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7년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1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용 역 내 용
장
소
대전광역시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개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1,50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4.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6. 10:00
추 정 가 격
금37,727,273원
개 찰 일 시
2026. 11. 6. 11:00 이후
부가가치세
금3,772,727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계(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 본 입찰 용역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전자<hp:fwSpace/>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 소기업<hp:fwSpace/>․<hp:fwSpace/>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시는 입찰자가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의 보유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음.
마. 본 계약은 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체결금액 및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는 제조사(공급사)에서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협약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업체가 부담)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내용
제조사(공급사)
품명
협약금액
비고
㈜인젠트
연계모듈(BIzWeaver ESB)
5,500,000원
부가세 포함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사.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이후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와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hp:fwSpace/> 교통정책과 / ☎ 042-270-5747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hp:fwSpace/><hp:fwSpace/>회계과<hp:fwSpace/> / ☎ 042-270-4317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됨
2026. 11. 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2027년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810호
일반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7년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장 소 대전광역시
용 역 내 용
기 간 2027. 1. 1. ~ 2027. 12. 31.
용역개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과업지시서 참고
기 초 금 액 금41,500,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4. 1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6. 10:00
추 정 가 격 금37,727,273원
개 찰 일 시 2026. 11. 6. 11:00 이후
부가가치세 금3,772,727원 견적서 제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 찰 장 소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설계(기초)금액은 2027. 1. 1. ~ 2027.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변경계약)
※ 본 입찰 용역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전자 입찰,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계약(2인 견적,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함.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
며, 우리시는 입찰자가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의 보유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
리할 수 있음.
마. 본 계약은 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체결금액 및 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결정 후 낙찰
자는 제조사(공급사)에서 발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원본)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협약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하고 계약업체가 부담)
※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 내용
제조사(공급사) 품명 협약금액 비고
㈜인젠트 연계모듈(BIzWeaver ESB) 5,500,000원 부가세 포함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입찰서 상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이후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 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
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
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사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수입인지와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
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5.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교통정책과 / ☎ 042-270-5747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 042-270-4317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
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됨
2026. 11. 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2027년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용역).hwpx =====
에너지 절감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
2027년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과업지시서
교 통 정 책 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목
적<hp:tab width="39396" leader="3" type="2"/>1
2. 용역개요<hp:tab width="39388" leader="3" type="2"/>1
3. 유지보수 수행기준<hp:tab width="33540" leader="3" type="2"/>1
Ⅱ. 계약 특수조건
1. 유지보수 범위<hp:tab width="36140" leader="3" type="2"/>3
2. 시스템 점검<hp:tab width="37440" leader="3" type="2"/>3
3. 장애처리<hp:tab width="39388" leader="3" type="2"/>4
4. 교육지원<hp:tab width="39388" leader="3" type="2"/>4
5. 유지보수요원 책임<hp:tab width="33540" leader="3" type="2"/>4
6. 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5
7. 계약변경<hp:tab width="39388" leader="3" type="2"/>5
8. 계약의 해지<hp:tab width="37440" leader="3" type="2"/>5
9. 계약 종료 이후 업무수행<hp:tab width="29644" leader="3" type="2"/>5
10. 관할법원<hp:tab width="38740" leader="3" type="2"/>6
11. 기밀유지 및 보안 <hp:tab width="32896" leader="3" type="2"/>6
12. 제출서류<hp:tab width="38740" leader="3" type="2"/>7
13. 기타<hp:tab width="41340" leader="3" type="2"/>7
〔붙임 1〕유지보수 정기점검 일지<hp:tab width="25096" leader="3" type="2"/>9
〔붙임 2〕수시점검표<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10
〔붙임 3〕보안서약서<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11
〔붙임 4〕보안확약서<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13
〔붙임 5〕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hp:tab width="23700" leader="3" type="2"/>14
〔붙임 6〕승용차요일제 유지보수 대상 내역<hp:tab width="18100" leader="3" type="2"/>17
Ⅰ.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대전광역시(이하“발주처”라 한다)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용역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
다. 유지보수 대상(세부내역 붙임 5)
- 이행확인시스템, 홈페이지, CCTV 연계모듈, 상용S/W, 자료관리 등
3. 유지보수 수행기준
가.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 절차를 마련하고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장애예방을 위한 종합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점검을 실시한 월의 다음 월 7일까지, 수시점검은 필요시“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한다.
라.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마.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개발 포함) 또는 업무절차 변경 등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의 운영․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수시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인력 변경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계약 체결 후“계약상대자”는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 등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료에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계약기간 중에는“발주처”에게 이에 따른 인상 요구를 할 수 없다.
아. 유지보수 인력의 변경시“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유형(밴더)별로 사업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토록 한다.
차. 기타 세부사항은 계약 특수조건에 의한다.
Ⅱ. 계약 특수조건
1. 유지보수 범위
정보자원(H/W, S/W)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기 능과 성능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스템 장애 및 문제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대책 강구
나. 기능개선을 위한 운영프로그램의 수정 및 개발 협조
다. 외부 유관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라.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용․관리에 따른 기술 지원
마. 요일제 수집정보 오류 및 백업 일정 장애 등 ITS 시스템관련 문제 발생시 ITS 유지보수팀과 상호 협조 처리
바. 내외부 연계시스템과의 정확도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료 검증
사. 시스템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 해결 및 업무 지원
2. 시스템 점검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정비점검을 하여야 하고, 정비점검은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의 모든 프로그램 대한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 한다.
나. “발주처”는 사전 장애예방 등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정기점검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예방 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조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발주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은“계약상대자”가 협조하여야 한다.
3. 장애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장애 발생시 장애처리는“발주처”의 통보를 접수한 후 2시간 이내에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시간내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지체 시간당 월 유지보수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월 유지보수료에서 감액처리 한다.
라. 지체상금은 유지 보수료 정산 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며,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감액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교육지원
“발주처”는 유지보수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요원 책임
가. 유지보수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 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계약상대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나. 유지보수 수행 중 발생한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시“발주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다. 계약 불이행, 하자발생, 계약이행 중“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임차재산을 포함한다)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발주처”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6. 용역비용의 청구 및 지불
“발주처”가“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월단위로 지급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계약변경
가. “발주처” 또는“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 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계약 변경내용은 변경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적용하며, 대가의 지급은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8. 계약의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장애복구조치 지연이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지체 상금을 연속 3개월 이상 적용 받은 경우
나.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발주처”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비용을 정산 지급하며“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유지보수 내역을 해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 종료 이후 업무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 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10.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발주처”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11. 기밀유지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 자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용역 종료 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발주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책임져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는다.
라. “발주처”는 필요시 투입되는 유지보수 정비요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웹하드, P2P,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지 않는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발주처”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을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하지 않는다.
아. “계약상대자”의 전산장비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점검하고 담당공무원 인가 후 반출입 되어야 하며, 반출시 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12. 제출서류
가. 유지보수 계약 체결시
- 유지보수 과업 수행계획서 2부
- 보안관리 수행계획서 2부
- 장애시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비상연락망 2부
- 용역 수행 기술인력 보안서약서(붙임 3),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2부
- 개인정보위탁계약서(붙임 5) 2부
- 신원진술서 1부(3개월 이내 촬영사진 첨부)
나. 용역 수행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양식은 별도 협의)
- S/W 현황 및 응급조치 매뉴얼
다. 유지보수 요원 교체시
- 보안서약서(붙임 3),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2부
- 신원진술서(3개월 이내 촬영사진 첨부) 1부
라. 유지보수 계약 완료시 - 보안확약서(붙임 4) 2부
13. 기타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사가 동일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사에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인계를 실시하고, 인계완료보고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붙임 1. 유지보수 정기점검 일지 1부. 2. 수시점검표 1부. 3. 보안서약서 1부. 4. 보안확약서 1부. 5.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1부.
6. 승용차요일제 유지보수 대상 내역 1부. 끝.
[붙임 1] 유지보수 정기점검 일지 용 역 명
점검일자
202 .
.
.
점 검 자
업체명 :
직위 :
성 명 :
(인)
감 독 관
소 속 :
직위 :
성 명 :
(인)
점검장비
점검 확인 내용
점검결과
상용S/W
▪운영 프로그램 정상가동 여부
- 연계모듈 (BizWeaver ESB)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여부
응용S/W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정상가동 여부
- 이행확인시스템 - 홈페이지 - CCTV 연계모듈 - 운행 데이터 수집 모듈 ▪월간 프로그램 수정 목록 및 업무지원 내역 (※ 별첨 ) 기타사항
[붙임 2]
수 시 점 검 표
용 역 명
장애처리일자
202 .
.
.
:
장애처리자
업체명 :
직
위 :
성명 :
(인)
감 독 관
소 속 :
직위(급) :
성명 :
(인)
장애발생일자
202 .
.
(
),
시
분
장애내용 및
처 리 내 역
□ 장애내용
○
○
○
□ 처리내용
○
○
○
기 타 사 항
(개선방향 및 의견제시)
○
○
○
점
검
자
업체명 :
직 책 :
성 명 :
[붙임 3]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한 업무(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된 업무 중 알게 될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3.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업체대표)
직
위
성
명
(인)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인) 생년월일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한 업무(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생년월일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붙임 4]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제출받았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 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5]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대전광역시 교통정책과(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고시 또는 지침이 개정·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따르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이행확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관리 기능개선 및 자료 관리
2.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한정한 제반업무에 활용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1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기관(회사)명 : 대전광역시
대표자 성명 : 허 태 정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6]
승용차요일제 유지보수 대상 내역
구 분
대상 시스템
수 량
모델명
비 고
상 용
S/W
연계모듈
1
BizWeaver ESB
기술지원협약 체결
응 용
S/W
이행확인시스템
1
관리자용 운영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1
사용자(참여자)용 홈페이지
CCTV 연계모듈
1
망연계 장비 및 모듈
※ (참고) 구축 서버 내역 (스마티시티담당관실에서 통합유지보수 진행)
장
비
WEB서버
1
Intel Xeon Gold 5217
WAS서버
1
Intel Xeon Gold 5222
DB서버
2
Intel Xeon Gold 5217
DB스토리지
1
IBM stowize v3700
백업스토리지
1
IBM stowize v3700
일방향 망연계서버
1
CEREBRO-DD V2.0
요일제 연계서버
1
IBM p720
요일제 전용단말기
1
8100Elite(HP)
OS (리눅스)
6
LINUX
WEB S/W
1
TMAX WebtoB
WAS S/W
1
TMAX JEUS
DBMS
2
Oracle 12c Standard Edition
백업S/W증설
1
Symantec NetBackup
클러스트S/W
1
Symantec HA Solution for RAC
DB 보안툴
2
Ksign Secure DB 8Core
===== 기술지원협약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