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지방_발표.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최현승, ☎ 062-613-1392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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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80160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5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51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처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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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5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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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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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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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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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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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참여현황,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2/01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30~14:30, 6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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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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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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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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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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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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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지방_발표.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
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최현승, ☎ 062-613-1392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80160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7년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5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515,454,54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처
○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시고 입찰 참여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
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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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5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7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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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
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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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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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
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
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
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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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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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정량적 제안서 1식
③ 발표자료 1식
④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⑤ 기타서류 1식(해당사항 있을 경우)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제출할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
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rfp.g2b.go.kr)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
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
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
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
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
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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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
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
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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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정성적 평가), 조달청 ‧ 수요기관(정량적 평가)
- 단, 정량평가 항목 중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기술인력 참여현황, 수행 실적은 수요기관에
서 평가합니다.(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2/01 13:2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
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
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30~14:30, 6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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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
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
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
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
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
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
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수요기관 제출 안내(낙찰자만 해당)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에서 기 체결한 협약서 사본을 제공할 예정이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사본을 근거로 당해
발급권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은 물품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낙찰(예정)자 또는 계약상대자간에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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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협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입찰자는 제반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
며,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
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
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
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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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
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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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으로 정한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
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
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
점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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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
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 9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
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
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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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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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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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
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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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2027년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서명
직위(직급)
성 명
전화번호
E-mail
콘텐츠담당관
누리집팀장
조선아
062-613-1390
[email protected]
주 무 관
최현승
062-613-1392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hp:tab width="31916" leader="3" type="2"/>1
1. 사업정의<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1
2. 사업목적<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1
3. 사업개요<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1
4. 사업범위<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2
5. 추진체계<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2
6. 추진일정<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2
7. 유지보수 대상<hp:tab width="30564" leader="3" type="2"/>3
Ⅱ. 제안 요구사항<hp:tab width="27772" leader="3" type="2"/>6
1. 제안요청범위<hp:tab width="31188" leader="3" type="2"/>6
2. 일반사항<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6
3. 제안요구사항 구성<hp:tab width="27460" leader="3" type="2"/>17
4. 제안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27460" leader="3" type="2"/>19
5. 기타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27460" leader="3" type="2"/>35
Ⅲ. 제안안내<hp:tab width="30980" leader="3" type="2"/>36
1. 입찰안내<hp:tab width="32916" leader="3" type="2"/>36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0500" leader="3" type="2"/>36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1380" leader="3" type="2"/>37
Ⅳ.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7636" leader="3" type="2"/>38
1. 제안서 평가주체<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38
2.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38
3.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39
Ⅴ.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4340" leader="3" type="2"/>44
1. 일반 행정사항<hp:tab width="29876" leader="3" type="2"/>44
2.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44
3. 제안서 작성내용<hp:tab width="28668" leader="3" type="2"/>46
【붙임1】 입찰참가 관련 작성서식(서식 1 ~ 4호) <hp:tab width="15284" leader="3" type="2"/>50
【붙임2】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hp:tab width="21284" leader="3" type="2"/>69
Ⅰ. 사업안내
1. 사업정의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공간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의 시 홈페이지(구 전라남도 및 구 광주광역시 포함), 시민소통플랫폼을 통칭한 ‘온라인소통시스템’의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사업을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것을 말함
2. 사업목적
가. 이용자 수요 변화에 따른 신규 콘텐츠 및 편의 기능 추가
나. 시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기능 고도화 및 정보 제공 편리성 향상
다. 온라인소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라. 시민 편의를 위한 각종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및 성능 개선
3. 사업개요 <hp:fwSpace/>
가. 사 업 명 : 2027년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027. 1. 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다. 작업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행정동 상주 유지보수실
라. 사 업 비 : 56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계약은 2027년도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계약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 예정예산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할 수 있음
마.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 사업범위
가. 온라인소통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나. 온라인소통시스템 콘텐츠 개발 및 디자인 개편
다. 조직개편을 반영한 홈페이지 메뉴 재구성 및 콘텐츠 개편
라.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웹 호환성 준수 등
마.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수행
바. 기관 메타관리시스템 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수행
사. 정보보안 관리 및 웹 표준 준수
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전수 및 교육 제공
5. 추진체계
콘텐츠담당관
사업총괄
(누리집팀장)
사업수행자 사업추진반
협업추진반
용역수행업체
누리집팀 연계 데이터 관련부서
6.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온라인소통시스템 운영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유지 및 갱신 연계 API 유지 및 보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보고일정 월간보고 ★ ★ ★ ★ ★ ★ ★ ★ ★ ★
★
★
착수, 완료 보고
★
★
7. 유지보수 대상
가. 유지보수대상 사이트 목록(총30개)
순번
사이트명
접속주소
비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https://www.jeonnam-gwangju.go.kr
2
통합특별시장실
https://www.jeonnam-gwangju.go.kr/mayor
3
구)광주광역시청
https://www.gwangju.go.kr
구) 광주광역시
4
어린이시청
https://www.gwangju.go.kr/child/
5
광주온
https://gwangjuon.gwangju.go.kr
6
바로응답
https://baroeungdap.gwangju.go.kr/
7
바로예약
https://www.gwangju.go.kr/reserve/
8
시민참여예산
https://yesan.gwangju.go.kr/
9
군공항이전사업
https://www.gwangju.go.kr/airforce/
10
김치타운
https://www.gwangju.go.kr/kimchitown/
11
우치공원
https://www.gwangju.go.kr/uchipark/
12
역사민속박물관
https://www.gwangju.go.kr/gjhfm/
13
소방안전본부
https://www.gwangju.go.kr/fire/
14
일가정양립지원본부
https://www.gwangju.go.kr/woman/
15
포충사
https://www.gwangju.go.kr/pochungsa/
16
자치경찰위원회
https://www.gwangju.go.kr/gjap/
17
민관협치
https://www.gwangju.go.kr/gjmh/
18
전일빌딩245
https://www.gwangju.go.kr/jeonil/
19
광주 외국어(영문)
https://www.gwangju.go.kr/eng/
20
광주 외국어(일본어)
https://www.gwangju.go.kr/jpn/
21
광주 외국어(중국어)
https://www.gwangju.go.kr/chn/
22
광주문학관
https://www.gwangju.go.kr/gjlm/
23
우리아파트 화재대피 길라잡이
https://www.gwangju.go.kr/wooriapt/
24
시청각자료실
https://www.gwangju.go.kr/gjarchive/
25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https://www.gwangju.go.kr/gjsafe/
26
전라남도청
https://www.jeonnam.go.kr
구) 전라남도
27
전남 외국어(영문)
https://www.jeonnam.go.kr/?menuId=english0000000000
28
전남 외국어(중국어)
https://www.jeonnam.go.kr/?menuId=chinese0000000000
29
전남 외국어(일본어)
https://www.jeonnam.go.kr/?menuId=japanese0000000000
30
동부지역본부
https://dongbu.jeonnam.go.kr/
나. 유지보수 대상
1) 시 대표 홈페이지 : S/W 26종 46식
구분
자원명
모델명
수량
비고
S/W
웹서버
- WebtoB Standard 5.0
2
구) 광주광역시
WAS
- JEUS Enterprise 8.5
2
DBMS
- Tibero Enterprise 6.0
2
웹서버(개발용)
- WebtoB Standard 5.0
1
WAS서버(개발용)
- JEUS Standard 8.5
1
DB서버(개발용)
- Tibero Standard 6.0
1
개인정보보안S/W
- ServerFilter V2.1
1
개인정보 노출점검
- CPMS v2.0
1
가상키패드
- y-SecuKeypad v1.0(PC용, 모바일용)
4
DB암호화
- K-Sign SecureDB
2
검색엔진
- RSA
2
CMS
- SiiRU-CMS
2
불건전방지
- 불건전게시물방지시스템 AFS v4.0
2
동영상 솔루션
- TG 1st MOVIE
2
첨부파일뷰어솔루션
- 사이냅 HTML 변환기
1
순번대기솔루션
- NetFUNNEL v3.0
1
검색엔진
- RSA
1
구) 전라남도
개인정보 노출진단
- Coolcheck enterprise edition
1
웹로그 분석
- acecounter
1
웹서버
- WebtoB
2
WAS
- JEUS Standard 9
2
서버보안
- redcastle
6
개인정보 사전차단
- AFS 4.0
2
CMS
- SiiRU-CMS
1
키보드보안
- nProtect KeyCrypt, nProtect vKeypad
2
첨부파일뷰어솔루션
- 뷰스토리 1.0
1
합 계
46
2) 시민소통플랫폼(바로응답, 광주온) : S/W 7종 12식
구분
자원명
모델명
수량
비고
S/W
WEB SW
- WebToB Standard
2
WAS SW
- JEUS Enterprise
2
DBMS
- Tibero RDBMS 5.0
1
CMS
- Siiru CMS
2
DB암호화
- KSignSecureDB
1
키보드보안
- nProtect Online Security V1.0
2
모바일키패드
- 모바일가상키패드솔루션
2
합 계
12
3) 타 시스템 간 연계현황
명 칭
메 뉴
API 연계
데이터 관리부서
고시/공고(고시공고, 입법예고, 기타)
시정정보>고시/공고
-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부서안내
(직원검색 포함)
시청안내>부서안내
시도행정포털 API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시스템 구성도
※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네트워크 세부 구성도 열람이 필요할 경우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Ⅱ. 제안 요구사항
1. 제안요청 범위
가. 온라인소통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 유지보수 대상 사이트 및 S/W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별 백업(OS, DB, 소스, 파일) 설정, 백업 정상수행 확인, 장애 발생시 백업데이터를 활용한 복구
- H/W(클라우드) 장애 또는 이슈 사항 발생시 기술 지원
나. 시민편의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기능 개선
다. 홈페이지 메뉴 재구성 및 콘텐츠 개편
라. 효율적인 사이트 관리 및 개선 방안 제공
마. 공공데이터 품질 유지 관리
- 기관메타시스템 운영에 관한 DB현행화 등 요구사항 지원
-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진단평가 진단 및 전반적인 요구사항 지원
바. 온라인소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안
2. 일반사항
< 정기예방 >
○ 정기점검은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소프트웨어에 한하여 분기점검이 가능하다.
○ 이때 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 즉시 보수에 임하여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시 대상사이트 및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관리 시스템 점검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상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 긴급보수 >
○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 통보가 있은 후 2시간 이내 도착, 장애의 원인(클라우드 또는 유지보수 대상 S/W)을 규명한 후, 유지보수 대상 S/W로 인한 장애인 경우 원인을 규명한 순간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클라우드 측의 장애인 경우 클라우드 운영 MSP 등에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해야한다. 단,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유보할 수 있으며, 이때 유보시간은 장애처리시간에서 제외한다.
○ 장애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같은 장애가 재 발생하는 경우 최초 장애 통보시각부터 계속된 장애로 간주한다.
○ 규정한 시간 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한다.
※<hp:fwSpace/>지연배상금 적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다.
○ 규정한 시간 내에 원상복구 조치가 되지 않아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별도 배상을 하여야 한다.
○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 유지보수업체에게 책임이 없음을 발주기관이 인정한 때
< 변경사항의 통보 >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보수비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한다.
< 책임의 한계 >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발주기관의 물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산정한 손해 배상액을 현금으로 배상 또는 물품의 손해 발생 전의 동일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특수사항 >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애발생<hp:fwSpace/>통보 또는 장애를 감지한 즉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감독 공무원의 입회하에 장애를 신속히 처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스템이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보완 및 운영관리 작업의 내용을 대장에 기록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S/W 업그레이드 시 이를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은 업그레이드 비용(S/W구입비)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온라인소통시스템 운영자 및 사용자의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온라인소통시스템 관련 사업의 시행에 따른 기술지원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참여 인력 상주 및 임무 >
○ 계약상대자는 온라인소통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개발, 디자인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인력에 대해 유지보수기간 동안 상주 및 비상주 근무시켜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과 참여 인력 등을 제시하고, 참여인력에 대한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 인적사항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참여 인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투입한 인력을 교체할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 자격에 관한 서류를 14일 이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의 근무상태 불량(무단결근, 출퇴근 시간 등), 유지보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교육 및 기술지원 >
○ 온라인소통시스템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 중 필요 시 발주기관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수용능력을 함양시키고, 예상되는 장애유형에 대처하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도록 운영자와 사용자 교육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보고서 제출 >
○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 중간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항목별 세부금액 산출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간보고서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 내용, 홈페이지 로그 분석, 방문 추이 분석, 사이트별 접속 및 사용자 통계 분석, 자료관리 분석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월 작성 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를 작성 제출
3) 완료보고서
- 과업수행 완료 7일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완료 보고서 작성, 제출
○ 제출시기 및 부수는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기타 >
○ 계약상대자는 콘텐츠 및 디자인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도록 관리하며, 시스템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감시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 속도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Tibero) 튜닝 및 웹 프로그램 최적화 수행이 가능한 고급SW기술자를 지원해야 한다.
○ 시스템의 가동상태가 최적의 상태인지 여부 판단을 의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스템을 진단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서버환경에 적합하게 최신 버전을 사용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로 한다.
< 수행조직 및 방법 >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의 책임자를 지명하고 모든 업무수행은 발주기관의 감독 공무원 지시에 따른다.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기간 동안 발주기관의 요구 시 상주해야 하며 상주인력근무 감독 등 세부사항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 >
○ 계약상대자는 다음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조정한다.
-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 과업 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유지보수비 >
○ “유지보수비”라 함은 발주기관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데 유지보수업체가 투입한 인건비, 기타 제작비 및 본 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유지보수업체의 일체 경비(부가세 포함)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유지보수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초에 청구한다.
○ 유지보수비 지급은 월 단위로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당월의 유지보수비는 1개월을 30일 기준하여 일할 계산한다.
< 계약의 해지 >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유지보수 이행 중 해약 시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의 이행 촉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 참여인력의 근무태도, 사업수행, 협의된 내용의 반영 등이 부적합 또는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 공문 발송 후 7일내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는 경우
○ 상기내용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 통보와 최초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 의견진술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계약 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새로 선정된 업체가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 책임 및 보안 >
○ 본 과업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보안대책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직 ․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 누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발주기관의 시스템 접근경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업 참여인력 이외에는 사용금지 해야 하며, 해당경로를 통해 해킹 ․ 바이러스 등의 문제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및 퇴직 시(인원교체 포함)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착수 및 완료시 대표자, 참여인원에 대하여 지득한 정보유출에 금지에 대한 보안 서약서 및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안요건 일반사항 >
○ 각종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이 수행되어야 함<hp:lineBreak/>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등)
○ 계약상대자는 인원,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수행 및 전산실 출입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설치 장소에 출입하는 참여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사업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사업수행 인력의 보안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신상변동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
○ 보안위규 처리기준위반 시 보안 위약금 부과참조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외부 누출을 금하고,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 가능
- 사업 참여인원 자체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완료 후 보안관리 >
○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복사본 등 별도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는 국정원 보안성 검증 필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 위험부담 >
○ 계약상대자의 참여인력은 계약이행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책임의 어느 것이라도 이를 제3자에게 재교부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주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산정한 손해 배상액을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명기된 책임의 제한,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변경사항의 통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당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산출한다.
<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 계약상대자는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소통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S/W 제품에 대한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인업체(총판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후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 기타 >
○ 사업 특성상, 사업의 범위, 내용 등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발생하는 행정의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과업의 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명시되지 않은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요구 내용이 홈페이지 운영 목적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 행정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의 진행 시 위‧변조방지 등의 웹 페이지(프로그램) 보안기능이 요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보강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일반적 사항을 본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다.
- 시민에게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 또는 서비스
- 사이트 활성화 및 방문자수 증가를 위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
-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방안 등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작업지시에 대하여 충실히 따라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판단하였을 때 추가 비용을 요하는 등 문제점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제안서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계약전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임
○ 계약상대자는「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2026년 광주광역시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 수행 노동자의 고용 유지·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침에서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노동자가 고용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제안요구사항 구성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
명
요구수
합 계
36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8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준수 요구사항
8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시스템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수행 관련 사전에 파악된 기술 ‧ 표준 ‧ 업무 ‧ 법제도 등 제약조건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일정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 인력 조건 요구사항
2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기술지원체계 및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추가제안-ADR
(Addition Requirement)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통 홍보 강화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안 사항
2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MAR-001
유지관리 공통사항
MAR-002
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MAR-003
운영시스템 장애조치
MAR-004
연계 DATA 현행화 관리
MAR-005
콘텐츠 및 디자인 유지관리
MAR-006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이미지 및 서체(글꼴, 폰트파일) 저작권 확보
MAR-007
웹 품질관리 진단·개선, 시스템성능 개선 등
MAR-008
공공데이터 품질 유지 관리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기본사항
SFR-002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기능보완
SFR-003
검색엔진 색인 DB 최적화 및 고도화
SFR-004
웹 접근성 및 호환성
SFR-005
평균 응답시간 최적화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SER-002
보안 요구사항 일반
SER-003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SER-006
정보시스템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7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8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기능구현의 정확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2
계약의 연장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체계 구성
PMR-002
지적재산권 및 EA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 준수
PMR-003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PMR-004
산출물 관리 및 사업진척 보고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hp:lineBreak/>Requirement)
MHR-001
조직 및 참여 인력
MHR-002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지원
PSR-002
기술 지원
PSR-003
인수 인계
추가 요구사항
( Addition Requirement)
ADR-001
서비스 활성화
ADR-002
홍보 소통 강화
4. 제안 상세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 명시하여 제안해야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 기능 혹은 구성상의 변경 작업은 이력(작업계획, 작업결과, 장애관리, 웹 취약점 관리 등)이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해야 함
❍ 유지관리 작업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업무 분장, 서버 적용 완료까지 업무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
❍ 신속한 유지관리 및 야간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수립
❍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수시)을 실시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 제출
❍ 온라인소통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이력 관리
- 시스템의 환경설정,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 수행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작업 수행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문의사항 응대·처리
- 요청사항 처리 및 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 운영
- 유지관리 전담 직원(비상연락망)을 지정 운영
❍ 장비 교체 및 보강, 재배치 시 자료이관 등에 대한 기술지원
❍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 제시 및 수행
❍ 타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
❍ 시스템 성능,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
❍ 온라인소통시스템 응답속도 개선 및 부하 최소화 방안 추진
❍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관리 기준 가이드 수립
❍ 주요자료(OS, DB, 소스, 파일 등) 백업 계획수립, 시행확인, 복구
❍ 업그레이드 및 패치, 수정․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체와의 기술지원 및 협조 체계 구축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운영시스템 장애조치
요구사항 내용
정보시스템의 장애 유형별 긴급복구 매뉴얼 작성 제출
장애에 대비하여 인력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 시 즉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설치 및 환경설정 파일, 데이터 등 백업시행
장애조치 기본사항
- 최초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담당요원 현장 도착
- 도착즉시 장애 원인(클라우드 또는 유지보수 대상 S/W) 규명
․ S/W로 인한 장애인 경우 원인을 규명한 순간부터 2시간 이내 장애 복구
․ 클라우드로 인한 장애인 경우 클라우드 운영 MSP등에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 장애 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 장애조치 결과서 제출
장애발생 시 상기 규정에 의한 처리가 지연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지연배상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
※ 지연배상금 적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름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DATA 현행화 관리
요구사항 내용
연계대상 Data를 유지관리하고 현행화하며 대상Data 변경 발생 시 DB 개선
외부시스템과 Data 연계 API 현행화 및 유지관리, 변경 발생 시 연계 API 개선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및 디자인 유지관리
요구사항 내용
❍ 온라인소통시스템 콘텐츠·게시판 추가 및 변경, 디자인, 소스 프로그램 등 유지관리
- 데이터, 콘텐츠 등 성능 유지 및 발주기관 요청 시 콘텐츠 보완(추가, 수정, 삭제) 처리
- 온라인소통시스템 각종 홍보(알림팝업, 배너 등) 디자인 유지관리
- 각각의 콘텐츠는 연관성 있는 다른 콘텐츠와 유기적 연결
❍ 이용자 접근성, 조회 수 기반 메뉴구성 및 주기별, 담당자별 콘텐츠 갱신 처리
❍ 가독성·통일성·일관성 있는 웹 디자인 및 명확한 서체 규정
❍ 최신 S/W 버전에 맞춘 업데이트 적용 및 콘텐츠 변경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이미지 및 서체(글꼴, 폰트파일) 저작권 확보
요구사항 내용
❍ 콘텐츠 제작 시 사용한 디자인 관련 콘텐츠 일체(문자, 사진, 동영상, 이미지 등)는 제3자의 특허권‧초상권‧저작권 등 모든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콘텐츠만 사용(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사업자가 수행)
❍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이미지, 서체(글꼴, 폰트파일) 서비스 제공 (전문 업체의 사용권 및 저작권 확보 필수)
❍ 저작권이 있는 기존의 다른 자료를 인용한 것 외에 본 용역계약을 통하여 제작 및 게시한 온라인 소통 시스템의 콘텐츠를 E-book제작, 뉴스레터, 바이럴 마케팅(블로그, 카페, SNS 포스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글(내용), 이미지, 서체(글꼴,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확보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웹 품질관리 진단·개선, 시스템성능 개선 등
요구사항 내용
❍ 품질관리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실시
- 웹접근성, 웹호환성, 검색엔진 개방성,
- 접속성(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 연결 등),
- 편의성(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을 이용자 중심 구현),
- 효율성(웹사이트 진단 및 통합 또는 폐기),
- 신뢰성(정보의 오류,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게시판 등 점검)
❍ 개선 대상
- 대표 및 분야별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최신 자료 기준)
❍ 품질관리 요구사항
- 「공공기관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사업에 대비하여 소스 수정을 하여야 함
- 「공공기관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에서 97점 이상이 취득하여야 하며,
미달 시 보완조치 후 민간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재평가를 진행하여야 함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품질 유지 관리
요구사항 내용
❍ 기관메타시스템 운영에 관한 DB현행화 등 요구사항 지원
-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등 기관메타시스템에 등록, 변경 사항(신규, 수정, 삭제) 발생시 최신 정보로 현행화
❍ 공공데이터품질관리수준진단평가 진단 및 전반적인 요구사항 지원
①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표준 수립 적용(지침 준수) / 신규인 경우
- 사업완료단계 예방적 품질관리진단결과 반영
② 데이터 표준정의 및 적용률 자체 진단․개선
③ 구조산출물 현행화율 자체 진단․개선 ④ 연계데이터 정보 및 송수신내역 점검 관리
⑤ 행안부 배포 진단도구를 통한 오류값 자체진단 및 오류개선
⑥ 업무규정에 따른 품질진단 규칙 정의 ․진단
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본사항
요구사항 내용
❍ 본 과업은 전자정부 표준화 지침(제약사항 참조) 준수하여야 함
❍ 각 시스템별, 서비스별 관리자 기능과 권한 부여기능, 통계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온라인소통시스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개발 및 메뉴 변경 등 수정 업무를 지원 해야 함
❍ 홈페이지 분야 행정안전부 평가에 대비하여 온라인소통시스템 전반에 걸쳐 지속 보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함
❍ 이벤트와 행사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디자인 작업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서비스 중인 콘텐츠의 자료 갱신 및 신규 콘텐츠에 대해 필요시 프로그램 개발하여 정상 서비스 되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개발된 콘텐츠 성과품에 대하여 산출물 문서 및 파일(테이블구조, 프로그램 변경내역, 실행파일, 소스프로그램, 이미지 등)은 CD로 제작‧제출하여야 함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Chrome, Safari, Firefox, Edge 등)해야 함
❍ 모든 S/W에 대하여 무상으로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Minor upgrade) 및 패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이버 침해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업무 및 사이버 침해발생시 시스템 복구 위한 업무를 지원해야 함
❍ 최신 트렌드를 적용하여 이용 편리성과 접근성 및 호환성이 우수한 UI/UX를 기획, 최적화하여야 함
❍ 메뉴 구성과 콘텐츠 배치를 시민 중심으로 최적화 하여야 하며 특정시기와 시민 수요에 따라 메뉴 구성 및 배치 등이 용이하여야 함
❍ 콘텐츠 및 디자인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도록 관리하며, 시스템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속도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Tibero 등에 대한 튜닝 및 웹 프로그램 최적화를 위한 고급SW기술자를 지원해야 함
❍ 시스템의 가동상태가 최적의 상태인지 여부 판단을 의뢰할 경우, 유지보수업체는 즉시 시스템을 진단하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온라인소통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발주기관 서버환경에 적합하게 최신 버전을 사용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야 함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기능보완
요구사항 내용
❍ 기능 개선에 따른 UI 및 메뉴 보완
❍ 개선에 따른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는 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 디자인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요청 시 온라인소통시스템 메인화면 및 서브화면 디자인 개편
❍ 메인화면과 서브메뉴 간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유지
❍ 정보의 접근성, 호환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사이트 맵 방안 제시
❍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성을 제고하여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 설계, 정확한 전달 가능한 메뉴 개발
❍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메뉴는 심플한 구조를 기본으로 설계
❍ 구축에 사용된 이미지 파일은 해당 원본파일을 제출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색엔진 색인 DB 최적화 및 고도화
요구사항 내용
❍ 검색엔진 색인 DB 최적화 및 고도화
- 온라인소통시스템 관련 홈페이지 검색기능 최적화
- 새로운 콘텐츠 추가, 메뉴 및 사이트 통폐합에 따른 색인 목록 정비
- 온라인소통시스템 모든 홈페이지에 검색기능 제공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요구사항 내용
❍ 서비스별 사용자 환경에 따른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노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이 최대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갱신하고 웹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진단 기준에 따라 온라인소통시스템 서비스 제공(인증갱신 수수료는 사업비에 포함)
❍ 온라인소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은 자막과 원고를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최적화
요구사항 내용
❍ 응답 처리시간 보장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 메인페이지는 응답속도(3초 이내)와 용량(3MB 이하) 규격을 준수하여 개편
- 서비스 요청 시 기본적으로 5초안에 응답 제공하여야 함
- 검색 요청 시 3초 이내에 응답률이 90% 이상(100Mbps 인터넷 접속사용 시)
* 대량의 데이터 로딩(실시간 통계 등)의 경우에는 예외
❍ 공개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성능을 최적화하고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 동시접속자 신뢰성 보장(1,000명 이상 동시 접속시에도 지원성능 유지)
❍ 데이터 형식 오류 시 메시지 제공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 오류 등 모든 오류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정보, 세션정보, SQL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예외처리 로직 및 오류화면 구성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 통계기능 등 10초 이상(100Mbps 인터넷 접속 시) 걸리는 작업은 연산 작업 시점에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
❍ 운영 중인 응용프로그램과 연동하는 목표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성능 보장
다.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표준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내용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홈페이지 개발 가이드라인 및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웹페이지를 ‘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8대 취약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파일업로드, SQL인젝션, 디렉토리리스팅 등 웹 취약점 사전 제거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TTA)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행정안전부)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및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전부)
❍ 개발된 성과품에 대하여 「정보가이드라인」 준수
❍ 내부사용자 통합인증 및 데이터암호화 적용, 대외기관과 시스템 연계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맞는 보안대책 강구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안전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 사업기간중 위 지침이 변경되거나 신규 지침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일체 반영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내용
❍ 수행업체는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모든 사업 참여인력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사업 착수 시 참여인력 및 중도 교체인력의 신원확인 절차, 보안교육, 관련 서식의 징구 제출, 대장의 비치 기록관리 등 인력 및 자료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수행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 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함
❍ 수행업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 수행업체는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스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제출
❍ S/W 개발 시 보안취약점 제거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및 적용
❍ 개인정보 송수신시 SSL을 적용하고 발주기관의 요구하는 정보는 모두 암호화 처리
❍ 게시판 첨부파일 URL은 노출되지 않고, 실제 저장 경로는 web root 이외의 물리적 공간이어야 함
❍ 게시판 프로그램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보안 취약점 사전 발굴 제거(인증 우회방지 및 입력정보 적합성 검사 등)
❍ 웹서버 및 웹 어플리케이션 환경 설정 시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및 보안설정 사전 확인
❍ 웹 보안성을 위해 프로그램(코드부분)과 데이터 영역(게시물, 첨부물 등)을 엄격히 분리하여 개발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사업투입 전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조사가 필요시 신원진술서 등 신원조사 의뢰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전 상주인력은 관련법률 또는 시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시
- 수행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수행업체는 “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hp:fwSpace/>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 회수
❍<hp:fwSpace/><hp:fwSpace/>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hp:fwSpace/><hp:fwSpace/>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hp:lineBreak/>※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 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시청 외에서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시청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하고, 자료의 무단반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 정보시스템 계정관리
- 사업수행 업체 및 직원은 전용 PC(Console) 이외에서는 시스템에 접근해서는 안 됨
- 사업수행 업체 및 직원은 시스템 설치, 운영체제 중요설정 변경 등 필요시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감시 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 및 직원은 작업 인력의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를 저장해서는 안 됨
❍ PC 및 휴대용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업체 및 직원은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를 반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한 후에 반입해야 하고 반출 시에는 반드시 저장자료를 모두 삭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업체 및 직원은 노트북 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노트북 PC를 활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업체 및 직원은 노트북 PC, 휴대용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 수행업체 PC의 인터넷 접근 통제
- 사업수행 업체 및 직원은 업무 목적으로 반입한 PC에 대하여 용역에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자료공유 사이트에는 일체 접속해서는 안 됨
- 사업수행 업체 및 직원은 부득이하게 외부사이트 접속 PC 활용 시 업무 관련 자료를 저장 및 송수신 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 하에 작업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업체 및 직원은 휴대용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할 수 없고 스마트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스마트폰 및 시스템 USB 접속단자를 봉인조치(보안스티커 부착)하여야 함
- 사업수행 업체 및 직원은 노트북 PC 반입 시 무선통신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삭제 등)를 해야 함
❍ 사업수행 업체 및 직원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가능하다. 이때 수행업체는 작업내역서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내용
❍ 수행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 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수행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발주기관 및 수행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요구사항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검토하고 구현
- 정보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 인증서 및 ID/PW 기반의 사용자 인증 등 보안 수준별 다양한 인증방식 제공
- 해킹 및 보안 취약점 차단을 위한 키보드 보안 등 보안 프로그램 적용
❍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
- 사용자 ID/패스워드, SNS 간편 로그인 등의 본인확인 서비스 지원
-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기능 구축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DB암호화 솔루션과 연계하여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및 지식재산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복호화 하여 사용
- 회원 인식값 및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불가능한 암호화 적용(SHA-256이상)
- 회원가입, 로그인 등 개인정보관련 자료 송수신은 SSL 암호화 처리
- 회원정보 등록․삭제․수정 사항 시 로그 기록을 관리
- 회원정보 등의 자료출력 시 출력자, 출력이력, 경고 문구 등을 함께 출력
❍ 시스템 보안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킹 차단,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며, 기존의 웹 서비스 속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 최소한의 회원정보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본 2년 주기로 회원정보를 삭제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DB에 저장되어 있지 않도록 수시 관리하며 최소 년1회 서버 내부 개인정보를 점검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
❍ 개인정보노출점검솔루션(매월)과 개인정보보호솔루션(매분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유무를 검색하고 오탐처리, 암호화조치, 삭제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라.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해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사전 협의하여 품질보증 활동 수행
❍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수행업체 자체 조직을 구성하여 검증작업 실시
❍ 모니터링시스템 활용한 오류 발생빈도 측정과 오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개선작업 실시
❍ 데이터 입력 시 검증기능 강화(문서화) 등 오류 데이터 사전 유입방지
❍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하는 데이터는 활용기관의 요구에 맞는 데이터 품질 수준을 확보하여 제공
❍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세부 페이지 업무 담당자 및 갱신주기별 파일 관리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내용
❍ 제시한 요구사항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착수 후 요구분석 및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된 요구사항까지 포함
❍ 변경사항에 대한 테스트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변경사항 테스트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오류조치 확인, 불편사항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함
❍ 제시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각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평가
❍ 기능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
마.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내용
❍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한국정보통신표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보안 관리 매뉴얼 및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국가사이버안전센터)
❍ OWASP TOP 10 취약점 제거(OWASP),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기타 국내·외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규정, 규격 등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 모바일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 시스템 설계단계 및 사업기간 중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지침)이 시행될 경우 변경된 새 표준(지침) 반영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연장
요구사항 내용
❍ 계약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이에 따른 대가는 본 사업 용역대가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까지이며 다만,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실제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이고 이 경우 용역 비용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제출 및 사업추진체계 구성
요구사항 내용
❍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와 참여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재작성 요구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작업장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S/W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하도급은 불허함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IRM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 준수
요구사항 내용
❍ 사업에 필요한 모든 DATA의 수집·운영과 그에 따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없을 것
❍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 웹 페이지 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 하여야 함
❍ S/W는 라이선스, 매뉴얼, 설치 CD를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안전관리, 사고대응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사고대응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사업장 및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조치 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유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손․망실과 고의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발주기관 또는 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및 사업진척 보고
요구사항 내용
❍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 중간 및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유지보수, 사업수행자 명단, 항목별 세부금액 산출내역서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중간보고서
- 정기보고는 사업진행내용과 유지보수 내역, SW정기점검 및 서버정기점검 확인서를 포함하여 매월 제출
- 수시보고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으로 제출
3) 완료보고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과업수행 결과를 과업수행 완료 전 7일 이내에 제출
○ 제출시기 및 부수는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보고서 작성, 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hp:lineBreak/>-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문서를 참조하도록 하며,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hp:lineBreak/>-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참여 인력
요구사항 내용
❍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참여 인력, 참여공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개발, 디자인 등)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투입인력은 아래와 같으며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함
분 야
수행업무
투입인원
기술요건
사업관리자
(PM)
- 사업관리 총괄
‧ 품질관리, 일정관리, 인력관리
‧ 홈페이지 제작 기획, 콘텐츠 구성, 메뉴 구조 설계 등 운영 총괄 관리
1명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 플랫폼 및 웹 개발에 대한 이해, 위기 대처 능력, 사용자 요구분석, 트렌드 분석, 사이트 기본 설계, UI/UX 설계 등
응용SW
개발
-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기능개선
‧ 플랫폼 고도화, 플러그인 개발, 기존 프로그램 유지관리, 신규 프로그램 개발, SW개발보안, 취약점개선 등
2명(2)
PHP, Java, Spring, Javascript, HTML5, CSS3.0 소스 분석 및 구축, Cubrid, MySQL, Oracle 활용, DB 설계, Tuning, RESTful, Apache, SW보안약점 진단‧제거
UI/UX
개발
- 콘텐츠 및 디자인 관리 및 개발
‧ 디자인 개발, 그래픽 디자인, HTML 및 CSS 작성, 웹접근성, 호환성 점검 등
2명(2)
UI/UX 디자인, Photoshop, Illustrator 등 HTML5, CSS3.0, JavaScript, 웹 표준화 기술 보유
※ ( )는 최소 상주 인력이며, 그 외의 인력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결정
❍ 사업관리를 맡는 사업관리자(PM)는 가급적 최근 3년 이내 홈페이지 개발 또는 유지관리 경력 보유자여야 하고, 개발 분야 인력은 프로그램 개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할 참여 인력에 대한 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홈페이지 운영 중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요구를 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참여 인력의 근무상태 불량(무단결근, 출퇴근 시간 등), 유지보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10일 이내에 그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참여 인력의 사정 등으로 인한 인력 교체 시 2주일 전 인력교체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교체인력에 대해 1주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원칙으로 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인력교체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출한 참여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함
❍ 상주인력은 협의에 의하여 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성실히 이행해야 함
❍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과 동일하며,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가능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 해결에 대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
❍ 단, 상용솔루션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인력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명칭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요구사항 내용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 기타 작업 장소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로 정함
참여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 근무시간에 준하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휴일 및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웹 접근성 자체 진단 및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함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사항 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사항을 요약하고 기술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각종 서비스 제공시기에 따라 홍보 이벤트의 모든 전반사항 기획·수행
❍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 자료 제공
❍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시스템 운영부문과 사용자 지침서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작성(사용자/운영자지침서 작성)
❍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생성‧활용 방안 및 각 메뉴별 접속현황 통계 등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 측정 자료 제시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내용
❍ 사업자는 본 과업 완료 후 온라인소통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차기 용역계약 입찰에 의해 다른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하우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함
❍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사업자는 시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온라인소통시스템에 대한 정보 및 기타 관련정보를 시에 제공해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완료 후에도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자.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ADR-001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활성화
요구사항 내용
❍ 온라인소통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최신으로 갱신하여 생동하는 홈페이지가 되기 위한 방안 제시
고유번호
ADR-002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홍보 소통 강화
요구사항 내용
❍ 온라인소통시스템을 통한 도시 브랜드, 시정 정책, 행사 등 각종 시정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5. 기타 제안요청 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진행에 꼭 필요한 기본 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나.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 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다.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라.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Ⅲ. 제안안내
1. 입찰안내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회 개최(제안설명 및 평가위원회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다. 적용규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3)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라.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 공고문에 의함
마.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제출서류 및 마감 : 입찰 공고문에 의함
2. 입찰참가자격(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에 따름)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신청 서류접수 마감일임.
라. 본 사업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단독으로 충족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문 참조
다.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콘텐츠당관실 누리집팀(062-613-1392/ [email protected])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주체
가. 정량평가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평가: 사업수행실적, 참여인력기술등급
- 조달청 평가 : 신용평가등급, 사회적 책임
나. 정성평가(제안평가위원회) : 조달청 평가
다. 입찰가격평가 : 조달청 평가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후 최종 종합평가점수 산출
1)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2) 입찰가격평가 : 10점 나. 기술능력평가
1)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2) 정량적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함
다. 입찰가격평가
1) 협상대상 기준 금액은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1)에 따름
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방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
3)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업체의 직접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우리시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7)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20)
소
계
20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6
사업담당
평가
참여 인력 기술등급
6
신용평가등급
6
조달청
평가
사회적 책임
2
정성적
평가
(70)
소
계
70
조달청
평가위원회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4)
사업 이해도
7
추진전략
5
적용기술
2
기술 및 기능
(17)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7
기능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2
품질관리
(5점)
품질 요구사항
5
사업관리
(13점)
관리 방법론
7
일정계획
4
관리역량
2
사업지원
(15점)
기술지원
5
교육지원
5
기밀보안
5
기타
(6)
서비스 활성화 방안
3
소통 홍보 강화 등
3
입찰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조달청
평가
나. 정량적 지표 세부기준
1) 사업 수행실적(6점)
구 분
평가기준(본 사업비 기준)
평점(점)
비
고
사업수행
실적
100% 이상
6.0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창업기업은 7년) 유사사업수행실적 비율(합산 금액기준)
70% 이상 ~ 100% 미만
5.4
40% 이상 ~ 70% 미만
4.8
40% 미만
4.2
[주] 1. 실적 인정기준
- 홈페이지 구축 또는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사업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참여인력 기술등급(6점)
- 평가대상 : 전체 투입인력
- 참여인력전체 등급을 합하여 아래 배점 기준표에 의해 배점
- 관련 경력 인정 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SQF 직무 체계 중 IT 프로젝트관리, 정보기술기획, IT서비스 기획자, 응용SW 개발자, UI/UX개발자, UI/UX디자이너, IT시스템기술지원, IT시스템관리자, 데이터분석가에 한하여 인정
평가부분
구분
배점기준
배점
투입인력
등급 점수표
경력등급
등급점수
관련 경력 7년 이상
5point
관련 경력 5년 이상 ~ 7년 미만
4point
관련 경력 3년 이상 ~ 5년 미만
3point
관련 경력 1년 이상 ~ 3년 미만
2point
관련 경력 1년 미만
1point
A
30point 이상
6.0
B
25 이상 ~ 30 미만
5.6
C
20 이상 ~ 25 미만
5.2
D
15 이상 ~ 20 미만
4.8
E
15point 미만
4.4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근무경력 or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해당 업체 재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제출(재직 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3) 신용평가등급(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사회적 책임(2점)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주]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주] 4.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 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정성적 지표 세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합 계
70
전략 및
방법론
(14점)
사
업
이 해 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 제시
-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유지
7
추진전략
유지관리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한 추진 전략 수립
현황 분석 및 전략 수립의 적정성 및 구체성
5
적용기술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 제시
2
기술 및
기능
(17점)
유지관리
요구사항
- 안정적・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범위, 절차 등 관리방안의 적정성
7
기능
요구사항
- 기능 및 성능 보완사항과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론 및 기술지원 업체와 상호 협력방안 등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의 타당성
4
보안요구사항
-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 제시
4
제약사항
- 유지관리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킬 구현 방안
2
품질관리
(5점)
품질
요구사항
- 성능 유지 및 운영환경 개선, 웹 표준/웹 접근성/웹 호환성 인증획득 사례 등 품질보증 방안의 적합성
5
사업관리
(13점)
관 리
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사업일정(진도), 사업위험 및 장애관리 방안, 보안관리 등 사업관리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수행 성과물 및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방안 제시
7
일정계획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수행기간의 산정,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 할당, 활동 간 배열의 합리성
4
관리역량
- 사업추진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구성의 적합성
사업관리자(PM) 및 투입인력의 경험 및 기술 보유의 적정성
2
사업지원
(15점)
기술지원
사업수행의 연속성을 위한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 제시
운영에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교육지원
- 시스템 이용 대상자별(관리자, 사용자) 교육지원 방안의 실효성
5
기밀보안
기밀 보호 및 보안 관리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개인정보보호대책 등 관리방안의 구체성
5
기타
(6점)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시 여부,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 및 적정성
3
소통 홍보 강화 등
- 온라인 소통 홍보 강화 방안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Ⅴ. 제안서 작성 안내
※ 제안서 작성 요령, 목차, 서식, 형식, 지침 등은 모두 권고사항임
1. 일반 행정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에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 특허기술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해야 한다. 명시되지 않은 정보는 발주기관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나. 입찰참여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질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질의내용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판단될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질의내용이 공정한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입찰참여자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라.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기술제안서는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제안서 중 제안사 일반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나.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규격 내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라.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처리한다.
아.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 작성 시 가능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재하고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고,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한다.
카. 제안요약서는 본 제안서 제안내용이 표현되는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3. 제안서 작성내용
가. 제안서 목차
구분
작성항목
필수 작성내용
정량적
(별도제출)
정량평가증빙자료
o 자기평가표
o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실적증명서
o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o 참여인력 현황
- 개인별 이력 및 경력
정성적
제안요구사항 수용조견표
o 별지서식
Ⅰ. 제안개요
o 제안개요
Ⅱ. 제안사 일반현황
o 사업자 일반현황
o 사업자의 조직 및 인원
o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o 투입인력 및 인력사항
Ⅲ. 전략 및 방법론
o 사업의 이해
o 추진전략
o 적용기술
Ⅳ. 기술 및 기능
o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o 기능 요구사항
o 보안 요구사항
o 제약사항
Ⅴ. 품질관리
o 품질 요구사항
Ⅵ. 사업관리
o 관리방법론
o 일정계획
o 관리역량
Ⅶ. 사업지원
o 기술지원
o 교육지원
o 기밀보안
Ⅷ. 기타사항
o 상기 항목 외 내용 기술
나. 세부 작성지침(정성적)
항 목
작 성 방 법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조견표(별지서식)
Ⅰ. 제안개요
1. 제안개요
▸ 과업의 제안 배경, 전략, 범위 등 개요에 대해서 기술한다.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사업별 증빙서류 별첨)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사업관리자,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의 이해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 제안사는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항 목
작 성 방 법
Ⅳ. 기술 및 기능
1.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효율적・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체계,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 정기점검 절차, 단종장비 기술지원 대책 등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기능 및 성능 보완사항과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론 및 비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보안 요구사항
▸ 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술적 보안사항을 기술한다.
4. 제약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Ⅴ. 품질관리
1. 품질 요구사항
▸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한다.
Ⅵ. 사업관리
1.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한다.
투입인력 및 조직에 대해 상세 기술, 현안 및 보고 관리방안 명시
3. 관리역량
▸ 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한다.
Ⅶ. 사업지원
1.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관리 지침서, 운영현황 통계자료 생성 등 해당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이전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지원
▸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훈련 방안을 상세히 제시한다.
3.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한다.
Ⅷ. 기타사항
1. 기타
▸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대민서비스 및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 제시
<hp:titleMark ignore="1"/>붙임<hp:titleMark ignore="1"/>1. 작성서식
【서식 제1호】 제안서 작성 서식(1~9호)
【서식 제2호】 착수계 제출 서식(1~5호)
【서식 제3호】 사업종료 시 제출 서식
【서식 제4호】 보안각서(정보시스템 현황 열람 시 지참)
붙임2.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1】 작성서식
<서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260"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260" leader="0" type="1"/>월 ~<hp:tab width="5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6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서식 1-2>
사 업 수 행 실 적(최근3년)
1.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이행
완료
여부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이행완료여부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의 경우 ‘이행완료여부’의 ‘완료’만 인정
※ 사업실적증명원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표시하여 제출
6.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이 첨부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 약 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완료일)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1-3>
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용도범위및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역명
구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서식 1-4>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PM)
(소속) 직위
성명
유지보수요원(상주)
○○○시스템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시스템
(소속) 직위
성명
○○○시스템
(소속) 직위
성명
○○○시스템
제품별 기술자
○○○시스템
제품별 기술자
○○○시스템
제품별 기술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
“
<서식 1-5>
참여 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당해업체
재직기간
최종
학력
담당
업무
해당분야
주요경력
자격증
상주
구분
비고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유의사항)
○ 작성 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기준
○ 경력증명서(현 근무회사 경력증명서 첨부) 첨부
※ ‘학위’, ‘전공’ 란은 학력증명서에 근거해 작성
※ ‘해당분야 경력’란은 경력증명서에 근거해 작성하되, 공고일 기준 현재 근무지 경력 포함 작성
<서식 1-6>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
년
학 력
전공
※대학(원)명 기재 불요
졸 업 년 도
년
월
참여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역할 참여방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참여인력에 대하여 반드시 재직증명서 별도로 첨부 조치(공고일 기준)
<서식 1-7>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 1-8>
추가 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서식 1-9>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제안사명 :
항 목
세부항목
배점
자체 평가
(해당항목 체크)
합 계
배점
20점
사업수행실적
(6점)
본 사업비
기준
실적 합산
100% 이상
6.0
70% 이상 ~ 100% 미만
5.4
40% 이상 ~ 70% 미만
4.8
40% 미만
4.2
참여인력
기술등급
(6점)
구분
계
7년이상
5년이상~7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1년미만
①평가점수
5
4
3
2
1
②해당인원
점수 ①×②
산출된
점수 구간
30point 이상
6.0
25 이상 30 미만
5.6
20 이상 25 미만
5.2
15 이상 20 미만
4.8
15point 미만
4.4
신용평가 등급
(6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BBB0이상
A30이상
BBB0이상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이하
C이하
CCC+ 이하
4.2
사회적 책임
(2점)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서식 2-1>
정보화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보안서약서(참여자 및 대표자) 1부
사 업 자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서식 2-2>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사업관련 착공, 공사과정, 준공관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예시민감사관이 요구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3>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사업자 보안위규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상대자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
주소 :
성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성명 :
(인)
<서식 2-4>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hp:fwSpace/> 체<hp:fwSpace/> 명 :
(업체 대표)<hp:fwSpace/>
<hp:fwSpace/>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서식 2-5>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hp:fwSpace/>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 약 자 <hp:tab width="3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hp:tab width="21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서명)
<서식 3>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hp:fwSpace/><hp:fwSpace/>직
급 :
성
명 :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사업 완료시 제출 (서명은 본인 이름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
<서식 4>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본인(당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발주하는 "
"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본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또는 해당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제3자에게 배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직원이 위의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 누설자가 보완관계 등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을 물론, 본인(당사)에 대해 본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계약취소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
.
.
업체명(상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붙임2】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계약업체는「
」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수행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hp:fwSpace/>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hp:fwSpace/>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hp:fwSpace/>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hp:fwSpace/>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중징계 요구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경징계 요구
․ 위규자 및 업체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
B
C
D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번호
대
상
구
분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세부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사업 수행 중 습득ㆍ인지한 보안정보
12
각종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일체
13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 검 항 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C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표5]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7년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o 온라인소통시스템 정보자원의 장애처리, 예방점검 등
o 대민 홈페이지 콘텐츠 개발 및 디자인 개편
o 시스템 사용자 요구사항 개선, 시스템 간 연계처리
o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및 호환성 준수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hp:lineBreak/>소프트웨어<hp:lineBreak/>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4. 사업의<hp:lineBreak/>필요성·<hp:lineBreak/>공공성<hp:lineBreak/>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전자정부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10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2027년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용역.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