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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483] 덕진호수 수초제거사업(수륙양용 장비활용)

[공사]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6634만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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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덕진호수 수초제거사업(수륙양용 장비활용).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308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덕진호수 수초제거사업(수륙양용 장비활용)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전주덕진공원
라. 공사개요 : 수초제거 및 수거,운반 1식
마. 추정금액 : 금72,974,000원(금칠천이백구십칠만사천원)

(추정가격 금66,340,000원 + 부가가치세 금6,634,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
사. 기초금액 : 금72,974,000원
아. 공종구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2023.12.29.일부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1. 4. 10:00 ~ 2026. 11.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산림공원과(063-281-2704)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계약금액 도달 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수초제거용 수륙양용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과업의 특성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수초제거용 수륙양용장비 보유 또는 임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투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다.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합 계(원)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0
0
0
0
186,561
186,561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산림공원과 오유리 (063-281-2704)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설윤정 (063-281-2867)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867),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덕진호수 수초제거사업(수륙양용 장비활용).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308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2.
전 주 시 (분임)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덕진호수 수초제거사업(수륙양용 장비활용)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현장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전주덕진공원
라. 공사개요 : 수초제거 및 수거,운반 1식
마. 추정금액 : 금72,974,000원(금칠천이백구십칠만사천원)
(추정가격 금66,340,000원 + 부가가치세 금6,634,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일
사. 기초금액 : 금72,974,000원
아. 공종구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2023.12.29.일부개정)에 의거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1. 4. 10:00 ~ 2026. 11.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뺵입찰정보뺶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산림공원과(063-281-2704)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
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계약금액 도달 시 실제 시공한 공종별 단가내역서의 목록에 의해 정산 종료되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
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수초제거용 수륙양용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과업의 특성으로, 낙찰자는 계
약체결 전까지 수초제거용 수륙양용장비 보유 또는 임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투찰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다.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9절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합 계(원)
보험료(원) 보험료(원) 보험료(원) 부금비(원) 보건관리비(원)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0 0 0 0 186,561 186,561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
해야 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산림공원과 오유리 (063-281-2704)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설윤정 (063-281-2867)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867),감사담당
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월 .
서 약 자 : 대 표 (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물량내역서_덕진호수 수초제거사업(수륙양용 장비활용).xlsx =====

[시트: 설계예산서]
A: 설계예산서
A: 구 B: 공
종 C: 규격 D: 수 량
E: 단 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A: 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소 계
A: 1 B: 수초제거 C: 20,000㎡
B: 수초 수집 수거(수륙양용장비) C: 100마력 / 장비·조종원 포함 D: 10 E: 일
B: 수초 수집 수거(수륙양용장비) C: 35마력 / 장비·조종원 포함 D: 10 E: 일
B: 장비 상하차 C: 25ton D: 2 E: 회
B: 장비 운반 C: 5ton D: 4 E: 회
B: 폐기물 상차 및 운반 D: 5 E: 일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2인 D: 80 E: hr

[시트: Sheet1]

===== 시방서(덕진공원 수초제거).hwpx =====

덕진호수 수초제거사업
(수륙양용 장비활용)

시
방
서

2026. 10. 전 주 시 시 방 서

❚ 제1절 일반사항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덕진호수 수초제거사업(수륙양용 장비활용)에 적용한다.
1) 목
적: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시방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일반계약조건(이하 일반시방서 이라 한다)과 세부별계약

조건(이하 특별시방서 이라 한다)중 해당 사업조건을 조합 계약서에 첨부하여 하며, 일반시

방서와 특별시방서중 계약조건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일반시방서 계약조건을 우선

적으로 적용한다.

2. 작업개요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1 일원
2) 대상시설 현황

  • 대상지 : 전부시 덕진공원 일원 사멸 연꽃대 제거

3) 작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간
4) 작업대상 및 내용

- 위치도 - 작업내용

구
분
합 계
면적(㎡)
20,000
수초제거방식
가솔린구동 수륙양용장비를 이용한 제거 방식

※ 현장여건에 따라 대상위치 및 물량은 변동될 수 있음.
5) 작업내용 : 대상지의 사멸 수초 및 연꽃대 제거 후 지정위치 운반
3.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로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용역업무를 시행하는 현장 요원을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 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7)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8) ‘승인’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9)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0) 시방서의 어구의 해석이 상호 다를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사무처리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따른다.
5. 계약문서
1) 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2)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특별시방서
(4) 설 계 도
(5) 일반시방서
(6) 산출내역서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기관과 합의

하여 시행한다.

6. 작업변경조건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작업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작업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계약기관의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작업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4)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 시
7. 사업 관리
1)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착수과 동시에 착수계를 계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에 앞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작업개요
(2) 작업방법 및 일정
(3)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대책
(4) 기타
다) 작업계획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 할 수도 있다.
라) 작업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작업착수와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계약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작업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생태공원 등에서 쓰레기, 가설물, 장비 등을 작업완료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계상하지 않는다.

5) 작업의 제한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공원이용객의 소통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 중단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응급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작업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계약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한다.
7) 작업수행의 태만
가)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작업구간의 용역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구두, 문서) 명령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8) 분 쟁
가) 당해 계약문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9)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부분 또는 대여 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계약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이에 따른 처리는 회계예규에 따른다.

10) 과업완료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관의 장에게 완료계를 제출하고, 계약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완료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검사에 합격한 작업에 대하여는 회계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 나)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검사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관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야야 한다.
마) 과업의 완료 전에 생긴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잉여자재, 폐기물을 현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작업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제2절 시공기준 ❚
1. 설계서 등
가.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 사전조사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관련 서류(인․ 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등)과 기타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 제3절 시공관리 ❚
1. 공정진도 관리
가)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전체 예정 공정표에 의거한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매일 공정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작업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은 매일 공정실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 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작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작업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작업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부진공정 만회대책
가) 감독관은 공정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부진할 때에는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 공정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정상공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평가하고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계약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정 공정계획
가) 감독관은 작업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작업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작업 중지,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작업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따라 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정공정 계획을 제출 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수정공정계획 검토 시 수정목표 완료일이 당초 계약 완료 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 완료 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 검토 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계약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사항에 대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절 책임관리 ❚
1) 법령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과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가) 계약상대자는 자가업수행 전 반드시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수행 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및 작업상황을 “계약기관”에 일일 보고 하여야 한다.

(안전사고는 즉시보고)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계 제출시 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 참여자 명단 작성 및 안전사고 발생보고 철저)
라) 계약상대자는 특별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관계법규에 일치되는 위생시설을 그의 고용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 모든 라)항의 위생시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3) 과업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작업을 인수 (완료검사)하기 전까지는 작업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또는 작업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그 작업의 어떤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완료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계약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관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작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작업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안전조치 등 작업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가 철도,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을 이행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작업이 착수되어서는 안 된다.
나) 계약상대자가 지하 또는 지상의 공동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코자 할 때에도 사전에 이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작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공원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설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설계서, 시방서 등에 표시되지 않거나 예측치 못하였던 공원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5) 원상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중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와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의 명기되지 않은 작업 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 제5절 안전, 보건 및 환경 ❚
1. 안전관리
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 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을 현장에 상비한다.
2. 안전조치
가. 공사기간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나.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물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다.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나.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 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라.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안전 활동의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2)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3)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4)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나.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 후 비치한다.
다.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라.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다. 사고 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 자연생태계보호
가.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나.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시방서

1. 공사명 : 덕진호수 수초제거사업(수륙양용 장비활용)

2. 작업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일원 덕진호수 내 수초 및 연꽃대 제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용시킨다.
1) 제거되는 사멸 연꽃대는 바람 등에 분산되지 않게 수륙양용장비로 이송되는 구조 이거나, 동등한 처리 능력을 갖고 있을 것.
2) 호수 수변 사멸 연꽃대 및 수초를 제거하여야 하며, 효율은 제거 전․후를 비교 하였을때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3) 호수 수변 및 데크 근처까지도 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방식은 철제 혹은 동등성능 이상의 알루미늄 수륙양용장치에 의하여 사멸 연꿏대를 제거

시키는 방법으로, 작업시 익사사고등 인명사고와 환경에 안전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설계내역서에 준한 장비가 아닐 경우 제거에 투입된 장비기준 일일 투입인원, 경비, 유류비 등을 실질 사용량으로 정산하여 감액한다.
6) 본 작업수행자는 사멸수초 및 연꽃대 제거 작업시 수심 1m 이하 선박이 운행할 수 없는 구간에서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수륙양용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7) 장비는 호소바닥에 훼손을 주지 않는 무게 및 구조로 한다.
8) 장비로 작업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으로 제거한다.
9)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작업장비를 2대 이상 투입해야 한다.
10) 작업시간은 일출에서부터 일몰시간 까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 작업 시 작업시간을 누계로 산출하여 반영한다. (작업준비 및 뒷정리 시간 포함)
11) 작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일 범위내로 한다.
12) 장비규격
구 분
장 비 규 격
장 비 대 수
비고
수륙양용장비
가로4m×폭2m×높이1.6m
(가솔린35HP이상)
2대 이상(2대 이상 유동적으로 투입)

※ 장비규격(작업 현장 수심 특성상 수륙양용이 가능해야함)

  • 알루미늄 혹은 동등성능이상의 환경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수륙양용장치에 의하여 수초, 연꽃대 등을 제거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것.
  • 현장실사 시 작업 구역 내 작업 가능한 장비 구비조건 및 소·보유현황 확인 받아야 함.

3. 수행검사
1) 제거 전․후의 사멸수초, 연꽃대 유무 상태 판정
2) 검사는 육안 판정
3) 사진은 용역 전․중․후를 촬영하고 제거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촬영한다.
4) 전 구간 제거효율은 제거 상태가 육안으로 확인 되어야 한다.
5) 작업효율은 1회 작업 기준으로 수초 및 연꽃대 제거 전 대비 1회 작업 후 100%의 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6) 감독관이 부적정으로 판단한 구간은 다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투입 장비의 외형 등
1) 투입장비는 소음 및 매연발생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매연저감장치 등을 장착하여 자연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생생물 보호 및 작업 전 조치사항
1) 수심이 얕은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생생물의 서식 및 산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으로 인한 생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 전 대상 구역의 수생생물 서식 현황을 확인하고, 생물의 포획·고립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보호 및 회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수초 제거 작업 시 수생생물의 불필요한 교란 및 폐사를 최소화하도록 작업 범위와 방법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구간별·단계별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작업 중 수생생물의 집단 폐사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6. 기타
1)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제거선, 수륙양용장비 등 투입장비는 설계내역 보다 장비사용이 적을 경우 감액한다.
2) 사업기간 중 기름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오염 시는 즉시 조치 하여야 한다.(흡착포, 오일펜스 등 확보)
3) 작업으로 인한 하천 시설물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지장이 있을경우 감독관과 상의 처리 한다.
4) 계약상대자 부주의로 인해 계약기관에 피해(시설물 파손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신호수를 배치하고, 공원 이용객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 펜스를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붙임1] 운반장비 사용 내역

운반장비 사용 내역
일 자
장 비 명
장비이동 위치
이동전 → 이동후
확인자
(감독관)

[붙임2] 작업일지
작 업 일 지

ㅇ사업명 : 2026년 덕진공원 수초제거사업
ㅇ일 자 : 2026.
.
. 요일
날 씨 :

  • 기온 : (최저) ℃ (최고) ℃

ㅇ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사업추진상황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 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격
전일까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격
전일까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작업 참여자 명단 및 인력투입상황
성명
규격
전일까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성명
규격
전일까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4. 금일 작업구간 및 사진대지
작업 중
작업 후

5. 안전사고 발생보고

※ 발생일시, 재해자명, 나이, 사고시간, 사고내용, 피해정도 등을 상세히 기재

[붙임3]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
사업장명 : ○○○
용역명 : ○○○
위험성평가
평가일시: 2024.○○.○○.
유해위험요인 파악
관련근거
(법적기준)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척도
현재 위험성
NO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공정명
세부
작업명
위험분류
위험발생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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