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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36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7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필기시험 대행 용역 및 면접 도구 개발·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7007만원 입찰일시: 2026-11-13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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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_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7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필기시험 대행 및 면접 도구 개발·운영 용역.pdf =====
공고번호 제 B2026110202 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7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필기시험 대행 및 면접
도구 개발·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04.30.
다. 사업예산 : 77,077,000원 (VAT 포함)
※ 예비가격방식이 비예가이므로 투찰 시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4.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에 해당하는 자
※ 본 입찰은 직원채용을 위한 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의 경우 문제 출제를
위한 업체의 기술과 다수의 전문 인력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①항 제4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로 제한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①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허가서(사업자등록증 XXX-82-XXXXX) 등 제출)
5. 제안서등 제출서류 안내 :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등록마감(장소) : 2026.11.16.(월) 18:00 (조달청 G2B)
3) 전자입찰서제출(장소) : 2026.11.13.(금) 10:00∼2026.11.17.(화) 10:00(조달청 G2B)
4) 전자입찰개찰일시(장소) : 2026.11.17.(화) 11: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가격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후 진행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온라인 제출)
1)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과 기술평가제안서(제출서류 포함)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제출서류
① 입찰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기술능력평가제안서 1식
※ 제출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총 용량 300MB 이내)하여야 하며, 입찰
마감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
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
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서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
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1) 평가장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평가 방법 및 일시 : 일정 확정 후 별도 공지 예정
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점수가 8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 당해입찰에
필요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함.
11. 기타 :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
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
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를 발생시킨 자는 「공공
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5조(인사운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
침」 제23조(위탁업체 등의 관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사무규칙 제
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기술원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과 같음”기재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 중 행정적인 사항은 구매자산실(042-868-0870), 사업적인 사항은
인사노무실(042-603-3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고자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이외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당원 옴
부즈만([email protected])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11.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 제안요청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7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필기시험 대행 용역 및 면접 도구 개발·운영 용역 제안요청서).pdf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7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필기시험 대행 및 면접 도구 개발·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목 차
I. 사업 개요 ························································2
1. 개요 ·························································· 2
2. 사업 목적 ····················································· 2
II. 주요 과업내용 및 소요예산 ········································3
1. 주요 과업 ····················································· 3
2.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4
III. 제안요청 내용 ···················································5
1. 필기시험·인성검사 대행 · ································· ····· 5
2. 직무과제면접 문항 개발·운영 및 구조화면접 도구 개발 ··········· 8
3. 기타사항 ····················································· 10
IV. 평가방식 및 협상순위 선정 ······································10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10
2. 입찰 참가자격 ····· ·········································· 11
3. 제안서 평가방법 ·············································· 11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12
5. 기술능력평가 평가요소 및 배점 ································ 13
V. 계약 관련 유의사항 ·············································14
1.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 14
2. 입찰의 무효 ·················································· 14
3. 사업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14
4. 비밀유지의 의무 ·············································· 15
5. 기타 조치 및 유의사항 · ······································ 15
VI. 제안서 작성 요령 ··············································17
[붙임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 19
[붙임 서식2] 사업 참여인력 명단 ···································· 20
[붙임 서식3] 참여인력 이력 사항 ···································· 21

  • 1 -

Ⅰ 사업 개요
1. 개요
◦ 사업명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7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필기시험 대행
및 면접 도구 개발·운영 용역
◦ 목적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7년도 상반기 직원 채용 필기시험 대행 및 면접
도구 개발·운영 용역」을 통해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실시하고,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의 인재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
◦ 수행기간 : 계약 체결일 ~ 2027.04.30. 까지
※ 과업내용은 과업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 기술원과 협의를 통해 기간 조정 가능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 기술원 내부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채용일정의 변경이 필요할 때
◦ 사업예산(추정) : 77,077,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범위 : 필기시험(NCS) 대행*, 인성검사 대행, 면접 도구 개발 및 직무과제면접
운영지원 (세부사항 Ⅱ. 및 Ⅲ. 항목 참조)
◦ 채용일정(예정) : [필기시험] 2026년 12월 중, [면접전형·인성검사] 2027년 1월 중
◦ 시험장소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 응시인원
[필기시험(NCS)] 약 1,200명
※ 필기시험 응시인원은 최근 3개년 지원자 수를 고려하여 예측한 수치이며, 향후 실제 응시
인원은 증감 가능
[직무과제면접] 약 20명
※ 직무과제면접 응시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합격배수로 예측한 수치이며, 향후 실제 응시인원은 증감 가능
[인성검사] 약 95명 (종합면접 대상자)
※ 인성검사 응시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합격배수로 예측한 수치이며, 향후 실제 응시인원은 증감 가능
2. 사업 목적

  • 2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 정규직 직원 채용을 진행함에 있어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직무능력중심의 평가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함.
◦ 필기시험·인성검사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주요 과업내용 및 소요예산
1. 주요 과업
가. 필기시험·인성검사 대행
◦ 필기시험·인성검사 운영 계획 수립
◦ 필기시험·인성검사 시험 문항 개발, 출제, 관리, 검수 등(타 기관 문제 중복
활용 불가)
◦ 필기시험 시행 고사장 대관 및 감독관 등 섭외
◦ 문제지·답안지 등의 인쇄․보관․배송
◦ 필기시험장 환경구성
◦ 필기시험·인성검사 진행(감독관 교육 및 지원자 안내 등)
◦ 필기시험·인성검사 답안지 채점 및 결과 보고서 제출(보안 처리 필수)
◦ 필기시험·인성검사 관련 지원자들의 이의제기 처리
◦ 기타 필기시험·인성검사 대행 완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처리
나. 면접 도구 개발 및 운영
◦ 직무과제면접* 도구 개발(문항 및 평가기준 등)
* 직무과제면접은 기술원 채용전형 중 행정직 전공면접 단계 내에서 운영되는 면접유형
◦ 직무과제면접 운영 대행 및 면접위원·응시자 교육
◦ 구조화면접 도구 및 인성검사 결과 연계 질문지 개발
◦ 기타 면접 도구 개발 완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처리

  • 3 -

2. 소요 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 예산(추정) : 77,077,000원(부가세 포함)
나. 소요 예산 산출근거
(단위: 원)
구분 단가 인원, 수량 소요금액 비고
고사장 대관 3,000,000 3 9,000,000
인성검사 25,000 180 4,500,000 실제 문항 수는 협의
문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00,000 80 8,000,000
출제 직무과제면접
비용 1,000,000 4 4,000,000 4세트
(문항 및 평가기준)
종합면접
3,000,000 1 3,000,000
구조화면접 질문지
채점
OMR 채점 2,000,000 1 2,000,000 NCS, 인성검사 등 채점비용 일체
비용
고사장
NCS 150,000 100 15,000,000 (산정기준) 고사장 당 2명×50고사장
감독
정문 지원자 안내·복도대기 등
NCS 100,000 24 2,400,000
(산정기준) 학교 당 8명×3개학교
인건비
직무과제
진행 인원 1,000,000 2 2,000,000 1일당 100만원×2일
면접
인성검사 150,000 2 300,000
기타
비용
고사장 환경구성 1,500,000 3 4,500,000 현수막, 배너, 고지물, 프린터기 등
NCS 4,000 1,400 5,600,000 인쇄 관련 비용 일체
인쇄비
인성검사 4,000 100 400,000 (여유분 포함)
기타 운영비 3,000,000 1 3,000,000 교통비, 회의비, 소모품비 등 일체
소계(A) 63,700,000
일반관리비 및 이윤 6,370,000 (A) * 10%
총원가(B) 70,070,000
부가가치세 7,007,000 (B) * 10%
합계 77,077,000
※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상기 양식을 사용하되 필요 시 별도 항목 추가 가능하며, 응시
인원 수 초과·미달 등 필요 시 계약당시 체결한 단가를 기준으로 실제 인원·수량에 따라 가감
하여 실정산(계약금액 초과분은 발주부서에 직접 지급)
※ 고사장 대관 수량 변동에 대한 상세사항은 별도 협의 및 정산

  • 4 -

Ⅲ 제안요청 내용
□1 필기시험·인성검사 대행
1. 필기시험·인성검사 운영 계획 수립
◦ ‘□1 필기시험·인성검사 대행’ 관련 세부 운영 계획 수립
2.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시험 출제 및 채점
가. 출제분야 및 범위
시험과목 출제범위 비고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NCS 직업기초능력 전영역*
80문제 출제
(영역별 구성 비율은 별도로 협의)
지원자의 조직적합성, 성격, 가치관, 태도 등을
인성검사 문항 수 협의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등
◦ 과목별 문항 수와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
◦ 인성 검사는 국내외 타당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검사로 시행하며, 평가
기준 상세에 대해서 기술원과 협의하여 결정
나. 문제 출제 시 고려사항
◦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문제개발
◦ 문제집, 타 기관 기출문제 등을 그대로 인용한 문제출제 금지 등
◦ 인성검사는 반사회성, 부정적 성향 등 부정적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야 함
◦ 시험분야별 평가시간과 합당한 수준의 문항 난이도, 다른 문제 영향을 주는
(답을 암시하는) 문제 지양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문제 구성

  • 5 -

◦ 출제가 완료되면, 복수답안 및 타 기관과 문제 중복 등 출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만약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출제 오류 대응 대책 마련
◦ 출제문항에 대한 검수절차(문제 및 문제의 풀이 등을 검토)를 진행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
◦ 문제 출제에 대한 세부내역(평가영역, 출제범위, 문항수, 난이도 등)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기술원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 출제과정에서 유출 방지 등 보안 유지 철저(관계자 전원 보안각서 징구 포함)
3. 인쇄 및 배송
◦ (인쇄) 필기시험 문제지․답안지 편집 및 교정 이후 인쇄 실시
문제지 인쇄 시, 기술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보안 상태 확인
◦ (보관) 인쇄된 필기시험 문제지․답안지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보안 조치 실시
◦ (배송) 필기시험 당일 시험장 배송 및 배포 실시
4. 시험장소
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시험장소는 기술원과 사전 협의하여 서울지역·대전지역 내의 장소를 대관하되,
응시자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
서울지역·대전지역 각 1개의 고사장을 기본으로 대관하되, 응시자 수요를 반영
하여 서울 또는 대전에 1개의 고사장 추가 대관
추가 대관 필요 시 기술원과 협의 후 결정
◦ 교실당 25명 이하의 응시자로 구성
◦ 시험장소, 고사실 안내표지 등 필기시험장 환경구성
장애를 가진 지원자가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지원 제공
◦ 필기시험 당일 전염성 질병 유증상자(독감 등)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예비

  • 6 -

고사실 운영
나. 인성검사
◦ 시험장소는 기술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원내에서 현장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협의 후 결정
◦ 고사실 안내표지 등 인성검사 시험장 환경구성
장애를 가진 지원자가 인성검사에 응시하는 경우, 기술원 내의 가용가능한
편의지원 시설 등 제공
5. 시험진행
◦ 필기시험·인성검사 시나리오 작성 및 시나리오에 따라 시험 진행(기술원과
사전 협의)
부정행위 방지* 및 응시자 돌발상황 대비
* AI 글래스, 스마트워치 등 신종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탐지장비 활용
또는 육안 점검 등 부정행위 사전 점검 방안이 포함된 보안 매뉴얼 제시
전염성 질병 유증상자 대상 필기시험 진행
응급환자 발생, 기타 돌발 상황 (방송장비 고장, 보안 등) 대응을 위한 시험
관리·감독 매뉴얼 포함
◦ 필기시험 감독관 섭외 및 사전교육 실시
감독관은 공공기관 또는 학교 등 소속기관이 있으며, 공무원 채용 또는 시험
(국가고시 및 자격검정시험 등) 감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섭외
필기시험·인성검사 진행 관련 사전교육 철저
◦ 고사장 음향시설, 냉난방, 청소 등 적정한 수험환경 마련
◦ 감독관 외 원활한 필기시험 진행을 위한 진행요원 배치 및 운영
◦ 시험 개시 후 30분 내 응시·결시 현황 파악 보고
◦ 시험 당일 문제지 배송, 시험진행 중 출제·인쇄 오류 등 상황 발생 시 연락
체계 및 대응 방식 등 사전 비상대책 마련

  • 7 -

◦ 문제 오류 확인요청에 대한 공식적 답변 자료 제출
◦ 모든 답안지에 응시자 자필 서명란과 감독관 확인란 필수 삽입
◦ 시험 완료 후 즉시 시험지 및 답안지 매수 확인 및 기술원 감사부 입회 하에
봉인 후 기술원 채용 담당자에게 보고
6. 채점 및 결과보고
◦ 필기시험·인성검사 종료 즉시 시험지 및 답안지 회수하여 봉인
◦ 이중검증절차를 마련하여 채점오류 방지
세부 채점기준 및 방식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사전 점검 및 인적 오류방지를
위한 검수 조치 시행
◦ 필기시험 결과 보고(필기시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필기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암호화한 결과 파일 제출
고득점자 순으로 평가점수, 순위 등을 기재
채점결과 원자료(raw data), 답안지 원본·사본(스캔파일) 제출
◦ 인성검사 결과 보고(인성검사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인성검사 실시 후 5일 이내에 암호화한 결과 파일 제출
인성검사는 종합면접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면접 평정요소(직무
수행태도·조직적합도) 등을 포함한 개인별 상세 리포트 및 지원자별 맞춤
질문 제공
채점결과 원자료(raw data), 답안지 원본·사본(스캔파일) 제출
◦ 채점결과는 기술원 외 공개금지
◦ 세부 채점기준 및 방식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사전 점검 및 인적 오류방지를
위한 검수 조치 시행
□2 직무과제면접 문항 개발·운영 및 구조화면접 도구 개발
1. 직무과제면접 문항 및 평가기준 개발
◦ 직무과제면접 문항, 평가기준 개발

  • 8 -

평가기준은 기술원 면접위원이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답안·평가
가이드 상세·추천 질문 등 제공
◦ 문항 set 수 : 4개
각 set는 서로 다른 주제와 문제를 포함하되, 지원자별 유불리 최소화를 위해
문항 set별 유사한 난이도로 출제
◦ 문제 출제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기술원이 필요로 하는 행정직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 출제문항에 대한 검수절차(문항 및 채점기준)를 진행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출제과정에서 유출 방지 등 보안 유지 철저(관계자 전원 보안각서 징구 포함)
2. 직무과제면접 운영 지원
◦ 면접장소는 기술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원내에서 실시
◦ 행정직 직무과제면접 응시장 환경구성
응시자 과제수행용 노트북(2대 이상)·현장 출력가능한 프린트 등 직무과제
면접에 필요한 장비·비품은 대행업체에서 준비
장애를 가진 지원자가 직무과제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기술원 내의 가용가능한
편의지원 시설 등 제공
◦ 행정직 전공면접 전형위원에 대한 직무과제면접 운영방식·평가지표 활용가이드
등 사전교육 진행
◦ 행정직 직무과제 응시자 사전 안내 및 직무과제 수행 지원
직무과제면접 자체는 기술원에서 섭외한 전형위원이 운영하며, 대행업체는
직무과제면접에 필요한 응시자 직무과제 작성 안내·작성 시간 중 응시자
감독·작성자료 출력·후속조치 등 운영지원
3. 종합면접 구조화면접 도구 개발
◦ 경험면접, 상황면접을 위한 구조화된 질문지 작성
◦ 질문에 따른 평가기준(가이드) 작성

  • 9 -

◦ 작성문항에 대한 검수절차(문항 및 평가기준)를 진행 후,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작성과정에서 유출 방지 등 보안 유지 철저(관계자 전원 보안각서 징구 포함)
4. 인쇄 및 배송
◦ (인쇄) 직무과제면접 문제지는 편집 및 교정 이후 인쇄 실시
◦ (보관) 인쇄된 직무과제면접 문제지는 도난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보안
조치 실시
◦ (배송) 직무면접(2일 이상) 당일(1일차·2일차 등 각각) 문제지 기술원 배송 및 검수
□3 기타사항
◦ 필기시험·인성검사 관련 지원자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 및 대응
◦ 필기시험·인성검사 수행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되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
◦ 필기시험 등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등은 파쇄
하되, 평가결과 등 채용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는 보관
◦ 기타 필기시험 등 용역 수행 완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처리
◦ 과업 수행시 오류(문제출제, 문제지 배부, 출제오류 등) 및 문항 수 증감,
응시인원, 진행요원 수의 증감 등에 따른 정산 기준은 협상시 별도로 정함
Ⅳ 평가방식 및 협상순위 선정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와 동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를 적용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적용함
◦ 평가기준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순위를 결정하며,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업체 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 10 -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법정관리, 화의 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
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소기업

  •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나, 직원 채용을 위한 인성검사 및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과제면접 등 문제 출제를 위한 업체의 기술과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기업까지 참가자격 인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2조의 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시 기술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주었을 경우(문항출제를 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본 원칙
◦ 제안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며 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됨
  • 11 -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이 됨
나.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기준

  •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별 항목 배점은 『5. 기술능력평가 평가요소 및 배점』에 의함
  •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함.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함.
  •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평가는 대면심사로 진행 예정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결과 점수가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선정함
◦ 평가결과 점수가 동점인 경우,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자를 선정함
◦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조건 등을 협상함
  • 12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재공고를 추진함
5. 기술능력평가 평가요소 및 배점
구 분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전략
▪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및
▪ 과업 수행방안의 적정성
방법
▪ 투입인력의 적정성 및 운영계획
투입 - 총괄책임자 업무경력
인력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구성

  • 과업 단계별 인력 운영계획

▪ 문제(필기·인성·직무과제) 출제 방안
및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세부 ▪ 시험 및 직무과제면접(인쇄,배송,고사장
추진 구성 등) 운영 적정성
비계량 방안 ▪ 시험채점 및 결과 관리(보고) 적정성
기술 평가 - 인성검사 결과레포트 및 연계 종합
능력 (100점) 면접질문 도출 역량 등
평가
▪ 일정 준수 및 결과 처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의 적정성
사업
※ AI 글라스 등 신종 웨어러블 기기 등에
관리
대비한 보안장비·매뉴얼 등 마련 여부
방안
▪ 사업 수행시 발생 가능한 비상 대책
방안의 적정성
구분 배점
탁월 20점
우수 18점 20점
보통 16점
미흡 12점
구분 배점
탁월 25점
우수 22점 25점
보통 19점
미흡 15점
구분 배점
탁월 30점
우수 27점 30점
보통 24점
미흡 18점
구분 배점
탁월 20점
우수 18점 20점
보통 16점
미흡 12점
기타
▪ 제안요청서에 없는 연구기관의 추가
제안
아이디어(필기응시자 키트 제공 등)
사항
구분 배점
탁월 5점
우수 4.5점 5점
보통 4점
미흡 3점
합 계 100점
  • 13 -

Ⅴ 계약 관련 유의사항
1.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용역수행자는 보안 관계법규에 의거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용
역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
임을 부담함.
◦ 용역수행자는 문제에 대한 보안 및 응시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2. 입찰의 무효
◦ 계약업무요령 제35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입찰보증금의 납부 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등
3. 사업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사업제안서는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기술원이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 기술원의 필요에 의해 제안서에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14 -

◦ 접수한 사업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여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제안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불일치할 경우에는
기술원이 임의로 처리함.
◦ 심사결과 적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기술원은
사업자 선정을 아니 할 수도 있음.
◦ 제출서류에 날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취를 취하여 그 결과를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4.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기술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역 수행 후, 주요 산출물을 봉인·처리하여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채용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되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파쇄(파쇄증명서 제출)

  • 평가결과 등 채용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서는 보관

5. 기타 조치 및 유의사항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또는 협의한 날짜)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 등 포함), 보안각서,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원은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목적 및 용역범위
  • 15 -

내에서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 내용을 추가 하거나 조정 할 수 있음.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성과물)은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공동으로 가짐
◦ 그 밖에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술원의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해 기술원과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불이행 및 지체 이행을 포함, 과업의 불공정 진행 또는
관리소홀 등의 불완전 이행으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와 그에 따른 기술
원의 신뢰도 저하 및 명예훼손 등 무형적 손해에 대하여 기술원에서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보상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짐.
◦ 용역수행자가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를
발생시킨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주요 계약
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함.

  • 16 -

Ⅵ 제안서 작성 요령
1. 작성 규격
◦ 용지규격 : A4(210mm x 297mm)
◦ 작성분량 : 30매 이내 (표지, 목차, 간지, 별첨 및 증빙서류는 매수 제외)
◦ 작성·제출 양식 : PDF 전자파일 제출
2. 제안서 목차
◦ 제안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성 항목 작성 방법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수행기간, 수행방법,

I. 제안 개요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 사업내용

II. 제안업체 현황 ※ 붙임 1(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과거 업무 수행실적 포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기술
  •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작성

III. 용역참여 연구인력
※ 붙임 2(서식). 사업 참여인력 명단
※ 붙임 3(서식). 참여인력 이력 사항
Ⅳ. 용역 수행계획 •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1. 개요
  • 사업 추진전략 및 과업 수행방안
  • 투입 인력의 적정성 및 운영계획
  • 세부 추진 방안(과업내용별 수행방법 및 계획, 일정 등)

2. 수행방법 및 * 제안요청서의 용역 세부내용을 빠짐없이 기술
세부계획 * 제안요청서의 용역 세부내용을 참고하되 더 나은 대안을 제시 가능
* 단계별 세부 과업내용 및 전체 추진일정 포함
3. 사업관리 및 결과 • 사업 관리(일정준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방안
처리방안 • 결과 처리 방안 등
Ⅴ. 기 타 • 제안요청서에 없는 연구기관의 추가 아이디어 제시
※ 제시된 목차 외의 내용 구성은 제안 시 자체 구성 가능
  • 17 -

3.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추가 또는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
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와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주석
또는 약어표 등을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고 본다)”, “동의한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자료 및 기술적인 설명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경력사항 허위 기재 등)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용역 업체 선정 취소, 계약 해지, 향후 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무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임의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작성 담당자의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재
4. 제안서 제출
◦ 접수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접 수 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접수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b.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관련 서류, 기술능력평가부문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 (입찰관련문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매자산실 (☎ 042-868-0870)
▪ (사업문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인사노무실 (☎ 042-603-3248)

  • 18 -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설립일 년 월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종업원수 총 ( )명
성명 소속/직위
총괄 과업책임자
생년월일 경력기간
참여인력 명 비고
1. 주요연혁(연도별 내림차순으로 주요내용만 기재)

  • 주요사업수행 경험 등

2.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등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 현황
  • 특징 및 대표기술
  • 수상실적 및 인증 등

※ 업체 4대보험 가입증명원 첨부 (가입직원 명단)
  • 19 -

서식2 사업 참여인력 명단
연령 소속회사
순번 담당업무 성명 직책 자격증 비고
(세) (부서)
총괄
과업책임자
○○분야
담당자
○○분야
담당자
실무자
실무자

  • 20 -

서식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년 월 연락처
근무경력
자 격 증 E-mail
본 사업
역할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본 용역과 유사한 것(현재 수행중 사업 포함)만을 연도순으로 기재

  • 21 -

===== 용역입찰유의서(2025.01.02.시행)_KINS.hwp =====
용역입찰유의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5.1.2.시행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안전기술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이행각서_양식.hwp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귀사와 우리 안전기술원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시공과 준공(납품) 및 대금지급의 전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공사(용역, 물품)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우리원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계약담당자 및 감독원(또는 발주부서장)은 귀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금품이나 편의 제공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전기술원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 깨끗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위 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우리원 청렴옴브즈만([email protected]) 또는 감사부(042-868-0019)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귀 안전기술원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안전기술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귀 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써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안전기술원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발주처)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상
호 :

대
표 : 원 장 임 승 철
(인)

대
표 :
(인)

계약담당자 :
(인)

감 독 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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