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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길곡리 모동선(서면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홍 천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서면 길곡리 모동선(서면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 범위
구 분
노 선
연 장
폭 원
위 치
비고
농어촌도로
서면202호선
(모동선)
L=2.08km
B=7.5m
서면 길곡리 321-2 ~
서면 길곡리 493-2
-
3. 과업목적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서면 길곡리 모동선(서면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보전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개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내지 제49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고 도로확포장에 따라 공사중, 사업시행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나. 지역 개황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라.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마. 입지의 타당성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 등)
2) 기상, 대기질, 온실가스
3) 수질(지표, 지하)
4)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6) 경관
7) 인구ㆍ주거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3) 용어 해설 등
※ 기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협의시점 기준)에 따라 작성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 10. 23.)」에 따라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인화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최초 용역 도급 비용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 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나. 지역 개황
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ㆍ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 시)
- 사업지역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2)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다.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라.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 현황
1) 자연생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2) 생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3) 사회·경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바. 입지의 타당성
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기상ㆍ대기질ㆍ온실가스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온실가스)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대기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수질(지표․지하)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을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한다.
4)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 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7) 인구, 주거
-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자.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차. 협의의견 보완
- 수급인은 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결과 협의기관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시 가능한 자료수집 및 전문가 자문, 관련기관 협의 등 보완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 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산정하였는 바, 당초보다 증 ․ 감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 인력으로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소규모<hp:fwSpace/>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 10. 23.)」 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hp:fwSpace/>환경영향평가서(부록포함) : 15부 및 USB 1개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 본 과업의 수립 보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수급인)의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하며, 관련된 자료는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용역성과품(최종보고서 등)은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인쇄 시에는 정부 비밀 취급이 인가된 업체에서 인쇄하는 등 보안 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5. 과업 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문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6.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준공시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8. 과업 수행 중에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처로부터 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처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3.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세 부 공 종
2개월
4개월
5개월
비고
1. 과업수행계획 수립
2.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가. 환경질 측정 나. 동식물상 조사 3. 수질오염총량 협의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5.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보완 6.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 서면 길곡리 모동선(서면202호선)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 =====
홍천군게시 제2026-470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1. 2. 홍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면 길곡리 모동선(서면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서멱 길곡리 321-2~서면 길곡리493-2구간
다. 기초금액 : 금28,231,000원 (추정가격:금25,664,545원 / 부가가치세:금2,566,455원)
라. 사 업 량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150일)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2. 15: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6. 15: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업체
나.「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으로 등록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별표 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2.7.1.)을 충족한 업체(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여부는 개찰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확인하므로 낙찰예정자는 계약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기술인력 증빙자료(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 mss.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건설과 (033-430-2858),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 길곡리 모동선(서면202호선)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pdf =====
홍천군게시 제2026-470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11. 2.
홍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면 길곡리 모동선(서면202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서멱 길곡리 321-2~서면 길곡리493-2구간
다. 기초금액 : 금28,231,000원 (추정가격:금25,664,545원 / 부가가치세:금2,566,455원)
라. 사 업 량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150일)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1. 2. 15: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6. 15: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 16: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
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업체
나.「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7413) 으로 등록된 업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제2항[별표 5]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22.7.1.)을 충족한 업체(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보유)
-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여부는 개찰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확인하므로 낙찰
예정자는 계약 담당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기술인력 증빙자료(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소액견적제출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 mss.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제9호(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입찰에 제출한 견적(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서면)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1순위자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본 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용역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안내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
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
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
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건설과 (033-430-2858),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안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