 금액 1억이상 건설 공사 I: 고정값 J: 확인완료
C: 석면분담금 D:
노무비의 0.006% J: 확인완료
C: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의 0.09% J: 확인완료
C: 기타경비 D:
(재료비+노무비)의 5.2% G: 10억 미만, 12개월 이하 J: 확인완료
C: 소
계
A: (1) 순공사비 합계 D: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A: (2) 일 반 관 리 비
D:
(재료비+노무비+경비)의 8% G: 5억 미만
A: (3) 이
윤
D: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G: 50억 미만
A: (4) 고재
처리비
D:
고철
A: (5)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주휴수당+(국민연금, 건강보험료)지원+고용개선장려금
D: 주휴수당(직접노무비Ⅹ12.2%Ⅹ50%X1.4(제경비)) G: 50억 미만, 12개월 이하 12.1%
D: 국민,건강(직접노무비Ⅹ8.345%Ⅹ20%)
D: 고용개선금(직접노무비Ⅹ12.2%Ⅹ50%Ⅹ10%) G: 50억 미만, 12개월 이하 12.1%
A: (6)폐기물처리비 D: FRP, PVC
A: 공급가액 D:
(1)+(2)+(3)+(4)+(5)+(6)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A: 도급액 D:
총원가+부가세
A: 도급자관급공사
A: 관급자관급공사
A: 총공사비 D:
총공사비+관급자재비 G: 일원단위 절사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명
칭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2027년 제3, 4처리장 배관 및 펌프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A: 1. 배관설비분야 C: 식 D: 1
A: 소
계
A: 2. 펌프설비분야
A: 2-1. 반류수 농축슬러지 이송펌프 B: 11kw C: 식 D: 2
A: 2-2. 생오니 펌프 B: 22kw C: 식 D: 3
A: 2-3. 슬러지 공급펌프 B: 30kw C: 식 D: 2
A: 2-4. 슬러지 순환펌프 B: 22kw C: 식 D: 3
A: 2-5. 약품 공급펌프 B: 1.5kw C: 식 D: 2
A: 2-6. 지배수 펌프 B: 22kw C: 식 D: 2
A: 2-7. 실링수 펌프 B: 11kw C: 식 D: 2
A: 2-8. 실링수 펌프 B: 7.5kw C: 식 D: 2
A: 2-9. 실링수 펌프 B: 3.7kw C: 식 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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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4. 소모품 자재 C: 식 D: 1
A: 소
계
A: 3. 안전관리비 C: 식 D: 1
A: 4. 고재처리 B: 각 처리장 C: 식 D: 1
[시트: 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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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L: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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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2027년 제3, 4처리장 배관 및 펌프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A: 1. 배관설비분야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50A 2.8T C: m D: 30
A: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용접식) B: 50A C: 일 D: 1
A: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B: 50A C: 개소 D: 20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80A 3.0T C: m D: 30
A: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용접식) B: 80A C: 일 D: 2
A: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B: 80A C: 개소 D: 20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100A 3.0T C: m D: 30
A: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용접식) B: 100A C: 일 D: 2
A: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B: 100A C: 개소 D: 20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125A 3.5T C: m D: 25
A: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용접식) B: 125A C: 일 D: 2
A: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B: 125A C: 개소 D: 18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150A 3.5T C: m D: 25
A: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용접식) B: 150A C: 일 D: 2
A: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B: 150A C: 개소 D: 16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200A 4.0T C: m D: 24
A: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용접식) B: 200A C: 일 D: 2
A: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B: 200A C: 개소 D: 12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250A 4.0T C: m D: 20
A: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용접식) B: 250A C: 일 D: 2
A: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B: 250A C: 개소 D: 10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300A 4.5T C: m D: 6
A: 스테인리스 강관 교체(용접식) B: 300A C: 일 D: 1
A: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B: 300A C: 개소 D: 4
A: 밸브, 콕류 교체 B: 80A C: 개 D: 1
A: 밸브, 콕류 교체 B: 100A C: 개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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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밸브, 콕류 교체 B: 300A C: 개 D: 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설치, 일반철제 C: TON D: 0.2
A: [ 소
계 ]
A: 2. 펌프설비분야
A: 2-1. 반류수 농축슬러지 이송펌프 B: 11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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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8. 탈리액 펌프 B: 30kw C: 식 D: 1
A: 펌프 철거 및 설치 B: 30kw C: 대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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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1 반류수 세척수 펌프 B: 15kw C: 식 D: 1
A: 펌프 철거 및 설치 B: 15kw C: 대 D: 1
A: 전동기 철거 및 설치 B: 15kw C: 대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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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8. 실링수 펌프 B: 7.5kw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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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3. 반류수 용해조 이송펌프 B: 5.5kw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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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9. 실링수 펌프 B: 3.7kw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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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0. 세척수 펌프 B: 11kw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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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3. 기계식 농축기 세척수 펌프 B: 11kw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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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8. 용해조 부스터 펌프 B: 5.5kw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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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20. 잡용수 펌프 B: 5.5kw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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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2. 스컴파쇄 펌프 B: 11kw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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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14. 소모품 자재 C: 식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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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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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안전관리비
A: 동영상 기기구매 B: [액션캠+삼각대+메모리카드] C: 대 D: 1
A: 동영상 편집 비용 C: 건 D: 10
A: 소
계
P: 194,317원(1일)÷8시간(1일)×1시간 (1건당 편집시간)
A: 4. 고재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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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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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일위대가표]
A: 품
명 B: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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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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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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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J: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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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7년 제3, 4처리장 배관 및 펌프설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A: 1. 배관설비 유지보수
A: 제 01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배관 [Ø50] (M당) 기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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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02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접합 [Ø50] (개소당) 기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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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03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배관 [Ø80] (M당) 기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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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04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접합 [Ø80] (개소당) 기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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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05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배관 [Ø100] (M당) 기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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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06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접합 [Ø100] (개소당) 기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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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07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배관 [Ø125] (M당) 기계 1-3-2
A: 배관공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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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08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접합 [Ø125] (개소당) 기계 1-3-1
A: 용접공 C: 인 D: 0.199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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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 09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배관 [Ø150] (M당) 기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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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10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접합 [Ø150] (개소당) 기계 1-3-1
A: 용접공 C: 인 D: 0.231 K: 0
A: 용접봉 C: kg D: 0.601 K: 0
A: 알곤 C: ℓ D: 1,285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4% C: % D: 0.040 K: 0
A: [ 소
계 ] J: 0 K: 0
A: 제 11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배관 [Ø200] (M당) 기계 1-3-2
A: 배관공 B:
C: 인 D: 4.00 K: 0
A: 보통인부 C: 인 D: 1.00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 D: 0.02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12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접합 [Ø200] (개소당) 기계 1-3-1
A: 용접공 C: 인 D: 0.295 K: 0
A: 용접봉 C: kg D: 1.007 K: 0
A: 알곤 C: ℓ D: 2,170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4% C: % D: 0.040 K: 0
A: [ 소
계 ] J: 0 K: 0
A: 제 13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배관 [Ø250] (M당) 기계 1-3-2
A: 배관공 B:
C: 인 D: 4.000 K: 0
A: 보통인부 C: 인 D: 1.000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 D: 0.02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14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접합 [Ø250] (개소당) 기계 1-3-1
A: 용접공 C: 인 D: 0.359 K: 0
A: 용접봉 C: kg D: 1.455 K: 0
A: 알곤 C: ℓ D: 3,060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4% C: % D: 0.040 K: 0
A: [ 소
계 ] J: 0 K: 0
A: 제 15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배관 [Ø300] (M당) 기계 1-3-2
A: 배관공 B:
C: 인 D: 4.00 K: 0
A: 보통인부 C: 인 D: 1.00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 D: 0.02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14호표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접합 [Ø300] (개소당) 기계 1-3-1
A: 용접공 C: 인 D: 0.423 K: 0
A: 용접봉 C: kg D: 2.070 K: 0
A: 알곤 C: ℓ D: 3,945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4% C: % D: 0.040 K: 0
A: [ 소
계 ] J: 0 K: 0
A: 제 15호표 일반밸브 및 콕류 철거 및 설치_Ø80 (개당) 기계 5-1-1
A: 배관공 C: 인 D: 0.141 K: 0
A: 보통인부 C: 인 D: 0.083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 D: 0.02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50%(재사용 미고려) C: % D: 0.5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16호표 일반밸브 및 콕류 철거 및 설치_Ø100 (개당) 기계 5-1-1
A: 배관공 C: 인 D: 0.214 K: 0
A: 보통인부 C: 인 D: 0.105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 D: 0.02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50%(재사용 미고려) C: % D: 0.5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17호표 일반밸브 및 콕류 철거 및 설치_Ø125 (개당) 기계 5-1-1
A: 배관공 C: 인 D: 0.278 K: 0
A: 보통인부 C: 인 D: 0.121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 D: 0.02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50%(재사용 미고려) C: % D: 0.5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18호표 일반밸브 및 콕류 철거 및 설치_Ø150 (개당) 기계 5-1-1
A: 배관공 C: 인 D: 0.343 K: 0
A: 보통인부 C: 인 D: 0.147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 D: 0.02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50%(재사용 미고려) C: % D: 0.5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19호표 일반밸브 및 콕류 철거 및 설치_Ø200 (개당) 기계 5-1-1
A: 배관공 C: 인 D: 0.471 K: 0
A: 보통인부 C: 인 D: 0.188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 D: 0.02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50%(재사용 미고려) C: % D: 0.5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20호표 일반밸브 및 콕류 철거 및 설치_Ø250 (개당) 기계 5-1-1
A: 배관공 C: 인 D: 0.616 K: 0
A: 보통인부 C: 인 D: 0.230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 D: 0.02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50%(재사용 미고려) C: % D: 0.5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21호표 일반밸브 및 콕류 철거 및 설치_Ø300 (개당) 기계 5-1-1
A: 배관공 C: 인 D: 0.788 K: 0
A: 보통인부 C: 인 D: 0.261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2% C: % D: 0.02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50%(재사용 미고려) C: % D: 0.5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22호표 잡철물 제작 및 설치 (TON당) 기계 9-1-2
A: 철공 C: 인 D: 12.380 K: 0
A: 용접공 C: 인 D: 3.380 K: 0
A: 특별인부 C: 인 D: 4.500 K: 0
A: 보통인부 C: 인 D: 2.250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5% C: % D: 0.050 K: 0
A: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 D: 0.030 K: 0
A: [ 소
계 ] J: 0 K: 0
A: 제 23호표 펌프 철거 및 설치_37kW이하 (대당) 기계 4-1-1
A: 기계설비공 C: 인 D: 4.748 K: 0
A: 보통인부 C: 인 D: 1.572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 D: 0.03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60%(재사용 고려) C: % D: 0.6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24호표 전동기 철거 및 설치_37kW (대당) 기계 5-36
A: 플랜트전공 C: 인 D: 3.29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70%(재사용 고려) C: % D: 0.7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25호표 펌프 철거 및 설치_22kW이하 (대당) 기계 4-1-1
A: 기계설비공 C: 인 D: 3.677 K: 0
A: 보통인부 C: 인 D: 1.218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 D: 0.03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60%(재사용 고려) C: % D: 0.6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26호표 전동기 철거 및 설치_22kW (대당) 기계 5-36
A: 플랜트전공 C: 인 D: 2.19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70%(재사용 고려) C: % D: 0.7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27호표 펌프 철거 및 설치_15kW이하 (대당) 기계 4-1-1
A: 기계설비공 C: 인 D: 2.276 K: 0
A: 보통인부 C: 인 D: 0.754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 D: 0.03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60%(재사용 고려) C: % D: 0.6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28호표 전동기 철거 및 설치_15kW (대당) 기계 5-36
A: 플랜트전공 C: 인 D: 1.54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70%(재사용 고려) C: % D: 0.7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29호표 펌프 철거 및 설치_11kW이하 (대당) 기계 4-1-1
A: 기계설비공 C: 인 D: 2.144 K: 0
A: 보통인부 C: 인 D: 0.710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 D: 0.03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60%(재사용 고려) C: % D: 0.6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30호표 전동기 철거 및 설치_11kW (대당) 기계 5-36
A: 플랜트전공 C: 인 D: 1.21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70%(재사용 고려) C: % D: 0.7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31호표 펌프 철거 및 설치_7.5kW이하 (대당) 기계 4-1-1
A: 기계설비공 C: 인 D: 1.706 K: 0
A: 보통인부 C: 인 D: 0.565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 D: 0.03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60%(재사용 고려) C: % D: 0.6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32호표 전동기 철거 및 설치_7.5kW (대당) 기계 5-36
A: 플랜트전공 C: 인 D: 0.99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70%(재사용 고려) C: % D: 0.7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33호표 펌프 철거 및 설치_5.5kW이하 (대당) 기계 4-1-1
A: 기계설비공 C: 인 D: 1.352 K: 0
A: 보통인부 C: 인 D: 0.448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 D: 0.03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60%(재사용 고려) C: % D: 0.6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34호표 전동기 철거 및 설치_5.5kW (대당) 기계 5-36
A: 플랜트전공 C: 인 D: 0.77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70%(재사용 고려) C: % D: 0.7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35호표 펌프 철거 및 설치_3.7kW이하 (대당) 기계 4-1-1
A: 기계설비공 C: 인 D: 1.122 K: 0
A: 보통인부 C: 인 D: 0.372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 D: 0.03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60%(재사용 고려) C: % D: 0.6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36호표 전동기 철거 및 설치_3.7kW (대당) 기계 5-36
A: 플랜트전공 C: 인 D: 0.66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70%(재사용 고려) C: % D: 0.7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37호표 펌프 철거 및 설치_2.2kW이하 (대당) 기계 4-1-1
A: 기계설비공 C: 인 D: 0.977 K: 0
A: 보통인부 C: 인 D: 0.324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 D: 0.03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60%(재사용 고려) C: % D: 0.6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38호표 전동기 철거 및 설치_2.2kW (대당) 기계 5-36
A: 플랜트전공 C: 인 D: 0.55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70%(재사용 고려) C: % D: 0.7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39호표 펌프 철거 및 설치_1.5kW이하 (대당) 기계 4-1-1
A: 기계설비공 C: 인 D: 0.848 K: 0
A: 보통인부 C: 인 D: 0.281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 D: 0.03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60%(재사용 고려) C: % D: 0.6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40호표 전동기 철거 및 설치_1.5kW (대당) 기계 5-36
A: 플랜트전공 C: 인 D: 0.55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70%(재사용 고려) C: % D: 0.7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41호표 펌프 철거 및 설치_0.75kW이하 (대당) 기계 4-1-1
A: 기계설비공 C: 인 D: 0.766 K: 0
A: 보통인부 C: 인 D: 0.254 K: 0
A: 공구손료 및 경장비 B: 인력품의 3% C: % D: 0.03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60%(재사용 고려) C: % D: 0.6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A: 제 42호표 전동기 철거 및 설치_0.75kW (대당) 기계 5-36
A: 플랜트전공 C: 인 D: 0.440 K: 0
A: [ 소
계 ] J: 0 K: 0
A: 철거비 B: 설비의 70%(재사용 고려) C: % D: 0.700 K: 0
A: [ 소
계 ] J: 0 K: 0
A: [ 합
계 ] J: 0 K: 0
[시트: 고용개선지원비]
A: 고용개선지원비 산출표
B: 고용개선지원비 방영집행 [Ver 9.1] H: 직접노무비 I: -
A: 비
목 D: 고용개선지원비 산출식 H: 금
액 I: 비
고
L: 검토
B: 주휴수당 D: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4(제경비) H: -
I: 5억 미만 12개월 이하(설비) 12.2% L: -
B: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8.345%*20% H: -
L: -
B: 고용개선장려금 D: 직접노무비*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50%*10% H: -
I: 5억 미만 12개월 이하(설비) 12.2% L: -
B: 계 H: -
L: -
A: 주) 서울특별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 [Ver 9.1] 참조 (2026년 01월 07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트: 동영상 기록관리]
A: 동영상 장비 및 기록관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카메라 C: 개 D: 1
A: 삼각대 C: 개 D: 1
A: SD카드 C: 개 D: 1
A: 편집비용 C: 건 D: 10
A: 합계
I: 194,317
[시트: 산출기초조사서]
A: 산출 및 단가조사서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산
출
조
사
근
거 O: 적용금액 P: 낙찰가율 금액 Q: 비고
E: 거래가격(26.10) G: 유통물가(26.10) I: 종합물가정보(26.10) K: 물가자료(26.10) M: 견적서
E: 단가 F: page G: 단가 H: page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M: A사 견적서 N: B사 견적서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50A 2.8T C: M D: 1 S: 확인완료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80A 3.0T C: M D: 1 S: 확인완료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100A 3.0T C: M D: 1 S: 확인완료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125A 3.5T C: M D: 1 S: 확인완료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150A 3.5T C: M D: 1 S: 확인완료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200A 4.0T C: M D: 1 S: 확인완료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250A 4.0T C: M D: 1 S: 확인완료
A: 공업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B: #10, 300A 4.5T C: M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슬리브 B: 37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슬리브 B: 22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슬리브 B: 1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슬리브 B: 11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슬리브 B: 7.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슬리브 B: 5.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슬리브 B: 3.7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슬리브 B: 2.2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슬리브 B: 1.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슬리브 B: 0.7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임펠러바란싱 B: 37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임펠러바란싱 B: 22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임펠러바란싱 B: 1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임펠러바란싱 B: 11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임펠러바란싱 B: 7.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임펠러바란싱 B: 5.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임펠러바란싱 B: 3.7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임펠러바란싱 B: 2.2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임펠러바란싱 B: 1.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임펠러바란싱 B: 0.7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웨어링 B: 37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웨어링 B: 22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웨어링 B: 1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웨어링 B: 11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웨어링 B: 7.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웨어링 B: 5.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웨어링 B: 3.7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웨어링 B: 2.2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A: 펌프 웨어링 B: 1.5kw 이하 C: 대 D: 1 S: 확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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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베어링 B: 6202zz C: 개 D: 1 S: 확인완료
A: 베어링 B: 6203zz C: 개 D: 1 S: 확인완료
A: 베어링 B: 6204zz C: 개 D: 1 S: 확인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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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베어링 B: 6310zz C: 개 D: 1 S: 확인완료
A: 베어링 B: 6311zz C: 개 D: 1 S: 확인완료
A: 베어링 B: 6312zz C: 개 D: 1 S: 확인완료
A: 베어링 B: 6313zz C: 개 D: 1 S: 확인완료
A: 베어링 B: 6314zz C: 개 D: 1 S: 확인완료
A: 베어링 B: 6317zz C: 개 D: 1 S: 확인완료
A: 베어링 B: 6318zz C: 개 D: 1 S: 확인완료
A: 베어링 B: 6319zz C: 개 D: 1 S: 확인완료
A: 하우징가공 B: 0.75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하우징가공 B: 1.5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하우징가공 B: 2.2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하우징가공 B: 3.7kW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하우징가공 B: 5.5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하우징가공 B: 7.5kW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하우징가공 B: 11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하우징가공 B: 15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하우징가공 B: 22kW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하우징가공 B: 37kW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샤프트가공 B: 0.75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샤프트가공 B: 1.5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샤프트가공 B: 2.2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샤프트가공 B: 3.7kW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샤프트가공 B: 5.5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샤프트가공 B: 7.5kW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샤프트가공 B: 11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샤프트가공 B: 15kw 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샤프트가공 B: 22kW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사프트가공 B: 37kW이하 C: 개 D: 1 S: 확인완료
A: 용접봉_연강용
A: 연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Ø3.2mm(KSE4301) C: kg S: 확인완료
A: 고장력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Ø3.2mm(KSE5016) C: kg S: 확인완료
A: 스테인리스강용피복아크용접봉 B: Ø3.2mm(AWSE308) C: kg S: 확인완료
A: 주철용 B: Ø3.2mm C: kg S: 확인완료
A: 용접봉_MIG, TIG용
A: 스테인리스(MIG용) B: STS Ø1.2mm C: kg S: 확인완료
A: 스테인리스(TIG용) B: STS Ø3.2mm C: kg S: 확인완료
A: 연료
A: 휘발유 B: 무연 C: ℓ S: 확인완료
A: 경유 B: 0.001%(저유황) C: ℓ S: 확인완료
A: 가스(압축가스)
A: 산소 B: 99% 40ℓ용기 120kg/㎠이상 C: 병 S: 확인완료
A: 수소 B: 99.9% 40ℓ용기 120kg/㎠이상 C: 병 S: 확인완료
A: 질소 B: 99.999% 40ℓ용기 120kg/㎠이상 C: 병 S: 확인완료
A: 아르곤가스 B: 99.9% 47ℓ용기 123kg/㎠이상 C: 병 Q: 7.04 S: 확인완료
A: 아세틸렌 B: 98% (용접용) 1kg=853ℓ C: kg S: 확인완료
A: 고철 B: 중량철A C: kg S: 확인완료
B: 주물 C: kg S: 확인완료
B: 동(Cu),상동 C: kg S: 확인완료
B: 알루미늄(AI), 일반 C: kg S: 확인완료
B: 스테인리스(STS304) C: kg S: 확인완료
A: ※ 검수시 등급판정은 치수(규격), 대표제품 순으로 판정하며, 단일검수를 원칙으로함
A: 품 명 B: 규 격 H: 대표제품
A: 생
철A B: 두께≥3.0mm, 길이≤1,000mm, 너비≤500mm H: 열간압연판 : 고로 및 전기로 발생 열연, 후판 및 펀칭, 강편·선재, 사용 전 도금 및 도색이 안된 파이프, 절단슬라브스크랩, 사이드스크랩 등
A: 생
철B B: ≥0.5mm, 두께<3.0mm, 길이≤1,000mm, 너비≤500mm H: 냉간압연판 : 박판 및 펀칭 규소강판, 결속상태 양호한 코일의 철스크랩, 사이드스크랩 등
A: 중량철A B: 규격 (두께≥3.0mm, 길이≤1,000mm, 너비≤502mm) H: 봉·형강류(단, C형강 제외), 사용 전 직선철근, 단조스크랩, 대형차량프레임, 폐주강, 사용된Ø300mm 이상의 절개된파이프, 중장비 해체물 등
A: 중량철B B: 규격 (두께≥3.0mm, 길이≤1,000mm, 너비≤503mm) H: 사용후 절단된 철근, 사용 전 철못, 소형차량하우징, 폐선박(중량A이외의 것), 사용된Ø50~300mm 파이프 및 서포트용 파이프(절단), 각종기계부품류 등의 철스크랩 등
A: 경량철A B: 규격 (두께≥3.0mm, 길이≤1,000mm, 너비≤504mm) H: 사용된 Ø50mm 미만 파이프, ㅘ이어로프, 소혀아량푸레임, 철못(기 사용된 것), 사용된 컬러강판, 건축폐자재류(창호·도어 및 셔터·철골·창문, 농기구 등
A: 경량철B B: 규격 (두께≥3.0mm, 길이≤1,000mm, 너비≤505mm) H: 노폐 샌드위치 판넬, 생활에서 발생되는 철스크랩류(식기류 제외, 철제장난감, 우산대, 생활용품 및 사무용집기류, 카트리지류, 자전거 등
A: 선 반 철 B: 기계 가공시 발생되는 넝쿨 및 Cilp 형태의 스크랩(선반A : 두께≥1mm, 선반C : 두께<1mm길이), 주물품 선반 가공시 발생되는 스크랩(선반B)
[시트: 산출기초조사 견적서]
[시트: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
A: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표
A: 번호 B: 직
종
명 C: 단위 D: 2024년1월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 E: 2024년9월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 F: 2025년1월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 G: 2025년9월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 H: 2026년1월
(상반기)
시중노임 단가 I: 2026년9월
(하반기)
시중노임 단가 J: 비
고 K: 적용일자
A: 1001 B: 작업반장 C: 인 D: 208,713 E: 209,949 F: 213,033 G: 214,661 H: 215,907 I: 218,316 J: 2026년(하) K: 9/1/26 M: * 도서노임은 15% 가산적용
A: 1002 B: 보통인부 C: 인 D: 165,545 E: 167,081 F: 169,804 G: 171,037 H: 172,068 I: 172,698 J: 2026년(하) K: 9/1/26
A: 1003 B: 특별인부 C: 인 D: 214,222 E: 219,321 F: 219,321 G: 224,490 H: 226,122 I: 228,717 J: 2026년(하) K: 9/1/26
A: 1004 B: 조력공 C: 인 D: 176,618 E: 178,077 F: 180,331 G: 179,958 H: 179,028 I: 181,496 J: 2026년(하) K: 9/1/26
A: 1005 B: 제도사 C: 인 D: 223,779 E: 230,134 F: 232,099 G: 239,200 H: 237,324 I: 242,423 J: 2026년(하) K: 9/1/26
A: 1006 B: 비계공 C: 인 D: 280,472 E: 282,352 F: 279,433 G: 279,613 H: 281,939 I: 284,440 J: 2026년(하) K: 9/1/26
A: 1007 B: 형틀목공 C: 인 D: 274,978 E: 275,108 F: 272,831 G: 273,074 H: 275,790 I: 275,379 J: 2026년(하) K: 9/1/26
A: 1008 B: 철근공 C: 인 D: 260,137 E: 261,934 F: 264,104 G: 265,818 H: 268,187 I: 268,932 J: 2026년(하) K: 9/1/26
A: 1009 B: 철공 C: 인 D: 233,754 E: 237,480 F: 237,754 G: 237,686 H: 239,808 I: 243,870 J: 2026년(하) K: 9/1/26
A: 1010 B: 철판공 C: 인 D: 211,998 E: 216,258 F: 219,236 G: 219,862 H: 221,481 I: 220,901 J: 2026년(하) K: 9/1/26
A: 1011 B: 철골공 C: 인 D: 243,126 E: 247,269 F: 250,239 G: 251,511 H: 252,641 I: 255,172 J: 2026년(하) K: 9/1/26
A: 1012 B: 용접공 C: 인 D: 267,021 E: 270,724 F: 278,326 G: 280,178 H: 282,536 I: 286,330 J: 2026년(하) K: 9/1/26
A: 1013 B: 콘크리트공 C: 인 D: 261,283 E: 264,080 F: 233,361 G: 271,064 H: 273,540 I: 276,285 J: 2026년(하) K: 9/1/26 M: * 용접공(일반), 용접공(철도) → 용접공으로 통일
A: 1014 B: 보링공 C: 인 D: 223,458 E: 221,816 F: 225,273 G: 226,520 H: 232,562 I: 233,503 J: 2026년(하) K: 9/1/26
A: 1015 B: 착암공 C: 인 D: 210,152 E: 212,500 F: 220,081 G: 220,354 H: 222,306 I: 223,246 J: 2026년(하) K: 9/1/26 M: * 보링공(지질조사) → 보링공으로 통일
A: 1016 B: 화약취급공 C: 인 D: 254,202 E: 252,322 F: 258,751 G: 261,462 H: 272,448 I: 270,444 J: 2026년(하) K: 9/1/26
A: 1017 B: 할석공 C: 인 D: 229,326 E: 233,977 F: 236,986 G: 240,163 H: 241,932 I: 246,224 J: 2026년(하) K: 9/1/26
A: 1018 B: 포설공 C: 인 D: 205,982 E: 211,355 F: 216,121 G: 219,579 H: 221,015 I: 221,306 J: 2026년(하) K: 9/1/26
A: 1019 B: 포장공 C: 인 D: 258,360 E: 266,931 F: 267,989 G: 270,747 H: 273,308 I: 274,873 J: 2026년(하) K: 9/1/26
A: 1020 B: 잠수부 C: 인 D: 379,657 E: 388,408 F: 388,892 G: 392,061 H: 387,342 I: 391,240 J: 2026년(하) K: 9/1/26
A: 1021 B: 조적공 C: 인 D: 260,473 E: 269,836 F: 266,624 G: 275,141 H: 270,807 I: 273,229 J: 2026년(하) K: 9/1/26
A: 1022 B: 견출공 C: 인 D: 240,918 E: 247,288 F: 243,075 G: 247,938 H: 250,903 I: 254,875 J: 2026년(하) K: 9/1/26
A: 1023 B: 건축목공 C: 인 D: 268,058 E: 279,267 F: 277,894 G: 283,068 H: 277,642 I: 282,990 J: 2026년(하) K: 9/1/26
A: 1024 B: 창호공 C: 인 D: 248,238 E: 249,088 F: 248,350 G: 250,287 H: 247,188 I: 248,547 J: 2026년(하) K: 9/1/26
A: 1025 B: 유리공 C: 인 D: 247,643 E: 247,778 F: 248,139 G: 250,389 H: 253,539 I: 258,602 J: 2026년(하) K: 9/1/26
A: 1026 B: 방수공 C: 인 D: 212,562 E: 219,996 F: 220,722 G: 226,204 H: 228,286 I: 233,163 J: 2026년(하) K: 9/1/26
A: 1027 B: 미장공 C: 인 D: 266,787 E: 274,502 F: 272,354 G: 278,998 H: 277,276 I: 279,102 J: 2026년(하) K: 9/1/26
A: 1028 B: 타일공 C: 인 D: 274,325 E: 279,575 F: 284,337 G: 286,589 H: 290,939 I: 294,379 J: 2026년(하) K: 9/1/26
A: 1029 B: 도장공 C: 인 D: 250,776 E: 256,854 F: 253,409 G: 258,362 H: 263,017 I: 268,225 J: 2026년(하) K: 9/1/26
A: 1030 B: 내장공 C: 인 D: 243,538 E: 245,524 F: 252,249 G: 255,231 H: 256,883 I: 258,904 J: 2026년(하) K: 9/1/26
A: 1031 B: 도배공 C: 인 D: 215,675 E: 221,362 F: 222,618 G: 226,042 H: 227,614 I: 229,833 J: 2026년(하) K: 9/1/26
A: 1032 B: 연마공 C: 인 D: 201,535 E: - F: - G: 210,772 H: 210,772 I: 208,207 J: 2026년(하) K: 9/1/26
A: 1033 B: 석공 C: 인 D: 258,935 E: 263,972 F: 266,246 G: 267,532 H: 268,908 I: 270,694 J: 2026년(하) K: 9/1/26
A: 1034 B: 줄눈공 C: 인 D: 195,370 E: 200,341 F: 202,696 G: 207,796 H: 211,653 I: 212,390 J: 2026년(하) K: 9/1/26
A: 1035 B: 판넬조립공 C: 인 D: 226,601 E: 232,729 F: 237,854 G: 240,735 H: 243,121 I: 246,986 J: 2026년(하) K: 9/1/26
A: 1036 B: 지붕잇기공 C: 인 D: 222,346 E: 229,334 F: 224,113 G: 229,958 H: 233,250 I: 233,250 J: 2026년(하) K: 9/1/26
A: 1037 B: 벌목부 C: 인 D: 243,490 E: 251,041 F: 248,681 G: 248,140 H: 253,243 I: 257,444 J: 2026년(하) K: 9/1/26
A: 1038 B: 조경공 C: 인 D: 219,533 E: 222,504 F: 224,132 G: 227,176 H: 235,204 I: 235,843 J: 2026년(하) K: 9/1/26
A: 1039 B: 배관공 C: 인 D: 229,482 E: 229,664 F: 238,145 G: 239,439 H: 247,897 I: 249,073 J: 2026년(하) K: 9/1/26
A: 1040 B: 배관공(수도) C: 인 D: 243,168 E: 248,510 F: 250,572 G: 257,390 H: 262,580 I: 260,673 J: 2026년(하) K: 9/1/26
A: 1041 B: 보일러공 C: 인 D: - E: 230,103 F: 233,255 G: 233,255 H: 240,120 I: 240,647 J: 2026년(하) K: 9/1/26
A: 1042 B: 위생공 C: 인 D: 213,253 E: 214,222 F: 219,040 G: 220,650 H: 218,908 I: 221,435 J: 2026년(하) K: 9/1/26
A: 1043 B: 덕트공 C: 인 D: 207,048 E: 207,557 F: 201,482 G: 205,696 H: 202,472 I: 208,140 J: 2026년(하) K: 9/1/26
A: 1044 B: 보온공 C: 인 D: 204,285 E: 214,086 F: 213,722 G: 214,975 H: 217,012 I: 222,151 J: 2026년(하) K: 9/1/26
A: 1045 B: 인력운반공 C: 인 D: 174,273 E: 178,347 F: 180,404 G: 181,753 H: 180,193 I: 183,687 J: 2026년(하) K: 9/1/26
A: 1046 B: 궤도공 C: 인 D: 209,325 E: 213,095 F: - G: 213,095 H: 218,933 I: 220,821 J: 2026년(하) K: 9/1/26 M: * 목도 → 인력운반공으로 통합
A: 1047 B: 건설기계조장 C: 인 D: 194,091 E: 200,944 F: 202,954 G: 202,954 H: 210,909 I: 210,909 J: 2026년(하) K: 9/1/26
A: 1048 B: 건설기계운전사 C: 인 D: 267,360 E: 272,996 F: 273,971 G: 279,824 H: 283,297 I: 283,323 J: 2026년(하) K: 9/1/26
A: 1049 B: 화물차운전사 C: 인 D: 226,709 E: 233,960 F: 237,500 G: 240,685 H: 238,936 I: 240,042 J: 2026년(하) K: 9/1/26 M: * 건설기계운전기사 → 건설기계운전사로 통합
A: 1050 B: 일반기계운전사 C: 인 D: 161,142 E: 167,059 F: 170,920 G: 172,387 H: 173,995 I: 173,995 J: 2026년(하) K: 9/1/26 M: * 운전사(운반차) → 화물차운전사로 통합
A: 1051 B: 기계설비공 C: 인 D: 233,722 E: 242,281 F: 237,652 G: 241,550 H: 241,698 I: 242,647 J: 2026년(하) K: 9/1/26 M: * 운전사(기계) → 일반기계운전사로 통합
A: 1052 B: 준설선선장 C: 인 D: - E: - F: - G: - H: - I: - J: 2026년(하) K: 9/1/26
A: 1053 B: 준설선기관사 C: 인 D: - E: - F: - G: - H: - I: - J: 2026년(하) K: 9/1/26
A: 1054 B: 준설선운전사 C: 인 D: - E: - F: - G: - H: - I: - J: 2026년(하) K: 9/1/26 M: * 준설선기관장,준설선전기사 → 준설선기관사로 통합
A: 1055 B: 선원 C: 인 D: - E: 204,255 F: - G: - H: 204,255 I: 204,255 J: 2026년(하) K: 9/1/26
A: 1056 B: 플랜트배관공 C: 인 D: 310,129 E: 318,247 F: 324,130 G: 324,800 H: 320,480 I: 327,442 J: 2026년(하) K: 9/1/26 M: * 보통선원,고급선원 → 선원으로 통합
A: 1057 B: 플랜트제관공 C: 인 D: 249,947 E: 253,759 F: 259,128 G: 260,644 H: 266,029 I: 268,949 J: 2026년(하) K: 9/1/26
A: 1058 B: 플랜트용접공 C: 인 D: 286,083 E: 289,294 F: 299,776 G: 301,090 H: 292,640 I: 289,745 J: 2026년(하) K: 9/1/26
A: 1059 B: 플랜트특수용접공 C: 인 D: 337,986 E: 335,294 F: - G: 337,247 H: 337,247 I: 334,739 J: 2026년(하) K: 9/1/26
A: 1060 B: 플랜트기계설치공 C: 인 D: 240,652 E: 238,910 F: 236,640 G: 238,846 H: 230,376 I: 234,041 J: 2026년(하) K: 9/1/26
A: 1061 B: 플랜트특별인부 C: 인 D: 216,634 E: 215,290 F: 218,614 G: 220,283 H: 213,074 I: 215,601 J: 2026년(하) K: 9/1/26
A: 1062 B: 플랜트케이블전공 C: 인 D: 274,097 E: 268,376 F: 261,587 G: 262,679 H: 264,269 I: 263,300 J: 2026년(하) K: 9/1/26
A: 1063 B: 플랜트계장공 C: 인 D: 211,930 E: 205,259 F: 202,712 G: 202,691 H: 204,377 I: 204,167 J: 2026년(하) K: 9/1/26
A: 1064 B: 플랜트덕트공 C: 인 D: 210,034 E: - F: - G: - H: - I: - J: 2026년(하) K: 9/1/26
A: 1065 B: 플랜트보온공 C: 인 D: 241,557 E: 244,203 F: 247,028 G: 247,756 H: 250,140 I: 252,567 J: 2026년(하) K: 9/1/26
A: 1066 B: 제철축로공 C: 인 D: 326,780 E: 349,464 F: - G: 358,786 H: 362,985 I: 365,714 J: 2026년(하) K: 9/1/26
A: 1067 B: 비파괴시험공 C: 인 D: 216,221 E: 215,484 F: 217,619 G: 216,404 H: 214,553 I: 220,565 J: 2026년(하) K: 9/1/26
A: 1068 B: 특급품질관리원 C: 인 D: 196,399 E: - F: - G: 198,613 H: 199,588 I: 200,971 J: 2026년(하) K: 9/1/26
A: 1069 B: 고급품질관리원 C: 인 D: 189,751 E: 192,704 F: - G: 195,243 H: 197,788 I: 199,200 J: 2026년(하) K: 9/1/26
A: 1070 B: 중급품질관리원 C: 인 D: 178,723 E: 173,658 F: 172,227 G: 175,633 H: 177,841 I: 179,012 J: 2026년(하) K: 9/1/26
A: 1071 B: 초급품질관리원 C: 인 D: 147,314 E: 146,440 F: 144,810 G: 147,438 H: 149,081 I: 150,049 J: 2026년(하) K: 9/1/26
A: 1072 B: 지적기사 C: 인 D: 256,928 E: 256,260 F: 263,991 G: 274,286 H: 275,711 I: 283,066 J: 2026년(하) K: 9/1/26
A: 1073 B: 지적산업기사 C: 인 D: 233,365 E: 234,723 F: 236,718 G: 242,724 H: 245,000 I: 251,236 J: 2026년(하) K: 9/1/26
A: 1074 B: 지적기능사 C: 인 D: 192,899 E: 185,830 F: 181,822 G: 180,875 H: 178,874 I: 175,118 J: 2026년(하) K: 9/1/26
A: 1075 B: 내선전공 C: 인 D: 270,251 E: 272,860 F: 268,915 G: 273,539 H: 273,676 I: 276,108 J: 2026년(하) K: 9/1/26
A: 1076 B: 특고압케이블전공 C: 인 D: 431,830 E: 414,989 F: 436,458 G: 439,248 H: 440,616 I: 444,519 J: 2026년(하) K: 9/1/26
A: 1077 B: 고압케이블전공 C: 인 D: 363,241 E: 354,400 F: 370,529 G: 372,997 H: 373,640 I: 376,049 J: 2026년(하) K: 9/1/26
A: 1078 B: 저압케이블전공 C: 인 D: 295,784 E: 301,374 F: 300,337 G: 303,632 H: 304,156 I: 306,274 J: 2026년(하) K: 9/1/26
A: 1079 B: 송전전공 C: 인 D: 597,707 E: 621,630 F: 627,960 G: 637,453 H: 638,460 I: 645,607 J: 2026년(하) K: 9/1/26
A: 1080 B: 송전활선전공 C: 인 D: 636,410 E: 652,757 F: 662,709 G: 673,714 H: 675,173 I: 685,744 J: 2026년(하) K: 9/1/26
A: 1081 B: 배전전공 C: 인 D: 402,085 E: 402,995 F: 408,559 G: 413,173 H: 414,968 I: 420,978 J: 2026년(하) K: 9/1/26
A: 1082 B: 배전활선전공 C: 인 D: 563,401 E: 537,271 F: 557,881 G: 560,837 H: 562,439 I: 562,067 J: 2026년(하) K: 9/1/26
A: 1083 B: 플랜트전공 C: 인 D: 250,164 E: 262,536 F: 266,062 G: 271,800 H: 269,759 I: 269,471 J: 2026년(하) K: 9/1/26
A: 1084 B: 계장공 C: 인 D: 302,065 E: 310,890 F: 315,484 G: 318,902 H: 319,449 I: 321,645 J: 2026년(하) K: 9/1/26
A: 1085 B: 철도신호공 C: 인 D: 291,991 E: 302,209 F: 297,049 G: 305,348 H: 310,041 I: 318,257 J: 2026년(하) K: 9/1/26
A: 1086 B: 통신내선공 C: 인 D: 267,277 E: 275,107 F: 278,565 G: 283,607 H: 284,880 I: 286,219 J: 2026년(하) K: 9/1/26
A: 1087 B: 통신설비공 C: 인 D: 296,882 E: 305,050 F: 308,930 G: 314,787 H: 315,528 I: 316,875 J: 2026년(하) K: 9/1/26
A: 1088 B: 통신외선공 C: 인 D: 387,376 E: 397,952 F: 405,235 G: 407,342 H: 408,942 I: 410,182 J: 2026년(하) K: 9/1/26
A: 1089 B: 통신케이블공 C: 인 D: 414,944 E: 423,830 F: 433,400 G: 440,868 H: 436,224 I: 438,070 J: 2026년(하) K: 9/1/26
A: 1090 B: 무선안테나공 C: 인 D: 339,642 E: 347,927 F: 350,908 G: 354,977 H: 356,809 I: 360,084 J: 2026년(하) K: 9/1/26
A: 1091 B: 석면해체공 C: 인 D: 196,351 E: 203,469 F: 203,923 G: 204,762 H: 204,181 I: 203,461 J: 2026년(하) K: 9/1/26
A: 2001 B: 광케이블설치사 C: 인 D: 444,142 E: 455,593 F: 460,429 G: 467,653 H: 471,349 I: 471,931 J: 2026년(하) K: 9/1/26
A: 2002 B: H/W 시험사 C: 인 D: 375,020 E: 381,052 F: 384,609 G: 390,048 H: 393,090 I: 398,279 J: 2026년(하) K: 9/1/26
A: 2003 B: S/W 시험사 C: 인 D: 433,747 E: 444,532 F: 445,000 G: 446,000 H: 446,358 I: 446,560 J: 2026년(하) K: 9/1/26
A: 3001 B: 도편수 C: 인 D: 514,479 E: 506,030 F: - G: - H: - I: 533,333 J: 2026년(하) K: 9/1/26
A: 3002 B: 드잡이공 C: 인 D: 312,305 E: - F: - G: - H: - I: - J: 2026년(하) K: 9/1/26
A: 3003 B: 한식목공 C: 인 D: 325,343 E: 341,397 F: 351,481 G: 350,828 H: 342,273 I: 353,383 J: 2026년(하) K: 9/1/26
A: 3004 B: 한식목공조공 C: 인 D: 235,748 E: 241,318 F: 246,154 G: - H: 243,009 I: - J: 2026년(하) K: 9/1/26
A: 3005 B: 한식석공 C: 인 D: 412,988 E: 394,554 F: 398,051 G: 392,588 H: 386,079 I: 403,594 J: 2026년(하) K: 9/1/26
A: 3006 B: 한식미장공 C: 인 D: 322,458 E: 339,449 F: 342,548 G: 339,830 H: 321,230 I: - J: 2026년(하) K: 9/1/26
A: 3007 B: 한식와공 C: 인 D: 362,888 E: 346,952 F: 353,051 G: 347,811 H: 333,250 I: 374,046 J: 2026년(하) K: 9/1/26
A: 3008 B: 한식와공조공 C: 인 D: 279,091 E: 266,667 F: 268,333 G: 274,659 H: 278,180 I: - J: 2026년(하) K: 9/1/26
A: 3009 B: 목조각공 C: 인 D: - E: - F: - G: - H: - I: - J: 2026년(하) K: 9/1/26
A: 3010 B: 석조각공 C: 인 D: - E: - F: - G: - H: - I: - J: 2026년(하) K: 9/1/26
A: 3011 B: 특수화공 C: 인 D: - E: - F: - G: - H: 324,326 I: - J: 2026년(하) K: 9/1/26
A: 3012 B: 화공 C: 인 D: 286,414 E: 308,505 F: 311,263 G: 313,333 H: 322,920 I: 300,798 J: 2026년(하) K: 9/1/26
A: 3013 B: 드잡이공편수 C: 인 D: - E: - F: - G: - H: - I: - J: 2026년(하) K: 9/1/26
A: 3014 B: 한식미장공편수 C: 인 D: 362,214 E: - F: - G: - H: - I: 395,789 J: 2026년(하) K: 9/1/26
A: 3015 B: 한식와공편수 C: 인 D: 464,213 E: - F: 457,143 G: - H: - I: - J: 2026년(하) K: 9/1/26
A: 3016 B: 한식단청공편수 C: 인 D: 280,976 E: - F: - G: - H: 286,887 I: - J: 2026년(하) K: 9/1/26
A: 3017 B: 한식석공조공 C: 인 D: 325,281 E: 309,302 F: 311,114 G: 320,000 H: 321,250 I: - J: 2026년(하) K: 9/1/26
A: 3018 B: 한식미장공조공 C: 인 D: 257,173 E: - F: 249,266 G: 247,982 H: 250,000 I: - J: 2026년(하) K: 9/1/26
A: 4001 B: 원자력플랜트전공 C: 인 D: 223,276 E: 231,772 F: 226,275 G: 237,846 H: 221,727 I: 238,957 J: 2026년(하) K: 9/1/26
A: 4002 B: 원자력용접공 C: 인 D: 202,005 E: 210,448 F: 215,662 G: 211,525 H: 217,203 I: 220,497 J: 2026년(하) K: 9/1/26
A: 4003 B: 원자력기계설치공 C: 인 D: 225,448 E: 232,968 F: 227,074 G: 231,539 H: 229,770 I: 244,723 J: 2026년(하) K: 9/1/26
A: 4004 B: 원자력품질관리사 C: 인 D: 270,646 E: 284,993 F: 270,376 G: 284,862 H: 285,759 I: 287,101 J: 2026년(하) K: 9/1/26
A: 5001 B: 통신관련기사 C: 인 D: 305,806 E: 315,804 F: 316,183 G: 318,479 H: 320,449 I: 324,979 J: 2026년(하) K: 9/1/26
A: 5002 B: 통신관련산업기사 C: 인 D: 294,019 E: 296,036 F: 297,137 G: 303,262 H: 304,509 I: 304,662 J: 2026년(하) K: 9/1/26
A: 5003 B: 통신관련기능사 C: 인 D: 242,587 E: 243,776 F: 244,717 G: 249,360 H: 249,822 I: 250,000 J: 2026년(하) K: 9/1/26
A: 5004 B: 전기공사기사 C: 인 D: 316,876 E: 322,514 F: 327,381 G: 333,866 H: 335,319 I: 339,070 J: 2026년(하) K: 9/1/26
A: 5005 B: 전기공사산업기사 C: 인 D: 281,837 E: 287,871 F: 289,211 G: 292,729 H: 294,135 I: 298,573 J: 2026년(하) K: 9/1/26
A: 5006 B: 변전전공 C: 인 D: 458,700 E: 474,414 F: 477,832 G: 483,274 H: 485,075 I: 485,593 J: 2026년(하) K: 9/1/26
A: 5007 B: 코킹공 C: 인 D: 200,603 E: 204,830 F: 206,732 G: 208,590 H: 209,131 I: 212,439 J: 2026년(하) K: 9/1/26
A: 5008 B: 특급품질관리기술인 C: 인 D: 262,005 E: 260,378 F: 261,200 G: 265,227 H: 271,869 I: 272,695 J: 2026년(하) K: 9/1/26
A: 5009 B: 고급품질관리기술인 C: 인 D: 212,228 E: 215,530 F: 212,471 G: 216,558 H: 220,394 I: 221,341 J: 2026년(하) K: 9/1/26
A: 5010 B: 중급품질관리기술인 C: 인 D: 185,082 E: 185,457 F: 183,944 G: 186,963 H: 192,523 I: 193,319 J: 2026년(하) K: 9/1/26
A: 5011 B: 초급품질관리기술인 C: 인 D: 154,726 E: 158,008 F: 159,901 G: 161,595 H: 167,155 I: 167,631 J: 2026년(하) K: 9/1/26
A: 기계/설비 B: 기술사 C: 인 D: 452,862 E: - F: - G: - H: - I: 474,467 J: 2026년(하) K: 9/1/26
A: 기계/설비 B: 특급기술자 C: 인 D: 385,299 E: - F: - G: - H: - I: 401,407 J: 2026년(하) K: 9/1/26
A: 기계/설비 B: 고급기술자 C: 인 D: 319,835 E: - F: - G: - H: - I: 335,379 J: 2026년(하) K: 9/1/26
A: 기계/설비 B: 중급기술자 C: 인 D: 276,064 E: - F: - G: - H: - I: 300,436 J: 2026년(하) K: 9/1/26
A: 기계/설비 B: 초급기술자 C: 인 D: 235,927 E: - F: - G: - H: - I: 263,602 J: 2026년(하) K: 9/1/26
A: 기계/설비 B: 고급숙련기술자 C: 인 D: 273,579 E: - F: - G: - H: - I: 309,271 J: 2026년(하) K: 9/1/26
A: 기계/설비 B: 중급숙련기술자 C: 인 D: 211,582 E: - F: - G: - H: - I: 241,305 J: 2026년(하) K: 9/1/26
A: 기계/설비 B: 초급숙련기술자 C: 인 D: 192,737 E: - F: - G: - H: - I: 217,582 J: 2026년(하) K: 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