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727호(범내골 수전선로 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hwp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최근에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727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범내골 수전선로 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과업대상
범내골S/S~맨홀 수전선로 관로(연장 150m)
용역내용
관로공사 실시설계 1식(※상세내용 과업설명서 참조)
추정금액 97,792,000 원 견적서 접수 개시 2026. 11. 03. 09:00 추정가격 88,901,818 원 참가자격 증빙서류 접수 마감 2026. 11. 09. 18:00 (제출처) (전기기계환경처) 부가가치세 8,890,182 원 견적서 접수 마감 2026. 11. 10. 10:00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96,810,000 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1. 10. 11:00 (입찰집행관 PC)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 회계자산처 김수정 ☎ 051-640-7252
사업부서 담당자 : 전기기계환경처 김진원 ☎ 051-640-7334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공고문 5. 참조)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자격자의 견적제출은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 전자견적(총액), 국내입찰,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낙찰제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실시설계 분야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 전기부문의 전기설비분야의 신고를 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 2개 기술(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과 전기전자분야 1개 기술(발송배전)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로써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등록을 필한자
2) 지반조사 분야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 1개 기술(토질 및 기초)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구
분
계 실시설계(대표업체) 지반조사 분담비율 100% 51% 49%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실시설계 시행자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수기 및 전자제출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수기공동수급협정서 ’26. 11. 9. 18:00 전기기계환경처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26. 11. 9.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12)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동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제출자격: “3.가.~다.“의 요건을 갖추는 자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입찰참가자격[업종등록(면허) 사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서류 각1부.
수기 공동수급협정서 1부.
제출기한: 2026. 11. 9.(월) 18:00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 제출
제 출 처: 부산교통공사 전기기계환경처 사업담당자 김진원(☎ 051-640-7334)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부산교통공사 전기기계환경처
팩스번호: 051-640-7312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 시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제출처에 도달해야 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제출 후 서류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해당).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부여된 번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업체별 2개)가 가장 많이 추첨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투찰자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0.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 ‘통합서약서’, 붙임 참조)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제출 : 대상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불가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220,580원(부가세 미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 비대상 사업입니다.
본 용역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경비 등은 준공 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2026년 11월 2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자: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담당자: (서명) 연락처: E-mail: 주 소: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안)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 성 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성 명 ○○○ (인)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727호(범내골 수전선로 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최근에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
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
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
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
의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727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범내골 수전선로 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과업대상 범내골S/S~맨홀 수전선로 관로(연장 150m)
용역내용 관로공사 실시설계 1식(※상세내용 과업설명서 참조)
추정금액 97,792,000 원 견적서 접수 개시 2026. 11. 03. 09:00
참가자격 증빙서류 접수 마감 2026. 11. 09. 18:00
추정가격 88,901,818 원
(제출처) (전기기계환경처)
부가가치세 8,890,182 원 견적서 접수 마감 2026. 11. 10. 10:00
기초금액 개찰일시 2026. 11. 10. 11:00
96,810,000 원
(부가세 포함)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안 내
w 나라장터 콜센터 : ☎ 1588-0800
w 계약부서 담당자 : 회계자산처 김수정 ☎ 051-640-7252
w 사업부서 담당자 : 전기기계환경처 김진원 ☎ 051-640-7334
w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w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공고문 5. 참조)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자격자의 견적제출은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w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w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
전자견적(총액), 국내입찰,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낙찰제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에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실시설계 분야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 전기부문의 전기설비분야의 신고를 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 2개
기술(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과 전기전자분야 1개 기술(발송배전)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로써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 또는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 등록을 필한자
2) 지반조사 분야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또는 공공구매종
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 1개
기술(토질 및 기초)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자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180일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
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각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구 분 계 실시설계(대표업체) 지반조사
분담비율 100% 51% 49%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실시설계 시행자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1) 수기 및 전자제출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수기공동수급협정서 ’26. 11. 9. 18:00 전기기계환경처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전자공동수급협정서 ’26. 11. 9. 18:00 나라장터 전자제출
2)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후 및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 12)에 의거 무효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타 공동계약에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자격: “3.가.~다.“의 요건을 갖추는 자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3) 입찰참가자격[업종등록(면허) 사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등] 서류 각1부.
4) 수기 공동수급협정서 1부.
다. 제출기한: 2026. 11. 9.(월) 18:00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전자메일 제출
마. 제 출 처: 부산교통공사 전기기계환경처 사업담당자 김진원(☎ 051-640-7334)
Ÿ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부산교통공사 전기기계환경처
Ÿ 팩스번호: 051-640-7312
Ÿ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Ÿ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 시 반드시 제출기한까지 제출처에 도달해야 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Ÿ 제출 후 서류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해당).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면허‧허가‧신고‧등록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부여된
번호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업체별 2개)가 가장 많이 추첨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투찰자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0.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여자는 반드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 ‘통합서약서’, 붙임 참조)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청렴 서약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제출 : 대상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불가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Ÿ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1,220,580원(부가세 미포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부산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그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재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
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절반을 전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바.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 비대상 사업입니다.
사. 본 용역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경비 등은 준공 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참가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2026년 11월 2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w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w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w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w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붙임 1)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2
3
4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 ] 예
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 ] 예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해당없음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 예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 아니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해당없음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 ] 예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 ] 아니오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 [ ] 해당없음
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
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
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5
6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 [ ] 예
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 ] 아니오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 ] 해당없음
약속합니다.
■ 청렴서약
[ ] 예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 ] 아니오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
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
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
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
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
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
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7
8
9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 ] 예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 예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 ] 해당없음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 ] 해당없음
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
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자: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 사 명 : 담 당 자 : (서명)
연 락 처 : E - m a i l :
주 소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안)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회 사 명 ○○○○○○ 성 명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 사 명 ○○○○○○ 성 명 ○○○ (인)
=====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hwp =====
범내골 수전선로 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1. 용역설명서 2. 과업지시서 3.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4. 공사 퇴직자 관리 강화 5. 위 치 도 1.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범내골 수전선로 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가. 지향성 압입 구간 내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조사 및 도면제작(수치지도 작성)
나. 기초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시설계 시행으로 설계정확도 향상
다. 대관 인·허가 업무시 필요조건에 부합하는 공신력 있는 도면 작성 및 점용허가
라.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시 설계도면의 전자도면 작성 및 제출
3. 용역개요
가. 지향성 압입 설계 경과지에 대한 지반조사 및 지하매설물 등 기초자료 조사
나. 노선선정을 위한 측량 및 작업구(추진구, 도달구) 예정위치 GPR 탐사 시행
다. 시공성,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한 공법 및 경과지 검토
라. 세부공법 검토 및 구조계산 1) 가시설 및 차수시설 2) 주변구조물 영향검토
마. 도면작성(CAD도면, 부산진구청, 관련 도로관리청 등 인․허가서류에 부합하게 작성)
1) 평면도 / 종, 평면도 / 가시설도 / 장애물 구간에 대한 시공상세도
바. 공사비 예산서 작성 : 부산교통공사 기준으로 적용
1) 공사설계서 작성(본공사, 감리용역 등) 사. 종합보고서 작성 1) 설계 전 과정을 보고서로 작성 4. 용역기간 : 착수 후 4개월 5. 용역방법 : 도급용역
6.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제한경쟁(지역)
7. 입찰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부문의 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 전기부문의 전기설비분야의 신고를 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를 모두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 2개 기술(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과 전기전자분야 1개 기술(발송배전)의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자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 등록을 필한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관련용역(세부품명번호 : 8115179901)(단, 발급일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3) 특별법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자
라. 가~다호의 자격을 갖추면서, 부산광역시에 본점 소재지를 둔 업체
8.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능 (분담이행방식, 대표업체 포함 2개 업체)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자격 가,나.를 충족하는 실시설계 시행자와 입찰참가자격 다.를 충족하면서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중 건설부문의 토질·지질분야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분야 1개 기술(토질 및 기초)의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지반조사 시행자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업체는 실시설계 시행자여야 합니다.
※ 분담내용 작성 방법 - 대표업체 : 실시설계 시행 - 참여업체 : 지반조사 시행
- 분담내용별 시공비율 : 대표업체 51%, 참여업체 49%
2. 과 업 지 시 서
목
차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단계별 과업 4. 일반 사항 5. 기초자료 조사 6. 측량조사 7. 지반조사 8. 지하매설물조사 9. 설계기준 10. 안전관리 11. 용역성과품 제출 12. 설계변경 13. 대관협의 시행에 따른 자료작성 서류 14. 설계용역 계약특수조건(보험 또는 공제가입)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범내골변전소 154kV 수전선로 관로공사에 대한 적정한 시공방법, 노선의 선정, 기타(가시설, 차수)공사에 대한 세부용역을 시행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설계를 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 과업지시서에 따라『범내골 수전선로 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내 압입구간의 경과지 선정, 측량, 지반조사 등 설계자료 수집·분석과 수전지 중 압입공사의 기본설계(안) 확정 및 실시설계
3. 단계별 과업 1) 기본단계 가. 다수노선 선정 및 노선별 특성 비교검토
- 경과지 지번별 토지주 현황 및 개발제한구역 통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경과노선 선정시 검토항목에 포함한다.(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규제 지도서비스(luris.molit.go.kr) 활용)
나. 선정노선에 대한 대관협의 다. 최종노선 확정
- 단면 및 수직구 설치조건(깊이, 규격, 간격, 지반조건 등)에 따라 공법별 특성을 감안, 동일한 조건에서 시행된 공사의 공사비 분석자료를 활용한 수직구 단위 공사비를 조합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 적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초조사(측량 및 지반조사, 경과노선 도로현황조사, 지하매설물 및 유관기관 설계자료 수집, 작업구 예정위치 GPR 탐사 등)
마. 기본설계(안)작성 - 시공방법,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출
바. 중요구조물 통과 및 근접 시공에 따른 영향 검토 및 대관협의
사. 대관협의 자료작성 제출 아. 교통처리계획서(필요시) 자. 환경성 검토서(필요시) 차. 교통성 검토서(필요시) 카. 교통처리계획서(필요시)
타. 설계 기초조사(안) 관련자 회의자료 및 설계 심의(안) 작성
2) 실시단계
가. 각종 보강공법 검토 및 설계반영(철도, 교량, 하수BOX 등 중요 구조물 통과 및
근접 시공구간 포함)
나. 실시설계심의 자료작성 및 한전 설계기준, 정부표준 품셈(원가산정방식)과 한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의한 공사비 산정
다. 수량계산 및 세부설계공사비 산정 라.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마. 공사비 예산서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작성
바. 현장설명서 작성
사. 부산진구청, 관련 도로관리청 등 인․허가를 위한 서류 및 도면작성, 제출, 협의 등
아.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필요시)
자. 작업구 벽체 구조물 3D 모델링 작성 및 검토
4. 일반사항
1) 모든 과업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설계기준, 정부 승인 및 시방서와 규정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2) 발주자는 도로 및 택지, 기타 관련 사업 병행 참여 등 당해 용역의 특성에 따라 용역성과를 구간별로 분할납품 요청을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한다.
3) 모든 과업은 반드시 해당 기술면허 소지자(토목구조, 발송배전, 토질 및 기초 등)가 실시하고 성과품에는 조사자 및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되어야 하며, 종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4) 모든 과업은 준비미비, 조사누락 및 과오 등으로 성과품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하며, 하자가 있을 시에는 준공 전 또는 준공 후라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5) 모든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대관인허가 및 협의를 포함한 대외교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유지 및 시설물 이용과 통과 시 소유주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사고 및 기타 사항이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6) 모든 과업의 수행에는 각종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각종 법규(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등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한 각종 재해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모든 과업은 예정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예정공정표 및 직무별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과업수행 순서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대관 인․허가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사시방서의 작성은 설계된 시설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빠짐없이 기술되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10일전에 과업 성과품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초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도록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착수계에 참여기술자의 인적사항(학력, 기술면허, 직위 등), 참여 과업내용, 참여 예상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이 과업 수행중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변경시는 발주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시 본 과업에 대한 최종 참여기술자 명단, 참여 과업 및 참여기간을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착수 즉시 보안유지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에 필요한 모든 전산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무단 복제품 사용으로 인한 부실 설계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 본 과업에 사용한 모든 전산프로그램 명칭, 저작권자, 일련번호, 구입처 및 일시 등을 기록해야 한다.(단, 자체 개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명칭, 등록번호 및 날짜를 기록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사항은 계약시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16)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 수행 단계별 작업계획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나. 전담반 구성(기술등급 명시)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총괄 처리하는 책임기술자(토목 구조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포함한 참여 기술자 명단 제출
다.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17) 본 과업은 과업 지시된 기간 내에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명의로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착수보고회,준공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가. 기초 자료수집 및 현장답사 보고서 나. 노선선정 결과 다. 지하매설물 조사현황 라. 구간별 예상 공법 마. 지반지질조사 결과 18) 기 타
가. 본 과업의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내역서 양식대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지질조사는 기본단계 과업수행 과정에서 검토된 공법에 맞는 계획(Boring간격, 심도, 토질 및 암석시험 등)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실적 정산한다.
다. 측량을 하도급할 경우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계약서 사본 ② 하도급업체 사업자 등록증 ③ 하도급업체 현장 투입인원 현황 ④ 측량업 등록증 사본 ⑤ 하도급 내역 라. 중점 검토사항
- 하수박스, 오수관, 통신관, 가스관 등 지장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종 지장물 통과시 해당 운영관리사업소와 협의하여 통과방안을 결정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경과노선에 대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 노선을 확정하고, 전력구 선형을 확정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방안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 개착식 관로구간은 전자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위치 및 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 중 설계용역 과업에 포함된 자료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처 또는 관련업체에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바. 용역준공 전이라도 발주처 요청 시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보안각서 포함)을 수립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및 참여기술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알게된 보안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성과물은 우리 공사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기초자료 조사 5.1 환경 및 규제법규의 조사
1) 공사에 따른 환경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용도 및 환경규제, 기존 교통망, 개발계획, 소음, 진동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공사실시에 따른 규제법규를 사전 조사 하여야 하며,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 수속절차, 대책 등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2 보상대상 조사
1) 공사를 하기 위한 용지취득 및 공사로 인한 권리침해 등 보상 대상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용역 구간중 노후된 상가, 주택, 학교 등의 밀집지역은 공사시행 시 소음, 지반침하 등 민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선선정 설계 시 경과지 전체에 대한 다음의 공부 발급 및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공공용지 및 사유지를 정확히 한다.
- 공부의 종류 : 지적도,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기부 등본
- 관 련 도 면 : 용지도
4) 경과지의 지장물은 물건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예 : 분묘, 과수원, 수목, 가건물, 기타 구조물 등)
5.3 기타 설계자료 조사
1) 측량 구간내 사유지 통과가 발생될 경우에는 사유지의 지중선로 건설에 필요한 제반조건, 절차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기존 설비와의 연결이 용이한 공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6. 측량조사 6.1 일반지침
1) 본 측량은 측량법 및 동 시행령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기준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삼각점 및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다.
3) 본 측량은 우리 공사의 수치지도화 도면(S=1:1,000)과 지적 및 좌표를 일치시켜 노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측량시행에 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측량시행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변상, 복구하여야 한다.
7) 특별히 지시받은 작업에 대하여는 측량의 확인과 검측을 필하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시작할 수 없으며 감독원의 재측량 요구가 있을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8) 측량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하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상, 치수,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측량 작업 과정과 전 노선에 대하여는 현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디지털 사진 파일이 저장된 전자매체(USB 또는 외장하드 등) 및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측량 노선은 도상 검토에 의하여 추정되었으나 사전 비교노선 선정 후 경제성, 시공성 검토가 시행된 후에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 비교노선 검토 시 각 노선에 대하여 포장 시공년도 및 재포장 연도를 조사하여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2 세부지침 1) 평판측량
가. 노선의 위치 및 평판측량의 정확한 정도를 얻기 위하여 기준 삼각점(국립지리원 설치)을 이용하여 노선에 따라 보조삼각망을 구성하고 다각측량(결합트래버스)을 실시하여 평판측량에 필요한 도근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다각측량은 보조삼각점의 기지점을 연결하여 실시하고 기지점에 결합된 결과를 검사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① 보조삼각 측량 - 삼각형의 폐합차 : ± 40″
- 방향각의 오차 : 15″± 12″√N (N : 삼각점의 수)
- 변의 대수 폐합차 : 10√2 + N ② 다각 측량
- 각 관측 오차 : ±0.4″√N(분) (N : 측각수)
- 페 합 비 : 1/5,000 ③ 평면 위치의 오차 : 0.5mm
④ 수준측량의 허용오차 : E = ±7.5mm√L(L = km)
⑤ 측점간의 거리오차 : 1/5,000 이내
다. 평판측량에 의한 현황도에 용지도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중심선 측량
가. 평판측량 및 지하매설물 조사가 끝난 후 전력구 시공이 가능하도록 평면에 계획선을 설치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노선에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하며, 시점에서부터 20m 간격으로 측점을 표시하고 곡선구간의 IP, BC, EC점도 표시하여 종, 횡단 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측점간의 거리 측정은 Steel Tape나 전자파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허용오차 1/5000 이내 이어야 한다.
다. 아스팔트 도로 위의 노선 측점은 못과 붉은 헝겊으로 설치하고 비포장 구간의 측점은 한 변이 5cm의 각목(L=50cm)을 박아 위 부분 10cm 적색페인트를 칠하여 측량시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종단측량
가. 중심선 측량에서 설치한 측점을 이용하여 종단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나. 종단측량의 수준측량은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종단측량 전에 수준
측량을 실시하여 노선에 따라 가 수준점을 설치하여 종단 측량을 하여야한다. 이때 수준측량의 허용오차는 거리 2km를 왕복 측량했을 때 ±15mm, E = 7.5√Lmm(E=허용오차, L=km) 이내이어야 하며, 허용오차 내에 있을 경우 오차배분 방법에 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다. 평판측량은 보조 삼각점 및 도근점을 이용하여 전진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노선내의 지형 및 지물을 측량하고 도근점간의 위치 및 거리를 평판과 비교하여 검사해야 한다.
라. 측량 폭은 도로(인도 및 차도)를 포함하여 인접건물에서 30m까지로 한다. 단, 교차하는 도로부분은 그 도로 폭이 10m 미만인 경우에는 좌우 25m 구간까지, 10m 이상인 구간인 경우 좌우 50m까지 포함시킨다.
마. 측량 축척은 1:500으로 하고 측량 대상지역의 모든 지상 건축물, 표시물, 수준점, 도근점(보조삼각점 포함), 지하 매설물, 가공 인입선, 인입점을 표시 기호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하고 건물은 건물명(상호명)을 표시해야 한다.
바. 평면위치의 오차는 0.5cm 이내로 한다.
사. 종단면도의 축척은 수평 1:500, 수직 1:200으로 하며 전력구 및 각종 지하 매설물을 정확히 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4) 횡단 측량
각 측점(20m 기준) 및 변화부분의 횡단을 측량하고 축척 1:100 으로 횡단면도를 작성하여 전력구, 지하 매설물 및 지하 구조물을 종단도에 맞추어 정확하게 명기해야 한다.
7. 지반조사 7.1 일반지침
※ 본 과업의 토질 및 기초분야 책임기술자는 지반조사 계획 및 시행(시험포함)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확인을 통해 과업에 적합한 지반조사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반조사를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책임기술자는 시행(시험포함)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 지반조사용역 시행사는 토질 및 기초 분야 책임기술자로부터 지반조사계획 및 시행(시험포함)에 대한 사전승인과 시행결과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반조사는 직접 시행하되 시행(시험포함) 중 소속직원(토질․지질 분야 특급 기술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손해보험(공제) 증권(대상금액:지질조사비를 포함한 총 용역비)은 과업 완료 후 대표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든 조사는 착공 전에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본 용역 구간중 각종 시설물 인접통과에 따른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고려한 관로의 종단 및 횡단 선형을 먼저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반조사 변경 등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본 용역발주 설계서에서는 기본적인 조사사항에 대하여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특이한 지반(예: 연약지반)을 경과할 경우 그 지반에 적합한 조사계획을 수립 보고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질조사 전에 관할 관청에 도로굴착(점용)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유관기관에 비치중인 지하매설물 조사 도면 및 협의서등)들을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시 도로굴착조정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사 위치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된 지점에 실시하되 부득이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질조사지점 주변에 유관기관 지하매설물이 매설되어 있을시 관련 유관기관과 협약서 체결 및 담당자 입회하에 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조사 후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과정을 반드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3″× 4″기준) 하되 조사 전후 및 주요 과정과 감독원이 별도로 지시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6) 모든 조사는 사전에 필요한 대관협의를 거쳐 실시하되, 지반 지질조사 책임기술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한 각종 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모든 조사는 타 시설물(철도 및 교량, 상수도, Gas, 전화, 전기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에 손상 및 피해를 주었을 때는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조사 중 또는 조사 후 각종 자재 및 기계 기구 등은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야 하며, 특히 조사 후에는 민원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완전히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9) 시료에 대한 제시험은 감독원이 인정하는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지질조사를 위한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취득용 서류(유관기관에 비치중인 지하매설물 조사도면 및 협의서)를 조사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추조사 및 기왕의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사업 구역 내에 단층, 파쇄대, 연약 지층, 암질 분포 등 지질적 제반사항이 명시된 지질도(1:1000)를 작성하고 보고서에 수록해야 한다.
12) 조사공은 오염지표수의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 및 지반침하 및 붕괴방지를 위해 조사 후 Cement Mortar로 주입하여 채움 처리하고 노면은 원상복구 처리하여야 한다.
7.2 세부지침
1) 시추위치, 기준시추 심도변경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추공의 규격은 터널식 전력구가 예정인 경우 NX, 개착식 전력구 및 관로 예정구간은 BX를 기준으로 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해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터널수직구, 맨홀, 환기구 등 굴착이 수반되는 주요구조물 설치개소는 시추조사 위치선정시 우선 적용하고 “3)”항 시추간격에 의거 시추위치를 선정한다.
나. 고속도로, 철도횡단 등 주요시설 인접 또는 통과구간의 정확한 지반상태 파악이 필요한 경우 “가”항과 별도로 시추조사를 추가 시행한다.
2) 시추심도는 터널 계획고 하부 1D, 개착식 전력구 3m, 맨홀 3m, 관로 1m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풍화토층이 계획고보다 깊게 분포할 경우 하부 기반암을 확인(풍화암 : 5.0m, 연암 : 2m)하고, 관로 맨홀의 경우는 GL에서 9m를, 관로의 경우 GL에서 5m를 기준으로 하며, 기반암이 조기 출현시 기반암을 확인(연암 또는 경암 : 2m)후 시추를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추 시 토질의 변화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시추간격은 개착 및 터널구간 100m를 원칙으로 하며, 시추간격 및 시추심도 조정은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계획 노선 인근에 기시행한 지질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기시행자료 확인보링 시행후)하여야 하며, 기설 전력구의 지질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4) 시추조사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즉시 소정의 규정에 의해 분류하여 시료병에 넣어 표본 시료번호, 채취심도, 타격횟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하여 표본 상자에 관리하며 이때 표본상자의 규격은 1,000mm×370mm×86mm(가로×세로×높이)로 해야 한다.
5) 연암이상의 암반구간에 대해서는 Core를 채취해야 하며, 회수된 Core의 분류 상태를 조사하여 주상도를 작성하고, Core 회수율, RQD값을 기록해야 한다.
6) Core 채취는 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고, 단 파쇄대, 단층대 등의 구간에는 Tripple Core Barrel을 사용하며, 조사 후 설계 및 시공에 불필요한 공은 지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공 조치한다.
7) 표준관입시험은 KSF 2307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N치가 50이하인 큰 자갈을 제외한 모든 흙에 대하여 심도 2.0m 간격(단 수직구 위치는 1.0m간격)으로 시행한다.
8) 모든 시추공내의 자연수위는 시추완료 24시간 경과 후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Boring 완료 후 PVC Pipe Φ50mm를 암층 상부까지 설치하고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마개를 설치한다.
9) 실내토질시험은 감독원이 지정한 시추공에서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시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에 의한 시료의 훼손 등으로 실내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시료채취를 재시행하여야 하며, 실내시험 종목 및 빈도는 용역비 예산서 수량산출 집계표에 따르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토사구간은 지층변화 구간별로 주수법에 의한 투수시험을 실시하여 투수계수를 측정하여야 하며, 암반구간에는 수압시험으로 투수계수를 측정하여야 한다.
11) 조사기준 심도까지 Boring이 완료되면 Boring 장비의 이동 전에 감독원에게 조사 깊이 측정 및 시료채취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Boring 전에는 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인력 터파기(1.0×1.0×1.5m)를 시행한 후 굴착면 이하 1m 이상 탐침봉을 사용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Bor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지장물 조사후에는 원상복구토록 한다
13) 도시Gas 안전관리
- 지반 지질조사(Boring)시 사전에 Gas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착수 2일전에 Gas배관의 유무조회서 및 굴착공사 협의서를 작성하여 도시Gas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반 지질조사시 도시Gas 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전에 도시Gas 사업자와 현장협의를 통해 공사장소, 공기 및 안전 조치에 관하여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 Gas배관과의 수평거리 1m이내에서 Grouting, Boring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Gas 사업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을 통하여 Gas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Gas배관의 위치를 파악한 경우에는 Gas배관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험굴착을 통하여 Gas배관의 위치를 확인한 후 Boring Bit가 Gas배관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Guide Pipe를 이용하여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작업전후에 대한 사진촬영은 반드시 동일지점에서 시행하여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시추 완료후 관련인허가 부서의 도로복구 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15) 공사설계시 300m 간격으로 현장의 포장층을 코어채취기로 CORE 채취하여 실두께 측정을 원칙으로하며, CORE 채취가 곤란한 경우 실태파악 후 두께를 산정하여야 한다. 코어채취기의 규격은 ∮75mm×500mm(직경×두께) 기준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춰 효과적인 CORE 채취가 될 수 있는 규격으로 사용한다.
8. 지하매설물조사 8.1 지하매설물(구조물 포함)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직구 주변의 지하매설물 직접 확인을 위해 굴착 가능 개소에 줄파기를 하여야 하며,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40조에 의거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입회하에 줄파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 조사는 유관기관의 자료를 조사하여 면밀한 현장 확인 후 도면에 명기하고 보호계획을 수립, 유관기관의 협의서 작성 및 매설물의 조사 누락 및 오류가 없어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의 조사는 매설물의 매설심도 및 규격 등이 상세히 조사되어야 하며, 향후 계획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4) 지하매설물 조사에는 터널식, 개착식 전력구 및 관로 설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하며, 추가조사 및 정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시를 받아 수행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완료 후 지장물에 대한 보호계획수립 및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일반 평면도는 1:5000 축척으로 지하매설물 선로의 중심선을 표시하며 선로의 경과지 상태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정된 표시법에 따라 범례를 기재하여야 한다.
7) 일반 종단면도는 수평 1:500, 수직 1:200 축척으로 지하 매설물 선로의 수평곡부 등을 모두 표기하여야 한다.
8) 종, 평면도상에는 시추 주상도 및 위치와 장애물 방향 및 깊이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8.2 지하매설물확인(1)
1) 구조물(맨홀, 수직구 등) 위치는 현장여건(인허가 취득가능, 민원, 지하공간확보, 시공성 등)과 유관기관의 매설물 현황도 등을 토대로 선정하고 필요시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GPR탐사 등을 통하여 최종 위치를 확정함으로써 시공중 구조물 위치 변경 및 기매설된 시설물의 이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하매설물의 지반조사는 매설심도 및 규격 등이 상세히 분석 조사되어야 한다.
3) GPR 탐사는 탐사계획을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4) 모든 탐사기록은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되(3″×4″기준) 탐사전후 및 주요과정과 발주자가 별도로 지시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수직구(발진/도달) : 줄파기 시행후 줄파기 개소에서 GPR 탐사
8.3 지하매설물확인(2)
1) 기수집된 유관기관의 지하매설물자료 및 G.P.R 탐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전력구 경과지내 간섭되는 지하매설물의 도로내 매설 위치, 규격 및 매설심도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미확인된 지장물이 발생시는 RD탐사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탐사구간내 지하매설물은 종류에 따라 정밀하게 탐사하여야 하며, 탐사시 간섭되는 지하매설물의 정확한 도로내 매설위치 및 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장물의 특성에 따라 직접측량법, 간접법, 크램프 접속법, 탐침에 의한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3) 필요하다면 G.P.R 탐사와 병행하여 보다 정확한 탐사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모든 탐사기록은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되(3〞×4〞기준) 탐사전후 및 주요과정과 발주처가 별도로 지시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5) 모든 탐사기록과 보고서는 인쇄물 및 USB 형태로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4 시굴 및 줄파기
1) 지하매설물 탐사자료 판독이 불분명한 지역 또는 주요구조물 설치위치 등에는 필요시 시굴 또는 줄파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8.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감독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지하매설물 조사 부정확 또는 지하매설물 상세도면 작성 미흡등 설계부실로 시공이 곤란하거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시 건기법 제21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5에 의거 설계용역업자에게 부실벌점 부과
8.6 지하매설물확인(3) - 물리탐사 8.6.1 물리탐사 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물리탐사 계획서를 조사시행 3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8.6.2 일반적 요구사항
1) 물리탐사는 지층의 성층 상태와 성질, 표토 또는 풍화층 등의 두께와 성질, 지반의 성질과 표면의 형태, 파쇄대의 위치와 규모, 공동의 위치와 규모, 지하수의 존재 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8.6.3 굴절법 탄성파탐사
1) 굴절법 탄성파탐사는 지표 부근에서 발파 등으로 탄성파(P파, S파)를 발생시켜 속도가 다른 지층 경계에서 굴절되어 돌아오는 굴절파를 지표에 설치한 측정 장치로 기록하여 지하의 속도구조를 알아내는 탐사법이다.
2) 탐사 방법은 P파 초동을 이용한 측정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토질지반을 대상으로 비교적 천부의 속도구조를 구하는 경우 S파 분석 방법이 일부 사용된다.
3) 탐사 심도는 발생원으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100∼200m, 비폭약 발생원 사용하는 경우 수 m∼30m이다.
4) 발진원으로 화약을 사용할 경우, 발파 시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호각 등에 의하여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5) 탐사 결과는 지반의 속도분포를 분석하고, 획득된 속도 분포와 시추 결과 및 기존의 지질 자료 등을 서로 대비시켜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지층분포 특성 나. 단층 파쇄대 등 지질이상대 파악 다. 탄성파 속도를 이용한 굴착난이도 산정
6) 당 현장의 물리탐사 물량은 전체 연장의 30% 반영되어 있으며, 설계물량 이내로 실적 정산한다.
7) 모든 탐사기록은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되(3〞×4〞기준) 탐사전후 및 주요과정과 발주자가 별도로 지시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8) 모든 탐사기록과 보고서는 인쇄물 및 USB 형태로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설계기준 9.1 일반사항
1) 모든 설계는 국토교통부 발행 시방서 및 설계기준을 포함하여 각종 법규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비 산출은 한전에서 자체 제정한 『표준내역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2) 모든 설계의 구조계산 등은 국내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보완의 목적 등으로 필요시는 국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설계에 적용된 Program은 충분한 검증이 되어 경제성 있는 최적 Program을 사용해야 한다.
3) 모든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하여 각종 시방서 등에 맞는 안전한 설계가 되어야 하며 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모든 구조물은 방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맞는 방수공법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모든 설계는 타 시설물과의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 시설물의 안전 및 보호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며, 대외교섭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발주처의 지원하에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6) 설계서 및 도면작성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가. 설계서 및 제반 서류의 규정 양식 등은 우리공사 제규정에 따라야 하며 도면은 표준 A1형(594×841m/m)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장변 방향으로 연장할 수 있고 CAD 또는 Micro Station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면을 철할 때는 좌측을 철함을 원칙으로 하며 철하는 쪽에 25m/m 이상의 여백을 둔다.
다. 도면의 축척 ① 평면도 : 1/500
② 종단면도 : 수평 - 1/500, 수직 - 1/200
③ 횡단면도 : 1/100 ④ 구조물 일반도 : 1/30~1/50 ⑤ 상세도 : 1/10~/30
(단, 특별한 표시가 필요한 경우 축척을 변경할 수 있음.)
라. 종평면도는 시점 측을 좌측, 종점 측을 우측으로 작도한다.
7) 필요시 본 구간의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처리 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설계도면에는 구조물의 설계시 적용한 설계방법, 재료의 허용응력, 재령28일의 Concrete 설계기준 압축강도, 골재의 최대치수, 단면적도, 사용 재료의 재질 및 시공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다.
9) 본 용역에 대한 과업 완료 시, 도면 및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 현장 여건을 감안한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제시한 공법에 대한 구조도, 구조계산서, 도면, 시방서,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계산서, 공사비 산정, 기타 보강공법 검토 및 설계, 시공에 필요한 사항.
- 각 제출물은 인쇄물과 함께 설계도서의 모든 내용을 기록한 USB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USB에는 자료의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 분류하여 넣고 File이 다수일 때는 *.txt, *.htm 포맷의 색인 File을 만들어 수록해야 한다. USB 케이스에는 용역명, 준공년월, 발주자명, 용역사명을 전면과 측면에 명기하고 USB 수록내용은 케이스 내부에 기록해야 한다.
10)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대관인허가 업무(도로계획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기타 관련법 등)는 관련 허가청과 협의 추진하여 공사 준공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시방서, 지중배전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12) 공사비 적산기준 - 공 량 : 표준내역서 및 유사 공량
- 단 가 : 한전가격정보, 조달청가격정보, 각종 물가자료, 견적가격, 표준품셈 등
13) 설계서 작성방법에 대한 사항
본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E.R.P(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설계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공사설계서를 전산으로 설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2 기술 사항 9.2.1 전기사항
1) 선형은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경과지 중 지반경사가 심한 구간은 케이블 활락을 검토하여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설계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시스유기전압, 케이블 포설장력, 케이블 굵기, 케이블 Off Set, 작업 공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4) 설계 시 전기적인 사항은 전문부서(발주부서 등)의 도움을 받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본 경과지 상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하 지장물에 대하여 표준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제반사항은 “지중배전 설계기준” 및 한전 관련기준을 참조한다.
9.2.2 토목사항
1) 모든 구조물은 방수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가장 적합한 방수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물 통과구간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고려한 보강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경과지에 대한 제반 설계자료는 기존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설계를 위한 대관협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사설계는 관련법규(도시계획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환경법 등) 및 도로굴착 관련 지침, 관련 조례 등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특히 안전관리분야에 유의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5) 기존 시설물과 연결부는 기시공된 도면을 참조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케이블 전구간의 연결도면(종, 평면도)을 작성해야 한다.
6) 진동 및 소음 발생이 심한 공종(발파작업 등)은 인근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
8) 도로의 상태를 기초로 지하매설물, 지반조건, 환경조건 등을 개착식 전력구 및 관로 등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횡단부에 대하여는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지하매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사 시행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0) 공사 시・종점에 대하여 연결방안을 케이블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히 설계하여야 한다.
11)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요인(발파에 의한 진동, 소음, 지하수 탈수, 지하수 고갈 등)을 사전 예측, 민원 발생별로 대책을 수립(피해 범위 계측 등)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연약지반 통과구간은 지반보강 및 처리공법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는 품질을 고려하여 재질 및 시공시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모든 종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작업중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과업중 발생된 제반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보링 및 지장물 조사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한다.
3) 작업장이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이므로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고 작업원은 눈에 잘보이는 색깔의 작업용 안전조끼를 착용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맨홀 및 밀폐된 공간의 조사 및 작업시는 내용에 관계없이 반드시 환기를 시행한 후 유해 Gas 및 산소함유량을 측정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Gas 및 인화물질의 누출 우려가 있을 경우는 화기 및 기타 동력의 사용을 절대 금하여야 한다.
5)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용 조명을 Lighter나 성냥 등 인화성 물질의 사용을 금하고 Head Lighter나 Lantern 등의 전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Boring 전에는 매설물 조사를 철저히 하고 매설물 상태가 불확실할 경우 인력 터파기를 시행하여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 후 Boring을 시행하여야 한다.
7)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여 안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 청소를 철저히 하여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한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의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1. 용역 성과품 제출
1) 공사설계서(원가계산 방식 또는 표준시장단가 방식에 의한 설계명세서) : 10부
- 한전제정 『표준내역체계』에 의한 공사설계서 : 5부
2) 설계도면(원도 및 Autocad File) : 5부
3) 설계도면(축소원도) : 1부 4) 설계도면(축소도면 A3) : 10부 5) 환경영향 검토서(필요시) : 5부 6) 환경성 검토서(필요시) : 5부 7) 교통성 검토서(필요시) : 5부 8) 교통처리 계획서 : 5부
9) 구조계산서(특수구간의 안전성 및 보강 검토서 포함) : 5부
10) 수치해석(FEM 해석 등) 보고서 : 5부
11) 설계종합 보고서 : 10부
12) 설계도면 File (Auto CAD File 등) : 각1식
13) 설계서 FILE (EBS 내역 Data, 공사내역서 EXCEL File, 시방서 Word File, 구조계산용 Input Output File 등) : 1식
14) 천연색 사진첩 (Digital 카메라 촬영시는 File USB 포함) : 2부
15) 지반지질조사 보고서 : 5부
16) 지반지질조사 결과 시료 및 시료상자 : 1식
17) 측량도면 및 야장 : 1식
18) 현장설명서 : 필요부수[품셈과 별표는 제외, 설계예산서의 금액은 공란, 수량만 표시, 도급분만 표시(사급자재포함)]
19) 공사현황판 : 필요부수 20) 설계안전보건대장 : 5부 21) 설계안정검토보고서(필요시) : 5부 12. 설계변경
1) 본 용역의 범위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처가 지시한 문서 추가 및 변경사항이 용역비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3) 측량, 지질조사, GPR 탐사, RD탐사, 각종 시험 등의 비용은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4) 용역 범위 중 공법 또는 연장 및 단면의 변경이 없는 한 실시설계비는 당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미 시행 부분에 대하여는 가중치에 의거 해당 용역비를 감한다. 단, 신규공법이 발생할 경우 실시설계비를 산출 및 정산할 수 있다.
5) 본 용역 과업의 공법은 지향성 압입(150m), 수직구 기준으로 발주되었으나, 도로 및 지반조건 등으로 지향성 압입공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법 검토 및 확정과 이에 따른 용역 성과물을 제출해야하며, 최종 확정된 공법 및 노선의 연장 등으로 설계용역 발주시점의 발주처 적용 공사비에 의해 변경 처리할 수 있다.
6) 용역 기간 중 발주처에 의한 설계 확정 및 시행지시 지연에 의한 공기연장은 조정할 수 있다.
13. 대관협의 시행에 따른 자료작성 서류 1) 공사현황판 : 필요 부수
2) 대관 인・허가 신청 및 관련사업소 협의 자료 : 필요 부수
가. 대관 인・허가 신청 자료 나. 관련사업소 협의 자료 다. 기타 필요 자료
14. 설계용역 계약특수조건(보험 또는 공제가입)
제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당해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4조(자기부담금)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중 용역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제6조(손해배상 분쟁조정)
① 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용역업자 및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과 협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손해배상보험또는공제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을 준용한다.
3.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2026. 10. 부산교통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Contents
제1조 목
적 1
제2조 정
의
1
제3조 적용범위 2
제4조 안전준수의무(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2
제5조 안전보건활동 등 2 제6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7조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6 제8조 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 6 제9조 작업중지 7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1조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8
제12조 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8 제13조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8 제14조 공사기간 등 준수 10 제15조 위생시설 협조 9 제16조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9 제17조 기타 10
[별표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등
12
[별표2] 자율안전서약서(대표,근로자) 22
[별표3] TBM 회의록
24
[별표4] 작업계획서 25 [별표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29 [별표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30
[별표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32
[별표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33
[별표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35
[별표10] 산안비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36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4. “안전보건담당부서”란 공사의 본사 안전보건관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5. “공사 주관부서”란 공사의 해당계약 발주부서를 말한다.
6. “TBM”이란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도급계약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사의 안전관계규정 및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 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이 조건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사항이 포함된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공사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이행 적정성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차기 계약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 평가 및 선정 기준 등은 【별표1 참고】를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2】자율안전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소속 근로자의 자율안전서약서는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활동 등) ① 안전보건교육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시)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교육의 경우에서는 공사에서 요구 시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 주관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에서 정한 작업을 도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포함한다)
나.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2. 제공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나.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다.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 정보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의 실시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 수행과 관련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공사 주관부서에게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 후 검토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시행 전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 시행 후에는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후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공사 주관부서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시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6. 계약상대자는 제2호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실시한 수시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7. 공사 주관부서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당일 작업현장에 대한 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후 그 내용을 기반으로 TBM을 시행 후 작업을 시행하고 그 내용은【별표3】TBM회의록 등에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전【별표4】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보완요구 시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검토ㆍ승인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며 해당서류는 현장에 비치한다.
⑥ 안전보건점검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공사 주관부서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법령 및 공사 안전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9】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공사계약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계약 외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도급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나목에 따라 공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별표10】에 따른 사용 항목별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공사 주관부서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 사용하거나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별표8】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사업장의 정보, 소속 근로자의 수, 재해현황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단,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 공사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 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제출한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을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이 조건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⑥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준을 따른다.
⑦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공사 및 관련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준수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계획·수립하여 이 조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별표1】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공사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사 안전관계규정, 이 조건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작업중지)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공사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법령에 따라 작업중지를 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내용을 공사 주관부서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업 중지 후 작업 재개 시에는 공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에서 발주한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시민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관계자 교체)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감리원 등 해당 작업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 발생
2.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가 【별표2】자율안전서약서 내의 필수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동일한 내용의 안전관련 시정 지시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등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구성 및 운영) ① 공사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사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ㆍ하청 노사 관계자는 공사 주관부서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분기 개최한다.
③ 계약상대자 및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 및 안전근로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의 이행을 확인·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종사자 안전보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별표2】필수 안전보건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이상 작업조를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화기(용접)작업
나.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단, 아웃트리거 설치 시 제외)
다. 밀폐공간작업 라. 정전 및 활선작업 마. 크레인 및 중장비 차량작업 바.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사. 기타 공사가 위험작업으로 판단하여 2인 이상 작업조 편성을 요청한 작업
④ 계약상대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고] 외 제3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⑤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에 따라 온열․한랭질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의 관련 「보건조치 계획」에 준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온열․한랭질환 예방 보건조치 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사 주관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사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위생시설 협조)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공사는 사업장 내의 도급 작업장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사의 안전관계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안전보건 관계법령 또는 계약 관계법령 상의 주요내용 개정으로 이 조건과 법령 간의 상충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된 법령 내용을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및 공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계약상대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의 정당한 요구로 인해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제1호, 2023. 12. 14.>
제1조 (시행일) 이 계약 특수조건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계약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호, 2025. 11. 11.>
제1조 (시행일)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일부)개정 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계약 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또는 위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
□ 본 서식을 비전자문서에 첨부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별표 1 참고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 (계약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별표 1 참고②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선정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가.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2.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위험작업(장소) 선정기준 비고 일반작업 C등급 이상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할 수 있음
※ 선정기준 미달 시 안전보건계획서 재작성 요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재실시 가능
별표 1 참고③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3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시민재해예방 이행계획 적정 5 3 1
① 우수 : 관리·운영 중 발생 가능한 시민재해를 대비하여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 수립됨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시민 재해예방에 기여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12. 시민안전 확보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3 1
① 우수 :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② 보통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일부 만족함
③ 미흡 : 시민안전 확보 조치 계획과 안전장비 구비 등이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별표 1 참고④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제4조 제3항 관련 (완료 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이행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 적정 여부
(안전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한 자체관리방안, 온열ㆍ한랭질환 예방계획 등 포함)
5 ○ 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이행 적정 여부 5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관리체계 상 구성원의 역할 이행 여부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12. 시민안전 확보 ○ 안전장비, 설비, 시설 등 구비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3. 산업재해 현황 ○ 계약이행 시 산업재해 발생 여부 20 별표 2 자율안전 서약서 1 (대표) * 제4조 제4항 관련 자율안전 서약서(대표)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하게 한다.
3. 나는 소속 근로자의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지급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소속 근로자의 필수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을 사전계획 하여 위반사항 발생 시 계획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자율안전 서약서(근로자)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부산교통공사에서 정한 안전규정 및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
4.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부산교통공사에 즉시 통보한다.
5. 나는 나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된 경우 자체 사규 등에 따른 제재방안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필수 안전수칙】 구 분 필 수 안 전 수 칙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고소작업 철탑, 전주, 비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사다리 작업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중장비 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충분한 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 필수 안전수칙 위반 시 제8조에 따른 수급업체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책 :
서명 :
(인)
○○○(계약업체명) 사장 귀하 별표 3 TBM 회의록 * 제5조 제4항 관련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
TBM 일시
0000년 0월 0일 09:00 ~ 09:10
작 업 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대체→통제 순서 고려) ① ① ② ② ③ ③ 중점위험 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①~③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요인 포함) 조치여부 ‘아니오’인 경우 조치 내용 ① 예□, 아니오□ ② 예□, 아니오□ ③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내용 숙지 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 름 서 명 이름 서 명 이 름 서 명 별표 4 작업계획서 * 제5조 제5항 관련 작업계획서 ※ 별도 첨부된 작업계획서 참고 별표 4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개정 2021. 5. 28.>
* 제5조 제5항 관련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제38조제1항관련)
작업명 사전조사 내용 작업계획서 내용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 가.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나.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
다.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假設設備) 및 방호설비
라.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근로자의 역할 범위
마. 제142조에 따른 지지 방법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가.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가.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다.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
가. 밸브ㆍ콕 등의 조작(해당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해당 화학설비에서 제품 등을 꺼내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다.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 및 조정
라. 안전밸브, 긴급차단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마. 덮개판ㆍ플랜지(flange)ㆍ밸브ㆍ콕 등의 접합부에서 위험물 등의 누출 여부에 대한 점검
바. 시료의 채취
사. 화학설비에서는 그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아.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자. 위험물 누출 시의 조치
차.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 가. 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나. 전기작업 근로자의 자격 및 적정 인원
다. 작업 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ㆍ아크 섬광ㆍ아크 폭발 등 전기 위험 요인 파악, 접근 한계거리, 활선접근 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 전에 필요한 사항
라. 제319조에 따른 전로 차단에 관한 작업계획 및 전원(電源) 재투입 절차 등 작업 상황에 필요한 안전 작업 요령
마.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 활선작업용 기구ㆍ장치 등의 준비ㆍ점검ㆍ착용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바. 점검ㆍ시운전을 위한 일시 운전, 작업 중단 등에 관한 사항
사. 교대 근무 시 근무 인계(引繼)에 관한 사항
아. 전기작업장소에 대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자. 전기안전작업계획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과 작성된 전기안전작업계획서의 평가ㆍ관리계획
차. 전기 도면, 기기 세부 사항 등 작업과 관련되는 자료
6. 굴착작업 가.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나. 균열ㆍ함수(含水) 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다.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라.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가.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나.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ㆍ보호대책 라.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마.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바.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7. 터널굴착작업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ㆍ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
가. 굴착의 방법
나.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다.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8. 교량작업 - 가. 작업 방법 및 순서
나. 부재(部材)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다.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라.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ㆍ사용ㆍ해체 시 안전성 검토 방법
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바. 작업지휘자 배치계획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9. 채석작업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굴러 떨어짐 등에 의한 근로자에게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가.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나.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다. 굴착면 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의 위치와 넓이
라.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마. 발파방법 바. 암석의 분할방법 사. 암석의 가공장소
아.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성능
자.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차.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 가.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나. 가설설비ㆍ방호설비ㆍ환기설비 및 살수ㆍ방화설비 등의 방법
다. 사업장 내 연락방법 라. 해체물의 처분계획 마. 해체작업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바.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사.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다.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라.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2. 궤도와 그 밖의 관련설비의 보수ㆍ점검작업
13. 입환작업(入換作業) - 가. 적절한 작업 인원 나. 작업량 다. 작업순서
라. 작업방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등
별표 5 작업장 안전관리 점검표 * 제5조 제6항 관련 작업장(공사 및 용역 등)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자 (감리) 소속/성명 (감리) 안전보건부 김안전 (인) 안전한감리 이감리 (인) 점 검 일 2000. 00. 00 점 검 대 상 공사발주부서 업 체 명 OOO 계 약 명 OOOO공사(용역) 항 목 부적합 건수 비 고 (부적합) 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 건 조치완료 후 제출 (현장 즉시 조치사항 제외)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위반 사항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별표 2) 건 1건 이상 위반시 자체계획에 따른 제재적용 세부 내용 현장 조치사항 확 인 자 업 체 명 OO전기 작업책임자 (연락처) (인)* (010-0000-0000)
* 확인자가 서명을 거부할 시 사진 등 증빙을 첨부하여 서명을 갈음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 제5조 제6항 관련 안전관리 세부 점검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점검 항목(법, 영, 규칙, 안전보건규칙)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위험성평가 실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위험도 감소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후 교육·서명 시행 법 제36조 ②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유해·위험 방지 업무 수행 작업 시작전 필요사항 점검 점검결과 이상시 즉시 수리 및 필요한 조치
③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등
안전보건규칙 제38조의 작업시 사전조사·기록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시행 작업지휘자 지정, 작업계획에 따른 작업 지휘 ④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유해·위험 장소, 시설, 물질의 안전보건표지 부착
(출입금지, 위험장소 경고 등)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표지 법 제37조 ⑤ 안전인증 제품 사용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유해·위험 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 제74조로 정하는 것
법 제15조 제84조 ⑥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확인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준수
법 제140조 ⑦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 및 부적정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준수
법 제72조 ⑧ 기타 법령 위반 사항 상기 항목이외의 법령상 안전조치 사항
2. 필수 안전수칙 점검 항목 (자율안전서약서 내 기재)
점검 항목 세부 점검 내용 비고
① (안전장구) 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등 작업에 적정한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착용 * 안전모 턱끈 미조임 시 미착용으로 간주 * 안전고리 미체결시 미착용으로 간주
② (활선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시 충전부 방호 및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 장지
③ (휴전작업) 휴전된 선로 작업전 검전 및 접지 후 작업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전기 기계·기구의조작 시 등의 안전 조치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④ (고소작업)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안전고리 항시 체결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비계의 위험 방지 ⑤ (사다리작업) 추락사고 예방 조치
전도방지 조치, 높이 제한(3.5m)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안전모ㆍ안전대(2m이상) 착용
법 제42초
⑥ (개구부)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방호 조치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⑦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밀폐공간 내 작업시의 조치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⑧ (중장비작업) 중장비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안전조치 양중기(이동식크레인, 리프트 등) 안전조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⑨ (2인 이상 작업조) 위험작업,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위험작업의 경우 2인 이상 작업조 근무 시행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 금지
⑩ (충분한휴식) 근골격계 질환 및 혹한,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시행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휴게시설 설치 등
⑪ (기타사항)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음주작업 금지, 현장 내 음주하지 않기 등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지정된 장소외 흡연 등의 금지 ⑫ (작업중지)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 위험 상황 법 제52조 별표 7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 제7조 관련 관계수급인 산업재해관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없이 우리공사에 변경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 소속직원의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등)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공사가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8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 제7조 제1항 관련 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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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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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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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단시간근로자 등 임시근로자, 비상주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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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출입자 명단]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자필 서명 비 고 연 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자필 서명 비 고 1 홍길동 1980.01. 010-1234-5678 홍길동 ‘22. 5. 1~ 5. 2 (19일)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계약업체 산업재해 관리
2. 수집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4.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개소(역 등)에 출입이 제한됩니다.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부산교통공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됩니다.
별표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업무절차 기준 * 제6조 제1항 관련 사전 계획수립 Step 1 사용 및 정산 Step 2 개선·환류 Step 3 수급업체 발주부서 수급업체 발주부서 총괄부서 계획 수립 확인·통보 사용 및 증빙 확인 및 정산 적정성 점검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사전 계획수립 단계
Step 1
- [수급업체] 사용 2주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및 제출
* 계약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 첨부
- [발주부서] 사용계획서 내용 확인 후 수급업체 사용 통보
* 업체 사정에 따라 당초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 가능하나, 계획에 따라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부적정 항목이 추가 확인 되었을 경우 감액(정산) 조치 가능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Step 2
- [수급업체] 계획에 따른 사용 후 [붙임1]에 따라 항목별 사용내역서 및 필요 증빙서식 작성·제출
- [발주부서] [붙임1] 설명자료 및 [붙임2] 정산증빙 확인 지침에 따라 사용내역 및 정산 증빙자료의 적정성 확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계약사무처리내규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정산 증빙자료의 확인)
발주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사용한 세금계산서 등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
사용 및 정산 적정성 점검을 통한 개선·환류
Step 3
- [안전관리처]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병행)
- [발 주 부 서] 정산 기준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적정성 점검(안전보건 의무사항 반기점검 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별표 10 항목별 필요 증빙서식 및 설명자료 * 제6조 제3항 관련 붙임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수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도급인)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1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2-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별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가목, 나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 선임신고서에 명시 된 상시 근로자 수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업무 수행 여부 판단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 전액), 300명 미만인 경우 겸임 안전·보건관리자(임금 또는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
2.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용)
2) 해당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전담 수행 여부 증명 자료
ex) 조직도, 업무분장표 등 3.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해당 종사자의 관리감독자 직위 선임 여부 증명 자료
ex) 관리감독자 선임(임명)장 등 붙임 2-2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 수
총
명 (남
명 /여
명)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ㆍ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시설비 등(제7조제1항제2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3-1 안전시설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1. 가목 필요 증빙서류 및 설명
1) 작업 시 구매·임대 안전시설 사용 사진대지
-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사용 불가
※ 환경관리, 시민안전, 민원, 수방대비 등 목적 시설 사용 불가
2. 나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증빙 서류
2) 작업 시 구매·임대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사진대지
3. 다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과업내용 중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포함 여부 증빙 자료
ex) 작업계획서 등
- 화재 위험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의 경우, 소화기 구입·임대 목적 사용 불가
붙임 3-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지원 신청서(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 청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자택주소
(
-
)
자택전화 이동전화 신 청 업 체 개 요 신청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근로자수 명 회사전화번호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업
종
FAX 번호 소 재 지
(
-
)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
)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천원 보조신청금액 천원 자체 부담금액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선금급 신청금액 천원 융자희망 금융기관 은 행 명
은행(중앙회)
지점
소 재 지
(
-
)
(전화번호 :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제41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붙임 4 보호구 등(제7조제1항제3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4-1 보호구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1. 사용 가능 보호구 항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77조 관련)
영 제74조제1항제3호 영 제77조제1항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2. 필요 증빙서류(보호구 공통) 1) 보호구 지급대장
2) 작업 시 구입·수입·관리한 보호구의 종사자 착용 사진
3) 보호구 안전 인증서(미인증 제품 사용 불가)
3. 다목, 라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붙임2-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 안전·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한하여, 업무용 피복 등(안전조끼 등) 구입 가능
붙임 4-2 보호구 지급대장(예시) 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담 당 사장
본인은 금일 아래와 같이 보호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작업장에서 항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직 종 성 명 지 급 내 역(작업자 서명날인) 지급일 비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기 타 붙임 5 안전보건진단비 등(제7조제1항제4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5-1 안전보건진단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관련법령에 따른 진단, 검사, 지도 등 시행 결과 서류
붙임 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제출자 사업장 명 업종 사업주 성명 근로자 수 전화번호 소재지 계획사항 공사금액 작업 시작 예정일 공장(또는 설비)시운전 예정일 심사대상 공사종류 예정 총동원 근로자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수 참여 예정 협력업체 근로자 수 계획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보유 자격 계획서 평가자 성명 지도사 등록 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ㆍ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4.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수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1. 설치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2. 설비의 도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처리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본부, 지도원)]
계획서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시 행 ‣ 통 보 신청인 문서접수 담당부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업무 담당부서 지역본부ㆍ지도원장 문서 발송 담당부서 문서발송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안전보건교육비 등(제7조제1항제5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6-1 안전보건교육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1. 필요 증빙서류(공통)
1) 교육 계획 및 결과 서류(교육 내용 포함)
2) 교육 참가자 서명부 또는 교육 사진대지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신고서
3. 마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행사 계획 및 결과 서류(행사 내용 포함)
- 행사의 방법, 비용 등이 사회통념에 적합한지 여부, 담당자 적의판단
4.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유해·위험요인 제보 내용 2) 제보 사항 현장 적용 사진 붙임 7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1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제7조제1항제6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관련 법령 사용항목 소요 경비 비 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식용소금 금 00,000원 o개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7-2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1. 가목 주요 예시(고용노동부 질의회신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에 명시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항
- 혹서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2. 라목 필요 증빙서류
1) 휴게시설 및 온도, 조명 설치·관리 개선 전·후 사진
3. 바목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1) 임시 휴게시설 또는 냉·난방기기 사진
- 온열·한랭질환 예방 목적으로 해당 항목 사용 시, 임시 휴게시설 및 냉·난방기기 외 개인 보냉(쿨토시, 아이스조끼 등)·보온장구 (핫팩 등) 및 생수 등 사용 불가
- 개인 단위 지급 생수 등은 제7조제1항제6호 ‘가목’을 통해,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필요시 제7조제1항제‘9호’를 통해 사용
- 개인 보냉·보온장구류 관련 사항 [붙임 10-1] 참조
붙임 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제7조제1항제7호)
※ 물품·용역계약 해당 없음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8-1 기술지도비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1. 제7호 필요 증빙서류
1)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증빙서류
- 건설공사 외,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해당 항목 사용 불가
붙임 9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제7조제1항제8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붙임 9-1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8호 필요 증빙서류
1) 안전보건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용 증빙서류
ex) 안전보건관리체제, 조직도 등 붙임 10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항목(제7조제1항제9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항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붙임 10-1 노사협의 등에 의한 사용 결정 필요 증빙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9호 관련 설명 및 필요 증빙서류
- 사용 협의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등) 선행 필수
1) 위험성평가 등 시행 결과 서류([붙임 10-2] 참조, OPS를 통한 수시 위험성평가 절차 간소화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경우, 수급인(계약상대자) 측의 위원회를 의미
→ 수급업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도급인(공사)에 송부, 발주부서(장)의 판단에 의해 사용 승인 후 사용 결정
2) (수급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의결문
-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직접 협의
-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미대상 도급사업인 경우에도, 해당 항목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필요 시, 임시 협의체 구성 및 개최 필요
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사용 협의사항 명시)
2. 제9호 관련 추가 설명
- 혹서기·혹한기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보냉·보온장구류는 반드시 해당 항목을 통해 협의 후 사용(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有)
붙임 10-2
공사 자체 핵심요인기술법(OPS) 결과서 서식
근로자 부서명 ㅇㅇㅇ사업소(ㅇㅇ부) 성명 ㅇㅇㅇ 일시 2025.0.0. 장소 시설 ㅇㅇ사업소 ㅇㅇㅇ 위험요인
☞ 어떤 위험을 느꼈나요?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장비를 정비 후 사용하려고 할 때,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정비를 하면 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대책 (의견) ☞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까?
긴급한 정비라도 전원을 차단하고, 차단을 확인 하고, 조작금지 표찰을 부착(LOTO) 하고 정비를 시작
관리 감독자 개선계획
1) 정비 중 전원차단 2)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3) 2인1조 작업
4) 작업 시 보호구 착용 개선 담당자 ㅇㅇㅇ 개선 완료일 2025.0.0. 전달 교육 교육일시 및 장소 2025.0.0. / ㅇㅇㅇ 참석자 ㅇㅇ0급 ㅇㅇㅇ 외 몇 명 붙임 10-3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일
자
2025년
월
일
:
~
:
회의장소 참 석 자 도 급 인 수 급 인
직
책
성 명 서 명 업체명 성 명 서 명 회의내용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예시) - 안전작업 절차 준수
예시) 탑승식 청소차 작업 시 안전속도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 후 안전조치 실시 후 작업 개시
- 보호구 착용 철저 - 동절기 미끄러짐 사고 예방 회의사진 4. 공사 퇴직자 관리 강화 공사 퇴직자 관리 강화
공사 퇴직자에 대한 관리대책 강화로 퇴직자와 재직자간의 업무상 이해충돌을 개선하고 유착 가능성을 근절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추진근거 : 계약사무처리내규 제56조의2
❍ 공사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 또는 그 퇴직자와 2년 이내 수의계약 제한
※수의계약 체결 시 고용사실 확인서 징구 [별첨1]
▢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 고용‧접촉현황 관리
❍ 직무관련성을 사전 인지하고 재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
※ 퇴직자의 재취업을 전면 제한하고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이 아님
▢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 고용‧접촉현황 관리
❍ 목적 : 재취업한 퇴직자와 공사 임직원간의 유착근절을 통한 청렴도 향상
❍ 관리대상 :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2년 이내 3급 이상 퇴직자
퇴직 2년 이내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5조의6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금지 대상기간인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준용
3급 이상 「직제규정 시행내규」제12조에 따라 관리자 직위(부서장, 부장, 관리역장 등)가 부여되는 3급 이상 직원을 관리 대상 기준으로 설정
❍ 관리기간 : 계약업체와의 계약기간 내 ❍ 세부 관리 방안 고용현황 관리 (발주부서) ➡ 접촉현황 관리 (발주부서) ➡ 준공검사 입회 (감사부서) ➡ 퇴직자 상시 모니터링 (감사부서)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 고용현황 관리
- 공사·용역·물품, 상가·광고 등 계약 시 계약업체에 퇴직자 고용현황 제출 요구
- 제출된 고용현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발주부서)하여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 관리
계약명 업체명 재 취 업 퇴직자명 직위 담당업무 등록일 퇴직일 퇴직전 직급 퇴직전 부서 계약업체에 재취업한 퇴직자 접촉현황 관리
- 계약기간 중 재취업 퇴직자 접촉 시 퇴직자, 접촉자, 접촉사유 등 입력
연번 접촉일시 접촉직원 접촉사유 접촉퇴직자 접촉장소 접촉일 시작시간 종료시간 성명 소속
※ 업무 공간 이외의 모든 접촉 입력(사무실‧공사 현장 등 업무 공간에서의 공식적인 접촉은 제외)
준공검사 시 퇴직자의 불공정 개입여부 감찰
- 공사 준공검사 단계에서 퇴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사인 입회
- 계약 기간 내 재취업 퇴직자의 공사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지시, 갑질 여부 등 점검
[별첨1] 공사 3급 이상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부산교통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부산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퇴직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 원 1급 2급 3급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5. 위
치
도
범내골 수전선로 관로공사 실시설계 용역 위치도
시작구 (부산교통공사 범내골변전소 인입부) 도달구 (맨홀) 동서고가도로 및 하부 동천 연장L=150m 서면 더샵센트럴스타 아파트
===== 상생결제 안내자료 전자리플렛.pdf =====