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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815] 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

[공사] 발주기관: (주)벡스코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1: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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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hwp =====
공사 입찰 공고문

[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1전시장 기계실

라. 과업범위 :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기존 2대 철거 및 신규 2대 교체, 기타 필요한 제반 공사, 시운전 등

마.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바. 추정금액 : 금 152,310,000원 (추정가격 : 138,463,636원 , 부가가치세 : 13,846,364원)

사. 기초금액 : 금 15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하자담보 : 2년 / 2%

※ 해당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제출기간 개찰일시(장소) 현장설명회 계약체결 2026.10.27. 10:00 ~ 2026.11.05. 10:00 2026.11.05. 11:00 (입찰 집행관 PC) 현장설명 생략 시방서로 갈음 낙찰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 : 2026년 4월 29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을 등록한 업체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나. 2026년 4월 29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인 업체는 참가 가능)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를 받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 2024.1.19.)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가~바 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등록서류

  • 별도의 입찰등록서류는 없으니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벡스코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납부대상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②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뇌물공여)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납부해야 함.)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 ㈜벡스코 ESG경영지원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벡스코 회계규정 제51조(입찰의 무효)에 의함.

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➁ 부정당업자가 한 입찰 등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벡스코에서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벡스코에서 계약 및 관리·감독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3,333원 1,338,896원 133,151원 648,308원 3,157,140원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

나. 산재, 고용보험은 본 공사 낙찰자가 본 공사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시 제출)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서에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 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10.05.)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하도급대금, 환경보전비도 사후 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 준수

가. ㈜벡스코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2. 유의 사항

가.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회사의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공사참여자)가 보험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령에 따라 가입 및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벡스코 회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음으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해당 공사업 관련 법령, 행안부 예규 제197호, 198호, 고시․통첩 등 관계규정에 의하며,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벡스코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며 선급금, 기성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입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 사항

가. 계약부분 : ESG경영지원실 (051-740-7553)

공사부분(과업) : 안전지원실 (051-740-7783)

나. 전자입찰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벡스코에 문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벡스코 대표이사 (직인생략)

===== 1. 입찰공고문(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pdf =====
공사 입찰 공고문
[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1전시장 기계실

라. 과업범위 :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기존 2대 철거 및 신규 2대 교체, 기타 필요한
제반 공사, 시운전 등
마. 과업내용 : 세부내용은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바. 추정금액 : 금 152,310,000원 (추정가격 : 138,463,636원 , 부가가치세 : 13,846,364원)
사. 기초금액 : 금 15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하자담보 : 2년 / 2%
※ 해당공사는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업종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제출기간

개찰일시(장소) 현장설명회 계약체결 2026.10.27. 10:00 ~ 2026.11.05. 11:00 현장설명 생략 낙찰통지 받은 2026.11.05. 10:00 (입찰 집행관 PC) 시방서로 갈음 날부터 10일 이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계약방법
가.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지역제한 : 2026년 4월 29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을 등록한 업체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나. 2026년 4월 29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
류상의 사업장 소재지)이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인 업체는 참가 가능)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에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를 받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 2024.1.19.)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
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상기(가~바 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5. 입찰등록서류

  • 별도의 입찰등록서류는 없으니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입찰
서 제출로 갈음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
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벡스코에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
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납부대상자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
②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7호(뇌물공여)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도 납부해야 함.)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 ㈜벡스코

ESG경영지원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벡스코 회계규정 제51조(입찰의 무효)에 의함.
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➁ 부정당업자가 한 입찰 등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
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에 의거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
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벡스코에서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벡스
코에서 계약 및 관리·감독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
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13,333원 1,338,896원 133,151원 648,308원 3,157,140원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임.
나. 산재, 고용보험은 본 공사 낙찰자가 본 공사 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착공계 제출 시 제출)
다.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

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서에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
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지급 청구 시 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49호, 2023.10.05.)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하도급대금, 환경보전비도 사후 정산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 준수

가. ㈜벡스코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낙찰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2. 유의 사항
가. 당해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회사의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공사참여
자)가 보험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령에 따라 가입 및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벡스코 회계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음으로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해당 공사업 관련 법령, 행안부 예규 제197호, 198호, 고시․통첩 등 관
계규정에 의하며,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벡스코의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며 선급금, 기성금 지급이 적용되지 않는 입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 사항
가. 계약부분 : ESG경영지원실 (051-740-7553)

공사부분(과업) : 안전지원실 (051-740-7783)
나. 전자입찰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벡스코에 문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7. ㈜벡스코 대표이사 (직인생략)

===== 2. 공사시방서(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hwp =====
「Always The Best!」

공 사 시 방 서

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

2026년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공사개요

1.1.1 공 사 명 : 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

1.1.2 장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1전시장 기계실

1.1.3 공사내용

(1) 제1전시장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기존 2대 철거 및 신규 2대 교체

(2)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주위 배관 및 보온 공사, 자동제어 분리 및 연결 작업, 전원선 분리 및 연결 작업

(3) 각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기초 철거 후 재설치

(4) 펌프 시운전, 유량 및 압력 확인 등 (5) 기타 필요한 제반 공사 등 1.1.4 하자담보 : 2년 / 2% 1.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1.1.6 기타사항

(1)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기타 기계설비의 경우 동일 제조사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적용한다. 동등품 이상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성능, 규격, 호환성 등 고려)

(2)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제작기간 및 납품 일자를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3) 벡스코 행사일정을 고려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행사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 (냉난방, 소음, 분진, 민원 등)

(4) 작업시 필히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안전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즉시 중지한다.

(5) 작업 전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누수 및 누기테스트를 실시한다. 제 2 장 일 반 시 방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공사시방서는 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용어의 정의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공사시방서 : 사업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기준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2) 발주기관 : 발주기관이라 함은 공사를 계약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기관인 “(주)벡스코”를 말한다.

(3)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발주 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4) 감독관 :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6) 시공기사 :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 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고 시행한다.

(7) 설계도서 : 공사시방서, 내역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시방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9) 관계법령 :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2.1.3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본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최근 발행된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건축기계설비공사 등 전문시방서

(4) 최근 발행된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건축기계설비공사 등 표준시방서

(5) 공종별 물량내역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독관의 요구사항 2.1.4 이 의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따라 수반되는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1.5 협 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한다.

2.1.6 협의결과의 처리

(1) 감독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2.1.3.의 (8)에 따른다.

2.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1) 계약자는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2)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발주기관 및 모든 관련 공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시공범위와 한계, 연관공사의 시기, 순서, 공정 등을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독관 요청 시 추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회의 개최 후 협의‧조정 사항 및 참석자의 서명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8 정리, 정비, 청소 등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 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1.9 계약자의 비용 부담

아래의 사항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현장의 사정에 따른 사소한 공법의 변경, 국부적인 보강공사

(2)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격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적인 보강공사

(4) 관공서, 민원 등 공사와 관련한 행정조치

(5)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 자료 작성

(6) 기기 및 자재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7)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생된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8) 기타 제반 사항 2.1.10 보안관리

(1) 계약자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3) 발주기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2.2 공사현장관리 2.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2.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2.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시공기사는 공사현장 내에서는 항상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곳에 안전관리 표지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2.2.5 보양

(1) 계약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하고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없이 이행한다.

(2) 기존 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2.2.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2.2.7 뒷정리

(1) 공사 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2) 보온 및 도장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 등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이나 먼지를 제거하고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손질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칠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2.8 정리, 정비, 청소 등

계약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2.9 관공서의 검사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2.10 완성검사

계약자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완성검사를 받는다.

2.2.11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독관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3 자재 2.3.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3.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3.3 자재의 운반

(1) 계약자는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기관의 소유가 된다.

(3) 계약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2.3.4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계약자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5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6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7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계약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3.8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3.9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계약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2.4 시공 2.4.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계약자는 작업 전에 반드시 반입‧반출 여건을 확인하고 필요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배관, 철 구조물 등 현장에서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할 경우에도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4) 작업 시 계약자는 법령에 의한 유자격자에게 작업을 시켜야 한다.

(5) 설치 및 시운전 등과 관련된 타 분야 사항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보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책임과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다.

(6) 해당 설비와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관련사항을 결합, 체결, 조인, 배관, 배선의 결선은 계약자가 행하여야 한다.

(7) 운반 작업 시 기존 시설물 및 물품이 파손 되었을 때는 즉시 교체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2.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2.4.3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착공에 앞서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2.4.4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2.4.5 시공에 대한 시험, 검사

(1) 시공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시공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4.6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 방지에 노력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계약자는 용접 등 화기 작업 시 소화기 및 불티방지포 등 화재안전설비를 완비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기존 소방시설 기능 장애를 최소화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4.7 작업시간

(1) 현장 여건상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작업시간의 연장,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기관에서 인정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8 착공서류

계약자는 착공일 전일까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착공계를 제출한다.

(1) 착공계 (2) 착공내역서

(3)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포함)

(4) 예정공정표 (5)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원 (6)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7) 시공 전 사진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2.4.9 준공서류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준공계를 제출한다.

(1) 준공계 (2) 준공내역서 (3) 준공도면 및 준공사진첩 (4)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사용내역서 (5) 하자이행증권 (6) 작업일보 (7) 통장 사본 (8)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2.5 하자담보책임기간

본 공사시방서에 의해 시공된 시설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 3 장 특 기 시 방 3.1 공통사항 3.1.1 사용자재 및 기기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그 외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정사유서, 카다로그 및 기술사양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상의 제품은 동법에 의한 적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사용자재는 감독관에게 제품사양서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에 대하여 설계 당시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개발품 및 개선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1.2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1.3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상기 사항 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 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이 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3.1.4 작업시 주의사항

(1) 장비 반입에 장애가 없도록 시공시 지장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부분만 해체 또는 이동 하고 장비 반입 이후에는 원상복귀 하여야 한다.

(2) 기존 냉온수 및 냉각수 펌프 철거 후 신설 펌프 설치전 콘크리트 기초를 철거 후 재설치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펌프 철거시 자동제어 센서, 전원선 등은 재사용에 문제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재사용 자재는 철거 시 추후 재사용에 문제없도록 주의 하여 철거 하여야 한다.

(5) 재사용 자재와 폐기 자재를 구분하여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 시행 전 감독관과 공사범위 및 기간을 확인하여 전시장 운영에 문제없도록 하여야 한다.

3.1.5 기타사항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성능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3.2 배관공사 3.2.1. 일반사항

(1) 냉온수 및 냉각수펌프 철거 및 신설에 따른 펌프 주위배관을 공사범위로 한다.

(2) 배관이음쇠 및 부속품은 배관 규격에 적합한 자료로 한다.

(3) 배관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자재는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5)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mm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mm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6)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mm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mm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7)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3.2.2 관련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3. 배관시공 3.2.3.1 배관준비

(1) 배관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배관, 덕트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콘크리트 구조체에 매설 또는 관통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스리브를 매입하여야 한다.

(3) 천정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부착되도록 한다.

3.2.3.2 관의 전단 및 전단부위 처리

(1) 관은 관축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 해야하며 필히 절단공구(CUTTER기 등)를 이용하여 절단해야 한다.

(2) 절단시 관경이 축소 되거나 도금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한다.

(3) 절단부위는 축선과 직각이 되도록 다듬질 하고 관 내외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2.3.3 배관 세정 및 플러싱(Flushing)

(1) 배관 설치 완료 후 관내 잔류 이물질, 슬래그,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해 최소 유속 1.5 m/s 이상(설계유속의 1.5배 이상)으로 플러싱을 실시해야 한다.

(2) 주요 기기(펌프 등) 및 계측기는 바이패스 처리하거나 임시 스트레이너를 설치해 보호하며, 배출수가 육안상 맑고 이물질이 없을 때까지 지속한다.

(3) 작업 완료 후에는 관내 잔수를 완전히 드레인·건조하여 복구하고, 현장 사진 및 점검 기록이 포함된 플러싱 완료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3.2.3.4 관의 무용접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3.2.3.5 관의 용접 접합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접합부의 홈 내기 형상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2.8~4.5 0~2 125 이하 5.0 45 0~2 2.0 150 5.8~7.9 70 0~2 2.0 200이상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mm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표준폼(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3.2.4. 지지철물

(1) 위생설비 배관에는 관의 신축,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재질과 구조의 지지철물을 설치하며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2) 지지철물에는 인서트, 행거, 수직관 지지물, 로울러붙이 지지물, 관고정, 공통 지지철물 등을 포함한다.

(3) 지지철물은 지지구간 내에서 관이 늘어지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간격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3.3 보온공사 3.3.1. 일반사항

(1) 기기,덕트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
다.

(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 이어야한다.

3.3.2. 보온시공

(1) 보온 시공전에 기기및 배관표면의 유지, 녹,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을 충분히 건조시킨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하며, 이음부분이 관축방향의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마감테이프는 보온 카바위에 겹친부분이 15MM이상 되게하며, 수직관일 경우 아래에서 윗쪽으로 연속으로 감아야 한다.

(5) 알미늄 밴드는 수평배관인 경우는 900MM간격, 수직배관은 600MM간격으로 설치하여 보온재가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발포폴리에틸렌보온 시공은 매직테이프 마감한다.

3.3.3. 배관 (1) 냉수관 및 냉·온수관

가. 일반적인 냉수관, 냉·온수관, 밸브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KCS 31 20 05(2.5) 표2.5-6, 표 2.5-7에 따른 표 4를 적용한다.

표 4 냉수관 등의 보온두께(일반적인 경우)(KCS 31 20 05(2.5) 표 2.5-6, 표 2.5-7)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저온1) 일반2) 호칭지름 15A~25A 호칭지름 32A 이상 호칭지름 15A~25A 호칭지름 32A 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25 30 35 40 40 45 50 55 20 25 30 35 35 40 45 50

주 - 저온조건: 관내 수온 4℃ 이상 6℃ 미만, 주위온도 30℃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 일반조건: 관내 수온 6~15℃, 주위온도 30℃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 4℃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름

나. 다습한 장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밸브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KCS 31 20 05(2.5) 표 2.5-8, 표 2.5-9에 따른 표 5를 적용한다.

표 5 냉수관 등의 보온두께(다습한 장소의 경우)(KCS 31 20 05(2.5) 표 2.5-8, 표 2.5-9)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보온두께(mm) 다습저온1) 다습일반2) 호칭지름 15A~32A 호칭지름 40A~100A 호칭지름 125A이상 호칭지름 15A~32A 호칭지름 40A~100A 호칭지름 125A이상 가 나 다 라 0.030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35 40 45 50 45 50 60 65 65 75 90 100

주 - 다습저온조건: 관내 수온 4℃ 이상 6℃ 미만, 주위온도 30℃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 다습일반조건: 관내 수온 6~15℃, 주위온도 30℃ 초과 또는 상대습도 75% 이상

- 4℃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름 3.4 도장공사 3.4.1. 도장시공

(1) 도장할 면의 기름기, 습기, 이물질, 녹등을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장을 한다.

(2) 도료의 품질을 시험하고, 사용법이 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도료는 잘 교반하여 반드시 여과해서 사용한다.

(4) 흐름방향표시,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하여는 견본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5) 인화의 위험 및 위생상 안전에 유의한다.

(6)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7)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8) 재료는 K.S 규격품이 원칙이고 상표 등 의 표시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 반입한다.

(9) 상수도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10)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 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11) 용융아연도금은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 이상으로 한다.

(12) 용융알루미늄도금은 KS D 8309에 따른다.

(13)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14)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15)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6) 도장 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17)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밸브 중 청동재를 제외한 모든 밸브류 몸체는 검정색, 핸들은 빨강색으로 조합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3.5 용접공사 3.5.1. 용접기

(1) 용접기는 KS C 9602에 규정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만일 교류전원이 없는 현장에서는 엔진구동식이나 KS C 9605에 규정된 직류 아크용접기를 사용한다.

(2) 교류 아크용접기는 소요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직류 아크용접기는 안정된 아크를 발생하고 필요한 전류를 간단, 정확, 연속적으로 조정이 되고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잇는 것이어야 한다.

(4)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적정전류로 안정된 아크를 정상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기에는 사고방지를 위한 전격방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5.2 용접봉 홀더

KS C 96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불량한 홀더를 사용하므로서 감전 및 용접봉과의 접촉불량으로 홀더가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3.5.3 용접봉 케이블

KS C 3321에 적합한 것이여야 하며 용접기에서 작업자까지의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여야 아크전압저하를 방지한다.

3.5.4 용접봉

(1) 용접봉은 KS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용접조건에 따라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2)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졌거나 오손, 변질, 녹이슨 것과 젖어 잇는 것은 사용해 서는 안된다.

(3) 용접봉은 피복재가 습기를 흡수하면 용접작업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용착 금속 중에 수소함량이 많아져 블로우홀, 피트(pit), 크랙 등 용접결함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 전에 적당한 시간과 온도로 충분히 건조시켜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3.5.5 강관, 강재용접봉의 사용구분 표 구분 접합강재 용접봉 ① 강관 SS400, SWS400, SMA41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중 50kg급중

큰 구속을 받는 부분의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

② SWS490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저수소계중 50kg급 ③ SWS490, SWS490Y, SWS520, SWS570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저수소계중 50kg급 및 53kg급 ④ ①과 ② 또는 ①과 ③

KS D 7004(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저수소계 또는 ②에 표시된 용접봉 ⑤ ②와 ③ ③에 표시된 용접봉 3.5.6 공사준비

(1) 작업에 임하기 전에 기상에 따른 제반 방호대책을 확인한다.

(2) 모재의 용접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기타 유해 한 것은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완전히 제거한다.

(3) 용접봉은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의 것을 선정한다.

(4)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5)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6) 가용접은 변형, 어긋남 및 기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접봉 및 가용접 위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7) 용접작업중의 유도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환기설비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누전, 전격(電擊),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 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5.7 강관 용접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 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용접한다. 관경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4) 용접할 때에는 관의 변형을 교정하고 관 끝에 지나친 구속을 주지않는 정도 로 정확히 거치하여 가용접을 최소한도로 한다.

(5) 비드(bead)의 덧살(excess metal)은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 는 1~3mm이어야 한다.

3.5.8 용접부의 청소

(1)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2) 용접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3) 용접중 또는 용접개시전에 가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4)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브러쉬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6 장비설치공사-냉온수 펌프 3.6.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편흡입 단단 볼류트 펌프이고, 펌프 구경 32~500mm의 횡형 펌프로서 주파수 60Hz, 4극, 3상 유도 전동기와 카플링으로 체결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품의 신뢰성을 위해 원심펌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보유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3.6.2 펌프 사양

(1) 전동기 사양 : 정격 출력-90kW, 극수-4극, 전원-3PH/380V/60Hz

(2) 펌프 샤양 : 정격유량-7,200LPM(432m³/h), 양정-45 M, 동력-75.6 kW, 효율-73.5%

(3) 펌프 구경 : 흡입 200A, 토출 150A, 운전압력 : 10 KG/CM2

(4) 기존 제어 판넬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3.6.3 펌프의 구성 및 재질 순번 부 품 명 재 질 기 호 비고 1 케이싱 회주철 GC200 KS D 4301 2 브라켓트 회주철 GC200 KS D 4301 3 회전차 스테인레스 주강 SSC13 KS D 4103 4 축 스테인레스 강봉 STS304 KS D 3706 5 축봉수 SIC/Carbon or 탄화섬유 6 전동기 F종 절연 IP55 프리미엄 효율 전동기 3.6.4 케이싱

(1) 케이싱은 볼류트실을 가져야하며 주축 중심선을 포함하는 직각선에서 좌,우로 분리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케이싱은 내면이 평활하고 유해한 균열 및 편육이 없어야 한다.

(3) 케이싱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고정하고 운전중에 돌아가거나 헐거워지지 않아야 한다.

(4) 케이싱내에 흐르는 물(압력)을 막기 위하여 케이싱카바를 조립한후 축수대를 결합시켜

볼트로 체결한다.

(5) 케이싱에는 드레인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3.6.5 회전차

(1) 회전차의 날개부는 유체의 흐름저항을 적게 하기 위하여 곱게 연마하여야 한다

(2) 회전차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란싱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회전차의 스러스트를 방지하기 위해 배면깃 형상을 만들거나 바란싱 홀을 뚫는다.

3.6.6 메카니컬 씰 사양 - MAKER : KSM (한국 씰마스타) - MODEL : DURA-RO/ISO

  • 규

격 : M080-E44-VV (씰내경 80파이)

3.6.7 축

(1) 주축은 수평되게 조립되어야 하며 주축 자체가 굴곡되지않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주축의 나사는 운전시에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와샤 등의 기타 방법으로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3) 주축의 수명을 오래하기 위해 축보호스리브를 끼워 패킹박스에서의 마모 및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주축에는 회전차를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5) 주축은 동력 전달에 충분한 강도 및 굵기로 제작 되어야 한다.

3.6.8 축정렬 (1)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한다. 1) 다이얼 게이지 방식 2) 레이저 얼라인먼트 방식 (권장) 3) 스트레이트 엣지 + 필러게이지(보조용) (2) 설치 및 조정 절차

1) 기초면 레벨 확인 및 시임(Shim) 설치

2) 펌프 고정 → 모터 임시 고정 3) 수직 정렬 → 수평 정렬 순으로 조정 4) 모든 볼트 규정 토크로 체결 5) 재측정 후 허용오차 이내 확인 6) 커플링 설치 및 커버 체결 (3) 배관과의 관계

1) 배관 하중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배관 자유 상태에서 축정렬을 완료한다.

2) 플랜지 체결 시 무리한 볼트 당김 금지 3) 배관 체결 후 축정렬 재확인 필수 (4) 시운전 및 검사 1) 무부하 시운전 후 진동 측정 2) 부하 운전 30분 이상 후 재측정 3) 진동 기준:

≤ 4.5 mm/s (ISO 10816 기준, 일반 설비)

이상 진동·소음 발생 시 재정렬 3.6.9 축수대

(1) 스터핑 하우징은 압력누수를 막기위한 부품이며, 패킹위치를 제공하여 운전중 패킹박스의 내측이 대기압 이하로 되는 구조인것의 패킹박스에는 수봉링을 두고 펌프 케이싱

또는 외부로 부터 압력수를 이끌어 수봉하는 구조로 한다.

(2) 축수대는 축 중심을 결정하며, 동시에 베어링을 지지한다.

(3) 축수대는 케이싱과 체결하여 하우징 빠짐을 방지한다.

(4) 패킹의 경우 누수를 적게 하여 펌프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테프론 함침 탄화섬유

재질의 패킹을 사용해야 한다. 3.6.10 카플링

(1) 카플링은 동력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카플링은 후렉시블형으로서 고무를 끼워 충격을 완화시킬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카플링은 외경을 정밀가공하여 구동기와의 축중심 일치작업이 용이하게 한다.

3.6.11 기타

(1) 펌프축과 구동기축의 중심은 일직선 상에 놓으며 직결이 되도록 한다.

(2) 축방향의 하중은 트러스트 베어링으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지지하도록 한다.

3.6.12 전동기

(1) IEC 규격에 따른 프리미엄 효율(IE3) FAN 냉각식 전폐형 농형 유도전동기로

절연등급 F종, 온도상승 B종, 보호 등급 IP54이상 제작해야 한다.

(2) 전동기의 소손 발생시 어디서나 쉽게 구입하여 긴급 대체가 가능하도록 한국산업

규격(KS) 인증을 득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3.6.13 시 험 (1) 성능검사

성능시험은 KS규격에 준하고, 토출량, 양정, 펌프의 회전수, 펌프의 축동력 효율 및

운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2) 완제품 검사

주조품은 내․외면 모두 매끈/유해한 기포,균열 및 두께의 불균일등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표시사항

1) 펌프에는 명판 및 회전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부착한다.

2) 명판에는 펌프형식, 토출량, 전양정, 회전수,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일을

기입한다. 3.7 장비설치공사-냉각수 펌프 3.7.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펌프 구경 300~350mm의 입형 양흡입 원심형볼류트 펌프로서 주파수 60Hz, 3상 유도 전동기와 카플링으로 직결되는 제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3.7.2 펌프 사양

(1) 전동기 사양 : 정격 출력-150kW, 극수-4극, 전원-3PH/380V/60Hz

(2) 펌프 샤양 : 정격유량-17,333LPM(1,040 m³/h), 전양정-33 M, 정격축동력-119.5 kW, 효율-82.1%

(3) 펌프 구경 : 흡입 300A, 토출 250A, 운전압력 : 5 KG/CM2

(4) 기존 제어 판넬과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3.7.3 펌프의 구성 및 재질 순번 부 품 명 재 질 기 호 비고 1 케이싱 회주철 GC200 KS D 4301 2 브라켓트 회주철 GC200 KS D 4301 3 회전차 스테인레스 주강 SSC13 KS D 4103 4 축 스테인레스 강봉 STS304 KS D 3706 5 축봉수 SIC/Carbon 6 전동기 F종 절연 IP55이상 프리미엄 효율 전동기 3.7.4 케이싱

(1) 수평분할형인 볼류트형상이며, 상부와 하부 케이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흡입 및 토출플랜지는 하부 케이싱과 함께 주조되어 지며, 플렌지면은 평행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펌프의 수리 및 분해를 요할시 케이싱을 배관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수리 및 분해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케이싱의 상,하부 접합면은 정밀가공되며, 액체패킹을 이용하여 결합시키며, 정확한

재조립을 위하여 2개소의 맞춤핀(Knock bolt)이 장착되어야 한다.

(5) 상부 케이싱에는 인양할수 있는 고리가 있으며(상부 케이싱만 인양할수 있음) 공기

배출용 배기공이 있어야 하며, Sealing water를 공급할수 있는 구멍이 기계가공으로

뚫어져 있어야 한다.

(6) 하부 케이싱에는 정지 및 분해시 펌프내부에 남아있는 물의 배수를 위한 구멍이 기계

가공으로 뚫어져 있어야 한다.

(7) 상부 접합 후렌지는 상,하부 치수가 어긋남이 없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7.5 회전차

(1) 회전차는 양흡입 Radial flow형이며, 좌우대칭 전폐형으로 제작되어 지며, 정적, 동적

및 수력학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2) 깃변은 그라인더 작업으로 매끈하게 가공되어 있어야 한다.

(3) 회전차 Key로서 주축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지며, 축보호스리브를 끼우고 축너트로

축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4) 회전차는 동바란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회전차는 용도에 따라 재질을 바꿀수 있어야 한다.

3.7.6 케이싱 링

(1) 케이싱에는 교체가 가능한 "L"형 케이싱 링을 장착해야 한다.

(2) 케이싱 링에는 유체가 매끄럽게 회전차 흡입쪽으로 유입될수 있게 설계,제작 되어야
한다.

3.6.7 메카니컬 씰 사양 - MAKER : KSM (한국 씰마스타) - MODEL : DURA-S1A

  • 규

격 : 050-CP5-VV (씰내경 50파이)

3.7.8 축

(1) 주축에 가공되어지는 나사부위는 회전방향 반대방향의 나사로 가공하여 운전중 풀림
을 방지 할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주축은 모든 운전조건하에서의 부하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크기 및 강도를 가지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6.9 축정렬 (1)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한다. 1) 다이얼 게이지 방식 2) 레이저 얼라인먼트 방식 (권장) 3) 스트레이트 엣지 + 필러게이지(보조용) (2) 설치 및 조정 절차

1) 기초면 레벨 확인 및 시임(Shim) 설치

2) 펌프 고정 → 모터 임시 고정 3) 수직 정렬 → 수평 정렬 순으로 조정 4) 모든 볼트 규정 토크로 체결 5) 재측정 후 허용오차 이내 확인 6) 커플링 설치 및 커버 체결 (3) 배관과의 관계

1) 배관 하중이 펌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배관 자유 상태에서 축정렬을 완료한다.

2) 플랜지 체결 시 무리한 볼트 당김 금지 3) 배관 체결 후 축정렬 재확인 필수 (1) 시운전 및 검사 1) 무부하 시운전 후 진동 측정 2) 부하 운전 30분 이상 후 재측정 3) 진동 기준:

≤ 4.5 mm/s (ISO 10816 기준, 일반 설비)

이상 진동·소음 발생 시 재정렬3.7.7 축보호스리브

(1) 패킹박스 부위의 주축에는 표면의 마모나 부식에 의한 주축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보호스리브를 장착하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축보호스리브는 주축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3) 축보호스리브는 축너트에 의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7.10 베어링 및 베어링 하우징

(1) 베어링 하우징은 케이싱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베어링은 5년이상 연속사용에 적합한 수명을 가지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 펌프의 상부에는 펌프의 스러스트를 견딜수 있는 베어링을 장착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하부 Journal 베어링은 Teflon 재질을 적용하여 펌프 하부의 진동 저감을

이루어야 한다. 3.7.11 축봉장치

(1) 누수방지를 위하여 축봉장치는 장착이 쉽고 유지보수가 간편한 메카니컬 씰을 사용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메카니컬 씰의 냉각 및 윤활에 적합한 배관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케이싱이나 씰챔버에 있기 쉬운 공기를 뺄 수 있도록 에어벤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7.12 카플링

(1) 카플링은 동력을 전달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카플링은 후렉시블형으로써 고무를 끼워 충격을 완화시킬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카플링은 외경을 정밀가공하여 구동기와의 축중심 일치작업이 용이하게 한다.

3.7.13 전동기

(1) IEC 규격에 따른 프리미엄 효율(IE3) FAN 냉각식 전폐형 농형 유도전동기로

절연등급 F종, 온도상승 F종, 보호 등급 IP54이상 제작해야 한다.

(2) 전동기의 소손 발생시 어디서나 쉽게 구입하여 긴급 대체가 가능하도록 한국산업규격
(KS)인증을 득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3.7.14 기 타

(1) 회전체의 모든 부품은 진동없이 운전될수 있도록 정적, 동적 및 수력학적으로

평형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상부 케이싱을 분리하였을 때 모든 회전체가 노출될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3.7.15 시 험 (1) 성능검사

성능시험은 KS규격에 준하고, 토출량, 양정, 펌프의 회전수, 펌프의 축동력 효율 및

운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2) 완제품 검사

주조품은 내․외면 모두 매끈하고 유해한 기포, 균열 및 두께의 불균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표시사항

1) 펌프에는 명판 및 회전 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를 부착한다.

2) 명판에는 펌프형식, 토출량, 전양정, 회전수, 제조자명,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일을

기입한다. 3.8 석션 디퓨저 설치공사 3.8.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최고 사용압력 10, 20 Kgf/㎠용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여과 작용과 유체의

흐름을 안정되게 흐르게 하여 펌프 임펠러를 보호할수 있어야 한다.

3.8.2 구조 및 특성

(1) 개구면적이 큰 여과망이 설치되어 자체 압력 손실이 아주 적다.

(2) 특수 Guide에 의한 안정된 유체흐름으로 Pump 의 Impeller를 보호한다. (케비테이션 방지)

(3) 몸체에 압력계를 부착할 수 있어 배관시 별도의 작업이 필요치 않다.

(4) 설치 위치에 따라 지지대의 높이를 자유로이 조절 할 수 있다.

(5) 주문에 의해 내부에 자석을 설치하면 유체중의 철성분을 걸러내어 Pump Seal을 보호한다.
(Option사양)

(6) Drain Plug가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Drain배관이 필요치 않다.

(7) 설치공간이 축소되며 많은 배관자재가 절약된다.

(8) 여과망 청소를 쉽게할 수 있으며 종, 횡설치가 모두 가능하다.

(9) 펌프 흡입측 복합기능 스트레이너로서 접속방법이 KS 규격에 준한 제품으로 한다.

(10) 엘보우, 레듀서, 스트레이너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11) 내부에 특수 Guide Plate (+자판)가 내장되어야 한다.

(12) 2중 Mesh망을 설치하여 후레싱시에 사용할 수 있게함. (Option사양)

(13) 밸브의 재료는 아래 사항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8.3 사 양 3.9 펌프 방진 설치공사

(1)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고 지반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의 펌프 방진에 경우 진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라인 펌프의 경우 장비의 상하진동과 연결배관의 진동을 제
어 할 수 있도록 높이가 낮은 SRM (Spring & Rubber Mount)스프링 고무 마운트를 펌
프BED에 직접 설치한다.

(2) 고중량이며 대용량인 인라인 펌프의 방진 스프링 마운트는 방진기 자체에 특정한 하우
징이 없는 KS B 1563 SMA 개방형 방진스프링 마운트를 지하의 펌프 방진용으로 설치
하도록 한다.

(3) 인라인 펌프의 경우 토출측 하부에 배관의 토출압력에 의한 바닥지지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펌프 방진과 동일한 정적변위를 가진 방진기를 설치한다.

(4) 개방형 방진스프링 마운트는 정적변위를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하중은 스
프링의 외부 색상으로 구별 되어야 한다.

(5) 펌프와 배관 지지대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볼트 조립형 부가하중식 IB 방진 베이스
위에 놓여야 한다.

(6) 볼트 조립형 부하중식 IB 방진 베이스는 펌프의 운전시 발생하는 진폭을 줄이기 위해
서 펌프, 모터, 펌프에 연결되는 엘보우 및 물 무게를 가산한 총무게에 최소한 1.0배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7) 방진기가 펌프 BED에 직접 설치된 경우 연결 배관지지대 하부에는 펌프 방진기와 동
일한 정적변위의 마운트를 설치하여 펌프 작동시 배관과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방진기가 펌프 BED에 직접 설치된 경우 펌프BED면에는 누수받침대를 설치하고 드레
인으로 연결한다.

(9) 펌프의 흡입,토출 배관 연결부위에는 NFC10 네오프렌 합성고무 콘넥타를 설치한다.

(10) 기초의 경우 펌프 제조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10 자동제어 공사 3.10.1 적용범위

(1) 배선공사 : 냉온수 및 냉각수펌프 교체에 따른 배선 및 연결공사

(2) 기준 : 자동제어를 위한 전기 배관공사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 기준령(상공부),

내선규정(전기협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법류 제 2,674호), 전기공사업법(법류 제 1,280호), 건축설비(전기부분), 표준 시방서(건설부)에 따른다. 또한, 도면과 시방서에 특수한 전선 및 케이블 등의 사용이 규정되었을 때는 이에 따라 시공한다.

3.10.2 전기배관 사양 및 시운전

1) 전선관 : 16C, 22C, 28C, 36C K.S 표시의 후강 전선관 (KSC 2401), K.S 표시의 후강용 카프링 (KSC 8410), (KSC 8404), (KSC 8402), (KSC 8406), (KSC 8411), (KSC 8422), (KSC 8424) 공사평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공사 일반사항에 준한다.

2) 전기배선

가) 전선:연선 1.5, 4.0 K.S 표시의 600V비닐절연전선,계측용 트위스트 케이블 TJV1.0x2C, TJV 1.0x3C, K.S 표시의 제어용 케이블 (KSC 3330), 쉴드부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 시스케이블 FCVVS 1.5 x 2C, FCVVS 1.5 x 3C

나) 공사 : 전기 공사 일반사항에 준한다.

단, CVVS 등은 배선도중에 가능한 연결부분이 없도록 한다.

다) 조정 및 시운전

* 본 공사 시공자는 모든 기기를 설치, 배관 배선한후 제어 계통에 따라 요구되는 상태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모든 타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포함된 모든 계장설비는 시운전에 필요한 비용은 본공사 하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10.3 배관공사 시공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 공업 규격(K.S)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후강이므로 그에 준하여 모든 자재를 준비하며 K.S품이 없는 부속은 시내 1급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 전선관은 필히 리마로써 절단내면을 다듬질해야 한다.

4) 전선관 연결부 및 모든 부속품, BOX류와 연결점에는 2.6mm 상당의 연동선을 사용하여 BONDING을 하여 접지를 양호히 한다.

5) 배선경로는 검사, 점검, 수리에 편리한 장소를 택하고 제어 배선과 다른 강전류 전선과의 교차 혹은 접근되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6) 고온, 고습장소 및 과도한 먼지 혹은 가스류의 체인지점 및 폭발성 물질이 있는 곳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하며, 연속적인 기계적 진동이 있는 장소에는 방진장치를 시행해야 한다.

7) 항상 사용되는 전선관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배관해야 하며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이 배관 내면적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8) 풀박스는 배관의 최대간격이 3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설치하여 기술상 필요한 곳에는 전반적으로 풀박스를 설치한다.

9) 관의 굴곡은 BENDER로 완만하게 하며 굴곡관의 내측 반경이 관내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 3개소 이상 BENDING 하여서는 않된다.

10) 모든 박스류와 배관과의 연결점은 LOCK-NUT 2개, BUSHING 1개를 사용하여 결합한다.

11) 배관의 지지는 UNIVERSAL CHANNEL과 PIPE CLAMP를 이용하여 충분히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10.4 배선공사 시공

1) 전선류 및 케이블류의 배선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며 전선류의 단선여부를 매회 조사하여 시공한다.

2) 전선의 연결은 WIRE CONNERTOR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TERMINAL BLOCK 등에 연결시에는 고정 왓샤를 사용해야 한다.

3) 풀박스 및 죠인트 박스등에 대한 배선공사는 전선 선단에 여유분의 전선이 최고 30cm 이상 있어야 하며 모든 판넬 및 박스내에 질서있게 정돈해야 한다.

4) 모든 접지공사는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타동선에 의거 실시하며 접지선 연결은 SPDT WELDING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전체 배선 공사 부분에 대하여 메가링을 실시하고 불량한 부분은 즉시 그원인을 규명하고 수정한다.

6) 배관 공사시에 전선관 종단에는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는 CAP을 설치하고 배선시에는 특별히 관내에 이물질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배관 종단에 전선을 포함하여 밀봉해야 하며 기구에 완전히 연결하기 전까지 각 전선은 비닐 TAPE로 감아 절연시킨다.

7) 동축 케이블은 배선도중에 이음부분이 생겨서는 안된다.

3.11 철거공사 3.11.1 일반사항

도면에 표기된 시설을 철거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철거 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 및 사용에 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가하였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 중인 시설물의 교체를 위한 철거작업은 반드시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11.2 철거품의 처리

(1) 각종 장비류, 배관 및 덕트 등의 철거에 수반되는 보온재는 따로 분리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보온재는 마대에 담아 지정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특히 보온재 철거 및 보관 시에는 물에 젖게 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철거에서 발생된 고재류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단 시일 내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 및 국유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철거품의 경우 계근을 한 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3.11.3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철제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 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손질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3.11.4 원상복구

(1) 계약자는 본 공사의 시행중 발생하는 기존시설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철거범위에서 제외된 시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보양작업으로 기존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배관 등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 중 기존시설(냉동기, 펌프 등)의 손상 발생 시 계약자는 해당시설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3. 물량내역서(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의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천단위 이하 절사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제1전시장냉각수및냉온수펌프교체공사1229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신설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기계실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드레인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장비기초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장비철거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기계실배관철거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장비기초철거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제1전시장 흡수식냉온수기 냉각수 및 냉온수 펌프 교체 공사(2차)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냉각수 펌프 B: 단단볼류트, 17,333LPM x 33M x 150KW C: 대 D: 1 M: N: 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9BC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9BC AV: 4
A: 냉온수 펌프 B: 단단볼류트, 7,200LPM x 45M x 90KW C: 대 D: 1 M: N: 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9B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9BD AV: 5
A: 펌프 방진가대 B: 150KW, IB-200 C: SET D: 1 M: N: 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89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896 AV: 6
A: 펌프 방진가대 B: 90KW, IB-150 C: SET D: 1 M: N: 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89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895 AV: 7
A: 방진스프링 B: SMA-1000 C: EA D: 10 M: N: 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89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89B AV: 8
A: 방진스프링 B: SMA-1200 C: EA D: 4 M: N: 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89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89A AV: 9
A: 방진스프링 B: FSL-1200 C: EA D: 2 M: N: 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B6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B68 AV: 10
A: 방진스프링 B: FSL-4-3000 C: EA D: 1 M: N: 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B6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BDD0349507F815EEDC43CE35115A0E01EEB6A AV: 11
A: 냉각수 펌프설치 B: 150KW C: 대 D: 1 M: 자동제어 결선,
전기배선 연결 포함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76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6A398530471544C045FAA8FF761 AV: 12
A: 냉온수 펌프설치 B: 90KW C: 대 D: 1 M: 자동제어 결선,
전기배선 연결 포함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76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6A398530471544C045FAA8FF763 AV: 13
A: 펌프 방진가대 설치 B: 150KW C: 대 D: 1 M: N: 5C46A398532721589E74726DDC0F0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6A398532721589E74726DDC0F03 AV: 14
A: 펌프 방진가대 설치 B: 90KW C: 대 D: 1 M: N: 5C46A398532721589E74726DDC0F0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46A398532721589E74726DDC0F00 AV: 15
A: 25톤 차량+하차 크레인 B: C: 식 D: 1 M: N: 5D3F837C5DC2E1595DC4250AE2AEA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3F837C5DC2E1595DC4250AE2AEAE AV: 16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기계실배관공사 B: Q: 01010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3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 M: N: 5BDD0349506D115C18F4344499B64EB46A5A3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D0349506D115C18F4344499B64EB46A5A33 AV: 1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3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 M: N: 5BDD0349506D115C18F4344499B64EB46A5A3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D0349506D115C18F4344499B64EB46A5A32 AV: 19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30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1 M: N: 5BDD0349506D115C18F4344499B64EB464C20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D0349506D115C18F4344499B64EB464C207 AV: 2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35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1 M: N: 5BDD0349506D115C18F43445A0A8016CC7907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D0349506D115C18F43445A0A8016CC79077 AV: 2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300*150mm, 백리듀서, 편심, 용접 C: 개 D: 1
A: 후렉시블 컨넥타(10K) B: NFC-10K-350 C: 개 D: 2 M: N: 5BDD0349506D115C18E41072F15F2BCE47A5C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D0349506D115C18E41072F15F2BCE47A5C5 AV: 22
A: 후렉시블 컨넥타(10K) B: NFC-10K-300 C: 개 D: 2 M: N: 5BDD0349506D115C18E41072F15F2BCE47A42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D0349506D115C18E41072F15F2BCE47A425 AV: 23
A: 석션디퓨져 B: 10K SSD-12, 350A*300A C: 개 D: 1 M: N: 5BDD0349506D115C18E41072F15F2BCE47A42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D0349506D115C18E41072F15F2BCE47A421 AV: 25
A: 석션디퓨져 B: 10K SSD-12, 300A*200A C: 개 D: 1 M: N: 5BDD0349506D115C18E41072F15F2BCE47A42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DD0349506D115C18E41072F15F2BCE47A423 AV: 26
A: 백강관기계실배관 B: D300 C: M D: 1 M: N: 5C46D3CC51EFD15341B49A6B1A66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D3CC51EFD15341B49A6B1A6690 AV: 27
A: 백강관기계실배관 B: D350 C: M D: 1 M: N: 5C46D3CC51EFC152D294C3209EA6B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D3CC51EFC152D294C3209EA6BD AV: 28
A: 강관용접접합(TIG) B: D300 C: 개소 D: 4 M: N: 5C46D3CC51CCE152D2E415EBD9AE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D3CC51CCE152D2E415EBD9AEB6 AV: 29
A: 강관용접접합(TIG) B: D350 C: 개소 D: 4 M: N: 5C46D3CC51CCE152D2E415EA330C6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D3CC51CCE152D2E415EA330C6D AV: 30
A: 철합후렌지 B: D150 C: 개소 D: 1
A: 철합후렌지 B: D200 C: 개소 D: 2
A: 철합후렌지 B: D250 C: 개소 D: 1
A: 철합후렌지 B: D300 C: 개소 D: 7 M: N: 5C46D3DF57CC515729E43196E997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D3DF57CC515729E43196E997B9 AV: 31
A: 철합후렌지 B: D350 C: 개소 D: 7 M: N: 5C46D3DF57CC515729E43197F089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D3DF57CC515729E43197F08970 AV: 32
A: 관보온(고무발포, 매직테프) B: 25t*D300 C: M D: 3 M: N: 5C46B3825C1431555A643E350175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B3825C1431555A643E35017532 AV: 33
A: 밸브보온(함석마감-공장가공-재료비제외) B: 50t*D300 C: 개소 D: 3 M: N: 5C46B3845F5EF153062479060E74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B3845F5EF153062479060E74FF AV: 34
A: 후렉시블 컨넥타 설치 B: D350 C: EA D: 2 M: N: 5C46A398532721589E74726DDC0E7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A398532721589E74726DDC0E7B AV: 35
A: 후렉시블 컨넥타 설치 B: D300 C: EA D: 2 M: N: 5C46A398532721589E74726DDC0E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A398532721589E74726DDC0E7A AV: 36
A: 석션디퓨져 설치 B: D300xD200, 플랜지 10K C: EA D: 1 M: N: 5C46A398532721589E74726DDC0E7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A398532721589E74726DDC0E7F AV: 37
A: 석션디퓨져 설치 B: D350xD300, 플랜지 10K C: EA D: 1 M: N: 5C46A398532721589E74726DDC0E7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46A398532721589E74726DDC0E7D AV: 38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8 M: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드레인배관공사 B: Q: 01010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엘보, 나사 C: 개 D: 8 M: N: 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2C33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2C33F AV: 4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엘보, 나사 C: 개 D: 4 M: N: 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2C33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2C33D AV: 4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티, 나사 C: 개 D: 3 M: N: 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2CD3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2CD3C AV: 4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리듀서, 나사 C: 개 D: 3 M: N: 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2CC1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2CC13 AV: 4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니플, 나사 C: 개 D: 8 M: N: 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DEF3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DEF3B AV: 4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4 M: N: 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DED7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DED71 AV: 4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32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M: N: 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DEAB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DEAB8 AV: 4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50mm, 백소켓, 나사 C: 개 D: 2 M: N: 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DEAB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DD0349506D115C18E41DCBEAC47F761DEABA AV: 47
A: 백강관기계실배관 B: D32 C: M D: 8 M: N: 5C46D3CF5D26515FA414CF113B3E6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6D3CF5D26515FA414CF113B3E61 AV: 48
A: 백강관기계실배관 B: D50 C: M D: 7 M: N: 5C46D3CF5D26715AF6C4FE455226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6D3CF5D26715AF6C4FE455226D8 AV: 49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32 C: 개 D: 4 M: N: 5C4693B25810115A3EE41345EEDD7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4693B25810115A3EE41345EEDD71 AV: 50
A: 각종 잡철물 제작 B: 철재, 간단 C: kg D: 25 M: N: 5C8803F55902715BD6E4400718E2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803F55902715BD6E4400718E200 AV: 51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2회, 1종 C: M2 D: 3 M: N: 5C8843125208D15855140365C170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C8843125208D15855140365C17035 AV: 5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장비기초설치공사 B: Q: 010104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 구조물 C: M3 D: 2 M: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6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6A398530471544C045FAA8FF659 AV: 54
A: 합판거푸집 B: 자재비 C: M2 D: 4 M: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65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6A398530471544C045FAA8FF657 AV: 55
A: 합판거푸집 B: 인력투입 C: M2 D: 4 M: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5B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6A398530471544C045FAA8FF5B6 AV: 56
A: 에폭시 코팅 B: 바닥, 롤러칠 C: M2 D: 22 M: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5B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6A398530471544C045FAA8FF5B4 AV: 57
A: 수성페인트 B: 내벽1회, 1급 C: M2 D: 22 M: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5B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6A398530471544C045FAA8FF5B2 AV: 58
A: 시멘트모르타르 바름 B: 내벽, 초벌(7MM), 3.6M이하 C: M2 D: 4 M: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5B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6A398530471544C045FAA8FF5B0 AV: 59
A: 모르타르 배합(배함품 제외)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별도 C: M3 D: 4 M: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5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46A398530471544C045FAA8FF5BE AV: 6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장비철거공사 B: Q: 010201
A: 고철 B: C: Kg D: 2987 M: N: 5BA1D3E85408315C0DF4037261D02D00477E44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BA1D3E85408315C0DF4037261D02D00477E44 AV: 63
A: 냉각수 펌프철거 B: 150KW C: 대 D: 1 M: 자동제어 결선,
전기배선 분리 포함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76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46A398530471544C045FAA8FF76C AV: 64
A: 냉온수 펌프철거 B: 90KW C: 대 D: 1 M: 자동제어 결선,
전기배선 분리 포함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76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C46A398530471544C045FAA8FF76D AV: 6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기계실배관철거공사 B: Q: 010202
A: 고철 B: C: Kg D: 554 M: N: 5BA1D3E85408315C0DF4037261D02D00477E44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BA1D3E85408315C0DF4037261D02D00477E44 AV: 67
A: 강관 철거 B: D32 C: M D: 8 M: N: 5C46D3CC51EF315C8C84ED6ED0539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46D3CC51EF315C8C84ED6ED05391 AV: 68
A: 강관 철거 B: D50 C: M D: 7 M: N: 5C46D3CC51EF315C8C84ED6ED05392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46D3CC51EF315C8C84ED6ED05392 AV: 69
A: 강관 철거 B: D300 C: M D: 3 M: N: 5C46D3CC51EF315C8C84ED6ED0539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46D3CC51EF315C8C84ED6ED05393 AV: 70
A: 강관 철거 B: D350 C: M D: 3 M: N: 5C46D3CC51EF315C8C84ED6ED0539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C46D3CC51EF315C8C84ED6ED05394 AV: 7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장비기초철거공사 B: Q: 01020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 M: N: 5C46A398530471544C045FAA8FF65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C46A398530471544C045FAA8FF65B AV: 7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3 M: N: 5C88B3E6546181536084E4B401D24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88B3E6546181536084E4B401D248 AV: 75
A: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 중량 기준 B: 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60km C: TON D: 3 M: N: 5C88B3E654618153711483C111565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C88B3E654618153711483C1115655 AV: 7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제1전시장냉각수및냉온수펌프교체공사1229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신설공사
B: 01 신설공사 - 01 장비설치공사
B: 01 신설공사 - 02 기계실배관공사
B: 01 신설공사 - 03 드레인배관공사
B: 01 신설공사 - 04 장비기초설치공사
B: 02 철거공사
B: 02 철거공사 - 01 장비철거공사
B: 02 철거공사 - 02 기계실배관철거공사
B: 02 철거공사 - 03 장비기초철거공사
B: 03 건설폐기물처리비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장비설치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기계실배관공사 B: 100 D: 010102
A: 010103 드레인배관공사 B: 100 D: 010103
A: 010104 장비기초설치공사 B: 100 D: 010104
A: 010201 장비철거공사 B: 100 D: 010201
A: 010202 기계실배관철거공사 B: 100 D: 010202
A: 010203 장비기초철거공사 B: 100 D: 010203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100 D: 010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66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4.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지침.hwp =====
【 붙 임 4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②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붙 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벡스코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 임 6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50억 이상 사업에 해당)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사업장명 : 벡스코 및 누리마루 기반시설 위탁계약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30 B. 실행수준 2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3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30 1. 일반원칙 ㅇ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10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부여

10 B. 실행수준 소계 20 4.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 계획 10 5.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C. 운영관리 소계 20 6.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7.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30 8.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30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10 8 5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8 5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사업계획이 포함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수립하지 않음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 부여

10 8 5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10 8 5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5. 교육 및 기록 - -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10 8 5

① 우수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안전보건교육 수립되어 있으나, 시기 및 내용 등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C. 운영관리 6.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8 5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7.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10 8 5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음.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음.

D. 재해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30 20 10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붙 임 7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50억 미만 사업으로 50인 이상 사업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업체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20 B.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20 C. 재해대응체계 현황 20 D. 교육 및 훈련실적 20 E. 중대재해등 발생에 따른 조치 여부 등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보유 현황

10 8 5 ∙ 안전 예산 현황 (도급 등 사업비 대비 안전관련 예산) 10 8 5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 당해 도급 등 관련 안전계획 수립 또는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6 10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10 8 5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10 8 5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10 8 5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유무 10 8 5 중대재해 등 발생에 따른 조치여부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등 발생 횟수 10 8 5

∙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개선)여부

10 8 5 ※ 뒷면 평가방법 등 참고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 안전관리 전문 인력 평가기준

○ 소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확보여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배점

  • 관련규정 이상 안전관리 인력확보시 (우수), 일부확보시(보통), 미확보시(미흡)

□ 안전예산(안전관리) 비용 기준

○ 소관 법령에 따른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여부에 따라 우수․보통․미흡 배점

  • 관련규정 이상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시 (우수), 일부확보시(보통), 미확보시(미흡)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 ․ 용역 ․ 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 비용 계상은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된 100%를 계상함(낙착률 적용 안함)

▸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실적 등 평가기준

○ 자체 또는 위탁 교육프로그램 유무 및 법정교육 이행여부 의거 우수․보통․미흡 배점

  • 안전교육(훈련) 프로그램 진행하고 법정교육도 이행시(우수), 법정교육만 이행시(보통),

법정교육 미 이행시(미흡)

□ 중대재해 등 발생에 따른 조치여부 등 평가기준(최근 3년간 합계)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3건이상 발생시(미흡), 1~2건 발생시(보통), 무사(우수)

○ 중대재해 발생업체 : 조치 및 개선계획서 수립 여부에 의거 우수․보통․미흡 배점

○ 중대재해 미 발생업체 :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수립여부에 의거 우수․

보통․미흡 배점

【 붙 임 8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50인 미만 사업장)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

□ 업체명 :
□ 평가일시 : 2026.00.00.

□ 평가항목별 안전보건 수준평가 [
] 예 [ ] 아니오

평가항목 안전보건 수준 평가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①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 예
[ O ] 아니오

② 사업비에 안전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가

[ O ] 예
[ ] 아니오

안전관리규정 ③ 법정 안전관리규정을 구비하고 있는가

[
] 예
[ O ] 아니오

④ 당해 도급등 관련 안전보건매뉴얼을 구비하였는가

[
] 예
[ O ] 아니오

⑤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를 수립·작성하였는가

[ O ] 예
[ ] 아니오

재해대응체계 현황 ⑥ 재해발생시 대응 조직을 수립하였는가

[ O ] 예
[ ] 아니오

⑦ 재해발생시 신고·보고절차를 구비하고 있는가

[ O ] 예
[ ] 아니오

교육 및 훈련실적 ⑧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O ] 예
[ ] 아니오

⑨ 사업장의 안전점검 계획이 구비되었는가

[ O ] 예
[ ] 아니오

중대재해 등 발생에 따른 조치여부 등

⑩ 최근 3년 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가

[ O ] 예
[ ] 아니오

⑪ 비상시 대피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 예
[O ] 아니오

⑫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있는가

[ O ] 예
[ ] 아니오

※ 뒷면 평가방법 등 참고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각 항목별 예, 아니오 평가

※ 위 항목중 6개 이상 아니오 평가 결과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권고

□ 안전관리 전문 인력 평가 ○ 소관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 확보여부 □ 안전예산(안전관리) 비용 기준

○ 소관 법령에 따른 적정 안전관리비 확보여부

○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 ․ 용역 ․ 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함.

▸ 안전관리비 비용 계상은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된 100%를 계상함(낙착률 적용 안함)

▸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서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실적 등 평가

○ 자체 또는 위탁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법정교육 및 훈련 이행 여부

□ 중대재해 등 발생에 따른 조치여부 등 평가(최근 3년간)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여부

※ 현장개념이 없는 단순한 물품납품, 학술용역, 설계등은 제외 함

【 붙 임 9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1. 일반 현황 사업장명

업
종

(표준산업분류) (업태) 설 립 일

.
.
.

(종목) 대 표 자 소 재 지 담 당 자 직책: 성명: 연락처:

이메일:
@

팩스: 상시근로자수 000명(자율진단표 제출일 기준) 산재현황

3년간 사고성재해 현황 :
명

3년간 사고사망사고 현황 :
명

1년간 사고성재해 현황 :
명

1년간 사고사망사고 현황 :
명

2.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위험요인 보유 현황

다음 항목별 해당하는 사항에 모두 체크() 및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반

【안전보건 경영방침】 □ 수립
□ 미수립
□ 모름

【안전보건 전문인력】 □ 구성‧운영
□ 미구성
□ 해당 없음

□ 안전관리자 ( 명)
□ 안전관리전문기관(기관명:
)
□ 보건관리자 ( 명)
□ 보건관리전문기관(기관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구성‧운영 □ 미구성
□ 해당 없음

【안전보건관리규정】
□ 작성
□ 미작성
□ 해당 없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위촉
□ 미위촉
□ 해당 없음

【위험성평가 실시】
□ 실시
□ 미실시
□ 해당 없음

【비상조치계획 수립】
□ 수립
□ 미수립
□ 해당 없음

작업환경관리

화재·
폭발

【작업환경측정】 □ 실시 □ 미대상
□ 미실시
□ 모름

【인화성‧가연성 물질】
□ 사용
□ 미사용
□ 모름

【화기작업 작업허가제】
□ 실시
□ 미실시
□ 모름

위험
기계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보유 여부】
□ 보유
□ 미보유
□ 모름

【각 위험기계의 안전인증】 □ 인증
□ 미인증
□ 모름/해당 없음

【각 위험기계의 안전검사】 □ 실시
□ 미실시
□ 모름/해당 없음

【각 위험기계 방호조치】
□ 조치/관리 □ 미관리
□ 모름

추락위험

【추락 위험장소】
□ 관리
□ 미관리
□ 없음

【추락 위험작업 관리】
□ 관리
□ 미관리
□ 해당 없음 □ 모름

질식위험

【밀폐공간 유무】
□ 있음
□ 없음
□ 모름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 실시
□ 미실시
□ 모름

【 붙 임 10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확보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 착 공 일 : ○ 준공예정일 :

□ 안전 인력운영(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 ○ ○ □ 안전장비 확보 ○ ○ ○ □ 안전보건 교육 ○ ○ ○ □ 기타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 ○ ○

【 붙 임 1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체크리스트

□ 기관(부서)명 : ○ 사업명 : 점검일자 : 2022 년 월 일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해당사항 없음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진다.

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된다.

3.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다.

4.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다. (반기1회 이상).

5.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점검한다. (반기1회 이상).

6.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순회 점검을

통하여 해당 사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한다.

7.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9.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10.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11.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한다.

※ 위 체크리스트는 공사(용역) 준공전 자체 평가를 완료하고 점검결과를 안전보건반에 제출

【 붙 임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정산)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정산)내역서 사 업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계 약금액 원 사업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사용금액(청구) 최종 정산금액

합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 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서류(관련사진, 세금계산서, 지출내역서 등 첨부)

(증빙첨부란) (증빙첨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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